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 시 2010년 12월 1일(수)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 촉구하오니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 무 과 장 이혁재
세 무 1과 장 이병호
세 무 2과 장 박운영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이 먼저 신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셨는데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조금지원신청서와 검토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검사서 이렇게 4가지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반드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운영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이 4가지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 해당 단체에 이 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종로문화원, 종로구관광협의회, 종로구체육회, 종로구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종로지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 적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종로문화원, 종로구체육회, 종로구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종로지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 자유총연맹종로구지부, 대한노인회 됐어요? 관련조례가 규정한 대로 보조금지원신청서와 검토서, 그 다음에 심의가 있으면 회의록이 있어요. 조례는 회의록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회의록,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검사서 이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담당팀장은 준비하세요. 일단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따 질의할 때 답변을 받기 위해서 종로구 새마을회관 운영협약서를 준비해서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택 총무과장입니다.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혁재 재무과장입니다.
이병호 세무1과장입니다.
박운영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보고서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좀 2개만 더 할게요. 각 기금별 최근 3년간 은행 구좌별 예치금액과 금융상품 및 이자수입에 대한 것과 정기예금 등 중도해약 이자수입액 손실액 등등 나온 것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민방위대피소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올해 연평도 사태로 언론에서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종로에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비상시설 등 물품보유실태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덕수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종로구에 한글사랑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체에 한글사랑조례를 위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원칙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몇 군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매번 업무보고하실 때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을 꼭 생각해놓고 잊어먹고, 잊어먹고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인훈위원 왜 그것을 그렇게 잊어먹어야 되는지 제가 매번 지적을 하거든요. 아까 읽으실 때 인센티브로 읽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왜 우리 국어기본법과 한글사랑조례에 대해서 사실 타구나 한글을 사랑하는 분들이 의회 전문위원실로 전화도 하고 정말 종로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진즉에 알았으면 하면서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그런데 저도 사실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국마다 업무보고를 하거나 조례를 볼 때마다 한글사랑조례를 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인데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단에 보면 경영기획팀에 있는 직원인데 2008년 11월 1일날 7급으로 입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 6월 1일날 6급으로 특별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7개월 만에 이렇게 승진을 한다는 것은 외부경력이 많아서 인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7개월 만에 승진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는 원론적으로 대답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공단에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공단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 신규직원 외부공공기관, 유사기관 경력 불인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길래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기본적으로 저는 공단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자치법규 구청에서 갖고 있는 조례규칙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공단 내부 것도 하고 또 외부환경, 공단을 둘러싼 환경에 있는 자치법규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공단 보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위의 상위직은 봉급이 상당히 많고 밑의 하위직들은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단에서는 통상 연봉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행안부나 서울시의 자문도 구해서 건전재정기조로 가는 방향으로 그럴 때 일괄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환경미화원들이 구청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 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세요? 보수문제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하고 일하시는 환경미화원하고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복지환경국장님한테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종로구 인력운영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서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157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데모를 했는데 데모를 한 이유를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보수 문제하고 근무환경 문제인 걸로 요약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는 청소행정과나 복지환경국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는 숫자 관리, 숫자 변동사항 이것만 주로
○강민경위원 그래도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면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한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청 앞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하는 게 지금 몇 번씩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데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문제가 아니고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한 이삼 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수 문제, 근무환경이나 여건 문제 이렇고 노사문제는 근로 삼법에 따라서 사와 노의 관계이지 구청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상관없다, 다만 지도감독권 행사 관계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이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정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서울시하고 인사교류라는 게 항상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정기적입니까? 비정기적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까지는 비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교류의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현택정위원 정례화라는 게 1년에 한번입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서울시나 타구에서 전입된 직원 수하고 종로구에서 전출된 직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파악하시는 김에 2010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전입 직원 수하고 전출한 직원 수도 파악하셔서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지금 드릴까요?
○현택정위원 예, 그건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지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려고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료는 보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청사 신ㆍ개축 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가회동을 제가 맡게 되어서 가봤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도 가회동에 가보셨겠지요?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주변환경보다는 많이 떨어지지요.
○강민경위원 예, 그렇게 느끼셨죠?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가회동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북촌마을도 있고 삼청동과 가회동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배려해줄 수 있는 곳이 저는 주민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의 사무처리가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2층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굉장히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안 되어 있는 동이 가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이를 보고 가회동에 대해서는, 청사 신ㆍ개축 여기에 보니까 가회동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회동에는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께서 옆에 계신데 사실 노숙자들 쉼터보다도 더 못한 곳이 가회동주민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2층에까지 올라가서 민원을 물어보는 어떤 안내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가회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신ㆍ개축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장도 확인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도에 개선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은 동장님들이 시민불편살피미라는 홈피에 올리면서 사실은 근무일지인가 그걸 안 쓰고 있죠? 순찰일지 그걸 안 쓰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시에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장님들이 근무현황을 그거로라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니니까 시민불편살피미라는 곳에 올리기 때문에 순찰일지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동장님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다 잘 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4개 동을 저희가 간 동 중에 그래도 한 동 동장님은 순찰일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동에 가서 그러면 시민불편살피미에 대한 그거라도 저희가 볼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건 출력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수만 나온다, 우리 동이 몇 월 며칟날 몇 개 이런 식으로 건수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시 전체 방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방침인지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도 어느 때까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순찰일지라는 걸 동장들이 썼었습니다. 제가 `97~`98년도에 할 때에도 순찰일지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작금의 시대상황에 그것이 걸맞은 거냐, 거의 전산화가 되었거든요. 거의 전산으로 다 하는데 이건 감사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다만 그 동에서 보고한 것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네요.
그 전산시스템이 보완이 가능한지 어떤지 그건 제가 감사과에 얘기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사실 저희들이 가서 그래도 그 동의 동장님이 순찰을 하시면서, 제가 작년에 사직동을 갔을 때 보니까 사직동 동장님이 그 당시에 순찰일지를 쓰셨는데 그걸 보니까 몇 월 며칟날 어디를 갔을 때 어느 민원을 접해서 이렇게이렇게 접수를 했고 3일 뒤나 4일 뒤에 이 민원은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일기처럼 써놓으셨을 때 정말 이 동장님이 얼마큼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고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 4개 동 가운데에서 한 개 동장님만 순찰일지라고 쓰신 걸 ‘시민불편살피미 거기에 올린 걸 그냥 본인이 별도로 기입을 했습니다.’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기 전에 올해 같은 때는 1월달에 김충용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고, 민선5기 맞아서 7월달에 또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보면 매년 반복해 들어오는 건의사항도 있고 그게 그때그때 해결되는 것도 있고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처리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1월달과 7월달에 들어온 것 중에 추진 중, 제가 사실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각 동별로 보니까 현재 추진 중이라고만 내용에 되어져 있고 동 자체에서도 건의를 했을 당시에는 건의를 했으니까 각 과에서 취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1월달이에요. 그런데 1월달에 또 청장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주민들이 불가한 내용이라면 그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다시 민원이 안 오지 저희들도 동네를 다니면 이게 몇 월 며칟날 청장님 오실 때 했는데 왜 아무런 해답이 없느냐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제가 또 4개 동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아직 그냥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동장님들한테만큼은 그 과의 담당하고 통화를 하셔서라도 건의를 내신 분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라, 그래야 이분이 똑같은 민원을 안 내지 이게 중복해서 민원이 또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도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그걸 하나를 느꼈기 때문에 그것 두 가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행정사무감사는 그걸로 끝이고요, 2010년 11월 2일날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했죠? 그러면 자치회관을 운영하면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게 아닌지, 이게 무슨 발표를 하라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치회관별로 우수마을 만들기를 한다든가 각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색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경진대회인데 경진대회에 와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는 장이 주민자치위원장들 또는 위원들이 스스로 발표하게끔 그렇게 결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동안 시행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장을 마련해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올해의 우수 동으로 선정된 동이 우수사례를 발표한 동을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뿐만 아니라, 담당은 물론 알겠지만 제가 과장으로서 8월 24일날 부임해 가지고 3개의 민간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심사위원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저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심사를 했고 어떻게 평점을 했는지 나중에야 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점수화를 해 가지고 세 분의 평균을 내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전체 참여하는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체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불만족이, 다 만족이 될 수 없고 불만족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불만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놓으셨고, 그리고 11월 1일날 구청장님이 여기 신문에 보면, 이것도 신문을 내가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자치회관 우수 운영사례 발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종로구는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치회관 운영 우수사례 발표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에 추진한 마을특화사업 등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어느 동이 불만을 가졌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수동으로 된 동은 그동안 한 우수사례를 발표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그 말씀은 어느 위원장님이든 다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제가 4개 동을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말씀 해주시라고 그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동안에 2010년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내후년에 할 비전을 발표한 동에 우수동을 준다면 저희도 내년에 우리가 못할망정 큰 사업의 비전을 내세울 수는 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비전을 내놓는 동을 우수동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것은 정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전체가 포상금으로 받은 것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갖다가 돌려 주자고까지 같이 합의도 하고 했는데 몇몇 위원장님들이 그냥 넘어가자고까지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꼭 시정하고 지적해 주세요. 내년에도 그렇다면 아예 다 비전을 발표하지 우수프로그램을 발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냥 큰 사업계획만 짜오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다 위원장님들이 많이 하시길래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렇다면 비전발표회라고 하지 우수사례 발표회라고 하시지 말아 달라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동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8월 24일날 발령이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후유증, 그러니까 후유증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주민들 다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기 동은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단 그 상대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경우는 저는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었고, 더더구나
○정인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비전 발표회라고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수사례 발표회라고 하시고 비전을 낸 데에 우수동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느 동의 불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정인훈위원 이것 자체를 그냥 자치회관 발표회라고 하든가 우수사례 및 비전 발표회라고 했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수사례 발표회라고 해놓고 비전을 제시한 데에 점수를 많이 후하게 준다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은 거론을 안 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예 내가 할게요. 그렇다면 그 심사위원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그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그 비전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느 타 동이 계속 1등이 됐는데 심사위원장님이 자기가 비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 만점을 주니까 거기서 뒤집혔다는 불만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3년째 계속 심사위원으로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말하는데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평창동이라고 동은 얘기 안 했는데 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수사례 및 비전발표회라고만 해주셨어도 불만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개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마을가꾸기 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처음 방향을 틀어봤는데 항상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반성할 점이 나옵니다. 방금 정인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것하고 방금 공정성, 투명성 문제하고 이것을 18개 동이 전부 출전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런 문제가 내년도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던 김에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디자인과 컨텐츠 개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 금년초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우선 행정지원국 소관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모해온 것은 새소식과 행정자료실이라는 코너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총무과 것인데 공지행사의 최근자료는 두 달 전인 9월 17일이 최신 자료로 나와 있고 공시공고에는 최신자료는 5월 18일 것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최신 자료는 4년 전인 2006년 3월 11일 것이 띄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교육을 2006년 3월에 하고 안 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2008년 7월 6일이 최신자료로 떠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지행사에 최근 자료는 3달 전인 8월 10일 자료가 띄워져 있고 공시공고 최신자료는 9월 29일, 교육 최신자료는 8월 6일로 되어 있고 행정자료실은 정확히 1년 되었네요. 2009년 11월 30일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발생하는 행정자료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우리 종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최신자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0개의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을 50명 정도 위촉해 가지고 수시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도록 하고 연말에는 각 부서별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최신 자료로 대체하지 않은 부서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도 하고 관리에 최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부실한데, 제가 자료 수집한 것을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 것인데 공지행사 최신 자료는 11월 23일 거니까 최신 자료로 올라와 있고 행정지원국 중에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시공고의 최신 자료는 2010년 9월 1일날 띄워져 있는데 교육의 최신자료가 4년 전인 2006년 6월 30일 발마사지 교육이라고 해서 그게 띄워져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4년 동안 교육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만 보면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통장님 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많은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띄워져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행정자료실은 2007년 11월 9일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대해서 올라와 있고, 재무과 것을 말씀드릴게요. 