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1일(금) 11시19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19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모범 위원회 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선배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2006년 7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2006년 7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5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국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2분)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를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무과 심윤보과장입니다.
산업환경과 조조익과장입니다.
세무1과 김옥삼과장입니다.
세무2과 박종문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서찬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로구가 명실공히 문화·복지·환경1등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잡종재산 실태조사에서 나왔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그전에 파출소로 사용하던 곳들에 다른 업종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종로6가에 소재한 구 종로6가 파출소 자리에 본 의원이 사비를 700~8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곧우리 지역에서 부녀회라던가 자생단체에서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장애자들이 좀 쓰겠다고 구청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일에 쓰자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현재 아주 노른자위인데 장애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지체장애인들이 봉지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제천 복원사업 여기에 227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모든 노점상 문제라든가 좌판대를 가게에서 내놓고 파는 거라든가 뭐 하나 봐줄만한 거리가 없어요. 광장시장 리모델링해서 먹자골목이나 한번 구경시키고 이런 거는 잘 고쳐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청계천에서 창신동까지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쪽방이나 이런 데 가서 구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특히 종로 도읍 600년이 넘는 도시임에도 틀림없는 도시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주위에 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만일 갑자기 용변이 급했을 때 그걸 어디다 처리하겠습니까? 관광특구로 되기 이전에 사전에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관광특구가 돼도 돼야 하는데 현재 관광객들이 몇천명씩 몰려와 가지고 청계천을 다 보고 청계천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볼일을 보러 가야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정해준 화장실에 가보면 너무 불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시스템을 갖춘 화장실 같은 걸 잘 만들고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 상품화를 해서 관광객들이 정말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청계천이 관광특구로 되는 바람에 구경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먹거리 계통 이런 것은 한 30∼40% 매출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김복동 전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상품, 진열, 내부시설, 주차시설, 화장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로 해서 요구할 작정입니다.
다음 25쪽 세외수입의 관리강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24쪽 중간에 보면 2006년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방세 서면신고서 접수라고 되어있는데 서면접수된 거 얼마나 됩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께서 고액 세입자를 자기 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도 200개 업체를 자기 구로 끌어들였더라고요. 그럼 억대가 넘는 고액 세입자가 200개 업체라면 200억입니다. 200억.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국장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같이 다니면서 고액 세입자들을 모셔오라고요. 그러면 종로구 자립도가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15%를 한 것이지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30%, 40% 해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구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빠지지 않게 지역주민에 이익이 가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과단위에서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그리고 철거, 복원 구체적인 사업은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45번지 원주민 부락 오수처리시설도 하반기 실시가 될 겁니다. 그 사업도 직접 토목과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청계천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227억의 보상비 174억 포함해 가지고 내년 시비인데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는 종로구청에서 홍제천에 대한 철거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어와요.
구체적인 사업이 진짜 없습니까? 총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까지도 우리 종로구에서 시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해야 단위사업별로만 하다보면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 신영상가 철거작업을 하고 나면 1층 정도 버스가 지나가면 뒤쪽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한 3천여 평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경관을 조성한다든가 뒤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공영폭포라고 110여 m에서 150m 사이인데 무허가건물도 있고 이런 것을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폭포도 하고 백사실에서 오는 물하고 저수조에서 하수관을 만들어서 경관조성을 하면서 분수대라든가 그리고 애들이 낮은 물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야간에는 공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실무팀장이 해서 종합계획을 해서 구단위에서 계획을 해서, 위에 청장님까지 결신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해서, 다만 저희 구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 건의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의 재정을 보더라도 그러면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그림을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협의회가 있죠?
재무건설에 들어온 동기도 그 이유도 있지만 홍제천 복원사업도 상당히 관심사기 때문에 또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청계천의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데 철거 후에 보면 아까 조조익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뒤는 완전히 무허가건물에다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철거하고 나면 보이는 게 전부 쓰레기장만 보여요.
그리고 물을 보니까 페수관, 하수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깨진 데가 있으면 냄새가 엄청 나는데 일단 상가가 비어있으니까 물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거기에 주민분들이 애들 뛰어놀 수 있는 밑에 가서 그런 것도 좀 시설을 해달라 가서 그런 정도로 듣고 왔는데 한번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 김옥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이 과세표준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근린생활로 과표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재산세가 많이 나온 적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고 환급받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44만원을 냈는데 과세해서 들어온 금액이 66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종로구청에서 50%의 세금을 물리느냐, 그게 맥시멈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50%를 넘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부속토지가 2005년도에 누락이 됐어요. 두군데가. 명륜동 1번지 25호하고 1번지 38호가.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추징이 된답니다. 2005년도 거를. 그러면 이분이 생각할 때는 종로구청의 세무과에서는 누락을 시켰다가 또 추가를 시켰다가 2년 연속으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전혀 없지를 않았었죠? 김옥삼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은 아십니까?
종합부동산세 문의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여기 지금 전화번호 보세요. 종로구청 나오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있는 것을 국세에서 과표 이상 되어 있는 금액을 빼간 겁니다. 그것이 금액이 우리가 251억을 국세로 뺏긴 거예요.
146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을 이번에 보냈어요. 7월말까지 납부하라고 해서 이와 같이 고지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분명히 재산세에 대해서 7월분 해 가지고 하면 7월말까지 해서 재산세 주택분 또 9월달에 재산세 주택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종로구청에 세무담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 문구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지금도 몰라요. 우리 종로구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작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지서 납부안내를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던 거 없습니까?
그래서 2005년부터 2분의 1씩 나왔습니다. 7월달, 9월달 이렇게 해서 두 달 사이에 똑같은 금액을 내다보니까 국민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고지서 납부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고지서 하단 문의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나갔는데 밑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문의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국세청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시정을 하면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과표를 높게 잡아 가지고 이제 청장님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치 과표를 높게 잡아 가지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또 어떤 참 내면적으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종로구청에서 왜 국세로 전환이, 과표가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세 증가량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 12.9%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한 3억 정도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도 상당히 주춤해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뜩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은 종로구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면서도 안내를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에 대해서는 또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 인식을 건물분에 대해서 얼마, 토지분에 대해서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과세납부자들한테 얼마나 친절할까?
내가 본 위원이 설명을 해주더라도 쉬운데 건물이 이게 과표가 작년보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종합적으로만 나와버리거든요. 안내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납세자들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줘서 2005년도에는 건물과표가 얼마였고 토지 과표가 얼마였는데 2006년도에는 이번에 얼마로 바뀌었다 그런 정도만 추가적으로 옆에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표를 물어보더라도 지적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세무1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세무1과에 가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로 전화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홍보를 좀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측량을 본 위원이 있는 한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옥은 수리하다 보면 아주 신축건물이 돼요.
다 뜯어내고 다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건축관계는 나중에 건축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신축건물로 생각을 하고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는데 지적측량을 하면 한옥이 이제 저희들 가회동이나 삼청동이 지가가 많이 오르고 실거래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측량하는 것이 중복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살기 좋은 동네 인심 좋아 가지고 그거 뭐 0.5평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0.5평이면 거의 천만원 돈, 몇 백만원 차이가 나니까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 전반적인 4대 의회때 지금 시의원이신 남재경의원께서 그 지적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 서과장님이 그때 답변한 걸로 아는데 문제점이 있지요?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이화동 9번지는 재개발추진지역이니까 이화동 9번지는 자그마치 33필지야. 공업용지가요. 그건 이명박 시장하고 문화국장하고 공원용지 해지를 해주기로 합의를 봤다고 했고 또 그게 해지가 돼야 재개발 추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돼요.
그건 그런데 동숭동 쪽에도 몇 집이 있어요. 그런 걸 방치하지 말고 빨리 흡수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뭐 때문에 보상 다해준 땅을 세받아 먹게 해주고 있냐 이 겁니다. 그렇잖아요? 담당직원들 시켜서 조사해보시고 녹지과 소관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낙산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고 낙산 성곽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대병원 뒤가 막혔어요. 이대병원 뒤를 터 가지고 종로·청계 관광특구와 낙산공원이 연결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5가 전철역, 5가 전철역에서 3가 전철역, 3가 전철역에서 비원, 비원에서 원남 사거리, 원남 사거리에서 창경원 앞을 거쳐서 혜화동 로터리,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학로로 와 가지고 대학로에서 낙산공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낙산공원에서 동대문, 동대문으로 내려가게끔 길을 연결해서 스쿨버스나 마을버스를 빙빙 돌리면 그 일대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관광밸트,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이게.
