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2.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계속)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륜구·이시훈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이선민 외 24인으로부터 여봉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계속)

(10시07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륜구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은 후에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륜구·이시훈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이륜구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청년구의원 이륜구입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종로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인 인구감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여야, 당론, 지역구를 넘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특별팀 혹은 특별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 사이 종로구 학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들 대부분이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급 수를 1개 이상 줄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과연 해당 학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종로구 전체의 문제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종로구 전체의 위기이고 더 나아가 100년 전통의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생은 종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이 나아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현실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치열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구민의 선택으로 구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대응할 책임과 의무 역시 우리에게는 당연히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말 능동적으로 해결을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아파트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의회의 지난 시간과 종로구의 정책을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현상 유지와 기성세대 중심의 정책 안에서 안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하나를 조성하는 일조차 어른들의 이해관계 앞에서 무산된 사례도 있고,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며 종로구는 아이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뛰어놀기만 해도 시끄럽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현실이며 현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 행사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초대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많은 행사들의 시간이 과연 정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시간인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말로는 늘 아이들을 위한다, 학생을 위한다 이야기하지만 청년가구를 직접 만나거나 어린 아이, 학생을 직접 만나 그들의 문제를 마주하고 듣는 것을 과연 우리는 해 왔습니까?
  정작 정책의 중심에서는 청소년을 밀어내고 청년을 밀어내고 있으면서 공허한 메아리로 늘 학생과 어린이, 청년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학력 인구 감소를 포함한 지역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종로구인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기구를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의제로 삼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연말까지 충분히 준비하고 내년 1월 임시회를 열어 인구대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함께 제안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이에 발맞추시든 혹은 제안을 드렸던 지속 가능한 도시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를 하셔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는 혼자서 한 의원이 문제 제기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회가 함께 나서고 집행부가 함께 책임지고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이 함께 일할 때에만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대응팀을 통해 인구감소와 학력 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주거 교육, 돌봄, 청년정책까지 종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도시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청년 원인 제 눈에 지금의 종로는 성장이 멈춰 선 도시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원동력과 방향성을 이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인구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종로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과 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워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종로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예,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의원 이시훈입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일부 내용에 대해 바로 바로잡고 이에 대한 입장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위원께서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금액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고, 본 의원은 타 자치구 공단의 업무추진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액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절반 수준인 600만 원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전액 삭감 안과 600만 원 삭감안의 중간 수준인 900만 원 삭감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의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마치 본 의원이 공단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지난 주말로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조율되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단순한 오해의 문제를 넘어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특정 개인을 지적하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논의가 과정과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게 전달되고 예산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의 내부 논의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의회의 신뢰와 품위를 지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이선민 외 24인으로부터 여봉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을 운영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도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이화연립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및 신속한 행정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정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이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사업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편성 여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 등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 사업추진 의지를 감안하였으며, 지역의 현안 사업들 역시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심도 있는 예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예산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0.67% 증가한 5,813억 3,31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554억 7,7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58억 5,5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과 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규모와 구비 분담 비율 상승 등으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의 자연 증감분을 감안할 때 투자가용 재원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이 바라는 정책사업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 집행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면밀히 편성하도록 주문하면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여러 사업 간 우선순위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경비와 과도하게 추계된 폐기물처리 비용 등 14건의 4억 4,79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과 동청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13건에 4억 4,790만 원 증액을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 등을 근거로 총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387억 2,486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우리 구 재정 수요가 지속되는 분야에 대해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구민의 행복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박희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륜구 부위원장님, 정재호·이응주·김종보 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들이 다 변경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적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법인카드 비용이 100% 증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법인카드 비용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는지, 직원들 내지는 모든 우리 구청에서도 재원들을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아니면 동결했고 전년도하고 동결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법인카드는 이렇게 100% 증가해야 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법인카드 비용만 올릴 게 아니라 문화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비용은, 법인카드는 왜 올리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법인카드만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위해 박희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희연입니다.  이미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심의했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문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6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문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회 내부 사항이므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간 이어진 2025년도 마지막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를 잘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요,  의사일정 제5항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 안건은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이의 있습니다. 그냥 공개로 하시죠.)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다수결에 따라야죠.)
  (김하영  의원 의석에서 ㅡ 비공개 원합니다.)
아, 공개를 원합니까?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비공개 원합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지역언론사나 이런 데 공개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역언론사는 어차피 다 알아서 할 건데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음, 의원님들의 다수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비공개로 합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공개해주세요.
  (이미자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본인한테 본인만 공개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본인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면 공개 안 해도 되겠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륜구  의원 의석에서 ㅡ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좀 준비해주세요. 거기서 하실래요?
