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18일(목) 10시0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영·김복동·이재광·박노섭·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배효이·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2016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지역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의회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및 문화관광국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건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준영·김복동·이재광·박노섭·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배효이·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법령, 즉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현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조직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운동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 등을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하고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13개 자치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4개 자치구, 한국자유총연맹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이 2개 자치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처럼 3개의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자치구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과거 역대 우리 구의회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등 몇 차례 조례 제정 논의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재의요구 등이 있었고, 결국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던 것은 국민운동단체 간 형평성 논란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 국민운동조직 3개 단체를 함께 고르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공동발의로 이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시고, 그 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종로 지역사회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역발전과 보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요 여러 차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그동안에 역설이 되어 왔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나 서울시도 이미 조례 제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좀 다소 걱정이 되는 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배부해드린 뒤에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붙임2에 있는 관련 법률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호를 볼 것 같으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련 지원 법령에 보면 포괄적으로 국민운동사업의 어떤 지원이나 운동 활성화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례로 저희가 서울시 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한 부 드렸는데요 서울시도 보면 새마을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대상사업들을 굉장히 한정을 해놨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국민운동조직만 있었을 때는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단체들이 늘어나고 특히 봉사단체까지 늘어나면서 이런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분야를 제시해주고, 또 이러한 단체들은 그쪽 사업에 좀 집중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지원에 보면 조례안 1호에 국민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다음에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사업분야 정도라도 제시를 해서 제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는 게 모든 일을 할 만큼 많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분야가 이 국민운동조직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으로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제한을 해줘야 이 법령에도 맞게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단체들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식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우 세무2과장입니다.
  김순의 재무과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인사가 늦었습니다.  회의는 일찍 시작했는데 마이크를 처음 잡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종로를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원래가 하고 있는 저건가요? 어떤가요?  구청장님과 우리 주민들 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일인지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를 주민과 함께하는 간부회의를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 모시고 간부회의를 하면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렇게 확대를 해볼까 하는 새로운 시책입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저깁니다.  사실
○총무과장 이상권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간부회의 자체가 필요한 간부들, 핵심 간부들이 그 지역 현안에 따라 모여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준영 위원  그게 우리 작년 15년도까지는 각 동에 새해인사차 가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렇게 부서별로 가 가지고 주민들과 그런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연중으로 만약에 대두가 됐을 때 주민과 같이 주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 가지고 민원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민들도 1년에 한번씩이었던 것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구상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상이 또 저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폐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무슨 민원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동네, 도시재생사업 쪽이면 창신·숭인동 일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기하는데 이게 20명 내외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동네 저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실무자들까지 같이 다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게 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는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이
○총무과장 이상권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청회 개념은 아니고 간부회의를 오픈시킨다는 개념이고 또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기에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차례 개최를 해보고 여기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주민들 20명 내외로 선발한다는 것도 너무 많이 모이면 중구난방 주민설명회처럼 되면 이상하니까 의견을 가지신 분,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로 선발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과의 대화라는 자체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2014년도 7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잘 검토는 안 해봤지만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또 우리 의회하고 흡사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요, 주민설명회라는 자체에 대한 저기가 또 가지고 있기는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사실적으로 구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과장님만 나가셔도 그분들은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2016년도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회 20여 명이라고 방금 질의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대상이 남녀노소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현장간부회의 말씀하십니까?
배효이위원  관내, 직능단체 참석 대상
○총무과장 이상권  예, 남녀노소 관계없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진해볼까 구상 중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연령도 관계없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배효이위원  어떤 그런 자격 그런 것도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거를 일일이 정할 수는 없고요 대화가 되실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회장님들이라든가 간부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되겠지만 지역주민 중에서도 참석하시겠다는 분이 있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입니다, 지금.  
배효이위원  여기는 20명이라고 이렇게 한정된 건가요?  그냥 써놓은 건가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정이 되겠지만 너무 50명, 100명 이렇게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 선이면 그래도 같이 토론도 되고 같이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0명이라고 일단 그림을 그려본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시행계획이 지금 있는 건 아닙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몇 회라도, 그러면 그 의견에 좀 중심적인 거를 모아서 거기에 핵심을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딱 20명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처음에는 좀 많이 모이면 그중에서 좋은 양질의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이게 뭐 굳이 꼭 적다는 숫자는 아니지만 여기에 좀 많은 사람을 해서 거기에 좋은 정보를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1회라고 했는데 주 1회는 아닐 테고 월 1회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이건 저희 구상은 분기별 한 차례 정도씩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효이위원  여기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죠?
