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감사담당관
일 시 2007년 12월 7일(금)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된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부패 없는 열린 구정실현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오늘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김윤수 보건소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7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
(일동착석)
○위원장 김성은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이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최용순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장옥식 과장이십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 과장이십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환 감사팀장입니다.
배성오 조사팀장입니다.
윤중호 고객만족행정팀장입니다.
연제덕 조직진단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최용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5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특별감사 적출 및 시정완료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청소년 환경평가단 추진실적에서 순찰반 구성과 운영실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또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 에이즈 환자가 50명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또 어떻게 해서 발병된 것인지 또 국내인, 국외인 분류되어서 숫자가 나온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50명이 전부 남자분입니다. 그리고 그 발생경로는 내국에서 내국인끼리 성접촉에 의한 것이고 그 중에는 동성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세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고 이것을 잘못 표현하면 요즘 좀 그래서요. 하여튼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외국인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이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일정수준 이상 나빠지게 되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본인들한테 통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본인들은 알고 있죠.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감염자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비감염자하고 똑같이 같은 생활을 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제한을 해서도 안되고
○나승혁위원 스스로가 주의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비뚤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은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삶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마구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사는 것도 또 그런 이유에서죠.
○나승혁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병에 걸려 감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자기 가족이라도 스스로가 보호하는 마음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 보고서에 보니까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있는데 우리 구가 일단 주택과에서 단속했던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해 가지고 감사과에서 다시 되짚은 부분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당초에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감사과에 주택분야 전문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자면 주택과에서 점검했던 단속했던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재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재점검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옳은지 감사과에서 제대로 한 것인지 정말 주택과 직원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잘못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불법 무허가건물 전반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전문가는 없고 감사기법을 잘 아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자로 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최소한도 적용범위를 확정시키려면 나름대로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 해주는 감사기법 교육 적당히 받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의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도 주택과 전직 직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출석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과가 주택 문제, 즉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벽이 추워서, 벽이 허물어져서 다시 벽을 쌓았어요. 벽을 쌓거나 바르거나 그랬는데 그게 불법건물로 적용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하고 아마 담당직원하고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감사기법을 교육 받으셨고 또 지시를 하는 감사담당관이시면 그 부분은 헤아리셔서 판단하시리라고 믿는데 예를 든다면 벽체가 있어요. 이 벽체를 건물 자체를 넓게 달아낸 게 아니고 여기에 보호벽을 쌓은 겁니다. 보호벽을 쌓을 때 이것이 건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 건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다 헐고 다시 지었다고 판단했고 민원인은 그렇지 않고 보호벽을 쌓았다고 하는데 구멍도 뚫어보고 그랬는데 그게 민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게 실지로 새로 짓다시피 한 신축이냐 그렇지 않으면 증축이냐, 그 집주인께서도 증축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물겠는데 전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안타까운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라고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주택과, 주택과는 아니십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전부 보면 아직 공무의 경험이 적은 직원들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오로지 그분들은 어떤 이해라든가, 쉽게 말해서 판단을 할 때 기준을 몇 가지를 놓고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잣대를 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걸 하나 해명할 때면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까지 동원되고 국장, 과장, 구청장, 부구청장까지 동원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대로 좀 하시려면 감사과에서 이번처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했을 때 최소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재편성되어 가지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순 처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감사과에 전문직이 있다, 제대로 보면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잘못되어서 심의위원회를 편성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최용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주택과에 통보할 때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게 맞으면 그대로 부과하고 안 맞으면 수정해서 부과하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번에 판단하기 어려웠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지금 민원심의 한 게 10건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도 앞으로 많이 민원심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그런 건들이 적출되지 않도록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한두 건이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건씩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를 집행하시는 우리 구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시고 심의위원회에까지 회부됐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최소한도 우리 감사과에도 전문직종을 하나쯤은 배치를 해서 했으면 쓰겠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일선 주택과에 전진 배치된 지금 동 주택담당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 잣대 딱 하나만 대는 거예요. 전혀 융통성도 없고 오로지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벽체를 보호해주는데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건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까 10건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우리 구에 민원이 제기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셔서 정말로 위반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불법이냐 벽체가 허물어졌으니까 낡았으니까 새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붕에 비가 새면 당연히 덮어야죠. 슬라브 건물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패널 정도는 덮어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비가 새는 집에서 그대로 살으란 말입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과거에는 빗물받이라는 이런 비껴가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호했습니다. 불법을 방관하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 이루어진 것들, 종로의 특별한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각 부서별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비해 좀 늘어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징계를 받은 직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2007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성람재단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택과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해 가지고 사건이 많아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2007년도 감사결과는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동사무소
○감사담당관 최용순 동사무소는 지금 집계 중입니다. 지금 금방 마쳤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했으면 금방 마친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집계 중이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게 일이 많습니다.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곧 결재 받을 겁니다.
○정인훈위원 금방 받으신다구요?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우수기관 표창 3개소하고 우수공무원 표창 2회 13명 이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정인훈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우리 종로구가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만족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아직 많이 부족하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노력을 감사실에서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원들 정신교육이 첫 번째고, 의식개혁을 해야 청렴해지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 2008년도에는 월등하게 좀 만족스러울 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승혁위원께서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민원서류를 보면 위법건축물과 불법주차 또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 변경에 따른 인가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의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있습니다.
