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3일(목)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보건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새해들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금년 한 해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보건소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과 강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3개 과에 6개 팀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진료소가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난 1월에 제가 보건소를 한번 이용해봤습니다.  그때 친절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건소의 모든 관계자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시설 중에서 동맥경화 측정하는 방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외부의 날씨나 다른 방의 온도에 비해서 그쪽의 온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라고 관계 직원이랑 현장을 살펴보니까 다른 데는 청사를 개축하면서 손을 봤는데 그쪽에는 손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동맥경화측정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전도 검사실인데요 그쪽과 관련된 인근 사무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분하게 보건소 직원을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보온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창호가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호의 특성은 전 층이 창호 앞이 통해 있어 가지고 전체 보건소 환기 때문에 냉난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이중창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열손실이 없도록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복도같은 데를 보면 아주 냉골입니다, 겨울철에는. 그래서 2층 민원실은 별도의 히터를 따로 두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창호를 전체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열손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가 되면 부족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나머지 창호도 완전히 이중창호로 해서 구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창호교체공사를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난해에는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요구해서 올해에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올해에 반영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데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2층과 전체 바깥 복도와 관련된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층, 직원들이 있는 4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 작은 거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금년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제안하시고 UCC현상공모전도 개최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UCC공모전은 어떻게 500만원,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종전에는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앞장서는 사업장에 필요한 도구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서 음식점하고 사용자 모두가 참여한다는 뜻에서 UCC 현상공모전을 하는데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상금으로만 해놨는데 이것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세부계획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다시 수립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전에는 상품을 주거나 인센티브 물품을 줬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있는 1,000만원은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그 시상금을 나누거나 줄이거나 할 필요가 있으면 세부계획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또 하나는 일반음식업 등록을 하게 되면 건물의 평수에 맞춰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 정화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회 청소하던 것을 2회로 요구되는 정화조의 용량을 맞추면 큰 문제가 없는데 2회 청소를 해도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상당히 고통이 수반돼요.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1회 청소를 2회 청소로 늘려서라도 식품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정화조 용량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3회 청소로 늘려서, 그러니까 2회까지 인정한다면 3회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접수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로가 오래된 구 도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 실무직원 입장에서 다소의 부담이 있습니다.  딱딱 떨어지고 자료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나중에 부담감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보건위생과만 걸쳐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 한 건전한 소상인들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건물이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답변 중에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건축주로서는 그 부담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고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워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으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2회 청소에서 1회만 더 늘려줘도 업소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부담을 적게 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하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환경부 관할 법인데요.  1회 청소할 것을 2회 청소하도록 하는 법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조금 작으면 3회 하거나 4회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할 수가 없고 지침이라도 받아서 완화해주려고 했는데 상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작년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법률개정은 건의안을 낸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법률개정 건의안뿐만 아니라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3회나 4회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데
안재홍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안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언론에 보면 지구 환경 때문에 남쪽에 있는 자치구는 어느 변에 있는 주요 강변에 있는 자치구는 환경오염도가 높은 데는 모든 것을, 건축허가라든가 규제한다는 게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서울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만 더 하면 되는데 관련법을 보면 맹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대로 3회나 4회 해서 서민들 생활에
안재홍위원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환경부입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을 할 때 도로법 94조에서 변상금을 57억 9,7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어요.  접수되니까 국토해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 점유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아니라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신청을 받아라,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바꿨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1.2배가 아니고 100%만 받으라는 뜻이죠.
안재홍위원  점용료로, 그러니까 소급해서 받지 말라는 거죠.  청소도 최성민 과장이 계실 때 한번 해봐요.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금년에 청소를 1,2회 하던 것을 3,4회로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어떨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미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것을 안 된다는 것을 왜 안 되냐고 따지기는 하여튼 저희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한번, 거기 과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상부에 만나서 하여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직전 과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청소행정과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 과장이 해봐야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 얘기는 보건위생과에서는 제가 했었고,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이 청소행정과니까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
안재홍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종전에 여러분들이 질의하고 받은 답변의 회신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좋은 저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장관은 바뀌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장관은 모르겠고요 그 내용도 말씀하신 대로 또 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갖고 관련법규까지 다 하셨는데요 하여튼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냐고 싸울 수도 없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의회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자료를 현 위원님한테도 여러 가지로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의회가 또 법률이면 법률개정 건의안을 내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에게 소속된 위원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음식문화 개선 UCC 현상공모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는 음식통에 지금 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청소행정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음식문화개선 현상공모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지금 하는 건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1,000만원 500만원 상금으로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쓰레기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별도의 수수료를 따로 차등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투의 크기가 수수료를 정하고 일반 쓰레기인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인 경우에도 그 음식의 양에 따라서 수수료의 금액을 제가 외우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또 자치구별로 다 다르지만 차등적으로 부과를 함으로 해서 배출하는 시민이 되도록 쓰레기를 적도록 하자는 것이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UCC 현상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아까 최 과장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저변에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이 공모전을 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식당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그걸 줄여보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들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항상 근무를 하고 또 주어진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혹시 독특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의식도 식당에서 과도하게 이걸 요구하지 않으면 식당의 업주도 그게 좀 음식물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끼거든요.
