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2월 19일(목) 10시53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 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3.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1.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2.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3.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도시관리국
(10시53분 개회)
○부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은 의견청취 2건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안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 오늘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역 관계로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시까지 가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에 끝내주시라고 그랬죠? 본 위원이 서린지역을 조금 전에 현장방문을 한 결과 여기 14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용적률이 14층이면 너무 좁지 않아요? 넓힐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저희가 크러스트빌딩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4층이면 적정합니다. 그 주변이 36층, 15층 바로 옆에가 15층이고 25층, 알파빌딩은 15층이고 영풍빌딩은 25층, 서린빌딩은 20층인데 여기는 또 대지도 좁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된 대로 한다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14층이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지면적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구역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김복동위원 각이 난 부분 토지 모양새가 네모반듯하지 않고 각이 난 부분이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각이 난 부분을 반듯하게 하면 땅을 떼어주고 다른 땅을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모지게 반듯한데 지금 각이 난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복동위원 거기는 보편적으로 네모반듯하게 되긴 됐는데 조금이라도 해서 용적률을 좀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용적률은 지금 800%이기 때문에 거의 다 찾아먹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제일 새롭게 이번에 지어진 빌딩인데 조금 높이를 인센티브라도 해서 어떻게 높게 2개층이라도 높혀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뤄주시면 저희가 그걸 서울시에 보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겠습니까? 그걸 의견을 다뤄주시고 이왕에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옆에 빌딩이나 정면이 있고 앞뒤가 정면이기 때문에 좀 멋있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은 처음에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각 지구에서 시행하면서 그 지구를 매입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할 때 주차장부지로 하면 지금 우리 인프라시설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5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주차장부지로 했을 때 지하주차장 생각을 서울시에서 안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때 당시는 지하주차장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차장 평면주차하는 걸로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토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보면 서린구역에 130번지 일대 하면서 서린동 63번지, 서린동 82번지, 83-3, 79, 74번지, 22번지 상당히 지번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구유지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구유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유지가 몇 번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유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데 125.5㎡ 구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1필지가 있는데 6.3㎡ 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하고 2개 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의견청취하는 것의 위치가 서린동 136번지 일대 할 때 정비면적이 32,938㎡거든요. 이것은 정비면적이 무슨 면적이에요? 지금 여기 대지는 거의 1,070밖에 안되잖아요. 어떤 정비면적이 32,938㎡가 무슨 수치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린구역 전체 면적입니다.
○김성배위원 36번지, 136번지 일대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린구역 전체의 면적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오늘 우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하는 건 10지군데 국장님 말씀은 1부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린구역이 12개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면적이 3만
○김성배위원 32,938이 12개 지구 서린구역에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19지구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9지구는 이걸 우리가 구역명칭이 없거든요. 구역명칭이 없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명칭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9지구로 하겠다 해서 지금 18지구까지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지금 바로 현장에 갔을 때 영풍 같은 경우는 23층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동양그룹이 들어가 있는 알파는 15층이잖아요. 그런데 14층으로 하는 것은 용적률을 우리가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도 지금 1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김성배위원 지금 동양그룹이 들어가 있는 알파 15층짜리는 몇 ㎡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로구청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이 마당에 위치로 봐서는 대로변이고 상당히 좋은 서린구역 제19지구고 136번지 일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알파빌딩 15층짜리하고 합쳐 가지고 종로구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은 혹시나 잡아보신 적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타당성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파빌딩이 연면적이 13,000이거든요. 13,519㎡인데 대지면적은 1,249㎡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이 개발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2개 지구를 합쳐서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있는 건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을 걸로
○김성배위원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의 건은 문제가 된 것은 돈의문 3구역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요청을 종로구청으로 요청을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주로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주로는 버스중앙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의주로변에서는 3m를 넓혀놔야 하기 때문에 3구역뿐이 아니라 2구역, 1구역 위로 의주로변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3m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도 전부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로로 내놓고 놔서 또 이 지역이 주변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또 70m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도로로 제공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건축시설 계획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6,769.4㎡인데 변경이 6,405.8㎡로 해 가지고 일단은 높이 층수를 25층에서 28층으로 3층을 인센티브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건축한계선하고 벽면한계선 상업지역 중간이기 때문에 10m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1측 변면 한계선에 대해서는 입체공공 보행통로로 해서 상업지역만 10m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은 건축한계선은 의주로변은 3m에서 4m로 늘어났고 뒤에 좁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3m에서 2m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대지로 해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20m 구간은 거의가 건축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전면에는 가각부분에는 상당히 공지가, 공개공지가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돈의문이 1구역, 2구역하고 3구역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정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쭉 되어 있는데 1구역은 각종 심의를 다 완료를 했고
○김성배위원 거기는 건축단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구역은 조합으로 되어 있고 2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게 지금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분이 매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의주로는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건축한계선이나 벽면한계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m, 2m 의주로변이 기정되어 있던 3m가 4m, 2m 되어 가지고 인도를 해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1구역 쪽에는 연결이 되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다 연결이 됩니다. 건축한계선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김성배위원 그러면 1구역은 변경이 없어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구역도 지금은 우리가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3m 백(back)하고 그걸로 해서 도로로 하는 걸로 해서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우리 영풍문고 쪽에 다녀온 주차장 지하5층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하1층에는 뭐가 들어서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층에서 지하5층까지는 주차장 및 기계실이고요 지하1층은 소극장 한 200석 정도가 들어갑니다. 로비와 200석 정도 소극장이 들어가고 지상1층은 로비하고 관광정보센터 그 위에 2층은 체육시설, 은행, 메디컬센터 그 다음에 3층은 어린이센터 및 탁아시설, 4층은 통합행정서비스센터 및 금융통신사무소 그 다음에 5층은 문화라운지 교육센터상담실, 6층은 세미나실, 회의실, 사무공간 그 다음에 7층은 도서관, 정보자료실, 8층은 국제회의실, 9층에서 13층까지는 사무실입니다. 14층은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이숙연위원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게 지어졌을 때 서울시에서 운영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도 일거리 창출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시에서 아마 위탁운영하는 걸로, 전문업체에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 28대 정도 되는데 30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수요는 확보하는 걸로
○이숙연위원 돈의문 봤을 때 동의율을 75%를 확보해야 하는데 69% 지금 확보한 상황에서 시행자가 75%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무관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중이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돈의문 3구역은 지금 75% 이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75%가 확보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동의율 69%고 조합설립가능 동의율 75% 확본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2구역입니다.