그 민원을 우리가 접할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왜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20년 이상 된 옥탑방 같은 경우는 그게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수도의 수압이 낮기 때문에 위에 물탱크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수압이 좋아져서 주택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주택이 거의 없으리 만큼 수압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건축을 신축할 때 옥탑방을 만들어놨는데 그 옥탑방에 물탱크가 없다고 해서 말이에요 어떤 직원은 나가서 물탱크도 없는데 이게 방이지 이게 물탱크실로 지은 거냐, 물론 물탱크를 빼내고 물론 주민들이 방으로도 쓰고 창고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옥상에 물탱크를 건폐율에 포함시키지 않던 시기에 지었던 건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집어넣으면 물탱크 옥탑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물탱크실로, 그렇게 해서 물탱크를 울며 겨자먹기로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물탱크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샤시로 비막이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철거하라고 하고 옛날에 있던 것만 그렇게 남겨놓고 다 철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직원이 가 가지고 물탱크만 넣어놓으면 뭐하냐 수도파이프도 연결이 안되었는데 이게 뭐 창고지 무슨 물탱크실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민 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군림하려 하는 그러한 아주 돼먹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정말 위법건축물을 조사대상에서 어느 정도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주민들의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원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가서 그러한 아주 이치에 맞지도 않고 기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원성은 구청장한테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시 감독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 좀 다시 시키고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는 규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집 지을 때 20년 넘게 옥탑방으로 쓰던 것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이라도 등기가 안 나 있어도 이런 것은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건 좀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십 년 전부터 한옥을 예를 들어서 한옥에 마당을 비가리개를 해서 영업을 하는 집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한 건물까지도 전부 위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다 쑤셔 놓으면 민심이 아주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물려야 되느냐 참 이게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민들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해도 시켜야 되지만 홍보도 열심히 해서 민심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한말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게 전부 직권에 의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전부 진정입니다. 이웃간의 진정에 의해 가지고 접수된 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참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발각되지 않다가 진정에 의해 가지고 또 나타나니까 공무원은 어쩔 도리 없이 그걸 또 조치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왕 하는 거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그 다음에 설득을 여러 번 수십번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걸 좀 특별히 좀 봐주시고, 왜냐하면 감사담당관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위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은 욕은 우리 서울특별시장하고 구청장이 욕을 다 먹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욕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주민들과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놓고 나중에 돈 4만원씩 내라,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대로변이나 간선도로에는 당연히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동네 가운데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놨는데 그것을 일요일, 토요일 저녁 늦은 10시 11시까지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일을 잘못해 놓고 또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일을 잘못해놓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은 주차장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끝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 대겠습니까? 안방에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 앞에 다른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대고 집에 들어가서 토요일, 일요일날 편히 쉬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휴일날에도 거기 가서 딱지를 떼고 골목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밤늦은 시간에도 딱지를 떼어놓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줘야 될 주차장 문제를 해소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서울특별시나 우리 구에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주차장 없이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삼가주든지 대낮도 아니고 평일날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날 밤늦은 시간에 마구잡이 식으로 단속실적을 올리려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여기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일요일, 토요일 동네 이면도로에 차를 댄 것에 대해서 스티커를 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저녁 늦은 시간에도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실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례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아닌데
○이종환위원 공무원 단속을 하시는 데가 거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물론 업무협조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업무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일직, 당직을 해보니까 주차단속 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못 살겠어요. 당직원들이 사무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디어디 주차단속, 길이 막히고 불편한데 나와서 주차단속 해주세요. 그러면 주간에는 교통지도과의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6시 넘으면 당직자가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겁니다. 단속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단속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야간에 단속을 왜 하느냐 이렇게 알아보면 거의 단속해달라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단속하고 우리 구에서도 단속하다 보니까 어디서 단속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항들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의견을 나눠보는 게 아니라 그게 적법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적법하지 않게 살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옛날부터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을 지으면 지금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거 없이 마구잡이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은 주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시행청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소하려고 그러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구잡이 식으로 단속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밤늦은 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스티커를 발부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죠. 그것은 상의해보나마나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주차단속 안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에 그치려고 하는데 저희 청장님의 의지도 종로에 사람이 끓어야지 차 갖고 밥 먹으러 왔는데 4만원짜리 딱지를 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남동에서 단체회의를 모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차를 위원들이 서너 명이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없이 물론 건물 앞에 몇 대는 댈 수 있죠. 앞에 주차장 없이 그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주차장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교남동사무소를, 아시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이종환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차장에 가건물 지어 가지고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그쪽이 뉴타운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건물을 지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차원에서 위원회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8시, 9시 사이에 스티커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결국은 누구 잘못으로 스티커를 떼서 범칙금을 내야 되느냐 결국은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우리 구청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원인 제공해놓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서 범칙금을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구청에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스티커를 떼서 범칙금을 내라고 하면 결국은 또 욕은 누가 먹느냐 하면 그쪽에서는 구청장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은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은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전부 해결 못할 민사상 문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문제, 인근 공사장 신축공사 이게 사법적으로 해결할 사항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종로구청에만 내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도 내고 청와대도 내고 여러 곳에 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했는데 6회 이상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건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 설득을 하고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교통이나 소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직권으로 단속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것은 단속 당하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과 관련 감사실에서 적출해 가지고 주택과에 다시 이것을 처리하라고 넘긴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전체 적출건수가 534건입니다.
