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0시01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여덕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복지환경국을 대표하여 여덕수 복지환경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장 김성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7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장휘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성호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책자 순에 따라 복지환경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복지환경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여덕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포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한 20분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덕수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주요추진업무현황 8쪽을 보시면 종로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푸드마켓과 뱅크 운영이 아마 창신2동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려운 주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여기에 가서 생활필수품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배달을 해주는 것인지 본인들이 가서 직접 받아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치가 정말로 위치로 봐서 좋은 위치인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말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위치에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동의합니다.  접근성이나 위치가 적정치 않다, 너무 위에 가 있다는 말씀은 맞고 배달문제는 사소한 것은 직접 찾아오셔서 사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양이 많아 가지고 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배달도 해주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승혁위원   거기에서 무료로 주는 것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그럼요.
나승혁위원   매입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지급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예.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직접 우리 주민이 가서 수급을 해서 받아오는 것인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지는 배달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들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정말 대중교통을 한참 내려서 걸어가야 되고 그렇죠?
  또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인데 택시를 탈 수도 없고 또 버스 노선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위치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종로구가 정말로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등 구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이 좀 편리해지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우선 이끄는 것이거든요.  첫 단추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창신2동에 여성문화센터가 있는 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적정치 않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이 어려워서 나이드신 분들이 가기에는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구에서 푸드뱅크는 다 있습니다마는 푸드마켓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좀 앞서서 푸드마켓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좀 부적정하고 우리가 근무하는 직원이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각각 1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남동이나 이런 먼 쪽에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 쪽으로 나가는데 창신동이나 숭인동 이쪽에는 와서 가져가시게 되고 5개 품목을 드리게 되는데 그 품목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좀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푸드마켓과 뱅크가 운영된 지가 다년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건의하시고 이런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뱅크의 경우는 주로 시설 같은 데에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푸드마켓은 물품들을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5개 품목은 상당히 이용하시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강해나가도록 하고
나승혁위원   보강이 아니고 우선 교통편이 편리한 곳이라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왔을 때,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바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대중교통을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정말 원성을 사는 주민들을 제가 직접 봤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종로구가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높은 곳에 건의도 좀 하시고 종로구 정책회의 때 이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길목 내는 것도 좋고 도로 개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하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적정한 장소가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매주 간부회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시란 말입니다.  국장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투자를 하더라도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서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푸드마켓 이런 것들이 좋은 위치에 가있어야만 종로구가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종로구가 뒤떨어져 있고 이게 썩은 부분이거든요.  앞만 번지르르해도 안된단 말입니다.  이 주장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동부지역에서 인터넷 민원으로 해 가지고 28가지 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청소민원이 22가지 사항이에요.  청소행정과장님!  보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처리해준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지금 민원인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나승혁위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직원을 징계하라는 내용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주민의 소리고 지역주민이 지금 화가 났다는 얘깁니다.  청소문제에 대해 화가 났다, 직원을 징계하라는 얘기는 화가 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곧 그 화가 우리 선출직인 의원들한테 화를 내게 됩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구 행정의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시키시고 하루빨리 해결책이 화를 잠재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신역 상차장 이전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민원인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차장을 이전하는 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7월달에 도내동 쪽으로 간다든가 9월달, 10월달 해 가지고서 민원인하고 전화통화하고 그분이 아마 현재 거주는 안 하시고 앞으로 그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인데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희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일전에 그분을 만나 뵙고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걸 못한 건 저희 불찰입니다.  어쨌든 담당직원하고 잘 얘기를 했는데 담당직원 역시 성의있게 답변을 잘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아시다시피 김포매립지 관계로 해서 쓰레기가 적체된 걸로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서 12월말까지 민원인하고 약속한 대로 해서 이전하기로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번주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완전하게 민원인들이 요구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위원님과 민원인들에게 창신역 상차장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좀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지금 적체된 쓰레기라든가 모든 걸 다시 해서 다 매립지로 이전시키고 또 상차장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민원제보 접수대장 있습니까?  지금 이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온 게 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도 종로구의회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뽑아놓고 다 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나승혁위원   일일이 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열거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2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하나씩 열거해서 짧게,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하나만 답변하신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2가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거기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은 약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한 건 한 건 짧게, 그래야만 민원을 넣었으니까 주민들에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포괄적인 답변은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지금 이게 의회로 들어왔는데 의회도 답변하고 구청에서도 답변하면 그것도 언어 선택에서 또 오류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승혁위원   답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창신역 주변 상차장 쓰레기, 방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건 내용이 너무 길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12월 31일까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있죠?  그것 해봤자 하나에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면 제보접수대장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건데 내용은 12월까지 약속을 이행하라 그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내용은 같고 다만 그 사항에서 직원이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
나승혁위원   28건 내용 중에서 22건이 청소행정에 관한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22건에 대한 사항을 종로구청장이 짧게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해달라는 부탁인데, 좋아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22개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12월 31일까지 꼭 약속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승혁위원님이 한 건 한 건 하라고 했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8건 접수건수 중에서 청소민원이 22건입니다.  거기에서 무책임하게 공무원이 나가서 담당공무원이 우선 물어보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12월 중에 치우겠다 이렇게 답변한 모양인데 만일에 어떤 담당이 가서 그런 답변을 했다면 그건 바로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답변한 답변이 주민들에게는 그게 구청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걸로 생각하고 담당이 와서 답변했으니까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또 관련공무원, 거짓말하고 미루고 있는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여러 건이 있고, 반면에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 구청에서 이걸 제대로 윗사람부터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직원만 질책하지 말고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직원이 구청을 대신해서 약속한 것을 지켜서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주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12월 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꼭 약속을 해줘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가로변에 청소를 물청소를 해서 아주 시에서 우수구로 지정까지 받고 했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대로변은 모르겠습니다.  종로통은 대로변 말고 청계천로나 왕산로까지 다 가서 그런 것이 되어야지 대로변만 해주면 대로변에서 한 15m, 20m 30m만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쓰레기 엉망입니다.
  창신동 지역이 지금도, 제가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서 삼청, 가회, 명륜3가, 혜화동을 돌아보면서 일부러 골목에 나가서 몇 군데를 동네를 돌아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삼청동 같은 데는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옛날부터 삼청동에도 내가 근무해보니까 제일로 편하다고 동장보고도 내가 얘기했어요.
  구청에서 알아서 전부 청소해주고 제설작업도 다 해주고 동에서는 순찰만 잘 돌면 된다고 했는데 청소도 이런 데는 깨끗하게 잘하지만 이런 창신2동 같은 데는 대행업체가 금년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교체되어 가지고 다시 바꾼 뒤로 청소하는 것이 영 엉망입니다.
  그러면 청소원도 인구밀도에 따라 가지고 인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인원을 하나 더 배치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6,000명 인구나 1만 2,000명 인구나 똑같이 청소미화원들이 2명씩, 3명씩 똑같이 배정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다 수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는 것을 좀 찾아 가지고 구청 기동대에서도 해주고 동 기동반에서도 하지만 깔끔이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월동기라든가 주민들이 어려울 때 청소라도 시키면서 도와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깔끔이봉사단을 제가 창신2동에 분명히 금년에 예산 세울 때도 더 늘려서 넣어라,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인원을 더 늘려서 예산집행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요구해서 더 올려놨는데 그게 안되고 동에서도 이걸 유효적절하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10월달까지 다 끝내버리고 다 썼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인원을 안 줘서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못 씁니다 이런 식으로 동에서도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동장님들 교육을 시킬 때도 인원 배정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써 가지고 미리 당겨서 썼으면 당겨서 썼다고 얘기를 해야지 10월달까지 다 써버리고 지금 추울 때 또 일 시켜달라는 사람은 있는데 일은 못 시켜주고 또 쓰레기는 나와있는데 치워주지는 못하고 구청에 얘기하니까 예산 없다고 안 준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 의원들한테 왜 이 예산을 안 주냐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전부 받아보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인원이 거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줄지도 않고 했는데, 왜 그러냐, 여름에 봄, 가을에 미리 다 당겨서 집행해 버리고 추울 때는 쓰레기도 쌓여도 치우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은 일자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주니까 난 그게 지금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답변이 나가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챙겨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에도 깔끔이봉사단을 증원해 가지고 봄, 여름 편할 때만 하지 말고 추울 때 겨울에도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일도 시키고 겨울에도 청소도 되고 해야 되니까 뒷골목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부정수급자가 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부정수급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금융조사라든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사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외에도 부양의무자 조사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 본인이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호적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의 소득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후에 발견되어서 부정수급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수급자 명의로 어떤 예금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부정수급자가 아닌데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기초생활대상자를 하실 때 보면 정말로 받아야 되실 분들이 누락되어서 빠지는 분들이 많은 게 정말 연세드신 분들이 주민등록상에는 자식들이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주위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5년 전, 6년 전에 다들 나가있고 주소만 집에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말소가 안되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노인분이 손녀나 손자 하나 낳고 아들 며느리 이혼해서 나가버리고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못 받고 있는 반면 창신, 숭인 지역 같은 경우는 가내공업이 많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가내공업에서 일하시면 100만원, 200만원까지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 살고 자식 하나나 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받는데 정말 받아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못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시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실 때 정말로 통장님이 이 사람은 줘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주는데 정말 그게 아닌 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것을 이 사람이 아니니까 골라서 아니다 그렇다 고르기는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골라내기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타야 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부정수급자 현황에 보면 당연히 골라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선정하실 때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창신동, 숭인동에 그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부정수급자의 유형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 16가구
