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12월 4일(화) 10시08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주무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던 당직수당 금액을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반영하여 인상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당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상금액은 현행 1인 1회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금액은 1만원입니다. 종로구 당직수당은 2003년도 신설 시 3만 5,000원에서 2006년도 5만원으로 인상된 후 6년의 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현 지급금액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의 인상으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공휴일과 야간시간대에 시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장기간 전문업무 분야에 근무하면서 상위직급 정원 책정기준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분야에서 능동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별정직 직급 비율을 5급 상당 0%에서 7%, 6급 상당 40%에서 37%, 7급 상당 51%에서 53% 등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으로의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24조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육아시간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극복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만 부여하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려는 것이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육아시간 확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분과위원회 간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비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구 주요정책에 적용할 아이디어 도출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제7조 제2항 ‘전체회의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 주무과장이 된다’라는 조항에 ‘다만, 도시공간예술 분과위원회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공간예술 분과위원회 간사를 주택과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변경하여 분과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구청장은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과 선진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종로 발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고 구 주요정책 자문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중장기 비전제시 등 실질적인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가 구 자문기관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자문으로 종로구의 비전제시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전위원들의 자문역량 강화와 우수 지자체의 정책 벤치마킹 등 교육연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위원회가 정책의 신뢰성 확보, 주민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자문기관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징수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으며, 둘째, 특별한 공적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열거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민간인이 포함됨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은닉재산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 신설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법원 경매사건으로 배당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및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국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위원회를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보니까 조례가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건 해서 6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특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잠시 정회한 후에 사전에 조율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집행부가 올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직 수당을 1회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집행부에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종전의 별정직 5급을 없던 자리에서 TO를 하나 늘렸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기간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상위직급에 대한 정원 책정기준이 없어 승진에서 소외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 전문업무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소수직에 대한 기회제공 등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서울시내에서 5급 별정직을 상당히 많은 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에 전 행정지원국장께서 의회에서 별정직 TO 하나를 조정해서 집행부 쪽으로 옮긴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대로 의회의 어떤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의회에도 별정직을 둬야 하겠다는 게 의원님들의, 또 의장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드립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 향후에 실제적으로 승진시킬 때 사실상 5급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승진시킬 때 일반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승진소요연수랄까 이런 형평성을 참조하셔 가지고 승진이 될 수 있으므로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집행부의 그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지켜야 할 어떤 기준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청의 5급 별정직 TO을 증설하고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오랫동안 별정직 공무원의 자리에서 전문직으로 기여한 공무원에게 일정한 승진의 기회를 주게끔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5급이라면 자체 승진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에 맡겨주시면 의회는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5급 별정직 설치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회직 사무관으로 별정직 TO를 설정하자라는 것에, 정원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의 일반 승진요건에 맞춰서 승진을 시켜준다면 이번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뜻은 알겠습니다. 의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정한 승진소요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승진하도록 의견을 주셨는데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참고할 것입니다. 의회가 별정직 5급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5월에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전문직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그런 사람을 별정직으로 요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필요조건이죠.
○강민경위원 그럼 5급 공무원 정도면 국과장님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5급이면 구청은 과장, 동은 동장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합니다. 5급 공무원 정도면 별정으로 전문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화과의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 전문직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행정을 과장 정도 되려면 20년 30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문분야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강민경위원 행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송대식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과만큼은 정말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 그 자리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문화과만큼은 전문적인 공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필요하다면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많을수록 좋겠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종로는 문화 1등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등 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로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 1등 구로서 문화국장님과 문화과장님은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종로구의 문화국장, 문화과장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그런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종로구의회가 종전에 별정직 5급 TO가 있다가 본청에서 회수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을 구의회사무국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비율 및 인원을 여러분들에게 별표로 나눠드린 별지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 안재홍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구청장께서 종로구의 주요정책에 어떤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의 비전제시나 시책사업 등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은 부서들에서 제안을 했고 실제로 제안이 나왔다고 해서 반영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비전위원회가 최초 구성에 있어서 종로구의 비전제시나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외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비전위원회 위원이 되셨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냈어요. 교육연수비용은 2013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요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전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99분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근거는 99분이 하루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됐는데 분과별로 갈 수도 있고 이건 내년도 상황을 봐 가지고 그 부분을 토론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분과로 할지 전체로 할지는 아직
○안재홍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집행부로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교육연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비전회의를 자주 열어서 우리가 분과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5개 분과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과별로 회의를 심도 있게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구청장 자문기구로서 또는 구청장의 보좌기구로서의 다양한 위원회가 상당히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비전위원회가 우리 구청장께서 추진하시는 다양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의견이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꼭 교육연수를 통해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제안들을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란 거예요, 내가 볼 땐.
