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21일(화) 14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규경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입니다. 임진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계획된 사업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김복동 의원이 발의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4시05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서울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이장 위촉 시에 나이 제한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직장 경험과 사회 경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하여 관련 조례의 규정을 폐지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 단서와 제5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여 통·반장의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반장의 위촉 규정을 완화하고 반장 평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통장의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보완사항으로서 두 차례 연임한 통장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가족이 연이어 통장직을 이어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통반장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10월 통ㆍ반장의 자격과 임무를 강화하고 사기를 앙양하고자 이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장 규정에 대한 개정 사항이 우리 지역 현실에 녹아들기에는 시기상조로 판단되면서 아직 시행 초기인 현행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임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종로에 공석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디에 공석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사직동에 2명, 부암동에 1명, 평창동에 3명, 무악동에 1명, 창신3동 1명 그래서 8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정인훈위원 창신3동이 몇 통이 결원이죠? 그런데 지금 사직동이나 무악동, 평창동 그런 쪽에는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두신 분을 꼭 여기에,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은 심사를 하실 때 의원발의로 가기는 하지만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실 때 검토가 잘 안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지역 내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거기 사업장을 두신 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나름대로 사실 반발을 많이 하고 계신 편이에요. 아마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님도 이렇게 조례상에 넣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의 통장님들이 지금 공석인 동을 보면 사업장을 두신 분들이 통장으로 할 만한 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로1~4가동이나 5·6가동은 상가가 많으니까 여기는 그렇지만 거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가능한데 여기 이것을 봤을 때 의원발의로 가지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장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죠. 결원은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마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장을 3년 이상 하는 것은 아까 결원하고 상관없이 현재 종로구에 14명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없이 통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은 14명이시고요.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도 14명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분들은 사직동, 부암동, 종로1~4가동, 이화동, 명륜3가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결원하고 이것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정인훈위원 알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님이 이번에 새로 주민자치위원장 선출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위원들도 많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사업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업장이 있지만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도 그냥 있는 것과 조례상에 이렇게 넣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들었나 봅니다. 결원을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결원하고 이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통장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거주하지 아니하신 분을 통장으로 위촉할 경우에 그동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동장 잘 안다고 통장을 했느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일정지역에서 다년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꼭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형편을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앞의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통장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통장신청자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은 탈락되는 거죠.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만 이 경우가 해당된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월에 이 통반장 조례를 개정할 시에 반장님들 연령제한을 뒀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다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개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왜 통장을 거주하지 않는 사업장에 주느냐 이런 민원이 올 경우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문 개정안을 보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통장이 되는 조건이 그 지역에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
○정인훈위원 알아요, 국장님. 아는데 지금 이게 또 민원이 와서, 지금 반장님들이 반장 공석도 많은데 나이제한을 넣어서,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넣었을 경우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장 한 분을 뽑는데 7명, 8명 신청하는 통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는 그냥 가지만 주민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조례상에 3년 어쩌고 하는 것을 들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다시 이것을 빼야 된다는 조례개정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어왔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것을 그 당시 10월달에 검토를 잘 하셨다면 그때 국장님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꼼꼼하게 하셨으면 반장님들 연령제한 넣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달된 게 이번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10월 전에 이게 나왔어요. 그랬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지금 개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이에 대한 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8월달에 내려왔으면 10월달에 개정할 때 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왔는데 우리 집행부가 발의를 했다면 모르는데 의원님 발의는 가급적이면 집행부 쪽에서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 존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바로 하지 않고 또 그때 당시 발의할 때는 별로 질문이 없으셨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국장님, 그 당시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일단 존중 차원에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발언을 안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죠.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8월달에 내려왔고 권고사항이었는데 그때 발의한 의원님한테 이렇게 권고사항이 왔다고 알려줬으면 저희들이 굳이 나이제한을 넣지 않았죠. 그 당시에 사실 저희들이 그걸 몰랐으니까 질의 안 했어요.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나이제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 오고 그 당시 우리는 어디 가 있었는데 발의한 사람 누구냐, 어쩌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 때 찾아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게 내려온 것을 그때 알았어요. 집행부에서 알았다면 의원님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안 해준 건지 알면서 의원들이 발의하니까 그냥 잘못되든가 말든가 냅뒀다는 건지, 모든 조례안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꼼꼼히 보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집행부 의견 듣고 다 조율하잖아요.
