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

일  시  2010년 12월 3일(금)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일동착석)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윤정구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명단은 보건소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내부에서 과장님 세 분, 다음에 여섯 분으로서 음식업 관련 종로구지회장과 사무국장, 업소 대표 네 분
현택정위원  명단을 좀 줘보시죠?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민간인이 그러면 여섯 분이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450쪽에 보면 심의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보면 서면심의가 대부분이고 한 건만 지금 출석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는 식품진흥기금은 정례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이 있을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불특정 횟수, 그리고 불특정 기일입니다.  따라서 심의사항이 진흥기금을 신청하게 되면 기금을 지원하는가의 여부 판단은 사실상 우리 위원회나 우리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금을 대출해 줄 때 은행에서 재산 조회라든지 대출조건을 엄격히 따져서 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 만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서면심사를 하는 예가 되고, 또 서면심사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의 결정권한은 은행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주로 하게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심사를 할 수도 있죠.
현택정위원  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날짜를 보니까 같은 달에 열린 게 두 번, 올해 같은 경우는 2월달에 2월 5일하고 2월 23일에 열렸고, 그 다음에 3월 11일하고 3월 26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4월 19일, 5월 25일, 6월 5일, 7월 9일 이렇게 열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꼭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지,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서면심의도 위원회의 동의를 받겠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 모여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을 해야지 지금 개별적으로 가서 통보만 해 가지고 너희 사인만 해달라는 것밖에 안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달에 몇 건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한번은 서면으로 하고 하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조례에도 서면심의로 하라는 그런 조례 사항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서면심의가 대부분이에요.  출석은 한 건밖에 없어요, 심의회가 열린 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일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따지고 보면 은행에서, 우리가 아무리 위원회에서 대출을 해주라고 해도 은행을 가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내부적으로 사전검토를 통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은행에서 그걸 재산이 없거나 담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윤정구 과장께서도 답변하시는 중에 실무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충분히 걸러지기 때문에 또 민간인들을 오라가라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었는데 여하튼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실 만나면 이런 단순한 대출관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출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2009년도나 2010년도보다는 좀 더 최소한 1년에 두세 차례나 서너 차례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단지 대출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계의 애로라든지 이런 걸 듣는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뭐 은행에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폐지해야죠.  조례를 폐지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왜 이렇게 서면심의가 많았느냐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실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금에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서면심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소집해서 하는 회의 때는 지급이 됐고 서면심의 경우에는 실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지급조서가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은 지금 서면심의니까 지급을 않는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은 자기네들은 심의를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말고,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급조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급조서는 이번에 출석한 것 한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렇습니다.  소집이 되지 않았는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편의상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분명히 참여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지급 안 했으면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지급한 적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많이 줄이고 부득이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서면심의가 거의 다 되도록은 하지 않고 저희가 적절하게 하도록, 되도록 모아 가지고 하도록, 되도록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위원들도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또 그 나름대로의 고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 출석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항이 아니라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전문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윤정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한 그런 내용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택정 위원 질문에 말이죠 확실하게 답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구가 기금을 마련한 이유는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거나 시설자금, 개선자금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종로구가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서면심의할 수 있어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서면심의라는 게 뭐예요?  안건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보내고 서명 받는 거잖아요?  참석 안 하고, 조례 어느 쪽에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과 대부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할 수 있다고 해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일두  원칙은 출석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어디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현택정 위원님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보건위생과장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감사장에서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위원님들께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쓸 수 있는 근거를 대라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조례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서 하는 게 회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물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쪽에 그 규칙이 있어요?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어디에 서면심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종로구의 일반 기금도 다 서면심의로 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원칙적으로야 당연히