○총무과장 이상권  참석을 당연히 하셔야지요.  
배효이위원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구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정례간부회의를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약간 축소된 간부회의를 주민들의 방청과 함께 의견도 주고받는 자리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보면 시각이 굉장히 늦은 시각으로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각이 적절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장간부회의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선은 회의 성격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숭인1동에서 현장시장실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부시장님들하고 필요한 분들만 모시고.
  그런데 우리도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간부회의를 그 회의 주재를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간부들만 가서 회의를 하고 회의 끝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회가 있다면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반 무슨 설명회나 혹시 신년인사회하고는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하신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현장에서 한 회의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또 주민들도 어떻게 이런 정책이 결정되는가도 좀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소나 또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며 숫자며 이런 것들을 얼마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면 또 사업내용이 적다 보면 모아놓은 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큰 사업 같으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숫자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가.
배효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많은 인원에 대해서 방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인원을 이렇게 만나 뵙다 보면 좋은 의견들 그런 게 많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여기 구청에도 많은 분들이 다 바쁘시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바쁘지만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보다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조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 1~2회라든지 많은 인원도 필요할 때가 때로는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간대는 시간을 이렇게 몇 시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써놨기 때문에 이 시각이 적절한지,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어떤 대상이 오는지에 따라서 적절한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시각이 정해진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시가 된 거고요.
배효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시가 된 거고 주민들이 참여하기에 좋은 시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늦은 시각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건 정해지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런 사업들을 하면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새 사업이 굉장히 핵심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하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각이나 인원 이런 것, 사람 모이는 그런 것도 생각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교육 인성개발, 자질향상 등 체험 중심 교육추진 거기 보면 1박2일 이거 훈련 그거가 있거든요.  훈련 실시할 때 시각이나 그런 게 있는데 날짜, 내용 이런 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화합을 위한 일체감 훈련은 1박2일짜리 교육인데요 당초에는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 천여 명 전 직원을 일시에는 못하지만 한 5회나 6회차 나눠서 1박2일 집중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는 못하고 평소처럼 한 120명 정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사정상 속초수련원 같은 데는 저희가 숙박비 없이 대여가 가능하니까 속초수련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로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직원들 힐링특강이라든가 팀워크, 단합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해마다 이 정도 인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효이위원  내용 프로그램이 대충
○총무과장 이상권  교육내용은 그 밑에 보시듯이 힐링특강, 팀워크 그러니까 팀별로 팀워크 훈련, 그 다음에 단합, 화합의 시간 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말씀의 시간이라든가
배효이위원  힐링특강이라면 여기에 어떤 강사가 오나요?  아니면 회원 중에서
○총무과장 이상권  강사가 옵니다.  강사가 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교육 중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친절교육, 청렴교육, 무슨 성인지교육 이런 등등 이런 교육을 거기서 일체적으로 해서 한 4시간 정도는 강사들이 와서 과목별로 받게 하고, 또 다른 것도 다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가 현장 출장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배효이위원  강사료 나가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강사료 나갑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거는 얼마 정도나
○총무과장 이상권  강사료는 급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요 시간당 3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20만원짜리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오는 출장비까지 해서 저희가 시간계산해서 주는데 강사료는 정해진 것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배효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기 자료를 조금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직원 프로그램 교실 운영 거기에 보면 수강료에 관내 공공체육시설 수강료 수준으로 책정, 복지포인트 결제 연계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수강료 직원 프로그램 교실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예, 직원 여가프로그램 교실 운영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한우리홀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운동이라든가 생활 스트레칭 교실이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등 그런 걸 직원들한테 여가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시간이라든가 아침에 일찍 와서 예를 들어서 7시대라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점심 구내식당에서 일찍 먹고 한 30분 정도 가서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이제 수강료가 좀 필요하겠지만 강사 한두 사람 초청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에서 직접 운영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료 그건 안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만약에 외부강사를 하게 되면 강사료가 일부 나가게 되고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학원에 다니면 강사료가 개별적으로 수강료가 많이 들지만 강사 한두 사람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50명, 100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수강료는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프로그램 취지는 좋네요.  직원들을 위해서 운동을.  예, 올해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 신규 25인승 이 부분이 좀 작지 않나요?  어떻게 25인승으로, 저번에 우리 예산 저거 할 때 25인승이었나요?  그때가