정인훈위원  3월달에 가면 조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3월만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조사를 합니다.  금융조사, 해외출국자 조사, 자동차 조사, 재산조사 여러 가지를 하고 조사대상자 중에서도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양의무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거든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자동차도 상업용으로 1500cc이하인지 다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도 소득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를 무시하고 본인이 어렵다고 지원해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지원 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특별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어렸을 때 부부가 이혼해 가지고 다른 배우자하고 살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족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수급자 책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위원  진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아이랑 단둘이 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왜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에만 자식이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안 해주느냐고 그런 사람만 하면 주소상만 보지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그분에 대해서 정말 5년, 6년 자식들이 정말 안 들어온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것만큼은 아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창신동, 숭인동에 서너 분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어느 분은 자기가 가내공장을 직접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 달에 50만원씩 받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한테는 10원도 못 받게 하느냐 그렇다고 그분을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또 이 사람은 부정수급자에 안 꼈는데 왜 안 꼈느냐고 못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골라내셔야 되고 선정하실 때 그 어르신들 정말 손자 데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그런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되어 있느냐 조사 좀 해달라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 하시든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자영업 하는 분들은 소득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가내공업은 신고 없이 하니까 직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공근로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본인들이 안 가는 게 가내공업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다른 데 일이 있다, 약속 있다, 파출부를 조금씩 하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간다고 거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사하실 때 사실 저도 그런 분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누구 부탁하거나 통장님이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녀가 조손가정 이런 경우에 가출하거나 행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들 걱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가출이나 행불되었다는 신고를 확실히 해주시면 가능한데
정인훈위원  그렇게 하면 말소되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못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또 연말 결산, 새해 예산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부정수급자가 28세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1,262만 8,000원 보장비용 징수 결정한 게 1,262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28세대, 2007년도에는 16세대에 24명인데 금액은 작년 대비 그렇게 줄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상당히 주민복지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금액이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금융 관계가 조사되면서 많이 장기간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종전보다 저희가 인원이 줄었는데 지금 더욱 철저하게 해나가려고 국장님 방침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동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통합조사팀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많지 않게 조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수급자에게 일단 지원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수급자들의 희망을 잃게 하는 그런 범법행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별 차상위계층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면 가구수가 350가구이고 인원이 5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실적이,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쪽방이 있는 1~4가동과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1~4가동에는 가구가 41가구입니다.  인원은 49명이고 그런데 임대료 보조대상에서 다 제외되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 보조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신1동 같은 경우는 16세대란 말입니다.  16세대 중에서 임대료 보조대상은 7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14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3동의 경우를 보면 19세대에 5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담당자들이 지원해줘야 될 가구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쪽방이 1~4가동도 있고 창신1동도 있지 않습니까?  창신1동은 적지만 그래도 7세대 지원했는데 창신3동은 41가구나 있는데 하나도 지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선별하는 것도 아까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해주시든지 어렵지만 직접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정 지역에 편중돼서 나오고 어떤 지역은 하나도 안되고 또 본 위원이 사는 동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악동 같은 경우는 13가구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거기 임대아파트가 560세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날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지원 못하는 동이 부암동, 부암동도 우리가 알기로는 약간 부촌이라고 알지만 그래도 어려운 세대가 한두 세대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악동이 하나도 못해주고 있고 1~4가동이 하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인2동을 하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각 지역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원실적으로 보면 이게 1억 8,4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네요.  이게 임대료 지원해준 거죠?  차상위계층 임대료 맞죠?  2006년도 대비해서 덜 지원해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담당자들이 보셨을 때 지원해줄 대상이 없으니까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무작정 어려운 사람 다 해주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아예 안 해주는 동 실태를 파악해서 균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보니까 아까 부정수급자 적발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써서 불이익 처분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꼭 해줘야 될 사람은 꼭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조사해볼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차상위계층 지원은 의료특례로 하는 경우가 있고 틈새구호나 취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료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보조는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같은 기준으로 임대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와 똑같이 1~2인 가구인 경우에 3만 3,000원, 3~4인 가구에는 4만 2,000원이 같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차상위계층의 임대료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료 보조에 대한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주거든요.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들을 통해서 기준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주민들한테 알려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편성해놓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1억 8,4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얼마나 남았는지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해주는 것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틈새구호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강수길위원  국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벌써 21년 전 얘기를 하나 할게요.  `86년도에 무악동에 동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월동기가 되면 구청에서 매주 공문 내려오고 동장한테 하라는 게 '주 1회 이상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점검해 가지고 기록하고 보고할 것' 이것이 수십 번 월동기 3개월 동안은 동장이 의무적으로라도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안 하고 1종, 2종, 3종 이래 가지고 1종이 제일 어려운 사람, 2종이 조금 덜 어려운 사람, 3종은 의료혜택만 주기 위해서 임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3종 이었는데 내가 1종 대상자가 20명 되어 가지고 20명을 석 달 동안 도는데 한 집이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집 통장보고 물어보니까 시골 갔다고 그러고 그럼 어디 사냐고 어느 방에서 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도 이상해서 사회담당 직원을 데려다 앉혀놓고 왜 여기는 지금 3개월, 4개월이 가도 여기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때서야 동장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 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통장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장을 보던 분이 쌀가게를 하고 있고 3층 건물이 있어요.  3층 집이, `86년도지만 그러면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자가 되었느냐 했더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이분이 애당초 형제가 있다가 작은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왔어요.
  양자로 오고 자기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형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 애들이 있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를 모셔다놓고 자기 친어머니는 맞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분이 기초수급자로 만들어놓고 그걸 계속 얼마씩 되는 것을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통장을 불러다놓고 통장님이 못 살아서 정말로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당신이 당신 어머니 하나 생각해 가지고 당신이 쌀장사하고 이렇게 3층 건물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짓을 할 때 이보다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래 가지고서 이걸 취소를 조용히 해 가지고서는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지금 옛날 얘기지만 `85년도, `86년도, `87년도 선거 때만 되면 구청장이 나와 가지고 건의사항 받는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 만들어달라고 하면 대상자 50명, 60명씩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 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건 없고 구청에서 나도 가끔 주민들이 그런 전화가 오면 일단은 '구의원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동에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서면조사를 한 다음에 구청에 통보를 하고 구청에 와서 실제 재산이라든지 모든 생활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동에 가서 접수를 해보십시오' 하는데 동에 가면 우리 사회담당들이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미리 본인이 다 찾아내버려요.  사회담당이, 받아주지도 않고 또 호적상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것 떼어오고 데리고 오시오 하고서 아예 접수조차 안 하는 담당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걸 모르고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동에 가서 접수를 하러 가니까 호적상에 아들, 딸이 있다고 거절을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장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고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시라고, 그분들도 지금 우리 정인훈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들, 딸이 있는데 도망가버리고 어디 가 사는지도 모르고 손자는 맡겨놓고 아주머니 하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집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결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올려주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우리 구청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동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잘 조사를 하겠지만 어려운 분이니까 잘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그분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에서 직원들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또 나중에 사후조사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대로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재산이 있고 어쩌고 하는데 전에 우리 기초 전세금이 3천 얼마인가 되어 있잖아요?  3,600만원 이하인가 재산이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기준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조금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돈 받고 그 사람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조금 가령 200만원, 300만원 차이인데 이 사람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걸 가지고 나중에 처벌받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아까도 구청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책정해서 조사과정에서 작업을 하면 국비와 시비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책정을 합니다.  여기에 너무 인색하게 따져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유동적인 것으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질문을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는데 지원대상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기준은 소득인정액인데 아까 말씀하신 재산의 경우에는 대도시 서울의 경우에는 3,800만원, 실제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연금 받는 것도 다 계산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일반재산이 있으면 일반재산은 4.67%로 계산하고 금융재산은 또 금융이자도 환산을 해서 실제로 받을 만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치단체의 사무라기보다도 국가사무라고 봐야 되는데 비율이 금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바뀌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사회보장지수하고 재정자주도 이런 두 가지를 봐 가지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이고 사회보장지수가 20% 이하인 5개 구를 42%로 하자, 부담액을 25%에서 42%로 가면 17% 상향되는데 예년보다는 어려움이 우리 구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다 올렸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일단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5%로 올렸는데 그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늘어나 가지고 늘어나는 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면 될 거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사업에 무슨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이다 하는 데에 조금 아끼더라도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그래도 복지정책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동에다가 민원을 접수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직접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어느 한 동의 사회담당이 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가면 자꾸 이상한 것을 물어본다고 하면서 이게 올라와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동에 가서 감사를 나가서 동장하고 사회담당, 민원대 직원하고 계장들을 데리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동에 민원이 있을 게 뭐 있느냐, 겨울에 눈도 많이 안 오고 쓰레기만 잘 치워주면 민원 없을 거고 보안등 잘 고쳐주면 민원 없을 거고,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담당자가 친절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친절하게 안 해주니까 동사무소 가면 푸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회담당을 4개 동을 나가서 다 내가 사회담당을 불러다놓고 교육을 다 시켰어요.
  동사무소의 얼굴이고 동사무소의 얼굴뿐 아니라 당신이 공무원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거다, 동에서 조금만 친절하게 특히 어려운 동네에서도 그렇지만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소외감을 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답변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것이 공무원의 인상이 좋아지는 거고 사회담당 하나가 잘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혜화동사무소는 직원들이 다 친절해, 또 종로구 공무원이 다 친절하다 이런 것이 되고, 서울시 공무원 나중에는 전국 공무원이 다 올라가지만 공무원이 하나가 자기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 그 공무원이 잘못되었어 이런 게 아니고 혜화동 사람이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구의원을 하고 있으나 옛날에 동장을 할 때도 나 혼자만 동장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종로구 21개 동장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서울시 동장들이 다 욕을 먹는다 그래서 그 욕을 먹지 않게 말씨에서부터 행동 하나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동에 나가서도 사회담당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사회담당은 바로 동사무소 민원대의 직원하고 동사무소의 얼굴이고 공무원들, 우리 국가 최일선에서 국민들하고 접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모범을 보여줘야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회담당이나 민원대에서 조금 실수하면 그것이 나중에 전 공무원이 욕을 먹으니까 전 공무원이 욕을 먹지 않도록 잘해달라고, 감사는 다른 건 보지도 않았어요.
  그 교육만 내가 1시간씩 4개 동을 다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앞으로 동의 동장님들도 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아는 동장님이 몇 분 안 계시더라구요.  계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담당은 내년도에 다시 조사하고 할 적에 사회담당들을 불러 가지고 이 업무계획을 숙지하고 어떤 것을 질문하더라도 무조건 사회담당 선에서 된다 안된다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일단 받아 가지고 보고하면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고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동사무소의 인상을 그렇게 흐리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친절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예를 들면 짜증도 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책정 부정수급자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특히 강수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 문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시절에는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해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2002년도부터 이게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컨대 전산조회를 해서 집이 있고 일을 한다, 소득이 1,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수급자가 그냥 나온단 말이죠.
  자동차 하면 2000cc면 2000cc이지 그걸 1500cc로 낮출 재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애로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소득산정의 문제인데 이게 사후에 조사하는 건데 특히 자영업자들, 가내수공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컨대 만약에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을 적게 하고 사회복지사는 이것의 적정한 가격이 어디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정수급자하고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모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말소나 이런 것도 주민등록 전산화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많은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일단 자식들이 부양의무 능력이 재산상 소득상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질서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나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복지 쪽에 국장을 하면서 지금 한 8년째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알고 있는데 둑이 무너지면 복지현장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더라도 사실상 위원장을 제가 주재해서 하는데 제가 있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질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지고, 동사무소의 친절성 문제, 복지사가 그 동에서 제일 많이 알죠.
