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재정경제국

일  시  2006년12월4일(월) 10시0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셔야될텐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선배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중에서 첫째날인  오늘은 재정경제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종로구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또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정책의 대안과 지적은 종로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주실 것을 엄숙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수감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재정경제국
                      재 무 국 장   김광우
                      재 무 과 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 무1과 장   김옥삼
                      세 무2과 장   박종문
                      지 적 과 장   서찬규
○위원장 이숙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김광우 재정경제국장은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종로구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재정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윤보 재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김옥삼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문 세무2과장입니다.
  서찬규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낸 자료 중에서 부족되는 자료가 몇 가지 있어서 자료신청을 먼저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 통계를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체납액이 있거든요.  자료가 몇 가지 좀 보완됐으면 좋겠어서.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몇 쪽이냐 하면 108쪽이거든요.  주택과의 중간쯤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체납액이 있어요.  2006년 9월 30일 현재.  그리고 건축과에는 이행강제금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행강제금이 어디에 포함됐는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체납액이 있으면 각 과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 부과액이 있을 텐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과년도 과태료 체납자료가 필요한데요 지적과에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7억 2,533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관련된 과태료나 체납자료가 전무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과하거나 그런 금액들 그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지적과는 과년도 체납액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재무과는 변상금이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체납현황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시고 우리 청사가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보건소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인데 화재보험 계약현황을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걸로 아는데요 계약방식이나 계약업체 실계약자 금액을 좀 자료를 주시고 구청사와 동청사의 무인경비 용역현황에 대한 자료가 빠졌어요.  그것 좀 주시고 전자공개수의계약 현황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구가 사용하는 동청사를 비롯해서 차량이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각 차량이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텐데 주유하는 기름을 어디서 넣는지 공급업체와의 계약현황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자산실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종로구 자산현황에 대해서 2회 조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산실사 결과 지금 입력까지 됐더라고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사한 현재까지의 종로구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유형자산이나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구분해서 실사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공사, 물품 공사물품 용역구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안재홍위원 말씀에 이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명단까지 같이 해서 고액체납자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자료에 있어요.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자료에 있는데 같이 보기 위해서 3년간 명단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 동안 공시지가 변동률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일반현황이나 향후 계획은 나와있는데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교육자 현황하고 각 과의 서무주임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스템 교육현황이나 각 과의 서무주임의 교육 여부 자료가 있으면 교육 여부에 대한 통계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구 의사담당주사를 시켜서 진작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한 보름 전부터 했는데 안 왔는데 그것 좀 주세요.)
안재홍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가 일괄해서 2006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재무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오는데요 중요한 게 나는 재정경제국이 얼마나 중요한 부선지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선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가 좀 누가 만드셨는지, 각 과에서 만드셨겠지만 통계가  
잘 맞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69쪽에 200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우선 예를 들어 보면 총계가 부과건수가 50,336건에 76억 9,0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가 40,500건 68억 1,200만원을 징수했다 이래 갖고 체납이 9,836건에 8억 7,8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몇 %냐 하면 89%예요.  이게 맞나요?  80% 아닌가요?
  그리고 시설물과 자동차의 구매한 소견을 보면 91%의 징수율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통계 보면 83%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2기시설물을 보면 임의시설물을 보면 5,097% 부과에 4,473%를 징수하면 징수율이 87%입니다.  내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확인해보시고 이 통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입추계를 하든지 세입징수결정을 하든지 세외수입을 징수결정을 하든지 할 때는 각 부서에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의 세입징수 목표를 세우는데 통계가 안 맞으면 세계잉여금이나 세입추계를 할 때 상당히 오차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통계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건데 왜 이게 안 맞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통곈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통계가 맞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과연 통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보시죠.  통계가 안 맞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비를 건수로 해주셨는데 저희는 건수보다는 금액 위주로 징수율이기 때문에 징수를 금액으로 징수금액하고 부과금액하고의 프로테이지를 징수율을 그렇게 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징수율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건수가 아니고 금액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안재홍위원  금액에 대한 징수율이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통계가 틀릴리는 없고 그러면 징수율에다 금액기준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더 알기가 쉬웠을 것같고 그 다음에 통계가 안 맞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114쪽을 보시면 2006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고 총부과 및 징수현황이 재산세에 대해서 있는데 부과는 44,902건을 했어요.  그런데 46쪽을 보면 111페이지인데 2006년도 9월말 기준해서 재산세, 구종토세 포함 2006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11쪽 자료를 보면 부과목표가 4만 96건, 부과액이 4만 4,433이니까 부과액이 금액이겠죠.  약 444억이고 징수액이 396억, 미수액이 4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4쪽에 2006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하고 구종토세 제외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왜 이게 틀리느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책자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114쪽에 있는 건 구종토세가 제외된 거고 111쪽에 있는 것은 재산세(구종토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토세 감액분이 5억 5,680만 1,61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나면 양쪽의 그게 일치가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토세를 제외했을 때 부과건수가 4만 4,902건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게 건수가 아닙니다.  금액입니다.
안재홍위원   부과금액입니까?  부과금액이 4만 4,902건이면 그건 종토세를 제외한 거고 그 다음 이쪽에 재산세의 부과금액은 4만 4,033인데 종토세를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러니까 111쪽에 있는 종토세의 목표는 400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4쪽은 449억 200만원이고요.  그래서 114쪽에 있는 구종토세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종토세 감액이 5억 5,6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하면 396억 8,300만원 이어 가지고 111쪽 징수액하고 맞추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징수액은 감소된 게 이해되는데 부과액을 보면 이거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종토세를 포함해서 4만 4,433만원 부과를 했고 114쪽을 보면 부과금액이 종토세를 제외했는데 449억이란 말입니다.  종토세를 포함해서 444억을 부과했는데 여기 114쪽에서는 종토세를 제외하고 449억을 부과했다면 이게 맞나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1쪽은 전기분 부과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114쪽은 현재기준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분 과세기준이고 114쪽은 10월말 현재기준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여기는 월말현계라고 되어 있어요.  9월말 아닙니까?  여기 9월말하고 이쪽 9월말하고는 다른 9월말인가요?
○세무1과장 김옥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제 또 통계에 대해서 각과마다 나오는데요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통계가 너무 많이 안맞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자료하고 주택과, 세무1과 자료가 너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논의를 하겠지만 통계가 좀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그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11쪽의 부과액이 444억 3,3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여기는 종토세가 포함된 건데 종토세 감액된 것이 5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114쪽에 있는 부과하고 조금 일치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징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도 114쪽은 2억 3,900만원인데 종토세 감액분인 5억 5,600만원을 감액하면 거기에 396억 8,300만원이 일치가 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수치가 이상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하게 생각되어 수치를 뽑아봤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하나는 종토세가 제외됐고 하나는 종토세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안맞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종이도 많이 남고 칸도 넓고 그런데 이 넓은 여기에 꼼꼼하게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위원님들이 보물찾기 안해도 되잖아요.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이미 책자가 나와 가지고 제가 보는 과정에서 저도 이게 확인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쪽은 포함되고 한쪽은 제외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안재홍위원   다음 125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오는데 2005년도 것이 125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현년도에서 2005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현년도는 2005년도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2005년도 자료인데요 그럼 현년도가 2005년도라고 보고 과년도는 그럼 그 이전인 2004년, 2003년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그렇죠.  5년치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다음 126쪽을 보면 2006년도 자료에서 현년도는 2006년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말이죠 지금 125쪽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고 그 다음 126쪽은 9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간을 뽑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도 체납이 있고 2005년 이전인 2004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이 있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126쪽에 대한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현년도 체납은 1월부터 9월말까지의 현년도 체납을 말하고 과년도 체납은 2005년도 이전의 체납을 전부 과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년도의 체납액 중에서 9월 30일 이후에 체납된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9월 30일 이후의 체납이요?
안재홍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해명하시는데 125쪽에 현년도는 2005년도라고 그러셨고 이건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답변하셨고 2006년도 통계에서 현년도는 2006년 9월 30일 현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2006년 10월 1일 이후에도 체납이 발생하냐 그거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발생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건 현계가 나와야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수시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산세, 토지세, 면허세 3가지 국세가 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계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건 수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2005년도 현년도하고 과년도는 2004년 이전이라고 그러면 2005년도 현년도의 체납액 구조를 보면 건수하고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와서 현년도, 과년도 비교를 하다보면 이게 일치를 하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이게 안맞아서 따져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1건당 500만원 이상되는 시세에 대해서는 전부 시로 이관됩니다.  체납분이.  500만원 이하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구세하고 시세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에 대한 시세에 대해서는 전부 시로 이관이 돼 가지고 시체납반에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이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지 한참 보고 그랬는데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안재홍위원   통계라는 건 숫자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숫자 통계를 지금 따지잖아요.  국장님은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125쪽에 있는 현년도 이 체납액 중에서는 시세 중에서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이미 시로 넘어가고 나머지에 대한 건 현년도가 그 다음 2006년 1월 1일이 되면 과년도 체납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에다 그옆에 있는 과년도 2004년 이전 거 합해서 이쪽에 오면 과년도 체납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알기로는 일치시켜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밤새고 공부를 해왔는데 숫자가 안맞으니까 도대체 지금 국장님 보고 받아서 아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숫자를 맞추려고 해도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세무2과장 박종문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본청에 38체납반이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하면 시세가 1건당 500만원 이상 넘을 경우에는 현년도에는 저희들이 받고 1년이 넘어가면 본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 세액을 주려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안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그 체납이 우리 체납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종문   시세이기 때문에 관리를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구세를 갖고 물어본 거잖아요.  구세도 재산세분에 대해서 시로 이관을 해요?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건당 500만원 이상짜리는요.