○총무과장 이상권  구매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45인승 버스를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됐는데 45인승을 구매하려면 한 2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25인승 버스는 한 7,500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력 면에서는 또 작은 게 좋고, 35인승 버스가 기존에 있으니까요 45인승 버스가 필요할 때는 임차해서 쓰고 25인승 버스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구정에 도움이 되고, 이를테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실 때도 25인승 버스 한 대면 어느 구석이든지 골목골목 언덕까지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주 활용도는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이런 저기할 때는 많이 애용을 하고 하는데 이 좌석이 25인승이라니까 갑자기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차가 2대가 있을 때 우리 직원분들 출퇴근용으로 이런 저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원래 차가 출퇴근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활용을 안 하니까 25인승으로 거기를 한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25인승이 작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조금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왕 만약에 저거 할 것 같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큰 차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45인승 구매 예산도 그렇고요 활용도는 25인승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1/3밖에 안 되고 그리고 대신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한 게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동 구민밀착형 지역사업 운영 해 가지고 실링액 저기가 동별 3,000만원씩 이런 저기가 되어 있네요.  17페이진데 어떠세요?  이 실링액 동별 3,000만원 저기가 어떤 저긴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무작위 투표로만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못 받는 경우도 간혹 나오고 평균을 낸다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각 동마다 지역적인 애로사업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실링 배분액 3,000만원 정도는 배분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1차, 2차 선정을 해 가지고 투표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무조건 주민센터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주민참여예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되면 규모에 따라서 구청의 관련 집행부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소규모 단위는 동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집행부에서 하게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자체 내의 부분에 대한 거를 다른 동의 직능단체장들이나 직능단체 저기에 필요한 부분을 자치위원회에서 해주겠다,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능단체장이 만약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화동이다, 이화동의 자치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당신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저기가 있을 때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저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이번에 저기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 돈이 각 동으로 배분이 된다고 하면 그 배분된 돈은 자치위원회에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과장님이 이거를 동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산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금액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사업을 각 동에서 받아서
김준영위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은 무조건 동별로 배정해준다는 거죠.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조금 오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배분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저기가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배분이라는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관성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그걸,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위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주민참여예산이다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동네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방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의 실수라든가 어떤 부분이라든가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게 조례나 어디를 보면 안 되어 있는 건데도 이런 저기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같은 동네에서 도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오해성이, 이거 우리한테 각 동별로 3,000만원씩 내려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건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조금 더 이해해주실 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들어오다 보면 조금 부지런한 동장들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올리거든요.  어떤 동은 한 2억씩 가져가고 어떤 동은 1개 사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동에서 많이 발굴해서 올리라고 하고, 동별로 한두 개 사업을 정해서 3,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공히 우선적으로 동에 배려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동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한두 건이라도 하도록 그런 사업비가 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와 자치위원회나 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나 어떤 부분에 할 때는 말씀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동네에 와서 이게 그런 양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이거는 속된 얘기로 다 뒤집어쓰는,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이게 막 나오니까, 그런 오해성의 소지가 많이 발발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보니까 나도 딱 그 얘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저기를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 이 저기가 21페이집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 소요예산이 22억 1,500만원 그게 시비가 21억 600만원, 구비가 1억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에 대한 저기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계속 이 시스템으로, 이 예산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현재 서울시 보조금 조례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인건비 상승분만
김준영위원  다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기에 대한 걸 동일하게 비율을 잡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거는 지금 1인당 기준 3,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삼 년 후면 인건비 상승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다시 재협약을 서울시하고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거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저번에 작년에 상당히 이거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런 얘기가 말씀이 충돌이 많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시책에 대한 부분이 또 한번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또 시장이 또 바뀌었을 때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변화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고 이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다 구로 기속이 될까봐, 우리가 떠안을까봐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도 우려하는바가 그 사항입니다.  시장이 바뀐다든가 정책이 바뀌면 또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김준영위원  효율성이 떨어지고 없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의문점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 자치구에서 계속 그런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아예 서울시보조금 조례로 할당 비율을 정해놨거든요.  하여튼 믿어야죠.
