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30일(화)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강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오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로구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점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에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문화예술시설에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기준, 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통합안전센터의 기능 및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제요원 근무 등 통합안전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4장은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저장기간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조치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 임기, 수당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황학정 국궁전시관 사례와 같이 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적법하다고 되어 있고 거기를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거든요.
휴관일이나 시간 이것도 그렇고, 수입관계라든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희동 가옥은 황학정 전시관하고 좀 다르게 그 안에 전시할 물건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특별전시만 1년에 2번씩만 하다보니까 다른 전시관처럼 지금 당장 개관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여건이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운영을 현재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시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서둘러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칫 시간을 정해놓고 막상 그런 여건을 갖춰서 하다보면 또 시간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까지 넣지 않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체험하는 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죠? 수입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현재는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이용료나 입장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시작을 안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건물만 매입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박노수 미술관이나 황학정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전시할 미술품이나 각종 물품들이 있어서 관람객이 들어와서 볼거리가 있는데요. 지금 고희동 가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부 물품만 대여해다가 전시하는 실정입니다.
○배효이위원 내용을 보면 전시 문화 강좌 및 체험이라고 써놔서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향후에 그런 기능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내용만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것이다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비용 같은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비용이요?
○배효이위원 어떤 식으로 수입을 잡고 얼마를 잡았는지 그런 게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세워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꼼꼼히 이것을 따져보고 하셔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박노수 미술관이라든가 황학정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구청의 예산 여건을 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배효이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준비도 안 되고 모든 계획도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고희동 가옥이 지금 몇 가지 활동은 하고 있네요? 전시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는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특별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특별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준비도 안 되었다면서 무엇을 전시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춘곡 선생의 그림을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희동 가옥 관련해 가지고는 연 2회 특별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해서 2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문해주신 그곳이 고희동 가옥입니다. 지금 내셔널트러스트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테마는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마는 ‘금강산과 친구들’이라는 테마로 해 가지고 7월초까지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설프로그램은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시설을 기본조례에 명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시대상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입을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이 갖춰지면 그때 가서 저희가 입장료 부분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번에 고희동 가옥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른 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내놓은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오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대여를 해오는 그런 것들 비용은 어디서 마련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셔널트러스트에다가, 종로가 주최하고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소요비용은 저희 예산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 1년에 2번씩 전시를 한다는데 한번 전시할 때 그래도 꽤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전시비용으로는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1회에 1,000만원씩?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회니까 2,000만원 들어갔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춘곡 선생의 그림을 구입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텐데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해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가 고희동 가옥을 지금 미술관 형태로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약 7,000만원 정도 가까이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그런 전시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러 가지 박노수 미술관처럼 고가의 그런 미술품은 저희들이 구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증에 의한 그런 작품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해 일반 전시물품을 저희가 고가의 작품 같은 걸 매입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고가의 작품은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단지 여기저기서 대여를 해서, 대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기증을 받을 겁니까? 기증 내지 대여?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고 최소한 전시에 필요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빌려오고 하는 대여하고 하는 이런 최소한의 전시에 필요한 물품들은 한 7,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고가라고 하면 춘곡 선생의 작품이 고가는 어느 정도 가는지, 대충 최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억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억씩이요? 그러면 박노수 화백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몇 억씩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 파악은 다 됐습니까? 결론은 그런 걸 소장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래서 그런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할 그런 고가의 작품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유족들, 가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내셔널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증하는 쪽으로 그렇게는 내셔널트러스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를 지향하고 문화를 찾아서 문화 종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분들의 작품들을 다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찾아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라도 전부 다 찾아서 남기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고희동 가옥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건립되는 그런 미술관은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돼서 건립돼서 별도의 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상선위원 고희동 가옥을 보면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썩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꾸고 또 그걸 보존하고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 정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희동 가옥을 매입한 것은 처음부터 미술관을 전제로 해서 매입이 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희동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다 보니까 그분을 추앙하고 따르고 미술계의 워낙 큰 거목이시다 보니까 그런 분의 집을 사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기왕에 그렇게 구입된 의미 있는 건물이면 미술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까 선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이런 미술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술관을 하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좀 추진회를 만들건 기념사업회를 하건 후손들이나 관련자들이 어떤 기부가 있어야
○선상선위원 아니, 그런 기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가진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고희동 선생의 그림이 박노수 화백 그림처럼 어느 한분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미술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후손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다 보니까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수집하고 기부하는 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뜻들을 모아가면서 해야지 구청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림을 사다가 여기에다 미술관을 만들고 이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공감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개략적으로 춘곡 선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을 해본 게 있나요? 혹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춘곡 선생님 작품이요?
○선상선위원 예.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렵기도 하고 사실상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춘곡 선생을 기리는 그런 후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회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노수 선생의 미술관을 잘 해놓다 보니까 춘곡 선생님하고 어떤 미술계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춘곡 선생의 어떤 위치나 위상이나 이런 게 훨씬 높은데 이렇게 건물까지 집까지 구입을 해놓고 저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뭔가 그분이 미술사에 남긴 그런 업적과 위상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물질적으로 뭘 내놓고 모으고 하는 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분의 작품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그러는데 그 족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만큼 모든 것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데 늦게나마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것을 남겨서 여러 지금 살아가는 후손들이 보고 여러 사람들이 관람하고 이렇게 해서 춘곡 선생의 작품을 기리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니까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선상선위원 황학정이나 이런 것처럼?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문화시설을 총괄하는 조례에다 넣어놓는 게 그래도 옳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게 계획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는 어떻게 하고, 작품은 얼마나 구입할 것이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고 등등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조례만 개정한다니까 좀 그러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단 시설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부담스럽고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건 차차 이렇게 해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여하튼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누가 봐도 춘곡 선생의 작품을 기리고 우리가 봐야 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준비를 처음부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주변분들 다 안전하시고 우리 종로 가족들은 다 편안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고희동 가옥에 전시가 되어 있는 외에 다른 저기도 갖다가 전시를 하실 거죠? 어떻게 전시품 같은 거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고희동 가옥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을 시킬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고희동 가옥을 구립 미술관으로 2종으로 사실 등록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또 일부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시품을 매입하고 일부 한 1억원 정도는 기부 요청을 그쪽으로 춘곡 선생님의 셋째 딸의 장남 최일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내셔널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미술관을 2종으로 등록을 하는 걸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미술관 자료들을 60점 이상을 확보하고, 학예사를 채용하게 하고, 또 수장고 등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도 조례상에도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조금 좁더라고요. 전시품이 많더라고요, 보면. 거기 보니까 시설도 사실 미비한 부분도 좀 많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전시품을 아무래도 더 갖다놓고, 또 그런데다가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이 조그마한 공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한지 어떤지는.
2014년도에 4만 5,500여 명 가량 관람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황에 보니까. 이거 상당히 많이 오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닌 게 아니라 지역으로 따지면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입장이고 또 여기다가 전시품을 더 보강을 시켜 가지고 더 많이 한다고 하면 관람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박노수 미술관에서 그런 부분이 학습이 됐다시피 저희가 입장료를 부과를 하건 아니면 다른 미술관처럼 시간대별로 관람객을 제한을 하건 이런 장치가 같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옛날 같았으면 평수도 상당히 괜찮은 평수 같은데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고가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병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니까 저기였는데.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떤 시설을 더 확장하거나 이런 건 더 어려울 것 같고 그 시설에 맞게 전시 전문가를 통해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걸 더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저도 가보니까 사실은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처음 가봤습니다. 가회동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처음 가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해놓고 잘 저기 했는데 조그마한 공간에 거기에 대한 위치도 잘 선정해 가지고 잘 해놨는데 이제 걱정은 사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문화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시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거기에다가 그걸 좀 전시를 할 때 사실적으로 공간이 상당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신 그런 전시물품들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전시물품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전체 빌려왔거나 대여해 왔거나 그런 상태의 전시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시물품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그런 부분들은 매입을 하고 그래서 2종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나 국가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춘곡 고희동 선생에 대한 그런 평가가 상당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최초의 서양화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에 대한 그분을 추앙하는 단체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뜻을 모으고 해서 구립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이 필요한 대여물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시물품을 매입하려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다가 조례에 그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하고, 또 그걸 떠나서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니까 기본 조례에는 그런 시설들이 명명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가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입장이고 조그만 시설에 관람객도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접근성도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많이 저기하는 것은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최초의 서양화가, 또 지켜야죠.
