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느꼈던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더욱 각박해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태에 자신의 일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라 명명합니다만 이렇게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선양하고 예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사상자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 분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본보기로서 희생에 대한 값진 보람과 성과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기리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말하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된 분들을 의사상자로 하였고 지원 대상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겠습니다.  의사상자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거나 의사상자가 된 후 우리 구로 전입한 경우 우리 구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상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하여 예우하며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에도 그 공적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를 추모하고 기리는 기념물 등을 설치하거나 기념사업에 따른 예산을 일부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 형편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따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내 자치구가 이미 11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에는 정부가 인정한 의사상자가 작년 말 기준,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절도 용의자를 잡으시려다가 강물에 빠진 어린 아이를 구하시려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두 분이 계셨고 범죄를 예방하시려다 부상당하신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도적 장치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하는 8개 안건 중 6개 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함께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실현할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의 ‘아동참여위원회’를 ‘어린이·청소년 의회’로 변경하였고,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종로’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책무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자치구에 위임함에 따라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우리 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민·관의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 기능, 제3조 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3조 회의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2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행복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복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행복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행복인식 개선 교육, 종로행복지표 개발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7일에 있었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종로구가 전주시, 의성군과 함께 초대 공동회장 도시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여러 도시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정기모임, 워크숍, 모의 의회 등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으로 의원의 모집 등은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세부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소득층과 아동, 청소년, 여성의 복지 및 일자리, 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종로구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안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보니까 상위법에 의한 거죠?  국장님!  이거 상위법에 된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보니까 그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무슨 질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의료급여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2억 6,300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기금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의료급여기금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비는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돈은 안 들어간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돈 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행복조례 이거 4년 동안 내가 말이죠 우리 의회가 이게 진짜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거 정말 행복이란 건 수만 가지의 동기가 있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스스로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지고 정말 복잡한 걸 이렇게 제도적으로 자꾸 만들어서 돈 들이는 이유가 나는 참 지금도, 차라리 내가 늘 얘기하듯이 이 돈 가지고 길에서 미끄러져 쓰러져있는 분을 말이야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치료비 한 푼이라도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행정관청이 해야 할 일은 사실 이 행복조례 이건 개인단체나 어떤 그런 봉사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봉사하면서 바라는 거 없이 기여하고 거기서 자기 보람 찾고 이런 것들이 운동이 돼야 이게 순서가 맞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자꾸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이야.  지금 뭐 있어요?  행복해진 거 이거 지금 4년 동안의 결과 한 번 얘기해보세요.  누굴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예산 들이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졌는데 얘기 좀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행복이란 걸 지방정부에서 논의하게 된 건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칭해서 일단 모든 주민들이 작은 거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방정치를 잘 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단체가 전국에 39개 단체입니다.  
  전국 시도에 다 모여있고 서울시장님이 고문으로 계시는데 이건 행복이란 게 진짜 개개인의 감정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뭘 해준다고 해서 주민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도 하나라든가 계단 하나 이런 게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고 걷기 편한 길 조성하고 그러면 이런 게 행복 아닐까 해서 저희가 그 행복이란 걸 최대 목표로 두고서 모든 구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상징적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도 그걸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종복위원  정말 행복은 오묘하고도 광범위하고 누가 감히 이 행복이란 말을 다룬다는 것이 건방진 단어예요.  자꾸 이걸 제도화해 가지고 제도의 틀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연구한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게 지금도 나는 의문이에요.  꼭 이걸 해야 되나.  거기 담당직원이 애도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애먹고 있어요.
  그럼 직원들 두 분이 수고를 해야 되고 그동안 이것저것 포럼이다 뭐다 해서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갔어요.  거기 현재 종사하시는 분 몇 분 모셔 가지고 여기서 의논하지만 정말 우리 종로구가 종로 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주려는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단 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을 주고 해야지 이건 전시 효과적이에요.  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건 전시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각 단체별로, 지역별로 주민 행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우수사례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더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더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우수사례를 전파해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39개 단체인데 전국 220개 단체가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부터 지방정부까지 다 하고 있는데 보다 행복에 근접할 수 있고 주민한테 작은 만족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방정부협의회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결코 좋은 사례라고 봐야지 쓸데없는 옥상옥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 타당성은 있어요.  무슨 행복을 사람들에게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이건 다분히 전시 효과적이야 이거.  양심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들 생각할 거예요, 아마.  참 난해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 추운데 말이야, 아침에 많잖아요.  박스 막 주우려는 할머니한테 가서 따듯한 커피 한 잔, 머리에다 따듯한 모자 하나 씌워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다 자꾸 돈 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전시 효과적이란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구청에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의 의지로 구청장께서도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전시 효과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국장님이 직원 만나서 따듯하게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줘 하신 그 말에 직원은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론은 안 내리겠어요.  안 내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종로구는 사회복지과에 행복드림팀이 있습니다.  그 행복드림팀이 있다는 건 그만큼 구민을 위해서 행복의 꿈을 안겨주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수준과 감정은 누구나 다 갖지는 않지만 행복이란 그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열심히 주민에게 행복을 좀더 많이 안겨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그런 체계에서 지금 이런 규약동의안을 각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행복한 종로를 내세우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 느끼는 감정과 받는 감정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복을 다 보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회장님이 또 되셨잖아요?  종로구청장님이.  이건 뭐 타당하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500만원 회비가 있는데 이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도 필요할 거고 당연히 서로 어떻게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을 많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과 연구를 공유하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란 게 수치나 계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이건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그 행복지수가 up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산책로를 걸어 가지고 기분이 좋아진 것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생활체육을 하면 그것도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표로서, 수치로서 표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한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개월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요즘 상당히 바쁘시죠?  우리 종로의 금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업무추진비에다 행사비예요.  발전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엔.  그런데 종로구에 심의위원회는 몇 개나 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100개가 넘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대부분의 위원회라든가 심의회가 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할 때, 운영할 때만 수당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꽤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회가 있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 심의위원님들 구성할 때 보면 다 자기 분야에 지혜가 있고 한 그런 분들이 오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종로구의 국·과장님들 전부 다 머리가 비상하다고 보는데 국·과장님들이 토론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 낫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꼭 심의위원회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지금 업무도 여성가족과도 있지만 업무에는 영 신경을 못 쓰고 순 행사에만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이 구정질의 할 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이 몇 년 됐죠?  9년째인가요?  9년이면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2010인가요?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행사가 내가 알기로는 한 200개가 늘어났고 심의위원회 50개가 늘어났어요.  이거 전부 하나하나 따지면 내 돈이면 그렇게 못 만들어요.  이거 전부다 구민의 혈세로 지출이 되는데 이제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각종 심의회라든가 위원회를 꼭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만드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 운영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게 뭐
이재광위원  내 말이 10년 전에는 이 조례, 심의위원회가 없어도 우리 국·과장님 지혜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느 정도 비중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하나 만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요.  그것 좀 만들지 맙시다.  이제 우리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10년 만에 50개가 플러스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만 만들고 우리 국·과장님들 만날 심의위원들 믿고 일은 안 하고 날마다 행사만 다니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꼭 필요한 위원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외부전문가들이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또 심의하고 또 의결하고 하는 사항인데