  이런 다목적인 차원에서 UCC 현상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전국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강민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
강민경위원  아니, 그 내용 자체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아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강민경위원  어떻게 음식문화개선 UCC 현상공모전을 하시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줄이는데 음식물 종량제 실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요, 올해부터.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요.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현상공모를 합니까?  1,000만원, 500만원을 주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를 줄이자는 뜻이거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량제 실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민경위원  아니, 소장님은 말씀하시지 말고 위생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못 알아 듣겠어요.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음식문화개선 UCC 현상공모를 한다면서 1,000만원, 500만원을 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요?  어떻게 음식물을 줄이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요, 올해서부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쓰레기를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서 발생량을 적게 하고 재활용을 잘하는 데서 그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부가로 돈을 더 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도 모르고서 현상공모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왜 못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원님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상공모까지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종량제의 정의는 제가 말씀을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배출하는 자가 양이 많으면 많은 비용을 내고 적으면 적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종량제의 근본취지겠죠.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건가요?  어떻게 실시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더 좋겠더라 하는 얘기를 저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각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자는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다른 구에서는 음식물 봉투의 그램을 잽니다.  음식물 봉투 그램을 재면 그램에 오버되는 돈을 옆에 통에다 돈을 더 넣어요.  그런 걸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에야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쓰레기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현상공모를 청소행정과로 보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법률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그대로 음식문화 어떤 문화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강제와 더불어서 자발적으로 좀 더 음식물 자체를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예를 들어 찬을 적게 내놓으면, 음식물을 적게 내놓으면 쓰레기도 발생할 소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또 손님들이 적으면 불쾌해하고 이러니까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나옴에도 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독특하게 어떤 행정적인 무엇보다도 어떤 아이디어를 찾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반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 찾게 되고 업주는 그런 부담을 덜게 되는 쪽으로 길게 간다면 이게 장차 궁극적으로 그런 데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해서 비용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이 공모전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소장님, 계속 반복된 말씀이신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어디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한번 TV에서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쓰레기종량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했고
강민경위원  무슨 종량제를, 쓰레기봉투에 대한 종량제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량제 하는 방법은 일반 쓰레기인 경우에는 봉투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용기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쓰레기 배출비용을 많이 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용기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종량제의 취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왔고 다만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현상공모를 해주세요.  벌써 현상공모해서 이 아이템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부터 현상공모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소장님, 딴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보건소장 김윤수  옆에 업무적으로 말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부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변명을 더 하면 쓰레기가 중점이 되겠지만
강민경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건 지금 음식문화를 개선하자는 거죠.  사실 예전부터 우리가 국물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나 한정식집 같이 많이 나오는 반찬, 또 찬기 주는 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문화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쓰레기로 가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를
강민경위원  아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주부고 밥을 해먹는 사람인데 여직까지 그런 제도를 했어도 그게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그런 홍보를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종량제 실시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도 시간이 될까요?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나요?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하는 내용 중에서 미리 조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때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못 해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면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시다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본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지정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할 내용, 여기는 식품안전구역이다 하고 지정할 수 있는, 조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조사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식품안전구역이라고 어떻게 그냥 안전구역 하고 본인들이 하십니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관련법규에 있는 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43개 학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종로구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구역은 43개 구역
강민경위원  43개 구역이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어디가 선정됐길래 43개입니까?  어디가 선정됐나요?  그러면 제가 그 선정되는 조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43곳을.
