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시 2010년 12월 2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약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이성호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조혜정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재묵 과장입니다.
교육체육과 안재홍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 질문하시는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선규경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갖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의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뒤돌아보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는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좀더 건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예산이 대폭 줄어서 각종 경상비가 감축되는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는데 지역신문과 일간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통반장에 대해서도 줄었어요. 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 구에 통장이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문화공보과장이 직접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구에 통장이 모두 몇 명이죠? 잘 모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 51쪽을 보게 되면 2010년도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에 구독부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반장 신문구독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그리고 시정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로서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구독되고 있는데 중앙일간지에는 조선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고 매일신문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만 유독 구독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히 서울신문은 예전부터 구 행정이나 국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도하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본다고 하는데 유독 중앙일간지 중에 석간인 문화일보를 구독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정신문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언론매체라는 것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구매하고 반대적으로 저희들이 구정홍보할 게 있으면 그 언론에 구정홍보를 제대로 반영해주고 홍보해주는 매체를 구매해주는 것이 저희들 구정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문화일보가 종로구를 많이 홍보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최근에 와서 기획보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근거를 제시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기획보도 사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획보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은 문화일보에 비해서 4배나 구독료가 많이 나가는데 그럼 서울신문은 문화일보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홍보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수치로
○안재홍위원 그럴 수는 없겠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숫자로 비유해서
○안재홍위원 여러분이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자치구에서도 보면 서울신문 구독량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옛날에 관선신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구도 서울신문 구독량이 타 신문사보다는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각 구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각 구는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변 중에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신문이 통장이 290부, 반장이 500부 해서 800부를 구독해요. 그러다보니까 월 1만 5,000원씩 800부 하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는 깎아주지 않나요? 800부면 10% 정도 조절해주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직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800부나 구독하는 독자가 있다면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경영이지 800부를 구독하는데 10%도 안 깎아줘요? 1,500원 정도 깎아주면 1,200만원 절약되잖아요. 시도 안 해봤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아직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시도해 보실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밑질 것 없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800부를 구독하는데 10% 깎아달라고 하면 서울신문이 안 깎아 주겠냐고, 왜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에 대해서 구독료 일부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일보가 통장한테 200부 그래서 연간 3,000만원인데 문화일보를 배타적으로 구독하는 이유는 불분명한데 분명하게 얘기해보세요. 먼저 문화일보하고 특별하게 문화공보과가 저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문화일보만 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일보라고 해서 문화공보과나 종로구청하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일보가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 얘기는 꼭 문화일보가 아니라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재홍위원 아니, 얘기를 분명하게 하자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재홍위원 문화일보 말고도 중앙일간지가 있는데 문화일보만 유독 구독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재홍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석간이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하고 문화일보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회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문은 전부 조간입니다. 조간인데 석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안재홍위원 아니, 석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왜 문화일보만 있어요? 차라리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구독해도 되고 매일신문이라는 석간도 있는데 왜 문화일보만 구독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경제일보에는 구정홍보나 이쪽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문화일보만 구독하느냐니까 그 이유를 확실히 대보라니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석간신문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석간신문에는 매일신문도 있다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언론사에 뭐라고 할까요? 레벨이라고 할까요? 문화일보하고 매일신문은, 답변석에서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재홍위원 레벨은 누가 기준을 정한 레벨이에요?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문화일보와 매일신문의 레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과장 생각이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재홍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일보를 여러분들이 200부를 구독해서 통장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화공보과와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일보를 구독하지 말고 다른 신문으로 바꾸자, 그리고 내가 문화일보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부터 문화일보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문화일보 이것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우리 집 식구가 모르고 다 갖다 버렸어요. 한번도 안 보고 다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 신문을 배부하는 배부처에 전화를 했어요. 누가 문화일보를 본다고 해서 보내주느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보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돈도 많다, 왜 나한테까지 이런 것을 보내주느냐고 친절하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는 거 있어요? 몰라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사항은 모르겠네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왔어요? 얼마 안 됐죠? 한달 안 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서울신문만 구독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이 지급이 되고 문화일보는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독료가 나가지 않는답니다. 문화일보가 들어가는 것은 문화일보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안재홍위원 이성호 과장 말처럼 의원들은 홍보차원에서 문화일보가 친절하게도 구독료도 안 받고 보내주는 거네요? 그럼 11부 아니에요? 의장님 포함해서 11부면 1년에 얼마예요? 한달에 18만원씩이니까 11분이면 1,800만원 이거 깎죠. 이것도 깎읍시다. 아니면 바꾸든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원치도 않는 신문을 보내주는 것은 의원들이 볼 수도 없고 보지 않을 수도 없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보고 서울신문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가 지적해서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사항 홍보사항이 많으니까 의원들에게도 배부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서울신문은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2009년 3월부터 배포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먼저 공보과장이. 위원님들! 서울신문 들어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하지 않는 문화일보는 착착 들어오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2009년 3월부터 배포하겠다고 한 서울신문은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런데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왜? 여러분들의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의원들한테 배포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의원들이 신문 구독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은 통반장 현황만 들어가 있고 각 부서별 배부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800부 1만 5,000원씩이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연간. 800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것은 통반장 현황만 들어가 있고 각 부서별 현황은 따로 있습니다. 1만 5,000원 곱하기 12, 1억 4,400만원인데 깎긴 깎아야겠네. 800부면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갈 게 없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의원님들한테 서울신문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 댁까지 다 확인을 못해서
○안재홍위원 그때부터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구독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48쪽에 부서별로 나가는 자료가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서울신문이 11부가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데이터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댁으로 나가지 않고 또 의회사무국으로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아요. 그 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문화일보와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신문과 종로저널, 시정신문, 종로타임즈 이걸 모두 다 더하면 통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통장이 아까 285명이라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285명이면 종로신문이 150부, 종로저널이 150부로 300부죠. 그러면 통장 수를 오버해요. 시정신문이 100부, 그 다음에 종로타임즈가 통반장이 392부네요. 맞아요, 이게? 통반장 해서 392부, 통장만 보자고요. 종로타임즈의 통장, 반장 부수는 몇 부예요? 종로타임즈가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나가는 부수가 각각 얼마냐고? 여긴 합쳐서 나와 있잖아요. 잘 몰라요?
좋아요. 그러면 절반만 잡자고요, 150부라고 잡자고. 그러면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150부 하면 450부예요. 그러면 450부면 통장 285명에서 빼면 165부가 초과돼요. 그런데 이게 종로신문이에요. 이게 종로타임즈, 이게 종로저널,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통장님들한테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거 내용이 달라요? 아주 개성 있고 독특하게 기사화되고 홍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통장님들이 보는 것은 종로신문을 보나 종로저널을 보나 종로타임즈를 보나 종로일보를 보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450부를 구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85부만 구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장님한테 가는 게 서울신문이 505부, 종로신문이 930부, 종로저널이 930부, 종로타임즈가 150부를 빼면 약 240부 정도가 되는데 반장님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879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신문과 종로저널만 구독하면 1,860명이잖아요? 그렇죠? 1,860명 그러면 이것도 오버되죠? 통장하고 반장한테 보낸다 하더라도 부수가 오버돼요. 그러면 문화공보과나 문화관광국에서 지역신문을 이렇게 진흥 차원에서 구독해주는 것은 좋은데 통장 수, 반장 수만큼만 구독하면 되고 1부씩만 가면 되잖아요.
충북 영동에 가면 옥천신문이라고 있어요. 옥천신문, 그것도 유명한 지역신문이죠. 이번에 한겨례의 송건호 언론상을 받았어요, PD수첩의 최 PD하고. 지역신문도 나름대로의 구제책을 세우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가면 잘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옥천신문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2009년만 해도 종로신문과 종로저널만 구독하다가 종로타임즈가 392부가 늘어났어요. 좋아요, 뭐 영세한 신문을 지역언론 진흥 차원에서 구독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무료면 좋은데 무료가 아니잖아요. 구독료 4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쿨해야지 여러분들이 시민의 세금 갖고 인심쓰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이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지역신문에 저기 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쿨하게 조정합시다. 그리고 특히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조간과 석간이라는 차이 외에는 없어보여요.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200부 보면 거의 통장님들한테 간다고 봐요. 내가 알기로는 통장이 299명, 300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서울신문만 구독하고 문화일보는 안 해도 돼요.
아침신문 보면 그 다음날 아침신문을 보지 아침신문 보고 저녁신문 보면 헷갈린다고.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495부가 들어가요. 통장은 285명인데, 어느 통장님들한테 2개의 신문을 보내주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화일보가 됐든 서울신문이 됐든 200부 정도로 부수를 줄이고 종로신문과 종로저널, 그리고 종로타임즈도 통장님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어떤 신문이 좋으냐고.
그리고 원하는 걸 구독시켜 주세요. 원치도 않는 신문 그냥 들여보내주고,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이 3부가 다 들어오더라고. 똑같은 신문 3개가, 구청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이것도 아마 구독료 줄 거예요, 아마. 구청에서 주지 않나, 해서 지역신문에 대한 또 중앙 일간지에 대한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철저하게 참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제가 4개 동을 다니면서 들은 얘긴데요 지역신문 같은 내용을 왜 여러 군데서 넣느냐, 제발 그거 안 오게 해달라고, 전체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서명을 해서라도 가지고 갈까요라고 할 정도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종로신문,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3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청장님이 요즘 다니시면서 예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다면 굳이 그렇게 안 줘도 된다는 걸 많이 건의하셨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51쪽에 보면 통장님들 신문 부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신문 그러면 통장님께는 100부, 반장님께 80부 그렇게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이게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 배분순서가 궁금하더라고요.
창신3동에는 몇 분이 갈 건데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나가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배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방법은 이건 문화공보과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어느 것을 보겠습니까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걸 지금 동에서 어느 신문을 줄지를 결정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신문 몇 부 구독을 한다고 하면 그 신청대로 저희는 돈만 집행을 해줄 뿐이고 구독하고자 하는 신문 희망사항 내용은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희망지를 선택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정인훈위원 우선 그건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인사동 문화지구 종합관리에 보면 지금 2010년 11월 11일날 인사동 일대 차 없는 길 조성에 대해서 14개 단체하고 주민 사전설명회와 면담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것은 인사동이 옛날 모습에서 자꾸만 변질이 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변질되었느냐면 인사동 고유의 모습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고가구나 화랑이나 갤러리들이 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사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일환으로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직능단체나 아니면 상인연합회라든지 소규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교회나 아니면 기업체나 만나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완전히 100% 해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80%까지, 칠팔십%까지는 접근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차 없는 거리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거기 업종이나 하는 사업마다에 따라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운영하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 없는 거리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반대하는 건 거의 없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반대도 일부 있죠.
○정인훈위원 심하지는 않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제일 반대가 심했던 데가 해정병원이었습니다. 해정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미팅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대안으로 제시한 걸 가지고 흔쾌히 그렇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적극 차 없는 거리에 동참을 하겠다,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저희들도 나가면서 국장님도 모시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해정병원에서도 적극 도와주는 걸로
○정인훈위원 해정병원에서 반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차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 해정병원이 동서도로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은 남북도로인데 동서도로를 이용하는 게 서인사마당에서 들어오는 통로하고 낙원동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라이온스클럽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건물 뒤로 해서 일방으로 통행을 시킬 때에, 또 아니면 일방통행이 아니고 교차통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동쪽에서 들어와서 주도로, 인사동 주도로에서 해정병원까지는 진행을 시키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통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열어준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크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 차량 진입하는 것을 스티커 형식으로 해정병원에 들어가는 차량을 표시해준다고 하면 단속요원이 거기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해정병원까지 그 부분만 열어주면 차 없는 거리의 취지에 맞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차 없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100% 차 없는 거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차 없는 거리가 해정병원이 위치해 있고 해정병원이 다른 코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서인사마당의 차선을 몇 개 차선을 자기네들한테 연간 임대를 해준다고 하면 차량을 그쪽으로 대고 도보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는 안을 자기네들이 제시하고 우리도 그 안을 생각하고 있고 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미팅이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그 전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이런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우리는 대안을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물어서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걸 실시하고 있나요?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 실시를
○민원여권과 김재묵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외국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안에 들어오면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1년 전으로 들어오면
○정인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실시한다는 건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부터 시행하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민원여권과 김재묵 그러니까 1년 정도 남은 것부터
○정인훈위원 시행시기요 언제부터 했느냐고
○민원여권과 김재묵 시행시기는 2007년도부터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정인훈위원 2007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에 못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유효기간 예고제를 100% 다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전 작년에 만료된 것도 몰랐어요. 연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때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전에 했는데, 이 예고제 시행이 철저하게 안 되었던 거잖아요?
