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화)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종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한해동안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및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에 능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검토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느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감사활동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국을 대표하여 김광우 행정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우 행정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국장 김광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광우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위원장 김성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가족 모두가 창의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택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택 관광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윤보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와 행정국 전 직원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더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씩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다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보다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 전문성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행정은 우리보다 아주 앞서가시는 그러한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그러한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저희들이 질문하는 요지와 또 감사하는 요지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의 감사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충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창삼독서실, 서울노인복지센터 이 세 곳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구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 마로니에공원, 경희궁 공원, 종묘 광장, 북악팔각정 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효자동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또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주민들을 위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담소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체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와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 저희 총무과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1년이면 수입이 4천에서 5천 됩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대 1대에 500여 만원씩 수입이 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평균으로 1대당 그렇게는 힘들고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주로 사용처가 어디신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수입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내식당이 사실 좀 적자입니다.  매년 적자인데 거기 적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직원들 후생복지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구만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일부 거기에 사용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추석이나 이런 때에 복리후생에 좀 쓰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을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도 관리하는 것도 동사무소 식당보조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액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직원 상조회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밖에 수입이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이종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파악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장사를 잘 못하는 건데 전기값이나 나오겠습니까?  장사 잘되나요?  그러면 전기값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전기값은 어쨌든 공공청사 요금에서 나가니까요.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물론 직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도 안 계시고 과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데 이것이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사오천만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보통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면 더 수익금을 불려서 투명하게 해서 더 좋은 용도로 직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용도로 쓸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총무과장님이 지금 운영하는 게 9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9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5,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1대당 약 500만원 수익을 올리시는 건데 그것을 더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서 4억 5,000만원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충분히 하고 또 식당운영도 투명성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예산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된 식단을 마련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만 수익사업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명쾌하게 금액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부의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지금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4천에서 5천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쉽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월별로 계속적인 결산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해서 식당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에 대해서 만원 장학금 주는 것, 또 우량도서 지원하는 것, 또 결식아동들에게 간식으로 월 라면 한 상자 지원하는 것 모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걱정하시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용내역하고 식당에 보조해주시는 금액하고 수익 금액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하시면 칭찬을 들으셔야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노력하셔서
○총무과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여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에 금년 들어서 10월 현재 1,662건을 등기나 택배배달 요금으로 여권을 발급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비용처리는 수수료하고 별도로 처리합니까?  수수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성은 위원장, 나승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권과장 심윤보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배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길위원  택배하고 등기우편이 있는데 일반은 여기 와서 수수료를 내고 본인이 발급받는데
○여권과장 심윤보  택배는 본인이 희망해서 보내주는데 원할 때는 3,000원의 수수료를 미리 받고
강수길위원  본인한테?
○여권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기간 만료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붙여서 그것은 저희 공공요금으로 그냥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등기우편으로요?
○여권과장 심윤보  등기가 아니고요.  일반우편으로
강수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여기 와서 직접 내방해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은 수수료 그대로 내고 별도 지출이 없이 발급을 해주는데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은 우편요금이 적다 해도
○여권과장 심윤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현재 기왕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5년이면 6개월 전에 귀하는 언제 몇 월 며칠까지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만기가 되니까 그 전에 만드십시오 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통보해주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것은 교체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일반경비 가지고 하겠지만 조금 전에 업무보고 53페이지를 보면 국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택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권과장 심윤보  택배로 붙이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수수료 3,000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내주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택배하고 등기우편 배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못 올 때 등기우편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거예요?
○여권과장 심윤보  미리 저희가 받아서
강수길위원  그러면 1,662건에 대한 건수하고 택배요금하고 등기요금을 본인들한테 받아서 지출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나중에 자료 하나 제출해주세요.
○여권과장 심윤보  예.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1,662명인데 본인들한테 미리 돈을 받아서 보내니까 본인들이 받겠지만 반송된 것도 있을 것이고, 반송 건수는 없어요?
○여권과장 심윤보  반송 건수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이 건수가 금년 10월 현재 1,662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해갖고 등기로는 얼마, 택배로는 얼마, 택배가 더 비싸잖아요?  등기보다
○여권과장 심윤보  건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택배도 3,000원입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3,000원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자료 좀 먼저 요청할게요.  임의단체 사회보조금 신용카드로 쓴 내역과 현금으로 쓴 내역을 주시고 자율방범 대장님 최근 3년간 대장님들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통장님들 나이가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65세가 만 65세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만 65세입니다.
정인훈위원  42년생 생일이 지난 분은 만 65세가 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채용될 때는 나이 제한이 없이 채용이 되는 건가요?  신규 채용자에 한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아니, 나이제한을 65세 이하 자를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신규는 나이에 상관없이 40대든 30대든 상관없이 받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65세 이하 자는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무나?  아무나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여기 보면 만 65세 넘으신 분이 통장 자리에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 한번 어떻게 된 것인가, 잘못 질의하면 통장님한테 혼날지 모르는데 이 자료상에 65세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짚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 숭인1동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구정질문도 하셨었고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때 숭인1동에 오시면 계속 건의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인1동 문화의 집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저희가 검토해봤어요.  검토해봤는데 현재 4층하고 5층에 있는 시설이 그 안에 5층에는 문화공간이 4층, 5층에 12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0년도에 국비가 1억 9천, 구비가 1억 9천이 투입이 되어서 시설이 된 문화공간인데 지금 동사무소의 얘기로는 일단 모든 시설을 현재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시설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 위탁·운영하는데 연 5,000만원을 동사무소하고 협의할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예산이 국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2000년도에 한 사항을 지금 모두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런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곳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한 바 있고요.  또한 지금 문화원에서 한번 운영을 하면 어떠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설입니다.  3억 8천 들여서 2000년도에 했는데 그 시설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느냐, 새로 위탁업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또 그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한 현행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로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방향, 이것은 강서 문화원에서 운영해서 그쪽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현황도 파악하고 또한 동사무소도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지금 다 철거해도 좋다고 협의가 되면 구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추진할 계획이 지금 몇 차례 계획만 세우셨지, 작년에 운영위원장님이 구정질문 내용에서도 추진하신다고 했고 청장님이 신년인사회 때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셨고 또 1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그대로 있고 어제 같은 경우 가니까 정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 서너 달 거라도 자료 좀 주시고요.   거의 그것은 정말 여기 직원도 나가 계시고 하는데 그것은 있어야 될 공간이 아니라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가서 보면 저희도 똑같아요.  하루에 세 명, 네 명 계시고 어제 갔을 경우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추진해서 계획만 잡고 계시고 계속 답변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언제쯤이라든지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은 하셨어요.  신년인사회 때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그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00년에 문화관광부에서 각 구에 1개소씩 3억에서 5억 많게는 6억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25개 구청에 1개의 문화의 집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의 집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숭인1동 자치센터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은 지 7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자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폐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직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게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흡수해 가지고 안되면 문화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자치센터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쪽으로 주신다고요?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그런 방법, 왜냐하면 거기는 줘 가지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설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문화관광부에서 시설한 시스템하고 틀리게 개조를 해서 자치센터에 맞게 하려면 그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 당시 문화의 집에 들어간 시설은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려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한 시스템을 충족하면서 주민들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문화원에 줘서 운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관시킬 거라면 문화원이 아닌 자치센터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원으로 가는 것보다 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싶어하지 그렇게 되는 것은 글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상황일지 차후의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숭인1동 자치센터로 흡수해 가지고 안을 보수해 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맞는 것을 하려고 현장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저도 나갔다 오고 다 보기는 봤습니다.
  실제로 나가 보니까 우리 직원만 달랑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사실 해줬다 손치더라도 운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운영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 안 한다는 얘기는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거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문화원에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는 하고 있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의기소침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라도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한 그런 시설이 있으면서도 가운데 공간에서 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또 신년인사회 돌아오면 주민들 건의 분명히 또 들어올 것이고 저희 지역의원님들 세 분이 갈 때마다 숭인1동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숭인1동에 구의원이 없으니까 이렇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의원님들 다 가시면 차라리 우리 동으로 한번 이사라도 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주민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화원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훈위원께서 숭인1동 문화의 집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덧붙여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언제 요청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 4월달에 문화관광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4월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최소한도 1개월 내지 2개월에 답변이 없으면 다시 재협조공문을 재발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공문을 발송한 게 아니라 구두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아무런 무응답적인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 숭인1동의 동청사 내에 문화의 집이 현재 숭인1동 동청사가 19개 동청사로서는 제일 큰 청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능, 지역에서 특이한 것들을 배우고 닦는 장소입니다.  이런 연마되는 장소, 교육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숭인1동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발표회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인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 당시에 경연대회를 발표회로 바꿔라 그거 인정하시죠?  그랬고, 여기에 덧붙여서 경쟁의식을 갖다 보니까 동마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스타트 출발선에 서야지 어느 동은 출발선 앞에 가 있고 어느 동은 출발선 뒤에 가 있으면서 경연대회나 발표회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숭인1동은 현재 주민들이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연마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부니 문화의 집이니 한다고 계속 심지어 구청장, 부구청장 여러 분들이 현지를 답사하시고 답변을 내리실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여튼 문화관광부에서 일단은 2000년 5월에 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 이관해 가지고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은 안되고, 하여튼 문화의 집 취지에 맞게 계속 운영하라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했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문화의 집 취지에 맞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잘 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보니까 공간을 이렇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직 토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건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현장을 한번 더 보고 문광부에 가보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문화의 집 취지에 맞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집 취지에 맞도록 활용을 해도 활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을 때는 빨리 철폐하고 전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동 주민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돈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국비 들어간 걸 우리가 자치센터로 활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장하고 문광부하고 아마 협약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다른 용도로 바꿀 때에는 들어간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반납을 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더라도 취지에 맞지 않고 현재 봤을 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진짜 우리 구청이 일을 안 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를 다녀오기를 언제 다녀왔습니까?
  구청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이런 많은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문화관광부에 협조공문 보내고 말았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물으니까 다시 이런 말씀을 재론하게 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 이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최선을 다해서 금명간에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감사목록 149페이지에 일반사회 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관례대로 줬는데 전주리씨 대동종약원에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중사업이고 종친회까지도 다 지원해준다면 우리 종로5가에 이화예식장 뒤쪽으로 보면 진주강씨 중앙회도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해줄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전주리씨 대동종약원은 원래 사직대제를 지내는 건데 사직대제는 전주리씨 종친회에서 주관만 할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조선왕조가 탄생하면서 사직 그쪽에 가서 제를 지내던 그런 것을 재현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은 못 들었는데 어느 종친회인지
강수길위원   아니, 이게 여기 명칭이 전주리씨 종친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이걸 바꿔서 사직대제 지내는 무슨 제례보존회라든지 명칭을 바꿔야지 우리가 일반 통상적인 상식으로 여기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계장과 담당들도 다 있는데 문중이란 말이에요.  전주리씨 무슨 파라고 하면 거기에다 보조금을 해주는 걸로 해놓으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종친회를 여기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다고 하면 다 줘야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전주리씨 종친회에서 사직대제를 주관했을 뿐이지 정부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전주리씨 종친회에서도 자기네들 단체에서 돈을 일부 대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조선왕조하고 연관되고 또 사직대제를 1년에 한번씩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지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5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대제는 종묘제례와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사직대제가 문화재인지는 아는데 차라리 명칭을 사직재단 보존위원회라든지 사직재단 설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모르지만 여기 명기된 게 전주리씨라고 딱 표기되어 가지고 전주리씨 종문에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나도 우리 진주강씨 종친회도 기독교 연합회관 뒤에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까지 다 해준다고 그러면 이씨, 박씨, 김씨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사직대제 같은 것은 정부나 서울시나 저희 종로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직대제는 반드시 어디에선가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함으로써 각 정부로부터도 돈을 지원받고 일부 시로부터도 지원받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다른 종친회에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무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거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것이 있는 것을 대신해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대행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국비 들어오고 시비 들어와서 종로구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직대제라고 하더라도 전주리씨 종친회에다 지원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하든지 이름을 사직재단 제례하는 데 지원했다는 걸로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런 면은 있는데요 이건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른 데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수길위원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이 전주리씨 종친회 사업에다가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런데 전주리씨 대동종약원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전주리씨 대동종약원에서 하는 것만이죠 그건 또 사단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강수길위원   다음 페이지 150하고 151페이지에 보면 50번 서울지검범죄예방종로구협의회 지원액이 나오고 151페이지 보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거의가 유사한 일을 하는 유사단체인데 이걸 중복으로 안 보십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일은 다 비슷한 일인데, 여기 지원하는 단체의 행사하는 거라든지 단체의 실적 같은 것을 전부 점검합니까?  매년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지원만 받기 위해서 단체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지원만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는 단체는 지원할 가치도 없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50번하고 76번이 지금 유사한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1번하고 79번이 청소년 지도육성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 지역은 또 뭐고 경찰서 지역은 또 뭔지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6번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7개 구청이 있습니다.  7개 구청에서 취지가 뭐냐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응급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수술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실제로 가해한 사람이 무능력자이거나 아무 돈도 없는 사람일 경우에 이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각 지검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속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 그쪽 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로 또 지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건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인가요 그쪽에서
강수길위원   50번 단체하고 76번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활동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요.  두 개가 유사단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1번하고 79번 이것도 청소년 육성 혜화지구 여기는 또 종로지구 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청소년 육성은 이것은 경찰서별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전에는 종로경찰서 산하 여기만 지원하다가 금년에 혜화 쪽에서도 지원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부터 지원한 겁니다.  경찰서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강수길위원   제가 일례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넘쳐요.  서로 회비 내고 거기 신분증 받아가려고 난리들을 쳐요.  동네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골목에 장사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름만 붙여놓고 자기들 어떤 사고 났을 때 경찰서 갔을 때 방패용으로 써먹는 게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자율방범대, 물론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데도 더러는 있지만 하나의 형식적으로 명칭을 걸어놓고 돈 3만원에서 5만원씩 회비 내가면서도 신분증 하나 받아 가지고 자율방범대원 어디서 교통딱지 걸리면 내고, 청소년선도육성위원회도 그걸 갖다가 내놓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유사한 단체에다 이런 것을 서울지방검찰청 예방협의회나 비슷하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걸어놓고 활동을 하는 건데 서울지검범죄예방 협의회 하는 회원들도 보면 한달에 5만원씩 회비 내요.  지방검찰청장 이름으로 신분증 하나 받아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 꼭 그런 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서울지방검찰청과 관련된 것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은 저도 회의에 갔다오고 했는데 거기서 차장검사가 나와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은 거기 운영하는 데 일부 보조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자기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가지고 다치게 해서 병원에 급히 실려가야 될 판인데 피해자도 돈이 없을 경우라든가 하면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치료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줄 때 여기에 대한 전년도 실적 같은 것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지원을 해줍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것은 그쪽에서 옵니다.  저희한테 와 가지고 지원해준 것, 남은 것 해 가지고 매번 저희가 해 가지고서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직능단체 이름만 붙여놓고 봉사라고 써놓으면 다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창신2동, 숭인1동, 무악동, 명륜3가동에는 장학회가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7천에서 1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로 봐 가지고 그게 턱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원들 회비 내가면서 기금 운용을 해가면서 하는데 차라리 구청에서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에다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개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그 기금에서 회비 내면서도 저녁에 식대는 전부 본인들이 따로 내 가지고 기금에는 전혀 10원도 손을 안 대고 하는 데가 지금 종로구 관내에도 몇 개 동이 그런 장학회를 하는 데가 있고, 또 명륜3가동에도 복지회라는 것도 주민들이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 삼청동 같은 데도 생활보호대상자 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후원회 회원들이 한달에 3만원~5만원씩 내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오히려 가장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내가 볼 때 이건 형식적이고 경찰서하고 신분증이나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어디 가서 교통딱지 걸리면 내놓고 이용해먹는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쪽수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나승혁  예, 그럼 97쪽부터 보실까요?  97쪽입니다.  쪽수로 넘기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없죠?  98쪽, 99쪽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용직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광우  상용직은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제 시인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저는 시인 안 한 적이 없는데요?
