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19.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강성택·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여봉무·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여봉무·강성택·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전영준·여봉무·라도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곳곳을 살피며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코로나19 대응과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제30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돌봄SOS 관련 사회복지 직원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을 충원하기 위해 총 정원을 1,277명에서 9명 증원한 1,286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도록 정원을 책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하나, 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미하여 안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는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주민조례 청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도모하고 조문의 정확도를 높여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봉사단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심사 결과 외국인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소속감을 갖고 봉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 중인 ‘주택’을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성실납부자 기준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2년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에 2022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총 51억 3,342만원이 출연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보다 약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문화 행사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출연금은 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소상공인 우선 지원, 도서 우선구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지역서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20만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입학준비금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이 큰 문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이스포츠 대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 선수·동호회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으로 종로구의 이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심사 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변동 등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연지도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07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및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며,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누락되었던 감면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종로구민회관 시설개선을 계기로 창신아트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승인 받은 자가 “1일 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다른 단체가 대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일전 취소”를 “5일전 취소”로 고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88건으로 도로 172건, 주차장 8건, 공원 7건, 녹지 1건입니다.
  이 중에 주차장 1건은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용 등 사업비를 감안할 때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 사업계획이 없고, 토지소유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존치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신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은 2010년 4월 22일 창신 제11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가 2013년 10월 10일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고 기존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었으며, 2014년 5월 7일에는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18일에 법제처는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몰제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이 재생사업구역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창신아파트 B, C동을 포함한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초 제정 이후 8년 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합동평가 대상 과제인 보훈회관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단체협의회”를 “보훈단체협의회”로 고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과 종로구립 혜명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29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권한대행 강필영입니다.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이후에 올 11월부터는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로구 안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15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과 농업 자원을 활용한 활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치유농업은 자연이 주는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꼭 활성화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부터 관내 요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청운요양원, 종로장애인복지관, 종로지역 자활센터, 무악어린이집 등 15개소에 압화만들기, 공기정화식물 심어보기 등을 주제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5,51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평창동 아름다운뜰안에 요양원, 꿈과 희망의 어린이집 등 9개소에 어르신들과 아이들 총 1,500명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텃밭조성 확대와 함께 치유프로그램 확대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도시농업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로구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치유농업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재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험제도 시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이라는 지구공동체의 가치가 우리 종로구의 정책 곳곳에 파고들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은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정책으로서 2020년 환경과에서 수립한 2050 종로구 온실가스 감축 추진 장기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친환경 녹색주차장 운영,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대중교통의 날, 불끄기 캠페인, 친환경 녹색제품 활성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로구 역점 정책 중의 하나인 정원도시 가꾸기를 통해서 녹색도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접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보험제도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가 제법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21개 구에서 자전거 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정비를 마쳤으며, 실제로 13개 구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추가로 3개 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가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자치구 인구 수, 도로 상황 등 조건에 따라서 6,000만원부터 2억 2,400만원까지이며 보장항목 및 내용 또한 각 지역에 맞게 최종적으로 선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기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자전거 사고발생 추이, 보장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세히 분석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금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동 이건희 기증관 건립 주민 친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동이 이건희 기증관 건립 기지로 확정됨으로써 종로구는 경복궁, 광화문광장, 국립현대미술관, 북촌과 인사동과 더불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로구의회와 우리 구은 2010년부터 송현동 부지에 송현숲 문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송현동의 입지 특성상 시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송현숲 문화공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 발표에 발맞춰 숲 공원과 이건희 기증관을 함께 짓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기증관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이 문화시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송현숲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토론회 