안재홍위원   건당 500만원을 시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체납관리는 우리가 알아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지요.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에다 설명을 좀 해놓으시지요.  500만원 이상되는 구세 중에서 1년 이상된 체납액은 시로 이관된다 하고 적어놓으면 금액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에요.  다 아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이 통계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제가 암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한참 따지면서 직원을 불러 가지고 맞춰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 혼자 남아서 늦게까지 해도 안 맞으니까 퀘션마크 해놔 가지고 그 다음날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 진짜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이제 무슨 그거냐 하면 이런 인식을 갖게 되지요.  우리 세입팀에서는 통계도 하나 제대로 못맞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도대체 우리 예산의 주요부서인 재정경제국이 낸 통계를 봐도 모르면, 아니 일반인이 상식을 갖고 봐도 모르면 그거 보물찾기 통계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옛날 한 15년, 20년 전에는 전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계하고 실제 체납액하고 안맞았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또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계가 탁탁 나오니까 100%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자체만 보면 이게 안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전산자료로 처리가 되는데 왜 통계는 이렇게 주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간략간략하게 하려 하지말고 숫자는 치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줘야만 그 내용을 알고 우리 팀들이 우리 재정경제국이 정말 세입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좋은 말씀을 드릴텐데 자료만 보고서는 통계가 도대체 무슨 고무줄 통계인가 보물찾기 통계인가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양식이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전년도나 이런 양식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가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전부 앉아서 사전에 드리기 전에 좀 했으면 좋은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양식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수치가 틀리면 큰일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의 이행강제금과 징수액과 부과액, 건축과의 이행강제금과 징수액과 부과액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주민세가 136건에 182억 7,558만원이 결산처분 됐습니다.  세무2과 자료인데요.  건수가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결산처분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82억 7,500만원이 결손되는데 법인이 삼정금은 같은 곳은 한군데가 한 100억 정도 결손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결산에서 세무서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건데 세무서에서 결손 따라오기 때문에, 종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결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136건에 182억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게 세무서의 통보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거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거의가 국세에 대한 종세거든요.  국세가 결손처분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이 지방세도 결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세가 국세에 결부되는 종세뿐만 아니라 균등할 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극히 얼마 안되니까요.  균등할 같은 경우는 일반 6,000원 정도 되고 법인 한 6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손은 얼마 안됩니다.
안재홍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되네요.  그럼 2005년도에 이렇게 됐네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지요.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금년에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많이 하시죠?  낙찰금액과 증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낙찰금액이 있고 또 증감을 시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 파트가 대개 총괄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오는 거.  그래서 이건 며칠후 건설교통국 감사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우리 재무국 소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가 총괄적으로 여기다 놨는데 그래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봐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다음 114쪽 2006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내역에 보면 여기에 부과를 표기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 징수현황
○세무1과장 김옥삼   총부과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부과인데 총무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종토세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왜 제외가 됐어요?  왜 제외가 됐는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여기서는 종토세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종토세 감액된 것을 지금 이것은 2005년 이전에 종토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외시킨 겁니다.
김복동위원   제외시켰으면 제외시킨 이유를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2005년부터는 종토세가 없어졌습니다.  
김복동위원   116쪽을 보면 세 번째 덕원문예개발 여기 압류건이 안되고 기재가 안됐어요.  왜 압류가 안됐는지요?  세일BMI 그 2건이 압류가 안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옥삼   이것은 11월 24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11월 24일날 압류를 했다고 표기를 해주시지.  무엇 때문에 여기 안 올라왔는지요?  그 위에 덕원문예개발 여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500만원 이상 현황을 갖다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이름이 안 나왔어요.  성명이 기재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볼 수가 없네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김옥삼   이것은 11월 24일날 압류를 한 겁니다.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세일BMI 6번
○세무1과장  김옥삼   아, 이것도 24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7월분 정기분 재산세는 11월달에 압류를 전부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김복동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이쁜 분들이라 압류를 안 했나, 봐줘야 될 분들이라 압 류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리고 9월달 납기는 시기 미도래라서 10월말로 독촉고지서를 11월달 중순에 내보냈는데 12월달에 9월분은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19쪽에 보면 85, 86, 87 송병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당히 부과액이 크죠?
○세무1과장  김옥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압류를 안한 것은 2과에서 상습체납자들이기 때문에 2과에서 전부 압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민병순이라는 여기는 뭣 때문에 저기 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종합토지세를 안 냈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김복동위원   금년에 불용으로 불납된 금액이 대략 얼마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올해는 불납결손이 없습니다.  시효결손 외에는.
김복동위원   금년에 결손처분할 부분이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세무1과장  김옥삼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과오납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과오납은 한 4,700건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4,700건에 금액은요?
○세무1과장  김옥삼  금액은 10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가 164억, 2006년도가 140억인데 이거는 1과, 2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164억 2005년도에 그렇게 해주고 2006년도는 135억
김복동위원  우리 김옥삼 과장님께서 상당히 행정이 세무에 밝고 우리 구청에서도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세금을 받고 있는데 과오납이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과 주민세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 국세청이 양도세를 내면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도세가 너무 과하다가 해가지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그것이 국세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주민세 부과한 것까지 동시에 같이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민들이 세금이 과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한다든가 그런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법인 주민세나 양도세 같은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05년도에 10건에 116억 6,000만원이나 주민세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7건에 92억 5,800만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다수가 거의 다 주민세에 의한 감액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종토세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종토세는 주민세가 안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부세는 지금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죠?  국세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알기로는 한 3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20억을 우리 종로구에서 거둬간 뒤에 우리에게 교부금이나 지금 나오는 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금년도에 150억 조금 넘습니다.  
김복동위원   옛날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320억을 받아 종부세가 다 우리 종로구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반도 안되는 군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그걸 재산세로 따지면 여기 자료에도 어디 나와있습니다마는 재산세 부과가 151억 정도가 2005년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세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산세가 토지세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복동위원   종부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종부세가 32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150억 조금 넘게
김복동위원  우리 재정에 상당히 약 150억 정도면 덜 나온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재산세나 이런 걸 다시 따져서 재산세 주택분, 건물분, 토지 따지면 2005년도에 151억 정도가 부과될 게 덜 된 걸로 따지면 되고 금년도에는 2004년도 기준해 가지고 한 85억 정도가 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점 우리는 재산세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당초에는 줄어들었지만 다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국장님!  세외수입으로 되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외수입이 작년에는 635억이었는데 올해는 809억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징수율이 89%에서 한 90%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나열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대충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외수입이 이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전용차선 위반 또 무단투기 과태료 100여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우리 종로구민들이 괴롭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부과해서 이런 세금을 걷어 가지고 종로구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세외수입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은 종로라는 특수한 여건이
김복동위원   세원을 다른 걸로 발굴해서 받아야지 자꾸 지역주민들한테 불법적인 것이나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혜택이 있는 데는 반드시 돈을 내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2007년도에는 더 세외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종로구민을 더 괴롭힌다는 거 아닙니까?  뭣뭣을 더 예산을 넣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세외수입에는 조정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김복동위원   물론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느냐 하는데 마침 돈이 없으면 저희도 구청에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받는 건 아니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라든가 공관 쓰고 있는 데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야지 서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적출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말단 조정행정기관에서는 법따라 집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해주신 대로 그러한 여기 김성배위원님 계시지만 결의해 주신 대로 건의는 해놨습니다.  법이 통과가 될 입장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과연 해줘야 될 건데
김복동위원   저는 감사 때마다 이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을 보면 짜증날 정도예요.  종로구민을 괴롭힘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괴롭혀서 받아낸 세금 가지고 넣어서 살림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일면 이해는 갑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값어치가 눈물어린 세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돈 쓸 때도 쓰는 돈을 좀더 값어치있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시민행정소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시민행정에 예산이 1,680억인가 되고 우리 재무건설 진짜로 종로구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을 보면 191억인가 되는데 세상에 1,600억에 진짜로 우리 지역을 발전하고 동네 골목골목 아스팔트 하나라도 깔고 골목을 하수도 하나라도 고치는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1,600이나 되고 190억인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심정에 한번 때려주신 거와 같은 것인데 진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세무1과, 2과 직원의 불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리 주면 재정경제부에서 각 부처에 대한 모든 배분권을 거기서 갖고 있다보니까 실제 그쪽에서 돈이 가는 것은 얼마 없지 않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무1과나 2과에 다른 부서보다도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고생하면 고생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1과, 2과 직원뿐만 아니고 하여튼 전체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으니까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잘못된 말씀이에요.  아니, 국장님이 모든 재정을 주무르고 계시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권한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쓸 수 있는 배분권이 저쪽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민행정쪽에는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 진짜 진정으로 우리 재무건설에는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돈 받아내는, 나쁜 악조건은 우리가 다 맡아서 돈을 받아내면 그 사람들한테 많이 해서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을 쓰지 않을 부분들도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하여튼 고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국 소관에는 전혀 미약하게 됐기 때문에 재무건설만 한 10년 이상 하는 의원으로서 짜증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구별로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기획재정국이 있고 우리처럼 재정경제국이 있는데 기획재정국이 있는 데는 기획하고 예산이 재정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1, 2과도 같은 국장 밑에 있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융통성있게 편성이 아무래도 국장이 같은 국장이니까 그게 좀 편성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은 서열 세 번째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당당히 찾아먹어야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김복동위원   국장님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힘이 약한 거보다도 위원님이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도 균등하게 사업부서는 더 주고 정말 행사성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본 계장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업무에 차질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보통  때는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복동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김성배위원님만 보따리 큰 거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난 10분만 하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호주 같은 나라는 나라가 발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복지제도가 잘돼서 발전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나 근로자들한테는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회사가 사세가 빨리 확장된다는 것이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공무원들 되도록 월급 많이 주도록 재무국장님이 노력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6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무단점유토지 변상금 거기를 보면 2005년도 부과건수가 2천건이 넘고 부과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아직 두달이 남았습니다마는 239건밖에 안되는데 부과건수가 2005년도, 2006년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12월말까지 가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뭐냐면 보통 변상금은 1월달부터 대부가 있고 변상, 대부는 자기가 원해서 해주는 거니까 미리 돈을 내는데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 걸 1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소급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대개 11월, 12월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박종식위원   11월, 12월에 많이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상당히 커지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5년도 기준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국공유 무단점유 필지가 14,038필지로 나와있는데 아니, 국공유 재산현황을 보면 14,038필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무단 점유한 거는 2천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2천건 정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숭인동 재개발지구에 매각 토지 필지가 많은데 이게 일시불 매각한 겁니까?  재개발지역이라 분할매각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게 조합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20년 분할상환입니다.
