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8일(월)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오늘 한해도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인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잠시 쉴 틈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올 한해를 보다 알차고 뜻깊은 한해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시작 2주째인 오늘부터는 사흘간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828억원이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종로구 살림살이를 몇 분 안되는 우리 종로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19만 종로구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새로이 편성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번 결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구정업무의 문제점들을 되새겨보면서 예산을 심사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03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며 12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오늘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집순으로 5쪽부터 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8건에 69억 4,500만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가 5건에 26억 6,900만원, 문화진흥과가 3건에 42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 5건에 26억 6,900만원 중 혜화동 청사 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18억 2,900만원, 청운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3억 400만원, 삼청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1억 4,000만원, 가회동청사 보수공사 3,700만원입니다.  문화진흥과 3건에 42억 7,600만원 중 누상동 마을야산 체육시설 정비공사 1억 5,6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41억원, 대학로문화지구지정 및 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5쪽~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잇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복지국에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편성된 금년도 사업예산 중 연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된 명시이월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7건에 13억 1,4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홍제천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원과 사회복지과 사업 중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은 종로5·6가 경로당 보수공사비 3,900만원, 무악 경로당 보수공사비 6,100만원, 명삼 경로당 보수공사비 2,400만원이며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 9,800만원은 매입대상 부지가 부적정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9,100만원은 금년 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도안 및 설치장소는 선정되었으나 조달청에서 11월 14일까지 발주신청 마감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6억원은 통로 비가리개 공사가 12월 말까지 완료된 후 정확한 공사물량이 산출되므로 연내에 발주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간주처리예산으로 총 7건에 7억 4,900만원입니다.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을 합친 135억 9,100만원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억 4,9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총 14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조정교부금 및 시·도비 보조금 6억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매 국비 및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 폐 형광등, 폐 건전지 분리수거 사업비 1,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장려금 900만원, 자동차 공회전 안내표지판 설치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는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429억 2,600만원이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 2,9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총 43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6억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10월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환경정비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비가리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폐 형광등, 폐 건전지 수거사업비 1,300만원은 수은 등 중금속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봉고차량 1대, 전용수거함 70개, 수거박스 460개를 구입하여 수거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금 950만원은 활동단체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회에 400만원, 동대문지회에 300만원 및 사단법인 흥사단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활동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사업보조금입니다.  끝으로 자동차 공회전 안내판 설치비 700만원은 자동차 주차시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의 2003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개선사업, 청소년 탈선방지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2,3차 가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집행된 금액들이 처음에 당초 일반회계 예산 1,320억보다 483억이나 증가되어 있는 1,2,3차 금액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보면 잉여금도 있지만 간주예산처리가 상당히 많고 오늘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이 총 15건에 82억 5,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김충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대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느냐 이유를 보니까 계절적 공사중단, 절대공기부족, 용지매입지원, 관계기관 협조지연 및 용역기간 장기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경을 본예산에 넣어줬을 때는 계절적 공사중단 보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청사보수할 때 이런 금액이 추경에 1억 4천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가회동 청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 분명히 10월달에 공사발주가 가능했거든요.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당되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청사, 교남동 문화센터, 삼청동, 가회동 청사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유재산이 구유재산으로 잘못 넘어왔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 땅을 되돌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려고 계약금 조로 3억 6,0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문변호사나 여러 곳에 알아보니까 되돌려 주지 않아도 우리 땅으로 할 수있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혜화동청사 부지매입비가 중부수도사업소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에 의하면 3억 6천을 안 쓰고도 우리 구 부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3억 6천이 된다면 나중에 이것은 잉여금으로 넘어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우리가 응소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도 안되면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입비 계약금 조로 잡아놓은 것인데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교남동청사 신축공사는 당초에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 5월까지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 금액하고 이 예산은 마지막 예산입니다.  이것만 명시이월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교남동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명시이월되었던 금액이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3,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업체한테?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3,500만원이요.  그 다음 청운동 주민자치센터는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설계준공 기한이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내년 1월에 시작해서 공사착공은 2월말 예정입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동절기에 해 가지고 집행이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회 추경할 때가 10월달 아니에요?  그때 공사발주가 바로 관급공사할 수 있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데 설계하고 동절기라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10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1월 16일날 설계 준공기한이고 설계용역은 금년 1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1월 16일까지 설계서를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하는 것이고요.
김성배위원  청운동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빈약해 가지고 3층으로 올리는 거죠?  증축공사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3층 옥상에다 가건물을 설치하는 것이죠.  80평 정도를, 그 다음 삼청동 주민자치센터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설계용역 계약은 8월달에 하고 준공검사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일선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하다보니까 11월달이 걸렸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12월 2일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1억 5천에서 1,000만원 쓰고 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가회동청사는 현장에 보일러 배수관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보일러 배관이 동절기에 교체하기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김성배위원  가회동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난리를 쳤죠.  겨울공사를 했었어요.  배관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넣어줬을 때 서둘렀다면 되었을 텐데, 왜냐하면 가회동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가회동청사라든지 이런 청사를 한번 가셔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  뒤에 계신데 이게 2회 추경에 나갔는데 그때와 똑같습니까?  위의 사항하고 동절기에 나간다는 것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가 3건인데 누상동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설계용역을 줬어요.  두번 유찰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유찰되었었어요?  누상동 마을야산도 그래요?  왜 그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전문기술자격증 제한을 해놓으니까 유찰이 두번 되었고 이번 달에 계약체결을 해서 내년도에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7월달에 설계공고를 해서 지난달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시에 기본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기본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1억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쪽에 대학로 문화지구 용역은 금년 7월달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이 다만 내년 7월달에, 1년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
김성배위원  문화진흥 쪽은 장기 소요 쪽으로 되겠네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된 겁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1월 12일날 간주예산 세입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보수공사비로 해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민간이전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오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고가 나갔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 예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우리 구 예산은 없습니다.  전부 서울시 5억 예산으로
김성배위원  다 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동부에 대해서 우선 수영장 보수부터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 질문은 우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이월조서에 보면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악동 45번지 도로건설, 충신동 198번지 도로건설, 창성동 109번지 도로건설, 이화동 90번지 도로건설 등 약 35개에 해당되는데 지금 9월 추경이 끝났어요.  여기에 보면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협의 문제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이화동 90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으로 집을 완전히 지었어요.  땅만 도로로 나와있어요.  공사비 1억 떼어서 공사를 금년에 착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자한테 발주하는 것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7억은 순수하게 보상비란 말입니다.  지금 동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놓고 집을 지어서 완공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보상을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보상을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9월달 추경이 끝났으면 내가 책임자라면 그 다음달에 협의를 봐서 보상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12월말까지 전혀 작업을 들어가지도 않고 일을 안하고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화동, 연건동, 동숭동이 문화특구 등 해가지고 1년 사이에 지가가 50%내지 100% 올랐습니다.  내년 4월이면 지금보다도 50%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보상가를 엄청 더 줘야 되는, 이왕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보상처리를 해야 우리 혈세 낭비가 덜 되고 신속하게 알아 처리될 수 있을 텐데 이화동 90번지 여기 100m 하는 것은 완전히 집을 다 지었어요.  땅으로 나와있어요.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가가 빨리빨리 협상이 안됩니다.  9월 추경이면 벌써 보상문제가 끝나고 내년에 공사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소방도로 나도록 해야지 이번에 이월시키고 1억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언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우리 종로구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좀 적극적인 자세로 주인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이화동 사는 사람들한테 내년 5월달이면 소방도로가 깨끗이 만들어집니다 하고 다녔는데 보상 나가는 것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하려면 1억이 들어가는데 언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제 말씀이 틀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재무건설 소속이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식위원  이월 처리를 하려니까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예산이 되면서 감정하고 하는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전제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빨리 할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35억 정도 되는데 곳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이화동 같은 데는 내년 4,5월이면 가격이 30% 50%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되면 빨리 서둘러서 보상 처리를 한다면 감정가 산출가격으로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상당한 이익을 얻으실 텐데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고 또 주민들은 어차피 길 내놨는데 빨리 보상을 안 해주냐고 지난번에 물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지연되거나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3억 9,900 이월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만든 것이 몇 월쯤 됩니까?  국장님!  아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1년 여 동안 당초 매입예상 부지가 공유재산 심의 결과 부적정하여 이렇게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박종식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성의가 없다 이런 공무원들의 의지니 의욕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왜 늦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숭인1동에는 사실상 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숭인1동, 2동에서는 산꼭대기입니다.  숭인1동 할머니들만 오시는데 할머니가 세 분밖에 없어요.  사실 숭인1, 2동에서 거기는 할머니들만 모여 놀고 숭인1동은 노인들이 너무 산꼭대기라서 올라갈 기력이 없어요.  숭인1동은 경로당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꼭대기에 있는데 여러 동네에서 모여 있는데 예산만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숭인1동 20번지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은 사설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나도 젊을 때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몇 만원씩 몇 십만원씩 내 가지고 주민들이 내 가지고 이렇게 지은 경로당이고 지금 동청사 4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공무원들이 전기를 끊어버리고 퇴근해 버리면 사실상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이 많지만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하고 해서 임시로 잘 쓰고 있는데 이것을 부지매입을 해보려고 했더니 1년이 되도록 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한마디 궁금한 것은 이월사유가 잘못되지 않았나, 부동산중개료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부동산마다 알아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복덕방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구의원이나 동장이 찍어서 거기는 싼 것 같더라 해주면 가서 보고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중개비용을 주면 복덕방에 중개업소에 여러 군데 알아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줘도 알아보지도 않고 1년 동안 뭉기적 이월을 해서 지난달에 공유재산심의 때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 모든 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보고서 너무 구석지고 뒷골목이라서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가격은 싸죠.  이것은 내년에도 다시 이월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다시 이월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를 뒤져 가지고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중개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구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 과장님!  회계학을 잘 아시니까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강의를 하시는 수준급이니까 얘기를 해봐요.  부동산중개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못주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대개 지역 유지분들이나 구의원님들께서 대상부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가서 부지매입을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중개매입비를 드리지 않고 하니까 바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는데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대위원  잠시만요.  잘 모른다고 하면 의지가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매입 의지가 숭인1동에는 경로당 하나 똑바른 것이 없어서 전체 약 500여 노인들이 상당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들이나 지역유지들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의원의 이상한 단어가, 썸씽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절대로 이렇게 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부동산 쪽으로 쫓아다니면서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 지역 구의원이, 그래서 구의원이 구설수에 오르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5,000만원을 먹었느니 1억을 먹었느니 선출직들이 선거 때에 상당히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몫인데 왜 구의원들이 이것을 알아보고 구의원들이 알아서 소개하라 하면 이것은 절대로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진하게 추진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김정대위원  지금 사유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다시 이월돼요.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중개료를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숭인1동이나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면 부동산부터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동장님이나 그 지역 구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싶으시면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 것은 물어보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의원이 개입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금기시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숭인1동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너무 싸 가지고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기준은 세금을 정해주기 위한 기준이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어떠한 보상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좋은 복지시설을 해주겠다 하는 그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데 창신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부지매입을 했는데 공시지가하고 현 거래가격하고 감정평가하는 두 군데에서 많이 참작이 됩니다.  
김정대위원  여기 이월사유가 너무 대응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그 지역 구의원이나 동장은 아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동산을 두 번 세 번 안 가봤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분명히 부동산중개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꼭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썸씽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줄 건 주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얼굴이나 쳐다보고 구해서 갖다줬으면 하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각 동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공사 시 관계동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대충 안내공문이라도 보내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내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전화도 다 드려서 추진사항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물론 고맙습니다.  우리 구 무악동에 지금 경로당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먼저 예산 잡을 때부터 제가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네의 구의원들과 조금 생각하는 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구의원들이 지적해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상 규모가 어느 정도되는 건지 공사개요라든지 사업규모 예를 들어서 설계비 등 이런 것들을 구의원들한테 집행하기 전에 미리 좀 보여주시고 그것을 미리 자문을 받을 것은 자문을 받으시고 설계에 빠진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미리 구의원들과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이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각 동에 말입니다.  보수공사하는 것이 꽤 많거든요.  혹시 각 동의 구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이것을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설계 의뢰는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영선담당 직원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이나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그 장소의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현장에 같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건축과에서 의뢰를 받고 담당자가 혼자 우리 사회과에 연락을 안 하고 혼자 나가면 그런 경우에 의원님들한테 미처 연락을 못하고 본인이 혼자 살짝 가서 혼자 대충 보고 들어와서 설계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현장답사를 할 때 건축과 담당이나 사회복지과 담당이 의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토목과나 건축과에다 의뢰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전문직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무부서는 생활복지국이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 각 동네의 의원들한테 미리 홍보도 하시고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우리가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9월 25일입니다.
나재암위원  9월 25일 그때 예산 통과된 액수 중에 지금 사업을 실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보면 명시이월로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생각입니까?  예산 통과시킬 필요도 없죠.  지금 다시 다 올라왔는데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는 예산을 통과시킨 총 액수 중에 얼마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나재암위원님!  지난해는 통상 보면 추경이 2차로 끝났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270 몇 억이라는 돈이 3차 추경 재원으로 우리한테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2004년도는 부동산경기도 위축경향이 있으니까 재원이 적어지니까 2004년도에 집행할 사업을 당겨서 돈이 있을 때 전부 2003년도에 넣자고 해서 건설, 토목 이런 사업하고, 사업의 해당부서에서는 기존의 일정도 많아서 업무량도 많다고 난색을 표한 것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내년의 것을 당겨서 넣다 보니까
나재암위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쓸 것이 없어서 내년 것을 당겨서 쓸 정도로 돈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자라 가지고 갈증이 나서 허덕거리며 살 판에 들어온 270억입니다.  그러면 감지덕지 빨리 해결해서 넘기고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다시 올라왔어요.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안내표지판만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월부터 일을 전혀 안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보육시설 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10월에 예를 들면 안내표지판 설치 대상 보육시설 설치방법, 설치장소를 어디다 설치하면 좋겠는가를 신청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나가서 협의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디자인도 몇 개 회사에다 안내를 받고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해왔는데 조달청에서는 조달법상 11월 14일까지만 접수된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집행 계약을, 그래서 조달요청은 미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이만큼이라도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서 그 도로점용료가 연간 5만원 내지 8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약 10명 내지 15명을 데리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로 봤을 때는
나재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안내표지판이 금년 연초에 예산편성 해달라고 올라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2차 추경에 처음 된 겁니다.
나재암위원  11월 14일날까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서류는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조달청에 11월 14일까지 보낸 것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재암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문서조항은 다 와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광장시장 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기초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금년말쯤 되면 거의 대부분 되고 내년 1월달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금년초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이것이 시비가 2억 1,900은 작년도 예산이고 우리 구 예산 5억 1,100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7억이 들어갔는데 또 6억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그 6억은 작년도에 재래시장으로 광장시장이 선정된 이후에 금년 2월달에 이명박 시장이 광장시장에 오셨습니다.  이때 통로시장 쪽에서 포장하고 하수 쪽에 대한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6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보조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비가리개 설치공사가 끝나야만 통로포장 물량이 나오거든요.  내년 4월달 쯤에 통로포장하고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드리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지장요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관련에 대해서,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청소는 추경에 해당이 없어서 안 왔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도 안 오셨습니까?  그 실적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줍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드려야 되는데 좀 보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이 각 과에서 수합 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정산서를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고 해서
나재암위원  빨리 해서, 각 과장님들 계시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우리가 이번에는 선별해서 실적이 좋고 정말 우리가 형평에 맞는 정당하고 공정성있게 사용하는 곳에만 우리가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실적을 내주십시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002년도에 우리 행정관리국에 명시이월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8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이 18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체가 18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행정관리국은 얼마인지 몰라요?  작년에 이월하실 때 자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행정관리국이 명시이월이 6억 3천, 사고이월이 30억 300만원이고 생활복지국이 명시이월이 1억 4천이고 사고가 7억 3,500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이번에는 행정관리국만 총 8건에 69억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이 13억 1,422만 5,000원인데 명시이월 자체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금액이 늘어나요.  이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엄청 늘어났고 행정관리국이 작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인정하세요?  두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에 명시이월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9월 25일 2차 추경 때 시에서 많은 재원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때 9월 25일 통과되고 나면 통상 가시적인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오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10월이 되고 동절기 공사가 되다보니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계절적 특수성으로 봐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건 간주예산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건 이렇게 올 때는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까지 가서 상당히 많은 280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지금 2,100억이란 말입니다.  2003년도에 예산 현액이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번에 시에서 내려온 재원은 우리보다 시에서 모아놨다가 각 구로 할당해준 거거든요.  우리 한계를 좀 벗어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빨리 좀 내려왔으면 우리가 이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환경위생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홍제천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명시이월액이 항상 추경 때 올라오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되겠더라고요.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홍제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줬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렇죠?  1억이 적은 것으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명대하고 계약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계약이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금 안 줬어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계약금을 아직 안 줬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산에 상당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는 선급금으로 50% 정도는 미리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을 내년 6월달까지 잡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50% 끝나기 전에 50%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 50% 주고 2004년도에 다 안 끝나요?  지금 장기소요라고 해놨는데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장기로 했는데 잡기는 내년 6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내년이면 다 끝나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예, 다 끝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전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은 1억으로 했어요?  나중에 본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아닙니다.  1억인데 삼사%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더 내려가요?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나재암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을 생활복지국만 2억 7,600이 그대로 명시이월된단 말이에요.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추경을 왜 주느냐! 그럼 추경에서도 예산을 깎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2004년도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추경 때 확실하게 그 해에 쓸 수 있게 가급적이면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절대공기부족이다, 본 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우리 이종환 운영위원장께서도 질의가 있어 가지고 경로당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숭인1동은 김정대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억이라는 예산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본예산에 2억 5천을 승인해줬거든요.  1억 5천이 언제 추경에서 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1억 5천을 언제 했어요?
