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2월 20일(금) 11시11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라.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라. 건설교통국
  
(11시11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정비되어 있지 않은 버스카드판매대 문구를 삭제하고 출ㆍ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 입구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해놓은 생활정보지 배포대로 인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생활정보지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 점용료산정기준 관련 별표1에서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등의 차 진ㆍ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진ㆍ출입로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한편 노점 도로점용료를 조정 적용하고 지난 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문제는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요율을 적용하는데요 사용빈도에 따라서 주차규모라든가 카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카센터에 출입하는 빈도라든가 주차규모를 따져 가지고 부과하니까 세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김복동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상위법이 개정돼 있어 가지고 2008년도 9월에 시조례에 의해서 명칭도 변경하면서 그 다음에 도로법과 시행령 적용법규가 또 바뀌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조례도 그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1년에 우리 종로구청에 산재되어 있는 건수가 약 710건이라고 그러셨는데 부과액이 26억인데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렇다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월 얼마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과태료만 처분해 가지고 작년도에 약 2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현재 노점수를 가지고 계산했을 경우에는 한 3배인 6억 정도는 부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에는 정확한 규모와 평수를 조절해서 부과해야지요?  사용기간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노점상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철안 과장이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모습들도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다 하면서 그러는데 순리대로 몸싸움 할 필요 없이 물건을 깔아놓은 자리를 자 가지고 재보세요.  이게 몇 ㎡니까 오늘부터 언제까지 해서 얼마를 부과하겠다 하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부의장님, 지금 현재 종로의 노점정책이 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제, 규격화 그 다음 등록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신고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다 받았는데 우리 노점에 대해서 이제 시간제를 안 지킨다든가 규격화를 안 했다든가 그 다음에 등록을 기피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일단은 제일 문제가 노점의 규모나 시설이 개선의지가 없는 사람도 강제집행을 할 거고 하여간 신고를 받으면 관리가 됩니다.  제가 관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책이 어떤 면으로 가는 걸 우리 시책에 구책이라든가 시책이 안 따랐을 경우에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한달이고 2~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전체 회의를 실시해 보세요.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요.  이분들 보면 앞뒤 모르고 막 밀어제끼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놓고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따라서 하면 무리가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강제로 곽 국장님 한번 힘을 써보셨는데 그것이 안 먹혔습니다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조금씩 교육하면서 당기시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 듣고 하면서 해야지요.  
  그리고 하천부지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구거부지, 하천부지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5가 효제동 하천부지가 자기 집 옆에 붙어있다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팔수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기타 잡종재산으로 구성되는데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만들어서 불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천부지는 서울시비 아닙니까?  팔면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빨리빨리 해서 그것을 구수입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용도폐지를 결정은 각 부서마다 토목과, 치수방재과, 도시계획과 이런 데 협조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용도폐지가 가능한가 해가지고 또 용도폐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그분하고 당사자하고 계약관계를 해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평 안 되는 이런 것들도 하천부지로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서 우리 종로구 수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근거규정에 맞으면 지금 용도폐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김철안 과장님은 건설관리과로 가시고 난 후에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대 판매대를 통합하는 것이 버스카드 판매대 조례가 개정돼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을 올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로판매대 통합하는 그런 문구나 이렇게 지정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아침에 보면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상당히 많은 배포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동이 가능한 배포대 아닙니까?  그게 부과가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거하러 가면 아침에 이분들이 가지고 뒷골목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시민 분들이 무가지, 돈 안주고 사가는 신문인데요 그냥 사람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리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면 생활정보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인지, 문제는 점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에 무가지 해가지고 생활정보지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건 파악할 수 없고요.
김성배위원  전철역 있는 곳은 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활정보지를 하나씩 낱개로도 있지만 이걸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설치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건 좋지만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규칙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 한번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세수에 2008년도에 보면 우리가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부과금액이 710건에 27억 2,107만 2,000원이잖아요.  2009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는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차등화를 시키면 일단 7,461만원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통 보면 대로변에 우리 인도에 차량 진입할 수 있는 그걸 해놓잖아요.  크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무조건 부과되는 금액이 0.025인데 이걸 0.020으로 1대 정도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차등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5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차량대수를 1대로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진입로 들어가면 그 진입로에 좀 이렇게 인도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감안합니까?  그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아닙니다.  주차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의 기준이 0.020 되는 것이 몇 %라고 그랬더라, 24% 부과대상 중에서 710건 중에서 170건이 0.025에서 0.020으로 기준이 해당되는 걸로 전문위원이 파악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게 차등부과를 하면 뭐 한 면 이상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2층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 2대를 가지고 있어 하면 그분도 해당됩니까?  면수 기준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주차 대수, 맞습니다.  면수라고 봐야 되겠죠.  옆면 10대 이하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9대까지 대는 것은 0.020으로 해당시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일률적으로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어 가지고 이걸 인하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제 불평이 왜 있었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는 참 특별한 우리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걸 보면, 우리가 단독주택이 54%가 45.7%인가요?  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봐가지고는 종로구는 상당히 열악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한 혜택을 못 받고 0.025로 전부 부과를 해버리니까 단독주택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도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영업 목적 그러니까 주차장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진출입에 한해서 부과하고 일반주택은 제외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주택은 전부, 그러면 부과 안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일반주택에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진입로가 있어도?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진입로가 있는 것은 불법 변상금을 부과하죠.  
김성배위원  변상금은 1.2%인가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120%입니다.
김성배위원  120% 해가지고 1년 부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점용료 과태료식이 아니고 변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일반주택은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점용료로 받아야 되는데 신고 없이 사용한 것은 변상금으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오늘 안건을 다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에 그 조항이 단독주택이라든지 주거용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어요?  조문이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점용료 부과기준으로 해서
김성배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한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할 때 지금 있는 율이 0.020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기준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것은 면적 곱하기 점용기간 곱하기
김성배위원  공시지가에서 면적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기간 곱하기 120% 부과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는 0.025든지 부과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비쌀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엄청나죠.  변상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오히려 점용료로 가는 게 싸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점용료는 싼데 점용료 대상이 아니니까요.  우선 주택은 점용대상에서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건 모순된 얘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4호란을 보시면 거기 점용물의 종류에서 건축물이 있고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고 그래서 건축물은 1층인 건축물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하고 2층인 건축물은 0.05, 3층인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0.025가 아니고 0.05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0.025는 자동차 관련시설
김성배위원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그래서 1㎡당 1년을 기간단위로 해 가지고 0.02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부설주차장 면수의 구분이 없었는데 여론이 있으니까 부설주차장 어떤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을 때 10면 이상일 때는 0.025를 곱하고 10면 이하는 0.02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은 좀더 비쌉니다,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의 건축물의 도로점용을 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업성을 가진 주유소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그러나요?  자동차 수리업소인가요, 카센터 그런 경우는 혜택을 0.025로 해서 실은 주택보다 반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1층 가지신 분보다, 이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여기 보고하신 것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 1층에 대해서는 0.05를 하고 0.025 외에 있는 상업용에 대해서는 0.020으로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주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위원님, 주유소라든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런 데는 사실 진입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출입 점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련 시설주로서는 상당히 그것도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마 진출입도 많은 면적, 그 다음에 또 이용하는 고객이 다 시민이다 이런 측면에서 요율이 0.025를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170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아무래도 건설관리과에 자료를 받으셨겠죠.  근거가 확실하게 170건으로는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카센터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주유소는 종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주유소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70건은 어떻게 나온 자료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정확한 자료 데이터, 작년 부과한 걸 가지고 뽑은 내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170건이 작년에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상업용 별표에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점용료의 요율을 조정해주는 건데 시조례하고 구조례하고 이게 지금 그래서 시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구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도로관리청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관리청이라는 것은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시가 적용하는 조례는 시가 점용을 허가하는 도로일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m이상이요.