박종식위원   20년 분할매각한 거죠?  그러면 이거 한평도 안된 것도 그렇게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조합에다 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박종식위원   그러면 20년 분할매각이면 지금 현시가가 한 ㎡에 200만원이다 하면 한 평이면 600만원이 되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분할상환합니까?  시세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당초 계약대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우리가 계속 받아가면서 20년 동안 분할상환합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세를 지금 20평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게 평당 600만원이라면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20년동안 분할상환 하느냐, 시세에 따라서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매각할 때 시점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에 의해서 돈을 낸 거는 빼고 나머지는 계속 이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매년 감정을 한단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첫 번 감정을 하고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첫 번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 나온 걸 가지고 20년 동안 분할상환시킨다 이 말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시유지, 국유지 가진 사람들 재개발 조합원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구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그 이자는 시중 정기예금 이상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20년 분할상환을 하되 예탁금 이자는 내야된다 그런 얘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세금과 과오납이 많은데 과오납 중에서는 과오부과가 많은 거죠?  과오부과, 이중납부, 착오신고 납부, 미환부세액에 대한 과오납인데 과오부과가 거의다 차지하는 거죠?  과오부과가 몇 %나 차지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물론 착오부과, 이중납부, 신고착오 납부, 국세 결정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오부과가 많으면 우리 구 세무과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과오부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과오부과로 인한 소송도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게 10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게 또 부대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변호사비라든지 소송비가 나가니까.  하여튼 과오납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102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무2과에 보면 138페이지하고 중복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주민세 10건에 116억 6,300만원이 `95년도에 환불이 되고 또 2006년도에는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주민세 7건에 92억 5,800만원이 그러니까 고액이 국세가 경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부가 많다고 봐야되고 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중부과라든가 과세표준 착오라든가 감면대상 부과착오라든가 주소 또는 성명오기라든가 그런데 과오납이 1과는 보면 사실 2005년도에는 2,500만원이 남아있고 2006년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건 소액인 700원, 1,000원 그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저기 박위원님!  과오납 감액처리에 대해서 보완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종식위원   그러세요.
안재홍위원   그 저기 112쪽하고 113쪽을 보면 지방세 감액처리 사유 및 현황이 2005년도, 2006년도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감액처리 사유가 다섯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착오부과, 소송패소, 납세자의 신고착오, 국세감액,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감액 처리사유 중 세무1과 소관 중에서 기타사유가 건수로는 75%, 금액으로는 전체금액 중에서 43%를 차지합니다.  그 기타사유는 무슨 경우에 기타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또 착오부과는 어떤 내용인지, 납세자의 신고착오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12쪽에 있는 세무1·2과 소관은 공통사항이고 착오부과는 비과세대상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쓰는 건데 그걸 주택으로 생각해 가지고 착오부과를 했다던가 그런 건데 비과세대상을 착오로 인해서 과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재산세 구조나 용도, 신축연도가 착오가 생겨 가지고,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착오부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아닌 전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게 전부 착오부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착오부과는 우리 공무원 실무자들의 착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소송 패소는 패소를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감액해야 되는 거고 신고착오 납세자에 대한 건 납세자 본인이 착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 신고해 가지고 우리가 감액처리 해주는 경우이고 그 다음 기타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탄력세율 붙은 게 있다던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감액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가 전국적인 합산이 착오가 생겼을 때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합산이 착오가 생겼을 때 기타로 해서 이번에 전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05년도에 세무1과에 착오부과 건수 구세 중에 재산세를 보면 624건에 1억 8,170만원 정도가 착오 부과됐는데 구세, 재산세 전체의 건수 중 54%이고 금액으로는 48%에 달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624건인데 2006년도는 37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에 두 번씩 교육도 하고 수시로 조례개정이라든가 사유가 생길 때마다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재산세가 주택분 같은 경우는 ½씩 7월, 9월달에 하다 보니까 배로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비교해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당연히 감소돼야지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53%인 3억 7,400만원이나 잘못했는데 공무원의 잘못이 그중에 50% 가까이 차지한다면 직원들 실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그런 걸 결재라인을 거쳐서 부과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2005년도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전산에 건물구조라든가 용도 이런 걸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했는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라든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해서 2006년도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 착오에 의한 것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켜봐주시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교하면 한 50%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2005년도에는 세무1과 소관의 감액처리 건수 중에서 공무원의 실무착오로 38%의 건수에 32%의 금액을 2006년도에는 건수로 17%, 금액으로 24% 정도를 해서 많이 줄였는데 착오부과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부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지요.  
  제가 세금을 냈는데 또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개중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착오로 부과됐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방세제에 대한 신뢰를 못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2005년, 2006년도에도 계속 줄고는 있는데 2007년에는 얼마 정도로 줄이실 예정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보다는 전소유자가 제대로 신고가 덜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구조와 관련된 개별주택 공시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마 거의 99%는 일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있던 시스템에서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현장까지 다 왔다갔다 하니까 거의 일치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는 조금씩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 나름대로 많이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목표를 세워보시지요.  어느 정도로?  제로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글쎄 올해 한 것의 60% 이상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작년에 세법 개정이 되고 각종 지수에서 공시가로 계산을 하고 종부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입력방식도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직원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우리 세무1·2과 중에서 세무직 공무원이 모두 몇분이나 계세요?
○세무1과장 김옥삼   한 80명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중의 몇분이, 거의다?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동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은 전문가잖아요?  세무1·2과의 직원들은 세무직 공무원들인데, 지방세 공무원들인데.
○세무1과장 김옥삼   옛날에는 사실 세법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없었는데 그리고 세금 신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한 3년전서부터는 세법이라든가 세목이라든가 또 입력방식이라든가 종합합산과세 별도가산 이런 게 달라져 가지고 상당히 전환기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세무1·2과에 계시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서 의욕이 나지 않으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성실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지 않아요?  승진도 좀 잘 되고 사무관도 나오고 이러면서 좀 행정직만큼은 될 수 없지만 세무직이 사기를 양양시키는 승진쪽에서 많이 소외되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것도 한 4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50%도 아니고 40%요 과장님?  어떻게 40%라고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세무1과장 말씀처럼 제대로 승진도 안되고 수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못 받고 그런 거와 물론 관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거의 앞에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많으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수년 동안을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모든 게 다 거기에 연결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를 놓고 볼적에는 우리가 그래도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특히 세무1·2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런데 다만 승진이 좀 늦고 그러니까 승진을 시에서 같이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자치구별로 하다 보니까 윗분들이 하나씩 나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세무1·2과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고취시키는 건 국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격려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세입부서의 직원들에게 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납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국장께서 재정경제국으로 가셨으니까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서 세입을 확대시키는, 그리고 체납되거나 지금 여러 가지 탈루세원들이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특히 세무직 공무원들 그렇다고 행정직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사기앙양책을 한번 내놔보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글쎄 제가 얘기해봐야 솔직한 얘기로 몇%가 반영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나중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다음 예산심의 때라도 한번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재홍위원   법령에 근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죠.  그런데 보면 조금 세무1과, 2과 직원이 숫자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과에 다니면서 여비로 쓸 수 있거나 급량비로 쓸 수 있거나 그 과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어떻게보면 일반 집행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년도의 구세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하면 줄었어요.  2005년도에는 11억 4,534만원을 징수해서 1,768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10월 30일 통계라 그런지 몰라도 5억 3,600만원밖에 안되요.  한 반으로 뚝 떨어져서 지급액도 1,368만원밖에 안되는데 세무공무원이 어차피 인사적체나 그런 문제로 사기가 40% 정도 저하됐다고 과장님 그러시는데 한 10%로 줄이셔 가지고 30%를 사기진작책을 국장님께서 쓰셔 가지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예산은 그거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세무공무원들, 특히 지방세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을 많이 좀 검토하셔서 단합대회도 하시고 포상금을 좀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인사는 적체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거 외에 세무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도 좀 보내주던가 아니면 국내연수라도 보내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다던가.  물론 1차년도 1%, 2차년도 이상 신규세원을 발굴할 때에는 5%를 주게되어 있지만 그건 또 그만큼 다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건 그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시비일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구비일 경우에는 거기 예산편성에 돈이 없다고 덜 잡혀지기 때문에 다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국장님 생각과 다른데 사실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잘하면 시에서 사용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교부금을 보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살아야 그리고 조직에 활력이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니까 혹시 어차피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사기를 복돋아서 정말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우리 세무1·2과에 사기를 진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양보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 때 다시 좀 올려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보면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1·2과
안재홍위원   아니, 아까 우리 김복동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입부분이 사기가 가장 좋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1·2과 또는 기타 부서에서 받아들이면 쓰는 건 다른 부서니까 그래도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기책을 마련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있으니까
○위원장 이숙연   그리고 지금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안재홍위원님께서 국장님께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또 국장님은 포상금을 많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겠네요.
박종식위원   결손 4, 5년 5년이상 체납 시효결손이라고 했는데 5년이상 시효가 지나면 완전히 결손처리가 된 겁니까?  완전 채권, 채무가 없어집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5년 이상 됐다손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압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하고 독촉기간까지 범위가 지나고 나면 5년 2개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압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 채권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손처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없으면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니까 결손처리한다 이런 말이죠. 물건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삼각처리를 하잖아요.  삼각처리를 해도 채권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류할 물건도 없는 거는 받을 도리가 없으니까 결손처리하고 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은 5년 내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을 처분했는데 5년 내에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불납결손을 취소를 하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압류를 하고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 조금 2, 3개월 조금 지나고 나면 설사 그 사람이 재산이 그 이후에 나타났다손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뭐야 채권은 남아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채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지금 다른 거는 목표하고 부과액이 다루기가 쉬워도 재산임대수입은 틀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목표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임대수입은 공식적으로 쫙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맨위에요.  목표액이나 부과액이 대동소이해야 하는데 목표액은 4억 4,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액은 1억 4,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가 임대하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막 줄었다 늘었다 하는게 아닌데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너무 차이가 진다 이거죠.  106페이지요.  맨위에 재산임대수입.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대략 받을 걸 목표로 해가지고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이 지금 이번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국유지입니다.  거의 80%이상이 국유지가 우리 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작년도 말경부터 자산공사로 재산이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재정경제부에서 소속땅이죠.
박종식위원   우리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상업은행에서 임대받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국유지가 자산공사로 많이 이관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하던 게 그리 넘어가다 보니까
박종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표액도 부과액하고 비슷해져야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다보니까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잡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모자라는 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한 대로 자산공사로 이관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게 2005년도에 잡은 건데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구 삼청동청사 같은 것도 매각을 해버리니까 임대수입이 없어져버렸고 서부여성문화센터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병원을 차리는 그런 걸로 활용하다보니까
박종식위원   목표하고 부과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현대공원 기부채납 받았던 거는 그때 19년인가 빌려주기로 했는데 몇 년 남았나요?
○재무과장 심윤보   2016년에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우리 걸로 되는 거죠?  지금 수영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전부 현대에서 문화관으로 쓰고있는 것도 우리 종로구 소유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문화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소유입니다.  민방위교육장하고 문화관은 우리 소유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렇죠.  원래 그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현대에서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19년인가 사용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 우리 종로구 소유가 된 다음에는 거기서 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것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얼마 안 나올 거고 문화관으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별도로 임대수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기억하기는 현대에서 문화관으로 쓰고 있는 것도 전부 기부채납 받았던 거예요.  받았는데 현대에서 소송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걸 재판하지 말고 현대에서 19년인가 쓰기로 하고 그때 합의봐서 계약을 했던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으로 쓰고 있는 수영장이랄지 이게 전부 종로구 소유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16페이지 보면 체납자들에게 자동차 압류를 몇 건 해놨는데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면 매매도 폐차도 안되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매매도 폐차도 가능합니다.
