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06년12월6일(수)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추경(안) 예비심사 등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므로서 금년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위원회의 소관부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의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여 사안을 효율적으로 견재하고 감시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건설교통국은 도시건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하수시설 개혁 및 유지관리, 하천유지 관리 등 건설행정에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7만 구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2006년 12월 6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일동 착석)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덕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치윤 토목과장입니다.
이경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도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김복동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는 자료 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세요.
○안재홍위원 김복동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먼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용지 즉 도로나 구거나 하천의 점용료 부과 징수내역 중에서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동별로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로구 부암동하고 종로구 평창동 2개동의 지난 3개년도 2004, 2005, 2006년도 종로구 부암동과 평창동의 지번별 도로, 구거, 하천 점용료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차량 운영실태와 관련한 자료 중에서 견인회사의 관련된 자료와 차량등록증까지 첨부해주시고 계약조건이나 단속견인실적, 또 관련예산의 집행내역을 2004년도와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상금 집행내역과 관련지어서 건설관리과에 신영아파트 보상자료 일체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종로구 평창동 공영주차장 공사 시공관련 자료와 설계도와 시공사 관련자료, 현장책임자 연락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금액과 예정가격 산출조서 공사와 관련된 공정표 어떻게 공사를 하라고 한 시방서 그리고 금년도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구가 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해서 외주 위탁용역을 줬으면 위탁용역업체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동 보도육교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과의 자료에 의하면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련된 공사의 업체와 공사가격 및 예정가격 내역서 그리고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2005년도에 5억 3,072만원을 집행했는데 세부내역 자료를 증빙서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여덕수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아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 같은 것은 즉시즉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토목과 소속이죠. 염화칼슘 지난해에 재고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재고가 천여 포 정도 남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도 많이 구입을 했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도 25,000포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재고가 있었으면 덜한 편입니까? 평년에 비해서.
○토목과장 송치윤 평년에 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각동별로 분포도를 보면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고 아주 적게 소량으로 들어가는 동이 있고 그러는데 고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형에 맞게끔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부족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난해 우리 토목과에서 사용한 금액이 구매비로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지난해에. 금년 1년 동안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얼마나 지출됐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지금 현재 지출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재무건설소관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책정됐어요.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 공사관계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늘었습니까? 먼저 토목과라든가 건설교통국은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보면 과장님, 지역에 해야될 일은 산적해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범위에 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깎이고 있는데 저희들 의지대로 저희들이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전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업부서인 만큼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토목과 많이 있어야만 힘차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평창동에 있는 육교 철거하도록 되어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철거를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도가 충신육교 보다는 성성한 편이에요. 구멍이 안 났더라고.
○토목과장 송치윤 육교 판단하는 거는 철판에 구멍이 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계단에 문제가 있다, 뭐 상판슬러브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철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철거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1억 2천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김복동위원 1억 2천 가지면 철거가 그렇게 들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충신육교까지 같이 나는 충신육교까지 같이 들어간 줄 알았어.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돈은 교통시설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충신육교는 언제쯤 철거할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대로 철거는 못합니다. 그거는 교통문제라든가 학생들 통학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 주민들 의견수렴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의견수렴이 오면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또 교통처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에다 규제심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어요? 존치해도 되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C급으로 판정이 됐으니까 존치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존치를 해도? 구멍이 뚫렸는데 존치를 해요? 그러지 말고요 그것을 나타등 공사와 함께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누차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의지 얘기 자꾸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시고 이 육교는 철거를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그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판단이 나오면 유관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되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유관부서에서 규제심의를 해서 그 규제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과가 안되고 부결이 되면 철거를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보도육교는 없는 게 좋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말할 수 없이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낙타등 문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전에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대쪽의 언덕은 깎기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그날 말씀드렸듯이 깎을 수 있는데까지 10㎝를 깎든지 20㎝를 깎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공기가 2006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내년 2월 22일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때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매일 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기를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20억 이상이면 적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 공기를 맞추느라 일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공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고 유관공사 즉 상수도시설이라던가 통신시설 그런 것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에 보면 정말 낙후되어 있고 소방도로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올라오면 바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종로6가에 아스콘공사하고 하수도를 교체해달라는 것을 지난 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웃음으로 손과장이 넘겨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사유지관계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유지 사유지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사유지래도 시멘트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아스콘은 안되더라도 시멘트라도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되고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발을 삐고 그러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정비한다는 건 힘듭니다.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아스콘으로 하는 거 어렵지만 시멘트로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김복동위원 이상하게 이화동 같은 곳은 깨끗하게 다 해놓고 5·6가동은 그러니까 이화동 의원은 일 잘하고 5·6가동 의원은 일 못한 걸로 나오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즉시 이루어져야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종로6가 파출소 앞에 주차라인 그려놨죠? 그거 예산이 서울시비입니까? 얼마 들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5,600만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공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도 자랑스럽게 잘됐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공사 자체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자체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오토바이 같은 걸 놓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1억 얼마씩 받아왔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십여년 이상 그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1억 얼마씩 받아서 구수입으로 썼습니다. 지난해는 그거 하라니까 그 공사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안줬잖아요? 횡단보도는 차선을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횡단보도를 만들어놔서 노점상들만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만 가득차서 되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노점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횡단보도까지 그려놔서 노점상을 더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종로5·6가동은 노점상 천국이야.
주차라인을 그려놨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고 주차비를 받아야지 그려놓기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주차비는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사람들한테 한 라인에 얼마씩 받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아니고 당초 처음부터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던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 교통정리를 위해서 신호등 체계라든가 차량통행 방향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원래 차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마 차가 전혀 못다니는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측에서는 괜히 헛돈만 들이고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시측에서 거의 강제 비슷하게 이걸 정비차원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 뜻과는 조금 다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 라인을 그린 것은 자체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라고 그래 가지고 종로5·6가 운송협의회인가 그쪽에서 조업주차장 8면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수준의 130%로 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 질서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 가보면 눈만 커지고 입만 딱 벌어지지 참 대책이 안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사자체만큼은 제대로 됐는데 노점상 관계하고 이륜차 무단주차 관계가 사실 알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종합시장 D동 주변이 이륜차, 택시정류장, 화물차들 때문에 차량이 막혀 가지고 종로1가부터 6가까지 꽉 막혀 있어요. 그 차선 2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가오는 2007년부터는 경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했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경찰청장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월 1일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라인을 많이 그어 가지고 그 사람들 댈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을 여러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종로6가 종합시장 건너편쪽으로는 오토바이 주차라인을 몇 개 그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큰 길가에는 주차라인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경찰소관입니다.
○김복동위원 종합시장 건너쪽으로 청계천 건너가는 쪽 말입니다. 오토바이 주차라인을 그렸더라고요. 서울시청에서 그렸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은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힘들고 또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종로6가에 차선 2개를 오토바이, 화물차 등이 주차를 해서 차량이 소통이 안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명예를 걸고 명년에는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경찰에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충신시장 우주목욕탕 사거리 주변에 매일같이 택배차량 몇십대를 거기다 대놓으니까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효제학교에서 충신시장 사거리를 통과하려면 20∼30분 걸립니다. 거기에 사람을 하나 배치해 가지고 계속 하세요. 저번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멱살 잡혔어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되지 않냐?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구의원 새끼가 뭐냐고 멱살잡고 싸웠는데 창피해서 도망와 버리고 말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위원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다는 말까지 듣고해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조를 오전에 두 번, 오후에 세 번내지 다섯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시작할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끝낼 때도 거기에서 끝내도록 특별지시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파리쫒기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나가서 앞에 한두대 하면 뒷차는 빠졌다가 저희 가면 다시 들어오고 참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 때되면 하나씩 차가 빠져서 비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점을 치는지 무선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알려주기야 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을 배치하세요. 사람이 사는 동네인데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요. 그게 뭐에요.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김충용 청장이 출범해서 노점상이 배가 늘어났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종로통에 저희가 총 58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580개 정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청계천을 공사하면서 청계천 노점상들이 종로에 유입된 것이 한 15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대문 운동장으로 쫒으니까 동대문 운동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종로로 유입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종로거리를 저녁에 가보면 정말 몸들바를 모르겠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로통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종로를 저녁에만 걷지 마시고 낮에 한번 걸어보시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위원님이 여러번 노점상 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도 오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김복동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구의원 처음 당선되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 나무는 충신동쪽에다 시장을 별도로 내주자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충신시장쪽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김복동위원 지금 주차라인 있는 것을 그쪽에다 하지말고 그 사람들 나무시장하고 줘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년동안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전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생난리를 쳐가지고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항상 그쪽만 생각하면 김복동위원님 생각이 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한평 정도되는 크기의 노점상이 거래되는 가격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 것이 없다고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노점상 문제는 종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먼 장기계획으로 등록제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대만을 가서 노점상을 봤습니다. 대만 시내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그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대만정부에서 한쪽에 엄청나게 큰 3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여기서 해라. 단 너희는 하지만 자식에게 준다던가 판다던가 이러지 못하고 너희만 하고 그만둘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노점상 한군데 모아 가지고 상가가 형성된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점차적으로 서울시에 권유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서울시 정책방향도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종로통쪽에 시범적으로 시범구간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복동위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0위권에 들고 있다고,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녁에 외국사람들 와서 사진찍고 그러는 것 보니까 무슨 경제대국에 끼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책방향이 정해진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한테 권유하고 시장한테 안되면 정부에 얘기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없애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이 종로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돈만 벌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종로구에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라. 지가상승한 것대로 해서 사용료 내고 사용하라고 그러면 세금내기 싫으니까 그만두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전 노점상들한테 부과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기네가 완전히 인정해주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하기싫으면 권리금이 많이 형성될 것이고 한데 그 사람들로부터 협약을 받을 때 내용을 분명히 해야지요. 양도나 상속이나 이런 건 해서는 안된다. 너희로서 끝나는 걸로 해라 하는 걸 서류절차를 미리 밟아서 해야할 걸로 압니다.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네. 김복동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방지턱을 하는데 보면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고 차선만 그린 것도 있고 고무로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창신동에 몇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지나가면 덜컥덜컥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거 철거해달라고 그래요. 창신동 골목에 가보면. 그게 별로 안좋더라고요.○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 주로 사람들이 나오는 곳, 차가 나오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였다 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냥 통과하다 보니까 덜커덕 소리가 나지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고무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밟으면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그런 걸 쓰는 것보다도 시멘트를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건 시멘트하고 고무하고 어떤 게 더 비쌉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것은 확인해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소리가 안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과연 그럴 것인가 안할 것인가 보시고 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박종식위원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모든 위원님께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나보고 하라니까 해야지요. 건설관리과장님!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노점상도 10개 줄고 또 단속실적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등록제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연합회도 있고 외국에 가도 노점상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점상이 완전히 도시미관을 망가뜨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이렇게 된 노점상들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셔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그런 단속을 좀 융통성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노점상을 서울에서 없앤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연합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종로3가 지하철역 그쪽에 가면 노점들이 한 10평씩 10평 되는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포장을 쳐놓은 게.
그런데 노점들을 예를 들어서 1평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합회측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또 관리를 한다든가 심지어 등록제방안도 검토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없앨 수가 없다고 한다면 등록제방안 같은 것도 내가 보기에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평수제한, 넓이 제한을 철저하게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학로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가동이 선거구에 가다 보니까 1·4가동에 자주 가는데 3·4가쪽 가면 저만 보면 종묘앞 노점 좀 정화해달라고 민원이 대단하고 그렇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구의원이 무슨 방안이 있어요? 방안이 없죠.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평수제한을 둔다든가 또 등록제로 해 가지고 일단은 등록제를 선택한다면 무슨 제도가 마련되겠죠. 또 적법한 1평이라면 1평에 대한 임대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가장 노점들이 몫 좋은 데를 차지하고 있는데 몫 좋은 데서 세금 한푼 안 내면서 임대 한푼 안내면서 영업을 하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방안을 마련토록 이렇게 우리 각 자치구 건설관리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찾아야 될 거 같아요.