이재광위원  중요한 게 있어요. 심의한 게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장님이 이렇게 판단한 것보다 더 못해.  국·과장님들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심의도 국·과장님 손에서 이루어졌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괜히 우리 뭐 혈세로 시간낭비하고 거기다 정신 빼고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봐요.  이것 좀 참작해주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걸 왜 묻냐 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영준 위원이 구정질문에 여성가족과 이게 서울시에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의 정의를 보통 남성, 여성 이런 구분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여성친화도시 쪽에서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동, 사회적 취약계층을 전부 다 여성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다선의원인데 이런 것도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의원들한테도.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말 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여성가족과만 쏙 빠져있어.  다른 데는 한번 16년에 못 받았으면 17년에 전부다 상을 다 받고 인센티브를 가져오는데 여성가족과는 과장님이야 5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사만 여성가족과도 행사가 많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이재광위원  거기 다니느라고 이런 데 신경을 못 쓰는 거 같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5개월 동안 판단해본 결과 24개 자치구가 일부에는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종로구청같이 여성팀이 새로 구성된 구청은 종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1일날 조직개편 되면서 여성정책팀을 신설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여성정책팀보다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도시친화팀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팀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이제 그 팀에 대한 중점적인 일도 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독단적인 담당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은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여직원 1명이 종로구청의 여성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성팀장도 새로 생기고 팀원들도 3명 정도 배치돼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풀어나가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위원님들 질책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3년 연속이라는 것도 그렇고 올해는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저희가 68.2라서 1.8점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사전에 저희가 계산할 때는 70점을 넘으리라고 계산해서 이번에 당연히 된다 했는데 시에서 채점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신경 쓰는 인력이 부족했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인력부족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재광위원  뭐가 뭔지를 몰라요. 바빠서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재광위원  아니 내가 시에서 들었는데 시에서 우리 종로구에 뭘 원하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성가족과에서 거기가 일 잘하고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전부다 서류심사예요.  그 사람이 여기 조사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서류심사 맞죠?  그걸 스스로 왜 누설시킵니까?  이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서류가 다 증빙에 의해서 서류가 들어가야 점수가 되는 건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해서 하여간 우리 구만 빠졌다는 게 책임을 통감하고 진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전영준 위원이 잘 짚었어요. 우리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만한 점이 있는데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정말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행사 나가지 말아요.  그냥 국장 나가고 뭐 청장님 나가면 되지 과장님 거기 가서 뭐 뒷바라지 다 합니까?  지금 일할 거 천진데 앞으로 그런 것도 국장님이 추슬러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총체적으로 국장님, 여기 다 연관성이 있어요.  아동친화, 여성친화 뭐 아동의회 이게 총체적인 전반적인 게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건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될 사안이에요.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의회와 협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위원회 각 지역에 조직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직선제에서 선출직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기관장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전시효과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많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실제로 또 우리 종로구에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데 우리 구에서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를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먼저 선입견이 그러한 부분이 먼저 본연의 목적이 희석된다고요.  그 요소가 제거돼야 돼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다 또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다 어떤 여성에 대한 특별한 걸 해야 된다 저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기본인식부터 여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동등하다는 건 이제는 나부터도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데 오히려 여기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성을.  지금 여성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여성 한분 한분 직원이나 남성과 다르게 생각하는 인식이 없어요.  동등해요.  똑같이 존중하고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다, 아동은 아직 어리니까 한다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오히려 무슨 사회 약자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들어요.  물론 보호해드려야죠.  약자라는 걸 볼 때는 여성이 근력이 생태적으로 남자들보다 힘이 약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성을 오히려 약자로 너무 약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당당한 여성들이십니다, 그럼요.
  운영위원회하고 또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추가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모든 절차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결과 예견 또 거기에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을 의논했으면 좋겠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역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위원회가 발족된다니까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된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상당히 물론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럼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좀 그 조례안대로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아까도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현황을 이 자료에서 보면 여성위원 수가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위원회 수가 30% 이상인 위원회를 보니까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14%도 거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40%면 40% 이상이 40여 개밖에 안 돼요.  42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과연 이런 위원회조차도 여성의 양성평등이 되어 있지 않고 위원수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과연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또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넣으신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391쪽 보면 추진배경은 참 좋은데요 소요예산이 2,8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8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 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 너무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예산도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보니까 12조에 지금 조례안에 12조를 보면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 또는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지원,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이런 좋은 부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하기에 앞서 먼저 어떻게 여성친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계획과 수립 사업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장이 노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에 지금 여성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변변한 게 아까 팀도 없고 과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구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위원들이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그런 게 낮으니까 인센티브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팀도 구성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조례가 이제 예산을 많이 수반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예산은 현재 팀이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팀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반영돼서 추경이라든가 2020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는 거고요, 조례 내용은 아까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3장에 보시면 조성기준에 7조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인데 여성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을 수 있는 거고요, 다 모을 겁니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시설단위 시설도 있고 구역단위 아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도서관을 만든다 그럼 도서관에서 여성들이 이제 쓸 수 있게끔 A라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 도서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애기를 위해서 저거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꼭 뭐 예산을 들여서 수반되는 게 아니라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구정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가고요, 아까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훈련을 여성으로만 잠깐 모아 가지고 저걸 시킨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구정업무를 여성이라는 둘레 안에 전부 모아서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우선 개정하고요,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각종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일들을 갖다가 총괄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역할 좀 저거해서 우리가 여성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걸 건의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받으면 우리가 해당과에 건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여성위원회 전반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돌출발언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저희가 추경이나 2020년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해서 위원님들이 오케이 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노진경위원  기초적인 단계지만 이미 우리 심의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정말 이렇게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들을 여성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여성위원들이 이렇게 적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도 여성가족과에서 요구를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매일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과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 40% 이상 그 40% 이상이 돼야지 인센티브 점수도 좋게 나오거든요.  인센티브 점수까지 좋게 나온다고 누누이 공문을 보내도 그런데 그 위원회도 다른 과에 있을 때 보면 실지로 전문적으로 있을 때 여성들이 찾아도 찾아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또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양성평등기본조례도 여성을 위한, 쉽게 말하면 여성을 같이 평등하게 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예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계획된 대로 수립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조례 만들면서 쉽게 말하면 외형적인 그런 사업이 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기본계획수립을 좀더 명확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팀이 2019년도에 발족된다고 하시니까 거기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 여성들이시겠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거의 여성으로 구성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여성친화팀이라 해서 꼭 여성이 팀장이 된다는 건 아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여성이 많겠지요 당연히.