○부위원장 나승혁  본 위원장이 지난번 임시회때 이 부분 때문에 부구청장을 출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공무원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의해서 봉급을 받거나 하면 광의의 공무원 범주로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 당시 임시회 때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질의했을 때 답변이 상용직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출석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억 못 하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부구청장님께서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수정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부위원장 나승혁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02쪽, 103쪽, 104, 105,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쪽에 4개 도시에서 시장을 열거나 오시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에서 종로구로 해주시는 게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직거래장터를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바로 혜택이라고 할까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교류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해준다 우리가 어디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싼 가격에 물건이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든지 싱싱하든지 특산품이든지 이러한 이유로 직거래장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주부 입장에서 본다면 싸다는 생각 절대 안 들거든요.  경동시장을 가든 큰 마트를 가든 절대 이게 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대두되는 문제이고 계속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오시기는 오시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별로 여기 와서 제대로 하고 가실 것 같지 않고, 종로구민들 입장에서도 자매도시에서 오니까 와서 팔아주려고 오면 물건 좋고 싱싱하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싼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분들한테도 이득이 별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그래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만 장터 오는 것 그 정도네요?  그럼?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원이나 서로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서 유대관계를 다지는 교류가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106쪽에서 107쪽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정원에 미달되는 부서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 사실은 당초에 정원을 만들 때는 그때 실정에 맞춰 가지고 이 정도의 정원이면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되겠다 해 가지고 정원을 책정해 놓고 현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다양화 되다보니까 그때그때 어느 부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서에 인원을 더 보내고 또 그 부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정원에 대한 것은 그 부서에 그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현원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과 현원은 일치되어야 맞는데 그때그때 그 업무가 불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한두 명씩 더 보내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그리고 하나의 팀은 아니지만 한시적인 조직을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현원이 늘어날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일이 덜한 다른 부서에서, 정원은 항상 맞춰져 있으니까 빼서 넣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늘어난 업무가 계속적으로 그 과에 있다 그러면 정원을 또 늘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의 조직진단팀이 거기로 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 총무과에 넘기면 총무과에서는 정원에 대한 것을 지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부서별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부서의 업무량을 모르는데 글쎄 모르긴 해도 이 부서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현원이 적게 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데 특히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사직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종합청사가 길 건너에 있고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서든 직원들이 많으면 일하기 좋겠지만 정원에는 맞춰서 해주셔야 일하는 능률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최대한 신경 써서 정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각 국·과에 배치되어 있는 분포도를 보면 맨 밑의 건설교통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 이런 부서들은 사실상 인원이 정원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토목과 같은 데 우리가 지역을 순찰해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메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직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고 세운활성화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조직인데 그게 시에서 현원을 많이 내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토목과도 치수방재과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토목과만 있다보니까 토목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에 토목직들이 세운활성화추진단으로 나누어지면서 업무가 분산되고 그렇다보니까 현원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정원은 기술직에 대한 정원을 올리면 행정직에 대한 정원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 전체에 대한 정원 맥시멈은 항상 같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는데 세운활성화추진단만 없어져도 거기 있는 기술직이 이 파트에 가도 굉장히 업무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그래서 현원을 보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에 9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기술직, 기능직이 모자랄 때는 행정직이라도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메워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07쪽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599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2,314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는 731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45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무려 992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산도 배가 넘는 1억 300여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 2007년도 직원교육훈련 받은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하고 예산은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것도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행정국장 김광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통계상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 말씀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같은 직급 중에서 교육을 한번만 갔다오면 교육을 안 가도 승진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전문지식과 소양지식, 일반시민들이나 일반 기업체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4월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한 직원이 직급에 따라서 많게는 70시간 적게는 40시간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전초전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편성표에 보면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만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 동안 승진을 못해도 같은 직급에서 한번만 교육을 갔다오면 교육을 안가도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전 직원이 의무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양교육을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남한강변에 있는 데를 가서 카네기교육원에서 6급 이하 직원들이 2박3일로 교육받듯이 전 직원들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금년은 그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승진에는 내후년부터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직원들한테는 좋죠.  이렇게 되다보니까 민원처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대직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직원에 대한 것은 의식전환이라든지 전문지식 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대시민 봉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종로구 직원 수가 지금 현재
○행정국장 김광우  1,259명
이종환위원   1,259명이면 전 공무원이 거의 다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광우  내년부터는 그래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올해는 992명이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겠죠.  70%는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법정교육이라고 봐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법정 상한선 시간을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는 직급별로 얼마 이상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울이면 서울시 구청이면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청이면 구청장, 시청이면 시장이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08년도에는 4급은 3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이고 기능직이나 계약직, 별정직은 20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교육 최저 이수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려했던 것과 같이 요즘 교육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자리비우는 빈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있는 직원이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전화민원을 제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근래에 와서 자리를 비우는 빈도가, 물론 현장도 나갔겠죠.  교육받으러 가는 빈도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 공무원을 70시간에서 20시간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격년제로 교육을 받아도 되지 않느냐, 교육인원을 축소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행자부 지침이 4급부터 9급까지 시간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 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강제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그 점을 우리 구청에서 좀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업무에 지장을 안 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7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교육받는 시간을 8시간 잡는다고 해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열흘 동안은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70시간이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일단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아주 법으로까지 몇 시간 이상 공부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50시간을 하는 것을 거기는 100시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업무상 일선에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힘들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은 최저 선만 정했고 다만 그러한 것이 한번에 가령 3주간씩 2주간씩 이렇게 가는 것은 지양을 하고, 5일씩이니까 1주를 가면요 5×8은 40시간이니까요 최소한 1주 단위로 자주 보내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런 일선 부서의 사정을 감안해서 제도를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부터는 교육원만 가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독서를 해도 어떤 정해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면 그 책을 몇 시간 읽은 걸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또 사설학원에 가는 것도 시간의 범위에 넣어주는 것을 정했고, 심지어 우리가 야간대학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서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것까지 인정해주도록, 그래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빌 때 직원들을 교육해서 더 친절하게 하고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지금 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닌 걸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의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을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 시책도 따라야 되고 서울시 시책도 물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한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일정한 책을 배부해서 그 책을 읽으면 몇 시간 더 받은 걸로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이러한 제도는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한 그런 감이 듭니다.
  좀 꺼림칙한 감이 들고, 실질적으로 70시간이라고 그러면 70에서 20시간이라고 그러면 절반 정도는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자리를 비우는 빈도가 조금은 적게 이렇게 해야지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원 제기를 해도 금방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 기초의원으로서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너무 중앙에 의존하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하는 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뭐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이 너무 의존하고 눈치를 보고 중앙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냥 휘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지방공무원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근무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것은 승진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의무적으로 법령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이번 6월부터 전초전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바꾸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낮추든가, 지금 연차적으로는 시간이 아까 지금은 70시간이지만 최고 맥시멈 100시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 60시간, 내후년도에 80시간, 2010년에는 100시간인데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건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했습니다.
  낮게 해놨는데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낮게 해달라든가 옛날에 운영하던 지방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교육제도로 다시 바꾸든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조금 아까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원에만 가서 교육을 받던 걸 이번에는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터넷 사이버교육도 인정해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서 6개월이나 1년짜리를 다녀도 자기가 그걸 가지고 오면 일정 시간을 인정해주게 되어 있고, 또 논문을 쓰든가 어디 가서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 개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채택되었다든가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시간 몇 시간을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보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고민, 걱정을 저희가 충분히 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을 위한 답변만 하시지 말고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직원 휴양소 운영, 콘도 임차 현황 이렇게 보고하신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에는 3,598만 5,000원, 2006년도에는 2,816만원, 2007년도에는 2,920만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콘도가 우리가 몇 구좌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올해도 2구좌를 지금 임차한 걸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모두 21개입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1,248명입니다.
이종환위원   1,248명이 지금 이용하는데 지금 21구좌 가지고 이용하신다고 했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모자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집계를 보면 2005년도에는 이용실적이 356건으로 나와있고, 2006년도에 355건, 2007년도에는 연말이 아직 동절기 휴가가 안되어서 그런지 304건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구본청이 그렇고 구본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게 되면 444건, 426건, 360건인데 이용빈도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첫 번에 말씀하신 콘도 숫자나 이런 것은 부족합니다.  하도 부족해서 심지어 여름철에는 동해안과 서해안에 민박집을 선정해서, 하계휴양소라는 것이 지금 겨우 민박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인원이고 또 서울시 속초수련원이나 서천수련원에 합해서 방 3개 정도밖에 배정이 안됩니다.  조금 잘되는 구청 같으면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들여서 자체 수련원을 짓고 1년 유지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데도 그걸 짓기도 하고, 동작구도 자체 수련원을 지어 가지고 공무원들, 의원님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한답니다.
  두 번째는 줄어드는 까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콘도가 지금 21구좌가 한화, 대명, 일성, 오션캐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간 사람은 거기를 또 가고 싶지 않죠.  다른 데 가고 싶죠.  콘도가 여러 개 있으면 더 많은 이용숫자가 늘어날 텐데 한정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여름휴가라고 해서 전부다 콘도를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갔다온 사람은 ‘난 거기 안 갈래.’ 이렇게 되고 다른 데를 가고 하다 보니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데가
○총무과장 신승택   대명, 한화, 일성, 오션캐슬 그 네 군데입니다.  지역이 한정되어 있죠.
이종환위원   지역별로 한화나 대명이나 일성 이런 데를 보면 체인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모자라는 게 없냐를 저는 질의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숫자는 부족하죠.  더군다나 거기 109페이지 표에도 보시면 2006년과 2007년도에는 콘도 구좌를 하나도 못 샀거든요.  저희들 형편이 어려워서, 부족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1,300여 우리 직원들이 1,248명인데 1,2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빈도로 보니까 1/3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추첨을 해서 가시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한 10개 정도만 더 사면 어지간히 돌아갈 것 같은데, 한 20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근래에 와 가지고 청렴도에서 지난해에 떨어진 여러 가지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후생복리 사업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 혹시 예산에 올려놓으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못 올렸습니다.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스스로 차마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못 올렸는데 배려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어느 구청은 식당을 몇 억을 들여서도 만들고 한다는데도
이종환위원   아니,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이 그러니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콘도 2개소를 우리가 임대했는데 2,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0여 만원을 주면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그거 별 것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한 10개 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 쓰고 남은 것만 가지고도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국장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충분히 알고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건 아닌데 정부에서는 2003년도부터인가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구 전체, 상용직도 포함하고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저희 직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가 금년에는 1,100점이어서 1인당 110만원씩인데 내년도에는 1,500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하면 자기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자기 건강과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어볼 수 있고 하는데 그 중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휴양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콘도나 이런 걸 더 사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1,500점 1인당 150만원씩으로 조금 더 올려놨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한 것을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만약에 하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예산편성 심의 검토과정에서 그런 게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콘도를 예를 들어서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더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묘를 살린다고 하면 우리가 꼭 여름철에 휴가가 중복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연중 무휴 4계절 연가를 여름철을 피하고 봄가을이나 겨울에 간다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족분도 더 채우고 그래도 직장을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 직장인이 되었든 직장인이라는 것은 그래도 1년에 한번 가는 휴가의 재미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 전에 동장으로 근무할 적에 휴가를 여름철에 안 갔어요.  5월달, 6월달 미리 두 달 당겨서 한적할 때 가니까 대접도 잘 받고 북적거리지 않고 여행비도 적게 들어가고 다른 때보다 대접받고 좋더라구요.