김성배위원  1차 추경 때요?  추경에도 올리고 본예산에도 올리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나재암 선배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서는 명시이월액은 가급적이면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사고이월되어 버리면 종로구청 예산 있으나마나예요.  협조 좀 해주시고 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토론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사실 지금 추경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1차, 2차, 3차 그런데 이 추경이 쉽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갑자기 이렇게 큰 액수가 들어오니까 사실상 말씀 뒤의 느낌은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생들 하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구의 형편도 살펴서 국회의원, 시의원, 시장님, 구청장님이 다 같이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돈을 그냥 남기지 말고 올 때부터 확실하게 빨리 활동해서 다양한 힘을 기울여줘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를 마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828억 3,000만원으로 2003년도 1,615억 2,800만원보다 213억 200만원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412억 5,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2.6%에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도 332억 4,600만원에 비해 80억 1,200만원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869억 1,200만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47.5%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737억 500만원에 비해 132억 700만원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관리 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나 예산(안) 편집순서에 따라 187쪽부터 190쪽까지 선거관리 부문을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에서 223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19만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정소식을 알림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공보활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구독 신문 등 신문구독료 2억 9,300만원, 구보 및 반회보 등 책자 발간비 2억 1,000만원, 대학로·인사동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으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기획관리 부문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예산,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다음은 197쪽 예산운영 부문에 45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성 경비가 69.6%인  319억 4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이 242억 4,500만원, 초과근무수당 외 제 수당경비가 69억 3,500만원, 청원경찰, 계약직 보수가 7억 2,400만원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각종 예산서 등 인쇄비로 2,300만원, 관서운영비 및 각종 공공요금 1억 7,500만원, 급량비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3,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3억 4,3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로 10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및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 4억 7,50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1,000만원 기본행정비품 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법제경영 부문에 6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추록 외 17종 인쇄유인물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사업비로 6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전산운영 부문에 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행정정보의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증대시키고 전 직원의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억 2,8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의 현대화에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용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5억 6,600만원, 시·군·구 전산시스템 장비보강비 8,700만원, 전자결재 및 GIS용 백업장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에서 254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문에 5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 시설유지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사건립기금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6억 4,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 1억 9,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억 4,700만원, 각종 위원회 및 일·숙직 수당 1억 100만원, 전화교환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4,800만원, 차량유지비로 1억 8,700만원, 구정보고회 개최비 등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 9,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700만원, 구정보고회, 대외협력추진 등 1억 6,000만원, 기타 직책급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문화상품 제1호인 보신각종 구입비로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8,200만원, 전기설비교체 및 사무실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6억 9,500만원, 관용차량, 에어컨, 윤전등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억 400만원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문에 9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와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3억 3,300만원으로 명예·조기 퇴직수당 3억 5,700만원, 일용인부 기본급 및 수당 27억 7,0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1억 3,9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31억 8,2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억 300만원, 공무원 자녀 대학생 대여장학금 5억 5,800만원, 직원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부터 275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및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 세 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조정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시점에 따른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관리 부문 예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자치행정 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에는 2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부문 1억 2,5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는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9,6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800만원, 새마을단체합숙교육비 등 3,100만원, 구민상, 모범구민 표창 등 3,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5억 6,50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사업 지원에 3,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5억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동문고 도서구입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1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말농장 물품구입비 및 한방의료봉사 처방경비 2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시설비 1억 600만원, 종로주민자율복지관 건립지원비 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동 행정부문에는 7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3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 대사작업 관련 인건비 2,400만원, 경상적경비 3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억 1,500만원 중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억 3,400만원, 공공요금 등에 4억 800만원, 비상대비 숙직수당 2,700만원, 기본업무추진 및 급량비 3억 3,500만원, 도시가스 등 연료비 9,200만원, 동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6,800만원, 동 차량유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학자금 1,3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4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2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3억 3,6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운동청사 리모델링 등 동청사 신·증축 및 개·보수비 주민 불편사항 해소 지원사업비 등에 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직동 외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1억 7,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부터 281쪽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부문에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우리 구 민원실을 찾는 구민들의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무연고 호적전산화사업 일시사역인부 임금 및 수당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억 300만원 중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 2,4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1억 7,9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5,000만원, 호적 전산관리 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5,000만원, 호적 제적부 전산입력 민간위탁금 1억 7,500만원, 복사기, 프린터 등 물품취득비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부터 293쪽까지 문화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 부문 예산으로 67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로구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키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문화 1등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문화진흥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단속 및 폐기 인부임 700만원, 문화의집 근무보조 등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9,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1억 9,10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문화행사지원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로 4,700만원, 인사동 문화마당, 여성합창단 운영 등 행사 실비보상금 6,300만원,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위탁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8억 6,000만원, 시비 16억 8,100만원, 구비 4억 4,300만원으로 총 4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효자동사랑방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 생활체육 강사료 등 보상금 3,800만원, 종로문화원 육성지원금 등에 3,600만원, 효자동 사랑방 보수 1,500만원, 문화재 보수에 48억 2,600만원, 효자동 사랑방 전자복사기 구매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3,000만원, 동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보조금 10억원,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팀 대기실 확충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부터 296쪽까지 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운영 부문 예산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민원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여권운영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수리비 등으로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0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4,900만원, 각종 장비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업무능률 저하가 우려되는 전자복사기와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쪽부터 400쪽까지 총무과 민방위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으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재난대비 및 화생방 교육을 통하여 생활 속의 재난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관련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및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6,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500만원, 시비 5,400만원, 구비 5,400만원으로 총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01쪽부터 402쪽까지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로 2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2004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구민 생활 불편 해소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 복지, 환경 1등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수입부분에 상당히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항들이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무려 2003년 당초보다 2004년도 예산이 3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토지세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 이런 예산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총괄(안)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리고 예산서 각목명세서 38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5,700만원이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숫자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를 갔을 때 광화문지하보도 광고물이 수리 중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2억 4,431만 4,000원을 예산반영을 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조금씩 예산보다도 많이 했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를 보면 작년에 8,136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님!  2003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에 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총 61억 8,227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는 2004년도에는 61억 384만 8,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86억인가 이렇게 구로 들어왔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왜 줄었는지와 이 금액이 과소계상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양해가 된다면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여성회관의 순수익입니다.  문화강좌 같은 데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회원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유를 규명해봤더니 거기 분들이 가내수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타 가지고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되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수입으로 얼마를 보고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2003년도 가결산 금액입니다마는 18억 4천만원
김성배위원  18억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그 수입이 적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구민회관보다도 수입이 높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 사용료 수입 들어온 것을 그 금액은 그대로 입금시키지는 않으셨잖아요?  주차장수입 18억은 빼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18억 빼고 그 수입 그대로 저희들은 다음날 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입금시킨 금액이 얼마냐구요?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지금 현재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74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포함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56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그러니까 18억 그것이 금년말에 들어올 것이 있습니다.  18억 중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61억 682만원 사용료 수입 입금시키신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100% 가능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광화문지하보도 광고물 2억 4천을 빼고도 이번에 61억 300만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61억 3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2억 4천만원 광화문이 줄어든 것이 있지만 다른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올리자 해가지고 지금 맥시멈으로 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삼청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났다고 보고를 하셨다가 1억 3,865만원이 2003년 세입으로 잡았다가 금년에 1억 300밖에 금액이 미미하거든요.  세외수입 수수료를 많이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을 적게 한 이유는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수수료가 올라갔지만 사실상 금년에 따져보니까 그 수수료 인상분은 1,000만원밖에 안됩디다.  그래 가지고 강습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날씨 관계로 일요일, 토요일이 비가 오는 날이 엄청 많았답니다.  금년에 그래 가지고 수입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도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예산조정을 해버리면 이것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인증기 수입이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3억 320만원을 예산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2억 3,300만원을 예산 반영하셨어요.  전문위원께서 우리 호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호적등본 600원에 6만 8,000원 해가지고 4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적등본은 600원에 10만 7,000원으로 6,4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민원봉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호적등본 발급 해가지고 2003년도 실적은 얼마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지금 호적등·초본이 금년도 10월말까지 발급해서 들어온 수입은 6,3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 짤 때 잘못 짜셨죠?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입으로 편성된 것은 나름대로는 잘 짰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다만 팩스민원이 작년 10월 28일부터 팩스민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적등·초본이 적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팩스 전국온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팩스민원비는 그것이 수입은 줄고 반대로 호적등·초본 수입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팩스로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이것이 인터넷 발급이 개인일 경우에는 자기 것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 등 그래서 그런 것은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팩스민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팩스민원이 여기에서 호적등·초본을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은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지금은 호적온라인이 되니까 우리 팩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타 구청이나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떼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동사무소에서는 못 뗍니까?
김성배위원  구청들이 호적이 있는 데에만 됩니까?  서버가 동사무소에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팩스민원은 줄고 호적등·초본은 늘어났다 그러면 타 구청에서 하는 것 사용료는 우리가 징수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것은 바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 한 대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강남구청에서 팩스로 하면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강남구청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호적등·초본 떼는 것은 타구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떼는 것이네요?  타 시도에 있는 것을 다 뗄 수 있습니까?  여권 관계 때문에 여기에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조정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관리국이 등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여권과장 김옥삼  여권 발급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같아요?  
○여권과장 김옥삼  매년 같지는 않은데 재작년보다 작년은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사스 때문에 2/4분기에 많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내년에는 구로, 마포구청하고 송파, 성동구에 여권과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가능하세요?
○여권과장 김옥삼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동사무소 인증기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주민등록등본 떼가고 이런 겁니까?  2003년도에 5억 2,200인데 2004년도에는 5억 2,500이에요.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임의적으로 넣는 거예요?  2003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 실적이 얼마라고 보세요?  파악이 안되어 있죠?  됐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총무과 구청 수수료가,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분당 1,000원이죠?  그래서 구청에서 주차요금 수입을 작년에는 저희들이 금액을 1억 800밖에 안 했는데 무려 3억 2,600으로 2억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차가 10분 대고 나서 그것이 하반기에 시작했죠?  청계천복원사업 하면서
○총무과장 심윤보  예, 지난 5월달부터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1일 평균해서 11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한달 일요일 빼고 20일 잡으면 2,200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800을 잡아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110이 아니에요?  계산근거도 없이 하신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주차타워에 정기권을 포함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 금액이 인상되었어요?  똑같이, 그러면 주차타워하고 하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로 주차타워가 더 많이 들어와요?
○총무과장 심윤보  면이 더 넓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차타워는 몇 대 대요?
○총무과장 심윤보  주차타워는 양쪽에 80대입니다.  
김성배위원  80대는 무료는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무료는 없죠.  우리 직원도 월 3만원에 들어가고 또 1일 주차하는 것은 2,000원씩
김성배위원  업무로 오면 처리를 해주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래도 타워에는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입부분만 할게요.  지금 민방위 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똑같이 10만원씩 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민방위가 금액이 부과건수는 570만원 부과했어요.  그런데 수입이 7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민방위 과태료가,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과다계상된 것 아니에요?  똑같이 360으로 하셨는데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그냥 세입부분은 적당히 올라온 거죠?  이제는 세입부분에 진짜 관심을 가지세요.  걱정입니다.  예산을 세입을 적당히 잡아놓고 쓰실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방위 과태료 세입부분의 세입은 못 올리는 만큼 우리 총무과 예산을 줄여야 돼요.  한 270만원 줄일 것 같아요.  세입이 안되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못 버는데 못 써야죠.  못 버는데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광고물과태료가 1,500만원 잡았는데 많이 줄였어요.  1,015만원 이것은 광고 과태료 같은 것을 보면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줄였네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징수결정액은 되는데 수납실적이 저조해서
김성배위원  작년에 1,500 잡았는데 들어와있는 것은 780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 반영된 것은 아닐텐데 그런데 그렇게 예산반영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해야죠.  우리 호적과태료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입니다.  호적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작년에 4,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4,147만 2,000원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민원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700이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실적이 3,300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호적과태료는 각종 신고사항을 해태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재원을 발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적에 준해 가지고 내년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3,300밖에 안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10월말이니까 두달치를 더 하면 4,100만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다행이네요.  잘하셨습니다.  꼭 세입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세출예산(안)은 세항별로 187쪽부터 쪽수를 넘겨가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선거관리비로 해서 예산현액은 7,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감사할 때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87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관리라는 것은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국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방선거 할 때 보니까 예산이 1억 3,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국회의원 선거를 왜 우리 구비로 해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맞습니다.  국비로
김성배위원  그럼 이 4,008만 9,000원은 예산 삭감을 해요.  하고 그 대신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선거 홍보물 나눠주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20만원씩 주고 구청에 100만원해서 500만원을 행정비용으로 넣고 싶은데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삭감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삭감은 무방한데 전국 총선거니까 선거비용을 지금 말씀대로 넣으면 공정한 선거 집행에 나중에 구설수에
김성배위원  이 비용을 삭감하고 예비비나 사업비용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 있는 500만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4,008만 9,000원을 전부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 비용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거관리비용을 세항에서 없애고 그것을 동행정비로 쓰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차라리 동 식당운영비로 동별 30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인상하는 것은 무방한데, 동별로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저는 3,500만원을 우리가 써야 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선 본 위원은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하는데 더 좋은 세입세출 예산이 나오면 추가로 넣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1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공보관리 1211번입니다.  7억 642만 2,000원을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이 6억 1,800입니다.  1억 4,236만 5,000원이 공보관리로 예산이 더 추가되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공보관리 예산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대학로와 인사동 홍보비디오를 신규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92쪽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92쪽에 있는 것이 대학로, 인사동 홍보비용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작년에는 그 비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반영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4,000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억 2,365만 5,000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려 6억 2,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 금액이 1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 대학로 얘기한 4,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우리 기본사무용 종이류 같은 것도 작년에 2003년도 예산 때 117만원을 예산 편성해줬는데 무려 298만 1,000원을 쓰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낭비를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래요?  조그만 금액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종이가 실제로 소요되는 양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하셨어요?  저는 기본사무용 공보관리로 해 가지고 추경으로 준 기억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117만원 가지고 알뜰살뜰 써야지 298만 1,000원을 올리신 거예요.  이것이 전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세수증대 되었다고 종합토지세 32% 올려 가지고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사를 많이 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 과가 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매일 복사용지가 많이 소요되고
김성배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썼어요?  2003년도에, 남의 예산을 갖다가 쓰셨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이 복사용지 보니까 상당히 싸게 구입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관공서 납품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높아요?  한 박스에 1만 6,160원인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위원 E마트에 가니까 한 박스에 1만원 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가 복사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조달청 단가로 조달구매 하거든요.