○강수길위원 534건 중 현재 진행하고 마무리 된 건수가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철거를 한 것이 종류별로 두 가지겠죠.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주택과에서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자진철거한 것은 몰라도 강제철거는 없습니다.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지금 몇 건이고 종결지은 것은 몇 건인지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강수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 참 끔찍한 용어입니다. 전쟁이라면 가뜩이나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북한에서 뭐만 어쨌다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민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끔찍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며칠이 되었죠? 지금 몇 달이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지금 5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5월달이면 벌써 12월달이니까 6개월 180일이 되었는데 지난 11월 31일날 본회의에 제가 구청장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서 과외 수입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창숭동 지역에는 지금 뉴타운 재개발 촉진지구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그날도 제가 보고하면서 위험시설물 철거요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민원사항을 소개했습니다마는 17년 전에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로를 뚫다가 거기 집이 반토막으로 잘려지니까 무너지니까 그것을 구청 측에서 블록을 쌓아 가지고 반토막 짜리 조그만 것은 기와를 올릴 수 없으니까 슬라브 치라고 해 가지고 슬라브를 쳐서 17년 동안을 아무 일 없이 넘어가던 것이 금번에 불법 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이 나왔다는 얘깁니다. 아마 구청장실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 건도 마찬가지로 이웃에서 진정을 넣은 겁니다. 진정을 넣었는데 민원심의회에서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근거를 다시 확보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그래서 재조사로 결정되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민원심의에서 억울하다고 하면 민원심의에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철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없고 민원심의는 단지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재조사하라면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끔찍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안되니까 선출직 구의원이다 보니까 거의 건축민원이 발생하면 전부 구의원한테 한두 번씩 또 선거구가 종합으로 해 가지고 6개 동 7개 동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거구의 의원들한테 전부 다 들어옵니다.
저도 동장으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도와주려고 주민들이 오면 설득을 하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분들이 이것을 어떤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방도로 때문에 잘라내다가 반 남은 것을 슬라브 친 것을 무허가 건물로 17년만에 고지서 내보내는 거라든지 또 창신동 618-3호인데 2000년도에 원래 무허가 건물로 있던 것이 하도 비가 새고 벽이 엉망이라 집이 무너져가니까 그 사람 말로는 구청에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하고 동에 얘기를 하니까 하여간 키우지만 말고 원상태로 지어라 해 가지고 누가 승낙해서 했다고 집주인이 와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 당시에 구청 담당 공무원 누구인지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있느냐 서면으로 약속한 것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지만 지붕이 새고 벽이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원상태대로 깨끗하게 고쳐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살아도 된다고 이런 승낙을 받고 지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강제이행금이 또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주택과 공무원들이 이것을 조사할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위법사항이 드러나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면 되는데 구청장 밑에 자기들이 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안 하다가 전쟁 선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넘어왔으니까 부득이하게 우리는 그대로 처리를 안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6개월 180일 정도 전쟁했으니까 그만 중지하고 주민들의 원성도 원성이지만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워주고 골목마다 쌓여 있습니다. 물론 종로통은 물차가 다니면서 물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왕산로 지나 가지고 골목 20m 30m 안으로 들어가면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치우지 않아서 무법천지입니다.
과연 순찰해서 적발했다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에 나가서 순찰해서 쓰레기 적출해 가지고 시정시킨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동별로 제출해주세요. 금년 1년 동안 했던 것이 몇 건이나 순찰해서 쓰레기 적출을 처리했는지, 정말로 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쓰레기 안 치워가고 문제되는 이런 것을 골목골목 도보로 돌아 가지고 순찰해 가지고 동에서 일을 안하고 있으면 독촉을 해서 그것을 치우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전혀 안하고 서민들 살기 어려운 사람들, 제가 지난 본회의 때도 국장님한테 질문해서 구청장님이 그날 당장 나왔습디다. 거기 나와서 위험시설물 보고 확인하고 가셨는데 현장도 과장이나 국장이 확인도 안 해보고 앉아 가지고 답변서나 쓰고 답변하고 동장이 여름 내 수차례 간부회의 때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름에 사고났을 때도 밤에 상황실까지 보고된 사항인데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이행강제금만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만 그냥 엉성하게 적당히 우물우물 해 가지고 넘어가지 말고, 그 넘어간 답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집중감사를 해야지 한 가지 획일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는 이런 감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금년 1년 동안, 작년도 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1월달부터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에 나가 가지고 지역순찰에 대해 가지고 적출해서 시정한 건수가 분야별로 몇 건씩 되는지 아까 교통지도 단속 나가서 불법차량 딱지 뗐다는데 차량딱지 뗀 건수는 몇 건이고 청소분야는 몇 건이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했는지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한 것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평가단에 대해서 보면 청소년들이 주변의 환경에 대한 건전한 지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청소년 환경평가단을 만들어놓으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져서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이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변환경 적출사항을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면 해결했으면 해결한 결과를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지금 올해 105건을 처리했습니다. 105건을 처리했는데 연말에 이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격려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그 105건이 된 게 학생들 본인들이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정인훈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 학생이 많게는 하루에 열댓 건씩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시간대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들이나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한 걸 그 학생들한테 올린다는 거지 지금 아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건 미처
○정인훈위원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그게 한 학생이 열 몇 건까지 하루에 한 게 있고 대여섯 건은 보통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평가단 목적은 참 좋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정평가단으로 이름도 바꿔주시면 정말 구정평가단에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무슨 가다가 도로에 뭐가 보도블록이 망가져 있다, 쓰레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신고한 게 다 그런 거더라구요.
신고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쓰레기가 어디 쌓여져 있고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건데 거의 아이들이 학교 방학 중이 아닌 수업을 받을 시간에 했다는 것이 우선 큰 문제고, 하루에 열댓 건씩 그 아이들은 그러면 방학 중이라도 그걸 다니면서 하루에 열 몇 건씩 한다는 게 부모님들이 몇 가지를 수집해서 한 날 이렇게 올렸다는 거지 이렇게 이건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자료를 파악해 보시고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보내주는 것도 고맙죠.