이륜구 의원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남기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의회는 협의회 기구고 이 협의의 과정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불신임안이 현재 상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부분과 과연 이게 맞는지 옳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논의 이전에 그러한 논의가 있기 전 그 바닥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더 소통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쌓였던 여러 가지의 이야깃거리들을 좀 덜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불신임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자와 발의자를 공개하냐 마냐를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받기도 했습니다.  자문 변호사의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역시 협의와 협치를 해야 되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공유돼야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각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있고 제가 아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종로구가 닥친 위기가 있는 만큼 더 이상 갈등으로 치닫는 의회의 모습보다 갈등을 봉합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구민을 더 바라보고 함께 합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이 합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치와 대화를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혹시 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의장님, 아까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한번 두들기지 않았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신상발언 좀 하려고요.)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하시겠습니까? 한 뒤에 하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하기 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불신임안 당사자인 정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9대 의회와 탈당과 의장 선거 무효 소송으로 시작됐던 우리 9대 의회였는데 이제 6개월 남겨놓고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는 종로구의회가 돼야 할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종로구의회가 돼야 할지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본인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많이 스스로를 뒤돌아봤습니다.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시훈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의 아니게 제가 했던 말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서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번에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받지 않고 불신임을 강행하는 것은 사과가 목적이 아니었나,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우리 이시훈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안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번 불신임안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불신임에 대하여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들한테도 불신임 요건이 맞는지 자문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결과가 왔다면 저도 불신임의 추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법적으로 불신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종로에는 정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 치고 많이 내려서 종로의 교통이 마비되고 서울의 전체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종로구의 그런 대책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본인 의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으로 토론을 하면서 의원들 간 분란만 더 키우는 조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윤리특위에서는 징계 대상 요건이 되지 않는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7일이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시켰습니다.  불가능한 불신임은 1년이 지난 일로 불신임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결과를 납득하겠습니까?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법을 검토하지 않고 의원 간 갈등을 조정하지 않는 우리 의장님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불법적인 불신임안이 의결했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의장님과 공동발의에 서명한 분들한테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9대 의회가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정말 의원님들께 또 종로구민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9대에 시작해서 두 번의 가처분이 소송이 되어서 약 1천만원의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또다시 잘못된 결정으로 소송에 의하여 의회가 패소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9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소송으로 끝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안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해 드린 자문 결과에 따라 대표발의자께서 제출한 안건을 그대로 배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해당 안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계속)
(11시14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제척 대상인 정재호 부의장님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므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ㅡ 그 전에 신상발언 안건에 대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상발언이 자, 부의장님이 신상발언이 있는데 의원님들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나오셔서 정재호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이렇게 안건까지 올라오게 돼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종로구의회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여섯 분, 민주당 다섯 분 불신임 대상 종로구 정재호 의원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회 부의장으로 2024년 7월 9일에 선출됐습니다.  이에 이시훈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부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이시훈 의원이 맡고 있는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인 행정문화위원장직 사퇴 요구와 행정문화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킨 점, 두 번째, 의원 연구단체 주민공청회 관련 왜곡된 발언으로 의회와 의장의 위신을 훼손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의원 다음 내용으로 부의장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직후인 이해충돌 의혹 보도에 대해서 부의장이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시훈 의원을 위원장직에서 사퇴를 요구하며 해당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 출마하기 전에도 전반기에도 했는데 후반기에 해야 하느냐 하는 압박이 있었고 박희연 의원님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이 자리를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사퇴하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좀 안 하신 분들도 했으면 좋겠고, 선거 과정에서 지방선거 할 때는 그게 마음이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선거를 같이 치른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문화위원장을 다시 뽑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5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 표명과 이해충돌 표명에 대해서 충분히 좀 소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회의장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제가 행정문화위원으로서 퇴장을 한 겁니다, 부의장이 아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우리 동료 의원이 의혹이 해소되기를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모 의원도 저보다 9월 5일날 하기 전에 9월 3일도 이런 이해충돌 관련 보도가 있으면 잘 해결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을 제가 과연 했는가 판단을 좀 자문을 저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한테도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에 지방의원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저를 주장했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언론보도와 스스로 사퇴 표명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좀 표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뿐 뭐 사퇴하라 이런 말은 한 적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에도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부의장 1명이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를 파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2조, 73조에 따라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5명의 의원이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경우 2명이 참석하여도 의사 정족수가 성립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3명이 참석해야만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돼서.
  그래서 이거 회의를 저 하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요건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과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부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하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로 부의장의 직무가 없습니다.
  그런 부의장을 우리 의장은 재임 이후에 이 후반기에 요구 상황이 발생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본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부의장으로서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시훈 의원은 부의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오인으로 지방자치법 의원 상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리와 지방의회 회의운영 구조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의장이 이시훈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하라는 주장은 의원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한 점이고 또한 파행은 부의장 독단적으로 이끌 수 없는 지방회의 운영 체계라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부의장의 불신임안은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직무유기라는 점을 본다면 이번 불신임안의 요건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로구 특례구추진전략위원회 연구단체에서 공청회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신을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말과 행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의원이 포함된 연구단체에서 2015년 10월 12일 주민공청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청 세미나실을 사용하셨습니다.  종로구청 세미나실은 종로구의 행정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종로구의회 기관으로 가능하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단체 선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10월 2일 긴급 공문으로 각 17개 동 주민센터에 보내져 있고 저희들한테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0월 10일 연휴 때입니다.  6시 반에 그다음 주 일정표 안에 2시라는 거 그거 아마 연휴 때 누가 잘 못 봤을 겁니다.  10월 10일날 오후 6시 반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고, 그 전에 그다음 날 많은 주민들한테서 이러한 사항들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도 저한테 와서도 이게 어떻게 의원들한테 상의 없이 의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의회에서 일이 일어날 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인이 의원으로서 5분 발언을 한 것이지 부의장으로서 5분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모든 의원들의 5분 발언, 구정질의는 의원의 자격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의 발언이 설사 적법하고 타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킨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명이 아닌 종로구의회 명을 사용하여 종로구청 공직자에게 공문을 보내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들이 하는 부분들을 불신임안이라고 한다 하면 만약에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의장 불신임안도 저번에 한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절차적으로 다른 서울시 25개 구 거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신임 안건, 전부 명단 공개합니다.  우리 구만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은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아니, 의장님, 정재호 의원 지금 계십니다.  신상발언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신상발언이요?
