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10시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 2013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 2013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광화문광장 정체성ㆍ상징성 확립 촉구 건의안
15. 도로명주소ㆍ지번 주소 병기 사용 연장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오금남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조례안(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 2013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 2013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4. 광화문광장 정체성ㆍ상징성 확립 촉구 건의안(경점순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15. 도로명주소ㆍ지번 주소 병기 사용 연장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03분 개의)
◎ 5분 자유발언(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오금남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역 언론 등에 유포됨으로써 자매결연 행사에 동행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종로구민들이 이 언론보도 내용만 본다면 구청장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자매결연을 빙자하여 외유나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중한 국제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대표단을 극진히 베풀어준 호의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된 내용을 함께 동행했던 구의원이 발언했다는 걸 산미겔데아엔데시에서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산미겔데아엔데시는 우리 종로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마치 낙후된 지역이고 7박8일 동안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한 사실이 상대 도시에 알려지게 된다면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대외신인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방문단 모두는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방문이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경제인들과 회의를 갖는 등 상대도시를 이해하고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짜여진 일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일정에 정해진 개인 자유시간까지 반납하면서 시청 직원 등 관계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도 하며 자매도시의 문화 인프라,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직공장을 아트겔러리로 승화시킨 전시장과 지역박물관, 지역미술관, 세계문화유산 등 뒷골목까지 꼼꼼하게 둘러보면서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 비교 검토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시간까지 늦춰가면서 도시 전반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더 알고자 해외를 나가면 흔히 하는 쇼핑 한 번 하지 않고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돌아온 방문단이 마치 골프나 즐기고 외유를 하고 온 것처럼 폄하하여 발언한 것은 방문단 모두에 대한 실례인 것 같고 명예훼손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 지원해주고 자매결연 체결식에서 증으로 서명까지 한 멕시코와 대한민국의 외교부 관계자와 산미겔데아엔데시 시민들에게도 모욕감을 주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식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미겔데아엔데시 측에서 친선골프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우리 측에서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초부터 완곡하게 반대의사를 보였음에도 11월 4일 지역경제인들과 공식회의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상대측 민간인 대표 한 분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을 방문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여 최경애 의원님과 본 의원은 재래시장을 둘러볼까 하였으나 우리 일행 전원이 골프장을 견학하는 것에 합의를 하여 정장 차림으로 약 40여분 골프장 운영시설을 둘러보고 온 것이 전부인데 마치 골프나 치기 위해 간 것처럼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멕시코 산메겔데아엔데시 자매도시 방문단 모두는 이번 모든 일정에서 한 점 부끄럼없이 활동하였으며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우리 구보다 많은 문화재들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성이 무엇인지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음을 다시 한 번 종로구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5분 발언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도 했지만 동료의원의 체면을 위한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 판단하였고 동료의원의 발언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함께 갔던 전 일행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종로구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렸다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예결위원회 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좀 과격한 그런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이신 이상근 의원, 부위원장이신 이숙연 의원, 경점순 의원님, 오금남 의원님 그리고 현택정 의원에게도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가 아니었고 서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말 과격한 언행이 있었는데 사과를 드리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예산부서 직원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서울 시립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종로구에만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종로구청소년수련과 건립계획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이 2011년 12월 22일입니다. 2년 전이죠.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는 다음 해인 2012년 2월에 끝나서 종로구 홍지동 76-1번지를 부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은 2013년 11월에 서울시가 타당성조사를 한 저류조 부지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사실 최근에 우리 지역신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들이 보도를 했는데 저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지동 76-1번지 외 5필지는 홍제천 변에 위치한 부지로 대지면적이 5,177평방미터로 약 1,570평 정도입니다.
