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9일(월) 10시38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강화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거기에 보시면 공시심의위원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 1, 2, 3, 4, 5번까지 있는데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사실상 모든 부분이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고 사실은 재정운영 방향이라든가 조달 방법,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방법, 그 다음에 특별회계 신설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특별회계, 그 다음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건 사실은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시하고 기능을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법적 검토에 따라서, 기존에는 합쳐 가지고 했었는데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은, 예산은 어떤 식으로 마련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중기계획이라고 하면 항상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5년 간의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재원조달 방법을 사실은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고 추진이 될까 싶어서 우려하는 의미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간의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재원조달을 배분해 가지고 재원 들어오는 부분도 예측해서 계획성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방재정 심의는 언제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계획한 것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도 사실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는 주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국장들, 그리고 외부 위원은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뀐 부분은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1/4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지 못하고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재정공시가 원래는 법적으로 보면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사실 8월 말까지가 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결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가지고 8월 말 이전에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하고 지금 심의위원회의 구분은 어떻게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공시 심의위원회를 따로 했습니다만 아까 법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계획 수립할 당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은 어차피 12월 2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이고, 당장 급한 부분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두 달 내에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로 구성해서 공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구성하려고 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새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셨죠? 이번에 공무원님들, 직원님들 다 이번에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뭐 집안이나 일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저기가 있는 거는 없으시죠? 하여튼 메르스가 점점 약화된다니까 더 만전을 기하고 더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전번에 저기한 것보다는 한 가지가 바뀌었다는 저기 같아요. 보니까 그전 조례하고는.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바뀐 게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저기는 어떤 의미를 두는 거죠?
제2조에 밑에 있는 3호예요.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는, 그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이거 하나가 바뀌는 거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하고 사실은 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합쳐서 사실은 조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로 사실은 해왔는데 중기계획이나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사실 이런 부분을 세분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하면서 특별회계 신설하고 존속기한 연장하는 부분도 사실상 존속이라는 부분이 강화된 게 요근래가 됩니다, 사실은.
2013년도부터인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모든 기금부터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인데 3조 구성에서 보면 15명 이내로, 그전에는 11명이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구성에 대한 저기가 15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15명 이내로 하는 부분이 이번에 아시겠지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면서 정부 방침이 대체로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인원도 똑같이 15인 이내에서 사실은 공무원 수를 1/4을 못 넘게 하는 기준을 어차피 재정 관련된 부분은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통합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재정계획에 15분, 공시심의위원회에 15분 따로따로 거기에 대한 게 들어간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기한은 3년에 1회 연임으로 들어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전에도 3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원래가 3년씩 이렇게 합니까? 모시기가 불편해 가지고 3년씩 하나? 너무 길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사실 상위법령에서 보통 투자심사위원이든 재정 관련 심의위원들은 기준을 보통 3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 하고 연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정 부분은 보통 3년 쪽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시심의위원회가 하면 이게 법이 바뀐 게 매년 1년에 한번씩 저기를 공시를 했었죠? 이제는 두 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시는 결산하고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김준영위원 1회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예전부터 두 번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매번 이제 거기에 대한 걸 공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공시는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김준영위원 두 번? 이번에 법이 바뀐 걸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법이. 제가 알아본 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만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시는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올해부터 두 번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김준영위원 올해부터 두 번? 그전에는 한번씩 하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한번
○김준영위원 그러면 매번 한다는 그런 저기는 법이 이번에 바뀌면서 매번이라는 저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나 어떤 저기를 할 때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걸 하면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못 받았는데
○김준영위원 저희가 사실 봤을 때는 매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번이었다가 이번에 저기가 매번이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가. 그래서 내가 의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보시고, 아마 그걸 읽었을 때 보면 매번 공시한다는 저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하여튼 좋은 저기로 가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부분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게. 여러 모로 고생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구를 위해서 투명성 있게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서 활동에 제약도 받고 우리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평소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는 메르스로 하여금 크게 걱정을 덜은 것 같아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종로구는 열심히 하는 종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작년 5월 28일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종로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분리함으로써 더 좋아지는 것은 뭐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무래도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하고 그걸 나중에 공개하는 위원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검증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더 이렇게 민간의 전문가라든가 사실은 민간의 어떤 감시라는 망을 더 확대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투명성을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한 사람이 자기 본인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 또 확정을 짓고 공시를 한다는 부분을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좀 해석이 모호해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일단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되 통합 운영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를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는 해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분리하기 전에 위원회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전에는 11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 위원은 세 분 포함해서 그렇게 관 주도로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부분은
○선상선위원 이것은 민 주도로 많이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민 주도로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위원회 숫자의 ¼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가 민간위원이 되는 경웁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명이고 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지금 15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꼭 15인에 맞추는 게 아니라 15인에 근접해서 적당한 인원을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그럼 현재는 종로구에 11명이 통합했을 때는 위원이 있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현재는 10명이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구성된 부분이 7명이고 나머지 민간이 3명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무원 주도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 주도로 많이 바꿈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경험을 많이 얻어서 하라고 그런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특별한 이유는 저희도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재정투자 관련된 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로 2년이 많습니다마는 대체로 3년으로 임기를 보장을 합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3년으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원들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들 자격은 조례에도 사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선상선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겠죠. 하여튼 전체의 ¼은 공무원들이 초과할 수 없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시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던 것을 민간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 확보하겠다 이게 주 골자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3년에 딱 1회만 연임할 수 있네요?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임기는 일단 연임만 가능합니다.
