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2월 18일(수) 10시03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시설관리공단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 그리고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구민의 희망을 구정에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거뜬히 해주시리라 본 위원장은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경제가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경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추는 것은 물론 인심까지 삭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측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물론 일자리 창출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요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조기집행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9년 2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신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9년 2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9년 2월 1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9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 각각 2건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임명받은 김주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위원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무발명 관련 상위법령 개정과 직원들의 연구 의욕 향상 및 보호, 장려를 위하여 우리 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는 등록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내용으로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 지급액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하향조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청장은 구의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ㆍ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이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수입금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보완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김주회 국장님, 금년에 처음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종로구는 특허를 출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목이 터지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린 일 있죠? 종로만의 브랜드를 갖자 뭐 이런 등등 세 번에 걸쳐서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경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경영의 시대입니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 국장님 보고도 있었는데 특허를 내서 한다 하면 100만원에 50을 특허를 만든 직원한테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히 이 특허가 존재하는 한 몇 십 년, 몇 백 년 계속 주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머리를 써서 연구 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 공직에서 임금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50/100을 주니까 봉급 외로 이걸 제안하면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의원이 발명특허를 냈다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특허 하나 낸 게 있는데 의장등록 해서 지금 기술평가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거 종로구청에서 한 걸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구청을 통해서 제출해주시면 우리 구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절차를 똑같이 받아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지금 구의원이라 녹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발명한 것처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뭐냐 하면 미세먼지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겁니다. 저녁에 봤을 때에는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깔이 나면서 미세먼지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늦은 게 있어요. 우리 정치1번지인 종로구에서 먼저 했어야 하는데 몇 년 전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때 바로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순위에서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김주회 국장님 계시는 동안 잘 해서 서울에서 가장 으뜸가는 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자는 쉽게 말해서 심의에 합격하면 이런 보상을 받는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또 이걸로 인해서 행정의 부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행정은 확실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기획재정국에 관한 사한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로는 고도의 도시로서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구는 이미 신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토목부터 완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계속 헌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한쪽 뜯어제끼고 수리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병행해가는 종로구입니다. 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안된 구, 무슨 일번구, 일등구 하는데 본 위원은 무엇 가지고 일등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추가 제대로 안 박힌 구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하나 뚫는 것, 도로를 넓히는 것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종로구 행정이 기본이 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관심 같아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리고 각 분야에 따라 앞에 가서는 그쪽에 선심이나 쓰고 말이지, 선심발언이나 하고 복지 쪽에나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높은 양반부터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본 위원이 긴말은 않겠습니다. 줄이겠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06년 3월 3일날 개정공포된 발명진흥법이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이미 특별법 39조 및 제40조 규정이 이미 2006년 3월 3일날 이것이 없어졌어요.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3년이 지나서 조례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역시 날카로운 지적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재정국
나. 시설관리공단
(10시27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재정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09년도 업무계획
(기획재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업무계획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관리공단 김건진 이사장님, 오셨네요. 이사장님, 금년에 차질없이 관리공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복동위원 일전에 연말에 망년회 때 가서 뵈니까 약간 우리 온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혜화동은 상당히 도색도 좀 해야 되겠고 금년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층 안에 들어가면 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9,000만원을 편성해주면서 1층은 전면적으로 개수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 가지고 오시는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가 끝나고 내일쯤은 아마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문제가 종로구민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는 보니까 성북구 사람들도 많이 오더군요. 성북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시설물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오는데 차량이 옛날에는 돌아줬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셔틀버스가 돌았죠.
