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미래도시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09시58분
장 소 도시복지위원회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하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속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4년 6월 7일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도시개발과장 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장 김하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과 이륜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성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정훈 도시개발과 및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영 이정식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자료이면 추가보완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절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면 해당 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책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위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계속 줄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준 것은 좋지만 단속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위법건축물 단속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나온 물량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위법건축물 항공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치가 반영이 안 돼서 숫자가 좀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후 거를 죽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줄거나 늘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죽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봉무 위원 그전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민원 건수는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동안 계속 해온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 90년도 또는 90년대 초반에 항측에 안 나왔던 물건지가 최근 오래돼서 다시 수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선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사항이 위법 사항이 확인돼서 그렇게 해서 신발생으로 또 관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신발생으로 처음 다시 발생하는 것들은 항공촬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민원 사항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대부분 보면 옆집과의 여러 가지 분쟁들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도 나가서 보면 해결이 잘 안 되고 저희들한테까지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 거 보면 저희들도 심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공무원과 주민들 간에 정확한 해결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려면 옛날에 2009년인가 한 번 있었던 위법건축물 특별법이 한 번 시행이 되면 상당 부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21대 국회에서 계류만 됐다가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고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대 때 그 사항이 다시 한번 되기를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데 일단 한 번 해줘서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해주게 되면 위법사항을 정부에서 추인 또는 그냥 묵인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국토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22대 때도 저희는 건의는 하겠지만 그게 반드시 통과된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돌이켜보면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은 일단 그런 민원이 해결이 돼야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여봉무 위원 그런 상황이 벌써 한 5년 이상 됐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위법건축물이요?
○여봉무 위원 아니, 그 저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양성화된 거요? 그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쯤 그런 주민들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제정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봉무 위원 법이 제정이 돼야 하는데 서민들이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인 건 서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은 일부 수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정이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여봉무 위원 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요즘 종로구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빈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옥인동, 창신동 쪽에 빈집이 많은데 종로구에 빈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동별로, 위원장님! 종로구에 동별로 빈집이 몇 집이 되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여봉무 위원 동별로 통계를 좀 내주세요. 각 위원님들께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하영 동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동별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리고 지금 한옥철거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사업 추진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한옥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에 대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아울러 홍보활동 내용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586쪽입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3개월까지 했고 그다음에 3개월 이후에 별도 또 저희가 협상에 의한 체결 해서 관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행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신설해 가지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2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은행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리플릿을 저희가 발행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동사무소에 또 비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축재활용은행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586쪽은 도시녹지과인데, 제가 510쪽인데 죄송합니다.
도시녹지과 586쪽 초소책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소책방 카페 지금 3년간 수탁료 위탁료가 7,820만원이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여기에 써 있는 위탁료는 1년치 위탁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봉무 위원 1년치가 7,820만원이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2020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는 6,600만원이었고요. 매년 최대 올릴 수 있는 인상률이 5%이기 때문에 쭉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 계약한 게 작년 게 이제 7,200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4차 연도에 7,820만원으로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았습니다.
○여봉무 위원 1년이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1년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 저희들이 좀 위원님이 오해하기 쉽게 그렇게 제출된 자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이라고 써 붙여야 되는데 그렇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봉무 위원 이걸 자료를 제대로 좀 해줘야지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 돼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위험수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험수목 벌목이 56주 돼 있고 지금 안전수목 가로환경 정비공사에도 위험수목이 20주 벌목돼 있는데, 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를 다시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가로수 보식, 보식이라고 그러고 다시 메워심기라고 하는데 메워심기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있어서 사실은 이 벤 나무를 다 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특별히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공분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공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파악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메워심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봐서 메워심기보다는 그냥 보도로 환원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면 도로과에 요청을 해서 보도로 다시 복구도 합니다.
○여봉무 위원 도로 복구하는 그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점포 앞에 점포 가린다고 해 가지고 이제 상가 주인들이 나무를 베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그 나무를 베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로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요 여름철에 요즘은 안전이 가장 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저희 공익시설로 인한 주민들이 재산상으로나 인명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이 나무가 태풍이 불었을 때 쓰러질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기계가 좋아져서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넘어가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좀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에 한해서 베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도 전부 그런 용역을 거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을 제거한 겁니다.
○여봉무 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상가의 주인이 원해서 베는 경우도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은행나무도 사실은 이제 은행 떨어지면 밟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 주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베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종보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 두 곳이 있습니다. 창신동 395ㅡ41번지 점검 결과 최근 3년 것 자료, 그다음에 행촌동 210ㅡ584번지 소유자에게 보수보강을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먼저 좀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국장님께 질의는 하지만 정말 아까 선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행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행정을 총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선서하신 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 종로구 온 지도 꽤 되셨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작년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한 1년여 정도 되는데 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 맡겨진 업무 이렇게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간단 간단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종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과정에 우리 미래도시국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지금 업무에 임하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작년 여기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종로 이제 문제는 사실은 노후 주거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공동주택보다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있다 보니 인구가 계속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저연령의 아동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상업지역도 공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주근접형 종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지금도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종로의 미래와 종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공사와 용역,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 용역공사나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총계약 건수가 살펴보니까 143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내 업체가 9건이고 관외 업체가 133건으로 관내 업체 계약률이 6.3%입니다. 이게 관내 업체가 이렇게 관외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제 저희 미래도시국에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들 관련된 업체들이 있어야 되고 건축과,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큰 용역이 유찰돼서 수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를 들면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다 조사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업체랑도 계약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서울시 전체 방침에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1년에 4회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한계가 한 4회 정도로 제약이 되어 있어서 전체 건수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게 한 4회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하고자 많은 부분들 조금 노력해서 일정 부분은 올라가는 거가 있는데 전체 건수가 그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혹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세무과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관내 업체를 찾고는 있는데 관내 업체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찾아서 주고는 있고요.
또 혹시 저희가 발견 못 한 관내 업체에 해당 분야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좀 이렇게 발굴해서 용역계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혹시 아시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위원회를 대충 살펴보니까 특정 성별이 이렇게 비율이 너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은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도 저도 그 해당하는 법령에 대해서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사실은 건축위원회나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는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토목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실제로 신청하시는 여성 위원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인원 내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지금 미달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공개 모집을 할 때는 최대한 해당 전문 기술직, 기술인들 중에서도 여성 관련된 협회들이 있을 테니 그쪽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 이렇게 층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앞으로 이제 아마 이쪽이잖아요. 임기가 만료되면 차후에 구성하실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아까 위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의 결과를 보니까 거의가 대면심의보다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일부 위원회는 심층 논의를 해서 이제 거기가 대면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회의를.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주택관리과 쪽에서 서면심의 쪽 많이 했는데요 주택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일단 법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토론 활성화를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도 좀 적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성격상 토론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서면 쪽으로 좀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앞으로는 좀 대면 토론 그다음에 토론 활성화 그런 사항으로 서면심의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토론을 이렇게 많이 해야만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종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가 많이 있는 편인데 녹지를 관리하면서 과장님이 애로사항이나 또 앞으로 종로의 녹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곳 종로구청에 도시녹지과장으로 온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 몇십 년간 근무해 왔지만 종로 여건이 또 거기에 다르게 또 종로만의 여건이 있고 종로구민들이 요구하고 또 원하시는 그런 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우리 구민이 보다 공원녹지 분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서 좀 더 녹지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56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미완료 법정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인데요 종로구에 지금 아름다운 나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기준 아름다운 나무는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6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매년 지금 평균 우리가 구비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실질적으로 관리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지정된 이후로 거의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대로 방치됐다시피 저희가 와서 파악하니까 그렇게 있어서 올해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승낙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 196주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를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최근 관련해서 그 문제점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방치된 나무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산 부족도 있고 또 개발사업으로 인해 또 없어진 나무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현황 파악도 잘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10년이 넘다 보니 오래된 나무다 보니 생육 상태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전부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 의견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해지할 건 해지하고 만약에 추가로 또 한두 주 더 있다고 그러면 또 선정해서 좀 더 앞으로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김종보 위원 아까 제 질의 때 과장님께서 우리 종로구에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위원회는 2015년도인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많이 아마 관계자들도 보셨을 건데 종로 사라진, 이제 좀 기재된 부분이 있죠?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는 법정 근거가 지금 우리 종로에는 없습니다. 현재 미설치된 위원회를 공식 홍보 책자에 등재해 기관의 공신력을 좀 이렇게 상실한 거 같습니다. 우리 종로사랑지에 나온 거 알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종로사랑지에 나온 건 제가 죄송하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아름다운 나무 선정, 유지, 관리사업에 근거해야만 서울시 우리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 관련에 관한 규칙에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는 2015년 10월에 규칙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9년 전에 삭제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시 종로구 아름다운 나무 지정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를 없앤 데는 그 나름대로 그때 논리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선정되고 나서 매년 하지 않으니까 없앤 거 같은데 다시 이번에 용역을 하고 나서 한가지 방안은 다시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고 나서 또 10년 동안 안 할 거를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단 방침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건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가지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심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법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런 위원들, 전문가들 그리고 의원님들도 참여시키는 그런 회를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는 제가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종로구에는 지금 169주의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조례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 같은 거 개정하고자 하면 협조해서 정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69주의 아름다운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은 이 수의계약의 뜻을 정확히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과 그다음에 단체, 개인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정확히 설명하신 거 같고요 그럼 여기 주택 수의계약 중에 보면 하이송엔씨와 파인개발(주) 건수에 6건인가 한 게 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확인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작년에 이루어진 계약 건인 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업체가 2개 업체가 똑같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상호만 틀린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건 확인 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훈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지금 과장님 확인 후에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양쪽에 확인해보면 그 임원들이 같이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임원이요?