○위원장 안재홍  그쪽에서 허가권은 진출입을 허가할 때는 시에서 하고 그 이하의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종로구 자치구인 경우에는 자치구가 적용하는 조례를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와 이 조례는 분리돼야 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런데 25개 구청의 준칙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최소한 건물이 주차장을 10면 이상 가지려면 5층이상의 건물이에요.  도로변에 있는 5층 이상의 건물이고 또 도로법 41조에서는 점용료의 징수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의 각급 관리청은 각자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각자의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같이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점용료를 내려도 상관없지만 자치구 중에서 종로처럼 금년에 563억의 각종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삭감된 종로 입장에서 시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개정한 조례는 시조례인데 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자기네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한 조례의 적용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위조례가 개정된 건 상위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위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귀속되는 건 당연하지만 별도의 허가를 가진 사항을 상위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도 없고 서울시 조례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점용료를 가지고 민원을 접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점용료는 행정절차상에 부과예고를 하게 되면 부과예고에 따라서 엄청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전화상 또 민원도 와서 대화도 하고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는 점용료의 실제적인 부과보다는 변상금의 부과가 크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점용료가 더 크죠.
○위원장 안재홍  점용료가 더 큽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걸로 해서 민원을 접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전체적인 데이터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점용료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이런 걸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는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가격을 저기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시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고 다만 서울시의 조례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인 25개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한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법은 분명하게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광역시는 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자치구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옛날 걸 적용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교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각 구마다 왜 종로는 0.25를 적용하느냐 또 0.20%를 적용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조금 불만을 가진 주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준칙안대로 통일성을 기하면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준칙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돼요.  이건 우리가 준칙안을 적용할 이유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25개 구가 작년 9월에 시행문이 내려왔으니까 25개 구가 개정 중이거나 또는 개정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형평성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때 가서 조정을 해주자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조례에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주민한테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권리를 구속한다든가 하면 조례제정의 신중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사견입니다.  필요하겠지만 주민한테 권리를 좀 되돌려주고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이런 방향인데 조금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면 타구에서는 조례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된다는 게 조금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 10대 미만의 주차장을 갖게, 10면 이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10대 이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10대 이상 제외했으니까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저긴데 도로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산가 이상이에요.  물론 민원은 내겠죠.  가진 사람은 자기의 어떤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작년에 종부세를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종부세를 환급해주면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면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를 감면 받음으로써 연말에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보냈고 연말을 아주 그야말로 재밌게 보낼 수 있었으나 종부세 감면사태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종부세로 인해서 생성됐던 소위 교부세들이 감축되는 바람에 아이들 급식비, 심지어 작은 돈조차 삭감이 됐어요.
  우리 스스로가 민원에 대해 절대적인 내용 그러니까 과장께서 주장하는 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요율을 조정해준다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금 민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한 연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위원장 생각입니다.  곽 국장님, 의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동차관련 시설을 이용한 도로점용료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에 10면미만을 갖춘 건물소유자가 실수요자이고 10평 미만 영세업주의 수혜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위조례에 자치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5개 구청에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결국은 이 점용료는 구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시 상위조례와 같이 우리 구도 거기에 요율을 적용한 것이 집행부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타구도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아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다 개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아까도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구는 이 조례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들쑥날쑥 하면 서로 각 구별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수수료는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상위조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하고 과장께서 저기를 하시는데 오해하지는 마시라니까요.  개정을 하자 이거죠.  개정을 하되 타구에서 어떻게 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를 검토하고 두 번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수입이 조정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의 논리라면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국토해양부의 법령에 의해서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도로법 42조에 의해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2항은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별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있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알아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자치단체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체 조례로 점용료에 대해서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심사를 보류하고 타구의 사례와 우리의 민원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한 연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를 했는데 다른 데는 18%를 해도 그것도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보류해서 타구의 사례와 세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타구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 상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정기분 점용료 부과기준입니다.  3월 달에 곧바로 예고 나가고 부과를 할 텐데요 기준을 지금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결정을 해주시면 3월에 정기분 부과이기 때문에 3월에 부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이 조례가 도착한 게 작년 9월에 서울시가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입편성을 할 때,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부분에서 건설관리과는 그럼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편성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작년보다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도로점용료 부분도 늘려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3월분 예정고지 부분부터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김과장님이 답변하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년 초에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고 세입부분에서, 2월에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심사보류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걸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틀려요.  우리 2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서두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 9월 22일날 서울시조례가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항상 종로구가 타구 25개 구에 규제하는 건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규제하는 건 좀 늦게 해도 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이 금액은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될 때 10월 달에 예산편성 보고를 할 때에는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5% 이내에서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24%에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예산분석을 했느냐를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일단은 조례는 서울시조례나 시조례나 상위법에 되어있는 건 똑같은 0.025면 0.025로 해주고 0.020으로 되어 있는 건 같이 맞춰줘야지 16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시도로라고 해가지고 0.020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구도로 해가지고 있는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0.025를 부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려준 안을 그대로 해주듯이 감안을 해야 할 것은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정확한 자료와 되어 있는 것을 시행을 할 때 3월 달에 부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부과기준은 0.025로 결국은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이것이 점용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과태료의 가산금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 하는 가산율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라. 건설교통국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가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종로5가 120-1, 120-13간 도로개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김복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대정입니다.  말씀하신 종로5가 120-1에서 120-13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34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7억원이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7억원이 부족합니다.  나머지 7억원이 배정이 되어야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아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추경에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늦어도 보상비가 확보된다면 2010년도에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7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서울시비를
○토목과장 서대정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34억인데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현재 7억원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현재 7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7억이 더 있어야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7억밖에 주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7억을 아직 받지 못했고 요구를 해놨는데 된다면 좋지만 안 된다면 구예산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김복동위원  그쪽 시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7억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토목과장 서대정  아직까지 배정이 안됐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이 돈은 다 우리 구비 아닙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구비만 예산이 잡혀진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시비가 확보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시비가 확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구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시비를 연말에 이 지역의 시의원께서 7억을 확보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다시 검토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작년에 7억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총 금액이 그래서 현재 3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34억인데 2008년까지 전체적으로 22억이 확보가 됐었고 구비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구비가 9억원, 시비가 7억원이 되고 금년도에 구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되고 그래도 지금 7억원이 부족한데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는 구도로기 때문에 구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추진 안되고 있는데 시에서 준다면 다행이고 시에서 예산 배정해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금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비로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시비에 다시 7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연구 해보시고 현재 보상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20억