왜냐하면 적어도 비전위원회에 소속된 많은 위원들이 적어도 종로라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회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위한 이러한 워크숍이 아니고 단순하게 교육연수라는 빌미로 해서 먹고 마시는데 쓰여진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비전위원이기 때문에 한번쯤 1년에 한번 놀러갈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뜻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답변을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고 소관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이니까 만약에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하려면 저를 통해서 상임위원장한테 행정문화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의 권한은 국장에게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죠, 그게 왜 국장한테 있어요? 회의규칙 대세요. 나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비전위원회나 작년도에 할 경우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의원님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좀 더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회의방식이 사실상 업무보고 형식이 많았는데 내실을 위한 방편 중의 하나는 저희가 폭넓은 견문도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행사라든가 이런 벤치마킹도 일종의 폭을 넓히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선진자치 각 분과마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좀 더 내실화하고 확실한 비전위원회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전 분과위원회를 할 때 다음 분과위원회의 과제를 수행해서 여러 가지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구의원님 참석 여부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지역에서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의원님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보고 형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몇 개의 비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개? 1분과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선진자치
○안재홍위원 또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두 번째가 문화관광 분과, 보건복지 분과, 도시공간예술 분과, 그리고 건설교통 분과 이렇게 5개
○안재홍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제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이 선진자치,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 보건복지는 복지환경국, 도시공간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은 건설교통국이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모두 몇 분 들어가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다섯 분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어느 의원은 들어가고 어느 의원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님들이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의원들은 전혀 전문성도 없고 아니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기준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각 분과위원회별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의원님들의 자문이 필요해서 한분씩
○안재홍위원 아니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비전위원회는 청장과 관련된 청장의 자문기관 내지 제안기구잖아요. 의회는 독립된 기구라니까요.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은 달라요. 법인격이 있잖아요, 서로.
종로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게 의회라고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들 어떻게 보면
○안재홍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묻는 거라고, 주관부서장이니까. 그러면 교육연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교육연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일방적인 어떤 부분보다도 내년도에 비전위원 분들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가 2월 20일자로 만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위로잔치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실화를 위한
○안재홍위원 어떤 내실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 분과 같으면 벤치마킹을 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고
○안재홍위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차타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어딜 가려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를 들어서 우수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비교견학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비교견학을 한다?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사실 내년도
○안재홍위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에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은 가는 것으로 작정하고 예산은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실은 방향은 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비전위원님들하고 다시 토론을 하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각 분과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견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결정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그러면 건설하고 도로하고 복지는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갈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은 교육이라는 부분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 부분은 볼거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수도권인 우리 서울보다도 가서 견학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라서 서울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고 건설 부분도 하다못해 건축물 우수상을 시상한 이런 조형물이 있으면 볼 수 있고
○박노섭위원 조형물을 보러가는 견학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문화관광 쪽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문화 말고도 선진자치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많이
○박노섭위원 선진자치는 어떤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마을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종로구보다 사실 타 지방도시가 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박노섭위원 어디가 잘되어 있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찾아볼 사항이고 현재는 방향만 일단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집행부 담당자의 의견으로 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박노섭위원 선진자치에 지식을 가진 분은 어떤 분이에요? 독특한 분을 한분만 얘기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는 다 나름대로 모두가 다