○이시훈 위원 그럼 이 자체를 모르고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하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는 통상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업체가 동일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2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기가, 담당자나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만약에 주소가 일치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또 입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사권한이나 그런 권한까지는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시훈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어쨌든 간에 주소가 같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한 번쯤 더 확인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 누가 봐도 몰아주기 한다든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 건이나 업체 주소지 등에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골고루 모든 업체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 서류 좀 한번 제출 부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계약 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까 그 말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업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한 업체를, 만약에 똑같은 업체라고 본다면 너무 많이 가지 않나 이런 말씀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종로 소상공인 또는 우리 종로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을 좀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요령에 좀 더 충실하고 그다음에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변의 여론도 한번씩 들어보면서 계약 건에 대해서 아니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숭인동 1169번지, 책 안 봐도 설명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 공공개발 찬성 68%, 반대 30%, 그냥 살자 2% 이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언제 답변을 주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주민들과 싸움을 너무 오랫동안 시키는 게 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동의율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우선은 찬성이 6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한 30%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 6월 중으로는 지금 갈등조정관을 서울시에서 파견을 좀 해서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든 또 사업이 반대가 돼서 취소가 되든, 향후 이런 대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갈등조정관을 파견을 해서 찬성과 반대 한 두어 차례 더 만나서 갈등 조정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해서 한 7월 정도에 저희들이 시로 올려서 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아직 그럼 이거 올 3월인가 4월에 주민하고 소통한 시간이 있었죠? 설명회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4월쯤
○이시훈 위원 그럼 아직도 이게 서울시에 안 올라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이시훈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들과 갈등한 시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숭인동이 3년째입니다.
○이시훈 위원 3년째인데도 절차 밟다가 서울시에 아직도 못 올라갔다는 그런 게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을 추진해도 그렇고 사업을 취소하더라도 영향을 좀 줄이자, 감소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6월 중에는 어쨌든 갈등 조정을 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시훈 위원 제가 어쨌든 어느 쪽에 서든가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좀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는데 정리가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거 가지고 오래 가면 주민들과 그런 갈등, 만나면 서로 욕설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는 대로 민영이냐?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시훈 위원 주민들이 가장 편하고 더 좋은 쪽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하는, 그럼 7월달에 가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장님, 590쪽 보면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이 책자에 나오는데 이거 지금 ‘×’가 많이 나오는 건 무슨 뜻이죠?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나오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표시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지금 부적합하다면 바로 조치하나요, 먹지 말라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이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는 현장에 바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폐쇄하지 못하는 사정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폐쇄를 안 시킨다면 그러면 만수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인데 그럼 이걸 지금 종로구민들이 먹으라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관내에 약수터가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10개소는 폐쇄하고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6개소도 사실은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또 적합할 때에는 달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음용수로 안 좋다고 나와서 저희는 사실은 폐쇄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 물 먹고 나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절대 폐쇄하지 말라는 몇 분들이 지금 폐쇄를 반대하고 있어서 다만 다른 분들은 먹고 탈이 날 수 있으니 이걸 음용수로 드시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 폐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저는 모든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법에 기준이 없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먹고 이상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걸 진행시킨다는 이 자체가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 모든 게 나왔다면 그걸 따라서 해주는 게 주민의 안전과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사실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팀장과 계속 이 문제로 사실 상의도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폐쇄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한 조속히 폐쇄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전염병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아주 큰 저기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 사방사업 현황을 보면 614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큰 비가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산 주위에 사는 분들에게 대피소라든가 그런 안내가 정확히 되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대피소가 지금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대피소에다가 표시를, ‘산사태 났을 때나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대피하는 곳입니다’ 하는 이 지정된 걸 알리는 안내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거기까지 잘 모를 거라고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산에 대해서 검진하는 게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순찰하면서 또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라고 판정이 되면 육안으로나 뭐 이렇게 판단되면 전문가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이게 산사태 예방사업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 안내를 제가 봐서는 우리 동주민센터나 뭐 자치회나 통장회나 많은 회의를 할 적에 안내문이 나와요. 이 동에 대해서 구청하고 연계되어 나오는데 이 산사태로 인한 대피소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한번 동을 이용해서 특히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한 번쯤 해서 홍보가 좀 됐으면, 일단은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치위원이나 통장 등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새로 표식을 붙이는 사업을 하면서 동에다가는 지난주에 내려갔는데요 7월 앞두고 다시 한번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대피소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비상 문자를 받으면 어디로 오십시오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먼저 종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료에 오탈자가 있거나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경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작성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먼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게 공무원 여러분들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오는 자료의 표기에 있어서 오탈자가 발생하거나 표기 오류가 발생하면 이 자료는 쉰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는 우리 역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다 꼼꼼히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먼저 낙찰회수 표기 오류가 있습니다. 2023년 도시녹지과 수의계약 내역에서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고요 낙찰 회수가 2회인 회사가 1회, 2회로 표기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 낙찰을 받았는데 한 번은 1회로 되어 있고 한 번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도로과, 치수과에게 수의계약 내역 전체를 요청할 때 계약명, 회사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을 표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도 도시녹지과 수의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표자명이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빠져 있는지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보시면 2021년도 도시녹지과 수의계약 내역에는 거의 100% 대표자명이 표기가 다 되어 있고요 2022년도도 거의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자료만큼은 아직까지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대표자명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시죠?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누락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보다 보니까 회사명 표기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아직은 확인 못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를 들어서 드림나무종합병원(주)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는 주식회사 드림나무종합병원 뭐 이렇게 표기를 한다든지 표기 자체가 통일성이 없다면 자료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표기된 회사들이 설계변경, 즉 증감률이 높은 회사들을 위주로 그렇게 표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도하신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이거는 비단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검토해야 되시는 팀장님 그리고 이거를 또 검토해야 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시국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은 이러한 표기에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다독이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25페이지와 567페이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수감자료 525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회의 내용으로 2022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적정 여부 심의를 개최해서 수당지급이 400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200이 되어 있는데 수당과 집행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단위가 1,000원이라서 지금 4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륜구 위원 그런데 567페이지 보면 집행액이 지역 심의와 적정 여부 심의 내용이 다른 겁니까? 기 편성된 내역과 수당지급의 집행액 내역이 다르신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저희들이 잘못 제출한 거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렇게 단순 표기를 오류하신다는 건 매우 지적만 당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건 저는 심도 있게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표기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이 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에 대해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중요성이 낮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륜구 위원 우리 과나 국별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특히 건축, 주택, 도시녹지, 개발에 운영되는 위원회들은 우리 주민의 정주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도시녹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각 과에서도 단순한 위원회 운영을 마치 도장 찍듯이 그리고 마치 옛날에 했던 관습처럼 해오시다 보면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주민의 안전과 정주환경에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관련돼서 도시녹지과에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청·숭인공원의 프로그램들이 이용되고 있지요? 운영되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륜구 위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 매년 집행 예산액이 증액이 돼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이륜구 위원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 이용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서 제가 정리를 할 때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청·숭인공원 이용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이제 삼청 숲속 치유의 도시도 조성하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륜구 위원 그런 걸 보면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숲속 그리고 공원의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공원을 더 확충하는 것은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워진 공원, 만들어진 공원에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보면 나의 숲속 농부 숭인공원에서 진행된 2023년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한 공원 절대지켜 호신술 프로그램, 삼청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진행된 2023년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 모든 것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 하다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되는 노쇼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사실 무조건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도 그게 많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기가 내는 비용이 없다 보니 노쇼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통념과 약속의 문제가 점점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은 가 예약제, 예약금을 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예약을 함으로 다른 예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노쇼가 발생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 강사료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강사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1회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책정하고 그분들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일당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게 깎이지는 않고요. 전체 인원이 다 안 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오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이제 삼청·숭인 이용프로그램 예산액이 매년 증액이 되고 집행액이 거의 100% 달성률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지면 적은 대로 하는 거고 혹시 많아지면 많은 대로 하는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담당 직원하고 팀장하고 좀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왜, 저는 가장 의문이 예산은 늘려져 가는데 왜 이용 횟수와 참여 인원은 적어져 가냐, 이거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다른 세부 사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 또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것을 지금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내실 있게 계획이 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공유를 해 주시고 여기서 이야기 못 할 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지만 첨언을 드리고자 지적을 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가족 단위 연령별로 맞는 숲 프로그램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이 함께할 수 있는 특히 구민들의 내용을 듣다 보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관내 프로그램들이 많이 적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청공원, 숭인공원 등의 어떤 공원의 특성을 잘 살린 가족단위 맞춤형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기서 정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는 고령 인구도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인구에서 고령인구 분들이 정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로당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면 충분히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맞춰주시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로Pick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다양한 홍보 채널과 소통 채널이 강화되는 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유도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분들이 우리 삼청공원과 숭인공원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가족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주말이나 연휴에 이렇게 즐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딱 10년 됐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 건물번호판 2만 4,000개를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번호판 바뀐 것은 3,600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훼손된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물 주소판 관련된 게 한 2만 4,000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설치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되다 보니 이제 뭐 탈색이나 훼손 이렇게 망실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망실이나 탈부착이 떨어진 것은 우선적으로 교체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색이 한 20% 이상 경과돼서 일단 그 건물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번호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사해보니 그런 물량이 한 3,600건이 돼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3,600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교체 작업을 한 상황입니다.