노점이 넓은 건 10평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김복동위원 얘기했지만 종로3가쪽 가면 걸려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노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종로3가 그렇게 위치 좋은 데는 1평이면 1평, 반평이면 반 평 말이죠, 이래 가지고 어떤 제도 마련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노점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방법을 좀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대형노점을 박종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대형노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규모를 축소시킨 게 한 920건 중에서 420건 정도는 규모를 축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차도 쪽에서 보면 뒷면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런 것도 정비를 지금 많이 시켰습니다. 해서 노점에는 생계형 노점은 어떠한 방법은 없는데 대형노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등록제를 말씀드렸는데 등록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등록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식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상 문제는 처음에 IMF때 그때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구 차원에서도 다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문제를 건의할 부서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하여간 건설관리과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형노점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변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점상 단속의 굉장히 한계점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1,123개라는 노점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 이것도 법률적인 사항인데 동네에 가서 보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골목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골목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도 길이 개인땅인 거는 땅주인한테 동의서를 안 받으면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주인이 거기 자기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50년 전, 60년 전 땅 주인이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아들네들은 거기 자기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골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는 땅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지만 좀 융통성있게 고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칙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사도라도 동의서 없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청에서 고칠 수 있는 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 종로구 토목과에서는 땅주인이 나타나서 손 못대게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융통성있게 좀 고쳐나갔으면 너무 낙후된 골목이 있는데 손을 못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예를 들면 물론 각 지역에서 내 골목 먼저 도로개설 해달라고 내쪽부터 도로개설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또 안배하는 의미에서 160m, 150m 되는 소방도로를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1·4가동을 제가 자주 가서 민원을 접해 보니까 익선동 소방도로 개설 160m가 있고 돈의동이 있잖아요. 돈의동, 익선동 중장기계획에 보면 2억, 3억 해가지고 익선동이 예산이 29억인데 보상가가 27억이고 1년에 3억씩 보상한다 하더라도 3×9 = 27, 9년이 걸려요. 그리고 공사까지 하면 10년이 걸리는데 물론 서로 자기쪽부터 해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익선동 같은 경우에 당장 종로구청의 예산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한 12억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1필지, 2필지 보상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계속 가격만 올려달라고 할 것이지만 이걸 일시에 합의를 보면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가격으로 합의를 봐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점차 보상가는 올라갈 것이고 하니까 160m 도로개설하는데 보상해야 할 땅은 평수로 몇 평이 안됩니다.
몇 평이 안되는데 여기에다 보상가 27억을 계획을 세워놓고 공사비 2억 해갖고 29억 해서 10년 계획을 해놨는데 굉장히 이건 혈세낭비고 비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익선동 먼저 생각했더니 돈의동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돈의동은 보상이 거의다 되고 지금 4필지만 되면 보상이 지금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1·4가 그 담당 그쪽지역 구의원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익선동에 한 3억 예산편성할 거를 돈의동쪽으로 보태 가지고 돈의동에 예산을 한 7억 정도 2007년도에 한다면 돈의동 보상은 2007년도에 다 끝날 거 아니냐, 그리고 공사비는 몇 푼 안되니까 추경 받아서 공사하면 돈의동 한군데는 2007년도에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돈 적게 들고.
그리고 2008년도에 가서 익선동에 예산을 해서 2009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저기서 해달란다고 해 가지고 30군데, 50군데를 갖다가 조그마한 사업을 10년씩 계획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중장기계획에 나온 거보다 30 ~40%면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는데 익선동 같은 데 12억이면 완료할 수가 있는데 29억 예산 해놨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계획을 하지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구역이 같은데 5·6가에 있고 1·4가에 있다면 이제 5·6가 등 주민들이 원하고 또 1·4가 구의원, 주민들이 원하니까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같은 구의원이 관리하는 지역은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세요. 1·4가동이랄지 이화동이랄지 계획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한군데씩 맞춰 나가야 돈 적게 들고 또 160m밖에 안되는 소방도로를 10년 걸려서 한다면 주민불편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하고 의논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한군데씩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150m밖에 안되는 소방도로를 10억이면 될 거를 29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10년 동안 질질 끈다면 말이 안돼요. 우리 토목과나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익선동에 갈 예산을 돈의동쪽으로 합쳐주세요. 그래서 2007년도, 20008년도에 돈의동 한군데라도 마치도록 합시다. 토목과장님! 국장님, 답변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저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로를 와보니까 동네방네 공사판만 만들어놓고 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걱정스럽고 저것이 바르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 예컨대 방금 예를 들은 거와 같이 3억, 5억 줘봐야 빌딩 땅 규모에 따라 1채 1년 내내 하나 보상해놓고 기다리고 다음에 편성해서 5년, 10년을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무자한테 일단 지시를 해놨습니다.
미불보상 62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이걸 하려면 저희 쪽에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내년에 펀성된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미 여기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한두 건 우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될 부분은 정리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래놓고서 보니까 비용 투입 대 주민편익을 봐도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우선 저기까지 한 10여m, 30m되는 거 1, 2년 내에 해치우고 말든지 하지 몇 년을 잘라먹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4년간 찔끔찔끔 하느니 1, 2년 늦게 하더라도 1년 사이 4년 안에 다 해치우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아까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골목 사유지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도로는 원칙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못대고 있고 우리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불명인 상태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정비를 해버리면 토지소유자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토지소유자 상속자들을 꼬드겨 가지고 다시 자기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지고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겁을 내 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거는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주택과나 건축허가를 할 때에 접도구역이랄지 이런 걸 내놓고 허가를 한다라면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운 얘긴데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길로 이입을 한다든가 기부채납제도라든가 법률적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아예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도로나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건축허가만 내놓으니까 집 다 지은 데는 담을 놔 자기들 땅으로 표시를 해놔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허가할 때 이런 걸 배려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든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보상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아니, 시민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으면서 개인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왜 땅값을 안 줘요? 사용료 줘야지. 지금 동숭동 한군데는 자그마치 60평 정도가 개인땅이 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주인이 혜화동 살아요.
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땅 보상받게 해달라고, 협조해달라고 그래요. 난 협조하는 방법 모르고 소송하라고,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에서 먼저 공정하게 행정을 해야지 시민이 점용하고 있는 땅사용료는 받고 개인땅을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건 땅값 안주고.
그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야하는 이런 문제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땅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소멸된지 오래된 그런 길은 동의서 안받더라도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동 노인복지관 짓는데 그 이화동 28번지 그거 복지관 준공과 맞춰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보면 2007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간단한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면 12월까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식위원 두집이죠? 내가 보기에는 거기 속한 양반들이 속썩일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4억 5,000만원 만들어져 있는데 토목과에서 서두르면 빨리 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권은 우리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한집은 마당이고 28-8번지는 건물이잖아요? 그건 땅도 사유지입니다. 보상해주고 지금까지 주기로 얘기가 된 것 같던데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옛날에 방독면이 불량품이 들어왔다고 한번 보도된 게 있는데 지금은 그 불량품 다 없어졌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우리 방독면 보급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차에 걸쳐 가지고 12,600개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04년도 1월 14일날 연합뉴스 방송에서 불량방독면 사건이 나와 가지고 경찰조사결과 불량방독면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리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리콜 시작해서 46% 정도 리콜을 받고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리콜 못받고 있는 것중에서는 정화통이 있는데 파란 것과 빨간 것이 있는데 빨간 건 화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회수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는 방독면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한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전 국민 방독면 보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여담이지만 지금 북한에서 쌀 안주면 서울에다 쏜다고 막 협박하고 할텐데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쌀 안주면 서울 불바다 만드니 이렇게 협박도 하고 할 겁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료 통행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가 엄청 실적이 좋은데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거죠. 좀 넉넉하게 세워서 실적을 더 내도록 해야지 세입목표는 6억인가 해놓고 징수는 9억을 하고 그랬는데 세입목표부터 올려 가지고 더군다나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과태료 같은 것은 꼭 우리 종로구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일수록 우리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산부터 좀 넉넉하게 맞춰서 세워야지 예산 조금 줘 가지고 실적만 훨씬 부풀려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그 문제는 단속요원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정년을 맞으면 충원이 안되거든요. 옛날에 많을 때에는 한 70∼80명 이렇게 근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1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 연말되면 5명밖에 안남거든요. 그분들 가지고서 전체를 커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했는데 예산의 편성문제를 감안해서 그정도 선에서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할 경우에는 세입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낙산공원에서 동일유아원 그길로 통하는 데 보면 어차피 동대문시장에 온 사람들이니 뭐니 자동차 다 대놨거든요. 거기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긋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한 50∼60대 이상 긋습니다. 50대만 해도 한달에 세수가 200만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거기 거주자주차선을 아예 긋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동네 사람 아닌 사람들이 차를 다 대놓고 갑니다. 시장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낙산공원 밑에 한 50대분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도록 교통지도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립공원이다 보니까 시녹지과에서 말을 잘 안듣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바짝 밀면 됩니다. 50대 자리만 그어도 우리 동숭동지역 사람들이 대기도 쉽고 세수도 월 200만원 확보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적극 추진을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물론 공원이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저기는 있습니다만 도로니까 일단 저도 적극적으로 긋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6m미만 도로에는 긋는 게 조금 안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한 50개는 그을 수 있어요. 50대면 대단히 주차장 규모가 큰거거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국이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재난관리과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는 전년도에 총 201명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국의 현원 195명 이외에 상용직 22명, 일용직 18명, 공익요원 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상용직이 25명, 일용직이 26명, 공익요원이 157명이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준 이유는 주차단속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건 시설관리공단 한 것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단속요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5년 90명에서 46명으로 줄였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이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통지도과 단독적으로요. 2005년도와 비교한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작년에 있다가 물론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나 이거 하고는 별개거든요. 관계없이 차타고 다니면서 3인 1개조로 하는데 그중 1명이 공익요원입니다. 2명이 우리 직원이고. 조수도 줄어들었고 공익요원 자체도 전체적으로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국방부 자체에서 줄인 겁니까? 종로구의 공익요원 전체를 배정하는 걸?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청 전체가 다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였다? 그러면 단속업무는 지금 보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작년에 75명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20명씩이나 준 건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인원이 주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단속조가 15개조 이렇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10개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단속요원들이 누구냐 하면 전에 방범대원 했던 그분들이 정년하거나 하면 보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기계화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자꾸 공무원수를 줄이면서 자동화 시설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공익요원은 배정이 많이 안되고 그래서 15개조에서 10개조로 줄인 거고. 그래서 이만큼이 줄었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CCTV로 해서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CCTV는 도로보다는 주정차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는 사생활침해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교통행정과도 공익요원이 25명이었다가 15명된 이유는 우리 교통지도과와 똑같은 이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인원이 전년도보다 1명이 더 늘었네요. 7급이 늘었는데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하셨겠지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15분이 계시고 공익요원이 3명 있는데 공익요원을 더 확보해야될 필요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특별하게 더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토목과장님은 지금 상용직이 우리가 2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상용직같은 경우는 정식급여가 다 나가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말고 일용직 같은 건 토목과에서는 안쓰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일용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만 작년도에 24명에서 21명으로 줄었는데 현재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42명이 2005년도에 현원이었는데 38명입니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줄었어요? 일은 더많이 늘어났던데.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직원이 줄었습니다. 인사조정이 있어서 가는 사람 보다는 오는 사람이 적어 가지고 충원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공무원은 따로 뽑잖아요? 전문직으로.
○토목과장 송치윤 뽑는데 충원이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토목직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볼 때에는 좀더 많은 전문가가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감리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보면 나중에 와서 그걸 다시 보완공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진짜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공사가 끝났을 때 잘해야될 것 같은데 현재도 우리 화동길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우리 율곡로에 있는 도로의 포장하고 전혀 틀리다. 부실하게 하면 진짜 차가 몇 번 지나가면 아스팔트 다 벗겨져요 그거. 보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봤습니다. 그건 표층이 아니고 기층이니까 그 위에 다시 한번 더 씌웁니다.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씌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토목과는 2005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는 일용직이 똑같이 작년에 26명이었는데 18명으로 줄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건 우리가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 작년에 26명이었는데 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구청방침에 의해서 나간 인원은 충원을 못합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그게 구 방침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일용직같은 경우에는 보통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네. 1년 단위로 하지요.○김성배위원 1년단위 하면 퇴직금 줘야되니까 10개월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220일 정도로.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현재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일용직으로 계신 분들 하는 업무가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단속업무입니다.