○선상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이에요. 나는 기획예산과장한테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왜 유감을 표명하느냐면 종전의 조례가 불과 11조, 12조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정계획과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전부개정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얼마큼 중요한 계획이냐면 종로구청장이 만약에 장기비전을 제시할 때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한 심의위원회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누가 손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취약해요, 조례가. 중요도가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합조례를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금 지방재정법은 최대한 민간에 넘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정의 취지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여러분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국장, 국장, 국장, 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관료들이 하던 것을 민간의 전문가에게 넘겨주라는 뜻이라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이 치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아주. 2조 설치 및 기능, 3조 구성 땡!
이게 종로의 미래계획을 짜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라면 너무 약해요. 이렇게 합시다. 조례는 의회가 없을 때는 적어도 훈령이나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왔겠지만 의회가 생긴 지가 25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례를 짠다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중요한 계획에서, 구성에서도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무원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 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한다, 그럼 비교적 전문가 집단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15명 내외에서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15명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 공무원 위원 인수는 ¼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몇 명이에요? 나머지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나와야죠.
그냥 여러분 입맛대로 뽑아서 재정계획 세우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제가 그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짓는다든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어떠한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할 때 재정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문학도서관을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게 추진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대충 해서 의회를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전의 조례가 그 구성에서 부구청장, 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몇 명으로 구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종전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현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10명인데 1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 밖에 위원들은 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세 분이
○안재홍위원 명단을 좀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명단은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명단을 보여주고 세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여섯 사람이 결국은 국·과장이고, 부구청장이시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기본적인 안을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어떤 효과를 검토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휙 바뀌어지고, 휙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처음 잡혔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든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로 그게 변경이 되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여러분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가 개정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시기도 상당히 늦었어요. 2014년 5월 28일이면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지금 바뀌는 것도 늦은 것도 있지만 지방재정공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적어도 주민들이 관료들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알권리를 확대시킨다고 봐야 돼요.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모든 정보들을 과장들이 쥐고 있고 국장들이 쥐고 있고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춰서 이 조례도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의 운영상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시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구성은 위와 비슷해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공시위원회는 거의 비슷한 그러한 패턴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민간에 개방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왕이면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정학을 공부한 전문학자라든가 교수들을 초청해서 적어도 종로구의 재정계획은 알차고 정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좀 더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구성운영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구성요건, 공무원을 배제를 좀 더 하고 민간인으로 하자는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서두르게 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공시란 부분이 사실 시급합니다. 어차피 결산이라는 것은 두 달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재정공시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위주로 한다는 것하고 추후에 사실은 구성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일단 시기적으로 공시 관련된 위원회 부분이 시급하고 사실 아까 작년 5월 28일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시행된 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고쳐 가지고 한 자치단체는 없고 이번 정례회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타구하고도 죽 봐오지만 구성요건,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일단 법령에 있는 부분을 다 준용을 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지침 이런 게 나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조례개정 때는 반드시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시급해 가지고 부득이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60조 제3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포함된 전부개정조례안 이번에 개정된 것하고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겹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60조 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공시위원회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정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방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존까지 있던 계획심의위원회하고 공시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합쳤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놓는 작업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 부분,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 자치구마다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당면한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를 하고 추후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사실은 재정계획위원회는 별도로, 공시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같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 아닌 다른 위원회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한데 묶어버렸다고, 조례로. 그러니까 나는 종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조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법령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어느 조례는 일부 통합이 필요하고 어느 조례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떼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겸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조례 체계상.