○민원여권과 김재묵 앞으로는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여권교부는 나오는 걸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시다는 건데 이건 100% 잘 하고 계신 거죠?
○민원여권과 김재묵 예, 그건 본인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전화로 연락도 많이 오기 때문에 문자 보내면 바로 알죠.
○정인훈위원 그것도 좀 잘 해주시고, 이거 택배 서비스 실적은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만나면 여권 신청했는데 아무나 착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본인이 오든가 택배를 신청해야 되는 걸 모르시고 내가 구청 간다고 그러면 여권 좀 찾아다 주면 안되냐고 그러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여권과에서 택배 신청을 그래도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 게 부족하지 않나, 정말 그분들은 바쁘니까 구청에 왔다가려고 하면 1시간이라는, 특히 창신동이나 숭인동은 거의 엄마들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면 일을 못하니까 찾아다 달라고 전화가 오는 분도 있고 만나면 그러는 분이 아직도 간혹 있어요.
그분들 잘못이지만 그래도 여권 신청을 하실 때 홍보를 해서 바쁘시면 이걸 택배로 받으시라고 꼭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설명해주세요.
○민원여권과 김재묵 접수할 때 홍보물을 다 붙여놨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거기서 혹시 안내를,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서 알바 학생이 안내도 하더라고요. 그거 할 때 혹시 바쁘시면 택배로 받으시는 방법도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민원여권과 김재묵 예, 특히 종로구민들에게는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을 서울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5개 학교에 했다고 하셨는데 5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학교를 좀, 저희가 모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수농수산물 급식비는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서울시가 40%, 종로구가 40%, 학부모가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5개 학교를 주고 있는데 학교는 매동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효제초등학교, 상명대 부속초등학교, 운현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자진해서 신청을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5개 학교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동네 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낙산배드민턴장 등 1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18개 동에 동네 체육시설물을 정비할 시에 사실은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원한테라도 어느어느 지역에 설치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는 걸 좀 알려 주시면 지역에서 알면 저희들 6개 동, 5개 동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미리라도 저희가 부족해서 미리 체크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 창신동에 뭘 할 때는 어느 동네 뭐가 보수가 된다는 거는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 위원님 질문에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 잠시 후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언제 임명이 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1월 4일자로
○현택정위원 그 단체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자격이 있는지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박웅평 사무국장을 보면 종로발전포럼의 사무국장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임을 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꽤 오랜 기간을 했기 때문에 종로에 기거하면서 종로발전포럼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면 그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종로발전포럼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단체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근데 문화관광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전포럼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이 만약에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글쎄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사전조율은 몰라도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을 담당과장이 번복하라 바꿔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사전에 얘기가 되었던 거네요? 이분을 관광협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묵인 하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제가 조율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정된 사항을 담당과장이 다시 재검토시킨다든지 번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사전에 조율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지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담당과장이 번복하기는 현실상 법령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택정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그 단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무조건 임명하면 그 사람이 그 직에 타당한지 검토도 없이 그냥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그 단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죠. 협의회 회장이 일단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사무국장이 큰 역할을 한다고 현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단체의 사무국장 역할도 크지만 그 단체를 이끌어 가는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와 같이 일할 거냐가 더 크게 부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데 회장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사무국장을 했을 때는 그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장이 추천을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면 박상한 회장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정보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박상한이라는 분이 박웅평을 알아서 추천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는 사항하고 틀려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하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는 박웅평 씨를 박상한 회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이면적인 박웅평 씨하고 박상한 씨의 관계는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어차피 공식적으로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선임이 된 것이지 이면적으로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현택정위원 만약에 무슨 단체에서 사무국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다고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이 적합하다 부적합 이런 판단도 안 하시고 그러신다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체라는 것은 그 단체 회원과 회장이 어떤 방향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갈지 그 조직의 융화나 조화를 가지고 회장과 회원 간에 얘기하는 것이지 부서장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잘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것을 핸들링하고 끌고 가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이사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그게 안 맞을 때는 사전에 회장이나 회원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분이 안 맞으니까 이분을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담당과장이니까 그것을 배척하고 승인한 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팀워크가 중요하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 단체의 모든 권한을 주겠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서 올라온 그 사항은 무조건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핸들링할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택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김명동 씨요.
○현택정위원 김명동 씨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이것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런 적 없으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때 당시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으니까
○현택정위원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를 잘 이끌어 가고 화합된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회장이나 사무국장, 회원들이 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직 내부의 간부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조직은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장이나 이사들이나 사무국장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흠집이 있고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조직 전체를 융화하고 끌고 갈 수 있다면 회장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적극 밀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현택정위원 물론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 분이 문화 쪽에 상당히 전문가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시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구체적으로는 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모르고
○현택정위원 여기 직원이었던 분이라는 거 모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사동 김명동 씨요? 그분도 제가 종로구청 온 지 2006년도에 왔으니까 만나서 근무할 기간도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하면서 청운동에 계장 하는 인연밖에 없습니다. 김명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깊이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신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족이었었어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인사동전통문화 쪽의 일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적합하냐, 그런 판단도 안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니까 그냥 묵인 하에 간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종로구청에서 잘못한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럼 현 위원님은 지금 사무국장 선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현택정위원 잘못됐죠. 왜냐하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신 분이라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런 데 가서 도움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은 명예만 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무슨 뜻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그때 선임할 때 문화공보과장이 아니라 사전 조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자꾸만 사전조율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불명예스럽게 나가신 분이 더군다나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사무국장으로 있다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어차피 인사동문화보존회가 내년도에는 다시 회장이 선임되고 출범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게 되면 사무국장도 회장체제에 따라서 다시 연임을 시킬지 아니면 새로 선임될지는 보존회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그 보존회 측하고 조율해서 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사전 조율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때는 사전 조율을 해서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다보니 사무국장이 너무 행정에 대해서 잘 알다보니까 2010년도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 외국 문화교류를 갑니다.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갑니다.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가느냐, 문화지구육성기금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일반인이 사무국장이었으면 이거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화지구육성기금으로 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계획이 섰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인사동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문화공보과 오면서 서류를 죽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사무국장이 와서 해외 나가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꽤 오래 됐어요. 중국하고 일본 나가는 부분이, 그 사무국장이 와서 그런 여행 케이스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은 문화교류 차원에서 인사동보존회에서 나갑니다.
거기서 자기네들 작품 전시도 하고 화가들도 나가 가지고 우리나라 화단이라든지 공예품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들어와서 여행계획을 만들어서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인사동문화지구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사동문화지구가 지정될 당시에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안 되는 9억 몇 천이라는 돈을 인사동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하고 추가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인사동 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서 알린다는 것이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고, 그 부분은 나가는 목적이 유람성으로 나간다면 기금 목적하고 안 맞는다고 하지만 전시를 목적으로 나가서 한다면 기금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성기금이 2010년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일본 가고 중국 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지구육성기금이라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비로 제일 처음에 문화지구 지정되면서 시비로 그 부분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시에서는 얼마를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최초의 출연이 9억 8,294만 2,000원
○현택정위원 거의 10억대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현택정위원 구에서 출연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구 출연금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1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1억 7,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고갈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동문화지구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해외에 홍보를 한다, 대학로문화지구도 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대학로는 아닙니다. 인사동문화지구육성기금 조례 자체가 인사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기금에는 대학로가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대학로에는 그런 기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기금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인사동문화보존회에서 해외홍보차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결산보고서를 했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정산서 들어오죠.
○현택정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언제 것을 말씀하시죠?
○현택정위원 2009년, 2010년은 아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10년도는 내년 2월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고
○현택정위원 사업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사업계획서는 있죠.
○현택정위원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10년도 사업계획서요?
○현택정위원 예. 2009년도 결산보고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신문 부수 통장분 295부는 존치하고 반장분 505부는 삭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의견이고, 문화일보 통장분 200부는 어차피 서울신문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전부 감축하면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떤 것을 감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재홍위원 지금 서울신문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295부가 배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장들한테 505부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일보는 통장한테 200부가 가고 있고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두 가지가 200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둘 중에 하나?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부 정도는 감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반장들에게 505부가 들어가는데 아까 반장님이 900분 정도 된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반장이 900명이 아니고 1,879명입니다.
○안재홍위원 1,879명이에요? 아까하고는 다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뇨,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879명
○안재홍위원 그렇죠. 반장이 좀 많겠죠, 통장보다. 반장이 1,879명 그러면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 종로타임즈 하게 되면 1,860에다 240이니까 2,000명이 넘고 시정신문 80부가 있으니까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신문이 반장님들한테 505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800부 정도 있어야 되는데 505부밖에 안 되니까 어느 반장님은 서울신문 보고 어느 반장님은 못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것을 싹 없애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걸 다 없앤다고요?
○안재홍위원 서울신문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어느 신문 몇 부를 봐라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뭘 원하느냐
○안재홍위원 통장은 한 290명 된다며요? 서울신문은 통장님들에게 100% 들어간다고 보고, 반장님들한테는 그러면 이걸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여쭤본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걸 전체를 1,800명이라는 반장한테 어떤 것을 볼 것이냐 하면 지역신문은 선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은 선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밀어 넣기보다도 그 비율을 정해놨는데 어차피
○안재홍위원 잠깐만,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지금 반장님들이 보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리고 지금 반장 505부는 어떻게 해서 뽑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신문 자체의 단가도 틀리거든요. 지역신문 단가하고 호당 단가가 서울신문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은 단가 자체가
○안재홍위원 우선 정리를 해보자고요. 서울신문 반장에게 들어가는 505부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온 지, 복잡한 것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5개월 됐는데 그것까지 파악하려면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컴퓨터 머리를 갖고 계신 분이 모른다는 건 말하기 싫으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것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논의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쳐나갑시다. 고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화공보과 소속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관광협의회, 종로문화원, 교육체육과가 체육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대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종로구 소위 관련 보조금 조례라든가 조례에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한동안 얘기가 있었지만 정산검사를 위해서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정산서, 결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와 결과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건 종로구 체육회, 이게 종로문화원인데 내용을 보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결과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것도 다 나와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정산이 끝났다고 자료를 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어제 다 자료를 보낸 거거든요.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종로문화원을 예로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신청서에는 5,798만원을 지원 신청해요. 그러면 이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하게 되면 신청서하고 의견서에는 3,000만원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명서를 보게 되면 5,79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제부터 이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얘기를 해보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혹시 잘못은 없었는지도 따져보고, 좀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도 찾고 그러면서 사업결과 이렇게 됐으므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성호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협의회나 문화원이나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제 안 나갑니다. 의원님들도 매해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본예산하고 중복 지원은 안된다, 정리를 하자 해서 금년서부터 2010년 예산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는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고 본예산으로 나가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렇게 정리를 했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의 예산을 다 빼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저희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협의회하고 문화원이 민간보조경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각 단체에서 집행계획하고 사업계획이 올라오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돈이 집행되고 정산보고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서부터도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단체들이 거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대부분이 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원호단체나 보호단체 쪽에는 카드를 안 쓰는 데가 자치행정과에도 있을 텐데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로 사용하라고 하고 카드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만 현금을 은행에 이체를 해서 이체증명서를 붙이는 정산을 하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도 정산서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삼 년 사이에 그래도 정산하는 방법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 하는 걸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정산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보조금 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게 하고 보조금을 편성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하는 건 기본적인 원칙인 것은 맞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는, 보조금 관리조례죠. 종로구 재무회계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든 또는 사회단체가 종로구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20조에 나와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주임은 철저하게 정산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것 가지고 두어 시간 얘기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적어도 단체를 꾸려가는 단체의 장이나 사무국장, 또는 그 소속원들이 종로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든 어디서 단체보조금을 받으면 눈 먼 돈이다 또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증명은 대충 하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된다고 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제는 바꿔져야 되잖아요. 청장도 바뀌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아, 이제 빡세네 이래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러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많이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각 부서에서도 단체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싸우는 것이 그겁니다. 정산서 들어오면 그냥 받아가지고 공람 처리하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이 다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체크를 합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도 정산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회계책임자 들어와라 협회장 들어와라, 잘못 됐으니까 이 부분은 너희들이 변상하고 순수하게 구비 나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산해라, 너희들 단체에서 모금한 돈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구비 보조금이 나간 것만큼은 투명하게 정산하라고 해서 지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걔네들 돈으로 돌리더라도 우리 돈 나간 만큼은 정산을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열심히 한다고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투명해질 겁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귀찮고 그런 게 있겠지만 꼬치꼬치 물고 늘어지고 안 놓고 물고 뜯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좀 바꾸자, 변화하자 그거지 다른 건 없어요.
