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여봉무·윤종복·노진경·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느꼈던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더욱 각박해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태에 자신의 일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라 명명합니다만 이렇게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희생과 숭고한 뜻을 선양하고 예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사상자법에 따라 처우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 분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본보기로서 희생에 대한 값진 보람과 성과가 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기리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말하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된 분들을 의사상자로 하였고 지원 대상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겠습니다. 의사상자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거나 의사상자가 된 후 우리 구로 전입한 경우 우리 구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상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하여 예우하며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에도 그 공적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를 추모하고 기리는 기념물 등을 설치하거나 기념사업에 따른 예산을 일부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 형편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따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내 자치구가 이미 11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에는 정부가 인정한 의사상자가 작년 말 기준, 여섯 분이나 계십니다. 절도 용의자를 잡으시려다가 강물에 빠진 어린 아이를 구하시려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두 분이 계셨고 범죄를 예방하시려다 부상당하신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 대해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도적 장치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구정 참여권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함께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종로’를 실현할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의 ‘아동참여위원회’를 ‘어린이·청소년 의회’로 변경하였고, 제19조에서 제27조까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종로’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책무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자치구에 위임함에 따라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우리 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민·관의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 기능, 제3조 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다음으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13조 회의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2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행복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복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행복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행복인식 개선 교육, 종로행복지표 개발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7일에 있었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종로구가 전주시, 의성군과 함께 초대 공동회장 도시로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여러 도시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사무국 기능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정기모임, 워크숍, 모의 의회 등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으로 의원의 모집 등은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세부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소득층과 아동, 청소년, 여성의 복지 및 일자리, 지역상권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종로구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안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청이 해야 할 일은 사실 이 행복조례 이건 개인단체나 어떤 그런 봉사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봉사하면서 바라는 거 없이 기여하고 거기서 자기 보람 찾고 이런 것들이 운동이 돼야 이게 순서가 맞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자꾸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이야. 지금 뭐 있어요? 행복해진 거 이거 지금 4년 동안의 결과 한 번 얘기해보세요. 누굴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예산 들이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졌는데 얘기 좀 해보세요.
전국 시도에 다 모여있고 서울시장님이 고문으로 계시는데 이건 행복이란 게 진짜 개개인의 감정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뭘 해준다고 해서 주민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도 하나라든가 계단 하나 이런 게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고 걷기 편한 길 조성하고 그러면 이런 게 행복 아닐까 해서 저희가 그 행복이란 걸 최대 목표로 두고서 모든 구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상징적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위원님들도 그걸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원들 두 분이 수고를 해야 되고 그동안 이것저것 포럼이다 뭐다 해서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갔어요. 거기 현재 종사하시는 분 몇 분 모셔 가지고 여기서 의논하지만 정말 우리 종로구가 종로 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주려는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단 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을 주고 해야지 이건 전시 효과적이에요. 안 그래요?
국가부터 지방정부까지 다 하고 있는데 보다 행복에 근접할 수 있고 주민한테 작은 만족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방정부협의회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 결코 좋은 사례라고 봐야지 쓸데없는 옥상옥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 자꾸 돈 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전시 효과적이란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구청에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의 의지로 구청장께서도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전시 효과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국장님이 직원 만나서 따듯하게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줘 하신 그 말에 직원은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결론은 안 내리겠어요. 안 내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행복한 종로를 내세우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 느끼는 감정과 받는 감정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복을 다 보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회장님이 또 되셨잖아요? 종로구청장님이. 이건 뭐 타당하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500만원 회비가 있는데 이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자금도 필요할 거고 당연히 서로 어떻게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을 많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책과 연구를 공유하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표로서, 수치로서 표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한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이 몇 년 됐죠? 9년째인가요? 9년이면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2010인가요?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행사가 내가 알기로는 한 200개가 늘어났고 심의위원회 50개가 늘어났어요. 이거 전부 하나하나 따지면 내 돈이면 그렇게 못 만들어요. 이거 전부다 구민의 혈세로 지출이 되는데 이제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본 조례가 이제 그 팀에 대한 중점적인 일도 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독단적인 담당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은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여직원 1명이 종로구청의 여성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성팀장도 새로 생기고 팀원들도 3명 정도 배치돼서 업무를 포괄적으로 풀어나가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를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먼저 선입견이 그러한 부분이 먼저 본연의 목적이 희석된다고요. 그 요소가 제거돼야 돼요.