공지행사 최신자료는 2009년 9월 7일 것이 올라와 있고, 공시공고에는 2010년 10월 21일이 있고, 교육분야는 자체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매뉴얼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자료실은 2009년 1월 21일 그러면 재무과에 입찰관련 자료는 다른 데 올려놓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다른 서울시 시스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있는 란은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쨌든 행정자료실에는 2009년 1월 21일 것이 최신자료로 있고 세무1과는 공시에는 2010년 10월 1일, 공시공고는 2010년 11월 15일 그런데 교육에 최신자료가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0월 11일 되어 있는데 교육의 최신자료는 2004년 7월 9일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직원들 세입 교육이나 담당자들 교육도 있었을 텐데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와서 볼 때 우리 구청은 직원교육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없는 구로 보지 않을까, 홈페이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각 부서마다 제가 줄줄이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른 것은 다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 인사말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영문인사말은 아예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 안 해보셨죠? 구청장님 취임하신 지 넉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4억 5천이라는 예산을 올 초에 드렸거든요. 그 4억 5천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먹거리 코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거한 지 오래된 한일관, 청류관, 청일옥 이거 철거했죠? 그런데 그 식당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철거되고 없는 식당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정말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한일관 찾아서 여기 왔는데 없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학로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메인화면에 보면 사실 한식을 소개하든가 그래야 옳을 것 같은데 거기는 전통 일식식당 간판이 메인화면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종로의 먹거리를 소개하는 것인데 굳이 일식식당 간판을 메인화면에 올려야 될까 대학로를 상징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많고 우리 인사동의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왜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만큼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에 이 홈페이지까지는 제가 잘 못 봤는데 보니까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홈페이지를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말씀하신 대로 최신 자료로 업그레이드 안 한 것은 물론 영문사이트나 외국어 관광사이트, 저희가 관리하는 사이트가 10개 사이트인데 전체 10개 사이트를 분량으로 따진다면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관리하는 담당을 지정해놓고 담당과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파악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각 과에 확인 좀 하시고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각종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4억 5천에 대한 소요는 홈페이지 기능성 보강차원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기능성 보강을 하면서 홈페이지 자체를 안 보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신규 콘텐츠 발굴이랄까 기반 인프라 확충, 또 여러 가지 IT최신기술 접목시키는 그런 사항들로 기술적인 분야를 보강했던 예산이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로 하여금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 대한 정의이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항들 그리고 홈페이지 별로 게시자료에 관한 것 또 홈페이지 정보관리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운영이 미비한 점을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사실상 인정합니다. 변명 같은 답변이긴 하겠지만 모든 홈페이지가 다 갖고 있는 취약점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각종 변화에 대한 인력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번에도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1차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정인훈 위원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계속 직원들이 안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종로구청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50여 분을 위촉시켜 가지고 홈페이지 모니터 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시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홈페이지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방대한 자료를 볼 때는 사실상 100% 완전히 최신자료를 업데이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스템 쪽으로 각종 공시자료랄까 이런 것은 주민에 대한 민원처리 이런 것은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기능성 시스템은 거의 갖춰졌습니다. 다만, 각종 문화, 관광 등 데이터나 최신 통계자료 같은 것이 미진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서울시 인사교류 결과는 있어요?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료 받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도 있듯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직급별로 우리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7급하고 8급이, 7급은 106명이 많고 8급은 106명이 적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7급이 이렇게 비대해진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8년이 지나면 7급으로 자동으로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승진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 현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급이 상대적으로 근속승진 숫자 때문에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7급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는 인사교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조례에 정해진 것에 맞추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근속승진자는 정원 외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직급별로 우리 조직에 직급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7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8급은 적고. 그러면 인사교류를 해서라도 그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총무과장 주요택 타구와 인사교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택정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타구도 마찬가집니다. 8급에서 7급으로 되는 것은 근속으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인원이 남고 있고 또 인사교류라는 것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질문할 거지만 분명히 직원이 요청했을 때만 인사교류가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이따가 상황 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 행정감사에 가서 보니까 직원 배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님은 느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100여 명 넘다 보니까 7급이 상당히 다른 과나 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안 잡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승진은 어쩔 수 없이 정원 외 인원이 많다고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주사나 주사보가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 10년이나 20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사나 주사보들이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직급이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7급이 몰아서 가 있고 어느 동에는 9급이 몰아서 가 있고 이런 것은 직원 배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남동 같은 데는 6급이 3명, 7급이 4명, 8급은 없어요. 9급 1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창신 1동 같은 데는 9급이 4명이나 돼요. 이게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직급 배치예요?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7급, 8급, 9급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업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고려를 안 했었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인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처음 공무원이 됐을 때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통솔력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5년이나 20년 하신 주사나 주사보 나름대로의 자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마인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통솔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로 자기가 봤을 때 나도 열심히 하면 저 급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직급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종로구에는.
저는 이번 동행정감사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 행정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직급별로 적정선으로 분배하는 걸 우선적으로 인사 조치가 있을 때는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인사 배치를 적정선으로 두셔 가지고
○총무과장 주요택 계속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대답할 겨를이
○현택정위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 종로구청에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구청에서 근무를 해보셔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비서실장을 했던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상 그분에 대해서 우대를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라고 했지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6급은 우리가 계장이라는 직급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비서실장이라는 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위표에도 나와있겠지만 비서라고만 나와있지, 다만 대우를 6급 상당으로 해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비서에서 실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비서는 6급이 두 명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2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비서실장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무보직으로 6급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외적으로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사람 명함에는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명함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본인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계장들도 명함에는 계장으로 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직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 명함에 비서실장이라는 걸 파면 안 되지요.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서실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다 비서실장 명함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비서실장이 문제가 되니까 비서실장 직책이라는 게 없다
○총무과장 주요택 저희 직위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위표에도 비서실장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없는데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박찬용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직위표를 보면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 해 가지고 박찬용 나와요. 박찬용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도 보면 또 팀장으로 박찬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겸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겸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겸직이 상관없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겸직이 상관없다는 건
○총무과장 주요택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현택정위원 공무원이 두 개의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럼요.
○현택정위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겸직이야 항상 동장도 없으면 겸직발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장도 겸직발령을 할 수 있는 거고
○현택정위원 그건 대행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직위표에는 이게 11월달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확실히 구분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강민경 위원이 5분발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직위표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사람을 했어요, 두 사람을.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해버렸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민경 위원님께서 보신 직위표는 사실상 우리 종로구청에서 나간 공식적인 직위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직위표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편의상 제작해서 만들어줘 가지고 비서실장으로 해놨던 거지 우리 공식적인 직위표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와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총무과장님이 지시해서 그걸 회수해야지요.
○총무과장 주요택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현택정위원 아니, 지금 떳떳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비서실장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주요택 그걸 나중에야 우리도 알고 의회에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걸 가지고 자꾸만 변명을 하지 말고 누가 비서실장이냐만 여기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저는 비서실장이라는 것을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 상당이 비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계장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식상으로 직위표상으로는 비서실장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비서실장은 없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명함을 잘못 파고 다니는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자기 직책이 아닌데도 직책인 것처럼 하고 다닌다면 그건 법에 걸려요.
○총무과장 주요택 글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통상적으로 대외적인 것은 인정하시면서 그걸 없다고 그러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했지 공식적이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그 얘기가 지금 공무원이 비서실장이란 건 없는데 비서실장이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는 건 인정한다, 그 다음에 겸직해도 된다, 그러면 별정직으로 들어온 친구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비서실에서 근무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다만 지금 비서실이 복잡하니까 비전업무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빌려서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비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청와대도 비서실장은 한 명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별정직이, 저는 인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 저도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인사의 고유권한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정직으로 왔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아, 김영종 구청장님의 비서실장으로 들어온 거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비서실이 좁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한다, 그건 손바닥으로 이걸 가리는 것밖에 안돼요.
왜,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하지 마시고 비서실장으로 와서도 예산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같은 것을 전달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자리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 가야 돼요? 총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는 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주요택 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에도 있을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비서라는 직위가 꼭 비서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대민업무만 맡는 게 비서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어도 별정직 비서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비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굳이 그 사람 이름은 여기에 거론이 안 되고 박찬용이라는 사람은 비서실에 있고 기획예산과에 여기 또 팀장으로 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걸 인정하시면 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왜 겸직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자리가 복잡해서 자리가 부족해서 기획예산과에 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만 변명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는 예산편성도 끝났고 해서 본연의 자리로 와서 박찬용 팀장은 기획예산과로 가서 정당하게 근무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걸 자꾸만 이렇게 복잡하게 오해의 소지를 만드냐는 거지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거론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서실 별정직은 구창장님이 비서실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건 고유권한이에요. 채용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쭉 그래 왔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변칙을 써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될 수 있게끔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님 말씀도 충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비서라는 별정직 비서가 꼭 구청장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구청장실에서 꼭 구청장을 찾아오는 손님만 맞고 그런 업무만 맡아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나가서 공약사항이라든가 비전도 챙길 수가 있는 것이고 폭넓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넓게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비서실에 있는 새로 된 별정직 6급도 그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또 가서 같은 비서 역할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비전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비서실에 가서 하면서 비전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구 행정에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폭넓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비전팀장으로 누가 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전팀장으로 우리가 명령이 난 것은 박찬용 계장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누구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누구는 그래서 그런 공약이라든지 청장님의 의중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하면 그건 여기서 답변을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이 보좌하는 자리이지 무슨 구청 행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비서실장의 역할이에요.
자기는 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왔다고 그러면 청장님을 잘 보좌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역할이 그것도 커요. 그런데 무슨 비전팀에 가서 비전공약을 저기하고 그런다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저는 비서실장을 지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박찬용을 비전팀장으로 보내고 또 별정직으로 임용되신 분이 청장님을 제대로 보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전에 안재홍 위원, 정인훈 위원, 현택정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국장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질의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과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주시고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감사가 꼭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현업 부서들이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인 만큼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었었는데 오전에 여러분들은 정원과 현원이라는 A4용지 한 장을 갖다준 게 있어요. 이거 총무과에서 준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반직에 2급, 3급이 있는데 2급, 3급 정원이 2명이라는 겁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드린 이 자료에 보면 소계가 총계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 청경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2, 3급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2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4급이 정원이 7명, 5급이 52명, 6급 이하가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전부 더하면, 정원은 856명이 맞는데 현원 856명이 넘어요. 그렇죠? 더하면 얼마죠? 정원이 871명이에요. 정원이라는 것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정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6급 이하가 87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 정원과 현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68명의 현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정원이 1,165명밖에 안되는데 현원이 1,233명이고 그중에 일반직 6급 이하는 조례에 규정된 내용보다 무려 15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원 현원 현황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2009년 12월 30일 1년 전에 여러분들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전체적인 T/O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관리할 때 효율적인 조직관리라는 게 뭐냐,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정원을 조정했는데 현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까 어떤 위원도 지적했지만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하게 된다면 정원을 조정해주자라는 거죠.