  오히려 한가하고 그래서, 아니면 여름휴가 끝나고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을 연가를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동을 두고서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하면 혜택이 같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태안군 안면도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서초구 휴양소가 있더라고요.  서초구에서는 아주 건물을 사 가지고, 거기도 건물에 아까 몇 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뭐라 하느냐면 연중 무휴로 비수기인데도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가족들이 와 가지고 쉬었다 가니까 오히려 혼잡하지 않고 더 좋은 인상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이게 적은 장소로 다 한꺼번에 여름에 밀리면 힘드니까 여름에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나 옛날에 여기 의원으로 오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관리소장 할 때도 휴가를 보내면 하위직 희망 순서대로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간부들이나 관리소장이 순서대로 가고 본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방법으로 한번 택해볼 필요가 있고, 또 봄·여름·가을·겨울에 본인의 희망을 미리 받아 가지고 이럴 때 여름에 가면 콘도를 못 구하는데도 겨울에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네요.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에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내주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휴가는 연가는 사시사철 본인이 원할 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왜 통제를 하느냐 하면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대개 자기가 가고 싶은 때에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건립비용이 한 20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한 3억 내지 4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처럼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는 이것 외에 속초수련원이라든가 서천에 있는 서울시 수련원도 활용할 수가 있고, 사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휴가나 연가를 많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루를 내든가 월요일날 하루 내면 그냥 사흘 가고 나흘을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이 하다 보면 연가일수가 넘지 않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연가를 강제로 쫓아보내야 돼요.  쉬고 오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교육이 우리가 획일적인 교육이잖아요.  전부 직무하고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위탁교육도 있고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은 야간대학이라도 희망해서 갈 거고, 대학을 나왔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 위탁교육 경비로 해서 장학금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2,200 얼마인가를 편성한 걸로 기억하는데 금년에 다 지급되고 있는 건지 일괄 연말에 가서 지급하는 건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기금 확보도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려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씩 지원해주다가 2007년 금년부터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는 것 말고는 자신들이 야간대학이나 대학을 다니는 것은 개인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직접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래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대학교나 대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몇 명이다 했으면 그 대상을 해서 올해하고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면 모르지만,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거예요?  자기개발을 위해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가서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성의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공무원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더 지식을 습득해서 오는데 꼭 여기서 지정위탁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하여튼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말씀의 취지를 알고 시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오히려 그런 것은 확대해 갖고 직원 사기문제인데 여기 와서도 본인이 못 배운 것을 야간에 가서 공부하거나 대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면 당연히 지원해줘야지 예산을 해놓은 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자치구의 뜻이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여기서 통과해서 승인시켜준 건데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타구 현황도 한번 더 보고 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가면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거기 가서 지식을 습득해오는데 획일적인 교육, 연수원에 앉혀 놓고 강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1/10 귀담아 들을까 나머지는 전부 눈감고 앉아 가지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배우겠다고 학교를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인 장려를 하고 지원대책을 해서 그 지식을 배워오면 바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써먹을 지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대학원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워오고 대학에 가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겠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분야를 확대를 해 가지고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를 계속 질의하고 계신데 총무과를 포괄적으로 현재 124쪽까지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98쪽에 보면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추진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행정국장 김광우  보통 비정규직은 저희는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300일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보통 비정규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은 각 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일 미만으로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부서 업무 증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개 부서에 4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관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별도로 공무원에 대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을 계속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 의견하고 노동부 의견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만약에 비정규직을 신분보장하면 상용직화하는 것인데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많게는 50여 명이 줄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기능직 중에서도 옛날 방범원이라고 지금 지도직인데 91명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년 내에 50여 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총액인건비제를 맞춰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 별도로 신분보장을, 2년 이상을 채용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채용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노동부에서는 그대로 신분보장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행자부에서는 그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를 늘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2년 남아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나 행자부와 협의해 가지고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일용직 채용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67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86명, 2007년도에는 123명이나 일용직을 채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시책은 어쨌든 간에 행자부 시책은 어찌됐든 간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줄이고 전부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대비해서 100%나 늘어났어요.  비정규직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지금 현재는 42명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3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4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9개월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만 9개월 쓰던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고 3개월 단위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인원은 왔다갔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쓰는 과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쓰는 인원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4가동에서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내용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이종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승혁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부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본 위원한테 한번 질책을 들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때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하실 때
이종환위원   그때 계셨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부구청장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구청장은 정부로 말하면 행정수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부 사과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용직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권순철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근무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것이고 지금 그 사람이 재판에 계류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끝났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계류중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재판이 끝나야 우리가 해임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이종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공직자 윤리강령에 나와있는지 어디에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근무를 안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평상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어디에 가지고 계시느냐, 꼭 재판이 끝나서 그 사람이 처벌대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안 하든지 간에 적법하게 행위하지 못한 공직자로서 일용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냥 근무를 계속 시킬 것이냐 재판이 1년이 가면 1년 내내 2년이 가면 2년 내내 이렇게 시키실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분이 어떤 부서에 근무하시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혐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게 되면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는 시로도 올리고 경징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징계가 아니고 잘못되면 해임하는 것이고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하려면 확실하게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됩니다.
  일반직은 일단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형사 벌하고 행정 벌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일용직이나 상용직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징계 없이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확정이 되면 그냥 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징계절차는 없이 그냥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민등록을 발급해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은 어떻게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현재 그 공무원은 6급입니다.  계장으로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징계를 올려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상용직이라 해 가지고 징계할 수가 없고 한 분은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놨고?
○행정국장 김광우  예, 만약에 재판결과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확정판결이 되면 당연 퇴직사유로 인해 가지고 바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참고로 제가 여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시키더라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주 명쾌하게 소신껏 행정적으로 결정 내리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잠깐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관광과가 있죠?  주요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관광과가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관광과가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전혀 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살리려면 꾸지람도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며느리를 내쫓으려면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선인들의 말씀입니다마는 최소한 관광과를 만들어놨으면 우리 관광과가 정말로 종로구의 관광자원을 발돋움해서 정말 종로구가 뭔가 획기적인 관광사업의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획만 하고 계시는지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충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사실은 관광과라는 데는 우리 과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해야지 종로 관광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7월 16일날 관광과가 생긴 이래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은 했습니다.  그 동안에 관광신문도 발행하고 또 관광안내책자를 한글뿐만이 아니고 영어라든가 일본어 또 중국어로 해서 각국 대사관이라든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파견 나간 각국에 있는 홍보관실이라든가 여러 관광안내소 이런 곳에다 모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6일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단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종로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종로관광신문 발행이 나왔는데 과연 관광신문이 수량이 3,000부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종로구민이 제대로 봐줄 것인가, 지금 종로사랑지 있죠?  종로사랑지가 지금 몇 부 나오죠?  총무과장님!  몇 부가 발행됩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4만부 정도 발행됩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4만부 중에 과연 우리 구민이 종로사랑지를 몇 부나 보신다고 제대로 읽어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많이 읽어보겠죠.  동장 할 때도 보면 열심히 돌리고 하는데
○부위원장 나승혁   돌리는 건 열심히 돌리실지 몰라도 실제 구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 몇 분은 보십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읽어주고 제대로 봐주는데 최소한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좀 읽어주십시오’ 해야 되고 지금 관광신문도 발행을 합니다마는 이 신문이 3,000부로 매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신문이 제대로 보급되고 제대로 읽어주고 해줘야만 관계되는 모든 분, 주민이랄지 이해를 하고 ‘아, 종로구에 관광신문이 발행되고 있고 관광에 대해서 뭔가 눈을 뜨고 있구나’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참 기획은 좋고 다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이 3,000부가 제대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이 특히 빨리빨리 하라고 난리고 금세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116쪽부터 117쪽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승혁   저기요 부의장님!  총무과 관계되는 걸 포괄적으로 다 하십시오.  그래야지 진도가 나가지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대체인력 채용 및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1명 채용하셨고, 2006년도에 5명, 2007년도 5월달에 5명, 10월달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이 전부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다 들어가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가 보통 대체인력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 업무 공백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일용으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거기다 해 가지고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인터넷으로는 안 하고?
○행정국장 김광우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종환위원   보통 몇 대 일 정도 됩니까?  이번에 2명 뽑았는데 몇 명이나 응모했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응시인원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비율은 쓰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얼마 근무를 안 하니까 기간이 짧고 만약에 육아휴직이면 3개월이면 3개월만 짧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합니다.
이종환위원   알았구요, 지금 10월달에 2명 채용하셨는데 두 분은 지금 출산하고 육아휴직자를 대체하셨나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무악동에 한 분이 가서 근무하고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출산 육아휴직자가 현재 1명이 있고 또 한 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비서실에 가보면 한 분이 계신데 내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대체시키고 우리 의회는 그냥 뭐 어떻게 먼 산 바라보듯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구요 일단 그만두고 나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의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협조요청이 안 갔습니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광우   어제 왔답니다.
이종환위원   어제 왔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하셔야 되니까, 118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광장주차장 수입현황이 나와있죠?  2005년도에 2억 3,538만 2,000원이고 2006년도에 1억 3,329만 9,000원, 2007년도 이게 몇 월달까지 집계 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10월말까지 낸 것 같습니다.
  8,587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차장 수입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떨어지느냐,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1억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2006년도에는 성람재단에서 와서 계속 집단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랬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6년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옛날에는 토요일까지도 다 들어와서 돈을 받았었고
이종환위원   2005년도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 2006년도부터요 2006년과 2007년도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일제를 하면서 전자태그를 안 붙인 차량은 전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방서하고 이쪽 교통국에서 저희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 광장에 자기네 차를 더 좀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 차를 일부 공용차량을 이 안에 넣어주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2005년도에는 면당 1만 5,000원이었습니다.  면당 구청 수입이, 2006년도에는 1만 1,000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절반은 조금 넘는군요.  그리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성람재단 농성으로 두 달간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해요.  두 달간이죠?
  두 달간 못했는데도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주차장도 우리가 주차비로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또 관리직원을 배치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를 보니까 올해는 1억이나 넘어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1억 그 정도는 갈 걸로 생각하는데요 10월말 기준이니까요.
이종환위원   지금 총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일산 통근버스의 경우는 지금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월 6만원씩 주차요금을 낸다고 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6만원씩 주차요금을 내는데 행정기관간의 업무로 인해 부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아도 무방할 걸로 생각합니다.  잠깐잠깐 대는 건데,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에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차량이 5대가 주차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1대라고 집계를 내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는 1대가 아니고 몇 대, 댓 대 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고정적으로 하는 건 그렇고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단순히 주차장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교통단속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종로구민들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양시처럼 주차비를 좀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행정기관 상호간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면 거기서 돈은 안 받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산 통근버스는 운전기사 근방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 고양시청이나 구청에 갖다놓고 걸어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갖다놓다 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청 광장이나 구청 광장에 상시가 아니고 혹 가다가 댈 수 있는 것은 공문으로 의뢰하면 서로 상호간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차관리하는 문제도 조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서 수입을 좀 올려보세요.  돈도 없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 부위원장, 김성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는 넘어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총무과에 대한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의원님들이 전부 19개 동을 다 감사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걸 피부로 느꼈고,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소규모공사의 허술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또 소규모공사를 발주하는 매뉴얼을 각 동사무소에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그런 건의를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이종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처음 들어봤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처음 들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못 들어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못 들었어요?  먼젓번에 말한 걸 못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때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관심을 안 가지셨구나.  그래서 모 동에 가니까 작년에 공사를 한 걸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혹시 감사과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감사한 내용 중에서 어떤 동에 소규모공사 발주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감사해서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4대 보험, 무슨 얘긴지 아시죠?  4대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 보험을 다 줬어요.  500만원짜리를 주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0만원 미만 공사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회수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감사내용을 의회사무국에다 제출하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허술하게, 그래서 그 매뉴얼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서무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분명히 작년에 그런 내용을 배부해 주시고 교육도 좀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고, 소규모공사를 하는데 특정업체한테만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습관적인 그런 행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류 꾸미는 거라든가 공사 감독이라든가 또 적산하는 거라든가 견적서 검토, 예가 검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오는 업자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겠습니까?  적법하게 공무원이 물가정보에 의해서 가격도 따져봐야 되고 물량도 따져봐야 되고 또 계약내용도 따져봐야 되는데 갖다주는 대로 계약을 해서 돈을 퍼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각 동사무소가 다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건의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이종환위원   1,000만원 미만이면 이제는 소규모공사도 자칫하면 공무원이 손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물론 잘하시는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잘하죠.  그러나 일부 직원들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한번 시키시라구요.  그래 가지고 발주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서류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정말 심하게 얘기해 가지고 초등학교 5~6학년들이 만들어놓은 서류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감사를 가 가지고 기가 막혀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사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2005년도에 건설국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느꼈기 때문에 그게 당시 제가 2005년도 2월달에 왔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몇 달 후에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구청에서 일괄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하면서 아주 기술적인 것은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시기가 너무 오래되고 또 저거하다 해서 아주 복잡하지 않고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사업에 대한 행정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목과에서 담당팀장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매뉴얼은 우리 부의장님이 작년말에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매뉴얼도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매뉴얼 한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 주시고 500만원 미만이라니까 500만원짜리를 두 건인가 세 건을 발주했어요.  500만원 전체 다, 그래서 500만원을 형식이라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500만원짜리를 했으면 90%를 준다든가 95%를 준다든가 설계 500만원 해서 500만원 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서류를 꾸며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뉴얼 만들어서 주면 뭐 합니까?  교육이 안되었는데, 근본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는데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광우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치수방재과나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또 한번 부딪혀야 되겠네요.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습니까?  비밀리 하지 마시고 공개해서 나하고 얘기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대선 때까지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주민들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저희 일정상으로는 선거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듣는 방법이 제일 공정하고 적나라하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설명회니 이런 것은 방법이 주최하는 주최측에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투표는 정말로 우리 주민 개개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한 진단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설령 들면 어떻습니까?  바로 가는 길에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험난한 길도 걸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주민투표를 각 구에서도 동통합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러니까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민투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나승혁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각 동을 보면 동민이 원하는 쪽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쪽은 감이 가기 때문에 크게 따져야 할 이유가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쪽의 주민들이 많은 지역은 정말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서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이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숙지했다고 그러면 동네사람 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숙지했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에 하자가 있어도 동네사람이면 빨리 와서 해줄 것이고 공사를 해도 자기네 동네 거니까 잘해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 업자한테 다 몰아주는 겁니다.  한 업체한테, 한 업체가 상호를 두세 개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도 돌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소문으로 들어보셨죠?  그럼 각 동사무소 사업을 한 개 업체가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빼고, 그렇게 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종로구청이, 그건 절대로 안되죠.  그렇게 하면요.  그 점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욕먹을 얘긴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자들한테 그랬어요.  동네사람들을 가르쳐서 당신들이 써먹으면 될 것 아니냐! 조그만 공사라도 와서 성의껏 해주고 하자도 바로바로 봐줄 수 있는 업체를 시키지 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느냐 귀찮으니까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구하는 대로 주는 꼴이에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무인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권침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찬성하는 쪽인데 지금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에서 유괴라든지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동부지역, 창신, 명신, 숭신, 효제 이런 학교에서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학교측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학교지원사업에 총괄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면 공사는 주민자치과에 의뢰해서 CCTV를 같은 종류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은 학교지원금 예산에 반영하겠다?