결과 및 주민 건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 주변 상권 활성화 연계 방안 등을 건의하고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귀한 의견들이 공허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에 따라서 종로구의회와 종로구, 종로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고 우리 요구의 지속성과 구체성 그리고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민 친화적인 기증관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 전반에 걸쳐 고견을 아낌없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첫 번째, 신속한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 두 번째, 민간단체별 보조금 증액 추진 세 번째, 공유재산 매각 적극 행정, 마지막으로 종로구 인구 감소세 완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현 청사 부지 내 신축을 위한 터널 안전성 검사 및 지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이격거리가 터널 직경의 1.5배인 9m 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 5.9m밖에 되지 않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축 시에는 정밀한 계측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터널 구조보강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한 자하문터널 관리 주체인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터널 안전에 위험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홍지동 청소년 수련원 건립부지로 이전,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2020년 11월 현 청사 부지 내에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다시 변경되었지만 현 청사는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리모델링할 경우 1,000㎡ 이하의 건축만 가능함에 따라 증축에 한계가 있어 추진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주민과 의원님의 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여 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받아들여 청사 건립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축 가능한 대체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별 보조금 증액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간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관과 함께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필요단체 지방보조금 증액의 필요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단체 보조금은 선심성 예산이나 눈먼 돈으로 바라보는 사회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 편성 사전 절차인 지방보조금 심의원회의 심의와 총액 한도 설정, 성과평가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분석에서 지방보조금 증가율을 재정건전성 평가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내재적인 제약 및 외부 통제뿐만 아니라 매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50여 개 사업 290여 개 단체의 일률적 증액 또는 일부 단체의 운영비 사업비를 선별하여 증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민간단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 의지를 고려해 볼 때 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운영 사항 및 활동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단체별 형평성도 고려하여 향후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가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우리 구 소유 토지는 일반 재산 592필지, 행정재산 4,914필지로 총 5,506필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신청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를 위해 더욱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과 활용 가치가 낮은 구유지를 대상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결과 최근 2년간 총 25건 47억원의 세입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개년 간의 28억 수입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신청사 건립 재원 투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활용가치가 낮은 행정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 기금 확충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구 감소세 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주신 인구 유이비 내지 인구 증가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 구의 절실한 당면사항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 육아, 아동 보육시설 등 출산과 직접 관련된 보육지원과의 예산은 2022년 총 476억원으로 계획하여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127억원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62억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준비 중인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21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최소 10만원 내지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의 경우 영광군이 최대 1,200만 원을,
셋째아의 경우 역시 영광군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율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는 2012년부터 7년간 전국 출산율 1위였던 해남군의 사례와 같이 지원금만 받고 타 지역으로 진출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 결국 출산지원금 사업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적을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저출생 대응 및 종로구 유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중장기 정책 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도심 핵심 지역에 위치한 우리 구에서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숭인동 1169번지, 신문로 2-12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 시 관계기관과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로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주력함으로써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층의 종로구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제1구역, 평창동 금강하이츠,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 도심권 주택공급의 단계적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목표를 더욱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유입과 유지 가능성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서비스 수요 증가 등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힘을 모아주신 송현동 부지의 이건희 기증관과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등으로 종로구만의 문화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진 점을 활용해 인구 유지 및 정착으로 연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적 차원의 전략 수립을 위해 향후 조직 개편 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며 인구 감소세 완화를 위해 종로구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겠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매력적인 종로를 기조로 종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정재호 의원님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에 변함없는 열의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종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 진행 상황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2,948억원으로 이 중 구청사부는 2,186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 확보는 구비로 1,968억원을 마련하고 특별교부금으로 218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구비부담금 1,968억원 중 73%에 해당하는 1,441억원은 2021년 11월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57억원은 2024년까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기금 예치 이자 수익분으로 확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년도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근 주요 건축 원자재값 상승에 대하여 자재비는 전체 공사비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부서에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매주 공정회의를 열어 자재 수급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사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건축 경기 상황 추이에 따라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 등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주민과 직원, 종로구 의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천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하 지속가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및 그에 따른 조례 개정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2년 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후 단 한 건의 보상도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반대 방향에서 