안재홍 과장이 심심할까봐 좀 할게요. 종로구 체육회가 매년 1,7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데 내역을 보니까 주로 체육행사비로 쓰시고 역도선수단을 지원해요. 배구단도 지원하고 축구단도 지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자역도선수단 지원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연간 한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를 시비를 포함해서 역도단에 지원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피복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 체육회가 연간 1,7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따로 또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여자역도선수단은 직장부 운동경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우리 종로구가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일정 비율을 정해서 1,000명 이상 정도의 운동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역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은 한 65% 정도, 종로구가 42%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고양시청의 장미란 선수 같이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하니까 되지만 종로구가 역도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25개 자치구에서는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표입니다. 서울시 대표 역도선수단을 종로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한 8,000만원 정도 연봉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또 1인당 선수가 가지고 가는 연봉도 1년에 3,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상과 용상 부문에서 63㎏급, 73㎏급, 47㎏급 이렇게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그런 육성을 하는 데 상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1억 5천에서 8천 사이이다 보니까 우수선수 영입은 좀 어렵고 해서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감독 1명과 선수 4명 해서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지난번 실업연맹과 각종 육성연맹 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최소한도 한 90개 이상을 전부 확보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부상이 잦습니다.
부상이 잦아서 지금 우리 변정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자주 따고 있는데 나머지 김예림 선수라든가 이런 분은 부상이 심해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체육과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얘기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종로구 체육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종로구 체육회는 구청장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매년 거의 동일하게 관내 초ㆍ중등학교 운동부를 지원하고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체육을 지원해요.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종로구청장이 체육회의 위상을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생활체육대회는 구에서도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내 초등학교 운동부 지원은 특별하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지원이나 그것을 운영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굳이 종로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인 이 단체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거죠.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종로구 체육회는 청장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연도별로 보면 1,700만원 2,000만원 수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보조를 받고, 우리 종로구 생활체육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자체도 사무국 운영비로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운영비 자체도 사무국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무국장 급여 한 1,700만원 줘버리면 3,000만원에서 1,700만원 주고 나머지 1,300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로구 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직장운동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우리 구청에서 편성하는 생활체육 예산이 중복된다거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생활체육회 예산은 현재 1억 3,600입니다.
○안재홍위원 생활체육 말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종로구 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700만원 받다가 금년에는 2,000만원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냐고요? 자체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자체사업비는 회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체육회는 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회비로 충당해서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 체육회는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체육과에서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가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로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고 우리는 생활체육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1,700만원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일단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것도 좋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하고 생활체육회 예산까지 따지다 보면 생활체육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저는 그런 얘기예요.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종로구 체육회가 존재했던 것은 소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대한체육회가 만들어지면서 각 시ㆍ도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게 한 정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 체육회의 의미가 위상이 생활체육회 때문에 거의 희석이 됐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각 단체별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차라리 종로구 체육회를 종로구 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차라리 통합해서 하나의 체육회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로구 체육회에 지원되는 소위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역을 보게 되면 단순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지원하고 장애인체육 지원하고 서울시민체육대회 종로구 응원단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예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로구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운영하고 종로구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운동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체제가 현재로는 맞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난 안 맞는 거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통합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안재홍위원 아니, 체육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로구 체육회가 나는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종로구 체육회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생활체육회로 해서 종로구청장이 생활체육회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생활체육회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종로구 체육회나 종로구 생활체육회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법규에 의해서 다르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종로구 체육회는 글자 그대로 학생 운동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고 활동지원비를 주기 때문에 그대로 종로구 체육회가 존속해서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의 차이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데 엘리트와 장애인 체육활동이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체육회는 장애인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종로구체육회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된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장애인체육 예산을 편성한 게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장애인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편성하고 있잖아요. 학교체육 지원예산은 편성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것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학교체육은 우리 체육회에서 거의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체육 지원하는 금액이 얼만데요?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종로구체육회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만데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400만원 지원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학교운동부하고 장애인, 엘리트 체육 해서
○안재홍위원 몇 개 학교에 몇 개 종목을 지원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7개 학교에 11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400만원을 11개 팀으로 나누면 100만원 정도네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한 학교에 100만원 지원하는 게 엘리트 체육 육성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체육회가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보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체육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일부분 엘리트 체육과 장애인을 위해서 1,500만원 지원해 버리면 나머지 비용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자체 예산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체육회 이사가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현재 27명입니다.
○안재홍위원 면면은 어때요? 지역사회 유지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려면 종로구체육회가 종로구의 예산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인 다양한 인사들이 찬조금을 내 가지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외국에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인데 종로구체육회 이사회를 할 때 학교에 야구단이라든가 각종 농구,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에 유능한 선수출신 코치들을 불러 가지고 종로구체육회에서 엘리트를 육성한다고 해서 바로 그때 인증서를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지원한 게 얼마냐니까요?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종로구체육회 이사들 명단 좀 볼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현업이 무엇인지 제출해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체육회가 유명무실하니까 좀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겁니다. 이사 명단을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집행내역은 요구를 하셨는데 문화지구육성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심의위원이 열 분인가 있더라고요. 그 명단까지 같이 제출 해주세요. 사실은 2009년, 2010년이 아니고 10억 보조를 받은 것을 다 보고 싶었는데 현 위원님이 2009년 것만 해달라니까 해주시면서 심의위원 명단까지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행정지원국에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홈페이지는 구민이나 타구에서 볼 때 정말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 소관 홈페이지를 보면 공지나 행사는 최신 등록일이 2010년 11월 23일 공시공고는 2010년 11월 29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실은 2010년 8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의 메뉴명에 교육이라는 란을 보면 2004년 12월 18일날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으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교육 매뉴얼 상에는 2004년 교육이 마지막 교육인 거예요. 그 뒤 교육은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는 2010년 7월 14일에 공지행사란이 되어 있고 관광산업과는 대체로 7월, 10월달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종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3월달에 와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6개월 정도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사진과 소개말 그런 게 안 떠 있더러고요. 그거 확인 안해보셨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확인해 봤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이 아니라 북촌사진으로 되어 있고
○정인훈위원 과장님들 사진이 다른 과에 가면 과장님 인사말이랄까 동에 가면 동장님 인사말이 있듯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도 공지행사가 2010년 11월 29일로 되어 있고 공시공고는 9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 자체에는 교육이 매뉴얼 상에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이 없으면 그 매뉴얼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고 행정자료실에는 2009년 11월 25일 행정보도자료 하나 되어져 있어요.
교육체육과 것은 공지행사가 2010년 11월 29일 공시공고는 2010년 6월 11일 교육은 2010년 11월 5일인데 행정자료실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별로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 좀 쓰셔서 타구에서 보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우리 구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면 교육이든 공고든 볼 수 있도록 체크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지구육성기금 조례를 보면 거기에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기금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돈을 대학로발전위원회에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조례상에 보면 대학로 쪽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 어기면서 쓰신 이유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게 집행된 것을 보니까 원래 조례를 개정하고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집행할 당시에는 판단을 같은 문화지구로 생각하고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지구로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네 군데인데 네 군데 중에서 종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학로하고 인사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인사동이 아니고 대학로 쪽은 조례상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학로로 확대해서 집행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문화지구라는 같은 범위 안에서 집행된 걸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게 양해할 게 아니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셨어야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 않고 지급하셨고 2010년 기금운용계획에도 보면 아예 이 책 자체에다 아예 조례에도 없는 대학로발전위원회까지 지원대상이라고 책자에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그냥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에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인사동 문화체험행사비로 6,300을 지급했고 프랑스 몽마르트르 외 2개 도시 해외문화 교류사업비로 6,000만원 그렇게 지원됐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몽마르트르는 기금운용계획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정인훈위원 아직 안 간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안 간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자금 사정이 내년에 그렇다 보니까 행사를 지금 취소를 하고 내년도 자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시행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학로발전위원회에 얼마를 지원하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 종로문화원에 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발전지원금으로 1억이 편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지원금 1억이 편성된 게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발전지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문화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지금 하는 것은 문화원 거죠. 여기 사업예산서 256쪽에 보면 종로문화원 발전지원금으로 1억이 편성되었어요. 발전기금이라고 넣지 않고 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게 금년도에 1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문화원 발전기금으로 2월 3일날 내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발전기금인데 그걸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는 건가요? 어떤 명목이, 사실 처음에는 얘기할 때 기금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 기금을 넣어야 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넣고 사업예산서에는 발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예치가 그대로 되어 있으면 예치된 걸 주시고, 지원이 되었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쓰지 않고 문화원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훈위원 예치가 되어 있으면 예치되어 있는 걸 하나만 갖다 주시고, 그리고 문화원 거 제가 질의하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29일날 종로문화원 기금 적립 현황을 자료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기금이 금년도까지 7억 9,2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사용을 않고 적립한 상태로 문화원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훈위원 문화원 거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문화원장님이 올해 연말로 임기가 끝나는 거고 새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원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하고 대의원들하고 해서 지난 11월 24일날 거기서 지금 현 문화원장을 다시 문화원장으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몇 분이시고 대의원들이 몇 분이신지 그 명단을 아예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대의원들 명단을 주시고 그날 참석하신 것 체크된 것까지 해서 주시고, 그날 어쨌건 이사님들이랑 다시 재추대되셨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문화원장님은 당적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문화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화원장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대표성이 있는 문화원의 문화원장이라고 볼 때에는 문화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사회 하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한나라당 당직 탈당계를 한나라당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제출되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탈당계를 제출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1월 16일
○정인훈위원 11월 16일날 탈당계를 제출했으면 그럼 5월, 6월에는 당적을 가지고 계셨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원장님으로서 단체를 이끌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어느 정당 후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법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법상 잘못되었으면 종로문화원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 내에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취했든가 해야 될 사항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법상 보면 정인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정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5월달, 4월달 정황은 6ㆍ2선거 전의 정황은 제가 문화공보과장 자리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정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법상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법상 잘못되신 분을 재추대할 때 지금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별히 그쪽으로 문서 전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서보다는 문화원 측하고 아까 현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사전미팅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실상 문화원장이라는 자리가 자치구 단위에서 그것을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승인 자체가 시에서 문화원장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결정할 사항을 자치구에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을 문화원장에 선임되었으니까 그분을 시에서 승인해줄 때 그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 그 라인 선상에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항은 주지했지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하시고 법상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시에서 의결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 구에서 아무런 제재도 할 수가 없고 법상 문제가 있는데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원 조례가 없습니다, 종로구에.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문화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문화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문화계 인사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종로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문화원이 종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하고 운영비 5,425만원이죠. 그렇게 됐고 발전지원금으로 1억, 지하강의실 수리 및 보수비로 3,500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문화원 운영비하고 지하강의실 수리ㆍ보수비 내역서를 한번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이 돈은 직접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비로 해서 문화원에 넘겨주는 돈이기 때문에 문화원 측에 그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희 구에서는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상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현실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후보의 선거총괄본부장을 하고 있을 때라도 지적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됐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을 못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려운 질문 저한테 하시네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여쭐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황을 제가 그 자리에서 소관 과장으로 있었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의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답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정인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방문화원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또 일단 지방문화원 설치에 관한 인허가권이 모두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저는 아직 서류로 확인하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선대위 본부장을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의 책임이나 어떤 것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임원이나 회원들이 했어야지 구청에서 하기에는 좀 오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임원, 지금 현재라도 임원이나 회원이 지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가능하지만 구청이 거기에 관여해서 구청 입장에서 어떤 고발이나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문화원장은 구청이 임명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문화관광협의회도 이야기를 했지만 회원들이 회장을 뽑거나 원장을 뽑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사무국장 임명도 각각 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이 사무국장을 이 사람을 뽑아라 저 사람을 뽑아라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각종 정관이나 조례, 법을 확인한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드렸듯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분명히 조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조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법이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진흥 조례라든지 해서 지방문화원 자체가 이제는 어떤 정치나 이걸 떠나서 정말 우리 종로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할 분이 선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례에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정말 진정한 문화원이 되도록 문화원과 구청이 같이 협조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24일날 이사회 열렸을 때 이사님들 전체 명단과 참석하신 이사님, 대의원님 명단을 해서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도 역시 문화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렵고