그랬으면 되는 걸 지금 이것은 잘못된 거였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장님들이 원하는 것, 엊그제 통장 월례회의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정인훈위원 거기서 원하는 거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통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면 애초에 꼼꼼히 검토하시고 보셔야 다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오늘 조례 심사를 하는데 오늘에 와서 전화해서 뭐 해줘라 뭐 해줘라 그렇게 되면 다음 임시회 때 또 개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훈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님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기와 연임 제한 회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임기에 대해서는 2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고 2회 연임제한을 할 것이냐 3회 연임제한을 할 것이냐 통장 월례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회 연임이 가장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회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2회 연임제한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 비교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3년간 앞으로 임용이 안되고 직계가족이 통장으로 추천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었음을 볼 때 일정기간 통장님으로 근무를 하신 통장은 2회 정도 연임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이 있고 다만, 월례회의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2008년 8월 8일날 개정된 사항 중에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부칙조항에 8월 8일 이전에 통장으로 계속 있었던 분은 해당이 안되고 8월 8일 이후에 통장에 임용되신 분은 그 기간을 임기로 봐주는 부칙이 있어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 1일날 연임이 됐다면 2009년 8월 1일이 한 해가 되는데 2008년 8월 8일 이후, 그러니까 8월 9일이나 8월 10일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신 분은 8월 8일부터 8월 10일 사이 그 3일 한 것이 한 해의 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칙 조례에.
그래서 이것은 이미 부칙 조례가 됐고, 부칙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두세 번의 조례 개정이 있었어요, 그간.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칙을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명만 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일관성이라든지 하나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물론 의회에서도 토의를 하셔서 또 다시 의원님들 발의로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또 의견을 내겠지만 이번 의원 발의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통장 278명 정원 중에 제가 지금 말한 경우가 3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8월 말쯤에 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법적인 검토라든지 타당성, 가령 개정이 돼야 할지 이런 것을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된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통장이 임명 안 된 곳이 지금 여덟 군데죠?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신청자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안 됐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마 저희들 이 자료는 어제 자료입니다. 2월 20일 이 회의를 대비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결원 사유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안 된 건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조금 시간을 주시면
○현택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그걸 파악을 못 하셨어요? 왜 안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을 드리면 얼핏 부암동 쪽에서 듣기로는 고지대가 많은 관계로 기피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지역사정상 이게 평지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일하시기가 좋으니까 일을 하시는데 고지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정도로 지역사정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정인훈 위원 말씀하신 것에 다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원 발의가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검토는 분명한 검토가 돼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같은 걸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건 충분하게 의회하고 조율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서 다시 한번 개정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인훈 위원이 여쭤보신 게 뭐냐 하면 그저께인가요 통장연합회 월례회의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16일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가 분명히 의원 발의로 다시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33명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칙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집행부 생각은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검토를 했었다, 그런데 부칙 그러니까 2008년 8월 8일날 개정한 것에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칙에 8월 8일 이후에 임명되어 연임된 통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그때부터 연임되면 1회의 연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겠죠, 통장 입장에서는. 딴 사람은 2년 해서 1년 1회를 따지는데 이분들은 한달도 못하고 1회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부칙조항을 그 다음 조례개정 때 다시 개정이 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던 것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월례회의 했을 때 그 얘기가 있어서 그게 지금 검토상 어떻게 되는지 아직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정인훈 위원님 답변을 했듯이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조례로 발효된 것을 또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은 잠잠했는데 이제 연임제한에 걸리니까 이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또 시기성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부칙을 그렇게 개정한 후에 두 번에 걸쳐서 개정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터치를 안 했었고 그것을 다음에 이 부칙만 가지고 다시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기술상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발의에는 못했고, 그러나 저는 법적 일관성이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개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33명이라면 10%가 넘어요. 278명에 10%가 넘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또 집행부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한두 명 같으면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렇다면 부칙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원 발의가 여기서 두 번째 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통과시키고 부칙을 개정하면 이 사람들은 구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두 차례 연임하는 걸 세 차례 연임한다 이러는 것도 좀 우습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걸 한번 고려해서 그분들에게 집행부에서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가 그런 것은 하지만 이 조항이 이제 와서 과연 부칙을 개정할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발의하고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과연 부칙을 지금 개정해도 과연 효력이 있는지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자신이 없다
○현택정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만일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부칙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분들의 월례회의 때 나온 그 사항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만약에 안 되거나 곤란하다면 구제 방안이 없겠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이상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도 제정법안 시행을 위하여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법규 정비 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기존 조례 중에 연관성이 높은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주민의 조례 제ㆍ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모두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총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 형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총 6장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은 총칙 부분으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의 뜻, 자치법규 입법 운영 시의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었고, 제2장은 입법예고에 대한 장으로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현행 우리 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며, 제3장은 구청장이 발의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4장에는 현행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자치법규의 공포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에서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현행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문 신설에 맞춰 구청장에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우리 구 자치법규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구 안은 연평균 3억 미만이고 한시적 경비로서는 총 5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0억, 그리고 3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5억하고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례 원칙을 감안해 가지고 3억에서 5억 그렇게 정했는데, 참고로 저희와 엇비슷한 중구에서도 3억에서 7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보면 1억하고 3억인데 중구 같은 경우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억에서 7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택정위원 검토보고서가 잘못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중구가 2월 중에 처리할 것 아니에요? 지금 처리한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다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파악한 걸로는 중구가 3억하고 7억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대다수의 구들이 재정여건이 약한 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1억에서 3억도 많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그냥 1억하고 3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3억하고 5억으로 했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높게 잡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충 서울시 자치구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구들이 1억하고 3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강남하고 중구가 3억하고 7억 그 정도 하고 있어서 이건 어차피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3억과 5억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유지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에 정의에 대해서 보면 2조 1항에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13조 1항에 보면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치법규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로 바꿔야 된다?