  그러면 지정을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지정을 했느냐고요.  200m 그것만 보고서 지정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이나 지정이 임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에 무조건 법적으로 200m 지역은 당연히 그렇게 지정되는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알맞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43곳을 선정했다면서요?  선정할 때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200m 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200m.  그런데 지금 200m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에 대해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그 다음에 통학 학교 학생수,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영업소의 수와 종류 이것이 타당했을 때 그것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선정하는 데 합당하다는 게 됐을 때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는 건데 43곳이 다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원님, 그 숫자만 갖고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대부분 법에서 규정하는 숫자가 자판기의 숫자가 10개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학교 주변에 200m
강민경위원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만지고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건 식품접객업소든 판매업소든 아니면 무허가든 아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데든 전부 다 구역 200m 이내로 우리가 그린푸드 스쿨존이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저희가 어린이들이 먹는데 좋은 걸 제공하도록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지금 구역하고 대상업소하고 사이에 약간의 용어에 대해서 섞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중에서 모든 업소,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한 업소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식품접객업소가 아니더라도 문방구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저희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자체 지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43곳의 데이터를 이것에 적합하게 적정하게 식품안전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면 제가 확인해보고 이것이 적정한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는 협회 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협회가 지금 몇 군데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협회를 지도 감독하지는 않고 보건위생과 같으면 음식업, 공중위생과 관련된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관련이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할 입장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협회의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옛날에는 관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협회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지는 않고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협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자율에, 협회가 이제 민간 주도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관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회의 현황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줘보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가능합니다.  의약과하고 두 군데에서
현택정위원  예, 그렇게 자율에 맡기다 보면 여러분들은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지금은 없는 거죠?  협회에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협회에다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지원은 없고 사업별로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액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식업 종로지회 같은 경우에 서울 단위에서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하는데 저희가 1,000만원인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따라서 사업별로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지원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어느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관의 통제에서 벗어나다보니까 협회 자체 내에서 회원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는 그래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고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율에 맡겨놓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업무협조를 안 한다는 거네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 현택정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회원 간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떤 점에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순수하게 고유 업종별로 그게 의료업이든 식품위생업이든 아니면 약업이든 간에 자기들이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불이익 받는 것도 방지하고 식품이든 의료든 약품이든 거기로부터 안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다만 비공식적으로 혹시 의사전달이 된다고 하면 그런 순수한 그런 것 말고 회원 내부 내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협회에 모든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애시당초 부여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이 개인 업소에서 업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원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의료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민형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종합해충방제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올해 하시죠?  여기 보면 지금 주거취약을 선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정동 9개 동을 선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선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해충방제라는 것은 종전에 했던 것과 별다를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선별하느냐 이런 의문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종전의 방역은 어떻게 보면 많은 지역에 손쉬운 곳에, 밖에서 했다는 거죠.  이것은 종합해충이라는 것은 실내외를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데를 실내를 해줄 것이냐, 주로 취약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종로 같은 경우에는 한옥이 많지 않습니까?  한옥도 도시환경정비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깨끗하지 못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부동 같은 경우에도 한옥이 일부 있죠.  그런데 밖은 늘 방역활동을 했는데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쫓는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광이라든가 지하실, 정화조, 하수도라든가 직접 방안까지 들어가서 해준다는 겁니다.  쪽방촌 같은 데를 바깥만 하는 게 아니라 안까지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9개 법정동이라는 것은 취약한 한옥이 많고, 또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쪽을 골라서 하겠다.
정인훈위원  그럼 2011년 9월에 체부동에 설문조사를 하신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작년 1년 동안 한 동이 체부동을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정인훈위원  주민설문조사 등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의 설문조사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하다보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정인훈위원  미리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고 각 동에 설문지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게 아니라 하고 나니까 어땠느냐
정인훈위원  그것을 설문조사를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우리가 처음에 문을 두드릴 때도 어떤 할머니는 “우리 소독 안 해, 괜찮아” 돈 달랄까봐
정인훈위원  저도 귀찮아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돈 안 들이는 거거든요.  정화조 뚜껑만 열어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불편했느냐, 어떤 것이 좋았느냐에 대해서 다음 9개를 선정해서 할 때 보완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바깥만 해주면서 저희 직원들이 느낀 거예요.  이 생각을 저희 직원들이 한 거예요.  실제로 들통을 맨 직원들이 해보니까 바깥만 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런 분들은 안까지 해줘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9개 동만 선정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게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게
정인훈위원  예산은 비예산인데?  예산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산이라는 것은 종전에 있던 예산을 활용한다는 뜻이죠.  추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인훈위원  기존에 있던 것으로 더 수고해서 9개 동이라도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바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까지 올라가서 해주겠다.