○이숙연위원 맞다, 2구역. 그러면 층수가 25층에서 28층으로 상향 변경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도로폭을 중앙차로로 인해 가지고 3m가 조정되는 관계로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게 3개층 더 주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차로 생김으로 인해서 368.3㎡가 대지면적에서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면적하고 공공공지에 저기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 줘 가지고 지금 25층에서 28층으로 높이는 90m에서 115m로 완화해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3개층을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시행하시는 쪽에서는 좀 손해 보는 경향이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손해본다기 보다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공공을 위해서 땅을 내놨으면 법상으로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사업성에 저기되는 거 아니냐, 그건 법으로 되어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협의는 다 끝난 부분이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도 이것을 만족해하시는 부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3구역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서도 1구역하고 28층으로 되었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20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28층으로 상향조정해달라고 그런 민원제기를 안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지역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거기는 일부 상업지역만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그래도 그쪽에도 앞으로 내놓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텐데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대로 해서 73m인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당초에 조정한 걸 제가 기억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연면적이 35,810㎡로 해 가지고 교남동 62번지면 뒤편 아니에요? 삼성병원 쪽으로 해서 위쪽이 2구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3구역 바로 위에요.
○김성배위원 바로 위에 도로변 그러니까 우리가 의주로 쪽에서 삼성병원 쪽으로 하는 거기가 전부다 2구역, 거기는 아니고 빼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쪽으로 아니고 의주로 로터리에서 저쪽으로 독립문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가 2구역입니다. 더 올라가면 1구역이고
○김성배위원 지금 서린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검토의견 해 가지고 조치가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린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문화재 있는 보신각하고 문화재심의를 받습니까? 100m 이내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추후에 받아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영풍빌딩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암각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 건축에서 하겠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계획상은 지장이 없는 걸로 했는데 심의를 받아봐야
○김성배위원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서 의견을 낼 때는 우리 종로구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주차장과 복합건물시 타용도는 40% 이하로 설치를 할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009년 1월 7일날 바뀌어 가지고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오늘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이 복합적인 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거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계획시설로 한꺼번에 다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안재홍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얘기하는 서린구역 제19지구에 대해서 우리 구 토지가 2개 필지 해서 약 38평, 125.5㎡가 들어가 있고 또 서울시 내부에서도 의견을 첨부한 걸 보면 여길 그냥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종로통하고 청계천통을 훤히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시각을 차단하지 않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지금 도심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만 남겨둔다는 건 토지 이용상 너무한 거 아니냐? 건물을 짓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주차장법은 지금 1월 7일날 개정이 된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결국은 건물을 높이는데 여기에 적용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보아도 기존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결정을 중복결정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6항을 참고해서 타용도 주차장과 복합건축물을 시도할 때 타용도는 40% 이하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됐다 그렇게 보고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시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주차장법으로 해서 주차장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지을 수 있는 게 40%밖에 지을 수 없는데 이건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층별로, 평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층별로 해서 지하, 지상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결국은 건물을 포함해서 복합건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층별 계획을 보면 지하2층에서 지하5층을 기계, 전기 주차장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주차장이 지금 지하4층, 지하2~5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지하5층은 일부 기계실이 포함되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기계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시도하는 이런 도시계획을 우리 구가 동의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얻을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시가 계획하는 대로 시 내부에서도 도심재정비1담당관이나 주차계획담당관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설계획과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즉 복합건물이나 중복결정을 하지 말고 종전의 상태로 가든지 또는 법령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공영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구세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구유지 2필지 125.5㎡는 영구히 우리가 매각하지 못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득을 본다고 그러면 이건 매각하는 대금이 종로구로 들어온다는 거 한가지 하고
○위원장 안재홍 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조건을 제시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건물의 용도를 보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중의 일부를 우리 몫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로구 홍보관을 짓게 하든지 특별한 층수를 종로구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든지 하라는 거죠 토지를 38평 우리가 매각해야 얻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 건물 내부에 종로구의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그거죠. 어차피 우리는 구청사를 지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인근에 있는 특정한, 보니까 층별 연면적이 약 620평에서 190평 사이가 되는데 차라리 그중 일부라도, 한 칸이라도 전층을 종로구가 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법은 없냐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내주신다면 할 수 있는 건 지금 2층에 보면 관광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