그래야 60조에서 얘기한 제1항의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해서는 제32조의3 제2항에서 5항까지를 준용한다. 그러면서 15명 이내로 둬라, 민간위원을 확대하라,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해라, 임기는 3년으로 해라, 한 차례만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라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법률 취지가,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추후 보완해서 올 수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향후에 오는 계획심의위원회를 따로 조례를 확대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공시라는 부분이 법적 기한이 있다 보니까 공시를 이번에 관 주도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사실 공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재홍위원 아, 그러니까 공시를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추후 아마 보완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공시는 여기 명문이 되어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충 또는 승인 후 지금 결산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이미 우리가 했고, 여러분들이 공시하려는 것은 몇 년도 거예요? 2014년 것을 집행한 것을 공시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공시하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결산이 끝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공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산을 의회가 7월 3일날 끝난다고 하면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공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8월말 이내로 하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네요. 8월말 이내로 하면 되는데 그 안에 회의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회기가 없어요? 그럼 진즉에 했어야죠. 이것을 이제 해갖고 와서 하라고 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통합되어 있는 계획조례하고 공시조례가 같이 합쳐 있는 것을 일단은 떼어놔야 되는 부분이고
○안재홍위원 아니, 의회가 회기가 없는 것하고 기획예산과가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것하고 무슨 시기적 연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즉에 했어야 할 일들이지. 그럼 해태한 이유는 뭐예요? 왜 늦게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해태한 이유는 지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행자부라든가 상위 기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기다려 본 건데 일단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민이 있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여러분들 얘기대로 시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그런 얘기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하위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 할 때는 어차피 조례가 일부조례는 자치운영 조례들이 있겠지만 우리 구가 개정하는 조례는 거의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상위조례가 개정되면 신속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면 이런 모양새가 나고, 의회로서는 여러분들이 제안하고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저히 의회로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시기적인 그러한 걸로 인해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면 왜 의회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의회는 단호히 여러분들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게 해야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할게요.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3개월 내에 임석호 과장님께서는 안재홍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신 것을 틀림없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의회가 여러분들이 개정을 요구해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집행부 안에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회의의 절차 과정으로서의 의례적인 회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가 만드는, 종로구의회가 만드는 이런 조례들은 전국적으로 공시돼요. 그렇죠? 자치법규집 들어가면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기왕에 조례를 만들 때 철저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빠진 게 있다면 보완해야 되고, 또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지방재정의 공시와 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발전되고 개선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1시43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식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이상권 총무과장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쪽에서 52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443억원의 89.7%인 2,191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1억원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예산의 30.5%인 980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총무과 840억원, 기획예산과 36억 9,000만원, 자치행정과 91억 3,000만원, 재무과 4억 3,000만원, 세무1과 4억 6,000만원, 세무2과 3억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907억원이며 집행률은 92.5%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수납액은 4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납액은 88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동사무소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와 민방위교육 훈련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4억 7,000만원의 92.7%인 13억 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체납금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258억 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억 8,000만원은 국ㆍ공유재산 변상금과 대부료 체납액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97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97억원으로 2억 3,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9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2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42억원으로 2억 4,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9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40억원 중 79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1억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정비 1억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6억 6,000만원, 공용차량ㆍ주차시설 관리 2억 4,000만원, 구민회관 공단위탁운영 시설개선 1억 5,000만원, 임대청사 관리 3억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38억원, 교육훈련 지원 3억 4,0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8,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원, 직원 급여ㆍ수당ㆍ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698억원, 기본경비 등에 5억 4,000만원, 구민회관 공단위탁운영 2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36억 9,000만원 중 1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52%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창의혁신 역량강화 등 구정종합기획조정 3,500만원, 예산편성ㆍ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1억 9,000만원, 자치법규 정비ㆍ소송사무 등 3억 5,000만원, 구정정책 개발, 창의ㆍ혁신역량 강화 등 구정발전 비전 제시 5,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11억 8,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91억 3,000만원 중 79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3억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17억 3,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6,000만원, 동청사 운영 17억 8,000만원, 주민ㆍ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5억 4,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3억 5,000만원, 민방위 운영 1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5억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집행내역은 국ㆍ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3억 3,000만원, 계약사무, 지출사무, 복식부기 운영 등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7%입니다.
집행내역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4,0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7,0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3%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난연도 체납정리 운영비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이용ㆍ전용ㆍ예비비 지출ㆍ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에서 325쪽입니다. 우리 국 예산전용ㆍ이체 및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마을 사랑방 조성사업 총 공사비 3억 5,000만원 중 2억원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향후 부족한 공사비 확보, 또한 주거정비구역 내의 빈 집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마을 자원을 연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75쪽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건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35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5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용역비 등 청사운영비 1억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1억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00만원, 인력운영비 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14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9,7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4,800만원, 예산편성 운용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행정운영 및 주민 관리 1억 800만원, 방범용CCTV 설치ㆍ운영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4,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6,300만원, 동청사 운영 1억 5,000만원, 기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ㆍ복식부기, 기본경비 등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상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준영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총 세 분께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네요, 보니까. 검사하다 보니까 징수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어떠세요?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많이 저기를 했는데 애로사항 같은 부분이 좀 있나요?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세입목표액에 대한 실적인지 징수에 대한 실적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몰라 가지고
○김준영위원 세입결산 검사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전년도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제가 다른 저거를 질문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종우 아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제가 세무1과 쪽에 질의를 한 건데 지금 2과장이시기 때문에 좀 저기하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종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세무2과장 김종우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세무1과에서 징수는 거의 96%내지 97%가 돼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토지세, 가옥세 같은 경우에 그게 체납이 되면 액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월되니까 그게 체납액이 되다 보니까 한 190억 정도 이거는 매년 일정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체납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는 대표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책자에도 나왔는데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이 결손처리 되는 부분, 시효멸실까지 되어 가지고 결손처리까지 되고 이게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직 찾지를 못하셨나요?