정인훈위원  별도로 편성을 안 했어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9개 동을 해보고 내년도에 18개 동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에 업무가 느는 거네요. 그럼?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좋겠고, 점점 더 좋은 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정인훈위원  신규로 하시는데 별도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기왕이면 9개 동에서 조금 더 해서 18개 동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기왕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좋은 것을 하시려고 하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무료 안경·돋보기 전달 사업을 신규로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으로 할 거잖아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나요?
○의약과장 조경숙  올해 신규사업이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종로구 안경사협회에서 무료로 이것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안경사협회하고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몇 명이나 할 건지 어떤 일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년·소녀가장들한테는 시력을 측정해 가지고 안경을 제작해서 전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제작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세부계획이 아직 안 세워졌으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의약과장 조경숙  동사무소하고 가정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신규사업을 제출하면서 대상을 12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안경사협회에서 그 정도 인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정인훈위원  120명 중에 65세 어르신 몇 명,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인지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고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추천을 받아서
정인훈위원  18개 동에서 받아서 120명 정도로 현재는 하고
○의약과장 조경숙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하는데 더 해줄 수도 있다고는 했으니까
정인훈위원  안경사협회에서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정인훈위원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셔서 기왕이면 안경사협회에서 받아오시는 거 우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우선적으로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조경숙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류를 가져오시고요.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중독에 걸렸을 때 식품업체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민경위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정해져 있다 이러면 제가 어찌 압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면 영업정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강민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시든지 그냥 자료만 있다고 하면 종이 한 장 주시고 만다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야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부위원장님,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식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식중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배가 아프고 설사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준 것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역학조사를 또 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갑니다.  영업정지 1개월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뷔페 같은 데라든가 식품접객업 같은 데,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차피 구청에서 관할하니까요.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은 하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여기 식중독예방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및 각종 행사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식중독이 걸릴 경우 음식을 먹고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한 학생이 아니라 음식을 먹은 학생은 전체 식중독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는 게 없으면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 얘기는 업체에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안 한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은 아니고 음식을 전달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계속 영업정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영업정지 1개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이따가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제219회 정례회에서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소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포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민경위원  치매관련해서 관련법이 공포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관련된 법만 있죠.
강민경위원  그게 언제 공포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 12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치매관리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된 게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발표 내용에는 2011년 8월 4일날 치매지원관련법에 대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노인치매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려해서 치매지원관련법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1년 11월 23일날 구정질문을 했을 때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기억나시면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내용의
강민경위원  기억 안 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님, 치매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강민경 위원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봐 가지고 오늘 분명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얼마나 알고 계시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제가 구정질문을 쓴 부분이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관련법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 또 사업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의 말씀은 아마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스크리닝 해서 전체 연령층 노인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달에 한번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MRI라든가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강민경위원  아니, 국가적인 차원. 소장님이 지금 와서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그 질문에 대한 것을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지난번 질문
강민경위원  그리고 송파구에서는 치매지원에 대해서 60세 이상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무료검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니까 듣고 계십시오.  정밀검사 대상자를 상대로 아산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송파구하고.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할 때 다른 병원하고 MOU체결을 해서 같이 검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송파구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60세 이상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검진하고 있느냐 하면 뇌영상까지 검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강민경위원  뇌영상까지 검진하는데 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뇌영상 검진하는 데 돈이 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강민경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계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왜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알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시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전체 노인들이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MRI 등 여러 가지 진단을 실시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1차 스크리닝으로 더 저렴하고 보편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산병원이 송파보건소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의심이 되는 자는 1차 검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MRI 등 영상검진을 하는데 그 비용에 있어서 치료비도 그렇고 일정부분 지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강민경위원  얼마가 나갑니까? 어느 병원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서울대병원에서 MRI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환자분인 경우에 31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지원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MRI만 찍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검사도 하는데 MRI에 대한 지원 금액은 해당되는 분에게 31만 6,400원이 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거잖아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1차 스크리닝, 1차 검사를 통해서 상당한 의심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 그럴 소지가 많은 분들은 연계해서 저희 협력기관하고 이런 비용들을 검진치료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전체 대상군에게 일률적으로 MRI를 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치구에서 감당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송파구는 저희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송파구도 저희하고 마찬가지죠.  모든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그것을