보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숨 막히고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우리 구 생활안전보험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15세 이상 성인의 가스나 익사사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보험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뺑소니 강력범죄 피해, 의사상자 상해 등 7개 항목과 서울시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스쿨존      사고, 폭발, 화재 등 8개 항목을 제외하다 보니 모든 재난을 보장해준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많은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이렇게 보장 항목이 축소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준비하던 2019년 말에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비슷한 시기에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와 중복된 항목을 제외하다 보니 여러 항목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세 이상 성인의 가스사고 및 익사사고라는 개연성 극히 낮은 보장을 위해 매년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질의가 종로구 행정을 잠시 실효성이냐 합목적성이냐라는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다른 단체의 사례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편 서울시하고 공동보험 가입 및 공동 홍보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철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단방향 CCTV 교체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현재 우리 구 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주정차 단속, 공원 관리 등 6개 분야 총 1,773대입니다.  이 중 회전형이 738대, 고정형은 1,035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렌즈가 4개인 고성능 회전형 카메라는 아직까지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랫부분에 1개의 내장렌즈가 360도 회전하는 회전형 카메라와 윗부분에 평균 2.7대꼴로 고정형 카메라를 복합 설치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제센터로 이송된 CCTV 영상물은 4개조 3교대로 편성된 관제요원에 의해 24시간 쉼 없이 모니터링 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CCTV 신규 설치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장 여건 범죄예방 효과 예산 사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존 후 단방향 CCTV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성능 장비로 교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세심한 곳까지 살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 지속가능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오현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집행부의 격려와 성원을 주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역사기록 문화 계승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의 독립선언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되는 문화유산으로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2017년 10월부터 유네스코본부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제도 개선 이후로 공모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는문화재보호법 제19조 세계유산 등재와 보호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측에서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을 공모하여 선정 후에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유네스코에서는 국가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사전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문화재청에서 공모에서부터 유네스코 최종 등재 결정까지는 약 3년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9년 일부 민간단체에서 독립선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미합니다.  향후 문화재청이나 민간단체에서 등재 추진 시에 우리 구에서 협력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정재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오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성택 부의장님께서 제안해주신 혜화·명륜동 지역에 경로당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명륜동 지역은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2,529명으로 종로구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차지할 만큼 어르신 인구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지역은 경로당이 노인 인구수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와룡공원 주변 어르신의 경우 이용 가능한 경로당이 없어 해당 지역의 경로당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의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로당 신설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구 청소년문화센터는 현재 명륜어린이집으로 임시 사용 중인데 명륜어린이집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를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일부를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소유인 이루재는 이미 혜화명륜성곽마을 운영진이 구성되어 2년간 지역주민을 위한 앵커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라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경로당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숭경로당 확장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숭경로당은 급경사로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면적이 좁아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확장이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이에 따라서 지질조사 및 굴착 공사비, 안정성, 건폐율 등을 고려할 때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부지 확보와 건물 매입을 통해 동숭경로당을 이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의 과다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 경로당의 증·개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은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아울러 증·개축이 어렵다면 별도의 장소도 적극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전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식과 공영장례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근 1인가구의 증가, 가족해체 등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2018년 26명, 2019년 34명, 2020년 47명으로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례의전 업체를 통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소설치, 염, 입관, 화장 등 검소한 장례의식을 제공함으로써 연고가 없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도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르고 안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영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사망자의 시신수습과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등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으며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김금옥 위원장님 고견에 깊은 공감을 갖습니다.
  이번 구정질의에서 지적하신 사직동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적절한 교육과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동에 배포하는 등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고 평안한 영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020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 서울시는 0.64명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최하위 수준인 0.52명으로 저 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심각한 저 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저 출산의 원인은 고용 불안정, 교육경쟁 심화, 높은 주택가격,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출산 시 세금감면 혜택과 출산장려금 대폭 증액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임은 매우 공감합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세금감면 또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 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지역 간의 경쟁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복지대타협을 통한 보편적인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서 매 출생아마다 200만원씩 지급할 게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 저 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경애 의원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대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청계천 주변의 종로신진시장 노후시설 정비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신진시장은 1952년도에 개설된 오랜 역사를 지닌 골목형 시장으로 2005년 상인회를 등록하고 110개 점포, 원단, 피혁, 잡화, 식당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시장입니다.