○정인훈위원 차후에라도 받아다가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해서 대학로발전위원회에 지원된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까 물어보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지구관리육성기금 1,000만원을 가지고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가 뉴욕 맨하튼 브로드웨이를 방문했었어요. 총 6,000만원이 들었는데 자부담 1,000만원 있고 기금에서 5,000만원을 사용해서 그때 가서 한 것이
○정인훈위원 여기에는 행사명에 그냥 대학로와 뉴욕 맨하튼 문화교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때 행사 일정을 보니까 2009년 9월 7일날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오후 11시 40분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날 미국하고 상호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9일날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하고 브로드웨이 단체를 방문한 다음에 공연을 관람했고요. 10일날 특화지역 현지답사를 했고, 11일날은 컬럼비아대학교에 있는 상권문화를 견학한 거 같아요. 일정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12일날은 워싱턴 주립대학에 있는 상권을 견학하고 백악관하고 라파엘 광장, 국회의사당 갔다 왔고 13일날 워싱턴을 출발해서 14일날 인천에 도착한 것으로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몇 분이 갔다 오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갔다 온 사람이 여섯 명이 갔다 왔네요. 대학로발전위원회 이사장 박웅 씨하고 대학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순 씨하고 그 다음에 섭외이사 이유희 씨하고 그 다음에 홍보이사 이준열 씨하고 그 당시 문화공보과장하고 전선경 대학로 담당 직원하고 여섯 명 갔다 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 질문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서울시 출연금 10억으로 출발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0억이 아니고 9억 7천
○현택정위원 10억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7천 남아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물론 점포에 융자를 해주고 그런 돈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이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점포에 융자해주는 돈은 그 돈이 아닙니다. 다른 돈이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수될 돈은 없다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현택정위원 여기 기금에 10억이 출연되어서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03년도
○현택정위원 그러면 회수할 돈도 없고 지금 1억 7천이 남았으면 대학로 문화지구나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홍보활동으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얼마 있으면 고갈이 될 텐데 앞으로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때 당시에 문화지구를 지정하면서 인사동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시에서 기금을 추가출연하지 않는 한 아니면 다른 단체나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쪽에서 기금출연해서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기금이 추가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10억으로 출발해서 원래는 인사동 문화지구를 위해서 쓰라고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대학로 문화지구도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쓰고 있었던 게 아니고 딱 한번 나갔어요. 2009년도에
○현택정위원 어쨌든 간에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지금 계속 홍보활동을 한다고 해서 3년째 외국을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대학로 문화지구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포함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포함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대학로에서 문화지구육성기금 돈을 쓰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썼어야 되는데 개정 안 하고 썼다 그 얘기를 드린 것이지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학로 문화지구는 이 기금 때문에 조례개정을 안 하고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해줄 수 없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개정할 의향도 없으신 거예요? 대학로 문화지구가 들어가게끔 개정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개정할 의향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공포된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 9월 10월달에 오세훈 시장님이 대학로를 발전시키겠다, 문화예술의 메카로 만들겠다 하면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시에서 문화국에서 지금 하는 것이 대학로 연극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로에 극장에 대해서 임차료 보전을 해주고 창작공연도 만들고 인포메이션 센터로 만들 계획이 내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로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게 진행된다면 굳이 인사동 쪽에서 쓰고 있는 돈을 대학로까지 열어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대학로까지 확대한다 안 한다를 지금 대답 못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내년도에 대학로에 그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인사동에서 쓰고 있는 돈을 꼭 대학로까지 열어서 거기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개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대학로에 따로 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인사동에서 만들어져서 1억 7천 남아 있는 돈을 굳이 대학로까지 열어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대학로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내년도 시의 정책이 나오고 사업이 추진되는 추이를 봐서 대학로에 기금이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쓰든지 그때 가봐서 조례개정을 해서 대학로에 열어줄지 안 해줄지는 판단할 사항이고 지금 대학로의 기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꼭 이것을 열어서 대학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조례개정 여부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만들어졌을 때는 천상 1억 7천 가지고 두 군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2003년도에 문화지구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해주면서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것은 인사동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문화지구 기금 조례도 인사동으로 국한되어서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금취지가 인사동을 위한 기금이지 대학로를 위한 기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대학로가 같은 문화지구라 한다 하더라도 기금조성 당시에 시에서 기금조성한 시의 목적이 인사동이었으면 인사동에 국한해서 써야지 그것을 대학로까지 연다는 것은 당초 기금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지구 융자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기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돈은 매년 시비로 조성되어 가지고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그것이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이 따로 나오는데 시설자금은 건물을 개보수한다든지 할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자금도 마찬가지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시비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더라도 그게 다 소진이 다 못되는 이유가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자금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용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기금에서 안 쓰고, 별도로 나오니까 기금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기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주거든요.
○현택정위원 2009년도에 보면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학로 종합관리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줍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2010년 해보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사업의 효과가 없다보니까 2010년에 위탁을 취소하죠? 그게 맞아요? 2010년도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2009년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 1월 1일부터 대학로 종합관리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무를 이관하는데 이관한 이유가 대학로라는 특수환경, 문화거리에 노점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공원관리라든지 부랑인 단속이라든지 실개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로 가운데 있는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각 과에서 거기를 나가 가지고 각 과마다 기능별로 단속하고 보호하고 정리하는 것이 인력낭비라는 판단을 가지고 2009년 1월부터 한군데에 종합관리소를 만들어서 종합관리소 내의 인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다보면 기동성도 낫고 대민서비스도 나으니까 그렇게 운영하자 해서 종합관리소가 설치되었었는데 실제로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몇 명의 인력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또 청소는 청소대로 가로청소원이 그 부분을 청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원관리는 몇 명 안되는 인력들이 전체 수목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우리가 당초에 종합관리소를 만들면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했던 것이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2009년도 1월에 해서 운영하다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2009년 11월부터 건설관리과에 단속업무를 다시 주고 금년도 7월달에 자동차 불법 단속도 그 인력 가지고는, 왜냐하면 그 인력은 정규직이 나가 있어야 단속권한이 있거든요.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파견을 나가야 된다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효성이 없다,폐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 말로 폐쇄를 하고 종합관리소에서 했던 업무들을 고유의 소관 과로 다시 환원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어차피 그것을 하다보니까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도 그만큼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자 해 가지고 종합관리소를 폐쇄한 것 같습니다. 폐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능별로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던 이유는 예산절감, 일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계셨던 분들이 아니니까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나오겠지만 2년도 못할 사업을 검토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한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문화공보과장이나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지금 그런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준비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행정을 하면서든 가정 일을 하든 사전에 아무리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100%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100% 성사가 된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듯이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상할 당시에는 그게 분명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여러 관계 부서장이나 현안대책 회의나 검토회의를 거쳐서 그것을 검토했을 것이고 결정할 당시에는 그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다시 원상회복해서 기능별로 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모든 일이 진행을 하면서 100% 성공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빨리 정리 잘 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도 이런 사업을 해요. 또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을 하는 구가 있어요. 충분히 검토할 자료가 있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이거예요.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글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원인이 뭐냐,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깊이 있게 모르겠지만 어차피 거기 배속되어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거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직원도 정규직원이 있겠지만 기간제 근로자 형식의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나갔을 수도 있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나가서 운영했다면 실패할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신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단속을 하면서 제약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깨닫고 원상회복했다는 게 지금에 와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직원을 채용했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뇨. 그것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현택정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채용된 인력이 정규직 같으면 그 사람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다 보니까 그만큼 사명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된 인력이 정규직 같으면 항상 그 사람이 정규직이 될 때까지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이다 보니까 그만큼 상여금도 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패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공보과에 와서 서류를 보니까 문화공보과 직원이 단속권한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직원 하나가 파견을 나가있었습니다.
파견 나가 있다가 2월달인가에 복귀를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채용해서 정규직원으로 했다고 하면 그 인건비는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 재정적인 압박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건 정규직으로 추가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 형식의 사람을 채용해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직원이 채용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물론 책임 없어요,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여기서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염려해서 제가 차후에 이런 일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구도 있고 서울시도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앞으로는 현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6개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행사에 참가를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잠깐만 자료를 찾고 답변드릴게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아까 6개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83페이지에 보면 사직대제 및 어가행렬이 있습니다. 주관이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사직대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뻑국 예술단이 있습니다.
김뻑국 예술단이 2010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2년에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년 동안에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 283페이지 보면 김뻑국 예술단에 구비가 3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290페이지에 있는 김뻑국 예술단이 1,000만원을 받고 있는 이 돈에서 구비로 300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283페이지 김뻑국 예술단이요?
○강민경위원 예, 283페이지에 김뻑국 예술단이 있습니다. 2010년 문화행사에 29번 전통예술공연 소리여행 해서, 그런데 290페이지에 보면 김뻑국 예술단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바로 국장이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 사직대제가 왜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직대제가 사직단에 제례를 지내는 게 사직대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사직단이 조선시대 때 한양으로 옮기면서 사직단을 설치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전주이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이씨가 조선시대에 왕의 계통이라고 해서 전주이씨 종약원에서 사직단에서 제례를 합니다.
종묘대제도 전주이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있었던 행사를 지금 현재에도 전주이씨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사직대제를 왜 전주이씨가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290페이지에 김뻑국 예술단 1,000만원은 2009년도에 준 겁니다.
○강민경위원 기준이 최근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거기 보시면 위에 2009년, 밑에 20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에 김뻑국 예술단에 1,0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83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0년이고, 2009년에 준 것은 280페이지와 281페이지에, 280페이지 14번에 김뻑국 예술단이 있고 281페이지에 22번에 김뻑국 예술단이 각각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나갔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김뻑국 예술단에 구비로 3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2010년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010년에는 단 한번 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29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나간 거고, 2010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본예산에서 병행해서 나가는 것은 정리한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본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지원금이 없는 거고, 2009년도에 나간 것은 지금 281페이지에 있는 2009년도에 김뻑국 예술단에 나간 돈은 280페이지하고 281페이지하고 두 번이 나갔는데요 14번하고 22번이 나가 있는데 이건 시비 지원입니다. 그 단체에 시비로 나간 지원이고 구비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83페이지 보시면 29번에 구비 3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돈이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본예산에서도 주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하나로 통일하자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도 그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부다 제외를 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본예산에 몰아서 편성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요원들을 뽑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문화재 관리에 대한 순찰일지를 쓰고 있는지, 쓰고 있으면 제가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인들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치했을 때 순찰일지를 쓰느냐
○강민경위원 예, 하시는 분들이 이름이 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순찰일지가 기록되어 있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럼요. 근무일지가 되어 있어야 보수가 나갑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순찰을 하고 있는지 순찰일지를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가보니까 지붕이 엄청 먼지가 새까맣게 되어 있던데 구민들을 위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육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교육체육과장이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환경 불량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에서는 운동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자본예산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챙기고 또 이야기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창문에 보면 선팅지가 되어 있는데 그 선팅지가 다 갈라져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장님, 항상 다니시면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깨끗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한 가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 중에 문화재 관리인들이 인원이 꽤 많습니다. 어디 샘플이 필요하시면, 60명 전부 다 필요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그래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강민경위원 1년 동안 하신 것만 기록을 보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년 동안 60명이 한 걸 다 기록을 달라고 하신 겁니까? 사본을
○강민경위원 예, 어려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양이 너무 많은데요 어마어마한데요. 그게 10개월 동안 매일 1장씩 해야 되는데 60명이 한다고 하면
○강민경위원 하루에 1장씩 기록을 하셨냐는 거죠, 정확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70명 관리하는데 70명이 1장씩 써야 된다는 얘긴데 그걸 365일로 따지면
○강민경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제가 일지를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달 하신 것만 저한테 기록을 줘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면 그걸 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9월달에 했던 걸 원본을 갖다 드리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저희들이 일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복사하는 것보다.