○여봉무 위원 우리 종로에 건물 규정할 때 그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건물이 이제 2만 4,000여 건인데 건물 규정을 할 때 어떤 걸 건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건물 규정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여봉무 위원 종로구 2만 4,000건 규정할 때 어떤 크기를 규정하는 겁니까? 층수를 규정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크기와 관계없이요 그 건축물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고 해당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보니 2만 4,000여 명판을 부착한 그 건 중에 3,600건이 이제 망실이나 훼손돼서 그거 이제 저희가 3,600건을
○여봉무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가지는 안 될 것 같고 종로 전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실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종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환경조사를 해 가지고 깨끗한 도로명주소가 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또 일제조사를 해서 망실이나 훼손 심화도가 오래된 심한 것들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또 주민들이 또 이렇게 민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이렇게 망실을 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해서 그런 걸 저희가 사실 여부 조사한 다음에 원인자 부담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저희 구비로 해서 교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도중에 연루하신 어르신들은 사실 요청을 하지도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구비가 좀 들더라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저희가 구청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훼손이나 망실된 게 확인되면 즉시 저희 교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시행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봉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우리 도로명표지판 훼손하거나 하면 그거를 제작하는 규정이나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관련 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이제 단가계약 체결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훼손이나 망실된 그런 건물번호판에서 저희가 바로 정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혹시 자기 집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를 패용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그것도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 같은 건 본인이 사비로 해서 부착할 수는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법 테두리를 디자인을 바꿔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기존의 안을 내 돈을 들여서 해도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본인 사비를 들여서 좀 디자인을 각색을 해서 좀 예쁜 디자인을 해서 사비로 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개인의 어떤 니즈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의 간판을 조금 더 이쁘게 한번 자기 나름대로 목공예 하시는 분은 목공예를 활용해서 디자인해보고 단청 디자인이나 혹은 금속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금속공예 어떤 패용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구는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다양한 우리 예술인 분들이 살고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종로라는 거대한 테마 아래에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전처럼 혹은 모집처럼 이렇게 시안을 받아서 이런 ‘우리 집 앞에 주소도 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예술가들에겐 입문의 또 등용의 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기자기하게 어떻게 보면 종로를 가꾸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요즘 저희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고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 건축물들이 많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디자인이 좀 어느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테두리 내에서 적극 검토하고 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지금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2021년도가 121건이고 2022년도가 110건, 2023년도가 72건입니다. 맞습니까? 그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찬찬히 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보시죠. 2021년도에 수의계약이 121개인데 그중에 증감이 79개 계약의 증감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121에 70이면 보통 한 60% 정도
○이륜구 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증감률이 높은 게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 조경공사의 특성인데요 이게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주민분도 그렇고 ‘이거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까?’ 또 땅을 파보면 좀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또 틀린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디자인을 좀 이렇게 좀 변경해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좀 소소한 게 많이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변경이 조금 생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2021년도 20% 이상 증액된 수의계약이 23건입니다.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대표적으로는 52%가 증가된 백사실계곡 산책로 정비사업은 52%가 증가됐는데 사실 수의계약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고요. 그리고 특수한 아까 설명드렸지만 특수한 경우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한 업체에서 4번의 낙찰 횟수를 받았습니다. 평균 증감률이 20%입니다, 각 건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5,000만원씩 최대 5,500은 되지 않으셨지만 4건 정도 되시고 여기에 증감까지 가져가시면 이거는 사실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좀 제가 전부 다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심층적으로 봤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앉아서 왜 이렇게 했으며 또 증액이 많은 사유 같은 걸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까지 또 그때 근무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작년 이후로부터는 증액을 해도 최대 부가세 합쳐서 5,500까지인데 5,500은 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과를 이끌어 나갈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 3년 치를 보니까 얘기를 드리고 이건 2021년도 거고, 2022년도 거 보면 110건 중에 53%, 53개가 그중에 증이 49개, 감이 4개입니다. 이것도 50%에 육박하는 비율이죠. 이 중에 20%가 10개가 넘습니다.
2023년도 보시면 공사 숫자 계약 건수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조금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입찰로 붙일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되도록 입찰로 할 수 있는 건 입찰로 하자 그런 좀 저희 생각을 직원들과 팀장한테 공유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여파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보시면 증감 비율 역시도 증이 10이고 감이 9%고 증도 되도록 10% 이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마로니에 일대 노후 조명 보수정비 사업만 증이 39%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증감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 야간에 갔는데 야간 조명이 전부 안 돼 있고 꺼져 있는데 앉아 있는 또 의자 같은 거에 조명이 되는 의자였는데 그게 전부 다 점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걸 모르고 공원 등만 하면 된다고 발주를 한 상태에서 제가 야간 순찰을 나갔다가 그걸 발견하게 돼서 그러면 이런 공사할 때 저것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게 좀 더 여기를 찾는 분들한테 좀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체적으로 예전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받으시면서 이 증감 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는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로 쪼개서 계약을 하던 것들이 좀 통으로 묶인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증감의 비율 역시 많이 줄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중요한 부분이 정말 우리 주민이 야간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공원을 이용하거나 녹지조성 공간을 이용했을 때 방금 증감처럼 불이 꺼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의 내용은 조금 뒤에 차후에 더 다룰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데이터 통계로는 굉장히 조금 구정에 있어서 녹지공간을 잘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장님께 사실 녹지문화 같은 경우는 저는 포괄적으로 그리고 대단위적으로 연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서 연간이 아니더라도 중기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매년 일정 부분을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최근 5년간 예산 비율을 보면 크게 녹지과에서 삭감이 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고 또한 서울시 추경예산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공원이 많고 그 공원에 특색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원들을 연간 단위 혹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통일성 있고 어떻게 지금 둘레길이나 걷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사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이 공원들이 수용해 내주실까를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최근 3년간의 계약 내용을 보면 좀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사업이 하나로 뭉쳐졌거든요.
이러한 것이 아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주시고 단기적인 것, 다만 이 안에서 주민분들이 급한 시설 보수를 요청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실 때도 물론 기준은 있으시겠지만 정말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내용인지 면밀히 검토해보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본 질문 다 물어봐야겠죠. 건축과장님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갖고 계신 마인드가 있을 건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이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각종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조금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건축 행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저희가 제가 와 가지고 건축안전전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나 굴토공사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심도 있게 하는 그런 절차를 했고요 그다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우리 전문가가 구조기술사하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기술사 두 사람을 가진 구는 우리 구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안전하게 종로구를 관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징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징계는 지금 어떤 부분에 징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대로 그 도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 전에 설계도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음에도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태했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보면 건축사 징계 내용 부분이 대부분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설계나 감리 부분 소홀 등이거든요. 그게 반복해서 지적이 된 거 같은데 과장님, 상주 감리자가 하도급 적정성 검토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채윤태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건축 감리의 대상인지 여부는 그 설계계약, 감리계약이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업무의 범위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도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서도 저희가 행정청 인허가권자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부터 하도급 관리를 하도록 지금 나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감리자 위반으로 그 과정에 건물이 붕괴된 경우도 우리 종로구에 사례가 있던데 어떤 사례입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19년도에 아마 저희가 대수선 공사를 했는데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해서 공사 중에 아마 붕괴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게 19년도에 일어났지만 우리 종로에는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집이나 뭐 이렇게 해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채윤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2년 같은 경우는 건축 길라잡이도 작성을 했고요. 해체공사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대리인을 꼭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직접 저희 구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현장관리단은 꼭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건수가 332건이네요. 이게 맞죠, 지금 현재 책자 상황이?
○건축과장 채윤태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 미흡 D등급이 16곳인데 여기가 어디어디죠?
○건축과장 채윤태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그건 찾아서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 D등급에 관한 관리나 관리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D등급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D등급, 노후된 거의 폐쇄된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촌동에 있는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초에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종전에는 산림 경사, 산림 축대로 해서 관리를 하다가 축대 사면으로 분류가 올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이제 건축주한테는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경계가 좀 모호해서 추가적으로 누가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국유지하고 공유지, 우리 구하고 또 경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점검 결과를 보면 해제 멸실이 5곳이 있는데 이게 전부 해제 멸실되어 있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채윤태 일부는 저희가 보수를 해서 위험상태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D급에서 해제를 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5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5곳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노후건축물 관리하실 때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99쪽인데요 이거 자료가 아직 안 왔죠? 빨리 주시고요. 497쪽 넘어가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내역서입니다. 497에서 507페이지까지인데요 이게 최근 3년간 총 437건 중 체납 건이 총 몇 건입니까? 보니까 56건인데 이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이 자료에 제출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김종보 위원 그럼 징수계획은 지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56건에 관한 체납징수액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저희가 약간 세무 관련 부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촉구를 하고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또 세무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완납되신 분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체납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감액 건이 지금 몇 건 있는데, 22건 있는 거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이거 감액해준 이유요.