박종식위원   폐차돼요?  아니, 압류해놔도 폐차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폐차할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  그 연령 이전에 만약에 폐차를 할 때는 그 돈을 내야만 폐차가 가능한데 만약에 폐차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났을 때는 그거와 관계없이 압류와 관계와 없이 폐차를 하고 그 사람이 있는 다른 차에다 압류가 승계됩니다.
박종식위원   매도는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압류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매도도 다음 사람한테 그게 압류가 승계됩니다.
박종식위원  매도도 압류해놔도 가능하다 이거죠?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압류라는게 아무 소용없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류액수가 많으면 차를 공매처분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매처분하고 하는데
박종식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자동차 압류를 해도 경매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팔아먹으면 안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파는데 어차피 뒷사람이 그걸 인계를 받아도 우리가 공매는 진행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는 있어도 우리 채권은 남는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압류해놓은 가치는 있는 거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죠.  압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가 진행중인데 그 양반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래도 공매는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뒷사람이 승계를 받으면 우리가 공매 들어갈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압류했을 때 이것도 경매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차는 똑같습니다.
박종식위원    똑같죠.  내가 마을금고 이사장이라 자동차 압류해놓은 게 좀 있거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박종식위원님 질의에 연계가 돼서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실태현황 세입부서에 이게 자꾸 체납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대충 그쪽에 체납에 대해서 여러분 압류를 하셨어요.  압류를 하시고 자동차가 됐든 채권이 됐든 토지 또는 건물이 됐는데 또 압류시기 미도래 했는데 덕원문예개발이 2006년 7월에 642만원을 체납해서 압류부서도 없고 압류일자도 없고 압류종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압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이것은 11월 24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11월 24일 일주일 조금 넘었네요.  이게 다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7월 정기분은 압류를 다했고요 9월분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왜냐하면 10월말에 체납이 은행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 지나면 은행에서도 다시 넘어오면 12월중으로 10만원 이상은 전부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게 빈칸으로 나와 있는 것은
○세무1과장  김옥삼   시기 미도래기 때문에 압류를, 11월말 기준해서 넘어오면 12월달에 압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일한 즉 말하자면 종토세에 대해서 2006년 7월에 부과된 119쪽에 민병준씨 것도 동일한 사유입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채권을 압류한 게 있는데요 116쪽.  그 다음에 116쪽에 7번은 예금을 압류했단 말이에요.  채권을 압류하고 예금을 압류했는데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바로
○세무1과장  김옥삼   2분의 1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분의 1씩.  잘하고 계시네요.  예금도 압류하고 채권도 압류하고.  채권은 어느 종류의 채권을 압류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보험 같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압류한다?  예금이 없어서 보험을 압류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안재홍위원   보험은 소위 환급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런 사례도 있군요.  그런데 이 회사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주식회사가 가입한 어떤 종류의 보험을 압류하나요?
○세무1과장  김옥삼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세무1과장  김옥삼   화재보험이라든가 자동차보험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소멸보험 아닌가요?  기간이 도래하면 소멸하는
○세무1과장  김옥삼   물론 계속 가는 것도 있고 일몰보험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보험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소위 환급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소위 과장님 말씀대로 일몰보험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아니고 계속 불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권을 압류하는 건 과장님!  보험이라고 그러시니까 환급금이 있어야 압류를 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당연하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재산에다 압류하면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이거를 자세히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채권이라고 돼서 이게 참 신선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지금 우리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게 종로구청 관내에 18건 정도 됩니다.  제일 압류를 많이 한 게 자동찬데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19개 부서에서도 교통행정과로 의뢰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오래 되어 가지고 가격은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한군데 한 이삼십 건씩 압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도 여러분들이 압류하고 체납처분 관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하고는 달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게 결국은 조센데 국세는 내야하고 지방세는 체납해도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방세도 국세에 준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자치구의 중요한 재원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구민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도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건축과와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체납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해까지는 비송사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금년에 와 가지고 그렇게 안하고 심판이나 소송을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세저항을 기본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면 과세근거의 정확성이랄까 또는 부과에 있어서 어떤 절차, 적발내용 또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나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인식할 때 부당하다 또는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세무1·2과가 소위 각과와 협조를 해서 지방세,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주택과는 주택과 담당직원이 부과하고 건축과는 불법건축 사실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부과를 하는데 조세조항이나 또는 납부거부, 납부체납, 지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부과에 정확도를 높여야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그건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획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또는 과태료가 징수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입찰 건은 다 재무국 소관이죠?  지금까지 입찰이 2005년, 2006년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저희가 종전에는 입찰을 재무과에서 집행했을 때에는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이런 등등 잘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조달청에서 그거 대여하고 저희는 사실 입찰을 보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뭐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왜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을 안해요?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구사업을 하는데.
○재무과장 심윤보   입찰을 보는데 그 입찰 집행만은 조달청에서 한단 얘기입니다.
김복동위원   입찰을 옛날에는 업체에서 직접 와서 참여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인테넷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관계없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재무과장 심윤보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우편이나 모든 걸 재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집행 그 자체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다 하고 재무과에서는 후속조치만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복동위원   작년도까지는 우리 입찰할 때 1건당 5,000원씩 수임료를 받고 있었죠?  그거 없어졌잖아요.  금년부터는 그게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은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종전에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여줄 때 우리의 용역이 돼있지만 지금 조달청에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역할이 전혀 없었지요.  없다 보니까 5,000원씩 받던 게 그 사람들은 부당하다, 하는 것도 없이 뭐 돈을 받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전부 폐지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와 금년 해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301건을 입찰을 했습니다.  공사가 207건, 용역이 108건, 물품이 986건 이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우리가 낙찰을 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심윤보   그건 저희가 입찰을 예로 들면 100원짜리 입찰을 만약 보였을 때 통상 경쟁이 87.6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이 한 13원 정도 생기지요.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해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공기가 심히 길어져 가지고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그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오랜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거나 공사가 물량이 큰 이런 공사에 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뭐 재무과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죽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생겨 가지고 물량이 증가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란 함수를 두고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입찰을 한다 그러면 98원 정도에 입찰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가격이 100짜리면 98원에 낙찰하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심윤보   87원 정도
김복동위원   나머지 범위 내에서 상향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발주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여러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물론 공사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일로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재무파트에서는 부당한 설계변경은 가급적 하지 말도록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재무과가 그걸 능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관과 책임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용이하게, 쉽게 하는 그건 배제할런지는 몰라도
김복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돈주는 돈줄을 가지고 있는데 돈주시는 분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건데 뭘 주관과에서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한 걸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그래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공서가 아니고 개인사업체에서 예를 들어 건설업체에서 건축을 하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는데 건축하는 도중에 이걸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걸 올려줄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계약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우리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김복동위원   구비나 시비나 알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런데 시비공사인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땅을 팠는데 암반이 없을줄 알았더니 암반이 나온다던가 해서 부득이해서 공정을 바꿔야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 예산 요청을 하면 우선 낙찰차액을 쓰라고 그럽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국어책에 나온 그대로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시비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구비같은 경우에는 예산파트에서 심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발주회사에서 낙찰을 할 때에는 지질조사라든가 모든 타당성 검사라든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부 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응한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꾸 설계변경을 계속 해서 금액을 올리고 하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뭐가 있다던가 추가로 공정이 늘어나던가 할 때는 예를 들어 추가로 공정이 늘어나면 전체 들어가는 거의 낙찰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직동에 체육센터를 짓고 있지요?  여기 설계를 몇 번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몇 번 변경했는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설계변경은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 우리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말처럼
김복동위원   주가 아닌데도 모든 것의 결정권은 여기서 돈을 주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예산파트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면 재무파트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해줍니다.
김복동위원   입찰할 때 단서조항을 넣으십시오.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을 추가로 주는 그런 것이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사직동에 체육센터지요?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지난해 과장님께서 절대로 거기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연도별 예산이 아닌가요?
김복동위원   아닙니다.  추가예산입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사직동에 있는 체육문화센터가 1차공사, 2차공사로 나눠 가지고 계속 공사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거기는 순 구비만 갖고 짓고 있잖아요.  백 몇억 들여서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백 몇십억이라면 동네의 소도로 공사로 길을 몇 개나 낼 수 있는지 아세요?  20∼30억만 들이면 간단한 도로를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몇백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계속 예산을 더 요구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심윤보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중에 다시 물량을 변경해 가지고 또 내용물이 변하는 그래 가지고
김복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면 주관해서 그냥 합니까?  우리 재무과나 이런 데 거치지 않고 그냥 막 합니까?  서류가 다 돌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한테 서류가 거치는데요 주관부서에서는 모든 걸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에 따른 시멘트라든가 철근 이런 것이 그 가격에 제대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걸 우리 재무파트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걸 협조해주는 거고 돈이 있느냐 이런 건 예산파트에서 해주는 거고 그런 게 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돈이 있느냐, 추가로 돈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보다는 과연 그 물량이 거기에 제대로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른 걸 우리가 심사해서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하는 건 우리 재무과와는 관계 없지요?
○재무과장 심윤보   수의계약도 주관과장이 설계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주관과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건지, 공개를 할 건지.
김복동위원   결정권은?
○재무과장 심윤보   결정권은 주관과장이 갖고 있지요.  거기에서 하는 거고 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가능하면 공개가 원칙이니까 공개로 유도하는 그 정도이지 주관과장의 책임하에 하는 건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법규에
김복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하게되면 서류가 재무과에 넘어오는 게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서류는 우리한테 넘어오죠.  
김복동위원   서류를 보고 이의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동감사를 하면서도 느꼈고 많이 느꼈습니다만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동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바로 해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2003년도 이전까지는 각동에다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묶어놓고 동장이 소규모사업을 해야겠다고 할 때에는 바로 할 수 있게 했었는데 2003년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묶어놓고 있어요.
  소규모사업을 하게되면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다 거쳐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재무과까지 오죠?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동장책임하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는 재무과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배정해주면 동장책임하에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아니고를 묻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심윤보   아니 그 자체는 우리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산만 주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서류가 들어올 때
○재무과장 심윤보   서류도 안 들어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때 서류는 당연히 재무과로 옵니다.  계약파트로 옵니다.