○강민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경비인력을 이번에 뽑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을 채용하시는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문화재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면서 그게 2008년도인가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1년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면 13개월치를 정산해줘야 퇴직금 정산이 되는데 비근한 예로 2008년도에 숭례문 화재사건이 나서 갑자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목조건물 문화재에다가, 저희들은 9개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고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점에서 국민적 정서가 사람을 뽑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에는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부터 현장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작성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보니까 퇴직금이 발생하는 걸 간과를 하고 이 모든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다시 뽑으면서 근무 불성실하고 술 먹고 현장에서 내방인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부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이유가 첫 번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먼저 보냈다, 그 다음에 마치 고용을 해지하고 나를 쫓아내고 퇴직금을 안 준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 청장은 아니시지만 그때 김충용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노동부에. 그래 가지고 노동부까지 가서 답변서를 쓰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연속적으로 쓰는 게 저희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있고 관리요령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 있는 사람들만 솎아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시 지침이 퇴직금은 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지금 11개월을 근무기간으로 줍니다. 12개월이 아니고 퇴직금 때문에 11개월을 주는데 사전에 담당부서인 시청 문화재과의 담당 부서장하고 사전 미팅도 꽤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관리하기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도 생각을 해주라, 12개월을 계속 쓸 수 있도록 1년에 13개월치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을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쓰겠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너무 줄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겠다, 11개월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이번 달이죠, 11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60명을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합격자 중에서 미등록한 사람이 세 사람 있고 신원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신원 특이자들,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목조건물에 근무하지 못할 신원이 밝혀진 사람이 두 사람, 그 다음에 합격자 공고를 했는데 자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 현장 가 보니까 자기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이 세 사람 해 가지고 현재 60명 공고를 1차 합격시켰었는데 그중에 여덟 명이 사퇴하고 지금 현재 5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된 것을 보면 흥인지문에 열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서울문묘에 열두 사람, 동묘에 네 사람, 사직단에 여덟 사람, 탑골공원에 여덟 사람, 종친부에 네 사람, 창의문에 여덟 사람, 혜화문에 네 사람, 장면 가옥에 네 사람 이렇게 해서 24시간 3교대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요일, 공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것을 운영하는 데 지금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항의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싶어도 예산상 시에서 예산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면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 종로구민들을 위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민들의 시청률은 몇 %로 되어 있나요? 종로구민들의 시청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희가 방송을 보면 어느 정도 보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방송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가지고 종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강민경위원 반응이 어떤지, 조회건수를 보면 반응이 어떤지를 볼 수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네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터넷방송을 구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 케이블TV나 공중파 방송하고의 역할이 틀립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TV 같으면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나 그것을 보는 층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편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공중파 방송도 마찬가지고 케이블 TV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를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데 우리 구청 단위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이지 시청하는 시청자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인터넷 방송이 아니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인터넷 방송이 종로구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종로구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조회 건수를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이지 어차피 각 자치단체에서 홍보매체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면으로 홍보했던 것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대부분이 전환되는데 지면으로 할 때 홍보전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벽보를 만든다든지 옛날에 했던 홍보가 지금은 영상매체를 통하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홍보로 바뀌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방송보다는 모바일 비중이 더 커지겠죠.
커지는데 그 과도기에 인터넷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방송이 나가는 곳이 각 동사무소하고 구민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 진료센터나 청내에도 여러 군데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로구민에게 종로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현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몰라서 못 받는 혜택들, 종로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구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터넷 방송을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꽤 있어요.
○강민경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방송 중에서 저희들이 알리는 공지사항도 꽤 나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나가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 의견 제시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게 사실 종로구청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잘 운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민들이 쉽게 찾아보는 게 종로구청 홈페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종로구를 홍보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그래서 어떤 반응이 갖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닌 예산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굳이 인터넷 방송국에 이렇게 큰 예산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문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가 굉장히 센 부서임에는 틀림없어요. 오전부터 계속해서 문화공보과만 질문하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광산업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옥체험살이라든가 골목길 관광코스의 개발, 운영 또 한스타일, 전체적으로 종로구 관광코스를 개발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 많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삼청동 디자인거리가 조성이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청동과 가회동을 아우르는 북촌지구의 두 개의 관광정보센터가 있죠? 어디어디 있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정독도서관 앞이랑 재동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께서 판단할 때 북촌 쪽에 2개의 관광안내소 가지고 소위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요즘 관광객이 늘어나서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광안내소 신설을 삼청동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 구비로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사항은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삼청동 지역에 관광안내소 설치로 건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최근에는 1박2일이 금년에 있었고 또 금년 봄에 KBS가 72시간 동안 계동골목을 비추고 이런 소위 공중파들의 홍보가 상당히 많은 관광요인을 불러왔다고 보는데 북촌은 창덕궁을 포함해요. 그러면 창덕궁부터 두 번째 골목인 현대건설 골목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골목 그 다음에 풍문여고 골목 그 다음에 윤보선가 골목 그 다음에 동십자각 골목이 전체적으로 북촌으로 진입하는 큰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청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부 대학생의 지원을 받아서 관광안내를 동청사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천막을 쳐놓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흡수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창덕궁 옆에 민영환 동상이 있는데 거기도 동상이 우정총국 옆으로 이사 오면서 비어 있어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정보센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관광산업과장의 일이고 벌써 관광산업과에 온 지 6개월 넘었잖아요. 8개월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8개월 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회동에 지금 재동초등학교 앞은 잘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계동 골목이 확장되는, 소위 풍선효과에 의해서 계동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독도서관 앞에 있고, 그러면 적어도 저는 2개의 정보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좀 더 가능하다면 덕성학교나 풍문학교 입구에도 하나 더 하면 좋겠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워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지금 2개의 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어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는 그쪽도 안내소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되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2011년도 예산으로 안내소를 추가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곳에 건설할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고요. 저희는 저희 것도 잘 봐달라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산업과장이 요구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삼청동에 한 군데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삼청동 한 군데 갖고 안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데 지금 풍문여고 앞 같은 경우에는 인사동 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인사동 안내소에서 길만 건너면 풍문여고잖아요.
○안재홍위원 창덕궁 옆에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들을 더 조사해서 다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관광산업과가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 태어나 가지고 굉장히 문화관광국이 생길 정도로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하면 관광산업과 위치가 문화공보과보다 더 많아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문화공보과는 뒤로 앉아도 되고 관광산업과가 앞에 앉아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산업과장은 2011년도에 창덕궁 옆 그 다음에 삼청동 총리공관이 되었든 삼청동 일원에 관광정보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북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주기 바라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삼청동에 가면 88-22번지가 있어요. 이곳인데 삼청동 총리공관 앞 경비초소, 88-22가 102㎡ 약 32평 정도 돼요. 경찰에서 80년대부터 무단 사용하고 있대요, 재무과장 얘기는. 경찰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만들어도 훌륭한 관광정보센터가 될 수 있다? 없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소유인 건물과 토지가 있다면 이쁘게 리모델링해서,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총리공관 앞에 있거든. 총리공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터를 활용해요. 문화관광국장님, 언제까지 소중한 종로구의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고 경찰이 임의대로 쓰게 할 거냐고요. 찾아 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고 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속에 그 건물이 들어가 있었죠.
○안재홍위원 알고 있었어요? 관광산업과장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최소한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패널로 붙여 놨어요. 이것을 활용하자, 좋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보자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구유지가 있으니까 여기 평당 공시지가 570만원이에요. ㎡당 공시지가 570만원이면 시가는 1,000만원이 넘겠죠? 굉장히 소중한 토지예요. 이것을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시기 바라고 한옥체험살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체험살이를 하면서 25군데가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살이을 지정해주면 표지판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한옥체험살이 이렇게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오거나 또는 체험살이 하러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어느 한 곳을 갔더니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써 가지고 붙여놓고 한옥체험살이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봉산하우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게스트하우스의 이미지를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게스트하우스들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품질을, 잘 하는 데도 있고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품질 관리를 잘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하루 자면 정말 다시 잊지 못할 밤이 되어서 자주 올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서 문화관광국이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하고 관광산업과가 주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한옥체험살이는 관리를 잘 하시고 도보관광코스도 철저하게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개발은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느 직원이, 조 과장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코스 제안을 받아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단위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각 동별로 코스 제안을 받고 그중에서 저희 과 직원들이 선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하면 동네골목길 관광코스가 20개가 있는데 평창동 그러면 ‘한 폭의 그림 속 풍경’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 것을 누가 했느냐고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직원 어디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 직원은 보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무악동’ 그러면 ‘민초가 만드는 역사’, ‘교남동’ 그러면 ‘의를 도탑게 한다’ 이것을 그 직원이 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각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수정해서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했네요. 아주 괜찮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아주 좋은 직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좌묘우사’ 종묘와 사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직원은 붙잡지 왜 보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도 붙잡고 싶었지만
○안재홍위원 아주 잘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창덕궁 옆 민영환 동상이 있던 자리 그 자리 토지소유가 아마 문화재청일 거예요. 그래서 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한계를 느껴서 못하는데 문화재청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문화재청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계획이 없다면 종로구가 그곳을 대부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 즉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인포센터도 집어넣고 화장실은 궁궐 안에 있으니까 그렇고 다른 거라도 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보세요. 그 부지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창덕궁에서 관람을 했다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냥 황량해요. 그리고 거기가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산업과장 정도 되면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봐서 저것을 왜 저렇게 버려뒀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유용하게 종로구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유효한 시설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실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산업과장은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다녀야 된다고요. 걸어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저희가 문화재청에 확인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민영환 동상 부지는 문화재청에 확인해서 대부라도 해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2011년도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고 관광산업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조 과장,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문화공보과로 가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이니까 이것이 인사동 홍보관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아시죠? 서인사마당의 문화홍보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이것을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쓰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보존회에서
○안재홍위원 우리가 전통문화보존회에 쓰게 하는 근거는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었어요. 지어서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 근거는 뭐예요? 민간사무위탁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보존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홍보관이다 보니까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그게 인사동 홍보관이거든요.
○안재홍위원 인사동 홍보관인데 감사자료 한번 보실래요? 179쪽을 보게 되면 인사동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고 2006년 2월 14일날 구청 방침으로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어요? 179페이지. 어떤 근거로 인사동 전통보존회가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읽어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와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게 보니까 인사동 관광홍보관 위탁운영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요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종로구하고 체결을 해서
○안재홍위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건가요? 협약서를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하고 작성을 했다면 그 협약서를 작성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자산인데 여러분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서 이 자산을 쓰게 하려고 한다면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협약을 맺는 근거는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냐 그겁니다. 어느 것에 의해서 했는지, 팀장님도 모르시나?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건물을 위탁해서 쓰게 하는데 왜 위탁하고 위탁의 근거는 무엇인지 종로구의 자산을 민간인이 쓰게 하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연장계약서라 당초 근거가 안 나옵니다.