김준영위원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다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럴 확률이 거의
김준영위원  없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김준영위원  하여튼 여기에 써놓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골치 아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복지는 복지대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자꾸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으로만 간다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1~4가동청사 신축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우리 예비군 동대가 1가에서 6가 통합동대예요.  면적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작은 부분인데 제가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저기를, 다 끝났는데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1가에서 6가에 대한 통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2층에 대한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분들도 계속 면적을 요청을 하셨죠, 계속. 그러다 보면 다른 회의실이라든가 강의실 면적을 줄여야 되거든요.  조금 양보를
김준영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한번 지어 가지고 했으면 설계변경을 돈을 더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 상황에서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거기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있는 쪽을 조금이라도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쾌적한 건물을 위한 청사환경개선,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기능직이신 분이 계셨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배효이위원  청사환경개선, 청사인력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청소를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다섯 명을 쓰고 있습니다.  구내 건물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이 11명 정도가 청소를 해왔었습니다, 위생원들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새로 정식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행을 해왔고, 의회도 지금 용역으로 한 사람 하듯이 구청은 다섯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발했고요.  공무원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는 30% 선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대신 청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청소뿐만 아니고 청사방호라든가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외부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직원 숫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장점만 있습니까?  단점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입찰에 응찰해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가 있는데 그것은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대상은 예산도 많지 않은데요, 지금도 철제 캐비닛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 부분부분 조금씩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청사는 신청사 계획 때문에 청사에 대한 보수보강은 최소로 하고 대신 집기 같은 것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사무기기 같은 거 사무용 물품이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것은 교체주기가 된 것들은 제때제때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신청사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새 것이 다 좋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하여간 필요 없이 나가는 비용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아까 중형버스 25인승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게 몇 ㎞ 뛰어야 바뀌나요?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바꾸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연도는 7년이고요, 공용차량은. 7년이 지난 차량이 대폐차 대상이고 ㎞수는 12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차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 교체합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차량은 계속 쓰고요.  그리고 교체하는 것도 일반 폐차가 아니고 공모해서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경우에도.  45인승 버스도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매각처리할 방침입니다.
배효이위원  보통 차들이 10년 아닌가요?  7년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 내구연수 정해져 있는 게 7년 12만㎞ 정해져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특별히 고장이나 그런 것은 지금
○총무과장 이상권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저희 45인승 버스도 작년에도 지방 갔다가 두 차례나 고장이 나 가지고, 기사가 상당히 베테랑이라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 모시고 갔다가 고장 나면 거기서 긴급으로 차를 수배해야 되는데 그나마 현재 근무하는 기사가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응급조치한 다음에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평소에 차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비용 드는 거 조금 소규모로 절약도 하면서 또 위험성도 줄이고 그것을 잘 참작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이 밑에 업무택시 이용확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업무택시는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기가, 공용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택시회사에 콜을 하면 차가 와서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오고 그 결과를 한달에 한번씩 저희 총무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입니다.  누구나 직원들이 업무에 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비지급을 그것은 제외를 하고 있죠.
