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일(수)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있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보건소 결산심사를 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등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35억 1,000만원이며 이중 35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1,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00만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6억 9,400만원으로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6억 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48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과태료와 국ㆍ시비 보조금 27억 2,900만원으로 27억 2,34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8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9,3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 283쪽부터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37억 6,700만원으로 123억원을 지출하고 14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82억 4,900만원으로 이중 73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1,500만원이며 집행률은 89%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직원 보수 및 수당 65억 1,2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 2억 5,600만원,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7억 2,600만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6억 9,700만원, 독감예방접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1억 5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예산 1억 1,3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0억 7,500만원으로 이중 45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 및 진료서비스 제공에 49억 8,5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21억 5,0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 6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2억 4,200만원,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 1억 3,9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7,2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4억 4,300만원으로 이중 4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며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5,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9,200만원, 의약품 관리에 1,100만원, 보조금 잔액 반납 5,600만원, 행정운영비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책자 778쪽과 80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3억 2,100만원, 이자수입 4,1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18억 2,2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전통음식축제 1억 4,3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4,5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300만원 등 총 2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 다른 구청 직원들도 수고하시지만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특별히 고생하시고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거기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 좀 쓰이기도 많이 쓰였는데 좀 돈이 남았네요.
  많이 쓰였는데 남기도 남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600 남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했지만 지금은 각종 지역의 개인 의원에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산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남은 잔액 발생분입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잔액이 덜 남게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배효이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급성감염병 관리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는 돈이 쓰이진 않았어요.  돈도 얼마 안 되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님.  
배효이위원  예, 50만원.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급성전염병에,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의료기관에 이전해주는 비용인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배효이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 보수 금액도 좀 많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는데 정상기준으로 세울 때 연초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이라든지 특히 육아휴직이 있게 되면 직원들이 그만큼 첫해에는 40% 나오고 그 다음 2차 연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로 큰 요인은요.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보수는 뭐죠?  수리 보수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직원 보수는 직원들의 월급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65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배상금 등 거기는 돈이 전혀 안 쓰였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배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영유아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혹시 부작용이라든지 그때 나가는 비용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66쪽에 국내여비 거기는 하나도 안 쓰였네요?  금연사업 국내여비
○보건소장 김윤수  26만원 이거는 금연사업과 관련된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비 지급인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배효이위원  67쪽에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도 다 안 쓰였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든지를 하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집행이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정신보건 담당자 교육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 발생이 없었던 겁니다.
배효이위원  돈도 안 쓰이고 사례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보건소 이번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들 하시고 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은 사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에 보면.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아무래도 형편이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없을 수는 없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번에 우리 기금에서 보면 재난기금이라는 게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지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을 어떻게 좀 쓰셨나요?  어떠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복지 쪽에서, 왜냐하면 메르스가 있게 되면 복지 관련해서의 지원이 있는데 아마 초기에 지금 시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고 해서 하는데 아마 초기단계에서, 그 돈까지는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재난기금에서까지는 쓰지 않고 아마 일반회계에서 처음 단계에 가택 격리자들에게 조금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긴급 저기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확실치는 않지만 기금을 꺼내 쓰는 것까지는 않고요 나중에 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사용했고, 초기단계에 일반회계에서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 관련부서에서 아마 조금 그런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김준영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종로구가 쾌적하게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소문이 나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애 많이 쓰셨고, 아직 뭐 확실하게 저기가 된 건 아니죠?  해제가 된 건 아니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제 메르스 상황 종식선언, 종료선언은 아마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환자가 끊어지고 가택 격리자나 접촉 제한자들 관리가 다 끝나고 또 한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금 그쪽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가이드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종식선언을 하는 것은 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환자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동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환자 발생이 안 되면 사태는 예외적으로 한둘 정도의 산발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3차 유행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다수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뭐 기금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사람이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항상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재난이 있거나 또 이런 인명에 대한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항상 돈은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저기는 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을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요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보수라고 했는데, 통계목에서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몇 쪽 말씀이신지
김준영위원  63쪽입니다.  보조자료 63쪽 이게 45억 7,800 이 보수는 어떤 보수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리 직원들 급여죠.