○세무2과장 김종우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계속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도 보면 결손처리나 이런 부분에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제도상이라는 저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제도상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불편한 게 있나요? 징수하는 데서
○세무2과장 김종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처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5년 내에 징수나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시효결손해 가지고 털어버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불납결손을 해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손을 시키되 그것을 계속 재산이 있는 여부, 예금 있는 여부를 계속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효를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문서상으로는 불납을 해도
○김준영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재산이 없으면 못 내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그래서 은닉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시키지 않고 불납결손을 시켜 가지고 5년짜리를 일단은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급하면 그 사항이 연장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것을 찾아내는 저기가 어떻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도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에서 은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 김종우 그래서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 일소를 위해서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38기동팀으로 해서 1팀, 2팀,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3만원, 5만원을 받기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수십 번 해서 독촉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금압류까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 많이 와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를 저희들이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38기동팀이 1팀, 2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세무2과장 김종우 아닙니다. 세무2과에 징수1팀, 징수2팀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징수1팀하고 2팀이 세무2과에 다 있나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김준영위원 이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재산을 은닉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시하고 협조를 한다는데 시에도 38기동팀이 있죠? 아주 세죠? 거기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는 그만큼 38기동팀한테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분들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재산을 은닉한 상황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제도가 우리 구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갖추고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큰 부분이 체납이 된 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좀 찾아 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위원님한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나가서 재산 은닉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이종인 팀장님 나오셨나요? 김현 팀장님도 안 오셨고? 다 나가셔서 일하시느라 못 오신 모양이에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출장 중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방식에 보면 STR이라는 방식이 있죠? 은행계좌추적,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세무2과장 김종우 제가 아까 그것을
○김준영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까 팀장님들을 찾았는데
○세무2과장 김종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질문하신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세무2과장 김종우 저희가 대표적으로 고액체납자는 포스코라고 해 가지고 20억 정도 되고요. 르메이에르 해 가지고 19억 되고, 이번에 단성사는 14억인데 이중에 저희가 2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 우리 구세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니플렉스라고 15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근 60억의 체납이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 매일 동향을 체크해 가지고 기업상태나 이것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 38기동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자가 4,800건 정도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화도 수시로 하고 담당별로,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나이스신용정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시킵니다.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다만, 여기서 잔고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생계용으로 해 가지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해 가지고 실적이 저희들이 상위 클래스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상위로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니까 시 38기동대를 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잘 찾아내더라고요. 협조사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 받고 정보를 잘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구의 38기동팀들의 애로가 사실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강제적으로 가서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문 잠가놓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입회하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찾아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장이혼이죠?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위장이혼으로 있을 때 남편이 세금을 징수를 못하면 전 부인한테 재산을 많이 넘기는 경우가 많죠? 보면, 그랬을 때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든지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세금이 미납된 그분들에 대한 저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도상이 아니고 법상 하지를 못하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은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그 이외의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김준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재산을 조회한다 해도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위장이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38기동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밤낮 싸울 수도 없고, 찾아내도 아닌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협조사항이나 어떤 저기가 될 수가 있나요? 아까 38기동팀이 1팀, 2팀으로 몇 분이라고 하셨죠?
○세무2과장 김종우 12명입니다.
○김준영위원 전체적으로 1팀, 2팀 합해서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김준영위원 여섯 분씩이네요. 그분들이 법적 조치나 어떤 것을 나가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는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계시면 한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으면 했는데
○세무2과장 김종우 일단은 직원은 연락을 해보고요.
○김준영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모셔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2과장 김종우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거고 우리 구에서도 협조사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이렇게 고액체납되어 있는 르메이에르 같은 데는 상당히 큰 회사고 포스코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좀 더 법적 조항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세요?
○세무2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일단은 재산에 대해서 신탁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관리, 저희가 징수 공매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김준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김종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약간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 변정호 팀장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세입총괄팀장 변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8기동 1팀하고 2팀이 있는데 직원들이 밤낮으로 현장을 나가서 재산을 조사하고 하는데도 어려운 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장이혼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위장이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입증을 해서 그것을 밝혀서 빼돌린 재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신탁재산 같은 경우는 신탁을 일단 해버리면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재산이 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제3자 재산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기동팀들이 열심히 하시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이게 사실적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시 38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분이든 다 협조사항이 되는 모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STR이라는 방식도 보면 경찰과 검찰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를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많은 부분 도움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 분이 미납자가 예금을 차명으로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보면, 돈 거래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저희들이 지금
○김준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저기를 알아내고 하는 저기는 갖춰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1과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지금 저희들은 EGS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2년 전에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입니다, 그게. 그래서 직접 예금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차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도 없는 방법이네요?
○세무1과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차명까지는 저희들이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손댈 수가 없죠?
○세무1과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저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법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실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친구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까지 뒤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세무1과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재산을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차명계좌라는 것을, 그러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은닉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만 차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38기동대는 한계가 있네요.
○세무1과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라든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징수한다는 자체가 남의 돈을, 국가에 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38기동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저기가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보고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세무1과 변정호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위원장, 점심 먹고 다시 하시죠? 우리는 괜찮지만 공무원들은 식사시간을 지켜줘야죠.
○위원장 경점순 끝내고 식사하기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늘 결산 때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일정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2014년에 집행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의회의 결산검사 심사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어떤 세부적인 아주 치밀한, 말하자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고 하면 의회의 결산심사는 평가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보는 건데 사실은 좀 시기적인 제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5년은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결산심사가 중요한 것은 적어도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의 결산심사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편성 전에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2014년 시정연설에서 행정지원국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도시를 건설하겠다, 정부 3.0 빅데이터 기본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과 현장 중심의 실천적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이런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정목표는 특히 행정지원국의 행정목표는 여기에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이나 모든 재원들을 여기에 얘기한 정부 3.0, 정부를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노베이션이죠, 리모델링 이러한 측면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청장께서 아주 대단하게 발표하셨어요, 자신 있게. 그리고 관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과 현장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렇다면 행정지원국은 지금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총무과가 주로 해당이 될 거예요. 재무과와 세무1ㆍ2과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고 하면 과연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는 청장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목표에 대해서 몇 % 확실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세요.