○김성배위원 가로정비팀이요? 그럼 가로정비팀에만 일용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01명이 전년도에 쉽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가 15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명으로 운영됐던 것이 지금 195명이면 한 21명이 준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충원이 더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지금 종로구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총체적인 직원수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금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과 같이 주요 정년이나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견딜만한 것 같고 발전적으로는 기계화로 대체가 가능한 건 그걸로 대폭적으로 보충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경제성으로 따지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면 좋지요. 그러면 좋은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연차나 휴가 중에 있을 때에는 대체하는 인력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는 데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0명중에 1명만 휴가를 내더라도 일이 안 돌아가요. 그나마 우리 건설교통국은 해나가실만 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저기 2006년도에 건설교통국에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민원이 총 몇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7월달에 오셔서 기억이 잘 안나시겠지만 최근에 민원을 회신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네. 있습니다. 경미한 거 몇건은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11월 6일날 불법주차단속 관련으로 해가지고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려서 그날 처리한 게 있으십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그걸 하셔 가지고 참여마당 신문고에다 총 243건이 우리 종로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한테 보고한적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슨 건입니까? 11월 6일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글세,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하루에도 수십 건씩 돼서
○김성배위원 아니 그래도 이건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통 그냥 민원들이 오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혹시 위원님이 아시면 잠깐 힌트만 주시면
○김성배위원 아니, 전혀 몰라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자료예요. 거기에서 교통지도과로 처리를 했는데 10월 30일날 접수가 됐는데 11월 6일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처리를 해주셨어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43건이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의 16.46%인 40건이 우리 건설교통국 민원사항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불법 주차하고 또 노점상하고 그리고 나와있는 것이 대개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했는데 억울하다.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해서 버스전용차로 있는데 차가 들어간 거 같아요. 잠깐. 갑작스럽게 급해 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신영상가 주변에 횡단보도 설치해달라는 거라든지 주차단속요원하고도 상당히 많이 싸우나봐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식적 문서로. 이건 정식적 문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정식적인 문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잠깐 주차를 했는데 그 사이 숨어있다 와서 뗐다 또는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직원들이 안 뗄 것을 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차했으니까 우리가 적발했을 것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안 내고싶고 또 돈은 낸다 하더라도 당한 게 자기 나름대로는 분하니까 분풀이하고 싶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사무실이 좀 도떼기 시장 같습니다. 와서 싸우고 전화로 싸우고 서면으로 넣고 아까 말씀하신 참여마당 같은 데는 알리미 해 가지고 뜨는데요 하루에 보통 서면으로 인터넷 뜨는 것이 10여 건, 서면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뭐 숫자계산이 인될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고자료 1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해가지고 보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299페이지 감사자료 그 금액하고 이거하고 틀리는 이유가 건설관리과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틀리는 이유가 감사자료는 구의회에서 요구한 그것만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는 거기 보면 징수교부금하고 과태료하고 과년도 수입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수치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징수금액이 229페이지에 나와있는 58억 1,663만 2,000원 보다 금액이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49억 4,528만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금년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는 금년도 자료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맞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확인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1페이지는 구수입만 뽑았고 그 다음 감사자료 229페이지는 시수입하고 구수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쪽이 많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28억 8,108만 8,000원은 도로 25억 2,537만 2,000원과 하천, 구거 25만 5,716원 합계가 그 금액이다? 그건 맞네요. 그러면 시수입은 어떻게 됐는데, 시수입은 왜 보고를 안해요? 구정현황에 보더라도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료 세입현황 해가지고 시수입, 구수입 해가지고 통계자료로 해서 항상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시수입도 같이 보고를 해야죠. 왜 구수입만 보고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업무보고 자료가 조금 미숙한 것을 인정합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는 보고자료 하실 때 종로구에서 얼마 수입을 잡았는지 구수입이든 시수입이든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지방세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께서 자료요청한 것만 여기 수록됐기 때문에 그렇죠?)
○김성배위원 아닙니다. 이건 보고자룝니다. 이건 보고자룐데 보고를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정을 하면 시정을 하셔야죠.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에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는 사업비 660억의 종로구청에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비만 써요. 경상비는 여러분들 월급에서 예산 기획과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많아야지만 종로구가 기반시설 확충 때문에 엄청 발전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 여건상 1,866억의 일반회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660억밖에 사업비는 못 쓰는 아주 절박한 사항이에요.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에 해주셨는데 지금 건설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1억 8,700만원, 그리고 시비가 224억 7,200만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 합친 226억 5,900만원은 간주처리분이죠? 맞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간주처리분도 있고 직접 시비로 쓴 예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직접 쓰는 것도 있고?
○토목과장 송치윤 남은 것은 전부다 시로 환불하는
○김성배위원 시비는 남는 건 도로 환불하잖아요?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환원시켰다
○토목과장 송치윤 못 쓰고 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비교를 해서 보면 2005년도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비 해가지고 도로건설, 도로관리, 조명관리 해서 합계를 이렇게 해주셔서 쉽게 금액을 한표로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하신 거는 이 표가 합계로 나와있고 총괄표가 우리 구의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계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2005년도 사업하고 2006년도 사업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50건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 보면 2004년도 사업이 총 28건이었고 2005년도 사업이 31건이었어요. 그래서 총 59건을 건설사업을 2005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사업 건은 몇 건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총괄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별도로 집계를 안 내놨는데
○김성배위원 총계를 안 내났다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이걸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구분이 안되지만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사업비가 114억 3,600만원에서 226억 5,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시비가. 그렇죠?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보면 하수관리입니다. 하수관리가 2005년도에는 55억 4,0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23억 6,600만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게 청계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홍제천
○김성배위원 홍제천이 20억 6,400만원이고 그렇죠? 큰 금액으로.
○토목과장 송치윤 보상비가 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이 2006년에는 효자배수분구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20%밖에 공정률이 없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늦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워낙 발주가
○토목과장 송치윤 발주 자체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예산 15억이 넘어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조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백운동천 하수암거공사를 14억 3,000만원을 시비로 받았는데 받았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월사업비로 넘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발주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못하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동절기에도 일부는
○김성배위원 가능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일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6억, 14억 그 밑에 있는 인사동길 8억 그런데 20%밖에 안됐어요. 그것도 4/4분기에 발주한 거예요. 그렇죠? 왜 시에서 4/4분기에 금액이 오게끔 그걸 앞당길 필요는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김성배위원 홍제천 이것도 20억 6,400만원이 금액은 왔잖아요. 입찰은 지금은 된 상태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낙찰이 돼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김성배위원 며칟날
○토목과장 송치윤 이거는 예산이 늦게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는 예산이 언제 왔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이 10월달 늦게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10월중. 그 다음에 창덕궁 하수도정비공사도 4/4분기에 발주를 해가지고 20%밖에 안됐고
○토목과장 송치윤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석을 해보면 시비를 226억 5,900만원 가져오고 우리가 91억 1,500의 구비예산을 가지고 도로건설, 하수관리, 도로관리, 도로조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추진현황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의 문제점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이 늦게 와서 늦다.
○토목과장 송치윤 늦게 온 이유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예산은 미리 배정은 됐는데 발주를 늦게 한 게 있습니다. 발주를 늦게 한 거는 내부적으로 공법관계
○김성배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공법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용역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용역해서 설계를, 참가자격관계
○김성배위원 아, 입찰할 수 있는 자격관계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연이 됐다. 다음에 문제점 또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급자 선정이 된 이후로는
○김성배위원 문제가 왜 없어요? 토목과에서 설계변경도 하고 업자변경도 하잖아요. 중간에. 하청은 못 주게 되어 있죠? 재하청은.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괄하도급은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분야별로 하도급 주는 거 그것만 가능하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하도급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추진할 때.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민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한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화동 안국동 거기에는 민원사항은 별로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민원사항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앞
○김성배위원 제가 지금 계동길하고 엄청 차이가 나서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민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한 아스팔트 그거하고 하수 이게 횡단이 없어 가지고 그냥 구멍만 7개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별도로 시행하는 걸로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폭우가 내려올 때는 도로에 있는 물이 다 우리 일반상가 지역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횡단빗물받이를 6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하여튼 토목과에서 일을 잘해주셔야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나중에 부수적인 건축사업이라든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한 번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볼까요? 보고자료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사업 보상이 우리가 총 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625억 4,500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사업완료 된 것은 4개밖에 없습니다. 179억 9,000, 28.76%가 보상이 완료된 상탠데 아까도 국장님이 잠깐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8개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것이 총 들어가는 것이 시비, 구비가 445억 5,500만원인데 우리 보상으로 구비 들어가 있는 금액은 총 6,254만 5,000원에서 얼맙니까?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아니 건설관리과만 가면 답변이 안나오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요. 이게 전체적인거는 있는데 제 자료에는 시비, 구비 합계가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없으시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전체적인 거는 제 자료에는 현재 8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아니, 총 625억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 제 자료는 650억짜리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25억, 총 8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총 8건이요.
○김성배위원 12건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2건은 완료된 거가 있고 8건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4건이 완결이 돼서 179억 9,000만원은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 지급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나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홍제천 복개지상 신영아파트는 시비 175억은 완료됐고
○김성배위원 시비가 175억이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김성배위원 나머지 4억 9,000이 구비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는 더 명확하게 해드리려고 해보니까
○김성배위원 정확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도시계획 보상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공유재산심의 해가지고 취득할 때 그 금액이 집행되는 게 거의 구비에서는 없거든요. 거의 시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를 행정감사 받으실 때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비니 구비니 보조금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2006년도에 쓴 예산현액이 2600억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에서 쓰는 금액만 1,000억이 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50% 이상을 우리가 시비건 구비건 간에 총 들어오는 순수액의 재산세로 들어오는 금액은 77.1%가 재정수입이지만 재정교부금하고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간주처리해서 받는 것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4일날 할 때에는 세입부분을 많이 자르는 재정경제국이었지만 어제부터는 우리가 사업비로 쓰는 그런 부서입니다.
1,100억씩 쓰는 부서 쳐놓고 과연 우리 재정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걱정이 돼서 자료에 있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52쪽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과 그 옆에 비상공동점호시설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점검을 매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네.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안되고 종로5가에 있는 거기는 제가 금년 봄에 동장한테 얘기한 곳인데 이곳이 십여년 가까이 관리를 안하던 곳입니다. 한번도 관리한적 없어요. 그런데 금년 초여름에 다시 관리를 했는데 매년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렇지요. 제가 알고서 묻는데. 여기에 담겨진 물은 오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지하수 물인데요.
○김복동위원 지하수물을 다시 뽑아서 채워놓고 그렇습니까? 여기가 매년 치우지도 않고 물만 차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모기공장입니다. 주민들이 모기공장이라고들 해요. 몇십년이 되도록 내가 구의원이 돼 가지고도 한번 치운 적도 없고 하도 썩는 냄새가 나서 금년에 동장한테 치우라고 해서 치웠던 곳인데 매년 관리를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네 다 그럴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곳은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직원들이 수도없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도 모르실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비상공동점호시설에 대해서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네. 그러십시오.
○민방위팀장 경수석 민방위팀장 경수석입니다. 비상공동점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공동관리시설은 현재 토목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모든 게 넘어갔고 또 공동점호시설은 현재 저희는 저수탱크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탱크는 아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저수탱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정부지원시설과 자치구시설 등은 다 지하수를 직접 뽑아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258쪽 상단에 보면 엔진을 부착해서 품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지하수를 받아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우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속에 들어가는 지하수나 이런 걸 뽑아쓰는 건지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우수가 차있어요.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경수석 알겠습니다. 공동점호시설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엔진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3∼4년전에 토목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디서 했건 간에 지금까지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지하수팀장 김효준 토목과 지하수팀장 김효준입니다. 제가 10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아직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담당이 현장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건 전부 조사를 했구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시설은 전부다 지하수시설이고 엔진이 있는 부분은 그것은 비상시에 모든 비상급수시설은 수동펌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됐습니다. 종로5가에 있는 것은 소방펌프로 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팀장 김효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쪽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차이가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민방위교육이 2005년도는 8시간을 받았고 2006년도는 4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민방위훈련을 1차, 2차, 3차 안받은 사람들은 벌금으로 처리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복동위원 과태료는 제대로 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금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요 저희들이 5건은 받았고 과년도 것도 독려해서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과태료 현황까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인데 몇 건이 처리됐다 이런 것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방독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독면을 지금은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반장한테까지 나간 걸로 아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지금 방독면이 15,000개 가량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 2006년도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방방재청에서 한 10개년 계획으로 보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2001년도 불량방독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리콜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방독면 자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쓰다가 찢어지는 것도 있고 방독면으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바뀌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질적으로 아주 떨어집니다. 그걸 믿고 있다가 우리 구민들 만약 독가스 때문에 방독면을 써야한다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본 위원도 그걸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용할 수 없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만큼 쓸만한 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써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저번에 소방방재청이 발족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김복동위원 방독면 15,000개에 대해서 얼마씩 구입했어요?
