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5월13일(금)  11시0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6.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7.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
10.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장래의 꿈나무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구립어린이집 장영자 회장님과 옥인 어린이집 도승실 원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미래 꿈나무들입니다.  원생 어린이 32명이 우리 본회의 회의진행을 방청하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조기태의원과 김이환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2000년 7월부터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4년 12월 18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를 위한 여유기구 설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재해·재난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설될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교통국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난관리업무 중에는 직능단체 관리 및 인력동원 등과 같이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유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이 적극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와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하며, 경품지급 인원은 1회 10인 이내로 하고 품목별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는 대기오염 감소 및 교통량 분산 등 환경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추진 과정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있어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제3호 "경품 및 기념품 지급"과 동조 제2항 "경품지급 인원 및 기념품 지급기준"은 사행심 조장과 선거법 저촉 여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동항 제4호를 제3호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조문 내용이 포괄적이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심재 환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5년 4월 16일과 26일, 27일, 5월 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현행 관련내용 및 세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서는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1조, 제23조에서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주택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에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구조의 변경에 따른 세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종전의 건물분인 재산세와 토지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주택   건물   토지의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또한 2005년 1월 14일 행정자치부 자치구세 조례정비(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5월 10일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지방세가 약 16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조정교부금 감소분 약 100억원을 포함한 총 260억원의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또한 우리 구는 전체 과세면적의 약 67%에 달하는 비과세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는 물론 관계기관에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을 감소되는 세액만큼 받도록 해야 할 것과 특히 세외수입증대, 세원발굴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에 대하여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용어 및 감면비율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주택분재산세 및 건물분재산세와 토지분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정비 보완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에 부합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질적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으로 매입한 공동주택과 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구세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같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전면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상의 조문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 개정조례표준(안)이 2005년 1월 25일 허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과 표준(안)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정비 신문로 2구역 제5지구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문로 2가 91번지 4호 일대 5,731.9㎡에 대하여는 '83년 9월 30일 구역이 지정되어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에 2004년 7월 1일자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낙후된 도심지역으로서 본 지구는 저층·고밀의 노후·불량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아울러 재해위험 및 주거환경의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히 시가지와 어울리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예지동 85번지 일대 당초 33,190.1㎡에서 33,258.8㎡로 68.7㎡가 증감된 사안으로서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 도심형 재개발사업모델 개발용역 결과에 따라 구역이 지정 된 이후 2004년 9월 21일 국제지명현상설계에서 선정된 작품의 건축계획 등의 변경 내용이 당초 구역지정 내용중 용적률이 723%이하에서 750%이하로 건물높이 90미터 이하에서 114.5미터 이하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것으로서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 및 강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에 의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사동 110번지 및 100번지 일대 13,767,70㎡에 대하여 '78년 9월 26일 구역이 지정되어 '79년 12월 23일 사업계획 결정이 된 후 아직까지도 미시행된 지역으로서 공평구역 제15, 16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구역 및 건축계획을 하나의 기구로의 변경 및 주용도도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본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청운동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청운동 57번지와 47번지 일대 1,105㎡에 대하여 청운2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해 '93년 8월 6일 기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아파트가 건축되었으나 당시 본 구역은 제외되어 자연경관지구로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되는 건물주들이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서울시에 제출한 결과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정비계획의 자연경관지구 해제 기준에 합당한 지역으로 통보됨에 따라 도시발전의 진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지역·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자 본 구역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옥인동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옥인동 177외 2필지 395,3㎡에 대해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금년 5월 누상·옥인 주거환경정비구역에 추가로 편입이 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이 주거환경정비구역에 편입이 되면은 건폐율 60∼80% 및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하여 건축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자연경관지구로서 건폐율 30%에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2005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환경정비구역 편입에 따른 효과를 보려면 금년 6월 30일 이전에는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저소득 주민들의 권익과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정비(신문로2구역제5지구) 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운상가 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32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기태의원과 김이환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중 구청장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도리이오나, 금일 대사가 있으셔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과 예산절감 방안으로 인구 6천명 미만의 동사무소 통폐합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리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재정 확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투쟁이라고 까지 표현한 저의 진심을 이해하여 주시고 평소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구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예산절감 방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종로구 토지 면적의 67%가 비과세 대상이고, 행정기관 등 비과세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이 그동안 의회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특수성에 따른 행정수요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비과세지역, 유동인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가기관 주변정비 등 예산 소요가 많은 특수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구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및 분권교부세의 신설, 조정 등 변화하는 여건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아직 우리 구의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구와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난해에는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고, 서울시에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켜 7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우리 구의 기존 종토세와 재산세 수입 중 40% 정도가 국고수입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159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서울시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부금 축소도 있을 것이므로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의 확충을 위한 계획으로는 무엇보다 세외수입의 확충에 온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에서는 이미 5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총괄팀을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38 기동팀과 같은 기존 제도를 벤치마킹 하여 세수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세입 징수를 위해서 전 직원의 노력을 촉구함은 물론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자부 및 서울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설득시켜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구회의와의 워크숍을 통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며, 항상 우리 구 살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힘써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19개 동사무소 중 인구 6천명 미만인 동은 청운동, 삼청동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의 설치시 인구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의 통·폐합은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친 뒤 주민투표 실시 등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서,  '98년 12월경 인구 5천명이하 2개 동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도심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지방행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2단계로 개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도심 유동인구에 따른 행정수요 판단, 상주인구의 