○행정국장 김광우  예, 예산에서 반영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행정국장 김광우  없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네요.  무인카메라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승혁위원   한 대가?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나승혁위원   그러면 20대면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많은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설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187쪽 방금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방범용 CCTV 설치를 할 때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일단 민원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계신 분들하고 구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18명인가 해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제가 명단을 못 봤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구의원님들 세 분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세 분이 어느 분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억에는 김복동의원님하고 박종식의원님하고 시민행정위원 중에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CCTV설치 장소 지구대별로 자료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없는 동은 아예 한 대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정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대부분 민원사항들 하고
정인훈위원  민원이 없는 동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원사항들하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요청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8대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위원회를 하실 때 그래도 민원이 없다 치더라도 전혀 민원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행정감사 자료를 보시면 2개 동인가는 한 대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실 때 신경 좀 써서 민원 오는 것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신경 좀 써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178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자율방범대장님들 명단을 자료로 요청한 게 야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 2006년도에 야식비가 지원된 내역서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야식비가 지원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이 있거든요.  2005년, 2006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혹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주시면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2007년도에는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신3동 같은 경우가 자율방범이 2005년, 2006년도에 아예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없는데 지원현황에는 창신3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고요.
정인훈위원  예, 한번 이것 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창신3동에 자율방범이 있나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 2006년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냥 대장님으로 나와 있는 것은 몰라도 활동은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꼭 확인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제가 통장위촉현황 명단을 봤더니 `84년도에 최초 임용해 갖고 2006년도에 2월 24일날 또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84년도면 몇 년입니까?  23년인데, 통장들은 무제한으로 2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재위촉하고 어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하는 것은 무제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현재 조례상에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이 조례안을
강수길위원  `84년도, `85년도, `89년도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보면 명단을 안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45년생, 45년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명단에 보면 동에서 올라온 대로 맞으니까 받아서 했겠지만 잘못된 것으로 안 봐요?  그러면 `84년도면 23년인데 대통령을 4번, 5번 거쳐가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들이 이래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꾸 어떤 실력행사나 하려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동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통장 조례 규정상 2년이 지나서 큰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연임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번 회기에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보면 통장이 `86년도 전두환 대통령 11대 대통령부터 내년까지 간다면 17대 대통령까지 대통령을 6번 7번 바뀔 때까지 통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하나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과장님이 새로 연임규정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CCTV 설치, 올 7월 6일날 175회 정례회 때 추경예산할 때 예산에 긴급히 CCTV 창신2동 주민들의 요청이 와 가지고 그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기서 긴급으로 넣어 가지고 바로 공사해주십사 했는데 장소는 창신2동이 아니에요.  창신2동 고지대 주민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지장암 절이라고 뒤로 해 가지고 이화동으로 들어가는 성 밑의 굴다리로 지나 가지고 사대부중 다니는 이 골목인데 이게 오늘까지도 확인한 거예요.  아직도 지금 설치가 안되고 있어요.  추경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7월달에 해서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눈 오고 꽁꽁 어는데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달라고 하고 예산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죄송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발주했던 시기가 늦어 가지고 준공을 10월달에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변명 그만하고 이건 언제까지 다 할 거예요?  예산은 추경에다가 편성해놓고 연말 넘기고 내년으로 또 이월할 겁니까?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다음주 월요일날 선정심의를 할 겁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장소만 결정되면 바로 계약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강수길위원   장소선정심의위원회를 이제 또 동원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긴급히 해달라고 사대부중 학교 측하고도 연락이 되고 이화동 측하고도 연락을 다 하고 창신2동에도 올려 가지고 추경예산 때 안 올라온 걸 긴급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놓고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벌써 몇 달이에요?  벌써 12월달인데 내일모레 회의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심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장소 다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장소가, 1대가 아니고 8대니까 8대를 전부 같이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길위원   시간은 걸리고 있다고 추경예산에 해놓은 걸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러고 앉아 가지고, 도대체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주민들 민원도 제대로 해결 못해주고 또 예산편성 해놓고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소리네요.  업체에다 발주해 가지고 얼른 공사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8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들어온 사항들이 16군데가 지금 설치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강수길위원   장소는 일차로 주민들에 의해서 학교측하고도 연락을 하고 경찰서하고도 연락하고 거기 위치까지 선정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걸 다시 결정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 1대뿐이 아니고 8대를 같이 선정하니까 그렇죠.
강수길위원   4대는 그때 추경에서 바로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바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때문에 좀 질의가 많아지는데 조금 전에 선정심의위원회입니까?  선정위원회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나승혁위원   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갔다는데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오늘 제가 처음 알았고, 그런데 세 분은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릅니다.  방범용 카메라를 다는지 안 다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CCTV를, 그래서 CCTV가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종로구가 예산을 입안하면 최소한도 ‘어디다가 어떻게 달았습니다’ 하고 우리 11분의 의원들한테 한번씩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참여하는 마음에서, 세 분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만족할지 몰라도 잘 모르는 우리는 ‘왜 이걸 안 했습니까?  왜 이 지역이 중요한데 안 했습니까?’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당국에다 집행부에다 질문하고 이럴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입안이 되어서 몇 대를 다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 어느 지역이 제일 달아야 할 것인가를 의원님들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달고 난 다음에도 뒷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게 되면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자율방범대장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경찰에서 우리 방범대원들께서 치안을 담당하고 방범에 대한 예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정서, 지역의 특성은 우리가 더 많이 파악한다고 자신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경찰관하고 옛날에 자율방범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파출소장하고, 지역을 딱 밤에 같이 운동화 신고 뛰는데 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역을 샅샅이 다 아냐고 해요.  나보고, 그래서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설치하거나 이렇게 선정할 때는 우리도 같이 참여를 시켜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회의가 있기 전에 ‘우리 종로구가 이번에 몇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어느 동에다 우선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번쯤 말씀하시고 ‘추천할 데 있으면 추천하십시오’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낙점이 되든 안되든 간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어디가 좋겠다라고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81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19개 동에 22개 마을문고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2007년도 도서구입비는 4,0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이종환위원   도서구입비만 4,000만원인가요?  운영비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도서구입비가 구비가 2,200만원 시비가 1,8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그러면 19개 동문고와 3개 사립문고, 사립문고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쌍용1단지, 2단지, 두산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전부 나눠주시는 건가요?  4,00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마을문고 회원이 375명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와 2005년도 마을문고 회원 수는 집계가 나온 게 있나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2005년도 대비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마을문고가 이게 계속 이렇게 책을 사주다 보면 마을문고가 차려져있는 방을 늘리든지 책장을 더 늘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건 오래된 책은 빼고 교체하는 수준에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많이 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마을문고 책읽기 행사를 전에 대학로에서 헌 책을 가지고 가면 새 책으로 주는 예산이 또 있죠?  그건 구청에서 예산을 쓰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새마을문고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문고에서 집행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이게 돈이 4,000만원 내에서 그것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것은 새마을문고에 주는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명륜3가동이 회원 수가 38명으로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동은 10명 미만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년에 마을문고 운영비까지 하게 되면, 운영비는 4,000만원 말고 운영비로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운영비까지 다 하게 되면 한 육칠천만원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금년에는 새마을문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100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5,1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니죠.  물론 우리 주민들이 다 읽는 거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동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저도 오늘 이번에 4개 동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책장만 읽고 책 읽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와서 가져가는 분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새마을 쪽에서 아무래도 후발이라고 할까요 그 조직이 좀 잘 안되는 곳이 새마을문고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조직을 잘 해서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먼젓번은 2005년도 전에는 동료의원이었던 유찬종의원이 마을문고 종로구지회장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주기적으로 각 동네를 다니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독서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마을문고 회원들도 격려를 해주고 또 가서 저녁도 사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침체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을문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일단 새마을문고 조직이 우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 배가운동을 하도록 하고, 마을문고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지만 회장을 독려해 가지고 회장으로 하여금 잘 안되는 동네는 좀 다니시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면 지도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오전에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늦게 와서 총무과를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이 직원교육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교육과는 상관이 없지만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동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건데 거기에도 모자라서 보면 담배꽁초를 줍는 건 당연히 거리 깨끗하게 해서 주워야 되는데 담배꽁초를 줍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끔 순위를 매기는 것 같은데 왜 그걸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무를 사무실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담배꽁초 같은 것을 많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펴면서 각 구마다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시책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센티브를 많이 타오기도 해야겠고, 또 한 가지는 시의 시책사업에 협조를 해야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아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게 있는데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낮에는 안 나가고 5시 반쯤 나가서 야간에 하기도 하고 또 시책사업인데 안할 수는 없고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인훈위원   구청 부서에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했을 경우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면 밖에 나갔다, 뭐 하러 나갔느냐면 나갔대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 핸드폰을 해보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담배꽁초 때문에 외근 나와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도 당연히 그럴 거고 저희도 민원인들 때문에 연락했을 경우에 다 밖에 가 계시는데 5시 넘어야 들어가니까 그 이후에 자료를 찾아서 연락드린다거나 다른 분한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겠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서 각종 행사에 불려나가는 직원들 그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교육받으러 가는 건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담배꽁초 때문에까지 이런 일은 정말 이건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신승택   하여튼 뭐 청소행정과에다가 잘 전달을 하겠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총무과에도 상관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질의를 아까도 오전에 드리려고 했었고 이건 꼭 좀 시정을 해주세요.  제가 전화를 동사무소에 몇 번 드릴 때마다 직원분하고 통화가 그렇게 안될 때가 많더라구요.  이건 꼭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116쪽에 보면 대체인력 채용 및 운영현황에 보면 출산이나 육아휴직자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 채용방법은 공개모집인데 공개모집은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이 인원수가 다 인터넷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왜 그러면 여러 사람이 오지 않느냐, 공무원 경쟁하면 백대 일 되는데 이것은 기간이 일단 짧고 한 3개월, 4개월, 길어야 한 6개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2005년도에 채용한 사람은 이미 다시 응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이고 또 대체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쓸 사람이 아니라서 뽑을 때 아무래도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근무경험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험을 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개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기는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공개채용으로 인터넷에 올린다고는 하는데 항간에는 그건 형식적인 거고 그냥 연줄 연줄로 해서 그렇게 되지 공개채용이 제대로 안될 거다 그런 주민분들이 공개채용은 말만이고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정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공개채용이 정확히 잘 이루어지는지
○총무과장 신승택   예, 확실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떨어진 사람들은 시간당도 싸고 기간도 짧고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연줄 연줄 아니겠느냐 하지만 경험이나 이런 것이 고려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되는 경우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담배꽁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줍는 것은
○위원장 김성은   청소과이기 때문에 내일 하시는 것이
나승혁위원   아니, 조금 전에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책사업이라고 하셨죠?  국책이 아니고 시책사업
○총무과장 신승택   예.