우선 총무과장부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부 3.0, 빅데이터 활용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 위주 행정에서 주민 위주 행정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관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부터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선진자치, 자치구정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에서는 총무과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직원 역량강화, 또 청사관리 이런 모든 제반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을 지원하는 총괄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14년도에도 항상 특별히 변화하는 건 없지만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도 작년에 방침을 수립해서 추진하였고, 올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직원들 교육훈련에도 작년에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직원 교육훈련도 짜임새 있게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후생복지도 타 구 예산 대비해서 타구보다 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도록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도 자체 운영을 해서 1년에 한 1억 3천 정도 직원들과 모든 청사 내 식구들한테 각종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주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재홍위원 총무과는 지원부서니까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빅데이터 활용계획은 총무과 소관 아닌가요? 어디 소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부 3.0하고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장 중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3.0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매주 한번 이상 중앙정부라든가 산하 자문단체 회의를 빠짐없이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알고 그것을 실천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것은 주는 홍보전산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협조해주고 있는 입장인데요 일단 어차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시작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 현장 중심 실천행정 부분은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내실화시키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획 수립을 한바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안재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주민 위주의 행정 이쪽 분야를 중점적으로 사업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단체들이라든가 통장, 직능단체들 대표들을 위시해서 그분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향보고라든가 또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구ㆍ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한 몇 년 됐는데요 지금도 소통의 창구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주민 위주의 행정에 있어서는 특히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많은 연결고리를 해주시고 하면 좀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은 그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거의 답변이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껏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결산 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긴 예산잔액을 보게 되면 불용액이 어느 거는 30%가 넘는 경우도 있고, 15%에서 25% 범위 내에는 그런 대로 인정할 만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잡고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처음에 계획을 짠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랬거나 아니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아주 치밀하게 짜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출직인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시정연설을 하고 그 시정연설의 목표를 연말에 가서 결산을 통해서 평가를 할 때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도시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청장의 시정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기획ㆍ지원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다른 사업부서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사업부서는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만 기획이나 지원부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행정체제가 사업부서보다는 기획ㆍ지원부서가 오히려 이렇게 힘이 큰 그러한 구조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사업부서의 사업이 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사업부서들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자치행정과 관련된 자치행정과나 예산과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청장께서 목표로 하는 그러한 구정목표를 얼마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청장께서 보실 때 적어도 내가 이러한 구정목표를 가지고 갔을 때 직원들이 그에 맞도록 일과 재원과 인력을 집중했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도서관 하나를 지어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르는 다양한 효과들, 이용객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활동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를, 여러분들이 얼마큼을 사업을 짜서 예산을 마련하고 그 예산을 집행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얻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체평가를 해보라는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그 밖의 부서는 그 밖의 부서대로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서는 적어도 연초에 세운 계획을 85%라든가 90%라든가 100%라든가 이렇게 달성했다, 성과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과에서도 그 과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했으면 그 시정연설에 맞는 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서 적어도 단체장이 추구하는 사업목표에 맞춰나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은 소속된 직원들과 함께 그런 평가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좀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과정을 통해서 한번쯤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세출예산 설명서를 할 때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내용들이 과연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한번 봐주시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말씀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에 집중했는데 적어도 그 밖에 여러분들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이 뒤의 주차장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세운 내용 중에서 조직의 내부적인 직원들을 위한 어떤 후생복지시설 중에서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있는 차등된 구분이 확 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지원도 우리 구는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 하고 있다든가 창의와 차별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특히 총무과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집행한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계획은 의욕적으로 짰는데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예년의 집행내역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억 가까이 예산을 짰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7,000만원 정도를 남겼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짰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평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결산승인 보조자료 22쪽을 보게 되면 대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도시 간 교류 확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한 1억 정도를 짰는데 약 7,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그런 거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왜 대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도시 간 교류 확대에서 왜 7,000만원이 불용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가의 기조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일부 내용을 보게 되면, 기획예산과는 뭐 특별히 저기한 게 없기 때문에 지적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도 한번 평가를 해서 적어도 사업목표와 성과도가 어떤지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실제로 불용액이 43.5%에 달하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CCTV 설치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2억이 책정됐는데 왜 9,00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란 거죠.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할 것들 중에서 자치구 공유촉진사업은 전혀 예산이 집행 안 됐고, 그 다음에 마을사랑방 조성 및 운영에도 전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줬지만 실제로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여비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포상금 나간 거는 적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국내여비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타갔지만 실제로 포상금 지출이 적다고 하는 것은 성과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 2과는 자체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거꾸로 어느 부서는 국내여비 지출률도 적고 포상비도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쯤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안재홍 위원이 너무나도 이렇게 상세히 질의를 해버리니까 할 게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것까지도, 후생복지나 또 빅데이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형식으로 바꿔야 되고 현장 중심의 어떤 행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각 과에서 더 정밀히 파악해보고 예산결산을 통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나은지를 비교 분석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체납액을 미징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년도보다 더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38기동대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 몇 명이 기동대에 인원이 되어 있나요?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8기동대는 세무2과에 38기동 1팀, 2팀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세무2과에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거기 직원이 한 12명 있습니다. 추징하는 사람들이
○선상선위원 12명 기동대 직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김종우 전부 다 세무 전문직이죠.