김성배위원  그것이 1만 6,160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잡았던데 어떻게 잡았어요?  답이 안 맞아요.  복사용지는 작년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년 것을 쓰셨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김성배위원  그거하고 신문구독료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대학로, 인사동 대외 홍보용으로 4,000만원 하고
김성배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년도에 보면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면 질의 응답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들이 작년에도 필름값이라도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의원들이 너무 예산을 깎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약하는 것은 전혀 예산서에 보이지 않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진짜 필요로 한 종로구를 위해서 더 홍보하고 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깃털이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이것을 중국고사성어로는 적우침주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전반적으로 기본사무용 종이류가 공보관리 쪽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근거가 통반장님 일간지는 1억 7,280만원이 지금 서울신문으로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대한매일하고 시정신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대한매일 한 가지입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통반장 일간지 부수를 줄였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해당되는 동사무소가 두 군데인데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통반장 회의 때 겪었습니다.  대한매일을 보시는 통반장님들이 다른 신문은 안 보신 답니다.  처음 알았는데, 저는 일간지를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1만 2,000원이면 일간지를 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 관보지 식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단가를 1만 2,000원 단가를 조달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단가를 조정하실 생각은 전혀 안 하셨어요?  저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단가에 대해서만 20% 줄여 가지고 금액을 삼사천만원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단가조정을 서울신문에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신문요금은 일간지가 똑 같습니다.  이쪽만 싸게 들어가면 공정거래위반이 됩니다.  대한매일이나 조, 중, 동이나 구독료는 똑같습니다.  대한매일이 관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매일도 어엿한 중앙 일간지이기 때문에 관보는 아닙니다.  거기도 정부비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메트로라고 해서 보면 서울시청과 구청에 대해서 다 나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시정홍보지 성격이 강한 것이고 대한매일은 관보지는 아닙니다.  옛날 서울신문 시절하고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관보지가 아니면 중앙일보나 경향신문 보면 안돼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6대 일간지에 종로구 소식을 그렇게 쉽게 낼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대한매일은 전에 서울신문이었는데 서울시 소식을 많이 할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시정소식이나 국정 홍보가 많이 되고 통장들도 일종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국정 돌아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김성배위원  통반장 지역신문은 본 위원은 상당히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일간지를 보시면 1,800만원에서 3,168만원으로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작년 이맘때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인원수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도로 환원시키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2,800만원 정도 올라와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 부활된 겁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일간지가 3,4개씩 있더라 동장님이 신문만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 시대인데 그래서 줄여달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 살아 나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역일간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동아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시겠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역일간지가 창간된 것도 있고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늘려잡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더 잡았다?  그러니까 예산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191페이지 책자발간입니다.  공보관리지만, 위원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발간을 보면 1억 8,65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국장님!  준비는 해오셨죠?  책자발간이 반상회보가 1억 6,800 그대로였는데 보면 늘어난 게 있죠?  무엇인지 아세요?  구정화보지 발간, 신지식 발간 이것 없었던 것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신지식정보 발간은 저희들이 매주별로 신지식정보를 발간하고 나서 잘된 것을 책으로 요약해서 전 직원도 주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정서나 교양함양에도 좋고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행정감사 때 신지식정보 발간지는 장려한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리고 구정화보집은 종로가 사실 서울 25개 구청의 맏형으로서 구정을 알리는 책자가 와 보니까 부족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묘라든지 문화시설을 만들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아낄 것이 아니고 종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서울의 도심에서 종로의 위상을 볼 때 늘여서 장려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2004년도에는 공보관리 좀 하시겠다는 것이죠?  홍보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많이 알려주고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포도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대학로, 인사동 홍보비디오 관계는 2식인데 이것 1식이면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대학로 1번하고 인사동 1번해서 2식입니다.  2개가 전부 문화지구로 지정되니까 대외홍보용이 꼭 필요합니다.  대학로가 종로만의 대학로가 아니고 서울의 대학로가 되고 인사동도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홍보비디오 제작을 공보관리 쪽만 하는 게 아니죠?  총무과도 하고 문화진흥과도 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비디오를 각각 하는 것은 아니죠.
김성배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청에서는 비디오 제작을 공보관리에서밖에 안 해요?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구청 전체를 홍보하는 비디오 제작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재 같은 것도 비디오 하잖아요?  문화진흥과 홍보비디오 제작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보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문화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예산과 공보관리에서 한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인사동 같은 경우는 했었는데 대학로는 내년에 공보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문화진흥과에서 만든 비디오가 있는데 그것은 2년 전에 만든 거라 내용도 많이 달라졌고 겨울에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로를 찾는 외국인들한테 보여줬더니 칙칙한 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밝고 화사한 사오월 경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문화진흥과에서 종로의 문화재에 대한 책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이것을 금액을 많이 들여 제작한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면 안개가 끼여 있어요.  종로구가 전부 안개에 젖어 있습니까?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건축설계에 대해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보면 진짜 종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요.  우리 문화재를 선전하는 책자인데도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 비디오를 하든 홍보책자를 만들든 진짜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192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 3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터넷방송에 320만원씩 해 가지고 3,84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금년에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쓰셨어요.  2004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인터넷방송 있는 것은 중앙케이블 55번이죠?  행정관리국장님!  맞죠?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중앙케이블에 나가는 금액이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가죠?  공보관리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다른 것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방송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김성배위원  없습니까?  인터넷방송은 꼭 해야된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라도, 확신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타구에서도 인터넷방송을 안 하던 구에서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방송은 앞서가는 편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193페이지를 보면 케이블TV 시청료 이것은 우리 중앙케이블에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아까는 3,600만원 말고는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케이블TV 시청료거든요.  순수하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런데 중앙케이블도 포함이 되죠.
김성배위원  45개씩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각 부서별로 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1만 7,000원 주는 것은 채널이 다양하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다양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싸게 볼 수 있는 방법 많찮아요?  지역에서 보면 3,000원짜리도 잘 나와요.  그런 것을 강구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3,000원은 유선방송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이것은 유선 아니에요?  케이블이 유선이죠.  우리가 스카이라이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제한된 부분만 볼 수 있는 거죠.
김성배위원  제한된 것만 봐도 충분해요.  잘 나와요.  다 나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물론 잘 나오는데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김성배위원  1만 7,000원짜리 45개씩 하면서 매달 OCN이나 보고 그럴 필요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얘기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저희들은
김성배위원  알았어요.  예산은 안 깎을게요.  그 다음입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상회보 편집심의위원 수당,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수당 7만원씩, 5만원에서 7만원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반상회보 편집위원회가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반상회보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합니다.
김성배위원  누구누구입니까?  두 분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민간위원인데 편집 전문가로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누구인지 말씀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반상회보가 월로 나오는 반상회보인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한 분은 시정신문 기자 김혜웅씨 하고 또 사람은 주부 한 사람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주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사직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분은 선임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편집 같은 것에 전문적인 식견과 소양있는 분으로 위촉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위원이 되시면 평생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여러 번 해서 노하우도 있고 성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면 교체를 하는데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이분이 하신 지 몇 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신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유료광고는 1년에 2번밖에 안해요?  작년에는 6회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번에는 2회를 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회의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가 유료광고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배위원  광고 나갈 때 이분한테 심의를 받습니까?  반상회보 말고 유료광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여기 유료광고가 반상회보 유료광고인데 반상회보 유료광고 심의 때 이런 것을
김성배위원  아!  우리 반상회보에 어떤 단체에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반상회보지에는 일반인은 광고를 못하잖아요?  사회정화차원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나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일반적인 것도 저희가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광고 수입은 어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세외수입에 광고 수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게 그겁니까?  유료광고 수입이 우리 반상회보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짤 때 무조건 10% 예산절감 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서 올리셨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더 올리고, 목적이 뭐예요?  금년에는 진짜 한번 써보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IMF 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예산편성한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구처럼 절감해서 편성한 구도 없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도 있고 해서
김성배위원  예산 짜기도 어렵고 집행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타구 사례도 없고 우리 구청만 계속
김성배위원  작년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을 안 깎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깎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는 10% 절감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시간은 편의상 2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195부터 기획관리를 하시면 이것을 위원별로 하다가 앞뒤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페이지별로 위원장님이 해주셔 가지고 위원별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줘야지 오전처럼 본 위원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 차수변경해야 돼요.  
○위원장 나승혁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쪽으로 넘어갑니다.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196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이 1,316만원 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예산할 때는 21세기구정발전위원회 조례가 2003년도에 되었죠?  행정관리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구정발전위원회 위원수당을 여기 추경에다 넣었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1,920만원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5만원이 7만원 되고, 7만원이 10만원 된 것과 2시간이 넘으면 전년도에는 5만원에서 7만원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2시간 초과되는 것은 1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반영시키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구정발전위원회 위원이 지금 26명이라도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추경에 넣었을 때는 25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명이 된 이유를 아세요?  현 인원이 몇 분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인원수는 김성배위원님!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 26명인데 민간인 21명, 구의원 5명으로 26명입니다.  그것을 주게 되면 참석자만 주는 것이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참석할 때 사인 받아 가지고 참석하신 분만 드리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심사평가위원회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내부에서는 했었어요.  제도개선을 하면서 중앙, 타구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이 외부전문가가 참석해서 제3자로 하여금 평가를 받도록 하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성배위원  현황판 제작은 매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600만원씩, 중간에 있습니다.  40만원씩 15개는 2003년도에도 6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매년 올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업무계획이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현황판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한해가 지나고 한해가 다시 바뀌고 하니까
김성배위원  이것은 구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도 가면 지워 가지고 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워서 쓰는 것도 있고 년도별로 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도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저는 196페이지는 됐습니다.  197페이지에 급여관계는 인원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 예산서에 1,136명이었는데 2004년도는 1,115명으로 지금 21명이 줄었거든요.  인원수를 보면 2%가 준 건데요.  인건비를 보면, 잘 모르세요?  기획관리에서 하지 않아요?  각 부서별로 받죠?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급여는 해당과에 총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가 잡혀있는데 그 인원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이 점차 줄어서 확보를 못하고 사실상 작년보다 현재 인원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더 인원을 추가해서 충원이 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는 명예퇴직을 하시면 충원을 안 하시는 숫자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아직 정원 외의 인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도 5.4%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러면 182억 7,400만원을 176억 6,700으로 나누면 6.7% 증가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당해연도 1년이 지나니까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봉급인상분은 5.4%인데 호봉인상율은 몇 %예요?  그런데 호봉 때문에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 아닙니까?  호봉이 몇 %로 되어 있는 것은 지침서에 있지 않아요?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직급별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1%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급수가 높으신 분들만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후상박이 아니고 상후하박 같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똑같은 %로 올라도 많은 사람은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제가 시민단체에 있으면 그것도 한번 거론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8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쪽 가겠습니다.  201쪽, 202쪽, 203쪽.  중복되지 않게 여기에서 쪽수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  201쪽에 보시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4급 이하로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3년도에는 총급여액의 비율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유가 직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7년이 경과되면 직급별로 다릅니다.  7년, 5년 이렇게 5급에서 7년간 재직했을 때 4급으로 진급을 못하면 4급 대우를 받습니다.  대우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정식으로 급수는 못 올려주는데 급여는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일부를 수당만, 기본급은 안 올려주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상여금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못 주고 대우수당만 나가는 겁니다.  기본급의 6%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총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비율을 주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181억 3,903만원으로 0.6% 해서 이게 지침이 있을 겁니다.  181억이라는 것이 무슨 수당인지, 4급 이하 기본급 전체금액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기본급 전체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수당이겠지요.  198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직원의 월급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199쪽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죠?  초과근무수당이 전년도하고 어때요?  이것은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정해놓습니까?  전년도 것을 보니까 다 지출이 되었더라구요.  초과근무라는 것은 몇 시간 초과를 뜻하는 겁니까?  40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초과근무를 하는데 4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구청에도, 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근무를 하다보면 잔무가 있어 가지고 또는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시간 더 넘으면 수당이 없고 5시에 퇴근인데 7시까지 하는 것은 없고 그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수당을 줍니다.  그랬을 때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다 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하는 경우에만 주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침이 그렇더라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국장님이나 청장 방침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누가 며칠간 초과근무를 한다고 방침을 받습니다.
김정대위원  초과근무를 한 분들한테만 40억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급이 전부 몇 명이죠?  종로구청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43명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2억 1,900이 나가거든요.  2억 1천을 43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이분들이 과장님들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십니까?  동장님들 19분을 빼면 얼마인가, 24명이네요.  24명인데 동장님들은 밤일을 초과근무를 할 일이 없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 하게 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측을 못하니까 일단
김정대위원  전년도 것을 봤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러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이게 공무원법상 예산편성지침상 75시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러니까 50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한달에 50시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년 365일을 근무하는 동안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50시간으로 보는 거죠.  아니, 한달에 50시간입니다.
김정대위원  1년이면 600시간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하위직들은 김성배위원님이 상박하후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작태를 보인다면 밑으로 7급, 8급 이쪽으로는 피해가 많이 갑니다.  사실 높은 분들도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위원님께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부가 더 늦게 갑니다.  결재도 해줘야 되고
김정대위원  과장님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의회가 끝나면 높은 분들은 없던데 하위직들만 있던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도 청 내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게 어쨌든 40억이라는 것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 연봉이 월급이 6,800만원 정도 나와있네요.  198페이지인데요 부구청장님은 6,600이라고 나와있는데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차이가 2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청장은 2급대우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3급이니까 공무원은 급간에 봉급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4급은 2,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4급은 연봉 이외의 다른 게 없는데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은 기본급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 수당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구청장님은 수당 같은 것은 다 지급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연봉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나머지 분은 다 나가고 10급 10호봉은 1,000만원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여기에서 이분들도 상여금 수당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201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갑·을종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방역·보건, 수의가 갑종의 이런 담당이 되겠습니다.  을종은 상·하수도, 분뇨처리, 지하철 이런 기준표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하수도야 많이 접하게 되지만 분뇨를 직접 접하는 공무원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면 갑종하고 을종을 예를 들어서 구분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갑종이 32명한테 3만원씩 나가고 을종이 18명인데 이분들은 특별히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보건소에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다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핵, 에이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한 페이지 넘겨서 202페이지인데요 이 분야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술수당 가산금이라고 있는데 기술수당 말고 가산금이 또 붙어있습니다.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들은, 이게 기술수당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을 수행하는 과외의 본인 노력 등으로 인해서 기술자격증을 땄다든지 기술사 자격을 따면 우수한 공무원들을 공직에 두기 위해서 가산금을 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보통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토목과나 건축과나 주로 많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기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양반들 물론 수당이 정비업무수당이고 4만원이면 절대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운전이라는 것은 거의 다 보편화되어 가지고 전부 마이카 시대에 운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옛날에 시험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술사 자격증 나오기 전에는, 조금 자격수당이 사실은 생각보다 적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사라든지 기사, 기능장, 산업기사 이런 분들이 기사자격증을 따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해봐서 압니다.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나, 국가기술자격자들인데 국가기술자격자를 조금 대우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이종환위원님하고 공감인데요 이 가산금의 수당이 우리 종로구만 다른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해준 것이라서 그대로 편성을 하는데 시대변화에 따라 바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종환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방자치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기술과 지식을 같이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이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전산업무수당에 3년 이상은 5만원부터 있는데 타 근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2003년도에도 7만원으로 준 적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 1월 20일자로 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까 2003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안 들어간 거죠.
김성배위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식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식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육아휴직수당이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게 최근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나오는 육아휴직수당인데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법률이 제정되면서
김성배위원  육아휴직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휴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출산휴가하고는 다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남편 또는 아내가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 그때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년간 줄 수 있는 휴가를 4명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게 육아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단 4명을 예상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10명이 신청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해야죠?  2003년도 예비비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전용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비비 잔액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정확한 잔액은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억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잔액이 2억 정도 해가지고 14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릴까요?