○정인훈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이의 없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자치법규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셔도 하등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자치법규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좋은 지적이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2조 3항에 보면 “입법예고”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구민의 권리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를 삽입시켜야 되는 것인지 불필요한 용어가 여기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되지 “구민의 권리” 당연한 거죠. 여기에 넣지 않아도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 그러면 당연히 구민인데 다수라는 용어를 왜 여기에 넣어서 삽입시켜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수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여기도 잘못된 용어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또는 다음에 “다수 구민의” 다섯 글자를 없애도 된다
○정인훈위원 아니,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당연히 이것은 여기에 “다수 구민”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삽입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동의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보면 13조 3항에 보면 “법 제26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그러면 법 제26조 제6항 후단이 무엇을 말하는 후단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 제26조 6항 후단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여기서 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을 이야기하죠? 지방자치법은 10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해서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여기서 이 조례상에 있는 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26조 6항 후단은 지방자치법 26조 6항 후단은 뭐냐 하면 조례가 확정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님이 공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후단의 내용입니다.
13조 2항은 구청장이 공포하는 경우이고 3항은 의장이 공포를 했을 때 이야깁니다.
○정인훈위원 “26조 6항 후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이게 후단의 내용입니다.
○정인훈위원 그 후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냥 후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설명하니까 알겠고 또 하나는 “법 제26조 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 6항 후단에 따라” 이게 또 다시 중복되어서 나와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할 때 왜 이렇게 중복이 되느냐 했는데 사실
과와 그 다음에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것이 후단에 따라서 공포하는 그 부분 나중 것의 법 조항을 뺐을 때 조금 이해하기나 또는
○정인훈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봐요.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 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똑같이 사실과 사실을 적고 이것은 중복되는 단어기 때문에, “제26조 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도 되지 않느냐, 똑같이 중복된 내용이 두 번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후단은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뒷부분의 후단은 그러한 후단에 따라서 공포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포물에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해야 된다고 그 문구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의장님이 공포를 할 경우는 안 했을 경우 의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법 제26조 제4항과 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안 할 경우 그것을 둬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구청장이 공포를 안했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때 반드시 공포하는 사실 자체가 법 제26조 제6항에 의해서 의장이 공포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라 이 얘깁니까?
○정인훈위원 그렇죠. “만약에 공포를 안 할 경우”를 삽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앞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법 제26조 제6항이 공포를 하지 아니할 경우가, 법 26조 6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인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를 봐 가지고는 그냥 26조 6항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문구가 없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법 제26조 제6항 후단이라는 말을 넣으면 나오지 그것을 법 26조 6항을 빼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공포하지 않고 의장이 공포한다는 것은 26조 6항 후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조 6항 후단을 빼면 그 말을 넣을 수가 있는데 26조 6항 후단이 구청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구의회 의장이 공포했다, 이러한 사실을 공포문에 적어라 그 얘깁니다. 이 법규는
○정인훈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게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 26조 6항 후단이라는 말이 한 조항에 두 번 들어가느냐, 이것은 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시행 후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상에는 그게 안 들어간 거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 자치법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조례 규칙 관리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정인훈위원 그런데 굳이가 아니고 여기에다 자치법규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잠깐 제가 헷갈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평가라든지 분석은 어떤 개별 조례, 어떤 사업이나 이 조례고
○정인훈위원 이게 자치법규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자치법규가 아니라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은 총괄조례기 때문에 이 법규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저희 일반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할 때 미리 심사기준표가 있어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당연하죠.