○정인훈위원 당연히 고맙고 좋지만 그 자료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건, 한 학생이 하루에 13건, 14건씩을 해서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것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정인훈위원 아니,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걸 한번 평가를 하실 때 자체적으로 이게 잘되었다고는 안 보여지더라구요.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신고를 한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주는 것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만들 때 많이 하는 학생은 표창도 주고 격려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감사담당관 최용순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오고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직업하고 관련된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동에 관광안내소를 한옥으로 지어서 거기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한 걸 보니까 이건 한옥도 아니고 양옥도 아니고 어디 절간도 아니고 나무기둥이 다 갈라지고 대들보가 전부 갈라지고 서까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인이 오는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 중의 얼굴인데 어째서 그런 공사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 위에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 중의 문화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전혀 일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고 또 시공업자들이 책임 없는 시공을 함으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가서 보고도 이게 한옥이냐, 도대체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 나무를 썼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청운동 뒤에 공원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철거한 부지에 거기에 팔각정을 지어놨습니다.
팔각정을 지어놨는데 거기 역시 대들보가 갈라지고 서까래가 다 갈라지고 기둥이 다 갈라지고 이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문화재에 걸맞게 지금 팔각정을 한옥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재를 정말 선별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마땅치도 않고 자재를 사는 데도 고액의 자재비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예산만 그냥 낭비하고 정말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부실공사다 이런 결론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종로구청의 모든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하자 이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걸 파악했다가 전부 공무원들한테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보내서 하자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검사를 다 해라, 일이 좀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것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우리 종로구에 남아있어야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본 위원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사동 한옥하고 인사동의 관광안내소의 한옥건물, 그 다음에 청운동에 있는 팔각정을 가보시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시공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수시로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하고 점검하라고 각 부서에다가 토목과면 토목과, 건축과면 건축과에 지시를 합니다. 별도로 저희 감사과에서 하자보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경을 써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관광안내소하고 청운동 팔각정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인사동 같은 경우는 창문을 해놨는데 이게 판자집에도 그런 창문이 없을 거예요. 그걸 외국인한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런 걸 설계대로 했다고 하면 설계한 사람이 누군가를 추적해서 그걸 적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재시공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재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기둥이 갈라지고 서까래가 갈라지고 대들보가 갈라지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자처리가 아니고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앞으로 그러한 공사를 우리 종로구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로1~4가동에서 불법 주민등록등본 발급으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경선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이종환위원 누구라고 거명은 않겠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상용직 직원인데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걸 제가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공무원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이 사람 상용직을
○감사담당관 최용순 계약에 의한 준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야죠.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5일날,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재판결과에 따라서 계속 시킬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재판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재판과정이 어떻게 되었나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사람이 준공무원의 신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좀 답변을 해주세요.
선거운동을 해도 되겠느냐, 그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이 아직 안 열렸습니다. 재판은 안 열렸는데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게 징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징계합니다. 오늘이 아마 1차 심리가 열리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저희들은 공원녹지과의 소속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소속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계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문의를 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이종환위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가능하다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먼저 5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래도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준공무원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달라요. 그걸 자꾸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준공무원 신분으로, 통반장들도 지금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말씀을 여기서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적법하게 모 캠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신분이냐 아니냐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용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직원순찰 견문보고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보면 동별 주민평가단 구성, 동별 3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 보면 2006년도 하반기에 프로그램 개설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동별 주민평가단은 순찰할 때 직원들만 하지 말고 동의 동주민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16개 동 구성되어 있는 동을 좀 주시고
○감사담당관 최용순 지금 미구성된 데가 부암, 평창, 창신3동 이렇게 미구성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세 군데요? 그럼 안 주셔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동별 구정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 동은 동장님과 직접 같이 월 1회씩 해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동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걸 만들어만 놓고 제가 지금 창신3동은 안 만들어졌다니까 당연히 모르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동별 주민평가단이 있다는 것을 혹시 저만 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말뿐인 구성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여기 보면 10회 개선 및 건의사항 7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주민평가단이 그걸 만든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렇죠. 주민평가단하고 같이 순찰했을 때 건의사항이 17건이 있었다 그 얘깁니다.
○정인훈위원 그래 가지고 개선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게시판 순찰실적은 저희들이 행정전산망에 전자결재할 때 들어가면 게시판이고 있습니다. 순찰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다가 올립니다. 옛날처럼 어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올리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게 1,250건이라는 얘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건 게시판 순찰실적은 그거고, 주민평가단에서는 10회에 걸쳐서 7건을 하셨다는 거고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건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주민평가단이라면 철저하게 감사하실 때 이것도 철저하게 하셔서 잘되고 있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390페이지에 보면 동별 방역소독을 할 때 보면 요즘 보면 분무소독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작년에도 아마 질의했던 것 같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분무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390쪽요? 지금 연막살충 소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무소독하고 다르고 소독의 효과나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넓은 범위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왜냐하면 분무소독은 기계로 하든 사람의 손으로 하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경이 얼마 안되지만 연막은 기름을 때서 대기에 흘려보내니까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하는데 다만 연막은 기름을 날려보내고 해서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그게 너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해로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하자는 거죠.
그래서 연막소독을 줄이는 것이지 결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유충구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무소독도 동에 의한 분무소독도 있고 실제 새마을자율봉사대는 이고 수성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친환경적으로 천적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같은 방법 중에 연막소독은 여러 가지로 넓은 범위의 환경 면에서나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나가려는 거죠.