여러 모로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매입을 한다, 아까 보통 한 1억씩 저기하는 건 사실 거기에 대한 건 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국비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보조를 받는다면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하고도 떨어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과에서 그동안 갖고 있는 소장품, 지금 문학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를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학관 건립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기부한 기증한 이런 물건들을 저희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기증이나 기부를 받아야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강서 겸재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문학관에 가보면 두 가지 형태를 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술관이라는 게 최소한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어떤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미술품과 어느 정도의 미술 관련물품이 있어야 그쪽의 전문가나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 게 있지 그게 안 된다면 개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서의 겸재미술관도 가보니까 몇 점은 자기들이 매입을 하기도 했고 또 기부를 받기도 했고 또 영인본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컨셉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선상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전시에 있어서는 박노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해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작은 시설에 너무 많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것도 일부 우리 4대 문학관이라는 대구, 인천, 대전 같은 데를 가봐도 그렇게 50명씩 되는 문학인들을 하더라도 전시는 한 150점 그렇게 큰 데도 전시하는 거는 제한적이고 대부분 소장하고 있으면서 교체해 가면서 전시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트렌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문학관을 만들어주신 저긴데 이런 화실이나 사랑방, 또 이런 데를 보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작품이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 조그마한 공간에 그런 저기를 전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무래도 관람객들이나 어떤 저기가 몰리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 위험성이 또 따르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더라고요.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내셔널트러스트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쪽에 위탁을 했는데도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런 문제점도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1년에 2회 특별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관람객들이 특별전시를 보러 오십니까? 특별전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1년에 4만 5천명 정도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합해 가지고? 특별전시라고 하면 어느 저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전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평소에는 고희동 가옥 거기에 선생님에 대한 그런 작품을 알려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끔 하는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문화과장 김재환 고희동 선생님에 관련되는 작품도 포함이 되고, 또 고희동 선생님 관련되는 그런 분들, 지인이라든지 같이 활동한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작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작품 전체는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 부분들도 다 빌려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빌려서 하든 어떤 저기를 하든 그분의 업적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큰 저거 아닙니까? 우리 종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정문이 이쪽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각으로 봤을 때는 그쪽 창덕궁 쪽이나 비원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문을,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문을 그쪽으로 낼 수는 없나요? 현재 입장에서 손을 못 대나요? 고희동 가옥 자체를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거의 복원에 가깝게 옛날 건물의 형태, 고희동 선생이 사셨을 때 그때 상태에 가깝게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수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아무래도 앞쪽의 시각이 복원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전시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계량기가 그 안에 보기 좋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상세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관람객들의 불편한 부분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아마 가회동 주민이나 종로에 계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치웠으면 좋겠는데, 문은 이렇게 냈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본 위원이나 그 시각은 구민이나 다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왕 거기에 전시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저거를 해주시면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저기가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행정관료 입장에서 할 게 아니고요. 그쪽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게 되면 전체를 종합해서 봐야지 어느 부분만 자칫 손댔다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기억했다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조그만 게 큰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미리 방지하시고 조그만 일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여하는 물품 등 작품들은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는지 대여해서 비치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전시하는 기간 동안에 같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끝나고 나면 가지고 가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은 얼마나 드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가 문화재 경비인력이 4명이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문화과장 김재환 비용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무형태라든지 날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백사오십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소장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몇 점인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소장한 것은 한 점도 없고 다른 유가족이나 친척들, 또 후학들 중에서 그분 작품을 소장한 것을 확인해봤냐고 여쭤보신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느냐고 한 게 아니고
○배효이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보네요.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몇 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없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배효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파악을 해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향후에 그렇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몇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누가 춘곡 선생의 작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미술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발표하기 싫어하는 동산이다 보니까
○배효이위원 앞으로 그러면 인력도 좀 더 늘어날 계획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정식 미술관이 되든가 해 가지고 어떤 운영계획이 생겨야지 현재로서는 당장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아직 시작단계라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지금 특별전시만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만 문화재 관리요원이 하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여러 가지로 예술 쪽은 기회나 장소나 작품들을 많은 전시를 앞으로 할 텐데 어떻게 보면 100% 대중화라고 보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것을 꼼꼼히 따져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에 고희동 가를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어차피 고희동 가가 단순하게 전시시설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박노수 화백과 같은 종로의 구립미술관 2호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으시고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화과나 문화관광국에서는 그것이 구립 2호 미술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공간의 협소함이나 공간의 위치로 봐서는 적어도 그런 쪽으로, 미술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가족이나 또는 소장자로 하여금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그 시설들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지금 박노수 미술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팀에서는 받아가지고 이후에 중기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고희동 가에 대해서는 종로의 2호 미술관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안재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제2의 구립미술관을 갖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라 그런지 생각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막혀있지 않다는 조금은 흡족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조례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자구를 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조금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안 제31조 제1항에 수당 등 지급 경우에 문구해석이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요. 내용을 보면 제31조 수당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이 ‘및’은 영어로 ‘and’죠.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및’, 또 ‘and’에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이나 법안을 만들 때 조그만 접속사는 and 또는 or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그러면 포함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 그러면 의원님은 해당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및 관계전문가’ 그러면 and, and, and라 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러한 저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일부분 그렇게
○안재홍위원 그렇게 혼동이 되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은 알고 보는 내용이라 괜찮은데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혼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쉬운 말로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29조, 거기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임기·해촉’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이렇게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이라는 글자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인데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임기’가 아니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그것이 적당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그것을 고쳐주세요, 바로.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 하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당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수당은 저희 구에서 일반적인 기준이 2시간 미만은 7만원,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 이렇게 공통적으로 수당 지급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어떤 게 해당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2013년도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면 구의원님이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회의에 오신다고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근거규정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로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 미만 개최하면 일인당 7만원,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배효이위원 회의 내용에 관계없이 시간으로 따집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시간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꼼꼼히 챙겨서 써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보조자료를 잘 만들어 왔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에 다 되어 있네요. 조례상이지만 몇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CCTV 운영하는 데서 보면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김준영위원 특히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범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쪽이 주로 오고요.
○김준영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정상적인 것이 이런 용도에 의해서
○김준영위원 그런데 자기 집 앞에 CCTV가 있는데 CCTV를 치워달라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것은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김준영위원 통합센터에 요청하는 사례는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 것은 흔하지 않고 다만, 집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과도한 감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영상을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CCTV가 일반적으로 방범용이 제일 많거든요. 방범용이 사실 주변 분들이 해달라고 원했던 것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세입자야, 세입자인데 왜 자기 집 앞에 CCTV를, 그게 방범용 CCTV예요. 왜 그게 있느냐라고 하길래 제가 우스워 가지고 몇 마디만 하고 그럼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저걸 옮겨줬으면 고맙겠대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것을 원하는데 왜 혼자서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정신적으로 자기는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우리가 2013년도에는 총 CCTV가 815개에서 1,025개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또 스쿨존이 21개로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겠죠?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CCTV에 대한 부분이 값으로 따진다면 다 다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종류에 따라서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건 화소라든지 아니면 반경, 무슨 뭐라고 그러죠? 적외선카메라라고 그러나요? 저녁에도 껌껌한 데도 비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되어 있나요? 어두운 데 보면 적외선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야간감시에서 적외선에 대한 감시 이런 기본적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불빛이 있는 데는 보여요. 그런데 불빛이 없는 데는 카메라가 이런 적외선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그런 건 아마 고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종로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야간에 IR기능이라고 감시기능의 기본적인 기능은 저희가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의 고도의 특수기능들은 저희들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주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두운 데나 경계 쪽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저기에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사실 뭐 방범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환하게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가 화소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만원에서 상당히 고가, 이 시설까지 해 가지고는 2,500만원 보통 이렇게 나가는데 뭐 30만원짜리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방범용으로도 거기에 대한 게 간혹 쓰이고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부분에 대한 게 이 금액 차이에 대한 게 많은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방범용 CCTV든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기능의 차이죠, 뭐.
○김준영위원 기능의 차인데 그런데 국장님, 기능의 차이보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폴
○김준영위원 폴대라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폴이나 기둥이나 이렇게 하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제가 조사한 걸 보면 꼭 삼거리나 사거리나 한 모퉁이에 보면 전부 다 전봇대가 하나씩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다 꼭 그걸 세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더니만 이 전봇대에 대한 저기가 전신주에 다섯 가지라고 했나요, 세 가지라고 했나요?