○위원장 안재홍 그건 작죠. 우리가 38평을 주니까 1층 387인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몇 평 되지 않거든요. 100평 조금 넘는데 2층 정도를 우리가 쓰든지, 그리고 거기 보니까 메디컬센터, 체육시설, 은행 등이 들어간다면 그걸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대부를 하든지 하자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25.5㎡는 우리한테 자기들이 매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구유지를 시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관광코너에 그래도 우리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걸 달라 이런 건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 의견대로 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돼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확보해주면서 그 늘어난 용적률만큼 종로구에서 쓸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조건을 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의문 3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돈의문 3지구에 지금 축소되는 대지면적이 약 110평, 368㎡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 사업주가 얻는 것은 무려 8,400평의 면적이 증가합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그 지역으로 보면 당초에 70m로 해놨는데 그거는 바로 건너편에도 중구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형평성이 맨 처음서부터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90m를 기본으로 해서 인센티브 줘 가지고 지금 115m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출발이 돈의문 뉴타운 지정할 때부터 출발 자체가 높이를 너무 낮춰 놨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건 국장 생각이고, 국장 판단이고 의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보고서 내용대로 최초의 이게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도로로 3m를 제공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지가 368.3㎡가 줄었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50%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준다 하더라도 무려 28,200㎡가 증가해요. 이건 특혜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당초의 면적 54,150㎡가 지하층이 포함되지 않은 지상층만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82,353㎡는 지금 지하층까지 나온 면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하층 내용이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당초에 계획할 때 연면적으로 저희가 적어드린 게 그건 당초에는 지하층의 면적이 없습니다. 지상 층의 면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위원장 안재홍 단순 비교가 아니라 지하층이 증가하게 되면 지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3층에 있던 게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층의 공간이 스펙이 생길 거고 3개 층이 증축돼 가지고 3개 층이 늘어나서 3개 층을 포함해서 28,200㎡가 늘어난다면 이 사업주로 봐서는 상당한 면적이 증가되는 건데 이건 엄청나게 특혜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준 자료 어디에 지하실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8,400평의 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주로서는 평당 가격만 따져보세요, 분양가를요. 8,400평이 늘어난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요. 얼마가 늘어난 건지, 이건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지상 층 면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면 국장이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를 달라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는데. 8,400평을 늘려주면서 28,200㎡를 늘려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자료를 주셔야지 넘어가지 이게 넘어가요? 위원님들이 이걸 그냥 넘겨 주냐고, 8,400평이나 늘려 주는데? 그렇잖아요? 국장님 얘기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구유지 38평 들어가도 돈 받고 말지만 110평 감소시키고 8,400평을 늘려준다면 용도나 위치나 이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8,400평이 늘어나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그 지역이요 바로 건너가 중구청이거든요. 거기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높이 기준 자체가 그쪽은 90m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코너부분에 우리 구만 70m로 해놨는지
○위원장 안재홍 아니 여기 90m에서 115m로 25m를 늘려주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지금 높이가 늘어나서 층수가 늘어난 게 당초에는 70m였던 걸 갖다가 90m를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왜 90m로 맞췄느냐 하면 바로 건너편에 중구청에는 9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90m로 출발하겠다 해서 20m가 왕창 늘어나는 걸로 되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을 위해서
○위원장 안재홍 아니 115m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그건 인센티브로, 90m에 출발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줬을 때 115m가 되는 거고 기준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는 그전에 정해놓은 거 70m로 정해놨기 때문에 중구보다 20m를 낮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안재홍 이 돈의문 3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있으면 이건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가 있어야지 땅이 110평 줄어드는데 무려 25m 높여주고 70m에서 시작해서 115m로 해서 인센티브 포함한다면 45m를 늘려주고 면적을 무려 28,200㎡를 늘려주는데 이거 위원들한테 대충 설명해 가지고 통과가 되겠습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설명을 다시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맨 처음에 기준 자체를 정해놓은 게 너무 낮춰서 기준을 정해놨고
○위원장 안재홍 그건 의회에다 여러분들이 보고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70m로 하겠다고 물어본 적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그때 사실은 뉴타운지구 했을 때 다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게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할 때나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럼 최초의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이 돈의문 3지구에 대해서 최초의 자료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돈의문 3지구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유보시키고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받은 다음에 보류하고 서린 10구역만 우선 검토하시는 걸로 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이오, 이건 보완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자료를 충분히 주고서 해야지 기준이 70m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면 115m로 인센티브를 포함하는데 45m를 늘려 주는데 이건 의견을 다시 재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설계사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재홍 아니 나중에 따로 하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의회를 가볍게 본 거라고. 의회를 가볍게 봤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지금 서린 19지역은 38평 중에서 우리는 돈만 받고 팔아요. 이 사람들은 기존의 사업면적에서 368㎡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인센티브와 높이와 층수와 면적을 이렇게 늘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재산권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따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채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본 변경결정안은 현재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적률을 800%이하, 층수 높이는 14층, 70m이하로 되어 있으나 인근 건물이 36층과 26층인 점을 감안하여 건물간의 형평성 유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적률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과 용적률 및 층수가 늘어나게 되는 일정공간 부분을 종로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방금 이숙연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숙연위원의 의견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숙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돈의문 3구역 도심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채택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된 1~2구역과 함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의주로 확보에 따른 공공용지 도로증가와 용적률, 연면적, 층수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줄 것과 보도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건축한계선과 보도의 레벨값이 일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숙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숙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충신 제1지역 문화재 심의에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조건내용이 밑에서 보면 서울성곽이 보일 수 있도록 해라
○김복동위원 그러면 일자로 하면 되겠구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렇게 뚫어줘라,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다른 동은 떨어졌는데 그게 붙었어요. 그걸 띄워라, 그걸 이행하려고 보면 아마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들 겁니다.