  2005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비, 구비, 민간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시장통로 아케이드 설치, 하수관 개량 및 통로 재포장, 휴게실 설치 등 대대적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조건인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상인회의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와 신진시장 상인회가 힘을 합쳐서 2022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금년도에 공모를 하였으며 여기서 6억 4,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를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종로신진시장의 열악한 시장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경애 의원님과도 적극 협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진시장 인근 염색공장은 총 12개소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기술지도하여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해당지역의 염색공장으로 인한 악취 민원은 2년 동안 단 1건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진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및 공공장소에 반려견 배변봉투함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설치는 현재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숭인공원, 삼청공원, 와룡공원, 월암공원 내 7개소에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공원 이용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변봉투함 설치가 필요한 지역엔 추가적으로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이나 산책로를 제외한 기타 공공장소 내 배변봉투함 설치는 해당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 만큼 그곳의 설치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종로구를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질의 다섯 분 의원님의 6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 주요 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암동 학고재 부지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부암3-1특별계획구역이었던 부암동 261-9번지 학고재 소유 부지에 대하여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지난 2021.6.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5호에 의거 결정·고시하였으며 문화시설 조성 지침에 따라 부지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건축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종로구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학고재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신청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공공기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건축규제완화에 관한 건축심의 기준 개정필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주택의 난립 등으로 인한 주차난, 고밀도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주민 간 갈등과 피해를 해소하고 사람중심 명품종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 건축심의기준을 개선하여 현재까지 운영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의기준 중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지난 2021.5.11. 소규모 주택 심의기준에서 10세대이상의 주택 등의 신축의 경우 도로폭 6m 이상 또는 도로폭 4m이상 2개소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되는 사항을 1개소에 접한 대지일지라도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24개 구청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등 건축심의 기준에 관란 자료는 전수조사 중으로 완료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24개구청의 층수완화 등 건축심의 기준을 우리 구 건축심의 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축심의 기준층수완화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 재개발 촉구 건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르면 공모신청 자격은 법적요건 충족 및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이며, 각 자치구에서는 구역별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4개소 이내를 서울시에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행촌동 210번지 일대를 포함한 관내 6개 구역에서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구역별 정량평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 정량평가 순위에 따라 4개소 이내를 서울시에 추천해야 하는 사항으로 질문하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의 후보지 추천 여부는 정량평가 순위를 통해 판별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택재개발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재개발이 실현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촌로 지하 공영주차장 및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촌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걸 맞는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주신 정책방향에 맞춰 동서로 분리된 지역 간 소통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 내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북촌로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북촌로 되살리기 사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상부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 조성, 지하부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서울시, 우리 구,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다각도로 숙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촌로 일대 지중화 사업은 경관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북촌로 되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북촌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6월 서울시에서 발표된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주민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역사 도심 속의 품격 있는 북촌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암동 95-40번지 석축 붕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노후된 석축이 붕괴되었으며, 긴급 조치 공사 중 인접지 소유주와의 분쟁이 발생되었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민원회의, 현안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행정대집행 시 민·형법상 검토)도 하였으나, 인접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선통화, 면담 및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위험이 가중되는 경우 우리 구의 강제적인 응급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 응급조치의 행정대집행은 사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고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험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7월에도 원남동에 노후 건축물이 일부 붕괴한 사고 있었으며, 추가 붕괴에 우려가 있어 인접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책임 건축주는 외국 거주 등을 사유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건축주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은 물론 우리 구에서 시공자를 지정하여 위험건축물 철거 및 담장 축조를 완료하여 위험시설물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집행 비용은 해당 건축주에게 청구하였으며, 재산압류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동 523-81번지 옹벽 슬라이딩 관련입니다.  