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11시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
10.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8.2010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2010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10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1.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8.2010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2010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10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1.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오늘은 한해를 결산하고 마무리 짓는 정례회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현안사항은 물론 생활민원 현장 등 현장의정 실현에 전력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제5기 출범 이후 활발한 구정운영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결과 노점정비분야,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그 외 7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개 분야의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뤄내는 등 종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의원과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우선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최경애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7.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8.2010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9.2010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10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08분)
먼저 안재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종로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구민, 구청 및 의회소속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존치의 이유가 없는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창의 종류로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패로서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합니다.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 그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대장에 등재ㆍ관리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표창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10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서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구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의회소식지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할 것 등 총 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제20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수탁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제3자 재위탁사업의 종류가 증가되어 공단의 위ㆍ수탁사업 및 재위탁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단이 수행할 사업의 근거를 조례로써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등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개별 조례에서 정한 사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설의 사용승인과 사용료, 수강료 할인대상, 공단에의 위탁 및 재위탁의 근거 명시, 실적이 없는 운영위원회 폐지 등을 담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인사관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외국인 임용 근거 마련, 기본ㆍ전문 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 및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보고기한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자치위원 사임 후 재위촉 경과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명위원회의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개정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로 나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구세 조례 총칙규정을 기본조례로 법령의 인용규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규정 9개를 폐지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재,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한옥,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이번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노인관리, 치매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적정성을 갖고 있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과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는 한편 수범사례를 널리 전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던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0년 한 해이지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 알찬 계획 속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5건과 행정사무감사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판단 및 해석상에 이견이 없는 경우 무분별 하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과 동일 사안을 반복하여 상정하는 것을 지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용과정의 문제점 보완 및 기금운용의 활성화와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대여 이자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 하고 기금의 용도에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의 지원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통보됨과 아울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며 효행을 교육하고 효행우수자를 표창하는 등 효의식 고취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민간단체지원, 효행실천협의회 설치,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할 수 있는 3세대 효도가정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예산지원 시 지급한도, 지급방법 등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고 ‘효행실천협의회’에 대한 기능이 추상적이고 그 구성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효행실천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수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도 포괄적이고 부정확한 규정, 불명확한 조문용어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7월 6일자로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가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면 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신설을 포함하여 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호까지 공동주택 지원 범위을 확대 및 조정하였고 제4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구성 및 상담실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 인근지역주민 포함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려는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 몇몇 구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일부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분담률을 구 30, 공동주택 70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송동 146-2번지 일대 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은 사업시행면적이 7만3,114㎡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5만3,165.5㎡, 정비기반시설은 1만9,948.5㎡로 도로와 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써 획지 및 건축시설계획은 대지 총 18개 획지이며 대형획지인 획지 1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는 60m 이며, 공공용지 부담률 등에 따라 높이 70m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소형 획지인 획지 2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상한 600%이하, 높이는 50m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10년 10월 8일부터 1개월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차후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진행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건설복지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창구를 준비하여 사전에 구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4건, 우수사례 4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2010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 보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이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경과규정이 없어요. 즉 공동주택지원의 주택관리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종전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면 부칙에 종전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돼야 합니다. 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예산이 2009년, 2010년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예산을 포함해서 2억 7,700만원정도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여러분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집행부가 하는 일 또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지방의회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칙상에 일부조항이 추가돼야 합니다. 즉 조례 자체에 흠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 아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상당히 확장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조례의 내용상 법령체계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조례는 해당사항들이 보완이 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따라서 제가 제기한 보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조례안을 상정할 때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좀더 치밀하게 심의를 해서 의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본 의원의 보류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4분)
경인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고 신묘년 토끼의 해가 어느덧 우리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연말연시 구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71억 5,047만 6,000원보다 190억 8,727만 3,000원이 감소한 2,280억 6,320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001억 46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9억 5,854만 5,000원입니다.
2010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ㆍ구세간 세목교환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48억 1,986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세목교환 보전 재정보전금 등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19억 7,101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03억 6,554만 4,000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규모 축소에 따른 적극적 예산집행으로 세출잔액 감소를 예상 전년도보다 227억 2,600만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수가 전년도보다 147억 7,189만 5,000원이 줄어들어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주민여론에 반하는 사업, 편성상 오류가 있는 사업 등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급성이 덜하거나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현판교체, 구민의 날 구민 체육대회, 민간건물 폐기물처리 지원비 등 6개 사업 3억 3,310만 5,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주민여론에 반하거나 편성에 있어 오류가 발견된 사업 및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통반장 신문 구독료,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 수당 등 14개 사업에서 7억 6,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10억 9,780만 5,000원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생활체육 활성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로5ㆍ6가동주민센터 헬스장 냉방시설 및 기구보강, 창신2동주민센터 샤워실 보수공사, 숭인2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및 계단 보수,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한국학생점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신보건센터 시설보수 유지비, 청운효자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 시인 윤동주브랜드와 종로문화관광프로젝트 등 38개 사업에 고루 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공용지활용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예산 31억 2,430만원을 공영주차장 적립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 및 기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 조례의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조정하여 주신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209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긴축하여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과 열정을 다하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종로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뜻하신 대로 모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폐회)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