○박노섭위원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건 당사자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분이 참 선진자치의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개인적인 건데 뭐가 어려워요?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문화 쪽으로 얘기해봐요. 문화 쪽은 어느 분이 유능한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말씀대로 지금 어느 분을 지칭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실명을 안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보면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걸 예산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냐 하면 정말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비전위원회를 할 때 자주 토론을 하셔서 정말 신랄한 토론도 필요합니다, 이게. 그걸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랄한 토론을 해서 사실은 구청장이 토론 때 입회합니까? 안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시간만 되시면 같이 참여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번 참석했습니까? 분과별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와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획예산과장이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청장님이 각 분과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꼭 횟수로 따진다면 금년에만 한 10여 차례는 참석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0여 차례는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안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반론적인 얘기를 곁들인다면 우리는 여기 분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참여하지 않은 분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참여하시는 의원들은 알겠지만 꼭 의원들이 거기 참여해서 좋다고 인정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비전제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전적인 제시를 했을 때 우리 청장님의 입회 하에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천상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여섯 분은 비전위원이 아니시고 다섯 분이 위원이십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위촉을 한 것은 분명히 처음에 비전위원으로 할 때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한 겁니다. 11명을 다 추천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성과에 대해서는 각 분과별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선진자치 쪽에도 있고 문화관광 분과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관광 분과위원들의 아이디어가 문화에 전문적인 분, 문화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문화인들은 다 모셨고, 결코 이게 정치적으로 임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문화를 위해서 거명을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곤란하다고 했지만 문화관광 분과위원들의 이름이라든지 도시공간예술 위원들은 그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시는 위원들입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다시 강조를 하겠는데요 이걸 정당에 따라서 임명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청장님이 정치적인 생각을
○박노섭위원 정치적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분과위원님들 명단은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로에 있는 분들 중에 그만한 명성이 있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삼고초려해서까지 위원으로 모시는 분도 몇 십 명에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워크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워크숍을 가는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제가 하나 요구하는 것은 워크숍을 놀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결코 워크숍이 놀러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워크숍을 다 중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중단합시다. 다 중단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워크숍 예산 다 삭감해버려요. 아주 좋은 말했네요, 국장이. 아주 좋은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워크숍을 놀러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결코 워크숍은 놀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있어도 토론하는데 자유스럽지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제 입장에서는 비켜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 모임에서도. 그런데 비전제시를 하는데 잘못된 비전제시도 신랄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신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의원들 있는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랄한 비판을 해서 발전적인 중지가 모아진 걸 전달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야지 이게 되는데 계시는 입장 앞에서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의원들이 있으면 못한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위원들끼리만 모여서 정말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중지가 모아지면 이걸 가지고 한번 청장님에게 건의 제시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는 걸 그리 썩 반갑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아까 의장님이 추천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의장님이 왜 추천의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거기 참석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워크숍 부분을 놀러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건 좋은데요 모든 워크숍이 물론 그냥 가지는 않죠, 사실은.
그냥 가지는 않는데 크게 심도 있는 회의를 잘 안 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전위원회 워크숍 가는 것도 우리가 인정치 못하겠다 이런 뜻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놀러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적은 돈이라도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다음에 삭감되기가 어려워요.
모든 단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삭감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이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종로구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다양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은 이 비전위원회가 정말 실속 있는 회의가 되고 종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과 또 그러한 제안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회의로 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비전위원회가 비교적 전문가집단이어야만 본 계획과 좋은 제안, 좋은 종로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청장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한 뜻은 아닙니다.
좀 더 해당 위원회별로 정말 종로구에 거주하시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집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비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청장께서 추구하는 어떤 정책의 목표들, 또는 헤아리지 못하는, 챙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왕에 교육연수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한번의 교육연수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건전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담당국장이 예민하게 반응한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낼 때 포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에게 포상금을 줄 때 재산을 은닉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세무2과장 박상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축은행 사건에서 보듯이 대주주들한테 은닉재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장증여를 한다든지 또 위장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이나 보석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금액의 징수를 완납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국세에도 있습니다. 국세도 신설했어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은닉재산에 대해서 찾아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있나요?