  그게 대충만 들어도 이게 된다 안된다를 가부를 거기서 얘기를 해주니까 오시는 분들이 참 저 직원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친절성 문제는 좀 유도리 있게 말을 하고, 오시면 앉혀놓고 차라도 한 잔 드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까 이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보조금은 우리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 사회복지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좀 발굴을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줄 수는 없지만 홍보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사항을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종로구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종로구청 정원이 44명인데 43명의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보육을 시키고 있어요.  위탁운영체는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라고 있는데 좀 생소해 가지고 어디 있는지, 이 운영체가 여기가 맞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시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재단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라고 여기에다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 종로구청 내에 어린이집이 과연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당초에 종로구청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직원의 자녀가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점차 줄어서 현재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집계에 보면 43명의 아동 중에서 종로구 직원 아동은 2명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설립 취지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나 시설은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종로구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받아서 맡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서도 지난 회기에 아이를 출산하면 보조금을 대폭 인상해서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인구 배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종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직장을 두고 다니면서도 종로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느냐, 또는 종로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근래에 해보셨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최근에는 한 적이 없고 현재는 인원이 다 차 있으니까 그렇고 당초에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면 전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국비와 시비를 6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않은 사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종로구의 어린이들이 23명이 다니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로구의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고 국비와 시비를 받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녀들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받고 그러고 나서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러한 자녀들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종로구에 거주하는 자녀가 적은 거고 또 앞으로 금년에 한 2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우선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입소하려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로구청 어린이집의 원래 설치 취지가 직원들의 아이들을 맡아주기 위해서 설립하셨고 또 지역주민이 우선 이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주민이 맡길 의사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이라도 와서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20명, 50% 가깝게 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청 내에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역신문이나 종로사랑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지금 현재 종로구에 어린이들이 대기인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대기하고 있는 종로 어린이들을 먼저 입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종환위원   타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43명 중에서 20명이 입소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악동 46번지 지금 구청 앞에서 25층 아파트 짓는 것을 대상으로 무악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현재 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이 1,500세대 정도 됩니다.  임대가 500세대, 일반 아파트가 1,000세대 이렇게 1,500세대가 되는데 1,500세대에 있는 주민 대다수가 25층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무악어린이집이 있단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도 옛날 연립주택이 있을 때 연립주택 상단에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이 열악한 지역으로 봤을 때 아주 적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부 철거하고 어린이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존치해놓고 방음벽을 설치해놓고 아이들을 거기에서 보육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혹시 논의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무악어린이집에 대해서 요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도 논의하고 있고요.  이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옮겨가려면 인근에 옮길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 옮겨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데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 원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는 사업승인인가가 났습니다.  나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근성뿐만 아니라 환경이 상당히 시끄럽고 공사차량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아이들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가이주시설을 만들어서 이주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피해보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가 덧붙여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313쪽 종로구 관내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지적사례수가 83건이 있는데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이것을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종로구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주시고요.  방금 우리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로구청 어린이집 위탁업체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과연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로 적합한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구청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면 직장어린이집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계속 종로구청 어린이집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하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먼저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도자 연수교육하고 하는 일들은 청소년 문화탐방교육, 지역사회사업, 시각장애인 지원사업, 어린이집 및 청소년 복지시설 위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도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여기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어린이집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직장어린이집으로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생각하셔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방향도 좋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앞으로 종로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청소년수련진흥회라는 곳에 위탁을, 재위탁을 언제 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200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재위탁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2008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종로구잖아요.  종로구에서 맡길 만한 시설이 있으면 종로구 관내라든지 서울 인근에 우리가 봤을 때 합법적이고 적절한 위탁기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재차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인원이 23명이죠?  종로 아이들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20명이 졸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23명이 남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종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우선 입학을 시키겠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접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종로구청 어린이집에?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성은  몇 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한 40명 정도
○위원장 김성은  종로구 관내 어린이가 4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 김성은  그럼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 앞으로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만약에 계속해서 인원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인근에 성모어린이집이라고 또 있죠?  인사동에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 김성은  거기 정원이 몇 명이죠?  101명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63명밖에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전에는 거기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대기인원도 많았었는데요.
○위원장 김성은  여기가 왜 힘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기가 인근에 회사가 많아 가지고 직장인 자녀들이 들어가려면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최근에는 경제난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어린이집이 제가 듣기로는 매해 잔여금이랄까 기타수익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거기가 매년마다 2천 정도 수입이 남는다고 하는데 남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어린이집이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닌데 기타수익금이 많다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기가 수녀원에서 하는 곳이거든요.  수익을 하는 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은  기타수익금이 많이 남아요.  거기가, 제가 조사해본 결과 기타수익금이 연 2천만원 정도 계속 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위원장 김성은  어찌됐든 간에 어린이집의 시설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수입이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에다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보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의 문제가 기타수익금이라는 게 다른 데보다 여기가 입학금이라든지 캠프비 그 다음 단체복 구입비, 교통비, 보육교사 실습비 이런 것들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좀 높아서 여기가 순수잉여금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성모어린이집은 명희원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명희원은 또 어떤 단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기가 수녀원 단체입니다.  법인인데요.
○위원장 김성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정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위원장 김성은  법인 전입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지 그럼,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것을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해달라는 것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0쪽에 회원 갈등발생 경로당 현황 해 가지고 2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전기세 및 수도세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부식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올바르게 지출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운영비가 용도에 맞게 지출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하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처리결과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처리결과 내용, 구청 답변이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정 여러 가지 시설로 적합하여 우리 구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정산 및 회원 간 불화가 발생 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 내용이 이렇고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경로당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하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결과 들으셨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나승혁위원   그 다음 316쪽을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불화 회원 갈등 발생 경로당으로 거명되었던 경로당에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구가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회원간 불화가 발생 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틀린 것인지 지급을 잘못한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니경로당은 2005년 이전부터 갈등을 겪어왔고 회장을 선임해서 조용해졌다가 최근에 또 회장을 물러가라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회장단하고 비회원하고의 갈등입니다.  그래 가지고 회장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운영했으니까 사퇴하고 새로 뽑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회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비회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승혁위원   그런데 비회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경로당은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단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고 그분들은 정회원, 회비를 안 낸 사람들은 비회원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경로당에서 자기들이 회원으로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것을 돈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요.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회원등록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회비를 낸 사람은 정회원이고 회원등록했을 때 이름을 등재하게 되면 회비를 내게 되더라고요.  액수가 적고 크고 간에 회비를 내게 되는데 회비를 냈을 때는 정회원이 되고 회비를 안 냈을 때는 비회원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개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회비를 낼 수 없어서 정회원이 되지 못한 노인들이 많아요.  그것 파악 잘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해서 회비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노인들이, 아셨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나승혁위원   회비는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어떤 친목단체로 봐야지,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경로당의 설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회비를 받고 회원 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회원은 가지 못하고 멸시 당하고 외면 당하는 그런 경로당을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구에서는 그런 분들도 다 받아주도록 중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가,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경로당을 출입하는 노인들은 공정해야 됩니다.  회비를 낸 분이나 안 낸 분이나, 단 회비를 못 낸 분들은 딱한 사정으로 경제형편이 안 좋아서 못 낸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셨죠?  적은 돈이지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정말로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누구나 경로당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우리 구가 안내하고 계도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래서 지난 9월달에도 종로구 노인회장하고도 같이 가서 갈등 있는 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마는 또 지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비회원하고 회장간의 갈등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회원도 우리 지역 주민이고 우리 지역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회장께서 포용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법을 알고, 경로당 설치법을 알고 이것을 접해야 됩니다.  당신은 비회원이다 이것은 회비를 안 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너는 자격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거든요.  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접근해서 이런 지적이 안되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로당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 설치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승혁위원   아셨어요?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절대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나승혁위원   그래서 비회원간에 정말 화목할 수 있고 모든 분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인복지인데 이화동에 있는 노인회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예산, 추경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보니까 우리 노인양반들 실어 나르느라고 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로노인복지관 마크가 붙어서 다니는데 차량 수는 몇 대나 됩니까?  노인복지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1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1대예요?  무슨 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버스 1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1대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봉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현장에서 물어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최소한도 노인복지관의 차량이 몇 대가 운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알뜰한 운영체계를 가져야 된다, 왜 거기에 본예산에 지난번에 7억 들어갔죠?  2007년도 본예산이 7억 될걸요?  답변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한 10억 들어갔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건 추경까지고, 추경예산은 얼마 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3억 조금 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 우리 노인복지관은 정말로 알뜰 복지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운영체계를 감독하시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속속들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겉치레로 보이더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관을 어떻게 차기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이신지, 또 계속적으로 이 업체 지금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조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건 거명하고 싶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인지 앞으로 운영체계라든지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위탁운영체는 기간까지는 일단 해야 되고
나승혁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2009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한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재위탁 여부는 그때 결정할 거고
나승혁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점수로는 만점을 줄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외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계속 투자하게 되고, 보세요.  본예산에 7억인데 추경에 3억이 또 투자되었으니까 이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종로 전체 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냐고, 주민들이 아시게 되면 의아심을 갖게 되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다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수요는 자꾸 늘고 있어서 3,250명 정도 되고 1일은 한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봐 가지고 잘 안되는 것은 합치거나 없애고 새로운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2008년도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로 신청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10억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건 추경도 없이 본예산만 1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안되면 추경에 또 나올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는 본예산 7억에서 추경 3억이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바로 10억이 올라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노인복지관 하나에만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회원들이 증가를 하다 보면 예산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나승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증가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장이 없는데 분배를 한다면 그건 잘 아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런데 최근에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주간보호센터도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짜고 파고 들어가고 잔소리도 좀 하시고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6억여 원하고 추경에 3억 해서 9억 5천인가 7천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는 3년 정도 해서 2009년도 말까지인데 처음에 하드웨어격인 시설을 지었을 때 수요예측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저 정도 규모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저 정도 규모면 들어가는데 왜 본예산에 6억을 하고 또 추경에 했느냐 하는 것은 초기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실무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그 사이에 위탁체 선정해서 전문가를 투입하기 전에 갭으로 인해 예측을 못했을 따름이지 금년 정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정상궤도로 갈 걸로 봐지고, 여기에 구비로만 투입하면 돈 더 들어갑니다.
  다행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조계사에서 3년간 7억인가를 3억, 2억, 2억 이렇게 해서 내놔서 거기에 보태지니까 그나마도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위탁을 2009년도에 가서 다시 할 적에 하나도 못 내놓는 업체를 위탁체로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고 하면 매년 2억 내지 3억은 구비가 더 들어가요.
  현재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그런 참고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과장님이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렇게 복지관이 크고 이용인원도 많으시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국장과 과장이 관심이 없으면 안되죠.  저런 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첫째, 내년도에 프로그램의 경쟁성 여부에 따라서 통폐합 내지 신설 여부를 대충 연말이면 1년 정도를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주간보호사업, 예를 들면 치매예방사업 같은 경우를 그 큰 시설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등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금년 연말을 기화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내년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반듯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몇 달 참아주세요.
나승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매년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양반들이 편안하게 오락장으로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좋은 계획을 내주셨는데 주간보호센터를 만드셔서 정말 우리 가정에 보면 노인양반 한 분을 간호하기 위해서 가정에 두 식구 이상이 이렇게 어떤 경우는 두 식구 정도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분을 간호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생계에까지 위협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지역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 국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알뜰하게 써주실 것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님!  심심하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매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내 내지는 시외를 다녀보면 갑자기 봉고차나 화물차가 나와서 엊그제도 고대병원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연을 보통으로 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런 차량은 꼭 단속해야 되겠다,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매연차를 단속한다고 말만 해놓고 지금 서울시내 중심부에 그런 차가 활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의 매연이 지금 도심에 특히나 공기에 공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거든요.  서울시나 우리 구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5,100대를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1개 반 7명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많으면 곳곳에 배치를 시켜서 보이는 대로 다 적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차량 1대에 장비를 싣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단속요원들은 계속 나가있는데 나갈 때마다 우리 시내에서 보이는 것을 다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동차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오래된 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저감장치도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유도도 하고 시에서 보조금도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수밖에,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단속은 할 수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전화신고도 받고 있거든요.