○선상선위원 세무 전문입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거기서 저희들이 차량 영치하는 공단에서 나온 2명이 더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매년 38기동대가 나가서 하면서 노하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추적 같은 걸 할 때도 훨씬 달라지고 할 텐데 그 기동대의 우리 직원들이 12명 중에 바꿔진 것은 없나요? 그 직원들 그대로, 인사이동이 되면 바꿔지겠지만 그 외에는 그 직원 그대로 기동대에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ㆍ2과는 세무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 변동사항이 1과에서 2과로 전출하고 2과에서 1과로 전출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선상선위원 이것은 관계는 없겠는데 그러니까 매년 하면서 노하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추징을 하는데 소위 기고 있으면 날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징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이 된 사람이 4,500여 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세에서 최우수 구를 받았습니다, 체납징수분에서. 그런 성과는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과 끈기로 욕을 먹으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선상선위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체납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추적은 어떻게 해요? 최우수 구를 우리 구가 받았다면서요.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런 경우에 일단 저희들은 재산, 예금 이런 관계를 주로 관리를 하면서 재산상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금 압류를 통해서 갖고 있는 통장을 다 막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최우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상선위원 예금 추적이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하겠죠.
○세무2과장 김종우 다른 구청에서는 약간 위험부담이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상선위원 예금 추적을 왜 안 해요? 당연히 예금이 있으면 추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세무2과장 김종우 그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일일이 응대하고 전화받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쩌면 우리 구에서 더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뜻도 되는데
○세무2과장 김종우 세금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선상선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유난히 그렇게 하고 다른 구는 위험성이 있어서 아니면 구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나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만 유독 그렇게 해서 추징을 하나요? 우리 구민들한테 세무1과나 2과 38기동대에서는 나쁜 소리 듣고 싶겠어요?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이 개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부서에 있을 적에는 돈 10만원, 20만원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각을 못하고 썼는데 세무 부서에 와서 직원들이 20만원, 30만원을 받으려고 여러 번 전화와 예고를 통해서 받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걷는 세금으로 우리 구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징수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징수를 잘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13년부터 14년에 더 늘어난 추세네요? 징수율이, 미납액이 더 많다는 거죠. 누가 답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답변할 부분인데요. 전체 세입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전에 세무2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가 체납 징수하는 부분은 가장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도 세무과에서 세금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예금압류라든가 체납자 휴대폰 납부한 내역을 문자서비스한다든가 체납차량 감면 CCTV설치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기존에 없던 부분인데 세무과에서 했던 우수한 사례를 접목시켜서 우리 구가 주차장과태료도 7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중에서 우수한 실적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선상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휴대전화 SNS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금납부 독려도 하고 등등 하는 것이 우리 구가 타구보다 더 많이 독려, 격려 등등해서 기법을 동원해서 세금징수율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지적하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이 떨어졌는가 이것은 기법이 좋아서 세금을 추징하는데 많이 한다면서 왜 자꾸 떨어지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주차장과태료의 특성이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자들이 계속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 나중에 차량을 폐차 처리할 때 몰아서 내는 부분이 되는데요.
○선상선위원 왜 자꾸 누적이 됩니까? 누적되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가 사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유형만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미납추징을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 세금이 미납될 때는 추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년에 비해서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느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오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차관리과에
○선상선위원 여기도 보니까 좀 틀리네요. 약간 징수율이 떨어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 의견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징수율이 저기한다니까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로구가 지향하는 특히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하는 후생복지나 빅데이터나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또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은 각 과에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도래하는 연도에는 훨씬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크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종로구민이 더 행복하고 더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더 좋은 종로가 되고 명품종로를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갖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예산이 쓰이기도 많이 쓰였는데 남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22쪽에 보면 41억이라는 큰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보면 늦게까지 돈이 없어서 많이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배효이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에 1억 2,500인데 1억 700을 집행하고 1,700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사집행잔액 그런 개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6억 2,300만원에 5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그런 요금을 저희가 집행하고 예산 절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23쪽에 보수, 구본청, 동사무소 보수
○총무과장 이상권 23쪽의 조직학습 지원 보면 교육훈련비가 3억 8,300에서 2억 6,800을 집행하고 1억 1,40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교육을 줄이고 내부에서 오히려 외부강사보다 직원역량강화에 내부교육이 좋겠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29억 8천이 있는데 저희가 9,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휴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복지포인트 지급이 중단되고 또 인원이 줄게 되면 애초의 인원대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22쪽에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안 썼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외빈초청여비는 4,0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1,700만원 집행하고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멕시코를 저희가 자매도시 협력하면서 멕시코를 갔다왔고 작년 가을에 멕시코에서 대표단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준비해놓은 건데 멕시코가 작년 하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작년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겨놨다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에 예산 쓴 만큼만 잡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쓴 금액에 대비해서 잡아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때에 따라 틀립니다. 멕시코가 올해 온다면 또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대외적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것은 아니고 딱 맞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22쪽에 사무관리비 거기서도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을 때는 그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도 되지 않나 싶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예산 잡았다가 못 쓰는 상황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을 포괄해서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총무과에 구 전체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절감되는 사항이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남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항상 연말에 예산 짤 때 많이 모자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돈이 덜 나오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세무2과 항상 너무 수고가 많으시니까 세무과 쪽으로만 자꾸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우수 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두고 최우수 구라고 말씀하시나요?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하고 구세하고 체납이죠. 세무2과는 주로 면허세를 제외한 것은 전부다 체납에 대한 징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9,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 받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종우 2014년 실적이죠.