그것은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낸 감사보고서 69쪽을 보게 되면 구본청과 동별 공무원 수가 나와요. 이것을 보게 되면 도시관리국이 11명이 모자라고 행정지원국은 13명이 남아요. 특히 종전에 재무국 소관이었던 재무, 세무1, 세무2과가 9명이 많고 건설교통국에는 12명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정원조정이 되었느냐라는 데 회의가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들도 현원에 포함되어 있고 육아휴직, 파견 이런 사람들도 현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월말 현재 정원초과 현원이 6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10명 정도가 현원이 많은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행정지원국에 +13, 도시관리국 -11, 정원과 현원이 배치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은 +12, 그러면 기술자라도 도시관리국의 기술자는 부족하고 건축직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고 건설교통국에 +12이라는 것은 토목직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부분에서 주택과를 보게 되면 주택정비팀의 직원들을 보게 되면 거의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는 업무는 행정직 업무가 아닌 전문직 업무인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맨 마지막 란에 27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현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가 있고 또 공로연수자는 행정지원국으로 명령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직들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술직과 행정직이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산전산후 휴가 그 다음에 공로연수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육아휴직이 34명이 들어가 있고 공로연수가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쨌든 그 인원은 현원에 포함되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어쨌든 간에 각 국별로 인원 배치한 것을 보면 기술자는 넘치거나 모자라고 행정지원국에는 13명이나 저기가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원책정기준이 있어요. 별표1에 정원책정기준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있지만 가능하면 너무 동떨어진 숫자로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원과 정원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인력을 유지관리하는데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각 부서에 인원에 대한 수급계획도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맞춰서 인력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조례의 별표3을 바꿔보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 한번 좀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에 보면 2010년도에 기획예산과는 자치구 예산 조기집행을 해서 2,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을 받았는데 2009년과 2010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어느 정도로 감소했느냐 하면 너무 많이 감소해 가지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잘 판단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획예산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 했는데 전체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23억 7,869만원,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1억 2,909만원인데 모두 합해서 35억이에요. 2010년도 10월까지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7억 8,300만원,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6억 5,449만원 해서 14억밖에 안돼요. 무려 21억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차이가 왜 그렇게 난 거죠?
○재무과장 이혁재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기집행에 따른 정기예금 평균 보유액이 2009년도에 536억에서 금년도에 33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재홍위원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재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정기예금 평균 보유액이 얼마요?
○재무과장 이혁재 평균 보유액이 536억이었는데 금년에 332억으로 줄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억이 줄었네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리고 이자율이 평균 0.33%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는 3.16%였었는데 금년에는 2.8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83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균 보유액이 적고 이자율이 내려가고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게 평균 보유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에 따른 감소는 불가피했다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그렇게 감소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산의 조기집행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의 조기집행을 촉구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따라함으로써 나타난 폐해가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기집행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시점이 내년도에 대폭 줄어드는 세입을 고려할 때 이것을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재검토해 가지고 예산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공유재산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설사 행안부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즉 조기집행해서 나타나는 효과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출해도 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대단위 국가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가 총 예산이 인건비 빼고 천억 정도도 안 되는 단체가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무려 이자수입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에는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자수입이 무려 20억이나 감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굳이 행안부 상급 국가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따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열심히 조기집행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20억이상 줄었지만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다,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누가 책임져요? 이런 경우에.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되고 조기집행 흉내만 내도 됐는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무려 여러분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자수입이 무려 20억 이상 줄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운용을 하는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20억씩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죠. 행정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덕수 국장이, 왜냐하면 거기 소관이잖아요. 책임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한 말씀 올릴까요?
○안재홍위원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모든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그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이나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쓰는 게 대원칙인데, 지난해 2008년도까지는 예외적인 것, 사고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이나, 물론 자치구에는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아서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쓰는 게 대원칙인데 거기에서 클로징-텐이라든지 방금 재무과장이 얘기하셨지만 조기집행이라든지 이자율 대폭 감소라든지 또는 세목교환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부족하고 줄어들었던 건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나는 조기집행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할 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예요. 암만 해도 그건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하고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기술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기술직. 지금 우리 구가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촌 즉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심 내부에 수없이 많은 개발계획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직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구가 29명이 있어요, 건축이 9개 팀에. 그리고 타구하고 비교하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중구가 33, 용산구가 37, 성동이 34, 성북이 39, 강북이 32, 마포가 33이에요. 그리고 강남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기술직 분야에 수요가 많은데 기술직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에는 마이너스 11, 건설교통국은 플러스 12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께서 서울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로구가 구 도심이면서 재개발 수요도 많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많으니까 기술직을 확충해달라, 특히 건축직을 보완해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총무과장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 않아도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특히 기술직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저희도 같이 함께 의논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기술직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공관리팀이라든가 디자인팀이라든가 이런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술직이 부족해서 기술직을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늦게 사실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인원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도에는 그 인원들이 올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기술직들이 종로가 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기술직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훌륭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이나 총무과의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직원들이 일선 행정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이고 또 이제는 재무국의 업무까지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총무과는 소속된 직원들이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서잖아요.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 그러니까 총무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술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구 수준은 되도록, 중구가 33명이고 우리가 29명이라고 그러면 중구보다 우리가 적단 말이에요.
한 4명 정도 부족하니까 한 5명만 보충할 계획을 짜보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논리가 되잖아요?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그런데 직원은 건축직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5명 정도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술직, 그러니까 총무과는 구 본청과 동별 공무원 수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조례와 정원을 일치시키도록 하시고, 2011년도에는 기술직, 건축직을 한 다섯 명 정도 확보하겠다라는 행정목표를 세우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만날 하는 얘기지
○총무과장 주요택 건축직뿐만 아니고 토목직도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훌륭한 직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인사동 홍보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네, 사무위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사무위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기본 위탁조례라고 할까
○안재홍위원 우리가 행정사무 위탁할 때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인사동 홍보관이 행정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인사동 보전회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거기에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글쎄, 제가 그건 아직. 일단은 주관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사무위탁 개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개정만?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직 총무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현택정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의회 의원들은 의회 규칙이 있어 가지고 계획서라든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혹시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시면 한 스무 명이 국외여행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2009년도에 20명이 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몇 분이 가셨죠? 48명이 갔습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48명이 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2010년 전반기에는 9명이 갔고 하반기에 무려 39명이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전년도 2009년도보단 많이 늘었죠?
○총무과장 주요택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선진지 여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안 했고, 2010년도 상반기에 선진지 여행을 선거 때문에 보내지 못했어요. 천안함 사건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09년보다 배가 더 늘어났죠?
○총무과장 주요택 인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인원상으로는? 그러면 이건 계획서 같은 거 받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계획서도 받고 그 사람들 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어떤 여행을 해서 벤치마킹으로 우리 행정에 부합될 수 있는 이런 게 특별한 게 집히는 게 있어요? 2010년도에서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10월달에 주로 많이 시행을 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많이 끝나서 지금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수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발표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현택정위원 10월달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물론 날짜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직원이 나갔을 때는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나간 건 아니고
○현택정위원 아니, 보세요. 10월달에 보면
○총무과장 주요택 두 명에서 다섯 명 정도 해 가지고 조를 짜서 시차별로 나갔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한번 보시면 25일부터 나간 직원들이 이게 몇 명이에요? 열 몇 명이에요? 한 20명 돼요. 25일날 같은 날 나간 직원들이, 10월 25일날 나간 직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날짜가 텀이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면 지금 25일날 나간 직원들이 한 20명이 돼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은 대직자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행정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같은 날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나갔을 때는 이것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25일날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20명 정도가 나갔어도 지역이 틀리고 또 벤치마킹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나갔어도 다 똑같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내년에는 사실 1년 내내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중이 된 상황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분산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행 같은 것도 연중 계획을 짜셔 가지고 이렇게 같은 날 한 20명이 본청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주요택 예,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109쪽이랑 110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보면 한 분은 전혀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실적이 없었음에도 다시 2010년도에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 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분은 연임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현재 저희 구에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현행 규정상 아마 규칙을 좀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상 해촉할 근거가 없고 이분이 또 연세가 가장 오래되셨고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소송 수임을 많이 못해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소송이 많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한두 분 더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2009년도에 한분이 2010년도에 김정범 변호사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김형성 그분은 전년도인 2009년도에 3건을 이분은 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교체가 됐고 전혀 2002년도 9월에 위촉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 2년 것만 받았기 때문에 2년 것만 보고 있지만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2년도 것만 볼 때 전혀 한 건도 없음에도 예산이야 얼마 들든 안 들든 왜 이분은 계속 연임을 시키면서 다른 분을 이렇게 교체할 때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감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위촉 가능하도록 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연세가 지금 70세가 넘으셨고 고령이시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부족한 건 나중에 채워서 다시 질의하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역민방위에 동별로 나가보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동별로 나눠보면 지역민방위 중에 1차, 2차, 3차 교육을 실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동은 이삼십 명이 거의 2차, 3차 독촉을 해도 안 받는 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별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안 받은 분은 12월달에 제설대책에 나오라고 해서 제설대책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는 동도 있고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해야죠 하는 동도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범칙금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들이 나와서 제설이라도 시키려고 합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어느 동은 열 분 정도는 처음에 민방위대원에 속해서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도 심지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게 제가 동을 다니면서 이번에 4개 동을 다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평소 민방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인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방위는 2009년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방위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이 거의 전국에서 어디서나 민방위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민방위훈련에 불참한 자가 우리가 파악하기는 거의 없고 참석률이 좋은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동별로 파악해 보시면 아닐 거예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과태료 부과가 1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제가 몰랐는데 어느 동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촉만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동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건 좀 잘못된 거고,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봐 가지고는 자료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아니면 건물지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음료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민방위 대피시설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급수시설하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자리, 두 가지로 되는데 지금 관리는 구청은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동은 각 동사무소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기별로 시설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은 2009년도에 214개소, 2010년도 186개로 정비가 되어 있고 급수시설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아마 관리실태가 잘못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몸은 대피할 수 있으나 폭탄과 포탄 같은 것은 방어할 수 있으나 화생방 같은 것은 아주 취약하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지금 동청사에 있거나 아파트 지하에 있는 대피시설은 그래도 용이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개 동을 보다 보니까 어느 동은 민간이고 지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건물주가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피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심지어는 부암동 같은 경우에 제가 부암동장 할 때는 대피시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감사를 받다보니까 대피시설을 파악해보니까 부암동이 2군데입니다. 부암동주민자치센터하고 터널하고 두 군데인데 보면 일반인들이 인식도 못하고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담당이나 제가 동장을 했는데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홍보도 하고 관리실태를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는 여러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인구수를 감안한다든가 3.3㎡당 4명이 대피하게끔 면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 대피시설이 총 18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급수시설이 몇 개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합니다. 대피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급수시설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고 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전담부서 담당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별로 담당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 활동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소송에 따른 소송수행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수임받은 건수가 정주식 변호사하고 육복희 변호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환제라면 맞지가 않는데 전담부서 담당제가 있다면 이게 맞아요. 지금 보고하신 게, 그런데 순환제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한 사람한테 너무 몰아주신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린 순환제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할 때는 순환제로 하는 게 옳고 각 개별 소송을 수임할 때는 소송가액이랄까 소송분야, 전문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젊은 변호사들 위주로 해야지만 승소율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지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뭐냐하면 2009년도를 보면 육복희 변호사가 승소율이 50%밖에 안돼요. 확정 난 사건 중에서 5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몰아주고 아무리 젊더라도 승소율이 50%밖에 안 되는 분한테 몰아준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게 만약에 국별로 담당제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가나보다 만약에 도시관리국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나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죄송합니다. 지금 육복희 변호사가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소송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일부 패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패소율이 확정된 게 아니고 2009년도 소송이 2010년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2010년도 최종 승소율은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확정 사건만 보세요. 확정 사건만 보면 2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했어요, 육복희 변호사가. 그런데 젊어서 이쪽으로 몰아주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변호사마다 자기 특색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의 아주 특별한 식견이 있어서 승소율을 높이 올리는 변호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왜 정주식 변호사하고 육복희 변호사한테만 이렇게 몰아줬느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또 특정 변호사를 선호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앞으로는 더 연구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고문료가 갑자기 33%가 증가합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맞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수임료 지급현황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고문료라는 것은 고문으로 위촉을 받았으면 수임을 하든 안 하든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한달에 20여 만원씩 나가는 고문료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박상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1건도 없는데 만날 고문료만 챙기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소송 사건은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무료법률상담을 몇 시간씩 하시고 과별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하더라도 자문을 받고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2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고문료를 33% 올렸어요? 갑자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작년에 고문료가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10년도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고문료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것은 타구하고 맞출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하면 요즘 변호사 백수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33%를 올려서 고문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시 합격하고 노는 변호사들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변호사의 질적인 저하가 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김용성 변호사가 2009년도에 3건을 맡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고문변호사를 해촉해버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해촉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진사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수임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일단 제가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범 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잘라야 되니까,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변호사를 자른다는 게, 김정범 변호사는 7월달에 위촉을 받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전의 변호사께서는 해외유학을 위해서 자진사퇴하고 그 이후에 새로 임명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해촉시키기 위해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3개월간의 공백 후에 우리가 한분을 더 추가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현택정위원 변호사가 해외에 나가서 시간이 없을 때는 소송재판을 연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장기라서 그렇죠. 유학이라서요.