강민경위원  60세 이상은 무료검진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그중에서 똑같이 스크리닝을 해서 거기에서 다소 의심이 되는 분들에 대해 똑같이 저희하고 같이 종로구 보건소처럼 치료비,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는 얘깁니다.  거기도 모든 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일정 연령인 60세만 되면 MRI 찍는 비용을 다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아니에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상하고 검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디에도 어떤 의심이 가든 안 가든 그 대상자가 원한다고 해서 60세가 됐다고 해서 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검진을 해서 1차, 2차 검진해서 영상을 찍어야 될 부분들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1차, 2차 기초검사에서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하고 있고
강민경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어느 시민이든 간에 일단 60세가 돼서 가서 찍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치단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송파든 어디든 간에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저도 혹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알아보세요.  끝난 다음에 알아보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자꾸,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1차, 2차 검진을 통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송파에서 지원하는 것도 저희 종로와 똑같이 일정한 기초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분에 대한 그런 제비용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아무런 이런 것 없이 무조건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서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저희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때 당시는 무조건 다 전체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때 예방이란 단어도 쓰셨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모든 시민에게 해주면 어떠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다른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1차 2차 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저희도 MRI 비용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노인성 치매에 대해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시대의 치매노인 수가 소장님, 이것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치매노인 수가 지난 2008년에는 42만 1,000명이에요.  현재는 49만 5,000명이고 2050년이 되면 212만명에 달한다고 정부는
○보건소장 김윤수  추정치입니다.
강민경위원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노인 관련해서 관련법을 정부에서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제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뽑으러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곧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안경 협회 같이 이렇게 진짜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협회에다 자율권을 주다 보면 자연히 스스로의 회원 간의 권익을 위한 무슨 정책적인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어떻게 협회에서 그런 걸 보건소에 건의한 게 있나요?  작년도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식업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협회에서는 우리 회원들을 위한 이런이런 일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협회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히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요청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다만 해당 업소들을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는 있지만 법령에 관한 거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아마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중앙회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구에 있는 협회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특별히 법령이나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는 없으니까
현택정위원  협회에다 너무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령 자체가  
현택정위원  법령 자체가 자율을 주다 보니까 자율을 갖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회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협회라는 게 하나의 어떤 회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이유는 뭔가 그래도 관에서 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법으로도 관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신 것 없으세요?  소장님, 혹시?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는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다만 현재의 제도가 그런 것들을 회원들 간에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하도록, 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때 바람직한 것을 완곡하게 좋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 그것이 해당 단체에 식품위생업소 같으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의약과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의해서 그 단체에 관해서는 중앙회에 일정하게 어떤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자치단체가 일상적으로 협회 회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꾸 시민사회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건의하는 자체가 무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이런 얘기나 나오느냐 하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한 회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단체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렇다면 굉장히 내가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적발한 업소가 미가입 회원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뭔가 진짜 이것은 한번 정책적으로라도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소장님도 공감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얘기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상임위에서 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건소 업무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 협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이 또 전체 회무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현장의 업소를 다니면서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불미스럽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더 이상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알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위원님한테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A형간염검사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검사시기가 2012년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10대에서 30대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전에는 A형간염검사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A형 질환 자체가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질병 발생유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우리나라에는 A형간염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A형간염이 증가하고 그것도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그렇게 아주 어릴 때 발생하는 것보다 성인층에서 청년에서 발생했을 때 그 병의 위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보건의료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게 됐고 비용은 다소 많지만 검사비용은 만만치 않지만 다소 우리 보건소에서도 5월 정도에 가능하면 더 당길 생각입니다.  시약도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의약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간염에는 A형간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B형간염도 있고
○의약과장 조경숙  C형간염도 있죠.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은 구민들이 간염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요?  B형간염은 몇 년마다 실시하나요?