○정인훈위원 여름에 청장님이 하실 때 제가 몇 개 동 따라 다녀봤는데 분무기를 지고 다니는 것도 맞고, 때서 한다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희석시킬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정량을 넣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좀더 세게 넣어야 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정량을 1년치를 얼마 정도 동별로 주실 것 아니에요? 그 정량을 넣어서 그 회수만큼 하면 그냥 소독을 하는구나만 보여지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량의 배를 넣어야 그나마 모기도 죽고 파리도 죽는다 그러시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보시면 말려주시고요. 당장 모든 것은 치사량이 있지 않습니까? 치사량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란 게 사람하고 위해 해충하고 여러 가지 곤충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충만 생각한다면 더 고율로 하게 되면 안전도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효과는 더 빠르겠죠. 다만 그것이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에, 특히 연막 같은 경우에 뿌려지고 또 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생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정도가 장단점을 따져서 해충을 죽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좋은 이충을 죽일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자꾸 인위적인 것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효율을 높이신다고 임의로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선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고 작업하시는 그분들한테도 보호장구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저희가 보호장구를 드리고 해도 그것 자체도 불안전하지만 작업하는 데 상당히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적극 말리고 싶습니다. 해충을 더 많이 죽이고 잘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더 안전하게 다른 제반 환경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가장 합리적인 수치가 그 정도에서 합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주관적으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 비율로 넣어 가지고 해충과 유충이 죽지 않을 정도면 하지 않아야 될 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그분들의 생각이시지 당장 예를 들어서
○정인훈위원 그 연기 속에서도 날아간대요. 살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에프킬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앞에서 바로 쏘는 것하고 멀리서 맡은 것하고 조금 가다 비실비실하다 저기 가서 죽겠죠. 그런데 당장 죽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독하게 한다고 그러면 집안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눈앞에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100%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농도를 결정할 때 일정한 공간에 병원체나 해충 같은 것을 두고 농도를 투입해서 했을 때 치사량이 얼마이고 환경에는 얼마의 해를 주겠다 따져 가지고 대략 이 정도로 권고를 이 정도로 하면 여러 가지를 균형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해충 하나만 죽인다고 생각하면 바로 죽일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게 잠깐 하고 말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노출되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청장님도 그 말씀 들으시고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보건소장 김윤수 단순히 작업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착각일 수도 있고요.
○정인훈위원 새마을 방역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니면서 할 뿐이지 뿌리고 가도 파리가 살아서 날아다닌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용량을 조금 더 넣으면 죽더라 그러셔서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모기도 그렇고 해충이 내성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바로 죽는 게 아니죠.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는 산이나 공원의 넓은 지역에 사람이 아무리 동력을 쓴다고 해도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특정한 지역을 넓은 범위로 하기 때문에 단지 해충을 많이 죽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1헥터면 1헥터가 다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반 미생물도 있고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인데 그 점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내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성격이 있겠죠. 집에서도 에프킬러 세게 뿌리시는 분도 있듯이 그렇게 판단하실 일은 아니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공원의 벤치 옆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협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에서 직접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원이 녹지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산이나 이런 데는 성충이 낮 동안에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같은 데는 성충이 알을 낳기 때문에 녹지 같은 데도 하죠. 공원 주변이라든지
○정인훈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공원 같은 데 여름에 보면 벤치 옆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고 과일 껍질 때문에 썩어서 벌레 생기고 그런 면이 종종 있어서 제가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동망산이나 다른 데 가보면 굉장히 그게 잘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나 오염원을 만드는 것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그 시설의, 그것이 공원이든 어떤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인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원래적으로 습지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데는 해충이 시간대별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해충이 은거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지역 내에 방제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시설물 내에 있어서 지저분하게 하면 모기, 파리 더 꼬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더 없게 하는 것은 당연히 시설관리자의 책임으로 그것이 공원녹지과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과가 되었든 당연한 얘기겠죠.
○정인훈위원 방역을 해주시는 거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청소를 안하고 있으면 꼬이죠. 청소를 저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정인훈위원 방역을 확실하게 공원 내에서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합니다. 매일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스케줄에 따라서 하죠. 그래서 그게 일일이 수작업하듯이 하지는 못하지만 주변을 돌면서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변이 없지만 천변이 있는 경우에 한강변 같은 데 가서 다른 구 같으면 유충구제를 합니다. 적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활동을 하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렇게 잘해주고 계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구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방역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할게요. 학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나가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위원장 김성은 최근에 학교의 민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위생이 불결하다 아이들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 냄새나서 못 먹겠다 이런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 혹시 위생점검 나가셨을 때 적발건수 현황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장 김성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권한이 없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김성은 시정권고 내용이 무엇이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내용을 저희가 권고하고 현장에서 행정지도한 게 있는데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위생점검을 수시로 자주 나가셔 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보건소 주차장 지금 협소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은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른 데 또 주차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교동 공영주차장에 차가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직원들이요?
○위원장 김성은 예.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저희 주차장에
○위원장 김성은 직원들이 왜 거기다 주차를 하시지?