○세무2과장 박상서 현재 직원들은 그냥 체납포상금이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체납포상금에 대해서
○세무2과장 박상서 납부한 것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세무2과장 박상서 지금 신설되었으니까 없고, 저희들이 대여금고를 압류해 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금고를 시에서 일괄해서 체납자, 우리도 6건인가 대여금고를 압류해서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압류를 일단 해놓으면 체납자들이 돈을 내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하고 걸맞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도 포상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건데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설하는 건가요? 조례로? 제대로 지급이 안 되어서 다시
○세무2과장 박상서 이것은 원래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체납징수포상금 조례가 있는데 시에 체납징수포상금을 감사하다보니까 이러한 개선사항이 요구되어서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바꾸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이렇게 개정되면 우리 구의 직원들이나 민간인들에게 많이 지급이 되겠네요? 포상금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제대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상서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선규경입니다.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평창동 93번지 4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동 번지는 오만 대사관저와 경남평창빌라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부지로서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건립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안으로 1개소 평창동 93-4를 2012년 9월 14일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2012년 10월 9일 서울시로부터 1개소에 대하여 조건부로 25억원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 지역은 영유아수가 타 행정동과 비교하여 가장 많고 2012년 만 0세~2세 및 만 5세 무상보육 실시와 향후 전면 무상보육에 따라 시설이용 아동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나 가정어린이집 3개소만 있어 수급률이 16%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로 시비 25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구비 부담률을 최소화하며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10월 16일 서울시에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매수신청을 요청한 상태이며 2012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10월 22일 투융자심사 및 2012년 10월 30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 행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설 확보를 위해 수립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선규경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께서 평창동 93-4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평창동에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립하려는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대개 어린이집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까지 짓는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게 되면 약 45억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부지 가격이 약 30억 그 다음에 건립비가 15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요에 상응하는 그런 큰 건물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구 재정 형편에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20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평창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금년 8월 1일자로 와서 8월초에 평창동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물색을 하던 중 시유지 평창동 93-4호에 999㎡ 약 300평에 해당하는 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시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요청하고 시에서 현장 확인해서 합당하다는 의견을 받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배경에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함을 인식하고 시에 이 부지를 구 재정이 열악함에 따른 비용을 청구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린이집 신규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의 최고 액수가 25억입니다. 그래서 25억을 우리 구 토지매입비가 30억이 해당되는데 그 30억 중에 15억은 토지매입비로 일단 지급을 하고 10억은 건축비로 사용코자 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매입비 15억은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시와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자산을 취득해도 2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부 취득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혹시 규모를 줄여서 시가 지원하는 것과 구가 최저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대안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에 그만한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현재 그 부지를 저희 구 재정에 부담가지 않고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우리나라 취약지역에 사비를 들여서 어린이집을 신축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 사업에 동참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지난주에 재단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경우에 그 재단에서는 건립비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전액 부담하고 일정기간만 운영하고 우리 구에 반납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건립해서 푸르메재단 예와 같이 건립해서 기부채납한 다음에 건립에 투입된 비용만큼 일정 기간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바꾸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출연해갖고 건축이 된다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상되는 돈은 토입매입비 부족분 약 5억원이 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5억 정도만 우리 구가 부담하면 재단에서 건립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 없는 평창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시장께서도 최근에 한 동 단위로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 여성가족과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여건 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꼭 건립을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단에서 현장을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가 현재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지역별로 실시하는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 배정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한군데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된 곳이 우리 종로구만 접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그 재단에서 우리 구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의외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보고하신 내용대로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도적으로 참 좋은 제안인데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전국에 몇 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갖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현재는 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그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개 중에?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30억 가지고 완료까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지금 토지를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가 산출했을 때는 토지가격이 21억 정도 2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내역이 3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하려면 시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아직 가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매각 가격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재단에서까지 합해서 완료까지 하려면 약 45억 50억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걸 보면 저도 어린이 유아에 대해서 각 동을 다 뽑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건설복지에 없기 때문에 경점순 위원한테 내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종로구에 어린이집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그것까지 내가 다 뽑아봤었는데 적지는 않은데 편중된 부분들이 좀 있죠.