○김복동위원 줄어도 어떻게 해야지요. 끝까지 이번에 문화재심의를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조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행만 해오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별조건이 아니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게 되면 연면적이라든지 세대수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걸 조합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충신동 단독주택 재건축 이번에 저기를 넣어달라고,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울시에 보내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달라고
○김복동위원 지난해 31일자로 넣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충신동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인데 그건 충신동 6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31일날 시에 재건축수립 요청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요청만 한 상태죠? 아직 답이 없죠?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금년 9월달까지 확정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 가지고 그 일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6가 재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종로6가 82-1 아직 구역지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은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보류가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와 의견조율이 끝나서 곧 서울시에 다시 올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직도 준비가 안됐군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서울시가 그 지역이 지역인 만큼 좋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의견 절충이라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시죠? 과장이십니까? 종로통에 오늘 아침에도 택시 타고 오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은 많이 적어졌는데 부착광고물을 붙였던 테이프들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오려다 말았는데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 이런 데가 있냐, 벌구멍도 아니고 뭐냐고 언제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테이프를 붙였던 자리를 말끔히 닦든가 긁든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광고물법이 찌라시 같은 것 해가지고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뿌리는 것도 저녁이면 단속을 하셔서 우리 구세도 올리고 이렇게 하십시다. 저녁에 보면 굉장히 많이 깔립니다. 이런 것도 법이 어떻게 되냐,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 벌금이 얼마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그것도 불법광고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깨끗한 종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어지럽혀놓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동안에는 테이프 작업한 걸 작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날씨가 풀리면 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광고물팀에 인력수급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직원이 총 9명이 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인력을 몇 사람 받아 가지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광고물업무가 그 양이나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런 노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뒤에 밀려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김 과장께서 깨끗하게 하려면 중요하잖아요. 노점보다 더 중요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위원님한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13위거든요. 그런데 15개 구청 중에선 13개 구청이 광고물을 계획하고 정비하고 2개 팀이 있어요. 우리 구는 1개 팀인데 저희도 저번에 기구개편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2개는 해야 된다
○김복동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기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중심지고 제일 중요한 자리고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다, 13위거든요. 고정광고물 이걸로만 따져서 13위가 되는데 그래서 2개 팀을 만들어달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팀이 늘어나서 제대로 광고물도 디자인 좋은 게 설치가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복동위원 광고물로 1년에 세외수입 걷어들이는 게 꽤 많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 과태료 있는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협조 받으실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 받으세요. 받으셔서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지명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우리 종로구에 공원녹지과라든가 기타 여러 과에서 일용직, 상용직을 지금 뽑고 또 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고 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실업자가 늘어나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급료가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어려운 주민들이. 그래서 요즘 각 과에서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을 뽑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종로구민으로 한정돼야 되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사를 내가 세밀하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부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 일자리가 외부 타구에서 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금년부터는 좀 수정해서 시정해서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본 위원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외부 우리 종로구민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종로구에서 1년 이상 살았다든가 이런 어떤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모집을 해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계가 되도록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종로구만으로 제한을 둔다면 형평성 문제상 저기 되기 때문에 저희가 뽑는 기준에서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타지역보다는 가점을 주고 있는데 완전 통제해서 종로구민이 안되면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상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종로구민에 대해서 사실 특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채용한 인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는 타구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정식으로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실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로 국고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제한을 두는 것보다 종로구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점을 줘서 일단 합격자가 종로구민이 대부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한 5점 정도 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몇 점 차이기 때문에 5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최종 원서접수 중이기 때문에 최종 면접을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거의 구민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은 공개하면 안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다른 구민들이 또 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접까지 가면 그 점수가 되면 거의 구민들이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가점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주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는 자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이나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들이 세입증대에 제일 많이 기여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간접투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빨리 하고 건물을 짓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 부선데 저희들이 통계자료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주택 같은 것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연립주택과 아파트 관계되어 있는 것이 거의 79.71%가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종로구는 연립주택이 25.67%, 아파트가 19.63%로서 45.3%가 연립이나 이렇게 돼서 단독주택이 무려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주택정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국장으로서 어떻게 종로구를 이끌고 계획을 잡으시는지 2009년의 계획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저희 구가 어려운 면이 한옥이라든지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지역이 많고 또 문화재 주변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보존해야 될 지역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보존하지 않아도 될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돈의문구역 같으면 거의 추진이 되고 있고 여기 청진지역 같으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다 철거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세운구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신 같으면 촉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구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종로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신속히 개발을 시키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되어 있던 기존에 너무나 오래된 우리가 615년이나 되는 구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이 주택과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매년 100건이 넘었다가 철거대상이 2008년에는 65건으로 100건 이하로 갑니다. 그래서 철거조치가 무려 50%가 넘는 34건이 철거가 되거든요. 이미 시정조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제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됐고 사항을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 3년 지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겠죠. 아직은 신고 들어온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 이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무허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불법건축물 발생억제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종로구에서의 불법건축물을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것 말고 더 생각하시는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도 나름대로 한 1년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주민들의 어려운 면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 그것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53.7%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 그만큼 무허가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구축해달라는 얘기예요. 업무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 제정을 자꾸 촉구하게 국토해양부하고 의원입법 할 수 있는 국회에다 또 서울시에다, 구의회에다 보고를 하시면서 제출해달라는 얘깁니다.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한옥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려고 하면 건축기준도 완화해주고 세제혜택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서 법 제정을 한다고 하길래 우리 구의 박진 의원님 사무실에다 그러면 그건 의원발의로 해달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 거기서 또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추진할 의향이 없다, 법 제정할 의향이 없다, 그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 제정할 의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용역한 결과라도 좀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가져야지 밑바탕이 돼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가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저쪽에다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이건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박진 의원님이 우리 구 관내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의원발의로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17일날도 본회의장에서 원래는 건의나 결의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옥건축 촉진법을 제안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국토해양부에다 맡겨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서울시와 의원입법을 국회에서 할 수 있게끔 자꾸 자료 제공을 해달라는 제안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저번에 그 말씀까지 여쭤보시더라고요. 81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양성화를 한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입법을 만들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법규심의 지금 그쪽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만약에 문의가 오면 강력히 좀 얘기해보려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 입법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국토통일통상위원장한테만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자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종로구 출신이라고 그 국회의원한테 그 자료를 줘봐야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겠느냐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접근성 보다는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분과위원장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추진하실 때도 지역출신 의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해당 업무 분과위원회 국회에다가 해서 답변을 받는 거로 공식적인, 어차피 공식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회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위원입니다. 우리 명륜4가 구역 지금 현재 소송관계 끝났나요? 재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심은 저기 그게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 동의율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으로 해야지 행정소송으로 해서 기각을 해서 우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엊그제 2월 6일 날, 그런데 기각을 하면 대개 행정소송을 안 하는데 그걸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해 가지고 2심에서 저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소송관계가 끝날 때까지 사업이 계속 늦어지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민사소송도 저희 조합측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핵심내용이 조합에서 그런 단계마다 구역지정이라든가 할 때마다 인감을 받아서 동의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창계획을 조합에서 인감을 한꺼번에 받은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조합설립인가 때 들어왔는데 물론 구역지정해서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구역지정을 6명이 반대했어요. 그 6명 반대했던 중에 조합설립 인가 때는 다시 3명이 새로 인감을 떼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했던 3명이 구역지정 때 했으니까 조합설립인가 때도 반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할 경우에는 이 동의율이 좀 부족해요. 그 당시에는 80% 동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¾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의율이 조합에서 충분히 받았으면 그런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걸 설득을 해서 딱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구청의 패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서 인감 첨부해서 서류심사를 한 걸 네가 직접 조합원한테 가서 당신 찬성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볼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소를 할 거고 만일 조합에서도 만약 자기들이 민소에서 지게 되면 자기들도 조합설립인가를 반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세부적인 건 따로 말씀해주시고 명륜3가 1번지 일대 보면 약 83,636.7㎡ 545동이죠? 2008년도 7월 25일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요청이 구에서 서울시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규 시에서 전문기관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들어간 일대를 보면 저희 15통 쪽도 같이 넣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진 거 같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죠. 세대가 545세대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거 주민들이 올려주신 그대로 다 포함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까지 해서 545세대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동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저도 세부적인 걸 그때 올려놓고는 구청에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요.