대상지는 2015년 11월 17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1월 29일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위한 대지조성 과정에서 비탈면에 설치한 길이 15m, 높이 3m의 옹벽이 2021년 10월 8일 토사와 함께 미끄러져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과 인접한 평창동 523-43번지, 523-14번지, 523-44번지 입주민을 대피시키고 응급복구를 진행하였으며, 응급복구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문자 등을 통하여 대피한 세 가구에게 공사 진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주택가 내에 있어 장비 및 인력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복구작업이 다소 늦어졌지만 현재 위험시설인 옹벽 구조물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이고, 토목구조기술사의 점검 결과 옹벽은 더 이상 활동 및 전도의 우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평창동 523-43번지, 523-44번지는 입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평창동 523-14번지 주민에게는 임시 숙소와 사무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입주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지 원상복구 및 인접 건물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고수습 완료 후 원인을 분석하여 법적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이런 문제 발생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공사현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고지 복구현황은 위험 옹벽 분리 작업 및 제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경 완료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축대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축 공사장 및 위험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우기·풍수해 및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실적으로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315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07건,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25건, 급경사지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 6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평창동 사고와 같이 대지조성 사업 및 착공 초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점검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 건축물 등의 축대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대상을 정하여 매년 전문가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시에 부속 축대 등도 함께 중점 점검하도록 하여 위험 축대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 종로 건설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 그리고 전 세계적 사회재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GTX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 인근 지역의 주민의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공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에스지레일로 종로구 구간인 5공구는 대림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직동, 부암동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토지 보상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지번 11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2개 필지 소유자 32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과 교통 불편에 대하여도 시공사 측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여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GTX-A 제5공구는 상명대학교에서 용산구 한남동까지 8.9km 구간으로 GTX-A 구간 본선이 지나가는 부암동 일대에 공사 영향을 받는 주택은 200에서 300가구에 이릅니다.  시공사 측에서 피해 계측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부엌 찬장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벽면 누수로 석회물질과 곰팡이가 생겨나며 곳곳에 균열과 배부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 시공사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에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민들께서 피해 보상과 대책 요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발파 공사가 끝나는 금년 12월부터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공사로 인한 피해 규모나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 등 협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공사시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피해 주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간의 심적 물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중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속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사업 1구간은 2017년부터 공사 발주하여 2019년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토지매입 등 공사금액 대비 예산 초과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추진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홍제천변 산책로 조성공사를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공사 시행 예정이며 2023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홍제천 자연성 회복 및 경관 복원을 위한 “홍제천 수변중심 도시공간혁신 지역연계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진지하보도 광고판 활용을 통한 세입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진지하보도에 설치된 광고판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총 30개이며, 의회 홍보 1면, 구정 홍보 19면, 자매도시 홍보에 10면을 사용하여 총 30면 모두가 공익광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대외에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일하게 청진 지하보도와 광화문 지하보도 그리고 버스 정류장 쉘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정 홍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지하철 역사나 다른 기관의 시설물을 사용한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청진지하보도 광고판 일부 면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구 세수를 증대하자고 건의하셨습니다.  청진지하보도에 설치된 광고판을 상업광고용으로 임대할 경우 「도로법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보면 1면당 1년에 77만원으로 30면 전부를 상업용으로 임대한다면 약 2,300만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본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얻는 세수증대 효과보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이나 사업들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광고판 전부를 공익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용 홍보 면수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산길 주말 일방통행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길은 주말에 대학로와 이화동 벽화마을, 낙산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방문객들이 주차하기 위해 찾는 낙산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30면으로 대학로와 낙산공원 등 주변 관광지 방문객들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많은 방문차량으로 인해 낙산길에서 율곡로19길까지 구간의 교통정체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관할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확인한 결과 일방통행이 필요한 구간이 약 800m에 달하고, 우회거리는 최소 1.5km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낙산길에 접해 있는 각종 근린상업시설과 지역 거주민들의 차량 진출입 및 우회동선 증가에 따른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 입니다.