김복동위원  보상이 20억 나갔습니까?  공사비만 있으면 되겠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사비는 얼마 들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한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은 없고 그런데 나라에서는 조기에 모든 것을 집행하라고 하고 공사도 서울시에 요청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내자동 보도육교 철거는 예산이 안 잡혀있죠?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자 보도육교는 지난주 일요일 날 2월 15일 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문제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철근 팔고 그러죠?  제거해 가지고 파는 것 있잖아요.  내자육교는 얼마나 받습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그건 고재처리라고 해서 그걸 공사비 감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팔지 않고 나머지 우리한테 주는 조건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업무보고 24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삼청동 63번지 26이 난간을 멋있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해가지고 전망대를 설치했는데 그게 사유지라고 그래서 개인이 담배꽁초니 폐기물 버리지 못하게 펜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전망대 옆에 안 보이는 펜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전망대에서도 전에 같으면 그냥 펜스에서만 볼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국무총리 공관이라든지 이쪽을 경관을, 삼청로 쪽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되레 거꾸로 전망대 하면서 안 보이게끔 만들어놨거든요.  토목과장님,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입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난간설치 문제는 상대적인 민원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쪽은 난간설치를 주장하고 또 한쪽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몇 번 받고 서울시 디자인본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측량을 해봤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했더니 난간을 새로 설치한 그 부지는 사유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사유지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되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축법 적용을 받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사소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이 한 달 전까지는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민원이 지금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달을 했던 사항이고 한 번 더 확인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김성배위원  그게 화개길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서 북촌1종 지구단위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래서 축대 위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지인지는 저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가 2월 7일날 삼청동 관내를 풍물놀이를 하면서 쭉 세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민원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1m정도의 사유지가 우리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게 과연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축대 위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당연히 보상을 주고 우리 구유지로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사유지에다 우리가 펜스 해놓고 그분들한테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토지소유주께서 설치한 펜스 그 부지는 사유지고 그것을 자기 사유지 안에 했다는 얘기고 이미 디자인본부에서 설치한 그것은 아마 국공유지로 그렇게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전망대에서, 사유지에 전망대 설치하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인데, 그분들도 옛날에 거기서 거주했던 분이 아니고 상당히 지식층에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성공을 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축대 밑에다가 사신 거예요.  사셨는데 그 축대를 측량해보니까 축대 위까지 도로가 자기 부지가 사유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분들이 화개길 옹벽 위로 올라가면서 참 전망이 좋다 생각했는데 자기 집이 내려다보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시에다 사유지 매입하는 방향을 한번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에서는 그걸 하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주차를 해놔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내 땅에 차 대놨는데 너희들이 뭐냐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건 그리고 경관지구에 전망대 옆에다 가림막을 해놓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분이 아주 의도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지만 그런 것만은 피해줘야지 우리가 북촌1종 지구단위 되면서, 디자인거리 되면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경관을 해친다, 서 과장님,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직접 한번 만나실 의향은 없으세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만나지 못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유지상에 개인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만나서 뚜렷하게 대안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난감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는 아까도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54.7%라서 27,311개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예요.  거기에 1,022가구 같은 경우에 북촌의 한옥이 그렇게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한옥 같은 경우는 지하를 파기 그러니까 1935년도부터 있는 집들은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항상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오고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러고 터널식 도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도로폭이 좁혀지는 데가 있고 터널식도로가 나오면 차가 더 많이 다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차량에 대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그냥 건설추진 해 가지고 51페이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태균 교통지도과장님이 공영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나열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각 동부, 중부, 서부 쪽으로 나눠서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58페이지요?  자료에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64페이지 쪽을
김성배위원  말씀하세요.  그 내용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추진한 것은 신교동 공영주차장은 지상에 종로종합예술회관과 같이 동시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동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해놓고 2월 24일날 입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칠보사 삼청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리모델링을 현재 22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로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추진 2건인데 작년에 부암동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설명회 하다시피 그쪽이 상당히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부암동 315번지 외 2필지는 지난 화요일날 시 투자심사 의뢰해서 실무회의에서는 조건부 통과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이쪽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암동 370-12번지는 1층 2단으로 34면인데 지금 그쪽은 토지주하고 매매 등의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조만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연계, 아까 전자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정독도서관은 현재 그런 50억에서 150억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좀 정체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토록 설득시키고 있고 제일 밑에 경기상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청운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서울시와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50억을 요구했습니다,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50억을 요구했는데 효자동 사랑방에 지금 현재 80억 정도가 저쪽에서 행안부에서 그쪽 투입을 해 가지고 아마 특별교부세, 종로구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행안부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청와대 행정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서울시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어제, 그제까지 저희들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계획 담당관이 직접 경기상고를 방문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청와대하고 서울시 합동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경기상고는 그러면 정부 예산은 아니고 총무비서실에서 시에다 예산을 경기상고에 지원, 종로구로 줘 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현재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이 1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억은 공기정화청정기고 실제 공사비는 100억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는 50억을 특별교부세 행안부에 요구했는데 그걸 전혀 안준 것이 아니고 10억에서 약간 시늉만 내고 특별교부세를, 나머지 더 많은 부분을 시에서 끌어다 대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청와대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참 우리가 종로구청에서는 정부를 설득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요기관에 있는 것이 전부 종로구에 있잖아요.  비과세 지역인데 종로구에 예산을 많이 준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그건 정말 정당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건 경기상고 같은 경우는 제가 염려하는 건 대형버스가 44대 들어가는 계획을 잡고 하는데 거기가 버스로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돼요?  경기상고 자리가, 자하문 바로 밑인데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것은 교통신호체계는 저희들이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신호체계도 바꿔야 되고 아마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보고가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신교동이나 구기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공사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신교동은 서울시 예산 31억을 이미 받아 있고요.
김성배위원  시가 31억이에요?  65억 중에서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예산이고요.
김성배위원  특별회계로 34억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그렇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죠.
김성배위원  구기동은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구기동은 작년에 78억을 가지고 매입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우리 구비로 투자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구비로 매입하는 것이 우리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우리 특별회계로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세입 부분을 보면 328억인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쓰면 고갈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글쎄,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차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세입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과태료도 많이 징수하고
김성배위원  우선은 만들어놓고서 주차위반을 단속해야지 만들어주기 전에 주차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면 불만들이 많죠.  칠보사 같은 경우에는 1층 3단으로 1층을 더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24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50대 분량으로 올라가는 거죠?  20대가 증대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던데 예산 들어가는 게 11억 5,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 하는 것만?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예.
김성배위원  나머지 부대 관련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협의사항 되어야 될 것이 전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우리 종로구청 관내의 관에 요청을 해놨거든요.  거의 문제없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시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고궁로 조성을 보면 약 34억 4,000만원 해 가지고 2009년 3월부터 9월 10일까지면 완공이 되나요?  27쪽에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이숙연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궁로 보도정비 공사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3월초쯤 되면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사항은 1차로 공사하고 나머지는 2차 공사로 내년에 또 실시해야 완료가 됩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사업비가 34억 4천인데 서울시에서 17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2천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억 4천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이 원래 50대 50이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다 시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50%면 상당한 금액인데
○토목과장 서대정  보도는 원래 구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우연치 않게 혜화동 동사무소 담당하고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잠깐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특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저번에 우리 바닥, 그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대리석인가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대리석, 화강석으로 합니다.  두께가 일반적으로는 5cm 합니다마는 거기는 1cm를 높여 가지고 6cm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동십자각에서부터 혜화로터리까지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것으로 하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문양은 부분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일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자인 심의하는 것을 보면 현장 감각이 없어 가지고 성대주변에도 보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디자인 많이 하잖아요.  그 디자인하다 보면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디자인도 좋지만 실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일하시다보면 과장님이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대주변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일부 하는 과정에 일부는 벌써 보도블록 같은 게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결국 지역에서 봤을 때는 깊이 서울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 우리 구에만 우선적으로 문책을 하거든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질책이 많이 오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좀더 신경 써주시고 다행히도 틈새가 촘촘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여성들이 걷다보면 하이힐이 빠지는 경우가 청와대 앞에서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지난번 오신 계장님이 틈새가 구두 힐이 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틈새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단지 도로만 하고 중간중간 고궁에 걸맞는 이벤트 적인 것은 없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들은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단순히 길만?