종로가 연결되고 비원앞이 연결되고 창경궁이 연결되고 대학로 문화특구가 연결되고 낙산공원을 올라가서 종로·청계 관광특구가 연결돼요. 이 밸트를 꼭 구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선거공약도 했지만 아직 추진 방향이 서고있지 않아요. 문제는 아파트가 지금 충신동 재개발조합까지 형성이 됐고 했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이 원만히 되면 그것과 연결돼서 지금 김복동위원하고 나하고 우선 해야할 사업이 내가 얘기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대 5·6가, 이화, 혜화, 3·4가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유적과 문화특구, 관광특구를 연결해서 우리 종로 경제활성화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과장님, 국장님, 또 도시관리국장님 깊이있게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라도 해야돼. 김복동위원님하고 나하고의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말만 거창하게 종로·청계지역 관광특구 활성화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데 사실 이 업무가 전혀 옆에서 산업환경과장도 있지만 이게 어떤 하드웨어 측면까지만 저희가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업무가 기피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 업무기능상 문화진흥과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데 기능적으로 봐서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로 문화지구도 있고 그런데 어떤 통폐합에 의해서 거기서 한 업무체계상 그쪽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논란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공교롭게도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종로·청계구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다면 업무를 저쪽에다 넘기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런 관광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이 많이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게 저쪽 업무냐 이쪽 업무냐 그게 논의가 되는데 좌우간 좋습니다. 저는 우선 재정경제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로구 자체 재원의 100%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재정경제국 소속에 산업환경과가 들어가 있어서 종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인 홍제천 복원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성배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각 과에서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관 과인 환경과가 주관 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관 과에서는 사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관 과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영선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교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언제부터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그 다음 아까 김성배위원 지적대로 철거된 후에 그 이면에 보기가 거친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신영상가 전면에 있는 가옥에 대한 보상 문제, 그 다음 세검정 천주교 건너편에 있는 가옥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 그 다음 오수처리시설과 홍제천 복원사업의 연계성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걸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제천 복원사업은 환경1등구 건설이라는 구청장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구 예산은 최저화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관련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홍제천사업이.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는 않고 확정된 다음에 구비를 투입할 건가, 시비를 투입할 건가,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시비를 타내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외에 좀더 나은 또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저희들 계획을 짜는데 위원님들이 항시 자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영상가를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쪽에 길다랗게 형성된 건물이 있거든요.
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신영상가 철거된 이후에 무슨 정리된 모습이라든가 뒤편의, 건너편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계획에 나와야 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어떤 식의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저희들한테도 귀뜸을 해주셔서 저희들 종합계획 세우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 중에서 취사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 중에 그런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신영상가 전면의 가옥철거 문제라든가 세검정 천주교회 건너편의 가옥문제 그 다음에 다리 2개소의 설치문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검문소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폭포의 설치 문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최초의 계획에서 검토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조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네요.
그 당시에 신영상가가 아파트가 하천 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교각도 밑에 들어가서 교각 보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옥상에도 올라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크랙이 가 가지고 옥상이 아주 샌다 이거예요. 약간 금이 가 가지고 열을 받으니까.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천을 자연 그대로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파트를 하천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철거만 하자.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연하천으로 돌려놓자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상가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고 그랬는데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다 보니까 그것만 맑은 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 맑게 하는 건데 옛날에 가재도 살고 뭐 어종도 살았다 그래요.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가.
어릴 때 거기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백석동천인가 백사실인가 그쪽에서 내려오는 자연부락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활하수를.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부 흘러 내려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결국은 오수처리 시설 하수관 묻는 거지요. 흄관 묻습니다. 토목과에서.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가 됐을 겁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사업을 또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상명대학교 앞에 군부대 초소 있지 않습니까? 1.21 사태 때 그 후에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저쪽 내려오는 길에 길목이지 않습니까? 상명대 앞에가.
그러면 이 검문소가 하천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뭐 해 가지고 수방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거의 그것도 2년여에 걸쳐서 해결을 봤습니다.
봐 가지고 그 위에다 우리 시유지인지 땅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요. 군부대에서도.
거기 안에다 집기시설을 냉장고 뭐 에어컨 다 집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져주는 것뿐이 아니고 내부시설은 물론 집기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해준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천의 어떤 유입되는 오수나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불필요한 시설물 예를 들어서 그때 `60년대에 지었는지 `70년대에 지었는지 김은옥 시장 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천 위에다 아파트를 지은 거 그것 원상태로 시키고 그 다음에 세검정 검문소 그런 것을 없애고 자연하천으로 되돌리자 하는 취지에서 당초에 구상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저희는 문화관광이다 뭐다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것 헐어내고 하면 경관도 안 좋고 뒤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보기싫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해서 신영상가 뒤편에 어떤 터가 있으면 거기다 경관도 조성해 가지고 좀 뭔가 공원 조성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분수대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이런 취지에서 부수적인 거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유인하고 많이들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만 물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홍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세검정 해서 그와 곁들여 가지고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하자 그런 취지로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구청장은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자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어차피 재정경제국으로 이 일이 넘어왔으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하셔 갖고 강력한 추진본부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어차피 종로비전 4개년에 포함된 그러한 중점사업이라면 각 부서별 즉 건축과, 토목과, 위생과 이쪽 분들하고 지원부서와 영선부서를 합쳐 가지고 산업환경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홍제천 복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사용료를 납부한 그러한 토지들이 많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서 종전의 소유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료를 내던 걸 계속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태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 나타난 대로 소규모 점유토지 등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매각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지?
보면 아주 작은 영세필지로 되어 가지고 관리할 수도 없고 또 본인들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돈데 우리가 발견되는 대로 점유자들한테 가능하면 매수토록 이렇게 권장하도록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소모품 공동구매 이건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사실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그 조달단가가 시중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소모품을 연간 소요량을 책정해 가지고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능하면 그런 소모품 중에서 공동구매가 가능한 부분들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신다면 정말 이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상당히 자주 세원에 상당히 중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체납정리라든가 고액체납자에게 징수를 했을 때에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고질적인 체납을 수납했을 때 수납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제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종로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는 어떤 아이템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젊은 직원들을 그쪽에 투입해서 정말 종로에 오면 좋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택으로 시유지나 구유지를 깔고 앉았고 임의로 세금받고 하면서 빌려주는 것도 있는가 하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다시 우리 구청에다 주는 걸로 한다든지 서류상으로 매듭을 지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런 큰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장성만 주택과장입니다.
서관석 도시계회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현장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갔다가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다음 이명의 뉴타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18만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위원님, 안재홍위원님, 김복동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2006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간부 인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납골당 문제로 우리 동네가 어수선하고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심했는데 그 분야를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다시 허가철회를 했지요? 앞으로도 내줄 기회가 없지요? 다시 재허가를 할 일은 없지요? 가능성은 있습니까?
더더욱 그곳이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만약에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증축허가만 안 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억 이상에다 그 관리인원도 열 몇 명되는데 그걸 다 인수하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지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땅이 좁고 이왕 건축을 할 바에야 높이라도 올라가 용적률을 높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너무 낮아요. 우리 충신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70%입니다. 170%인데 그 앞면을 보면 190% 이렇게 나가는데도 있고 그런데 충신동은 너무나 %수가 적게 나갑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재건축이나 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시작해놓고 늦게 가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늦으면 늦은 만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더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처리해서 도와주는 일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14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여기에 신설되고 미준공된 건수가 종로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은 건축물 신축할 때에는 단 1㎝라도 더 지으려고 할 것이고, 위반을 하려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단속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찰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법보다는 인정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뉴타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숭인·창신지역에요.
현재까지 반대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20% 미만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찬성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도 4/5 이상의 동의가 되면 나머지는 대세에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소규모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시는데 지금 와서 뉴타운지구로 만약에 선정이 안되면 아마 주민들에게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산더미처럼 모아놨다가 지역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찬성, 반대를 봐라, 너희들 찬성이 많은가, 반대가 많은가 공개적으로 하자.