○보건소장 김윤수 가령 저희 공간에 주차를, 요즘엔 차 있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하게 되면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를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불 직원들은 근처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차가 조금 큰 것은 저희 주차타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민원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7대나 차량을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고 굳이 그렇게 보건소에서까지 이쪽 지역의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간에만 주로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성은 저녁에도 안 뺀다고 하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간혹 저녁에 회식이 있거나 그래서 그럴 때는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그 차가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효자동, 청운동 그 근처에 있는데 보건소 쪽에 와서 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인근의 종로주민이신데 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한 가지가 변경되면 만사가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건소에 노약자들이 오시고 주차공간이 없으면 얼마나 짜증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 김성은 노약자들은 차를 안 갖고 다니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도 요즘은 보호자가 다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 맞을 때도 보면 챙기는 자제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와서 맞히시는데
○위원장 김성은 건물 뒤에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잖아요. 기계식 주차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기계식 주차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이 조금 크면 중형차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소나타 이상 되는 차량은 못 들어가니까 소형차 아니면, 그래서
○위원장 김성은 거기가 몇 대가 주차가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29대 주차타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적은 건 아닌데 그 시설에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주차타워가 오래 전에 지은 거지만 그런 게 있어서 주차타워가 소나타 이상 중형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직원들이 불편하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보건소 청사가 빨리 지어지고 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의약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최근 3년 간 관내 수질검사 대상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수영장에 15군데, 공원녹지과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 17개소, 북한산 관리사무소 2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소, 욕조수 36개소,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다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 부적합 이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보고 여기 이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구나 먹을 수 없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수질검사 내용을 저에게 알려 주시고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약수터를 보면 17개소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동네에서도 많이 이용했던 약수터의 이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신지 과연 약수터가 앞으로 계속 존치될 수 있는 것인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자면 우선 관내 수질검사, 개괄적인 수질검사 결과는 지금 대상현황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검사 대상마다 하나하나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류별로 해서 수영장, 지하수, 바닥분수까지 해서 연도별로 개괄적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 대상 현황에 보면 명칭 그래놓고 분류에 해당되겠죠. 수영장, 먹는 물 공동시설, 비상급수시설, 욕조수 그랬는데 지금 관리부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옆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목욕업이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의약과에서는 검사만 대행해주는 것이죠. 저희 보건소 내에서라도, 의약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마시술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자치행정과나 공원녹지과, 북한산 관리사무소나 전부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약수터 같은 경우에 제가 구청 내에서도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결정권한을 가지지는 않았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 물인 경우에 만약에 약수터에서 지하수에서 한번이라도 부적합이 나왔다면 그것은 폐쇄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다음번에도 그럴 개연성이 있고 지하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수맥을 통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10번 괜찮다가 한번 잘못되었을 때 시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시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그것을 소독한다고 한다면 지하수의 의미가 없죠. 속이는 게 되겠죠. 어느 구는 관정을 파서 탱크에다가 클로로칼키로 소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하수도 아니고 샘물도 아니죠. 하여튼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좋은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처한 환경에서는 우선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여기서 부적합이 나왔다면 폐쇄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소장님의 견해를 전문가적인 견해를 자치행정과나 녹지과나 관련부서에 의지를 표명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리고 그런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약수터에 그런 게 게재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서 표시를 해놓잖아요. 적합 판정, 부적합 판정, 왜 그런지를, 안내표지판을 붙여놓죠?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먹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이것을 보고 먹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먹지 않을 테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안내판은, 제가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는 통보만 해주고 회의가 있을 때 제 의견을 알려주는 정도인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해로우니까 너 먹을래 안 먹을래 붙여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로울 것 같으면 먹지 못하게끔 폐쇄를 하든지 "이 물은 먹으면 안됩니다. 생활용수로나 쓰십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일이지
○위원장 김성은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될 문제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관리할 수 없고 의견만, 의사로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이런 경우에 한번 이랬을 때는 이것을 매일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물을 음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민들께서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니까 물맛이 좋다면서 왜 이것을 폐쇄했느냐고 물을 수도 있거든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다소 오염되었다고 해서 물맛이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장은 병원체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폐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그에 대한 반응도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관리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각 부서에 얘기를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본 위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봤습니다. 71쪽, 2005년도에는 신분상 조치를 140명 했어요. 2006년도에는 67명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10월 31일 현재 191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2005년도에 107건이고 2006년도에는 또 174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283건으로 이게 거의 2005년도 대비해서는 10배 가깝게 행정상 조치를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종로구 청렴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환경을 상당히 아주 맑게 해놓으셨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숫자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너무 열심히 하셨고 2006년도에는 너무 좀 적게 하셨고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1,283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191명을 한 걸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감사 적발을 하셔서 조치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성람재단 사건도 있었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분야 감사,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감사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건수가 올라갔습니다.
○이종환위원 열심히 하셔서 건수를 많이 늘리셨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 가지고 외부기관 통보 및 비위공무원 처리현황 해서 64페이지에 보면 2005년에는 23건이 내려왔고 2006년도에는 24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많은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9건밖에 우리 구청으로 타 부서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확립을 수없이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외부기관으로부터 각종 범죄혐의를 통보 받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 직권남용, 상해, 허위공문서 행사, 협박, 사기,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신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통보 범죄의 경우는 '혐의 없음'이나 '각하',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이러한 혐의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분들이 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업무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 노점상 단속하는데 수거해오다 보면 폭행 뭐 이래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죄명만 그렇게 되지 실제로는 공무원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 부분이 다 혐의 없고 뭐 각하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 그런데 공무원들 신분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 고발당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법으로 따져보면 거의 다가 공무원들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우리 구청에 내려온다는 것은 좀 불미스럽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성람재단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고발을 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러면 죄명이 그렇게 나오고 무혐의 처리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게 최고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최고인데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이쪽에서 적발해서 내려보낸 걸 보면 통보를 받은 걸 보면 2006년도에 통보 받은 것이 24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통보 받은 부서가 3건이 건설관리과예요. 물론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폭행이 1건 있는데 공동폭행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일을 집행하다 보면 폭행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기로 2건이 올라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혐의가 없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통보된다는 자체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불미스럽죠. 그런데 2007년에는 19건 중에서 6건이 또 건설관리과 직원과 관련이 있다고 통보를 했어요. 상해가 2건, 폭행이 3건, 뇌물수수 1건입니다.