○정인훈위원 그래서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 자치법규 상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가 시행 1년 후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법규상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조례상에 1년 후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규상에 안 들어간다면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가 조롑니까? 아니면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상에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1년 후에 사후관리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정인훈위원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시에서 많은 것을 베껴왔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빼고 넣으셨다는 거야, 거의 서울시 자치법규에서 거의 베껴오다시피 했는데 이런 내용은 왜 여기에 빼셨느냐, 그것도 넣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저희 구가 서울시와 여건과 현실이 다른데 굳이 이것을 넣게 되면 관리하는데 그만큼 많은 인력도 소요되고
○정인훈위원 아니죠. 그래도 꼼꼼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우리 구 조례에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례상에라도 1년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에게도 보좌관이 있고 또 의회 안에 수많은 부서도 있고 시에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법무팀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같은 경우는 법무담당관 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조례나 규칙만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온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법제팀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 법무관계 3개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년간 입법에 대해서 각종 조례에 대해서 모두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 차원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력 형편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이것은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1년 경과 후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죠. 인력관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의 모든 조례가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법규에 대해서 하면서까지 이것을 뺀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삽입을 시켜놓고 1년이 경과되면 모든 게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서울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정인훈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 것, 아니면 국가법령 정보센터 것 양쪽에서 왔어. 지금 여기 보면 자치법 시행령 제29조에 되어 있는 게 우리는 13조에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 29조에 보면 우리는 13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제13조 2항에 조례와 규칙에 대한 잘못된 문구를 지적했잖아요. 이 법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그대로 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고요.
○정인훈위원 거기에서 베끼면서 아니다 싶은 것을, 1년 후에 사후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삽입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왕에 베껴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 조례가 얼마나 많이, 조례든 자치법규든 중요하느냐 하면 타구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처음으로 나올 때 종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종로 것을 먼저 본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아, 타구에서 봤을 때 그렇지. 나중에 베껴서 했어. 타구에서 조례할 때 종로구 것도 그런데요 그러면 종로구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러모로 다 공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 삽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좋으신 지적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폐지되는 2개의 조례와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인용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서 저희가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이라는 우리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는 규칙이 있죠. 그 사항에서도 상당부분 저희가 인용을 해왔고 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제사무처리규칙도 저희가 규칙상을 조례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하위법규인 규칙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룰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틀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을 개정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법제팀에 여직원 7급 주임 한 분이 260여 개가 되는 우리 조례 규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과 조직상의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만큼의 그러한 관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개정할 때나 제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제 생각은 17조에다가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 경과 그것을 삽입시켜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을 하게 되면, 업무분석을 하게 되면 너무 과합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정인훈위원 뭐가 그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최소한 3개 팀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정인훈 위원이 얘기한 것을 이따 토론 시간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게 하고 다음 질의를 진행하세요.
○정인훈위원 예,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안 하는데 계속 시간만 끌잖아요.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제20조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인훈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인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행정지원국
(15시36분)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안 총무과장입니다.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공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재홍 재무과장입니다.
세무1ㆍ2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상서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2년도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총무과 사항에 보면 출산휴가 지원 해서 9 to 5 대상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죠?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40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1시간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시간 혜택을 주는 것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신사실 확대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한지 1개월 되었다든지 3개월 되었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그냥 인정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기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김철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현택정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육아출산 대체인력의 임금하고 시간제 계약직 임금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아출산 대체인력
○총무과장 김철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현택정위원 예.
○총무과장 김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는
○현택정위원 이게 대개 보면 시간제 계약직하고 육아출산 대체인력하고는 업무가 달라서 임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단순업무하고 업무 성격이 계약직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육아출산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6명을 선발해서, 올해
○현택정위원 총 몇 명이에요? 종로구 전체 육아출산 휴가를 간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출산휴가는 54명이 갔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6명을 선발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대체인력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대체인력하고는 틀립니다. 대체인력 중에 일용직 근로자인데 기간제 근로자로서 6명을 이번에 선발해서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행정보조인력이 대체인력이잖아요. 선발기준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두 가지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하고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진데 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을 주면서 그 신분에 의해서 책임성을 부여해서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더 임금이 낮아요. 대체인력은 더 높고, 시간제 계약직 6페이지를 보세요,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전문직 시간제 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128만원이에요. 그런데 대체인력은 어떻게 보면 출산휴가 간 직원을 대신해서 행정업무를 메워주기 위해서 행정보조로 141만원을 주고 있는데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시간제 계약직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왜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기간제 계약직이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그래요? 단순업무잖아요. 대체인력은 행정보조로 단순업무고, 시간제 계약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시간제로 고용하는 건데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파악해서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성구에 파견을 하죠? 공무원을
○총무과장 김철안 예, 1년씩 상호 방문해서
○현택정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 파견되었어요? 지금은 2명인데 현재까지 중국 동성구에 갔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2009년 1명, 2011년도 2명 그래서 3명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3명이 어떤 과에 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문화공보과, 관광산업과, 창신3동사무소
○현택정위원 창신3동에 중국사람들이 많나?