나승혁위원   시책사업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기안한 겁니까?  방금 공무원이 하라는 건 누가 기안한 거예요?  제가 당장 시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기초질서 지키기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에서도 호응을 해달라, 기초질서 지키기에, 이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외부에다 맡기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1~2등을 가기에는 진짜로 직원들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들을 데려 가지고 담배꽁초나 줍고 그런 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이런 식으로 남의 것을 모방해 가지고 따라서 사업하고 말이지 서울시가 이 모양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이 사업을 계획한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시 부서는 모르겠고 이게 구청에서 하여튼 청소행정과에서 복지환경국
나승혁위원   청소행정과인데 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총무과장 신승택  시 무슨 부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해야죠.  이게 바로 시민의 소리거든요.  우리 정인훈위원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시민의 소리입니다.   이걸 시장님이 귀를 막고 있어요.  지금, 고급인력으로 인건비 들여서 공무원들 담배꽁초나 줍게 만들고 말이야!  거기다 평가나 하고 점수나 매기고 말이야! 이런 서울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바로 이것이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이라고 말하고 건의하세요.  건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고맙습니다.  잘 하셨어요.  담배꽁초는 사실 줍기는 주워야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옆의 교남동 수영장 때문에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2월에 개장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쭉 월별 수익하고 지출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역시 적자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누가 계산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계산 다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적자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까지 자기들 낸 것을 보면 2,387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2,387만원, 우리하고 약속할 때는 잉여인원을 투입해서 아주 저렴하게 해서 흑자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적자가 났습니다.  수영장 하면 적자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상당히 고단가의 강사들을 쓰는 것 같아요.  3월달에 900만원, 4월달에 850, 그 다음에 780, 890 10월달에 900만원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안 해줍니다.
이종환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적자났다고 제출은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보전을 해주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연합회 이사들을 활용해서 수영강사를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적자폭을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기초등학교 학생들을 단체로 80여 명을 쓰고 있어요.  1팀을 쓰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운영하는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원수가 285명으로 늘어났는데 10월 현재 285명입니다.  뉴타운이 시작되면 회원수가 대폭 감소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그쪽에다 계속 위탁을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죠?  위탁기간이?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3년입니다.  금년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종환위원   1년도 안 지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하고 나하고 고양시 수영연맹에다가 이 사업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과 김성은 위원장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생활체육수영연맹이라는 데가 보니까 재무구조라든지 관리능력이 전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1년 지나고 보니까 적자가 큰 폭으로 나지 않고 2,400여 만원 적자가 났는데 연말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년에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택이 철거하게 됩니다.  운동할 수 있는 부류는 다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당장은 일단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탁을 해지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손해본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 건물은 동사무소만 빼놓고 일단은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게 예산이 7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또 얘기 나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그 동사무소가 당초에 계획했던 평수가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사무실을 가설자재를 이용해서 쭉 빼서 쓰고 있어요.  주차장 사용 못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네들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서 사무실 용도로 쓰면서 말이야 일반주택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다니느냐 염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질책성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가지고 처벌을 하든지 그냥 쓰든지 하겠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이, 그래서 그 건물을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교남동 사무소는 작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꿰어 맞추기 식으로 조립을 해놨어요.  그 좁은 공간에다가 간신히 기능만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고요.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증축을 하고 옆에 주차장도 만들고 이래야 됩니다.
  그 공사 다시 해야 됩니다.  반쪽짜리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위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주차장은 전에 있는 구 건물을 쓰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환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안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어쨌거나 지금 그 문제는 수영장 문제가 만약에 뉴타운 때문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긴 안목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된다 그때 가면 지금 앞을 보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뉴타운 사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을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현장을 한번 오세요.  안내해드릴 테니, 분명히 주차장을 가설칸막이를 늘려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게 불법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구의원이나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똑바른 동사무소가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와서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19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각 과 및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원들은 예산집행을 구에서 하지 않고 시비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오천구백, 육천칠백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칠천사백?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떻게 뽑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추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거 믿을 수 있나요?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런데 솔직히 이것은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항간에 소문이 나기를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즌이 되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서 모 청장 사모님은 내가 8명 해줬다 인터넷으로 추첨한다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바깥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모 사모님은 “나 8명 해줬는데 나한테 부탁하지” 이런 식으로 안면 있고 친분 있는 사람들은 빽으로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겠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제가 목을 내놓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은 학생들이 추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80명을 하면 20명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이 관학교류 해 가지고 성균관대학생 5명, 상명대학교 학생 5명, 홍익대학생 5명,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5명 이렇게 20명을 뽑으니까 그분들이 융통성있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도 학교측에서 총장이 추천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하기 힘듭니다.  저한테도 시에서 부탁이 온 적 있는데 이것은 아예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구의원님도 이런 청탁 못 받아요.  한번도 못 받아요.  솔직히 그런 청탁 할 수 있다면 구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왜 밖에서 사모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합니까?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주민이 듣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것은 양심에 맡기겠고 이왕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선까지는 더 이상 제가 추궁하지 않겠어요.  현재 12월 아르바이트를 뽑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공고중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공개추첨을 하세요.  저희 구의원들 앞에 놓고 인터넷 추첨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그 명단 싹 뽑아 가지고 저희 구의회도 넘겨주시고 그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개인 사인을 받아 가지고 주세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날 추첨할 때 의원님들한테 언제 하는지 의회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보면 학생들이 추첨하고 하니까요.
○위원장 김성은  예, 통보해주시고 현황을 투명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구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행정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그 얘기 들리면 그렇죠.
○위원장 김성은  구의원들은 말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고 무슨 사모님은 빽이 있으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앞으로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예.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점검은 다 하셨습니까?  다 이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이상 없습니다.  전에 이상 있던 것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혹시 방독면을 한번이라도 착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방위교육장에서 4시간 하는 시간에 실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한번입니다.
나승혁위원   한번이라도 한다고 하면 다행이고 전혀 하지도 않고 이런 많은 숫자가 존치한다면 아마 이것이 가정에서도, 우리집에서도 한쪽에 먼지 끼어서 구석에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85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0월달 동 자치프로그램 강사지원 내역금액을 보면 엄청나게 전혀 없는 데는지원비가 없고 자체적으로 자립하라고 해갖고 수입이 적은데도 그대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 편중이 심하게 지원되고 있어요.  1,000만원 이상 1,8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안 하는 동은 적립금이 많아 가지고 적립금 가지고 쓴 동입니다.  자립 경영 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의 적립금이 있는 곳은 우선 강사료를 적립금에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적립금이 다 떨어지면 저희가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해주는데 수익금 면에서도 보면 비슷비슷한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창신2동 같은 경우도 내가 살고 있는 동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가지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지하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일반 강사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도록 하는데 이런 방법도 유도해 가지고 형평을 유지해야지 수입이 거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수입이 적어도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자꾸 유도해 가지고 시켜야지 여기 보면 1,8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동이 있고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 울어서 준 것인지 구의원이 와서 살아야 되는지 형평에 안 맞으니까 이런 것도 공정하게 처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자립경영 있는 동이 대부분 헬스장이 있는 곳입니다.  헬스장에는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적립금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을 모아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 헬스장이 없는 곳은 아무래도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강사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안 주다가도 적립금이 소진되면 저희가 강사료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운영현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헬스장에도 불편사항이 있어도 감수하라고 하고 시설지원을 못하게 하면서도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에 강사비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원을 해줘야지 단 돈 몇 십만원도 지원이 안되는 동은 하나도 안되어 가지고 칠팔 개 동은 안되어 있고 1,800만원에서 1,3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1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동에서 불평이 안 나오게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내년부터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강생이 15명이 안되는 곳은 폐지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폐지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폐지할 필요도 없지 어떤 것으로 갖고 하든 간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여기서 지원해주는 기준으로 모든 동을 폐지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15명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을 안 하니까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10명 미만인 곳만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수강생 15명이 안 되는 곳은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게 지금 균형이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수입금하고 비교해보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이, 이런 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동에서 불평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을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민방위교육을 법정기일 내에 못 받아서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육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현재 서울시 내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송파구에서는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편성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민방위훈련용 동영상을 본 후 인터넷상에서 시험을 치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했을 경우 민방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라고 해요.
  현재 사이버 민방위교육제도를 도입한 구청들의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소집교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줄여줌에 따라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민방위 대상자 수가 지금 2007년도에 지역대 8천여 명 포함해서 1만 6천여 명 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이 자료에는 2만 8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하고 직장대하고 기술대하고 합쳐 가지고 2만 8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요새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민방위교육을 사이버 민방위교육으로 바꿀 그런 검토를 혹시 해본 적이 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방위교육을 대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대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도입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도입하지 않겠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왜냐하면 대리로, 교육 자체를 민방위교육을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리로 받았을 경우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은 검토를 했을 때 도입을 않고 나중에 다른 구에서 추진이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4개 구에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래서 타구가 진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대한민국의 선도 구로서 이게 다른 구 눈치만 살살 살펴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감하게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저희가 보기에는 대리로 교육받는 것이 있는 한은 도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은 본인이 받아서 습득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지문으로도 할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를 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화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 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저희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방재청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하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구태여 본인 확인도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방재청의 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면 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보완이 되는 대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평생교육 위탁현황 중에서 종로아카데미가 지금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에 수료식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난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어떻게 몇 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118명이 등록을 해서 1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요?  상당히 호응이 좋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그건 잘 되고 있는 거고, 다음 190쪽 평창동 청사건립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국장님!  지금 진행이 어떻게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날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12월 내에 공고가 끝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10일경에 업자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업체 선정되면 바로 계약을 하나요?  12월중에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계약해서 12월중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포괄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루하셨죠?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를 보니까 현재 무인발급기가 7개소에 8대, 작년에는 3대 있다고 들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아닙니다.  원래 8대 있고 작년에 내구년수가 지난 3대를 교체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구청에 3대, 민원봉사과 2대와 종합상황실 1대, 동사무소 1대, 정부중앙청사에 1대 이렇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예.
이종환위원   또 지하철역에 3대가 있네요?  혜화역, 종로3가역, 종각역.  지금 설치하는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액 구비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예.
이종환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지금 1대당 거의 2,000만원 정도
이종환위원   2,000만원이면 1억 6천이 들었네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2002년도 12월달에 처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무인발급기 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온 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글쎄, 2002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은 잘 모르겠는데 구비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보다도 이게 타구,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청 내에서 있지만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종로3가, 혜화역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결국은 행자부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타구에 비해서 8대인데 우리 구청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적은 편입니다.  지금 강남 같은 데는 한 30여 대 되고 타 구청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종로구민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철역이라든가 또 정부종합청사에 설치하는데 이게 앞으로 노후되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업체도 선정해서 용역비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신청을 어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진짜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구비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을 위한 게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특히 종로와 중구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도 1~4가동에 제일 많이 민원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어떻게 보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4가동이라든가 사직동에 큰 지역에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비율보다 훨씬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 그걸 전체를 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금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교부금 받아올 때 그걸 다 조정해서 받아온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얘기할 때 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하느냐, 특히 우리가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인사동에서 할 때 그건 우리 종로구민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들여오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 가지고 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은 시청이나 행자부의 대변인은 아니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바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확대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지금, 아직은 수요에 따라서 좀더 조사를 해보고 지금 현재 8대로도 충분한 것 같고, 또 필요한 데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경우라든가 저쪽 사직동에 종로체육센터 등등 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일단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문화체육센터나 이화동에 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이종환 부의장님이 하신 데에 잠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고장난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저희 직원이 매일 오전, 오후로 3회씩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직원 한 분이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계속 돌아가면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고장난 것 발견 시 바로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용역업체가 있고 좀 손쉬운 것은 직접 직원이 수리하고 좀 버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숫자도 적다는데 바로바로 조치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을 보면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실제로는 관리만 하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출입국 관리국에서 종로구에 이분들이 거주한다고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출입국 신고하면서 거주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로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는 또 그쪽으로 다시 통보합니다.