배효이위원  그간에 그럼 건수가 많았습니까?  이용하는 건수가
○총무과장 이상권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웬만하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고 시간적으로 급할 때는 업무택시를 불러서 가는데 굳이 또 나중에 공문으로 이용내역 보고하고 귀찮으니까 구청 앞에서 택시타고 갔다 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효이위원  애를 많이 쓰시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감사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간 정책세미나, 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대외교류 현황에 영동지역, 호남지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보고를 하면 좀 많거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자매 이런 것은 PPT로 해서 보여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여주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배효이위원  이렇게 특별히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는
○총무과장 이상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가 저희한테 자매도시를 맺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도 서울의 중심이자 우리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종로랑 자매결연 맺고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하고나 맺지 않고 우리 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자매도시를 맺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별해서 도에 하나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이 한 20년 세월 지방자치하다 보니까 자매도시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렇게 여주의 좋은 행사, 참여, 11월인가 언제 여기 여주에 대해서 자매결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루셨죠? 그렇다면 여기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효자동 세종대왕 생가터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로구청이며 우리 관내기 때문에, 물론 여주도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이나 신문광고도 내고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주시하고 자매도시 맺으면 세종대왕릉하고 세종대왕 생가터하고 연계가 되고 하면 상호 보완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세종대왕 생가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종로구의 문화재보다도 저는 다 좋고 다 거기에 맞는 게 있겠지만 세종대왕 생가터도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을 써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추진방향에 보면 이미지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쪽으로 이미지를 강화를 하실 건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미지 강화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종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자매도시들한테 해외라든가 국내 자매도시들한테 우리의 우수사업, 도시비우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파를 하고 종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사업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다양하고 좋은 것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많고 좋은 거 그중에서도 뭔가 다른 데에 그것을 홍보하려면 뭔가 어디에 집중해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미지 형상을
○총무과장 이상권  한두 가지 지금 이미지 강화
배효이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도
○총무과장 이상권  이미지 강화계획이라고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자체가 이미지 강화고 중국 동성구하고도 직원교류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문화탐방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수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 구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우리의 우수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이미지가 강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지 강화라면 같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거지만 좀 더 좋은 것, 또 아니면 좀 색다른 거라든지 그런 어떤 이미지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나 기준을 둔다든가 거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서 한다면 더욱 더 좋은 이미지 그쪽에 홍보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로의 좋은 점을 해외도시에 많이 알리고, 지방 자매도시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같은 대답이겠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특별하게 이미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할 구상인가요? 그럼?
○총무과장 이상권  예, 현재 하는 자체가 이미지 강화의 모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하는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나 그것을
○총무과장 이상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항상 수고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69명입니다.
김준영위원  269명, 이분들의 상해보험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연간 들어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매년 혹시 통장업무 수행 중에 상해가 일어날까봐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중복된 부분이나 저기도 없고 다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다른 직능단체의 자율방범이라든가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해보험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교남동 주민센터 밑에 탁구전용구장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탁구전용시설
김준영위원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와서 감사를 나갔을 때 교남동 청사를 나갔는데 그 밑을 보니까 상당히 진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여서 제가 보고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올려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잘 됐는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남동 청사 건립현황에서 보면 수영장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2004년도 7월 5일날, 그러니까 9월 5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불과 몇 년입니까? 이게 2007년까지니까 불과 3년이 안 되는, 그렇죠?  2007년 1월 5일날 고양시 수영연합회 위탁운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년이 안 돼요.
  3년이 안 되고 넘기고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10년도 2월 28일까지 해서 3월 1일부로 중단이 되네요, 보니까. 운영중단이. 그러면 2010년도 3월 이후에 대한 저기가 한 5년 몇 개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5년 12개월 15일
김준영위원  5년 12개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계산을 잘 하세요.  새해부터 왜 그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0년 3월 1일부터 2015년도 12월 14일까지
김준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 연도에 대한 저기는 그쪽에 예산이 들어간 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수영장만 들어간 게 약 25억? 그때 당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 당시 우리도 한 십오륙 년 된 일이라서 지금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설계라든가 준공 당시를 보면 전체적인 내역이지 수영장에 대한 내용만 별도로 있는 게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 당시에 보니까 전체 공사비용 11억 5천만원이 들었고요.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14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44억이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2층이라든가 지금 현재 수영장 시설을 위해서 얼마가 들었는가 정확히 산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 당시에 수영장만 저기를 했을 때에 대한 산출금액이 안 나온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김준영위원  대략적으로 한 25억?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대략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김준영위원  20억이에요?  25억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명확히는 안 나오는데 통상적인 이런 땅 건물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 20억에서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저기가 작년에 아마 신문들을 보셨을 거예요.  20억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진 시설들이 많았다, 우리 종로구는 그런 저기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불과 한 6년, 5년 몇 개월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방치를 해둔 이유는 있었어요?  돈 투입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방치보다 이게 중단되게 된 사유가 시설 운영 자체가 적자고
김준영위원  적자가 났으니까 위탁을 줬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이용객도 없고 그러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도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김준영위원  거기에서도 망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니까 손을 들었는데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5년 몇 개월 동안에 방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는 산출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특별한 수리비라든가 들어간 거는 없는데요 이걸 사용하지 않음으로써의 기회비용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저기가 짚지 않고 넘어가기는 저기하고 해서 이번에 사실 가서 보니 시설은 참 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그런 저기가 안 됐을 때 바로바로 어떤 처치를 해줬으면 상당히 활용도가 됐을 건데 그런 저기를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까움이 남네요.  그런 부분이.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 과정은 그때 지나간 거긴 하지만 당초에 이게 동청사 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수영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새로 수영장이 건축계획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20억이라는 금액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다 해도 47억밖에 안 되는데 수영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아마 1/4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20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그때 아쉬웠던 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저도 그때 기획예산과에 근무를 할 때인데 이걸 만들 때는 처음에는 이게 레인이 정식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직문화체육센터 그쪽에 더 좋은 수영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에 있던, 예를 들면 정흥진 청장 계실 때 계획을 했다가 이 사업이 김충용 청장님 와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 겁니다.