안재홍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조례를 갖고 얘기해야지 공무원이 왜 원칙 갖고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위원회 종류가 우리 구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재홍위원  식품진흥기금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왜 그렇게 호도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어떻게 2009년, 2010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하면서 죄다 100% 서면심의를 해요?  그리고 2010년 7월에 와 가지고 출석으로 왜 심의해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다.  다 시정해야 돼요, 이거.  서면심의를 통해서 대출된 대출금은 죄다 회수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답변해요?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아니, 공무원이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그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5억이 넘는데 연말에는 13억이나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주든 음식점 장려를 위해서 주든 정확하게 식품위생기금 조례에 의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왜 서면심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안재홍위원  왜 일반론을 얘기해요?  조례에 의해서 심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되는데 왜 일반론을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이 기금 지원의 성격상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해가 아니지 무슨 오해예요?  위원님이 행정감사장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왜 서면심의로 했느냐, 서면심의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서면심의는 잘못한 거지.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윤 과장님께서 아마 조례의 문구 여부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안재홍위원  이걸 밤 새워서 식품진흥기금 조례 보고 규칙 보고 왔는데 이걸 여기 글자 한 자 없는 서면심사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도에는 우선 서면심의를 되도록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저희 내부적인
안재홍위원  아니, 지양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서면심의를 하면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면심의를 하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법리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재홍위원  서면심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시행규칙에 하나 넣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넣으라니까.  그러나 규칙에는 조례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규칙에다 집어넣으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를 지양해야 되겠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현재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왕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회계에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하라고요.  의사담당 직원은 2009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개최실적 6건, 그 다음에 2010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영심의회 9건에 대해서 서면심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지 않았고 하니 이건 시정지시를 해서 재심의를 하든지 서면심의 의견서를 일단 받고 재심의하도록 그렇게 시정권고를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하시면 억지를 쓰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되지도 않는 이유로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칙적인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이 대출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월별이라든지 정례화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하고 또 대출을 하게 될 때 은행에서 아주 엄격히 실사를 해 가지고 정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우리 행정편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서면심사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이 이자는 일반대출 금리이자보다도 싸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싸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입장에서는 진흥기금을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6천여 식품위생업소가 가능하면 쓰실 수 있도록, 나눠서라도 쓰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면심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서면심의를 할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면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세요.  개정해서 하시라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원칙이잖아요?  조례나 규칙이 기본이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표본이잖아요.  그런데 표본에 없는 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개정을 해서 서면심의로 하려면 하고 의회가 동의해서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하면 서면심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대출관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 난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금운영심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기관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냐고, 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대부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서류면 그건 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도개선을 하세요.  은행 대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운영심의회의 의결만으로도 충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보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을 대변할 입장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채무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갚지 못하는 사고가 있을 때 전적으로 은행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의 진흥기금은 일절의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추천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을 주지만 은행기관에서는 담보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상품 중에서 여러 가지 담보조건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보조건을 전혀 안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완화라든지 그런 문제는 법규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금융기관 사이에 적극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윤정구 과장님, 또 하실 말씀 계시면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전용합니다.  2009년도에 보면 총무과가 6건이고 건강증진과가 5건 이렇게 많이 하고 2010년도 예산전용을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4건을 하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전용현황이 나와요.  과별로 제가 분석해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전용을 해요, 다른 과보다도.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지,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2009년도에 5건을 하고 2010년도에 4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461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10월말까지 여러분들이 보고해준 내용입니다.  만약에 최근 2년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두 달 남은 것은 또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2쪽에 가보면 최근 2년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도 예산을 다 써 버립니다.  건강증진과에서의 예산전용이 이렇게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현택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예산전용을 한 이유는 저희가 보건소 치매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이 필요해 가지고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랬고 2009년 7월 14일에는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 운영비 중에 세부사업명은 보건소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현택정위원  그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이게 예산전용을 8억을 해요, 2009년도에. 8억을 하죠?  