나승혁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을 확인도 합니까?  외국인이 왔다, 우리 종로에 있다, 그냥 통보만 받고 기록만 하는 것이지 확인은 않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하겠죠?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예, 그렇죠.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기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문화재 보수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인왕산 해맞이 행사가 500만원, 3·1만세의 날 거리축제가 2,000만원 쭉 나와서 인사동 전통문화축제에서 5,700 구비가 7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등 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과에서 지난 10월달에 문화행사하는 것을 우리 신용카드로 전체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문화과에서 그 말씀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카드 미사용에 대한 사유는 여기에 기재했습니다마는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신용카드 문제는
이종환위원   그래요?  신용카드 미사용 사유를 여기 보고서에 써놓고 이것을 처음보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린카드를 쓰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종환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2007년도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한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13개 단체가 종로복지카드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지난 회기 감사에서 종로구청에서 10월달에 발표한 것 같아요.  쓰겠다, 종로복지카드를 써서 모든 민간이전 예산을 카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쪽에다 신용카드 미사용 사유를 여기에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충분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은 신용카드 미사용 사유라고 해서 저는 사실상 대수롭지 않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성상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런 사유를  기재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문화행사 추진내용을 적어놓으셨는데 여기 참여인원이 지금 예산만 들어가 있지 참여인원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자료 혹시 빼놓으신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참여인원은 따로 빼놓은 것은 없고요.  행사가 끝날 때마다 개별적인 행사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강 추산해서 기록은 해놓은 것은 있을 겁니다.  한번 현황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7쪽에 보시면 거기 주요문화예술행사 개최해서 3·1만세의 날 거리축제는 참여시민이 약 2만명 되었고 대학로 문화축제는 2,000명이 참여했고 부분별로 인원은 거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감사자료는 아니잖아요.  추진실적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업무현황 자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감사자료로 내놓으실 때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의 반응이 어땠나 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었었나 이것을 파악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 이 보고서에 나온 것 같이 돈 쓴 것만 나와 있지 실제 성과 같은 것은 여기에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항상 행사 끝나고 평가는 합니다.  저희가 잘된 점, 잘못된 점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왔는데 그런 것을 따로 앞으로는 기록관리해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왜냐하면 작년 똑같은 시기에 문화행사 각 단체에 예산 줄 때 앞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해서 담당과장과 국장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딱 1년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연설명을 잘해놓으셨는지 신용카드 미사용 사유를, 이것 참 말씀 잘해놨어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행사를 다시 기획사에 위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 작년에 보니까 간이영수증 그냥 A4용지에 타이핑한 영수증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김뻑국 예술단이니 무슨 국악예술 공연이니 하면 출연진들이 있는데 많게는 10만원, 20만원 출연료를 받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출연했다 출연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거기에다 홍길동 사인하고 20만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계산서입니까? 계좌이체 왜 못해요?  지금 세상에 돈주고 사인받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그리고 단체에서 행사를 다시 기획사를 넘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이 다시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기획사에 넘기고 아니면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다시 기획사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돈을 돌린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꼭 그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벌려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적인 행사는 원래는 저희 구청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자금을 이전해줍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은 하지만 일부 전문적인 행사진행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경우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학술용역단체에다가 맡기면 학술용역단체에서는 그 용역비로 같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계획까지도 전문업체에 한다든가 이렇게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자금을 돌려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라든가 업무의 형편상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지, 문화원 행사가 아니더라도 거기 부속기관이 몇 군데 협연 업체가 있겠죠.  그렇죠?  국악로 보전위원회라든지 청소년전국국악대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서 기본적으로 기획을 해서 창구가 어딥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국악로 행사 같은 경우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 우리 문화원은 그런 종로구 문화사업에 대한 것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으로 민간단체에다가
○위원장 김성은  아니, 그러면 사단법인 국악로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사업할 수 있는데 종로문화원을 통해서 이중적인 창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국악로 축제는 저희가 그쪽 단체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줬다가 안 줬다가 다시 문화원에 줬다가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고 그렇게 문화원에 돈 주고 다시 문화원에서 국악로에 돈 주고, 그럴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런 민간단체, 문화원도 민간단체인데 저희 그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그런 문화행사를 주관하기보다는 그래도 문화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국악로 그것을 앞으로 폐지시키세요.  사단법인 국악로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니까 문화원만 존치시키고 국악로 행사니 사단법인 그런 거 여기 결산에도 올리지 말고 예산서에도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헷갈려요.  정말,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다 허술하고,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1년이 지나도 반성의 여지도 없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여요.  자기 선생이 자기 스승과 제자 데려다 놓고 출연료 줘 가면서 눈에 뻔히 보이게 자기 제자 시상하고 체육과장님도 구청장님 시상식 할 때 옆에서 거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자기 집안 잔치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행사를 이관한 것도 일단은 저희가 직접하기보다 문화원에서 전문적인 민간단체에서
○위원장 김성은  문화원의 이사가 국악로의 대표이고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답변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말씀주셨는데 국악로의 문화축제가 청소년문화축제라고 하지만 그 청소년문화축제라고 하게 된 배경이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운 전문적인 것을 대외에 알려서 일단 취업이라든가 학교진학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직접 국악로에 행사를 맡기지 않고 일단 문화원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좀 틀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화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직접 국악로에서 하지 않고 가급적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작년하고는 틀려졌고 상장이나 상품 주는 것도 작년에는 너무 많이 벌여놔서 제가 여기 와서 주는 상품도 줄였습니다.  뭔가 전국국악경연대회 격에 어울리게 이번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았어요.  그럼 조정을 하셨다면 다행이고 솔직히 종로문화원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종로구에 많이 기여하고 연구하고 보급을 해야 되는 단체인데 지금 현재 건물도 없고 재능을 가진 인프라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더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물 짓는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면에 우리도 많이 연구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을 반영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절대로 계속계속 커트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문화행사 동시다발적으로 500만원, 300만원 우후죽순 격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대학로 문화행사를 보면 대학로 청소년축제 문화행사 해 가지고 대학로에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재정립해 가지고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시민들이 정말 좋은 행사다 참여율도 높이고 보고 나면 느끼고 남는 그러한 추억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지 그냥 다발성으로 누가 하니까 누구도 한다고 서로서로 경쟁의식을 갖고 가서 앉아있어 보면 시민 50명, 100명 그렇게 하라고 행사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달라지는 2008년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나간 것을 갖고 자꾸 얘기하면 머리만 아프고 시간이 낭비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라고 해서 다 문화행사가 아니고 다 예술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전문적인 연구를 하셔서 보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91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공부를 해도 자꾸만 헷갈리는 게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면 보물, 유형문화재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내용을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가치가 큰 다음의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문화재의 용어입니다.  여기에는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등 그런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하고요.  또 기념물이라고 그러면 절터, 조개무덤, 성터, 유물포함층 해서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이런 게 기념물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속자료라 하는 것은 의식주, 생업, 신앙 이런 것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그런데 지정문화재는 이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분류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 기준은 보물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역사적 그런 학술적 가치가 문화재청장이 판단해서 크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이런 건 또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럴 때 지정하게 되면 지정문화재가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국가나 시 문화재는 우리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종로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자체도 어려운데 보수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 가지고 보수가 들어가는가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시·국비 해서 75%가 되었고 저희 구비에서 15%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다가 이게 협의에 의해서 시·도하고 협의해서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원래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라서 한번 저도 공부도 할 겸 어떻게 분리가 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는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를 그만하실 거면, 이번에 예비비 편성사유를 다 받으셨을 줄 아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비비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쓰실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셨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하여튼 저희가 문화업무는 또 문화보존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또 예산은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이 있고 한데 먼저 제가 이번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제가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을 제가 사실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런 양해를 사전에 구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장 김성은   다 못 드렸다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얘기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위원장 김성은   비공식적인 게 누굽니까?  어떤 의원님한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나중에 제가
○위원장 김성은   상임위원장이 누구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위원장 김성은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비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부분은 왜 모르게 되었는지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 김성은   공식적으로 얘기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함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일을 벌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마구잡이는 아니고,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종전에는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달에 여기 문화과장으로 오면서부터 문제가 된 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부담을 하라, 또 여기 우리가 그동안 구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 취약하고 또 많은 문화재가 여기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걸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시하고 또 국장님 해서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도 기준이 있는 만큼 시도 예산 집행이라든가 편성 이런 것은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재과에서도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의 기준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아주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려고 그동안 아마 시 문화국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그런데 결국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일례로 승동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기둥보가 없습니다.  집에 건물을 세울 때 양쪽 벽에 기둥이 없습니다.  그냥 벽돌로 쌓아올린 데다가 위에다 지붕 트러스트를 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조안전진단을 한 결과 지금 벽체에 금이 많이 가 있고 지금 지붕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양쪽 벽이 벌어져 가지고 잘못하면 지붕이 내려앉을 그런 우려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저만 나가서 본 게 아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전 시지정 문화재를 이틀 간에 걸쳐서 다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일례가 다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벽체가 다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H-빔을 걸쳐놨습니다.  
  저희가 그날 청장님께서 옥상까지 올라가셔서 꼭대기 지붕까지 올라가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일례 하나, 이런 상태를 보고 저는 마음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올라가서 보고, 그래서 바로 당시에 그 건물을 지었던 건축했던 분의 아드님이 교회에 나오셔 가지고, 그분이 또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현황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 상태가 더 이상 방지했다가 이런 안전사고가 날 경우 이게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시지정 문화재지만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고 또 이런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 관리를 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여기에 커다란 벌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존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책임이 있는 자는 2년 이내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이 상태를 보고 누구라도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백인제가 같은 집들의 경우는 벽체를 다 헐어냈습니다.  거기는 흰개미가 먹어 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걸 갖다가 했는데 1년 12달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맞고 또 하게 되면 그게 또다시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돈을 들여도 헛돈들이고 이런 모든 책임이 저희 구에 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급해서 이러한 재해가 곧 닥칠 것 같은 위기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저도 절약하려고 시하고 무진 가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저희가 그래서 승동교회 같은 경우는 1억을 부담해라 거기가 재정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가서 또 설득시켜 가지고 저희 구 재정을 한푼이라도 덜 들이기 위해서 모두 4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 걸 승동교회에서 1억원을 저희한테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시에서는 25억이 배정이 떨어졌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면 불용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는 배정을 해줬으니까 책임이 없다, 무슨 문제가 났을 경우, 또한 저희가 문화예산은 시에 절대적으로 많은 돈을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협의하는 와중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처리할 테니까 우리한테 좀 많은 시비를 달라, 그리고 제가
○위원장 김성은   좋아요.  길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많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병호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런 변명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승동교회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문화재 보수 이런 관리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이걸 운운하시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승동교회가 지금 보수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지금 계약시기가 2007년 12월 14일 예정이고 공사가 내년도 10월인데 그동안 다 죽겠네요.  사람,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요 지금 곧 계약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안전문제는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승동교회 안전진단보수를 위한 진단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승동교회 트러스트 및 누수현황 그 진단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진단한 것, 실측을 실시한 회사에 대한 그 조사서도 저한테 보여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자료 나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실시예정이고, 아직 실시 미진행 상태인데 그동안 누수되어 가지고 물이 떨어지거나 지금 겨울인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눈이 녹아 내리면서 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전에 실시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비비를 썼더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계약하고 내년에 공사 완료일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리고 왜 한마디도 이때까지 안 하셨어요?
  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문화재를 보수하고 안 하고를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죠.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승인 없이 쓸 수 없는 거라는 걸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받고자 하는 거지 문화재 보수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될 건데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해야 됨에도 왜 했느냐 이 질타성이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구청장님만 보시면 다 됩니까?
  의회는 뭘 하라고 있는 거죠?  의회가 무슨 기관입니까?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다 해결하고 다 끝낼 일이면 의회가 무엇하러 존속합니까?  지금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곤란해지는 거예요.  의회하고도 계속 갭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몇몇 친한 의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실수하신 거죠.  상당히 실수한 부분이죠.  그것은, 그리고 이병호 과장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 보좌하면서 행사 치르고 불편한 사항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은 또 이거 해야 된다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본의 아닌 결정을 내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1,300명의 공무원이 같이 있고 의회에 11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단독적인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구청장한테만 보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지금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개선에 앞서서 지금 보수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기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시급을 요하고 떨어져 내려오고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아무렇지도 않고 있거든요.  내년 8월까지 공사 완료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발상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문화행사에 관한 한 어떻게 의원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날 몇 시에 뭐가 어디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행정위원회에 얘기를 해달라, 자료를 상시로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그때 잠깐 한두 달 하더니 그것도 달라고 달라고 해야 주고 안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신문에는 잘 납디다.  홍난파 가옥에서 뭘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들은 눈에 안 보이십니까?  거기 지금 그쪽 그 지역의 의원이 둘이 계신데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청장님만 모시고 다니면서 지역행사를 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버티시니까 지금 감정이 나는 거예요.  의원들을 도대체 뭘로 보십니까?  지금 말로 갖고 변명하면 그 말을 내가 다 믿을 것 같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잘못된 것은 인간적으로 사죄하시고 잘못되었다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하셔야지 내일 금방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시급을 요한다고, 이것 보면 뭐해요?  지금 의원들이 현장에 왜 나가보십니까?  아침저녁으로 힘들어서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게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이건 집행부에서 한 개인의 과장이 저지른 일로 우리가 다 동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기가 막히고, 위원장으로서 저는 상당히 지금 불쾌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행정국장 김광우   문화재를 아까 이병호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시는 것도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문화재 현장을 저도 승동교회는 갔다왔습니다.
  승동교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우리 시지정 문화재 같은 관리권은 저희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2년 이하 징역 이런 거 다 떠나서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시하고 우리하고 핑퐁 치면,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왜 시지정 문화재를 구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2006년 이전까지는 비율이 있었는데 2006년 이후부터는 비율이 없어지면서 협의에 의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에다가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당신들이 지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은 자치시대 아니냐, 그런데 시에도 우리도 국가지정 문화재를 시비를 거기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왜 거기다가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우리가 얼핏 보면 시지정 문화재가 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관리책임은 우리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전적으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급하다, 왜냐하면 25억의 돈이 시에서는 우리가 3억 7천만원을 안 들이면 25억이라는 돈은 저기서 주지 않고 쓸 수 없고,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그러면 시에서는 ‘다 주십시오’ 했더니 예산이 종로가 많은 것은 틀림없다 다른 구는 적습니다.
  다른 구는 적은데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워낙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타구에서도 우리 종로와 같은 예를 준용해 가지고 쫓아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종로에서 끝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행사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슬슬 예를 들어서 커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종로를 위해서 어느 게 더 바람직한가 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저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왜 의원님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좀 조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원래 예비비는 사후승인입니다.  사후승인이라 손치더라도 하면서 바로 상임위원장님부터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죄송하다는 말하면 다 끝나나요?  앞으로도?