노진경위원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잘 알고 어떤 점에서 힘들고 불편한지, 일을 할 때도 어떤 점에서 불편한지 여성들이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우리 구의원뿐만 아니고 여기 심의위원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여성들도 다 동등한 저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등하게 그런 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일할 때 얼마나 힘든지 사실 우리나라 구조가 아직까지는 여성이 일을 한다고 해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정말 집에서 가정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들이 정말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아무리 평등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더 복잡하고 많은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여성 직원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심사숙고하게 하고 그걸 올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어떤 계획수립이 돼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말 마스터플랜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성평등조례하고 많이 참작을 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선언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만 해서 회의도 한 번 안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회성 또는 선언적 그런 조례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이 잘 사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하고 만들고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노력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또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봐도 11개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으로 보면 86개 기초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에서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네스코에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자, 인증을 받자 해서 관련 조례 만들고 여기다 해야 될 일 다 집어넣고 예산 반영도 조금씩 해가면서 추진하고자 하고 조직 개편할 때에도 지금은 여성청소년팀인데 거기서 청소년을 따로 떼어내서 여성친화도시팀으로 확대하고 인원 보강도 해서 종로구 여성들이 타 지역 여성들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다닐 수 있고 안전하고 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사업 발굴도 많이 하시고 어떤 구체적인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지금은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다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좋은 사업,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 우리 구가 조율할 만한 사업들을 다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미처 아직 발굴이 안된 상황이라서 크게 발굴은 안됐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 조례안 만드는 게.
노진경위원  사실 인력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업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제대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우리가 종로구여성인력개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여성문화센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는 센터들을 이런 조례가 생기고 팀이 생김으로써 하나로 아울러 가지고 정보다 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요.  계속 초기단계로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펼쳐나갈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거의 초기단계로 추진하겠다 하는 정도이지 좀더 많이 올라온 다음에 그런 위원회가 형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인력이 딸리든가 해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확보도 되고 인력도 충원시켜서 제대로 여성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좀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여성팀에 인력이 많아야 돼요.  아까 여성 한 사람이 일을 했다고 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한 사람이, 양성평등이 되려면 50%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한 사람이 일을 해서 그 많은 걸 생각해내겠어요?  먼저 여성인력팀이 많이 있어야 되고 여성친화팀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 조례가 밑바탕이 있어야 이 조례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밑바탕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가 부임하자마자 왜 우리 구만 없느냐 해서 만들자고 해 가지고 한 3~4개월을 다른 구하고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요 여성가족부도 우리가 건의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최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요.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여성친화도시조례는 노진경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우리 종로구에 자꾸 심의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잘 되고 있는 여성평가단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심의를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계속 심의위원만 구성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엔 보류했다가 내년에 급할 때 이걸 좀더 보강해서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조례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조례는
이재광위원  내가 이 조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보강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내년 초에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요청에 기본적인 게 일단 조례가 있어야지 컨설팅 응모할 수가 있거든요.  응모해서 내년 1년 동안 한 사업을 가지고 내년 연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거나 해주지 않는다는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본조례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조성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조성위원회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여성의 친화정책과 기본방향 및 전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조정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하잖아요?  자문위원도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다음 달이라도 올라오면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뭐 그거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뭐가 미제출이 됐는지 답변해주세요.
  아까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서면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뭘 제때 제출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자료도 좀 주세요.  빨리 주시고 미제출이 됐기 때문에 평가에서 이게 빠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게 아닙니다.  제출은 다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제출이 안 됐다고 시에서 전화가 지금 왔어요.  그걸 내가 물어봤거든.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안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닙니다.  시에서 정한 날짜보다 한 이틀 늦게 보냈다 그런 겁니다.
이재광위원  늦게 보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5일 날 보내야 되는데 17일 날 보낸 꼴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자료 한 번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 자료가 좀 두꺼워 가지고 철을 해서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지금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책인데 그걸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책인데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철해서 두꺼운 책자를 시로 보낸 거거든요.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이재광위원  전영준 위원님도 보게 자료 다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비전위원회라고 있어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재광 위원님 여성평가단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신선한 이미지로 여성들이 여성특유의 장점을 활용해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감사과에 있을 때 운영하셨죠?  
  여기에 양성평등조례를 기준으로 한 여성평가단의 여성친화 관련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 여성평가단에서 각 평가단별로 나눠서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서를 더 모집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전위원회도 왜냐하면 조직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자꾸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비전위원회에 참여하던 종로구의 인재들도 점점 쇠퇴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구정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일로 의식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위원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만들어놓기만 하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또 새로 만들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왜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이 위원회는 의회주의하고는 근대 약 102년 사이에 일어난 지구상에서 이 위원회하고 의회하고는 원래 상충합니다.  사실 볼셰비키 혁명할 때 위원회 중심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의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위원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하는 추세로 지금 가려고 그런다고요.
  최근에 조례도 없이 어느 과에서는 의회가 인정해주지 않고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조례도 없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위원회를 통과했거든.  그 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됐단 말이야.  그럼 의회는 뭐예요?  뭔가가 이 위원회 부분은 앞으로 자꾸 위원회 중심이 되고 어떤 건 구청장 면피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하고 면피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자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의회중심이면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선출직 의원들이 여기서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중심이잖아요?  전부 위원회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하고 신중하게 의논해서 사전에 위원회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목적인데 어떻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좋은 게 없을까요?  이런 식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시간을 많이 안 보내잖아요?  이런 위원회 만들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이거 앞으로 지양돼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조례도 내가 할 얘기가 있지만 충분히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성평가단 거기 인원도 많아요.  또 여성친화의 전문인을 모집해서 거기에다가 여성친화반 만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일체감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 그거 한 30명씩 만들고 어떤 데서는 이거 선거조직 만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만드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받지 말자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항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구성을 할 때 여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윤종복위원  자문위원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또 도시공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위원회나 도시공간예술위원회나 관련분야 그분들을 모실 수도 있고 당연히 여성평가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구성이 돼서 이 이름으로 여성조성위원회가 되면서 또 의원님들도 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오셔서 구성이 되는 거지 저희가 그분들은 다 여기 위원회가 소속됐으니까 빼고 다른 분들을 그런 인적상도 없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 활용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헤쳐모여 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지 이게 뭐 전혀 다른 분들이 모이셔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복돼서 위원회 2개, 3개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회에 너무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근본인 여성친화도시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을 다음으로 미루자 하시는 것은 조금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오전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 점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업무만큼은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을 했노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23조, 24조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조3항에 보면 ‘주민참여단의 규모는 60명 이내로 한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수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주민참여단 규모를 60명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주민참여단 없이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조 수당 ‘지급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 안 해도 가능합니다.  지급할 편성 안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두 번째 주민참여단 규모 60명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60명이면 저희 각 동에서 2명씩만 해도 한 34명인데 3명씩, 4명씩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조금 줄여도 상관없는데
전영준위원  30명 이내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평가단이기 때문에 조성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평가단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요구하는 거고 인원수는 그렇게 뭐
전영준위원  인원수도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조정 가능한데 줄이는 것보다는 뭐 적정수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영준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을 가지고 아까 오전에 표준조례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표준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기관 여성친화도시 조정매뉴얼 2018년도 관련 있거든요.  이 매뉴얼 따라서
전영준위원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이것 드려도 상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전부 위원님들 하나씩 줘보시고 바로 지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이 있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수당문제라든가 참여단 규모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적으로 여성가족과장님의 말씀을 믿지만 한번 일단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고 보통 참석하실 때 1시간 이상 하면서 한 7만원 정도 수당이 책정이 되는데 저희가 회의를 분기에 1번꼴로 한다면 4번 정도 예산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4번 했는데 5번째, 6번째 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주민평가단 60명 한 것은 저희가 볼 때 이건 일단은 시급성보다는 위원회에서 하면서 평가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까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평가단을 활용해서 주민평가단으로 활용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이 아니고 그냥 지금 여성평가단도 활동할 때마다 교통비조로 해서 만원 정도 식사값 비슷하게 드리고 있어요.