  일회성으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이동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더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원활한 통행과 주민 불편을 해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말 피크시간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 인근 주차장 안내 등을 통해 낙산길 일대 교통소통 환경을 원활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로 원남동 사거리에서 창경궁 방향 좌회전 2개 차선 허용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공사는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율곡로 터널구간은 왕복 6차로로 운영되며, 터널 진출부에서 원남사거리 구간 차로 운영은 창경궁 방향 좌회전 2개 차로, 이화사거리 방향 직진 2개 차로, 종로4가 방향 우회전 1개 차로 등 총 5개 차로로 운영될 것입니다.
  공사기간 중 잦은 차로 운영 변경 및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연말 공사가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차로 운영이 정리되고, 각 방향별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도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원 택시 운영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택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남 아산시 마중택시를 시작으로 전국 54개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평택, 이천, 광주 등 도농 복합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심에 오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광진구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아이맘 택시가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의 시책들은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정차하는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에 대하여도 어르신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들이 실제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오지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창신·숭인동 지역의 높은 경사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주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종로형 100원 택시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 동선과 정차구역, 지역 수요조사는 물론 2인용 소형 전기차 구매, 운전자 고용에 따른 보수, 차량 유지비용 등 예산 소요액 산출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복지 분야와 협조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원 택시 운행 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 의원  예, 행정국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제가 답변서 제출을 24시간 전에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8대 의회 여태껏 답변서가 전체 전 부서의 답변서가 온 게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국장님들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국장님들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부서에서 어제 전날 금요일까지 가져온 부분들은 있지만 이번에는 워낙 짧아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서 자체를 묶음으로 해서 저번에 한 번 했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걸 좀 꼭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암동 주민센터가 원래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림사 앞쪽으로 해서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짓겠다고 해서 이게 그 현장에서 다시 신축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잡혀 있었어요. 설계까지 다 잡혀 있었던 부분이 취소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물론 밑에도 또 타당성 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4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밑의 쪽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걸로 리모델링 아니면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신축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 옆에 땅을 제가 측량하면서 한 40평을 찾은 땅이 있는데 그 평탄 작업하겠다고 약 1억 3천 정도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땅만 찾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 공간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비가 오면 물이 새기도 하고 워낙 시설이 40년이 지금 넘은 건물이거든요. 지금 저희 부암동 청사뿐만 아니고, 창신1동 그다음에 사직동은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사업 잡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예산까지 잡혔던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다면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질문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있어서 충분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암동 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청사의 현 부지와 리모델링 부분까지는 의원님께서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현재 40평 땅을 찾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평탄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는 부지 정리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1억 한 2~3천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여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필요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저는 분명히 그 지역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용으로 설계를 하고 또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3층을 되든 4층이 되든 그때 4층도 나왔었어요. 한번
  4층까지라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괜히 그 돈 미리 들여서 그러지 마시고 아예 내후년이라도, 내년이라도 착공 들어가려면 내년에 설계비라도 잡혀져야 합니다. 전혀 예산 자체가 다 60억원 이상 드는 돈들이 아예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년도부터 계획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어느 순간 없어진다는 건 그건 분명히 부암동 신청사는 건립을 할 계획이잖아요. 리모델링하거나 건립할 계획인데 그 예산 자체가 중장기에 아예 없어지면 어느 시기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을 좀 해달라고 제가 계속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총액이 정해져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산이 분명히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들에서 자기들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서 사업들을 정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만큼 잘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 데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원금액이 똑같아요.  좀 더 뭔가 문화재단에서 적어도 그런 행사하려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재단에 한 300만원, 200만원 주는 게 10년, 20년 전이나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증액을 해서 우리 종로구의 민간단체로 있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들의 역량도 키우면서 또 본인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넓히자는 뜻에서 저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금은 좀 증액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우리 예산이 그에 못 따라간다면 얘기 안 하겠지만 2천억, 3천억 하던 예산이 지금 5천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많은 답변을 들어보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의원님들 의견 정말 좋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한다는 게 1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게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청사 예산으로 250억이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수과, 녹지과, 도로과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물어봐서 예산이나 이런 거 처음에 올렸던 부분들이 60% 이상 깎인 데도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 필요 없는, 필요한데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이 땅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다면 제가 괜찮지만 필요치 않은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지과하고 제가 지금 재무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쪽은 또 법에서 안 된다고 법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안 고쳐도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그 땅이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구의 정말 필요한 재원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매각을 해서 신청사 하는 데 보태고 일반회계를 정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고 과장님 오셨죠? 과장님이 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서 치수과장님!