○주택과장 김동규 용역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중간중간에 그 진행사항을 통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들어가더라도 위에만 재개발을 하면 밑에 입구 재개발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앞으로 지구지정 되고 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정식 추진단계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여기 보면 지난 번 제가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가로등 배너 불법부착 관계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아무나 부착할 수 있었지만 2008년 7월 6일 이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변경되면서 민간단체는 게시할 수 없게 됐고 공공단체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게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세종문화회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루벤스, 바로크 걸작선 홍보 게시물을 광화문역 보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된 가로등에 공연게시물을 설치했잖아요? 이 관계 다 해결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가로등에 설치한 그 배너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 가로시설물이라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로 디자인거리 서울조성사업에 관해서 보면 우리가 시비, 구비 다 해서 31억 7,100만원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앙분리대에 조경분수조성사업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분리하는 걸로 심의가 돼 가지고 청소하는 거, 노즐 설치하는 그것만 시에서는 고집하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께 중간 용역보고 할 때에도 거기가 많이 됐고 또 중앙분리대를 어떤 시설이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비워라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가로시설물을 제거한 부분에 어떤 시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절충 중에 있는데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이숙연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주민들 여론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서울시가 아무리 서울시비 들여서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우리 구 의견을 계속 개진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그쪽 대학로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 같아 가지고 계속 서울시와 이건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동성고등학교 앞 정류장 보면 유료화장실 있죠? 그걸 어떻게 벽면 쪽으로 옮길 수 없나요? 디자인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면 뭐해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도 검토할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이 디자인거리는 공사규모에 대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공사규모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결정되는데 1군, 2군 이런 식으로 군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위 군에서 입찰하게 되니까 그런 공사의 품질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일부 해놓은 것을 지금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는데 봄에 일부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해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얘기지만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주민의견들이 계속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자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직접 제안도 하시고 전화도 주시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이런 것도 작은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은 직권으로 저희가 조정할까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사실 디자인거리를 멋있게 꾸며놓고, 화장실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버스 타는데 죽 있으니까 주민들이 벽쪽으로 좀 붙였으면 하는데 벽쪽으로 붙이면 동성고등학교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공중전화 박스 있는 그 부분으로 좀 이전했으면 싶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석규 동성고등학교 측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자기들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네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진ㆍ출입로가 우리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도면화 해서 그 계획을 우리한테 좀 달라. 왜냐 하면 그런 문제, 시설하고 나서의 문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화장실 문제는 그거와 병행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동성중ㆍ고등학교에서 지하주차장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네, 계획이 있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이숙연위원 그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지하5층 해가지고 구비나 시비 같은, 민간 이런 여러 가지 법안 변경해야 될 거 그 부분을 와 가지고 설계 했는데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교통행정과에서는 사립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은 보완이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숙연위원 그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갖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독자적으로 학교 측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학교 측에서도 사립학교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학교 재단 측에서 그걸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숙연위원 그 주차장만 된다면 대학로는, 그럼 일반도 받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 운영관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건설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로하고 조정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먼저 로터리 부근에서 차량진출입이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그 시점 부근에서 시설을 많이 하거든요. 물길조성도 하고. 그런 것이 보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룡근린공원 분수정비사업을 2월 10일자로 하고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현수막 걸어놓고 하시던데 그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벌초하고 착공을 했었는데 작년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형상변경하면서 창덕궁 관리사무소 의견을 안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착공했는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재협의를 해야 된다, 창덕궁 관리사무소 관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덕궁 관리사무소에서 재검토를 해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재허가를 해주기로 하고 그 날짜까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보행사업이 조성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조형물 예산을 한 2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 공원 안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안 그래도 서울시가 3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8억 요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8억 가지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럴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단순히 보행만 하는 것보다도 공원 내에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주말에 보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데크를 해놓으면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저희들도 그 데크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테마 산책로를 만들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조명등이라든지 왕벚꽃으로 가로수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테마로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하는 거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명륜1가 어린이 상상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시행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했으면 하는데 애들이 경로당을 막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어차피 상상공원을 만드는 만큼 화장실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 제가 무질서하게 늘어진 공중선에 대해서 신문에 난 걸 봤을 때 3월 달이면 완료하겠다고 신문에 기재된 걸 봤습니다. 혜화동 신년인사회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3월 달에 그걸 다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건설교통국에서 그걸 정비하겠다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토목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0쪽에 추진위원회 승인 5개 구역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숭인제2구역, 창신제2구역 그리고 기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용적률이 190%이하 또 170%이하 그런데 주민들이 합의해서 나온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이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 담아줍니다.