그게 뭐 지나갈 때는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사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도 지중화에 대한 공중쓰레기에 대한 지중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폴대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그게 고가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체 재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있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걸 국장님이 아마 이런 저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그걸 새로 세우지 않고 요즘에는 뽑는 시대인데 그걸 세우지 말고 뭔가 어떤 효율적으로 그걸 했을 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또 사각지대에 단 한 대라도 더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CCTV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이걸 달아달라는 주민들, 구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조례상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조례를 많이 공부하시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저기가 있다면 그런 조례를 만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을 보면 지금 8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구만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9개 구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훈령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CCTV 이것 때문에 어딜 가나 행동반경이 좁아집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도, 과장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지나가면서 지금 체킹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안전센터에서 이걸 보면 저희가 다니는 걸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게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이 예를 들어서 천 몇 백 대의 화면을 거기에 있는 직원이
○선상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볼 수는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달이나 두 달 이렇게 서버에. 그렇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물론 기간은 있겠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통합안전센터에 있다 지금, 그런데 김준영 위원이 어딜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느 분 한 사람을 특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게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왜 여기를 지나가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느 골목길이든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경찰에서, 우리 구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하는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CCTV, 또 범죄예방으로 하는 것, 또 학교 스쿨존에 학생들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등등 어디 가나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가정에도요 요즘은 그게 몇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아주 싸요. 보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요. 하도 쓰레기를 주변에다 버리니까 이웃 간에 얘기는 못하고 의심은 가는데, 누가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CCTV를 달더라고요. 이거는 현재 몇 만원밖에 안 해요. 어제도 우리 동네 누가 달아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됐으니 이제 정말로 CCTV가 공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어떻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장치가 없는가, 특별하게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건 없는가 생각이 들어요.
전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다고요. 내가 안에서 보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는 것도 보이고 그 밑에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고 차 타고 지나가는 것도 다 보여요. 나도 누구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려를, 저도 우려를 사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전센터의 요원들의 어떤 근무자격이나 태도가 거기에서 취득한 어떤 사적인 내용들은 일절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저희들이 분명히 받고 하고 있고요.
또 실제 근무하는 조작의 CCTV 운영의 방법, 관제 방법 중의 하나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함부로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카메라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거기에 녹화되는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또 특정지역에서 특별히 무슨 감시나 확인이 필요할 때만 하고, 개인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 CCTV 설치 조례에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의 CCTV 운영규정이 근거가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보호에 대한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법에 당연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범죄가 일어난다니까요. 뭐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철저하게 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할 수가 있다는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더 자세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더 고차원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 지능범죄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이 통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어느 정도로 강화하고 자격요건이 얼마나 되는지 난 좀 그래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자격요건이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자격요건은 특별하게 어떤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고 다만 어떤 CCTV 모니터를 관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갖추고, 또 기본적인 PC나 이런 모니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연령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이런 일반적인 조건만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여하튼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요즘에 CCTV를 보니까 아주 고가도 있더라고요. 몇 천만원도 있는데 그건 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몇 m까지 끌 수 있어요? 화소나 화질을 보면 굉장히 좋아서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저희가 화소로서 통상 말하는데 200만 화소
○선상선위원 50m 이 정도는 줌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까이 볼 수가 있더라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장애물이 없으면 한 100m까지도
○선상선위원 100m의 거리에 내가 간다고 하면 그걸 끌어서 보면 혹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다 봐서 내가 이런 정보 보호법에 발설은 못하겠지만 그 비밀을 다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것은 사실상 운영을 저희가 3년차 정도 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나 전국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상선위원 조례를 하면 우리 구가 이번에 아홉 번째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조례가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이 부분이 사실상
○선상선위원 시대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니요. 그전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할 때 이런 CCTV 관제센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당연히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조례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것이 있고 또 철저하게 하는 것이 있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다듬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보조자료가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그런데 실시간 사건처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실적이 총 20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재 1년 저기를 해 가지고 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2015년
○김준영위원 2015년 5월 현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건수가 저기하네요. 많이 되네요, 보니까. 제가 회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구정질문을 할 때 셉테드라는 그런 저기를 제가 저기 했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끊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셉테드라는 자체가 상당히 그 전서부터 보급이 시작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범죄에 대한 저기를 하는 큰 역할을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CCTV에 대한 건 어떻게 홍보전산과에서는 그런 저기를 갖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셉테드 이런 어떤 마인드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분야나 다 도입이 되고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계획된 데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CCTV 같은 경우도 기왕에 설치한다면 그런 어떤 설계의 개념이 있는 데서 한다면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미 1년에 설치한 숫자야 많지 않고 또 동시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었었는데 기존에 설치한 거라도 그런 셉테드 개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 앞으로 설치할 것들은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위치 설정이라든가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도 한다면 똑같은 수량을 가지고 설치하더라도 더 좋은 방범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셉테드라는 일 자체를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이 벨입니다. 곳곳에 거기에 대한 걸 눌렀을 때 그게 바로 경찰서나 파출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같이 다 연결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섬세한 게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생활에 대한 부분, 사실적으로 뭐 다 보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식을 안 하고 다니니까 본연의 일들은 하고 있지만 그런 범죄예방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종로구민들을 항상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를 하면 없이 사시는 분들 쪽방촌, 여기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조자료를 참 잘 만들었다는 부분에 솔직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쪽방촌은 우리 종로구는 두 개의 쪽방촌을 갖고 있는데 동대문 쪽방촌과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돈의동 쪽방촌 거기는 CCTV가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쪽방촌에 보면 29개소 64대가 지금 쪽방촌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쪽방촌에 사고가 보면 많이 납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보는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뭐 특정의 사건사고 부분에서 쪽방촌을, 사실 통계는 잘 안 냈는데 아무래도 사건사고는 약간 빈민촌 이런 데가 일반적 통계로 봤을 때는 더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예가 많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어떤 도피처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김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그런 저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참 잘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입장이고 또 없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사실 사생활 보호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책자에 보시면 25조에 보시면 거기 30일이 경과하면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상물 했던 거를. 그렇다면 여기 밑에 몇 가지 중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없었을 때는 삭제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 자료가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며, 기간은 어떻게 돼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삭제는 영상정보를 가져간 곳에서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영상 자체가 작동이 안 되도록 이런 쪽으로 이미 복사를 할 때 그렇게 조건을 주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적으로 해당 경찰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가면 자체적으로 또 삭제를 하는 그런 이중장치를 하고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처리가 완결되면 동시에 그 자료도 삭제가 같이 되는 건가요? 또 일부 조금 보관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저희 관제센터 서버에서도 30일이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걸로, 그래서 30일이 넘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 자체가 없어서 못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30일이 되면 어떤 사고가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을 텐데 종류가, 그 30일 동안에 처리가 잘 해결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경찰서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영상정보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복사요구를 하면 경찰서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렇게는 알겠는데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잘 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사건들이 빨리 30일 동안 처리가 잘 되는지요. 어떤 사고가 있을 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것은 어떤 수사상의 문젠데
○배효이위원 어떻게 보면 날짜가 짧다고 느껴져요.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면서요, 이 자료가. 사건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30일 동안 빨리 처리가 다 100% 된다고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30일 부분은 행자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30일로 해놓고, 결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기보관을 하면 오히려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일이 가장 적정한 보관기간이 아니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사건 종류마다 다르고 크고 작음이 있을 텐데, 물론 개인의 정보 때문에 빨리 삭제된다는 것은 몇 번 말씀 주셔서 알아들었는데 그 사건이 크거나 작거나 할 때 30일 동안에 처리가 100% 잘 되는지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돼서 여쭤보자면 지금 개소일자가 기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의 사례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사례들은 많습니다.
○배효이위원 크거나 좀 특별한 거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저희가 사실상 내용적인 것은 사례로 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폭행이든 절도든 이런 것으로 해서 영상자료를 요구한 건, 이런 것은 통계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일단은 30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는 것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로 대부분 보면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좋은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사례들이 특별한 게 없다니까 그것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개인의 여러 가지 CCTV에 녹화된다는 게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 조심스러운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빠른 일처리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개인의 무관한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에, 그런 것도 약간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과의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우리가 주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 것은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또 무단주차단속 그 다음에 스쿨존 학교 앞이겠죠? 어떤 것이 주로 있나요?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게 방범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주정차 그 다음에 문화재 그리고 그 다음이 공원관리, 시설관리, 스쿨존, 학교시설, 하천감시가 2개소 이런 정도입니다.