공개적으로 딱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봉을 하지 말고 답장이 오잖아요. 답장이 오면 우리가 답장을 뜯고 개봉하지 말고 그냥 모아놨다가 창신지역에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를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하자고. 개표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관에서 하는 거 못 믿겠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냐 반문도 왔어요. 의회에서 하는 건 내 개인적으로 해볼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려는 것은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이명의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대화한 것을 그대로 보시고 온 것을 하나하나 개봉하지 마시고 그냥 쌓아놓으세요.
쌓아놓고 있다가 몇 월 며칟날 개봉할 때 여러분 대표들 다 오시오, 다 각서를 반대가 많으면 반대를 할 것이고 찬성이 많으면 찬성이 많은 쪽으로 할 것이니까 두 가지 중에 한가지 대답하시오 해 가지고 완전히 받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좋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애로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두달 동안 협의를 매주 거의 갖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설문의 문안, 설문의 방법 이런 것까지 합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의 합의까지 도달이 되면 또 반대측에서 다른 얘기를 갖고 나와서 또 판을 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동안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서 객관적으로 찬반을 묻는 설문을 만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에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반대측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가 설문을 받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4개를 빌려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를 들어온 대로 개봉을 했는데 지금은 들어오면 투표함에 전부 넣어서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에 개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찬반대표가 입회를 하자는 문제는 찬성측에서는 그동안 설문문안의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반대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찬성측에서는 구청에서 공권력을 갖고 조사를 하는데 굳이 뭐 하러 대표가 와서 "나, 그럴 시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계획에 관해서는 문서로 내달라.
대표가 입회할 수 있도록 문서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오면 찬성측에도 대표를 선임할 건지 안할 건지 물어서 참가를 하겠다라면 참가를 시키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 우리 뉴타운사업추진단의 직원이 개봉할 때 찬반 대표가 없다면 우리 감사과 직원을 입회한다든지 해서 객관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개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하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8월말경이면 어느 정도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하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일단 이번 설문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운상가 4구역은 철거한 후에 남산과의 벨트가 같이 종묘공원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화를 합니까? 아니면 다시 건물을 짓게 됩니까?
녹지축 확보라는 대전제하고 또 철거에 따르는 제반문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가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결정하는데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 실무자로서 어떤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토지소유자들 대표 또 이 사업을 분양성을 검토해야 되는 시공단 이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지금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지금 김복동위원님이 혼자 진행하시니까 제가 졸립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다른 위원님이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 제가 질의하니까 지루하시죠. 거반 끝나갑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불법광고는 지금 우리 간판을 보면 간판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종로통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많이 했지요? 종로6가까지 끝나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6가에서 숭인동까지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왕산로쪽은 시의 도시 디자인과에서 계획이 없답니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종로업그레이드하고 종로하고 청계천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걸로 해서 일단 끝난 걸로 예상됩니다.
○김복동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끝났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리 자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개 업소당 500만원씩 지원된 건데 그래서 이명박 전임 시장 때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종로하고 청계천로로 해서 끝났고 왕산로는 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알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상당히 우리 종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공원 설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종묘공원 내를 가서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나무뿌리가 무성하게 나와있고 또 각 공원마다 숭인공원을 가서 보니까 흙을 한 게 다 씻겨 내려가고 앙상히 남아있고 그러는데 복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앞으로 복토 많이 해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녹지과장님! 아까 복도에 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번 선거과정에 종묘공원을 많이 가봤거든요. 민원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다른 건 특별한 게 없는데 앉을 의자를 좀 대폭 늘려달라. 마침 17페이지 종묘광장 녹지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맨 끝에 보면 편의시설 보완이 있구먼.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거기 의자를 나무로 해 가지고 다 썩어서 없어진 게 많고 돌멩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한 50석은 늘려야 되겠더라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낮에 몰리는 사람보다 아침에 오는 사람들, 앉아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 민원인데 의자를 한 50석 정도 보완하는 걸로 편의시설 보완이 그거 아닙니까?
그걸 좀 하는 걸로 하시고 공원 엄청난 노인네들이 모여들잖아요. 월요일날 보면 완전히 북새통이더만. 개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거기에 바카스 부대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종묘공원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찰로 관리하고 인력관리를 잘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의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시에 적정숫자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돌멩이가 바닥에 깔린 부분은 물론 의자시설을 해도 하자가 없는데 잔디 심어놓은 부분도 사람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데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좀 의자시설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이화동 9번지 재지구지정 심의가 이삼십일 전에 유보된 걸로 아는데 유보된 이유가 그게 뭡니까?
시에서 재개발 지정심의가 유보됐다고 했는데 유보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 저번에 유보가 됐는데 유보된 이유가 뭐냐면 공원 있잖아요?
○박종식위원 공원용지 그게 아직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공원용지 협의과정에서 낙산공원하고 녹지축 관계 녹지축 훼손을 너무 많이 한다. 공원용지를 해제를 하면 낙산하고 이쪽 녹지축이 훼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훼손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라고 하거든요. 보완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합하고 조합의 의견을 내라고 했거든요.
조합의 의견을 내면 조합의 의견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대지가 몽땅 5천평밖에 안되는데 공원용지가 한 33필지인가 되어 가지고 천평이 넘어요.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군데군데 박혀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성곽 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박혀있어요.
그래서 공원용지 해제가 안되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안되거든. 그 문제를 뭐 공원용지 문제를 보완하라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그게 공원용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임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조합장하고 그때 대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의 주거정비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시설계획과라든가 푸른도시국이나 이런 데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는데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작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보다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다시 재 상정이 되고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 이명박시장님이 문화국장한테 문화국에서 양보를 해라 해가지고 그때 합의가 된 상태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또 시비가 됐다면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들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시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공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공원을 갖다가 너무 많이 풀어줘서 녹지축 훼손이 많다.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확보는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조금 사태가 안 좋지요.
○박종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로 위원회를 바꿨습니다. 4년 동안 시민행정위원으로 있다가 도시관리위원으로 온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하고 종로구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에는 오늘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과장님만 업무보고를 하시고 뒤에 계신 실무자들인 계장님들, 주사님들은 가급적이면 현업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명의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서울시에 2003년도 종별지구 때문에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이명박 시장님이 용도지역을 할 때 가회동, 삼청동만은 지금 종별이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입안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과장님이 이번에 발령받으신지 한 3개월 되셨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제 관심사가 과연 우리 종로에는 1종일반주거지역이 타구, 시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주거환경은 열악해 가지고 이것을 과연 삼청동, 가회동에도 뉴타운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분도 많고 또 여기 문구에는 가회동, 삼청동이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있는 북촌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도 고쳐야 됩니다.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초원이 마을이거든요. 초원과 마을을 같이 쓰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지금 아직 입안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관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됐는데 일단 그 당시에 종세분 지정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종세분에다 일단 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요. 매뉴얼을 맞춰 가지고 각 구청에 입안을 했는데 종로가 1종이 많은 이유는 공원하고 그 다음 저층 주택이 많기 때문에 1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안지가 어디인지는 현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왜 일반주거지역을 반대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했냐 하면 건폐율이 60%는 맞는데 이 용적률이 옛날에는 300%였다가 150%로 줄어버리니까 2층 반밖에 못 져요. 아무리 재산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지역이 우리 한옥있는 지역에 제가 TV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폭적인 서울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 2층 반만 져도 한옥보존이 되니까 그건 1종 입안지구에서 1종으로 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지구 밀집지역에는 2종 입안지구로 되어있고 그리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4층 짜리 건물들은 1종 입안지구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맨날 1종입안지구니까 2층 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지만 저는 선거 후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가회동하고 삼청동은, 삼청동은 경복궁이기 때문에 2종지구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아파트 지을 생각은 안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610년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양반동네이거든요. 그래서 한옥지원을 우리가 837억씩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확정을 확실히 지어줘야지만 건축을 할 때 설계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삼청동, 가회동은 2층 건축허가만 나와도 주변에서 난리입니다.
○김성배위원 한옥밀집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 도로가 16m이상 되는 20m 도로거든요. 그런 데는 다 지어요. 화랑이 전부 거기 밀집되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필운동 쪽에요?