○안재홍위원 연장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게 1차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2년간 2008년 6월 30일까지 1차 위탁을 했고,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을 했네요.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연장했을 거 아니에요? 종료가 되었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안재홍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2년마다 관리위탁계약을 맺었잖아요? 소위 종로구와 인사동 보존회의 사적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적 계약을 맺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가 구청장 방침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요. 이게 근거가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안재홍위원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은 우리가 문화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인사동하고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그 내용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육성에 관한 조례에 3조에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게 구유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이게 서울시 재산인가요? 아니, 구유재산을 왜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서 위탁관리를 해요? 구유재산이라면서, 이게 구유재산인데 왜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요? 우리 구 조례를 적용해야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종로구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틀림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4조 3항에서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정이 어렵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에 위임해서 관리하게 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근거가 없으면 ‘방 빼라’ 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인사마당 주차장 만드는 데 제가 알기로는 백수십억이 들어갔어요. 무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인사전통보존회에서 그냥 쓰고 있어요. 왜 방치하느냐는 거죠. 왜 인사전통보존회에서 단순하게 이 좋은 자리에서 홍보 업무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관광산업과나 문화공보과는 그 좋은 사람들이 아주 샤프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왜 구유재산을 이렇게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청장께서 여기는 구청장 방침으로 줬다면서요? 그러면 3년 동안 민간사무위탁을 해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했다고 하면 그 협약서를 다시 써야 돼요. 2009년에 종료가 됐고 2009년에 재협약을 할 때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 좋은 재산을 왜 이성호 과장, 그냥 놔둬요? 좀 머리를 짭시다. 어떻게 좀 짜자고요. 그리고 지금 짜자고 하는 뜻은 다른 뜻에 아니라 홍보관으로 쓰되 제대로 돈 될 걸 찾아보세요. 홍보관에서 종로구가 만든 문화관광국의 상품이 네 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공예품이 나오면 그걸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종로사랑방 운영했었잖아요. 지금 청와대 앞에 효자동 사랑방이 없어졌지만 당시에 거기서 상당히 많은 공산품을 팔아서 구 수입으로 잡은 적이 있어요. 알아요? 이성호 과장, 왜 못해요? 그거 해봐요. 가면 황당해요. 그냥 휑해요, 없어서. 그냥 브로셔, 안내지, 영상자료만 있는데 영상자료도 너무 낡았고. 바꿔봐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데 홍보관에 들어가면 다양한 물건이 있고, 여러분들 일본 관광하시잖아요? 일본 관광하면 호텔 로비서부터 호텔 곳곳에 죄다 상품이 깔려있어요. 뭐예요? 보고 사라는 거죠. 여기도 보고 사게 해봐요, 한번. 문화관광국장님, 그냥 주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려둘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동 홍보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점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잘못됐으면 이 조례에 맞춰서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조례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해야 되고, 또 기타 종로구의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후에 치유를 하도록 하세요.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빠트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인사동 홍보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해서 우수한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이것도 감사결과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행사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내년이야 행사가 늘어나지야 않겠지만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28개 행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32개로 4개가 증가했거든요. 이런 행사가 늘어난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를 보면 2009년도에는 28개의 문화행사가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 위원님이 작년서부터 주창했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본예산하고 중복하지 말자고 주장하셨던 게 여기에 이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중복되어서 나갔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옛날에는 규모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100만원 나간 데도 있고 200만원 나간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적은 돈 가지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몰다 보니까 지원금 규모가 2009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주든지 해줬을 때 100만원이 나가던 것이 100만원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단체보조비가 늘어나고 예산편성상에 편성해주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100만원짜리 예산을 주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행사를 치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행사의 건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건수도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행사가 늘어나는 것은 옛날에 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게 100만원, 200만원 최고 많은 데가 중요 사회단체 말고는 500이 넘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돈 가지고 무슨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본예산으로 몰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가 조금씩은 늘어나서 그 돈으로 행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위원님 질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문화행사가 28건인데 2010년도에 32건으로 4건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받고 검토하는 데 한 30분은 걸리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작년에 2009년에는 해맞이 행사를 하나 했는데 2010년도에는 세 개를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에요. 2009년도에 두 개였고 하나가 더 늘었어요. 해맞이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이 자료상에는 2009년에는 하나만 있어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들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2010년에 새로이 한 행사가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이라든지 저번에 추경에서 반영해주신 연극 『아! 안중근』이라든지 삼청동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들어갔다, 그래서 2009년보다도 2010년에 새롭게 새로이 들어간 행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번 “한국의 바람”이라는 행사 이런 게 2010년에 신규로 새로이 하게 된 행사가 이렇게 좀 많아졌다, 대신에 2009년에 한 행사를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꼭 숫자상 통계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83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문화행사별 위탁업체 현황 해서 기획 및 이벤트 업체는 여기 별도로 제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주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다 안 드렸나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인훈위원 안 주셨거든요. 한번 자료를 찾아서 지금 여기에다가는 별도 제출이라고 해놓고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사실 문화공보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하시니까 답변하시는 일이 많은데 혹시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국어책임관이라는 임무까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어책임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국어 순화?
○정인훈위원 아직 모르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이,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정인훈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에 보면, 5월 20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11조에 구청장은 구 문화공보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국어책임관의 업무가 나열되어 있어요. 아직 못 보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의 연륜이 적어 가지고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것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따로 문화공보과장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이 한글사랑 조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걸 질의하면 위원님들도 지루하시고 하니까 이건 제가 그냥 생략할 테니까 터득 좀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위원님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교육 받으러
○정인훈위원 그리고 358쪽에 보면 여행업체의 처분기준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특히 우리 구에 등록된 여행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행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여행일정이나 무단변경, 옵션 강요, 가이드 불친절 등 해 가지고 여행객들이 아마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특히 등록된 국외여행업체의 절반 이상인 53%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반한 업체가 많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일단 제일 많은 게 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일 많은데요 여행업을 하다 보면 여행업자가 사업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나 혹시 가입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분들이 갱신을 안 한다거나 재가입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정처분이 많은 거고요 그분들이 가입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 정도밖에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여행업체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안내문을 발송해서 만약에 지금 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가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또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만료된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면 그 이전에 한달 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여행업체인 만큼 사실 타구에서도 어느 업체라고 하면 종로구 어디어디에 있는 무슨 여행업체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 받고 사업정지를 받았었고 그러면 우리 구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건 과장님이 시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 제일 많대요, 여행업체가. 그래서 처분도 더 많고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 안재홍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보면 원어민 교사 절반 이상이 6개월 정도 알바생이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지난 3년간 원어민교사가 계약하고 해직률이 60%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구의 원어민 교사 해직률이 몇 %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 16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원어민교사가 해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로구 관할의 서울시 교육청 종로구와 43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해직률은 우리 종로구는 없고 모든 교사가 자격증은 갖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원어민교사는 등급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S등급에서 H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등급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격조건 중에서 S등급 정도 되면 월 보수가 3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박사학위 소지자, 7년 이상의 영어교육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금액이 제일 적은 180만원짜리 H등급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만 등급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우리 자료를 보면 대체로 등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 제일 높은 S등급을 하게 되면 300만원을 줘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종로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일인당 4,600만원에서 4,800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2008년도 2월 15일날 구청장하교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보수 수준을 우리는 이 정도 지원한다 그래서 4,600에서 4,800정도 기준을 삼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평균보수는 이 등급에 관련된 관계는 220에서 240정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 등급이 낮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등급이 낮은 사람이라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든지 무단으로 귀국한 분들이라든가 마약사용이라든지 부적격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확실하게 우리 구는 자격증은 모두 갖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6개 초·중학교에 배치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채용방법이라든가 자질 등 검증방법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어민교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품성 그 다음에 자질 이런 게 중요하니까 관련 학위하고 성적증명서, 범죄사실기록부, 준법서약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있고 심층적으로 면접을 할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이 사람이 교육에 어떤 열의를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언어능력을 어느 정도인지 한국문화의 적응력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에서 배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수준에서 더 등급이 높은 강사는 채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렇습니다. 월 보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시행했는데요. 2012년도가 되면 마감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담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우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육체육과 학교지원금 중에서 미지원 된 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왜 미지원된 게 청운중 교실 출입문 교체, 청운중 수업용 컴퓨터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굉장히 많이 있고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정보화사업 컴퓨터 교체도 미지원되었고 서울맹학교 실외 놀이시설도 미지원되었고 굉장히 미지원된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안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게 미지원이 되었는지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9년도 학교교육경비 정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맹학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컴퓨터를 교체해달라 그래서 현재 예산을 2,55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이 사업은 후순위로 예산이 없으니까 후순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맹학교 실외놀이시설 설치도 똑같이 예산관계로 후순위로 밀렸고, 그 다음에 농학교에서 전자칠판하고 전광판을 설치해달라고 2,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설치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농학교에서 학교 내에 자연학습장인 연못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장소가 협소하고 또 연못 설치가 곤란함으로 미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심의가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2,800인가 수능하고 관련된 경비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4,500만원으로서 학교 영상장비를 지원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미지원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관광산업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청계천 관광특구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떠어떠한 행사에 지원해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청계 관광특구에서 1년에 한번씩 육의전 체험축제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올해도 9월 11일, 12일인가요? 아무튼 9월에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2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육의전에 2억을 전부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런데 지금 그 관광특구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서울시에 4곳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5대5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예산은 전체 그 특구 행사예산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1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사내역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행사내역서는 이미 제출되었고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없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600년 옛 도시 종로의 길을 걷다’라는 제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부가 된 게 담당관, 동주민센터, 민원실, 자료실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는 배부되었나요?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배부가 안 되었으면 배부해드리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은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산업과에서 책이 배부가 되거나 아니면 만들어질 때 제대로 배부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367페이지 북촌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삼청동하고 가회동을 제가 갔다왔는데 사실 저렇게 삼청동 총리공관 앞 경비초소를 안내소로 만들어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센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청동하고 가회동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가회동에 가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조금 오래되고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삼청동과 가회동은 북촌마을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사실 저렇게 따로 안내소를 만드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비좁고 협소합니다. 주민센터의 직원들 중에서 통역을 할 줄 아는 직원들을 배치한다면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사실 가회동의 주민센터를 보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도 되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오면 주민센터를 찾는데 2층으로 되어 있고 안내할 수 없고 거기 직원들도 언어구사를 못해서 외국인들이 와도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하복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2,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어떤 의류를 해주시는지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민원복 말씀이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규직원만 해도 53명 정도 되고 공익, 공공근로 하면 저희가 76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직원에게는 상의와 하의, 치마와 바지 두 벌씩 갈아입도록 해드렸고 남자직원에게는 와이셔츠 하복을 2개씩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해주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복은 못하는 것으로
○강민경위원 그럼 매년 직원들이 바뀌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옷이 아시지만 질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어서 일이년 입으면 낡고 또 발령 나서 가버리면 그 사람 것을 입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교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전 직원에게 해주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로구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만 1,104명입니다. 그중에서 국적별과 입국목적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적별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강민경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4,426명, 중국인이 2,478명, 미국인이 1,383명, 타이완이 260명, 일본이 244명, 베트남이 188명, 필리핀이 171명, 몽골이 163명, 태국이나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 러시아 등 기타가 1,78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종로구에는 외국인이 1만 1,104명이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답변해주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주외국인 초청간담회하고 거주외국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2가지밖에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우리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분들에게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식요리교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촌한옥마을 체험하기 위해서 6번을 실시했고 작년도에는 한국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불편한 생활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어로 3개 국어로 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이것을 저희들이 300부를 제작해서 이미 배부해드렸고 금년도에는 경희궁 공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시각장애인 석문호흡교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수영장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종로구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구민회관이 있고 올림픽국민생활관이 있고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어른들이요?
○강민경위원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중구청에는 어른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 그곳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직동에 있는 체육센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시간을 배정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13세 이하 어린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되어 있었는데 어른들은 되어 있지 않아서 중구로 가서 수영을 하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433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문초등학교에 가면 CCTV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되시면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한번 학교를 답사해서 CCTV 설치를 요하는 곳인지 아닌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독립문초등학교 정문 앞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정문 앞에 말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 지역을 벗어나서요?
○강민경위원 예, 정문 앞에 말고 구석쯤 가면 체육시설 옆에 가면 너무 위험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해서 CCTV 설치를 요하는 곳인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장, 오늘 히트 칩니다. 축하해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하고 문화공보과장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평창동에 있는 구정홍보판이고 이건 부암동에 있는 구정홍보판이에요. 그런데 이건 9개고 이건 10개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진에 청장님이 꼭 한 면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1층 로비에 있는 본관 로비에 있는 홍보판인데 역시 3개 중에 하나만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별관 바로 이 건물이죠 이 앞에 있는 홍보판인데 이 4개의 홍보판에도 다 청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2층 올라가는 복도에 있는 홍보판이에요. 다 청장께서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청장님 노출이 심해요. 이 모든 행사에는 청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할 것이고 시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청장 위주로 하게 되면 문화공보과장은 칭찬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시켜 주니까 칭찬을 듣지만 동 단위에 가서 청장님 모습을 너무 많이 보면 싫증이 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청장님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데 일견 동의하지만 지나친 노출은 부작용을 부른다, 옛날에 땡전 뉴스 있죠? 요즘에 MB대통령은, 지하벙커, 지나친 노출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특히 주민들이 이 할머니가 짚풀공예대회에 나온 건데 차라리 이렇게 하니까 종로구에서 이런 걸 한다, 청장이 누군지 잘한다, 간접광고.
문화관광국장, 조금 이따 행정지원국장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르지 하긴 아직 모르지요. 문화공보과장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승진하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청장을 너무 노출시키는 홍보기법은 구닥다리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걸 준비했어요.