○선상선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자체를 다 볼 수가 있죠? 하천을 한다 그러면 하천에 누가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그런 것도 다 감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통합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보이는 거죠? 한번에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직원들은 하천 같으면
○선상선위원 분야별로 따로따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하천 수위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하천 수계를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감시대상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선상선위원 나머지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보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00개 정도 있으면 화면을 우리 직원 10명이 본다면 1인당 예를 들면 100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0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맡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시간대 별로 취약지구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봐지는 거지, 1,000개 화면을 동시에 우리 직원이 다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하고 경하고, 경찰서하고는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경찰관들이 나와서 같이 2명이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경찰관이 나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같이 근무를 합니다. 혜화경찰서하고 종로경찰서하고 이렇게
○선상선위원 주로 그러니까 방범용이 제일 많겠네요. 방범은 그렇고,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정차위반 거기는 별도의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주정차는 같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주정차를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분리해서 주정차는 따로
○선상선위원 주정차를 보면 차량에 탑승자가 있을 텐데 다 끌어서 보면 그런 것도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정차의 기본 단속의 취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많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주정차 단속만 아니라 주정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위원님 걱정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직원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10개를 본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사항은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해야 될 불법주차 여부 보기도 바쁘지 그 안에 누가 타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관심을 가질 것도 없고 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15명이 1,000대를 관리한다고 보면 일인당 70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시간대별로 취약지역만 문제가 되는 지역 위주로 돌려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시요원들이 특정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문제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경찰관 2명이 나와서 일단 배석을 한다는데 그동안 우리 관제센터가 가동되고 나서 치안에 대해서 어떤 적발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0건입니다.
○선상선위원 크게 범죄자 색출하는데 이용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폭행이 7건, 절도 4건, 수배자 검거 기타 4건 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지만 우수한 구라서 서울경찰청장이 두 번씩이나 와서 우리 직원들 표창도 하고 감사패도 줬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훈련했을 때도 저희 구가 1등을 했었고, 다른 수배했을 때도 우수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통합관제센터가 혁혁한 공이 있군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 질의를 쭉 지켜보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정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근거가 되는 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전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내용은 훌륭했다라고 보고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몇 가지 법에서 규정한 것은 그대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나 CCTV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준용되어야 된다고 보면 실제 의견수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 제7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의 제한에서 시행령 2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의무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의견을 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시행령 23조에는 둘 중에 하납니다. 행정예고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것.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7조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도 이렇게 상위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애를 쓴 것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 법에 규정된 것을 뺄 수는 없어 보여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게 순서인데 워낙 관제센터나 CCTV가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행자부 운영규정을 가지고, 행자부는 운영규정만 만들어놓고 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표준안,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독자적으로 함부로 할 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의 운영규정을 모태로 해서 타구의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행자부의 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진행상황을 봐서 어차피 법이 개정되면 조례개정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같이
○안재홍위원 그럼 행자부가 지금 영상정보처리기기나 CCTV 관련해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제정 진행 중인 것으로, 아직 발의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의회는 언제나 기본과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위원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7조는 자구만 조금 수정하도록 그렇게 제안합니다.
국장님, 괜찮으세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의회가 여러분이 낸 이 조례를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도 타구처럼 동일한 저기를 준용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면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그럼 조금 수정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서는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나 CCTV를 운영할 때는 이게 혹시 오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용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25조에서는, 팀장이 이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 팀장이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강 팀장이 이것을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2조를 보게 되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있어요. 이게 보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을, 그러니까 규칙에 위임할 때 시행령 25조의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조례에 3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25조가 규정한 내용을 규칙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홍보전산과장님, 괜찮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일부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7조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목 ‘통합안전센터의 역할’을 ‘통합안전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안 제29조 제목 ‘운영위원회의 임기ㆍ해촉’을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ㆍ해촉’으로 하며, 안 제31조 제1항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효이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효이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효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6,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억 7,600만원입니다. 95.6%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수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15.1%인 199억 5,600만원으로 그중 150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5.4%입니다.
다음은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등 6건에 3,700만원, 예비비는 종로문학관 건립 1건에 2억 6,500만원, 명시이월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4건에 36억 9,900만원, 사고이월은 신교 유구 정비 등 9건에 41억 8,7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에 8,9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53쪽과 13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억 6,7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입 1억 7,0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39억 6,300만원 등이며, 총 수납액은 41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 5,600만원이며 150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75.4%입니다.
예산 지출의 주요내용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2억 7,2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4억 9,700만원, 전통사찰 보전지원비 4억 8,900만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1억 2,000만원,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이축 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이관 4억 900만원,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억 2,0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 추진에 4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전통사찰 보존지원 집행잔액 1억 4,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4억 1,1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억 4,100만원, 종로문화재단 위탁운영비 미집행잔액 1억 1,500만원, 민요박물관 건립 미집행잔액 10억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55쪽과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00만원이며 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6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0만원 등 총 수납액은 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3,000만원이며 35억 8,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등에 12억 1,5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구축사업에 9억 2,9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로 4억원,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ㆍ방송 등 구정홍보 추진에 6억 4,300만원, 인터넷방송 및 IPTV 방송 운영사업과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사업비에 8,9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사업의 낙찰차액 및 이용료 할인액 1억 3,1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 7,800만원, 종로사랑 발간비 낙찰차액 및 홍보활동비 관련 9,2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IPTV 방송 운영비 낙찰차액 등으로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6쪽과 150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8,900만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3억 8,600만원과 종로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4억 5,900만원 중 99%인 4억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7억 8,300만원으로 그중 91.4%인 8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및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지원에 44억 2,200만원, 구립 및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청운문학도서관 등 도서관 2개 건립에 33억 9,8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북스타트운동, 종로교양강좌 등 평생교육사업에 1억 3,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2억 7,7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6,700만원, 영어 공교육 활성화 사업비 등 4,100만원, 도담도담도서관 건립 1억 3,900만원, 청운문학도서관 건립공사 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을 통해 1억 4,900만원, 통인어린이 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 기타 집행잔액이 5,800만원, 평생교육사업 종로아카데미 운영 770만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북스타트운동 추진사업 등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7쪽과 15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5억 1,5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56억 300만원, 음반, 비디오, 여행사 관련 과태료 8,500만원, 올림픽국민생활관 증축 관련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47억 4,000만원, 인왕산 자락길 탐방로 조성 국고 보조금 1억원, 생활체육육성 시비 보조금 2억 700만원 등 총 109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9억 8,000만원이며 그중 61.5%인 98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한옥체험살이 운영 6,800만원,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7,500만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7,600만원,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6,400만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1억 6,600만원, 북촌 관광안내소 건립 9억 3,0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9,700만원 등 관광진흥 기반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걷기대회, 활쏘기대회,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7억 8,2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체육시설 관리, 한강다목적운동장 운영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21억 7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5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한옥체험살이 운영비 낙찰 차액 등 1,100만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 음악회 취소로 인한 미집행잔액 2,4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미집행잔액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2,9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사업비 2,3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비 2억 4,200만원,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1,2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에서 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9쪽과 170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5,800만원으로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여권발급 대행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5억 6,400만원 중 96.1%인 5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3,900만원으로 87.3%인 14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2억 9,500만원, 우편요금 5억 5,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700만원, 민원실 운영 6,400만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운영 4,8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2억 4,500만원, 기본경비 1억 8,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 DB구축 용역 낙찰차액 3,300만원, 120통합콜센터 분담금 집행잔액 1,100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7,600만원, 기록물자료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긴 거 여기 보면 30쪽이요. 문화과 거기에 문화재 관리 및 보수가 많이 안 쓰였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구체적인 거는 과장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책적인 거나 포괄적인 거는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라든지 관련 복원 이런 예산들은 대부분 당해연도에는 집행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교부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보존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충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라든지 운영회의,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다시 지침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돈이 많이 안 쓰여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다음 예산 잡으려면 11월 그때 가면 돈이 만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돈이. 조금 예산을 덜 잡으면 안 되나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비가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31쪽 거기도 보시면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게 있거든요. 문화재 돌봄사업, 그것도 국비, 시비만 들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문화재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전액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32쪽 그것도 마찬가진가요?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
○문화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시정문화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재, 이런 문화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서동에 있는 춘곡 고희동 가옥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배효이위원 여기 문화재 보존·관리 해서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 공공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문화재 활용 운영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2,62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내역은 전시도록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전시 패널, 액자 등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약 1,99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전시나 강좌