○민방위팀장 경수석 저희 직원용 방독면은 1,145개가 전기실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안재홍위원님하고 가서 직접 보고 수량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용은 지금 현재 전시용으로 전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시에는 곧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재 및 전시용으로 쓸 수 있는 다용도 방독면이란 게 있습니다.
이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급한바 있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리콜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계장님! 화생방훈련때 이거 사용해봤습니까?
○민방위팀장 경수석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1,145개는 전시대비용이기 때문에 한번 뜯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박스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복동위원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틀렸습니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몇 개를 뜯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화생방이라던가 이럴 때 착용하고 실습을 해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팀장 경수석 그래서 전에 을지연습 때 직원들 상대로 시범도 보이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직원에게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철저하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민방위훈련 당시에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역의원들을 인사도 않고 소개도 시키지 않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민방위팀장 경수석 행자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는 공문을 받고 그 지침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민방위팀장 경수석 네.
○김복동위원 선거가 다 끝나고 앞으로 4년 후에나 선거를 할텐데 그래도 못하게 합니까?
○민방위팀장 경수석 지금 선거법상에 저희가 매번 행사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계속 그게 유지되고 가동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렇다면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이 부르지 말아야지요. 집행부의 장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나가고 국회의원 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민방위팀장 경수석 국회의원도 인사하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은 되고요?
○○민방위팀장 경수석 구청장님은 민방위대원의 총민방위대장으로서 나가는 거지 민선구청장으로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계장님! 법이란 것은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묘미를 갖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구의원이, 당당하게 지역의 대표로 뽑힌 구의원이 500∼600명 모인 곳에서 인사 한마디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망신 여러 번 당했어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예비군훈련 할 때 그래도 지역주민이 왔으니까 지역의 대표로 뽑힌 구의원이 나가서 몇 마디라도 자기들 인기발언을 한다던가 이거 아니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주의시켜 가지고 하는 건 가능합니까?
○민방위팀장 경수석 제 생각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선관위쪽에서 자꾸 그게 안된다고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에 질의할 때에는 인기발언을 한다던가 선거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건 가능하지 않냐 하고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신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할 때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반드시 위원장께 말씀을 하신 후 허락을 받고서 답변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에 예산 보고를 하셨을 때 시정연설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앞으로의 청장님의 진짜 중점적인 사업을 갖다가 하시는 것을 친환경도시라든지 또 문화관광도시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청장님께서 북한산 입구 비봉길 등 부족한 도로를 개설하여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면도로로 개설정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봉길의 민원이 토목과로 한번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봉길 확장요청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이 오셨느냐 하면 종로구 구기동 207번지 앞길부터 192번지 2호 앞 비봉매표소까지의 비봉길 확장요청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도로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내용 알고 계시죠? 청장님하고 어떻게 계획이 틀립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를 당초는 민원을 받고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하천 일부를 복개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지역을 훼손을 해가지고 도로확장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연녹지지역은 훼손이 절대 불가능하고 하천 자체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천부지 복개는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해주려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 가지고 결국은 못해주는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을 한번 만나는 보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뒤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금선사를 한번 갔었어요. 가서 그분이 왜 이렇게 요청했느냐 하면 하천을 복개를 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차하고 들어오는 차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거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군데만 들어갔다 나올 때 차가 통행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런 목적이었어요. 원래 목적이. 그런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냥 그 길을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답변서가 온 거 같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토목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우리 팀장님을 보내서 주지스님하고 얘기를 할 때 정차를 할 수 있는 차가 나오거나 들어갈 때 한 차가, 짐차가 들어가더라도 꽉 막혀서 아주 위험해요, 거기가. 그나마 소형차가 가더라도 비켜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쪽이. 아주 좁은 데가. 그쪽만 하천을 갖다가 어떻게 했든 간에 이쪽에 있는 자연경관, 자연녹지를 훼손할 수는 없고 걸쳐갈 수 있는 위치로서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이 그렇고 하나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과 팀장님뿐만 아니라 담당주임께서도 민원인을 한번 찾아보거나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현장조사를 하시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현장조사 나갔을 때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줬으면 저한테 이런 민원이 다시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청장님한테 확답을 들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해갖고 저한테 서류를 주셔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어떤 상황인가. 뭣도 모르고 구두 신고 갔다가 내려올 때 혼났습니다. 등산길이더라고요. 그 절이.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가서 현장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하고 진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답변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꼭 한번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만나서 답변이 정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한 비봉길이 워낙 좁다보니까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저도 반댑니다. 그렇지 못한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답변해주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토목과장 송치윤 지주를 만나서 한번 듣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아침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더니 오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감사담당국에서 행정처리를 해가지고 감사한 내역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건설관리과가 2월 16일날, 2월 20일날, 7월 7일날 또 8월 25일날 6건이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데 무려 건설관리과가 5건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내용을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노점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기문제도 나오고 공동폭행도 나오고 음주운전도 나오고 다양해요.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을 그런 사항에 처해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부 그때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김동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사항이시라 그거예요? 아닌데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제가 7월 11일자 발령이니까 전체가 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건 내지 2건 정도는 나 있을 때 들어온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도 우리 공무원으로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공동폭행을 한 거예요? 노점상하고 싸운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음주운전은 건설관리과에서 해당되는 운전 기사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 저희 상용직이 한명 있었는데 자기 차로 가다가 음주에 걸렸어요. 그 직원은 지금 건설관리과에 있지 않고 소속은 건설관리과에 있지만 근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에. 그렇지만 과장님이 관리감독할 책임은 있으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원부서는 건설관리과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가 하나 있어요. 이 양반도 요새 우리 종로구청의 공무원들이 폭력행위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1월 26일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이상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소유예 됐습니다. 1월 26일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됐어요. 지금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게 우리 종로구청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타구청 종로구청에 인근되어 있는 구청은요 1층에 가기만 하면 팀장이 직접 나와서 원스톱 서비스해줍니다. 해당부서까지 다 처리를 해줘요. 벤치마킹하셔야 돼요.
그런데 종로구청에 민원인이 오면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팀장을 만나면 담당한테 가라고 그러고 담당한테 가면 과장님한테 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 종로구민한테 불만을 사니까 언어적인 폭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민이.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내가 왜 욕을 먹나 같이 맞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하겠어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는 일단 차량등록을 하러오지 않습니까? 민원부서예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아까도 제가 여기 감사하면서 16.6%가 왜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는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종로구청 전반적인 공무원들이 서비스가 부족해요.
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해결해주면 아까 같은 그런 공문이 안 나갑니다. 내가 민원인이다 그러면 가서 진짜 민원인이 뭔지 그 양반을 해주고 확답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처리만 하고 여기 우리 공무원 오후에 들어오면 여기 주임들 계시고 팀장들 계시지만 가면 자리에 안 계신 부서가 이쪽 부서예요. 건설교통국 부서예요. 전부 외근 나가니까. 그러면 민원인은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지. 그러다 보면 팀별로 팀장이라도 누가 오면 어떤 팀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그 민원인을 아,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불편해서 오셨는가를 확신을 갖고 안내를 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아침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그게 뭐냐면 전화를 받으면 하도 민원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받으신대요. 우리 주민은 떠드시오, 나는 그냥 듣고만 있다가 그리고 자리에 계신데도 없다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실제 여기 오면 만난다는 거야. 그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평창동에 견인차 보관소라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거기가 실은 동청사를 하면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있는 안재홍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평창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 교통지도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한국일보 앞에 평창동 거기 앞에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고 들어가면서 학원 버스들이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교통단속을 나가면 휙 도망가거나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불법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고가 뭐냐면 거기서 바로 좌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북악터널로 가는 쪽으로.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때 얘기가 뭐냐면 좌회전을 갖다가 신호등이 못 해주고 이렇게 차량통행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자하문터널 가는 식으로 이렇게 막아놓기만 하면, 차들을 크게 세워놓으면 차량들이 밤에 박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차량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한번 얘기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동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이번에 신축을 할 동사무소 그 부지에 그쪽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그 자리가 예술고등학교 서울예고 바로 앞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동사무소 앞에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쪽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현장확인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목숨입니다. 장애자 아닌 사람은 장애의 슬픔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되는 이유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교통사곱니다. 그런 시설만은 철저하게 해서 차량이 조금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고 그런 거는 시설을 우리 종로구청에서 큰 돈 들이지도 않고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신데 예산만 우리가 지금 7,698만원입니다. 그런데 쓰신 게 6,517만 5,000원을 집행을 하셨죠? 총 31군데 하셨어요. 257하고 258페이지에. 자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집행액으로 해서 6,5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산 되어 있는 금액이 7,698만원이고 이미 이거는 집행된 실적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1,020만원 정도가 집행절감을 하신 겁니까? 불용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10월 말일까지니까 앞으로
○김성배위원 아니죠. 예산액의 집행액인데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밑에 것이 예산액이고 위의 것이 6,500이 집행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 안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설물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어떤 해야될 것이 있을 적에 그때그때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설 유보등 정비하는 것이 예산이 300인데 260 쓰신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7,698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10월말까지 6,517만 5,000원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는 쓸 돈이 1,020만원이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좀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까? 요청사항보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질문하신 평창동 건 그거 말씀하시는
○김성배위원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은 들어오기만 하면 거의다 처리를 해주시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거의 하는데 일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좀 남아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써야 되겠죠.
○김성배위원 시설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언제 우리 인구의 거의 50%가 차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부터 먼저 차량 소유를 하는데 과속방지턱을 가회로에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 가지고 방지턱을 4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량 소유하신 분한테는 제가 거기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 4개씩 했느냐 이랬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왜, 애들이 다니는 길인데 애들은요 신호등이 있어도 손 들고 가면 딱 차가 서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도 애들은 사고가 나면 어른들은 쓰러져서 피가 나나 안 나나 보는데 애들은 발딱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과속방지턱을 너무 높게 하면 주거지 있는 데서는 청소차량이 지나간다든가 하면 쿵소리가 납니다.그죠? 그런 민원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이유를 운전하시면 다앎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속도를 유지하면서 또 속도를 줄이더라도 속도가 덜 죽어 가지고 덜커덩하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거기 설치 목적에 맞게 감속을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과속방지턱은 원래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전할 때하고 도보할 때하고는 사람 마음이 간사해 가지고 정반대 입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안전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만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까 했던 평창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은행앞에 경계석을 해놔 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보행자들이 안전을 상당히 많이 꽤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노상주차장 구획선 신설하는 것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얼마나 많이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이 숫자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8월달에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부암동, 평창동지구를 일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지우고 또 민원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어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같은 경우 3·4분기에 있던 것이 3,522면이었는데요 이걸 12월말에 다시 지우고 해서 1·4분기 해가지고 3,225면 해서 한 300면이 줄어들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우선주차는 수시로 지웠다 그었다 하기 때문에 숫자를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어떻게보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주요한 부서 중의 하나이고 또 사업계획의 많은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방독면과 관련해서 재고파악을 해봤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지난해인가 리콜을 많이 했죠? 그 리콜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2001년도 구매분이 리콜대상인데요 3,137개인데 지금 리콜실적이 1,423개로 한 45.4%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구입제품 중 1,423개가 회수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리콜을 몇 년도에 회수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2004년 이후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1,423개를 회수했잖아요? 그 회수한 시점이 언제냐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최근까지의 실적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2001년도에 구입한 방독면 3,137개 중에서 1,423개를 회수했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회수했냐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2004년 1월 14일날 보도돼 가지고 1월 26일날부터 시작해서 업체에서 특별히 동별순회도 하고 해서 2004년 1월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004년 1월에 1,423개를 회수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02년도에 2회 구입하고 2003년도에 또한번 구입해서 추가로 1만여개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는 물건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네. 이상이 없는 물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3,137개중에서 회수가 안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계속 회수를 하고 있고 요새는 정화통만 현재 회수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리콜된 건 제품이 다시 보완이 돼 가지고 돌려지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1대1로 바로 새걸로 교환해줍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불량품은 못쓸 것 아닙니까? 가져가서 제품을 개선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회사에서 회수를 해갑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3,137개 중에서 전부 다 다시 새걸로 교환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교체가 다 끝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별문제 없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리콜돼 가지고 한 건 1대1로 교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걸로 교환하고 하자가 있는 건 회사에서 회수해갔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회수해 가면 또 그 방독면을 새걸로 줘야되잖아요? 지금 2001년도에 구입한 제품에 불량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리콜을 했는데 2002년 이후의 제품서부터는 이상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2001년도에 잘못된 제품을 신품으로 교환해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3,137개중에서 1,423개를 교환해줬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지금 교환을 하는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아직도? 아직도 교환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제가 서울시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 구청도 서울시 전체가 비슷합니다. 50% 정도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종로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1,145개의 한국형 방독면하고 일반형 방독면을 확인해봤는데 이 제품들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94년도에서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성능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는 제품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구입한지가 10년이 넘는 제품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방독면은 구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하실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1,145개의 방독면은 기능에 전혀 이상이 없고 10년이 넘었지만 괜찮다? 그래야지요. 그리고 각동에 나눠져있는 보유분에 대해서는 수량파악을 또는 보관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건 각동뿐만 아니고 동, 구의회, 보건소 각 기관별로 나가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동장이 관리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관리의 주체가 물품관리관이 그쪽 동장이다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조금전에 `94년도부터 `97년 사이에 방독면을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일반형하고 한국형하고 구분해서 구매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격이 다르겠죠? 성능이 다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렇게 따로 구입해요? 방독면의 기능이라는 게 다 틀리다면 주민들한테 배부된 방독면이 있지요? 리콜된 거. 그 품질과 일반형 방독면의 품질과 한국형 방독면의 품질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구매를 하냐 그거죠. 유사시에 사용할 때 기능이 동일해야지 기능이 다르면 방독면의 종류에 따라서 피해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한국형 방독면은 직원하고 화생방 군대용으로 나가는데 그건 조달가격만 8만원입니다. 일반대피용은 일반 민방위대원용인데요 그건 조달가격으로 18,000원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지는 않네요. 그런데 `94부터 `9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매수를 한 시점이 그 당시에 그렇게 구매를 많이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연차적으로 구매를 한 거죠.