○건축과장 채윤태 감액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이 하면서 이행강제금 아마 이게 감액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기술적으로 조금 실수를 해서 기한이 조금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조금 입력하면서 잘못돼서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전액 감액인데요? 전액 감액이면 이건 실수가 아니고 애초에, 당초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업무적인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대부분이 부과 일자나 납부 일자 정정을 위해서 취소를 하고 새로 다시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 그런 겁니다.
○김종보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509쪽인데요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이게 보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기존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반복 부과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에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 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종로구는 구도시고 한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이 부분을 건축물 지으면서 관련법 준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셨던 부분 중에서 위원장이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우리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 갖고 문의 주셨어요. 2만 4,000여 개 전수조사하고 3,600개를 재설치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중에 혹시 축광형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빛을 밤에 발할 수 있게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다른 자치구에서 일부 도입해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저도 타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번호판의 의미는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위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늦은 밤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그런 기능이 있는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에도 그 건물번호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야광 등 어떤 그런 표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그걸 검토하고 내년도에 그런 도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물번호판 교체를 할 때 그 야광등 어떤 일반 주민들께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디자인적인 면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기능적인 면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가 우범지역으로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본다든가 하는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추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래도시국의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죠? 특히 아까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미래도시국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다른 국보다는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더 여성의 전문인력이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은요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가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80명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80명이 다 출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게 저희가 이제 서울시 조례에 구 건축위원회는 100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횟수마다 구성하는 게 한 2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 80명
○위원장 김하영 회마다 따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죠. 그래서 4개 조로 저희가 나눠 가지고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두 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4개 조로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들도 많은데 다른 데는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정도의 인원수이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회만 특별히 더 조를 나눠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건축조례에 이제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비슷한
○위원장 김하영 제가 여쭤보는 건 그 100명까지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까지 둘 수 있다’ 그만큼 수를 많이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원을 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부 위원회를 맡게 하는 방법이 있고, 풀제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건축이 복합적인 행정이다 보니 건축위원회 안에는 건축, 교통, 녹지, 구조 이런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어서 분야별로 보면 한두 명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그걸 한 100명의 풀에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25개 구에서 대부분 80명에서 100명까지로 해서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 그리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아마 여러 분들을 모시고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위원회 때문에 말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하고 청렴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심사가 특히나 여기 미래도시국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민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위원을 위촉하실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하고 특히 저희 위원회는 이해충돌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교적 행정문화보다 도시복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을 선별할 때도 그것이 종로구의 의원이 참여할 때도 그 의원이 어디 소속인지 소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했다고 해서 또는 그 지역의 현안이 많다고 해서는 절대 참여해서 안 된다는 점 숙지하시고 그 부분을 주의 기울여서 위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 용역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기관운영공통경비에 대해 질의를 위해 기획예산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하영 방금 김종보 위원님으로부터 기획예산과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보 위원님의 기획예산과장 출석 요구의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이 제안하신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국 관계공무원께서는 14시 30분까지 기획예산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인데요 여기 보면 해체공사 사전 교육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해체공사장에 잦은 붕괴사고가 혹시 발생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큰 사고는 없었는데 가설 울타리가 조금씩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사고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최근에 그래도 큰 사고가 한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종로경찰서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했는데 이렇게 울타리 정도로 해서 인명피해는 특별히 없고 인접 오피스텔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만히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해체공사 후 공사장 관리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공사장 해체 계획서 자체에 우리가 사후 어떻게 공사장에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해체 계획서에 사후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 보고시에 그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완료 해체 종결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해체하는 과정에 지금 종로경찰서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최근에 이게 작은 그런 뭐랄까, 가림막 같은 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윤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공사 중 분쟁으로 유치권 행사 중인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한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요 그분은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황에서 많이 안전에 노출이 돼 있어요. 현수막도 지금 널브러져 이렇게 걸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은 한번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치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도 공사장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도 안전에 대한 사항이니까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뭐 유치권자나 건축주나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 안 되면 저희가 어쨌든 그 공사장 밖이라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공사장 안에는 출입을 할 수 없지만요 밖에가 뭐랄까 너무 위험스럽게 이렇게 건축자재고 뭐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야만 정리가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윤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안 정비계획 변경안이 총 몇 개를 심사했었죠? 의견 청취를.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번 회기 때는 3건 처리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의견청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비해야 될 구역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최근에 도심지의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일괄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좀 있는데요 앞으로 한 2건 정도 더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2030 서울 도시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녹지의 확보 그리고 기부채납과 같은 역할을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예, 개방형 공제라고 해 갖고요,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의견청취안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는 굉장히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이 도심의 빡빡한 어떤 고층 건물로 인해서 어떤 자연경관이라는 것들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SOC 시설들을 만들려고 해도 금전적 부담이 굉장히 우리 자치구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의견청취 안에서 정비하는 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금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거나 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국민에게 과연 정말 이게 실제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단편적으로 끊어서 여기 하니까 끝, 여기 하니까 끝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정비 구간 안에서의 녹지 조성이라든지 어떤 길의 조성 그리고 우리 구민이 이 안에서 정말 어떻게 생활하실 수 있을까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소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구민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세세하게 정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챙겨주셨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작년에 종로 와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종로 자체가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걷고 싶은 길이 있어야 되고 머물고 싶은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개발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녹지과나 서울시 도시 공원여가국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초록길을 조성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다 잇는 연결하는 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 구성에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방금 얘기하신 도서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또는 공연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잠시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어져야지 이게 완성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도심 재개발하면서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 마스터플랜 하에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은 이제 지어지는 도서관이나 공연장, 전시관 이런 것들의 관리는 다른 국이나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적 절차로 서로 부서 간 칸막이를 좀 낮추셔서 정말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이런 도심 재개발이나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생활 SOC 시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유지관리 비용이 또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거가 지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현재 각 개발사업자들이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그쪽에서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생각 못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들이 조성되고 나서 유지가 안 된다든지 사유화돼서 그런 진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꼭 필요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른 부서하고 칸막이 없이 그리고 충분히 논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설들이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효제초등학교 옆에도 대규모 정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층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효제동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거기 지금 거기 큰 시설이 대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5층 목조주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5층 목조주택을 최초로 아마 지금 관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기부채납 받는 걸로는 최초고요. 그리고 관에서 민간에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드러내야 되는 선명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단순히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을 이번에 최초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거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셨을 우리 국·과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 목조건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겐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많이 고민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의 자료들은 한번씩 우리 의원님들을 주셔서 진행이나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혹시 저희가 지금 계속 관계부서하고 설계 단계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것이 아마 최초이기도 하고 우리같이 SOC 시설이 부족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 종로구민들에게는 매우 흡족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시녹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받는 서류는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 그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약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 면허업체라면 그 면허업체 증하고요 소재지를 담당하는 구청에서 발행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거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소재지의 변동을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3년도 자료를 좀 보면 우리 관내에 낙찰을 2회 받으신 회사가 회사 소재지가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 업체가 당초에는 동대문구에 소재를 했다가 21년도에 주소를 변경해서 은평구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직원들이, 제가 이거까지 챙겨봤어야 되는데 미리 좀 사과를 드립니다. 전년도 거와 똑같다 보니 복사하고 붙이기 하다 보니 이게 그렇게 해서 좀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또 한 회사가 4번 입찰을 받습니다, 2023년도에. 4회 입찰을 받는데 2023년에는 동대문구에 있다가 2023년도 3월 13일에는은평구로 이동을 합니다. 4일 만에 이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2023년 2월에는 기존의 주소에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1년도 이후에 그대로 은평구에 소재한 게 맞는데 그 21년도 자료를 복사해서 붙이면서 그걸 고치지 않아,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도 신신당부 드렸는데 자료에 오류가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위원회가 자료를 어떻게 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가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은 그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 기준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은 전문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조경공사업이라든지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일단 소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차례 종로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걸 해소하느냐 등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종로구에서 그동안 성실히 쌓아온 수십 년에 걸쳐서 한 게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3년 치만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업체들의 낙찰회수와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울러 3년치 이전에 2020년, 19년 자료로 넘어가다 보면 더 많은 반복 회수가 보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낙찰회수에 제한 걸리는 시기 이전에는 한 업체가 6회씩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이 과정상에서 법이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면서 이런 부분 수정해 나가고 계신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꾸준하게 우리에게 낙찰을 받는 회사들의 전문성은 지속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 담당자가 왜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저희가 하는 공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위험수목 제거공사입니다. 저희 분야에서 항상 인사 사고가 났다 하면 이 분야거든요. 기간제나 공무직 사망사고가 우리 구에서는 안 났지만 다른 구에서는 종종 심심치 않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위험 수목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여기야말로 가장 그동안 사고가 안 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업체, 항상 안전사고 없이 현장에서 안전 장비 잘하고 하는 업체 이런 신뢰성이 있는 업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업체의 신뢰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갑을 관계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자치구는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업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사고라고 하는 건 장비의 체결이라든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강화되어 있는 관리감독이 인명피해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여봉무 위원님.