지역사회 모든 행사나 활동들에 청장님이 꼭 가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청장을 노출 안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은 어떠세요? 전제를 했어요, 잘했다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오늘 칭찬 처음 들었는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차피 홍보기법에 안재홍 위원장님은 첨단을 가고 저희들은 아직도 후발인 것 같습니다. 홍보기법이 은은하게 풍겨야 그 홍보효과가 크다는 것을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미욱함을 깨우쳐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종로사랑지를 보시면,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노출이 분기에 1회입니다, 얼굴 노출이.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은 종로사랑지에 매번 나가도 문제가 없는데 종로구청장은 분기 1회 이상 나가면 선거법에 제재가 되어 가지고 금방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노출 안 되는 것, 지금 거기 홍보판에 좀 과다하게 노출이 되었는데
○안재홍위원 그건 선관위에서 아주 잘하는 거죠, 아마 사진으로 도배할 걸.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첨단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리고 우리 동의 홍보판인데 의원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동 게시판에 걸리는 적이 없어요. 왜 예산은 죄다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줬는데 왜 의원들은 단 한번도 한 컷도 안 나와요? 문화공보과장이 좀 이따가 국장 되려고 그러는 건가 왜 그래요? 좀 해줘요. 선거법 위반인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 말씀 전에 제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행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주셔야 그림 좋은 걸 찍어서 동에 내려보내 주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해당 지역 의원만 해주면 되잖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니까요. 해당 지역 행사에도 참가를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컷이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참석한다니까 나온다는데 왜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는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검토 좀 해줘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정홍보판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한쪽 면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아, 우리 의원님이시네. 강민경 의원님이시네. 현택정 의원님이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청장만 여기 10개 중에 10개, 9개 중에 9개에 청장만 나오면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저희들 애로사항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에 있는 게시판에 의원님들을 노출시켜서 사진을 넣었을 때 저희들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느냐 하면 이게 포커스가 안재홍 위원장님 포커스로 되어 있냐 아니면 이상근 위원장님 포커스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고민합니다. 그 사진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동 단위에도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네 분 계시는 데도 있고, 네 분이 다 계셔야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췄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진이 왜 내 포커스가 아니냐,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의회 홍보팀에서 정확하게 찍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제가 동 단위에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팀에서 의원님들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찍어야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가 없을 정도로 사진을 촬영해서 주시면 저희가 동 단위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큰 거 받았네요, 오늘. 고마워요. 그리고 문화재 경비인력 현황을 분석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있는데 2009년과 2010년도에 이 자료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인물 자료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6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종로구가 아닌 타구가 19명, 약 27%가 타구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화재 경비인력을 모집할 때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다만 종로구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20세에서 만6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대가 둘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의 50대 이상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소위 공무원 출신이 19명, 27%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다 연금을 받으시고 그래도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여유 있게 사시는데 이런 문화재 경비인력까지 공무원들 19명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현재 소위 기회를 놓치는 분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지역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그나마 문화재 경비를 통해서 작은 소득이라도 얻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서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소지가 문화재 관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를 잘못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훼손이 되었을 때는 하루아침에 이 자리를 그만둘 수 있는 소지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신원조회를 해서 특이사항이 나오는 사람들을 합격에서 배제하는 이유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거기에서 음주를 하다가 겨울에 고기 구워먹다가 화재라도 난다면 그런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배치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문화재가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감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 나는 소외받았다 또 사회적으로 비판세력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30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이 국가관이 아무리 공무원 생활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국가관이 그만큼 투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전하다, 제 목숨이 보전될 수 있다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선정을 하면서 혼자 사는 분,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은 제가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얘기해 가지고 좀 배제를 하자, 왜냐하면 혼자 사는 불만을 언제 어떻게 토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무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또 선별을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사고가 건전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면접을 통해서도 웬만큼은 다 수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이번에는 문화공보과장이 아주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듣기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 중에는 소위 확 싸질러 버린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네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소위 범죄의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논리예요? 공직자 출신들은 다 잘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은, 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보호하고 교육을 해서 오히려 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래서 아까 관리인들을 왜 11개월로 했느냐고 시에다 저희도 항의를 했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도 시에 가서 피력을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근무를 했으니까 한달치 퇴직금 때문에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계속 가자, 노력을 했어도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교체가 됐는데 새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양보를 못 한다? 그냥 하시던 대로. 그러면 지금 이게 약 70명은 다 뽑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72명 중에서 원래 내년 3월에, 그러니까 금년 3월달에 12명을 계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원을 3월달에 뽑은 12명은 내년 2월달에 다시 12명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이번에 60명을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원 특이자로 그만둔 사람, 여덟 사람이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월달 인원을 채용할 때 같이 채용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구제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분들은 구제하시고 사업비를 들여서 소중한 문화재를 경비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럴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점은 많이 좀 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렵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채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로 합시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그런 분들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추천해도 돼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런데 보증은 서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안재홍위원 안 서는 게 낫겠네요. 2010년도에 문화공보과는 민간이전경비로 8,000만원의 재즈페스티벌 지원 예산을 잡아요. 그리고 2010년 6월 12일에 대학로에서 거창하게 남아공월드컵 응원전을 펼치죠, 현대자동차하고. 그러면서 시예산 9,000만원, 구예산 5,000만원을 같이 편성해서 응원전을 벌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성호 과장이 아니고 그 전 과장이 하신 일이네요, 이제 보니까. 재즈페스티벌을 하겠다고 민간이전경비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건 재즈페스티벌에만 써야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품목별 분류가 아니고 사업비별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재즈페스티벌을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면 그 예산은 재즈페스티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뚝 잘라 가지고 그리스 응원전을 해요. 재즈페스티벌을 최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였느냐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예요.
즉, 우리 지역에 18개 동이 있으니까 동별로 찾아가면서 소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여기서 5,000만원 뚝 잘라 가지고 대학로 거리응원에 5,000만원을 써요. 그런데 그 5,0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재즈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비도 역시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평화방송에 공개방송비로 2,000만원을 들이고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시비 9,000만원은 무대설치비, 공개방송 유치비용 등으로 약 7,00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구비 5,000만원 중에서 무대, 음향, 조명 설치비 2,000만원 쓰고 나머지는 홍보비나 출연료, 임차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요.
이건 예산의 전용이라고 보는데 이 전용된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낸 자료에는 예산의 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분명히 전용은 전용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올려놓지를 않았어요. 이 예산의 운용은 적절했습니까?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자체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재홍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월드컵 응원전에 젊은 사람들의 메카가 일단은 대학로로 서울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남에서도 거리응원전이 있었고 서울광장에서도 응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축구에 매료되어 가지고 제일 흥분되고 심취되어 있는 계층이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을 상징하는 대학로에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예산 자체가 편성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대학로 예산에 재즈페스티벌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걸 아마 그걸 목 내에서 사업명칭이 다르겠지만 목 내에서 아마 쓴 것 같은데요.
그것을 썼으면 사전에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시예산은 소관 문화정책과에 예산을 그쪽으로 쓰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쓰면서 방침서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쓰겠다 내부방침서만 되어 있고 사전 의원님들한테 설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 자체가 대학로에서 그 거리축제 행사는 있어야 될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종로의 대학로를 찾는 젊은이를 위해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그 행사 예산을 5,000만원 쓰고 3,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분명하게 재즈페스티벌을 민간이전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내가 사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회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조차 의원이 요구하는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것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 3,000만원은 일자리창출 할 때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넘겼고 5,000만원은 그렇게
○안재홍위원 일자리창출로 쓴 것은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이 추경편성할 때 들어간 건데 여러분들은 6월달에 5,000만원 날려버리고 나머지를 결국 그거 한 거 밖에 더 되냐고, 그거조차 그렇게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 이건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8,000만원에 대해서 재즈 쪽보다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 없이 쓴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있었으면 그 돈은 못 쓰게 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는 없었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마 못 쓰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쓴다면 최소한
○안재홍위원 국장님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요. 그게 바람직해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논의조차 없이 그냥 이렇게 나중에 사후보고 형식을 취하면 참 그래요.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리고 거리응원이라는 게 마치 폭죽과 같다고요. 할 때는 화려하지만 끝나면 마치 재만 남는 거라고요. 엊그제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려 가지고 불꽃놀이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5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불꽃도. 아무리 화려한 거리응원도 불과 몇 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불특정 다수의 행복보다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대상이 제한된 주민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집행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성호 과장이 정말 웃는 그날까지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다음에는 진짜로 칭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하시는 데요. 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정순왕후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정순왕후 행사시에 보면 먹거리 장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먹거리 장터의 재료비로 120만원이 나가고 여인시장 채소판매로 133만 6,000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어쨌든 수익금이 얼마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글쎄요. 제가 정순왕후하고 길거리 축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먹고 남은 수익금을 어디에 썼다는 표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시니까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당장 어떻게 썼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정인훈위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거기까지 못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학점미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사실은 제가 작년 2009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그때도 지적을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차후에 자료를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하기는 해요. 예산에 보니까 먹거리만 120만원이 나가고 채소 나가는데 거기서 팔아요. 저희들도 가면 파전 2,000원 뭐가 얼마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120만원의 재료를 들여서 먹거리를 했으면 순이익금이 그보다 훨씬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에는 6개 동 부녀회원들이 중점적으로 나와서 했어요. 그러면 6개 동의 부녀회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준다는, 기금으로 주겠다는 말을 종로구 부녀회장이 얘기를 하고 시켰는데 작년에는 그 기금을 주지 않고 물건으로 해서 이것을 동네에서 팔아서 기금으로 쓰라고 작년에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나머지 채소 팔다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들끼리 아는 식당에 주고, 이것은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거기서 고생한 부녀회원들한테 동별로 기금으로 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3회가 지날 때마다 먹거리 장터나 채소 판매할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먹거리 장터에서 생긴 수익금하고 여인시장에서 생긴 수익금 두 가지가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자료 꼭 갖다 주세요. 내년에는 혹시 정순왕후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 부분을 어차피 저도 정순왕후 행사장에서 봐서 아는데 추모제를 동망산에서 지낸다고 하면 먹거리 장터가 이루어지는데 먹거리 장터를 용역업체에 맡기려고 하다보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나와서 해달라 하고 지원금이 나간 것 같은데요.
지원금이 나갈 때 동 단위로 어느 부녀회 어느 부녀회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어느 부녀회에서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행사성격상, 종로구 부녀회를 통해서 어느 규모의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달라 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부녀회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면서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수익금 남는 것은 참여한 부녀회의 기금을 줘야 한다 협정을 맺어서 부녀회에서 나와서 해줘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조직 내에서 고생했던 동 단위 부녀회원들이 나왔으면 그것은 그 조직 내에서 그 기금으로 각 동별로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것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종로구부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는 것보다 내년부터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지원해주는 돈을 동 단위 부녀회마다 안배를 해서 지원해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수익금 나오는 것은 적립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지난 것을 제가 옛날에 몇 개를 팔았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기재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어디 가서 그 자료를 모아야 될지 난감한 상태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요구는 보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6개 동 부녀회원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부녀회원들한테 그때 비오고 춥더라도 와서 봉사 좀 하고 부녀회 기금으로 이익금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내년부터는 동 단위 부녀회장을 불러서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료 안 받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 광고비가 어쨌든 지역신문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역신문 광고비를 왜 차등을 두고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차등을 준다는 게 무슨
○정인훈위원 정순왕후 광고가 종로타임즈, 종로저널, 종로신문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신문으로 볼 때 3개의 신문에 광고를 해요. 그러면 지역신문 3개를 같이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정인훈위원 금액을 차등을 둔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면 그것은 홍보지면 크기에 따라서 나갔겠죠.
○정인훈위원 그럴까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홍보지면 크기에 따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어느 모양으로 내면 얼마 그보다 크게 나가면 얼마 이렇게 고정단가가 있어 가지고 지면에 따라서 지출되는 금액이 틀렸을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광고비에 100만원짜리하고 50만원짜리 3개가 한 신문사는 100만원, 한 신문사는 50만원, 한 신문사는 55만원 이렇게 3개를 차이를 둬서 광고를 낸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전면광고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일 것 같고
○정인훈위원 이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굳이 똑같은 내용을 조금 크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문제라구요. 지역신문인데 이 사장님이 알면 기분 나쁘죠. 어느 신문사는 100만원 주고, 어느 신문사는 50만원 주고, 어느 신문사는 55만원이 나갔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지면 크기에 따라서 틀렸을 거예요. 똑같이 났는데 지역신문이 돈이 틀리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정인훈위원 그럴까요? 그럼 우선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죄송합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쭙고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기 교육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30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서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지원규모가 7억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료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때 우리 한국에서 안 사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원어민교사는 주로 미국이나 케나다 이런 영어권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달마다 어디를 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아니, 한번 올 때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해주는 거죠.