○행정국장 김광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당장 저게 위험하다 느끼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장 저거는 위험하다 만약에 안 하면, 그래서 아까 승동교회 같은 데는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도 돈을 1억을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또 백인제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방치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라든가 직무태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것이 진행이 잘 안될 때는 법적으로 정식 절차에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해준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사후에 보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위원장 김성은  국장님!  지금 경찰, 검찰 얘기하시는데 그게 쓰러져 갖고 다치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장담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처마가 상당히 처져있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사람이 드나드나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그 양반들이 평가서, 왜냐하면 저희가 보수내역으로 그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용역 줘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고 시 지정문화재로 시에 올려서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돈을 줘서 보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그것을 안해 가지고 그 안에 승동교회 같은 것도 진행이 이번에만 계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업자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용역에서 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구청장님하고 맨 꼭대기를 아무도 안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고 그분들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주 몸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당연히 그분들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국장님!  충분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서운해하시는 것은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될텐데 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종료하죠?
○위원장 김성은  잘못했다는 시인을 안 하시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잘못했다는 말을 왜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 아까 위원장님한테 늦게라도 보고 못한 거 죄송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왜 해놓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게끔 하느냐고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후승인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사후승인이요?  그럼 내년에 결산승인 안 하면 되겠네?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판단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성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배째라 이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이 그런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먼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애쓰고 핀잔도 듣고 책임도 묻게 되고 일을 많이 하셨다는 징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위험건물이었다, 긴급을 요했다 그랬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위험에 대한 진단이 나왔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것은 벌써 저희가 시에 예산요청했을 때 다 나와있고
나승혁위원   진단한 증거 가져와 봐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나중에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서
○위원장 김성은  지금 갖고 오세요.
나승혁위원   증거를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쓰고 책임을 많이 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과정을 거쳐 가야죠.  최소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 보고형식이라도 했어야
○행정국장 김광우  맞는 말씀입니다.
나승혁위원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갔다는 것은 아쉽네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위원장님한테 하는 진행과정에서 보고 못 드린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나승혁위원   그것을 한번만 하지말고 두세 번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장이 저기하시지
○행정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니, 말이죠.  지금 보니까 계약을 12월달에 할 거예요.  앞으로,
○행정국장 김광우  예비비 쓴 게 며칠 안됐어요.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괘씸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말장난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건줄 아세요?  지금 12월 14일 예정이야,  20일 예정이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도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도 기간이 나오는
○위원장 김성은  어떻게 용역하는 중간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 김성은  죄송스럽게가 아니죠.  죄송스럽기는 뭐가 죄송스러워요?  죄송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성은  누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못하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앞으로는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긴박할 때 그럴 때는
○위원장 김성은  물론 다 이해해요.  어려운 사정도 있고 죽기보다 힘든 과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말도 안되게 슬쩍 넘어가는 것, 이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을 못해요.  아직도, 앞으로 재차 삼차 여기서 묵인하고 넘어가서 선례를 남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 문화재 보전관리하면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전에 저희가
○위원장 김성은  지금 가만 보니까 이병호 과장님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이지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인격을 존중하느라고 얘기를 안한 게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같은 경우는 청장님만 모시고 국회의원 사모님만 모시고 이런 것을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하셔 그런 쪽을, 의원들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의전상의
○위원장 김성은  아니, 과장님!  의전하려고 의전실에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제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성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화체육과장이 의전과장이냐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의전은 문화행사하면서 문화체육과장이 행사에 대한 의전은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구청장님 비서가 문화체육과장님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만약에 사회복지과의 행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원장 김성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둘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럼 의장님은 왜 안 올라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둘이 한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 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니까 청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자 정말 이게 다급하고
○위원장 김성은  그럼 왜 의장님하고는 의논을 안 하셨냐고 구의회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의장님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럼 의장님은 왜 비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잘 하라는 질타로 알고 앞으로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상의를 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문화재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문화행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앞으로 집행내역을 예산집행하실 때 체크카드로 사용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고 체크카드가 뭔지 아시죠?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만약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국악로 보존회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면 거기에 따른 체크카드를 줘서 체크카드에서 계좌이체 시키고 하다 못해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더라도 다 찍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결산하시고 예산집행하시고 저희도 검수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시정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주요택  예.
이종환위원   지루하셨죠?
○관광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국내여행업체가 152개 업체가 있고 해외 국외여행업체가 815개가 있습니다.  1,000여 업체가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여행업체는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여행업체는 국내여행을 하는 것이고 국외여행업체는 국외만 여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국내여행업체가 152개소, 국외여행업체가 815개소 있는데 이중에 국내여행업하고 국외여행업하고 중복되는 회사가 110개 회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여행사 같은 경우는 각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소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보험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부 업체가 967개 업체가 보험은 다 들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으면
이종환위원  종합보험이?
○관광과장 주요택  예, 들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국내나 국외 여행업체가 등록제로 되어 있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등록젠데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두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업 등록자격기준은 우선 자본금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국내여행업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국외여행업은 1억원, 또 보험은 국내여행업은 2,000만원을 들어야 되고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을 들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무실 크기나 이런 것은
○관광과장 주요택  일단 사무실은 확보되어 있어야죠.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967개가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자본금과 보험이 다 충족되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자신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보험기간 만료가 도래되면 그때는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합니다.  ‘보험이 만료되었으니까 재가입을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는데 재가입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존속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처분을 내리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잘 알아들었는데 967개 업체 중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몇 개라도 있는데 그것을 현재 파악할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보험은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제일 문제는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무실 소재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다가 종로로 오고 종로에서 중구로 갔는데 등기이전을 안 했다든지
이종환위원   가봐야 알기 때문에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것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이종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업체를 상대해서 여행도 가고 국외 여행도 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제재조치를 우리 조례에 의하든지 법에 따르든지 바로바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공감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의정활동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많은 현안들을 하다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불법 영업 적발건수 및 조치내역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고한 바대로 국내여행업이 적발건수가 4건입니다. 국외여행업이 27건 그래서 전부 31건이 적발되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고가 4건인데 국내여행업 변경등록을 위반했다, 변경등록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갔는데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다 기일 내에, 그런 것이거든요.  변경등록 위반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경고 27건은 고의계약위반이 1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휴업통보기간이 1건 있고 또 여기 국외여행업도 변경등록위반이 25건이 위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본인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신고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적발한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했겠지 뭐 물론 옛날에 문화진흥과 그쪽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여행업체 관리를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불법이 발견된 거지 우리가 적발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에 아주 많은 환치기라든지 불법 송금이라든지 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불법체류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지금 그동안 안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관광과에서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관광업체들의 실사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은 뭐 답변하시느라 피곤하신 것 같은데
○관광과장 주요택  우리 부의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7월부터 관광과가 생기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행붐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여행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이종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고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고의계약위반이 1건 있어요.  고의계약위반은 왜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고 받으신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명을 모아야 되는데 8명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여행사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적에는 안 해버립니다.  여행 자체를 취소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자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위반한 것에 대해서 여행자보험으로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안되죠?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등록취소를 하고 있고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만에 취소시킨다든가 또 일주일만에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여행금액의 50% 또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부 고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고의계약위반 같은 경우는 물론 소비자들을 위해서 여행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무거운 처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의계약위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0원에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씩 들이고서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못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갈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그 피해보상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행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 신용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모집을 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고의로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종로구에도 한 천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여행업중앙회나 협회 같은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킨다든가 가이드하는 사람들을, 또 업체 대표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지
○관광과장 주요택  예,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업자대로 또 숙박업자는 숙박업소대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여 개 업체 중에서 2006년 11월달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적발건수가 31개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구청에서 전혀 일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 사람들을 신고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법정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게 적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언뜻 생각이 났는데 조금 전에 815개의 해외여행업체가 있다,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관광을 가든지 다니러 가든지 가게 되는데 특히나 여행을 갔을 때 우리 가이드들이 말이죠 자꾸 상품 소개를 해 가지고 진짜도 아닌 웅담을 진짜처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사오는데 한번 변제를 우리 일행도 다시 받은 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나 우리가 해외에 파견되는 가이드들이 큰 문제가 있다, 또 특히나 우리가 가정살림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낭비하게끔 하는, 종용하는 부분을 바로 가이드들이 하고 있지 않나 해서 항상 마음을 먹고 언제 어디에 한번 얘기할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이시고 또 우리 종로구에 관광과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앞장서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속지 말고 과잉여비를 쓰지 않도록 미리 홍보 차원에서 종로구가 앞장서서 관광사업의 일환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죠?  아마 이것 하나만 하셔도 우리 종로구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부위원장 말씀대로 사실은 국내여행을 온 외국인들이나 국외여행을 가는 우리 내국인들이나 사실은 가이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가격을 싼 것을 가니까 그런 것도 아닌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우리가 여행을 다녔던 것은 좀 약간 가격이 싼 저품격으로 다녔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고품격을 선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이드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나관광이라든가 롯데관광 같은 경우 우리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큰 관광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우리 관광협의회의 회장으로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우선 가이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우리 여행을 하는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아마 이 부분만 성공해도 정말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밀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관광진흥사업 추진현황에 관광신문 창간 발행을 준비하셔 가지고 9월 30일부터 배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관광신문을 창간하셔서 하신 결과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가 7월 16일자로 새로 생겨 가지고 대외적으로 관광과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관광신문을 내고 있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광신문을 좀 발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관광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호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일단 3,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로서는 만족스럽다는 생각은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종로 관광에 대해서만 내세우다 보니까 기획기사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보충을 하겠고, 3,000부를 저번에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종로관광신문이 언제 나오느냐고,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엊그저께는 여행사에서도 관광신문이 나오면 자기네들한테 꼭 좀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신문에 대해서는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는 조금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더 갖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관광과도 신설되셨고 신문을 창간 발행하셨으면 기왕에 하시는 거 종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신문이 되도록 신경 쓰셔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러면 관광신문하고 종로관광안내 책자를 지금 보니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6,000만원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는데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종로관광안내 책자는 이미 한글판이 나와있었습니다.  한글판이 나와있어 가지고 그 한글판을 제작한 인쇄업체한테 주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주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어차피 그분들이 한글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줘야지 판권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만부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발행했는데 6,000여 만원 정도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걸 다른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관광신문도 그렇구요?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신문은 금액이 적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금액이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지금 관광과가 직원이 몇 분이시죠?
○관광과장 주요택   19명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문화체육과는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30명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일의 비중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쪽으로 많이 일이 쏠려있고 관광과에서 하시는 일은 지금 이 천여 개가 조금 넘죠.  여행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꼭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는 오히려 가장 적은 업무 중의 하나일 수 있고, 앞으로는 우리 관광과가 물로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나눠져 있지만 이게 문화다 이게 관광이다를 떠나서 전체적인 구청에 도움이 된다면 서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271쪽에 종로구 PC방 등록현황을 보니까 지금 8개로 현재 되어 있는데 PC방이 8개만 있는 건 아니죠?
○관광과장 주요택   이게 지금 PC방이 전에는 자유업종이었습니다.  그동안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PC방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PC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불법영업이라든지 적발건수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있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PC방도 등록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업종으로 하던 PC방이 전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상 자유업종으로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줘야 되는데 등록요건이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부 등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다시 재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17일까지로 등록신청을 연기해 놨습니다.  원래 11월 1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장이 되어서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데가 여덟 군데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제가 저번에 건의한 청소년 흡연PC방 분리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성인PC방과 흡연PC방과 청소년 금연PC방으로 등록할 때 분류를 해서 그 사업의 의향이 그런 쪽으로 정말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장소를 제공할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든지 등록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사실은 지금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하고 나누어져는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서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지키느냐, 또 이것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는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하고는 나누어져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맞아요.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그게 세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냥 칸막이 파티션 하나 해놓고 이쪽은 흡연실, 이쪽은 금연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연기는 다 공중으로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칸막이 사이로 연기가 다 들어와서 그냥 거의 거기서 아이들이 뭐 10시까지는 미성년자는 10시까지 거기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오후시간대에 엄청 사람이 많고 계속 지금 그 담배연기를 맡으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칸막이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완전히 분리를 시킬 것인지 방을 따로 둘 것인지 그게 지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위원장님 말씀을 저번에도 듣고 우리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방은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 17일까지 이분들 등록이 완료가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흡연구역하고 금연구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분리가 되어 있나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종로구에서 우리가 금연특구가 될 수 있도록 장차 금연특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제대로 신경을 쓰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담배로부터의 악영향에 노출되지 않도록 진짜 세심한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온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니면 종로구에서 아예 금연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권과로 넘어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과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걸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지금 말한 것, 좀 석연치 않은 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장이 6,522만 2,000원짜리를 수의계약을 줬다고 해 가지고 물어봤었죠?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성 수의계약 같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274쪽에 보면 관광특구 내 8개소 소요예산 1억 6,000만원짜리 이것도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셔야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예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전자공개수의계약 해 가지고 6,000만원, 구비 50%, 구비 50%가 들어가면 시비가 50% 들어가서 3,000만원,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으로 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적법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로관광안내 책자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미 기이 한글판이 나와있었습니다.  한글판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기존에 있던 업체를 사용하는 게 훨씬 가격이 적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특혜는 아니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한 업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를 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점수제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개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입찰입니다.  단지 공개입찰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전자공개수의계약이지 이런 공개경쟁입찰이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은 수의계약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6,000만원짜리인데 종로·청계관광특구 만남의 장소 6,00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최저가로 하신 건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80% 점수를 주고 그 다음 입찰 가격을 20% 해 가지고 총 점수를 합산해서 거기에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이 들어가시나요?  지금 말씀하세요.  274쪽 맨 위에 것도 말씀하세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그것도 말씀드린 거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협상에 의한 가격은 위원회를 자세하게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화진흥과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7월달부터 제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위원회가 구의원 2명, 외부교수 3명, 자체 간부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폼만 주면, 원고만 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특구안내표지판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표지판
이종환위원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천짜리를 수의계약 줬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되죠.