○여봉무 위원 산불 예방관리 600페이지인데 녹지과 상황실이랑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 사무실은 구청사 9층에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런데 하루에 5~6명이 대기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실이 구청에 있어 가지고 말이야 대기 위치가 적당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건 정식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9~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현장에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일단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인원 배치도 해야 되고 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 현장에서 받아서 헬기도 출동을 시킬까 말까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봉무 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산불로만 하는 분들은 10명입니다.
○여봉무 위원 대부분 어디서 근무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현장에서 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세 군데인데 그럼 세 곳으로 쪼개져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대부분 그동안 산불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 인왕산하고 북한산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에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 위주로 예방 활동 순찰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럼 기간제는 보통 3명이 쪼개져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3인 1조로도 다니고 곳에 따라 2인 1조로도 다니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그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현장 직원들이 갑자기, 수시로 현장에서 근무 잘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두 번씩 불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기간제분들이 좀 오래 하다 보면 거의 근무태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근무할 때는 근무자 빨간 조끼를 입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봉무 위원 3개 조면 행동반경을 바꿔서 해야만 열심히 할 수 있고 해서 근무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과장님, 지금 종로에 가로수가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나무의 종류 말씀이십니까?
○이시훈 위원 소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총 7,020여 주 중에 은행나무가 4,000주가 좀 넘으니까요 제일 많은 게 은행나무 그다음 양버즘나무가 한 1,000여 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가서 보면 지금 우리 있는 가로수의 경우는 어때요, 상태가? 예를 들면 그 가로수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옛날처럼 있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가로수가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있는데 가장 도시민들한테 일단 주는 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로수가 있는 길하고 없는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한 10분 만에 느끼실 겁니다. 체감온도가 한 3도 이상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고요. 그늘지고 또 먼지, 잎에서 미세먼지도 다 흡착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과장님은 지금 종로구 가로수를 바꿔본다 뭐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현재 있는 가로수길을 한 군데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동대문 쪽에 있는 가로수는 낙엽이 너무 크고, 기억을 잘 못 하겠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나무 이름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동대문구 어디?
○이시훈 위원 창신동 그쪽에 있는 나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양버즘나무
○이시훈 위원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양버즘나무가 좋은 건 미세먼지 흡착을 많이 합니다. 잎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빨리 자라다 보니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점으로는 그늘을 훨씬 많이 주고 있죠.
○이시훈 위원 그럼 단점은 사람 사는 모든 간판을 막고 청소할 때 겁나게 힘들죠. 워낙에 낙엽이 크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쯤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데 나무를 뭔가로 바꿔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낫고 좀 그 나무에 대해서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청소도 좀 할 때 덜 하고 아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여담이지만 시에서 가로수 담당만 한 5~6년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가로수 현황이나 가로수 바꿔 심기 절차나 이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거를 좀 발휘해서 종로구에 어떤 노선 한 군데는 좀 바꾸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세워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시 지원사업 심사평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경복궁 서측 말씀하시는 거죠? 서측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리 등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정된 전문건축가가 현장에 먼저 사전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 내역 그다음 이 건물에 해당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 의견서가 첨부돼서 시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 심의는 시에서 직접 선정하고 지원이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고 공동주택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선정하실 때 위원들과는 소통을 잘 하시는 편이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위원회 있고 우리 구의원님도 세 분이나 심의할 때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종보 위원 지원할 때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고요. 우리 종로 같은 공동주택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서운함이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참고로 올해 1억 6,000이었는데 지원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원금액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위험건축물 이화연립인데요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최초 지정은 2006년에 지정됐다가 그다음에 C등급으로 상향됐다가 다시 D등급으로 하향됐다가 계속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D등급으로 됐을 때에는 구랑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C등급까지 상향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설 소유자 그다음 토지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시 D등급으로 하향된 상태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시 안전관리기금 사업에 신청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좀 더 위험하고 한 부분은 일단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지금 보수는 아직 안 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지금 하려고 준비 끝났고요.
○김종보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김종보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시정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질의를 했는데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이게 대법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돼 가지고 아직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7월 15일인가에 첫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그다음 토지주 간에 분쟁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법원에서 소유자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건물주는 보수보강 쪽에 상당히 소극적이시고 토지주는 왜 남의 땅에 있는 건물에 보수보강을 예산을 들여서 해 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입니다.
○김종보 위원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들 민원도 좀 이렇게 잘 해결하게끔, 저도 몇 번 가 봤어요. 그쪽 이화동 쪽에 몇 번 가 봤는데 조금 복잡한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잘 협조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6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6항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김종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제가 공동주택 2곳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있어서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구는 지금 공동주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주민 민원에 의해서 감사나 아니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전문관을 파견해서 행정자금에 대한 자료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입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실 때만 감사를 요청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25개 구를 확인해보니까 16개 구가 이미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입주민 중에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의 분쟁을 막고자 하는 그 의미의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일부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어떤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법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알아서 또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일장일단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주기적으로 행정관에서 계속 감사하고 조치하고 하는 것은 주민 간의 어떤 화합이나 그런 쪽에 행정관서에서 좀 개입이 많아지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좀 관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분쟁이 있는 아파트단지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지금 우리가 직권으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관련 회계내용에 대한 열람청구권이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 사항을 거기서 거부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감사청구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를 구에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구에서 바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로구에서 아니면 이걸 규정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정력을 계속해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잘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거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일부 아파트단지도 공동주택에 지금 7~8년 전부터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입주민들이 왜 구에 감사를 요청하겠어요? 거기 아파트 자체에서 감사한 그 자체를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여해 달라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우리가 할 때도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서울시랑 같이 협업해서 시에서 어떤 전문감사관들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점검하고 회계감사 등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전에 조금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상가랑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 그쪽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분쟁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법원 판례도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에서 그쪽을 강제로 아니면 조정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도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어떤 사전 예방의 의미거든요. 우리 관에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감사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입주자대표든 관리사무소든 더욱 투명하게 아파트를 관리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했고요.
제가 요청한 것은 우리 구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16개 구가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을 한번 개정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회 쪽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어차피 이것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지원현황 단지별 내역을 보면 이게 특정 공동주택에 또 특정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많이 반복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공동주택 지역은 매년마다 총액에 한해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장 그다음에 역량 또는 관심도에 따라서 지원 신청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활성화 쪽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제 몇몇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다른 데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뒤에 이제 활성화 쪽은 몇 개 단체 공동주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 공동주택은 들어오는 사항 중에서 대부분이 안전 그다음에 공공용 시설에 대한 보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하게 배척 사유가 되지 않는 한 구에서는 그 사항들은 입주자 공용이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지원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질의한 것은 지금 맞아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시설이나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의 내용은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특정 아파트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제 특정 아파트들이 이렇게 공동주택 뭐죠? 활성화 사업을 했을 때 한 2년,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졌을 겁니다.
그럼 자생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단지를 관에서 발굴해서 새로운 단지에 그런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부의장님 지적이 타당하다 생각되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 또는 그다음에 한 특정 주택단지에 지속적으로 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그렇게 지금 현재 직원들과는 얘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 시에는 이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바로 자생하기는 힘들지만 관에서 조금만 이렇게 기반만 해주면 자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인데요 위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이게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고발 내역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 삼청로 건인데요 그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위법건축물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중지 상태에서 그걸 위반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행정처분하는 사항은 신축 중에 있는 사항들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공사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발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행강제금으로 이익과, 사용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으로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삼청동 무단 신축과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거기도 부과하고 있고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통보 내역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고발 건이 삼청동 무단신축 건이라서 질의했고요 잘 이렇게 업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륜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 위원장이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녹지과 수의계약 내용 대표자 누락됐던 부분이라든가 주소지 표기 오류, 상세 주소 미비된 부분 수정 보완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지금 종로구청 사과나무 원형화분 구매 설치하고 경희궁공원 경관개선사업 시행이 지금 수의계약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신가요? 2023년 9월 26일, 2023년 4월 4일자 사업입니다.
금액은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회사명, 대표자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재지는 같은 주소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공사명을 제가 받아 적지 못해 가지고요.
○이륜구 위원 종로구청 사과나무 원형화분 구매 설치 2023년 9월 26일, 경희궁공원 경관개선사업 시행 2023년 4월 4일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과나무 원형화본 구매 설치는 제가 확인했고요.
○이륜구 위원 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경희궁공원 경관개선사업 시행이요, 회사 소재지 보시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지금 둘 다 확인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회사 소재지가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설마 이것도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게 한경구라는 분이 아버지고요, 한재혁이라는 분이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분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한수종합조경이 원 회사였는데 그 아들이 또 한수그린텍이라는 회사를 차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같은 주소지 내 빌딩 내에 회사가 또 다른 회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사실 이러한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잼버리 사건 이후로 수의계약하는 업체의 소재지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름은 비슷하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름의 성도 같으시겠죠?