○김성배위원 필운동이 아니라 삼청동 기무사 쪽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가회로 쪽으로 해서 역사문화탐방로 있는 길이 실은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하는데 만약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또 우리 삼청동 주민들, 가회동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서울시에 가서 또 난리를 칠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입안지구로 놔둘 건지, 그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답변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인데요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결정 않고 보류상태로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김성배위원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삼청, 가회동에 종세분화가 아직 확정 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옥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하고 종세분화 결정을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결정을 보류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민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1종으로 할 것이냐, 2종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은 용적률의 확보이론으로 변질돼 가지고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상은 한옥을 보존하고 하는 측의 성격이 강한데 그러자니까 용적률이 적음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손해 이게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의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시에다가 건의하거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한옥 밀집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금 924가구가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무혜택을 받고있는 한옥은 1,124개입니다. 200여 채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도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그건 안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건국대학교에서 용역을 줬을 때에는 863개 한옥이고 이게 숫자가 다 틀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한옥으로 지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북촌 한옥마을은 집단주거한옥입니다. 그게 제일 특성있는 거고 남산골 한옥마을하고 전주의 한옥마을하고 대조적인 것이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한옥을 우리가 후세에 물려주고 우리 문화를 남겨주려고 그러면 이미 훼손돼있는 것까지도 한옥으로 할 생각을 하지말고 나머지는 2종으로 해주고 300여 채 되는 네 군데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진짜 1종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서울시 도시디자인과 하고 우리 종로구청의 건축과하고 돈은 서울시에서 주니까 전부 서울시로 넘겨요. 건축이 들어오면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가회동, 삼청동은요. 제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그것이 역사,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있고 우리 재산권 문제도 있고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주거지역이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만 경기고등학교 있을 때 2만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회동하고 합치고 이렇게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좀 심도있게 이게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8쪽 보면 구역지정에 삼청동 저희 지역이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공유지가 12,754.8㎡이고 시유지가 107㎡이고 그런데 거기 주민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장기적으로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학술용역만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삼청2구역은 문제는 그게 자연경관지구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걸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걸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학술용역까지 해왔는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저기 한 건 3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층밖에 안되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연립, 빌라밖에 안되니까 이게 수익성도 없고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 부담률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또 지역적인 여건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게 바로 푸른 집이 가까이도 있고 거기에다 2종 일반지역으로 해주면 청와대가 바로 코앞에 내려다보일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봤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봉합된 상태인데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는 추진을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민들이 현 상태인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걸 용적률을 더 완화 받기 위해서 상향을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좋은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결론은 이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해가지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시 관련 부서에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수합되면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계획 중에서 이번에 주차장을 상업용으로 쓴다든지 타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이행강제부담금 안내장이 일단 다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무슨 행정조치가 이거 주차장 변경 그것도 여기 포함이 돼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위법건축물을 규모별로 내용별로 해서 점검을 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면 무허가가 또 증축이 됐다던가 이런 내용이 되면 주택과라든과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로 건축법에 관계된 내용만 저희들이 처분하고 조치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설계사무소에 가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맞는지 주차장법과 관계가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는데 그 주민분들은 그게 당장 설계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이행강제부담금을 물려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지금은 공시지가가 자꾸 실거래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행강제부담금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는 가급적이면 진짜 불법건축물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다보면 1m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실측을 어떻게 해가지고 준공을 내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과연 저는 다시 주차장으로 바꾸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행강제부담금을 하실 때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경고장만 보내 가지고 두 번 보내고 난 다음에 부담금통지서를 보내버리면 상당히 민원이 어려움이 있더라, 불법이지만. 가급적이면 그거 할 때에도 안내문에 이것을 설계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안내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물은 원천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기준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건축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상담을 저희들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들일 때에는 그것이 자기를 도와주는 상담이 아니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는 걸로써 자꾸만 자기가 불리한 걸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가 건축계획에서 여유가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구제시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구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직전에 우리 재정경제국 했을 때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총괄부서가 일단은 산업환경과고 단위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신영상가 아파트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을 때 지금 가서 어떻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안내문구만 위험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기 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더 철저하게 공사하시는 분한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그런 것을 주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건축과에서는 철거공사하고 건설폐기물만 해주면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에서 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일정이 폐기물 해 가지고 완료하는 것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신영상가의 상인들하고 주민 아파트하고 철거계획이 올 3월 이전에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는 이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가의 5개 업소가 이전을 안하셔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은 안전을 보호하면서 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신영상가를 봤을 때 업소를 3개로 봤거든요. 그런데 5군데로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된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계약은 다 되어 있고 보상절차라든가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자죠?
○건축과장 최석규 영업권을 갖고 있는
○김성배위원 갖고 있는 세입자들. 그 다음에 곽무순 공원녹지과장님! 생태연못 삼청공원에 해주셔서 참 고마운데 우리가 전에 있는 삼청터널 올라가는 쪽 아마 청장님도 오셔 가지고 같이 곽무순 과장님하고 할 때 산책로 문제가 테니스장 수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산책로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번에 사직공원에서 팔각정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해 가지고 봤을 때 삼청공원의 이쪽 터널 쪽에도 그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런데 곽 과장님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멋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구름다리도 멋있게 한번 계획도 해볼 수 있는 뭐 큰 돈 안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건 저희 구비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시비로 올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을 좀 업무보고를 하신 자리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삼청공원에 멋있는 구름다리도 있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도 종로구의 직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좋다고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4억 5천 정도를 서울시에 올려서 4억 5천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생태연못이기 때문에 생태연못과 적합하게 목재테크길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지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정말 100층짜리 빌딩보다 우리 후세한테 물려줄 것은 청계천이 복원되고 난 다음에 공기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삶의 질이 엄청 바뀌었습니다.
우리 광장시장에 장사도 잘 되고 관철동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후세에 물려줄 것은 환경밖에 없다.
삼림녹화 되어 있는 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저도 입장이 바뀌었어요. 성장기준은 아니다. 환경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곽무순 과장님도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 종로구민의 그런 환경쪽을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에 자꾸 조르세요.
졸라서 예산 좀 가져오시고 국장님! 웃지 마세요. 진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계속 업무보고를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도시관리국에 계신 분들이 모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러한 전문직종 임업직인가요? 전문직종 즉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사실은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면서 재산권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좀 전문적인 그리고 법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 5월 6일에 개발행위에 관한 기준 하면서 종로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서 임목본수와 경사도의 예외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소위 임목본수나 경사를 제외하도록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는 이것이 장기적인 민원이었기 때문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의 민원의 해결책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개정된 조례는 사장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창동 일단은 `7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상당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5월 4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지금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는 임목본수와 경사도는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구단위를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를 수립하려면 일정한 기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가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조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된 토지가 대상토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사업이 완료된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이 조례가 바뀐 게 결국은 평창동 단지를 대상으로 바뀐 게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평창동 또 한군데가 성북동이에요. 성북동에 교보단지라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5월 4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종로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도 종로구청에 적용되는 제한된 조례라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안이.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19조에선가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어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본 틀 또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중요한 주요내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쭤보겠는데 개별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의 구획된 토지라든가 일단의 조성된 택지로서 덩어리로 옮겨져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평창동인 경우에는 개별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어차피 지구단위 범위를 하면 원형택지 전체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중에서 원형택지가 한 260필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 전체 17만 ㎡가 되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260필지가 되는데 260필지가 일단의 또는 구획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개성을 가진 분산된 토지잖아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전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각 필지별로 한 전례는 없고 어차피 구역범위를 정하면 일단 택지 전체를 구역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 각 필지별로 대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가장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니까 종로구는 현재 서울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종로구 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지구단위수립권자는 구청장이고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 결정되려면 시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지구단위 지침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없기 때문에 그것만 내려오면 바로 지구단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적어도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야 그 지침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5억 정도를 예산 요청을 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예산이 시달이 돼서 언제쯤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받아 가지고 언제쯤 처리해서 언제쯤 민원을 해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예산이 반영되면 아마 2007년도에 반영될 것 같고 지침안은 만드는 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간과정이 조율과정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서 참석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최종적으로 민원은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하여튼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기한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한 1년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부터 1년이면 2007년 7월이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아니죠.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용역계약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대개 직원들은 명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답변을 잘 안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 안이 언제쯤 처리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어떠한 기준안이 나오면 지구단위 수립을 해서 도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구의회 절차를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다 포함하면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재홍위원 내년 한 7월이나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아니죠.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용역계약 수립한 이후에 1년
○안재홍위원 용역계약 수립하고 1년 있다가 그러면 2007년에는 어렵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도시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아주 못된 정말 소위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종로구청에서 이 법이 여기 조례의 내용대로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된 토지로서라는 전제가 붙었다면 지적법 제5조 제8목에 대지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국토계획법 관련된 15조항에 의하면 이건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렇게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법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부칙의 내용을 보면 종전의 도시계획법 2291호에 의해서 의제된 그러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의 도시계획법. 종전의 도시계획법에는 경과규정에 따라서 허가의 제한을 두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99년도의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대지인 경우에 완화조항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바뀌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안재홍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시 조례가 언제 토지형질변경 관련조례가 있었어요. 시에서. 있었는데 그게 2000년도에 도시계획조례로 통합이 되면서 토지형질변경조례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법으로 넘어오면서 경과규정을 뒀다고요. 시에.