○현택정위원 유학을 간 거예요? 이유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이런 사유로 해촉을 원합니다라는 것을 받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사유서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니까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산이라는 것이 1년의 예산을 총괄해서 짜놓은 계획안인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전용도 인정해주는 게 예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전용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다른 과에서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7,000만원을 똑같이 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을 전용했다면 2010년도에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7,000만원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2개 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사항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관 과는 따로 있겠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율이나 패소율이나 승소할지 패소할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행정소송상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배상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과장님이 총괄부서 과장님이에요. 그게 2009년도에 예산과에서 전용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전용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산총괄부서 과장으로서의 답변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을 잘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소송이 많고 예측할 수 없는 패소가 나왔을 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나 2011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는 안 되더라도 다른 예산이 있다면 전용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왔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런데 여기 온 자료에 보면 소위 조례가 규정한 대로 서류가 없어요. 말하자면 보조금 지원신청서 있고 그 다음에 단체활동실적 이것이 몇 년도 것인지 모르겠어요. 와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업 후 기대효과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의 의식개혁에 도움이 됨. 건전한 사회건설에 일조함. 거리청소를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종로만들기를 실천함. 연령공동체 사회만들기 운동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단합 및 봉사활동 전개 그 다음에 각서, 카드사본, 추진결과보고서가 없어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캠페인을 하든지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추진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전체 분량이 표본만 복사해갖고 온 겁니다. 굉장히 요구하신 자료가 많아 가지고
○안재홍위원 많을 거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9개 단체 표본만 해 가지고 2010년도 것만 해왔습니다. 참고로 문화원과 관광협의회는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보조금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160쪽을 보면 종로구재향군인회가 신청을 1,350만원 했는데 지원을 1,000만원 했다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집행액 정산액은 470만원만 정산했다,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예,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한 내역은 470만원이다, 이 책이 옛날 책이네요. 안 맞아요. 이게 하루 만에 수정되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위원장님, 제출할 때 미스프린트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정한 사항인데요.
○안재홍위원 이게 470만원이 되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160, 161, 162쪽은 정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정정했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관련된 조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단체들을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소위 전두환이 집권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도 계속해서 지원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소위 국민운동지원단체라고 해서 지원하는 데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종로구 협의회, 안보 관련해서는 자유총연맹, 또 대한노인회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마을운동도 40년 됐어요. 바르게도 30년 정도 됐어요. 바르게가 사회정화위원회에서 바르게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은 동 단위로 약 한 20만원 이상 보내고 있죠? 바르게 협의회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40만원 정도 보내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40만원 정도
○안재홍위원 40만원 보내면 그분들이 쓰는 내역을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의 기본원칙은 사업비 보조이지 먹고 마시는 운영비 보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이게 지급처 삼청동 생태집, 아바이집, 향나무 세 그루, 삼청동 생태집, 삼청동 생태집, 삼청동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지불한 85만 1,000원이 제각각이에요.
부암동 위원회 87만 1,300원, 식대 이탈리아, 식대 프랑크치킨, 식대 취중천국, 또 현수막 하나, 세검정식당, 지혜수산, 할머니 원조 닭집, 처가네 옛날 민속집, 최씨 고집 칼국수, 죄다 먹자예요. 평창동 71만 9,000원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무악동은 현수막 하나만 다르고 전부 다 똑같아요. 교남동 거의 밥값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철저하게 조례에 맞추자는 겁니다. 즉, 지난해에 사업을 제대로 못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원봉사에 가까우니까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하게 해서 자비용을 들여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비용을 들여서. 이제는 세금 갖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그래요. 자유총연맹도 정산서 조금 이따가 보고 얘기하겠지만 금년에 2011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원칙에 입각해서 주자니까요,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비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 2호,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하는 일이잖아요?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먹는 것만 하냐고. 사업 하자니까요. 그런데 사업이 바르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자유총연맹도 하고 또 어디도 하고 하는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 통합하자고요. 통합해요, 통합.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하고, 내가 돈을 내고 가서 차비 들이고 도시락 싸갖고 가서 해야 그게 봉사지 구청에서 버스비 대줘 떡 실어 술 실어 밥 실어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아주 쿨하게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쿨하게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과감하게 50% 이하로 줄이자고. 난리 나겠죠. 어떻게 해요? 시민의 세금을 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비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걸로 주냐고, 인건비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금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을 마감하고 내는 정산보고서, 그 다음에 추진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사업을 평가해보자고요. 평가를 해서 정말 이 단체는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 그때 지원하자고요. 바르게살기가 연간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동 단위로 약 2,000만원 이상이 동 단위로 내려가는데 동 단위도 그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방위협의회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회비 내고 식사하고 회비 내고 봉사하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연간 7,000만원씩, 바르게살기가 가장 크네요. 왜 이걸 7,000만원씩 지원해주냐고. 어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주민 조직들이 자생력 있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라든가 권고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영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주민조직이 과연 저로서는 의아스러운데요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그럴 거예요. 다른 구도 거의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는 이건 이제는 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조정해야 됩니다. 새마을도 지금 좀 이따가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지만 새마을도 자본지출을 할 수 없는데 자본지출을 해줘 가지고 무려 22억 6천, 그 다음에 세금까지 내서 3억, 세금까지 22억이구나.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게 원칙이고 기본이잖아요? 그럼 그 원칙과 기본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요. 사업비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예산 지원하면 사업비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도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고치라니까.
조례는 있는데 왜 유명무실하게 계속해서 종전의 상태대로 끌고 가느냐고요. 나는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돌파력이 있을 것 같다고 봐요. 외관에서 풍기는 외모가 돌파력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과감하게 반으로 줄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추진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조언한 대로 검토해보고 다시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오류가 있나? 대한적십자 종로지회가 이게 수정된 게 맞나요? 수정된 것도 대한적십자 종로지회는 신청액은 300만원인데 지원은 350만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산은 350만원 했는데 300만원만 쓰겠다고 했는데 350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뭐예요? 김철안 과장이 인심 쓰셨나? 이것은 수정된 책도 똑같은데요, 대한적십자 종로지회 162쪽 신청액 300만원, 지원액 350만원 유독 거기만 있어서 여쭤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35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안재홍위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300만원만 쓰겠다는데 35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그건 그렇다면 인심 쓴 거예요? 뭐예요? 왜 그렇게 됐죠? 아는 분 없으시나?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단체별로 따져서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그건 그쯤으로 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자체사업비로 4,75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조례는 소위 단체의 사업비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는데 그러면 정산서는 우리가 지원한 7,000만원에 대해서만 내역이 나올 것이고 바르게살기가 자기네 자체예산으로 잡은 4,7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정산해서 다 같이 들어옵니다. 정산서에
○안재홍위원 4,750도?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총예산을 1억 2,740만원으로 잡고 자부담은 4,750으로 잡았다가 보조금 신청한 것은 7,990만원 해서 1억 2,740만원을 예산으로 잡거든요. 그때 소관부서에서 990만원을 자르고 7,000만원밖에 안 주면 총예산이 조정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지출한 걸로 돼야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상반기에 1억 1,521만원을 사업비로 썼단 말이에요. 사업비로 썼는데 실제로 결산내역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만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바르게살기는 자체예산을 4,750만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한 푼도 안 쓴 거죠. 한 푼도 안 쓰고 사업비 가지고만 사업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전체 정산서는 보조금만 해주고 자부담에 대해서는 정산서가 이게 2010년도 상반기 거거든요. 계획은 1억 2,740만원 이렇게 잡고 신청금액은 7,990만원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1년에 바르게살기에 보조금은 7,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6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인데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정산을 하고 우리가 돈 준 것만 정산서를 해서 보낸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잡잖아요? 관련된 조례를 한번 더 볼까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볼 때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겠죠. 그러면 지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잖아요? 이게 과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자기들 총예산을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보조사업비, 즉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계획서는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조금과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조금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그럼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종로구 체육회가 매년 1,700만원씩 예산을 받아요. 그런데 종로구 체육회라는 것은 대한체육회라는 사단법인의 각 시ㆍ도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대한체육회 각 지부의 설립목적이에요. 그러면 대한체육회 종로구지회도, 종로구 체육회도 자체사업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사업비 내역은 보조금 내역과 동일해요. 자체사업비는 한 푼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 협의회에서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이 다른 단체는 자부담 했다고 써서 보냈는데 무슨무슨 사업을 했다고, 아마 바르게살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 자부담을 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결산서에다 자부담을 했다고 표시를 않고 표기를 안 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의 내역만 표기를 해서 보낸 것 같고 다른 단체는 자부담한 것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시기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생긴 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지방자치에 의회에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의회가 철저하게 관련된 조례나 법령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의 자구에 여러분들이 얽매이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해요. 의회가 있기 전이나 없을 때나,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의회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단체가 있으면 청장이나 담당과장이 최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썼잖아요.
의회가 있는 것은 그것을 적절하게 그 사업이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정하게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동의가 될 때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거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12월 1일날 아이패드가 나와 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손 안에서 노는 시대에 70년대, 80년대 사고가 아직도 횡행한다면 그것이 적절해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은 특히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산 절반을 깎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답습되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 것은 10월말 현재를 보고해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는 상반기가 정산보고가 들어와서 상반기 2월말까지 정산보고된 내용이고 또 12월달에 가서 하반기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정산처리할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상반기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2009년도 2년차를 제출했으니까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 2개 그러니까 2010년도는 집행내역은 없고 현재 지원한 내역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여기 보면 지원액이 있고 단체에서 집행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게 6월말이라는 거예요? 10월말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상반기까지입니다.