이런 분의 어떤 주소지가 동일하게 그것도 물론 사업의 규모가 적다 크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분리 발주가 되어 있는 점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제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사과나무 원형화분 구매 설치는 제가 와서 청사환경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하던 중에 그렇게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종로구청 바로 앞에 나가다 보면 대사관 앞에 그 녹지대에 사과나무도 사실은 서울시에 있을 때 제가 종로구랑 협업해서 같이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화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그런 걸 한번 가을에 사과가 달렸을 때 한번 우리 해놓으면 직원이나 구청사를 찾는 구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앞에 계약했던 건 잘 모르겠고 이 회사에서 그걸 제작을 하고 그리고 키우고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이거를 그러면 같이 한번 해서 구매해서 설치해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륜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이라든지 업무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국·과장님들께서는 차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러한 오해와 분란의 소지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가 마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던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 외부에서 보는 우리 집행부의 신뢰를 종로구청의 어떤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 경희궁공원 경관개선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사업이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정비공사 같습니다. 정비공사 같아서 한수종합조경이라는 조경공사업 면허업체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제가 와서 사과나무 원형화분 구매를 한 한수그린텍은 이런 시설물 업체입니다. 완전히 시설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라서요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른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설명이 있으시니까 지금 좀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아래 보면 명예도로명 부여 심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금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까지 명예도로명은 몇 곳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2022년 이어령길 부여와 관련해서 총 15건을 명예도로 지금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추가로 계획된 곳이나 요청한 곳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오거나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명예도로 건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여기 돈의문 근처에 누군가가 요청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4,0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552페이지입니다.
○김종보 위원 아, 552요. 이제 4,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으로 이렇게 집행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 사업을 주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최초로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신청을 해서 우선사업 대상 자치구 3개 구 중에 저희 구가 선정이 된 거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시면 요즘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인데요. 식물도 이렇게 사람의, 특히 노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인생의 반려처럼 이렇게 키운다는 개념인데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해주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더 생육 상태가 좋아지는지 같이 이렇게 화분갈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했는데 구민들이 이 사업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 공문도 보냈고 또 종로 소식지에도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으니 이런이런 거 많이 신청을 하시라고 했고요.
또 이게 제가 와서 보니 무악동의 한 곳에 좀 이게 위치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는 곳도 마을버스 타고 와야 되고, 와서 주차할 곳도 없다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좀 클리닉센터를 하자 해서 각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지금 작년부터 찾아가는 주민 반려식물 클리닉을 해 가지고 한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게 많은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은 매칭사업이지만 1억이 지금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구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조금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592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녹지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도 가로녹지 조성하고 또 막 많이 나무도 엎고 뭐 하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가 굉장히 수리가 많아서요 지금 정비 대상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제 가로녹지 정비든 짝두리 뭐죠? 우리 짝두리공원인가 짝두리공원 정비든 할 때 기존에 화초나 나무들 수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저도 이제 저는 자주 다녀보니까 다 이거 뽑아 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심던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수목을 다 폐기 처분하지는 않고요. 다 그 장소에 새로 심는 나무와 어울린다고 판단하면 그 장소에 다시 심고요, 아니다 그러면 좀 그 수종이 어울리는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육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다시 이식했어도 다시 살릴 가능성이 큰 것은 안타깝지만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제가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정말 이식하는 나무가 몇 주나 될까 의심할 정도예요. 거의가 다 지금 폐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그 나무가 말을 못 해서 지금 살아 있는 나무인데 우리가 정말 다른 데 이식을 못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사업계획을 좀 잘 설립해서 가능한 그 나무를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다 뽑아서 폐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지금 아마 창신역 3, 4번 출구도 하셨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종보 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직접적으로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화단을 조성했을 때 주민들 100이면 99명이 이렇게 돈 쓸 곳이 없냐고 지적하고 뭐라 하고 있어요. 저 엊그저께도 그 근처 부녀회원들 10명 모인 데서요 무척 혼났습니다. 종로구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냐고.
그 멋진 나무 모과나무나 멋진 나무 다 예쁘게 자랐는데 그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형성이 돼서 어르신들이 잠깐 쉬었는데 그걸 다 뽑아버리고 요상한 나무 알지도 못한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또 잔디밭을 일부 해놨던데 그거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공사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했냐면 그뿐만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쌈지공원도 이야기하고. 공사 현장을 가면은 거의 다 버려요, 나무를.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적을 하거든요. 왜 저 좋은 나무를 보냈냐?
그런데 또 제가 이제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느 곳에 ‘나무 한 그루 심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런 나무를 버리지 말고 다른 지역에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하는 게 좋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태가 좋은 나무를 폐기한, 제가 와서 폐기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능한 한 좀 나무도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니면 또 그런 화단을 조성했을 때는 기존 나무를 어떻게 이용해서 같이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600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관해서 이제 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국립공원이나 뭐 이렇게 산지가 많은데 2년 전 아니, 작년이죠. 인왕산에 이제 정말 그런 산불이 발생했는데 인왕산 제가 월요일 날인가 봤습니다. 많은 나무가 이제 이렇게 밖에서 봐도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지금 제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인왕산 정확한 위치가
○김종보 위원 산불로 죽은 나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 산불로 죽은 나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산림청 단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그것도 도심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 단위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고요. 산림청 단위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산림청 차원에서 자문단이 현장도 지금 한 3~4번을 왔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 작년에 서대문구에서 우리 구 주민과 서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영역은 산림청에서 했고요, 지금 현재 복원하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를 실시설계는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아마 올 하반기에는 각각 종로구 구역은 종로구, 서대문구역은 서대문구에 아마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복원공사는 자치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산림청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은 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왕산의 지금 뉴스도 봤겠지만 그 바위 암벽에 일부 등산객들이 그렇게 뭐랄까, 그걸 뭐라고 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암벽 등반
○김종보 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은 그것 자체가 클라이밍하고 하는 것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산림청 통해서 알아봤고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민원 자체는 저희 구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가 산림청 토지 소유라서 저희 구에서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도 아니고 거긴 공원도 아니고 공원구역이고 해 가지고 또 클라이밍 자체가 법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주민 여론도 있고 또 산에 너무 많이 쇠를 박아놓으면 암반으로 된 산 특성상 산을 훼손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을 설득해서 일부는 뽑았고요 더 이상 못 하게는 저희들이 계속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법령에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우리 자연 환경이잖아요? 훼손이 안 되게끔 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못 하지만 관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같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고 못하게끔, 주민들이 못 하게끔 하면 협조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분을 계속 많이 이해 설득을 했고요. 담장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에서 로프까지 타고 현장실사까지 두세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저는 어쨌든 행감이 서로의 사무 지적도 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김종보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도시녹지과장님께 두 가지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식재되어 있던 나무나 화분을 우리 한옥재활용은행처럼 그런 것들을 주민이 가져가서 키우거나 식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아까 하시는 얘기가 주민들이 오해가 있으신 거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물론 이 나무의 수명이 끝나가고 한 번의 어떤 생육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걸 통해서 마음의 위안과 키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반려식물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뽑았던 식재를 이 안에서 또 한번 재활용해서 자연의 순환 생태계를 다시 한번 우리 종로구는 실천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이 났던 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 숲을 가서 마구잡이로 우리 마음대로 식재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숲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회복성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때로는 그 흐름에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 자연을 접근할 때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했을 때 우리 구는 조금 숲의 생명력을 위해서 숲이 자연적으로 보존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실 그러한 과정은요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 종로에서 사는 주민들에게 생명이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검게 그을렸던 산이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면밀히 함께 담아낸다면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녹지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녹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심성을 치유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 종로구의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하고 저는 맞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홍보가 또 잘돼야 되겠죠? 그런 홍보도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종로구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의 순환과 함께하는 자치구라고 하는 그런 구민들의 자긍심을 조금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설계할 당시부터 전문가 왔을 때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줬고요 우리 구 의견도.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 방향도 일부 숲 복원, 인 공복원 100%가 아니라요 좋은 곳은 자연 복원으로 가고요 인공 복원이 적합한 곳은 인공 복원으로 이렇게 혼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혼합적인 내용도 잘 정비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주셔서 우리도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자연으로 지금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새로 오셔서 보시는 게 자연으로 좀 우리 구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영역이시잖아요? 그러한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잘 맞춰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하신 참고인 기획예산과장께서 오셨습니다. 현안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기획예산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운영공통경비 사용 용도가 일단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는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게 일부 이렇게 부족한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급량비가 부서에 따라서 좀 부족하다든지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 하셨죠? 그러면 종로미래추진단에도 질의하겠지만 오신 김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다 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행사가 예산이 부족한 행사입니까? 이게 긴급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마 추가로 저희가 지출했던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인왕산 해맞이축제 관련해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물론 사전에 조금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석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일부 집행한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일단 의원님들이 알고 있고 모르고 있나 모르겠는데 별도로 기관운영경비에서 500을 지금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국외연수 관련해서 2,700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이게 아마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좀 필요했던 부분을 집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외로 청년들이 나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나갔는데 청년 정책을 가서 좀
○김종보 위원 이런 것은 지금 본예산이나 미리 계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불가피하게 경비가 부족한 경우는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이후로 지금 다른 부분에서 또 지적하겠지만 종로형 벤치 디자인도 이거 본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을 빼서 사용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전체 사실 그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좀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큰 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강다목적 잔디 유지 관련해서 지금 얼마를 쓰셨습니까? 1억을 넘게 쓰셨죠? 그리고 또 지금 본예산으로 다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아니면 추경 때 편성하든지.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이렇게 의원들 의결 없이 막 빼다 쓸 수 있는 돈이어서 이렇게 편성했다 사용하십니까? 그럼 뭐 하러 상임위원회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검토하고 또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관운영공통경비를 그냥 집행부에서 편의를 위해서 편성해서 사용한다 했는데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기관들이 기관운영공통경비를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이? 한강다목적 잔디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짧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미래도시위원회 간담회 실시가 450이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종로구에 돈이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세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김종보 위원 그리고 오늘 과장님 부른 이유는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건에 여기 2억 건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2억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물론 집행하면서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랑 협의를 하지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 어떤 의견을 듣고 이게 불가피하게 타당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한 부분은 저희 판단해서 이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예산편성을 애초부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2억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사업계획 자체부터 지금 의원들에게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의원들부터. 아마 아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예산이란 게 사실 정확하게 예측해서 집행하면 좋겠지만 예산편성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측을 벗어난 어떤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어떤 사업보다도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딱 맞게끔 편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예측은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이용한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예측 못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이런 부분은 창신동 남측 개발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1억 5,000 편성할 시 서울시 매칭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서울시에 확인도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서 그 당시 1억 5,000을 편성해준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 당시엔 아마 시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요.