그런데 그것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완성된 데에 대해서는 22조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그래 가지고 2002년 91호에 의한 내용은 동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일단의 원형택지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조례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원형택지와 조성택지에 대한 구분을 없앴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정확하다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원형택지는 그래야죠.
그래야 맞잖아요? 조성택지하고 원형택지를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 지목이 완료된 대지인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제한하면 안되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허가권자나 그것으로 해서 월권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지연 내지는 유기로 인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주민들이 그게 있으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지침 받아 갖고 예산 확보에서 마냥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할까 서울시 쫓아가서라도 예산 확보해주시오. 당신네들이 조례 통과시켜놨으니 빨리 예산을 내려주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빨리 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1년이고 2년이고 예산 확보하고 지침 만들어서 지침 내려오면 지침 받아 갖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공직에 있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하죠. 왜 공직에 있습니까? 행정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수요를 공급을 해줘야죠. 행정 공급을. 행정서비스를 공급을 해줘야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국에 강력하게 정말 요구합니다. 이런 거 정말 주민들이 가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이 한다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한 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믿고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마냥 공직에서 그 일을 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저는 부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문제라든가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구적으로 행동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갖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영선에서 종로문화체육센터하고 종로노인복지관을 영선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기가 58%인가 절반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 기준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종로문화체육센터도 예산이 들어와 있고 종로노인복지관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에 두 군데 다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예정대로 차질없이 공정이 진행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산만 지원되면 공정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공정인 골조라든가 그런 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공사만 남아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영선을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하자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그 이후에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신영동 158번지 재개발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성배위원님과 관련된 저희 지역의 장기민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인근의 중앙빌라하고 자하빌라를 포함시켜 가지고 158번지와 함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중앙빌라와 자하빌라 주민들의 생각이고 거기 주민들의 생각은 그 뒤에 신안건축인가 신안건설에서 매입한 풍치지구를 합쳐 가지고 158번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볼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걸린 이 158번지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과 자하빌라의 공동개발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신영동 158번지 주택재개발구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써 4층 이하 주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사업의 진척이 없는데 인근 중앙빌라와 자하빌라 그 구역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158번지 위쪽에 있는 자연경관지구 그걸 확대하는 분야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게 저희 과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용도지역 종변경이라든지 검토해서 주민들과 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영동 158번지에 투기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조합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근 공공기관을 빌려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아는 분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막차를 탄 사람들이 이 지역의 토지를 매수했을 때 다만 돌아다니는 루머만 믿고 매수를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기 신영동 158번지 재개발이나 중앙과 자하의 합동개발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도시관리국장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변경 이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움을 설파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구청에서는 솔직하게 조합주민들에게 사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영동 158번지가 됐든 중앙빌라가 됐든 자하빌라가 됐든 또 자하빌라와 중앙빌라 사이에 있는 김 수라는 사람이 소유한 풍치지구의 임야부분도 사실은 뜬구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볼 때에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막연히 기대감을 갖고있기 때문에 투기바람이 불어 가지고 자하빌라가 3억 5,000만원, 중앙빌라가 2억 7,000만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 종로구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어렵다는 것을 어디다 써놨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쪽지 8쪽을 보면 규모나 면적은 이 업무보고서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은 2006년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사업추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차라리 우리 과장께서 주민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과에서 할 일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시의원, 구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인데요 최근에 7월 12일부터 기관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이 돼서 건축허가를 받는 분들이 7월 12일 전에 허가를 받느라고 굉장히 많이 저기 하신 거 같은데 이 건축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초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위법시공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준다는 그러한 홍보물이 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스크랩 해가지고 참고했는데 그 위법시공건축물 양성화 건수가 76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전문인 집단이지만 비교적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즉 건축과 내부에도 전담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거나 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접수창고를 크게 확대하든지 해서 적어도 위법시공건축물 양성화되는 내용이 있다 하는데 사실 건축과 가보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기관시설부담금 제도시행에 대해서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건축과도 하드웨어적인 요소만 고려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고려해서 건축과에서는 위법시공건축물 한시적인 양성화 대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그 기관을 통해서 자기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그거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들 개별적으로 위법건물에 대해서 전부 건축주한테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종로사랑지라든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곳에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잘하셨네요. 언제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2월 28일날 보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양성화 대상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77건입니다.
○안재홍위원 77건인데 76건이면 거의 다 됐네요. 100%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접수된 것은 거의 다된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77건에서 76건이 양성화됐다면 건축과는 칭찬해 드릴만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먼저 명예로운 제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치윤 토목과장입니다.
이경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광우 국장님! 토목과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송과장님! 토목분야에서 우리 종로구에 큰 피해가 없이 해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지동 보령약국 뒷부분에 사진도 보셨지요?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내가 4시 30분에 나갔는데 고무신 신고 있으니까 빠졌다는데 고무신 위로 물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번에 조금만 더 왔으면 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난 2003년돈가 2002년도에도 소방서 차를 제가 5대를 불러서 물을 퍼냈거든요.
매년 그런 일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잘 해서 길을 빨리 뚫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차는 것은 뭐냐면 서울대학병원이나 창경궁이라든가 원남동쪽에서 골목으로 우리 경찰서 앞으로 물이 쏟아져 나와 가지고 거기를 딱 보령약국 뒤로 보면 완전히 돌아서 벽에 부딪혀서 보령약국을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물이 미처 못 빠져 가지고 한강입니다. 지면을 보면 연목골입니다. 연지동, 연꽃 연자 해서 연지동이에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옛날 거기에 연방지기라고 해서 연방을 다시 복원하자 하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제가 공화당 때 청년 시절에 말씀했는데 그곳이 침수지역으로 지형이 얕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옛날부터 물이 돌아 나오는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를 하면 보령약국 건너쪽에 길을 반듯하게 집 하나만 놓고 길을 곧장 내게 되면 물이 돌아서 도는 순간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차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시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종로 쪽에는 청계천 간선이나 지선 또는 종로쪽 각 청계천과 연결된 하수사업 예산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작년, 올해 재작년에는 청계천변에 수해가 많이 났었는데 작년, 올해 한건도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지형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잠시 거기 멈춰서 가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그것을 반듯하게 고시중에 있습니다.
고시중에 반듯하게도 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주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시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합심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명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9쪽에 국·공유재산 관리, 하천부지라든가 하천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얼마나 징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복동위원 국·시유지 말고 하천부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러게 하천부지 거기 딱 나와
○김복동위원 안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하면 위원님들 보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우리가 정기분 이번에 하천부지 부과를 2억 3,8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한 것이 2억 50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천부지 이러한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하천부지 받아도 구에서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소유인 하천부지는 저희가 100% 쓰고 또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4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1쪽에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징수 강화라고 해서 하단에 보면 결손처리를 해서 그래도 많이 처리를 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복동위원 이것 엄청나게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7쪽에 보면 2006년 건설사업 해서 소개가 나와있네요.
지금도 우리 종로구에 하수도라든가 또 신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신설해야 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교체
○토목과장 송치윤 개량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종로는 너무나도시가 오래 형성됐기 때문에 하수관을 교체할 때 본 위원이 보면 완전히 삭아있어요.