지금 여성친화도시다 또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다 어떤 여성에 대한 특별한 걸 해야 된다 저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기본인식부터 여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동등하다는 건 이제는 나부터도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데 오히려 여기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성을. 지금 여성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여성 한분 한분 직원이나 남성과 다르게 생각하는 인식이 없어요. 동등해요. 똑같이 존중하고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다, 아동은 아직 어리니까 한다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오히려 무슨 사회 약자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들어요. 물론 보호해드려야죠. 약자라는 걸 볼 때는 여성이 근력이 생태적으로 남자들보다 힘이 약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성을 오히려 약자로 너무 약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당당한 여성들이십니다, 그럼요.
운영위원회하고 또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추가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모든 절차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결과 예견 또 거기에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을 의논했으면 좋겠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아까도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현황을 이 자료에서 보면 여성위원 수가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이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위원회 수가 30% 이상인 위원회를 보니까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14%도 거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40%면 40% 이상이 40여 개밖에 안 돼요. 42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과연 이런 위원회조차도 여성의 양성평등이 되어 있지 않고 위원수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과연 여성친화도시위원회를 또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넣으신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391쪽 보면 추진배경은 참 좋은데요 소요예산이 2,8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8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 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 너무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예산도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보니까 12조에 지금 조례안에 12조를 보면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 또는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지원,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이런 좋은 부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하기에 앞서 먼저 어떻게 여성친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계획과 수립 사업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구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위원들이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그런 게 낮으니까 인센티브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팀도 구성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조례가 이제 예산을 많이 수반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예산은 현재 팀이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팀업무를 하면서 예산이 반영돼서 추경이라든가 2020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되는 거고요, 조례 내용은 아까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3장에 보시면 조성기준에 7조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인데 여성이니까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모을 수 있는 거고요, 다 모을 겁니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시설단위 시설도 있고 구역단위 아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도서관을 만든다 그럼 도서관에서 여성들이 이제 쓸 수 있게끔 A라는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 도서관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애기를 위해서 저거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입니다.
이게 꼭 뭐 예산을 들여서 수반되는 게 아니라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구정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가고요, 아까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육훈련을 여성으로만 잠깐 모아 가지고 저걸 시킨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구정업무를 여성이라는 둘레 안에 전부 모아서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우선 개정하고요,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각종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일들을 갖다가 총괄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역할 좀 저거해서 우리가 여성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걸 건의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받으면 우리가 해당과에 건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여성위원회 전반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돌출발언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자 이랬을 때 저희가 추경이나 2020년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해서 위원님들이 오케이 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지금 계획된 대로 수립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조례 만들면서 쉽게 말하면 외형적인 그런 사업이 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기본계획수립을 좀더 명확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팀이 2019년도에 발족된다고 하시니까 거기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 여성들이시겠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거의 여성으로 구성이 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더 복잡하고 많은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여성 직원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심사숙고하게 하고 그걸 올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어떤 계획수립이 돼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말 마스터플랜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성평등조례하고 많이 참작을 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선언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만 해서 회의도 한 번 안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회성 또는 선언적 그런 조례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이 잘 사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하고 만들고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로에서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네스코에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자, 인증을 받자 해서 관련 조례 만들고 여기다 해야 될 일 다 집어넣고 예산 반영도 조금씩 해가면서 추진하고자 하고 조직 개편할 때에도 지금은 여성청소년팀인데 거기서 청소년을 따로 떼어내서 여성친화도시팀으로 확대하고 인원 보강도 해서 종로구 여성들이 타 지역 여성들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다닐 수 있고 안전하고 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친화도시조례가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본조례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조성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조성위원회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고 여성의 친화정책과 기본방향 및 전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조정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됐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서면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뭘 제때 제출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자료도 좀 주세요. 빨리 주시고 미제출이 됐기 때문에 평가에서 이게 빠진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양성평등조례를 기준으로 한 여성평가단의 여성친화 관련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 여성평가단에서 각 평가단별로 나눠서 조직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서를 더 모집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전위원회도 왜냐하면 조직을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이름만 얹어놓고 자꾸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 비전위원회에 참여하던 종로구의 인재들도 점점 쇠퇴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구정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일로 의식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위원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만들어놓기만 하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또 새로 만들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왜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이 위원회는 의회주의하고는 근대 약 102년 사이에 일어난 지구상에서 이 위원회하고 의회하고는 원래 상충합니다. 사실 볼셰비키 혁명할 때 위원회 중심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 의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위원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하는 추세로 지금 가려고 그런다고요.