○배효이위원 페이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도 안 쓰여 가지고 금액은 적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32쪽
○문화과장 김재환 이것은 자료가 요약된 그런 자료입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629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록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꼭 필요한 수량, 여분의 수량을 두지 않고 꼭 필요한 수량만 작성해서 배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7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름 같은 때 날씨가 기온이 높을 때는 에어컨도 임대를 해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작품들을 저희가 빌려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온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작품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습기가 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컨, 제습기 이런 것들을 임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죄송한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32쪽에 60만원이 쓰이지 않아서 제가 물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그것은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거나 하면 공공운영비로 전시 개최 시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훼손이 된다든지 도난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저희가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되기는 됐는데 사실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험을 꼭 들어서 불행히도 그런 사태가 나면 저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또 그런 사고도 없고 하니까 좋은 것은 좋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과에서 잘 챙겨서 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올해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오전과 오후 연속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몇 가지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의 힘든 부분도 알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꼭 제도상이라는 말이 나와서 큰 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참 국장님,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제도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하는 대표적인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도적이라고 보면 절차상의 문제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이런 시설 보수하는 경우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이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설계를 해서 그쪽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 윤보선 가 이런 경우도 5번, 6번 하면서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절차는 거쳐야 되고 그런데 그쪽에서 결론은 안 내주고, 의견이 각각 달라서. 또 그 외에도 시비나 국비 같은 예산이 하반기 같은 경우 떨어졌을 때는 계약하는 절차, 심의절차 이런 몇 가지 절차를 거치다보면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예산을 대개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상반기에 집행을 해보고 하반기에 가서 여유가 있으면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10월이나 11월달에 자치구로 조금씩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10월달에 받아 가지고는 설계해야지, 계약 심사해야지 이런 거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사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비율로 보면 전체 예산에서 10%라든가 15%로, 큰 사업비들은 대부분 시나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이런 불용처리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마 각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사업이 늦어지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떼를 쓰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천호 과장님이 사실 요즘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사업을 보니까 교부액은 10억을 받았는데 불용처리가 2억 2천이 되었네요? 원인은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12월에 교부가 된 부분이라서 그 사항이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해가 넘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가 저희 자체적인 경비를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자금 재정부분들을 받아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조율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시기상이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원인이나 분석을 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선배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비슷한 쪽으로 그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관광체육과에 대한 부분이 31억 정도가 되는데 ‘기본계획 및 설계변경으로 연내 집행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면서도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지적해주신 생활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 계획하고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러면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부금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배정을 할 테니 설계를 변경하자는 그런 기본틀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공기 자체도 늦어졌고 그거 변경하는 데에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진되고요. 그 와중에 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시기상의 문제들도 같이 결부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아무래도 그게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저기가, 원래가 언제죠? 10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원래 저희들 예정은 올해 10월말에 완공해서 11월달에 가오픈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문화재가 조선 15세기 말의 기초석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2~3개월 정도 늦어졌고, 동절기가 넘어가면 내년 2월말까지 일정을 늘려서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거기 문화재 나온 부분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에 대한 저기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2억 4천에 관련된 불용한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불용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가 있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전체적인 모두 염려하셨던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국비에서도 받고 기금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받고 해서 전체 그 블록 안에서만 100억에서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 중에 지방비인 저희 구에서 순수 부담하는 것은 6억 5천 정도 되고 나머지 비용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후원도 해주시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 공기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는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아닌 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상당히 그쪽 혜화동 지역의 주민들, 성북동에 계시는 분들이 와룡공원에 올라오셔 가지고 저를 보면 왜 거기는 10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10월달에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10월달에 한다더니 언제 될 거냐, 보니까 내년에도 안 될 것 같다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성북동에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상당히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렇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거나 절차상이나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불용처리가 없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게 내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과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해 가지고 이게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7억 5,300 이게 사고이월 되어 버렸죠? 이 문화재청에 대한 저기가 우리 구에서는 국장님,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우리 혜화동도 마찬가지고 문화재가 나타나기만 하면 큰 저기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가 봐요. 자기 집을 헐고 짓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여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 보면 아까 우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문화재 시굴이 두 달 걸린다고 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작은 집들은 보름에서 한 달,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처럼 큰 데가 두 달이면 그런 것을 전체 계획에 넣으면 좋은데 안 넣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생각하니까 성급한 마음에서 그런데요.
○김준영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이게 길어지다보면 돈이 결부가 되니까 일반 주택으로 보면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의 건축비가 이런 게 늦어지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무래도 비용부담은 무시할 수가 없죠.
○김준영위원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절차상이라도 안내를 잘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우리 김재환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됩니까?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라는 자체가, 이것을 아직 못 찾으셨나보네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17억 5,300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예.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화장 담장보수 사업에 3억 697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내용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나서 담장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을 한 사유는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가 보수정비 4억 9,385만 3,000원인데 그 사업내용은 이월사유가 관리사업 건축계획 규모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 자문을 거쳐 가지고 작년 11월까지 문화재청 자문을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1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이 부분도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화장 보수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3억 8,981만 5,000원인데요. 사업내용은 관리자 신축, 조각당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가 관리자 신축을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이 굉장히
○김준영위원 어느 쪽이죠? 도로가 있던 쪽
○문화과장 김재환 관리동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예전에 도로로 되어 있던 거였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10월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탑골공원 보수정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독립선언서 원문비 설치 및 포장정비 그런 내용인데 이월 사유가 탑골공원의 담장 철거 및 명도소송 사건으로 우리 구 승소로 2014년 12월 24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준영위원 승소했습니까? 담벼락 주차장 있는 그쪽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변경 후에 사고이월을 한 상태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부득이하게 이런 사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동관왕묘 유물 보전 및 주변정리 해 가지고 5억 2,1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내용은 전시대를 설치하고 동묘, 서묘 바닥정비, 그 다음에 유물보존처리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유가 2014년 6월에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완료하고 2014년 10월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가 또 중지가 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말까지는 외부공사는 동절기에는 안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문화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자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하고는 또 달라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하고 또 심사하고 고증하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다른 공사하고는 달리 당해연도에는 그런 공사들이 착공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연도 또 더 길어지면 그 다음연도까지 가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는 문화과에 계신 분들이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건 자료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김천호 과장님,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이것도 한 4억 2천이 지금 이월이 됐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도 설계공모 및 추진, 사업변경 사항 이런데 여기에 보면 자문도 사전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보건소 바로 지근에 있는 한옥인데요 그 한옥 자체가 1960년도 초에 지어진 보급형 한옥입니다. 폐가로 존치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60년대 초, 70년대 초의 보급형 한옥을 그대로 존속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 부자재가 지금 그대로 재사용해도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증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자문 후에 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설계를 의뢰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경과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다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자문을 만약에 받으신다면 어떻게 주민들의 자문입니까?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요. 한옥에 관련된 전문가들
○김준영위원 한옥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한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거기가 효자동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효자동입니다.
○김준영위원 효자동이면 효자동 주민들이 그걸 많이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세종마을에 대한 저기를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절차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기는 질문할 저기는 없고 다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우리가 집행부와 또 우리 구의회가 뭔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을 당초 편성을 해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그 기간 내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건데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는데 명시이월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최대한 줄여가야 되겠죠.
○선상선위원 물론 시비나 국비로 매칭사업이나 등등 하고 또 기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거나 잔액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조금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과 같이 즉시즉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어렵게 예산을 받을 적에는 대개 하반기 끝에 많이 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 내내 예산을 타오려고 이렇게 고생을 해놓으면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의 형평성으로 일찍 주지는 못하고 하반기에 좀 여유가 생기면 10월이나 11월달에 꼭 준단 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다른 구도 달라고 하니까 또 구청의 입장을 이해해서 예산을 주게 되면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예산을 서울시비나 국비가 늦게 온다면 다음연도에는 아무래도 집행을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걸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게 포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 줄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정부가 500억이면 500억을 잡아놓고 신청을 쭉 받아봐서 심사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줍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공사만 늦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진짜 일을 못합니다. 하수 같은 경우도 포괄비로 잡혀있고요 서울시가 개별사업비로 안 되어 있고 문화재 보수도 다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기에 조금씩 주고 급한 것부터, 하반기가 되면 자기네들이 예산 사정을 봐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을 못할 예산을 주면 그걸 매년 그렇게만 할 거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아쉽죠. 워낙 저희들이 그쪽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선상선위원 다음에는 그걸 거울삼아서 요구를 할 때 이와 같이 집행을 못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이야 늘 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푼이라도 더 얻어오려고 보니까 끝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따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때 사기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로비를 해서 연말에 사업 따 와서 겨우 사고이월을 시켜놨는데 사고이월 시켰다고 뭐라고 하면 예산 성격에 따라서 저는 다시 좀 봐주셨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연말에라도 따온 사업들은 격려대상이고 연초부터 우리 구가 예산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혼이 나야 되겠지만 모든 걸 다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그러면 굳이 예산 안 따오죠.