예산전용을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금액이 많은 것은 당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치매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임대하는 것을 계획을 애초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전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하면 자산취득과 인테리어 건축과의 부분이 불분명한데 주어진 돈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액으로 봐서는 2009년도에는 치매센터를 최초 설치 운영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사전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 분명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 후에 462쪽 의료비 지원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이 부분은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내려오는데 어차피 내정되는 금액이 적게 내려오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쓰는 것도 마지막 한 달을 비정규직 쓰는 것을 못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는 구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실은 현택정 위원님 질타대로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변명이지만 건강증진과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이 거의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에 들어서 사업을 예측했지만 어떤 사업은 호응이 적고 어떤 사업은 호응이 좋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저희가 예산전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저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리모델링비 시설비 부족이라는 것은 공사변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편성을 한 거예요?  이게 공사변경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7억 4천을 갑자기 갖다 쓴다는 것은 뭔가 지금 공사가 변경되었든지 그래서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성격이 변경된 겁니다.  어차피 시에서 토털 금액으로 1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와서 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오락가락한 부분에 있어서 임대로 쓰는 것은 다른 목이기 때문에 건물 보증금이고 그런데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평창동 동청사가 비었기 때문에 다시 시설비로 쓰고 일부는 거기의 여러 가지 사무실 기자재, 인테리어 등 자산취득에 속하는 것도 있고 시설도 일부 포함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애초 계획이 크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금액 면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평창동 치매센터는 처음에 어떻게 거기를 했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애초에는 당시에는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평창동 동청사가 비고 저희가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곳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돌려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평창동 동청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센터로 짓기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공사 변경에 의해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랬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관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 보면 461쪽으로 다시 가는데 만약에 두 달이 남았는데 또 전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시비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운영비가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규인력 외에 보조 인력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1년 12달을 쓰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달 11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용해서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다는 아니고 상당부분
현택정위원  상당부분 인건비가 정규직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가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현택정위원  치매상담센터에서는 비정규직을 몇 명을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3명입니다.
현택정위원  3명 해봐야 얼마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1년 간 쓰는 건데요.  10달 정도 쓰는 건데
현택정위원  10달까지는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보조인력을 쓰지 못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을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2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월말까지 다 썼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다 쓴 것은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예산 집행내역에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10월 30일까지 집행을 했지만 12월 31일까지 쓰는 것을 내려준 겁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치매센터로 다 내려보내줍니다.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쓰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현택정위원  12월까지의 모든 것을 치매센터에 내려줬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은요?  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미리 다 줘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공단으로 전부 다 위탁합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에 위탁을 해요?
○의약과장 조경숙  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정산해서 하던 것을 저희가 공단에 돈을 예탁시키면서 공단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면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돈을 저희가 받게 되면 공단에 업무를 위탁의 성격은 아닌데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예탁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2011년도 예산전용을 다시 보겠지만 건강증진과에서는 예산전용을 되도록 줄이세요.  직원들이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몇 년 자료를 보면 예산전용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 예산전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를 분류해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제일 많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무슨 뜻인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대신에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인력을 이관받아서 무의촌에 보건소 등에 파견되는 의사 등을 말합니다.
강민경위원  언제 특별조치법이 생겼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일 겁니다.
강민경위원  몇 년도에 생겼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77년도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1979년도에 생겼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생과 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그렇게 질의하시면 답을 드리기가 그런데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위생은 좀더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건은 좀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생은 환경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위생에는 개인위생, 공중위생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보건업무로 처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가 처한 상황마다 다른데 보건은 위생보다 큰 개념이고 보건보다 작은 개념이 위생이라고 볼 수 있고 상식적인 개념에서 위생, 보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보건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위생은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이고 보건은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의 예방과 치료 따위를 하는 것을 보건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방문보건팀이 있어서 의사, 간호사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치료사가 같이 팀이 되어서 다니는데 우선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까지 경제적인 수준은 그런 분들이고 그중에서도 본인이 활동이 원활하신 분은 대상자로 삼지 않고 거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기간을 길게 어떤 분은 기간을 짧게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방문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뽑아온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있고 두 번째는 방문진료 그 다음에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그 대상들도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진료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의 범주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방문진료는 방문간호사와 더불어서 직원들이 가정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방문진료사업 또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가 포함된 것이 방문보건사업이고요.