  전화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전화신고 받은 차적을 추적해서 해당 자치구에 통보함으로써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출가스 없는 서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된 차량들을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보상제가 실시되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그 위반된 차량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매연을 많이 뿜는 차를 단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는데 이런 쪽에 무게를 가지고 서울시나 우리 구가 정말 신고를 해서 번호만 신고해주면 추적이 되어서 과연 그 차가 매연을 많이 뿜는 아주 문제의 차라고 했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을 한번 우리 시에도 건의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종로구 내에서 있었던 사항들은 우리 구가 책임을 지고 그분들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중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신고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끄는 소유주들이 환경인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전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하고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포상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된다면 본 위원도 역시 미력하나마 추적하는 데 일조를 하겠고 꼭 잡아내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시에서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당 5,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하철 티켓으로 주고 있는데 그게 5,000원이다 보니까 미미하다 보니까 신고하는 분들이 적고 참여하는 분이 적은데 포상금 제도지만 교육을 시켜서 환경의식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승혁위원   다음에 혹시 회의 때는 산업환경과가 몇 대를 단속했다는 증거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니까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해도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정말 애를 쓰시고 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화를 내고 매질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구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까, 심지어는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는 업체로 전환시켜 가지고 종로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혹시 KBS 2TV에서 방영되는 '추적 60분'을 보신 직원 양반들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보지는 못하고 모니터를 해서 아침에 보려다 못 보고서 요약된 것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요약하지 마시고 실제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이것 끝나고서 보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주관하고 이끄시고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아주 머리가 빨라 가지고 나쁜 쪽으로 머리가 발달된 분들이라 한 차가, 차 한 대가 돌아가면서 계근을 하는데 갔다오면 이게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는 쓰레기 중량을 더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스페어타이어 내지는 유류까지도 적게, 그러니까 계근할 때는 많이 담고 나중에 할 때는 적게 빼 가지고 계근을 다시 하는 그래서 쓰레기 중량이 많이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머리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받아가는 창출해 나가는 그런 나쁜 머리를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많이 탈루해 갔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정말 좀 공부를 해주시고, 종로구의 우리 대행업체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그분들에게 모가지 잡혀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구가 우리 주관대로 청소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대책도 안 나오고 예를 든다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쪽이 잘 되어야만, 돈을 많이 줘야만 쉽게 말해서 청소를 잘한다 이런 쪽으로 일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업체가 경쟁입찰로 해서 우리 종로구 쓰레기 문제를 한 일이 없고 계속 했던 업체가 연이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이 몇 년이나 된 거죠?  지금 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기간이, 3개 업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3개 업체입니다.
나승혁위원   3개 업체가 몇 년씩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평아실업 같은 데는 최초에 `76년도에 시작했고, 대승기업이 `78년도, 심창이 `80년도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보통 30년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종로의 쓰레기 문제 또 쓰레기 행정의 문제까지 내가 볼 때는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 국장께서는 그분들을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사업을 해달라,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수익이 남아야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를 이끌어 가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해서, 그분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심지어는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고 한편으로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자꾸 민간대행업체 예산절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대행으로 다 이관시키다 보니까 또 공익이란 면을 잊어버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교육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분들 제일 문제는 너무 오래해서 그러냐,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로 장비하고 인력 등 모든 면이 열악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하라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장비를 갖추고 쓰레기 대행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우리가 연연해서 장비를 갖춰라 말아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장비를 안 갖추면 대행업체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허가 기준으로 장비를 보유한 것은 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 이하의 장비로도 갖고 와서 계약은 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제 말씀은 허가기준에 차량이 2대 이상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많은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비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경쟁입찰을 시킨다면 장비를 2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는 5대도 갖추고 있을 것이고 어떤 업체는 4대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2대에 국한한다면 2대에 맞춰서 한다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렇죠?  종로구 청소행정에 그렇게 되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월등하게 앞서가는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잣대를 맞추시고 현재 있는 분들한테도 오랫동안 우리 종로구 청소행정에 참여하시려면 그런 것을 확실히 갖춰달라 하고 얘기하시고 경고하세요.  이것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매번 하고 있는데
나승혁위원   하셔야지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곤란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니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문제를 가지고 더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요.  청소문제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인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 앞에 창일주차장 아시죠?  거기 앞에 보면 우리 창신초등학교 후문 창신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인도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인도에 쓰레기를 하차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차에다 싣는 적환장 노릇을 했는데 인도를 막고, 그 상황을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전시켜 놓은 그 앞에
나승혁위원   그래서 앞의 주차장 하나를 없애고 거기에다 승하차장을 해달라 그래서 말씀으로는 답변을 했고 그렇게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내가 오늘 어제도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즘 동네순찰을 많이 하는데 차가 정차되어 있어요.  주차라인은 그대로 그어져 있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청소쓰레기 적환장이 거기로 옮겨져야 하는데 지금도 인도에 그대로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지금은 막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있으니까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그때 우리 대행업체가 막고 이렇게 하겠다 심지어는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차장 쪽에 2면 정도를 사용허가를 받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나승혁위원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이 여름에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있다면 명색이 그 지역의 구의원이 가서 지역 주민대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또 본 위원도 직접 봤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오셨고 동장 나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나오셨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갔었습니다.
나승혁위원   나와서 해결책을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공백이 있고, 열심히 하셨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증거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안되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내가 이 분야는 잘 몰라서 물아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지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죠?  병원 폐기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감염성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강수길위원  그것은 수거업체가 별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해 갖고서
강수길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폐가구라든지 건설폐기물, 건축자재 폐기물 그 업체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해 갖고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우리 종로에는 그런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건설폐기물 운반업체
강수길위원  폐기물 관리업체하고 병·의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추적 60분' 어제 방영한 것을 모니터해 보니까 원주시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가는 것을 추적팀이 아예 마이크 들고 카메라 들고 가서 했는데도 차를 되돌려 가지고 다시 와서 부리고 가고 일반 주민들이 전부 재활용품을 모아 가지고 쌓아놨는데 그것을 압축차에 넣어 가지고 같이 싣고 가서 버리는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원주시가 추적을 당해서 그렇지 우리 구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원주시에서 대행업체가 사장은 하나인데 회사가 둘이더라고요.
  둘이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일을 하는, 사장도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슨 실업하고 뭐라고 했는데 한 업체는 재활용 치우는 것으로 등록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쓰레기 차로 해놨는데 재활용 차가 안 나가고 일반쓰레기 차가 나가서 재활용품 봉투에 분류해놓은 것을 전부 그냥 압축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눌러 가지고 싣고 나가서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그대로 버리는 것을 가지고 기자가 그 봉투까지 빼 가지고 와서 기사한테 들이밀면서 이래도 되느냐고 하니까 기사가 우물쭈물하고 나중에 추적해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업체가 2개가 신고는 되어 있는데 사장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 업체로 등록해 가지고 양쪽으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종로에는 그런 업체가 그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한 사장이 경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만일에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재활용품 가져가서 왔다갔다 수고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묶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리 분류해놔도 실어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실어간다고 그러면 한 업체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만 치워가고 재활용품을 따로따로 실어가야 되는데 청소하기 귀찮고 분리하기 힘드니까 한번에 와서 주민들이 분류해놔도 이것을 한꺼번에 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감독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강수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에서 한 사항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처리단계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안 하고 앞의 요약된 부분만 봐 갖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하는 수거체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일반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갖고 그것을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계약되어 있는 2개 업체에서 하고요.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데는 청운, 효자, 가회, 부암, 삼청 그렇게 그것을 수거해 갖고 대성환경이라고 그쪽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처리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시 사항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반입정지가 되는 것은 일반주민들께서 종량제 봉투에 함께 담으셔 갖고 그것을 수거해서 운반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는 현장점검 요원들한테 표본추출로 그것을 낫으로 찢어보고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10% 이상 나왔다 그러면 반입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수거운반 체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지금 창신, 숭인동 지역은 분리수거업체는 어느 업체가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쪽 동부지역은 평아에서 하고 재활용은 직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재활용도 분류를 해놓으면 제때제때 직영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가져가면 괜찮은데 안 가져가고 벌려놓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도 저희가 제일 고민거리가 재활용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재활용을 제가 자꾸 주민 탓만 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잘 지도감독하고 홍보도 하는데 최대한 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저희들이 그물망이라든지 기타 여러 도구에 넣는다든지 박스 같은 것도 접어서 놔주시면 좋은데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박스째 놓다보니까 그게 쓰레기장이 되고 우리 직영 재활용수거팀들이 그것을 보니까 무단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를 안 해 갖고 잔재쓰레기가 남아 가지고 우리 깔끔이 기동반에서 또 수거하고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시한 것은 재활용팀에서도 무조건 수거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대성환경에 가서 선별작업을 하니까 한 40%는 잔재쓰레기가 나와서 그 잔재쓰레기를 7월 이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갔는데 그때 50% 이상 재활용품이 많다고 해 갖고 안된다 소각으로 돌려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이 소각 쪽으로 나갑니다.
  재활용품이 60%만 7원씩 해서 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40%는 쓰레기로 해서 소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에 따라서 홍보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12월 한달 동안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갖고 주민과 함께 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함께 해 나가는 청소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것은 회의 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쓰레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총체적으로 쓰레기가 항상 밀려서 항상 문제되는 데가 문제되지 깨끗한 동네는 항상 유지가 잘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만 전체 할 수가 없으니까 동의 청소담당, 계장, 동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동에서도 순찰 돌아서 지속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순찰반이 나가서 지적 당하면 오늘 순찰은 몇 번 해서 몇 번 처리했느냐도 책망도 하고 잘하는 동네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동에만 맡겨 놓고 한번씩 민원이나 들어오면 순찰차 나가서 치우고 그러는데 지금도 나가 보면 깨끗한 골목은 항상 깨끗하지만 항상 지저분한 데는 1년 12달 만날 쓰레기 적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가 무단투기 지역이 각 동에 120개 되고 가로변이 58개소 근 200여 개를 가지고 연초부터 해소를 시키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었는데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 창신2동은 매번 있는 지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것인가 고민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고민 중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숭인1동, 창신2동에 계시다 들어온 주민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동에서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지적하고 닦달하는 데는 그마나 깨끗하고 조금 등한시하면 표가 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가서 동장한테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순찰을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거 얘기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여간 청소과나 감사실에서 지속적인 순찰을 돌아서, 그것이 항상 지적되는 곳이 지적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깨끗한 데는 항상 깨끗하고, 동네에도 나가면 마찬가지예요.  동네도 깨끗한 동네는 깨끗하지만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고 안 치워가고 쌓여있는 골목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1년 12달 내내 깨끗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의 지도감독이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먼저 추진예산을 보면 2005년도에는 일자리 수가 215명에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5억 8천, 2007년도에는 450이라는 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일자리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일자리 수가 450곳에 7억 1,272만 5,000원인가요?  그래서 대폭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 회계연도에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이 11월말까지 현 시점에서는 이 예산을 다 쓰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다 썼습니다.