예산 타오고 고생하고 욕먹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조금 더 마음에 어떤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문화과장님,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인가 있었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나요? 그게 어떤 겁니까?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행사운영비 2,000만원 중 사용은 않고 미집행됐는데 왜 그런 거죠?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걸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연예술의 메카로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취소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영비가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추모 분위기 속에서 미개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행사가 전면 다 취소됨으로써 이와 같은 예산이 쓰이질 않아서 그렇군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하나도 행사를 안 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다른 그 이후의 행사들은 했습니다. 관련되는 행사들은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편성되는 2,000만원은 하나도 미집행돼서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세월호 때문에 문화예술의 메카라고 하는 대학로에 그런 행사들을 못함으로써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만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세월호하고 크게 관계없는 그런 행사들도 있을 건데, 꼭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과장 김재환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관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연구용역비라든지 대학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또 그 다음에 지금 ‘좋은 공연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행사 관련해 가지고 운영할 부분 그 부분만 세월호 사태로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다 추진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로서 사고이월이 17억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17억 5,300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건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선상선위원 아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런데 사정은 같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하반기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문이라든가 심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행이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사용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선상선위원 금년도에 사용할 건데 또 예산을 편성을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복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요
○선상선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더 이상 편성은 없을 것이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부족한 경우만 추가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역시 문화과인데요 돌봄사업 있죠? 돌봄사업에 거기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문화재 돌봄사업 부분은 다섯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시비예요? 아니면
○문화과장 김재환 국ㆍ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재청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국비? 국비예요? 시비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몇 대 몇이에요?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6대 4로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남고 사무관리비도 남고 공공운영비도 남고 국비, 시비 다 가져와서 왜 그걸 다 쓰지 않고 그걸 예산이 잔액이 되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고용해 가지고 했는데 작업 중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를 미지급한 결과의 집행잔액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나 저기에서 거기 나머지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은데 그래도 지급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간제 계약 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 안 하는 것,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나 또 교통비나 이런 것들 등등 포함해서 그걸 지급 안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정해져 있는 임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정해진 임금은 다 전액 지급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지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고요. 지출내역 그것 좀 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지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보면 보험 같은 경우도 그건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60만원이 아까 배효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보험금이라던데 왜 이걸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질 않았느냔 말이죠. 그건 생각해서 보험금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이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편성을 해놓고 하지를 않았느냔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뜩이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긴축하고 등등 하는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질 않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떻든 아까 큰 거 국ㆍ시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뒤에 오니까 그걸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서 디테일하고도 아주 계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집행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신교 유구 정비 시설비
○문화과장 김재환 신교 유구 정비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전계획과 관련한 의견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교 이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이전을 하려고 하면 그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하던 차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관련된 사진전을 하면서 신교에 대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나온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문화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진자료가 나오게 됐으니까 재현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대로 한다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추가로 추경으로 2,0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해서 복원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유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진이 나오기 이전에는 신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난간기둥 6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코끼리 발등만 보고 전체 코끼리를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용역을 하자, 학술용역을 해서 도대체 신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고증을 하고 복원을 하든지 재현을 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진이 입수가 돼 가지고 그 사진대로 거의 적정한 위치를 찾아 가지고 재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지금 모자란다고 하셨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추경으로 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추경으로 지금 저희가 2,000만원 요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게 잘 복원되게 꼭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35쪽에 구립도서관 운영 시설비 여기 돈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도담도담한옥도서관 건립시설비인데요. 2013년도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했던 건데 당초에 명륜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숭인동 한옥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관, 2관 2개 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해서 1관은 2013년까지 해서 건립하고 2관을 추가로 2014년에 건립하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2013년 예산이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2관 건립할 것이 한옥도서관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비용이 어떻게 편성되었어요? 구비, 시비가 들어갔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시비 19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1억 9,700만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실제로 1관을 건립하면서 총 18억 1,800을 썼습니다. 우리 구비 일부하고 그래서 남은 1억 4천정도 되는 돈은 2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2014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마는 불용처리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로.
○배효이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구청장께서 2014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유명한 시정연설을 하죠? 그리고 그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국과 관련된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그 다음에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 두 가지, 다섯 가지 정책 목표 중에서 문화관광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문화관광국에 해당되는데 의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불용액을 남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을 남겼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남기려고 편성한 거 아닌데 그러면 사업을 변경한 거냐, 취소한 거냐, 아니면 사업을 똑바로 못한 거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청장께서 얘기하신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를 건설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어냈느냐, 교육지원과장! 만드셨어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그러면서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숭인동에 한옥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 등등 이렇게 하고 또 재미있게 아파트 내에서 이웃끼리 책을 공유하는 띵동띵동도서관도 추진하겠다라고 지난해에 사업목표를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시립청소년수련관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지원과장이 보실 때는 지금 청장께서 얘기하신 이러한 사업목표들이 100% 달성됐다라고 보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보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달성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학교지원 사업으로 해서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그전보다 보조금도 약 4배 가까이 늘려서 학교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도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작년까지 해서 16개 도서관을 건립해서 독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은 도서관도 확충하고 더 양질의 교육지원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띵동띵동도서관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띵동띵동이라고 읽어야 되나? 팅동팅동이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파트의 차임벨 소리가 띵동띵동하는 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께서 2013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뭐예요? 띵동띵동도서관은? 얼마나 사업성과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께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문화관광국 회의고 내일부터는 자리를 바꿔 계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청장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욕적으로 많은 산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해서 제시한 목표를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평가가 쉬워요. 결산심사가 단순하게 수치를 놓고 그 수치의 크고 적음, 불용액, 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전용·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과연 문화과는 청장께서 얘기하신 문화과와 관련된 사업을,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에서 정책목표로 세운 과제들을 얼마만큼 추진했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쯤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어느 부서나 동일해요. 관광체육과는 관광체육과대로 또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나타났느냐라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통한복입기를 하겠다 그리고 얘기하신 게 한식, 한복, 한옥 그리고 최근의 한옥 등 건축자산 등에 관한 지원법이 나오면서 굉장히 특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전국 각지의 수없이 많은 한옥들이 있지만 종로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궁중음식축제 이게 지금 예산을 거의 100%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궁중음식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여했느냐가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궁중음식축제 또는 전통한복입기에 관련해서 관광체육과에 얘기를 하면 관광체육과가 궁중음식축제를 하잖아요? 경복궁에서 금년에도 한다고 해요. 그분은 900만원밖에 안 들이고 자비를 들여서 경복궁에서, 궁중에서 누에를 치는데 누에를 치는 침잠례를 사비를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 건설에서 100% 구비를 지원해서 궁중음식축제,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렇게 소외됐으면서 아주 중요한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분들은 흥청망청 구 예산을 들여서 다 쓰게 해주고 정작 중요한 문화가치의 보존이나 유지가 필요한 것은 시비 900만원 밖에 못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내자 그리고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문화종로를 지향하는 구청장이나 의회의 지향점에도 유사하게 맞아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 전년도 경복궁에서 침잠례 행사할 때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분하고 인연이 있어서 갔다 오기는 했는데요.
○안재홍위원 알아요? 내용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분을 알아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으로 갔다 와서 현장여건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적인 접근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요. 공감을 표시했다라는 게 필요하고, 또 청장께서는 세종마을이 볼 만한 명소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성동구와 관련된 특별한 기사가 중앙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뭐냐 하면 뜨니까 문제가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주 부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게 뭐냐 하면 도시가 발전하면 기존의 도시에 살던 영세한 세입자들이 새로 유입되는 좀 더 나은 조건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현상은 가회동이나 삼청동에서 이미 있었어요. 또 다시 이제는 서촌지역, 서측 지역에 해당되는 세종마을에 해당되는 지역에도 지금 종전의 세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그 지역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임대료를 더 크게 부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는 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성동구가 특정지역, 뚝섬의 이름이 뭐더라?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서울숲입니다.