○의장 여봉무  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홍제천 생계하천 복원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는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2단계를 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홍제라길이라고 산책로를 지금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2021년도 12월에 완공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구의원들 전부 거짓말쟁이를 만들었어요. 착공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37억 5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예산도 깎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지 정확히 그 부분, 홍제라길에 대해서 37억 5천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라길 용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추진했는데 주민설명회는 2000년 6월달에 한 번 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한 37억에서 최종으로 지금 한 30억 정도로 지금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기술심의하고 서울시에서 계약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결과에서 예산이 한 7억 정도 감액됐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30억으로도 당초 계획된 산책로 보행 공사는 무리가 없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정재호 의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님이 작년 보궐선거로 바뀌면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예산들이 심하게 변동이 있어요. 왜, 마을공동체랄지 이런 전임시장이 했던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예산이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도 전 시장 때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이번 사업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또 삭감이 되지 않았나는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는데 그 사업도 일부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게 얼마나 있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 구비 확보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정재호 의원  서울시비에서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받아놓은 게 얼마나 있느냐고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조기 착공하려고 13억 5,000만원을 미리 받아가지고 12월에 지금 공사 계약하고 착공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37억 5,000이라는 돈이 예산만 잡아줬지 우리 구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억이라도 현재 우리 구에 와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빨리 설계부터 확정을 하시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죠? 7월달에
○치수과장 이일환  예, 7월에 왔습니다.
정재호 의원  저희 종로구가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밖에 계셨잖아요, 이제껏. 실제로 밖에 계실 때와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지금 밖에서 왔는데요. 지원은 지금 충분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보고가 좀 미진했던 거는 앞으로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우리 직원들 기술직에 있는 분들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더 좀 신경을 행정직보다도 더 좀 신경을 써서 종로구의 일하러 올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치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노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노진경입니다. 아까 애견 배변봉투함 그거를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각 중부 이하 동부는 그렇게 많이 배변봉투함을 지금 벌써 배치를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왜 그러면 서부는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다 산 지역이고 정말 산책할 데가 거의 없어서 도로로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가는데 왜 거기는 아직까지 배치를 안 하셨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공공장소라 하면 우리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공장소로 갈 때는 이런 공공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공공장소를 말하는 것은 공원을 말하는 건데 좀 전혀 질문하고 부합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종로구에서 동부, 중부는 다 되어 있는데 서부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를 지속적으로 어디어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답변을 안 해주신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일단 존경하는 노진경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부지역 공원에는 왜 반려견에 대한 배변봉투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유가 주로  설치한 지역이 아시다시피 공원이라든가 산책로입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숭인공원이라든가 낙산공원 이런 데는 오래됐습니다. 숭인공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창, 부안 쪽에는 공원규모가 조금 작어서 설치가 아직 늦었습니다. 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 예산은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 의원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평창, 부암, 구기는 다 거기 뒤에 산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구기동 북한산 입구, 그다음에 평성동 북한산 입구 그다음에 위에 도로들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랬으면 우리 이쪽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공원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좀 배치를 해 놓으셨어야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디어디를 좀 확인을 하시고 지정을 하셔서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공공장소를 말하는 게 무슨 이런 관청 공공장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실지 적극적으로 서부에 있는 구기동 북한산 입구 그다음에 평창동도 북한산 입구 여러 홍제천 그쪽 라인도 그 다음에 도로도 지금 막 대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긴 도로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하면 그냥 도로에다가 응가를 해 가지고 정말 낯을 찌푸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구간을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노진경 의원님이 많은 그런 경험이라든가 설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최대로 배변함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노진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도시관리국장!