삭아있고 붕괴가 돼요. 이런 부분이 창신동, 숭인동 쪽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옹기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창신시장 주위를 보면 우리 종로 쪽에는 하천을 많이 긁어내서 쌓인 것이 많이 없는데 창신시장쪽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보니까 많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철판을 덮어놨지 않습니까? 그 뚜껑에서 지난번 5.31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비 오는 날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쇠를 덮어놨기 때문에 쇠가 약 2m 정도 넘어요. 한 1m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뚜껑을 쇠를 해놔서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목이 부러진다든가 하면 치료를 우리가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돈을 배상청구를 할까봐 아무소리는 안했습니다마는 조속히 과장님 그것을 밑에 긁어내고 쇠로 된 덮개를 미끄럽지 않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강철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일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제가 오늘 자꾸 많이 한다고 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지역 지정관리라고 해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물, 건축공사, 위험물 시설 지금도 공사를 할 때 보면 안전망이라든가 쓰시지 않는 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전망이라든가 안전공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하는 공사를 보면 안전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밑에 26쪽 하단에 보면 A급, B급, C급, D급이 있는데 D급, E급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D급 26개소하고 E급 5개소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31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육교가 3개가 있고 삼일아파트가 D급이 10개, E급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단독주택에 D급이 8개가 있고 E급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옹벽 절개지의 석축에서 D급이 5개 E급이 1개 있는데 이 31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기능부서에 있는 건축, 토목, 전기 전부 관련직원을 같이 해가지고 또 종로소방서까지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거기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우리가 국비를 주로 받습니까? 시비를 많이 받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식 선배위원 지역과도 가까운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산공원입니다. 여기를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산공원을 서울시공원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종로공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은 우리 자체 돈을 많이 하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을 지금 능동에 있는 체험관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면 시에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인데 뭐냐하면 현대건설 옆에 우리 민방위교육장 내에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나 삼성쪽에다가
○김복동위원 2019년까지 우리가 이용하도록 돼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네. 거기에 비예산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재난사고 이런 건 국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난이 발생하고 그러면 국비는 많이 나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국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청운동 일부 토사유출된 거나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성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비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다음 36쪽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지역주민의 민원성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신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우측으로 조금 가다 보면 차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이 부딪히고 그런 일이 많고 애들도 위험하고 어느 때에는 인도까지 뛰어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다 단속요원을 고정배치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많이 하지만 또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39쪽 평창동 견인차 보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화동의 견인차보관소 부지를 마련할 때 본 위원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옆의 주차장도 제가 3대 마지막 기에 26억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땅 사러 다니다가 그 땅이 싸 가지고 구청장과 협의해서 그 땅을 샀어요. 우리가 580만원씩 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그 땅이 2000만원 나갑니다. 1,600평정도 되는데 우리 종로구청에 얼마나 이익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반을 떼서 나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안 줘도 좋구요.
이 견인차 보관소가 이화동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밤낮으로 시끄럽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금년 안에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평창동 부지가 쌌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우리가 이사를 못 갔는데 견인차는 우리 관리공단에 언제쯤 이양하려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견인업무는 지금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나 2007년도 중반에 우리가 이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고 나서
○김복동위원 국장님! 견인차가 지금 개인소유로 돼 가지고 개인들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진짜 우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우선주차 이런 건 관리공단에 다 보내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1대 견인하면 우리 구청 수입이 얼마입니까? 특정인들 돈벌이하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는 견인보관소가 하루 20대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국장님! 구에서 땅을 매입하고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하단 말입니다.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견인차 같은 것은 우리 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관리공단에 돈이 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붙잡고 있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우리 계획상으로는 짜놨습니다. 안 넘기는 건 아니고 이화동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나서 조금 운영하면서 실태를 보고 넘기려고 방향은 섰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다른 분야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하십시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3대 마지막 기에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개인에게 넘겨 가지고 우리가 3억씩이나 예산을 버려가면서 그걸 찾아왔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왔는데 또 관리공단에다 넘기는 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지금 저희도 있지만 2004년도에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왜 안 넘기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그래 가지고 문서로 와서 문서로 답변해준 적이 있고요
○김복동위원 문서가 아니고 김복동 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견인차 보관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업자한테 우리 관리공단을 넘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넘기는 건 방향이 섰는데 시기는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인사마당의 주차대수가 47면인데 바닥에만 깔아진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2층이나 3층으로 보기 좋게 타워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많은 숫자를 댈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당초에 예산이 시 50%, 우리 50%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댈 걸로 판단해서 했는데 시에서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고 또 인사동 문화의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검토할 때에는 따로 검토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평면으로 쓰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용도로 하기도 쉽지 않겠나 해서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면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건의를 해가지고 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애착을 가지고 제 손으로 만들고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 받아 가지고 땅 사고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화주차장을 자주 갑니다. 박종식위원 안 계십니다만 그분은 손도 대지 않고 코푼 격이 됐어요.
우리 동네에다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그 돈 가지고 큰 평수를 사 가지고 이화동 주민이나 5∼6가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10대 이상 되는 3층 건물로 지었지 않습니까? 110대 이상 되는 주차장이 종로에서도 한 군데 밖에 없고 서울시내에서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나 아침 오전에 가면 불이 훤하게 켜있어요. 그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해도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관리공단에 넘기는 것도 상책이 아니고 차라리 지역주민에게 맡겨 주세요. 깨끗하고 더 절약하고 도난방지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난 깜짝 놀란 것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일부러 방화를 한다면 거기 있는 차 모두 탈 겁니다. 그 주위가 아주 갑갑해요. 그래서 그 이화주차장만은 종로5∼6가 주민이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거기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아는데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는 상근하지는 않고 몇 개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금액적으로도 상당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봐준 겁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도와주기 위해서 종로구청이 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 가지고 하는 게 수입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각 동네 의원님들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는 목적을 두고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한 분씩을 추첨해 가지고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종로구청에서 7∼8개월씩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구청에서 한 것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은 과장님들 네 분이 바뀌셨는데 지금 5개 과에서 네 분의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다 안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되셨죠? 이번 수해 때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대처가 빨라서 어제 한번 부암동하고 평창동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종로에서는 처리가 잘 됐지만 큰 인명사고도 없이 사전에 조치를 해가지고 큰 사고를 면한 걸 거기 가서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토사가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결과가 있었는데 대처를 빨리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안국동에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배전함 때문에 안국빌딩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안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늦은 이유는 거기에 한전하고 통신 기타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전부 달라 가지고 관청에서는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라고 그래도 걔들은 그게 구조상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일부 구간은 지중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하수도를 전부 다시 들어내고 하수도 밑에다 지중화를 시키고 다시 하수도를 묻어야 하는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수공사 다 안 끝났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보선가 하고 우리 풍문여고 뒷골목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골목은 방학기간인 다음주부터 작업 들어갈 겁니다.
○김성배위원 방학했거든요. 우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도로가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가회동 11번지, 31번지는 주민들이 진정을 낸 건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공사를 해달라고.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로 대충 해놓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아스팔트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보수공사를 해놨는데 그 재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황토 응고돼있는 것이 그게 아주 안 좋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 밑에다가 다시 한번 시험포장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시험포장의 결과를 봐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이 포장이 괜찮다 하시면 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아스팔트로 해달라고 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아스팔트로 다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포장재를 바꿀 때 그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평창동하고 부암동은 선거 관할구역이 돼 가지고 가서 보니까 염화칼슘을 엄청 많이 써야되는 비탈길입니다 전부다. 임야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한번 주민들하고의 얘기가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할 때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제설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광고로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현재 강남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도 전부 구청에서 외주를 줘 가지고 그렇게 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신영빌라를 가보니까 축대에다 차를 두거나 사람이 지나갔으면 인사사고가 날 뻔 했어요. 어제 토목과 직원이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이 사유지가 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로 포장할 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장마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문제가 뭐냐하면 하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빗물이 하수도로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에서 물이 새서 축대로 흘러 내려가 가지고 축대 일부가 손상을 입었는데 손상 입은 곳은 축대를 다시 하고 하수도는 개량해 가지고 하수돗물이 밖으로 못 나가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홍제천에 대한 총괄사업은 산업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단위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토목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철거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은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건 전부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단위별로 공사를 하고 맡다 보니까 총괄 부서에서 총계획을 못 잡더라고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 재정경제국 거기하고 상의하셔서 총괄적인 방안도 의견을 주셔야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건설교통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영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관계가 완료돼 가지고 서울시 계약심사까지 완료한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치수과에다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두가지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하고 신영상가 앞에 남아있는 삼각형 부지 그걸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같이 저희들이 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상비는 없고 공사비만 우선 주겠다. 그럼 저희들은 공사비를 우선 받아 가지고 발주해서 신영상가 건물 철거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가시설을 완료한 상태인데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따라 가지고 하천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밑에 교량이 노후돼 가지고 교량도 이 기회에 철거를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발주를 해서 교량부터 먼저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홍제천을 보니까 맑은 물이 내려와서 물고기도 있고 한데 하수관 공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오염이 되겠더라니까요. 냄새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하수관이 아직 정비가 안돼서 그런 곳이 있는데 하실 때 철저하게 하수관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회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지턱 교통사고가 재동초등학교 애들이 두 번 났습니다. 1학년 학생이 한번은 학교 등교하다가 그래서 바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로변에 있는 가회로에 방지턱 4개를 해줘 가지고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나 자가용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가팔라 가지고 아주 과속을 해요. 그걸 4개를 해놓으니까 거기는 저속으로 가야 되는 구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방지턱을 특별히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비용 안들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큰 비용은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과속방지턱을 제가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가서 과연 차를 가진 분들이나 또 그 분들이 지나가는 거, 또 일반인들이 갈 때 여러 가지를 거기다 분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통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네가 나가서 네 입장에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신속하게 사고 난 한 2주만에 설치가 돼서 녹색어머니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종로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34개소인가 아마 추가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상당히 불만도 많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청마을버스에서 밤 11시에 한 열흘 됐습니다. 열흘 전에 3대에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30만원 부과를 시켰는데 삼청마을버스가 가회동에 있는 석초운수하고는 상당히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교통요금을 올려달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7개가 각각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3대를 30만원 부과를 해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10만원씩 부과를 했죠.