○안재홍위원 아, 서울숲 거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니까 조례로 그 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조례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가진 임대인들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그러한 지역들을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과 일이라고 하면 문화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께서는 원각사 복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원각사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시정연설에서 얘기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과에서는 원각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각사는 고종 때 지어진 최초의 왕립극장으로서 저희도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들 그 복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와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가 단일부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절반 정도가 서울시 소유의 필지고 절반이 우리 종로입니다. 그리고 종로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일반회계 재산이 아니고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부지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강윤 국장님하고 서울시에 관련되는 부서, 주차계획과 등 관련되는 과장님도 찾아뵙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각사 부분은 저희가 청장님이 표명하신 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지하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의회는 늘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해온 성과를 관리자인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중간관리자죠. 직원들하고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청장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과물을 죽 나열을 해서 한 해가 정리될 때 이런 결산심사 즈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서에서 지난 1년 동안 관련된 예산과 집행한 결과에 따른 산출물을 의회에 제시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관광체육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무엇을 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무엇을 했습니다. 문화과는 무엇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무엇을 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주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난 2014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예산으로 배정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성의껏 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랄까 그런 것에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관련된 결산을 평가해보는 그러한 뜻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지난해 11월에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재광 부의장이 이런 질문을 해요. 창신동의 문구·완구 골목부터 한양도성, 낙산공원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연계해서 중국관광객들이나 또는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그런 쪽으로 링크를 시키면 물건도 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또 문화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관광코스 개발을 제안했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에 보면 그래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요. 그때 답변하신 것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 했나요?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의 여건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서울성곽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하려고 서울시가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신동 그쪽 문구골목은 아직도 뉴타운 해제가 되지 않고 일부 구역은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속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재개발에 대한 방향설정이 서울시나 주민 간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우선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있고요.
또 서울성곽 역시 서울시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것도, 서울시 용역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서로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떤 서울시 계획이 어느 정도 자치구에 보고하는 단계가 되거나 하면 우리 구 의견을 거기에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창신·숭인동 그쪽에는 일부지만 저희가 서울시 예산도 일부 확보해서 약 2억 원 정도 제 기억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인회 주민들, 그쪽 지역 의원님들 해 가지고 설계가 되는 대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께서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같이 연결해요. 같이 연결해서 정순왕후 추모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어떤 러브스토리일 수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성곽길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보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부의장의 질문을 끌어냈느냐 하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 이후 다른 국장님이 오시더라도 시와 정순왕후 추모제와 낙산성곽길, 그 다음에 이화동, 그 다음에 창신동 문구·완구 골목 이렇게 연계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들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서울시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10년인가 2011년에 정순왕후는 뮤지컬까지 종로구가 만든 사례가 있어요. 물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줬지만, 그때도 시도도 그때 국장님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굉장히 괜찮았어요. 종로구로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이 이어지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볼 때는 자치구에서 자체 창작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역량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정순왕후 추모제와 연결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구 단위에서 정말 괜찮은 문화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갖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지금은 또 끊어지고 말았지만 문화관광국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독창적인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에 있는 직원들은 아마 각 국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들이 몰려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런 문화사업들을, 또 스토리텔링 사업들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말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정순왕후 추모제 관련해서는 동부지역이 정순왕후 추모제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관광의 활성화, 선상선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여러 차례 질문도 하셨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감도 하고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2,000만원이 편성돼서 마침 한양대학교가 우리 동부지역 관광 용역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도시재생본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동부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한다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의견을 보여서 그쪽의 도시재생본부가 그런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할 때 같은 시기에 연계해서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준비 중인데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 방금 말씀드렸던 낙산성곽이라든가 동부지역의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이제 한 3분 남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업과 공사 관련해서 사전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로 보냈지만 제가 그 질문을 한 뜻은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혜화동에 갔을 때 굉장히 좀 느낌이 안 좋으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사업은 굉장히 공감이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로서는 정말 뭐 이런 경우도 있나 하는 굉장히 분노에 가까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그래도 우리 종로가 지향하는 사업목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적어도 그러한 조직에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적어도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정보를 소통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업이 타당성을 가질 때는 의원님들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독선적으로 흐를 때 그것은 동의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굳이 선례를 들지는 않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5년에도 문화관광국이 결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방금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안재홍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큰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덧붙여서 종로의 동부에는 정말로 관광 발굴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문화재도 없고 또 가뜩이나 거기는 피폐되고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향유해야 될 문화재, 관광지도 없고 발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상의 계획만 세우고 뉴타운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또 요즘에는 도시재생선도사업 등등 이렇게 연계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한이 맺혀져 버리는 그런 곳이 종로의 동부, 창신ㆍ숭인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향후 다가올 우리 종로의 동부시대에 걸맞은 그런 계획을 짜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김영종 청장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종로 중서부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종로 중동부에 큰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지금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줬죠? 2,000만원 예산 되어 있고. 문구ㆍ완구 거리를 통해서 그걸 연계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을 해서 창신ㆍ숭인동의 어떤 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정순왕후 추모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별로 행사를 크게 하질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작년 세월호 사건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모행사하고 뒤에 축제하고를 같이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에 대한 깊이가 없이 그냥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추모행사에 노래자랑을 하고 먹고 노는 행사가 어울리는 것이냐, 마침 작년에 세월호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은 생각을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노래자랑이라든가 어떤 노는 행사를 제외해놓고 순수한 추모행사만 해놓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차라리 그것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예정해서 했던 거는 아니고요 세월호 때문에 간소하게 추모행사만 해보자 하고 그래놓고 그 뒤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상선위원 행사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 느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런 의견이 더 많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해보니까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와서 뭔가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와서 중간에 그냥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런 의견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상선위원 다행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옆에 어떤 막걸리라도 놓고 여러 가지 음식도 놓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이랬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순수하게 조용하게 행사를 끝내는 것을 봤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행사를 끝내는 건 못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행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만 여하튼 여론상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많다는 것도 또 새로운 발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는 다르겠지만 문구ㆍ완구 그쪽의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것은 백지화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가 정확히 남의 국의 얘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전체 국장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 때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게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역별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있는 뉴타운사업의 어떤 개발방식을 놔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될지 그건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상선위원 글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수년 동안, 8년 반 동안에 묶여 있어서 하나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지나간 1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실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느냐는 말이죠.
매번 이렇게 가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지금 상태로 놔둬도 주민들의 자력으로는 개발될 가능성이 또 없거든요.
○선상선위원 없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둘 거냐
○선상선위원 매번 무슨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인 그림들이 달라버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또 수년 동안 고통, 그 피폐되고 낙후된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우 본 위원은 걱정인데 다행히도 그림을 새로 또 여러 가지 관광지나 문화재 발굴이나를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동부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도 옆에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 도로를 막아서 소나무 심고 포토존도 있고 잔디도 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전통문화놀이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들이 허가를 요청하면 전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런 행사를 연간 몇 회를 한다든지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무슨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건데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보면서 우리 것을 보고 접목시키고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서 갈 수 있게 해야지 우리나라 와서 그거 쳐다보고 그냥 가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낙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벨트를 조성해서 우리 것을 많이 보여줘야지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도로 공간에 전부 오토바이 있고 짐차, 쓰레기 이것만 보고 가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종로에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하든지 이런 색소폰이라도 불면서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흥인지문에는 맞지 않지만 이쪽 롯데캐슬 옆에 같은 데는 제가 구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그런 공간도 이용해서 동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동대문시장 일대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것을 하질 않아요. 저번에도 했는데도 거기에 무슨 문화재청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못한다 이런 답변만 받으니까 매우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정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치구 수준에서 어떻게 서울시 관광문화를 끌고 간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선상선위원 아기자기하게 우리 것을 스스로 우리 종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잔 말이죠.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에 맞는 것을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 공간에 오토바이나 이륜자동차만 줄줄이 서 있어요. 그리고 무슨 찢어진 갑바 씌워놓은 화물 실어놓은 그런 거나 보여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뭔가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는데요 한 예를 들면 작년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5,000만원을 가지고 그쪽에서 매달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돈 5,000만원 다 썼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온 인원들은, 그렇게 많이 다니는 젊음의 거리인데 불과 100명, 20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한 행사를 하는 데 1,000만원 들여서 100명 오면 1인당 10만원짜리 행사거든요. 그래서 관철동 그쪽도 올해는 명분이 없어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여도 그 지역에 그냥 재능기부를 할 정도로, 누가 와서 스스로 해서 할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하게,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좀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다고 해서
○선상선위원 아니, 그렇게라도 조성을 해주면 지역을 정리해주고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 문화재에 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용역도 있고, 어찌 됐건 동부지역의 종합적인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선상선위원 그런 기본계획에 같이 넣어서 만들자는 말이죠.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참고해서 그 부분은
○선상선위원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할 건 아니에요.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돈이 전혀 안 들고는 또 안 되죠. 동네 조그마한 음악회 하나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300만원씩 주고도 만날 적다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를 들면 롯데캐슬 앞에는 공간이 있어요. 무슨 뭐라고 하던데 거기에 누구 법인체 땅이라든가 등등 그렇게 말하던데 거길 사용해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괜히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자리 제공해주면 조그마한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면 스스로 와서 색소폰 불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면 불면 사람이 몰려들 것 아닙니까? 보고 느끼고 즐겁게 되면 사람들 자주 와요. 오면 그 여파로 그 지역이 다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리 제공을 해주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전에 거기 전봇대 한번 옮기려다가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은 종합해서 위원님 말씀 같이 담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어떻게 끊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은데 왜 그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좀 절감한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썼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이와 같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세요. 예산편성해줘도 이렇게 절감해야지 자꾸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이게 절감한 액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리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측한 학생수, 수업일수 이런 조정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이거는 아예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 한 겁니다. 하고 남은 돈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가 이게 6,500만원 남은 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총 14억 6,500에서 6,500 남았는데요 비율로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은 5,047만명을 계획하고 했는데 4,389만 4,4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6,500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이 정도로 많이 남을 정도면 예산 잔액이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14억 대비해서 6,500이니까
○선상선위원 14억 대비해서란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14억 대비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6,500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생수라든지 수업일수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는데
○선상선위원 산정했는데 이 정도로 남는다는 것은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수업일수 이런 게 조정돼서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선상선위원 여하튼 다음에는 이렇게 남게는 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많이 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문학도서관 운영비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75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750만원 그 부분은 작년에 문학도서관을 준공하면서 시설비가 일부 예산 절감이 됐는데요 집행잔액 등등 해 가지고 됐는데 저희들이 스토리북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토리북을 만들어보려고 예산변경 계획을 했다가 건설공사 보고서가 있어서 그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스토리북을 안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미 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용 안 하려면 다른 데 일 할 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을 열심히 해보려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다음에는 그런 게 없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운영비 여기도 거의 예산이 남았네요? 민간위탁이나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게 거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남은 과목들은 대부분이 예산절감하고
○선상선위원 이것도 전부 예산절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낙찰차액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은 도담도담도서관 건립이 시비 사고이월 예산인데 2관 지으려고 했다가 계획 변경해서 진행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2관을 거기다 지으려고 했어요? 도담도담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당초에 한옥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옆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2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비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2관을 건립을 안 하면서
○선상선위원 2관을 건립하는데 1억 3,900 그거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데 시비가 19억이었고요. 저희들 예산도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비를 집행하고 구비는 거의 집행을 안 하고 남은 돈입니다.