○나승혁위원 법률적인 것인데 주민들이 170%, 190% 용적률 나온 거에 동의하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김동규 어차피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승혁위원 그러면 재정비촉진지역에 주택지역은 용적률이 몇%입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기본계획수립이고 이 사업을 안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으로 되면 그 구역마다 다른 용적률이 높이가 다시 책정될 겁니다.
○나승혁위원 퍽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도 재개발을 했습니다마는 252%를 받고도 지역주민이 많이 이익을 본 분도 계시겠지만 재산증식을 해서 많이 이주를 하고 20%도 제대로 입주가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90%, 170%라면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고 또 거기는 재정비촉진지역 안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이분들도 저한테 많은 질의를 해오길래 재정비촉진을 하고 있는 추진단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먼저 가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기 전부터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우리 종로구가 또 승인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숭인1구역이라든지 2구역은 창신동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거기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창신동보다는 훨씬 순조롭고 하기 때문에 각 조합별로 박차를 가해도 제가 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택과의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계획에 한 것이고 저희는 창숭 토탈로 보는 거니까
○나승혁위원 구역지정은 됐는데 되기 전에 우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계획이 우리 재정비촉진지역에 의거해서 도로계획이 나와서 도로계획이 반듯이 일직선으로 나갈 것이 휘어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안내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역별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34쪽 보면 창신동 산 6번지, 13번지, 6-13 위험절개지 보수공산데 이건 해년마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나 우기 되면 더더욱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이게 암반이 붕괴돼 가지고 작년에 원래 이걸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 재해기금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기금심의에서 늦게 배정됐어요, 가을에 배정됐습니다. 가을에 공사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발주를 이월했습니다. 올 2월 20일부터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봄 안으로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역에 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김복동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은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지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신년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브리핑 해주시죠 그래요?
○김복동위원 별도로 하는데, 오늘 묻기만 하고 다시 하자고요. 혹 재정비촉진지역에 존치지역이 있고 존치 않는 곳이 있고 그렇죠? 존치지역을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연립주택을 지어있는 곳은 존치시킨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새로이 건축물을 아파트 같은 대형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지금 지은 지가 얼마 안됐고 그래서 그걸 철거해 가지고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존치지역으로 해놨고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 여기는 사업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더군다나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포함시켜서 정비할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12가지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이 추진 중이던 게 숭인2구역이라든지 창신2구역이라든지 이 지역은 별도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숭인2구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신2구역은 구릉지 있는, 낮게 짓고 그것 못 짓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밑에다 왕산로변 조금 들어가서 거기다가 준주거지역에다 세대수를 많이 불려서 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커졌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창신2구역만 띄워 가지고 짓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법 한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재무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연립들을 지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포함한다고 분명히 나있어요. 속기록을 다 뒤져보세요.
그렇다면 창신지역에 처음에 뉴타운 하느냐, 못 하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물었을 적에 대충 1,560세대 주거환경개선법에 지어진 세대에서 동의를 다 써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용만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봐야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종세분 2종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2종이냐 몇 종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창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은 서울성곽 주변에 있고 거기가 구릉지에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층수를 높이 못 올립니다.
○김복동위원 못 올리면 하지 말아야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7층 정도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열받는데 우리 지역주민 5만 7천명인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만 몇 천명밖에 못 살아요. 4만명은 외부로 떠나야 됩니다. 왜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금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돌리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설문을 집집마다 돌려서 여기 재정비촉진지역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다시 한 번 물으세요. 다시 한 번 물어 가지고 불포함하고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데는 절대 안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원한 없이 용산사건은 비유가 안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산사건은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건 어때요? 포함시키지 않을 바에는 포기를 시키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과 구청측 입장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정비하는 걸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실지상 안되니까 거기 주민들 신보현 씨라든지 이분들 여러분들이 제 방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뭐 말씀하시면 그것도 검토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본 게 있나 그러면 그쪽에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문가까지 우리한테 같이 와서 우리가 계획 잡는 데다 같이 가가지고 못본 면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함께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대수가
○김복동위원 방법이 안 나오니까 우리 기관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당의 표가 안 나오니까 야당표가 많이 나온 지역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 쫓아버리기 위해서 5만 7천명이 살고 있는데 만 7천명이 살게 만들어놨다 그뜻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위원님도 여태까지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계획 잡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다 보고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어느 지역을 제해놓고 하려고 계획을 잡을 수는 없죠. 우리도 부의장님 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희도 그렇게 하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들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말을 빌어서 했을 뿐이에요. 알아듣기는 어떻게 알아듣든 간에 빌어서 했을 뿐인데 이런 부분은 존치지역으로 빼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똑같다니까요. 넣으려고 하는데 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이렇게 합시다. 숭인동, 창신3동까지는 하되 창신3동, 2동 이쪽에는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돌려 가지고 물으세요. 할 거냐, 말 거냐 지역주민들이 80% 이상 하겠다 하면 그때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용산사태는 이유가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희가 못본 면이 있나 해서 정비방안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정비방안이 없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한가지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 땅이 공원부지로, 아파트 철거부지 있죠? 철거부지를 다 포함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한다면 같이 포함해서 하되 모든 공공시설 분야는 성곽 있는 쪽으로 몰면 됩니다. 땅을 더 잡아 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곽 쪽으로 몰아 가지고 다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도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검토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적률은 그대로 2종으로 계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말씀하시는 외에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된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어떻게 하든가 2만명 이상이 안된다니까. 다시 개발해서 살게 되면 2만명이 거기 못살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더 걱정이에요. 앞으로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일을 왜 벌려놓고 그래요? 일을 않는다고 하세요. 일을 왜 벌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뉴타운 한다고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있을 거예요. 여기 하면 안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런데 뉴타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제가 이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 저기 계시지만, 그랬는데 기필코 여기 된다 해서 지금까지 우겨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과 득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왕산로 북측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남측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북측은 어려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부현 씨 오셨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한번 모아달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주면 우리가 여태까지 검토했던 사항하고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겠다, 그랬더니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서명동의를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서면동의가 문제가 아니고
○김복동위원 서울시에다 포기해주십시오 넣으면 되겠습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돌리지 말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창신ㆍ숭인지역은 도로라든지 건축연한이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보면 정비하는 건 맞다, 정비하는 건 맞거든요.