김복동위원   오지요?  계약파트로 오면 계약파트에서는 왜 꼭 한 업체, 우리 종로구에서는 2개, 3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무과장 얘기처럼 그건 주관부서에서 결정해서 올라와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걸 왜 여기다 하느냐 저기다 하느냐 그런 거까지는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같이 공조를 하니까 한 업체에만 계속 일거리를 밀어주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우리 종로구에도 그런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로구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걸 묻고싶은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무파트에서 각 부서에다 공문이라도 하나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보면 여기서 주관부서에서 A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래도 수의계약은 상당히 어느 정도의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보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지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더 훨씬 튼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쪽에 어떻게보면 검증되지 않은 데를 수의계약 했다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주관부서에서는 자기네가 완벽하게 해오는 경험이 있는 곳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의회 구민이 하는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모든 사업이 튼튼하게 잘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뤄졌더라고요.  
○재무과장 심윤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그 사항이지만 각 과에서 보면 평소에 그 업체가 성실하게 일을 잘하더라 이래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여러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내년도에는 우리 종로관내에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두루 한번 파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과에다가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보라고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또 직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처음에 5대의원 들어오자마자 재정경제국에서 업무보고를 한 거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페이지를 보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물조사 대상이 23,026점에 322억 5,100만원이 재물조사대상 금액이었는데 저번에 제16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재물조사기준이 총 594품목에 23,030건으로 해서 322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왜 조금 틀렸는지는 재물조사 결과로 봐서 그렇습니까?  대상은 실사를 하셨을 때 23,026점이고 재물조사결과는 23,033점으로 322억 4,900만원으로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 재물조사 점수는 오히려 7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내역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 9페이지입니다.
아니 재무과에서 자료 조사하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7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요?  
김성배위원   아니, 여기 페이지에 바로 밑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거기하고 지난번에 언제겁니까?
김성배위원   저번에 제165회 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금액은 좋은데 여기 대상에 9페이지에 재물조사결과가 7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200만원이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요 기간이 6월 30일까지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하실 때는 그게 완전히 마무리가 안되고 추정치로 하고 이번에 확정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확정이 됐는데 200만원은 대상금액이 322억 5,100만원에서 322억 4,900만원으로 지금 20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 원인을, 왜 그랬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일부 줄어든 원인이요?  
김성배위원  전부 늘었는데 수량은 대상보다 결과가 늘어났는데 금액을 줄었으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200만원 금액이 어차피 금액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물조사한 금액이 게시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복식부기 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복식부기 때 하는 거는 내년도니까 또 자료가 틀릴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이 우리 재물조사한 금액이 우리 자산 이것이 이번에 재물조사를더 특별히 더 하게 됐느냐 하면 내년도 복식부기 때문에 기초대차대조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322억 4,900만원을 우리가 게시대차대조표를 보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식부기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하는 게 시범적으로 실시한 시, 군, 구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청 같은 경우가 실시한 경우가 있고 지금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나가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일치가 될 수 있어도 가격 같은 것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지만 딱 일치된다고는 보지 못하고
김성배위원   그래도 322억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320억 정도는 될 거다 추정하면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게시대차대조표니까 우리 종로구 재산이 322억이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물품과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자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우리 이자수입 좀 올려달라고 2005년도에 우리 이자수입이 월평균 2억 2,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는 월평균 2억 7,300만원의 이자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25.83%가 증가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총금액이 얼마라고 자금 운용하시는 게 예입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저는 9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176억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정기예금이고요.  공공예금도 있잖아요.  공공예금이 857억 9,700만원이 공공예금으로 우리가 현재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는 별도 관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별도 관리하죠?  공공예금은 이자가 우리은행에서 1.4%로 특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자가 언제 언제 들어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개월수대로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분기별로 들어오잖아요.  분기별로 들어오죠?  그러면 3, 6, 9, 12로 들어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9월말에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9월말에 이자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29쪽에 보면 2억 600만원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자가 정기예탁은 들어왔는데 지금 공공예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예금이 9월말일자로.  지금 40페이지 보면 제가 일자별로 자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7월달하고 9월달하고 재산세 고지발부를 해서 7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재산세를 납부를 받고있지 않습니까?  수납을 하는데 그러면공공예금에 재산세가 바로 입금이 되죠.  
   그러면 9월달에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예금으로 들어오죠.  공공예금으로 재산세가 수납되지 않느냐고요.  재산세 공공예금으로 안 들어와요?  재산세가 어디로 들어와요?  은행에서 납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름만에 들어오잖아요.  납부를 하면.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9월달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공공예금은 안 들어와요?  계정과목은 재산세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우리 여 기에 공공예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고요.  안 들어와요?  40페이지 봐봐요.  들어오죠?  10월달에 다 들어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산세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10월달, 9월 일자별로 하나 뽑아주실래요?  10월분.  우리가 지금 종로구청에서 총예산이 예금만 되어 있는 것이 무려 2,033억 9,700만원입니다.  다 재정경제국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것은 지금 찾고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5과 24계 업무담당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164명의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165회 때 임시회 때 보고하신 자료에는 5과 25업무로 업무담당이 되어 있는데 홍제천 업무가 산업환경과입니다.  홍제천 업무가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업무가 합쳐졌어요.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홍제천 총예산이 얼마로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까?  이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당초에 2003년도 용역했을 때는 699억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률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는 게 구비 가지고 예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기에 따라 지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당초에 2003년도에 한 용역비에 대한 699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숫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정현황 표를 보면 거기에 우리 44페이지에 홍제천살리기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지역균형발전과 같이 업무를 따로 관리를 안하시고 합친 이유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건 좋은데요, 저희들이 지역균형업무를 총괄하는 것은업무총괄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종로에서 가야할 홍제천의 방향이 어떤 건지 결정하는 것이 저희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고 그 분야별로 하천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또 녹지쉼터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녹지쉼터 조성하게 되면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거지 가는 방향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산업환경과에서 총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토목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산업환경과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홍제천 살리기를 본 위원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평창천을 비롯해 가지고 홍제천까지 흘러가는 물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사실 수질보존시설 설치로 해서 우리 부암동 60-1번지 일대 뒷골부락입니다.  2006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청계천 유입 수질 보존한다고 5억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5억 다 쓰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것은 지금 토목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산업환경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해요?  수질 살리긴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목공사 하천공사다 보니까 산업환경과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고 공사를 하면서 환경분야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환경분야는 조언을 하고 환경분야 만큼은 저희들이 같이 관여를 하지만 실상 공사를 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토목과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시 업무기 때문에 시책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우리가 500억 예산을 갖다가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300억 예산을 지금 우리 시의원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산업환경과장으로 온지가 두달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홍제천을 살리기 위한 시 정책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2003년도에 서대문구청에서 치수과에서 홍제천살리기 복원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을 발주할 때에 시청 치수과에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시청 치수과에서 발주를 안하고 서대문구청에서 9억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서대문구청에서 발주를 하면서 종로구청하고 마포구청하고 같이 상류나 하류도 용역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종로에 빠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본용역이 서대문구간부터 홍제천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치수과에서는 장기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종로구청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서대문이나 마포구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종로구청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시 치수과에 들어가서 용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로에 그때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용역을 확대해서 상류층을 복원을 해야 홍제천 살리는데 맞다 해가지고 지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억 말씀하신 거는 시의원이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300억 요청을 해서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본회의하고 계수조정 관계에서 20억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서대문구청하고 종로구청에 치수팀장님이 토론회에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셔 가지고 상반된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제가 와서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서대문구청에서는 치수분야에서 서대문에 지금 건천화가 서대문구간이나 마찬가지로 종로구 구간이나 서대문구간이나 마포구간이나 홍제천 자체가 물이 없어서 건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는 구상하기를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홍지문이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구상을 하다보니까 종로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상류층부터 건천화를 방지해야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서대문구간에서 건천화된 거를 임시방편으로 물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의견과  환경단체에서도 종로구청과 같은 입장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서대문구청에서 처음에 토론회를 주최하셨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거를 서대문에서 주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김성배위원   그렇죠.  여기 팀장님 와계시는데 종로구청에서 좀더 앞장서 가지고 서대문을 끌어들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 용역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종로구청에서 용역발주를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했다면 아무래도 종로구청 중심으로 됐겠지만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서대문구청에서 용역비 9억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종로구보다는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논리는 그렇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천 폭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관리할 천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할 천이냐 구분이 되는데 종로구 관내에 천은 폭이 좁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수록 백사실이나 구기천이나 평창천 올라가면 굉장히 좁습니다.  폭이 2m, 3m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관리할 천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할 천이기 때문에 그때 용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66페이지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답변하셔야될 것 같은데 이게 종로통계 연보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거기에 보면 165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소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2004년도에 846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산업환경과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배출업소가 166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66쪽에 나와있는 거하고 지금 이게 종로통계 연보에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게 몇 년도에 발행된 겁니까?
김성배위원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지 몰라도 이게 옛날에 지금 산업환경과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99년에 배출업소가 343개 업소부터 2003년에는 무려 1,027개 업소였다가 2004년엔 846개 업소로 되어있는데 여기 이게 자료가 바뀌어있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숫자가 준 이유는 귀금속업체가 폐수 배출업소에 2005년도 이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귀금속업체가 폐수 배출업소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거의 680개의 귀금속업체가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추산하기에는 예지동, 봉익동으로 해서 3,000개 업체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귀금속이 상당히 세척할 때 화학물질을 많이 쓰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그건 거기에서 폐수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종로구 관내의 하천이라든지 오염이 될 것 아니냐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이유가 귀금속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 안에서 금이 나옵니다.  폐수 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폐수수거업체에서 그 폐수를 전량 수거해서 다시 정제해서 거기에서 금이 나오게되면 그 폐수 배출한 업체에다가 자기네들 폐수 정화하고 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귀금속업체에다가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방울이라도 수거를 해서 가져가야 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4년까지는 그것이 환경오염물질 업체로 되어 있었다가 그것을 전부 수거해가는 업체는 그럼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줍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지정된 업체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2005년도 이전에는 폐수배출업소라고 생각하고 그걸 단속대상으로 잡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걸 전량 수거해서 거기서 금을 체취하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에서도 그걸 폐수배출업소라고 해서 단속을 안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건 폐수배출업소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관련되어 있는 조례라든지 뭐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근거를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43쪽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국공유지 잡종재산 매각내역 2006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조사하기로는 공시지가+현시감정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정가격이 일반 부동산을 통해서나 또 여기를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주위로부터 감정평가를 다 받았겠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평가기관은 몇군데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보통 두군데 합니다.