○안재홍위원 관리상태가 비교적 잘되고 있지만 지하실인데 좀더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유사시에 그런 방독면을 사용해서는 안되겠지만 관리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고 2001년도에 생산된 제품중에서 회수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언제까지 회수하실 건지 날짜를 정해서 리콜하시고 안된 부분들도 1대1 교체가 되도록, 내가 알기에는 나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거 바꾸라는 얘기를 못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한 12,000개가 배부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통장님들한테 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통장, 반장, 일반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아니 동사무소 것은 동사무소 직원용이구요 개인 것은 개인들에게 지급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소유권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그럼 완전히 개인소유가 되는 거네요. 반장이 됐던 통장이 됐던 그 지역에 살다 이사를 가도 가져갈 수 있는 거군요. 하여간 이 방독면에 관심이 된 것은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좀더 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담당직원도 그 물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시니까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염화칼슘 제고량을 확인해봤는데 큰 포대에 담겨져 있어서 제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구청옆에 한국일보옆쪽하고 평창동, 구기동의 자재창고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염화칼슘을 유관기관에다 지급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그건 토목과 소관입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경전철을 건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통행정과가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추진배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해주시고 우리 구가 앞으로 이 경전철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희 부암동에서 평창동쪽으로 해서 이쪽은 상당히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당초에는 경복궁역에서 은평뉴타운까지 함께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다보니 조금 연장해서 시청2호선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은평뉴타운이 건설되면 많은 교통수요가 결국은 대부분 교통수요라는 게 도심을 향한 것이거든요.
세검정쪽 평창동 안의 구기동보다 상당히 교통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우회도로는 낼 수 없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경전철을 따로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구간은 2호선 시청역에서 3호선 경복궁역으로 해서 세검정으로 해서 6호선 독바위역, 은평뉴타운으로 연결하는 약 12㎞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을 보면서 정거장을 한 15개 역사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시청역, 덕수궁역, 경희궁 역사박물관역, 경복궁역, 효자역, 청운역, 하림각앞 조석고개역, 세검정역, 신영삼거리, 구기, 국립보건원, 독바위역, 은평뉴타운지구에 들어가서는 은평경찰서, 기자촌, 삼천리골 이렇게 해서 15개 역사를 구상해봤고 지하철 환승역은 3개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청역, 경복궁역, 6호선의 독바위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를 제외하고 한 6,000억 정도를 계상했고 그 다음 추진배경은 서울도심의 북부지역이 북한산이나 북악산, 인왕산 등 협소한 계곡과 산악지역에 의한 간선도로로 인해서 은평구 불광동이나 구기터널 또는 신영동, 세검정쪽, 경복궁간의 깊은데는 도로교통 수요의 분산을 위해서 신규 대중교통수단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신영동 삼거리까지는 거기서 일산이나 구파발 또 은평에서 오다가 신영동 삼거리에서 국민대쪽에서 오는 노선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세검정 삼거리에 오면 역시 서대문, 홍은동쪽에서 오는 교통수요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겹친 것이 경복궁역까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은평뉴타운에 지하철을 연결하는데 지하철 6호선에 접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6호선에다 접속만 하면 결국은 그 다음역 불광역에서 다 도심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불광역에서 갈아탈 것이다. 그러면 서부지역에 유일한 지하철이 3호선인데 결국은 은평뉴타운 사람들이 또 독바위역에서 한역 더 가서 독바위역에서 갈아타면 3호선이 이게 혼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호선에 은평뉴타운에 물리는 계획을 좀 제고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상한 이 노선에는 구기동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당직을 서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견인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런 문제도 그쪽에 구기동역을 신설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북한산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교통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역시 북한산을 올라가면 대개 삼천리골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넘어가면 저쪽 넘어가 가지고 대개 삼천리골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되면 자연히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만나서 또 타고 다시 집으로 갈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대개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지하철이 혼잡하지가 않은데 이럴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경전철은 상당히 나름대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저희가 경복궁역에서 서울시청역에다 연결한 것은 그 사이에 새로 경희궁의 아침이라던가 서울지방경찰청쪽으로 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이 생기고 큰 건물들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으로 해 가지고 또 역사박물관, 덕수궁쪽 해서 2호선 시청역으로 연결하면 3개 고궁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제 모든 문제를 시에서 결정하니까 시청 2호선역에다 하면 나름대로 좀더 이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시에다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구간을 기본적으로 짤 때 어떻게 짰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과장께서 답변을 10 몇 개의 역을 간격을 둬 갖고 역을 이렇게 넣으셨는데 하여간 기술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우선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역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청역에서 은평뉴타운까지 경전철을 건설하는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부순환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램프와 2008년 이후에 뉴타운에 입주가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그러면 조속하게 이게 건설이 되어져야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의만 해서는 실익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경전철 사업은 원론적으로 조금 압니다. 세계에 경전철이 있고 모노레일이 있고 자기부상열차라는 게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서 뉘앙스가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17개인가 18개 도시가 운송수단 내지는 관광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걸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모노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합작 원래 궤도사업은 광역사업입니다. 광역자치사업인데 여기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걸 건의를 해놓고 시에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이걸 한다는 데가 강남도 있고 이쪽에 우리 만날 혜화고가차도 철거해달라면 경전철이 2012년 하는 그거하고 영등포 난곡마을 우후죽순처럼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국 쪽에서 이걸 종합을 해서 일찍 요구한 데, 늦게 요구한 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전반적인 기본적인 틀의 용역을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발주하지 않는가 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에서 건의한 게 거기 들어가서 용역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해놓고 또 서울시가 마냥 해주기를 기다려서 언제 하냐 이겁니다. 우리 구 안에 대책반, 특별대책반이라도 해야지 여러분들은 근사하게 우리 지역신문에 이렇게 경전철 건설 건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대책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기본용역에서 틀이 나오고 시가 그걸 정리정돈해서 시 방침으로 정해질 때까지 쑤셔 넣는 게 첫째 제일 중요한데 이걸 하게 되면 건교부
○안재홍위원 쑤셔 넣는다는 것은 이 사업이 중장기사업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걸 쑤셔 넣는다고 하는군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걸 하고 나면 건교부에 시가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검토하는 게 보통 보면 1년, 2년이 소요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가서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고 흐름체계를 쭉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막 이중삼중 분포가 되어갑니다. 사실상 건교부 승인이고 먼저 소요재원 배분 이런 거 측면에서도 예컨대 서울시가 국비 부담률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거를 차지하고라도 경전철을 놨을 때 타당성 여부, 교통수요 문제 이 실측문제를 국·내외적 전문가가 검토하는 그 단계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흐름체계나 이런 맥락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건의해놓고 시가 내년도 예산 확정되어 가는 거 봐가며 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다.
○안재홍위원 늦지 않는 게 아니라 급해요. 이게 굉장히 급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전철이 왜 급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북악터널 넘어서 내부순환도로에 내려오는 램프가 신설이 되고 내년 9월이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서북부지역에 은평뉴타운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세검정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야할 일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현재는 건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들어가면서 시 용역발주 하는 추이 보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경전철이 요원한 사업같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내년 9월에 내부순환도로에 내려오는 램프가 국민대학에서 내려와서 평창동을 경유해서 서북부나 시내쪽으로 향하는 차량의 수요와 2008년도 이후에 은평뉴타운에서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교통대책이 우리 구로서는 전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지금 구 자체 대책은 특별한 건 없다고 봐집니다. 전부 광역사업이고 광역에서 교통수요 예측하고 램프를 쓰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버스차고지까지 들어오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버스차고지는 지나가는 노선만 쓴다고 시가 꿀먹은 벙어리마냥 말도 안 하고 당췌 애간장 태워져 가지고
○안재홍위원 참 여국장님! 여유가 많으신데 꿀먹은 벙어리라면 말을 들어야지요. 말을 들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또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이 경전철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에 대한 건설이 요원하다면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여국장께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한 2년 안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현장에서 일하는 민원과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처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할 게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서울시에 열심히 건의도 하고 압박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가 국 감사를 하기 전에 동 감사를 나갔는데 삼청동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난간정비공사 잔여구간 마무리공사 공사대상 삼청동 35번지, 그런데 공사를 여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길이 283m 중 1차구간 235m 공사완료, 잔여구간 45m, 난간기초 마감은 예산부족으로 공사 미시행, 건의사항 예산부족으로 미시행 공사부분은 2007년에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여러분들이 삼청동 난간공사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구간의 길이가 약 180m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그렇다면 m당 7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러한 난간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니 예산을 조정해서 1억을 배정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사한 구간은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도율 90% 공사마감이 안된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개중에서 1억어치만 공사하고 나머지 공사는 명년도 2007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잔여공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작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2007년도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7년에 추가예산을 달라는 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추가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단일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예가나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빈약하고 또 난간 하나 1m 설치하는데 5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 건 무리 같다. 그래 가지고 그걸 조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수정된 금액 안에서 사업을 마쳐야 단위사업이 종결이 되는 거지 예산 조금 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강석 판석을 깔든 또는 난간의 설계를 바꿔서 조금 다른 걸로 하든 그 범위 안에서 공사를 마감 져야지 여러분들 여지껏 공사하면서 집행하다가 안되면 공사중단하고 추가예산 요구해서 마감공사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난간의 질을 낮은 걸로 해서 마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난간을 고급화하다 보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시공한 것이 몇 m입니까? 여러분이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게 몇 m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당초 계획이 238m를
○안재홍위원 시공한 면적은 얼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실제로 시공한 면적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20m를 시공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실제로 시공할 부분이 몇 m요?
○토목과장 송치윤 220m
○안재홍위원 220m인데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얼마요? 시공해야 할 길이가 얼마냐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238m
○안재홍위원 238m인데 그 돈 가지고 220m밖에 못해서
○토목과장 송치윤 238m인데 거기에 대한 사연을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뭔가면 난간을 제작하다 보면 난간은 경간당 길이가 2m입니다. 2m로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와 가지고 현장에서 설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설치하다 보니까 중간에 1m짜리로 잘리는 그런 경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자투리가 남아 가지고 이 자투리에 대한 걸 설치가 못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말은 궁색한 변명은
○안재홍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수주업자가 현장도 안 보고 자기가 견적 낼 때 응찰할 때 응찰가격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응찰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말이 굉장히 안 맞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현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예산을 추가로 넣어줘야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추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돈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그 말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주는 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지.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삼청동 35번지 난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1억을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공사를 마감을 져야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 범위가 238m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한 구간이 18m가 남아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남았느냐 그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재가 자투리가 되어 가지고 자투리 제작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1억의 범위 안에서 공사가 화강석 판석 다시 깔고 끝나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마무리할 겁니다. 18m를 마무리를 할겁니다.