○의약과장 조경숙  간염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의약과장님이
○보건소장 김윤수  의약과장님은 약사시고 이건 의료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B형간염은 대개 지금 현재 출생을 하면서 기초예방접종을 통해서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검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B형간염인 경우에는 거의 분만과 출산 때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과거에는 중요히 생각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A형간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경미하게 생각했던 A형간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민경위원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언제 실시하나요?  몇 년마다 실시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몇 년마다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접종을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는 B형간염을 실시했을 때 10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하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전에는, 혹시 예전에 들으신 것 아닌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B형간염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은 어릴 때 스케줄에 따라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살 터울로 맞을 수도 있고 두 살 터울로도 세 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추가접종을 5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고 또 매5년마다 매10년마다 하라,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간염병을 전공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회수는 모르지만 불과 한 십여 년 전부터 추가접종 필요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항체형성이 됐든가 이런 검사가 필요없다, 그 말씀은 항체형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면역이 획득되고 설사, 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항체형성이 안 되는 분은 똑같은 B형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때 오히려 자연적으로 견디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형성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사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접종만 하고 추가접종을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B형 항체검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B형간염이 있다는 것은 수혈을 하고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검사를 하죠.  항온항체 검사를 하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검사를 해야만 B형간염이라는 게
○보건소장 김윤수  B형간염은 항온항체 검사가 가장 기초적인 검사고 거기에 따라서 초음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간염의 정도를 봐야 되니까.  대개 건강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B형간염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미 접종을 다 시키기 때문에, 다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치료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드물게 B형간염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항온항체 검사도 꼭, 항온항체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를 한다든지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하는 B형간염 항온항체 검사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 변경 시에는 허락을 받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강민경 위원이 의약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그리고 질의 도중에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중에 답변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가 행정구역 안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디까지의 감독 권한을 갖느냐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병원이나 의원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 등에 관련이 있고 또 약사법에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혈액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규에 따라서 그것을 얼마나 지키는지, 또 그것에 위반되었을 때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하게 영업정지든 경고든 주의든 또 아니면 자격정지를 상신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얘깁니다마는 MRI의 수가가 병원마다 좀 달라요.  말하자면 영상의학과가 있는 의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가가 35만원 정도라면 A라는 병원에 MRI 수가가 35만원이다, B라는 병원은 이것은 종합병원입니다.  MRI 수가가 65만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즉 의료 소비자 입장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A라는 병원에 가면 35만원을 주면 MRI를 촬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병원을 선택했을 때 불가피하게 65만원이라는 수가를 의료보험 혜택 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적절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를,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 들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의 단속권이 보건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보실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단속권이라기보다는 수가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받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수가가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그것을 본인부담을 제외한 급여부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입원비 같은 것도 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진찰비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하고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서 받는 것이니까 논외로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수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병원에서도 수만원의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급하고 종합병원, 대학병원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가를 잘못 받는다고 일종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정하게 병원 내에서 일반수가라도 고지를 한다든지 알린다든지 대외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할 때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 기능인데요 이게 나름대로의 편차는 있지만 병원급별로 대개 대학병원급은 MRI 같으면 전체 MRI는 얼마 선에서 편차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묵시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얼마 하는지 대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한 것은 소장님이 말하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드린 대로 최 과장, 내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는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분산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 여쭤본 얘기는 우리 보건소가 어느 정도까지의 병원이나 의원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한 것이 MRI의 동일한 영상의학 서비스를 받는데 왜 수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5만원짜리도 MRI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65만원짜리도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면 35만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5만원짜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가가 거의 100%에 가까운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 당국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의료수가에 대해서 보건소가 적절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일반수가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는 병원에서 자유스럽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지 얼마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근거는 둘째로 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 의료이용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진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차이를 받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병원은 본인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의료이용패턴 유형이 너무 불필요하게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의료정책 근간이 일부러 큰 병원에 어떤 분은 꼭 필요해서 가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큰 병원으로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만큼의 비용을 들이도록, 마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내구간의 주차비용을 올리는 것과 유사하게 그러한 정책에 양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주요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직도 보험급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큰 병원에 있게 되면 작은 병원보다 부담을 2배 이상 물게 되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린 문제는 아니고 각종 의료이용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여론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공하는 의료제공자 측에서 몇 가지 합의를 통해서 건강보험수가의 반영이라든지 또 일반수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시장기능과 섞어 가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건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비공식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없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진료 있죠?  즉 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의진료에 대해서 소위 수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급박한 환경에서는 그 의사가 처방한 임의진료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본인은 그 임의진료에 대해서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는데 그 수가가 굉장히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도 유사한 사례인데 암환자에게 적용하는 방사선치료에 있어서의 방법도 수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의진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 또 암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주사에 대한 수가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임의진료에 포함되어서 고스란히 환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또는 수긍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서비스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소위 OECD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2배 이상, 어떤 것은 3배 이상,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로 진료를 받거나 수술 받으러 많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보건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조금 전에 소장께서 얘기하신 시민단체와 손을 잡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종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의료제공자인 의료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미묘하고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병원의 수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입법이 되고 하는 것도 시민들의 요구도 반영되겠지만 또 의료 제공하는 의료업자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듯이 그런데 이 부분이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감하는 부분은 많아도 일개 자치구 보건소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해서 건의한다거나 해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텐데 신기술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검사방법, 새로운 신약, 주사든 먹는 약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기간 과도기가 있게 됩니다.