김복동위원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싸게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현시지가로 한다면 턱도 없이 우리가 싸게 판매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국장님!  여기 안 나가보셨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우리가 관계법령상에 보면 감정을 2개 감정평가사 이상을 해가지고 플러스 해서 나눠 가지고 해주게 되어 있고 여기보면 재개발사업을 한다던가 뉴타운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사업에는 우선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정가격에 한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나 계장들한테
김복동위원   지극히 우리 국장님은 양심적인 분이시기에 그냥 있으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지금보면 저게 분명히 더 비쌀 것 같은데 우리가 왜 팔아야 되느냐?  놔뒀다 1년후에 팔면 더 많이 남을텐데 그 얘기도 가끔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재개발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여기가 시, 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유지가 좀 많이 있죠?  도로죠 이런 것이 조그만 게.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제일 좋은 부분으로 분양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다 보면 재건축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개발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도와줘야될 입장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랫부분에 보면 평창동이나 충신동에 보면 상당히 공시지가와 현시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44쪽 숭인동 재개발지역 거기도 도로죠?  4구역 그 지역이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옆에 45쪽 보면 구유재산취득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우리가 도로로 되어있는 곳을 우리가 보상해준 겁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 종로구는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만할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토지주가 보상해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건 토지주가 아니고 도로개설공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 구간내에 들어가는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취득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산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우리가 보상해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근처 주위에도 사유지가 많이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뒷골목에 새마을포장을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금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 이런 게 많이 파손돼 가지고 다시 깔려고 하니까 그게 깔았을 때 문제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그렇게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라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과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아주 완전하게 포장은 안하고 지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유색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걷어내는 걸로 해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보면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느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극히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종로5·6가동 관내 같은 곳은 한 사람의 소유로 땅이 몇천평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분할등기를 내지 않고 잘라서 토지주가 팔다 보니까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이 전부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공사 같은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그건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의 주택단지식으로 해서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도로를 해가지고 옆에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해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건 우리가 현황도로로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포장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건에 따라 그때그때 틀립니다.
김복동위원   토지주가 우리 구를 통해서 소장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 일이 있거든요.  도로에다가 말뚝을 박고 토지주가 통과를 못하게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를 하나 짓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조그만 도로가 사유지로 돼서 사용 못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요 지금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건 장기과제로 잡아야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기네들이 건물 지을 때도 후퇴선으로 내놓고 도로로 사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로구는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리어커 하나 못다니는 곳을 도로를 후퇴선을 그어 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러다 보면 리어커도 다니고 차도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땅 소유주가 자꾸 얘기하고 포장을 못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에 하기는 어려울테니까 점차적으로 매년 파악해서 한쪽에서부터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도 해주고 사용료도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도로포장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전에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걸 보니까 종로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 가운데 5평, 6평 뭐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한 오십군데가 그 사람 명의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집행부와 상의해보니까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요.  이런 것을 재판으로 해서 자기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답변은 제가 어떻게보면 월권인데요 제가 재정경제국이 세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세금받고 우리 땅만 자꾸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파악을 해야합니다.  우리 구유지만 계속 찾아내고 0.1㎡ 찾아내는 일만 하지 남에게 줘야될 것은 찾아내지를 않고 있어요.  행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생각하셔서 남의 재산권도 지켜주는 차원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보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같아서요.
김복동위원   재무국 소관도 되지요.  재무국에서는 구유지 찾아내는 데에는 박사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골목의 작은 사유지를 포장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른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건 건설교통국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항측을 가지고 구유지만 찾으러 다니는 직원이 있다니까요?  항측 가지고 구유지만 찾으러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사유지도 좀 찾아 가지고 주소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될 땅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지방자치시대에 그게 걸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게 아까 보통예금 이자는 이자수입으로 전부 총괄을 잡았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공예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장, 관, 항으로 해서 세목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공공예금으로 안 들어오냐구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공공예금으로 안하고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정기예금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건 우리 세외이자수입에 총괄로 같이 잡았답니다.
김성배위원   예금으로는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공공예금이던지 정기예금이던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그 이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이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자중에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여기보면 49페이지는 일반회계 공공예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공공예금 중에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9월 1일자로 지금 590억 4,100만원이 공공예금인데 590억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갔고 4,100만원만 보통예금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없는데 그런식으로 죽 해서 보통예금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 이자는 우리가 세외이자수입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공예금에 우리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들어가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일날 590억이 정기예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9월말에 564억 7,000만원 중에서 9월말에 29페이지 보면 564억이 정기예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공예금에 정기예금이 564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7,000만원만 공공예금으로 있다?
○재무과장 심윤보   저희가 2억이 되면 2억만큼은 한 계좌를 만들어서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기예금이 1,176억이나 있는데 그럼 몇 개월짜리에요?  주로 예치하시는 것이.  이거 계산하면 2006년도에 평균 연금리가 3.36%입니다.  그러면 여기 30페이지 자료를 보면 3.36에 해당되는 것이 3개월치로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일반회계가 441계좌가 있는데요 1개좌당 2억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짜리가 109계좌, 3개월이 67계좌, 6개월이 79계좌, 12개월짜리가 186계좌 해가지고 전체가 882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4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보면 9월달에 우리 공공예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18일자에 600억 있던 것이 19일자에 564억 6,000만원에서 35억 7,4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간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거는 직원급여입니다.
김성배위원   이때는 상여금도 같이 나갑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상여금이 없습니다.  총괄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연봉개념입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전에는 상여금이 1년에 네 번씩 나왔잖아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12달을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는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19일날 나간 35억 7,400만원이 그대로 전부 급여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9, 20일 합쳐 가지고 직원급여하고 수당입니다.  20일날 수당 나간 거고 19일날 봉급이 나간 겁니다.
김성배위원   같은 날 지급 안하고 왜 이렇게 따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12를 곱하면 480억이 우리 총 인건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거의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알기로도 48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1일날은 22억 4,900만원이 들어왔어요.  증가가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사업소세하고 면허세, 국공유 임대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보조금하고.
김성배위원   보조금 및 OCR수납분 수입이 있었다 이거죠?  사업소세.  이게요 행정감사는요 재정경제국만 하루종일 해도 돼요.  종로구청 감사 다할 수 있어요.  왜?  이 자료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단식부기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던 거고 답변도 자세히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일자별 공공예금 증감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거기 보충해서 할게요.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는 여러분들만 알아요.  위원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 김성배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어서 일자별 공공예금 증감표가 있다면 증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일자에 11억 8,900만원이 증가하고 조금 전에 질문한 대로 19일자에 35억 7,400만원이 빠졌다면 통계자료에 비고란에 그걸 써주면 됩니다.  증감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써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료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국장께서 제대로 주셨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하니까 인정하는데 35억 7,40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런데 위원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줄 때는 적어도 위원님들이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꼬투리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49쪽 같으면 어느 정도 정확한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할 때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야지 다 드리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굉장히, 국장님 때문에 웃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고맙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좋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행정감사 받을 때는 토의가 되고 질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내역인데 2006년도에 국유지를 주로 이게 숭인제4구역 재개발조합에 팔았는데 이것이 원래 국유지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국유지입니다.
김성배위원   국유지도 우리가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금액단위가 뭡니까?  천원입니까?  그냥 13만 9,082가 뭐예요?  단위가 천원이에요?  뭐예요?  1억 3,900입니까?  1,390억입니까?  금액단위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천원으로 봐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천원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천원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천원입니다.
김성배위원   천원이에요?  공시지가 금액이 1억 3,908만, 2000원이 공시지가 금액인데 매각금액은 1억 7,668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7.04%가 우리가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판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 금액보다도 엄청 비싸게 받은 게 있는가 하면 숭인 20번지 116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489만 6,000원인데 불구하고 이건 뭡니까?  2억 3,900이면 금액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숫자가 맞지를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숭인동 20번지 8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무려 324.2㎡인데 여기는 182.8㎡인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2억 3,900이에요.  뭐가 어떻게 2억을 거저 준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게 수치가 맞든 안 맞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수치 틀린 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국장, 과장들이 잘못했다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시지가 계산금액이 1,489만 6,000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억 4,896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야지 맞죠?  그렇죠?  이게 감사자료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래도 꼼꼼하게 따진다고 따졌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매각할 때는 27.04%밖에 얹치지 못해 가지고 팔고 사는 거는 아무래도 민원대상이 되겠지만 보통 천만원짜리 되어 있는 평당 천만원짜리 금액을 보통 우리 매각하는 민원인들은 적어도 2,000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1,500까지밖에 할 수 없죠?  50% 이상 안되잖아요.  공시지가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보통 30%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30% 정도, 보통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공시지가의 30% 정도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매입을 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더 높습니다.
김성배위원  안 그렇던데 자료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물론 이제 거기 왔다갔다 감정평가사 평가하시는 분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할 때 보면 30%만 더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정해놓고
김성배위원  그래서 국유지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숭인4구역 그 근처는 대개 비탈지지 않았어요?  매봉터널 입구잖아요.  거기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알겠죠 뭐.  도시계획과에서 알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구유재산취득을 했습니다,우리가.  이거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뭐예요?  ㎡당 197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당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취득가액은 197 그러면 한번 계산해볼까요?  197만원에 곱하기 30.6을 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6,028만 2,000원 나오죠?  그러면 7,622만 4,000원 나누기 60,282 하면 26.45% 보상해줬네요?  증가해서.  공시지가보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30% 한다는 것이 거의 맞아들어가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대개 그 정도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김성배위원   도로도 ㎡당 이렇게 197만원씩 하고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대지인데
김성배위원  아, 대진데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려고 이렇게 한 거군요.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 페이지에서 위원님 또 하나 있는데요, 10번을 보면 2006년 3월 6일날 익선동 33-32 대지 240.4㎡를 공시지가 233만원입니다.  이거 5억 6,000만원 나오는데 3,498만원 주고 샀어요.)
  재주 좋네요.   맞습니까?  이것도 틀리죠, 자료가.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우리 김국장님이 얼마나 현명하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위원들이 찾아내라고 보물찾기 자료를 넣어놨어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재홍위원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익선동 33-32는 공사비가 2억원이고 보상비가 1억 3,000인데 여기에 취득가액은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면적은 맞고요?  240.4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면적은 맞는 거 같습니다.  230만원씩 하면 더해서 1억 3,000만원이 보상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제로 2억 3,400이 나간 거예요?  취득해 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취득가액이 3,49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잘못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공시지가를 환산하면 5억이 넘잖아요.)  
김성배위원   내가 볼 때는 3억 4,900 정도 주고 한거 같은데 하여튼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공시지가보다 싸게 파는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1, 12, 13을 보면 공시지가하고 취득가액이 동일해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거기는 3필지가 명륜1가 19번지 외 2필지가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거기도 매수청구 신청에 의해서 지금 보상이 나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9월 27일 13번을 보면 1가 19-11은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아요.  공시지가는 3,335만원인데 3,181만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떤 건 공시지가로 매매하고 어떤 건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황도로이다 보니까 지금 명륜동 3필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현황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도로니까 거기에 공시지가 많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계숫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칸을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냈다면 이런 기초적인 질문은 안하죠.  숫자가 잘못됐다고 이거 질문한다는 게 할 일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숫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더 좀 알아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예, 계속하십시오.)