최근에 조례도 없이 어느 과에서는 의회가 인정해주지 않고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조례도 없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위원회를 통과했거든. 그 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됐단 말이야. 그럼 의회는 뭐예요? 뭔가가 이 위원회 부분은 앞으로 자꾸 위원회 중심이 되고 어떤 건 구청장 면피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하고 면피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자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의회중심이면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선출직 의원들이 여기서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중심이잖아요? 전부 위원회로 대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있단 말입니다. 이 조례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하고 신중하게 의논해서 사전에 위원회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목적인데 어떻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좋은 게 없을까요? 이런 식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런 시간을 많이 안 보내잖아요? 이런 위원회 만들고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이거 앞으로 지양돼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조례도 내가 할 얘기가 있지만 충분히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성평가단 거기 인원도 많아요. 또 여성친화의 전문인을 모집해서 거기에다가 여성친화반 만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일체감도 줄 수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 그거 한 30명씩 만들고 어떤 데서는 이거 선거조직 만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만드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받지 말자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복돼서 위원회 2개, 3개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회에 너무 확대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근본인 여성친화도시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을 다음으로 미루자 하시는 것은 조금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23조, 24조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조3항에 보면 ‘주민참여단의 규모는 60명 이내로 한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수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주민참여단 규모를 60명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주민참여단 없이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조 수당 ‘지급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회 수당하고 틀리게 60명이 만약에 다 오시더라도 뭐 7만원×60이 아니고 그냥 수당식으로 몇 회 × 만원 꼴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한 것처럼 여성평가단한테 주민평가단 그걸 의뢰를 해서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런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30명 이내 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 주민참여단 부분을 또 굳이 만들어놓으면 역시 26조에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중복되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여성기금이 많이 혹시 따로 있나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도 이제 목표액이 5억인데 아직 조성이 안 돼서 4억 2,000이니까 한 칠팔천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니다 싶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을 해놔야 돼요. 제가 역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19년도에 여성친화팀까지 도 다시 발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그 세부적인 정책과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러 자문을 통해서 또 여성들을 많이 좀 의견을 듣고 해서 정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일단 기본안 수립되어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발굴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걸맞춰 여러 직원들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기초단체라든가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단체, 기초단체인 의회는 헌법이 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국회를 비롯해서 권력의회 물론 헌법에 명시한 것은 기초의회입니다. 이건 관습상 구정 운영이란 말은 선출된 의원들이 모여 구정에 대한 심의나 또는 회의를 하는 것을, 구정운영 회의를 하는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적으로는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 교육목적에 의해서는 의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정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랬어요. 기능성입니다. 교육용이 아니고. 의회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능회의라면. 의회란 관습적 용어를 여기다 놓으면 아동들을 선거로 선출하셔야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린이·청소년의회라는 명칭에 의해서 40명으로 확대해서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종로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도 청소년의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요. 그리고 타 구에도 11개 구에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의회, 관악구는 청소년자치의회 등 다 이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의회란 개념으로 해서 의원님들 하시는 것처럼 해서 아동들이 모여서 아동정책을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기존 청소년위원회를 확대시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런 거 하지만 어떤 것을 의결한다든가 기능성으로 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의회제도로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검토조차 안된 사안을 갖다가 참여한다? 이건 위원회 성격은 맞아요, 동 자문단이라든가. 그러나 응모를 의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구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대표성이 나와 줘야 해요.
임명한 사람 몇 사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의회라고 말을 함부로 쓰는 건 난 모순이라고 봐요. 대표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누가 대표성을 준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자문단이라든가 위원회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의회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의결을 하게 된다고요, 의회란 건. 의결하게 되면 그 의결은 임명한 사람들이 의결한 것을 같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떻게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성이란 말이에요.
전시 효과적이고 기능성이니까, 원칙을 논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참여한 청소년이 과연 우리 종로구 내의 청소년을 전부 대표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거기서 의결이 됐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동들이 참여권을 가져서 의견을 내서 의결해 가지고 딱 내놓으면 구청장이 그대로 하든가 말든가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뭐 하러 이걸 해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그래.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들도 들어봐야겠지만 이건 이름을 기능성이라면 좀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든가 아니면 난 다른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대안을 제시하라면 제시하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지금 청소년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는 1번 구의 아동 및 아동친화도시정책과 예산,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의 참여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정책 및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심의의결 이건 지금 모의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체험과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걸 체험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결국은 여기서 보면 2호에서 보면 예산도 편성하고 입법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심의도 하고 의결까지 하니까 상당히 모의의회에서 갖는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의의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좀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의회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아이들에게 체험을 해주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은 좀 넘어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걸 의회가 통과 안 시키고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의로 해보는 건데 그리고 거기서 각종 정책 제안같은 건 있으면 그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넣어서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또 예산 주십시오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 이 친구들이 뭘 결정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예산을 뭘 청소년 예산이라고 100억을 편성하겠어요?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모의의회를 말한다고 일단 시작하고 이 모의의회가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그래서 이걸 동의안도 있듯이 이걸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그런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동의안까지 제출한 겁니다.
