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7일(화)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4.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6.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하게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월 3일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1월 11일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2006년 1월 6일 및 1월 12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2006년 1월 16일 안건심사 후 2006년 1월 17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23분)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환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올 한해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아울러 어느 때보다도 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제156회 정례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677호로 『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 공고』됨에 따라 2005년 2월 5일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의 『교남 뉴타운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7호에 의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코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202,978㎡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종로 도심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상업 및 업무기능이 미약하고 위치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접도율은 49% 내외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전체 1,526필지 중 82.3%인 1,287필지가 90㎡이하 또는 부정형 필지로 조속히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7호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되고 200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677호로 『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공고』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16만 4,257㎡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여 독립문과 서대문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한 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나 본 구역 중 개발하고자 하는 신문로 2가동 37번지 일원 근린공원인 10,070㎡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및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구역지정에서 제외하여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677호로 『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공고』됨에 따라 2003년 11월 20일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68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 202,978㎡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인 독립문역과 서대문역의 역세권 형성을 위해 기존 노선 사업지역을 정형화하여 교남뉴타운 지구가 주거와 업무, 판매가 어울리게 개발하는 것이며 아울러 교남뉴타운 지구 내의 기반시설이 아닌 공공청사인 동사무소, 파출소, 교통순찰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9월 1일 구역 내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변경 신청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 8,163.3㎡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2000년 7월 25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2년 8월 1일 구역변경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서 세종로와 율곡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행정의 중심지이면서 문화의 중심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곳으로 저층, 고밀도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소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나 재 암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