  (이시훈  의원 의석에서 ㅡ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해요?)
  신상발언 하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저는 지금 다시 똑같은 걸 주장하겠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자리가 의원들을 이끌지 못하고 의원들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불신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서서 어떤 말씀하실 적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그 역할이 의원 이상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재호 의원님 말씀하실 적에 사과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날 정재호 의원님 방에 찾아가서 그때는 이런 불신임 건도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사과해 달라. 사과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11월 20날 10시 32분에 문자가 저한테 했습니다.  ‘폐회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과연 정재호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해충돌법으로 재판받고 그 많은 고통을 받을 적에 그런 말씀을 제가 가서 드렸고 이제는 재판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사과를 해서 마무리 짓자고 말씀드렸을 때 정재호 의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해놓고 그 이튿날 10시 32분에 문자,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아울러 아까 5분 발언 오늘 할 적에도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해서 고통을 주고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이런 자체는 이제 의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일반 의원들이 좀 잘못할 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로 대화해 주고 소통해 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날 찾아간 이유는 10월 말 11월 초에 어느 정도 재판이 가닥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정재호 의원님은 이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의혹을 빨리 해소하라는 좋은 뜻으로 말하겠지만 저는 의혹이 없어서 의혹을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과연 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과정은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이해충돌법이라는 걸 묶어 가지고 상임위원들한테 당신 그거 해명해라, 뭐 해라.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재판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제가 만약에 재판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저는 끝까지 지금까지 여기에 시달려서 아마 거의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든지에 대해서는 당하지 않고 왕따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재호 의원한테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원했고, 본회의장서 10월 20날 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입니다.
  정재호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사과가 아닌 다른 뜻이 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출한 날짜가 정확히 날짜가 11월 그 이후에 제가 제출 한참 이따 제출했을 겁니다.
  정말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와 제가 그걸 억울해서 찾아가서 잘못해서 사과해 달라고 했다. 이 뜻은 겁나 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재호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뭐 밉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누명이 벗어나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만 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불신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됐습니까? 문 닫아 주시고요.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6일 이시훈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훈 의원입니다.
  서울 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그 제안 취지와 주요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혹 보도를 이유로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여 의회 기능을 마비시킨 점입니다.  정재호 부회장님은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의혹 보도 이후로 상임 위원장 사퇴 요구하며 회의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문화위가 세 차례 연속 파행되었고, 해당, 해당 회기에 회부된 안건 10건 중 7건이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되는 등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위원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1항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 의혹을 이유로 회의 출석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상임위원회 기능을 멈춰 세운 중대한 이탈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의회의 위신을 훼손한 점입니다.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의장님은 종로특례구추진전략연구회에서 수행한 주민공청회를 두고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권한 남용 등 사실과 다른 단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공청회는 정상적이었고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준비된 공식 사전, 공식 사전 공지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 없이 권한 남용과 부당 이익으로 단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연구 단체 활동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왜곡하였으며, 의장과 연구단체, 더 나아가 의회를 동시에 의혹과 의혹의 대상으로 낙인찍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허위 과정 발언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법 특혜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79조가 금지한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명백히,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지방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의안을 심사하고 종로구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장님은 의장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하고 의회 의원과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일련의 행위로 볼 때 부의장님이 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가 스스로가 기능과 위신을 지키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정재호) 불신임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불신임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상황을 점검, 개선하기 위한 감표위원으로 비례대표 의원인 이미자 의원님과 박희연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이미자 의원님과 박희연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폐함, 투표용지와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부의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됩니다.
  투표 진행 순서는 앞줄 좌측 의원님부터 의석 순서에 따라 차례로 호명하며 실시하겠으며,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로 가셔서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경우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경우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투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되며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설명한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4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라도균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몇 개입니까?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0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께서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께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패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매가 맞습니까?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맞아요」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일치하다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확인이 끝났습니까? 감표위원님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10명, 1명은 제척 사유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총 10명이 출석하여 찬성 8표, 반대 1표, 무효 1표, 기권 없고요.
  투표 결과는 의사일정 제5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출석 제척 사유 1명을 제외한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무효 1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의장 불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정재호  이광규  이시훈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이병철
  행정국장  차승철
  기획경제국장  고동석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도시안전국장  서 랑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김은경
  의사담당  황현명
○속기사
  정은희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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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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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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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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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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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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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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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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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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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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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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