○김성배위원 운행을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주민분들이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마을버스가 안 다니면 어떻게 다니라는 얘기냐, 여기를.
우리가 30만원을 물어줘야 되느냐 운수업체에서 진짜 운행을 안 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왜 밤에 꼭 붙여야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밤샘주차라고 해 가지고 밤에 원래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그 차고지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가서 끊어만놓고 처음에 돈 몇 푼 주고 끊어놓고 안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
○김성배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민원도 들어오고 시에서 그걸 계속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도 많이 옵니다.
다른 데 가 가지고 하는 걸 저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마을버스 쪽을 많이 했더라고요. 밤샘주차 적발된 거에 대해서 10만원씩 과태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심지어 거기서는 운행정지까지도 먹을 거다. 삼청동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10만원씩 내는 것도 영세업체 어려운데 석초운수같은 경우는 가회동에서 바로 그냥 중앙고등학교 통해 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주차장을 제공을 해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거의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보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동이라든가 다른 데하고 할 때는 지그재그로도 하고 그러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부과를 했으니까 이의신청을 내면 그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보니까 본인들이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인정은 했다고 그래요. 주민분들이 연서를 해서 진정을 넣겠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단속을 덜하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데서 온다고 그러면 미리 좀 알려주는 방법, 사실 마을버스가 경영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요금도 인상을 안 시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알면서도 법을 집행하는 직원들은 또 통보도 오고 그러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삼청동 주민들이나 가회동 주민분들이 특히 제가 사무소가 가회동에 있다가 삼청동으로 많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난 석초운수하고 삼청마을버스하고 연계가 안돼요.
그래서 연계시키는 방법을 구의원이 해달라고 해서 전에 원배수 교통행정과장 계실 때 한번 그것을 검토해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우리 안국동의 역사문화탐방로길을 일방통행을 하면서 윤보선 시내 있는 쪽으로 한번 마을버스를 삼청마을버스를 돌리면 재동초등학교 있는 데서 가회동 석초운수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김동규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마을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경영상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일반버스 운영하고 같이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 요청을 올립니다.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가회동하고 삼청동은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마을버스가 석초운수하고 삼청마을버스하고 있다 보니까 재동초등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이 칠보사에서 나오려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그렇다고 거기서 요새는 뭐 정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재동로터리에서 마을버스 타고 학교 등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걷는 추세가 아니에요.
우리 때는 학교를 다니면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실정에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재동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유치원까지 합쳐 가지고 700명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부부들이 살기는 한옥이 어렵고 한옥의 맹점이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1번지, 11번지의 주차장 문제는 가회로쪽에 많이 배정을 해놓고 있지만 31번지 들어가면 나중에 화재라도 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걱정이 되고 11번지 화재가 났을 때 천만다행으로 주차한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 한 대라도 있으면 거기는 한옥 다 타버립니다.
마을버스하고 관계는 김동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부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몇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거의 공사장을 관리하는데 제가 공사장을 의원이었든 의원이 아니었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현장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즉 예를 들면 공사장에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원들의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라든가 공사의 내용이라든가 기간, 또 감독관의 연락처 이런 것이 공사실명과 관련지어서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것을 비교하면 이런 거죠.
큰 공사장인 경우에는 대개 보면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또 공사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에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신뢰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사의 수주를 받은 모든 공사 관련자들은 안전모나 안전화 또는 안전조끼 이런 것들과 공사의 내용, 기간이 포함된 공사안내표지판을 좀더 성실하게 기록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지금은 뭐 먼지도 거의 안 내고 휀스도 많이 치고 그래 가지고 많이 큰 공사장 같은 데는 안전과 관련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일반 무슨 수탁공사 같은 도로공사라든가 하수공사 같은 것은 나름대로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부직포를 깔아야 될 데, 조금 먼지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깔아야 될 데 덜 깔 될 때도 있고, 빨리 마무리되어야 될 때 덜 마무리될 때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제대로 하셨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는 틀림없고 저희 나름대로 토목과에서 토목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공사를 맡은 분한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일부 미흡한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6월인가 7월초에 구기동 에스마트에서 동익빌라까지 아스콘 포장을 시공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나 또는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간소한 복장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분들이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조끼를 입고 공사를 한다면 공사에 참여하는 또는 공사를 지켜보는 주민들이 종로구청에 대한 신뢰심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종전에는 여지껏 그렇게 해왔죠?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도로포장을 할 때도 대개 보면 안전모도 안 쓰고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 복장도 단추 다 풀어놓고 배때기 내밀고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좀 공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종로구청에서 봉사하는데 종사하는 모든 종사원들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실 수 없나. 공사의 계약조건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공사비가 책정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 것을 의무화한다면 어떤 공사라도 이렇게 보면 아, 저거 종로구청 공사구나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신뢰나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공사의 품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포장의 두께는 5㎝였습니다. 5㎝두께로 포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스콘 포장을 잘 살펴보면 공사의 품질이 굉장히 조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가 넓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사도가 심하거나 또는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가 졸속으로 이렇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공사의 품질을 감독하기에는 직원들에게 한계가 있다면 지역의 통장님이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로 하여금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명예감독관 제도를 다시 도입, 종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도입을 해서 그 공사를 감독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쭉 해왔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감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감리를 하고 모든 뒤의 책임을 그 분들이 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사가 많지 않아 가지고 괜히 없는 돈 그 사람들한테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큰 공사가 아닌 보통 일반적인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들이 모든 걸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때문에 새로 생긴 부서인데 실제로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재해대책본부 전화를 하니까 토목과에서 전화를 받고 재해대책본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는 도대체 뭣 하는 부서냐 하는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고요. 아까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을 두고 관련된 부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게 되면 일관성이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재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중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날도 토목과 전화번호를 활용했지만 토목과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건축과나 다른 유관기관 직원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별도로 따로 재난안전관리상황실을 설치를 했으면 했는데 총무과 쪽에다 의뢰했더니 지금 청사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시스템을 토목과 옆에 상황실에 설치해 가지고 전화는 토목과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것은 상황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외부에서 어느 분이 오시든지 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님들이 오시든지 유지들이 오시든 누가 와서도 거기 오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여건이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지하상황실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지하상황실도 그것만 따로 설치가 되면 되는데 우리 지원설비라든가 또 다른 상황이 군부대라든가 오면 또 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목과 옆에 재난안전상황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간 건 아니고요, 활용은 같이 하고 있는데 토목과 전화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중심이 돼서 재난에 대한 일관성있고 통일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어서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역에 노후된 6m 미만 도로는 거의 다 콘크리트 포장이고 포장이 훼손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포장을 요구하면 그쪽이 사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장하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6m미만 도로의 오래된 안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승낙서 없이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변상금을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송은 많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50년전, 60년전에 그 일대 한 분이 땅을 가졌던가 두 분이 가지고 있다가 쪼개 가지고 구획을 해서 팔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기는데 그것이 아닌 이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확정도로 같은 데 만약에 사유지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청진동도 이번 추경에 2억 7,000인가 되는 것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2억 7,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미불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용지 미불보상금하고 도로포장과 관련된 게 동일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도로확장을 하면서 포장을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니까 시에서 우리가 볼 때 그 분에 대한 건 우리가 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12명인가 몇 분이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로확장공사 넓힌 거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도로포장과 관련지어서 노후된 콘크리트공사에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에 지금처럼 똑같은 사용승낙서에 관계없이 포장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포장을 하는데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 보면 대개 6m미만, 4m, 3m도로도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뒷골목이 사업을 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했다던가 보도블록을 설치했다던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토목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다 포장을 하면 100% 우리가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하수시설을 깔아주고 옆에 일부만 우리가 콘크리트포장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토목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면 소송에 그렇게 우리가 지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고 자세한 것은 우리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뒷골목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은 전면포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포장을 하면 토지소유주들이 대개 소유자가 직접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브로커가 끼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주를 갖다가 그걸 해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종로에 와서는 진적은 없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있을 때 한번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그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그것이 안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토목과장을 하면서 전면포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 부분적인 보수를 해가지고 부분적인 보수를 하니까 도로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전면포장이 안돼서 그렇지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던가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그 일례가 제가 작년에 홍지동에다 일부를 해줬습니다. 