○총무과장 김철안 이번 발령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현택정위원 중국으로 파견해서 교육한 직원들을 그렇게 동사무소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이번에 발령 난 직원은 동사무소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근무하게끔 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동성구에 파견했으면 그 사람들이 중국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뭔가 배우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생각은 안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신3동이 아니고 명륜3가동으로 갔는데요 그동안 문화공보과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때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본인이 인사상담을 해서
○현택정위원 본인이 원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동성구 갈 때도 본인이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임신을 해서 각종 괴로움이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아, 본인이 임신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본인이 여직원인데요.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본인이 얘기를 해서 출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담을 거쳐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안구하고 자매결연을 또 맺어요. 오늘 왔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예, 지금 의장님도 만나고 계십니다.
○현택정위원 그분들하고 또 하게 되면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나요? 이쪽에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6개월짜리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중국에만 꼭 가야 되나요? 다른 데는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공무원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되는데 왜 또 정안구에서 왔다고 해서 정안구에 공무원 파견한다고 그러면 너무 중국 쪽으로만 공무원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지금 정안구하고 동성구하고 분석을 해서 직원들이 지금까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나가서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고 또 본인이 거기에서 뭔가 보고 와서 종로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처럼 여직원이니까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직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조금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육아출산 대체인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총무과장님께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출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어떤 식으로 뽑는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철안 두 가지로 제가 뽑는다고 아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제 계약직하고 대체인력인데 단순노무를 하는데 기간제 계약직 예정이 두 차례 해서 16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육아출산 대체인력은 9명 그 다음에 기간제 계약직은 7명 정도 뽑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 육아출산 대체인력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10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왔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자격요건이 안 돼서 6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명을 더 선발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은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육아출산으로 사무실이 비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자리만 메우기 위한 인력을 두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행정감사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력보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정식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일단은 선발하게 되면 선발을 전체 하고 또 그 후순위를 둬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격요건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자격이 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우대하고 이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육아출산 대체인력하고 시간제 계약직이 시간이 틀립니다.
대체인력은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44시간 노동을 하고 시간제 계약직은 15시간 내지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느라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한 자녀는 10만원 지원해주고 둘째 아는 10만원씩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셋째 아는 2만원 플러스해서 12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7페이지에 선진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앞에 보니까 3개 국을 가는데 독일, 프랑스, 그리스 이렇게 가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계획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이 못 갔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하는 관계로 직원들이 계획했었는데 못 갔고요. 올해는 이 돈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알뜰하게 사용해서 꼭 필수요원이 선진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부족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부족은 하죠.
○강민경위원 부족한 것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인원을 줄이면 가능합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한 분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현재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두 분? 세 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최근에 많이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16일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한 분은 기존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도 기존에 7개, 8개 있던 것 중에 정비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례상 위반한 게 비전위원회를 할 때 그분이 들어갔어, 그렇다면 비전위원회에 그분이 안 되었다면 3개로 조례 위반을 안 할 수 있는데 비전위원회 그분이 들어감으로써 그분이 4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현재 두 분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재선임할 때 안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 분에 한해서는. 그렇다면 작년에 비전위원회를 선임할 때 왜 그분을 거기에 넣으셔야 됐는지,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 있는 것을 사임하게 하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보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례에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조례를 꼭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보면 자매도시 간 주요 기념일 교류, 주요 간부 및 직원 스포츠 문화행사 교류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죠?
자매도시교류 협력 확대 및 강화에 예산이 올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기억을 못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자료에 예산은 표기를 안 해왔는데요 5,800만원입니다.
○정인훈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총무과장 김철안 전년도와 같을 겁니다. 5,800만원 정도
○정인훈위원 같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전년도 예산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5,800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그냥 업무보고에 이렇게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놨어요. 올해 계획을 세우셨으면 업무보고 할 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매도시에 무엇을 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철안 운영계획을 전체 만들어놨는데 그 운영계획을 복사해서 안 드렸는데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걸 봐야 이게 제대로 지켜지나도, 사실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는지 그건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는 제대로 업무를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사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동신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제일 동마다 민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신규가 6대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6대를 어떻게 배정해서, 난 이걸 볼 때 동마다 CCTV는 한 동에 원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18개도 아니고 사실 6개예요. 그걸 어떻게 선정해서 CCTV를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입니다. 예산이 무한정 많다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가장 취약지역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설치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형편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6대만 예산형편상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걸 보면 400대가 넘습니다.