  그때도 이 사업을 덮을 건지 안 할 건지 여러 가지 정책결정의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까의 여부도 그랬었고 중간에도 한번은 정리할 계기가 있었었는데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것은 마땅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지역 정서에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처럼 만들어놓고 운영비도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도 한 육칠 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러면 시설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운영비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뭘까, 그런데 또 지하실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제한돼서 그걸 사실 책임 있게 결정을 못해서 그런 거지
김준영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같이 이게 집행부와 의회와 책임론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대처나 빨리 어떤 저기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졌더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저기가 빨리 거기에 대한 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린 얘기를 본 위원이 왜 이걸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참 안 짚고 넘어가기는 참 이번에 가니까 상당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 위원이 짚고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같은 일을 하는 데서 도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항상 그렇게 바퀴가 같이 굴러가줘야지 뭔가 이렇게 방치된 부분도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반성해야 될 사례 중의 하나고요
김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동청사나 주차장 복합시설들,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도 사실 이 사례를 저희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잠깐 개관할 때 좋은 문제가 아니고 다음의 이용도라든가 운영성과, 또 계속 운영비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지금의 시점에서만 파악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저기한데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이게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럴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쪽도 좀 역량을 집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도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체육시설 관리는 전문이어서 이게 넘어가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질적이지는 않아서, 그런데 공단도 좀 업종을 전문화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구청에서 좀 편한 의미로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정말 그쪽이 받아서 구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를 넘겨야지 구청이 잘하고 있는 것까지 넘길 것은 좀 아니다 그런
김준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별 정책추진 TF팀 운영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이고요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거기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요?  목적이나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별 정책추진 TF팀을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요즘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개 부서가 혼합되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부서로 편중이 된다, 또 아니면 자기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추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도 국 단위에서 대부분 사업이 소화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책임을 갖고 규모가 크다든가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꼭 성과를 봐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에 책임을 부여해서 사실은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 저희는 행정비우기 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모든 업무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남겨두고 양산된 사업만 하다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사업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은 과감히 배제하고 버리고, 새로운 사업에서도 역점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비우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국 단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효과성, 방향성을 토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 그런 취지로 만든 사업입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이걸 좀 압축해서 좋은 방향으로 책임 여러 가지 국별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다들 좋은 방향의 정책사업들을 하나 이상씩 가지고 한 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해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룹제 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 단위에서.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지금 신규로 국 단위에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어때요?  다른 지역도 다른 국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 비슷한 유형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어떤 다른 단체에서의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만든 금년도 계획사업입니다.
배효이위원  새로 하는 것만큼 책임도 큽니다.  책임을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환경국 거기 보면 장애 없는 마을 만들기,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운영은 잘 지원을 해주셔서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 잘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효자동 이쪽으로 사직, 효자, 청운 이쪽으로는 제가 구정질문도 넣고 복지관을 소규모 복지관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좋은 말씀이고요 이렇게도 또 해주시고 생각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하시고, 또 우리 여기 효자동, 청운동 소규모 복지관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구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관 문제의 기본적인 정책 구상은 우리 국이 아닌 복지환경국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협조 부서고요.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남의 국의 일을 저희들이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구 여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우리 구청에 56개입니다.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다른 구청에 비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지으면 기존의 시설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악동에 복지관이 지어졌으면 그쪽에 경로당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로 그쪽에 복지관 하나 지으면 1년에 운영비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제 기억에 십삼사 억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하는 게 사실은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청운효자동에다가 이런 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경로당을 5개 정도는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10명도 안 가는 경로당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 복지관을 지어서 1년에 사오 억씩 거기다 준다, 그건 우리 구 재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복지관을 지으려면 뭘 줄이고 그걸 대체해서 더 좋은 시설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주셔야지 기존에 있는 것 다 놔두고 또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종로구 인구가 많을 때가 33만이었습니다.  지금 15만 5천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나 구청 전체를 운영하는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는 좀 복지국에서 그런 걸 하더라도 기존에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총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좀 늘리고 어떤 부분을 좀 줄일 건지 이렇게 좀 같이 한다면 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다 놔두고 짓기에는 구청의 힘이 달립니다.  구청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배효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칭을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칭은 안 드립니다만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것, 사실은 많은 데는 많습니다.