이종환위원   450곳을 전부다 완료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른 구의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대문구하고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마련해서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랍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광고주들한테 범칙금도 부과해서 그 일 하는데는 아마 예산이 충분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꼭 예산만 시나 우리 정부나 구 예산을 꼭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예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광고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해주고 그것을 제거해서 구청으로 가져오면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못 들어봤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우리 노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면 현재 노인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 아까 조금 전에도 강수길위원님께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로 추운 겨울에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또 용돈이 궁해도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동대문구하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한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저는 어르신들이, 노인정 관계입니다.  노인정 관계인데 노인정도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어른들이 장부나 정산서를 잘 해서 정리를 잘 해 가지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정산서에 개인 영수증을 붙이는가 하면 간이영수증에 상호도 없는 걸 붙이는 경우도 혹은 있더라구요.  그걸 가지고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노인정에다 총무를 보시는 분이나 회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사례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정만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하기도 어려우시고 관리하기에도 어려우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내려고 하면 카드로는 안되겠죠.  그걸 제도적으로 마을금고나 동네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듭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슈퍼마켓은 다 있거든요.  슈퍼마켓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를 쓰셔도 별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과장님께서 '이건 좀 힘듭니다' 하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마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번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복지카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시행하시고 그게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일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각 구마다 또 종로구는 대한노인회 종로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지회가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지원해줍니다.
이종환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시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년 1,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900만원 지원내용이 대충 운영자금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900이 나가는데 그건 사무국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주로 운영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종로지회에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얼마만큼 기여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회에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 권익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노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대변하는 거다?  그 정도로는 약하죠.  1,900만원씩이나 예산을 1년에 지원하는데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가서 보고서 노인정에서 회장이 두 분이에요.  남자 회장 한 분, 여자 회장 한 분 해서 두 분인데 회비를 6만원씩을 갖다주는 거예요.  지회에다가 3만원씩 6만원을, 그건 어떤 노인정이든지 마찬가지로 3만원씩 지회에다 납부를 하시더라구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3만원씩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노인정에 시설유지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3만원을 지회에다가 회비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건 회장 개인 돈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경로당을 대표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정산서 들어올 때 그게 꼭 한달에 3만원씩 나가서 지불하고, 어떤 노인정은 남녀 회장님들이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공금에서 6만원씩 지급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지금 22개소인가 23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종로구에 노인정이 몇 개소나 되죠?  사립까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사립까지 총 54개입니다.
이종환위원   54개에 3만원씩 계산하면 그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회비를 좀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노인정에 지급하는 노인정 운영예산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과금 내고 그러면 노인들 예를 들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는 노인정도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비는 지회에 꼬박꼬박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승호 지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혼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혼날 때 혼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각 동네에 있는 노인정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지회에서 받아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원씩 받아가는데 우리 노인들을 대표해서 물론 어디 가서 인사하시고 어디 가서 좋은 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노인정의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노인정이 있더라구요.  6만원이면 전체 예산 중에 20% 이상씩 되겠더라구요.  삼십 얼마씩 주는 데도 있는데 6만원 빼보세요.  얼마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는지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는지, 국장님이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노인복지법하고 시행령과 규칙이 있고 자치구 조례가 있고 이런 체계가 있고 해서 일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나승혁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 근거에 의해서 내부 규약들이 있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경로당에 저희들이 주는 돈이 연료비라든지 제세공과금 또는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운영비 조금, 최소한의 운영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 쪽의 뿌리를 보면 노인회에서 우리가 주는 돈 외에 예를 들면 1박2일이든 당일치기로 어디를 놀러갔다 오고 싶다, 자율적으로 뭘 해보고 싶다고 할 적에 경로당마다 자율적으로 돈을 걷는 데도 있고 안 걷는 데도 있고 돈을 걷는 데도 차이가 전부 있을 겁니다.
  이걸 걷다가 보니까 특정 어느 A라는 경로당 쪽에서 보면 돈을 내면 회원이라 생각하고 돈을 안 내는 분은 비회원이라고 하는 거죠.  돈도 안 내고 와 가지고 왜 같이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갈등이 1년으로 보면 한두 개 경로당씩 꼭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서 대한노인회하고 서울특별시 지부까지는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나 경로당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내려오면서 의사결정이 되면 이걸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 3만원씩인가를 갹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또 이것도 내는 데가 있고 또 그것도 능력이 안되면 안 내고 여러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걷는 데는 2,000원 걷는 데 3,000원 걷는 데 5,000원 걷는 데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참 저희들이 그 선을 넘어서 가기는 늘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어르신들의 자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회원이다 비회원이다 돈 내는 분은 회원으로 보고 저희들 개념에서 보면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법을 공무원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는 가서 그렇게 권유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위원   핵심적인 답변은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관에 노인정에서 지회에다가 일정 회비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검토해보셔 가지고 좀 과하다고 생각되시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지만 좀더 우리 구청에서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잘 말씀드렸구요
이종환위원   또 나 혼나게 하지 마시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노인행정이 지금 가정복지과로 들어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324페이지에 26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05년과 2006년, 2007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450명 해서 7억 1,27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밑에 가서 사업명으로 읽어보면 이 노인일자리의 정의를 어떤 걸 노인일자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인일자리를 주는 목적과 어떤 일을 노인일자리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시라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노인일자리는 고령화사회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도 보내고 또 어려운 생활도 보조하기 위한 소득을 지원하기도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매년 증가시켜 가지고 인원수도 늘려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공익형이나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으로 구분해서 구청과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정의가 노인들의 무료함도 달래고 좀 소득도 주고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450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가서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을 한번 봅시다.
  1번은 환경지킴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 독거노인 지킴이 40명 했단 말이에요.  독거노인 지킴이가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노인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다른 노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야지 여기 노인일자리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건 복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지킴이 이것도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골훈장 파견사업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경험과 교육,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이나 공부방 같은 데 가서 예절도 가르치고 그런 지켜야 할 예절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교통봉사대 하는 것도 그것도 일자리 마련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9번부터 노인건강사 파견 이것은 노인일자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건강사 파견은, 그 다음에 종로노인복지 도우미 이것도 노인일자리하고 전혀 무관한 거고, 건강발맛사지 도우미 이것도 노인일자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활용하는 거지 노인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희망울타리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로 집어넣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일거리를 받아다가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좋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내가 지적했던 2번, 7번, 9번, 10번, 11번 항목 이 다섯 가지는 노인일자리하고는 전혀 뜻이 맞지 않는 거예요.  노인복지사업이지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니에요.  이걸 해 가지고 돈 주는 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분들이 전부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활용하는 일자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강수길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건강발맛사지도 하고?  이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가서 한번 시범으로 하는 걸 봅시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창신3동에 있는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강수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조금 그래도 맛사지라도 하고 도우미 심부름이라도 하려면 조금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노인들이 하는 건 아닌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배워오신 분들이 다니면서 해드리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일자리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활동을 가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발맛사지 하는 것도 노인들이 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현장을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추진사업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그 노인한테 뭘 시키든 간에 노인들한테 일을 시키고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전부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환경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거리환경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경복궁이나 창덕궁 이런 데 가서 거기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안내도 하고
강수길위원   그건 일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청계천 가서 봉사하는 것도 일자리는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강발맛사지나 도우미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건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노인건강 도우미 파견했다고 하는데 노인건강 파견도우미가 노인들이 가서 어떤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사항은 제가 하고 있는 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인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하는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맞는데 우리 강수길위원님께서 약간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쪽에 보면 저소득층 전월세 융자금 지원내역 해서 172건이고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는 171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야 한 세대 차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 세대가 차이가 났고, 지금 이걸 추천만 해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주택기금으로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종전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줬습니다.  5,000만원의 70%까지, 그런데 이번에 확대가 되어 가지고 7,000만원의 전월세까지 해주기 때문에 7,000만원이면 4,9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요.  나와있지만 연리 2%이고 종전에는 무주택자였는데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어서 최저 생계비 200%로 다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맞춰서 추천해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데 보증인도 세우고 그래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세자금이니까 전세자금 자체를 가지고 집주인을 통해서 나중에 집주인한테 주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보증인을 세우지 못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보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 열심히 살고는 계신데 통장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추천은 해주시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그 집주인하고 은행하고 연결해서 어차피 추천을 해주시는 거라면 본인을 안 거치고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전세자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하면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분이 신청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런데 그냥은 안되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되겠죠.
정인훈위원  아니, 집주인이 동의를 해도 본인 통장으로 갔다가 집주인한테 넘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종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으면 바로 사고 파는 매도자한테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것 좀 기왕에 추천해주시는 거 그분이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들어갈 수 없는데 아예 주인하고 직접 연결해주시면 장본인한테 안 오고 갈 수 있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융자된 자금이 바로 집주인한테 입금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인훈위원  예, 그것을 한번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요즘은 식별이 될 정도로 화질이 괜찮나요?  어떤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도 761건인데 사실 이거 동사무소 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다 그냥 무용지물이다 건수 몇 개라고 해도 정말 쓰레기 버린 사람이 있어도 아예 분간이 안된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정도만 분간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761건을 단속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 761건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한 겁니다.  청소과에서 한 190건 정도 했고 각 동에서 260건 동마다 10건 이상씩 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300건을 했는데 공원지역에서 무단투기한 사람들 해서 5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761건을 한 거고 CCTV로 단속한 건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CCTV가 15대 있는데 실태가 좋지 않아서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새로운 지침이 나와서 저희 구에서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상황을 봐서 해야지 지금 섣불리 했다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것을 보니까 10개 지구로 10군데 하는 데 3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단속할 때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실효성이 희박하고 다만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노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인훈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주민들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무인카메라 있어도 쓰레기 쌓이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사실 식별이 안되니까 머리가 길다든지 그런 것 외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된다 주민들이 그 상황을 아니까 카메라 밑에 버젓이 그렇게 버리는데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지 말고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이 내년에 안 들어갔다니까 그것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화질이 문제니까 아예 폐쇄시키는 것이 저희들은 낫지 않겠는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말도 하십니다.  홍보효과로 그게 있으면 그래도 낫다고 하는데 꼭 이상하게 우리 주민들은 그런 안내판 밑에 놓으시더라고요.