○김종보 위원 할 수 있어서입니까? 서울시에 확인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저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도 그때 당시 여건을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니 그 자체가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서에서는 했던 거 같은데요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불가피하게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은 자꾸 불가피, 불가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몇 개만 말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치과진단용 파노라마엑스선 촬영구입비 1,900만원. 이게 불과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추경예산 심의 기간 중이었습니다. 10일 전에 이걸 사용했어요, 10일 전에. 이게 불가피합니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아마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그 포괄비도 물론 저희가 협의는 해줬지만 집행한 것은 보건소에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때에는 지금 추경예산 심사 중에 이걸 지금 빼다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건 제가 조금 확인해보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노트북과 전자복합기 구매 이게 정말 긴급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앞으로 이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로 불가피한 사항 아니면 가능하면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 며칠을 놔두고 이렇게 예산을 빼다 썼어요. 이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쌈짓돈같이, 쌈짓돈인 양 그냥 의원들 모르게 편성해놓고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오면서 타 자치구의 어떤 사례도 봤는데 대부분 기관들이 다 이걸 사용하고 있고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란 게 예측을 정확히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안 된 이상은 어느 정도의 기관운영공통경비는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큰 금액은 그래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적은 금액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큰 금액은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죠.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고도 남은 시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할 때
○김종보 위원 그럼 여기 최종 결재권자가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누굽니까? 청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보통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방침을 받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거 전체적인 결재 내역 좀 주십시오. 어느 분이 결재했나 한번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창신동 지금
○김종보 위원 아니, 전체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에 기관운영공통경비 사용한 전체 결재권자가 어느 분인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쌈짓돈인 양 사용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저도 타구도 사례를 봤어요. 타구 사례는 1,000만원 이상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과에서 많이 써야 오륙백입니다. 근데 우리 구는 그냥 억 단위로 빼다 써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일부러 오셨으니까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추가로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답변에 관해서 어차피 알아야 될 사항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창신동 남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 용역 결과가 2022년도에 발표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때 매칭비용으로 총 얼마?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22년 4월에 계획이 수립이 됐었고요 그게 3억 6,000이었고 구비는 1억 8,000이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죠?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기본구상검토 용역비로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억 들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1억 750만원 집행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추가로 조금 더 편성이 된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창신동 남측 정비계획 변경용역비용으로 서울시가 매칭사업이라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 1억 5,000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이라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당초에 그랬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후에 추경으로 1억 요청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김종보 위원 요청할 때 매칭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3억으로 예산을
○김종보 위원 3억 요청하실 때는 50대 50 매칭이었고 1억 요청할 때는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때는 어쨌든
○김종보 위원 매칭 비율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50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서울시와 매칭사업이란 것을 그 몇 개월 동안 몰랐다는 걸 담당부서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건데? 서울시가 그동안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 또 큰 단지를 개발하는데 서울시와 소통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도 서울시에서 돈을 지급해준다, 안 해준다 그 확정을 못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글쎄, 대부분이 시에서는 구비를 확보하면 그걸 확인하고 대개는 매칭을 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아마 명확하게 준다, 안 준다 이 답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1억 5,000, 1억 5,000. 처음에 서울시에서 1억 5,000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해드린 거예요. 추경 때도 그랬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맞습니다. 예산을 구비를 먼저 확보하면
○김종보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드렸죠.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못 받아왔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최초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지원이 가능한 조례, 시행규칙상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그런 시행규칙, 조례가 있어서 못 했는데 우리 구는 굳이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어땠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불가피하게 예산을 구 운영비로 해서
○김종보 위원 그럼 구 운영비를 아까 기획예산과, 제 방에 왔을 때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산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정시 상임위원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사용하시라고.
○김종보 위원 예산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정시 상임위원 때 안건을 상정해서 사용하시라고.
그런데 그냥 무슨 쌈짓돈 빼듯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을, 2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편성해서 그것도 2억이 아니고 지금 5,000만원 또 이제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편성, 빼다 이렇게 용역비로 편성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단은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건이 그때 당시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사전 보고를 하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 그때 예산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김종보 위원 저는 찬성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을 뭐로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그냥 전부 해놓고 그냥 보고만 하고 빼다 쓰시지. 그리고 5,000만원은 어떤 비용에서 지금 사용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5,000만원은 저기 창신동 남측 당초에 3구역이 추진위를 설립을 할 그런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민들 추진위를 추진하고 있었던 분들도 이제 추진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추진위 설립 비용 그 비용입니다. 이제 공공관리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도 그게 이제 신탁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추진위를 이제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건 이제 전용은 아니고요, 이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김종보 위원 그런데 변경하더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는 해야 되는,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예산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그게 되는 건지 지금 3억 6,000에 또 이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6억입니다. 6억을 지금 용역비가 투입돼서 그 지역이 정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빨리 개발이 되면 좋은데 지금 개발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도 아마 과장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뭐랄까? 물론 규모를 크게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렇게 구역을 좀 크게 가져가는 게 더 오히려 빠르게 신속하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빠르게 신속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용역을 함으로써 지금 빠르게 신속하게 된 게 아니고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리고 지금 규모가 크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거기에 이해관계가 정말 점포가 수천 개예요. 그 SW 건물 자체는 지금 아마 뭐죠? 포함이 안 될 겁니다. 용역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주민들이 소유자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기본구상 때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전체로
○김종보 위원 빠져 있죠? 존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기본구상 용역의 최고 포인트가 거기잖아요? 거기가 최고 고층 45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업성이 있습니까? 최고 좋은 자리가 지금 빠지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물론 그게 좀 빠진다고 해서 사업성이 아주 저하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4월에 기존 계획은 71만㎡입니다,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100만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 40% 이상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성으로 따지면 그걸 분양가격으로 따진다면 훨씬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 말씀한 것 같이 사업성이 좋으면 그쪽 소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건데 지금 소유자분들이 1구역 같은 경우도 대다수 반대하고 있고요. 이쪽에 동신교회 뒤쪽인가 이쪽만 조금 일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동대문빌딩 KT 자리도 건물주가 한 명인데 그분도 적극 반대한 거 아시죠?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도 존치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동대문 어디?
○김종보 위원 동대문빌딩이요, KT 자리. 큰 건물 하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금호
○김종보 위원 금호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건물.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거기는 이제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금호는 존치로 들어가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금호도 존치, 그러면 동대문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지금 돈이 세금이 6억이라는 용역비 총 9억 6,900이 들어갔는데요 개발이 빨리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은 40%로 더 늘어난다는데 삼우웨딩홀 자체가 최고 포인트 자리예요.
45층이고 나머지는 20층이 하나 43층인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1구역 자체는 지금 녹지잖아요? 거기가, 그전에 1구역. 그전에는 1구역 자리 소규모로 개발이 됐을 때는 그 동대문만의 특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녹지로 됐을 때 그 많은 상권들 상가들 어디로 이주할 거냐? 이주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주 계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통으로 개발할 건데 그분들을 어디로 이주시킬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전체? 지금 한 구역이 아니고 5개 구역 정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원 쪽을 공원 쪽으로 일부 조성을 해서 그쪽에다가 이주단지를 하는 걸로
○김종보 위원 공원 쪽을 조성해서 이주단지면 녹지공간에다 무슨 이주단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3구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 공원부지를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해 가면서 그 부분을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여기 전체적인 거를 2022년도 4월의 용역결과도 다 살펴봤고요. 그전과 지금과 변동사항이 크게 없어요.
단지 변동사항 1구역, 녹지, 녹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녹지에 건물을 안 주고 대신 이쪽에다 용적률을 좀 더 준다는 그걸로 변경됐지, 크게 지금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4구역에서 5구역으로 늘어났다는 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21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1ㅡ1구역이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ㅡ1하고 2구역 쪽이 아주 작은 구역으로 그것도 기존 도로를 형상을 살려서 그런 필지를 살려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좀 재생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조그마하게 가는 그런 좀 그때 당시에는 그걸 좀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1ㅡ1구역은요 2022년도 용역 결과로 한 게 더 효과적입니다. 어디죠? 이댄가 신촌인가 가 보셨죠? 큰 건물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젊은 친구, 사람이 안 가잖아요. 동대문만의 그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 상권이.