민원이 400대가 넘는데 예산의 형편상 예산이 있는 한도 안에서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심의위원회와 양쪽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아마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에 있는 전체 CCTV 중에 화질이 나쁘거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총 몇 대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현재 양쪽 경찰서별로 종로의 경우도 118대 중에 31대 정도가 회선이 불안정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혜화서 관할 쪽에도 114대 중에 64대 정도가 회선이 불안정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통합관재센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현지에서 가장 단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회선이 접속이 불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인데 전용회선이 되지 못하고 회선을 함께 쓰다 보니까 인터넷회선의 문제상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자꾸만 접속이 안 돼서 그 부분을 KT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조금 더 내면서 고정IP 회선으로 바꾸는 걸 2월 중에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촬영은 되나 나중에 판독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전에 설치할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41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00만 화소 이상 돼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장이 난 카메라부터 지금 조치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종로가 31대, 혜화가 64대가 CCTV가 화질이 안 좋든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총 95대잖아요. 사실 우리가 2,000만원씩 6대 총 1억 2,000만원이 예산편성된 건데 그렇다면 6대를 새로 신규로 다느니 이 95대를 가지고 손을 봐서 한다면 지금 95대는 개수에만 불과한 거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걸 제대로 화질을 고쳐서 제대로 해서 놓는다면 6대가 아닌 전 동에 더 많이 CCTV를 달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6대 소수로 설치를 하느니 그걸 가지고 차라리 카메라를 보수하거나 이런 쪽에
○정인훈위원 31대, 64대가 현재 화질이 안 좋거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가동이 안 되는 문제는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고정IP선으로 해 가지고, 단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 카메라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95대도 다 가동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월 한 15일 경까지 KT하고 조치를 계속 인터넷 회선 작업을 하는 게 되어 가지고 그 작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 95대가 전부 지금 한번도 끊어짐이 없이 되는지는 확인을 저희가 못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카메라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또 새로 필요한 곳들이 급박한 곳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면서 유념을 해 가지고 보수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저희 종로에 전체 방범용 CCTV가 방범용 CCTV 역할을 못하는 게 큰 대로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사실은 우리는 종로경찰서나 혜화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를 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설치 요구하는 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로에 있는 거나 최근 3년이든 5년 동안에 그 지역에서 범죄가 없었다면 범죄가 많은 지역으로 한번씩 옮겨주는 건 어떨까, 사실 예산상 10대, 20대 많이 CCTV를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큰 대로에 있는 걸 주민들 주거지역으로 좀 옮겨준다거나 그런 방향도 찾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오죽 했으면 3동에는 CCTV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고 할 경우 정말 이 동네 걸 떼어다가 저 동네라도 갖다 해주고 싶을 만큼 숭인2동 같은 경우 과장님도 몇 번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토바이에다가 불 내 가지고 폭파시키고 차에다 불 내고 한 골목 안에서 두 달에 한번 꼴로 그렇게 불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CCTV가 만일에 있다면 거기에 그런 범죄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기회를 주신다면 CCTV 관계해서 한 5분만 국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또 여러 상인들 다 포함해서 지금 CCTV의 수요는 갈수록 폭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CCTV가 방범용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 또는 학교, 산불 관계, 각 주차단속 CCTV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전산 쪽에서 광역통신망을 각 동사무소까지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종합관재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운영되고 있는 CCTV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우선 수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접속불량, 그 다음에 해상도가 너무 낮다 지금 해상도는 약 100만 해상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종로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42만 해상도여서 화면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속되어 있는 것이 속도가 늦습니다. 일반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속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늦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현재의 시대에 부응하고 맞는 CCTV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관재센터를 설치해서 경찰서 쪽에 있는, 지금 CCTV를 추가로 설치를 많이 하고 싶어도 경찰서 쪽에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내년까지 CCTV 종합관재센터 설치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추계로 볼 때는 약 5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그래서 내년 아마 9월 말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구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을 국비나 시비 또 잘 아시는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CCTV로, 그것은 다른 사업보다도 이제 우리 종로도 CCTV로 해서 방범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시급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어떤 주민이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저번에 신년인사회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한 지역에 휩쓸리지 않고 전 지역에서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관재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인데요 지금 서울시하고도 꾸준히 소방서 5층 토피스라는 데가 가보시면 참 좋은데 정말 멋있게 타 지역에서도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구에서 쓰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관재센터를 만들어서 경찰이 아예 우리 구청으로 오고 모든 관리인이 종합관재센터에서 근무를 시켜서 즉시즉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는데 사실 지금 아무리 답변을 해도 임시방편적인 답변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 되어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까지 광역통신망을 카메라까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약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50억 드는 부분은 한 80% 이상은 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에서 보니까 너무 기대효과가 범죄발생 사전예방 및 사전 신속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살고 싶은 동네, 사람이 행복한 종로 구현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딱 써놓으셨는데 꼭 그런 동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인훈 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CCTV 자체에 녹화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아까 지금 얘기하는 2,000만원짜리는 관재센터에서 즉시 사고가 생기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체 녹화하는 게 있을 거예요, CCTV에.