김성배위원  아닙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휴직수당을 신청하신 분은 부득이해서 1년까지는 안 하실 것이 아닙니까?  보통 월수로 계산해서 해주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30만원씩 4명 다 주겠다는 근거죠?  3개월도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만약 6개월씩 하게 되면 8명까지 줄 수 있는 거죠.  1,44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203페이지는 본 위원은 끝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0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20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10%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10% 올라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는 이의 없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 절감이 없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절감한다 해서 우리들이 공사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절감이 없다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일을 그만큼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예산을 쓴 만큼
김성배위원  2003년도는 일을 안 하셨는데 2004년도 10%만큼 일을 더 하시겠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도에도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 쉽게 얘기해서 예산운영 쪽에 되어 있는 금액을 보면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206페이지에 있는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산지침서에 2004년도 본예산서 인쇄가 64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아십니까?  이것은 비용은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 전년도하고 금액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산절감이 3,898만 8,000원을 2003년도에는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손을 안 댔는데도 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금액을 9,819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에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관서운영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 인쇄할 때 최저가로 들어오는 인쇄업자한테 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어바우트로 근접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절감된 액수가 나오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서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TV를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하거나 하면 전부 디지털 시대가 되어 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하거든요.  이 양반들 저처럼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행상노릇은 안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종로구청의 고위 간부님들이 좀더 전향적인 사고를 안하고 계세요.  그냥 옛날 그대로 베껴요.  쉽게 말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노트북 9,800만원이면 몇 개를 사요.  그런 것으로 발전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본인은 참 안타까워요.  인쇄비가 전체적인 예산에 취합은 안 해봤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너무 작년하고 똑같아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5%라도 깎아서 왔으면 본 위원이 상당히 얘기하기가 부드럽겠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206페이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7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여기는 예산운영관계나 급량비이든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절감보다 앞으로 2004년도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맥을 짚어보는 거니까요.  207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 직원특별근무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1억 3,890만원 예산 해주셨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905명으로 해서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지 1억 3,500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2월 현재 실적은 여기 편성된 예산은 관내에 출장여비 포괄로 잡아놓는 것이거든요.  부족분이 발생할 때 여기서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구청 전체적인 것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특별여비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여비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여비에서 다 쓰면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도 불용될 처지에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직 집계는 안되었지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1월까지는 일반여비 가지고 썼고 12월달에 모자라면 이것 가지고 쓸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2월달에 단속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7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8쪽 넘어가겠습니다.  209쪽 보시기 바랍니다.  210쪽, 211쪽, 2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212쪽 기획예산과인데 인쇄유인물비 중에 각종 법령집 가제가 있는데 이 비용이 현재 8,900여 만원 들었네요.  국가법규는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시법규는 시홈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많은 돈이 되는 가제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우리 자체 종로홈페이지에 올리든지 꼭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9,000여 만원을 편성해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쇄유인물비 8,900만원은 저희가 행정에 도움이 되는 월간잡지 구독료하고 법령집 추록 가제에 대한 예산인데 법령집이 있으면 저희가 법이 새로 개정되고 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록분에 대해서 가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행 운영하는 법령을 정확히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제를 하지 않으면 옛날 구법을 가지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가제는 꼭 필요한 것이고 다만, 법제처나 시 홈페이지에 법령이 다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법령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홈페이지를 활용해도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법령집을 책으로 보는 것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령집 보는 것이 눈도 아프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각 과에 한 질씩은 법령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수만 가지고 있고 개정되는 경우에 가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나 법제처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법규를 누가 많이 봅니까?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참고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서는 별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서로 상의하기로 하고 매달 한 권씩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과별로 아니더라도 한 권만 가지고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는데 꼭 다 구비해야 되는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법령집은 가제정리를 개정, 제정 때마다 안 해놓으면 한번 빠지면 전체를 못쓰게 됩니다.  군인이 총칼을 항상 닦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집은 나올 때마다 해놔야 됩니다.  홈페이지 볼 것이 따로 있고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서 아까 빠졌는데 192쪽을 보면 인터넷방송운영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보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인터넷 방송 봅니다.  소외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을 네티즌이라고 하는데 네티즌들이 주로 젊은 층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평가를 하는데 종로구 인터넷방송이 잘되어 있다는 호평도 받고 있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젊은이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구정홍보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데는 경제성을 따지기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재암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도 아까운 마음은 있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는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확산추세에 있는데 안하게 되면
나재암위원  보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장도 되어 있고 백업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앞으로 지식정보시대에 이 분야는 투자를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213쪽에 좀 예민한 부분 같은데 소송비용이 1억 8,500이거든요. 무슨 소송을 몇 가지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아요?  전년도에는 1억 4,000이었는데 상향으로 잡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 해서 행정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대위원  행정소송이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보면 전년도에도 착수금이 5,500인데 올해도 5,500잡혔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짧게 얘기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행정소송 착수금이 2,200만원인데 25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5,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를 베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 어마운트는 전년도보다 약 4,000이 올랐거든요.  착수금이 22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변호사 수임료하고 부가세를 말하는 것인데
김정대위원  건당 22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수가에 따라서 동일하지는 않은데
김정대위원  그럼 수가가 제일 적은 데서 시작하는 것은 얼마예요?  많이 취급하지 않아요?  꼭 담당과장이 봐야 돼요?  사례금이 5,280만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승소하면 사례금을 건당 얼마씩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승소 사례금이 기본이 있습니다.  승소비율에 따라서
김정대위원  건당 264만원이네요.  우리 종로구청에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5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에서 주거하는 분들입니까?  외부 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관내에 사무실이 있는 분도 있고 외부에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분들이 다 오래된 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3년에 한번씩 새로 임명하는데요.  다시 그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신규로 임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5분에 대한 변호사 인적사항을 알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서 상을 보면 1억 4천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 8천으로 상향해서 잡으셨는데 그만큼 소송이 많을 것을 예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김정대위원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5분이 하는 게 몇 가지입니까?  다시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실제로 1억 4천 얼마씩 이분들한테 지불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소송 건수와 실적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현재도 착수금조로 금년에도 25건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산편성을 25건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변호사님들 수당은 990만원인데 5분인데 이것밖에 안되나?  수당은 무슨 수당이에요?  수임료 말고 별도로 수당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별도로 매월 평균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나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5분입니다.
김정대위원  5분이 연말 상여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연말에 한달치를 상여금으로 더 지급하는데요.  그것이 연말 상여금입니다.
김정대위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이것은 소송에서 유공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 직원이 소송수행을 잘 해서 승소를 했을 때
김정대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경우에 잘해 가지고 580만원이 유공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경우에 유공자가 되는 겁니까?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되면 유공자가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위생업소의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 업주들이
김정대위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지난해도 이렇게 많은 유공자들이 포상을 받아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난해에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소송자 포상금은 전임자 또는 전전임자 때의 일을 후에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한 공무집행으로 업체에 영업정지를 먹였을 때 소송수행자한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깜빡 자료제출을 소홀히 하게 되면 패소될 수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패소되면 공신력도 무너지고
김정대위원  받아가시는 월급이나 모든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특별히 뭘 드려야 답변도 잘해주고 증인으로 출석도 잘하실 겁니다.  2003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승소사례금은 변호사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김정대위원  아니, 유공자 직원들만 해당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소송수행 활동비는 소송수행자의 여비하고 식대 보전해주는 차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본안사건, 특별포상 해서 전부 585만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뒷페이지를 제가 지금 봤는데 소송유공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건당 5만원씩 승소사례금으로 우리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을 지난 한해 것만 명단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출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12쪽 그냥 넘어가셨는데 우리 나재암 선배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그 인쇄물비 중에서 중간에 보면 종로구 자치법규 대본집 제작이 있습니다.  2,640만원이 2003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대본집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종로구 자치법규 조례를 다 모아놓은 것인데 3권이 한 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년에 한번씩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뀐 것이 많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데 내년도에는 4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150부는 행정처분기준집 부수하고 같으니까 거기에 전부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50부는 구, 동 각 사무실하고 의원님들하고 서울시, 법제처,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배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법규집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4년마다 바뀐 것을 인쇄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바뀐 것들을 전부 새롭게
김성배위원  책으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가제로 계속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가제를 하는데 4년에 한번 정도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전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김성배위원  만약에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대본이 되면서 2003년도 것이 되는 겁니까?  2004년도 것이 됩니까?  대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뀌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정되어 가지고 그럼, 대본집에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대본집은 대본을 제작할 현재의 모든
김성배위원  그것은 이미 추록되어 있는 상태로 다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동일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영구히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는 것이다?  4년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럼 2002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없어진 것은 그 당시에 없어져 버리면 영원히 안 남네요?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가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개정이 되거나 신규로 제정되면 계속해서 추록을 하는데 4년을 하면 바뀐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한번씩 제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자치법규에 대한 흐름을 아는 게 아니라 추록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연혁집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가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연혁집은 어디에 있어요?  자치법규에 대한 연혁집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법규집 뒤쪽에 보면 연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자치법규집 추록이나 이런 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개정되기 전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를 종로구에서 예산 집행해주는 것이 수익금이 61억 384만 8,000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해주는 금액이 60억 9,958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된 금액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로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9,500만원의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입니다.  1억 2,500이 인건비 성이고 7,000여 만원은 기자재라든지 아무래도 사업을 금년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리셨을 때 얼마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조정이 되었었는데 조정된 금액이 61억여원을 요청했는데 삭감되어서 60억원 9,500만원으로
김성배위원  61억 384만 8,000원을 구청으로 입금시켜주는 금액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처음 예산을 올리실 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전부다 이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동부여성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사업은 1억 5천 내지 청소년센터도 1억여 원 적자입니다.
김성배위원  적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요청한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정확한 금액을 안 가지고 와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챙겨서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정식공문으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정식공문으로 보내는 것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편성이고 여기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김성배위원  가편성이라고 정식공문으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61억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그 금액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 관리공단 수입편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되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편성해서
김성배위원  특별하게 깎으신 이유는 뭐예요?  10% 정도 깎은 것 아니에요?  올라온 것에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정을 하실 때 예산위원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문화사업 전체가 대행사업인데 미리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과에 제출하면 저희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은 60억 9,900만원은 같이 동의를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동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우리도 같이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가 불러서 확인해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의하는 식으로 세목별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저희가 하나씩 근거를 따져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언제끔 결정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예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됐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전산운영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항상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예산현액이 적게 나올 때도 2003년도에 쓴 금액보다도 예산현액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포털시스템이라든지 사이버망 이런 간주처리 예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전산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2003년도 예산에는 17억 8,147만 3,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16억 1,240만 2,000원이고 전년도 예산 자체는 17억 8,14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하고 왜 그것이 줄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산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2003년도에는 포털시스템이 있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산운영 쪽에는 8억 9,200만원의 예산을 안 쓰고 계세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왜 안 썼냐고 그랬어요.  8억 9,200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73페이지에 보면 전산운영에 총예산 2003년도 전산운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간주처리까지 다 해 가지고 20억 8,800이었어요.  그런데 쓰신 것이 11억 9,500밖에 안 썼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8억 9,200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산을 깎아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도대체 전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산 다 없애버려요?  예산을 21억씩이나 줬는데 20억 8,800을 줬는데 두 달 남았는데 8억 9천이 있는데 왜 안 썼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집행을 많이 했는데 연말에 구매해야 될 그런 품목들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털시스템하고 사이버망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그런데 모두 집행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과태료 말씀하셨어요.  사이버망하고 포털시스템하고 용역 개발했을 때 그것이 완료가 안되어서 지급을 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 금액이 2003년도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빠졌다는 얘깁니다.  그 예산을 줄였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큰 금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산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16억 1,2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산에 대해서 16억 1,200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216페이지를 체크 안 해도 들어가 있는 금액이 전산통계라든지 이런 금액이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정보화자격제도 시행도 작년과 똑같은데 소모품비도 전산운영 소모품비가 1,094만원 올라왔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전산장비운영으로 해 가지고 415만 2,000원밖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산장비운영하고 전산시스템 및 부대장비 및 소모품 구매, 전산장비 소모품 구매하고 용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틀려요?  예산을 이리저리 분산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답변을 좀 해줘요.  넘어가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산운영 소모품 구매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보급할 백업용 디스켓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산부대장비 소모품은 재무회계용이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걱정이 전산운영팀장이 저하고 처음에 겨우 2년 됐습니다.  대면을 했을 때 상당히 우려했던 바가 상당히 지금도 우리 종로구청의 전산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실감을 해요.  그것이 왜 그렇겠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간부직원들이 특히 전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가를 분명히 알고 이게 전산 백업용 디스켓 경우는 전년도보다 692만원에서 무려 3배가 증가되었으면 백업테이프가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산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모르고 올리신 것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컴퓨터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아득한 거예요.  무슨 목적에 의해서 경상예산을 쓰겠다 전산운영은 그냥 경상예산이라고 보시면 안돼요.  투자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19쪽하고 220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우리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나와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면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통신비 되어 있는 것이 2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시하고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시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각 구청이 지하철을 활용해 가지고 초고속통신망으로 깔았는데 시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를 안 줘요?  작년에 서울시 통합망 해 가지고 E1급으로 서울시하고 3회선을 해 가지고 1,9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없어졌어요?  서울시에는 안 줘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는 활용만 하고
김성배위원  그리고 한국통신하고 우리 구는 금액이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한국통신은 저희가 회선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도 2회선을 했어요.  납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금액이 이것도 계약단가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몇 천원 은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거의 요청된 단가인데요 각 구청까지는 시의 초고속통신망이 되어 있는데 각 동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통신 회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하고 구민회관하고 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에 구민회관을 갔더니 별도로 전용회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엄청 줄여야 되는데 많이 줄지 않았어요.  제가 답답하네요.  전산이용료가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차이가 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구민회관하고는 별도로 처리하죠?  보건소하고는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거기에도 떨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내전용망 해 가지고 있잖아요?  동하고, 저는 분명히 보건소하고 구민회관하고 22회선에서 20회선으로 준 이유가 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민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소가 올라가 있으면서 금액은 그렇게 많이 ATM에서 잘 몰라요?  모르면서 예산 누가 올렸어요?  내용도 모르고 올리셨어요?  전산시스템 잘 돌아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산 전문직을 오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19쪽에 보니까 여기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으로 7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5만원이었죠?  그렇다면 전체 우리 종로구협의회, 심의회 할 것 없이 5만원씩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7만원을 받을 때 예를 든다면 40% 인상이 되죠?  그렇다면 40%가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로구 전체 심의위원들 예산이 증가되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위원장 나승혁  그렇다면 얼마 정도 증가폭이 났어요?  우리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체 증가액은 따져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 법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산편성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219쪽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220쪽, 221쪽,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위원장님!  심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223쪽 없으시면 2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연하장 1만 5천매는 어떤 사람들한테 돌려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연말에 연하장을 돌리는데 여기에는 관내의 유지분들이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구정에 협조하는 주요인원을 망라한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종로가 5만 세대 되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다는 못 돌리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윤보  선거법하고는, 연하장을 보내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연하장 같은 것은 지금 돌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김성배위원님이 심도있게 잘 하시는데 깎아야 할 부분은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한다거나 할 부분은 지적을 미리 해줘요.  그래야 우리 직원이 체크를 해놨다가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면 되니까 그냥 질문만 하시지 말고 필요없는 부분은 딱딱 지적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삭감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서무관리 쪽에는 예산을 올리신 것을 보면 신청사 관계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 사항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서무관리 쪽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8억 1,876만 9,000원쯤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28억 1,800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현액이 예산서에는 28억 1,800이지만 추가로 간주처리 예산이라든지 추경에서 들어가 있는 예산을 합치면 서무관리 쪽에는 총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46억 9,800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신청사 건립에 얼마 줬어요?  추경 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5억 줬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여기에서 20억이 커버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2004년도 예산에는 진짜 각 계별로, 과가 아닙니다.  계별로 일을 하겠다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 이게 경상비 중에서 한번 예산을 손을 대야 되면 소소한 금액은 각 세세항별로 다시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그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가급적 그것을 전부다 실질적인 실비변상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아직 예산을 여기에서 선거관리 외에는 금액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는 사항들은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안 해도 될 것을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억은 그렇습니다.  20억은 전년도의 20억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48억 1,8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53억 3,500을 올렸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같은 이런 것은 간단한 기본사무용품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얼마를 올리셨는지 알아요?  10%도 그나마 2003년도에는 10%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도 1억 9,976만 8,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 7,300만원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2,600을 예산을 올리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용을 보시면 일·숙직 수당이 인상되었어요.  금년도에 1만원인데 내년에는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만해도 7,50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미리 개정하기 전에 올리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경은 필요없다, 미리 올리고 하겠다는 얘깁니까?  제가 금액을 조정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발간실 소모품비가 1,493만 8,000원인데 1,683만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이 무려 200만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보면 인쇄용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사지라든지 원지 이런 것이 단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원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일반 전체적인 소모품비는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해서 쓴 것인데 예를 들면 싹 깎는다고 깎으면 부족한 것은 어차피 없는 대로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액수가 미미합니다.  소모품비니까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대범하게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랜 행정경험에 의해서 그 정도로 든다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물어봅시다.  231쪽에 침구세탁 해 가지고 당직용이죠?  침구세탁 이것이 조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3조에서 4조로 늘어났네요?