김준영위원  급여?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아까 배효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김준영위원  보수군요.  이게 저기하고 남는 돈이 6억 정도가 남는데 앞으로 지급할 돈에 대한 저기란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2014회계연도는 다 끝났으니까 답변드렸듯이 예산편성은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만 실제 운영상에 직원들이 휴직을 한다든지 특히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2014년도에 열두 분인가 열세 분이 되니까 휴직을 하게 되면 일단 각종 수당은 나가는 거 포함해서, 그건 당연히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여에 본봉이라고 흔히 말하는 급여의 40%인가가 첫해 연도에 나가고, 두 번째 연도에는 한 푼도 안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야만 되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게 열두 분씩이나 휴직한다는 부분은 어떤
○보건소장 김윤수  육아휴직이나 아이를 분만하고 나서 아이들 육아 때문에
김준영위원  육아 때문에만 이렇게 많이 휴직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육아휴직으로 대개, 다른 질병휴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질병휴직도 지금 현재 2014년도에 한분이 계시는데 2015년도에 한 직원이 질병휴직 중이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부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에 해당됩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서 아무래도 급여만 본봉만 나가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반토막도 안 되게 나가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열 분이나 넘게 되니까 연간 회계연도를 정리하게 되면 금액이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주된 사유는 그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저기가 된 것 같아 가지고 보수라는 그런 자체에 대한 게 항상 일정하게 딱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보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 지금 휴직자가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보수를 책정할 때 급수별로 호봉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그에 의해서 하게 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호봉이 작다든가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신입직원이 많이 들어와서 인건비 1인당 지급요인들이 준다든가 이런 요인들하고 휴직자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12명에 대한 저기는 모르고 왜 이렇게 많이 저기가 되나, 인건비는 아닌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일률적인 게 있고 호봉수에 따라서 조금 높낮이가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인건비는 남아야 되는 게, 연초에 계산을 항상 부족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큰 변수는 육아휴직은 큰 덩어리가 빠지니까요.
김준영위원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딱딱 몇 명 잡는 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급수별로 호봉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김준영위원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그런 변수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소장님, 취약계층에 보면 어르신들
○보건소장 김윤수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준영위원  65쪽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약계층의 구강관리에 대한 저긴데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에요. 이 어르신들 치아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니라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의치, 부분의치나 전의치 해드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65쪽이 맞습니까?
김준영위원  예, 65쪽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 및 구료비가 노인 의치, 보철을 해드는 건데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해서 제한되겠고, 계속 연차별로 의치 보철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서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오래되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십 수 년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르신들 치아는 작년부터 국가 보조 저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닙니다.  어르신 의치 보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건강보험급여하고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일부 소재에 관해서 약간 제한은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삼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험급여하고 상관없이 주로 저소득 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로 보조금을 내서 중앙정부에서 한 지가 십 수 년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전체를 봤을 때 지금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있는 그분들만 아니면 생활수급자 분들까지 다 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소득기준으로 정해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각종 이런 보조금 사업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도시근로자의 50% 이하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여하튼 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소장님, 거기에 대한 게 매년 달라질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 또 거기에 재산상에 대한 부분이 저거하신 분들에게 하는데 이게 연말에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느는 추세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노령인구가 늘기 때문에 늘어가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사는 게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못사시던 분들도 소득이 늘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아마 65세 이상인 경우에 경제사정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의치 같은 것은 한번 하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면 오래 쓰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느는 추세는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1년 쓰고 교체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틀니 같은 것은 꽤 오래 쓰지 않습니까?  쓰시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한번 하면 몇 년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1,200만 원 정도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저도 사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생소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게 의료보험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갈 수 있는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보험에서 많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보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보철하는데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틀니는 수가가 조금 싸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이상한 게 아니고 고가의 소재를 쓰지만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국고지원사업인 이쪽에서의 이용률은 떨어질 수 있겠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현상은 아니죠.  별도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의원 지역에는 쪽방촌이 있고, 선상선 위원님 쪽 지역에도 쪽방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사나 어떤 저기는 하시나요?  치아에 대한 저기를
○보건소장 김윤수  재작년인가 2014년인지 2013년도인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제 건강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다른 분들이 유입되고 빠져나간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하지를 못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치아가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사람 인생 중에서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없는 분들에 대한 저기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사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없는 계층, 취약계층에 가셔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남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노인의 의치·보철사업 지원해주는 것은 연령제한이 있고, 소득제한에 따라서 하지만 대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은 보면 65세 이상이 되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원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받아야 될 치과치료 서비스는 의치 같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시술에 가까운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예산항목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용도 개개인별로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이상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의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진짜 그렇겠네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도 65세 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향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것도 있고 유형이 이것은 단순한 틀니는 연령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틀니를 하거나 부분틀니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령의 경우에 특히 건강을 못 챙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이를 다 들어내 가지고 틀니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처치라든지 시술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쉽게 말해 틀니보다 훨씬 비용도 많고 젊은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아무래도 노인들에 비해서 중앙정부에서 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혼자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분들의 경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찾아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꼭 좀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보건소의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부가 갈팡질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발 빠른 대처로 우리 종로구에는 메르스로부터 크게 염려하지 않고 보낼 수 있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종로구민을 위해서 더 크게 우리 보건소가 건강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메르스 때문에 국가경제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해놓고 미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디테일하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700여 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63쪽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보건소장 김윤수  페이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1,700만 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상선위원  예, 공공운영비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우편요금에서 2,000여 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선상선위원  우편요금을 당초 예산편성 시 전년도와 비교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명륜건강증진센터를 저희들이 개관시기가 조금 그래서 사실 그거 포함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관련되는 공공요금 해서 6개월만