○현택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하지 않은 데가 너무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10월말이라면 아까 안재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연말에 송년회하기 위해서 비워놓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서 사회보조금단체가 단체명단에 빠진 단체가 있고 새로 들어온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빠진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으로 기능하는 단체가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 예산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달에 각 부서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1차 심의를 각 부서에서 한 다음에 우리 과로 보내주면 우리 과에서 통합적으로 그 돈 범위 내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기존 종로에 있던 단체가 중구로 갔다든가 지역적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09년도에 있다가 2010년도에 빠진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택정위원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현택정위원 이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빠졌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래서 이번 보조금에서 아예 빼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조금에서 빠졌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2009년도에 있다가 2010년도에 빠진 단체는 본예산에 반영된 지원금이 나갈 수 없는 단체만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결산결과를 보고 심의해서 빠트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심의해 가지고 빠트렸었습니다. 이중지원은 안된다고, 의원님들이 세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 외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심의를 해서 2010년도에 넣으면 안 되겠다 해서 빠진 단체가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사업이 미미한 단체라든가
○현택정위원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든가 사업이 미미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쓰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제외한 게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단체가 팀장님, 안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새로 들어온 단체는 어디 있어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단체는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죄송합니다. 전체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 2010년도를 보면 시정지시를 받은 단체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09년도에 한번 시정지시를 받았는데도 2010년도에 또 시정지시를 받아요. 그러면 상반기 것만 했는데 어떻게 시정되었다는 것이 나오죠? 2010년도에는 상반기 결과 가지고 했다는데 상반기 결과 가지고 어떻게 시정지시를 할 수 있었어요?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각 부서에서 일단 정산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지출했다든가 하는 사례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정지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는 또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또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사업결과보고서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정산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상반기 결과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내린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시정지시를 받고 2010년도에 시정지시를 받았어요. 이런 단체를 또 2011년도에 보조금 지급한다고 예산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보조금 전체를 가지고 보조금 예산이 2010년도에는 3억 7,100만원 전체 편성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액에 대해서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분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는데 이렇게 지적받는 데는 더 안 주게끔 하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요구한다고 원칙 없이 주면,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일몰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보조금 일몰제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일몰제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각 부서에 협조도 구하고 부서장회의 때도 몇 번 얘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여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일몰제에 걸려있는 단체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종로지부라든가 서울문화사학회 이런 데를 행정지시나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3회 이상 지도를 받는다든가 하면 제재를 가하고 10% 내지 20% 정도는 감액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일몰제가 어디 지침이에요? 행안부 지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체크카드라든가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해서 그때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정부시책이에요, 일몰제라는 게. 2009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죄송합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지시를 받는 단체를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체크카드를 안 썼든 현금을 사용했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결산보고를 받을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2010년 상반기에 똑같은 단체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진다고 하면 이 단체는 보조금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평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예 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 예산에는 편성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2010년도는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정지시를 1차 했으니까 상반기에 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하면 예산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렇게 시정지시를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도 단체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산집행할 때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그 단체에 그런 것을 통보해줘서 앞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서류 요구한 게 지금 왔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하고 타구에서 들어온 직원이 38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타구까지 다 포함한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전출이 우리가 42명,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근무했던 4명이 타구나 서울시로 간 거죠? 맞죠? 전입은 38명이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에서 현원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제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구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2010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안 되고 온 데이터를 보면 전입이 86명입니다. 전출이 81명이고 2009년보다 배로 전출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아니고 비정기적인 인사교류였죠?
○총무과장 주요택 2010년에요?
○현택정위원 2010년이고 2009년에 아까 말씀이 비정기적인 교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2009년도에는 비정기적인 교류였고 2010년도에는 정기교류하고 비정기교류하고 합산된 인원입니다.
○현택정위원 정기교류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연 1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디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정해놨어요. 정해놔 가지고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너무 인사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자는 원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임기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면 그때 다시 하자 해서 8월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인사교류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10년 8월에는 전출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현택정위원 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상반기에는 지금 7급 이하는 큰 문제가 안되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상반기에 3급이 1명, 전출 4급 한명이 상반기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5급 전입이
○현택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정기교류입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라는 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이 원하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서울시하고 타구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이 나는 이 조직이 싫다고 2009년보다 2배가 요청했다고 그러면 종로구청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숫자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기교류 때 기술직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은 5년 이상은 선택에 의해서 10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기술직들이 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직 이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현택정위원 전체 81명 중에 기술직이 몇 명이고 일반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그렇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런데 7급 이하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거의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행정감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직원들은 다 알아요. 지금 과장님은 직원 요청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되는 게 타당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조직에 자기가 순응을 못 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여기서 근무하라면 근무의욕이 없는 것은 맞죠. 그것은 맞아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81명이 나갔다고 그러면 참 좋은 제도죠, 이게.
그런데 하반기에 전부 다 요청을 해서, 81명은 아니겠죠. 그 직원들이 나갔느냐
○총무과장 주요택 잠깐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교류를 하는 직급은 4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7급에서 9급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급에서 6급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7급 이하는 전혀 아니라는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4급에서 6급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적어도 4급에서 6급 정도면 아까도 제가 오전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한 거고 나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다 동의를 얻고 보내는 건데 만일에 동의를 안 하면 못 보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오해를 하신다든가, 물론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교류가 되느냐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제적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분들 인격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새로 구청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수가, 7급 이하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4급에서 6급이 지금 이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이 조직에 순응을 못해서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로, 참 좋은 제도죠. 그런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물론 일부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해바라기 공무원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2010년, 2011년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쫓아가지 않는,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 없이 보낼 수 없습니다.
물론 동의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직원들은 안 갔어요.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에 이제는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2009년도보다 배 이상이 전출을 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해결을 해서 공무원이 다른 데 신경쓰지 않고 오직 근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 위원님과 현택정 위원님께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안 제시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원 관리 측면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인력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한 이삼 년 내면 통상 상위직급들은 상당부분 거의 다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종로구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한 2년 전에 조기집행을 두 번 하기 전에 국제적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기집행을 국가로부터 두 차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원하고 현원이 대충 맞았었더랬어요. 그런데 이걸 총액인건비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94명을 줄여라 해서 정원을 일방적으로 94명을 줄였어요. 그것이 지금 일이 년이 흘러서 68명까지 내려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을 얘기할 때 운영정원, 별도정원, 간주정원, 정원 외 현원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혼동이 오고 하는데 처음에 지적했듯이 7급이 한 100명 있어서 그것은 7급은 분명한데 8급으로 정원은 간주해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저도 인사분야 쪽에 네 번째 와 있는데 저희들도 혼동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도 운영정원 얘기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에는 근속승진이 없는데 지금 중앙정부 발표에 의하면 12년 근속자 중 근무실적 상위 20%에 해당되는 자는 6급도 근속승진을 해주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6급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종로구에서 5명이 나왔다고 하면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이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줄 거냐, 6급이 5명이 더 늘어났지만 정원은 7급 개념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재홍 운영위원장님이 대안 제시로 기술직 문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종로구에 큰 애로와 문제점은 기술직들이 잘 희망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더라도 뿌리가 깊고 해서 훌륭한 공무원들이 잘 오려고를 하지 않는데 그 문제 하나와 숫자적인 측면에서 좀 범위를 넓혀야 되는 측면, 그래서 일반직이 총 예산액에 인건비 부담률이 36%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축관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술직이나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가 50%를 대줍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담도 좀 적고,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충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택정 위원님께서 이번에 민선5기 들어와서 교류가 좀 많았다는 이면적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국가적 상황이 있었죠. 양천구인가요 장애인 무슨 26억인가 떼먹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홍성군 어디어디 해서 우후죽순처럼 한번 비리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내놓은 처방이 정기인사교류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총무과장이 방금 얘기했지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지침이라는 행안부 예규를 만들어서 전국 광역한테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서울시 광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13일자 서울시와 25개 구청장님이 인사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구청장님들이 한번씩 바뀔 때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용권자와 조정권자의 차이가 있는 게 기술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것에 좀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기술직들이 많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우리 종로구도 10년 넘는 직원도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많이 갔고, 금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통상 상반기보다 우선 조기집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보다 내부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왜 하반기에 집중되었느냐, 그것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기집행을 하려고 상반기 때 제가 굉장히 서둘렀는데 선거 있죠 또 개인적으로도 휴가 좀 가려고 하니까 천안함 툭 터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하반기에 와서 10월 중에 집중화가 됐다 그런 모순점이 나타났는데, 선거와 천안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구조 개선하는 데에 참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게을리 하지 않고 합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내년도에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38번에 종로21 자원봉사단이 있고 또 39번에 종로구 자원봉사단이 있고, 두 가지 단체가 비슷한 단체 같은데 따로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52번에 보면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회에 2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또 한국청소년육성회 혜화지회에 2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종로지회에 나갔는데 또 어떻게 다른 지회도 있을 텐데 혜화지회에만 또 나가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또 58번에 모범운전자 종로지회가 2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또 59번에 모범운전자 혜화지회에 200만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다른 지회도 있을 텐데 꼭 혜화지회에만 나간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을 안 해봤었는데 아마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가 있어서 같이 양분해서 양쪽에 단체가 경찰서별로 있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회라든가 혜화지회, 경찰서별로 있어서 단체를 그렇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또 자원봉사단은?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종로21 자원봉사단하고 종로구 자원봉사단은 위원장님, 제가 파악이 되는 대로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저도 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서 같은데요 그게 단체의 성격을 알아야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7,100만원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정에 공직자들의 고민도 상당히 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같은 게 공무원처럼 반듯하지는 않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3억 7천만원 정도 되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은 겁니다.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2005년도 이전인가요?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링제로 되어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통상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잘 썼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두 번째는 투명하냐, 목적 외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는 제때 했느냐, 그걸 갖고 피드백은 바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여기 정인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고 예산에서도 받던 것을 싹 정리를 했고, 또 간이세금 영수증을 붙이던 것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쓰도록 상당히 했고, 또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결격한 흠이 있는 것은 일부 줄여서도 주고 이랬었는데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농촌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봉사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일괄 그리로 몰아서 정리를 해서 한 부서에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산업환경과, 죽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 봉사팀으로 몰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하반기 집행결과가 나오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흠결이 큰 데는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다만 50%를 깎겠다 20%를 깎겠다 단정적으로는 못하고 경미한 데 대해서 시정지시나 이런 거야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왕창 깎으면 안될 테고 비교형량을 하고 타의 현상과 걸맞게, 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 의원님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내년 초에는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이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보면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보면 3% 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장애인으로서 고용된 인원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우리 구 장애인 고용현황은 총 32명입니다. 행정직이 24명이고 기술직이 1명, 기능직이 7명으로 총 32명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고용 대상정원은, 우리가 정원이 1,165명입니다. 1,165명의 3%면 3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을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2명을 아직 못하고 있나요? 혹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하는 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도 승진을 하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오히려 더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써 가지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관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가요?
○총무과장 주요택 아무래도 불편한 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리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직원들 되시는 분들은 거부반응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 직장협의회로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굳이 노조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희 구 직원들 노조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우리가 파악하는 숫자하고 지금 노조에서 파악하는 숫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지금 현재 합법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교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워낙 숫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노조 교섭 이렇게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아직 합법화 되지 않은 것을, 노조라는 용어를 안 쓰셔도 되는데 서류상에 노조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다시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 직원은 아직 노조 인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명단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것은 노조 측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허락을 하면 제가 명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81페이지 최근 2년간 군부대 예산지원현황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을 저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인 강민경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것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주요택 군부대를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군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종로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예비군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가 시설을 우리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 개념은 아니고 법 자체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이 종로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대한적십자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도대체 왜 안 맞는지 모르겠네. 적십자봉사회를 볼게요. 맞아야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도 단체보조금을 주면 문제가 심각해요.