  많고 제가 청운효자동 그쪽으로 다닐 때 이 노인정이 있지만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려움이 많고 또 그분들이 지금 정자 그쪽으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자에 주로 나와 계세요.  노인정에 계시는 분은 몇 분이 안 계시고 그러면서 거기도 서로 좀 그게 좀 안 맞거나 약간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정자에서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노인정이 적습니다.
  이 효자동 거기가 꼭 그쪽뿐만 아니라 효자동, 청운동, 사직동, 교남동은 좀 그쪽에도 있기는 있지만 사직동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떨어져 있어 가지고 어떤 분들은 거기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노인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분도 계실 정도로 좀 한쪽에 되어 있고.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 주시다시피 좀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살리고, 또 이용이 편리한 데는 살리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다 싶은 거는 좀 절제할 거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몇 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 제가 지금 노인분들 거기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때는 알았는데.
  그래서 그쪽 사직이나 청운효자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운영도 제대로 그게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자에 많이 와 계시다 보니까 어르신은 많은데 같이 가 계시려면 수용이 어렵겠더라고요.  한번 가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배효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그렇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정자에 너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그쪽에는 별로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시설이 있는 데도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경로당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떤 데는 몇 분 안 와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노인인구가 얼마고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들인데 지금 있는 것은 얼마니까 뭐가 부족한지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정책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시설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좋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할 건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순서로 한다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부서의 일이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국장님 말씀 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제가 질문한 후로 잘 추진해보겠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한번도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쪽에 국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청운동 그쪽 노인정에, 그렇다면 이게 그냥 어느 동이나 똑같은 세금으로 한다면 비슷하게 어르신들이 같은 예우를 받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좀 많고 어떤 데는 너무 또 약소하고 이러니까 복지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조금 정리될 거는 정리되면서 크게 해놓으면 평창동의 사람들도 참 이용이 평창동 그쪽에만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이쪽에다 하면 거기 분들도 많이 이쪽으로 같이 와서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된다면 해서 복지관을 하나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쪽 국에서도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시설도 법정 규모가 있거든요.  노인이 몇 분 계시면 어르신들이 계시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 청소년 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보다 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효이위원  노인정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복지관 하는 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배효이위원  같이 노인 어른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는 그렇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지만 참여하는 것은 자율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 지어놔도 그런 여건이 되는 분들도 찾아오고 또 못되는 분들은 집 옆에 있어도 못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효이위원  저는 기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자리가 협소하고 거기 분들만, 이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 또 몇 번 질의라든가 그런 걸 했다면 조금이라도 조사라도 했어야지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맞지 않나요?  그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저쪽 국 일이라서 제가 어떻게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배효이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지금 청사 내에 쾌적한 근무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6대 때 들어왔는데 5대 때도 계단, 계단 문제예요.
  여기 지금 우리 청사 계단 문제인데 5대 때도 어느 의원님이 넘어지셔 갖고 앞니가 다 나가서 치료를 오랫동안 받은 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잘하시겠지만 계단 위에 노란 걸로 철로 한 거 있잖아요?  보호대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약간씩 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떠 가지고 그게 여자들은 구두 뒷굽에 고무패킹 달려 있잖아요?  그게 걸려서 거기서 넘어져요.