○안재홍위원 삼청동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화강석 판석부분 그러니까 난간 기초부분하고 잔여구간 45m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아침에 제가 삼청동장한테 전화를 해갖고 실제로 난간이 시공된 부분이 몇 m냐 물었더니 203m 31㎝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남은 부분이 얼마냐 그랬더니 49.45m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삼청동에 이시보 주임이 길이 측정하고 토목과 직원이 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좋은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건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소요된 예산을 산정했을 때 산출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출근거 자료를 주고 의회에서 해당되는 예산 여러분들이 200m가 됐든, 300m가 됐든 그 난간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예산은 많으니 품질을 조정해서라도 품위를 살릴 수 있는 품질수준의 공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공사를 진행하다가 집행되는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을 끌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당초 우리 계획한 것은 238m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238m 그 외 잔여구간 할 데가 더 있습니다. 예산에 우리 당초 예산계획에 올린 거 이외의 구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재홍위원 내가 세 번이나 가봤는데 과장님 말이 맞아요. 이게 일정하게 스트레이트로 난간을 설치하면 모양이 나요. 그런데 삼청동은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경관을 자르다 보니까 자투리가 남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양이 안 나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처럼 일자로 쫙 되어 있으면 돼요. 그죠? 모양도 나고 돈들인 보람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을 2m로 봤을 때 2m는 계속 연결되지 않는 1m이하짜리도 있고 1m 조금 넘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자투리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38m를 시공하는데 소요된 예산의 효과보다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좋았어. 다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뭐 정말 우리 종로에 삼청동에 특색이 된 지역을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안 들이면서 효과를 거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시정합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의원님들이 잘 해보라고 예산을 줬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찍었는데 일자로 가다 꺾이는 부분이 솟아올랐어. 모양이 안 나요. 송과장님! 여국장님 같이 여유만만 하신 분들이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200m 공사해 가지고 폼 안 난다면 여러분들 잘못한 거죠. 어떻게 고치실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워낙 길이가 짧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그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있었잖아요. 그걸 다 걷어내고 거기다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화강석 판석 붙이는 것도 여기 삼청동은, 그냥 거푸집으로 해서 깔끔하게 방수합판으로 해가지고 미다시로 꼽으면 돈 안 들인다고. 그러면 면이 바르면 앙카를 박아도 고르게 나오잖아요. 오래된 30년 이렇게 된 거에다 그냥 앙카 박아 가지고 하면 나오냐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도 당초 계획을 할 때 그랬습니다. 화강석 판석을 갖다가 그건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지도 의지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앞에서는
○안재홍위원 기술적인 거 잘 모르고 같이 하야면 하얀줄 알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과장님, 일 잘 하시잖아요. 나 실망이 커. 이거는.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판석에 대해서는 진짜 제 자신도 기술자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간단해요. 잘생긴 과장은 화장을 해야 더 이쁘지 바탕이 저기한 사람은 화장 해봐야 소용없다구요. 그게 똑같잖아요? 이건 옥의 티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오늘 감사장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석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장상황을 검토하시고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는 기술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삼청동을 갔다가 부산에 우리 와이프하고 2005년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국가의 대통령들이 우리 말고도 절대 돈 안 들였더라고요. 효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잘 써야된다.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57쪽 교통안내시설물 정비시설 2006년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 시선유도봉이 1개에 얼마씩 구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4만원에서 5만원 합니다.
○김복동위원 한 6만원돈 되는 것 같은데요? 규격에 따라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종로에서 시선유도장비 이런 것을 보면 밀어주는 업체만 밀어주네요? 성산기업에 1개씩 2개씩 쓴 게 뭡니까? '0' 하나 두 개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이건 급히 해야될 거 이런 것은 급하게 하는 거니까
○김복동위원 급하게 하는 거 한두개? 보니까 한 개 두 개 하는 것은 성산기업에다 주고 30개, 50개 하는 것은 독립기획에다 주고 그러는데 친철한데는 이렇게 많이 밀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런 건 아닙니다. 각 품목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30개씩, 50개씩 밀어준 데는 보면 한 기업에 그런 것이 많아요. 시방서같은 건 다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시방서 볼 것은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한 업체만 밀어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적은 것은 신속하게 해야되니까 하는 거고 대부분은 조달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CCTV 부착한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저희는 없고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하는 데에는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도로에다가 267쪽 보면 하단에 CCTV설치는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해가지고 9억 4,134만 1,000원이 예산집행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지금 전체 CCTV 가지고 있는 것이 61대입니다. 그중 10대는 대학로 이면도로에 있고 나머지 51대는 각 대로변에 해놓고 주차단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CCTV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잡으려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방범용이 아니고 이건 주차단속용입니다.
○김복동위원 몇건이나 했습니까? 주차단속 건수가 나와야 하는데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주차단속도 몇건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요 죄송합니다. 요구하신 양식대로만 하다 보니까 표시를 못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대학로에 10대, 인사동에 5대 그런데 대학로에는 어떤 목적으로 해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문화지구내에 해놓은 겁니다. 뒷골목쪽으로 해서 큰길에도 있고 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대학로에 20대가 되어있죠? 2003년도에 했고 2004년 5월에 또 했고 종로대학로 문화지구에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51대가 있습니다. 그린파킹에 10대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만을 단속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 양수기업장용이니까요
○김복동위원 이걸로 희소가치를 누리자, 이거 있으니까 차 대지 마라?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방범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용만으로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9억 4,134만 1,000원을 투자해서 했다면 종로구청에 이익 되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단속건수는 몇 건을 했으며 단속해서 부과는 얼마를 시켰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지금 금년도 10월까지 지난해 같으면 12,795대를 단속했어요. 금년 10월말 통계를 보면 13,677대를 했습니다. 이 정도를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뭘로 가늠하느냐 하면 단속요원이 자꾸 줍니다. 종로구 전반적으로 보면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워크샵을 가서 들어보니까 인건비 부담률이 전국 기초 230개 단체중에 종로구가 제일 높다. 이런 말을 저도 뒤늦게 왔기 때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인지 인력은 줄면 계속 감소추세로 가는데 그런 공영주차장이던 단속이던 거주자던 간에 민원요구나 교통질서를 잡아야할 것은 아직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2009년도로 가면 약 50%가 줄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매꿔 나갈 거냐?
해서 이 CCTV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로에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교통체계가 개선이 됐단 말이죠? 차가 종전보다는 더 쌩쌩 달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하는 일이 떨어져서 단속건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 그러고 이 종로구에는 전부 수동식입니다. 전자동이 있고 반자동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전자동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인사동 거리의 일부분하고 대학로하고 단속이 불법주정차단속에서 단속율이 떨어지거나 이게 2∼3년, 3∼4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게 정체되거나 불법단속하는 데가 변화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율이 뚝 떨어지거나 거기 있어야할 필요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조치도 하고 그리고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져요. 이걸 전반적으로 up을 시켜주고 이것이 어디에 취약하냐 하면 낙뇌나 장마질 때 고장율이 좀 높습니다. 특히 종로구에 설치된 수동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하는 신규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자동으로 가고 또 단속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이전해서 설치도 하고 또 안전성을 구축해서 CCTV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인원부족한 걸 대체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테입을 우리가 매일 교체합니까? 판독을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것은 노인복지회관 짓는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면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대면 보고서 그냥 딱 긋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거기서 보면 다 보이죠.
○김복동위원 보고 안 긋는 것도 있지요? 또 소방서 5층인가 전체적으로 종로구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건 서울시가 하고있는 거고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서 넣고 빼고 안 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젊은애들 양심적입니다. 믿어주셔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넣고 빼고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하겠어요?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직원이 하겠지. 과장이나 계장이나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기록이 남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이 넣고 빼고 할런지도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이왕에 그것을 하시려면 아주 전자동으로 해서 찍어 가지고 바로 나오는, 다른 구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은 필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중앙상황실에서 모니터로 보고서 컴퓨터하듯이 클릭을 하면 바로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누르면 찍히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단속건수가 많다고 하면 좋은데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되지요. 벌금은 잘 들어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럼요.
○김복동위원 안 들어온 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없습니다. 다만 체납률은 좀 있지요?
○김복동위원 체납되면 나중에 차에다가 가압류하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자동차에다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말 안 들으면 대체압류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현재 외부인들이 밀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태부족한 걸로 압니다. 현재 거주자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직접 도로에 라인을 그어 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받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 특별회계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금년도 총예산이 370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월말로 잔액이 한 290억 정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창신, 숭인 이 근방의 주차난이 아주 어렵습니다. 공원있죠? 그 주위가 그런데 거기 땅이 있다면 주차장부지로 매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한 300평정도 나온 땅이 있다는데.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주차장 확보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으면 하자. 좋다. 일단 이렇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개 거기 첫째 걸리는 것이 팔고자 하는 땅 소유주가 시가를 높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쪽 입장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감정가격에 사야되는 것에서 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라든지 교통관계법령에서 최소한 관행법규로 정해놓은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만 지켜지면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율을 한번 해보자구요. 주차장이 태부족인데 2007년도에 주차장을 하나 더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뉴타운지역이나 이런 제한지역은 아니죠?
○김복동위원 뉴타운지역은 또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그런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서인사마당에 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50%, 우리가 50%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조율이 되어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시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진흥과를 통해 가지고 의사타진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지하2층 주차장, 지상5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전통문화콤프렉스를 만들겠다 해서 우리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우선 거기가 주차장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상에 다른 건물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야된다 해서 주차장 및 문화시설 이렇게 해야 지상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특구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되 지상에 전통문화콤프렉스가 건립이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확보해 가지고 있던 주차장 47면 외에 그 지상에 건립되는 건축물이 법정 확보해야 되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 주차장만큼을 또 확보를 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하3층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지금 문화특구로 묶여 가지고 시에서 지상5층까지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그거로는 안됩니다. 높이가 13m까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5층까지 짓는다고 그러면 높이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제를 해야된다. 그리고 기왕에 거기다가 복합건물을 짓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그 땅이 'ㄷ'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ㄷ'자에 들어가있는 부분의 땅 그거 2필지까지 모두 사서 전체를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만 묶여있으면 여기 건축물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주차장 면적의 40%까지 부속 저걸 할 수 있는데 그건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 5층으로 하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우선 선행을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건축물 높이제한도 제한받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m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5층으로 짓는다면 그것도 풀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법을 다루는 데 보니까 서울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은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면 못하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라든가 높이제한 일단은 구에서 입안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주자가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잘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주자는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조건이 거주지 차선 두 번째는 좀 먼 사람이 이순위, 삼순위 쪽에 있는 사람은 그 주위에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승용차 외에 트럭이라든가 이런 차를 세울 수가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용달차도 세울 수가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우리가 하는 건 승용차가 우선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인 알기로는 용달차나 승용차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화물차도 세우고 있고 봉고차도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을 요즘 인터넷으로 신청을 다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봉고찬가, 화물찬가 파악하고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하는 뒤로부터는 용달차나 화물차를 거주자우선주차에 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법이 분명히 지역주민이 살고 있고 차선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도 지난번에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등록보다도 특히 5·6가 같은 경우는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정 봐서 그렇게 준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쑤셔서 자꾸 들어가는 것밖에 안되지요. 승용차만 대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화물차를 쑤셔 넣어 가지고 화물차 넣자고 해서 넣으면 안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거는 하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승용차 소형이면 소형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차를 갖고 대놨는데 예를 들어서 중형차를 대놨다치면 현장에서는 잘 구분해낼 수가 없거든요.