대한적십자봉사회 종로구지구협의회는 일단 적십자는 국민들이 적십자회비를 거의 갹출해줘요. 그런데 3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신청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무의탁노인 온천 다니기’ 행사예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 ‘지역사회 저소득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온천 다니기 행사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소요금액은 400만원 지원신청액은 300만원 이렇게 해서 1월 18일날 종로구지구협의회에서 서류를 내요. 그런데 일련의 구비서류가 죽 있네요. 그런데 뒤에 가면 사업신청서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출장을 나가네요. 의견서, 현장실사결과복명서, 이것을 보게 되면 사업이 바뀌어요. ‘독거어르신을 위한 수의나누기 행사 및 무의탁 노인 온천 다니기 행사 실시’ 그리고 조정액이 350만원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단체의 소관 과 검토의견서 행정7급 신정미, 사회복지과장 장충길 도장 찍었는데 보조금 신청서가 1,000만원이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파악했는데요. 대한적십자사에 아까 300만원을 신청했는데 350만원이 나갔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1차 신청은 300만원 했고 두 번째 신청은 200만원을 해 가지고 토털 500만원을 했답니다. 500만원 신청해서 350으로 결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00만원 신청한 서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을 신청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나 운영조례에 의하면 4가지 서류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저는 알아보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것하고 조정한 게, 신청한 게 100% 안되면 조정될 것이고 조정한 거면 조정된 서류하고 배정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2009년도에 1,000만원을 신청해서 1,0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회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담당직원이 총무과장 이혁재, 총무과 직원 서수정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09년도 보조금 부당집행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점을 감안, 보조금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에 630만원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사실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는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구 재무회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로구 재무회계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계처리하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게 보조금 관리조례예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왜? 공금을 유용한 거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간이영수증 붙이고 가지도 않은 버스 2대 대절했다고 그러고 그것도 공금을 횡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발해야죠. 보조금을 줄 게 아니라,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 제18조 제2항, 제20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보조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죠. 630만원 감액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 1,000만원 줬는데 횡령했으니까 고발하고 횡령한 돈 회수하고 2010년에는 동 단체에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라고 종로구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데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0조 사회단체보조금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에 관계규정을 준용할 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죠.
여러분들은 그냥 직원들이 ‘됐어’ 하고 돈 줘요. 그러면 직원들이 책임지세요. 재향군인회에 2009년도에 돈 준 직원이 책임지라니까, 재무회계 규칙이 그거 아니에요? 이혁재 과장은 보조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네. 서수정 직원하고, 보조금 삭감은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수해야죠. 회계처리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회계처리 잘못하면 재무과 지출계 직원이 엉터리로 회계처리하면 그 직원 처벌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회계규칙에 당연히 관련법규하고 규칙 조례를 따져서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격상 저도 사회복지과 재향군인회 담당을 했었는데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이 됩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말씀도 안 들으시고요 사실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그게 문제죠. 의회가 있을 때와 의회가 없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의회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든 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일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일을 잘못 처리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줘도 보조금을 줬으면 그에 맞게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해야죠.
제가 어제와 그제 의원님들하고 동감사를 나갔는데 새마을보조금 중에 방역비라는 게 있어요. 청운효자동에는 동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500만원을 줬거든요.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했는데 500만원을 동전 한 닢 안 남기고 다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그게 맞춘다는 거예요. 아니, 시민의 세금을 직원들은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기름을 어떻게 3일에 50만원씩 때요? 기름을 먹고 다니나?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만하자, 그냥 눈 먼 돈 나눠주지 말자 그러지 말자 이거죠. 눈 먼 돈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재정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원을 나눠서 쓸까 고민하잖아요. 이제는 과감하게 하자니까, 회계처리 제대로 못한 데 있어요. 2010년도에 제대로 못하고 2009년도에 제대로 못한 사회단체보조금 수령기관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전년도 회계처리한 것을 감사하더니 이 단체는 잘못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금을 회수하고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합디다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의회 핑계대세요. 행정지원국장님, 이번에 그렇게 합시다. 자유총연맹은 아직 들여다보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2011년에 돈 주면 안돼요. 잘못된 거 회수하세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먹자판인데 동단위로 가는 게 2,000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죄다 먹자판이에요. 먹는 것은 회원들이 회비내서 먹으라고 하세요. 플래카드 걸고 캠페인 할 때는 인정해요. 월례회의 할 때 15만원, 20만원 밥값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비 걷어서 쓰면 되지 5,000원짜리 먹으면 되고,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니까 이게 지속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회계처리한 것을 보면 간이계산서 요즘에 체크카드 쓴다고 하지만, 새마을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새마을방역비 제대로 쓰는 데도 있어요. 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정산을 하게 돼요. 구청에서 돈을 내려주고 동사무소에서 정산서 가져오라니까 동 담당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내려보내준 거 아닌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250만원씩 18군데 주면 그 돈이 5,000만원이 넘잖아요. 이제는 과감하게 시정하자는 거지. 핑계거리 얼마나 좋아요. 예산도 감축되었겠다 내년도 쓸 수 있는 여유자금도 적으니까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바르게, 새마을, 다른 데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이 얼마나 말씀하시기 좋습니까?
의회가 이번 감사에서 코피 터지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또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부서에 대해서는 동전 한 닢 줄 수 없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보조금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의회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전 한 닢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자는 겁니다.
청장님한테도 보고하세요.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억 얼마 편성했는데 행안부의 201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인원×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꼭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시민의 세금을 남용하고 그러는데 왜 돈을 줘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얘기를 끝내겠는데요 법대로 하자니까 조례에 나온 대로 하자 이거예요.
종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반드시 사업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운영 및 지원규정이 있거나 제5조입니다.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하자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눈 먼 돈 그만 주자 이것이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잠깐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2010년도 보면 자유총연맹이 303만 4,000원을 현금 사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도 현금 사용을 해서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0년도에도 현금 사용한 데가 자유총연맹이 300만원이 조금 넘게 사용했고 서울문학사학회에서도 150만원 은빛문화진흥에서도 160만원, 상이군경이 600, 500 이런 식으로 현금을 사용한 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현금을 사용해서 행정지도를 받고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했기 때문에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해마다 현금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저희가 5대 들어오기 전 4대 때부터 지적해왔고 5대에서 4년 동안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서도 현금을 사용하는 데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현금 사용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시정지시를 어떻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는 132만 7,000원을 현금으로 사용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303만원 사용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내년에는 패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떻게 강력하게 상정하시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가 상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자유총연맹이 2009년도에는 2,600을 줬어요. 그런데 현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는 400을 더해서 3천을 줬어요.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은 3,500 주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실 텐데요. 그럴 일은 없으리라 제가 봅니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강력하게 패널티를 줘서 적용을 저 자신이 적용할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현금을 사용해서 행정지도를 받고 시정지시를 받아도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더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하시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어느 단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분명히 걷기 행사는 교육체육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에서 걷기대회를 주관하는 데에 예산 나가죠?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나가면 안되겠죠? 그런데 걷기대회를 하면서 교육체육과에서도 예산이 지원될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갔다는 것은 지금 양쪽 과 중에 과가 틀리니까 교육체육과에서는 당연히 걷기대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급했을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렇게 쓴 걸 분산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중으로 나가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전산장비 구매하는 데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액수가 3천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지 이걸 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수의계약 업체들을 보면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랄까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보수 이런 유지보수 사항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지보수 사항들은 당초에 개발한 회사와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개발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개발기준 같은 것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액수도 적정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개발한 업체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새마을에 관련해서 협약서를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해주셨을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반성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에 소재해 있는 종로구 새마을회관 협약서는 옆에 펴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범위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각 조직에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동법 시행령, 그 다음에 하위법령으로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정관이라든가 종로구 새마을회 정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새마을 육성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로구 새마을회관을 매입하실 때 어떤 자금으로 구입을 했는지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교부하고 있는데 그 건물 매입비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새마을운동 조직법과 지방재정법에서 민간자본 보조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현황을 보면 2004년 4월 17일날 사단법인 종로구 새마을회에서 종로구 이화동 27-2번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2004년도 11월 30일날 취득하게 되는데 연 건축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1,523㎡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 예산 지원은 시비 9억 8천과 구비 9억 8천 해서 19억 6,0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자체 분담을 했는데 중앙회에서 5,000만원, 시 지부에서 2,000만원, 구 지회에서 2,100만원 해서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8억 5,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상승이 되니까 사단법인 종로구 새마을회에서 아마 건물을 사 가지고 그 임대수입으로 새마을을 운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서류상에 봤을 경우에 아마 새마을에 대한 육성을 새마을 각종 사업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종로구에서 투자심사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2004년도 당시에 그때 아마 투자심사 대상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투자심사를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투자심사를 안 했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금액이 아마
○정인훈위원 그게 1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9억 8천이니까 2,000만원을 덜 줌으로써 투자심사를 안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비가 9억 8천이고 시에서 9억 8천,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부족하게 해서 투자심사를 안 하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종로구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용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아니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솔직히 그 2,000만원을 편성 안 하면서 그 투자심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하나의 법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묘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편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었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사실 2,000만원이 부족하지만 당시 그 건물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8억 5천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을 고의적으로 빼서 10억에 모자란다고 해서 투자심사를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많은 논란 끝에 추가로 3억원을 지원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비가 먼저 9억 8천에다가 3억을 넣으면 12억 8,000만원이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이것도 배제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마 내역을 보면 구입 시에 9억 8천하고 2008년도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자까지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4억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자는, 그러니까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그 지방세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3억을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그걸 계산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3억을 편성했죠. 제가 아까 협약서를 한번 미리 보시라고 했잖아요. 협약서 8조에 보면 2007년 1월 이후부터는 을은 종로구 새마을 운영비 전액을 자립기반 조성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충당하며 갑은 을에게 지원하지 않는 거라고 협약서에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담당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협약서가 이렇다면 왜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해놓고 3억을 지원하게 된 게, 사실 저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도 반성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내가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겼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마 그때 당시에 운영 수입이라든가 초창기에 건물을 사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체납되어 있으니까 아마 자체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예산에 아마 반영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등록세, 취득세는 건물이 압류 들어오고 압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 종로구에서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우리 구 이름으로 혹시 구에서 매입을 했다면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우리 구에서 납부하게 되면 구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납부는 면제 되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럴 땐 비과세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종로구청이 그걸 매입해 가지고 새마을운동본부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더라면 그 3억원이라는 별도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새마을에서도 이자를 포함해서 어쨌든 본인들도 한 2억 정도를 해서 같이 5억 가까운 돈을 낸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건물을 해서 협약서를 어겨가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위해서 3억을 편성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마을회관에 권리를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소유권하고 같은 동등한 근저당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 사단법인 개별로 건물을 처분한다든가 사용수익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저당설정이 2006년도 7월 20일날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지하기 전에는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100%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근저당설정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새마을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근저당설정은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우리 돈 주고 건물 사주고 우리 돈으로 근저당설정비 내주고 거기다 취득세 못 낸다고 취득세도 해주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방세 3억원에 대해서는 새마을의 고유업무를 했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단지 임대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고, 그때 당시는 아마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면제된다고 이렇게 오인을 했었던가 봅니다.