○김복동위원 차량이 요즘 안 돌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5대 있던 것을 한 대를 줄였습니다. 중복되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옛날 가던 지역을 몇 군데 안 가는 게 있는데 그건 다 회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저희가 해서 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는 집 앞에서 타시던 분들이 멀리서 타시게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취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종로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대학로의 청소 용역을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대학로 종합관리사무소를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종로구민이 별로 없어요. 종로에 살고 있고 종로에 거주하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사장님, 종로구민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종로구민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종로구민을 채워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부의장님이 항상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종로구민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단속하는 분들은 좀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래서 구민 아닌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앞으로는 신규채용하시는 분들 이번에 새로 채용하는 분들은 가급적 종로구민들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민을 꼭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나 주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종로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인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2008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자구를 챙겨야 됩니다. 구청에서 쓰는 물건도 종로구민이 하는 물건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도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가급적
○김복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택정 본부장님은 퇴직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본인 가정사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퇴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자리에 인원을 충당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충당하지 않고 저희 기존 직원이 구민회관 관장을 하고 있던 나원진 팀장이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약간 미안한 감이 있는 게 지난 연말에 감사 때 너무나 해 가지고 그 양반이 나가지 않았나 싶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아니고 가정이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김복동위원 우리 재단이사장님이 김복동 위원이 쪼았으니까 그만 두라고 그런 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사정 때문에
○김복동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아무튼 좋은 정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을 심의한 것이 2,549억 8,794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7월 달부터 9월 달 사이에 재산세 부과가 돼 가지고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는 건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자금유동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기집행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자금을 너무 당겨다 쓰면 하반기에 돈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돈이 하반기에 재산세나 우리 수입이 중점적으로 들어오는데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겠느냐, 그걸 분석을 개략적으로 해봤습니다. 현재 도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0억 가까운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자금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 세입 들어올 때까지 지금 단계로만 집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청은 지방재정교부금을 초과로 좀 더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신문지상에 보도를 봤는데 그렇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정기예탁 3개월, 1개월, 1년짜리를 조기해약을 해요, 자금집행을 위해서. 종로구청은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중도해지 하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우리는 아직 지금 예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해약 안 해도 현재 자금 갖고 쓸 수가 있고 해약을 해도 해약으로 인한 이자가 감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산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조기집행된 금액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금액 그대로 50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 정도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현재 456억입니다.
○김성배위원 거의 500억 가량 저도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는데 456억이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한 700억 정도가 자금 유동성이 있었지 나머지는 거의 정기예탁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여유가 별로 없는 걸로 분석이 돼서 상당히 제가 염려가 되는 바예요.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중도해지하면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을 편성을 해놓고 중도해지하면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 가지고 유동성을 감안해 가지고 해주시고 지방재정교부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지금 아직까지 현재 특별하게 작년에 예산편성한 뒤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정해주도록
○김성배위원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잠깐 저번에 행정감사를 나가고 했을 때 동부여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센터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2008년도 경영실적을 보면 동부여성센터는 6,600만원, 청소년 3,500만원 결손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무래도 흑자가 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하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금년에는 관련부서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복지 쪽으로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게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11쪽 상단에 보면 금융위기 등으로 내부경기 침체 지속화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면 지금 종로구에서 다른 데 각 일자리 창출 보면 종로구민이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종로구민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니까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종로구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언제 공고해서 언제 뽑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지역민들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어차피 지금은 뽑아서 일을 하니까 올 후반기 다시 신규채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하는 것 있잖아요. 인터넷 이것은 교육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 봐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이건 교육용 인터넷하고는 별갭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인터넷 하니까 이왕이면 타구를 보니까 어쨌든 학원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학원 못 가는 분이 많잖아요. 인터넷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분야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강남구하고 연결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만든 컨텐츠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왜냐하면 상당한 학원가지 않고도 효과를,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 보니까 경신고등학교가 이번에 서울에서 서울대학이나 명문대 가는 데는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을 제가 아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옛날에 굉장히 후졌었는데 그걸 해서 이번에 성적이 아주 좋아졌다고 자랑 겸해서 저한테 전화가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학교도 명문고로 거듭나다 보면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자율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견을, 소식통을 전하면 주소를 이렇게 옮겨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도 많이 홍보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공사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북에 보면 오늘 방송인가요?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오늘 아침부터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 점검을 하고 저희 시설은 뭐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저희는 항상 끌 때 교육을 보일러 돌리고 끌 때 다시 점검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놔 가지고 문제는 없겠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저번에 구민생활 혜화동에 있는 체육관이죠? 거기서 우리 창립기념행사 했죠? 그때 그러면 저희 가까이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지, 몰랐거든요. 주민들이 왜 안 왔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음부터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 있다보면 많은 지역민들하고 부딪치는데 그렇게 지역민들이 물어왔을 때 몰랐다라고 대답하기가 난처한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앞으로는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사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주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대통령 이하 금년 전반기에 모든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집행해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도 예산현액으로 2,900 정도 됩니다. 60%면 1,760억 정도 됩니다. 우리도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건수를 따져보니까 3,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과에 계장님들을 저희 방에 한 과, 한 과씩 불러 가지고 6월말까지 집행계획을 하나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60%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자산이 그렇게 있습니까? 돈이 모아진 것이 있습니까? 총 금년에 예산이 2,550억인데 지금 토지세라든가 건축세라든가 받아서 충분히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아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금은, 지금 예산과 자금을 두 가지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은 배정을 다 90%를 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예산배정이 상반기에 90%고 예산집행이 돈 나간 걸로 해서 60%입니다, 목표가.