정인훈위원  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까 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인지 아니까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들은 괜히 주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철거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직영에서 대행으로 다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배치된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력이 남아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6명이 나가면 200명 중에서 174명이 되는데 내년도에 다시 교남, 무악, 사직 그쪽 재활용을 하면 인원이 들고 또 가로청소를 야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종로, 청계천, 대학로, 인사동 4개 주요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을 하려면 인력은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시 채용은 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작업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거나 작업구역을 재조정해서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대행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잘 덮어서 운반을 하신다고 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만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족할 상태는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어제도 제가 구청에 오다보니까 그냥 안 덮고 가다가 종로4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차가 저만치 가서 다른 것을 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싣고 가다가 떨어질 정도인데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 창신동은 제품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가다가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럼 뒤에 오는 차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만족하지 못 하신다니까, 알고 계시니까 더 신경쓰셔서 좀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한빛어린이집 2세반을 해서 7명을 추가 입소시켰다고 하셨는데 아예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하실 생각은 한두 개라도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전에는 영아전담시설을 하면 시설장하고 교사 전체를 다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아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영아전담반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민간어린이집까지 영아를 보유하게 되면 0세는 3명까지, 1세는 5명까지, 2세는 7명까지 영아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영아전담시설 자체가
정인훈위원  시설 자체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지정을 안 해줍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동부 쪽에는 영아만 하는 어린이집이 없고 무악동하고 평창동, 구청어린이집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부에 있는 어린이집에 영아들을 더 할 수 있게 1세반, 2세반을 올해 한빛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만족스러운데 창신동 쪽 어린이집에 영아들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추가적으로 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앞으로 그런 가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자에 대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제도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자기가 몇 번째 대기하고 있고 이런 투명성이라든지
정인훈위원   그럼 그게 투명하게 지금 몇 번째라는 게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는 자기가 몇 번째 대기자라는 것을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인터넷에 자기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구에서는 전체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 쪽에 있는 어린이집에 1세 2세를 좀더 추가로 해주시고요.  구청어린이집을 오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대기자가 40명이라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의 직원 자제분을 우선으로 타 지역이 아닌 정말 종로의 대기자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까 정인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 저소득영세민자금 대출에 임차주택이 입주 전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는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본인하고 상관없이 집주인하고 곧바로 될 수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을 우리가 바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죠.  그 전에 아시겠지만 주택은행 같은 데서 융자할 때 매도자한테 가는 방법으로
○위원장 김성은  지금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는데 지금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절대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정상인일 때 대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바로 들어가죠.  지금 정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세입자가 어떤 집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 집을 구했을 경우에 1,500만원을 대출받고자 할 때는 대출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말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마는 예산에 손실보전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구하고 은행하고 협약하면서 협약서에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 가지고 계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자금관리가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대출자격이나 보증대상이나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이런 것을 전부다 심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해주도록 강요한다면 구에서 책임진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구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바뀌어서 그런 질문이시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대출심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되겠죠.
○위원장 김성은  부적격 처리가 되니까 그 사람은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출을 임대인이 아무리 집을 세놓고 싶어도 당사자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집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인훈위원께서는 아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세입자가 신용불량자인데 이 집을 구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직접 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방법이 있나요?
정인훈위원  될 수 있다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니, 그러니까 입금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이 아니고 주택기금이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건의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기가 힘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실보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금융상의 문제는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수입 대비 지출 잔액을 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서 재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청운동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 2,600만원, 종로1~4가 중에서 종로구청에는 10월말 현재 2,394만여 원 정도, 그리고 성모어린이집에는 1,091만 8,000여 원 정도, 그리고 명륜어린이집은 2,178만 2,000여 원 정도, 그리고 창일 1,584만 3,000여 원, 그리고 낙산 1,500만여 원, 그리고 창신동 아동회관 어린이집에 2,433만 4,000여 원 정도, 숭인2동 한빛어린이집이 1,197만 2,000여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다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숭인어린이집에 우리가 시설비 지원으로 구비 800여 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숭인어린이집이 3,000여 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로구청어린이집도 보조사업으로 9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지원되었고 또 그해에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종로구청어린이집도, 또 성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해 2,000여 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기타수입이 많아요.  
  기타수입이라는 게 입학금, 재입학금, 현장학습비, 캠프비, 상해보험료, 단체복 구입비, 교통비, 보육교사 실습비, 이자수입, 법인전입금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성모어린이집이 4,900만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타수입이 많을수록 또 보육아동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고 어린이집에 시설비를 지원할 때 우리 구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줘야 될 것이며 어떤 특혜성의 지원은 절대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위탁 여부 심사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기타 수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여부 시에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확실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위탁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6년 1월부터 5개 어린이집의 지금 위탁 운영체가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5년 연말에 창립되었죠?  재창립된 게 2005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사업을 맡을 만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나 맡고 있어요.  지금 위탁을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현재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을 보면 사업계획안을 보면 보육사업 위탁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되어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보육사업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의회 정관에도 체육시설 수탁만 언급되어 있지 어떠한 보육사업 위탁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하고 제6항에 보면 위탁운영체 요건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가장 중요한 보육사업의 운영실적이 전무합니다.  협의회 대표자도 보육사업의 전문성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아니고 무려 다섯 곳이나 어린이집 위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제가 없어 가지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어린이집 위탁을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규칙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즉, 법인, 단체, 개인까지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어서 위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거기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제24조 5항과 6항을 보시면 그 해당사항이 없어요.  제24조 제5항에 보면 구체적인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명기를 하고 있지만 정관에 의하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나 어떠한 그런 창립요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만 수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육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다섯 개를 동시에 갑자기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위원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할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그때 당시의 과장은 누구셨나요?  우리 종로구가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담당국장이 누구세요?  운영실적이 전무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떻게 다섯 개씩이나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당시에 위탁할 적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심의과정을 속기한 속기록하고 그때 당시의 증거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조금 아까 저에게 주셨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거 있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 보육전문가, 시설장, 교수,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서 공무원이 종로구에서 두 분 들어가셨고, 구의원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보육전문가, 교수,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해 가지고 어린이집과 관련이 없는 자, 또 보육교사 대표, 보육시설장 이런 식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나와있고, 구의원님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꼭 명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구의원이 들어가 계신 곳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제정 시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왜 이때까지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 다 메모를 해놓으셨죠?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다섯 개의 보육사업을 수탁할 때 회의했던 자료를 속기록과 함께 다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수거량을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5만 4,923톤, 음식물 쓰레기가 2만 1,250톤, 총 7만 6,173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그만큼 배출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인건비만 해도 한 130억 들어가고
이종환위원   우리 직원까지 합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직영만, 청소환경미화원들만
이종환위원   예, 여기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기타 인건비성 경비 지출 해서 2007년도에 45억이 나와있는데 이것 외로 다른 것까지 해서 13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다른 과장은 몰라도 우리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것은 숙지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지타산을 고려해봤어야 되는데 수지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깨끗이 한다는 그것만 위주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재활용품 수거해서 팔아먹는 것밖에 더 있어요?  무슨 수지타산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냐 하면 답이 딱 나와야죠.  그래서 그건 좋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클린하우스 설치를 검토해야 된다, 건의를 한 건 기억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건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그때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쪽 상황하고 저희들 상황하고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설치하는 게 조금 힘들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최후로 검토를 하지 않고 그걸 설치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구요.
  제주도에서는 저희들보다 공간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버스정류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재활용,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함께 해서 하는 거니까 또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종로구에다 그걸 접목시키기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가 거의 9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일반 주택들도 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데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 아주 어렵게 바삐 사시는 분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러나 클린하우스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분리수거통을 적당한 곳에 설치하면 틀림없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지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란병원 바로 뒤에 보면 지금 새로 실버센터 노인주거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 있는데 바로 옆 담장에 보면 상습투기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분리수거대를 만들어놓으면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운 자원도 쓰레기와 같이 묻어서 같이 매립하는 그러한 폐단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분리수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상습투기지역이나 상습 쓰레기 방치지역 같은 데를 찾아서 아까 백사십 몇 곳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역이 120개 상습무단투기지역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한 여섯 개나 일곱 개를 통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그 관리는 대행업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대행업체가 관리해서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쓰레기도 상당히 제주도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12%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충 백몇십 억이라고 하시는데 12%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를 35억 절감했다고 해요.  제주도는 우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은 내가 집계를 안 내봤어요.  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35억원을 절감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서 이 클린하우스를 지어서 비막이를 하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안되는 데는 분리수거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걸 생활에 정착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정말 과장님이 아주 부지런하시고 모든 걸 몸으로 때우시려고 하고 아주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의력만 조금 더 업시키면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최고 가는 과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공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딱 잘라서 말하지 말고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접어두고 저희들이 4월달에 분리수거함이라고 해서 5개짜리하고 3개짜리를 크기는 한 1m에 1m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걸 다섯 군데에다 설치해봤습니다.  
  그걸 이렇게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안내판까지 붙여서 대학로, 전 기상청 자리, 숭인동하고 다른 데 해서 다섯 군데를 해봤는데 이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고 재활용품만 해서 다섯 가지 종류로 병류, 종이류, 필름류, 플라스틱류, 기타 철물 이렇게 해서 통을 준비했는데 이삼 일 가니까 옆에 사는 주민들이 숭인동 같은 데는 조금 공간이 있는데 그걸 옮겨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상청 것도 옮겨달라고 해서 아마 종로문화복지센터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 그걸 옮겨달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쓰레기장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로에도 두 군데, 혜화전철역 4번 입구하고 서울대병원 입구 해서 양쪽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고 그런 실정인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의 분리수거로 해 가지고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필요한 것만 넣으시라고 했는데 쓰레기만 넣으시더라구요.
  당초에 저희들도 쓰레기를 가로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거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쓰레기장화되기 때문에 그걸 가로휴지통을 전부 없애버렸고 다시 또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해주십사 하고 다섯 개 통을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도 오히려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뜻을 보여서 그것은 아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분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작업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곤란하더라구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다섯 군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그런 식으로 해서 빈 공간이 있는 데라든가 재활용 수거만이라도,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종량제봉투에 해서 그것은 완전히 쓰레기가 되니까 재활용품만 할 수 있는 통을 더 적정 장소에다 준비를 해놓고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재활용품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하고 또 거부반응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귀찮고 하니까 다른 쓰레기와 같이 섞이니까 그걸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 문제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섞여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 났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는, 물론 가정에서도 요새는 분리수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인식이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거기다 써 붙이고 거기 분리수거통을 동네에다 만들어서 또 관리를 안 하면 말입니다.  지저분해서 동네에서도 싫어해요.  아주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가정집에서 청소해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정성으로 청소를 해가고 또 걸레로 가지고 와서 닦고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면 틀림없이 성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성공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또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걸 만들어주고 우리가 대행업체에게 그걸 잘 지도해서 분리수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는 어지간히 되는데 지금 일반 주택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자꾸 계몽 차원에서 관리를 깨끗하게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해 실패했던 것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내년 초부터는 각 주택단지에서도 빈 공간에서 어떤 시설물을 둬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분류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행정감사자료 343쪽을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부서별 및 동별 단속실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행정국 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꼭 이렇게 부서별로 동별로 순위를 이렇게 내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인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매년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매년 있었는데 다만 그 시기를 어느 때부터 강력하게 했느냐 그럴 따름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4월부터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가로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불법 광고물 4대 단속을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는데 저희 청소과에서는 담배꽁초 투기단속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해 갖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7월 31일날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400여 건 밖에 안되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등수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3위를 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오셔 갖고 이것은 아니다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천상 우리 주민과도 함께 하고 노인봉사대라든가 그렇게 하면 예산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여름에 한번 땀 좀 흘려보자 그래 갖고 우리 종로구의 실적을 거양해보자 그래서 8월말까지 한 게 3,000여 건 하다보니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도 안되는 17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선 일단락해서 땀 흘리고 고생했으니까 각 실과 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두어 달간 계속적으로 해야만 맑고 깨끗한 서울을 가꾸기 위해서 점수가 10점입니다.  단속 건수로 하기 때문에 조금 중간 정도 10위 정도 하면 올해는 최우수 구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욕심이 겸비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 갖고 3,400여 건 하니까 한 12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한 점수 한 것하고 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십일이 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범구로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문제는 직원들이 그렇게 단속을 야간에도 했는데 이 방법을 개선해라 구정질문에서도 모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에 따라 수반되는 게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건지 그게 문제인데 예산에는 반영은 하지 못했는데 올해처럼 그렇게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볶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각 동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하고 지금 현재 조직하려고 하는 감시단 같은 것을 이용해 갖고 담배꽁초 단속도 해 나가고 직원들은 여기에서 조금 폭을 줄이는 단속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시 방침이고 깨끗한 거리, 당연히 25개 구에서 23위 하면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동사무소대로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직원들이 낮 오후 두세 시쯤에 동사무소에 가거나 전화로 찾았을 경우 외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핸드폰 번호 좀 주세요 해서 전화를 해서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담배꽁초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자기 부서에서 맡은 역할을 해야지 이 직원들 전체를 돌아가면서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야간에 몇 명 그런 식으로 담배꽁초 때문에 거리로 고급인력을 담배꽁초 주우러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차라리 노인 인력을 그런 데로 투입해서 쓰시는 게 낫지 우리 구청 직원들을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꼭 시정 좀 해주세요.  여기에 실적도 나오니까 이렇게 등수 매겨 가지고 동별로, 그러면 담배꽁초를 많이 주웠구나 그럴 때 그 동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업무를 봤을까 이거 주우러 다니느라고 직원들이 비어있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도 보면 어느 부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  그러면 그 부서 일은 나머지 직원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방법을 개선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봉사대라든가 전직 환경미화원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한번씩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심하게 등수를 매기고 그런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꼭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탁업체 운영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에 관해서 잠깐 부언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를 보니까 수탁자 선정이 있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이게 모집공고를 내죠?  처음에 할 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처음에 할 때 공고를 냅니다.