이곳에 우리 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옥상 정원이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78억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구비는 약 1억 1,400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물 배치안은 지하1층 약 1,500평방미터, 1층에 약 1,360평방미터, 2층~3층까지 약 1,360평방미터의 다양한 청소년 시설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구는 지난 해 3월에 시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에 수련관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2016년 정도면 청소년수련관이 종로에도 완공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홍지동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종로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3년 예산에 신영동 저류조와 연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억을 책정하고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도면대로의 용역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신문이 보도한 종로 청소년 수련관 확정 소식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매우 실현되기 어려운 용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영동 저류조의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해야만 지상부에 설치할 수 있는 수련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종로구는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보도가 되고 신중하게 제시됐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기대하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마치 청소년수련관이 조만간 건립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류조를 선행해서 공사한다면 종로구는 추가로 약 67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69억을 부담했는데 67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우리 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홍제천 관리의 주체는 서울시고 저류조 사업도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로서는 이 저류조 사업이 한참 후순위로 지난 11월에 지역신문이 보도한 청소년 수련관 확정 보도는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을 홍지동 76-1번지 최초의 종로구가 용역을 줘서 확정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치면서 한 관료와 지도자의 오판이 종로구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지체시키게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수련관 건립에 다시 한 번 우리 구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금남 의장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다 잊으시고 좋은 일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갑오년에는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30여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건강과 영원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는 청운ㆍ효ㆍ사직ㆍ무악ㆍ교남 출신 오금남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개선을 촉구합니다. 종로구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 최하위인데 운영 또한 꼴찌임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합니다.
종로구에서는 2008년, 3월 31일 삼청동 157-6 외 4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대금을 9억 8,620만 2,000원으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435만 3,800원을 도합 9억 9,055만 5,800원으로 통 크게 일시불로 주고 사들였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시 종로구가 가장 자랑하는 텃밭사업의 모범사례라고 하여 현장을 답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으로는 도저희 사용할 수 없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 주차장 용도가 아닌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가 텃밭 모범사례라니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는 부족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청을 믿고 납부한 돈으로 사들인 주차장 부지인데 구청이 5년 8개월 동안이나 방치해두었으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 시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을 매입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데 적정하다고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를 10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당시 담당자와 상급자인 과장, 국장은 누구였는지 밝히시고 구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들에게 업무상 책임을 묻도록 법적 조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5필지 중 2필지는 3억 3,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했고요 차량은 4대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3필지는 약 6억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건 순수매입비만입니다.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이므로 매각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매각하여 재산운영을 제대로 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조례안(정인훈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김복동 의원 공동발의, 8인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 2013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 2013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26분)
먼저 박노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어느 덧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3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회 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보다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 의회에 접수된 문서의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하도록 하고,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와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에 앞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얼어붙은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녹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3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 청사의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로만 운영하여 오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이 설치, 운영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무계원뿐만 아니라 향후 설립될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사용료의 감면 규정 중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감면은 사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50%“를 ”사용료의 50% 범위 이하에서“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주차장 건립을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명륜3가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 명륜길 28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앞서 보고한 명륜길 28 부지에 명륜동 도서관과 공동주차장을 함께 건립하는 건과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내 서울시 공유지분 매입과 공영주차장 신축의 건으로 첫 번째, 명륜동 도서관 건립은 우리구 중부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고 건설예정인 공영주차장 4층에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절감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며 두 번째, 명륜길 28 부지 상 공동주차장 건립은 우리 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세 번째,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내 서울시 공유지분 매입과 공영주차장 신축은 대형버스의 주차가 불가하여 인사동 주변의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1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의 부담으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부지 매입과 신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번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조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제는 법령과 조례에 맞게 정산을 철저히 하고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과 불필요한 예산집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총 60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과 4건의 우수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 복 동 의장님과 현택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다사다난 했던 그런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듯합니다. 