○선상선위원 관광체육과 동네체육시설 현대화에서 시설비 2,900만원 왜 남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낙찰차액입니다.
○선상선위원 낙찰차액?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금 민간행사보조금은 행사를 안 해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작년 세월호 때문에 인접해 있던 4월, 5월 6월초까지
○선상선위원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전부 취소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의 취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지나가니까 다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예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로 해서 행사를 안 하면서 예산이 일부 남았다는 게 어떤 면으로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었네요, 결론은.
그리고 한옥체험살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500. 200인데요. 왜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앞쪽에, 한옥체험살이가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 배너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껴서 2013년도에 했던 것을 2014년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해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올해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그 비용이 올해 제작이 되어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역시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IT관광코스 개발 해서 적은 돈이지만 200만원을 했다가 전액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앱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3개 정도
○선상선위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상선위원 왜 여건이 안 맞는데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저희들이 골목길 앱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전액 사용을 안 했고요. 공공운영비만, 유지보수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골목길, 한양도성, 이 부분들이 통합이 안 되어서 그것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다시 정비를 하려고 그래서 전년도에 200만원을 가지고 일부분 저희들이 유지를 한다 해도 그것이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올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올해는 정리를 확실히 할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예산이 크고 적은 것을 따지기 전에 적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일반회계 예산전용을 보시면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사업에 북인사 관광안내소 인근 CCTV설치가 필요해서 1억인가 그것을 쓰신 것 같은데 이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을 전용한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북인사마당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나서 인근에 CCTV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이유는 주변에 상주하는 노숙자라든지 취객들이 혹시 우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시설에 유해를 가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2차 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분장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보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최대 소요예측을 2,500만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 부분보다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1,000만원을 드는데 예산도 없이 여기서 떼어서 쓰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같은 동일한 사업 내입니다. 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만 이동시킨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립박물관 건립, 이게 돈이 그대로 다 남았는데 박물관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연말에 저희한테 민요박물관을 건립해라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추가로 지원하겠다 해서 구립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돈화문로 앞에 있는 국악예술당 옆에 국악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민요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취소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돈은 시비로 다 되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014년에 행사사무감사 때 제가 문화관광국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박노수미술관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4년에 세입을 잡은 걸 보게 되면 입장료 수입으로 보조자료 9쪽에 보시면 문화과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으로 예산현액을 930만원으로 보고 징수결정액이 371만 3,500원 이게 바로 박노수미술관 수입입니까?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박노수미술관 세입 잡자고 한 것은 전혀 성과가 없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실제로는 세입에 잡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기를 고쳤고, 고친 다음에 세입이 발생했으면 그 세입이 여기 잡혀야 되는데 여기 잡히지 않았으면 결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세입은 금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안재홍위원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안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서 문화과의 사용료수입, 입장료 수입 371만 5,000원은 뭐예요? 내용이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17만 4,000원에 대해서는 대학로에 있는 야외공연장하고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료 수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럼 추경에는 세입을 잡았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15년 추경에?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얼마 정도 올라와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정확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관료를 포함해 가지고 약 4,000여 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도 조례개정할 때, 문화과의 조례 얘기를 할 때 고희동 가도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게 미술관으로 간다고 하면 고희동 가도 세입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에 필요한 조례를 운영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고희동미술관 그러면 미술관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그러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시 스크리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또는 적어도 의회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에서 설명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출해준다고 한다면 결산보조자료 중의 하나로 수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구할까요? 의회가 요구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내실래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종로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는 건 결산승인 보조자료 이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결산심사 기간 중에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7월 3일이죠? 7월 3일까지 여러분들이 2013년에 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정연설하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다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120개에서 150개 사업이 그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해 가지고 그것을 연말에는 전체를 책자로 해서 정상 완료된 사업, 정상 추진 중인 사업, 변경된 사업, 부진사업, 포기한 것은 취소한 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가 여러분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다 제공해드릴 수 있는 책자여서 그것을 드리면 어떨까, 그러고도 부족하시다면 국별로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안재홍위원 그거 괜찮겠네.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전체 한 게 있는데 굳이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2014년에 이미 그러한 과정이 끝났다고 하면 그 책을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드리면 궁금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국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또 하나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제안이나 어떤 개선책이나 또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회는 관리를 해요. 아까도 제가 이재광 부의장께서 구정질문한 내용도 스크리닝 해서 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이쪽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들만 갖게 되면 도대체 그 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쉬운 면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제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 업을 해주고 국은 국대로 같이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자료요청으로 구에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책자로 해서 파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괜찮아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저희들 하나의 양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한 분기 정도, 매월 하는 것은 좀 건수가 몇 건 안 될 것 같고,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에 그 항목만 집어넣으면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의해요. 국장님 생각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2014년에 결산승인 보조자료 수치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책자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책자를 봄으로써 적어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명년도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검토할 내용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잘 되었네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나 홍보전산과는 마찬가지로 특히 민원여권과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 부서라 그런지 예산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이 오늘 의회에 출석을 했으니까 그쪽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지만 지난 한 해 동안 2014년을 민원여권과에서 주요 사업계획으로 세웠는데 미흡한 점이 무엇이고 또 2015년에 편성된 사업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회에 출석한 김에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에 부임한 지는 6개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관리 업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으로 한다면 저희가 기록물 자료관리 운영 해 가지고 저희가 무악동에 있는 기록물 관리소가 있고요 그곳에 저희 구에서 생산한 문서가 약 2만 1,000권정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면서 지난 2004년 이전에는 저희가 종이문서로 발간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차별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이 환경개선 부분인데 저희가 청사 건립과 연계해 가지고 이번 금년도 추경에 일부 예산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호적재제적부인가 그건 다 끝났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호적재적 전산화 작업은 지난연도에 다 마쳤습니다.
○안재홍위원 남았다고 그러던데 김기선 과장이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다 끝나고 금년도부터 사업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끝났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마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다시 얘기하시고, 아무튼 지난 2014년 동안 수고하신 문화관광국의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관광국장께서 이제 오늘 이후에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하시는데 축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각 국마다 보건소까지 그 내용을 의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서 그쪽에 문화예술 종로문학관 건립 여기 돈이 억 단위인데 예비비로 왜 쓰는지 미리 예산이 안 잡혔나요?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예, 불가피했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현재 문학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구에 전에 거주했던 유명 문학가 문인께서 본인이 소장했던 그런 자료들을 우리 구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걸 보관해둘 현재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증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내년까지 예산편성과 추경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써서 수장고를 짓게 됐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되는 거는 미리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큰돈인데 이렇게 돼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