  이건 위원회 수당하고 틀리게 60명이 만약에 다 오시더라도 뭐 7만원×60이 아니고 그냥 수당식으로 몇 회 × 만원 꼴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여성평가단한테 주민평가단 그걸 의뢰를 해서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런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30명 이내 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이 수당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26조 한번 볼까요?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단 활동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은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단은 교통비만 줘서 될 사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이를테면 일례로 벤치마킹을 지방으로 간다든가 우수여성친화도시 그럴 때는 버스비라든가 식비 이런 사항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지 무슨 사업비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준위원  평가단원이 규모가 적다면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행사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오전에도 우리 윤종복 위원님이나 이재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사성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여성친화도시조례 표준안에 제가 보니까 어떤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5번째 시민참여단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겁니다.
노진경위원  아, 여성시민단체활동과 예, 저는 굳이 참여단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걸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평가단이 또 있어서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여성평가단도 결국은 여성친화도시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민 참여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 주민참여단 부분을 또 굳이 만들어놓으면 역시 26조에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중복되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여성기금이 많이 혹시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기금이 좀 있는데 이런 데 쓰는 돈이 아닌데.  발전기금
노진경위원  여성발전기금이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5억 조성 목표로 해 가지고요 양성평등기금 조성 중이고 현재 4억 3,0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양성평등기금은 보니까 여기에 4억 2,0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5억 조성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조성을 해놓고 친화도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조성도 안 해놓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것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차피 기금을 쓸 때도 의원님들 승인 다 맡고 써야 되거든요.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직 조성도 안 됐는데 굳이 저희가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양성평등조례안이 지금 다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그냥 전시성이나 일회성처럼 만들어놓고 조례안 해놓고 심의위원회 해놓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양성평등기금도 이제 목표액이 5억인데 아직 조성이 안 돼서 4억 2,000이니까 한 칠팔천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니다 싶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그런데 이 기금 목적이 5억이 조성되면 그 이자 이익금을 가지고 이자가 나오면 그 돈 가지고 쓰는 걸 아마 처음에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자가 나오지도 않고 5억에 대한 이자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기금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당연히 일을 사업을 하는데 예산 없이 무슨 사업을 해요?  그 이자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 이자 바라보고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 그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빨리 5억이 조성되면 모르겠습니다.  계속 조금 조금씩 조성하다 보니까 시일도 좀 걸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거의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무슨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만들기 사업이지 않느냐, 조례안이고 또 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따로 여성기금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기금이랄까 없어요?  오로지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는 건데 정말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기금 5억 되려면 좀 편성할 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일단 5억 편성해놓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또 한번
노진경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면 그 조례에 맞게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검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을 해놔야 돼요.  제가 역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19년도에 여성친화팀까지 도 다시 발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그 세부적인 정책과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러 자문을 통해서 또 여성들을 많이 좀 의견을 듣고 해서 정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임기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몇 년만에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되어 있지 않죠?  2년이라고. 기본계획수립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안을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기본계획수립을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지, 기본계획수립안을 몇 년마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부가설명이 되어야 되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저희가 방침상에 5대 세부목표 실천과제는 선정해놨습니다.  거기 그 조례안에는 안 있고 저희가 일단 구청장 방침으로 잡아놨는데요 성평등정책 구축 부분하고 여성정책 사회참여확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전 중점하고 그 다음에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해 가지고 저희가 5개 분야는 자체 계획으로 잡아놨는데요 관련부서들이 여성가족과만 포함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는 도로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안전치수과 가족친화조성에는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여성사회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이것처럼 1개 과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다 연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일단 기본안 수립되어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발굴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걸맞춰 여러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기본조례를 몇 년마다 수립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2년마다 수립한다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기본조례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기본조례를 몇 년 동안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제가 추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준조례안 보시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에 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 붙여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걸 말씀드렸는데 매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매년 해야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기계획으로 한 4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중기계획을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거 매년 할 예정인 거죠?  표준안에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하여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말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정말 실천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셔서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고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의 수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수정하고 해서 통과시키길 원하고 사실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돼야 하니까 아까 또 계획이 있고 조례안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우리 구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걸맞은 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2조제3호 라목 중 산업단지를 삭제하고 안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2년마다’로 수정할 것이며 안제17조제6호 중 ‘자문을 요구하는’을 ‘자문하는’으로 하고 제5장 여성친화도시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과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를 삭제하며 안제29조를 ‘제24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이 복지시대에 들어서서 늘 많이 힘들어하는 걸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까지 고생들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어떤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보자 하는 뜻으로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기초단체라든가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단체, 기초단체인 의회는 헌법이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국회를 비롯해서 권력의회 물론 헌법에 명시한 것은 기초의회입니다.  이건 관습상 구정 운영이란 말은 선출된 의원들이 모여 구정에 대한 심의나 또는 회의를 하는 것을, 구정운영 회의를 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적으로는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교육목적에 의해서는 의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정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랬어요.  기능성입니다.  교육용이 아니고.  의회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능회의라면.  의회란 관습적 용어를 여기다 놓으면 아동들을 선거로 선출하셔야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지금 의회란 용어를 쓴 건 조금 그런데 아동·청소년의회 아닙니까?  우리가 각급 학교에 가도 학교자치회, 학생회 이런 거 있듯이 의회란 용어는 어른들 용어를 빌려다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그런 걸 떠나서 그리고 우리 구가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인데 20명 규모로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청소년의회라는 명칭에 의해서 40명으로 확대해서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종로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도 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요.  그리고 타 구에도 11개 구에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의회, 관악구는 청소년자치의회 등 다 이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의회란 개념으로 해서 의원님들 하시는 것처럼 해서 아동들이 모여서 아동정책을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기존 청소년위원회를 확대시키는 개념입니다.
윤종복위원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아동청소년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지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나 적어도 서울시의 상위단체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생각이 틀립니다.  참여권이란 기능성입니다.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의회가.  결정을 했는데 임명자가 의회를 만든다?  이건 원칙에 안 맞죠 아이들한테.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런 거 하지만 어떤 것을 의결한다든가 기능성으로 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의회제도로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검토조차 안된 사안을 갖다가 참여한다?  이건 위원회 성격은 맞아요, 동 자문단이라든가.  그러나 응모를 의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구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대표성이 나와 줘야 해요.