○총무과장 심윤보  이불을 한 조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몇 분이 당직을 하시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냥 수치만 3개에 4개 싹 올려 가지고 예산 반영시켜주고 참 안타까워요.  당직이 주5일 근무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주 5일제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당직실하고 운전원 기사실하고 남녀 청소대기실, 토목과 대기실하고 정문에 수위들이 있는 곳 6군데를 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성배위원  6개소는 맞는데 4조가 뭐냐고요?  3조에서 4조로 늘었는데
○총무과장 심윤보  정문 같은 데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2개 조가 필요하고 어제같이 눈이 갑자기 오거나 할 때에는 평상시에는 토목대기실에 2명이 운영하다가 인원이 늘어나면 6명, 8명까지도 근무를 하고 당직실도 평균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조 가지고는 전체를 운영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는 1개 조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1개 조 더 늘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3조로 예산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1,728만원에서 1,296만원이거든요.  예산을 많이는 하는 게 아니고 1조니까 예산을 좀 아끼시면 안돼요?  432만원인데
○총무과장 심윤보  더 이상 안 깎으시면
김성배위원  좀 보시고 해주시겠죠?  본 위원 질문은 231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플래카드가 대·중·소가 있네요.  20만원짜리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대는 2.5에 15m이상이고 중은 10m, 소는 8m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싸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인터넷은 5만원, 6만원, 7만원 하던데
○총무과장 심윤보  인터넷에 있는 것은 설치까지는 안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별도로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재광위원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플래카드가 규격이 안 나와 있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조달청 단가에 꼭 맞추어서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볼 때 제작할 수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정부물품 구매는 조달가격이 일단 기준입니다.  구매할 때 조달금액보다 더 높게 사면 문책이 되고 더 싸게 사는 것은 괜찮겠죠.
○위원장 나승혁  싸게 사려고 노력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원 이하 소액 물품구매할 때는 카드로 하면서 요즘 인터넷에 공동구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232쪽, 2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액수가 적다고해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알고나 갑시다.  232쪽에 의전봉투라는 게 5종인데 450만원, 1년을 말하는 것인데 약 40만원 가량 들어가네요.  의전봉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봉투 말고
○총무과장 심윤보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경조사에 나가는 봉투가 있습니다.  결혼, 부의, 격려 등
김정대위원  그런 것을 의전봉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정대위원  누구누구의 것을 제작해 주는데 1년에 450만원씩 들어갑니까?  봉투값이 이렇게 많으면 안에 든 것은 엄청나겠네요.
○총무과장 심윤보  관내에 있는 직원들
김정대위원  450만원이 과장님은 소액으로 보일지 몰라도 세금 20만원 부과하면 5만원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물쓰듯 마구 써버려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의전봉투값이 450만원이 구청장, 부구청장 둘이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과장까지
김정대위원  어떤 과장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행정 대봉투까지 포함시켜서입니다.
김정대위원  행정봉투는 의전봉투가 아니지
○총무과장 심윤보  커다란 봉투가 있어요.
김정대위원  정말 제가 의정생활을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심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몇 백만원짜리라 그냥 지나치려고 해도 정말 너무한다 전기세가 3억, 4억씩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하라고 할 수 없지만 의전봉투가 450만원이 나가면 이것은 뭔가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봉투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은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좀 사서 쓰십시오.  몇 푼 한다고 4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소액으로 보이십니까?  한달에 40여 만원씩 나가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대폭 줄여서 쓰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모두가 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의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넷이서 쓰신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심윤보  구청 간부들 전체를 다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다른 국장들도 이 예산에서 나갑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450만원을 보면 봉투 만드는데 450만원씩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년도에 만든다는 것보다 금년도 봉투가 있으면 이월되어 가지고 제작을 안 하고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화장하는 말은 빼 버리고 간단히 합시다.  그리고 어쨌든 의전봉투값이 그렇게 많다면 그 안의 내용물은 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지만 표현을 줄여서 낮은 자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플래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프랭카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플래카드인데 정의는 어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말로는 현수막 프랭카드, 프래카드하는데 요즘 표기법으로는 플래카드가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요즘 발음법으로는 플래카드가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프랭카드가 입에 익었는데 플래카드입니다.
김정대위원  그 부분도 행정을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7만원 해 가지고 10매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청의 각종 대민홍보용이라든지 청사에 거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정문에 전산으로 하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플래카드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심윤보  그 이외에도 옆에 붙이는 행사용으로
김정대위원  하나만 하면 됐지.
○총무과장 심윤보  내년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하는 의미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전에 동대문부구청장으로 간 오병한 씨가 있을 때 물었던 겁니다.  구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알면서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점을 널리 해량해 주시고요.  플래카드 때문에 동사무소 주변이 상당히 공해가 심합니다.  창신3동, 숭인1동 사무소가 마주보고 뽀뽀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떨어질 만하면 저쪽에서 걸어버리고 저쪽에서 시원하다 하면 이쪽에서 걸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체육행사니 뭐니 해서 구의원들 의정활동 사진은 조그만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단이 열을 받았는지 의회 입구에 잔뜩 붙여놨는데 가면 전부 생체나 구청장님 행사, 문화진흥과장님 인물이 좋으니까 가끔 나옵디다.  플래카드하고 사진 게시판도 몇 십만원 들여서 제작해 가지고 만날 보면 구의원인 나도 식상한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잘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안방 사진 각구인 줄 알어, 각구라는 말이 일본말입니다.  어릴 적 사투리로 쓰는데 사진을 게시하는 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공해입니다.  사오개월씩 어떤 사람은 6개월씩 걸어놓은 것도 봤어요.  이 부분을 시정해주십시오.  이 플래카드는 구청이 주범입니다.  옥외광고물이 엄청 많은 보통 학원만 해도 1개 동에 10개 이상이 되니까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플래카드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 값이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하급직원들 고생하는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신동, 숭인동이면 한군데만 걸어놓든지 말이야! 플래카드가 날로 극대화되어 가니까 그럼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우리도 심심하니까 7만원짜리로 해서 걸어보자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여기 있는 것은 외부에 걸어놓는 것은 없고 청사 내에만 부착되는 플래카드입니다.
김정대위원  좌우지간 저 개인적으로 의원을 떠나서 종로구민의 자격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약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한번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집계를 내 가지고 두 시간 내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것은 각 과에서 지시를 해서 달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 내로는 어렵고 빠른 시간 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지난해에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엄청납니다.  이 봉투값이 450만원 나오는데 그것은 엄청 나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난 겁니다.  각 과에 흩어져서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한번 수합해서
김정대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지시하고 주관하시는 것이 맞죠?  이것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총무과에서 따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처음으로 플래카드라는 단어를 다시 알게 되어서 고맙고 그 밑에 보면 234페이지에 핸드폰사용이 13대인데 누구누구 것입니까?  아픈 데를 내가 찔러봐야 되겠습니다.  13대면 누구누구 것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총무과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1호차, 2호차 기사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정대위원  1호차, 2호차 기사들 수행비서 두분 이분들은 전부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는군요.  국장님들하고, 하실 만한 분들이 하네요.  일단 예산삭감보다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조금 섭섭한 얘긴지 몰라도 봉투 같은 것 하려면 앞으로 구두나 신발 이런 것도 전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 아주 열심히 알뜰히 잘 하시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죠.  플래카드, 봉투 같은 이런 것은
○총무과장 심윤보  위원님!  한번 총무과에서 예를 들면 신년인사회, 직원들 상하반기 정년퇴임식할 때 조그만 플래카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행사할 때, 외부에 동사무소 앞에 게첨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 보기에 미관상 문제가 나오기 전에 조그만 행사를 하면서도 플래카드를 앞에 걸고
김정대위원  실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출마할 때 실내나 실외가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내에 표시하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동사무소를 보면 행사가 지났는데도 계속 걸어놓고 전부 구청에서 원인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곡해하시거나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234쪽을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금년도 우리 종로구의 중점사업은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문화, 복지, 환경 1등구를 지향하기 위해서
나재암위원  그렇게 이상향적인 것말고 똑바로 이번에는 이런 것을 2004년도에는 해보겠다 하는 중점사업, 연초에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청장이 얘기하듯이 문화, 복지, 환경 1등구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조금 추상적인 의미는 있는데 구정의 역량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나재암위원  구체적으로 중점사업을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정목표가 그거니까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문화 쪽에는 어느 쪽에 얼마정도 중점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문화는 지금 인사동도 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대학로도 문화지구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초단체에서 전국단위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 1등구를 지향하는 것이죠.
나재암위원  복지 쪽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복지는 정부방침이 각종 저소득층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 장학재단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물론이고 종로3~5가 귀금속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먼지 없는 종로 이렇게
나재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예산에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했을 때 말하자면 5대 포인트라든가 3대 포인트, 문화의 몇 가지를 여기에 투입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책정이 그냥 두리뭉실 해버리면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을 2004년도에는 우리 종로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적어도 25개 구중에서 못지 않게 상도 타고 인센티브도 받아서 뒷거래해서 받는 것보다 정식으로 떳떳하게 받아서 문화 쪽이든 환경 쪽이든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음악방송 청취료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청사 내에 화장실에 가시면 아침에 음악이 나올 겁니다.
나재암위원  3만 3,0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업자하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업자가 계속 음악을 틀어주는군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나재암위원  매일 틀어주는 겁니까?  어떤 채널로 듣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심윤보  채널이 아니고 스피커가 있어서 나옵니다.
나재암위원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는데 제가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형광등 반으로 줄이면 요금이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당장 꺼보세요.  그래서 나는 전기요금 책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3억 3,600만원인데 이 산출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매년 쓴 요금을 평균해서 이 정도 나와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절약형으로 전기를 사용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그런 아이디어도 종로구청 내에 좋은 아이디어팀이 있다면서요.  그런 아이디어는 안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난번에 전기절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야간에 일과가 끝나면 한두 직원이 사무실에 나와도 전체 등을 켜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두 개씩 스탠드형으로 등을 사줬어요.
나재암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총무과장 심윤보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 지금 버티칼이 쳐져 있지만 창 쪽의 형광등은 꺼도 될 겁니다.  지금 버티칼을 걷고 자연채광을 이용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시설이 어느 한쪽만 끄고 켜도록 안되어 있어요.
나재암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표시를 하거든요.  어느 룩스가 되면 자연히 한 등이 꺼진다든지 어두어지면 켜진다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우 덥습니다.  제가 옷을 많이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울 때 스팀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전기작용이 아닌가 말하자면 절약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앞으로 신청사가 되면 절약형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235쪽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1,100만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780만원, 자동차세 780만원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고 차량은 디젤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성이 있는 공과금이죠.
나재암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요금이 구청 내 것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나재암위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도
○총무과장 심윤보  구청 내에서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나재암위원  이렇게 많아요?  1,500만원어치, 상당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재암위원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총무과장 심윤보  이것도 제세공과금입니다.
나재암위원  말씀들으면 전부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겠어요.  전기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235페이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보험 있죠?  차량보험료가 작년도에는 1,200인데 금년에는 1,52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금년도에 대폐차한 차량이 상당히 여러 대입니다.  신형차라 가액이 높다보니까 종합보험료가 올라간 것도 있고
이재광위원  대당 보험료가 4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평균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재광위원  보험료를 우리가 하나 나갑니까?  보험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견적을 내서 최종가격으로 합니다.
이재광위원  무슨무슨 보험사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삼성, 엘지, 쌍용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가격 차이가 있기는 있던데
○총무과장 심윤보  삼성화재가 제일 비쌉니다.
이재광위원  제일 싼 데는
○총무과장 심윤보  엘지하고 쌍용이 제일 쌉니다.
이재광위원  조건은 똑같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이재광위원  보험에 들면 무슨 혜택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서 차가 운행이 안되거나 했을 때 서비스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고
이재광위원  다른 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얘기한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세 군데를 나눠줬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분야별로 더 싼 데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견적을 세 군데에서 받는다면서요?
○총무과장 심윤보  세 군데 받은 중에 차종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우연찮게 금액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차마다 38대가 전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때그때 봐 가지고 견적을 내다보면 한번 더 싸게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광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320만원이 더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것은 내년도 예산 보험료가 인상될는지도 모르고 차가 금년도에 새 차를 샀으니까
이재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케이블TV 시청료에 대해서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달에 1만 7,000원씩 45개소 12개월에 919만 8,000원이 나와있어요.  이게 유선입니까?  193페이지에, 유선이면 저는 3,300원씩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3,500원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3,500원 주고 유선을 봐도 나오는 것은 다 나옵니다.  지역방송 뉴스라든지 거기에서 물론 케이블TV에서 유선으로 바꾸면 약 7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TV시청료를 줄이고 다른 복지사업에서 썼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중복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별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다 나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았습니다.
서순보위원  아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월급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구의 총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31억 9,0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이 맞죠?  197페이지인데 인건비 31억 9,000만원이 나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인건비 총액이 319억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총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것이 23억이 나가거든요.  비교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207쪽에요 업무추진비가 23억 9천만원 그리고 총 지급하는 급여가 31억 9천만원이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책자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현안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구에서 나가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업무추진비는 네 가지입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여기에 대충 봤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각 국·과별로 나가는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이게 다입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에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점은 급여 나가는 것이나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이 비슷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큰 차이가 없고, 청장님에게 나가는 총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전화비도 나왔는데 전화비 등등 다 합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부구청장님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부구청장은 5,100만원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는 걸로만 끝마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페이지를 추월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이따가, 페이지를 추월하는 것은 이따가 차례가 오시면 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 끝난 다음에 종합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한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232쪽에 보면 정문 입간판 및 사인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네온사인을 말하시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심윤보  정문에 보시면 자동차휴일제를 운영한다 뭐한다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얘깁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갈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한달에 한번씩 갈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종환위원  사인몰은 위에 구청 전광판에 네온사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문 입간판하고, 간판 비슷한 건데 1년에 12개 정도 하지 않겠나 해서 12만원을 해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홍보물 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판 제작이 지금 500만원 1식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현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본관에 보면 현관 들어가시는 데 위에 보면 '문화·복지·환경 1등구' 해서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퇴색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년에는 한번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사용하시는 현판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이 만들기는 한 3년 전에 만들었고 그 후에 천갈이 그런 것을 했어요.  그 뒷면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서 내년도에는 그 앞의 면도 퇴색해서 보기 싫어서 다시 바꿀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사 홍보물 교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꼭 해야 되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퇴색했고 뜯어버리면 더 뒤가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갈아야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각종 폐기물처리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 폐기물처리를 하면 폐기물업자한테 돈을 주고서 처리하시나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저희 구청 안에 보면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뒤에서 실어서 가는 그런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가 아닌 산업폐기물과 비슷한 그런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보면 변압시설 옆에 작은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폐기물 운반차량에다가 담아서 버리고 있는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축물 쓰레기나 예를 들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특수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폐자재 같은 것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업자한테 주면 그 업자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받는 데를 뭐라고 하죠?  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난지도 같은 데 지금은 어디에 갖다버립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그 쓰레기는 폐기물은 평창동 관내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중간 집하장에 가서 그것을 분류를 합니다.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일반 버릴 수 있는 것은 매립지에 가 가지고 버리고, 나머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종로구청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활용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릴 때는 물론 업자한테 영수증을 받을 때도 거기에 입고증이라든지 입고영수증 같은 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구청의 예를 들어 뒤에 조적공사 부분의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축폐기물이 나오죠.  나오는 것을 발주할 당시에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폐기물 처분하는 것을 전기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금 폐기물은 운반을 하고 그것은 일단 저쪽에서 인수증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다만 저쪽에서 인수한 것은 확인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은 그쪽에 쓰레기매립지에서 별도로 입고증을 받고 거기에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나 가로등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폐기물이나 콘크리트 폐기물 나오는 것을 틀림없이 그 감독들은 기사들은 꼭 챙길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대상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끝까지 확인까지 해 가지고 첨부 수수료를 붙여서 처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발주한 공사는 주감독이 건축과의 영선팀에서 감독을 하면서 사실상 그 업무가 일반 행정직보다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술직들이 잘 알고 해서 지금 분리발주를 해서 발주를 함과 동시에 폐기물을 인수받는 사항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5쪽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CCTV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안 했다가 발생했습니다.  서무관리가 완전히 구청사에 대해서만 나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CCTV를 어디다 설치했기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당직실에 주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실, 구청장실 복도, 그 다음에 정문, 저쪽 후문과 이쪽 후문 전부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에 편성이 안된 사항은 설치한 게 2002년 초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햇수가 지나가지고 여기에 유지보수를 하는 보수비를 주는 걸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CCTV는 새콤으로 했어요?  어디로 했어요?  새콤이에요?  SOK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새콤 설치가 아니고 CCTV만, 동아 ENG에
김성배위원  거기에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이게 방범장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CCTV만 보는 거예요?  폐쇄회로로
○총무과장 심윤보  새콤 설치도 되어 있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민원이나 아니면 어느 사람이 한 행위인지 모르니까 새콤을
김성배위원  시건장치를 한 데도 있고
○총무과장 심윤보  시건장치도 되어 있으면서 CCTV를 설치해놓은 거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9개인데 2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심윤보  유지보수비로
김성배위원  월 계속 나가는 비용이에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원래 모니터 해가지고 한 것은 몇 개가 있는 건데요?  한 군데에 있을 것 아니에요?  상황실이라든지 구청장실이라든지
○총무과장 심윤보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직실, 종합상황실에도 있고 카메라는 9군데가 설치되어서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비용은 유지보수비가 한달에 20만원씩이면 한 회사에 동아 ENG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20만원씩으로
○총무과장 심윤보  2002년도에 설치해서 설치하고 2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해인 차년도부터는 매월 2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주는 걸로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설치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 가진 뒤에 이제 새로 하시는 거죠.)