선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계상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할 때 ‘꼭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해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쓸 예산도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이렇게 남아 버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쪽으로 와서 불용이 된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해 명륜동이
선상선위원  그 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이런 것들은, 이것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왜 이런 부분들을 부족한 것보다는 약간 남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전부 불용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서 4,600만원이 미집행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답변드렸듯이 의료 및 구료비는 그전처럼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매해서 저희가 직접 접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그 비용을 민간의료기관에 이전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맞으셔야 될 어르신들이 그만큼 안 맞으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여러 분들 봉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종로구를 위해서 주변에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남을 바에는 접종을 해주지
○보건소장 김윤수  선 위원님, 그것은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분들을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민간의료기관에 비용보상을 해주는 성격이죠.  그래서 저희 구에 그런 공헌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선상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4,600만원에 대한 집행이, 그 많은 분들이 접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만큼 많이 접종하시기를 저희가 예측을 했지만 그만큼 하셔야 될 분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 질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국·시비로 나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 어르신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당시 인플루엔자 65세 이상을, 2만 4,06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를 목표로 그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62% 정도가 최종적으로 맞으셨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병원에는 저희들이 의료, 구료비까지 해서 일인당 2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거기에 보건소에서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특별히 원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약값을 7,500원으로 해서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봉사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약 허용되는 범위에서
선상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분명하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종로구에 기여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지 해서 너희는 접종을 해주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분들에게만 저희가 가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불행히도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이겠지만 연령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노인분들 말고 별도의 약제를 사 가지고 놔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소장님의 원칙적인 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이런 분들도 미집행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좀
○보건소장 김윤수  선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분들에게 병원에서 맞는 것에 대한 민간이전의 성격이고요.  지금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에 기여하신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 예산항목에서 쓸 수가 없고 별도의 예산으로 백신을 구매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열게 되면 두 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4,600만원에 대한 의료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인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이와 같이 많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차기연도에는 별도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하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실 어느 정도 모자라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선상선위원  이렇게 남은 것은 꽤 많이 남은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에 접종률을 한껏 높여서 70% 이상을 희망했지만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부족한 것은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질책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종로구가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더 건강하고 인플루엔자로부터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 질의를 하자면 인력운영비 보건소 보수 이것도 64쪽인데요 6억 600만원이 남았단 거죠?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 건지, 아무리 인건비 등등 뭐 육아휴직 등등 해서 남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선상선위원  너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렇게 우선 직원의 휴직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열두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연봉에 편차는 있지만 대개 4천에서 5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기본 40%를 받는다고 해도 기본급의 40%이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돈은 1,000여 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1인당
선상선위원  소장님, 열두 분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그런데 예측 가능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그냥 갑자기 열두 명이 그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편성 시 보수는 임의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산과라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구청이나 저희나 공히 같은 기준으로 세우는데 정원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4급이면 4급에 몇 호봉, 5급이면 몇 호봉 기준, 7급은 몇 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떤 한 치의 재량권 없이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인력 운영상의 휴직이라든지 질병에 의한 휴직이든 육아휴직이든 또 아니면 퇴직을 해서 잠시 몇 달 사이에 결원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상의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소장님,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기연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예산편성상에 재량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선상선위원  예측 가능한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아마 이런 걸 제도적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예산처의 여러 가지 부서라든지 또 구청 자체에서도 보건소만 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보수에 대해서 6억 6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선상선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종합해보면 얼마큼 예산이 불용되겠느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상선위원  이게 좀 생각해볼 문제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논의가 돼야 된다면 지금 보건소 직원은 100여 명이 안 되지만 구청은 1,3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의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상 재량으로 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총괄해 가지고 보수 문제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발생되어서 예산 재정 운영상에 애로를 갖지 않도록 뭔가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소장님이 이와 같은 걸 보고 생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한말씀을
○보건소장 김윤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이게 발생이 적도록, 나중에 추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연초에 지침에 꼭 얽매여서 안 하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선상선위원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4쪽입니다.  국내여비 3,380만원이 예산잔액입니다.  국내여비
○보건소장 김윤수  결핵예방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상선위원  결핵이 아니고 기본경비에서 보건위생과 국내여비,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1억 2,840만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예산액이
선상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3,382만원이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결국 마찬가지로 이 여비는 전체의, 아까는 교육 여비였습니다.  교육 여비 말고 일반 사무원에 따른 출장여비가 예산보다 적게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른 영향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도 저희가 선 위원님의 지적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보수처럼 기준에 따라서 사람 수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긴축하는 의미에서 줄이고 또 줄이고 해서 이렇게 남았다면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놓고 많은 예산이 남아버리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출장여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저희가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선상선위원  직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보수를
○보건소장 김윤수  이거는 절감이라기보다 당연히 지급돼야 될 건데 급여에 가까운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남으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로 실제 출장을 덜 나갔다든지, 한편으론 선 위원님의 질책도 저희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력 운영에 대한 것도 그만큼 출장을 덜 했다는 것이 되니까요.