  임명한 사람 몇 사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의회라고 말을 함부로 쓰는 건 난 모순이라고 봐요.  대표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누가 대표성을 준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자문단이라든가 위원회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의회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된다고요, 의회란 건.  의결하게 되면 그 의결은 임명한 사람들이 의결한 것을 같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떻게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성이란 말이에요.
  전시 효과적이고 기능성이니까, 원칙을 논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참여한 청소년이 과연 우리 종로구 내의 청소년을 전부 대표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거기서 의결이 됐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의회란 용어 때문에 이렇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원회가 맞아요.  또 위원회란 기능을 어떻게 다른 이름을 넣어 가지고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하지요.  다만 내가 얘기하는 건 교육적, 의회에서 그전에 다룬 거 보면 의회에서 청소년들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용으로 활용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기능성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아니 기능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참여한다는 건 기능성이야.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아니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회에서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사항이지 이 친구들이 아동청소년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청장한테 제시하면 구청장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의회란 용어 때문에 경직되게 받아들이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경직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의회란 이름을 쓰려면 경직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아이들 이벤트도 아니고 원칙에 입각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종로구가 처음으로 의회란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들 보편타당적으로 타구도 쓰고 시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종복 위원만 반대한다고?  거긴 거기고 거기 의원은 거기 의원들이고 종로의원은 종로의원이에요.  남들 다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내가 원칙을 따져봤어요.  원칙을 흩트리면 안 됩니다.  원칙은 그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는 이름이 필요하지 우리 국장님이 아동의 구정참여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기능성이지 교육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동들이 참여권을 가져서 의견을 내서 의결해 가지고 딱 내놓으면 구청장이 그대로 하든가 말든가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뭐 하러 이걸 해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그래.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들도 들어봐야겠지만 이건 이름을 기능성이라면 좀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든가 아니면 난 다른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대안을 제시하라면 제시하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지금 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여기 조례안 제2조5호를 보면 지금 이 모의의회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종로구 어린이,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와 행복 실현을 위해서 종로구의회 운영을 비슷하게 청소년들에게 구의회 운영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사하게 운영해봐라.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는 1번 구의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정책과 예산,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의 참여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정책 및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심의의결 이건 지금 모의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체험과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걸 체험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결국은 여기서 보면 2호에서 보면 예산도 편성하고 입법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심의도 하고 의결까지 하니까 상당히 모의의회에서 갖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의의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좀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의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아이들에게 체험을 해주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은 좀 넘어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모의의회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하는 걸 그대로 본따서 예산편성도 해보고 각종 사업의 입법제안도 해보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보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걸 의회가 통과 안 시키고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의로 해보는 건데 그리고 거기서 각종 정책 제안같은 건 있으면 그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넣어서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또 예산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 이 친구들이 뭘 결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예산을 뭘 청소년 예산이라고 100억을 편성하겠어요?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모의의회를 말한다고 일단 시작하고 이 모의의회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그래서 이걸 동의안도 있듯이 이걸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그런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동의안까지 제출한 겁니다.
  아동참여위원회가 20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아동하고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아동은 19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40명 규모의 아동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모의의회로 운영을 하면 구성 참여도가 더 높지 않을까, 아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회의 나름대로 위원회도 몇 개 만들어서 의회 운영 방식으로 아이들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봐도 되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모의의회를 하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법제안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의결을 하는데 그건 결국 모의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당연히 그렇죠.
노진경위원  모의,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아동의회라고 이렇게 어린이·청소년 의회라고 하는 거보다 아까 어린이, 청소년 운영참여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있었잖아요?  그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세부사항으로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모의의회라는 소속을 만들어서 조례안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굳이 참여위원회에서 그런 실습도 하고 그런 일련의 두 차례 한다는 그런 걸 법을 그러니까 규칙을 규정을 정해놓고 실시를 하고 실제적인 모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될 텐데 굳이 모의의회의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라는 게 저도 와서 상당히 우습게 받아들였는데 와서 보니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항상 이런 타이틀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행사도 많이 유니세프 관련 행사를 가보니까 참여권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이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호해줄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볼 것인가 하면서 최초로 성북구의회에서 아마 그런 걸 발의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많이 역량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일부 다른 구에서 연차별로 이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11개 구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참여위원회 해 가지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올 실적을 보면 아동참여위원이 20명이고 관내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고 정기회의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정기회가 1회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2회.  
노진경위원  1년에 2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예, 정기회의가 1년에 2회 방학기간에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1월 18일날 12명이 참석해서 의제 제안 3건으로 해서 일단 정기회가 한번 됐고요, 5월 12일날 워크숍 실시했습니다.  매일유업 평택공장하고 용인 한국민속촌 8명이 참석해서 갔고요, 8월 2일날 제2차 아동위원회 정기 위원회가 11명 참석해서 의견 5건 아마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20명이 되어 있지만 참여인원이 12명, 8명, 11명 이렇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지금 학교수가 지금 저희가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4개,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학생이 1만 7,000명 정도 돼요.  아동 숫자가 18세 이하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명 가지고는 너무 참여수가 적다 그래서
노진경위원  1만 7,000명이 어느 정도 초등학교부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8세 미만
노진경위원  18세 미만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1만 7,000명 정도 되고 학교수도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 1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의 참여라든가 참정권을 어떻게 보전해줄까 고심 고심 하다가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청소년의회인데요 우리 청소년의회는 우리 이 의회하고 다른 의횝니다.  격이 다르고 모의의회라고 서두에 조례에도 딱 되어 있고요 어린이·청소년의회인데 이건 유니세프에서 공식적으로 참정권 아이들 참여권 보장할 때 공식 쓰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이게 공식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게 아동참여위원보다는 더 상위 그러니까 더 많은 애들을 활성화시키고 의회 기능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의회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의회교실은 뭐냐면 우리도 의회교실은 언제나 누구나 종로구에서도 종로구의회에서도 보니까 종로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 해 가지고 1월달에 벌써 방침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아마 학생들 데리고 의회교실을 운영할 예정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의회교실보다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애들이 이 애들이 의회교실을 운영해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애들이 구성이 돼서 의회에 한번 와서 의원님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그때 의원님들도 한번 참석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도 해보고 뭐 의회 발의도 해보고 다 모의입니다.  모의로 우리 구청으로 오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과 있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의견제시는 참여위원회도 지금 계속 의견제시는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반영할 건 없습니다.