○의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의원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원남동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원남동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노진경 의원  그러면 얼마를 기다렸다가 해결이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시정 지시를 하고 2차 촉구도 했을 때 안 되면 이제 저희가 고발 조치를
노진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간이 얼마큼 진행이 되고 안 되었을 때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수정 지시를 1차, 2차에서 보통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그 사항이 수정될 정도의 기간을 고려해서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얼마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진경 의원  그런 거는 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적당히 무마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면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또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암동입니다. 부암동에 그 윗집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이 아랫집을 이렇게 지금 다 아랫집에다 현재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지 4개월이 넘어갑니다.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노인하고 따님이 사는 이 집에 이렇게 쌓여져 갖고 현재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로 이분들 어르신이 지금 편찮으시고 아픈데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분 늘, 그런데 너무 그 위에 집에서 과하게 좀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마음대로 자기 문 대문을 철거하고 막 들어오고 하나도 주인한테 미리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철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가해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몇 달 4개월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고 그리고 이 집 윗집 이거 축대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피해만 당한 피해자들 이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고발 조치 이런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마 해결 안 된 상태로 놔둘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 알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르신과 그 따님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러고 살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다 마당을, 다 그래도 나름대로 평생을 살면서 갖고 온 집인데 그 위에 축대 무너져서 웬 날벼락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유지 간의 민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고 아랫집 부분
노진경 의원  사유지 간의 문제일 때 발생을 잘못, 사유지 간의 문제 맞습니다.  잘못돼 가지고 어느 한 쪽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는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안 보이겠습니다.  어찌 됐든 평창동 문제도 열심히 구에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해자 쪽을 생각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그 건축을 함으로써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내려와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 트라우마로 너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 지금 기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준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 트라우마로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을 다 몇 달씩 잃어버렸어요.  그냥 자고 그냥 있을 수 있는 그 호텔방 하나를 해줬다고 해서 그건 해결 방안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이게 어떤 딱 언제까지 하겠다는 해결 방안이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났어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위험물 제거가.  제거하는 작업이 계속 지속이 돼서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또 열심히 대처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 피해자의 고통은 한 번 생각해 주셔서 그 호텔방에 지금 대피했어.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피해자는 나한테 호텔방 줬다고 해서 나의 이 고통을 지금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활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좋은 집에서 지내고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모든 거 집기류 모든 살림 다 놔두고 나와 가지고 방 한 칸에서 그 세월을 지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거기 그 현장에 가본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좀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될지 그런 거를 좀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잠자는 곳 마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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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해줬다고 그게 보상이 아니에요.  지금 몇 달째 됐잖아요.  근 두 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완결이 될 때까지는 그 위험물 제거뿐만 아니라 그 아래 그 옆에 깎인 데 그다음에 저기 또 다시 또 흙이 내려올까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진경 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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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라도균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한 그 100원 택시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추진하는 쪽으로
라도균 의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라도균 의원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그런데 그쪽에 또 단서를 제기 했어요.  모든 동선 지역, 정차 구역 지역 조사를 다 필요하면 어느 정도가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 기간은 아직 정확히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고요 좀 기간이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라도균 의원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려면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누가 하실 것인지 우리 종로구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교통행정과에서  
라도균 의원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있습니다.   담당하고 해 가지고
라도균 의원  1명 가지고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니요.
라도균 의원  제 생각에는 엄밀한 실태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선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일정 기간 2개월이면 2개월 딱 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지금 국장님 말대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반기 안에, 상반기가 아니라 2월이나 3월 안에 분석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다못해 시범 운영부터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라도균 의원  꼭 답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라도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2021년도 종로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지막 회의인 만큼 제3차 본회의가 12월 7일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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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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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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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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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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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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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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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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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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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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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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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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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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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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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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