  그 외에 맞춤형이라는 것도 그 범주에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을 주로 순회하면서 하는 보건사업은 주로 개인에 대한 가정방문이 아니고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모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한테 유익한 체조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기질병관리를 위해서 상담을 해준다든지 어떤 다수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건소 인터넷에 올려져서 많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문구예요.  그런데 방문진료는 만성질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순회진료는 경로당 또는 양로원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의 진료 상담과 보건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에 올려진 내용을 보면 보건소 안에 있는 직원이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계신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갑자기 종류를 대라고 하시면 저희가 대기는 어렵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중요한 것을 들면 첫 번째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1차적 정신보건서비스가 있고, 세 번째로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문자 그대로 정도가 심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319명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 정신보건서비스는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고, 정신건강상담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인식개선사업은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 중에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알콜중독 예방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있습니다.  민방위대 성인남성
강민경위원  또 자살 예방도 있는데 종로구 관내 시설 및 기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록도 되어 있나요?  언제 어디서 실시하고 있는지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그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지금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드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이미 환자들을 스캐닝하는 검사부터 이미 환자에 대한 것, 또 환자 주변의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지지모임에 대한 것, 또 알콜중독, 청소년에 대한 것,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면 외래를 이용해야 하듯이 환자가 진료상태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몇 분을 모아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별적인 것은 환자 진료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환자를 상담한 상담일지가 있고, 그 외에 프로그램화 해서 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날 어디에 나가서 기획행사를 했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똑같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기록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피부로 와닿는 게 치료비 지원에 관한 건, 그리고 또 치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1차적인 검사, 또 거기서 의심이 되면 2차 검사하는 것을 비롯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에 의한 약물치료도 있지만 비약물치료도 여러 가지 요법들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각종 음악, 미술, 재활작업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것, 또 아까 일반 정신보건센터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정신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치매에도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부분,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위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로구 치매지원센터가 종로구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월 9일날 개소되었는데요 종로구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ㆍ수탁하여 협의된 사항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건소장님이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해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한 아홉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첫 번째로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교육홍보 정보제공, 세 번째가 치매조기검진, 네 번째가 치매환자의 발견 등록 및 치매치료비 지원에 관한 것, 다섯 번째가 치매관련 인지프로그램 운영, 여섯 번째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일곱 번째가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 여덟 번째가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사업, 아홉 번째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노인보건사업 등입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그걸 실시하고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대로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죠.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이나 관련된 법규의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어겼고 또 적용요건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따라서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또 처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위반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규에 맞춰서 위반 관련된 조항, 적용조항을 따져서 저희가 처분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그걸 듣고 싶어서가 아닌데요 행정처분의 기준을 어떤 식의 기준은 어떻게 행정처분을 한다 하는 걸 저는 듣고 싶은데 지금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영업정지가 15일일 때 어떤 식의 위법을 저질렀을 때 영업정지가 15일이다 그런 행정처분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듣고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부적인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처분이 따르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위생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양하고 처분의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식품이 썩었거나 상한 것을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법 제56조 및 법 제58조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업소 폐소, 당해 제품 폐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종로구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썩었거나 상한 음식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먹고 식중독에 걸리거나 할 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사항도 수없이 많고 해당사항도 수없이 많습니다.  식품위생업은 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처분이 법규가 십여 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보관을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규정에 행정처분 위반사항 관련법규는 행정처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조업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위반했다면 당연하게 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당연하게 법규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이건 재량권이 없습니다.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당한 곳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자료에 보시면 10쪽에 식품위생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식품 제조와 관련해서 영업상 폐쇄 3건부터 해서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은 어떻게 계속 유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말씀하신 건 제조업체고, 식품 유통과 관련해서는