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쓰레기 치워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의회기 때문에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끝내는 것뿐이지 이것을 뭐 꼭 저거할 수는, 구정에 반영하거나 이럴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왜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면 이 참여위원회가 있고 다른 구청 11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구청은 4개 구청이고요, 한 4개 구청은 규정이나 약간 변형해서 하는 구가 있고 4개 구청은 우리도 교육지원과 이 청소년 분야가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약간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의회 구성해서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구청도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냥 의원님들한테 전부 오픈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힘을 받고 하려고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보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타구 4개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종로의 색깔에 맞는 종로의 어떤 색깔에 맞는 걸로 하려고 노력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항조항이 여러 조항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청소년의회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제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당사자들 청소년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드림 같은 것을 그들의 생각과 그런 것 제안사항들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아니, 우리 사업은 참여권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중점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참여권도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그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야지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종로구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사항들을 내놓을았을 테죠?  그런 제안사항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사항들을 그들의 의견과 제안사항 그들의 원하는 것을 우리 구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충족시켜준 건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금년 8건 건의했고요, 정확한 건수는 8건인데 내용은 제가 지금
노진경위원  그 자료를 보고싶네요.  아이들의 의견과 제안과 그 다음에 그걸 충족시켜준 처리결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일종의 그런 사업이면서 어떤 의회라는 걸 구성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을 하겠다는 뜻이지 전혀 의회에서 진짜 아이들이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실을 우리 어른 의회처럼 하는 건 아니고 모의의회다, 모의의회 성격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어린이친화도시 조례안 이건 그냥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것저것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종합해서 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걸 안하고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냥 보류를 합시다.  내가 자꾸 시간이 가니까 하는 소리예요.  보류했다가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토론을 좀 해서 하자고요. 이거 없애는 거 아니고 보류를 하자.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제안이에요.  의회가 우리 국장님한테, 본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고유의 의회라면 의회관련된 성격의 고유의 의회에서 교육용으로는 지금 얘기대로 하자면 결국은 그게 참여라는 게 결국은 교육이에요.  기능성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  원칙이에요, 대표성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 고유의 업무에도 부합된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들 의회교실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다면 이참에 주관을 의회에다 협의해 가지고 함께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해서 그 활성화하는 방안을 사업이라고 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시라고. 그걸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원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의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먼저 7대 의회 때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의장님한테 아동의회를 하나 만들자 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해보니까 의회 자체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다, 이름이 의회라도 여성가족과 집행부 쪽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검토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 청장님이 의장님한테 제시한 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만들자 해서 타구 사례도 다 보고 타구도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모의의회니까 그런 사항이지 지금 와서 위원님들한테 추가설명이나 이런 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설명드리고 이해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회의장도 의회가 없을 때 빌려주시면 되고 그런 사항이지 같이 상의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겁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서 또 여기에 대한 저거 일단 물론 보류한다고 해놨지만 이건 거론하고 넘어가서 보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구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걸 위해서 뭘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위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위탁을 우리 의회가 만든다든가 의회기능이잖아.  그런 것도 연구해보시고 아니면 같은 협조해서 이걸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구청장님하고 다시 말하면 사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우선 한복축제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전부다 보류해서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죠?  보류하는 걸로 우리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일단 우리가 처음에는 아동참여위원으로 20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청소년의회로 명칭을 바꾼 것은 운영실적이라든가 참여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꿔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목적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권리주체로서 직접 의사결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회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관련근거 자료를 보니까 운영주체도 들쑥날쑥하네요.  각 구별로 그래서 우리는 여성가족과고 다른 구를 보니까 아이들 문제라서 교육지원팀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줬습니다마는 제2조라든가 제19조1항, 2항 같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아무리 모의지만 의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모의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15명 내로 구성이 된다든가 아이들 의원이 뭐 상당한 40명의 위원이 구성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 보류과정에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부칙을 보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공포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훈련이 있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됐지 않습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도 같이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의사일정 제5항과 연계된 사안으로 이 안건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에 보면 제8조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령에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 우리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지하거나 이미 우리 종로구 전역은 생활환경보존이나 주민복원환경을 위해서 전역이 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거 지정변경 해제에 대한 절차가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미리 예고한 다음에 우리 구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사실 과장님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빨리 찾아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정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재광 위원께서 제안하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이미 제정돼 있죠?  그것도 일부조례개정이죠?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길 했는데 이것도 위원회 만드는 거잖아요?  약간 성격이 좀 틀리긴 하겠지만 지금 종로구에 많은 수익을 창출해준 삼청동이 예전에는 중앙언론에서 취재를 하는 바람에 더 큰 해를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청동, 서촌까지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동을 비롯해서 익선동도 얼마 안 가서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봐요.  빨리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큰소리 쳐오던 소비세를 비롯한 세원 창출에 대한 공로, 국가에 대한 공로가 형편없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상권은 몰락하고 경제에도 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이미 3~4년 전부터 집 가진 사람들이 집세를 엄청 올리는 거예요.  보통 600~700에 1,000만원까지요.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견뎌내다가 외적으로 별 큰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은 최저임금이나 요즘은 젊은이들의 경제상황 등이 고려돼 가지고 한꺼번에 가고 있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드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에다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정비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커피집이고 옷가게다 보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돌다 보면.  그나마 수제비집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 그 다음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빨리 움직여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다급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전에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삼청동에 가서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주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토지주들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촌은 서촌대로 거기 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해서 어떤 분이 지주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영향력이 있다.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그 날도 얘기하셨지만 로데오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삼청동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참여해보셨지만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로구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마을 쪽이나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익선동 그리고 기존의 대학로, 인사동 그런 데서 갑자기 상권이 조금 뜨니까 높은 임대료 때문에 기존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임차인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 하고 나가다 보니까 또 업종이 너무 단순화된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성이 없어서 볼 게 없으니까 안 찾게 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것도 감당 못 하고 또 나중에 공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저도 강남 로데오거리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직원들이랑 같이.