아동참여위원회가 20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아동하고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아동은 19세 미만이고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40명 규모의 아동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모의의회로 운영을 하면 구성 참여도가 더 높지 않을까, 아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의회의 나름대로 위원회도 몇 개 만들어서 의회 운영 방식으로 아이들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참여위원회 해 가지고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올 실적을 보면 아동참여위원이 20명이고 관내 초중고생으로 되어 있고 정기회의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동참여위원보다는 더 상위 그러니까 더 많은 애들을 활성화시키고 의회 기능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의회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의회교실은 뭐냐면 우리도 의회교실은 언제나 누구나 종로구에서도 종로구의회에서도 보니까 종로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 해 가지고 1월달에 벌써 방침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아마 학생들 데리고 의회교실을 운영할 예정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의회교실보다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애들이 이 애들이 의회교실을 운영해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애들이 구성이 돼서 의회에 한번 와서 의원님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그때 의원님들도 한번 참석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도 해보고 뭐 의회 발의도 해보고 다 모의입니다. 모의로 우리 구청으로 오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과 있으면 보내주고 아니면 의견제시는 참여위원회도 지금 계속 의견제시는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런데 그렇게 크게 반영할 건 없습니다.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쓰레기 치워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의회기 때문에 거의 다 참여하는 걸로 끝내는 것뿐이지 이것을 뭐 꼭 저거할 수는, 구정에 반영하거나 이럴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왜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면 이 참여위원회가 있고 다른 구청 11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구청은 4개 구청이고요, 한 4개 구청은 규정이나 약간 변형해서 하는 구가 있고 4개 구청은 우리도 교육지원과 이 청소년 분야가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약간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의회 구성해서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구청도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냥 의원님들한테 전부 오픈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힘을 받고 하려고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보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타구 4개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종로의 색깔에 맞는 종로의 어떤 색깔에 맞는 걸로 하려고 노력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항조항이 여러 조항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위원회에서 어떤 제안사항들을 내놓을았을 테죠? 그런 제안사항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사항들을 그들의 의견과 제안사항 그들의 원하는 것을 우리 구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충족시켜준 건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고유의 업무에도 부합된다고 나는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들 의회교실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다면 이참에 주관을 의회에다 협의해 가지고 함께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의회하고 사무국하고 해서 그 활성화하는 방안을 사업이라고 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시라고. 그걸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원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해보니까 의회 자체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다, 이름이 의회라도 여성가족과 집행부 쪽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검토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 청장님이 의장님한테 제시한 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만들자 해서 타구 사례도 다 보고 타구도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모의의회니까 그런 사항이지 지금 와서 위원님들한테 추가설명이나 이런 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설명드리고 이해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회의장도 의회가 없을 때 빌려주시면 되고 그런 사항이지 같이 상의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전부다 보류해서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죠? 보류하는 걸로 우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목적은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권리주체로서 직접 의사결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회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류를 시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관련근거 자료를 보니까 운영주체도 들쑥날쑥하네요. 각 구별로 그래서 우리는 여성가족과고 다른 구를 보니까 아이들 문제라서 교육지원팀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줬습니다마는 제2조라든가 제19조1항, 2항 같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아무리 모의지만 의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모의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가 15명 내로 구성이 된다든가 아이들 의원이 뭐 상당한 40명의 위원이 구성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 보류과정에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부칙을 보니까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공포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훈련이 있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영준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우리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 내용을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지하거나 이미 우리 종로구 전역은 생활환경보존이나 주민복원환경을 위해서 전역이 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거 지정변경 해제에 대한 절차가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미리 예고한 다음에 우리 구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추가로 보완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삼청동, 서촌까지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사동을 비롯해서 익선동도 얼마 안 가서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봐요. 빨리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큰소리 쳐오던 소비세를 비롯한 세원 창출에 대한 공로, 국가에 대한 공로가 형편없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상권은 몰락하고 경제에도 큰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이미 3~4년 전부터 집 가진 사람들이 집세를 엄청 올리는 거예요. 보통 600~700에 1,000만원까지요.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견뎌내다가 외적으로 별 큰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은 최저임금이나 요즘은 젊은이들의 경제상황 등이 고려돼 가지고 한꺼번에 가고 있다는 얘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화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드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에다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정비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커피집이고 옷가게다 보니까 먹을 데가 없어요 돌다 보면. 그나마 수제비집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주, 건물주, 세입자 그 다음 그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들,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빨리 움직여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은 합니다.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다급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일전에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삼청동에 가서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주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토지주들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촌은 서촌대로 거기 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해서 어떤 분이 지주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영향력이 있다.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그 날도 얘기하셨지만 로데오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마을 쪽이나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익선동 그리고 기존의 대학로, 인사동 그런 데서 갑자기 상권이 조금 뜨니까 높은 임대료 때문에 기존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임차인들이 거기서 버티지 못 하고 나가다 보니까 또 업종이 너무 단순화된 프랜차이즈 업종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성이 없어서 볼 게 없으니까 안 찾게 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것도 감당 못 하고 또 나중에 공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저도 강남 로데오거리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직원들이랑 같이.