  저도 사실은 작년에 넘어졌는데 아픈 것보다도 창피해 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며칠 전에 모 과장님께서도 넘어지셔 가지고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크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한 가지 더,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요.  그런데 구청 거는 괜찮은데 의회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다니시다가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저희 방에 오셔 갖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여기 엘리베이터는 만날 고장이 나 있느냐고, 그래서 ‘오래돼서 그럽니다.  매일 고치는데도 그런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이제 좋은 시설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십자 회비 알고 계시죠?  적십자 회비는 어디서 관여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1만원 내시고 우리 지역의 수급자 혼자 사시는 어르신도 1만원을 내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있고. 사업자에 따라 부과되는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적극 적십자본부에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제 생각인데 그게 동주민센터로 가면, 적십자에서 동주민센터로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체 고지서가 구로 와서 구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또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줘서 직접 납부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종로구청에서 맡아서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계속 직원들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또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그에 대해서 개선점을 나름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가구당 6,000원이었는데 그때는 수급자나 영세민 이런 분들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다 걸러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만원으로 바뀌면서 전체가 다 나와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한 집에 몇 가구가 살더라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날 많이 추웠는데 사직동주민센터를 가는 길에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안 내면 수급자 그거 못 받을까봐 이거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안 주신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위원장 경점순  그러니까 저도 안 내도 상관없다는 얘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내도 되는데 이걸 내러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세금인데 이거 안 내면 우리 36만원인가 얼마 받는 거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걸러서 내보내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수급자는 빼고 내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동으로 보내니까 동의 통장님들도 계속하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바뀌다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은 수급자가 누군지 차상위계층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관할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마침 적십자사에서 의장님실에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에 부구청장님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급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적십자회비 들은 게 생각이 나서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1만원, 우리 수급자 어르신 한분 계신 분도 1만원 내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지금도 3월까지는 적십자 회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3월, 4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너무 안 걷히고 좀 어려워 가지고요.
○위원장 경점순  그러니까 1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내고 싶은 분들은 더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어려우신데도 내고 싶은 분들은 가격을 줄이든가 해서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적십자 회비는 특별회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내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게 적십자 회비가 우선 세금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회비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재 징수율이 10%도 안 될 걸요?  열 분에 한 사람도 안 내요. 사실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걸 모르세요.  지로용지가 오면 내야 되는 줄 안다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내긴 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재난 당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고 배달하거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회비 받아서 기금으로 쓸 건데 우편요금으로 다 나가면 그나마 몇 푼 걷히지도 않는데 열 장 보내야 하나나 걷히는데 이것도 모순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자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급자 명단을 민간단체에 주는 것도 문제고 사실 그게
○위원장 경점순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에서 수급자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종로구나 동 주민센터는, 그러니까 통장을 통해서 빼고 넣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 우리가 임의로 다른 데서 배달하라고 온 것을 구청이 중간에서 빼고 줘도 되는 건지 그것도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경점순  전에도 그렇게 했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임의로 한 거지
○위원장 경점순  동으로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했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정확히 규정에 맞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경점순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분들을 고려는 해드려야 하는데 그분들에게 다 배달해달라는 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빼고 준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운영의 묘로 보이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더 도와드려야 될 분들에게 그것을 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조금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리고 어제 저희가 아까 우리 김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탁구 전용구장 갔다 왔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탁구를 많이 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탁구장이 다 좋은데 바닥이 그게 원래 탁구장 바닥은 나무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개 마루로 하는 거죠.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푹신푹신한 그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국가대표들이 쓰는 그건데요.
○위원장 경점순  지금 쓰는 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위원장 경점순  그런데 어제 가니까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용자분들의 인식이 나무마루면 푹신할 것 같고 데미지가 안 들어올 것 같고 이런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무릎이 아프니
○위원장 경점순  어제 가니까 여러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혀 사실과 다른데
○위원장 경점순  이것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돈 들여서 한 건데 몰라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나무보다 청소라든가 관리가 훨씬 용이하고 충격흡수는 나무하고 동일하고 이래서 그런 전문적인 바닥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위원장 경점순  틀에 박혀서, 예전에 하던 습관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러니까 자꾸 무릎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경점순  어제 거기 가니까 세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함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함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마 그것을 설득시키는데 그분들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마루도 조금 쓰면 기울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해설을 하나 붙여놓든지
○위원장 경점순  거기에다 하나 해서 붙여 놔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탁구협회 이런 데서 인증을 했다든가 하여튼 이런 안내문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그런 의식전환을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예, 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변 감사드리고 적십자 그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따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대놓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경점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2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문화관광국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장  김종우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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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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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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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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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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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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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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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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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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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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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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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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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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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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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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