  거기 가서 보니까 그쪽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현상이, 제일 먼저 우리부터 생겼지만 그쪽에서도 주민들 자체의 활성화 모임도 있었습니다.  자체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데, 재작년부터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로데오거리가 옛날에 맥도널드 1호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지금은 1억이던 걸 7,000만원이면 30%를 내렸는데도 지금 임대가 안 나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너무 공실이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일부 뜻있는 지역 분들하고 건물주들이 우리가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 해서 어느 회장님이 오랫동안 사시던 분을 회장으로 모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큰 빌딩이었는데 1층을 키즈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1억 8,000 나갔는데 그걸 거의 반 이하로 내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내렸으니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을 설득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동네가 죽는다.  나도 반 이하로 내렸으니 당신도 내리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큰 대로변 쪽은 재벌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있어서 괜찮지만 뒤쪽의 이면도로 쪽은 경리단 쪽 위 신사동 가로수길로 이 사람들이 쫒겨 나갔었는데 지금은 거기 가로수길이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도 로데오거리에서 쫒겨났던 사람들이 가로수길로 다 가는데 가로수길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가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셰프나 그런 사람들이 임대료가 싼 지역에 다시 로데오거리 쪽으로 차서 어느 정도 조금 로데오거리 바깥쪽으로는 상권이 조금 활성화됐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도 사실상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족발가게 임대료 분쟁이었는데 막상 그런 사건이 있어도 구에서는 사실상 개인 간의 재산권 문제다 그래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민들 간의 현상인데 그걸 언제까지 손 놓고 놔둘 수는 없어서 지역에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유지 분들이라든지 또 임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쪽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대로 놔두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고 지역의 상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직접 가서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정하고 하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의 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에 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 붙여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삼청동 지역에는 몇몇 분은 20년 동안 세를 안올리는 분도 있어요.  남들은 다 올려도 그대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절반이나 뚝 잘라서 낮춰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연락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설득에 나서서 내가 이러고 보니까 그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 70억을 주고 샀는데 건물을 비싸게 받다 보니까 융자도 없고, 이자도 없는 거 하다 보니까 세를 비싸게 받다 보니까 가게가 나가게 되고 가게 운영하는 사람은 품질은 낮은 걸 제공할 수밖에 없고,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게가 안 나가니까 팔려고 내놓은 거 보니까 자산이 30억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억짜리를 40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가게도 비어있는데.  그러한 것 등등의 연구하는 이것은 김영종 구청장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조사한 내용이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부다 취합해서 이런 것을 그런 분들이 나서서 내 자산이 주는데 건물은 환금성이 있는 바로 제일 현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몇 푼 더 받아먹고 내 자산이 이렇게 주는 건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뒤로 밑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설득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걸 취합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빨리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든가 그동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뭐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한 구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구에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재작년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합니다.  그중에 이번에 성과가 나왔던 것도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임차인들의 보호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하고 엊그제도 국회에서도 관련된 의사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서울지역도 있지만 지금 화성이라든지 아직 젠트리피케이션 한창 도시가 발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조례 제정해주셨고 조례 제정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홍보물도 올해 금년도에 상생종로 해 가지고 2,000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 이미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마찬가지고 건물주들한테도 발송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재산세 수시분에 고지서 뒷면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고지를 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받기 때문에 같이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새로 세울 때 개정하고 이럴 때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프랜차이즈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일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고 새로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50% 이상의 동의율을 갖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다른 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생생협력을 위해서 저희 마을에서 실시를 해봤어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임차인, 임대인의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그런데 홍보책자를 말씀 주셨는데 홍보책자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을 게첨을 한다든가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구에서 프랜차이즈점은 못 들어오게 하는 법으로는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부동산업자라든가 수시로 우리가 구에서 만나 가지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종은 제한을 하자 그런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수동 쪽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아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니뭐니 해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 지역에 나가서 서로 소통하고 업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업자들이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 분이서 보면 그런 부분인데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악덕업자들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물론 어떤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죠. 당사자들 간에 계약하는 것도 소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때 삼청동에서 할 때도 일부러 우리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몇 분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같이 오셔서 이야기도 듣고 하자고 그랬었는데 그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도 다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요즘은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중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조금 거기에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끼리라도 부동산업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그 다음에 중개업 할 때 이런 것 부추기고 그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하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에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이런 내용도 문구도 포함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느 지역이나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종로구도 뭐 삼청동을 처음 시작해서 했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서촌이나 또 익선동 등 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게 점차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어느 전문가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점에 업종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설을 써놨는데 우리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청동에 걸맞는 전통 업종이나 또는 특화된 그러니까 삼청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특화된 업종을 하면 그걸 위해서라도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랜차이즈나 화장품가게 옷가게 이런 게 지금 막 거기가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결국은 조금 지나면 그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임대료는 비싼데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특화된 업종 또는 거기에 걸맞는 전통업종 그런 게 들어와야 된다 그걸 좀 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노진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어느 특정 업종만 전부 단편적으로 다 가있으면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도 어디 갔을 때 아예 특화거리나 되어 가지고 뭐 무슨 명품거리 백화점이나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가장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좀 있고 어디든지 가서 보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성이 있어야 사람들도 많이 찾고 그러는데 이게 좀 장사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임대료 때문에 나중에는 자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큰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기업 뭐 그런 데 들어오다 보니까 업종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가서 보면 볼 게 없다 그래서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몰락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어느 지역을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만 해라, 뭐만 해라 지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임대하시는 분들 근래에 우리 구청 주변에도 어떤 건물 임대주는 같은 업종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망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 건물에는, 똑같이 일식집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는 더 이상 안 들어오게 그렇게 업종을 건물주들이 제한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확산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만 꼭 어디에서나 가도 있는 상점들이 너무 즐비하게 많다는 거예요.  인사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인사동에 뭔 볼거리나 특화된 그런 상품보다 옷이니 스카프니 먹을 거니 전부 먹을 것도 전통 먹거리면 좋은데 너무 그런 게 난무하게 화장품이니 뭐 이래서 사실 이게 전통거리가 아니라 시장거리 같이 하락이 되는 그런 차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사동은 상당히 좋은 거리였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심의회가 좀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잘 좀 조정하는 그런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삼청동에 가서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꼭 삼청동에 가야 하는 그런 물건들을 팔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라도 꼭 삼청동에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가게가 절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좀 검토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금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매일같이 나오는 얘기가 고용이나 일자리 문젭니다.  특히나 2022년까지 특히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앞으로 4차산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구민들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일자리 이슈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산업하고 관련된 분야라든지 4차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민간에서 같이 일자리하고 관련된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협력 체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리 종로구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촘촘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다고 보이나 관련법령에서 해당 위원회 설치에 대한 언급은 없죠?  만들라고 꼭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어느 위원회든지 반드시 둬라 하는 강제조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고용촉진법에 나와 있는 조항도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심의위원보다는 자문위원회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위원회에 대한
이재광위원  위원회는 위원회인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의 역할을 많이 받지만
이재광위원  지금 역할 하는 게 자문역할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는 사실상 구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전부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또 그런 데 행정안전부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일거리를 창출해왔습니다.  작년에도 15개 사업에 23억 정도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는 구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순서를 따져서 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전문가들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기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창출위원회라고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정했습니다.
  또 대부분 저희들 말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가 저희들은 좀 일찍 끝났습니다.  9월달까지 해서 서울시 시구합동 협력사업이 평가가 끝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받았는데 거기도 평가지표에도 작년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그런 명칭으로 해서 벌써 4개 구가 이미 명칭을 똑같이 일자리위원회로 전부다 거버넌스 협력 차원에서
이재광위원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투입된 데는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까지 조례 제정된 14개 구에서는 없습니다.  다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대충 심의위원을 거치면 각 지역별로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종로구도 보면 일할 수 있는 지역이 곳곳 틀리잖아요.  그런 게 자문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는 구성할 때 제대로 같이 했지만 교육연계사업 그 다음에 공모할 때 민간하고 같이 합쳐서 같이 들어오게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도 우리 주얼리 쪽이라고 해서 우리 도심제조업 그쪽에 관련된 산업을 할 때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공모도 따오고 그러는데 일자리 쪽에 나름대로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상 우리 구쪽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앞으로 2년, 30년 뒤에는 지금 직업의 60% 내지 70%가 없어진다는 지금 굉장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 안하면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기업에서 IT전공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앞으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서 자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보면 주얼리뿐만 아니고 우리 동부지역에 보면 제품도 있지만 의류도 있고 또 신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일자리를 알선하려면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일자리를 알선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발굴을 하고 특히나 소상공인 쪽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직업상담사, 아예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직원들이 배치돼서 지난번 여름철에도 매일 찾아가는 구인발굴단 해가지고 매일 20개씩 발굴현장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높이 평가해서 서울시에서도 우수상을 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봐도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알선해준 게 1만 건이 넘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취직을 시켜준 것만 해도 10월말까지 약 1,300명 정도 저희들이 직접 연결시켜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조계사에서 취업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월 19일날 1·9데이라고 해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식당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한 걸 매칭도 시켜주고.  보통 한 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분야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보통 3개 정도를 찍어서 보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업소에다가도 3명 정도를.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매칭시켜준 게 아니라 3명씩 해주기 때문에 알선건수는 1만 건으로 늘어난다는 거고 그중에서 취업을 한 건 15% 정도 됩니다.  알선했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알선도 해주고 또 다양하게 저희들이 기관들하고 협약도 많이 맺었습니다.  
