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8시2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계속)
2.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18시22분 개의)
오전부터 이어온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많이 지쳤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3차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해당 안건의 공동발의자 성명 전부를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에 대한 투표를 거쳤고, 투표 결과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여 두 명의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모두에게서 자문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그럼,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중 한 분은 대표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이상 나머지 의원 성명을 별지 서명부에 기재하더라도 이를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의 고문변호사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6조 제3항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의안에 대해 그래야 한다고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의원 불신임안의 기재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불신임 안건의 발의의원의 성명 모두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두 고문변호사님들의 공통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문결과에 따라 대표발의자가 제출한 안건 그대로 배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륜구 의원님. 이의가 있으면 예,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륜구의원 의석에서 ㅡ 공식 석상에서 말하겠습니다.)
이의를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이륜구의원 의석에서 ㅡ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의회는 늘 협치와 대화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날 당일에 이 불신임 안건을 법률고문에게 자문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도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회의 이러한 모든 걸 세세 곡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의 논의를 하게 되면 과연 의회가 해야 하는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자문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배부해주신 만큼 물론 그것이 참고의 사항은 될 수 있으나, 결국 이 사안에 대한 논의와 숙고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 불신임 안건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누구 한 명을 불신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왔던 의회의 모습이 남은 6개월 동안 혹여나 반복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한 명의 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과정이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법리적 다툼과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간의 대화와 소통 이런 것이 더 부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일을 매번 법리적 판단과 그 근거로 삼아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질타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회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기회의 장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는 의원님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의원님들 간에 불신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당을 떠나 지역의 곳곳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일을 못 하시거나 혹은 이러한 법리적 다툼으로 우리 의원의 본분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묻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의원분들이 서로 합의하시고 숙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종로구의회가 남은 6개월의 시간, 과연 우리 구민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넘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논의가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8일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