김성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5쪽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236쪽 직원들 일·숙직비가 작년까지는 1만원씩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만 5,000원씩 올려버린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일·숙직비가 1만원인데 내년에는 지금 서울시에 우리 직원들이 노조, 직장협의회에서 가입되어 있었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 의결을 받았습니다.  실비보상 측면에서 1만원 받고는 저녁 먹고 아침 먹고 목욕을 해야 되고 하는 등등해서 실비보상 측면에서 3만 5,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래 직장협의회 쪽에서는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만 5,000원을 주는 걸로 전체 구에서 협의를 봐서 개선 부분에서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에 이렇게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당규정을 일부 개정하려고 지금 정례회에 조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 전에 먼저 나오니까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조례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조례안 처리는 안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조례안이 정례회에 올라와있어요.
박종식위원  직장협의회에서는 5만원을 요구했는데 3만 5,000원으로 절충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박종식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5만원을 달라고 했고 3만 5,000원으로 절충이 되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작년까지 1만원 하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는 것은 뭔가 이쪽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애시당초에 3만 5,000원이나 5만원을 주었어야 되었을 것을 1만원씩밖에 주지 않고 일·숙직을 시킨다면 공무원들을 혹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지급단가를 이렇게 봤습니다.  실비보상의 초과근무수당 기준으로 보전을 하는 걸로 봤어요.  1일 1만원을 3만 5,000원으로 한 배경은 예를 들어서 4시간을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까지 해서 한 시간에 6,840원을 지급하니까 이게 2만 7,36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를 저녁 먹고 아침 먹는 것 5,000원씩 해서 1만원 그래서 3만 7,360원이 실비 측면인데 거기에서 3만 5,000원만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구만 비단 나온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숙직비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1만원이었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자율화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일·숙직비를 7만원을 책정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도 3만 5,000원 수준에서 숙직비가 나가니까 각 구에서도 그 수준에서 하라고 권고가 되어서 3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어쨌든 작년까지 1만원이었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삭감하자는 의미를 부여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설, 추석 직원 귀성버스 임차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10대가 2회를 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로 이것은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연간 두 번 합니다.  장거리를 운행하고 사실상 교통편 이런 것을 봐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직원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매년 2번씩 설 때와 추석 때 운행합니다.
이재광위원  10대가 다 출발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이재광위원  그 밑에 연료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이것은 우리 청사를 보시면 지금 난방을 해서 괜찮은데 현관 같은 데는 자꾸 문을 열고 드나드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난로를 하나씩 설치해놓고 또 휴게실이나 뒤편에 가면 직원들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난방시설이 아닌 난로를 설치해놓고 지금 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직원들 설과 추석 명절 귀성버스 임차예산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대가 한번 가는데 편도가 67만 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장님!  설과 추석 두번 간다는 2회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회인데 버스가 왕복으로 하면 2번을 하고 이것은 편도로는 4번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한번 갔다오는 것이니까 135만원이니까
○위원장 나승혁  한번 타고 가는 것은 67만 5,000원이 아닙니까?  가까운 거리도 있을 것이고 뭐냐 하면 목포도 있고 부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균일적으로 줍니까?  거리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대로 했는데 실제로는 7대 갈 때도 있고 직원들 여론 반영해서 가는데 너끈하게 잡아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135만원이면 서울에 왕복이죠, 그때 가서 여러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업체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제가 아까 잔액이 나와있는 액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한 500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갔다가 올 때는 공차로 오고 추석 연휴가 지나서 오면 공차로 오기 때문에
○위원장 나승혁  직원들의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37페이지를 보면 차량유지비 유류 수리비 해 가지고 차량 선박비 해서 차량 유지비가 1억 8,696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차량이 연간 얼마 쓴다고 생각하세요?  한 대가 우리 자료에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감사자료 170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세비, 수리비, 유료비, 기타 보험료까지 해 가지고 3,147만 4,000원이 소요되는데요.
김성배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차량 수로 나누면 10개월분입니다.  해봐야 2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에 유류, 수리비, 보험료 다해 가지고 구청은 2배나 넘는 4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 행정차량이 많이 나간다고 보고 30만원씩 38대 12월로 1억 3,680만원으로 책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감이 5,016만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작년 예산은 1억 800밖에 안되었어요.  됐습니까?  해보시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예산이라고 올리신 거예요?  41만원씩, 동의하시죠?  절감을 해서 30만원씩, 본 위원이 동 행정차량보다는 상당히 많이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똑같죠.  많이 뛰나 적게 뛰나,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  그런데 동행정은 틀리지 않습니까?  구청은 덤프트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30만원 가지고 알뜰히 써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의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통과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37쪽 넘어서 23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238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 지원에 초청장 및 물품 구입비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고 리플릿 제작 같은 것은 없었어요.   홍보용 플래카드도 없었고 5월달에 행사하실 겁니까?  선거 끝나는데 관계가 없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에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모자라면 구청장님 판공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청장님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쓰일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얼마를 쓰셨습니까?  실적이
○총무과장 심윤보  금년도에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할 수 없으니까 별개로 떨어지면 무대장치 같은 것을 같이 끼워 가지고 했고 이것은 전체 구민의 날 행사를 통째로 다 해야 되니까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2004년도에는 언제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년에는 4월 15일까지 못하고 5월에는 할 수 있죠.
김성배위원  선거 후 60일 이내에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관계없습니다.  당선자에게 인사성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선거법 관계는 저희들이 또 따져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안하고 구민의 날 행사만 하시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는 격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2004년도에 어디서 하실 건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장소는 그때 가서 알겠지만 중앙고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마당도 넓고
김성배위원  장소 대여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해줍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민회관에 가서 해도 되고
김성배위원  구민회관 한번 빌리는데 얼마인데요?  3시간 빌리면 얼마인데요?  구청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이 예산 500 삭감하죠.  1,500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500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800 할 때는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거기서 붙여서 옆에 껴서 행사를 했는데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가 떨어져 나가서 통째로 다해야 되는데 2,000만원
김성배위원  그럼 구민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약 1억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2,000만원에서 삭감을 하면 행사를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000만원도 최저로 잡은 겁니다.  위원님 한번 따져보세요.  몇 개 항목밖에 없는데 체육대회와 겹쳐 있으면 몰라도,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잘할 겁니다.  간소하게 해도 이 정도는 듭니다.  기본설치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체육대회를 하는데 1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체육대회는 시상금도 있고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구민의 날 행사라서 조촐하게 해도 2,000만원 듭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행사비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예산이 좀 크고 독립된 거라서 별도로 빼냈죠.
김성배위원  그래서 서무관리로 예산을 집어넣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니, 별로도 구민의 날 행사지원 예산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사비로 넣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래서
김성배위원  그래요?  그럼 10%만 절감하세요.  1,800으로 해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냥 2,000만원으로 해주세요.  아까 차량유지비에서 많이 깎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관비도 깎았고
김성배위원  그럼 그 밑의 구정보고회는 어떻습니까?  구정보고회라는 것이 뭐예요?  구청장님이
○총무과장 심윤보  연초에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총무과장 심윤보  가기 전에 연초에
김성배위원  신년하례회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시장님도 오시고 해 가지고 연초에 했던 행사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가족관 중계시스템 설치임차료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케이블 설치하는 겁니까?  이번엔 스카이라이프로 위성으로 쏴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게 아니고 신년이 되면 구청장님께서 종로구민들에게 2004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해서 유지들을 종로가족관에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위의 것은 구민의 날 행사고
김성배위원  글쎄, 구정보고회를 하시는데 작년에도 구정보고회 하셨어요.  총 예산이 675만원인데 종로가족관 중계시스템 530만원은 실례지만 없습니다.  새해인사 구청사 게첨용 휘장도 없었습니다.  구정보고회 행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680만원이 추가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여주기 행사만 하는 것 아니에요?  530만원하고 150만원은 뺄까요?  이 금액을 제가 왜 자꾸 거론해서 삭감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문화진흥도 해야 되고 참 많아요.  도시개발도 해야되고
○총무과장 심윤보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4층 강당에서 행사를 하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종로가족관에다가 중계시스템 설치를 해 가지고 일부 참석하지 못한 유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강당사용이 안되니까 우리가 종로가족관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식당을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가족관에 중계설치를 해놓고 식당에서 보게 한다?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죠.
김성배위원  작년에도 했잖아요.  우리 가족관에 설치했잖아요.  그때는 돈 안 줬어요?  1년 후에 주기로 하고 계약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중계시스템 설치니까 장비임차죠.  가족관에서 하는 행사를 식당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임차인데 삭감을 하면 좁더라도 종로가족관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가족관이 좁으니까 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530만원이 굳이 필요한 거냐고요.  장소에 따라 틀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가족관이 좁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의정동우회 행사했던 데가 종로가족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거기죠.
김성배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보고회 하시기에는 좁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서 식당까지 연계해서 하려다보니까 식당에 중계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김성배위원  왜 강당을 소방본부에 뺏겨 가지고 이렇게 곤혹을 치러요?  답답하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뺏긴 것은 아니고 소방서도 갈 곳이 없으니까 강당에 밀고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리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방서도 중요하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이 임차료는 삭감하면 가족관 좁은 데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지 말고 이 근처에 민방위 교육장이 현대건설 밑에 있죠?  얼마예요?  임대료가
○총무과장 심윤보  그것은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장소 넓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할지 여기서 할지 그런데 연초에 청장님이 남의 건물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체면없는 일이고 우리 종로가족관에서 좁은 대로 중계료를 삭감하면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정보고회인데 가족관에는 내빈만 있고 밑에는 구민이 있고 차별대우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가족관을 복도까지 이용하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구민회관 강당을 사용하든지 중계료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방도를 연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앙케이블에서 안 해준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중앙케이블은 매스컴으로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행사당일 진행상황을 보는 거니까
김성배위원  530만원은 뺍시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238페이지는 됐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238쪽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9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업무추진비가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뽑아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직책급여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주요현안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보기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아까는 4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업무추진비가 크게 4가지라고 하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액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조금 전 행정관리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행정관리국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포괄해서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7,100만원입니다.
서순보위원  241페이지에 7,800만원입니다.  238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7,100만원입니까?  구청장, 적혀있네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38쪽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241쪽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월 65만원씩 급여로 나가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7,100만원은 여기서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7,800만원은 청장님이 수령하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뒤의 것은 780만원이죠.  그것은 월급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중에서 교통비라든지 각종 행사에 격려비 나가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죠?  별도죠?
○총무과장 심윤보  뒤의 780만원 나가는 것은 봉급의 성격입니다.  봉급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현금지급하는 것이고 앞의 기관업무추진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격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51페이지에 구청장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7,1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별도의 성질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서순보위원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청장님이 구정업무를 수행하실 때 아까 정액추진비는 일반적일 때 집행되는 것이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별도로 계상해주지 않으면,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가다보면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나 행사 때는 별도로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라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해야 옳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청장님 간담회 행사때 특별하게 추진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일반 정액업무추진비로는 구정전반을 1년 동안 이끌어가다보면 부족요인이 나옵니다.  7,100만원이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365일 해보면 얼마되지 않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수변경까지 해야될 사항이 되니까 미리미리 체크했다가 삭감요인이 되는 것만 공무원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9쪽, 240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정보고회행사에 비용이 되어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씩 되어 있죠?  이것도 그날 같이 쓰시는 거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240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2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자매결연에 따른 업무추진하고 격려, 위문,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지원 있습니다.  241쪽 제일 위쪽입니다.  그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셨는데 2003년도 쓰실 때 어려움은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올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24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4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제일 밑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이 나와 있는데 풍문여고강당 바닥교체 8,169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학교보조금 2억은 관내 초중고 13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해서, 이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풍문여고는 강당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풍문여고가 그나마 종로에서 명문고로 꼽히는데 특별히 재정이 없다고 해서 바닥만 교체해주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명신초등학교 환경이 열악하다고 사물함 교체가 아주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도 요청을 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명신초등학교에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명신초등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23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내방민원 간담회비 이것은 신규로 책정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각 국 공통으로
김정대위원  그런데 1억 3,200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작년에는 700이었는데,  이것은 부속실 내방민원이라든지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억 3,200아닙니까?  2,800이 올라갔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장실, 종합상황실 부속실의 운영비가 그동안 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킨 것이고
김정대위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행정관리국장실에 2,800만원이나 더 깔아주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 직소민원 현장조사 및 사업설명회 해서 600만원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240쪽 중하단 부위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6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직장예비군 소대운영 120만원 이것은 미미한 것인데 어떻게 2,800이나 상향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정대위원님!  타 부분에서 조금씩 올랐던 것이고 직소민원은 600만원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정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옆의 서순보위원께서 자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초선 때는 그랬어요.  업무추진비 쪽이 너무 방대하게 나가니까 "저 돈이면 1년에 소방도로 두어 개는 뚫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원들은 지역사업에 욕심을 일착으로 갖는데 아까 의전봉투값이 450만원해서 일침을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비서실, 부속실 좋습니다.  다 필요하겠죠.  그러다 투자사업은 언제 합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몇 백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몇 백억이 어디로 갔나 찾아보면 전부 이런 부분입니다.  2,800만원 증액이면 몇 % 상향조정된 겁니까?  이래서 특히 타 국에 비해서 행정관리국은 238페이지 구청장 7,100만원 하면 일반 주민들이 들으면 엄청난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비부분에 삭감이라기보다 너무 과다 증액한 기분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디 손을 댈 데가 없죠.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많이 해서 종로구민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틀어주는 역할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고 심의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예산심의 때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상비를 삭감하고 사업비를 늘리다보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데도 경상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돌려서 추진비가 적었던 감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봅시다.  왜냐하면 전부 부속실 내방민원 운영인데 이것이 어떻게 1억 6천씩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26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 예산이 1억 3,200인데 금년도는 1억 6천 아닙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또 뭐하는 데 여기에 있습니까?  240페이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238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와 구정보고회 행사에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 다과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쓸 돈이고 여기를 보면 리플릿 제작, 음향기기 임차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쪽인 것, 추진비 1,000만원을 가지고 다과도 하고 그런 겁니다.
김정대위원  다과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삼사백 명씩 오백 명씩 오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김정대위원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 내에서 쓰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부속실 운영은 별도 있고
김정대위원  이것은 행사장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사장에서 간단한 다과회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하면 다과회장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사비에 포함시키죠.  왜 이쪽에다 포함을 시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책추진업무비 쪽에
김정대위원  시책이고 뭐고 그냥 여기 행사비에 넣어 가지고 과일도 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 위원들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위원님!  아까 일반운영비하고 목이 다르다 보니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는 일반운영비고 이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목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유관기관업무추진비는 뭐예요?  2,000만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구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지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김정대위원  거기에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경 지원도 해줘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있고
김정대위원  그런 거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 와있어요?  기관운영비에 같이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2쪽, 243쪽을 보시도록 합시다.  두 쪽씩 넘어갑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2억 8,69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6억 8천만원이었는데 6억 8천 중에서 얼마 정도나 사용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해에는 6억 8천 다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청운중학교 3억이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6억 8천 다 쓰시고 올해는 작년의 반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하셨는데요 조금 2억이 예비비로, 그냥 어디 할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학교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난해에 실제로 2억이라도 내년에는 유연성이 높은 게 금년에는 청운중학교 체육관에 3억 이렇게 미리 들어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배려할 때는 2억 5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 혜택이 더 많이 갈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풍문여고 강당 바닥재 교체로 8,160만원의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나머지 2억은 예를 들어서 학교장의 예산 지원요청을 받아 가지고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심의 때 구의원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악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와 242쪽 예비군 편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지역예비군부대 지원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왜 500만원이 올랐죠?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 연대 예하에 용산, 중구, 우리 구, 서대문구 이렇게 4개 구청이 걸려있습니다.  타 구청하고 우리 구를 비교하니까 너무 우리가 현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면으로 봐서 많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마지막하고는 같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면도 있어서 500을 더 올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중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 같고, 예산을 500이라도 더 증액시켜준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동대를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항상 민간단체인 협의회에서 기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봤을 때 동대예비군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예산이 나오겠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5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하면 조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동네의 무악동 동대는 옥상에 집을 한 칸 올려 가지고, 가건물은 아닐 겁니다.  어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옥상에라도 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동대장이 상당히 화가 나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조금 어렵더라도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하고 맞춰 가지고 합리적으로 지어주면 되는데 옥상 가운데에다 화장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중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청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청사가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꼭대기라도 해서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느냐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소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비군 업무는 총무과지만 동청사 시설은 저희 자치행정과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조사를 나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43페이지 시설비 5억 5천이 전기설비 교체 및 정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실 제가 보지도 않고 제가 직업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지하변전실을 방문했었습니다.  발전기라든지 배전반, 간선 이런 등등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전기 담당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액은 5억 5천이 제대로 책정이 다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꿔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덧붙여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사무실 증설 및 시설 재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소규모로 사무실 이동하고 배치를 다시 하고 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죠?  5천만원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고서에도 나와있었습니다.  전산실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저는 전산실 담당팀장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예산에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혹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예산은 확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데로 거의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가 가면 나름대로 전산실도 조금 한 칸씩 밀면 공간이 확보될 것 같고 지금 2층, 3층에는 본관하고 연결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층에도 연결통로를 하고 5층에도 그 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 것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보면 전산실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심장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런데 전기설비도 상당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심윤보  전기설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이종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청사가 `88년도에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5년이 경과되었고 사무실도 여러 군데를 증설하고 옥상에 증축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배전용량이나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영선팀에 얘기해서 이게 상당히 위험성이 전기가 과부하 걸리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전면적으로 보수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까지도 있다.  사실 총무과장이 그런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겁을 먹습니다.  불이 난다는데, 이종환위원님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저희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쪽수를 넘기다 보니까 학교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숭신초등학교 아시죠?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신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있네요?