○토목과장 서대정  예.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 도로도 이렇게 하면 가로등은 그대로 존치되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가로등은 일부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궁로가 우리 종로만의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데 율곡로, 창경궁로, 사직로 3개 도로를 합쳐서 고궁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율곡로하고 창경궁로 일부를 하고 내년에 창경궁로 나머지 부분하고 사직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면서 가로등에 문화게시판을 설치한다는데 그것도 하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쪽 문화게시판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게시판은 대학로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하지 않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예.
이숙연위원  지금 현재 대학로 문화게시판 수익현황을 보니까 수입은 상당히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수입이 연간 1,00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전부 전국소공연연합회에서 다 투자한 건가요?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시설비 이런 것은 전국소공연연합회에서 했고 우리 구하고 전국소공연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1월에 체결했는데 그때 시설사용료로 월 93만 5,000원을 종로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30%를 종로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월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내역을 보면 약 몇 년치인가요?  2008년 1월 5일부터 12월 약 1년간 1억이 넘게 수익성이 있는데요?
○토목과장 서대정  전체적으로 소공연장연합회 수입이 그런 사항이고
이숙연위원  그럼 몇 % 받는 것은 없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약 10%로 보면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문화게시판을 함으로 인해서 거리는 깨끗해졌잖아요.  아무데나 붙이던 것이 없어졌는데 만약에 다시 고궁로에 하게 된다면 신중을 기해서 구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올해 고궁로 보도 정비하는 구간은 대학로는 빠져있습니다.  대학로 그쪽은 내년도에 보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오늘 토목과 소속인줄 모르고 세종문화회관 가로등 배너 불법부착 그 관계에 대해서 신문을 잠깐 인용하다보면 예전에는 아무나 부착할 수 있었지만 2008년 7월 6일 이후에는 옥외광고물법이 변경되면서 민간단체는 게시할 수 없게 되고 공공단체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게시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 거리 할 때 담당 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러던데 다 해결이 되었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어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연락을 받고 바로 연락해 가지고 철거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제 도시관리국 할 때 한 얘기를 지금 신문 나온 지 며칠 되었는데 여태 신문상하고 다르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신문에 나왔었습니까?
이숙연위원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이것이 며칠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서는 종로구청 토목과는 우리는 협의한 적이 없으므로 명확히 불법이다 작년 7월 옥외광고물법 변경사항에 광고금지 시설물 안의 가로등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절대 게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태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제가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게시를 오랫동안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적이 안 되었다면 몰라도 신문 상에 지적이 되었는데 늦게 조치되었다면 문제가 되죠.
○토목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관내 공공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혜화동에서도 우리 공중선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잠시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 한전과 KT, 큐릭스 등 10개 정도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11개 업소입니다.
이숙연위원  회의할 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몇 번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늦은 이유가 여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직원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유례가 되어 가지고 직원도 일손이 부족한데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찍어온 부분인데 보이는 도로 이런 데는 정리가 돼요.  이것이 신문상에는 3월말까지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가보시면 성대주변은 신입생들이 3월하고 9월에 들고 날고가 많아요.
  원룸이 보통 있는 집은 열 몇 개씩 있다보면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면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정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이 업체들이 인터넷을 연결하면 잘라놓고 정리를 안 해요.  이거 정리 안하고 나중에 어떻게 다 하실 건가를 논의하셔 가지고 재무건설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는 부분일거예요.  다시 한번 이 업체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그냥 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이숙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체를 다시 한번 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입선이라는 공법이 있는데요 감아서 떨어지면 처지지 않게끔 그것으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전이라든가 KT전신주를 이용해서 9개 업체가 점용료를 주고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강력하게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향후 안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계속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6월 23일까지 올 겁니다.  오면 1차적으로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전체를 확인할거고요.
이숙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사철이라 이 부분 자체를 전부 절단해 가지고 열 몇 가닥이 처져 있어요.  늘어진 정도가 머리에 닿고 길바닥에 흩어져 있고 이것을 정리만 해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정리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봄, 가을 이사철이 되면
또 다시 뚝딱뚝딱 잘라놓고 이렇게 처리하고 가니, 다른 학교 주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혜화, 명륜은 성대가 있어요.  성대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보이는 이런 부분은 깨끗하잖아요.  골목에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보면 집이 원룸이 보통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졸업하면 바뀌고 하다보면 그 전체를 굉장히 많이 잘라놨어요.  제가 지역에 나가기만 하면 이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골칫덩어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하여간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3월말까지는 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3월말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에이, 과장님 3월말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제가 전화를 해서 업체를 앞세워 가지고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단순히 끝낼 일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남기셔 가지고 이사를 했을 때는 사후 관리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은 골목에 나가서 안 보셨죠?  이게 사진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으면 늘어진 게 정확하게 다 보였을 텐데 그것을 찍지 못한 게 아쉽고 이것은 사진만 찍어온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동장을 할 때 부암동장 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발견해 가지고 수없이 저도 순찰적시 사항을 보냈고 지적사항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직원 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18개 동을 담당하면서
이숙연위원  인력이 부족하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지금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고 점용료도 부과해야 되고 담당 동이 있고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게 세 가지 변명같습니다마는 현재 여직원이 수합해서 KT하고 한전에 보내는 것만도 굉장히 버거운데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것이 전기는 안 흐르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전선은 끊은 게 없습니다.  전신주하고 KT
이숙연위원  케이블하고 그것은 안전한가요?  바닥에 흘러 다녀도?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그것은 안전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미관상 안 좋아서 그렇죠.  생명에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 떨어져있고 머리에 닿게끔 늘어져 있어서 혹시 그것이 줄하고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지금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각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드림라인이라든가 C&M 이라든가 정비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공중에 사다리를 탄다든가 특수차를 이용해서 정비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정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각 학교 주변에 성대나 상명대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우선 그 업체를 교체하게 되면 꼭 좀 연락을 해주시고 사후 처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제부터인가 우리가 마을버스 7번이 돌죠?  명륜동,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는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가 그 차가 그렇게 운행을 한다고 했더니 굉장히 감사하다는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301번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해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07번이 다닌다는 건 지금 우리가 정류소는 확실히 안내판이 세워졌나요?  오늘은 제가 그쪽을 안 내려가 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중단운행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저희가 마을버스 구간에서 7번 버스가 3대를 성대에서 마을금고 쪽으로 해 가지고 혜화 국민생활관으로 해 가지고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당장은 안되고 스마트카드 장착 문제 때문에 23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아직은 운행을 못하고 운행명령은 냈는데 준비과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스마트카드 장착을 해야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23일 월요일부터 5시 10분부터 배차가 됩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3대가 마을버스가 기존에 다니던 3대를 빼서 운행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와룡운수에서 마을버스가 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번 버스 구간으로는 6대가 다니고 3대는 이쪽으로 대중버스 일반버스 다니던 구간 중단된 구간을 다니는 거죠.