해줬더니 주민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하면 조사를 갔더니 하수 자체도 안되어 있고 도로포장만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상한 도로에다 하수도를 묻어 가지고 정비를 했더니 차량 다니는데도 문제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이쪽 반대쪽이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부분만 정비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좀 소극적인 것 같고 사실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도로가 훼손되어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이야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마는 워낙 노후돼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적극적인 방식은 없을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들은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어 가지고 누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 가지고 그렇게 소송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징구해서 토목과에다 제시를 해주면 가능하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동사거리옛 중앙고등학교에 이르는 거리가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거리로 바뀌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특색 중 하나가 조명이 바닥에 되어 있는데 바닥에 된 조명이 off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가를 다녀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좀채로 잘 보수가 안된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확인하시고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성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선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북촌마을 또는 궁궐의 양쪽에 있는 아름다운, 좋은 마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서동, 창덕궁 담장쪽은 아직까지 전선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중화사업은 사실 인사동 문화거리하고 북촌 한옥마을, 대학로 이 세군데 우리 구에서 시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추진반이 있는데 디자인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도 주고 설계도 거기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원서동뿐만 아니라 우리 계동, 가회동, 북촌 한옥마을, 삼청동까지 201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서동쪽이면 우리가 시 디자인과장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있고 또 대학로나 다른 구청의 지중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동 토목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동 토목창고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구청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경관이 수려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국립공원 입구고요. 사실 토목과에서는 소위 대상 그리니까 이전할 수 있는 대책부지가 없기 때문에 참 난망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비라도 깔끔하게 하고 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창동, 구기동쪽이 이쪽 시내보다 늦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종로쪽에 있는 조금 혐오하는 그런 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로구에서 그런 시설은 어딘가는 가야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덕빌라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 보면 이라크 대사관 자리에는 우리가 토목과 차를 대놓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토목과 창고에다 가설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 속에는 준설했던 걸 그 전에는 바깥에 놨었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다른 데로 실어 나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씌워 가지고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이북5도청 옆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4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1필지에 150평만 저희가 얻어 가지고 이번에 휀스를 쳐 가지고 저쪽에서 볼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려고 지금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하긴 하는데 이번에 또 이화동쪽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옆에 토목과 창고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후에 들어오면 조금 분산을 해서 하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이게 우리 구 전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이해해 주신다면 거기다 놓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지금 새로 지어놓은 하수창고 있잖아요. 거기 준설토를 반입했다가 다시 그것을 재차, 삼차해서 실어 나르잖아요. 그걸 바로 실어내는 방법을 쓰시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준설하다 보면 여기 저기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준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로 흡입 준설하는 방법이 있고 인력으로 하수도 내를 기계로 파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포로 준설토를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물이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물을 빼 가지고 다시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흡입을 하면 흡입하는 그 자체가 반죽의 질이 질어야 흡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그대로 싣고 와 가지고 다시 물을 빼가지고 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그런 준설토입니다. 전에는 완전히 노출을 시켜놨는데 작년에 창고를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창고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런데 토지소유가 지금 이라크대사관, 서울특별시, 재경부 이렇게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재활용창고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종로구청에서는 어떤 얘기도 못 하는데 기왕이면 안 쓰는 창고들을 철거를 해서 미관을 복원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구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운아파트 부지에 도시공원을 넣고 있는데 저는 그 창고에 수목벽을 쳐서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게 울타리를 치면서 바깥에 수목을 심어주면 안에서는 토목과 창고로 이용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 이쪽이 안보이니까.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안보이면 토목과 창고로 써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 얘기는 시예산으로 집행되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종로구민이고 거기가 시유지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그런 지혜를 짜낸다면 그 시설 못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갑갑합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야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습니까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구가 이러한 시설들을 미관을 갖춰 가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안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창고로서의 이용목적을 달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그 창고가 거기 있어도 별로 불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렇다면 울타리라도 또는 거기에 적치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물이라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적어도 국립공원 입구에 이렇게 지저분한 시설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을 터트리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미관적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북5도청 그러니까 재경부 땅을 우리가 시유지를 팔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용도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다시 달랠 수 있어요. 예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 가지고 거기에 그런 모든 바깥에서 보고 미관도 나쁘지 않고 냄새도 안나고 어차피 토목과 창고나 관련된 시설은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시설도 하면서 주차장도 별도로 만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 구청 예산사정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재경부 땅을 그분들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자기네가 임대공고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땅에서 우리가 150평만 따로 해서 휀스를 쳐서 그 안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라크 대사관 부지는 사실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현재 특별히 연락이 안되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저걸 돈을 들여서 휀스를 쳐서 이쁘게 해놨을 때 만약 이라크 대사관에서 철수해라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될 수 있는대로 미관상 보기싫지 않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청장께서도 그걸 다시 되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또 예산이 따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같이 고민해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들인데 제한된 시간 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도 미안하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한데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관망도가 토목과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망도를 보면 평창동 일원에서 라인이 동일해야 하는데 300㎜가 450㎜로, 450㎜가 600㎜로 일관성이 없게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수량이상의 강우가 있는 경우에 범람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수관망도에 따라서 하수관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 폭우에는 금년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하수관망도는 저희들이 효자배수분구하고 효자 배수분구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은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은 하수관망에 의해서 하수관 개선을 하자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800㎜이하는요. 800㎜이상은 시에다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 주로 저희들이 정비할 곳이 보통 600㎜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일한 사고가 동일한 실수가 두 번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평창동 견인차 보관소에 대해서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10%의 계약금을 주고 20억, 20억 해서 잔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3필지 중에서 2필지는 이전됐고 건물을 포함해서 1필지는 상급 후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2필지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고 1필지는 안 넘어왔는데 계획을 가족들 서류 구비 건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누님인가 그 분이 서류를 해 가지고 영사관을 통해서 여기서 받아 가지고 가고 이런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아마 곧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약당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행이 되어야만 잔금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불잔금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10억원 안 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0억은 최초의 계약이 20억,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억 잔금에 대해서는 잔여 필지에 대해서 상속의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20억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랬는데 2필지를 면적 큰 거를 이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줬습니다.
○안재홍위원 최초의 계약과 변경된 계약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변경된,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안 봐 가지고
○안재홍위원 담당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10억이 안 나갔는데요,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된 땅이 공시지가로 했을 적에 8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중간 중도금을 준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토지 안에 임차인이 쓰던 적치물이 있는데 그 적치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소유권은 경매로 해가지고 현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토지 소유자가 다 인수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1필지의 상속 후에 소유권 이전이 안됐고 잔금을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10억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견인차보관소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보관소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12월말까지 준공시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견인차보관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상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최초에 동사무소 청사와 관련지어서 지하실을 굴착해 가지고 2.5톤 이상 되는 청소차량을 지하에 넣는 걸로 계획을 짰는데 그건 변경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견인차 보관소만 28면을 만들고 동청사 부지는 하지 않고 공간상태로 놔두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기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걸 제공할예정이고, 지하에 계획했던 공공차량 차고지는 취소가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취소가 되고 지상에 견인차보관소와 200평 부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만 시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답변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안이 많은 곳이므로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의 뜻을 따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으니 선배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위원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선배위원님들께서는 질의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