○총무과장 심윤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보조금지원사업 2억 속에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총 망라한 금액이 일단 여기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학교장들한테 보조금 지원내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 부쳐가지고 그 학교를 결정해서 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삭감예산이 되는 것만 질의를 해주세요.  답변까지는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243쪽, 2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248쪽 밑에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금년보다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일시사역인부임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도 있는데요 2,300만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최근에 여직원이라든지 출산휴가가 확대되면서 휴가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동안 업무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249쪽에 대학원 대학 위탁교육비라고 이것도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직원들 중에서 실력향상을 위해서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입니다.  방송통신대학 입학생이 있으면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대학원을 진학할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부 대학원은 학비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광위원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땅 바로알기'가 뭡니까?  신규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희들이 해외배낭여행으로 해외여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 오지 문화탐방으로 해서 새로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라고 있는데 앞에도 이런 것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251페이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퇴직이나 정년퇴임식 때 그분들 내외분을 모시고 퇴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공로연수 대상자, 퇴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했는데 이것은 개인 혼자 가는 겁니까?  부부 동반 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각 구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임을 하면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국내 산업시찰을 하고 국외 여행을 부부간에 합니다.
이재광위원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상용직노조와의 간담회, 직원MT 단합의 밤 행사 이건 신규입니까?  계속 있던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직장협의회 간담회는 금년 추경에다 했고 상용직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간부들 의견을 들어서 하기 위해서 새로 시도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직원MT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콘도를 빌려서 단합의 밤 행사를 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신규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안 보이는데
○총무과장 심윤보  변산반도에 한번 갔고
이재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267페이지를 보면 시청료는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시청료 많이 했죠?  나도 케이블을 보는데 우리 집에도 3,000원에 보고 있는데 잘 나와요.  안 나오는 것이 없어, 1만 7,000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4쪽하고 245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이재광 부위원장님께서 금방 언급을 하셨는데 250페이지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사회적응훈련비라고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사회적응훈련비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251페이지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비라는 것은 6개월 내지 1년 전에 먼저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응훈련비라고 해서 사전에 공인중개사 이런 학원에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서순보위원  20만원밖에 안되네요?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바로 밑에 직원MT 운영 해 가지고 6,4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겨서 보면 252페이지에 직원MT 단합의 밤 추진행사비 300만원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앞에 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고 나중 항목은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구민의 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와 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한 겁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페이지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801 예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19억 258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비비란에 뭐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16억 5천만원이죠, 창신3동 쌍용아파트 에스컬레이터 설치 3억원이 있었어요.  왜 빠졌습니까?  올해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면 쓰든 안 쓰든 1년이 지나면 2003년도는 2004년도에 실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간 건데 쌍용아파트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서순보위원  무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 이동규의원께서 우리가 강력히 안 된다고 했는데 사업비로 넣겠다고 해서 사업비로 해봐야 법적으로도 집행할 수도 없고 불가한 사항인데 그랬더니 이것은 조금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어두자고
서순보위원  어떤 장치나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은 법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잘못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하고 전 의원하고 짜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는 그때 도시관리국장을 했는데
서순보위원  그러면 누가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계수조정을 할 때 이동규의원께서 창신3동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사실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순보위원  애당초에, 제가 재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집행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위원님!  넣는다고 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집행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넣지 못하고 예비비에 연구 검토사항으로 넣어둔 겁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넣고 계속 여러번 검토를 해서 계속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저하고 본 위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창신3동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게 3억을 얻어놨다고 이렇게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을 해놔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관리국에서는 사실상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판단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에서 주관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바를
서순보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어떤 의원이라도 강력하게 나오면 기록할 수 없는 글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니죠.  그때 예산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계수조정을 할 때 들어갔더라구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했죠.
서순보위원  그러면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했어요?
○위원장 나승혁  제가 조금 바른 정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가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서순보위원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동료위원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상정되면 예결위원이 그쪽 서순보위원이라면 그냥 동료위원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번에 봤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의회가 예결위에 넣어놨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인 구청에서 집행자들이 법적으로 법리해석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서순보위원  위원장님!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여기 넣어놨다니 말이 됩니까?
○위원장 나승혁  그때 형편이 부득이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순보위원님!  그것을 예비비로 봐야지 사업비라고 보면 안됩니다.
서순보위원  집행이 될 수도 없는 것을 예비비로 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나승혁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도 제가 봤을 때는 법리해석이 안되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법리해석을 해서 집행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유권해석을 해서 받아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한 겁니다.  
서순보위원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다 목적으로 글씨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다는 말이 아닙니까?  대답해주십시오.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창신3동 주민들을 아끼고 지역사회를 아끼는 그 당시 의원님께서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결위에서 올라간 겁니다.
서순보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6쪽과 2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그냥 막 넘어갈 게 아니라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넘어가야죠.  242쪽 문화상품 구입비가 100개에 1,53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신문고를 산다든지 보신각종을 산다든지 그런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보신각종 구입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사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사 가지고 다시 파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잡수입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진흥과장님!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보신각종은 총무과에서 개발 판매되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금년에는 이게 수입은 세입으로 안 잡혀있는데 팔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사 가지고 팔았을 때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244페이지를 보면 구청광장의 부설주차장이 10분에 1,000원 아닙니까?  정산기 시스템 구입에 2,983만원이 있는데 지금 정산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현재 정산기가 있는데요.  수동식이고 그래서 불편이 많습니다.  나갈 때 10분에 1,000원이면 11분 내지 12분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루스 타임을 2분을 주는데 2분을 주고 나서도 시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꺼내고 나가면서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나오죠.
김성배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2,983만원으로 그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246쪽, 2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2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5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248쪽, 249쪽, 250쪽도 해당이 되죠.
○위원장 나승혁  251쪽까지 하십시오.
김정대위원  인사관리 250페이지 보면 3,9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국내여비죠.  이것이?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이것이 3,900만원 증액되었고 국외여비가 3,000만원 증액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몇십%씩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시민행정위원회는 주로 소모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모이면 엄청난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구청장과의 간담회 600만원은 또 뭡니까?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대체적으로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대폭 증액된 것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 쪽으로 물꼬를 터주느냐 소비 쪽으로 하느냐, 물론 직장협의회도 있고 하부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할애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모으니까 수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구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증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여기 구청장님 간담회는 직협, 상용노조 이것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별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대위원  여비가 벌써 1억 가까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아까 각종 MT를 말하면 더 많을 것이고, 이렇게 구 재정이 흥건하게 변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해외여행비를 금년에 7,000만원을
김정대위원  공무원들이 해외를 한번씩 나가봐야 되겠죠.  이분들이 숫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내용적으로 질을 높인 겁니까?  1인당 이삼백만원씩 올려서 오륙백만원이 된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금년에는 1인당 70만원씩 보조해줬습니다.  배낭여행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 여행 가는데 개인적으로 130에서 150만원이 드니까 너무 부담이 가중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30만원을 상향조정한 겁니다.
김정대위원  왜 그렇게 대폭 인상했어요?  그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배낭여행 다녀온 직원들의 여론이 본인부담이 너무 많다, 지원액 70만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원들이 유럽 쪽을 많이 희망하는데
김정대위원  국외도 3,000만원 올라갔는데 국내도 3,000만원 올라갔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1,00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국내여비는 990이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우리땅 바로알기는 우리 국내에 있는 문화재나 오지에 갈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국외는 1인당 지원액을 조금 늘린 겁니다.
김정대위원  됐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된 것을 느끼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242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2억 8천에서 6억 8천으로 120%가 올라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줄인 겁니다.
김정대위원  아!  줄인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학교보조금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데 지난해에는 청운중학교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4억 가까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2쪽부터 2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에서 25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54쪽을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이 5억 5,800으로 1억 3,700이 줄었거든요.  국고대여를 국가에서 줄인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공무원 자녀 대학진학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줄인 겁니다.
김성배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더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회원권 구입은 2003년도에 1억 4천 했는데 1억 7천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은 저희들이 콘도가 일성하고 대명콘도가 있는데 동해안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도 직원들 희망이 많아서 이번에는 서해안 쪽 콘도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몇 구좌만 더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부직알선 대학생비가 1억 50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서에는 원래 없던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495만원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6,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성배위원  회계처리가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안 나와요.  2003년도 예산서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6,000만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데 그때는 50명을 채용했는데요.  7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매년 50명씩 했는데 지원자가 200명씩 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방학동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경쟁력을 높여주자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25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256쪽~25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1,2페이지 말고 몇 페이지씩 묶어 가지고 그 중에서 검토해서 질문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렇게 넘어가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어 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페이지를 옮기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서순보위원  그렇게 하면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위원수당 7만원씩 되어 있고 광고물심의위원도 7만원씩인데 236페이지에도 같은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서위원님!  구청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236페이지 것은 학교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신청사건립심의위원회가 있고 257페이지는 종로구민상 심의위원, 심의위원회가 다른 겁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 명단은 다음 위원회 참석하실 때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58쪽~259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60쪽~2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2쪽~26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262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를 말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여기도 보면 전부 증액이 되었거든요?  262에 5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900에서 1억 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를 합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사회복지과에 있는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자유총연맹, 체육회 이렇게 다 합쳐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김정대위원  전년도에도 합쳐 가지고 줬지, 금년도에 합쳐진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김정대위원  세 군데가 합쳐지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액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을 구분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김정대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1억 7천이 증액되었죠?  이 표시로 보면 말이죠.  그렇죠?  3개 단체를 합하지 않으면 약 1억 7천이 되었었습니까?  전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전년도에 4억 3,13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정대위원  어디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새마을이 8,100만원 나가고 바르게가 4,800만원 정도 나가 가지고 1억 2,9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김정대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총 세 군데가 얼마냐고요?  세 군데가 이쪽으로 합쳐졌다면서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 13개 단체가 내년도부터는 임의단체로 묶여서 상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하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된 거예요?  하향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난해보다 7,500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나재암위원도 그렇고 나도 그랬는데 지출내역을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 받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좌우지간 금년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는 내년에 안주거나 대폭 삭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13개 정액단체가 여기로 합해졌다 이 말씀이에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64쪽~265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267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68쪽~26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269쪽을 보면 동행정차량유지비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기름값 이런 것들입니다.
이재광위원  어떤 기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경유죠.
이재광위원  경유인데 20만원을 다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기름값하고 수리비
이재광위원  그것을 제가 다른 동에 감사를 나가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서무하고 다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하고 서무하고 있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각 동에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이재광위원  주유소하고 계약해서 쿠폰제로 하면 그냥 남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70쪽~2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72쪽~273쪽 없으시면 274쪽~275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76쪽~277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78쪽~279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80쪽~281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82쪽~283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84쪽~285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86쪽~287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88쪽~289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90쪽~291쪽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페이지를 다 가시더라도 종합해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92쪽~293쪽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294쪽~295쪽을 질의하십시오.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93페이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10억이 올라와있죠?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10억입니다.
김성배위원  사직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월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내년에 40억 정도가 이월되고 거기에 10억 50억으로 내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공사비는 14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서울시에서 2005년까지 21억 6,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억이 내려와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21억밖에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21억 6,000만원 지원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체육진흥금에서 30억, 시에서도 문화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줄 것 같고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281쪽 임병의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들었는데 예산액이 67억 아닙니까?  37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교부금이 많이 온다 이 말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국비, 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정대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가 2차 추경까지 보면 올해 예산이
김정대위원  올해라는 것은 2003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2003년도에 117억 정도가 됩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에서 문화진흥으로 해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비, 시비 전부 합쳐서 117억 정도가 올해 예산이거든요.
김정대위원  67억이 내년도 예산이 맞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정대위원  여기는 국,시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비가 내년도에 28억 5,900만원이고 시비가 16억 8천, 구비가 22억인데 22억에서 종로문화센터 10억을 빼면 실제 문화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김정대위원  몇 십억을 얼마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되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이 30억으로 표시되어 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본예산하고 대비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제외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본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대비해놓은 거거든요.
김정대위원  이것으로 본다면 37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37억이 국·시비하고 자치구비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전체가 37억 3,400 정도가 증액되는데 국비 보조금이 19억 6,400만원, 시비가 10억 7,000만원, 구비가 6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문화 1등구 때문에 100%, 200% 증액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문화재 보수관계가 올랐고 종로문화센터 10억하고
김정대위원  문화재 보수 흥인지문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조계사 같은 경우에 구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3억 몇 천 정도, 거의 문화재 보수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짧게 한번 더 물을게요.  그럼 자치구 예산은 얼마나 가져갔어요?  국,시비 빼고 얼마나 증액시켰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치구 예산은 6억 9천 정도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증액시켰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시문화재 같은 경우에 보수비의 15%를 저희들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올라가면 15% 분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대부분
김정대위원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빛나는 역사적인 유물을 가꾸고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산심의거든요.  그래서 투자 쪽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문화재 보수는 국비, 시비, 구비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종로에 문화재가 많으니까 배정을 해주는데 구비를 조금 보태지 않으면 그 돈이 날아가 버려요.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15%를 보태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따온다는 말을 늘 우리가 들어서 칼질을 못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문화재만큼은 넓으신 마음으로 보수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정대위원  문화재 쪽에도 자세히 보면 소비성이 너무 많아요.  체육 쪽하고, 체육 쪽도 문화진흥에서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번에 분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넘깁니다.
김정대위원  예산이 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년도는 예산도 분리해서 갈 겁니다.  올해만 이렇게 받고
김정대위원  체육 쪽에는 얼마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체육 쪽은 체육은 항상 불만이 많은 게 구청장기 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 참가예산이 적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합회에서 받아봤습니다.  거기서 구청장기대회 같은 것은 13개 종목에 1년에 6,900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5,500 정도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에서 1,500 정도 깎여 가지고 4천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연합회에서 15개 단체에서 받았는데 7,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4,100만원 정도 깎아서 올렸는데 또 예산작업하면서 2,400 정도로 대폭 삭감이 될 실정입니다.