이숙연위원  원래 그러면 9대가 다 운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 9대가 운행을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우리가 못 타고 가고 차를 몇 대씩 놓쳐요.  그러면서 차를 3대를 그렇게 뺐을 때 그 공백은 어떻게, 사람이 못 타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이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버스 수송인원이 차량이 적으니까 오히려 차량을 그쪽에서 큰 차로 대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한 7시 반에서 한 9시 가까이 차를 타려고 저도 거기서 타려고 하면 차 한 두서너 대는 못 타고 놓쳐야 돼요.  종점에서부터 시장으로 오면서 벌써 다 만원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못 타 가지고 저번에는 저도 차를 한 두 대 보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좀 화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막고 지금 차를 2대를 보냈는데도 계속 그러면 언제 타라고 그러시냐고 해 가지고 겨우 탔는데 지금 그 전에도 9대가 돌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3대를 빼면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운행한 후에 또 다른 교통 불편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교통 개선을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차가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다니는 공백시간이 1시간이 나더라구요.  버스는 5시면 우리 동네를 돌았고 마을버스는 6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건 운수회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첫 차를 버스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5시 10분에 성대 앞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한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이숙연위원  그래서 일부 앞에 계시는 주민들은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성대 앞에가 협소하다 보니까 큰 차가 다니면 좀 불편했는데 오히려 마을버스가 다니면 괜찮겠다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제가 수합하는 중이라 어떤 안이 나왔는지는 과장님한테 하여튼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면
이숙연위원  하여튼 신경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차 운행은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5시 10분부터 꼭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평창동 지역하고 부암동하고 북촌 쪽에는 3개의 간선도로 때문에 상당히 첨예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은평새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창터널하고 중앙간선도로, 또 은평새길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교통 문제가 우리 종로구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데 결국은 그 도로를 터널을 뚫고 우리 종로구를 경유해서 많은 차량의 혼잡과 매연 발생 등등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건설교통국으로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상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로구청의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은 조금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에는 방문을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시에도 그 문제 가지고는 방문을 하지 않고 평창동 차고지 문제 때문에는 방문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CNG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평창동 차고지 때문에, 그런데 평창터널이라든가 이 문제 가지고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차고지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차고지는 시에서는 이제 대체 부지를 종로구 관내에서 확보하라고 말들을 하는데 사실 종로구 관내에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차고지를 서울시에서 정식 결정을 변경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시에 얘기하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난색을 일단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해빙기가 오고 삼사월이 오면 시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시에서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종로구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기하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구는 안 되고 종로구 내에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는 그 말은 결국은 대체 부지를 만약 마련 못하면 그 자리로 가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현안문제인데 좀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좌우간 그 차고지를 수백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그래야만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저께 서린구역 제19지구를 현장방문해서 주차장 부지에 지하2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다가 지하1층부터 상업시설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시관으로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 시설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구의회의 의견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땅도 있어요.
  우리 구유지도 36평인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거기서도 차라리 종로거리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고 시유지면 거기도 한번 해봐라 검토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저께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터널식 도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종로를 경유하지 말고 밑으로 지나가서 시청으로 빠지든지 퇴계로로 빠지든지 중앙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쪽에서 북촌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화개사터 쪽으로 빠진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서 자가용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종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종로구청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이 일들은 다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종로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 또 종로구의 의견, 구의회의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서 서울시를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되면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서울시장 면담해 가지고 터널식 도로에 대한 관계는 정말 종로를, 땅 속으로만 다니게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서 지하철이 지금 세검정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걸로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김성배위원  종합적인 것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세부적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것을 세세히 보고해주신 건 좋은데 종로구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문제, 특별히 우리 구청장님이 신년 인사회 갔을 때 문제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종로구청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업무보고 가지고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성구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을 맡으셔 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마을버스가 8개 업체에 61대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왕교통, 약수교통, 나경운수, 그린운수, 와룡운수, 석초운수, 삼청교통, 은수교통 이렇게 8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수익성을 노선별로 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마을버스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8개 마을버스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노선 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수완에 의해서 상당히 잘되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노선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건 차량대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인왕교통 같은 경우는 7대, 대개 7대 미만인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되는 데는 마을버스를 늘리죠.  수익성이 있는데 왜 안 늘리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경영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석초운수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운행을 하면서도 1호차 2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호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면 저녁때까지 성대를 경유하거나 종교계통 시설에 있는 분들이 아주 대만원을 이루고 다닌단 말이에요.  
  삼청교통운수 같은 경우는 7대를 운행하면서 서울역까지 갔다가 돌아오다 보면 이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어요.  배차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분 기다려도 안 오면 그분들이 광화문에서 그냥 택시 타고 들어와요.  들어오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꾸 경영난에 더 허덕이는 거죠.  그러면 이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성이 있는 노선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금액이 보고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 부과목표를 45억 4,100만원으로 잡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은 10억 9,602만 2,000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실제 징수된 금액이 42억 3,600만원을 41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종로구세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25%만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30%가 들어옵니다.  총 금액의 30%가
김성배위원  부과금액의 30%가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징수금액의 30%가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징수금액의 30%가 들어오면 2008년도에는 42억 3,600이기 때문에 30%면 13억 정도 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10억밖에 안 잡았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3억 6천밖에 안 잡았어요.  그나마 2009년도에는 이게 뭐 구의원이 노래를 하다보니까 10억이 넘게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목표에는 문제가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관계가 경기가 불경기고 2009년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차량 등록대수가 우리 교통행정과를 가보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2009년도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김성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탓인지 좀 자동차 등록현황이 줄어들었습니다.  등록대수가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억 8,694만 4,000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상당히 예산 차질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약간은 우려되는데 그렇게 아주 차질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김성배위원  지금 자동차 부문의 정비업소가 우리가 아까 오전에 도로점용료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자동차 부품업소가 총 몇 개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업소가 76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개수는 지금 머리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2009년도 구정현황을 자료로 주신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는 현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국장님, 이거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국장님 회의하실 때 보세요.  공부하세요.  보면 상당히 자료가 잘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있는데도 우리는 활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가 건설교통국에서 각 과별로 나간 자료예요.  그냥 어디 종로구청에 총무과나 이런 데서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셨으면 어떻게 취합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주신 자료는 검토하세요.