○김복동위원 단속을 해야지 단속요원은 뭐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러니까 단속은,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는 라인 내에 관리는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한테 배분할 때 귀하의 차량 주위는 귀하께서 깨끗이 관리해달라고 문구를 써서 주는 건 어때요? 관리공단에서 거주자 하면서 엄청나게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구를 써서 그 사람들한테 귀하의 차 놓는 부위를 분명하게 귀하가 깨끗이 관리하십시오 이런 것을 써넣으시란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기에 좀 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위원님! 저런 거 있던데요. 도로는 가까이 있는 데도 번지가 명륜1가, 3가라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보면 주차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실제 거리는 가까운데 번지가 좀 다르다 해가지고 저희도 한 번 저희 차를 주차시키려고 했더니 그 관계 때문에 못한 적도 있어요. 지적도 좋지만 그런 관계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토목과에서 관리하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성배위원 지금 2005년도 말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9억 5,837만 4,000원이 이월이 돼서 2005년도에 20억 1,000만원이 기금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이자가 1억 1,502만원이 입금이 돼서 지출을 21억 1,715만 2,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상잔액이 이것은 예산서상에 이월잔액으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29억 6,624만 2,000원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2006년도 기초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을 21억 1,715만 2,000원을 집행하시는 거로 연말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복구기금을 현재 10월말까지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자료 지금 기금관리하시는 분 안 왔어요? 김성배위원하고 얘기하려면 기금 정도는 자료 가지고 계셔야죠.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이 아직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예.
○김성배위원 2005년도 말에 저희들이 16억 428만 1,000원에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연을 4억 2,699만 4,000원을 출연을 해서 이자가 3,516만 6,000원이 입금이 됐고 지출잔액은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초잔액을 20억 6,629만 1,000원으로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 변동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의회감사 자료에
○김성배위원 감사자료에 재난관리기금 그건 안 봤습니다. 저는 이게 제 자료이기 때문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현재 보유액이 20억 5,229만 1,000원
○김성배위원 몇 페이지죠? 252페이지에. 잔액이 지금 20억 5,229만 1,000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예.
○김성배위원 그럼 금액이 1,400 정도가, 그럼 이자가 안 맞습니까? 조성액이 저희들은 출연금이 4억 2,699만 4,000원이고 이자가 3,501만 6,000원으로 이자가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정액이죠. 아무래도. 11월하고 12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충 예산서 있는 대로 거의 맞아들어 갈 거 같아요? 맞아요?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사용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전혀 안 쓰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예, 하세요. 많은 시간을 뺏어 가시면 제가 질의시간이 없어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10월 달까지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토목과에서 관리하다가 그 이후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는 집행부서는 2005년도 기준하면 토목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이런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쓰고 있고요,
○김성배위원 하수관이 별안간 고장났을 때 뭐 이렇게 할 때 긴급하게 쓰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데는 다양합니다. 재난예방에도 쓸 수 있고 재난복구에도 쓸 수가 있는데 재난예방에서는 영구용역사업에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보수보강 사업에도 쓸 수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쓸 수 있고 하수도시설에도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재난복구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각 사업 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김성배위원 하반기에 구성돼서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럼요? 2006년도에 재난이 엄청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2005년도는 많이 집행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2006년도는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는 했어요. 2006년도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안전관리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없는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타부서가. 어떻게 신청을 하나도 안 해요? 재난이 없을 리가 없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각 사업 주관과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김성배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자료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난안전관리는 특별하게 민방위만 좀 관리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네요?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재난예방을
○김성배위원 예방을 많이 했다? 워낙 예방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사고가 없이 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유비무환
○김성배위원 유비무환이다.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국장님은 자료는 잘 모르실 거 같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차량이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합해서 종로구에 2006년도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7만대 정도 돼요? 정도로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68,256대
○김성배위원 몇 페이지 나와요? 보고자료. 자동차 등록이 총 관용, 자가용, 영업용 해서 68,256대가 승용차 버스 화물 특수로 있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거주자우선이나 공영주차장이나 3,728면밖에 안되거든요. 지도과장님!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교통지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상으로 우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해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
○김성배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총 합치면 60,648대입니다.
○김성배위원 60,648대. 그러면 뭐 거의 88% 정도는 주차장 확보가 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주차수급률을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봤더니 6월말로 68.3%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에서 산출한 공식이
○김성배위원 외부에 우리는 많으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거로 하면 68% 정도
○김성배위원 그래서 68.3%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수를 가지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별로 교통행정과장님! 동별로 무슨 동이 차량이 제일 많은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당연히 평창동이 많겠죠.
○김성배위원 평창동이 많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아직 집계자료가 없는데
○김성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차량대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실적에 의하면 차량 자동차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종로1·4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동이에요. 동별로 차량 되어 있는 것은 자료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사직동이 제일 많은, 사직동은 관용차량 지방경찰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 사직동에 갖다 전부다 등록하러 옵니다. 그래서 일단 관용차량이 사직동에 2만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사직동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종로1·4가동
○김성배위원 그렇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관용차는 차량세 내요? 안 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관용차는 안내죠. 아, 내죠.
○김성배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차량세는 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정책적인 면에 있을 때는 주차장이 왜 동별로 차량대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선거가 평창동하고 부암동으로 되어 있을 때 가서 거기도 주차장이 없을 거다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삼청동, 가회동하고 전혀 틀려요. 거기는 주차장 문제가 아니야. 삼청동, 가회동은 한옥이라 무슨 얘기만 나오면 주차장, 주차과태료 안 나오게 해달라고, 밥 먹는데 바로 떼고 가더라. 내가 만원짜리 먹으러 왔다가 삼만원, 사만원짜리 점심 먹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지도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이 각 동별로 분석해서 주차장이 된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회계가 390억이 있으면 뭘해요? 진짜로 필요한 부서 있는 데는 해줘야 되고 제가 왜 관용차량 있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직동 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와대하고 경찰청, 지방경찰청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이 많은 거예요. 세금도 많이 내요, 내기는. 걔네들은. 지방세를 안 내서 그렇지 그래도 지방세 중에서 차량세는 자동차세는 냅니다.
이게 중요한 정책분야예요. 행정감사가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적한 것도 중요한 업무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도 예산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에. 43페이지를 봐주시면 2006년도 주차위반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33.6%를 징수를 현재 9월말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징수된 금액이 24억 5,187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로 해가지고 총체납이 현재 미수건수가 무려 214억 32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징수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32억 5,700만원으로써 거수불명이 183만 1,000원, 고질적인 체납이 426만 1,000원, 재산압류가 무려 168억 500만원 아까 금액이 틀렸습니다. 18억3,100만원, 고질적 체납이 46억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미수납인 214억 32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사회별 현황이 어디 있어요?
뭐 압류를 했다든지 거주가 없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거주자체납이 돼있다든지 이 자료만 이렇게 달랑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실적을 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미수납액에 대한 것중 결손처분액을 해서 다음 이월될 금액이 수납액중에서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감사자료에 나와야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세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해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좀 소홀했던 것은 사과말씀을 올리고 이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강남에서 오셨는데 오셔 가지고 딱 보니까 저도 7월달에 와서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금년에 건수가 54만 건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건수고 돈도 많고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대책을 강구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거 원인분석도 당연히 해서 올리고 그랬긴 했지만 돈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무실도 시끄럽고 혈안이 돼서 난리인데요 비근한 예로 지금 저희들이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백만원 이상짜리 뽑아보니까 1,250명인가 돼 가지고서 대체압류를 하겠다, 물론 이미 자동차가 압류된 것은 한 70%이상이 다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이면 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차 대체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짜리를 또 발췌해서 보내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짜리도 하고 또 상속고액체납자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비근한 예로 여기 광화문 우체국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니까 1,200만원이 체납이 돼있었어요.
왜 거기가 체납이 있느냐? 거기가 우체국 택배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는 반면 실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가서 서있을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단속반에서는 가차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한 것이 돈으로 한 1,200만원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거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담당과장이 와 가지고 자기 개인카드로 와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왜? 그것도 운전기사들한테 받아라 너는. 금년말까지 정리를 안해주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언론에 공포를 하겠다.
○김성배위원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렇게 멋있는 실적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주고 해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1,420만원이었는데 11월 30일날 손호영 팀장이란 사람이 와 가지고 1,420만원 전부 자기 개인카드로 납부하고 갔습니다. 가 가지고 불법주차했던, 적발된 운전기사한테 받기로
○김성배위원 자기는 개인적으로 다 받겠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고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620만원이 체납돼 있었는데 엊그제 12월 15일날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죽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금호렌트카 같은 경우는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쑥스러운데요.
○김성배위원 쑥스러운 게 잘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김위원님께서 무거운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거 또 과태료 관계를 물으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죄송스럽지만 제가 건설교통국 과태료받는 것에 대해서 전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 점용료 통치 세외수입을 제가 와서 바짝 체납액은 상당히 많고 받는 것은 적고 항상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세입이 부족한 측면이 늘 있고 또 종로구는 많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직전부터 시작해서
○김성배위원 이게 9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현재 어제까지 가는 통계입니다. 11월말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그게 지금 121억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 13억 정도는 징수를 했고 20억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고 87억 정도는 압류 내지 대체압류를 하는 통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1억 정도 되는데 이 추세대로 정리를 해나가면 상당부분 정리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높이고 또 단속을 했으니까 받아야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지금 10월, 11월 달에 우리가 받은 금액이 33억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3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20억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이건 결손처분입니다. 그게 9월말부터 했는데 현계통계는 이게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체납액하고 현년도 것하고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우리 스스로가 아픔이 올 정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좋은 얘기하셨어요. 아까 과장님도 그렇고 1,200만원을 개인적인 그런 걸 하셨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걸 국장님 오시고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주위를 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나 확인하는 건데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때에는 진지하게 하자구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5억 3,000만원 집행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5억 3,0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필요한데 썼겠지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토목과가 광화문사거리 1개소 침수방지시설 1,293만원, 침수자동경보기 13만 5,000원, 진공방수 비닐팩 15만원, 2005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4억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토목과에서 관내하수도준설공사로 4억을 써도 됩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토목과 준설예산입니까? 2005년도에 준설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는데 토목과 준설예산으로 쓸 수 있냐 그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쓸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자료 비고란에 보시면 규칙 제20조2항에 보시면 하수관거의 정비사업도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하수도준설공사비가 얼마 집행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자료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이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자료 찾을 때까지 기다릴께요. 그럼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평창동, 부암동 부과징수현황 중에 이걸 동별로 구분해줬으면 좋았을텐데 합쳐졌네요. 종로구 부암동에는 190-1호라는 큰 구거가 있는데 구거부지 4,522㎠ 이거에 대한 점용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평창동하고 부암동하고 나눠달라고 했더니 전산으로 출력이 돼서 그런데 190-1호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럼 시간을 좀 주시면 부암동 따로 평창동 따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내가 찾고 있습니다. 뒤의 직원들한테 찾아보라고 하세요. 190-1호가 없습니다. 그게 왜 점용되고 있는데 점용로가 부과가 되지 않았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아니 나는 다 찾았는데 벌써. 190-1호가 대장에 없어요. 내가 이걸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이건 사무실에 올라가서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답변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아직 자료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난관리기금을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토목과, 도시계획과, 주택과에서 사용하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안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약 4억 이상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쓰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같은 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맞아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야말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토목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빼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토목과에서 준설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지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빼서 쓰면 예산원칙에서 제외된 거라구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나 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토목과에서 공사하다 예산이 모자르면 재난안전관리기금 빼다 씁니까?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호가 뭐냐하면 재난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점검한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하수도 준설예산은 시급히 하수도를 준설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관내 하수도를 정비해서 나오는 준설토를 치우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4억이라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준설예산으로 쓰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보실래요? 건설관리과장은 조금 이따 190-1호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네.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적의 위치가 어딘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사무실에 이거 있잖아요. 190-1호를 찾으면 위치가 어딘지 금방 나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직원이 올라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바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쓴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해복구기금으로도 쓸 수 있지만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쓰여지는
○안재홍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쓰는데 어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준설예산에. 한번 근거를 대라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 그 근거를 대달라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어디 있냐 보자고.