○강민경위원 한번 올 때 항공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리고 현재 400만원 편성한 것은 올 때 200만원 갈 때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한해마다 가는 게 아니라 항공료가 한번 교사한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촌마을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북촌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요즘 특히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불편이 있다고 알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소음문제가 일단 제일 심하다고 하고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자기 집 앞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저희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우선 소음관련 문제는 일단 예산이 많지 않아서 표지판 형식으로 부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부 몇 군데 부착을 했고요. 앞으로 열 군데 정도 부착하고 너무 딱딱하게 ‘정숙’ 이런 식으로 하면 정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재미있게 조용히 해달라는 멘트를 일단 넣었고요. 주민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최대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강민경위원 지금 북촌마을을 찾아오는데 삼청동, 가회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지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주민들의 가슴 속엔 불만이 가득해요. 그 주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관광산업과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숙원을 풀어줘야만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웃는 표정이 되지 외국인들이 북촌마을을 관광하러 오면 그분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번 삼청동, 가회동에 행정감사를 갔을 때 그분들의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개방화장실이 10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있는 것만 알고 있지 가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가봤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일단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강민경위원 공중화장실은 몇 개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공중화장실은 가회동 지역에는 특별히 없고 삼청동 지역에 공중화장실이 1개소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화장실이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화장실이 제일 문제라서 가회동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을 신청받아서 10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해서 저희도 화장실을 신설할 계획도 세워봤는데 예산도 예산이고 부지도 마땅치 않아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고민스러우시죠? 과장님, 이번에 제가 나갔을 때 동 주민들께서 그리고 동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신 게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였어요. 동장님께서 화장실이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한 불만이었대요.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래서 동장님께서 많은 상인들과 얘기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화장실을 10개 정도가 앞의 안내표지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개방화장실이요?
○강민경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제가 했다, 안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신청을 하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관광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 안재홍 과장이 의회에 계시다가 교육체육과로 가셔서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언제나 명쾌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으로 의원님들의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해주시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삼청동 테니스장 있죠, 김천호 계장 어디 갔나요? 그게 삼청테니스장이 6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2면이 있고 4면이 우측에 있어요. 거기는 저류조시설 지상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2009년에 월평균 수입이 1,384만원, 2010년도에는 1,210만원 정도가 월평균 수입이에요. 삼청동 테니스장 6면에서, 그런데 지금 삼청동이 소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내외 관광객이 찾아오죠.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주차가. 그래서 2008년도에 삼청테니스장 좌측 코트 이면에 지하로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 테니스코트를 쓰게 하자는 계획이 서울시 공원 담당부서의 반대로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삼청동 내의 주차시설은 지금 새로운 미술관이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라도 앞으로 상당한 수요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 코트 2면을 주차장으로 바꾸게 되면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수입이 확대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이삼 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삼청동에 오는데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삼청동 테니스장 좌측 코트는 비교적 활용도가 우측 코트보다 떨어지므로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공단에서 주차장으로 바꿔서 하면 삼청동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수익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 대신에 좌측 코트를 썼던 분들은 우측의 4코트를 이용해서 야간에도 운동하게 해주면 오히려 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고 봐요. 체육과장으로서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테니스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면이 6면이 있고 산쪽에 2면, 즉 8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번에 구청장기 쟁탈 테니스대회 때도 몇 번 가봤는데 주차장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특히 연합회 측에서 삼청테니스장 현재 6면과 2면도 상당히 버거운데 그 부분들을 체육인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도 물론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안 과장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복고등학교에 있는 코트, 청운중학교에 있는 코트를 예산을 지원해서 대체 코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예요. 지금 청운중학교에 테니스 관련 시설을 보완하자는 학교지원경비가 들어와 있는 게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청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물론 정구장 시설이 운동장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그런데 청운중학교 측에서 정구장을 학교교육경비로 지원해달라 그랬을 때 지원금액 자체가 6,000만원을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 사정으로 과연 6,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구장 학교 활용안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대체 코트를 만들어주고, 대체 코트를 만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주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리고 제가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삼청테니스장 산쪽에 있는 2면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 테니스장을 만들 때 청와대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완성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수요에 따라서 주차관리과의 의사라든가 또 교통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학교와 연계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회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말씀도 잘 하셔, 아주 잘 하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종로구 생활체육회 중에서 테니스연합회는 구가 지원하는 게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그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게 배드민턴이나 축구하고 비교해서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동호인의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축구는 1,500명이 넘는데 테니스는 800명밖에 안 되는데도 1,000만원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테니스연합회는 종로구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요.
그리고 청운중학교에서 예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경복고등학교에도 테니스 코트가 서쪽 운동장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논을 해서 좀 지원을 강화해 주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면 꼭,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의회에 있을 때는 의원 쪽에 서서 일을 하고 교육체육과에 가시면 교육체육과 입장에서 일을 하죠, 그렇죠?
주차관리과로 가실래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겠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항상 공무원은 주어진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멋있어요. 하여간 그 문제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모두에게 좋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보자고요.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소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대답을 해줘야지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수요 측면에서 또 학교와 거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 하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올라가야 하는 상승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그 다음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한 50대 정도 들어가요. 50대면 적은 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현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테니스연합회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들이 과연 주차장으로 됐을 때 어떤 문제점 제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안재홍 과장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설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쯤 적극적으로 문제를 문화관광국하고 건설교통국의 주차팀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감사책자를 보게 되면 280쪽과 281쪽, 282쪽, 283쪽입니다. 우리 구가 2009년도에 28건에 약 8억 3,610만원의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32건에 12억 7,915만원의 문화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해맞이 축제를 2009년에는 한곳에서 하다가 2010년에는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낙산시산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종로구의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택해서 가장 좋은 축제,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대표축제는 지금 하고 있는 정순왕후로 할 것이냐 또는 다른 걸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문화관광국장 생각은 어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대표축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로 좀 편성을 했고 정순왕후를 대표축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축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축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가가 없어요. 정순왕후 멋있게 했죠. 뮤지컬까지 해 가지고 멋있게 했는데 난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관심도가 낮다는 거죠. 돈은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별로 느끼는 게 없다는 거죠.
그걸 과연 대표축제로 할 것이냐고 했는데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사전심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소위 민간으로 하여금 또는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고 사전에 심사를 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는 성과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자체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평가를 해서 그러한 일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대표축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현재 대표축제를 별도로 용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한번 머리를 짜볼 것인가 지금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까지는 그렇지만 평가를 일반 전문가에게 평가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많은 축제에,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하지만 평가에 대한 예산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평가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칭찬 좀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수에 관여하는 문화재팀인가요 김인희 팀장님 칭찬을 합니다. 그동안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종로구에 여기저기 산재한 문화재 보수를 하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돋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문화재팀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끝나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국 감사를 하면서 문화관광국에도 굉장히 많은 뛰어난 직원들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특히 안재홍 과장을 비롯해서 민원여권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관광산업과장님, 또 함께 계시는 문화관광국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많은 분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뜻은 자치구가 마련해주는 행사에 참여하고 즐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운동회를 할 때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시민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문화관광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산업과장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삼청동 총리공관 앞의 경비초소를 반드시 정보센터나 기타 공간으로 복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자산관리 총괄관인 행정지원국장하고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성공한 과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할 게 없어서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 현황을 가져오셨는데요 위탁을 하실 때 타당성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위탁을 선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업체를 한번 섭외를 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그 업체에 믿음이 가면 그 업체에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일하다 보면 믿음이 가는 직원들한테는 업무가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 큰 행사 말고는 작은 행사들은 수의계약 형태로 2,000만원 미만 행사들은 수의계약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으면서 공사를 입찰해보니까 엉뚱한 업체가 들어오면 하자보수도 안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의 산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면 업체가 계속 갈 수가 있고, 지금 정순왕후 추모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이게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업체 이름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한번 행사를 해보고 그 업체가 잘 하니까 적은 금액은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어쨌든 민간위탁을 할 때 사업비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되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도 혹시 이런 작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큰 행사를 위탁할 시에 우리 의회에 그래도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같이 전체 의원총회를 붙인다든가 이런 동의를 얻어서 해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쭙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과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거의 사실 태지엔터테인먼트는 여기는 2009년도인가 정순왕후 행사할 당시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당하고 출석요구까지 했던 업체인데 2010년도 행사도 거의 그 업체에서 했길래 제가, 사실 2009년도에 출석요구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업체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절반 이상을 거기에서 다 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안타깝게도 문화공보과 와서 놀란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계약해서 하는 행사는 없어요. 지금 문화원 쪽으로 간다든지 관광협의회 쪽으로 간다든지 그 단체에 민간자본이전비로 내려가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고해서 업체를 우리가 뽑아서 행사하는 것은 아마 1건 내지 2건일 겁니다.
많은 행사가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해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그 단체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 단체 아니면 이 행사가 잘못될까봐 줬던 회사에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단체를 관리하는 주관 과장 입장에서 좀더 나은 기획업체에 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혹시 민간위탁사무처리 결과를 청장님께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전체 보고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탁업체요?
○정인훈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정산보고는 들어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청장님도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거네요? 정산보고가 청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정산보고 자체에 문제가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시키고 안됐을 때는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 다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부분을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까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던 게 보면 아마 정산이 그렇게 고발이나 수사나 감사할 정도의 정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대표적인 축제로 정순왕후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사실 그 동안에 정순왕후 행사는 구비가 아닌 시비로 행사를 치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이 시비를 따올 자신이 없으셔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정순왕후를 대표축제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미 시에 확인한 결과 지금 시에서도 예산부족으로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바로 문화 분야입니다. 문화 분야는 아시겠지만 거의 다 문화행사비는 시에서 잘린 것으로,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순왕후도 지금 열심히 아직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비가 안 오면 역시 구비만 가지고 정순왕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인훈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꼭 정순왕후만이 아니라 많은 문화행사가 상당히 존립자체가 재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어쨌든 오시기 전에 동쪽에 우리 창신, 숭인 쪽으로는 정순왕후 행사가 3회를 치르면서 그쪽에서는 1년에 한번 4월달에 온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청장님 바뀌셔서 무조건 안 한다는 것보다 어쨌든 작게라도 그 행사 자체를 소멸되지 않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크게 3억씩 몇 억씩 들여서 거창하게 한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도 전혀 부정적이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뇨.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편성을 요구하고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편성이 안 되면 다른 돈으로라도 받아낼 작정으로 있어서 우리 구비편성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순왕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표축제까지 발전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조금 전에 대표축제 그 얘기를 안재홍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못 들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우리 종로의 대표축제를 머리를 짜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는 알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직 대표축제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대충 생각은 하고 계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대표축제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해볼 건지 또 용역 자체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을 만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훈위원 검토하시면 빨리빨리 검토해주시고 2011년도 행정안전부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해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이 시달되었죠? 안 되었어요? 여기 축제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데 아직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행정안전부 공문이라면 우리 쪽보다 역시 기획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인훈위원 그쪽으로 간 건가요? 지금 지침이 각 과로 내려와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문화행사 중 최소 3,000만원 이상 행사는 사전에 심사를 지역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왔는데 어떻게 행사를 제일 많이 치러야 되는 문화관광국에는 지침을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게 사실 저희도 아직 잘 모르고는 있어요.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2011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이 지침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아셨으니까 답변이 나오실 수가 없겠네요. 더 질의해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겠네요. 서무주임은 받으시면 바로바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행사별 위탁업체 현황을 달라고 해 가지고 요청을 했던 문서인데 이게 지금 왔어요. 감사장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자꾸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공보과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보다시피 감사장에 이제 도착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때제때 안 주시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사단법인 종로문화원에서는 한성방송기획사가 다 맡아서 해요. 그 다음에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는 즐거운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고 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에서는 리더PMC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정 위원도 걱정했다시피 구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도 잘 지도해주셔서 다른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에요. 교육체육과 소속인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역도선수단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역도선수단 훈련소가 국민생활관 옆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역도훈련장이 불에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재 요인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한 시설로 바꾸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지금 올림픽기념생활관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 보고드린 데 정반대쪽에 있는데요. 규모는 82.35㎡ 한 25평 정도 되는데 현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특별하게 안전에 취약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선수들이 매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는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숙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매일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관리해주도록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훈련소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의회가 그것을 다른 방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안 과장 얘기는 그냥 놔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현재 샌드위치 패널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면 철근 콘크리트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을 개보수 한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일단 현장을 실사를 해서 급하게 개보수할 사항은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안재홍위원 화재나면 책임진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화재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기를 비치하고 순찰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지적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은 사실 화재에 노출되면 상당히 심하게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생활체육회 건물도 같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너무 재료를 쓸 때 써서는 안 되는 재료를 쓰게 되면 내구성도 문제가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니까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안재홍 예, 2008년 3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3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샌드위치 패널로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일정한 규모 이상은 사전심사나 사후평가를 할 때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예산규모 이상일 때는 사전심사도 필요하지만 사전심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고 사후에 평가를 관람객 또는 참가한 주민들 또는 시민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도입해 보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김재묵
교육체육과장
안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