김성배위원   5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8월 21일날 하고 10월 20일날 50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매입하고 대토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2건밖에 없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매입은 저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건 2건이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보상같은 거 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그냥 감정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구유재산 취득하는 건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안하고 취득하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45페이지를 보면 아까 지금 했듯이 대지에서 도로로 취득했을 때 공유재산심의는 안해요?
○재무과장 심윤보  다른 법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공유재산심의를 안합니다.
김성배위원   안해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단은 한번 보고사항들이 되지 않는데  48페이지 보면 공사하자금 보증금 연도별, 월별 증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무려 112건이 2004년도와 같이 2006년도는 아무리10월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33건밖에 경쟁입찰 안했어요?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판단을 하실 때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는 공사가 제가 알기로도 많이 줄어들고 이거는 하자보증금은 공사와 관련된 것만 했는데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수치는 정확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만큼 경기가 없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아직 대개가 12월말 내년 2월말까지 준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가면 수치가 정확히 나올 겁니다.
김성배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로 가서요, 지금 우리가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가 건물, 토지분 합쳐서 7월달, 9월달 동시부과 되잖아요.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맞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7월달에는 주택분만 42억 7,400만원, 9월달에 42억 6,600만원 건축물이 7월달에 51억 4,900만원, 토지가 245억 500만원입니다.  맞죠?  이 자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 건축물 건물 토지하고 같이 구분돼서 이렇게 부과되지 않고 둘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하고 나대지만 우리가 9월달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달에는 건물분 상업용 건물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금액이 7월하고 9월하고 주택분은 틀려요?  똑같아야 되잖아.  고지발부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대개가 2분의 1씩 7월하고 9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2분의 1씩 부과를 하는데요 그게 하다보면 그게 저도 집에 이걸 받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하다 보면 이쪽에 전산에 의해서 더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9월달에 정산을 해준답니다.
  저도 성북구청에 물어봤는데 왜, 한쪽이 이번에 덜 나오느냐, 이번에 더 나왔으면 물어보기가 좋은데 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7월달에 했을 때 거기서 산출하면서 더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마무리지어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김성배위원   과오납했다?  그러면 건축물은 7월달에 부과하는 건축물은 무슨 건축물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상가 같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상업용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자세한 건 모르고 세무1과장이 잘
김성배위원   김옥삼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토지 245억은 뭐예요?  나대지예요?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나대지가 되겠습니다.나대지하고 일반 그러니까 상업용이라든가 업무용빌딩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6년도로 가서 지금 우리가 주택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달에는 41억 4,400만원이 9월달에 37억 9,700만원이 된 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과오납도 있을 수있고 부과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토지는 310억 4,7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과표가 2005년도보다 23% 증가돼서 늘어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3.8% 오르고 또 과표가 50%에서 55%로 인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종로구에 종합부동산세에 6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업용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을 6억 이상 가지신 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제가 국세청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세청 자체에서도 이것이 아니, 세금을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고 6억 넘으면 부동산세 또 내고 무슨 세금만 내다 마냐, 왜 지방자치꺼 뺏어가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세무1과장님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개정이 된 게 면적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 또 6단계에서 누진과세를 하다가 3단계로 4,000만원 미만은 0.15%, 4,000에서 1억까지는 3%, 1억이상은 5% 그런데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같으면 그걸 전체 과표를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 하게끔 그래서 종부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완전히 줄인 거지요.  세율을 더 줄이고.  올해 우리가 재산세를 450억 정도 과세를 했는데 2004년부터 10∼15% 정도 신장률을 보면 올해는 한 700억내지 750억은 돼야 하는데 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종부세 가져간 게 1,376건에 382억인데 이게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뺏어오시란 말입니다.  왜 안뺏어와요?  
○세무1과장 김옥삼   이건 종로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건물이 부부 합산해서 6억 7,0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는 얼마에 대해서 납부를 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재산세는 6억 7,000에 대해서 과세를 다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6억을 빼고 7,000에 대한 것만 과세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중과세 아니냐구요.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다 물리죠?  6억까지 안해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해요?
○세무1과장 김옥삼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6억 7000이면 그 6억 7,000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발부를 한다고요?
○세무1과장 김옥삼   6억 7,000 같으면  3억 3,500에 대해서 과표를 잡아서 계산을 하지요.
김성배위원   50% 해가지고?  그러면 종부세는요?
○세무1과장 김옥삼   6억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그럼 6억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종부세를 5%면 5%, 3%면 3% 해서 부과를 하는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올해 같으면 한 10억이면 215만원 정도 종부세가 해당되겠고 한 20억 같으면 1,0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내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는 감소됐지만 부동산 실거래가가 증가돼 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조정교부금 받은 것이 이게 시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223억이나 증가됐잖아요 우리가.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조정교부금도 그렇지만 징수교부금도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1%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한 4,200억 정도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2004년도에 구세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 해가지고 우리가 고액 및 고질적 체납액 관리대책을 우리 결산검사할 때 했습니다. 그때 바이뉴테크먼트라고 법인을 4억 7,016만 1,000원에 압류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129페이지 보면 그 자료가 또 나와요.  그렇죠?  바이뉴테크먼트라고 해서 관수동 201호 4억 2,725만 6,230원이 재산세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압류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 자료를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뽑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했으면 벌써 2년이 지나갔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 2006년 7월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건축물분입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9페이지
○세무1과장 김옥삼   이건 국일관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이게 국일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류를 어떻게 했길래 여태까지 회수도 못하고 돼있는 게 복잡해요?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을 압류를 해놨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 외에도 지상권이 설정돼 가지고 공매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매도 못하고 그냥 체납으로 놔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가능성은?
○세무2과장 박종문   가능성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유주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소유주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얘기가 좀 다른게 아까 나한테 자료준 거 내가 물어볼 때에는 존경하는 김성배위원이 바이뉴테크먼트에 대해서 채권압류라고 했는데 그 채권이 오래된 채권이 아니고 한국토지신탁이 바이뉴테크먼트의 결재금액 중에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산세 수납으로 해가지고 1,700만원 가량 되는데 압류를 언제 했냐하면 2003년 1월에하고 2005년 11월에 했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도 1월 1일부터 현년도 체납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성배위원 질문하신대로 바이뉴테크먼트가 지금 체납액이 4억 2,725만원이네.  그럼 이 통계하고 이 통계가 또 틀리네.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일관인데요 이게 지금 체납이 66건이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체납자도 많을뿐더러 매년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못받는 건 둘째에요.  그런데 김성배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지금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116쪽에 있는 체납액하고
○세무2과장 박종문   116쪽에 있는 건 2006년 현년도분 체납이고
안재홍위원   아니잖아요.  고지압류일자가 2003년 6월인데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데 지금 체납액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116쪽에 있는 자료는 현년도 체납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6년도에 과세한 것에 대해서 이미 채권압류를 압류를 했잖아요.  2003년 6월하고 2005년 11월에.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와서 129쪽에 종합토지세 바이뉴테크먼트가 4억 2,725만원이 들어갔다면 이건 금년에 체납된 겁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과년도 겁니다.
안재홍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요?
○세무2과장 박종문   둘을 합하면 총체납액이 됩니다.  국일관에 대한 총체납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 현년도하고 과년도 것을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재홍위원   나도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린다니까요.  구분을 좀 쉽게 해주세요.  과장님 얘기만 해도 116, 117쪽에 있는 바이뉴테크먼트가 4번하고 5번 두건으로 해서 1,77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어디있냐 하면 36번에 2억 860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그거 세건 같습니다.  116쪽하고 117쪽에 있는 건 현년도 체납이고 그 현년도 체납을 뺀 129쪽은 과년도 겁니다.
안재홍위원   여기에 과년도라고 어디 돼있어요?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100인 체납명단을 달라고 그럴 때 100인 명단을 뽑을 때 과년도를 뽑았기 때문에 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과년도를 뽑던 현년도를 뽑던 좋은데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께요.  우리가 바이뉴테크먼트에 받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물어보면 되지요.  현재까지
○세무2과장 박종문   4억 2,700입니다.
안재홍위원   4억  2,700을 받아야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압류한 건 얼마나 됩니까?  채권압류하거나 그런 거
○세무2과장 박종문   채권압류한 게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부동산을 다 압류했으니까 그게 가치로 얼마라고 환산을 할 수는
안재홍위원   아니 아까 채권을 압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님!  그만할까요?  이게 안맞아요.  여러분들이 암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김성배위원님 지적대로 맞지를 않다니까.
  건물을 압류했다면 건물압류했으면 매각처분해서 공매처분하면 지방세 체납징수에 관해서 징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2003년 6월 23일날 한국토지신탁이 바이뉴테크먼트에 지불해야할 금액중에서 채권압류를 했다면 한국토지신탁한테 돈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체납이 해결이 안되냐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바이뉴테크먼트가 지방세 체납액이 4억 2,700이라면 그 근거를 좀 가져와 보세요.  누가 담당인지 4억 2,700만원 내역 좀 가져오세요.
○세무2과장 박종문   위원님!  제가 끝나기 전에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끝나면 집에 가야죠 누가 과장님 얘기 듣고 있어요?
○세무2과장 박종문   끝나기 전에 해드릴께요.
안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성배위원   우리 지금 재정경제국의 제일 문제인 게 세금문제입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에 있는 자리가, 위치가 상당히 민원인들이 대하기가 계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국장님!  우리 가족관있는 별관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자리 좀 변경시켜줄 의향 없으세요?  민원이 상당해요 그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청사관리하는 총무과와 얘기해서
김성배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하러 갈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잘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지금 세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 세무1과나 세무2과를 들렀을 때에는 우리 청장님이 구정현황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해가지고 민원처리 전산화 확대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다 해놓고 놨는데 우리 세무과만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종로구민들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청사여건상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종로가족관 같은 곳도 실제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2과는 다 못들어갑니다.  다른 방법은 과장, 계장들을 이쪽 창가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면 제일 먼저 서로 보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만큼 통로가 또 있느냐 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건 저도 동감이고 저도 내려가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얘기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같은 1, 2과에 있는 직원들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청내 여건상 외부로 나가면 전세를 얻든 이렇게 해서 나가야될 판이고 그래 가지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구청입니다.  거기가면 세무업무로 갔던 봉사실을 갔던 팀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줘요.  그런데 세무1과나 세무2과 가보면 거기가 어떻게 칸막이를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아는데 가보면 앞에 있는 아가씨 일선 공무원들 2명, 2명 있고 없어요.  안보여.