그것은 가격이 좀 싸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걸로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그게 얼만지 모르겠네요. 그게 한 200만 얼마 간다고 하던데, 그게 CCTV인데 자체에 녹화가 돼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녹화된 테이프를 틀어봐서 범인을 색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해도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구민들이 관을 믿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 예방도 한편으로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인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었던 부분인데 범죄율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곳에 있었다면 지금 현재 시급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카메라를 2개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를 떼어서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형카메라를 보조카메라처럼 달아 가지고 그 부근만 비출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그런 것도 조치를 실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주를 활용하는 방법, CCTV를 위해서 지주를 세우면 예산이 그만큼 들기 때문에 전신주라든지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주에 카메라만 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은 금액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CCTV가 설치장소가 결정되는 것은 경찰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대부분. 근거자료가 뭐냐 하면 범죄 발생률에 의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보는 시각이고 주민들이 보는 건 좀도둑이라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으로도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를 예산에서 각 동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경비로 매월 일정액을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실비가 한달에 22만원씩 각 주민센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다 그분들이 쓰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다 쓰는 동이 있고 덜 쓰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덜 쓰는 동은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번에 자치회관 활성화 계획도 세워서 내려보내면서도 그 점도 강조가 됐는데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서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동네에 필요한 일들을 그분들이 스스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평가 잣대로도 두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회의경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주시잖아요? 한달에 20만원씩, 그건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식비로 털어버리는데 본래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본래의 목적은 그야말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경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식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자치회관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걸 마을만들기하고 연계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택정위원 가장 바람직하고 예산이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그런 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계속적으로 스스로 자립을 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디게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적립금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일에 대한 그런 이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을가꾸기나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더욱 더 자치위원들이 그런 일에 좀 더 활성화돼서 동네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수익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도시 몇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맺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생활체육에 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그런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 쪽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 도시는 없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적으로 동성구하고는 지금 작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을 7박8일 동안 하는 글로벌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강민경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국내도시하고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곳 중에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안성시하고는 기존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체험캠프 운영을 했었고요.
○강민경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청소년문화체험으로 2005년 4월 29일인데 서류를 찾아서 제가 한번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동의해주신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 안동에서 말하는 게 정신문화의 본산지라고 해서 저희하고 안동은 주로 문화적 교류 쪽으로 가고, 꼭 자매결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영월 같은 경우는 우리 단종제와 정순왕후 추모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해서 스포츠 교류는 생활체육회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화교류 쪽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우리 종로구가 갖고 있는 문화재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은데 이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종로 사회조사에서 조사항목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종로 사회조사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용은 우리 종로구의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구민들의 주요 관심사랄까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조사 자체는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분석력이랄까 여러 가지 자료에 가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또는 통계조사 능력을 가진 학교나 단체 쪽에 용역을 줘서 할 것입니다.
주로 조사표에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구원 조사가 있고 또 주거생활, 교육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각 실·과 또는 동으로부터 어떤 사항을 조사해야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주거생활, 교육, 교통안전, 환경, 보건의료, 가족, 복지문화, 경제, 정보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하고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혹시 이것을 다른 구에 벤치마킹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5개 넘는 구가 이미 시행을 했고요
○강민경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물론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조사함으로써 구정 특색에 맞도록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희 종로구에 여성평가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평가단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알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사회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으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표본조사를 주민 2,000세대 이상 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럼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처음 실시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런 사회조사는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되어 있으면 어떤 홍보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관광객들에 대한 조사는 작년에 했고요.
○강민경위원 용역비를 분명히 예산에서 따 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것하고는 다르죠.
○강민경위원 그럼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회조사가 그 부분하고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좀 다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지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 주민이 아니래도 많지 않고 이 사회조사는 전부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여기로 오면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면 이런 부분이 먼저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사를 처음 하신다고 한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이 사회조사 자체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통계를 내서 앞으로는 활용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처음 사회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통계자료는 주민 인구 수, 나이에 따른 인구 또 면적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인 통계는 나오는데 구민들로부터 직접 듣는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토요일 공부방 개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요일 공부방 개설을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공부방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주5일제가 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시간이 남게 됨으로 인해 그 아이들에게 뭔가 소일할 수 있는 일을 공부를 겸해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각 자치회관별로 하자 이렇게 해서 활성화 계획으로 내려보낸 것이고요. 이게 자치회관 내에 할 수도 있고, 여건이 되는 대로. 만약에 자치회관 내 여건이 안 되면 권역을 묶어 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묶어서 여건이 되는 자치회관에 아이들을 해서 토요일 공부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만 제안한 상태인가요? 아직 시범운영을 실시 안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계약도 안 했고요.
○강민경위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자치회관에서 문제시 되는 부분은 없나요? 운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문제점까지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회관하고 아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반응 좋습니다.