김정대위원  더 삭감할 수도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 이상하면 대회 지원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 칼질이 되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10명이 매달 한번씩 하는데 1,200만원이 나갑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재심의위원들은 10만원씩 꼭 줘야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은 3시간 이상이고 현장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현장을 직접 뛰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심의위원회가 5만원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7만원으로 뛰어버렸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3시간 이내가 7만원이고 3시간 이상될 때는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정대위원  심의위원들의 뜻을 반영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2만원이 다 뛰어버렸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5만원, 3만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오는 분들이 요즘 교통도 복잡하고 회의는 1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왔다갔다 두세 시간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는데 심의위원회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 본 적이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엄청납니다.  5만원짜리가 7만원이 되었으면 몇 %에요?  약 40%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래도 대학교수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김정대위원  가진 분들이 더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삼만원에 오셔서 봉사하는 의미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불평한다는 것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넘어갑시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6쪽~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40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방채 가 3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세입운영 해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유 있을 때는 5억도 갚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3.58%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금리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낮은 금리였는데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사업비예산하고 이런 것을 자꾸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30억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99년 4월에 55억을 재경부로부터 차입했는데 저희가 50억 중에서 25억은 상환했고 나머지 30억이 남았는데 이것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각 5억원씩 분할해서 상환을 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형편만 된다면 내년도에라도 얼마라도 우선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꾸 명시이월 관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방채 55억을 했을 때 특수목적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도로개설공사로
김성배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었죠?  `99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지금은 예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세수면을 보면 금년에는 종합토지세 때문에 36%가 올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예산을 올려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따지고 가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심의를 뭘 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금년도 2004년도 예산입니다.  5억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이거라도 상환하면 그 이자만 하더라도 약 5억만 하더라도 그 이자가 엄청 됩니다.  3.58% 하면 1,7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287쪽 제일 밑에 종로여성합창단 운영 해 가지고 지휘자 사례비 80만원씩 960만원 나가네요.  12달, 반주 사례비하고 합창단 운영비 그 밑에 발표회 해 가지고 나가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합창단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대학교수가 하나 있고 피아노 치는 반주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금액이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휘자는 한달에 80만원 정도, 반주자는 40만원, 50명에 대한 운영비 월 40만원 정도 나가고 매년 한번씩 서울시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전부 참여하는데 그때 경비로 해마다 100만원씩 지출해주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합창단에서 몇 번이나 연습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매주 화요일날 연습하고 각종 행사 때 연주를 하죠.
서순보위원  2,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3년 전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서순보위원  1년에 2,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휘자하고 반주자, 운영비가 거의
서순보위원  서울시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구민의 날이라든지 정기연주를 한번씩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정기연주를 해줘야 됩니다.  각 구가 한번씩 해주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습니다.
서순보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면 50명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각 구의 지원사례를 보면 우리가 중간 정도 됩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3년 전 금액이나 거의 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어천절 및 개천절 연주사례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뭐죠?  60만원씩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어천절하고 개천절은 1년에 두번씩 단군대제를 지냅니다.  그때 국립국악단의 연주자를 부릅니다.  한번 부르는데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탐방교실은 관내 문화재 탐방교실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 정도 운영하는데 그때 자료준비라든지 간식비, 행사비로 해서 1회에 60만원 정도 책정한 것이고 인사문화마당은 저희들이 인사동에 문화마당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회관 자리를 철거하고 작년에 문화마당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낭송회라든지 문화 소공연, 영화상영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여성합창단 연주회를 한번하고 아직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기연주회를 한번 하려고 1,000만원 정도 책정해놓은 겁니다.  출연료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
서순보위원  앞에 있는 합창단하고 뒤에 지금 있는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똑같습니다.  앞에는 월 저희들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서순보위원  50명 연주하는데 1,000만원씩 나가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50명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초청캐스터도 초청을 합니다.  소프라노라든지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1,000만원 이상 듭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합해 가지고 3,000만원씩 지급이 돼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3,000만원씩 꼭 필요합니까?  우리 종로구에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앞에 있는 2,000만원은 3년 전이나 똑같고 이것 연주회는 올해에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되는 거니까 이것은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앙양도 되고 실력향상도 되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서순보위원  50명이 연주를 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너무 많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50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합창단을 초청하는데 출연료도 줘야 되고 팜플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한마디 더 할게요.  아까 페이지를 놓쳤는데 임과장님한테 질의를 덜했는데 별도로 질의를 떠나서 임과장님!  각종 행사비로 나가는 돈이 전부 얼마인지 저한테 한번 귀띔을 해주세요.  정말로 예산심의 시간입니다마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억울하다고 할까 안타깝다고 할까 100m, 50m 골목길 투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심의를 해봅니다.  그런데 행사비로 너무 많이 나가요.  물 쓰듯이, 뭘 질의를 해보면 아주 타당한 것 같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늘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문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변호를 잘 하셔야죠.  그런데 합창단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89페이지를 보면 종로백일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글짓기를 하는 겁니다.  글짓기대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글짓기라고 해주시면, 백일이라고 하니까 애들 돌날인가 백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통상 백일장이라고 해서
김정대위원  이게 시 쓰는 사람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 수필 다 되죠.
김정대위원  이것도 문화니까 좋습니다.  1,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언제 행사를 해봤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태까지는 시를 한다든지 수필은 문화원에 창작반이 있는데 그런 대회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창출해내면 갑자기 우리 과장님이 미워지거든요.  사실 쓰자 먹자 놀자 참 좋습니다.  문화 1등구 좋죠.  문화도 문화 나름이지 그런 것 저런 것 다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의 개념이 잘못되지 않았나, 돈 쓰는 문화죠.  문화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신규로 처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금년에 우리 국가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정말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삼백억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 쪽으로도 엄청나게 MT 같은 것도 가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늘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4회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이것도 1,500만원이네요.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했던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내년이 4회입니다.
김정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전년도에는 본예산은 1,000만원이 있었고 추경에 800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1,8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국악경연대회가 하나 있는데 사실 빠졌습니다.  소위 국악대회가 내년에 7회인데 박종식 부의장님은 그것을 대통령상으로 넣으라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국악은 관중들이 적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유지분들이 많이 동원되더라구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은 동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세종문화회관이 3,800석 되다 보니까 동원했었는데
김정대위원  국악로는 어디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악로는 돈화문 앞에서 단성사 앞까지를 국악로라고 하죠.
김정대위원  국악로 한마당 개최도 2,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 2,000만원 정도 들었고 한 500 정도는 해야 유명국악인을 초청하지 않나
김정대위원  문화진흥과장님은 물 잘 잡숫는 하마처럼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예산이 활백일장도 깎였지 국악경연대회도 없어졌지 3·1만세의 날도 없어졌지 많이 지금 깎였습니다.  
김정대위원  소비성 행사는 줄여갑시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를 소비 쪽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김정대위원  사실 놀고 놀자 쓰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287쪽에 보면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인 간담회비는 뭐예요?  400만원.  대학로도 문화지구 맞죠.  유명한 골목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간담회가 4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400만원은 뭐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아직 문화지구가 안되었거든요.  앞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김정대위원  문화지구로 승인이 안되었는데도 여기에 문화지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될 겁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될 겁니다.
김정대위원  대학로에 집을 옮기셔서 사시나봐 대학로에 관심이 많으신데,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예산들은 너무도 소비성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맥을 잡았으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지역신문 제일 처음에 거기를 보시면 공보기획에 공보관리가 나와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참 많이 깎았습니다.  앞으로 매일신문이 서울신문으로 다시 개칭이 된다고 합디다.  공보지라는 사람도 있고 관변지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해당되죠?  191쪽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 물어봤던 겁니다.  지역일간지에 보면 3,168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일간지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역일간지는 4개 신문인데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 아세아일보, 시대일보
김정대위원  매일은 통반장 일간지 아닙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통반장 일간지는 서울신문 대한매일신문이고
김정대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2억 얼마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했었거든요.  금년도에도 삭감할 용의가 있어요?  없겠죠?  중복되는 겁니다.  밑에 1만 2,000원 해 가지고 220명 12월 3,168만원 이것은 어디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역일간지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 아세아, 시대일보입니다.
김정대위원  시대일보, 아세아일보라는 신문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새로 창간된 겁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구의원 10년을 하고 있어도 시대일보, 아세아일보라는 신문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삼천 몇 백만원 이거는 도대체 누가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구청에서 보고 있고
김정대위원  구청에서 몇 부나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구청에서 신문을 몇 가지나 보시는 거예요?  일들을 하셔야 되고 바쁜데 신문을 좀 줄여가세요.  신문 한두 가지 읽고 TV 있고 하면 됐지 구청에서는 몇 부나 보고 있냐고 물었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국매일을 구청에서 130부 보고 있고
김정대위원  130부는 어디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각 부서별하고 민원봉사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김정대위원  구청에서 130부를 본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전체가 그렇고 그것이 동사무소로도 내려가고
김정대위원  220명이라는 것이 구청하고 동사무소입니까?  신문 이름을 다시 한번 대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국매일, 시대일보, 시민일보, 아세아일보
김정대위원  시대일보하고 아세아일보는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이번에 창간된 겁니다.
김정대위원  창간이 되면 구청에 와서 떼를 씁니까?  좀 봐달라고, 몇 부나 들어옵니까?  아세아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아세아는 없고, 전국매일를 130부 보고 있습니다.  시민일보가 5부
김정대위원  국·과장님들, 간부님들 듣는데 싫은 소리 같습니다마는 이러지 마세요.  신문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삼천 몇 백만원씩 줘야 돼요?  그렇게 시간들이 많아요?  신문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보려면 한 시간, 두 시간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지역신문 있죠?  여기에도 '지역'이라고 붙여놨어요.  지역일간지라고 붙여놨어요.  지역주간지는 없습니까?  종로신문, 종로저널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건 어디에 묶여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통반장 지역신문에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요 종로신문, 종로저널
김정대위원  통반장 지역신문에 일간지인데 종로신문, 종로저널이 주간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통반장 지역신문이 주간지입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이 6,600만원인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이것이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세 가지가 여기 묶여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시정신문은 몇 부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시정신문은 170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종로저널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종로저널은 현재는 340부를 보고 있고 종로신문은 640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주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주간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세 군데를 포함해서 6,600만원이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신문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왜 그래요?  어느 신문은 질이 좋으니까 여러 사람 보게 하고 어느 신문은 질이 정보가 떨어지니까 적게 봐주고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하고 부수 차이가 절반 가까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종로신문과 종로저널을 500부씩 똑같이 구독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11월부터 구독이 중단되었었고 그 다음에 종로저널이 휴간되었습니다.  종로저널 구독부수를 종로신문으로 확대해서 구독했었고 그러다가 2002년에 종로저널이 다시 휴간했다가 복간이 되었습니다.  2002년 8월에 복간이 되면서 30부를 구독했습니다.  그때는 종로신문을 640부를 보고
김정대위원  신년도 계획은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신년도에 계획은 지금 부수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부수조정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빨리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종로저널이 휴간을 했다가 복간을 했는데 종로신문하고 똑같이 구독부수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김정대위원  그 측면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 의회에서 전년도에 같이 해줘라, 같이 보도록 하시오 했는데 집행부에서 실천에 안 옮기신 걸로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에 분명히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같이 보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정대위원  분명히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의회보다도 칼자루를 잡았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 과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의회의 말을 참고로 안 한 건데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포괄성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신년도에는 어떻게 방침을 정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현재는 일간지 세 개 신문에 대해서는 6,600만원을 편성해놨고 현재  보고 있는 부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매일신문도 더 줄일 의향이 없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매일신문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전국매일신문을 전혀 구독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고
김정대위원  종로가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고 서울 하면 종로가 아닙니까?  종로구에서 과단성있는 판단을 해야지 다른 데 눈치 보지 마시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하시란 말입니다.  신문에다 어쩌고저쩌고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에 판단해준 그 기준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너무 여러 군데 눈치를 보면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소신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더 줘라 덜 줘라 이렇게는 말못하고, 아시겠어요?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대하고 아세아는 몇 부나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시대는 10부 보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10부는 어떤 사람이 보는 겁니까?  어디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 과에서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이 있고
김정대위원  그것은 1만 2,000원씩 일간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김정대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을 1년에 신문대가 나가는 것이 2억 9,384만원이 나가는데 전부 신문대가 이름이 없는 신문이거든요.  이런 신문을 유명 일간지를 한 부씩이라도 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이름 없는 신문을 꼭 우리가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이름 없는 신문을 꼭 봐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일간지나 그런 신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사를 주로 많이 싣고
서순보위원  감사장이 아니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실에 들어가는 신문이 전부 몇 부죠?  어떤 신문 어떤 신문 대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 부가 들어가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구청장실에는 일간지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우리가 다 돈을 지불하고 1만 2,000원을 내고 몇 부나 들어갑니까?  전부 여기에 1년 2억 9천만원씩 나가고, 한달에 2,000만원씩 신문이 나가거든요.  하루에 계산해보니까 신문이 70만원씩 나가요.  신문대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각 부서마다 신문을 하나 내지 두 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 선배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신문이 10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줄이셔서 꼭 필요한 신문만 넣어서 신문대 2억 9천만원, 아니 약 3천만원이 되는데 좀 신문대를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배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간담회비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간담회 하실 때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대학로 문화지구 추진위원만 해도 20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로 문화발전추진협의회라고 주민자치조직이 있어요.   거기 30명해서 50명 정도이고 대토론회 하면 100여 명 정도가 모입니다.
서순보위원  50여 명이 모여서 1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문화진흥 업무추진 해 가지고 600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전통문화예술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이름이 없어요.  287페이지인데 다른 것은 종로관련, 인사동, 대학로라고 말이 붙어 있는데 문화진흥업무추진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한달에 50만원씩 각 과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경비이고요.
서순보위원  그 밑에 인사동 전통문화 재현 업무추진비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인사동에서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전통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인사동을 빼버리면 전통문화예술업무추진비가 되거든요.  2개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인사동만 하는데 저희들이 월 8회 정도 하거든요.  거기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순보위원  그 밑에 전통문화예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그것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장소도 없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저희들이 국악로 축제라든지 국악경연대회 저희들이 1년간 업무추진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이맘때 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이 전체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이 67%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동행정운영 중간을 보면 동업무활성화추진 해 가지고 30만원씩 19개 동에 주고 있는데 이것이 20만원 했던 것을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만큼 동의 직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동행정감사 때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0만원 책정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것이 식당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20만원을 식비로 줬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30만원으로 동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하기 전에 나왔던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우리 구의원이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저도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 의견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경비를 5,000원씩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30만원씩 동장님한테 카드를 주시죠?  회의경비로 쓰라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김성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자원봉사자로 동사무소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있습니다.  5,000원씩 자리를 정돈한다든지 봉사하는 사람들 5,000원씩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최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어요?  부암동 자원봉사자, 이것은 본회의 때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경비하고 나오시는 분들 5,000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를 보면 저도 황당해요.  30만원씩 2003년도에 나갔으면 급량비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현황으로 나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30만원씩 주는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봉사자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5,000원씩 해서
김성배위원  5,000원씩인데 12명이 5,000원이면 6만원밖에 안 나가요.  매일 나가요?  5,000원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이것이 일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매일 수고하시는 분들은 매일 드리고요.
김성배위원  20인 이내에서는 항상 줄 수 있는 급량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우리 예산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72쪽에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금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7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비로 해서 30만원씩 6,840만원 그 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이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에서는 무조건 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동행정 감사할 때 이 금액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만원 나간 것은 그때 40만원씩 예산이 배정되었고 30만원 내에서 지급한 것은 예산이 30만원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집행되는 것이 자치위원장이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동장이 지출하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 않아요?  60만원 쓰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장님이 30만원 쓰시죠.
김성배위원  3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경비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고 3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동장님이 집행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이것은 새마을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초하루하고 보름날 할 때 경비로 봉사자 경비를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비를 20만원 했던 것을 30만원으로 해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동 직원들 식당경비로
김성배위원  이것도 동장님이 집행을 해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동 예산이니까
김성배위원  그리고 밝은종로 한가족 해 가지고 동직원들하고 동장님이 간담회비로 950만원 들어가 있죠?  이것도 동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은 동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19개 동에 1동에 50만원씩 해서 밥한끼 먹으면서 격려하려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연 1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매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밝은가족 한가족이라는 명칭을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님과 투명하지 않은 것 때문인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거기서 하시는 감사는 이런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장님이 관장하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 회의하러 오면 5,000원이나 1만원씩 회비 내 가지고 자율적으로 경비처리하고 식사하고 가요.  그리고 동네에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김성배위원  288페이지에 밝은종로 한가족 1인1운동갖기 생활체육강사료가 있습니다.  2,000만원 문화진흥과에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대답해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소외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노년층,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19개 동에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불우이웃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평소에 운동을 못하시는 노인층이나 청소년, 장애인들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각 19개 동으로 해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1개 동에 105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강사료입니다.
김성배위원  한달에 10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1년에 105만원 정도 아침, 저녁을 이용해서
김성배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노인층이나 장애인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생활체육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이 누구시죠?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여기보면 400쪽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우리 종로구민이 먹는 식수에 독극물이 투여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상시에
○총무과장 심윤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먹는 상수도에 독극물이 투여되면 물론 그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민방위 신정호에서 음용수로 가능한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약수터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소방급수차까지도 동원해서 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민방위 비상으로는 식수로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물론 충무계획에 있는 사항이지만 송파구에 있는 신정호에서 실어나를 계획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최소한 비상시에 우리 구민들이 먹을 식수까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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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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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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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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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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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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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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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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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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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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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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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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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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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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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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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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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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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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