요식업중앙회라든지 호텔, 협회라든지 기업이나 기관들하고도 많이 했고 지금도 협약기관만 해도 14개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협약기관을 늘려서 구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지역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그때 바로 연결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지속가능국으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아닙니다.  저희들은 복지환경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환경국이 복지경제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일자리경제과는 그대로 있고 청소행정과하고 환경과가 지속가능국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열심히 해서 종로구에서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그러면 취업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에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제안한 거 제안해서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거 자료 달라고, 의견 반영한 거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 취업성과 자료도 갖다 주세요.  취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종로 구민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노진경위원  제한을 하죠?  종로 구민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공공일자리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공공근로라든지 우산 고쳐주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100% 종로 구민만 받습니다.
노진경위원  상당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잖아요?  잘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취업을 했으면 저는 굳이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을 월 4회로 이번에 사업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2018년도는 월 8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더 창출을 해야 되는데 줄어들었는지 또 현장채용박람회 이것도 연 20회인데 2019년도에는 월 1회로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게 줄어든 건지 조금 그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그런 건 취업상담을 해주러 주로 가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회장들이 있습니다.  디지털배움교육센터라든지 영상편집과정 수강생들이 대부분은 학원에서 국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자비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이 원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매칭시켜줄 수 있다.
  저희들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신청서를 써줘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현장들을 다니면서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자기는 이러이러한 데서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거기에 거의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그렇지요.  자기가 식당에서 근무하고 싶다, 아니면 단순 일자리로 서빙을 하고 싶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협약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데 같은 경우는 맥도널드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버거킹이라든지 청년층들한테도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고용이라든지 일자리 그런 것도 상담도 받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어르신들한테는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부 청년들이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도 되고 청년들도 방학을 통해서 여기 저기 아르바이트도 찾고 할 텐데 그런 분야도 협약을 통해서 찾아 가지고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맥도널드나 버거킹 이런 데를 하는 건 그들의 일자리를 여기서 해주는 것보다는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일자리창출을 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꼭 돈보다도 예를 들어서 뭔가 퇴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도 아니고 봉사도 할 겸 지역사회에다 봉사도 하면서 조금의 페이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어도 조금은 돈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면 어떨까?  대부분 가정주부도 그런 일을 원하거든요.  꼭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 자기 활성화도 되고 남은 시간에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자기 계발도 하고 또 자기 취미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어떨까 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이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가고 일자리창출위원회까지 설치하는 마당에 왜 잘 하고 계시는데 줄어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라는 건 사실상 공공일자리만 가지고는 제한적인 거고 사실상 민간에서 일자리들이 창출이 돼야 진정한 일자리가 되는 거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 특히 저소득층은 생계보호를 위해서 적당한 일거리를 줘 가지고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공공일자리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에서 특별히 더 신경 쓰고 하려는 것도 기존에 있는 지금 일거리를 뺏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 저희들이 이번에 직업교육을 시켜드리는 것도, 구비를 들여 가지고 시켜주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시켜주는데 빵구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원하는 데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어떤 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기왕이면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요양보호사 특히나 복지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필요할 때 자기 시간도 충분히 조정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봉사 개념도 반영시킬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 전일제로 가서 하는 분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가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지금 7주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자격시험이 있어서 전체 우리 구민으로만 선발을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주얼리 스타일링 디렉터 이거 하셨잖아요?  여기서 취업성과가 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그거 하신 분들이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과정들보다도 굉장히 높고 그건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공모로 신청했던 사업인데 그 고용노동부 평가에서도 아주 높은 등급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몇 년째 계속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번에 공모사업 2개에 응모할 예정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기존에 좋은 성과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계속해서 우리 도심제조업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얼리, 봉제 이런 산업들인데 거기 산업하고 연결된 그런 일자리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내년도에도 응모할 생각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을 좀 서두르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더 받아봐야 되겠는데 저희도 준비를 하고 그쪽에서도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공모이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올해는 몇 개 응모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2개 신청했었는데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람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꼭 설치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 특화된 사업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미처 지금까지 생각 못 하고 어느 부분에 좀더 체계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장래의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사항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 저희들이 몇몇 분씩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한꺼번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지역의 도심 쪽에 종로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살려서 이런 일자리를 발굴해보면 좋겠다.
  어떤 건 정부에서 일자리사업들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주는데 이번에도 우리 지역주도형사업으로 5개 신청해 가지고 어제 하나 면접보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최종확정을 받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계속 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공모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자문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궁금했던 취업상담실 운영이 왜 반으로 줄었는지 그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취업상담실이 줄어들었다는 것보다도 인원이 정해진 숫자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서울시평가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구인구직을 발굴했느냐?  그런 성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하다가 4월 말에 최종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부터 하자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기존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매일 바깥에 나가서 취업상담실 찾아가서 교육장 가는 것보다 실제로는 각 업소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현장 찾아가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빠져 있게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요즘 많이 힘들죠?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가 한창은 힘이 잘 인정이 되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이게 기초단체 일자리경제과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종로구는 창신동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서비스업이란 말이죠, 일자리라는 게.  
  그런데 이 일자리는 예산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세금이 또 많이 걷혀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그 서비스업에 대한 폐업 우리 종로 전체 폐업 매달 집계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매달 고용현황을 받습니다.  거기에 특정서비스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보다도 통으로 자료를 받는데 사업장수 이제 그런 내용들 변동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아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구에 사업장 수가 2만 1,767개 작년 10월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장 수가 약 2만 2,835개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수는 느는데 문제는 구직 건수나 신규 구인은 적다는 겁니다.  줄어들고
윤종복위원  이건 줄고 사업장 수는 늘었는데 그나마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1인사업장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이야깁니다.
윤종복위원  본인은 이제 고용을 줄여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금년 10월까지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 일자리 취업 성공시킨 게 10월 금년도에 54명이 맞아요?  여기 보면 민간일자리 연계해 가지고 취업 성공시킨 게 54라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10월달 겁니다.  한 달 동안.
윤종복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과의 범위 안에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게 우리 종로구 차원에서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럼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일자리가 감소하는 차원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일자리경제과 힘들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이럴 때일수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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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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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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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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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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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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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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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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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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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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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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