사단법인 종로구 새마을회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래서 아마 안 내고 있다가 한 4억 2천 이렇게 체납되다 보니까 도저히 경제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못 내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 좀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못 냈으면 효력도 협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 생각입니다. 민법상에 갑과 을이 협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공증을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공증은 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 협약서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아마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항구적으로 자체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새마을 3개 단체가 운영하려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했었는데 2005년도 아마 초창기하고 2006년도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3개 단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새마을에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3개 단체는 지원 안 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정인훈위원 문고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문고는 책을 사주는 거는, 책은 구입을 해서 사줍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새마을단체 전체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죠. 3개 단체 지원은 안 하신다고 하고 책 사주는 건 해준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지금 해줘야 된다고 하면 답변이 왔다갔다 잘못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이 아마 책에 대한 성격은 문고에서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독서 보급하고 진흥하는 그런 문고의 성격인데 독서를 보급하고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읽을 거리를 하는데요 아마 책을 구입하는 자금은 좀 부족해 가지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여기 협약서에도 그렇고 문고는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든가 뭔가를 바꿔놔야 되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문고는 딴 식구처럼 별도로 제해놓고 하다가 지금은 문고 합류해서 해요. 그런데 문고는 이렇게 건물을 사줌에도 불구하고 같이 새마을단체인데 문고에는 예산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우리 구에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받은 게 과연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이걸 3억을 편성하실 때 여기 보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적합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사실행위하고 법률행위는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적인 것하고 법률적인 건 다른데 법률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적인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실 변호사도 전문변호사가 있듯이 전문변호사도 아니면 답변이 모호한 답변도 해주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지금 새마을에서 3억을 요구할 당시에 변호사 자문결과를 보면 여기에 명색이 우리 구의 자문변호사라는 분들이 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자문을 해야 됐는지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박상기 변호사님이 하신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복희 변호사님의 자문결과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회에 세금 납부에 필요한 비용 보조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 그리고 박상기 변호사님이 하신 걸 보면 새마을회 육성과 자립기반 확충,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회관의 임대수입 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어 체납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새마을에 대한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상환 변호사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한바 새마을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면 예산을 지원함이 가능함. 배용곤 변호사. 이분은 새마을 쪽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 새마을회관 취득 목적이 새마을회의 영속성과 재정자립확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목적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잔여재산세 상당액 추가출연은 관련 법률이나 행정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주관부서에서 새마을회관 취득에 따른 부가세금 원금과 4억 2,775만 1,000원 3억을 우리에서 한 건데요. 주관부서 의견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1안, 2안이 있어요.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1안을 채택하셨더라고요. 1안을 보면 1안에 3억을 지원해야 되는 지원여부에 검토한 의견이에요.
최초 새마을회의 영속성과 재정자립을 위해 당초 19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지원목적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며 새마을회의 육성과 자립을 위해 채납세금 상당액을 추가지원함은 지방재정법 17조 1항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종로구 새마을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기집행한 보조금의 당초 지원취지와 과세기준 등에 실질적인 연관성 여부를 고려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 새마을운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의 체납세금 원금 4억 2,775만 1,000원 중 일부 3억원을 지원함은 새마을회의 파산예방과 원활한 구정수행에 필요. 미 지원시 새마을회의 재정여건상 파산과 직결, 새마을회원들의 비난여론으로 정상적인 구정업무수행 곤란. 새마을회의 매각 시 기 지원한 예산 일정액의 손실이 불가피. 새마을회관 매입취지와 목적을 살펴볼 때 회관을 매입하여 발생한 4억 2,775만 1,000원의 지방세는 당초의 취지대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것인 만큼 200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자금 3억원을 지원함이 타당함.
2005년 11월 감사원에 새마을회관 매입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질의한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 보조금을 출연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보조금은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음’ 새마을회관조직법 제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조직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이것이 1안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게 그리고 2안을 보면 2안에는 첫 번째 회관이 취득 당시부터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2항에 의거 세금 부과는 예정된 상태였으며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신문 등 부정적 비판적 보도가 예상됨. 2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지원국 담당 과에서는 1안을 택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 이상근 잠깐만요. 정인훈 위원님, 너무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안을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1안을 택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추진경과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구의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민간자본 3억을 구의회에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하실 동안 다른 분, 질의 듣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인가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산하단체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출연기관인데 사업 자체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그래서 감사도 할 수 있고
○현택정위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산하기관은 위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2조에 보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구 산하기관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죽 나와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공단 자체는 공기업으로서 조례상에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택정위원 산하기관으로 안 본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수탁업무에 관한 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체결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택정위원 수익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 한달에 한번씩 입금을 시켜주잖아요. 또 공무원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하기관이라고 봐야죠. 산하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공무원 파견이나 이런 것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시에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보면 분명히 산하기관은 수탁기관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의문점이 생기는 게 민간위탁 현황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근거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위탁업무에 대해 산하기관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게 아니라
○현택정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종로구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구 산하기관으로 안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무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시간을 좀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주변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CCTV설치 지역 재배치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종로, 혜화경찰서에 CCTV가 20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20개를 설치하려고 지난번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인데요. CCTV는 사실 굉장히 지역의 범죄예방이라든가 각종 사회악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는 조금 노출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흑백 CCTV하고 기능이 저하된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CCTV도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CCTV 20대를 각 경찰서별로 10대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재배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해서 방범효과에 대해서 분석해본 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직접적인 효과는 분석해 놓은 것은 없는데 각 경찰서별로 모니터링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범죄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각 경찰서별로 관할 내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 서류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CTV설치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래서 사전에 지금 종로관내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약 4년 동안에 모아놓은 것이 350대 됩니다. 그것을 경찰서 별로 이번에 20대를 설치하면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설치해달라는 민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동 순시할 때 민원, 그 다음에 기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시민불편살피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은 게,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보내 가지고 이번에 우선순위를 당신들이 결정해서 보내달라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10건을 선정했거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주민의 사생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면서 먼저 인근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고 나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하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한편에서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설치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어떤 압박이 있으면 설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설치해달라 한쪽에서는 설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행정목적상 지금 종로구에 207대가 있는데 적정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될는지 구분이 잘 안되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나서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마을사업찾기에 대한 전문적 기초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초청 컨설팅 실시를 한다고 써 있는데요. 희망제작소에서 각종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담당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보셨듯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 그리고 각 동의 담당들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마을가꾸기, 그러니까 마을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두 파트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참여율도 좋고 그랬습니다. 아마 9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5회 실시했는데요. 여기에는 참여 대상이 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제작소가 박원순 원장이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평창동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마을가꾸기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이런 제도인데요. 올해 최초로 시행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의식개혁이 제가 위원장님들하고 몇 번 월례회의를 했습니다. 교육 끝나고 한번 했었는데요. 의식개혁이 많이 되셔 가지고 우리 마을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희망제작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제안서가 희망제작소하고 전국에 한국자치학회도 있고 공간예술학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는데 아마 희망제작소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고 그리고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이행할 것 같아서 아마 선택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분이 선택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선택은,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조직을 장악하면서 이걸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아마 우리 담당이 굉장히 제안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해서 아마 희망제작소를 결정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해요. 즉 말하자면 어떤 서약서냐 하면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나 기타 지침에 의해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행사항으로는 반드시 사업비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혁재 과장께서 재향군인회를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009년 보조금 지원 내역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서약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환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하실 땐데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환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교부금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셔야겠네. 교부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정산하고 연말에 잡수입 해 가지고 구청에 잡수입으로 우리가 영수증을 끊어주면 거기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반납합니다.
○안재홍위원 이자수입을?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혁재 과장은 반환을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확인하라고 시켰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래 갖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조례나 또는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사용된 데 대해서는 전부 반납 받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지적된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정인훈 위원께서 종로구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는데 조금만 더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운영협약서 제2조의 제2항에 종로구 새마을협의회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운영에 따른 세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공인회계기관의 결산을 받아서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했으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확인한 것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결산서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결산서 확인한 결과는 다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본 결과 다 있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사본을 한번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지금 2009년도 것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안재홍위원 예, 2009년도 것을 보죠. 그리고 아까 정인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사항이고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위반한 사항이 바로 대표적인 게 새마을회관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종로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해준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행정이 오류가 일반적으로 보면 오류가 있으면 치유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의 다수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환수보다는 잘할 수 있게끔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치유를 해야죠.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억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게 맞다, 따라서 종로구 새마을회는 종로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3억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일단은 그 새마을의 목적대로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사 가지고 건물에서 파생되는 임대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결산서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내가 요구한 자료는 결산서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공인회계기관의 검사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공인회계사가 증명해 가지고 증명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를 했으면 도장을 찍어야죠. 이게 무슨 회계보고서예요? 이건 손익계산서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합계 시산표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하고 합계시산표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도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공인회계기관이라 함은 적어도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공인회계사라는 대표자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서류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마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한테 위탁을 해서 공인회계사가
○안재홍위원 아니, 공인회계사한테 위탁을 했는데 공인회계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시산표, 기타 등등을 내면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신뢰성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그 서류는 확보를 안 했는데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실제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운영협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대차대조표에서부터 합계잔액시산표까지 공인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 도장을 찍은 걸 제출해 줘야죠.
여러분들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원이 아니라. 의원이 그냥 가자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회수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치유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서류가 일단은 이것은 아무런 저것도 없네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2억 6,000만원이 새마을회관에 들어갔는데 이런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인회계사가 일정한 연도에 회계감사를 한 것을 증빙으로 제출을 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감사는 아니고 현장 실태파악 정도는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회계업무만 전체적으로 보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 아마 감사가 자체적으로 선임한 감사에 의해서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자료에 의해서 갖춰 가지고
○안재홍위원 뭘 복잡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고요. 운영협약서를 맺은 이유는 우리가 19억 6,000만원이라는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그렇죠? 우선 선순위로 보상을 받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길까봐 회계처리에 대해서 결산서를,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이 새마을회관, 잘 알잖아요? 잘 알면서, 새마을회관의 운영수익을 가지고 새마을을 꾸려나가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수익이 1년에 한 3억 이상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회계감사기관의 객관적인 공증이 필요해서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자치행정과는 담당직원이 누가 됐든 매년 이 운영협약에 의해서 회계검사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각 지회에 보조금은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제가 직접 가서 회계서류 받아놓은 거 전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새마을회관 운영협약서 제2조에 의한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인회계 검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사본을 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3층 64평은 갑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면적은 214.12㎡인데요 아마 임대를 지금 현재는 2개로 나눠서 월 임대료가 하나는 보증금 2,000만원 또 하나는 2,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500만원에 했고, 하나는 143만원, 하나는 99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누가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새마을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아마 그걸 임대수입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그럼 그것도 7조 위반이네요.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조건 위반이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3층 64평은 종로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용수익 권한을, 그러면 대부계약을 해서 종로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재산관리 총괄관이 행정지원국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결론부터 얘기해서 자치행정과는 눈감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론이 뻔하네요.
결산서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결산서라고 갖다 주셨는데 결산서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3층 64평에 대해서 갑이 사용권한을 갖고 사용수익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조에 의해서 회관에 대한 소위 보조사업에 대한 조건 위반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2004년 11월 30일부터 따져 가지고 이 64평에 대한 7년간 수익을 환수해야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환수해야 돼요. 만약에 환수 안 하면 당시 2004년 11월 30일 종로구청장과 함께 이 운영협약서를 체결한 자치행정과의 담당과장은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국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환수조치해야 돼요.