선상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결핵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결핵환자들이 오히려 늘어난다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 10여 년 사이에 조금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5,5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또 남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65쪽에, 결핵환자는 늘어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국ㆍ시비 사업인데 결핵환자에 대해 발생하게 되면 드는 비용인데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일부 직접 보건소 안에서도 등록을 해서 투약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만큼 환자 발생률이 적고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같은 결핵환자라고 해도 위중 정도에 따라서 합병증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만큼 더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건데 여하튼 이건 아마 제도적으로 돈이 항상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복지부나 시에서 이런 걸
선상선위원  아니, 이건 남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5,500 예산편성해서 3,200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보통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때 조정을 해서 이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나 복지부에 이 목표량을 저희들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보조사업이나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자기들이 임의로 자치단체에 정해서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히려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도 구비 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답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예, 더 기울여야 돼요.  이건 3,200만원이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이쪽은 항상 좀 남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50% 이상이 남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점은 그만큼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지원 영양사업 시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1,700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양사업이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거기에 인건비 지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저소득계층의 여러 가지 영양상태가 나쁜 분들에 대해서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그만큼 찾는 걸 덜 찾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만큼 종로에 그럴 대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이용자를 저희가 못 찾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ㆍ시비 사업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애시당초 목표 설정이, 이것이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매년 가끔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만 국ㆍ시비 사업은 일방적으로 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쪽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자기들 하던 대로 그냥 해서 자기들도 예산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예요?  몇 %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비율이 국비 50%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저희도 대상자가 인구도 적고 더군다나 저희가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노령화되어 있고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국ㆍ시비 사업의 폐단인데 건강증진과 전체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서 꽤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생과는 주로 인건비에서 발생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인건비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건강증진과 쪽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의 내용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대체로 연초에 얼마얼마라는 게 정해지고 자치단체는 따르고 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68페이지 건강증진과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그게 사업은
○보건소장 김윤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거기 제목이 길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이고 106만원
○보건소장 김윤수  106만 6,000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배효이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직원의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이게 같은 교육비라도 어떤 건 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고 해서 혼동스럽겠지만 그 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가게 되는데 저희가 또 비슷하게 통합건강관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통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라서 이 분야에서 교육을 받으러 그쪽 항목에서 먼저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 항목의 교육 예산은 지금 집행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교육 경비이고 그 교육 경비가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이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사업은 중첩이 많이 되는데 모든 걸 아우르는 통합건강관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이 있는데 다 맞물려 있죠.
  그런데 같은 교육비인데 그쪽 항목에서 이것과 관련된 교육을 가도 그쪽 항목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그쪽이 부족하면 이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교육 같은 경우에 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쪽에서만 집행했기 때문에 이쪽 예산 항목은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렇다면 그걸 굳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또 예산을 잡아놔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이 사업 성격은 유사하지만 복지부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주는 예산사업의 목이 다릅니다.