상해와 폭행에 자주 연루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거냐, 이게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다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행으로 보이지 않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로 범죄행위로 통보를 받은 자체가 불미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업무집행 중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대응기법입니다. 민원인과 응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기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켜서 이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 5일날 행정국 감사에서 교육일자가 너무 많아서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고 있다는 그런 질의를 본 위원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교육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대화하는 요령이라든지 응대하는 요령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요령, 실천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교양교육 위주로 시키다 보니까 이런 데에 좀 소홀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를 찾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행정자료 37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진흥기금의 목적이 목적 내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이월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없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지금 음식축제를 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 없는 해에도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목적사업에 맞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앞으로 내년에 다시 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생점검 결과가 2년간 위반업소 수가 1개소인데 어떻게 제대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관내 식당 급식소는 여러 성격이 있거든요. 일단은 학교기관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감독관청은 아니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식당 급식소에 나가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행히 사업장에는 자기들이 회사 사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의 것은 직장에서의 것하고 다르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그냥 안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학교에 나가는 시민감시원을 학부모로 해서 자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게 나와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의 요령도 가르쳐드리고 해서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머지 사실 학교측에서 학부모가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가 학부모로 자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위생점검에 지적사항을 안 받는다는 건 좋은 건데 학부모들을 꺼린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위생점검만큼은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다시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379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 지정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정기준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9쪽을 보시면 지정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모범업소 탈락사유를 보면 위생불량이 96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생불량이라면 무엇을 주로 말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주방을 저희들이 주로 보게 되는데요 주방이 지금 타일로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보면, 그런데 타일이 깨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좀 고여 있다면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제외를 했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다시 바닥 타일공사를 하라고 요청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주변에 청소상태 불량도 없지 않습니다. 조리기구 주변이나 보관기구 주변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음식점 위생불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탈락이 96개소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많은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예, 예전에는 그걸 대충 이렇게 연장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보니까 그건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주는데 그걸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걸 강화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정인훈위원 철저하게 위생문제만큼은 조사하셔 가지고 96개 나온 것에서 철저하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377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해오고 있는데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 20억 6,300만원의 기금 조성액 중 고유목적사업비 9,400만원과 융자금 2억 6,700만원만 집행하고 현재 17억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아마 여기에 저희 음식축제 한 부분이 아직 계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7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음식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한 1억 3천여 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듯 싶고 지난번 회기 때도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한번 질문을 하셨듯이 그런 행사성 말고도 저희가 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고유한 목적사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나 그게 갑자기 한달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올해는 연말이기 때문에 아까 정인훈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그런 한도가 되도록 쓰지는 않더라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올해에는 2007년도에는 융자금도 2억 6,700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2억 6,700이나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융자금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주로 올해는 그래도 기금 활용을 그런 대로 바람직하게 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좀 낫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종환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너무 융자금 같은 게 전혀 안 했단 말씀이에요. 지난해 2006년도에는, 맞습니까? 이 자료가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를 더 확인을 못해봤지만 자료대로라면 맞겠습니다. 혹시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이것은 금년에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음식점 전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활발해진 것 같고 내년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기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다 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직접 관여가 안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하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결핵대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등록환자가 55명으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45명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특성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고 해요. 20대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체력이 약해졌다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고 최근 들어서 잠시 결핵 유병률이 떨어지던 게 근자 한 15년, 10년 사이에 다소 조금 소폭이지만 더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통계청 집계를 보면 1년에 우리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도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최근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서 결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계속 결핵환자가 늘어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과 같이 체력약화나 다이어트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방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 이게 증가요인에 대해서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하고 돈이 필요한 일이지만 얼추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서울이라는 큰 권역별로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별 차이없이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요즘에 결핵이 늘어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층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처럼 많이 뛰어놀고 체력을, 허우대는 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체력측정에서도 많이 후퇴했듯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하고 학원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해 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 몇 사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결핵이라는 게 넓은 장소에서 옮을 수 있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엔 내성 있는 못된 결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결핵이 만연할 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결핵환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아주 상당히 철저하게 했거든요. 물론 약도 줬지만 주변 소독까지 해주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관리가 안되는 경우는 일반인들하고 분리시켜서 입원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격리시키거나 이렇지는 않아도 된다지만 예방차원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좀더 세심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서도 결핵감염과 관련된 활동은 60년대, 70년대 못지 않게 하고 있죠. 시민들 자신부터가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에서 좌우하는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고 다만 주의는 늦추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까지 상당히 높았던 것이 80년대 이르면서 굉장히 많은 정도로 낮아졌는데 먹고 사는 게 나아지면 이런 것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생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10년 15년 정도에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가 되는 요인이 에이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생균,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함부로 치료해서 생긴 것들 또 아니면 청소년기에 많이 그런 것은 요즘 아이들이 자기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못되고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요즘은 기숙까지 시키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소 소폭 상승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민간의료기관하고 다르게 밀도있게 적극적으로 해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끝내는데 분명한 것은 환자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소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의약과장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약수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약수터가 많은데 총 검사에서 87회 검사에서 65회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412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매 계절마다 4번의 수질검사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4번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아까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법에 따라서 약수터 물을 갖고 와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 검사실에서는 검사만 해주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 결과에 대한 관리 및 조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A4용지에 해서 액자에 끼워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적합, 부적합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 물은 반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먹는 물이라는 것을 빼 버리고 허드렛물로 쓸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써서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물을 환경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먹는 물은 폐쇄를 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개발해서 재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름에 약수터 다니시는 분이 배탈이 난 것을 제가 봤어요. 직접 봤는데 그런 홍보가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붙어 있는데도 그 물이 약수라고 계속 떠다 잡수시는 거예요. 약수가 아니고 해수인데 그러한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감사할 수도 없고 상임위원회도 그쪽하고는 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복해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문이라도 써서 붙이라는 안내를 녹지과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착오나 깜빡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은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부착해도 결국은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음용수로 먹으면 안된다고 해도 먹는 분들도 있는데 적합, 부적합 그렇게 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아까도 환경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세 번 두 번 그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게 검사자체 기계에 에러가 있지 않는 한 재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한번이라도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폐쇄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단지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오염의 개연성도 많고 단 한번이라도 오염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약수터는 전적으로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안내를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안내하기는, 관리부서는 어디까지나 공원의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이고 자치행정하고 관련된 물은 자치행정과이고 북한산과 관련된 관리사무소가 있고 비상급수와 관련해서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왜 그러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지만 더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약수터 가시는 분들이 물을 잡수시는데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잡수세요.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야지 약수터 가서 물을 뜨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글씨를 액자에 써서 넣으니까 안 보여요. 새벽에 가시면,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물을 폐쇄한다고 그러면 그냥 물은 사용해도 좋다 이거예요. 먹는 물로만 안 잡수시면 되니까 요즘 집집마다 조그만 페트병 다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마시면 되니까 그것이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것을 크게 붙여서 작은 종이 말고 이거 4배정도 되는 것을