○위원장 김성은  2006년 1월부터 위탁자가 변경된 인왕어린이집, 무악, 가회, 혜화, 숭인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갔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넘어갔는지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담당이 아니셨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상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모집공고를 했으면 모집공고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 김성은  그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1항에 보면 모집공고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모집공고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위탁체 변경사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전의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또 이번 2007년 5월에 창일어린이집 시설장을 신규 공모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시설장은 본인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모집해야 되어서 공고를 한 후에 모집을 한 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구로구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보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2007년도 시행계획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창신3동 기동대 위에 보면 쓰레기 분쇄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한테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가 1월달에 창신3동 청장님께 하는 동정보고회 때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좀 시끄럽고 분진이 좀 난다 하고는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행정감사 가셨을 때 그분이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많이 적재를 해놓고 대형생활폐기물로 침대라든지 장롱 들어온 것은 파쇄를 해서 차곡차곡 적재를 하거든요.  부수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압축시켜 가지고 재생품을 만드는데 좀 시끄러운데 우선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어 가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번달 안으로 전부 해소시킬 방침으로 있으니까 해소를 시켜 나가면서 거기는 저도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아무리 주변에 천막촌이 있더라도 내 집처럼 하라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것이 들어올 당시에 서명해주신 분들이 낮에 하면 눈에 띄니까 밤에 주로 해서 3동 전체적으로 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 다음날 손으로 만지면 손에 묻고 차에도 뽀얗게 앉을 정도로 심하거든요.
  동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것 먼저 건의해달라고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포장을 쳤어도 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좀 민원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신년 때 청장님 가시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다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좀 잘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지금 산업환경과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환경개선금 과태료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네요.  2006년도는 부과금액이 500억입니까?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앞의 것은 건수입니다.
이종환위원   맞아 그렇구나!  그럼 부과금액이 76억이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부과금액이 76억이고 2007년도에는 7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건수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4만 4,297이고 2007년도에는 건수가 4만 4,300건 정도 되는데 징수액을 보면 2006년도에는 71억 1,2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되레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개요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환경개선부담법 9조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아무리 부과건수가 많아도 돈이 안됩니다.
  시설물 부분에 건물부분의 면적이 합계가 160㎡ 이상인 영업용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이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자동차 분이 부과건수가 많고 징수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징수금액 자체가 시설물 쪽에서 징수가 많이 되면 징수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자동차 분에서 징수건수가 많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건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금액들이 틀리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시설물하고는 부과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올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액이 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지난해의 경우는 20명에게 925만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14명에게 554만원의 포상금만 지급했단 말이에요.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부의장님!  질문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질문을 들으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급인원하고 포상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포상금 예산 자체 반영이 적게 되어 있었어요.
  적게 되어 있다보니까 줘야 되는데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한 4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올려서 부족분 400 정도를 더 올려서 금년 예산이 700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400이 부족하니까 1,100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올라간 부분만 감한 것이 아니고 기존 700 중에서 금년 예산편성되어 있는 700 중에서 300을 감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수와 금액 자체가 400밖에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체납금 징수하는데 고생했다고 주는 포상금 자체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깎이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700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꼭 기억했다가 그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을 떼려고 하다가 붙이는 꼴이 되었는데, 우리도 포상금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했지만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1/100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년차는 3/100, 3년차는 5/100 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체납징수하는 공무원들께서 더 분발해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 더 업 시켜 달라는 말씀이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금년도 현상유지 하려면 300만원이 더 들어가야 현상유지가 됩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부의장님!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50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지급내역이 있고 거기에 14명에게 지급된 지급액이 있는데 징수액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액이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도가 2006년도보다 적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 집계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하다보면 작년도 징수액 이상으로 징수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묵은 민원인데 무슨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동대문종합상가 D동 거기에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이 동의서를 내지 않습니까?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면서 동의서를 내는데 그런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기관에도 그걸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든지 같이 연명으로 받든지 해서 전체 상인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 그 상인회가 구성된다면서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때는 상인회 구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상인대표 동의서였어요.  상인회 구성이 아니고 그때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때에 국비하고 시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시간 텀을 두고 서류나 제반 여건들이 조정·정비하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국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로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시기는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부 하자가, 저도 나중에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챙겨보니까 일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치유를 시켜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빨리 내려와서 거기 사업에 우리도 동참해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아케이드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비를 받아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미비되었던 것은 그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게 양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이 아직도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주체가 되는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그 상인회 대표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견적도 받고 입찰도 받고 또 공사도 감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3층이 있다고 하면 3층을 배제시켜 버리고 자기네 시장 조합원들 옛날 명단 가지고 그냥 사업을 시행하고 그 집행을 조합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자가 끝나기 전에 자기네들을 상인 대표로 인정을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상인회 구성을 다시 해라 그때 불법으로 했으니까,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분담금 10%인가 20% 부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 이것 가지고도 남았을 거다, 그 사람 주장이 그겁니다.
  본인 부담한다고 하고서 자기네들한테는 분담금 내라고 하고 상인회 붙여주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쓱싹해 버리고 왜 우리보고 분담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상인회를 다시 구성해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청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공사를 끝냈으니까 청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산하려면 모든 게 계산이 다 맞아져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정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고쳐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징계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사항인데 엊그저께 전화왔는데 '아직도 안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전화로만 받고 여기를 몇 번을 찾아왔어요.  열 번도 더 찾아왔어요.  그걸 개선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개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민원을 야기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상인회 쪽에 그것을 상인회를 다시 구성하고 상인회 대표를 다시 뽑아라 해 가지고 회의자리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줬었어요.  논의 끝에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김성은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개인 회원으로 지금 여섯 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셨던 것 같은데 인왕, 무악, 가회, 혜화, 숭인어린이집은 재위탁하지 않았잖아요?  재위탁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을 줬죠?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그런데 그 시설장인 원장들, 원장님들은 그대로 다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걸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건
○위원장 김성은   그것도 몰라요?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하세요.  왜 어떻게 재고용을 여기에다 했는지, 도대체 지금 보육정책이 제대로 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체회원하고 개인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누가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재위탁할 때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을 안 한 어린이집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을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을 시킨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별겁니까?  솔직히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공무원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린이집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위탁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다시 등록시키는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되죠.  보육정책위원회 이 사람들도 지금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심의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 위촉날짜가 언제고 언제까지가 임기예요?  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보육정책위원회 임기는 2007년 5월 9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장은 위탁운영체 임원이나 회원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무슨무슨 법인 임원 회원이다가 몇 시간만에 2006년 1월 1일부로 소속 법인체를 바꿔 가지고 시설장으로 복무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재위탁하지 않았으면 해당 위탁운영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위탁을 하지 않은 건데 그 당시의 해당 시설장을 다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고용한 이유가 뭐냐구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하실 공무원이 안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개인 회원인데 저희가 사회복지
○위원장 김성은   개인 회원이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를 합니까?  언제 보고하실 건데요?  한달 후에?  자료를 제출해도 한달 걸리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보고한다고 그러고, 참 이걸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면 위탁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2년 6개월, 뭐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답답하네요.  진짜, 우리 구가 체계가 안 섰어요.  영유아보육 지원에 대한 조례도 없고 그냥 마음가는 대로 와서 말 잘하고 인사하면 예쁘게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탁기간도 명문화되어 있어야 되고 규칙화되어 있어야 되고 획일화되어 되어 있어야 그 위탁기간에 따른 형평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는 것인데 도대체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까, 뿌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묻는 말에 한 사람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참 난처합니다.  묻는 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기가 막힌 자료를 봤는데 종로구 관내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위원님들이 보면 까무러칠 정도고, 예를 들어서 종로구 초동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점검을 했어요.  지적사항이 10건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시설장 변경인가 및 겸직해소 미이행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아 방과 후 보육신청 및 지급 부적정, 종사자 퇴직금 중 중간정산 신청서 미작성, 종사자 채용방법 미준수 및 근로계약 체결 미이행,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작성 소홀, 상해 및 배상보험 가입 부적정, 보육시설 운영기준 장부 등의 비치가 미준수, 응급처치 동의서 미징구,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소홀, 보육시설 운영기간 미준수,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정 및 161만 5,300만원 반환하고 끝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게 끝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급식현황이라든지 환경 청결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아이사랑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은 퇴소아동 보육료 및 급식비, 간식비 부담금 청구 그리고 종로구 창이구립어린이집에서는 전반적인 보육시설 청결상태 불결 등등 해서 6건, 나열하기 정말 힘들고 한두 건이라면 실수도 있고 인간이니까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육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담할 수 있는 조사반을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차피 구청 간부들을 믿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구청장님의 인격을 믿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인격을 믿고 잘 하겠거니 하고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이건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특위를 구성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실조사 여부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두 군데가 문제가 생길 것을 예견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다른 어린이집에까지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여러 날 동안 점검을 해서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저희가 투명성 교육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라든지 각종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특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영유아보육 지원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꼭 그렇게 하시고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원 발의라도 해서 조례를 제정할 거니까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2005년도에는 8,375개 업소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을 실시했는데 지난해에는 6,324개 업소로 줄었고 금년에는 절반에 미치는 3,326개 업소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왜 지도단속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농수산물 지도단속은 직원이 현재 1명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그 전 해에는 여유인력이 있어 가지고 상공팀에서 다른 직원들도 같이 단속을 나갔었는데 지금 인력이 계속 줄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들이 있어 가지고 합동단속이나 단속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혼자 단속활동을 했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3,000건 이상 나가는 것이 1년 내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업소마다 다 돌아다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건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3,326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금년도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로구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될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단속업체 수보다도 부의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느냐 하면 단속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단속 개소, 가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682개 품목을 가지고 농산물이 531개 품목, 수산물이 151개 품목에 대해서 한 집에 보면 여러 개 품목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게에 가면 그 중에 몇 개 품목만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개소 수보다는 품목 수로 봐주시는 것이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단속조치 실적을 보면 점검업소 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소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이 저조한데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단속할 시간이 없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 건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2005년도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식단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 직원은 예를 들어서 특별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단속공무원들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대로 단속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대형마트나 유통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아닌게 아니라 공익요원이라도 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치해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환경감시단이라든지 민간단체하고 합동해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환경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환경팀이 있고 생활공해팀이 있고 환경관련 2개 팀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환경 말고 다른 팀이 뭐가 있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생활공해팀
이종환위원   생활공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산업환경과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청소과나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조금 더 현재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못하면 문제가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나 대기오염 그 분야는 환경감시단을 모니터요원화 해 가지고 공사현장이라든지 감시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구축해놓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은 지금 환경팀이 아니고 상공팀에서 하고 있는데 상공팀에서는 아직 그런 시민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과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직원수가 모자라면 동네에 보면 환경단체가 잘되는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잘 좀 맞춰 가지고 공조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제가 나갔을 때 여러모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제가 창신2동하고 이화동 지역을 감사를 나갔었는데 창신동 쪽의 환경이 열악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 김성은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화동에 가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무단투기가 계속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씩 그쪽 지역을 순회하면서 동사무소 청소담당 직원들이 돌면서 수거를 하기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1대 정도를 동사무소에 배치해준다면 청소담당하는 직원과 청소차량 직원과 같이 순회하면서 오전이면 오전, 저녁이면 저녁 한번씩 순회하면서 다 수거를 하겠다 그러면 좀더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화동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창신동하고 이화동은 지역특성상 그런 게 많으니까 그쪽에 청소차량 1대를 배치하셔서 오전, 오후로 창신동과 이화동을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직원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방법을 유도해보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단속은 저희가 깔끔이 기동반이라 해서 차량 3대로 전 지역을 도는데 제가 제일 신경쓰는 게 위원장님 지역보다 이쪽 동부지역입니다.  창신동 지역하고 이화동, 요새 가내수공업으로 나오는 제품쓰레기가 100ℓ짜리인데 저희들은 들지 못할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화동은 동숭동, 대학로 뒤쪽이 무단투기 극성지역이고 저희들이 돌면서 수거하는데 솔직히 매일은 못합니다.