배효이위원  거기에 또 보면 같은 페이지고, 건강증진과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 여기는 1,000만원인데 좀 많이 남았네요.  민간위탁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치매관리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치매원인 확진검사비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그건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분류되는 노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자한테로 정밀진단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치매 정밀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서 확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어서 미집행된 사례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항상 이 정도로 1,000만원 정도로 잡아놓습니까?  대충?  그런데 그렇게 잡혔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쓰였고, 없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보통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남고 이 정도로 잡혀야 또 돌아갈 때가 있고 그래요?  쓰일 데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돈이 더 많이 집행이 되고, 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를 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또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돈이 여러 사업마다 돈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도 집행금액에서 얼마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가 없어서 안 쓰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너무 돈이 많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유사한 게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건강증진과 사업은 9할 이상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들이 전부 저희가 자체판단을 해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는 복지부나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것도 소수 있지만 그게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애시당초 목표가 많이 남도록 항상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볼멘소리를 하는데 시는 시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쉽게 시정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돈도 많이 절약이 되어서 좋은데 많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이 되고 이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번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각 저기에서 많이 방역문제 때문에 연락이 오셨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보면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몇 분이 하는데 이렇게 적죠? 63쪽인데 제 페이지로는, 방역소독 이게 한 페이지씩 저기가 됐나 봐요.  제 책은 62쪽으로 넘어갔어요.  62쪽에서 잘렸더라고요.  그쪽에는 64쪽인가봐요. 지금 갖고 계신 소장님하고 과장님 책자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현재 외부 기간제 인력을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운전직하고 직원 해서 7명이 2개 조로 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어땠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거기에 기대는 점이 많았었는데 방역이나, 물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이번에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일이 일어났을 때 좀 적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도 아닌 게 아니라 방역요청이 많이 올 텐데 그런 대비성은 갖추고 있지는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우선 메르스가 벌어지고 저희가 바이러스 방역 쪽으로 집중을 했고요.  조금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선 메르스 쪽 바이러스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어제부터는 다시 모기라든가 기존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력 부분이 그 사이에 업무가 폭주를 했는데 주말도 계속 나와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명 정도는 기간제 인력이 3명인데 4명 정도로 보완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보니까 기간제 보수로 2,800만원인데 세 분에 대한 인건비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이게 1년 쓰는 것은 아니고요.  5월부터 10월말이나 11월까지
김준영위원  기간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름철이면, 물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름철에도 아닌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현재로는 물론 시기별로 폭주할 때는 있는데 그런 대로 운영하는 데 역할을 골목길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새마을지도자회에다 협조사항으로 서로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약품도 저희들이 다 공급하고 올해는 모기 예보제 해서 저희들이 문자로 방역하시고 있는 새마을간부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로 금년에 처음 하는 건데 두 분씩 모기모니터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동에 불편사항이나 모기민원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보해주시면 실시간 방역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게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그것을 이월시켰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상당히 이번 메르스 때문에 위급할 때는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재난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주민들은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왜 새마을에서는 한번도 방역을 안 하느냐, 이 새마을이 사실 봉사단체인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구청에서 돈 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당을 받고 하는 줄 아신다고, 수당은 없고 다만 목욕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에 대한 저기가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자꾸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되면 아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메르스 때는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접 했다는 분도 계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주민들이 원하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불용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잘 책정을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도 최소한 여름철에는 인력을 더 투입시켜 가지고 보건소에서도 각 동별로 어떤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말씀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메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르스와 방역소독과의 관계를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방역소독과 메르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시민들이 사시는 공간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만연되었다고 할 때 가능한 일이고요.  가령 메르스와 관련해서 방역소독이 필요하다면 해당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역, 그게 대개는 의료기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약국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소독은 저희가 보통 방역활동을 하듯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접촉자가 썼던 기구나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손이 닿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닦는 것까지 그렇게 밀도 있는 소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통 살충소독을 하듯이 하는 그런 소독의 효과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민들께서는 불안의식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저희는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는 회수를 늘린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문제, 약품이야 저희가 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비정규직 인력이 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좋게 보면 그것도 파트타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공공부문에서 그렇게 자꾸 비정규직 인력을, 그러니까 2명의 방역기사 분은 저희 정규직 인력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게 많아지게 될 때는 2대3이면 같이 어울리게 되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정규직은 감독만 하게 되고 일을 시킨다든지 그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광역적인 면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재난기금도 말씀하셨는데 메르스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상사태가 되어 재난선포가 되면 아마 재난기금을 구 차원에서 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아니면 이런 것은 재난선포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시비 보조라든지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 면에서의 대응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런 소문이 돈 거 아시죠?  종로구에서.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5명이 발생됐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셨습니다.
김준영위원  발생한 게 아니라 격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일부러 타지에서 발생하신 분을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모셔다가 진료를 한 것이죠.  서울대학병원에서
김준영위원  그때 이화동하고 혜화동하고 동숭동에 사시는 분들이 연건동 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걸린다고 우스개소리인데, 아니 우스개소리가 아니고 그때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신문방송에도 나왔죠. 모기로 옮길 수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 소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메르스환자가 쓴 손잡이만 잡아도, 옛날 에이즈환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어요.  이런 공기로 움직인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병원을 옆에 두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요즘에는 액체로 하지 않습니까?  약품으로,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액체는 필요가 없고 연막소독에 괜찮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새마을에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더니 연막소독은 안 된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있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품으로 써라 해 가지고 이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고가,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각 동에, 사실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혜화동과 명륜동이 합병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 워낙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번 했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상황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은 아무래도 구에서 인력을 보충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는 큰 거 갖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동력 분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새 기계 하나 사서 2대가 지금 차량에 탑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이런 큰 거라도 가지고 돌면서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해줬을 때 새마을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것을 편리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이런 것을 한 번씩 보여줬을 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전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주 민원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게 터졌을 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을 옆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런 헛소문 때문에 아주 이번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이번에 큰 고생을 하셨고 우리 종로구가 완벽하게 이번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말씀하신 불용처리되고 남은 돈이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이쪽으로 투입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여러모로. 