○보건소장 김윤수 붙이는 것을 큰 글자로 해서 보기 쉽게 붙이도록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의료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목표를 잡으셨다 실적이 저조했고 2007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도 이월시키게 되는데 의료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계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냥 복원시술 같은 거 할 때 저소득층일 경우에 이렇게 해주는데 금액이 1회 시술에 150만원 최대 2회까지 그러니까 총 300만원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1회에 255만원을 지원하게 되니까 결국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일반인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44세 이하로 하고 소득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말고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정인훈위원 44세 이하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부인이, 왜냐하면 현재 산모건강 때문에 그 이상 되시는 분이 낳겠다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정인훈위원 그럼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나 유선방송, 소식지에 알리고 있지만 그런 것은 의례적인 것이고요. 간간이 공중파에서 한번씩 복지부에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는 알리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칸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중파에서 하는 것만 믿지 말고 의료지원을 하시려고 생각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사실 저도 이거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기왕에 하실 거면 목표를 잡으시면 100% 안되더라도 실적이 80%, 90%대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민간보육시설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감사를 서면상으로 하게 됐는데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명의만 유지하고 보육교사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별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장이 타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설장이 타 시설을 교차점검한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해봤고요. 그리고 관내 소재한 어린이집 72개소로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전체 시설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년 1회 이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이상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개선방안으로 도출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차점검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 1회 이상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개선방안을
○위원장 김성은 그전에는 몇 회를 했나요? 1회 이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1회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회도 안 했으니까 1회 이상을 해라, 아니면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했으니까 한번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정해놓고 부분적으로 했겠죠. 부분적으로 이번에는 몇 개만, 다음에는 몇 개만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라 이 얘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 지켜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인훈위원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청소년 환경순찰단 지적현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아서 대강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유명무실한 껍데기에 불과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날짜에 열 몇 건씩 인터넷에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고 저도 학부모지만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대량으로 인터넷에 적발건수를 지적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의욕을 보이는 학생들도 몇 명은 눈에 띕니다마는 이것이 형식에 지나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책임감과 의무감, 종로구 청소년 환경순찰단이라는 어떤 명예의식도 같이 고취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에 그친 이거 하면 포상 주겠다 이런 거에 급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종로구를 사랑하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 가꾸기에 적극 노력할 수 있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검사를 명예감시 학교건강지킴이로 16명을 위촉해서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관내 학교가 73개 학교 있어요. 그 중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하는 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점심식사와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시민행정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7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환경평가단 운영내역을 보면 1명의 학생이 하루에 10여 건 이상씩 적출하여 수업시간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부시간에 지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학생이 순찰을 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대신 한 것으로 보여져 본래 운영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 외부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6년에 비해 2007년도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고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응대 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종로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1동에 소재한 '문화의 집'은 국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1일 평균 이용인원이 3~4명에 못 미치는 상태로 이용객이 거의 없어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으니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보완을 통하여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매결연 운영현황을 보면 상호교류 협력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쪽 자치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시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단체에 중복하여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단체나 비활동 단체를 정리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면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될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업체에 계속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담당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고양시 수영연맹에 위탁 운영하는 교남동 수영장은 2007년 2월에 개장한 후 매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8년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어 주민이 이주하면 이용객 감소로 적자폭이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차질 없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 민간행사 보조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추진 시의회에서 편성하지 않기로 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2동에 소재한 푸드마켓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하철6호선 창신역 주변 쓰레기 상차장을 이전하여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집행부에서 금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다가 최근에 이전이 어렵다고 번복하여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면 대상가구가 많은데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동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정원 43명 중 종로구 직원 자녀는 2명뿐이고 타구 주민 자녀들이 20명 입소되어 있어 종로구청 어린이집이라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종로구 직원과 종로구 주민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악동 46번지에 위치한 무악어린이집은 주변지역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주해가고 어린이집만 남아있는 상태로써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경우 소음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주대책 등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일부 어린이집은 수익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보수비 지원을 요청하고 캠프비 등을 다른 어린이집보다 높게 책정하여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올바르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의 경우 회비를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경로당을 출입하는 어르신들은 회비납부 여부를 떠나서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화동 소재 종로노인 복지회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로써 매년 10억원 내외의 운영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알뜰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써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단속이 시급하므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매연 차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청소가 직영에서 대행업체로 이관되면서 주택가 및 이면도로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시에는 자격요건과 장비를 구비한 참신하고 의욕적인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하여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최근 노령화가 가속화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종로구는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 노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운영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전·월세 융자금 지원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통장에 입금된 돈은 채권자가 가져가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은행에서 전·월세 융자금을 지급할 때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가옥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달되고 있으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수질검사에서 많은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 1회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향후 수질이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약수터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므로 가급적 폐쇄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씨로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불임부부 의료지원 실적이 당초목표 32건에 못 미치는 23건이고 불임부부 의료지원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종 구정 홍보지에 게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연막소독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분무소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소독 방법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연막소독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소독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예방에 대하여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종로구에도 50명의 감염자가 있고 종로구는 많은 외국인이 활동하는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감염자 수를 줄이고 구민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맞는 특화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 각 국별로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12월 24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10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의 각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광우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