그게 없이 녹지 해버리면 그쪽 상권이 전부 무너집니다. 전체적인 걸 보셔야 되고 거기에 큰 건물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동대문은 거기에 신발상가, 의류상가, 모든 상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다가 상권을 지었을 때 신발상가가 그쪽에 입주할 수가, 입주 어렵습니다. 수족관도 어렵습니다. 조류나 뭐 그 입주민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면 그 상권들이 어디로 갈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원부지에 거기는 27m밖에 지금 층수를 못 올라가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이제 주민 원하는 대로 좀 빨리 이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3억 6,000만원의 용역비 사용한 매몰 비용에 관한 것은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3억 6,000은 그게 저희들이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조사했던 것들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미만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짰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어차피 이제 3억 6,000이 이제 매몰 비용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하시고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52쪽인데요 목조건축물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로에 목조건축 최고층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목조건축 12층 들어가는 거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김종보 위원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그 비싼 땅.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그 목조건축을 하겠다고 제안을 지금 계속
○김종보 위원 했는데 이제 업자가 지금 못 하겠다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비싼 땅 그렇게 비워놓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하영 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이시훈 위원 아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창신동 남측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지금 9억 얼마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용역 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용역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를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어쨌든, 계획이 처음에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도시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질의 도시계획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시훈 위원 쉽게 말하면 미래도시를 미리 보려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용역 몇 번 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22년 4월에 정비계획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 기본구상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기본구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비계획 변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 50년, 100년 먼 기간을 보고 앞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용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용역을 받고 정확한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용역 잘 나오지 않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 자세히 나오고 도시의 어떤 아름다움과 발전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게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단가가 높으면 양질의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시훈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미래의 도시를 만들 거 같으면 정확한 용역과 정확하게 판단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지금 남쪽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두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아마 뜨거운 감자인 거 같습니다. 충신동 재개발 건이. 재개발은 사실은 우리 관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도시관리에 대한 큰 밑그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어떠한 도시를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게 관의 역할이고요 그 그림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그림을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그게 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왔지요, 그 지역의 재개발 이슈가?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많은 법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더군다나 이번에는 2030 도시정비 계획이 새롭게 도입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한 변화의 추이에 맞춰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려서 보여주는 게 아마 그런 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네.
○이륜구 위원 그런 역할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에 혹 절차상 미흡하거나 우리 위원회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잘 챙겨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잘 그 안의 내용에 담길 수 있게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2030 기본계획이 바뀌게 된 배경 자체가 그간 지난 한 10여 년간 개발이 도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도심에서 서울시나 저희 구 입장에서 도심에서 녹지라든지 개방형 공지, 문화시설들을 많이 확충해서 해야지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고 많은 오피스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을 견지하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바뀌었고요.
그 기본계획이 어쨌든 좋은 방향 쪽으로 가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심재개발에 그동안 안 들어왔던 주민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그 방향성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운상가도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이러한 어떤 시의 정책 방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재산이 바뀐 변화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안드려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은 숙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에 의존하려고 하는 기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보호가 사실은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과연 관이 개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나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나의 정주환경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령들도 그러한 부분에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 부분도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자본은 눈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증식만을 요구하고 사실 그 과정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때 많은 국민분들이 힘들어하셨고 원주민들이 이탈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만 종로구도 과연 그렇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 주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많이 좀 관여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원주민분들에게 좋은 청사진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주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물론 100%의 만족을 있을 수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되도록 만족할 수 있는 계획안에서 빠르게 그리고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이 변화되고 조직이 변화되는 것도 그러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번에 조직개편도 그런 일환으로 해서 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우리 구민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번 결산 때도 얘기드렸지만 우리 미래도시국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금액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지금 세출예산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월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삭감의 권한만 있지 편성과 사용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그 안에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아마 구민분들하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예산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전에 설명과 소통의 과정이 없다면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잘 챙겨서 국·과장님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오셔서 이야기도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돼야 우리도 지역에 갔을 때 지역 주민분에게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요즘은 정보 습득이 빠르셔 가지고 저희보다 먼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역으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사실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소통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적 주신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소통의 부재였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같이 국·과장님 모여서 상임위원님들 포함해서 위원님들과의 어떤 정보 소통 그리고 또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인데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신동 23번지와 숭인동 56번지가 언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최초에 21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정비구역 지정은 몇 년 있다 지정됐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 지금 나왔지요. 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올 3월에 서울시에다가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심의하고 7월 정도면 정비구역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종보 위원 용역비 또 질의하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확실히 75% 가져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기존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런 개발지역에 용역비가 여기도 지금 한 17억 정도 들어가요. 개발지역마다 용역비가 6억, 10억 이렇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역을 개발하면 조합원들이 조합원 돈으로 용역 개발을 했는데 관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럼 이 지역에 최고층이 몇 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28층입니다.
○김종보 위원 숭인동 56번지는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26층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최하층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최하층은 4층 뭐 이렇게 낮은 곳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창신동 23번지가 19개 동, 숭인동이 15개 동 규모가 맞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딱 합치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층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층이고 최하층이 4층이었을 때. 그럼 평균 몇 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저희가 평균 층수란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최고층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고요 나중에 건축설계를 별도 발주하면 주민들이 건축설계를 다시 하시게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조합원들한테 추가분담금이 일부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건 용적률이란 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 용적률은 맥스를 저희가 정해 놓습니다. 그 용적률 한도 내에서 평형별로
○김종보 위원 지금 최고층은 28층으로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최하층은 4층인지, 3층인지 정확한 걸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분담금을 따질 때에는 층수는 관계가 없고요 용적률로 따집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창신동 23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개 동이에요. 19동에 1동은 몇 층, 2동은 몇 층이란 게 대충 설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평균 한 15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비례율은 저희들이 그때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때 해드렸는데 창신동 같은 경우는 한 108 정도 나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입주 시 추가분담금이 제가 통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추가분담금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비나 인건비나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가분담금을 입주 시에 그 돈만 내는 건지 현시점으로 기준한 건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올라가는 거라든지 주변에 분양되고 있는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맞아요. 주민들은 현시점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입주할 때 그 금액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렸었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주민들이 저한테도 와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해, 내년 계속 차이 나잖아요? 그게 빨리 입주해봐야 5년이나 7년 후인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사비가 오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하고 나중에 분양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는데 분양가도 오르면 본인부담금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는 낮은데 공사비가 올라가면 부담이 저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요.
○김종보 위원 추가분담금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주민들은 거기 대다수 추진하지 않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돈만 내면 입주하는 줄 알아요. 1억이다, 2억이다 추가분담금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산출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 5년 동안 건축비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오른 거 알잖아요? 그럼 예상액으로 해서 보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을 철거도 안 했는데 입주 시기를 예를 들어서 이번 달로 잡았어요. 이번 달에 얼마만 내면 된다, 그걸로 지금 산출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면 분담금이 차이가 없을 거고요
○김종보 위원 자, 건축비나 인건비는 무조건 오른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분양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김종보 위원 지금 아파트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것은 5년 이후의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조합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5년 후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딱 못 박아서 문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추가분담금은 그것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합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46쪽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숭인동 61번지, 275번지 일대 또 숭인동 178ㅡ1 죽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용역비가 많이 투입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여기는 용역비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예 투입된 게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주민 동의받고 있는 단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지역의 사업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여기 61번지만 여기가 조합을 설립했다가 또 일부에서는 모아타운 쪽으로 지금 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들은 지금 동의를 받고 있고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지역에는 용역비를 투입 안 한 이유가 뭐 관에서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뭔가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야지 저희들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물론 거기가 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주민들이 지금 다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관에서 조금 관여할 때는 관여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23번지, 56번지는 정말 주민들한테 하나도 숨김없이 자, 최고층만 이야기하지 말고 최하층도 몇 층이고 하는 근거를 좀 명확히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조감도도 보여드렸고 모형도까지 앞에 전시를 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봤는데 모형도 봐서 주민들이 저게 4층인지 몇 층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형도는 정말 예쁘게 나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니, 모형도에 다 있는데
○김종보 위원 아니, 주민들이 그거 몇 층까지 다 세어봅니까? 그림은 멋지게 해놨는데요.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최고층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28층만 짓는 줄 알고 있잖아요? ‘최하층이 4층 짜리도 있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야지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시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보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26쪽 주차장 건입니다. 가회동 건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57번입니다. 주차장 가회동 210번지 일대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얼마 전에 행정감사를 가회동으로 나갔는데요 주민들이 가회동의 많은 주차 문제를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세심하게 좀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재동초등학교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재동초등학교에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이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장기미집행시설로 총괄해서 이걸 각 부서에서 받아서 관리는 하는데요 이 세부적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건 장기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특히나 가회동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가 한옥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나 각 과들하고 잘 논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렇게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시고 안 됐을 때는 대동세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운동장이 좀 괜찮아요.
주차관리과에서 그거 해야겠지만 어차피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서로 간에 잘 소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향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영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건 어떻게 됐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죄송합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회의 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까 10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30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최대한 조속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럼 이 자료를 추후에, 정리해서 지금 갖고 오고 계세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왜 나가신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전화를 해보려고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영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도시개발과장 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장 박정훈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