보건소에서 한번의 일이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그만큼 방역소독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으면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메르스를 언급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메르스와, 방역에서도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역소독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방역소독 작업과 메르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염지역이 아닌 한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만 방역의 대부분은 살충작업입니다, 일부 살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가정 개개인보다 모기는 주로 서식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4㎞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데나 숲이 있는 데, 물이 있는 데는 알을 낳고 그것이 모기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숲은 주간에 이파리 뒤에 숨어있게 됩니다, 활동을 안 하는 낮 동안에, 그래서 아침에 방역활동을 하는 이유는 연막을 하든 분무를 하든 간에 기온에 따라서 대기에 머무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사실 골목골목에 가정 가가호호에서는 어지간히 사시는 분들이면 위생상태를 깨끗이 하고, 마치 청소하는 게 골목 하나하나를 공무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서적인 면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메르스하고 상관없이 방역소독작업하시는 인부가 더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소독작업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단 한명이라도 정규인력을 늘려서 제대로 된, 그분에게 조금 더 나은 보수도 가져갈 수 있고 보람도 느끼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메르스에 대한 핑계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인식이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충이나 모기다 이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려도. 메르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모기는 무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큰 모기 같은 것은 요즘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보면 메르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한층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그럴 때 한번 보여주면 주민들이 그만큼 안전성을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에 대한 것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의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한번 활동해주시면 상당한 안전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어쩔 수 없이 메르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SNS를 통해서 굉장히 사실과 다르게 퍼져나가는 게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효과를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우리가 사스라는 것을 겪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 메르스를 대처를 못해 가지고 우와좌왕 난리가 났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구는 그래도 발 빠른 대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메르스하고 방역, 연막이나 분무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방차원도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고생 많다고 격려해주셨는데 쑥스럽습니다.  저희가 없는 상황보다 여러 가지로 고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상선위원  아니, 진짜 잘했어요.  저희 의원들도 보건소를 찾아갔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 했다기보다 할 도리를 했고요.  다만, 저희 종로구가 복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서 다소 빗겨가서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고요.  하여튼 다른 구에서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론 저희도 다소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달째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있으니까요.
선상선위원  어쨌든 우리 종로구가 200만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크게 사고가 없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소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통 하는 소독은 살충소독입니다, 살균소독도 있지만.  그래서 살균소독은 실내 같은 데,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살충소독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밀도 있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지역을 상대로 해서 모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메르스는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있지 않은 곳은 할 필요가 없지요.  메르스 병원체가 있는 곳은 현재 병원 감염이기 때문에 발생한 병원이 아니고서는 방역소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독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공중생활을 하는 곳에서의 공중장소에서의 그런 소독과 메르스와는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선상선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새마을방역을 하는데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방역을 하면 메르스 예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에서 이런 걸 지원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 20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되어서 오히려 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크게 참고가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불필요하게.
선상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에서 9억 1,600에서 2,400여 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65쪽 상단에서 아홉 번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거는 이번에 2014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예산이 1,800 정도가 증액돼서 국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왔는데요 생각만큼 병의원에서 접종해서 저희들한테 비용 청구를 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접종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건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준 거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애시당초 이 정도는 와서 접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적게 왔기 때문에 청구가 적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참고로 하세요.  차기연도에는, 그리고 우리가 금연사업에 대해서 크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경을 썼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연 인구가 많음으로써 이렇게 종로구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많지 않은 예산들이 전부 미집행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금연사업을 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과거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예산이 남아있다는 건데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했다는 반증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금연은 저희가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만둔다든지 했을 때 그 공백, 저희가 재채용할 수 있는 공백기간 동안에
선상선위원  공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어요.  바로 다시 재채용을 하든지 해야죠.  아니면 채용 당시에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한 사람을 더 채용해놓지 않습니까?  예비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선상선위원  재공고를 해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 모집을 할 때 보면 채용을 할 때 한 사람은 예비로 채용해놔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로 바로 대체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다시 재공고하고 하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시간이 걸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럼으로써 이렇게 잔액이 남나본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처음 채용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동안 근무할 걸 약속받고 채용을 하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바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사실 금연사업도 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해보니까 이렇게 공백이 많아질 때에는 그 채용 당시에 한 사람을 더 채용해놨다가 그 사람을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건 곤란합니다.  지금 저희 이런 금연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선상선위원  다른 사업도 다른 데는 다 예비로 뽑아놔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비로 뽑아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 그만둘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선상선위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다음에 그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도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뒤에 예비로 뽑은 사람은 관계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비로 뽑아놨을 경우 그분을 언제 우리가 채용할지 모르는데 마냥 예비자로 저희가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알았고요.  사무관리비는 그것도 500만원이 남았네요.  왜 사무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사무적인 요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사무관리비는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상선위원  어떤 사업?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금연사업
선상선위원  금연사업인데 사무관리비라면 어떤 것들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주로 금연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연에 필요한 패치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절감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도 1,546만원이 남았어요.  같은 페이지예요.  그것도 사무관리비랑 같이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는 1,546만원이고 사무관리비에서는 1,000여 만원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료 및 구료비가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는 처음에 예산을 확정내시가 될 때는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8월에 보조금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부가 변경이 될 때에는 저희가 추경에 감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감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감추경을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선상선위원  추경으로 못하다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처음에 확정예산에서 복지부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걸 감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후에 8월 이후에 변경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이걸 잡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1,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건강증진과예요.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민간위탁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67페이지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하고 두 군데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위탁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는 거 저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 거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이쪽 평창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이 남아있어요?  1,200만원이 남았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치매지원센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자 두 명이 발생함에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 공백과 대체인력이 호봉이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인건비 잔액 이것도 표시가 좀 됐으면 쓰겠어요.  그래야지 질의를 안 하지.  그 다음에 영양사업 국비 보조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이것도 1,186만 9,000원이 남았네요.  아까 설명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까 배효이 위원님이