거기 가서 보니까 그쪽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현상이, 제일 먼저 우리부터 생겼지만 그쪽에서도 주민들 자체의 활성화 모임도 있었습니다. 자체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는데, 재작년부터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로데오거리가 옛날에 맥도널드 1호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지금은 1억이던 걸 7,000만원이면 30%를 내렸는데도 지금 임대가 안 나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너무 공실이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일부 뜻있는 지역 분들하고 건물주들이 우리가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 해서 어느 회장님이 오랫동안 사시던 분을 회장으로 모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평수가 큰 빌딩이었는데 1층을 키즈카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1억 8,000 나갔는데 그걸 거의 반 이하로 내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내렸으니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을 설득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동네가 죽는다. 나도 반 이하로 내렸으니 당신도 내리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큰 대로변 쪽은 재벌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있어서 괜찮지만 뒤쪽의 이면도로 쪽은 경리단 쪽 위 신사동 가로수길로 이 사람들이 쫒겨 나갔었는데 지금은 거기 가로수길이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도 로데오거리에서 쫒겨났던 사람들이 가로수길로 다 가는데 가로수길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가 임대료가 낮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셰프나 그런 사람들이 임대료가 싼 지역에 다시 로데오거리 쪽으로 차서 어느 정도 조금 로데오거리 바깥쪽으로는 상권이 조금 활성화됐다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도 사실상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족발가게 임대료 분쟁이었는데 막상 그런 사건이 있어도 구에서는 사실상 개인 간의 재산권 문제다 그래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민들 간의 현상인데 그걸 언제까지 손 놓고 놔둘 수는 없어서 지역에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유지 분들이라든지 또 임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부동산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쪽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대로 놔두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고 지역의 상권이 쇠퇴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직접 가서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조정하고 하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의 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에 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 붙여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게가 안 나가니까 팔려고 내놓은 거 보니까 자산이 30억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억짜리를 40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가게도 비어있는데. 그러한 것 등등의 연구하는 이것은 김영종 구청장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조사한 내용이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부다 취합해서 이런 것을 그런 분들이 나서서 내 자산이 주는데 건물은 환금성이 있는 바로 제일 현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몇 푼 더 받아먹고 내 자산이 이렇게 주는 건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뒤로 밑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설득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걸 취합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빨리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서울지역도 있지만 지금 화성이라든지 아직 젠트리피케이션 한창 도시가 발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조례 제정해주셨고 조례 제정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홍보물도 올해 금년도에 상생종로 해 가지고 2,000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 이미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마찬가지고 건물주들한테도 발송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세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재산세 수시분에 고지서 뒷면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고지를 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받기 때문에 같이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새로 세울 때 개정하고 이럴 때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프랜차이즈 업종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일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하고 새로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50% 이상의 동의율을 갖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다른 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구에서 프랜차이즈점은 못 들어오게 하는 법으로는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부동산업자라든가 수시로 우리가 구에서 만나 가지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종은 제한을 하자 그런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수동 쪽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아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니뭐니 해도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 지역에 나가서 서로 소통하고 업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업자들이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 분이서 보면 그런 부분인데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악덕업자들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분들이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요즘은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을 중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조금 거기에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끼리라도 부동산업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그 다음에 중개업 할 때 이런 것 부추기고 그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하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에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이런 내용도 문구도 포함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점에 업종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설을 써놨는데 우리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청동에 걸맞는 전통 업종이나 또는 특화된 그러니까 삼청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특화된 업종을 하면 그걸 위해서라도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랜차이즈나 화장품가게 옷가게 이런 게 지금 막 거기가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결국은 조금 지나면 그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임대료는 비싼데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특화된 업종 또는 거기에 걸맞는 전통업종 그런 게 들어와야 된다 그걸 좀 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어느 지역을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만 해라, 뭐만 해라 지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임대하시는 분들 근래에 우리 구청 주변에도 어떤 건물 임대주는 같은 업종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망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 건물에는, 똑같이 일식집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는 더 이상 안 들어오게 그렇게 업종을 건물주들이 제한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확산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가 절대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좀 검토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우리 종로구 전반적인 대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다 더 촘촘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는 구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순서를 따져서 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전문가들이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기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창출위원회라고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내용을 정했습니다.