  이게 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한 게 이미 지나가있는, 제로베이스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추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업무계획을 하면서 개선될 것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뭐고 민원사항이 뭔가를 보고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수입을, 수입예산을 잡는 부서가 주는 아니에요.  건설관리과 빼놓고 특별회계 빼놓고는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는 돈 쓰는 부서예요.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들어오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딴 데 쓰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입부문에 대해서도 부과징수를 하시겠다고 건설관리과하고, 세입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24가지 중에서 세입부문에 대해서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4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좀더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종로구청이 되려고 하면 추세에 맞는 예산편성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자동차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마을버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시키면, 우리 종로구민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을버스가 왜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을버스에 있는 지선으로 들어가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마을버스에요.  그런데 약수교통 같은 경우에는 평창동 관내인데 주사무소가 성북구 정능동에 있거든요.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시 정책이나 지금 재동초등학교 옆에도 관광안내소를 하면서 자전거대여소가 생겨 가지고 하는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신 것이 5개가, 창경궁로, 대학로, 효자로, 율곡로, 추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보고가 없으신데 시 정책에 대한 교통행정과장님의 복안은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먼저 자료를 소상히 파악 못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자전거 이용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2월 20일 날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7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방향이라든가 연도별 계획 또 안전성 확보방안,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등을 해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모든 것은 민원을 받거나 해버리면 통계적인 수치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주민들 몇 분이 쉽게 얘기해서 육교가 철거돼 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면 다닐 수 있는 그런 근거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고 민원을 받았을 때도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그것이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거고 지방경찰청에서 승인을 해주는 건입니다.
  지금 우리 내자동의 사직단 앞에서 뉴스페이스본인가요 거기에 횡단보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자보도 육교가 2월 15일 날 철거됐고 그 후에 주민들로부터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사직주민센터에서 약국 쪽으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된 이유는 거기가 광화문에서 사직터널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경사가 있어 가지고 운전자신호 확보가 곤란하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김성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건의문을 채택해주셔 가지고 현재 저희가 다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정자인 치수방재과장님이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하시면서 우리 지중화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 고궁로의 하수관거를 같이 보도블록 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공사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세 가지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가회 배수분구 정비공사는 저희가 지난 18일 날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A구역하고 B구역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발주 중에 있고 2월 25일 날 저희가 조달청 요청을 어제 2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25일
김성배위원  2월 18일에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2월 18일 계약의뢰라고 했지요.  그래 가지고 2월 25일 날 저희가 공사입찰 예정입니다, 그날이.  아직 전체적인 선은 그중에서도 A구역으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고궁로 사업하고 우리 지중화 사업하고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한번 공사하고 이제는 다시 못 뜯잖아요?  그리고 안국역 있는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서북쪽의 지하철 그쪽은 지하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들 하시는데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구청장이셨던 이노근 부구청장이 전에 여기 계실 때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펌프시설을 해서 7년 동안 재난이 없이 견뎠는데 물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이 다 마비되고 정말 구민들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은 물 부족 시대에.
  하수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와 겹쳐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북촌1종지구단위도 있고 고궁로 공사도 있고 우리 하수관급공사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게 협조가 정말 잘 돼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작년서부터 일단 굴착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에는 3년이었는데 이제는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병행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은 14살 때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46년 전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물장수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산동물장수나 평양에 가면 물장수가 있다고, 봉이 김선달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런 얘긴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15년 전에 생수업체가 생겨나길래 제가 돈이 있었으면 선생님 얘기 듣고 생수업체나 할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이 저희 종로구에 198개가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하는 데가 23곳, 생활용수가 170곳, 공원용수 2곳, 농업용수 3곳인데 이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치수방재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제안을 하세요.  특허권이란 것이 우리 조례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특허권을 얻으면 특허로 1억을 받았으면 5,000만원을 받으실 수가 있대요.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각 과의 주요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연말에 사업에 대한 평가로 예산에 반영되고 또 성과에 따라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일 동안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조례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조례는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의 법령이나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각 과의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상당히 주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해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해당 구역의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토목과에서 창의문 앞 도로조성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도 어떤 특정지역의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사착공 전에 지역의 의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성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시가 발표하는 일방적인 광역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가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와 우리 구는 정책조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고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은평새길의 경우에도 지금 3자 제안까지 나와 있어요.  3자 제안이란 게 뭐냐 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를 거친 연후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일정기간 뒤에 제3자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자 제안이 나왔다는 것은 그 3자가 약 2개월에 걸쳐서 그런 사업의 성과에 대해 보고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그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에게 그 사업이 돌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새길은 종로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전에 우리 구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시가 광역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조정협의가 필요하다.  그뿐이 아니라 은평터널이 우리 저류조 공사와 겹치는 부분들, 그 다음 동대문 창신동 입구의 녹지조성, 가회동과 삼양동을 연결한 중앙간선도로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은 우리 구가 거의 사전에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광화문 광장 조성도 광역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자치구에는 어떠한 협의할, 또는 사업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러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받아서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각 과의 세부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일인지 몰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한 그런 내용들은 연말에 가서 반드시 내부적인 평가를 해보세요.  2월 초에 의회에 보고한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들이 연말에 가서는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업무보고나 여러분들의 일은 통상적인, 또는 관성적인 업무처리에 불과하다 이런 저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과가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제가 당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위원님.
이숙연위원  15쪽에 핵심적 신규 세원 발굴 추진으로 세수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목표액을 약 20억 잡고 예고금액 71건에 2억 300만원, 변상금 부과 26건에 5,800만원 그렇게 잡고 있는데 발굴세원 활용방안을 보면 공공용지 변상금 부과 징수로 확보된 세원을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얼마나 충당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16억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20억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결정된 곳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돈의문 뉴타운지역 1지구, 2지구가 있는데요 1지구는 지금 다 끝났고요 2지구의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에 따라서 지구도 그쪽에는 공시지가가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약간 적은데요 세운2지구하고 공평재개발지구 2지구하고 그 다음 신영ㆍ옥인동 지역에 도시계획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에 하게 되면 20억은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명륜동은 어디쯤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명륜2가동입니다.
이숙연위원  포상금은 얼마 정도 지급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작년도 포상금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요 원래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부과금에 대해서 0.5%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따져보면 20억에 0.5%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구 재정 여건상 2,500만원으로 포상금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2007년도 저희가 예결 들어갈 때 2,000만원으로 포상금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직원들이 숨은 세원 발굴로 인해서 직원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간에 다니면서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했는데 0.5%였지만 그 0.5%에 달하는 금액도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의 소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직원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직원에 대한 포상적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동기부여는 아니고 의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할 도리는 해야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부분 포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더 창의적이고 더 열심히 뛰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직원들이 급여는 받고 있지만 또 이게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이 시간을 더 연장해가면서 일을 하는, 물론 그 직원들이 그 부서만 근무하는 건 아니죠?  로테이션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관리팀이 팀장님 이하 해가지고 8명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8명이 부과도 해야 하지만 징수도 해야 하고 그 다음 체납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직원들 사기도 돋워줄 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직원들을 챙겨줌으로서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관심을 주신 이숙연 위원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작년에는 무척 더웠잖아요.  더웠는데도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부딪힐 때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명확하게 어느 선을 기준하든지 충분한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고맙습니다.
이숙연위원  좀전에 고궁길 하면서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고궁길 조성하면서 바닥에도 이게 조명을 하나요?  바닥은 안 하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 서대정입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조명 계획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없죠.  해 가지고 성균관처럼 그렇게 해놓을까봐.  성균관대학교를 보면 불을 너무 많이 심어놔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사직공원 인왕산이죠?  거기 지금 성곽 주변으로 등을 만들었죠?  바닥에.  그 불빛을 보면 저희가 외국 한번 가봤을 때 보니까 어쨌든 비추는 부분이 약간의 고풍스러움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단순한 형광등에 불과한 것 같아요.
