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1월 25일(화) 10시36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2.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1.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2.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6분 개회)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솔선수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을 다루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이 열정적이며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각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을 의장께서는 2008년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각은 2008년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8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19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25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상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의결한 후 왕산로 창신길 진입로 주변 횡단보도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ㆍ의결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 안건 등을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9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25일간 일정의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간이 10시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종로구 집행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라는 교양강좌를 주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한말씀 하셔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취지의 공문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정례회에서 1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합니까? 목적과 취지가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교양강좌의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30분을 소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정 살림을 챙겨야 될 구청장이 인사말씀하러 가는데 30분을 비워달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교양강좌에 꼭 가서 인사말씀을 하려면 그 시간을 당기든지 늦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 열한 분의 구의원들이 1년 동안 그동안 다 계획을 하고 자리매김을 하고 결산하는 이 시점에 이걸 우리가 이 시간을 양보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무슨 시정이나 국정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양강좌에 가서 인사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그렇다면 우리가 구정질문 시간을 늦춰주든지 당겨주시든지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오히려 드리면서 답변을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어제 나한테 본 위원장한테 왔었어요. 왔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례회 기간이고 또 직접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정사정을 하기에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얘기했어요. 1번이 김복동 부의장께서 1번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김성은위원께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두 분까지는 30분이 소요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두 분한테 양해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그 말까지는 해줬어요. 그랬더니 두 분 다 양해를 구한 걸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김성은위원 양해를 구한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러 전화가 왔었어요.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서 본 위원장이 된다 안된다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 거지만 의사에 있는 거지만 일단은 그렇게 승낙을 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김성은위원 승낙을 한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승낙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구정질문 시간에 쉬었다 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정인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사실은 구정질문을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안 하시고 저는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하시는 분, 두 번째 하시는 분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뒷분들한테는 전혀 양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던 건가요?
○위원장 나승혁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안된다고 거부를 했고, 두 번째 또 계속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기에 짧은 생각이지만 첫 번째는 김복동 부의장님이 하시고 두 번째는 김성은위원이 하시기 때문에 두 분들이 시간이 맞물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라, 그 대신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을 내가 할 권한은 없는 사람이다, 단 내가 봤을 때 안되는 걸로 알아라 내가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분이 아니고 양해를 구하려면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의원이 아니라 그건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나승혁 아니, 그래서 어제 늦게야 그 말이 왔기 때문에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안건으로 상정을 처음에는 내가 안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안건 상정을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또 두 분이 승낙을 한 걸로 통보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안건 자체를 오늘 상정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게 꼭 그렇다고 두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양해를 받으려면 전체 의원들한테 사실 마지막 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다 같이 양해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이 그건 그랬을 때 그러면 그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받고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두 분만 양해해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위의 의원들은 무시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자리에 청장님이 안 계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지 구정질문을 내가 할 때 없었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두 분 의원만 양해하고 나머지 뒤의 분들은 양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죠.
○위원장 나승혁 아니, 두 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거치니까 이 안이 상정되어서 토론이 될 거다, 되면 그때 얘기하고 다음에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된다면 또 다른 의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어제는 그때 시간도 늦고 전체 의원들한테 연락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서 두 분만 연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두 분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고 오늘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을 해보겠다는 이 얘기였고, 오늘 토론해서 안되면 안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의원들을 무시하고 했다는 그 말은 취소하세요. 그렇게 단적으로 그러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인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약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아침에 본회의를 시작하는데 청장님이 안 계시면 ‘왜 안 왔나, 참석을 왜 안 하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미리 설명이 안되었다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지 않은 의원님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고 내일이 두 번째 날이기 때문에 26일날 내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끝내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그것이 성립된다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양해를 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모르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예,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이게 교양강좌잖아요? 교양강좌인 만큼 그게 크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선에서 안된다라고 말씀해주세요. 괜히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교양강좌 인사말씀인데 여기 참석하는 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크게 논할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선에서 정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도 처음 그 말을 통보받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또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기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어제 답을 듣기로는 우선 두 분은, 내가 다른 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선 그 시간에 중복되는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라,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따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승낙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안 한 걸로 하지요.
○김성은위원 상정을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리고 위원장님! 난 정말 웃기는 게 정말 더 비열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집행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간에 전화해 가지고 교양강좌, 나도 가야 돼요. 여기 나도 평생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이고 나도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은 뭐고 구의원은 뭔데 참석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럽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위원장 나승혁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걸 지금 두 분이 수락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여기 이게 끝난 다음에 아마
○김성은위원 수락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신상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감히 정례회 기간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구요. 이건 정신상태가 틀려먹은 거지요. 이걸 갖고 두 번 다시 거론할, 교양강좌가 무슨 생사를 다투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 나승혁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한말씀하세요.
○안재홍위원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함께 똑같은 지론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구청장님은 우리 회의에 꼭 참석을 하시도록 그렇게 통보를
○안재홍위원 시간을 차라리 늦추든지 당기든지 하세요. 내가 볼 때는 구정질문을 하는 건데 시간을 조정을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나승혁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제19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나 승 혁 이 숙 연 김 성 은 정 인 훈 안 재 홍
○출석전문위원 라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