또 대부분 저희들 말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가 저희들은 좀 일찍 끝났습니다. 9월달까지 해서 서울시 시구합동 협력사업이 평가가 끝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받았는데 거기도 평가지표에도 작년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그런 명칭으로 해서 벌써 4개 구가 이미 명칭을 똑같이 일자리위원회로 전부다 거버넌스 협력 차원에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상 우리 구쪽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앞으로 2년, 30년 뒤에는 지금 직업의 60% 내지 70%가 없어진다는 지금 굉장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 안하면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기업에서 IT전공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앞으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서 자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높이 평가해서 서울시에서도 우수상을 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봐도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알선해준 게 1만 건이 넘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취직을 시켜준 것만 해도 10월말까지 약 1,300명 정도 저희들이 직접 연결시켜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조계사에서 취업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월 19일날 1·9데이라고 해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계속 합니다. 지금도 식당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한 걸 매칭도 시켜주고. 보통 한 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분야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보통 3개 정도를 찍어서 보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 업소에다가도 3명 정도를.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매칭시켜준 게 아니라 3명씩 해주기 때문에 알선건수는 1만 건으로 늘어난다는 거고 그중에서 취업을 한 건 15% 정도 됩니다. 알선했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알선도 해주고 또 다양하게 저희들이 기관들하고 협약도 많이 맺었습니다.
요식업중앙회라든지 호텔, 협회라든지 기업이나 기관들하고도 많이 했고 지금도 협약기관만 해도 14개 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협약기관을 늘려서 구하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지역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그때 바로 연결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 취업성과 자료도 갖다 주세요. 취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종로 구민들입니까?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을 월 4회로 이번에 사업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2018년도는 월 8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더 창출을 해야 되는데 줄어들었는지 또 현장채용박람회 이것도 연 20회인데 2019년도에는 월 1회로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게 줄어든 건지 조금 그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신청서를 써줘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현장들을 다니면서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도 되고 청년들도 방학을 통해서 여기 저기 아르바이트도 찾고 할 텐데 그런 분야도 협약을 통해서 찾아 가지고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역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퇴직을 했어도 조금은 돈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면 어떨까? 대부분 가정주부도 그런 일을 원하거든요. 꼭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 자기 활성화도 되고 남은 시간에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자기 계발도 하고 또 자기 취미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어떨까 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이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가고 일자리창출위원회까지 설치하는 마당에 왜 잘 하고 계시는데 줄어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공공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매칭을 시켜주는데 빵구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데는 원하는 데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어떤 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기왕이면 자격증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요양보호사 특히나 복지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필요할 때 자기 시간도 충분히 조정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봉사 개념도 반영시킬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가 요양보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 전일제로 가서 하는 분도 계시고 파트타임으로 가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지금 7주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자격시험이 있어서 전체 우리 구민으로만 선발을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정부에서 일자리사업들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주는데 이번에도 우리 지역주도형사업으로 5개 신청해 가지고 어제 하나 면접보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최종확정을 받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계속 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공모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자문이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5월부터 하자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기존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매일 바깥에 나가서 취업상담실 찾아가서 교육장 가는 것보다 실제로는 각 업소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 현장 찾아가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빠져 있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예산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세금이 또 많이 걷혀야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그 서비스업에 대한 폐업 우리 종로 전체 폐업 매달 집계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대세가 일자리가 감소하는 차원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일자리경제과 힘들지만 단 한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이럴 때일수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권오선
일자리경제과장 양정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