평창동에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는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혜화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금액을 비교해서 보육정원수가 58명은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정원은 처음에 우리가 산출해서 간 것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78명을 시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그 부지에 78명을 한다는 것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매칭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5억을 주니까 우리 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6억 2,500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 2,500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다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신청을 냈더니 시에서 그것 갖고 안 되니까 학생을 늘려라, 아동 수를 늘려라 해서 저희가 다시 12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비를 뽑고 산정을 하니까 현재 제출된 금액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120명은 안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 자료에는 없나본데요 여기 자료에
○박노섭위원 120명을 하려면 각 어린이당 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어린이를 채용할 수 있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층까지 짓게 되어 있는데요 몇 평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저희가 지금 건축규모를 말씀드리면 514.8㎡를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우리가 지금 잘 쓰지 않는 용어니까 평수는 빼고 514㎡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180평 가까이 되네요. 평수로 얘기한다면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한 160평 정도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 영유아플라자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거기에 영유아플라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공간을 좀 만들 수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그 문제는 차후에 더 예산이 확보되고 구 재정이 나아진다면 그 부지가 원체 활용도가 높은 부지니까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보육정책에 상당히 좋은 제안인데요 지금 현재 영유아플라자가 명륜동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한 세 군데만 있었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부 쪽도 하나 있고 서부 쪽도 하나 있고 이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빌려갈 수도 있고 와서 놀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유아플라자까지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하고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영유아플라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 가지 조금 잘 못 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집 안에는 영유아플라자가 동시에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 어린이집과 영유아플라자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난 있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별도의 건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저도 정확하게 그 문제는
○박노섭위원 있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원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본 건물을 1층부터 전체를 다 쓰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지만 일부 층을 딴 데로 쓰고 일부분만 어린이집으로 쓰거나 이럴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래 규정이 다른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층수가 틀리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2층도 되고 3층도 되고 1층도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건물 전체를 1층부터,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1층부터 다 있지 1층부터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물 내에 같이는 못 쓰는데 땅이 넓고 건폐율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만 된다면 별동을 지어서 영유아플라자가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지금 당장은 재정 규모 때문에 조금 검토만 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박노섭위원 일이 년 후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낳으라고만 얘기하지 그 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까 대지면적이 300평이고 지금 어린이집은 한 바닥면적이 65평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면적이 많이 남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한 100여 평 이상 남기 때문에 건폐율로 따진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플라자를 같은 건물이 아닌 별동으로 건립은 가능한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활용하는 것은 검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를 해서 토지의 활용도도 좋게 하고 다음해 예산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영유아플라자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재무과장이 출석하신 것은 권농동 115-3호
○재무과장 안재홍 그건 취소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잠깐만 설명드리면 115-3이 경희대 동문회관입니다. 그동안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희대 쪽에서 정식으로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취소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리계획 변경안이 취소됐다면 질의할 게 없죠.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지금 선규경 국장님, 제가 그렇게 수없이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가 동청사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동이잖아요. 또 거기에 1~4가 동청사가 다 갖고 있는 토지도 아니고 더부살이 겸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캔슬이 됐으면 대체부지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있죠.
○박노섭위원 대체부지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적정부지만 나타난다면 바로 매입을 해서 1~4가동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대충 내가 지금 알아보는 데가 있기는 한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비해서는 무척 쌉니다.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그걸 살 수가 없어 그런데 204평인데 평당 3,500 진짜 그 지역으로 봐서는 4,000만원 정도 이상 갈 땅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것 하나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면 우리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감정평가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보다 싸면 살 수가 있지만 감정평가보다 비싸고 사실상 토지소유자는 시가대로 팔려고 하고 그 갭 때문에 많은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대로 팔겠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4일날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무과장
안재홍 세무2과장 박상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