강민경위원  제조를 했기 때문에 유통이 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제조업소는 저희가 감독권한이 있는 제조업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부정불량식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도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그것을 유통하는 판매업소가 됐든 취급하는 음식점이 됐든 간에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조업소인 것이고, 학교 주변에 있는 불량식품은 아마 공산품에 가까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조리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불분명하기는 한데 만약에 그것이 공산품에 가깝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상식적으로 불량식품하고 법으로 정한 부정불량식품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법에 규정한 대로 부정불량식품은 만일에 제조업자가 종로구 관내에 있지 않다면 관할 지역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또 그것을 저희 관내 업소가 업종이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무허가업종이면 고발할 것이고 적절치 않은 곳에서 영업권의 제한을 두는 곳이라면 고발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응분의 판매업소는 판매업소대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도 종로구민들이 학생 어머니들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사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집단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대충 나오기는 했는데 학교건강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학교 학부모가 많습니다.  아닌 분도 계시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같이 다니시나요?  급식시설을 학부모끼리만 다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다른 말씀도 있으셨지만 시설장이 학교장입니다.  인허가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법으로 정한 지도감독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지도하는 차원에서 가는 정도지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집단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학교급식소 안에서 이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라면 학생을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고 해서 건강지킴이는 학교 급식장 안에서의 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나 학교 외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일반음식점이나 혹은 집단급식소를 가게 될 경우에도 민간인들에게 저희들이 소정의 수당을 꼭 줘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하는 활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사업비에 보면 1,732만원이잖아요?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사업비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팀이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나 하는 일은 유사한데 저희도 헷갈릴 정도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소비자감시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성격입니다.
정인훈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실적이 나와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거긴 공중위생 파트입니다.
정인훈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열 분이 되어 있잖아요?  452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식품위생 분야가 아니고 공중위생 분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이름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각종 음식점 등 업소가 353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거고
정인훈위원  여기 학교건강지킴이는 중점관리업소가 20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명예감시원에 보면 열 분인데 1년에 한번씩 위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위촉할 때 어떻게 이분들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52쪽.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종로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이분들은 위촉할 때 일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학교장, 소비자단체, 공중위생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보니까 중구 분은 목욕업을 종로에서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주소를 보니까 다 서쪽이에요.  보건소 옆에 있는 분들만 보건소에서 혹시 위촉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없지 않아 떨어져 있으면 또 일정의 실비보상을 하는데 그쪽에서 멀리 오시기 싫어하고 금액은 적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동부 쪽에도 같이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동부에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보건소 와서 뭘 하고 하려다 보니까 집에 귀가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다음에는 동부 쪽에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위생감시를 이쪽 근처만 하면 저쪽에는 감시를 제대로 못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그런 것까지도 섬세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462쪽에 보면 불임부부 의료지원 현황이 2010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시술비 50 곱하기 3회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몇 건이나 시술하신 건수가 있나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115명을 해 가지고 1억 2,000만 4,000원을 지원했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83명 해 가지고 5,155만 7,000원,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 클리닉은 18회 해 가지고 450명 했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는 임산부 664명, 영유아 1,087명 했고 시술비 지원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몇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115명.