분명히 자본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지방재정법이 못하게 하고 있고 종로구 보조금 관리 지원조례가 못하게 하고 있는 내용을 눈감아 주고 있잖아요. 눈감아 주고 있는 거잖아요? 64평을 우리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데 7년 동안 눈감아 준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행정지원국장님, 국장님 책임이네 뭐. 받아야지, 이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월 200만원이면 7년이면 84개월이에요. 7년 84개월에 월 200만원이면 얼마예요? 1억 6,800만원이네요. 이걸 그냥 놔둘 거예요?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수입이 200만원이면 1억 6,800만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한말씀 하시지. 빨리 끝내야지, 늦게까지 하려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종로구에 오기 한 1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오늘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따져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게 오류가 있다면 얘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협약서예요. 아마 국장님한테도 가 있을 텐데 여기에 아주 표시가 되어 있어요. 누가 계약했는지 정말 잘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잘했는데 무려 7년 동안 지금 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시정요구로 해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허용하는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도 법적으로 또는 우리가 만든 조례에도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3억도 환수해줘요. 그거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을 엄한 특정 단체에 지원해주고 세금을 대납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3억도 환수하자고요. 3억하고 그 다음에 지금 3층 64평 사용료도 2004년 1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 1억 6,800만원 환수할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하고. 없는 걸로 알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제3조 제5호 기금의 조성에서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를 재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넣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감사자료 174쪽과 175쪽을 보게 되면 2009년도 구유재산 매각현황에서 매각금액이 62억 2,359만원, 64억 7,866만원, 이게 맞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를 한번 볼까요?
○재무과장 이혁재 저도 조례를 봤는데요.
○안재홍위원 혼란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5월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100% 재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사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빼내기가 어려우니까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개중의 일부를 신청사기금으로 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매각된 구유재산은 모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넣는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2009년까지는 거의 100%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안재홍위원 2009년에 100%가 들어갔으면 62억이 들어갔어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재무과장 이혁재 2010년에는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10억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기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안재홍위원 그래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예산사정이 충분하다면 매각대금이 신청사기금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사정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10억밖에 편성을 못 했거든요. 앞으로 예산사정이 계속해서 그렇다면 신청사기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는 지금 현행으로 유지관리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중에 유·무상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의 재산관리 상황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그러한 재산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18조 그리고 제20조에서 종로구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 178쪽, 179쪽에서 180쪽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 유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전체적인 조례의 상위법으로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의 관리나 처분이나 사용수익 허가라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운영과 유지보전을 위한 모든 행위 처분이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자치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은 일정기간 유상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재산총괄관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은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유·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 좀 볼까요? 이것은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 있는 경찰초소예요. 이게 몇 평이냐 하면 106㎡예요. 재산관리관은 이 건물 본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혁재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무상사용되고 있어요? 도대체
○재무과장 이혁재 1989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은 1997년도에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이관된 재산인데요. 그 전에 서울시 재산이었을 때 경찰청에서 무상사용을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무상사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소유권이 다른 재산들을 전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요?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내년 말까지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기 공시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이혁재 재산가액은 2,6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구 물품관리조례 제23조 제3항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국가기관에서 무상점유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한 자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이 된 지가 언제인데 이걸 그냥 방치해요? 교남동 파출소 땅값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오르고, 인사동은 조금 이따가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해야 됩니다. 대부료를 받아요. 경찰청이 국가기관이고 행안부 소속인데 왜 대부료를 못 받아요? 법대로 하자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무상 사용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이관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도 예를 들어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국가 재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안재홍위원 교환을 추진할 게 아니라 사라고 해요. 팔자고
○재무과장 이혁재 저희도 경찰청 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안재홍위원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이게 더 맞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은 국가와 싸워야 된다니까 왜 무상으로 줘요?
○재무과장 이혁재 저희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안재홍위원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대부료를 내자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혁재 종로1~4가동사무소 같은 거요.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자고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을 정리
○안재홍위원 그게 더 효율적인 거라면 그냥 사용하고 받을 것은 받는 게 낫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1~4가동이 경찰청 땅이에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
○안재홍위원 1~4가동이 어디 있죠?
○재무과장 이혁재 낙원동 파고다 공원 옆
○안재홍위원 그러면 교환을 하든지
○재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요. 교환을 하든지 서로 무상승인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비교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교남동파출소는 어떻게 할래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요? 김철안 과장하고는 그만하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남동은 돈의문 뉴타운 지역입니다. 같이 개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출소는 옆의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이전할 거고 현 청사를 크게 짓기 위해서 지하를 활용해서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6면으로 되어 있는데 뉴타운 개발할 때 그 부지만큼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까지 헐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국가기관에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리라 봅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아까 하던 거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협약서 5조에 보면 종로구청장이 종로구 새마을회관 건립 매매비용으로 종로구 새마을회장에게 지원한 예산 19억 6,000만원에 대해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만약의 경우 법인 파산 시 회관 건물을 종로구청장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법적 해석이 아니라 규정한 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법률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제가 5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기고 파산될 경우 우리가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조도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5조라고 해서 꼭 지켜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나중에 파산위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감지가 되면 그때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귀속시키면 되겠죠.
○정인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3조도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3조는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협약서 5조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3조도 당연히 저희가 3억을 안 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서 고문변호사님이랑 다 그렇게 하고 부서에서 잘못되어서 파산되어 안 가져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자치행정과장의 사견인데요. 어떤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될 뿐더러 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새마을회관을 사면서 그 수입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돈이 없어서 우리 예산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무시되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3조도 그렇게 무시했는데 5조라고 해서 지금 우리 안재홍 위원장님이 7조도 거론했는데 8조를 보면 의결조정해서 본 협약서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예.
○정인훈위원 그럼 이 협약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협약서를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지적한 거나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오셔서 모르셨다지만 3억 편성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어깨 너머로 좀 들었죠.
○정인훈위원 어깨 너머로 들으신 게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여기서 6년, 3년 된 것을 즉석에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가네요. 이제 알았으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는데요. 운영협약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하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꼭 하셔야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님, 저는 그런 논리를 폈어요. 무상임대하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즉 누가 쓰든 국가기관이 쓰든 누가 쓰든 무상임대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어도 일정기간 사용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사용하게 해줄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혁재 지금 공유재산심의 기능 속에는 사용수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취득 처분만 들어가 있고요.
○안재홍위원 관리 처분이 포함되는데
○재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취득이나 처분만 되지 사용수익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공유재산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 별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상으로 전환할 부분은 유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교남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조금만 더 하고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사용수익 허가는 사실 대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렇죠. 유상이냐 무상이냐만
○안재홍위원 일반재산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행정재산입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재산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구의 행정목적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분류해놓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반재산이 아니고, 옛날엔 잡종재산이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행정재산을 국가관이 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종로1~4가 파출소하고 같이 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해결해야 돼요.
그런 뜻으로 보게 되면 여기 유상임대, 무상임대 유상임대는 청진골목 1층, 우리은행 종로구출장소, 그 다음에 무상임대는 인사동홍보관 문화공보과 소관이니까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이것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인사동전통보존회가 사용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건물들이 종로구상공회라든가 민주평통, 종로구장학회가 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어 주라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대로 사용수익을 해야 되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상공회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공회 들어와 있고 우리 구의 옆에 부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보다 더 넓게 자리 잡고 있습디다. 종로구장학회는 종로구장학회대로 민주평통종로구협의회는 한 20평 가량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종로구 인사동홍보관은 청장 방침으로 인사동전통보존회가 사용하게 하는데 이게 맞느냐고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삼청동 총리공관 앞 경비초소는 무려 10년이 넘도록 내팽개치고 단 한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경찰청과 논의한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혁재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무상임대 현장이 죽 나와 있는데 무상임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대로 유지관리해 나갈 거예요? 이대로 놔둘 거냐고요?
○재무과장 이혁재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은 그대로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근거가 미흡하거나 하는 것은 다시 근거를 마련하거나 유상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까지 할래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것은 재산관리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재홍위원 총괄관은 행정지원국장이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총괄관이지만 사용수익하는 부서는 관리관별로 하고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모든 종로구의 자산을 제대로 유지관리해야 되고 재무과장은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로 분임총괄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지원국장하고 재무과장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누가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방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부를 해주든지 과감하게 매각처리해버려라 그거예요.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재산관리 제대로 하겠다고. 미등기된 거 등기하고 소유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등재해야 될 것은 우리 구가 등재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혁재 등기 안 된 것은 금년 중으로 전부 소유권이나 이런 무상사용 관계는 내년 말까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런 무상사용하는 걸 내년 말까지 정리한다고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안재홍위원 왜? 뭐가 복잡한데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기관 간에 협의할 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되기 이전에 스스로 재무과가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혁재 예, 지난 10월달에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각 과에 다 시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시달했는데요?
○재무과장 이혁재 등기하는 것은 일단 금년 말까지 하고 소유권이라든가 사용수익 관계는 내년 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시달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정리한다는 뜻은 방 뺄 건 빼고
○재무과장 이혁재 예, 다시 계약할 것은 계약하고
○안재홍위원 계약할 사람은 계약하고
○재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만 물어봐요. 종로구 상공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종로구청 본청 건물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쓰고 있고, 종로구 강당 4층 옆에 서울시 토픽스가 나가면 거기를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종로구 상공회, 민주평통 이것은 국가기관, 이것은 일반 민간기관, 종로구 장학회는 종로구 장학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 상공회는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종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죠.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재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경찰서도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파출소도
○재무과장 이혁재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예를 들어서 상공회 같은 경우에도 상공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상공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잖아요?
○재무과장 이혁재 상공회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죠. 다시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해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다시 줘야 되는 방법인데 그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고 정말 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복식회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도대체 언제부터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종로3ㆍ4가동 사무소도 바르게살기, 범죄예방종로, 보훈단체, 자유총연맹, 시우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3가 치안센터 파출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 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범죄예방 종로구 협의회는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와 제4조의 자원봉사활동 단체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대한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종로구지부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종로구지회는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각종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빌려주는 거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삼청동 총리공관 앞 경비초소 이게 있는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 88-22번지.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소위 복식부기에서 자본에 속하는 것들은 죄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 국가기관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대로, 10년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5년 전에도 되어 있던 걸 그대로 끌고 갈 거냐고요.
그리고 좀더 얘기하자면 삼청동에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 삼청동사무소 옆에, 종전에 동사무소 자리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입체화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부서가 틀리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죠.
재무과가 할 일은 재무과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은 총괄관으로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데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지만 잘들 좀 해주세요. 매년 감사 때 얘기해야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또 그대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하여간 세무1과와 2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납금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 촉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행정지원국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여덕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는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재정 쪽에 재무 쪽에 있는 부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총무과장부터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세무1ㆍ2과장, 기획예산과장, 또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 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종전과는 동일하고 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동일하다고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세상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모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들은 정말 소중한 분이다, 적어도 종로구의 핵심부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종로구의 인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종로구가 변한다는 거죠. 청장이 암만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려는 종로, 변경하려는 종로구 모습도 바로 행정지원국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청장이 추구하려는 종로구를 위한 미래 계획들이 변화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겁니다마는 행정지원국이 가장 먼저 움직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거듭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종로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부처 등 타 기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김철안
재 무 과 장 이혁재
세무 1과장 이병호
세무 2과장 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