새해 2014년에는 17만 종로구민이 하시는 일 잘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보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오금남ㆍ김복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저소득주민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와 한부모가족 세대에서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일 2일까지 8일간 건설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시정 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57건, 우수사례 4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의 5분발언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은 양심을 속이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내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종로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새벽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사년 한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0일부터 11일 아침까지 이틀에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세입규모가 9.57% 증가하였으나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각종 행사성 경비와 시설비 비용을 축소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일반회계는 숭인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외 20건에 16억 9,0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경관 개선사업 외 20건에 6억 9,44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금천교시장 지중화 사업 외 30건에 9억 9,229만 3,000원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서인사 마당 주차장 건설비 88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기금의 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863억 6,207만 5,000원으로 심사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계수조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하여주신 예산 및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화문광장 정체성ㆍ상징성 확립 촉구 건의안(경점순 의원 발의, 3인 의원 찬성)
(11시51분)
대표발의자이신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 정체성·상징성 확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앞 세종로 중앙에 조성된 광장으로 2009년 8월 1일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정궁인 경복궁과 서울시청에 이르는 공간의 국가 상징 가로축 조성, 역사 문화 공간 창출, 북악산, 경복궁의 자연경관 조망축을 청계천으로 연결하려는 취지로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경복궁이나 청계천 등이 위치해 있어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 광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너무도 빈번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어 이렇게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12년에 62 차례의 행사가 개최되었던 이곳에서 올해만 10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의 세 배에 가까운 162 차례나 되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 일부는 사이비 논란이 있는 특정 종교 주관 행사가 개최되는 등 광장 조성 취지와 상당히 동떨어진 무분별하거나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이벤트적인 성격의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이렇게 빈번하고 무분별한 행사 개최되면서 경복궁과 광화문 등 주변 경관의 조망을 해치고 있고 이 지역 주변의 교통정체와 주차난, 노점상으로 인한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으며 광장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불편과 불쾌함을 야기하고 있어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경관적, 국가 상징적 정체성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광장 등의 조성 취지에 따라 광화문광장을 운영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장 사용 허가 빈도를 줄이고 무분별하고 이벤트적 성격의 행사 개최를 위한 광장 사용을 제한하여 대한민국 품격에 맞는 격조 높은 광장으로 조성하여 줄 것. 둘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광화문광장 사용제한 규정을 구체화·명료화하여 줄 것. 셋째, 광화문광장 주변에 주차장 등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화문광장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광장이라는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화문광장 정체성ㆍ상징성 확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화문광장 정체성ㆍ상징성 확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도로명주소ㆍ지번 주소 병기 사용 연장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11시57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지번 주소 병기 사용 연장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도로명 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전입, 출생, 각종 신고 등 신청이나 각종 서류 제출 시에 사용하는 법정 주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표시에는 기존의 지번 주소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국제 수준의 주소체계를 구축해서 물류·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및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로명주소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를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ㆍ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는 당장 보름여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은 도로명 주소 전면 전환 시기는 2012년 1월이었지만 국회에서 새 주소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유예 기간 2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민 의식은 높지 않으며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새 주소 체계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34.6%, 민간부문의 도로명 주소 활용도는 23.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물류회사, 택배회사의 혼란은 극심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우편물에 사용하는 비율이 지난 10월 기준 17.22%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특히 종로구의 경우는 세종마을의 경우 기존 15개 법정동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면 역사적인 동 명칭은 사라지고 총 63개의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효자동은 효자로 등 4개, 창의문로는 창의문로 1길 등 2개, 필운대로는 무려 16개, 자하문로는 36개, 옥인길은 8개, 인왕산로는 2개, 사직로는 5개의 새로운 주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도로명 주소 사용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성공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명 주소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주요 내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아직 국민 홍보나 인식도가 미흡해서 국민 불편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에 앞서서 새 주소체계가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현행처럼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도로명 주소라는 새 주소 체계 도입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명주소ㆍ지번 주소 병기 사용 연장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로명주소ㆍ지번 주소 병기 사용 연장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23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모든 것들이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초심의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지역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온 그간의 노력들이 진솔하게 주민들에게 전해져 당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분발하여 좋은 결실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