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18쪽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471쪽에 보면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원래 다 하는 거예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건소장 김윤수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통합해서 서울시 전체가 단가로 되어 있으니까 지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통합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고발이 면허인 외의 의료행위, 처방전 발급 위반, 진료기록부 미기재로 해서 고발이 2009년도에는 5건 있었고, 2010년도에도 3건 있었는데 어느 병원이 고발되었는지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자료로 해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것하고 또 약업소도 보면 2009년도에는 11건이 고발됐고 2010년도에는 6건이 고발됐어요.  아예 자료를 주실 때 여기 행정문화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고발됐고 어느 약국이 고발됐나,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된 건 궁금하고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처분된 내용은 확인이 바로 되는 자료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보건소를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셨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오늘 현장방문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윤정구 과장님하고 저는 굉장히 가까운 사입니다마는 감사 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괘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방역기동반이 모두 2개 반에 8명으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을 신청하실 때 기간제 근로자를 4명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새해년도에는 3명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데 있어서 차량에 타는 인원의 문제도 있고 사실 교대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저희 재정형편이 나쁜 것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그렇고 비정규직 인력을 조금 줄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방역사업에서 연막살충소독은 없더라고요.  442쪽 2011년에는 연막살충소독을 제외시켰어요.  연막살충소독이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소독과 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만두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난 회기 때인가요?  먼저 회기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연막소독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름을 태워서 기름입자에 살충제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에 위해요소가 많아서 그것을 지양하고 대신 작업은 좀더 고되더라도 다중분무차량도 샀기 때문에, 대신 일반분무소독보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막에는 못 미치지만 그것으로 작업을 좀더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연막은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지역에서 자율방역봉사단이 하시는 것만큼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또 활동하는 게 개인으로 하기에는 그런 차량을 이용 못하시고 그렇다고 수동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구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하고 자율봉사대에서는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연막 양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보통 방역팀에서 방역할 때 이틀 걸러 하루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하절기 4월말부터 10월말까지는 매일 작업을 합니다.  다만 지정된 장소별로는 어떤 데는 통상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취약지역 중에, 그중에 더 빨리 가는 데도 있고 보름에 한번 가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연평균 방역일수는 며칠쯤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수를 따지면 일요일, 토요일 빼고 4월부터 10월까지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6개월 기간 중에서 20일씩 따져 가지고 하면 비가 오면 못하니까 100일 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전에 소위 연막소독을 하다가 보건소가 중점이 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하던 소독을 중단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왜 그전에는 연막소독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이 인위적인 소독이든 연막이든 분무소독이든 약품을 처리하는 것은 위해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하는 것인데 그나마 기름을 때서 하는 것은 우리가 차에 보시면 본네트 위에 하고 나면 기름이 앉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시민들이 이해를 많이 못하셨는데 이제는 상당한 부분 환경에 위해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민원도 요즘은 적습니다.
안재홍위원  연간 새마을방역봉사자들이 하는 예산이 4,75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새마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돈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새마을방역봉사단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4,75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심증적으로는 경유냄새를 맡는 것이 방역을 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본다면 새마을 쪽에 어떤 권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개인적으로 자주 오니까 자치행정과 과장님들이 바뀌고 하지만 그 얘기는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특성상 일괄해서 장비 바꾸는 문제, 또 그분들이 저희는 직업으로 일을 하지만 지역 내에 있으면서 봉사하시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방역활동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딱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안재홍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저는 새마을봉사자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몸에 경유냄새가 배여 가지고 목욕도 해야 하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의 보건소 입장에서 연막소독에 대한 큰 효과가 없으니 이쯤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에 보건소가 연막소독을 폐지했으니까 이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첨부해서 자치행정과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보내주면 새마을봉사자들이 그 더울 때 소독통을 메고 마스크 쓰고 한다는 게 정말 지독한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보건소가 스스로 우리 윤
과장께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소장님의 교육을 통해서 효과보다는 실이 크니까 이제는 마감을 합시다 하는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의견도 개진하고 앞으로 새로운 장비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장비를 교환할 때 연막장비는 교체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단 주민들에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연막을 안 하게 되고 분무소독으로 먼저 한 것처럼 이웃에게 보이려고 하면 아마 몇 갑절의 힘이 드셔야 될 겁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위험도 있습니다.