변동,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1일 현재 우리구 20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좌 프로그램 139개, 비강좌 프로그램 29개, 총 16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료로  연간 약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이지만, 수지면에서 과다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절감 방안을 구에서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복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노력으로 2003년도에 국선도 등 3개, 2004년도에 탁구교실 1개소를 통·폐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운영이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통폐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외에 불요불급한 복지시설의 신설, 신축 등을 억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일정비율 결원유지, 사업비는 물론 일반경상비의 절감 등 많은 분야에서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제 시행관련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공시처럼 재정상태를 공시표준에 따라 재정지표 등을 반드시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봉구, 강동구 등 기 공개하고 있는 구청의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파악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홍보 현수막의 BI 로고 안에 숫자를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구민의 날 홍보 현수막 BI 로고안에 숫자를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로구 BI 표준화 규정집이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향후 BI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종로구 BI 표준화 규정집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는데  자치센터별 특성을 살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이 가능한 자치센터에 대한 검토와 시설관리공단은 일요일에 수영장만 개방되는 바, 나머지 시설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9일자로 우리 구에서는 주 5일 근무에 대비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개정토록 하여 청사 개방·보안·청소 등을 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급관리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화동, 종로5·6가동, 숭인2동, 창신3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출입구와 CCTV를 설치하였으며, 이화동 등 8개 동에서 토요일에도 헬스, 탁구, 국선도, 유아, 노래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적정 수준의 수강생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개설 요구가 있는 경우, 구에서는 시설 개선, 강사료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토요일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수영·헬스·인라인 스케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관 등 부대시설도 신청에 의해 대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폭넓은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 내에 테스크 포스팀인 「프로그램개발 추진반」으로 하여금 휴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의전 문제에 대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5월 4일 개최된 제2회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격려해 주신 나재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행사였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라며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빈 좌석 안내와 구청장의 결례 문제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석 안내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나 의전상 결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의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등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구정질문 답변시 신규 자매결연시에는  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4월 안성시와 나주시의 자매결연 체결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4.18일에 맺은 전남 나주시와의 자매결연은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전남도 간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면서, 금년도 3월 3일에 전남지역에서 서울의 자치구와 전남 시·군과 개별 교류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와 지역여건, 문화전통이 유사한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자매결연이 추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와 자매결연 사업은 작년 11월 16일 안성시로부터 자매결연 요청 공문 및 서한문이 접수되어 종합 검토한 바,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문화구인 종로구의 인사동, 대학로에 안성시의 공연과 축제를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안성시와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2차 정례회의때 "신규 자매결연 시에는 구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은 약간 착오 답변이었음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방적인 자매결연 추진이 되지 않기 위해  이번 나주시,  안성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시 사전에 의회에 자매결연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또 상당수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여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자매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자매교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자매교류 추진에 적극 반영,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내용 중 일부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을 대신 대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관내에서 해제 또는 완화해야할 지역이나 지구에 대해 조사 후에  서울시에 건의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청운동 57-27호외 14필지, 옥인동 177번지 외 2필지 등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민원 해소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도시발전의 진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코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으로, 지난해 말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는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합리하게 남아있어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해제 기준에 합당할 경우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접 지역이 주택 재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고 현재 섬 형태로 남아있는 청운동 57-27호외 14필지와 6월말까지 자연경관지구를 해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용적률 완화를 받는 누상·옥인 주거환경정비구역에 편입예정인 옥인동 177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 해제 입안 및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다음 주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히 심의가 되어 주민에게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이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의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장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구청장에게 답변하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장 시나리오에 보니까 그냥 국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한 대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청장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사실은 답변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국장이 대신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아주 답변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구청장에게 상세히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지난 구간의 서로 교류문제에 대해서 다소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맺을 때 우리 의회와 타협을, 같이 상의를 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않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조금 전에 김이환 의원 말씀대로 보충답변을, 상세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여기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회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오늘 청장님의 중요 대사가 있기 때문에 의장실에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 행사에 가면 조금 이런 일들이 미묘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와 동등한, 대등한 관계에서 모든 걸 임해주시고 어느 행사에 주민의 대표가 빠진 그런 행사가 아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않도록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어린이집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방청석에 있는 과장님이 불과 한 30여 분 과장님 중에 8분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장님 몇 분인데 우리 참,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이렇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오셔서 저희들 토론하는 과정 상세히 좀 알고 같이 함께 종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서면답변서

(11시53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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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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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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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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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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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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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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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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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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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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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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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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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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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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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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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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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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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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