○김준영위원 그럼 올해 받았겠네요?
○세무2과장 김종우 인센티브요?
○김준영위원 예.
○세무2과장 김종우 올해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켰죠.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켰죠.
○김준영위원 예, 여기 보면 불납결손액을 보면 2,400만원 늘었네요? 그런데 불납결손액에 대한 부분이 2,400만원이 사실 큰 단위로 따지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중심적으로 보면 어느 쪽입니까? 5년 동안 안 됐을 때 불납처리가 되는 거죠?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2,400만원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큰 단위하고 따져서 봤을 때는, 주로 어떤 계층이 5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나요?
○세무2과장 김종우 그게 사업장을 폐쇄를 시켰다든가 사람을 찾지 못한다든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수취를 계속 안 하는 상태, 그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중간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5년이 됩니다.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불납결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보면 행방불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럼 폐업을 했을 때는 폐업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러 왔을 때 미납된 것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감시가 소홀한 틈에 거기를 없애 버리고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주소지를 어디에 넣지도 않고 아니면 넣어놨어도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폐차를 시킬 때 그동안 우리가 일명 딱지라고 하죠?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징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폐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에서는
○세무2과장 김종우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 사항이라 거기서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들은 폐업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부과하면 그 사항이 폐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되는 주소지나 거주지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세무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무2과장 김종우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참 불행한 일이네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38기동대로 모든 게 이관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세무2과장 김종우 고질적인 사항만 넘어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수납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 말씀이죠.
○김준영위원 아니, 우리 구가 최우수로 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보면 38기동대에 계신 분들이 열두 분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열두 분이 전체 다 우리 세무과 직원이시고?
○세무2과장 김종우 그렇죠.
○김준영위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세무2과장 김종우 예, 전문성을 갖고 있죠.
○김준영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뛰고는 있지만 또 사실 징수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종우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진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38기동1팀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준영위원 시간되셔서 오시면 감사하고요. 오셨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경점순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아까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폐업을 해버리거나 착실하게 신고한 폐업법인들이나 개인들이 체납되는 게 아니고요. 신고도 안 하고 다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어요? 신고도 안 하고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폐업신고를 착실히 하는 법인들이면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예 폐업신고도 안 하고 가버리신다 이거죠?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가보면 신고도 없고 소재파악이 안 되고 이런 법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씩 더 추적을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38기동팀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들어와서 이번에 저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38기동대가 종로구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1팀, 2팀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제가 잠깐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보니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팀장님, 지금 38기동대를 운영하는 데서 한번 간단하게 애로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지금 저희가 12명이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도 많이 겸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요즘에는 팔구십%가 여직원들이 많이 있고 또 육아휴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현장 출동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하여튼 돈을 징수하는 건 항상 보면 이번에 제가 작년에 당선돼서 들어와 가지고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무에 대한 저기가 항상 연도별로 하여튼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세무과인가 봐요.
아무래도 징수를 해야 되고 착실하게 받아야 될 그런 거라도 내시는 분들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악성으로 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면 38기동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조사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 타구에 비해서는 종로가 상당히 괜찮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조사를 한 거에서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걸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도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자꾸 따져보니까 이제 제도적인 저기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똑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보니까.
제도적인 걸 갖고 있는 게, 힘든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미납한 사람은 있는데 재산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재산을 알아보니 심증은 가는데, 다른 데로 빼돌린 게 심증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아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예, 지금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김준영위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구의회에서도 알고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예, 우리가 신탁법이 생겨 가지고 신탁을 취득하고 처음에는 위탁자로 취득을 했다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고 지금은 취득세로 합쳐졌는데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신탁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해버리면 등기부에는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재산세는 위탁자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계속 위탁자로 과세하니까 우리가 압류를 보내면 등기소에서 반려가 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전국적으로 취득세, 시세는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구세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체납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행자부에 계속 얘기해서 그게 작년부터 수탁자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 과세를 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공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작년 과세분부터. 그 전에 과세된 이미 위탁자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체납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세 부분 재산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면 예민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저기를 사실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제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걸 체납을 하면서 다시 계속 악순환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재산 빼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사실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법상으로 그걸 찾아와야 되거든요,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납세의 의무라는 게 국민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걸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타 구에 있는 사례를 한번 봤어요. 38기동대는 다 있더라고요.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체납팀은 다 있는데 명칭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좀 다르죠? 그게 어떤 겁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 원래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부터 구는 체납1팀, 2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전부 구도 똑같이 38 1팀, 2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변경됐는데 몇 개 구가 바뀌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에 우리 38기동대에 대해 세무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구에서 그분들을 선발했더라고요. 보면 그분들이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미체납된 부분에 대한, 아니면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저기가 추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사후 대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저기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위원장 경점순 잠시만요. 세무1과 38기동대 이종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일단 체납징수 계획에 의한 방침에 의해서 기존 해오던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걸 한번 과에 상의를 한번 하시고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구를 위해서나 또 우리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어떤 분들은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구의원들은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저기에서는 이런 저기를 왜 거기에 대한 게 안 낼 수 있는 저기가 있냐 하고 물어볼 때는 사실 난감한 부분도 좀 있어요. 또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서는 사실 의무가 있지만 또 이렇게 악성적으로 그걸 돌려서 거기에 대한 걸 안 내고 버티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힘든 부분이 많겠습니다.