○토목과장 송치윤 준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쓸 수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토목과에서 준설이라고 되어있지 않지만 쓸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그걸 대라고. 어디?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예방에 대한 규칙 재난관리기금 관리규칙 20조2항 2호에 보면 하수도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제외하고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시행령 20조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의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쓰는 거지 하수도 준설을 매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토목과 예산에 하수도준설 예산이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에도 하수도준설 예산을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걸 왜 굳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예산편성을 안하면 몰라도 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빼다 쓰냐 이거죠. 그것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하수도시설 등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이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종말처리장을 제외한 배수펌프장 관련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수도시설 배수펌프장은 물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바깥쪽으로 물을 뽑아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하수준설 예산에 관리기금을 써도 된다는 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토목과에서 예산집행 하다 모자라면 관리기금 빼쓰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상습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상습적으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가만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서 작년에 토목과에서
○안재홍위원 상습적으로 요구해도 안되죠. 과장님!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예산을 준거를 확실하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써야겠다라고 배정을 해주는데 왜 굳이 재난안전기금을 빼서 쓰냐 그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작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법이라는 게 법 체계상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단서조항에서 쓰게 했다고 그걸 인용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편법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토목과장 송치윤 급하니까 쓰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급하긴 뭘 급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게 관련이 준설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청계천사업으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작년에 우기 후에 준설토가 많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억을 요청했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4억을 반영해주십사 하고 요청했더니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편안하게 일처리 하신 거죠.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는 시행규칙에 20조 2호를 원용하면 된다
○토목과장 송치윤 원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편리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4억씩이나 되는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지 기금이 있다고 기금 빼서 그게 토목과 준설예산도 아닌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닌데 빼쓴 거지 뭐. 그렇다고 그래요. 다음부터 안 그런다고 그러면 되지.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다음부터
○안재홍위원 고치자고. 차라리 준설예산을 제대로 쓰고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약해요. 힘 좀 실어주려면 기금이라도 많이 빵빵하게 있어야 돈 갖다 쓰려면 다른 과장들한테 힘도 주고 그러는 거지 토목과장이 같은 국에 있다고 4억 줘 그래 갖고 맘대로 쓰면 의회 통제도 안 받고 쓰면 되냐고. 시정합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정하자고요. 국장이 4시에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조리있게 안되더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건설관리과 준비됐어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직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안됐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190-1호는 하림각 앞에 도로포장으로 돼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이윤지 무슨 이유가 아니라 왜 없어요? 왜 부과를 안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공공용지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죠? 얼마까지 부과하냐면 작게는 29,000원도 부과하네. 그런데 이게 190-1호는 무려 토지의 크기가 4,000㎡가 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점용했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개량해야겠죠. 그런데 왜 부과가 안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안재홍위원 자료 올 때까지 질문을 중지하겠습니다. 하림각 땅 4,500㎡에 대해서 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편지를 보내줍니다. 아주 고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평창동의 육교를 철거하는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하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문서를 보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자료를 더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말하자면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공사개요라든가 관련된 시공사의 대표자의 또는 시공사의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나 성명 정도는 알아야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청까지 안 오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릴 때 궁금증 해소를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더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건설교통국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대개 공사를 보면 11월, 12월에 아주 밀려요. 그래 갖고 지금도 신영동 홍제천 복원부지도 11월 초순에 12월 20일까지 응찰을 받고 결정을 해서 12월에 월동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사들을 보면 보통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발주서부터 좀 당겨 가지고 1월부터 시작을 하면 월동기 공사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하고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겨울에는 좀 움츠려 있다가 3, 4월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3, 4월에 시작을 하면 보통 5, 6월이 돼야 계약하고 착공하더라고. 7, 8월 되면 우기 끼죠. 조금 하다보면 9, 10월에 추석이 와요. 추석이 오고 조금 있으면 연말입니다. 이게 거의 반복되는 거 같더라고요. 관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송과장이나 여국장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정이 돼서 최소한 공사발주를 10월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늦게 배정해서 동절기 공사 착공하는 사례도 있고 예산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보상이라든가 타의에 의해서 공사 실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영상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도급자가 선정이 돼서 겨울에 동절기 공사는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공사 물공사는 동절기를 지양하고 그 외에 구조물 철거공사 그거는 동절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동절기에 해서 내년 봄에 물공사나 콘크리트 공사가 작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작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동절기 공사는 가능한한 지양하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매년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12월에 보도블록을 바꾸고 11월말에 포장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욕해요. 욕 많이 하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는 보도블록 공사 같은 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한군데가 이화동 율곡로 그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타기관 시설물 이전공사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도?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국장님이 강남구청에 계셨는데 총무과장도 하시고 아무나 못하는 자린데 기왕이면 종로에 왔으니까 정말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건설교통국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종로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동 206번지하고 209번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금선사 입구 문제로 민원을 얘기하시면서 논의됐던 자린데 구기동 206번지하고 209번지에는 무슨 게 있냐면 제가 10월달에 토목과에다 문서를 하나 보냈어요. 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209번지가 옛날 구기동 금선사 올라가는 구도로입니다. 지금도 도로형태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 집이 한 채 있는데 그분도 구도로를 점유하고 있지만 거기도 정자도 짓고 그랬습니다마는 자기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의 문제 또는 소위 피해 가는 지역의 문제가 나왔는데 구기동 206-2번지 앞에 보면 지적에 가느다랗게 구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가 전반적으로 좁으니까 209번지 1호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달라고 10월에 문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금선사 스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토목과가 바빠갖고 아무런 대답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선사 밑에는 3개의 사찰이 있어요. 3개의 사찰이 있고 매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이니까 조금 전에 그 문제로 재검토하면서 206번지의 2호 옆에 하단부로 이어져있는 가느다란 구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민원도 해결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흐름이랄까 주민들의 통로를 확보하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번지의 2호에 주택이 있고 209번지의 1호가 거기에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원서동 고갯길 중앙고등학교 자리 앞쪽 전후부분에 언덕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고려해보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계속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위원님! 아까 부암동 191번지가 왜
○안재홍위원 191-1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여기 근거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보셔야죠.
○안재홍위원 여기 부과되고 있어요? 부과돼야죠. 그런데 왜 거기에는 없었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공공용지 지번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안재홍위원 내야지. 안 내면 큰일나죠. 아니, 없길래. 깜짝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화동길, 풍문여고길 탐방로 조성공사 지금 계획으로 보면 12월말이면 전주도 뽑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나무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과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대로 다 끝날 거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12월말까지 끝내기로
○김성배위원 지중화도 다 끝나고
○토목과장 송치윤 지중화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전주를 철거하는 작업하고
○토목과장 송치윤 같이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빗물받이나 이런 거는 횡단으로 할 수 있게 시간이 촉박할 텐데.
○토목과장 송치윤 촉박해도 빨리 진행되도록
○김성배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거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삼청동에는 유일하게 삼청마을버스가 11번이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화동길, 풍문여고길 탐방로 조성공사가 끝나면 2007년도에는 삼청마을버스 제가 요청하기는 2대 요청했는데 3대 요청을 마을버스 측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 안국전철역 쪽으로 왜냐하면 석촌운수라고 가회로를 통해서 성균관대학교까지 가는 버스하고 삼청동 주민들이 학생들이 재동초등학교 등교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돼요. 칠보사에서 오려고 하면 택시를 타고 오지 않나, 부모님들이. 거기 지나가는 우리 상가 운반하는 차들 그런 거를 이용해서 타고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임한테는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2대 내지 3대를 조성공사 끝나고 나면 바로 정독도서관 앞으로 해서 도로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보선가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하차를 하면 재동초등학교 다니는 삼청동 어린이들이 거기서 하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등굣길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을 2007년도에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건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분기별로 노선 자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올리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우리 이상도과장님! 우리 마을버스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4대가 이쪽에 해가지고 허가가 나서 나머지 있는 3대가 주차 문제가 돼서 민원야기가 돼 가지고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서 삼청마을버스가 굉장히 가회동을 운행하는 운수회사하고는 경영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요.
그래서 3년전에도 우리가 이미 가회동하고 틀리게 50원을 더 받아 가지고 요금처리를 하다가 이것이 카드로 하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잠해졌는데 주차장 버스차고지 그걸 어떻게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한번 건설관리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허가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기금 문제는 자료 왔습니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금년에 집행한 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1년에 구기금을 한 13억내지 15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시기금이 한 6억내지 7억 정도이고 해서 한 2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온 자료는 21억 1,715만 2,000원을 쓰겠다고 10월까지의 자료를 포함해서 연말까지 돼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나오는 대로 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2007년도 사업을 금년도 12월에 발주했는데 주차실태전수조사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가면 무슨 주차장이 있고 몇 대 분량이 있고 주차수요는 어떻게 되고 하는 등 주차에 관한 백과사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 것만 해서 시로 보내주면 시에서는 25개 구청 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저희는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시에서는 12억인가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서도 번지나 위치를 찍으면 지금 네비게이션 같은 그런 식의 안내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참 좋은 거네요. 잘 하셔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뭐냐하면 사도가 있는 도로포장의 문제가 사실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애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사용승낙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고 그나마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콘포장이 아니라 콘크리트포장을 하잖아요.
사도라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면적인 포장이 아니고 부분적인 보수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상태가 나쁜 곳을 잘라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로가 원래 오래된 동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마치 가건물처럼 창고 같은 곳이 많은데 특히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경열 재난안전관리과장도 동장을 하셨습니다만 부암동에 가면 342번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과장님은 뒷골에 가보셔서 알지만 뒷골같은 곳이 342번지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약수터 올라가는 길 말씀이시죠?
○안재홍위원 그렇죠. 완전히 피난 나온 주민들이 사는 동네처럼 찾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면서 인왕산자락의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들이 진입로를 포장한지가 30∼40년이 넘는데도 도로상태가 안 좋아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아스콘포장이라도 원하지만 그쪽 사정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부암동 342번지 뿐만 아니라 종로구 전체에 다양하게 뻗어있어요. 구기동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토지소유자는 그게 내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드려서 부스럼 만드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또 전면포장을 해버리면 바로 또 토지소유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요구도 하고 우리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 괴롭습니다. 주민들 생각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장을 해줘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저희들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간 중간 잘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쓰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누더기처럼 보기엔 흉하지만 사람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정비가 실제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해시켜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은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고질적인 게 사실 집들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사도가 끼다 보니까 또 부암동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부암동 300 몇 번지 그 골목은 차 1대밖에 못 갑니다. 그런 동네가 부암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안이 없으실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고 60∼70개의 지금 그런 데를 근본적으로 개설하게 되면 대충 계산해서 종로구에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로구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고 금년도, 내년도 되는데로 우선 하지만 그걸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오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 좀 정하고 도시계획사업이나 뉴타운지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준을 세워서 한번 순서도 정하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다시 할 거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내년도는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좀 따오는 노력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해도 골목 같은 곳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의 도로관리계장이란 분이 저하고 염화칼슘을 확인하러 구기동을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현역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기금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즉 말하자면 대규모가 아닌 뒷골목에 해당되는 데 포장수요가 있을 때에는 그곳에 맞춘 기금을 확보해서 그 토지를 매수하자는 거죠.
그러면 많은 예산을 담보하지는 못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또는 다른 기금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정 도로폭 미만의 도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쓰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다가 이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 얘기를 무심코 던졌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직원이 낸 좋은 생각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뒷골목이지만 아스콘포장이 되지 않거나 포장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곳은 토지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포장을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서 기금이 있다면 사달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사주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음 평창동 285번지 이게 지역문제는 될 수 있으면 안하면 좋은데, 여기에는 한 40년된 교량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교량을 신설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 교량이 구가 설치할 교량이 아니고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서, 개천을 건너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만든 사교라고 하나요? 사교인데 도로를 좀 넓히고 위에 난간이 없어요.
그런 안전시설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토목과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이 사유지안에 있는 개천을 건너는 다리를 놓을 때 자기의 비용으로 그 다리를 개설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무슨 내용이 있냐하면 하천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명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있는 시설물을 다시 개보수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가 지역이 홍제천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인데 도로나 하천이 제대로 관리가 되면 홍제천 복원에 대한 의미도 있고 지역도 교량이 개보수됨으로써 깨끗해지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에 걸쳐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각 국장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생업을 뒤로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 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17만 종로구민의 대표로서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구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자료 내용 중 전체 내용의 총계, 숫자 및 단위 미표기, 오자, 탈자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하여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과오납중 착오부과한 금액이 304억 8,681만 3,000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담당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과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한 업무숙지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과오납 등 착오부과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동 148-16외 6필지에 시내버스 차고지 및 CNG 충전소 건립에 대하여 동 부지에 서울시로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을 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뜻에 반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257필지 181,561㎡ 원형택지가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6. 5. 4일 서울시의 관련조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택지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숭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낙후되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찬반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곳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세외수입도 올리고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대만의 거리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노점상처럼 합법화 한 다음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노점상단속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현황도로의 포장과정에서 지목상에는 도로이나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포장공사 시행 과정에 그 구간만 중단한 사례가 있는 바 우리구와 같은 도시형성이 오래된 구에는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매입, 기부체납, 사용승낙서징구 등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성숙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선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후 12월 13일 개시되는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까지 시민행정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 목 과 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