그런데 예산 배정은 지금 95%를 했습니다. 자금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물고 나가게 되면 옛날 무슨 공사나 이런 것도 날림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대금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죠?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잘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밥도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마음으로 6개월 전에 모든 걸 집행해서 빨리빨리 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건 60년대, 70년대에 맞는 얘기이고 지금에는 완벽하게 공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수요는 많고 공사는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가급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종로구 일꾼들을 찾아서 종로구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을 서보십시오. 왜냐 하면 종로구민이 일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후에 후속조치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있는 모든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종로구 사람이 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붕괴됐다거나 잘못됐다 하면 모든 책임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아까 이숙연위원님도 똑같은 그런 건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세무1과장, 2과장님. 세금 잘 걷힙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네.
○김복동위원 우리은행 계좌에 돈 많이 들어 있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은 납기가 있기 때문에 1월이면 면허세, 12월이면 자동차세 등이 있고 납기가 돼야 합니다. 하여튼 요즘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은 세금을 받아내 가지고 먹고 살고 우리는 표를 먹고 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집마다 가압류 붙이고 그래요? 매일 하루 2건씩 나한테 와요.
○세무2과장 임병의 세금 안낸 사람들 제재를 해야 우리 구 수입도 올리니까 뭐
○김복동위원 가압류하기 전에 세금을 빨리 낼 수 있도록 독촉하고 독려하고 해야지 재산권에다 압류를 해버리니까 또 그것도 한술 더 떠 가지고 통장에다 압류를 해버려요.
○세무2과장 임병의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김복동위원 통장에다 압류를 해버리니까 그날 저녁에 반찬 살 돈이 없다고 울고 짜고 그래요.
○세무2과장 임병의 지금 체납세액이 16만 건에 215억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통장에다 그러면 빠릅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그래 좀 압박이 되지 뭐 부동산 압류해봐야 너희들 압류해라 하고 내지를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에는 어려운 실정에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납세자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의 조례정비 목표를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2005년이나 2006년도에 개정된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를 현재 시점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 각 과에서는 기획예산과 법제팀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정비 목표를 좀 세워주시고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러분들께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금년도의 사업이 조기집행인데 그 내용에 기존 관행의 틀을 깨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부터 기존 관행의 틀을 과감히 깨고 정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맞춰 주시고 각 집행부서, 현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이런 기존의 관행의 틀을 깨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 세입결산 전망과 2009년도 추계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무려 563억의 재정이 축소된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사실 우리가 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당시 각 과에서는 조례가 개정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종전에 우리에게 교부되었던 조정교부금 167억이 이번에는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2008년도 세입결산과 2009년도 추계내용을 보면 무려 272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결국 이런 것은 주민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시설확장에 상당히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요업무 계획 중의 하나로 용역을 하신 내용 즉, 2월 4일자로 용역을 개시한 그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로구 재정보존 및 건전화 연구용역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적어도 우리 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금년 한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금년 한 해도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각 국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2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월 19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장성만
재무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