○강민경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보편적인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이때쯤 그리고 그 전에 이때쯤에도 우리는 여러분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2년 2월에도 여러분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한 행정지원국의 5개 과 29개 팀장님들 또 약 200여 분의 행정지원국 모든 공무원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무과의 안재홍 과장은 지난해에 재정경제부로부터 국공유재산을 가장 잘한 자치구로 선정되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과의 안재홍 과장에게도 칭찬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민 모두를 위해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2월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처럼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금년 6월에 행정지원국에 소속된 연령이 찬 공직자들이 은퇴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점이 될 때까지 늘 공무를 앞세우면서 우리 구민 모두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도 똑같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저번에 저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위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안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현재 주민참여 감독 대상, 일반 감독관하고 전문 감독관 예산편성이 300만원이 됐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일반공사와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전문 감독관에 대한 방침은 받았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할 사항은 전문 감독관을 위촉해서 공사현장에 보내 가지고 실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한 내용대로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일단 마로니에 공원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 재배정사업인데 바로 현재 위촉절차를 밟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왜 10억에서 50억을 따로 배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보세요. 조례 내용 중에 분명 3,000만원에서 50억이죠? 그런데 왜 따로 감독관을 10억에서 50억을 뒀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우리가 10억 이상 50억원 이하는 전문가 수준의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것을 누가 얘기를 했나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했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민경위원 저는 분명히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3,000만원에서 50억 공사에 대한 거지, 왜 10억하고 50억 공사를 따로 선별해서 감독관을 따로 두십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현재 3,000만원 이하까지 가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지정한 감독관들하고 중복이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10억 미만의 공사는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10억 미만 공사는 주로 하수도 공사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굴착공사, 조경공사
○강민경위원 그런 공사가 중요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많습니다. 예, 중요하죠.
○강민경위원 그럼 부실공사 때문에 제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발의한 건데 왜 10억 공사하고 50억 공사를 따로 분리를 시켰느냐고요.
○재무과장 안재홍 분리시킨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구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는 게 있고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상의했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지난번에 위원님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강민경위원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서류 보고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의 없이 어떻게 10억 공사 50억 공사를 따로 감독관을 둬서 이렇게
○재무과장 안재홍 따로 두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냐하면 우리가 50억 이하의 공사로 봤을 때 규모로 봐 가지고 10억에서 50억 공사는 재무과에서 전문 감독관을 투입하는 것이고 3,000만원 이하는 감사담당관에서 주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감독관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을 위촉했을 때 10억 이상과 50억 이하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 수준이 필요해서 재무과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게 없어요. 전문가 수준으로 위촉을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강민경위원 아니, 그럼 10억 밑의 공사를 갖다가 일반 주민감사관이 하기로 했잖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아니, 그것도 유형별로 감사관에서 이미 전문 감사관을 보내기로 되어 있어요, 3,000만원 이하도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도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감독조서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히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강민경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가 중복이 되니까 그렇지만 중복되더라도 전문 감독관과 일반 감독관을 현지에 내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세밀하게 일반 감독관 지정을 했어요. 3,000만원 이하도 하니까 저희는 10억과 50억 큰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감독조서를 받은 적이 단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조례발의한 이후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로니에 정비공사가 40억 공사기 때문에 바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에게 수당도 주고 실적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분들의 감독조서도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체납징수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추진방향에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도 기동반이 운영되지 않았나요?
○세무1과장 박상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그동안에도 기동반이 있었고 현장중심 체납징수를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세무1과장 박상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을 우리가 배차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요, 체납자를. 전에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체납고지하고 전화로 독려를 했는데 지금 고액자들은 직접 방문해서 분납을 유도합니다. 한꺼번에 돈을 못 내면 분납하도록 유도해서 지난해보다 징수효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인훈위원 요즘에 분납으로 받으시죠?
○세무1과장 박상서 예.
○정인훈위원 주민들이 한꺼번에 목돈내기 어려운 분들이 분납으로 해주니까 그래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추진방향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동안에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는 기동반이 없었나 해서
○세무1과장 박상서 좀 더 강화되고 EGS시스템으로 해서 전자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압류를 해서 징수효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자압류가 안 되었었어요?
○세무1과장 박상서 그것을 작년 말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두세 달 된 거예요?
○세무1과장 박상서 지금 하반기부터 25개 전체 구가 아니라 몇 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전자압류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세무1과장 박상서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죠. 예금을 거니까 나이스 신용정보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그 예금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압류를 해요. 그런데 이미 이분들은 수차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독려를 하고 부동산 압류를 했지만 납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예금을 하면 그건 꼼짝없죠.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총 무 과 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무1ㆍ2과장 박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