  또 그 과도기에는 당연히 기존에 종례의 치료법이나 검사방법이나 약품보다 더 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 측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수체계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가들은 보면 대개 편차는 있지만 나름대로 묵시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립기관인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센터에서마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감하는 바는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작년 초에 큰 수술을 하셨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저도 의료인이지만 이 문제는 제가 감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마 결국 제일 무서운 것이 시민들이 그만큼 요구가 커지만 손님이 왕이니까 의료 제공업자 측에서도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행정당국이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보니까 아까 처음에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감독기능에 대해서 보니까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보건소가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의료보수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법에서 정하는 것 그래서 허위과당청구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수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단지 의료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적절하게 소비자인 의료이용자에게 제대로 법이 정한 대로 게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얼마를 받는지 모르니까 최소한 병원에 앞에 잘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붙여놓으라는 얘깁니다.  그 정도만 정하고 있지 금액이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얼마를 받아라 말라 하는 그런 기준이 법률에서 위임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소위 비영리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대개 인식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이라는 직책은 보건의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어도 그러한 임의진료를 받은 환자나 가족들이 이것은 왠지 지나치게 억울하다는 느낌은 안 갖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가 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나 그런 것을 맺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임의진료 내용에 대해서 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게 적절한 수가였다는 것을 한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심사평가원은 절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급여 밖의 일이고 미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령 이 시술은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는 얼마를 산정하고 있다고 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합니다. 절대 답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급여 자체에 항목이 없는 경우에 새로 신기술이나 신약인 경우에 얼마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돌아올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개입하거나 자기 의견을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하지만 그런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앞으로 병원에서는 소위 환자에 대한 저기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그러한 진료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건당국의 일선 행정기관인 보건소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선의의 피해자 또는 수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보건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마는 별로 대답이 신통치가 않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깊이 공감은 합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케이스별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약 바로알기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약을 먹고 남는 약들이 많습니다, 건강해지면. 집에 산재되어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약 바로알기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 전체만이라도 집에 남은 약들, 버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남은 약들이 굉장히 각자 집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 자체에서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2~3년 전부터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었나보네요,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종로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서울시, 지금은 전국적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약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약들이 오래된 약이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버리거나 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이 있으면 동네 약국에 가져가서 그 약이 버려야 되는 것인지 아직 쓸 수 있는 약인지 상담을 받고 쓸 수 없는 약이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안전하게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약국에 갔는데 폐의약품 수거함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 보건소로 갖고 오셔도 되고요.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약국에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 수거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마다 수거함이 있는지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전 약국에 다 배부를 했거든요, 수거함을. 그런데 많이 모이는 곳 같은 경우는 좁은 약국에서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해서 안 보이는 데에 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배부하기는 다 배부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관리는 안 하시나요?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수거를 할 때
강민경위원  며칠마다 수거를 합니까?
○의약과장 조경숙  며칠마다, 그렇게 전 약국을 돌면서 수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고
강민경위원  일년에 몇 번?
○의약과장 조경숙  정확하게 정해져서 한 것은 아니고 매달 한번 정도 종로 같은 경우는 약사회를 통해서 자기네 약국에 많이 모아졌다고 연락이 오면 가서 수거해서 약사회에 모아놨다가 폐기는 1년에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지퍼백에 넣어서 인계를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호응도는 좋습니까?  우리 종로구는
○의약과장 조경숙  너무 많이 모이는 데는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러고 동네약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고 수거실적이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에 2번 정도 폐기를 시킨다고 하는데
○의약과장 조경숙  작년에 3회 폐기를 했는데 1,830㎏이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대단하네요.  
○의약과장 조경숙  해마다 1톤 이상씩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수거를 한다는 것은 알았었는데 어떻게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지
○의약과장 조경숙  계속 더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가 봅니다.
강민경위원  예, 조금만 더 홍보해주십시오.
○의약과장 조경숙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마지막으로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43군데 지정된 학교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담당하고 한군데씩 다 찾아가보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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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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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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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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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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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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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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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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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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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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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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