항상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 38기동대팀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사고이월 누가 답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연도 내에 집행할 것을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넘기는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연도로 넘기기도 하지만 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명시이월은 좀 넘겨도 그 기간 내에 사용하면 되지만 사고이월은 그 기간 내에 사용 못하면 완전히 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의 차이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도 사실은 확실히 예측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일단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사실상 연도 내에 집행될 걸로 예상해 가지고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구청장 승인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자체는 구청장 승인 하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선상선위원 사고이월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지출을 하지 않으면 혹시 불용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도 내에 집행을 못하면 불용처리됩니다. 왜냐하면 재사고이월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이 불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건이 많아요, 명시이월보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고이월이 사실 금년도가 33건에 144억이 되고요 작년도가 32건에 111억 되어 있는데 매년
○선상선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사고이월 부분이.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연말경에 시에서 교부금이나 나올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사고이월이 37건이나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고이월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런 시기나 기간을 잘 예측을 못하고 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부분 사고이월되는 사업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연말쯤에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당연히 예산은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왜냐하면 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교부하는 부분이 한 12월달에 오는 경우도 있고, 10월, 11월달에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특히나 의회에 저희가 상정하고 난 뒤에 명시이월로 결정하고 난 뒤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새로운 연도에 들어가면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하잖아요? 그건 예측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기준을 보면 매년 어떤 발주까지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전반기가 다 가서 후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미리미리 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이 없이 되는데도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득이한 경우가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절기라는 부분이 딱 걸렸을 때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측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예년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더라, 기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다음연도에 할 때는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짜서 사고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잘 해야 돼요. 불용으로 갈 염려가 많은 건데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잖이 38건이니까 굉장히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4쪽 거기 포상금 보면 포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성과금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산 성과금은 확실히 예산을 절약한 성과가 있을 때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예산 절약이라든가 수입증대를 다음연도에 예산절약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 전년도 사업이 확실하게 예산을 절약한 실적이 있고, 수입을 증대한 실적이 있다 싶으면 그 예산이 거의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의 특성 때문에 변동이 많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포상금을 높이면 좀 더 예산을 절약하는 데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포상금을 높이면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사기진작책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더 높여주면 더 신경을 쓰고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24쪽에 국내여비도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국내여비 부분이 우리 구 전체 동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한 여비를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해놓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직원들이 출장가고 현장을 가는 경우가 많게 되면 빠듯할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없고 큰 행사 같은 게 없으면 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의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남은 거고, 그런데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 정도는 확보를 해둬야 될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러면 좀 생각을 해서 덜 남게 이것도 조정이 필요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하여튼 신경쓰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2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도 좀 많이 남았거든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편성 예산액이 4억 4,9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4억 4,091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809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일단 환경감시단에서 사업비를 100만원 미신청했습니다.
그 내용과 종로구 자연보호협의회 등 8개 단체에서 사업을 미실시해서 209만원이 남았고, 또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심사를 한 후 집행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5,000여 만원이라는 예산 중에 약 500만원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갑자기 어떤 단체라든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때에 집행을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809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곳곳에 이렇게 많이 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덜 남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올해 쓰인 것하고 비슷하게 잡아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우리 부서에 잡히지 않고 각 사업부서, 단체의 해당부서에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사항은 금년도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배효이위원 더 여러 파트에서 흩어지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돈이 남지 않게끔 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남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기금에 대한 저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그냥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저기한데 이번에 우리 재난기금 저기에서는 지출된 저기가 있나요? 현재까지 파악이 잘 안 됐나요? 거기에 대한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각 기금은 기금 관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금년도 집행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잠깐 이걸 보다 보니까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우리 기금이 12개 기금이 있는데 12개 기금을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반기에 한번씩이든지 저희들이 총괄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루어진 부분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구체적인 집행액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거기에 대한 것 아직 파악 저기가 안 되시겠네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게 좀 안 되시겠네요. 그러면 재난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그게 기금이 투입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좀 투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좀 긴급적으로 하는 게 기금이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임석호 과장님이 한번 파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다음번 회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지 않아도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이번에 큰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교부금에 대한 저긴데 이게 어떻게 질의를 한 저기도 있고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교부받은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반납이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질의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출납폐쇄일 차이점에 근거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일이 2월말인데 공기업 같으면 3월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정리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결산심사에서 수지결산부분 이 부분이 각 부서마다 하다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공단 관련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총괄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집행한 부서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정산을 안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공단 운영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보면서
○김준영위원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현재 체계가 문제점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일개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더 사실 제대로 분야별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이것도 그럼 과장님, 제도적인 문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바람직한 공단운영 지원방법은 사실 수차에 걸쳐서 고민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직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번 결산 총평에도 나왔듯이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산은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무2과장 김종우
세무1과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세무2과 38세금징수1팀장 이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