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7일(수) 10시1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안재홍의원, 정인훈의원,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김성은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3.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 정례회를 개최한 후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그 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2월 16일 김성은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재홍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2008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안재홍의원, 정인훈의원, 나승혁의원, 김복동의원 발의)
(10시16분)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종로구의회 의정비 결정 내역이 구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액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관련 별표2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355만원에서 233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대폭 감소하게 됨을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안재홍의원 대표발의, 박종식의원, 김복동의원, 나승혁의원, 김성은의원, 정인훈의원 발의)
(10시18분)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고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서 당해 위원회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다른 의회의 모범이 되어 맑은 종로 그리고 더 나아가 밝은 종로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앞장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본 규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지난 12월 8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나 승 혁 김 성 은 이 숙 연 안 재 홍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