○관광과장 주요택  물론 어느 분이라도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 개의 업체 중에서 디자인이나 모형 등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한 업체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공모했다는 얘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죠.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 중에서 디자인이나 사양 여러 가지를 보고 가장 좋은 안내판을 선정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디자인하고 상품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업체가 대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평가위원들이 객관성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다는 것을 사전에 평가위원들한테 알려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하고 그날 응모했던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공고는 똑같이 협상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지 여기서 다뤄야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혜성 협상이 아닌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상품 내용보다는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냐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지 않다고 다 대답하죠.  누가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어딨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런데 부의장님도 위원회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위원회 선정을 미리 해놓지도 않습니다.  당일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종환위원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고명하신 분들이고 또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계약내용이라든지 평가위원회 열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2월 24일까지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끝난 겁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끝났으면 준공 내용까지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런 것은 자꾸 공모한다고 빌미삼아 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수의계약하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품이나 질보다는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나 저는 한 건이라도 종로구청에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재단의 장이 이런 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면 잘못된 거죠.  이것을 자꾸 변명하시면 안되잖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 제가 이 내용대로만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개입찰이나 똑같은 겁니다.  공개입찰이나 똑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 공교롭게 종로사 대표 최장규 이분이 됐는데
이종환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죠.
○행정국장 김광우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행정국장 김광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글쎄 그것은 공모를 했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광우  공개모집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자격이야 다 갖췄겠죠.  간판업을 하시는 업종에 종사하시니까 물론 내 식구한테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구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직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이권개입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출직들한테 공사를 못 주게 하는 겁니다.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욕먹어도 좋습니다.  욕먹어도 좋으니까 자료를 전부 제출해주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나중에 다시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을 찾아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님이시죠?  최장규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싶고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감정이 솟구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라도 상임위에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전혀 누가 한마디도 해준 적도 없고 이렇게 했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참여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는 최장규씨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 교회 기도원에 있다가 꼭 참여해 달라고 해서 그날 나온 일이 있는데 우리 이숙연 위원장하고 두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 한 분,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한 분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고 그 날 3개 사가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참여심의위원님들은 저명하신 분들로 대학교수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제로 상당히 공평하게 했는데 이종환 부의장님은 마땅히 그렇게 질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집행부를 편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있는 과장님은 그때 관계된 과장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관계했었다면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날 종로4가 입찰이 낙찰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 분이 낙점되니까 의구심을 안 갖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업체들은 타 지역이고 그랬는데 직접 조형물을 가지고 와서 모니터로 해서 전부 상영하면서 실제 심의위원들이 이해하는 저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날 낙점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몇 점 몇 점 해 가지고 점수제로 해서 합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협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오해하고 나도 오해해요.
  나도 처음에 이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누가 봐도 의심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이 낙점된 과정을 부의장한테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6천만원 짜리입니다.  1억 6천만원짜리면 당연히 설계나 제작 공정을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개입찰로 가면 이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의심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모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기 식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공개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나 다 동등한 입장에서 누구나 다 금액을 써놓고 응찰할 수 있어야 공개입찰이지 특정인을 골라서 수의계약 준 것을 갖다가 무슨 공개입찰하고 똑같다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그러세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서 나온 설계도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줘야지 적법하게 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뭐 넘어가는 식으로 줘 버리고서 나중에 공개입찰 식이다 이런 소리는 통하는 사람한테만 통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책정했으면 그 예산에 준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공개입찰로 가야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안 듣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응모하고 특별히 특혜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집행한 특수한 공사들이 지금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용역을 처음부터 줘 가지고 설계해서 설계내용대로 집행했다고 그러면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나온 것을 보고 담당자가 고칠 것은 고치고 협의해서 말입니다.   더 붙일 것은 붙이고 뺄 것은 빼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 중간에 뭐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자꾸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공모를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 나온 대로 집행하면 공개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건의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도 나름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나가는데 딱 부러지게 100%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한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투명성 있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 우리 구 전체에서 일하는 것이고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도 있고 도시관리국도 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제가 딱 부러지게 이것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관련법령 사항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용역은 한 가지 사항만 오지만 협상에 의한 것은 열 사람이 들어오면 열 사람 나름대로의 작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 택하는 거거든요.
이종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아니,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게 장점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하면서 투명성 있게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파트라든지 다른 데도 말씀드려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해 나가도록 저희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효자동 사랑방 시설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모한다고 해서 누가 작품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일단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그래서 그 설계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설계를 가지고 공모하려고 했다면 설계를 가지고 공모했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설계용역을 공모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까지 전부 한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의심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말씀 좀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종로·청계관광특구 축제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시·구비 50% 해서 예산이 지금 나와있는데 올해 9월 28일부터 29일, 관철동 피아노거리에서 축제를 했죠?  이것 보시고 느낀 점 없으세요?  혹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관광과장 주요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잘 알겠고, 반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관광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 치르던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민간대행이다 보니까 관광특구 협의회에다 일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모든 것을 맡기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느끼고 많은 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비록 이게 민간이전이더라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왕 돈 들어가는 것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사단법인 종로·청계관광특구 협의회라는 것은 어떻게 발족이 된 단체인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확실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게 우리 종로·청계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거기에 협의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단법인으로 관광특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종로구에서 만든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위원장 김성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관광과장 주요택   거기 주로 상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쪽 문구하고 수족관, 그 다음에 광장시장, 귀금속, 상패 그 다음에 관철동 거리 이렇게 다섯 군데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참 애석하게도 이게 날씨도 그날 유독 추웠고 여기도 보면 ‘국내 관광객이 다니는 장소에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함’ 이랬는데 전혀 취지하고 목적하고 다르게 행사가 치러졌죠.  외국인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날 그 밤에 외국인들이 거기 나와서 관광코스로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고, 또 그날 노래자랑, 뭐 어디서나 무슨 행사를 한다면 노래자랑인데 이게 지금 노래자랑이 누구를 위한 노래자랑인지 도대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주체성이 너무 없어요.  너무 짜임새도 없고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대강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런 작품인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날짜나 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추석 바로 후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고 국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시즌은 아무래도 여름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하려면 아무래도 물가이기 때문에 여름에 온화한 날씨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가을축제로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우리가 9월 28일부터 29일 그때 하는 이유는 사실은 10월 1일날 청계천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청계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을축제를 사실상 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날짜 관계도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도 조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효자동 사랑방 개선사업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광과장 주요택   이것도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변명입니다마는 예산이 이게 서울시 예산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끝나고 공사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마 수일 내로 낙찰이 되어서 계약자가 선정될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지금 12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주요택   그래서 지금 일부러 5월달까지 미뤄놓은 게 혹한기는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성은   그렇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착공이 좀 늦어지더라도 안 하는 게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권과로 넘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권발급 중앙이관 추진내역이라는 게 우리가 여권발급기를 4대를 조폐공사에 도로 줬다는 얘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종전에는 저희가 여권과에 여권발급기를 4대 두고 발급을 해줘서 만들었었는데 지난 10월 29일날 전부 조폐공사로 다 넘겼습니다.  중앙발급제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만들던 여권을 전부 조폐공사에서 만들도록 기계를 그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러면 여권과에서는 지금 하는 일이 접수만 받아서 처리합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조폐공사에다 보내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거기서 택배로 와서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교부해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발급기간이 5일에서 6일이라고 했거든요.  중앙발급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좀 빨라진다고 그러던데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비자면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비자면제 조건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여권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외통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여권을 구워서 줬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런데 비자면제가 되었을 때 위조여권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래도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그것을 만들면 위조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여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 할 때는 빨리,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리로 감으로 인해서 속도가 조금 더 늦어집니다.
이종환위원   배달과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광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급하면 여기서 외통부까지도 뛰어가기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측 비자면제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권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발급기간은 단축되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여권과장 심윤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심지어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우리가 발급할 때는 최대로 빨리 했을 때는 1시간 정도에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폐공사로 가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가 접수를 하면 당일 3시 전까지 조폐공사로 온라인상으로 보내면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다시 현금수송하는 업체가 택배를 합니다.
  그러면 한 3일 후에 아침 9시 전에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나눠주니까 최소한 지금까지는 3일에서 4일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종환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간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2006년도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권과장 심윤보   예.
이종환위원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0억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국비 지원이 더 줄었느냐, 많이 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18억 4,700만원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18억 국비 지원이요?
○여권과장 심윤보   예.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여권발급 수입수수료 판매실적을 보면 수입수수료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권과장 심윤보   여권을 우리가 만들면 지금 5만 5,000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영수필증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은행 직원이 파견 나와서 판매하는 겁니다.  수수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지금 2005년도에는 이게 78억입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06년도에는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걸 판매를 이렇게 해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억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수입수수료 판매실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 수입인줄 알고 있었어요.
○여권과장 심윤보   외통부로 갑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 여권발급제가 중앙집중식으로 바뀌면서 국비 지원이 혹시 줄어들지 않느냐 우리가 하던 것을 그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여권과장 심윤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권을 관리하는 창구가 대행업체가 활용하는 창구 5개, 일반인이 사용하는 게 6개,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게 2개 해 가지고 13개 창구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발급을 하다 보니까 발급에 관여한 직원이 5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발급기를 이관시키는 바람에 발급하던 직원들은 잉여인력이 되어서 현재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42명 정원에 지금 현재 현원이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은 지금 각 과에서 활용하고 내년도에 혹시 여권이 바뀌면 다시 필요할 때는 그 직원들이 다시 오더라도 일단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에 따라서 여권과에 근무하시던 공무원들도 유동적이고
○여권과장 심윤보   위원님들도 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혹시 내년도에 전자여권이 시행되면 미국비자 면제를 해주는 바람에 미리 만들 가수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걸 우려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창구를 4개 더 만들고 확장하고 창신3동사무소에 창구를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총 20개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이 그런 여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여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미국비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비자를 내야 되는 건지 새로운 여권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지금 현재는 미국비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자여권이 시행되어 가지고 그때 만들어주는데 그 비자를 면제해준다는 의미는 미국 입장이에요.  그 사람이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 테러리스트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실 분은 미국비자를 내고 가셔야 되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전자여권을 만드셔 가지고 미국을 가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무비자 미국 입국이 언제쯤 예상됩니까?
○여권과장 심윤보   지금 아직까지는 한 내년 하반기가 안되겠는가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비자는 내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광우   정부에서는 내년도 7월 이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국측과 협상한 결과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일단은 외통부에서도 내년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여권을 조폐공사에서 발행한다 그랬죠?
○여권과장 심윤보   예.
나승혁위원   그 여권은 미국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여권이면 우리나라도 비자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거예요.  
○여권과장 심윤보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것은, 내년도에 만드는 전자여권이 아직 아닙니다.  다만 중앙발급제로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만든다는 의미만 있고, 조폐공사에서,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사전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전자여권을 만들어야만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그래요?
○여권과장 심윤보   비자는 미국에서 비자를 언제부터 면제한다는 것이 나오고
나승혁위원   그것이 본 위원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 지칭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쪽 잠깐만요 제가 아까 여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104쪽이 총무과 소관인데 학교협력관 제도 추진현황을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냥 넘어갔어요.
  대상학교 41개교,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8개 학교가 담당관 1명, 과장 25명, 동장 15명 해서 협력관이 41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3회에 걸쳐서 추진한 걸로 나와있고 건의사항이 28건 중에 완료가 11건, 행정참고 15건, 진행중 2건, 그 다음에 협력관 월별 방문실적에서 건의사항 34건 중에 완료 13건, 행정참고 11건, 진행중 7건, 추진불가 3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학교에 어떤 협력관이 나가며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 토의내용과 건의사항, 그리고 완료는 어떤 건이고 행정참고가 어떤 건이었으며, 진행중인 것은 어떤 건이 있으며 추진불가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자세하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학교를 수시로 가보고는 계시겠지만, 물론 믿습니다.
  믿는데 저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위생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나요?  급식시설이라든지 어떤 청소문제라든지 위생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낙후된 학교가 많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민원이 저한테 가끔 들어옵니다.  거의 심각한 학교로 드러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걸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대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관은 각 학교에 1명씩 사무관들을 지정해서 수시로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제도입니다.  단속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위생단속이나 지적 이런 것은 별도의 보건위생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 구에 요망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것은 건의사항은 예를 들면 어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 배수구를 정비해달라 이런 것은 다 한 겁니다.  저희들이, 건수는 다 한 것이고, 행정참고 같은 것은 CCTV 같은 것을 학교에 설치해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육십 몇 건이라는 뜻이고, 진행중인 것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마는 이게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나무를 좀 잘라달라 어디 불법주차를 빼달라 이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성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내일 또 다시 다루겠고, 반드시 학교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과장 신승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같이 상의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학교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종로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교육도 앞으로 교
육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에서도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러한 명분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무조건 투자는 선별해서 해야 하고 또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앞으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학교에 가시는 분들 자세한 건의사항이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하고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당연합니다.  그냥 그런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하고 또 그동안에 한 것처럼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님들 전부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관심을 갖는 분야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6일 내일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광우
  총무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광과장   주요택
  여권과장   심윤보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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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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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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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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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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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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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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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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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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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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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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