선상선위원  했나요?  그래요.  그 다음도 그러면 영양사업 시비 보조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도 아까 질문했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배효이 위원님께서
선상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치매관리사업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아까 거기하고 동일하게 된 건가요?  민간위탁이 1,000만원이었는데 790만원이 미집행됐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까도 배효이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선상선위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거는 치매원인 확진검사비 지원금인데요 이건 치매검진을 해서 정밀검진에서 치매로 분류된 노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치매정밀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서 확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잔액이 발생한 금액을 보면 거의가 다 잔액이 남았는데 1,000만원에서 200만원밖에 안 쓰고 했다는 건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전혀 잘 안 맞네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거는 25개 구가 똑같이 내려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타구도 이렇게 집행률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타구는 인구 수가 저희보다 많다 보니까 좀 집행되는 게 많지만
선상선위원  종로는 인구가 없어서 치매환자들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확진이 돼서 이 확진자 중에서도 의료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한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지금 치매지원뿐만 아니고 지금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하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표, 인원이나 예상금액을 저희가 판단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복지부나 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좀 어떤 것은 간혹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과다하게 애초부터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저희가 의사 표현을 하지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서 하여튼 이게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국ㆍ시비 사업에는 건강증진과에서 5억, 6억 가까이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당 부분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편성상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사람이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나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수를 맞출 수가 없겠죠.
  거기도 호봉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남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미리 정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의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다소간의 그런 불용액이라면 불용액이지만 그렇게 정확하게는 하여튼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하게 사업의 각 목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소장님, 마지막 69쪽이 되겠네요.  여기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의약과인데 이거는 금액은 적습니다.  146만원인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생애전환기 미취학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146만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관내에 15세에서 18세 미취학 학생 검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가 타 지역으로 이전을 갔거든요.
선상선위원  그게 어디 있었나요?  어디예요?  대안학교가
○의약과장 박행엽  꽃피는 학교라고
선상선위원  어디 있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지역은 정확히 모르고 우리 관내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에 지원해주는 검진비였는데
선상선위원  지원해주면서도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학교는 알아야지
○의약과장 박행엽  정확히 주소는 모르겠고 학교는 꽃피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은 잡아놓고 이게 하나도 없이 되니까, 학교는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여하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014년도 보건소 결산심사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하셨지만 불용액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고, 실제로 100%를, 그러니까 예산은 잡혔는데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낸 보조자료나 결산서를 보게 되면 원인행위나 지출액이 제로로 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이 물론 취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심사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한 심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꼭 지적하는데,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께서 계속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매년 여러분들이 전통음식문화축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식품진흥기금의 지출내역에 이걸 잡지 않아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면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서면심사를 해서 약 1억 5천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광체육과로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관광체육과가 됐든 누가 됐든 실제로 주최는 식품진흥기금을 주관하는 주최는 보건위생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년 아무런 저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2014년에도 약 1억 4,9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확인돼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기금관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기금관리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주요 사업, 주요 항목에서 전체액의 50% 이상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예산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 지출계획에 적어도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을 통해서 전통음식문화축제, 궁중음식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2013년, 2014년, 아마 금년에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지출란에는 전통음식문화축제는 없어요.  그러면 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쓸 것 아니에요?  이걸 좀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궁중음식문화축제든 그것을 쓸 때에는 지출계획에 잡으세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지출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규정상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행사성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궁중음식문화축제 또는 전통음식문화축제가 매년 열려요.  사용되는 금액은 약 1억 5천 정도가 사용되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격년제로 하라는 거예요, 의회는 계속해서. 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일반 예산, 축제예산을 잡기 때문에 기금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소위 축제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기 때문이잖아요?  의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조정하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제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과장께서 오신 지 오래 되지 않았고, 궁중음식축제가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에서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애초에는 저희 국장급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분명히 몇 해 전에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고, 당연하게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출계획을 짜지 않는 것이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식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썩 잘 맞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관련된, 전통문화에 관련된 것이고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구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는데 막상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면 예산사정이 어려워 편성은 못해놓고 그게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해오니까 저희가 애초에 올해에도 만약에 내년에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기금에서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제 머리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보건소 내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거니까 그쪽에서 말하자면 협조라면 협조고 사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들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격년제 개최 문제는 벌써 이 행사가 몇 해째 되었죠?  그런데 한 때 잠깐 격년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구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금년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전통음식축제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쓰면 기금관리법 위반이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제가 한번
안재홍위원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금관리법을 검토해서 맞도록 절차는 검토해보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는 전통음식축제를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내 얘기의 결론은 그거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하고 관리규정을 챙겨봐서 만약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안재홍위원  아니, 절차가 아니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규정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확인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의회 승인이 사전에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금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만약에 소장님 말씀처럼 적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변경운용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심의회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모여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지만 의회에 따로 승인을 얻는, 관계규정에 따라 해야 된다면 저희가 그 규정을 살펴 가지고 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드리면 그게 뭐냐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지방기금관리규정이라고 하셨죠?