○김복동위원 원주민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개발을 뭐하러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창신 주거환경개선지구 안된다고 해서 전체를 정비하지 말라 하시는 건지,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김복동위원 현재 개발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이 몇 %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빼봤습니까? 그걸. 몇 세대나 나오며 원주민이 몇 %가 살 것 같아요? 단 10%도 안됩니다. 사는 율이, 안되고 5만 육칠천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산다면 잘해야 2만명 살아요. 나머지 3만명은 외부로 다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굳이 애쓰고 골치 아픈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물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절대 80% 이상이 아파트 짓는 게 싫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이렇게 안 넣을 바에는 그렇게 하세요. 나더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뿐만 아니라 나승혁 위원도 여러 번 당했을 거예요. 구의원, 시의원 누구누구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욕을 선출직 의원들이 먹어요?
○나승혁위원 그 부분은 김복동 위원하고 제가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모아서 찬반을 묻는다든가 이렇게 다시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과 용산사태는 유가 아니라는 걸 나타난다 저는 확실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에 접근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총 22건을 업무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걸 다 같이 질의응답을 하려고 하면 오늘 밤을 새도 상당히 그만큼 도시관리국에 대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때문에 일일이 해가지고 지역적인 문제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정책적인 것을 국장님이 하실 것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보면 주거지역으로 38.2%가 주거지역인데 전용주거지역이 9.1%, 일반주거지역이 28.7%, 준주거지역이 0.4% 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15.8%, 녹지지역이 46%인데 우리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46%라는 것은 거의 세수가 없는 입장 아니에요? 자연환경 친화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건축제한도 있고 30%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폐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걸 상향조정할 수 있는 상위부서에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제안을 하신 건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제안한 건 없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하면 지역적으로 판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건 필요 없고 어떤 대안이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면 몰라도 이건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해지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종합적인 비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완화될 것은 완화, 완화라는 게 지구를 푸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제한되는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것 풀어버리는 것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김성배위원 종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46%가 녹지지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국립공원은 구기동 산3-20번지로 해서 국립공원이고 도시자연공원이 인왕산과 북악산과 북한산 이렇게 세군데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있는 데는 대개 보면 주택이면서 이미 공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이 실질적으로 종로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북악산이 옛날에 백악산인데 거기 줄기가 전부 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동서문동을 비롯해서 성곽을 보면 다 잘려져있는 데가 이미 자연경관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보면 자연경관지구로 나오는 데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 걸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건 정당성 있게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분명 있어요. 저는 서울성곽이 유네스코에 정말 등록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지만 자연경관지구하고는 틀리는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에서는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섭니다. 주택과나 건축과, 도시계획과는 그냥 일반용도 하는 경상경비밖에 안 쓰는 그런 부서지만 공원녹지과는 틀리잖아요. 전체적인 자연경관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이 27개가 있는데 시설되어 있는 데가 18군데고 미시설된 데가 9군데거든요. 시설과 미시설 기준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된 데는 말 그대로 삼청공원이라든지 와룡공원, 사직공원이 시설공원이고 미시설공원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된 공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돈화문 뉴타운이라든지 청진지역이라든지 그걸 하면서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도록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미시설공원이
○김성배위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완료가 돼야 조성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19개 시설되어 있는 18개 지역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보통 하루에 이용인원수가 저희들이 19군데가 31,150명이 이용한다고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저는 구정현황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구기동 139-16 같은 미시설로 되어 있는 건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도시공원으로 해서, 우리 근린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공원화 해서 우리가 녹화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녹화가 자연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다 만들어서 조성이 완료돼서
○김성배위원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미시설인 것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 녹화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시설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지불할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미시설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우리 구에서 보상비를 확보 못 해서 그게 미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공원에서 해야 될 공원인데
○김성배위원 부암1구역은 부암동 250-8번지 일대 1,448㎡ 아닙니까? 부암2가 부암동 336-2 일대가 2,763㎡인데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우리가 도시근린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공원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이 없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린벨트 해제시켜 주면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로 해서 공원으로 용도를 바꿔주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여분을 다시 근린공원으로 고시를 한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요. 그래서 근린공원 고시하면서 그 면적을 100,000㎡ 미만으로 고시하다 보니까 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구비로 그 사업조성을 해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아홉 군데 보면 이대, 동대문에 숭인6가 70번지 일대가 14,696.7㎡가 이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계획으로. 그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숭인공원도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여서 생긴 공원은 관리도 하고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게 근린공원 되어 있는 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아까도 돈의1~3구역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구역변경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그랬을 때 돈의동에 신문로2가 37번지 100,070㎡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시환경정비구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뉴타운 하면서 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소공원이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혜화, 새터, 양영, 예지, 의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소공원 미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시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소공원도 지금 현재 우리 종로관내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미시설이 다 도시계획으로 묶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어야 공원이 완료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배위원 명륜동 125번지, 종로5가 120-14, 인의동 46-1, 종로4가 2-1, 무악동 46-68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공원으로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공원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자기네들의 공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파트 내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고시를 한 지역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상상공원 조성 후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상상어린이 공원이 작년에 처음 명칭이 생긴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 놀이터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런 시설정비 차원이 아닌 상상적인 놀이시설 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륜3가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처음 사업대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사업도 시에서 하고 설계도 시에서 해서 사업시행도 서울시에서 합니다. 시행 후에 준공이 완료되면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그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거리 창출도 할겸 만약에 사람을 둔다면 그쪽 어르신들한테 위탁을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람을 두게 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에 그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비가리개 그것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번에 서울시에서 사업할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꼭 해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했어요. 그리고 대학로 가로수 전지 해주신 거 참 감사한데요 그게 모양있게 전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새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혜화동 동장님하고 지역의 보안등, 가로등 순찰 돌면서 저녁에 거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따로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아직도 까치가 많이 오는데 오늘 원래는 새똥 치우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못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방안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가로수는 현재 지침이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전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학로도 표준모델이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전지방향까지 다 교육을 받고 와서 전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전지는 하기 어렵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전지를 한 상태에서 계속 새가 와서 문제가 된다면 그 방안으로, 차 타려고 사람들이 서있으면 옷이나 머리에 새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보고 새똥 다 보더니 필요하다 해서 전지를 했는데 아직도 새가 남아 있어요. 