○토목과장 서대정  앞으로 조명등 이런 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바닥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설치한 고궁로에는 그런 계획은 없고 가로등이 고풍스럽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거기에 지금 우리의 역사적인 게 있다보면 약간의 고풍스러움이 저희가 지금 독일인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진짜 멀리서 봤을 때 다 거기는 건물이 100년에서 500년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우리처럼 단순한 이런 불빛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우아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돈 들이고 했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없기 때문에 당장 반영은 어렵고
이숙연위원  아니, 반을 하더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차피 하는 김에 일반적인 등불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다 안하더라도 연장해서 조금 조금씩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중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43쪽을 보게 되면 혜화동 국민생활관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충 읽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었으면 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이 이숙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혜화동 국민생활관 교차로 개선사업은 시비 1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거기 국민생활관 앞 양쪽으로 횡단보도 4군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도폭을 확장하고 차로폭을 조금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공사착공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지금 혜화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차가 좀 많이 밀리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흐름을 성대 쪽으로 돌리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러니까 거기가 도로기하구조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혜화동 국민생활관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종로5ㆍ6가의 현재 일방통행 되어 있는 것을 양방통행으로
이숙연위원  언제쯤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좀 지나야 되고
이숙연위원  결과가 4월 지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주민들이 양방 하는 걸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왕이면 경신고등학교에서 내려오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하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하나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다음에 하면 이게 급경사다 보니까 밑에서 바로 삼거리에서 학부모님들이 교통캠페인을 하잖아요, 위험하대요.  하나는 되어 있는데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에 걸치면 속도를 줄이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이숙연위원  경신고등학교에서 내려오다 오면 삼거리길에 보면 방지턱 하나 있어요.  하나를 더 이렇게 해달라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효자동 현대카센터 앞에 보면 시선유도봉 있죠?  시선유도봉이 거기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정확하게 위치가 효자동 어딘지
이숙연위원  청운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맞은편에 현대카센터라고 있을 겁니다.  현대카센터 앞에 보면 시선유도봉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애인들 갈 수 있는 표지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그렇게 필요 없는 도로를 갖다가 시선유도봉을 유도해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가 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민원제기 했던 부분인데 약간은 민원제기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때 한번 찾아가서 드린 적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치가 않다고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관리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데 우선 내용을 제가 좀더 소상히 파악한 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숙연위원  아니, 일부는 민원을 누가 제기해서 거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거기다가 시선유도봉을 해 가지고 거기를 화초를 갖다놓겠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자동 앞 고개는 도로기하구조가 불량하기 때문에 화단조성을 해서 복구하도록
이숙연위원  멀쩡히 있는 도로를 무슨 화단을 조성해요?  그냥 일반도론데, 한번 가보세요.  그냥 도로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카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차를 거기 대니까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시선유도봉을 만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진 보여드릴까요?  찍어왔어요.  여기 카메라에 있어요.  보시고 그 앞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앞으로 내려오면 장애인 뭐 해 가지고 우회전을 차가 빠질 수 있는데도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가지고 차 흐름이 원활히 소통이 안돼요.  앞에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관내 불량맨홀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홀정비가 234개소 하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하게 되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맨홀은 각종 상수도, 하수도, 체신, 이면도로, 간선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높낮이가 주로 맞지 않는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시도로인가요?  아니면 구도로인가요?
○토목과장 서대정  서울시도, 구도 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만약에 체신 맨홀을 저희들이 정비했다면 그쪽에서 정비비를 사후에
이숙연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맨홀뚜껑이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쇠로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닳아 가지고 비 오거나 눈 왔을 때 사람이 여기서 많이 위험해 가지고 넘어져요.  그런 부분을 새로 나온 건 없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맨홀뚜껑은 맨홀관리기관에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숙연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오래돼 가지고 대부분 보면 도로에 나가 보면 몇 미터 안 가서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다 미끄러워요.  다니다보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넘어지고 이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알면 오히려 구나 시로 보상문제도 해올 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 동네도 두 사람이나 다쳐 가지고 한분은 팔이 인대가 늘어나고 한분은 발목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자기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보상문제를 안해 와서 그렇지 엄격히 따지면 보상문제 해오면 우리 구나 시에 의뢰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서대정  지금까지 맨홀뚜껑이 오래돼 가지고 닳아서 그런 사고가 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안을 못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을 모르고 주민들 의식이 내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저도 그냥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는 분 두 분이 빗길에 넘어져 가지고 다쳤는데도 저도 말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많아요.  길가에 보면 아주 맨질맨질 해요.  비 왔을 때 밟으면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런 건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맨홀관리위원회에 통보해서 교체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는 그게 새로 했을 때는 무늬가 있어 가지고 밟아도 제가 발을 해봐도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닳아 가지고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밟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 넘어가면 빗물받이 준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와있는지 모르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해대비 해서, 수해대비 해 가지고 사전에 준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약까지 완료됐고 곧 착공할
이숙연위원  준설한 곳이 지금 대충 우리 종로구로 봤을 때 몇 % 정도 교체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빗물받이 이건 교체가 아니고 준설하는, 파내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구정질문 했지만 빗물받이에 대해서 새로 나온 이런 부분을 다시 많이 교체했다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악취 저감시설이요?
이숙연위원  예,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건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고 이건 단지 겨울에 제설하다가 모래를 섞어서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빗물받이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 게 물이 흘러가는 거에 장애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끄집어내는 거죠.  다 퍼내는 것이 준설이고 아까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악취저감시설입니다.  하수도에서 냄새 올라오는 것 그걸 막기 위해서 밑에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청 보면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효과는 어때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효과는 지금 100%는 아니지만 많이 좋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걸 교체를 좀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심하다고 민원 들어오는 데는 잡고 있습니다.  한 개당 가격이
이숙연위원  식당이 많이 있는 주변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심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강 확인을 해보니까 골목이 좁아 가지고 정화조 같은 게 설치 안된 집이 아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동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수들이 바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혜화동에 주민이 우리 권종기 동장님도 사진 찍어 가는 것 봤는데 주민이 보면 하수도에다 양파자룬가 그걸 해 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차니까 이렇게 다시 버리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렇게 주민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담배꽁초 같은 걸 많이 버리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손은 달리지만 동장님들한테 문제되는 부분을 어디 어디인지 해 가지고 동사무소와 같이 구청에서 하다보면 그런 데 깨끗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 위원이 각 과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말씀드릴게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나 구거나 하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대개 구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쉽지가 않죠?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관로는 도면상에 나타난 구거에 흐르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데도 폐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일정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상태에서 볼 때 일정구간을 폐지하기가 어려운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 가지고 안 쓰는 구거는 용도폐지를 하고 지번을 분할해서 지적과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매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인사동에 노점을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인사동 노점은 비교적 적은 숫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본다면 미리 손을 대서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자료를, 대책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구거관리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궁로 보도정비가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창경궁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걸 보면 종묘와 창경궁을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유지 포장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사유지 포장계획을 만들어서 포장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사유지 포장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는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인데 사유지 포장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유지를 포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굴착복구기금 중에서 사유지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북5도청 앞에 하천이 지금 준설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천정비 예산 중에 2억을 배정했는데 관내 하천의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비봉길 232-3호 하천을 준설해서 소위 통수단면을 확보하면서 홍수도 예방하고 보를 보강함으로써 일정량의 물을 유치해서 여름에 수경공원과 겨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얼음이 언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우리가 이렇게 하수관 공사를 하고 관로를 새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특히 가회로 같은 경우는 아까 김성배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이숙연 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하수암거보강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단에 그 하부에 어떤 관로망이 들어가 있는지 표시를 하자는 겁니다.  