안재홍위원  지방기금법 제11조
○보건소장 김윤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장도 적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예.
안재홍위원  지방기금법 제11조는 주요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초과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당연히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적어도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전통음식축제는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소모성 축제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득이 하게
안재홍위원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득이 해야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절차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반드시 확인해서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만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한 사실이 있어요.  비만관리프로그램은 어느 과에서, 건강증진과인가요?  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답변에서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그 다음에 토요어린이건강클럽,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신체활동리더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그때는 건강증진과장 아니셨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안재홍위원  금년에 오셨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올해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014년도에 저희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는 등록관리를 520명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 관리자 수는 456명이고요.  그리고 학교도 2개소 사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나눔도심걷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건강프로젝트로서 여기는 참여기관이 3개소가 참여를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21회에 367명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17개소, 59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도 참여기관은 24개소가 참여를 해서 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8회에 120명 하였고, 어린이 체력측정을 700여 명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건강리더 사업도 참여기관은 9개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0개 교실 1,340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역량 관리 사업도 체력측정과 체성분 검사에 따른 건강관리를 1,229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백세 영양만점 경로당 운영도 21개소 305명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세요?  제가 그 질의를 한 기본적인 취지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럼 여러분들이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만도가 낮아졌는지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은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비만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비만도를 낮췄는지를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경점순 위원장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비만관리프로그램이 중단되어서 예산도 감소했는데 사실은 최근 뉴스보도에 의하면 부유한 집 자제들보다 어려운 집 자제들이 소위 정크푸드를 먹음으로써 비만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보건소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어도 이런 비만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도를 낮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달라는 당부가 아니었나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비만도를 어느 정도 낮췄는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만도를 얼마나 낮췄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프로그램도 우리 경점순 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답변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때 답변을 보건소장께서 하셨는데 노원구에서는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설치해서 금연 성공자에게 현금 10만원, 1년 이상 성공자 10만원, 1년 6개월 이상 자에게는 문화관람권, 2년 이상 자에게는, 그러니까 추가로 10만원 주고 문화권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펀드를 운영하고 6개월 성공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에서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는 5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어요.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먼저 하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는 금연 6개월 성공하면 문화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럼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비만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연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시작 전하고 시작 후 그러니까 비만 같으면 비교표를 뽑아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은 결산은 불용액도 중요하고 예산의 저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연 그러면 그런 클리닉을 통해서 몇 분이 등록하셨고 몇 분이 금연에 성공함으로써 금연클리닉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만클리닉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비만클리닉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은 조금 남았지만 어느 정도 성취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는 것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불용액이 생길 수 있죠.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과장님들은 적어도 자기 소관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한 사업의 모든 내용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2014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액을 사업별로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과연 보건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의약과, 건강증진과는 증진과대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014년에 한 내용들을, 사업의 주요 내용들, 성과들을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아무튼 금년 한 해도 보건소의 많은 직원들 지역주민의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대신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답변해주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꼭 서면으로 안재홍 위원님께서 금연하고 비만관리에 대한 답변을 행정문화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완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 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밀도 있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기간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적당한 시점에 저희가 며칠 사이에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몇 달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그것을 해서 예산과정에서든 저희가 보고 드리고 하여튼 비만 같으면 비포(before), 애프터(after) 할 수 있겠고, 금연 같으면 성공률이라든지 집단별로
○위원장 경점순  그때그때 꼭 마무리해서 갖다 주시는 것보다 그때그때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길게 비교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7월 2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박찬용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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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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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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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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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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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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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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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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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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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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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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