  기름만 먹는 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고 농약이 상당히 해롭듯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무소독도 공기가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면 더 건강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되게 봉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010년도에 멀티동력분무기를 구입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멀티동력분무기는 연막소독용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연막이 아니고 분무인데 일반 분무보다 입자가 작아서 연막까지만큼은 멀리 안 나가지만 그래도 꽤 일반 보통의 분무하는 것보다 상당히 멀리 나가서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방역사업 실시내역 442쪽에서 분무라는 게 면적이 있는데 분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분무, 연무, 연막 많은데 분무는 말 그대로 소독액을 희석된 것을 입자를 작게 해서 뿌리는 것이고요.  연막은 태워서 기름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살포범위가 달라지고 동력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작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소독력을 가지려면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입자를 유지해야 되고 대기가 1cc면 1cc에 입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맞게 소요 효율도 보장하면서 작업능률도 감안해서 정해진 것이 정부로부터 관련해서 허가등록을 받아서 그런 기계장치가 통용되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멀티동력분무기라는 것은 연막도 되고 분무도 되는 동일한
○보건소장 김윤수  연막이 아닙니다.  연무에 가깝습니다.  연막은 전혀 아니고 분무입니다.  연막은 기름을 태우는 것인데 이것은 기름을 태우는 게 아니고 희석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동력분무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용도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희석해서 보내는 것이고 연막은 기름을 태워서, 이것은 분무죠 그러니까
안재홍위원  금년에 매수해서 활용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계속 하고 있죠.
안재홍위원  그걸 써서 활용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연막도 안 하는데 그걸 안 하면 혼나죠, 주민분들께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요.  방역 지난 한 해 동안 소위 전염병 예방이나 기타 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방역팀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오늘 보건소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건강통계라는 책을 우리 구가 고려대학교하고 맺어 매년 책자를 발행하죠?  거기에 보면 215쪽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책이 나오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자료집으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이 책을 의원님들에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항상 드렸었는데 신년도 것도 나오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213쪽과 215쪽을 보게 되면 보건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13쪽에는 왜 보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는가, 그 다음에 215쪽에는 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가인데 소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면 약 32.5%의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통계가 소위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다 즉 보건소에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혹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26%, 27%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정한 내용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게 동부 쪽에서 보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모른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가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국이나 우리가 이용하는 다양한 지역신문 또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의외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조사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홍보에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동일한 조사보고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달라진 이유로 해서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건물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비교적 소장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개선책이 채택된다면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의회가 관심을 갖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정구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그간 종로구에서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하신, 산업환경과에 계실 때 주얼리시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모습도 봤고 또 보건소로 가셔서 보건위생과에서 정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마감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국어기본법」과「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거나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문서 등 작성 시 한글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부서 홈페이지의 가장 최신 자료로 2004년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거나 영문 홈페이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전 부서 공히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로구를 알리는 또 다른 얼굴이 홈페이지인 만큼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체가 신청한 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사례, 보조금 신청시 사업이 변경된 사례, 사업비를 식대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현금사용,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사례, 행정지도를 받고도 보조금이 계속하여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당 집행한 보조금을 반환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비슷한 경우 사업을 통합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일몰제 적용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보조금이 사업비 집행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는 공무원 정원이 1,165명, 현원이 1,233명으로 현원이 68명이나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의 국별 차이도 현격하므로 정원과 현원의 균형과 현원의 국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급별 현원이 각 동주민센터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부서별 직급별 적정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규모가 비슷한 인근 구와 비교하여도 그 수가 적정치 않습니다.  서울시에 기술직 충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에서 2,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만 2년간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막대한 세입감소를 초래하여 구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능한 유상임대 전환이나 반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구 재정이 확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수임 실적과 관련하여 일부 고문변호사의 경우 수임실적이 전무한데도 지속적으로 위촉되고 있고 또 일부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 예산에 매년 반복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통장에게는 2종의 일간지와 지역신문 3종의 신문이 구독되도록 하고 있는데 통반장 인원과 신문의 종류 및 수량에 있어 합리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므로 통반장 인원과 신문 종류에 따른 신문사 선정과 배부수량 등이 적정하게 안배되어 구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관광산업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고 삼청동, 가회동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하여 겪는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삼청동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삼청동 테니스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사가 법규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의 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빈번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녀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학교정화구역 내 위생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각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써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