  즉 가스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표시하듯이 지하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굵기와 방향을 마치 가스관로의 어떤 하수관망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표시하듯이 관로도 표시하는 걸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로 한 65㎜나 75㎜ 크기로 상단에 도로 쪽으로 그걸 박아놓는다면 하부에 있는 하수관망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수의 면적이라든가 굵기, 규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표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석재도 있고 그 다음에 삼일빌딩 앞에 있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지난해 창의혁신에도 그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냐 하면 종전에 있는 것 같이 푸른색도 있고 볼라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성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일정한 한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끝자락에 보면 도로가 연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병폐가 있으니까 도로가 끝나는 경우에는 연결도로가 없다는 표시라든가 도로의 끝이라는 표시를 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는 삼청동 좌측에 테니스장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승차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각급 관내에 다양한 버스정거장이 있습니다.  인도의 폭이 2m 미만도 있고 2m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2m 이상이 되지만 4m 미만이 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버스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버스정거장에 의자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이 된다면 상당한 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버스 타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대가 아니고 비가림이나 해가림이 아니더라도 의자나 또는 인도 폭이 좁은 곳은 의자를 놓고 또는 충분하게 인도 폭이 있는 곳은 쉴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책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승차대의 설치와 관련지어서는 서울시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서 과감하게 설치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토목과에 고궁로 보도정비공사에서 참고할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궁 앞에 월대간 1m50 정도가 올라와서 옹벽을 쳐서 도로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차피 종묘와 창경궁로를 연결한다고 하면 창덕궁 앞의 도로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창덕궁 앞에 가서 보면 앞으로 땅이 국악로 쪽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부터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기본설계가 지금 도로 상보다 3m가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창경궁 앞의 도로와 국악로 도로를 같이 정비하면 창경궁을 살리면서 터널의 경사도 램프슬로프를 조절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국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상당히 소중한 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각 과 팀장님들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제는 질의도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 봉이 김선달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 업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놓고 2대 정도 확보가 되면 장사를 해요.  월 소득이 200만원 된답니다.  관리요원 본인이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파악을 반드시 하셔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월 200만원의 소득을 얻는다고 자기가 다니면서 불법적인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고 우리 양천구에서 직원이 26억씩이나 횡령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우리 관리자들 특히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이 사후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혜자가 있으면 수혜자 몇 분한테만 전화하면 돈을 실제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 건설교통국 뿐만 아니라 타국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의 집행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국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는 예산 자체가 우리가 2009년도에는 142억이라는 것이 우리 특별회계 빼놓고는 일반회계로 지출이 돼요.  그래서 전자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불이 되지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입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을 입금표를 받아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누구라도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구나 하는 개념을 주세요.  옆에서 챙겨주면 절대 사고가 없습니다.  그냥 방치한 거예요.  26억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있으면 절대 틈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과장님 챙겨주시고 과장님이 계장님 챙겨주시고 계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챙겨주시고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게 있으면 국ㆍ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물어서, 기금관리자 기금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절대 사고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 사건 이후에 잠을 못자요.  시청이나 감독관에 서류제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밤새요.  참 어려운 사회복지사 따놓고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고 관리자들이 관리감독 안 하고 주민 편에 서지 않으면 종로발전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우선 사유지 포장관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명륜1가 3통 주변의 사유지를 포장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약간의 소송문제가 빚어졌죠?  그 관계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명과학 짓는 부분 때문에 조금 못한 부분 있잖아요.  못한 부분을 저희가 주인을 찾아서 하다보면 소유주 되시는 분이 40년 넘게 지났더라고요.  그분을 찾아서 다시 포장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하면 없던 부분을 찾아서 그분이 그 땅을 내 것이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다 포장되었는데 그 부분만 안 된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서대정  이숙연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포장하고 그곳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소송 제기를 했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을 원상복구해달라고 한다면서요.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지 포장을 저희들도 주변 안전을 확보한다든지 미관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유지 포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역주변을 살피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의견, 동장들 의견, 또 소유자가 실제 그 주변에 살고 있는지
이숙연위원  그것이 다 한 사람 소유더라고요.  400평이나 된다고 하던데
○토목과장 서대정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런 사전절차 없이 임의로 했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거기 건물짓는 부분만 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가 한 소유자거든요.  거기는 말썽이 없었잖아요.  현재 소송이 대두되다 보니까 미뤘던 그 부분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만약에 생명과학에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되나요?
○토목과장 서대정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는 그렇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토지를 사고팔고 그래요.  브로커가 개입해 가지고 그런 토지를 사고파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숙연위원  지금 그 부분은 소유가 4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사유지를 포장해주신 데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만 빠졌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고요.  볼라드 교체한 것은 우리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리석은 부딪치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교체한 볼라드는 부딪쳐도 약간 탄력이 있어 가지고 다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볼품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것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장에 의자를 얘기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생활관 앞이 7번 종점이 되면 거기가 약간 인도가 넓잖아요.  주민들이 기다리기 편하게 의자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그게 안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활관에서 나와서 있는 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요.  거기가 또 종점이 되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안하더라도 이쁘게 디자인해서 의자 하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요즘에는 민원이 있어서 각 행정부서에 전화를 하면 빠른 시일 내로 이삼일 내에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일하는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더 떳떳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2009년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직원들 힘드시겠지만 더욱더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면서 오늘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대정  토목과장이 사유지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지금 법상 도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도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현황 도로는 보상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사서 하면 좋은데 현재 저희 관내에 개략적으로 조사된 필지가 정확한 필지는 아닙니다마는 2,100필지에 19만㎡가 됩니다.  도로를 일반 대지의 ⅓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공시지가 가격으로 따진다면 약 1,6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포장을 했을 때 물론 사유포장을 했을 때 전부가 다 소송들어온다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구간을 포장했을 때 거기서 한두 필지가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다른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사유지 포장에 대한 조례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조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전제로 하는 조례가 되어야 될 텐데 무조건 사유지에 대한 포장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법으로는 물론 일부 사익을 제약할 수 있는 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구의 조례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궁로 보도정비에 따라서 율곡로 700m구간이 터널로 됩니다.  창덕궁 사거리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700m되는데 그것은 설계할 때 이미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 앞 지하도로 만들면서 구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계하는 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서대정 과장이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유지 포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서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면서 무조건 모든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자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포장은 도로포장대로 하고 도저히 주민들 민원들 때문에 안되는 경우에는 선 포장을 하고 후 대책을 세우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포장의 면적을 넓혀가자는 뜻이니까 하여간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종로구가 다른 구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말고 종로구가 선행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금년 안에 만들어서 연말에 보고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건설교통국 각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2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각 과별로 부여한 과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공통적인 것대로 각 과에 부여된 것은 그에 대한 대책을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참조)
2009년도 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박태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