  이틀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120개 장소에 그쪽도 해당됩니다.  이화동 굴다리 올라가서부터 위편 낙산공원 있는 쪽 하고 방송통신대 뒤쪽 그 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직원들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밤에도 지켜봤는데 그런 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상하게, 며칠 있으면 잔뜩 쌓여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시 동에 연락해 가지고 아침에 나갈 때 지역을 배분해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을 대기시켜서 그쪽 지역을 더 잘 아니까 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앤클린 감시단 그런 것을 조속하게 구성해 갖고 주민 스스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수거할 수 있게끔 체제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를 해주시고 산업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해서 재래시장 몇 군데를 현대화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이벤트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지금 동부나 서부나 광장시장 쪽에 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어느 한군데 시장만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계상, 이벤트 축제라든지 귀금속 축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아이템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도할 방안은 대체적으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광장시장이라든지 동대문시장 등 역사가 오래된 대규모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조직에 의해서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통인시장이라든지 창신시장이라든지 충신시장이라든지 시장 자체 규모가 작고 시설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고 상인회 조직 자체가 구성이 안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에 요구해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성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인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기청에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통인시장 대표하고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전체 구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기네들은 사업할 의향이 없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계획으로 통인시장이 들어가 있는데 상인회 측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구청에서 그냥 해주기만 바랄 뿐이지 상인회 자체에서 그 통인시장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의욕을 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모색하겠다 어느 부분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든지 지원을 해줘라 해야지 저희들이 뛸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여력도 생기는 것인데 상인회마다 전체 재래시장을 저희 재래시장 담당 혼자서 컨트롤해서 다 해준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을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에는 수립해놓고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목표에서 사업은 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회 측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시장하고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자체가 현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로를 모색하는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데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통인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통인시장 재래시장이 살려면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저는 판단을 시골에서 직거래를 통해 무공해 농산물을 판매해서 통인시장만 가면 종로구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증하는 무공해 작물을 살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아이템만 제대로 개발한다면 지금 백화점 가지 않고 마트에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을 제가 제공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변화를 싫어해요. 혹시 하다가 안됐을 경우 시장이 망하면 나는 그나마도 안 된다는 불안의식이 있고 변화함으로 해서 잘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변화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이끌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종로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타구 못지 않게 타구보다 더 잘되도록 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답변 감사하고요.  통인시장의 대표분하고만 의견을 나누셨죠?  내부적인 내막은 모르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저희들은 창구가 대표하고 하니까 일일이 상인들 전체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성은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대화 사업해놓고 12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  물이 새요.  천장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하자보수 해달라고 상인들이 전화를 하고 아주 여름 내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체에 연락을 하기도 해서 담당 이사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었는데 잡을 길이 없다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붕이 형편없어서 노력은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과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회는 있지만 상인회에 대한 정통성이라든지 그 상인대표가 하는 말을 이제는 안 들으려고 해요.  이제는, 자기네들 투자했거든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시장을 잘 살리려고 상권을 형성하려고 한 것이 상인들의 목적이었는데 돈은 돈대로 들었지만 실효성은 없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설맞이 합동세일 행사 및 이벤트 이렇게 했는데 주축이 어떻게 해서 한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무리 이게 시비로 집행은 되었지만 설맞이 합동세일 행사 및 이벤트가 어떻게 치러진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벤트사업은 추석하고 설날 이벤트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각 자치구의 자래시장에서 이벤트사업을 할 대상사업지를 재래시장을 추천 받는데 저희들은 재래시장마다 공문을 뿌려서 이벤트할 수 있는 시장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된 것이 통인시장이 그때 채택되어서 상인회 측에 그 돈을 교부해서 상인회에서 집행한 돈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러 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거 우리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나간 예산에 대해서 회계서류를 정산서를 받거든요.  정산서를 받았을 때
○위원장 김성은  그 정산서를 한번 줘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정산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 김성은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가 몇 개의 업소로 되어 있죠?  통인시장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몇 십 개가 될 텐데 그 상인들이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어떤 일정한 규모의 혜택이 돌아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산서보다 각 상점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자료는 드리는데요.  위원장님!  금액 자체를 보시면 각 점포마다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은  점포마다 주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상인회가 30개면 30개의 상인들이 모여있어야 상인회가 되는데 그 점포들이 각자 다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 돈은 말이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이나 설이 되면 통인시장에서 무엇을 세일한다 해서 안내 팜플렛을 찍고 그 다음에 통인시장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악대를 부른다든지 그런 정도의 돈이지 이것을 가지고 개인점포마다 해서 무슨 이벤트를 하니까 너희들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할 수 있는 돈의 자금 규모는 아니거든요.  홍보팜플렛을 만들고 설날 어느어느 집에서 몇 % 세일을 하겠다 하는 안내팜플렛을 만들어 뿌리는 것하고 장내에서 농가대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떡메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엿장수를 불러서 한다든지 그런 정도지 그 돈 규모 자체가 큰돈들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791만 9,00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2007년이 가을 중추절이 911만 8,000원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김성은  이런 예산의 범위는 누가 책정하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거기서 사업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더 지원해달라고 신청해도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것은 예산 규모가 시에 있기 때문에 그 규모 내에서 각 구에 안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많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수특산물 그 아이템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통인시장 부근에서 직거래장을 한다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통인시장 부근에서 직거래장터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장 점포 내에서 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무공해 농산물이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경작부터 농민들하고 체결해서 거기서 무공해로 작물을 재배해서 올라와서 통인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을 제가 구상해서 제안을 했던 것이지 주변에서 직거래장터를 구청광장에서 하는 형태가 아니고 매장 자체에서 무공해를 파는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인회 측에서 잘못되면 자기네들 그나마 수입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성은   하여튼 이것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실현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그것이 다 되지 않고 몇 업체만이라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수고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그러한 상점이 있다면 어느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푸른마트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특산품을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제주도 농협에서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점포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했던 일을 하니까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안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런데 한 개 점포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차차 늘어나야겠죠.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시란 얘기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EM 추진 내역이 어떤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EM사업은 원래는 사업비 자체가 사업을 처음 도입하게 된 것은 시민단체 의제21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제21에서 각 구의 시민단체한테, 예를 들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환경감시단 쪽으로 시민단체 예산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EM이 종로구청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도입하게 된 동기는 홍제천 수질을 좀 맑게 하겠다 그 다음에 주방에서 쓰는 세제를 줄이고 세제를 쓰는 것을 EM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질, 하수도 수질이라든지 하천 수질을 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환경 우수구 포상금 1억원 받은 것 중에서 7,500만원을 EM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EM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또 각 동에 프로그램 자체에 EM강의도 했고 다섯 군데 동에 EM통 설치도 해서 주민들이 EM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구축해놓고 있는데 그 사업을 금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심에서 EM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하다가 한 것이 수질하고 악취 제거 쪽입니다.
  금년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수질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었고 악취 쪽에서도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구 쪽에 악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실험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 데이터가 지금 나와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를 가지고 지금 보도자료를 뿌려서 조·중·동 3개 중앙지하고 KBS 2TV하고 SBS에서 집중취재를 해서 SBS는 지금 1,2,3탄으로 해서 나갈 예정이고 KBS 2TV는 지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서울시에 혁신사업, 창의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천사례를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을 신청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포상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잔여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홍제천이나 동사무소 EM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재료비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EM에 대한 기반이 조성된다고 하면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종로구가 EM 1등 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EM에 관해서 우리가 확산이 종로구에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었잖아요?  구기동에, 그런데 그게 시간적인 관계로 우리가 참여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것은 냄새 때문에 냄새는 겨울철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 날씨가 따뜻하면 냄새가 악취가 심하게 날 때에 EM을 뿌리기 전하고 후하고를 비교해서 성능을 시험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7페이지에 영세제조업체의 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하셨었는데 사실 이 제도는 종사원 10인 미만의 가내공업체에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았는데 왜 예산이 미편성되었던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구당 맥시멈 최대가 30만원이거든요.  30만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해주는 것이 배선을 교체해주고 형광등 교체해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도 자체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 돈을 모아서 크게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수요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조금씩조금씩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구민한테 돌려주는 게 좋겠다, 작년도 1년 사업을 한 평가 결과 그렇게 도출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2008년도에도 아예 안 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사실 이런 제도는 조금 올려서라도 영세제조업체들한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안 하는 걸로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되어 버리는 거네요?  안 하는 걸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여덕수 국장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혀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섭렵하시고 거기에 맞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7일 내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여덕수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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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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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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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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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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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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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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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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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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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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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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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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