일부는 가고 새가 영역싸움이 세대요. 그래서 못 간 까치들이 그냥 있어요. 저녁에 한번 나와 보세요.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간판도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지해놓으면 간판이 작아 가지고 하나도 안 보인다고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 가지고 5,000만원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가로수 용역계획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노선별로 가로수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지금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로 같은 데는 왕벚나무를 심는다든지 수종갱신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거 나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 공간 공원화 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숙연위원 구로 내려온 게 없어요? 저번에 답변 나온 거 보니까 공원화하는 과정이 얘기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번에 31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명 받아서 행정박물관으로 보존해달라고 올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하고 301번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지역현황 해서 10문항 해가지고 설문 받은 게 있어요. 그거 취합되면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서울시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문화재로 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검토 때문에 사업이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제 공원을 봤는데 구와 시에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보류상태인데 그것도 어차피 공원을 조성한다면 성곽 보존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럼 혜화문도 지금 보존할 거잖아요? 그렇게 돌다 보면 성곽이 이루어지고 보존이 되다 보면 관광객들이 올 거고 단순히 걷는 거리보다도 행정박물관을 해서 여태까지 서울시가 해온 사업이나 시장들이 해온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방문하는 코스로, 박물관으로 해서 도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5구역 재개발이 완성됐고 한데 언덕에 계단 설치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관할 동장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사실 청장님 동순시 때 동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공문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저께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나승혁위원 그거 없으니까 주민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도시관리국과 관련된 각종 조례가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2년 또는 4년이 흘렀는데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그 상황을 조사해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등이 연계되어 있고 특히 디자인거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과 관련지어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일들 중에서 상위 관청, 광역 관청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특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구의 안을 확립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삼청2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우리 구의 방침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공공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해야 할 일, 광역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대로 겉돌 것이고 조정이 돼서 즉 상위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면 그런 지구단위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삼청제2구역과 자연경관지구 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각 지역에 따른 도시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과 관련지어서 어떤 제약을 받거나 한계를 느낀다면 그런 도시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청동 디자인거리도 지금 추진 중인데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디자인거리 계획에 의하면 일부 도로가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수요가 불을 보듯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즉 칠보사 주차장 확대방안이나 삼청공원 좌측의 테니스장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동시에 이행이 되거나 선행되지 않는다면 삼청동 디자인거리를 통해서 감소된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건축과가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도 내놔야 되고.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그 지역사회에 착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조치들을 도시관리국 해당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정독도서관 앞 도심갤러리 사업 부근이 정독도서관에서 삼청동 35번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구간에 약 6개 블록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보다 어떤 미관을 나타내는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수요를 살펴보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그러한 계획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안으로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시행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디자인거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지중화사업인데 한전에서는 지중화사업을 일정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 없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청동 디자인거리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디자인 그 다음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서 하고 또 평창동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단일한 업무인데 과에 따라서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에서 국장께서 업무를 한 곳에 몰아주는 그래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촌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에서, 다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한계를 정해서 한쪽에서 하도록,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엔 그전에 도로포장은 토목과에서 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통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삼청동 디자인거리에도 적용하는데 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각 건물에는 하나의 간판만 달고 그 크기와 색깔과 형태를 규정하는데 이것도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시간의 때가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간판계획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프랑스나 동경 이런 쪽의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의 크기나 형태, 자재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청동 디자인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석규 과장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검토해서 주민들도 좋고 그곳을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좋은, 그야말로 주민과 방문자 그리고 건물소유주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논의해주시고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자료가 창신ㆍ숭인지역에 대한 내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공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한테 이런 내용이란 걸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안재홍 잠시 정회를 해서 보시죠. 시간은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메일과 SMS 문자메시지로 공람에 대해서 자료가 떠요. 그런데 이게 종로구청에서 신청을 해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해준 건지 내용을 모르겠는데 상당히 공람기간을 주민들이 실은 모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가 법정기한을 14일을 주고 있거든요.
○김성배위원 14일을 주고 있는데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이메일하고 SMS 문자메시지 120으로 찾아보라고 오거든요. 상당히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종로구에서는 그런 문자메시지는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종로구 홈페이지만 보면 공고계획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걸 우리 재무건설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는 공고되는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우선은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본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진행 중인 건축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어디 갔어? 회의 하다가 건축과장은 위원장 양해도 안 받고 나가나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정회하는 사이에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말까지 프로그램을 완성해 가지고 당초는 1월 1일부터 지금 주민들한테 시범서비스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프로그램에 보완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원래는 1월 안으로 완료하고 2월부터 서비스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시스템상 기간이 더 필요해 가지고 2월말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3월 1일부터는 꼭 서비스가 나가도록 준 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연말에 할 때 작년말까지는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일단 프로그램은 완성은 했는데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좀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보고
○위원장 안재홍 업체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납품기간이 있고 용역에 대한 납품기간이 있을 텐데 해를 넘기고 했다는 것은 용역기관을 잘못 선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또는 건폐율의 조정에 대한 또는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검토보고 해주시고 주택과에서는 삼청 제2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한 삼청 제2구역입니다.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주차장 그러니까 삼청동 디자인거리와 관련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확충방안에 대해서 또 주차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검토보고해 주시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한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에 공통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람공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자료를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나가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초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검토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2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반드시 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참조)
서린구역 제1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2009년도 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안 재 홍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