  그런데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계장님이나 과장님 찾는데 밀실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개선을 시켜줘야되겠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 시스템을 놓고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리가 제가 종로구에 있는 수송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복도입니다.  우리 다닐 때 맨날 마루 닦고 초칠하고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박스로 이렇게 서고식으로 되어 있죠?  서류 들어가는 함인가 그렇죠?  계장님하고 과장님들 자리가.  그리고 막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막혀 가지고 서류도 잔뜩 쌓여있고 그래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가면 그것도 제일 민원봉사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세무2과, 2과는 대민봉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도 하소연하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 계장님하고 만나서.  담당직원은 계장님한테 가라고 그러고 계장님은 과장님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도대체 진짜 한번 잘돼있는 구청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테니까 밴치마킹하세요.  참 잘돼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잘돼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만약에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계장이든 주임이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출입구 있는 곳에서 안내를 해준다던가 상담을 해준다던가 무슨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체를 어디로 옮긴다거나 한다는 건 우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 민원봉사실이나 세무1·2과에 대한 시스템은 잘돼있는 곳이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세무2과장님!  우리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공제해주죠?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선납을 해서 10% 공제를 한걸로 나가죠?  그 기간 안에 납부를 하면 만약 54만원이 나왔으면 5만 4,000원을 공제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자료는 있습니다.  몇건인지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동차세가 총 얼마입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금년도 1월달에 연납한 게 1만 3,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1,1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8페이지 일반소모품 연간단가계약이 있어요.  거기에 플래카드는 1년치를 한번에 계약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플래카드든 용지든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나 전산소모품은 각과로부터 우리 재무과에서 1년 소요량을 미리 파악합니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물량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입찰 들어오는 분들이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받을 때 2006년도분 견적을 받으면 장수로 몇 장, 몇 ㎡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거기에 보면 플래카드같은 경우에는 1㎡당 2,400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플래카드 분량이 장으로 몇 장이며 미터로 따져서 몇 ㎡인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당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단가계약만 한단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단가계약 해가지고 우리가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자로 재 가지고
박종식위원   단가계약만 한 게 아니고요, 납품견적서를 넣으면 숫자, 양에 ㎡당 얼마 단가가 나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1년간 10장을 쓰는데 10장이면 한 장에 20㎡로 해서 200㎡를 쓰는데 이런 단가는 나오지 않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싼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분량이 얼만가를 알려달라니까요.  장수로 따지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여기에 낙찰금액이 물량이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박종식위원   2002년도 분량이 몇 ㎡인가, 모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자료 가져오면 다시 말씀나누기로 하고 지금 지적과가 굉장히 편하신데 내용은 지적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업소가 우리 종로에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일반현황이 있는데 583개소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19군데지금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 행정처분을 신고에 의해서만 합니까?  출장도 나가고 감찰도 나가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행정처분은 정기적으로 검사도 나가고 민원신고 들어올 때 그때그때 나가기도 하고 수시로 시나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나기도 하고 요새같은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값이 뛸적에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주로 민원에 의존을 해야겠지요.  신고들어오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신고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나가고
박종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무허가로 부동산을 한 사람들도 멀쩡히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14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6번에 문화공인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종로3가에.  여기는 등록증, 자격증 미개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안하고 장사를 했어요.  아예 게시를 안하고 장사를 했는데 여기는 과태료 30만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7번 백조사부동산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해가지고 업무정지 6개월을 시키고 또 따라서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지금 지적과장님!  종로3가에 문화공인중개사무소 행정처분이 2005년도에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사무실에 이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게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 답변이 아닙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아니, 확인했었습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지금 현재 확인했습니다.  지금 게시가 안되어 있다고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러면 다시 한 번
박종식위원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러면 다시 한 번
박종식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등록증 자격증을 게시도 않고 영업을 한 사람에게 30만원 과태료 부과시킨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게시됐는가, 게시되지 않았는가를 확인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게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건동 93번지 3호는 동숭아파트에 살 때 17년 전부터 부동산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백문식이라는 분이 나이 지금 한 75살쯤 됩니다.  이분이 풍을 맞아 가지고 기계 달린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벌어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통장 하다가.  사위 된 분이 이준수라는 분이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장인영감이 부동산업을 하게 해줬습니다.  동숭아파트에서 여지껏 부동산업을 하다가 동숭아파트가 낙산복원사업에 철거되면서 연건동으로 이사왔는데 현재 연건동에 부동산 있는 장소가 바로 이준수 집입니다.  그 부동산 영업하고 있는 이준수 허가증 있는 사위집이에요.
그 사위집에서 이준수 명의로 부동산업 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장인 된 분하고 장모 된 분이 나이 70 넘은 분들이 먹고 살고 왔었어요.  그런데 물론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지만 이거는 따지고 보면 불법도 아니에요.
  물론 법원에서 불법이라 해서 돈 50만원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공인중개사무소는 등록증, 자격증 미게신데도 벌금 30만원으로 끝내는데 불쌍한 사람이 그것도 집 자체가 사위집이고 영업소 자체가 사위것인데 단지 장인, 장모가 벌어먹고 살고 있을 뿐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분명히 부동산 대표는 이진수입니다.  집도
이진수거고 등기도 이진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장인, 장모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 사람들 오면 집 한 채씩 소개해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거는 6개월 영업정지를 시키면서 법원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결격사유 중개협회 결격사유라고 해 가지고 등록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형평에 어긋난 우리 종로구청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문화공인중개사무소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내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현재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등록증, 자격증 전혀 벽에 붙이지도 않고 영업한 사람은 벌금 30만원으로 끝내고 불쌍한 사람이 따지고 보면 법률위반이 아니에요.  집도 사위집이고 영업도 사위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장인, 장모도 그 옆에 칸이 있어요.  연건동 칸이 있어요.  거기서 살면서 영업을 해먹는데 이 사람한테는 6개월 영업정지면 엄청난 겁니다.  6개월 영업정지도 모자라 가지고 법원에 고발조치 해가지고 2006년도에 등록취소를 해버렸어요.
  우리 종로구 행정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주고 먹고살게끔 거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종로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살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종로구 행정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6개월 영업정지에다가 법원에 고소해서 아주 등기취소시켜 버리고 문화공인중개사무소는 엄연히 등록증, 자격증 미게시가 되어 있는데도 과태료 30만원으로 끝내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도  벽에 그게 걸려있는지 걸려있지 않은지도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종로구청이 일을 한다면 구청장하며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칭찬받겠어요?  지적과장!  답변 좀 해보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인 경우 그러니까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증 게시를 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백조사부동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위가 자격증을 가지고 사위가 별도 직업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장인하고 장모님은 대신 종업원으로 보조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위 백씨하는 사람이 자기가 계약서를 한건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격증 대여가 돼서 바로 행정처분을 했어야 됨에도 지금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을 고려해서 저희가 1차경고도 하고 와서 자기가 직접 영업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업을 한 건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으로 있는, 보조원으로 있는 사람은 계약서 작성에 손을 대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안내만 하고 또는 기타 부속심부름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면 부동산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까지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봐줘서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법에 고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문화공인중개사는
○지적과장 서찬규   문화공인중개사는 지금 담당계장한테 다시 지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등록증 게시를 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게시를 안한 것이지 제가 게시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현재 게시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지금 바로 현장에 내보내서 확인을 하게
박종식위원   안 보이는 데다 게시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꼭 잘 보이는 데다 게시하라는 법은 없겠지.  그런데 말이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속을 나가보면 등록증을 게시해놓고 옷을 걸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위 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나하고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각자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을 위해서 내가 알기에는 이진수라는 사위가 참 자격증을 취득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벌써 1, 2년도 아니고 17년을 해왔어요.  17년을 해왔고 또 그 부동산을 하는 장소 자체가 바로 이진수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지적과장 서찬규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씨 건물인데요 이진수가 한건도 계약을 안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진수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조도 둘 수 있고 동업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하는 사람이 방을 보러가고 집을 보러가고 흥정을 붙이고 또 계약서까지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진수 앞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진수가 날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에.  대표가 이진수니까.
  내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어느 부동산이고 등록되어 있는 등록자가 전부 계약서를 쓰고 있진 않아요.  등록자가 계약서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등록자가 다 글씨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조가 글씨를 많이 씁니다.  보조가 집도 보러가고 방도 보러가고 손님들 데리고 많이 합니다.
  보조가 글씨를 쓰더라도 분명히 계약서 서명날인에 이진수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서찬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나이 많으신 분들, 편찮으신 분을 위한 어떤 보조적인 생계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개업법상 개인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지적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양반이 17년을 해왔고 또 사위가 그 장소를 사서 사위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 장소를 사서 거기서 사위 이름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내가지고 장인, 장모가 보조역할을 하면서 먹고사는데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것이 자격증
박종식위원   6개월 영업정지시킨 것도 나는 상당히 과분한 지나친 행정처분이라고 보는데 이걸 또 병행해서 법원에 고발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고 또 종로문화공인 여기는 등록증, 자격증 미게신데 어떻게 벌금 30만원이라는 그런 굉장히 편안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제가 답변을
박종식위원   답변 더 듣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기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하리라 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조사부동산의 사위 되신 분은 자격증 취소까지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조치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또 문화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부위원장님에게 사진까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기소까지 해야 된다고요?
○지적과장 서찬규   확인해서 사진촬영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법원에서 범법사유가 있다 해가지고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적과에서 등록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  그러나 우리 종로구민들을 보살펴야 할 우리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일을 하고 한군데는 더 보다 큰 등록증, 자격증 미게시를 했는데도 벌금 30만원 가볍게, 편안하게 처리해주고 한군데는 남의 사위 이름 빌려서 영업한다고 해 가지고 6개월 영업정지에다가 법원에 고발조치까지 해서 등록취소까지 시켜버린다는 것은 이제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백조사 아주머니가 나한테 와서 참 민원제기를 해서 내가 백조사 아주머니하고 지적과까지 같이 갔어요.  
  가 가지고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이게 참 6개월 영업정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하는 얘기까지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뒤에 법원에 고발조치까지 시켜버린 것은 우리 구의원한테 쫑크 먹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지금 분개하지만 법률적으로 하자없는 처리 했으니까 어떤 방법은 없어요.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의 민원인으로서의 아마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 128쪽 거기보면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결손처분이 많고 2006년도에는 건수가 적고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고 129쪽 100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분포를 보면 약 500만원 이상만 나왔기 때문에 이하는 총 몇건이나 됩니까?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총불납자가, 여기에는 100인 현황만 나와있거든요.  그 외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총체납액 말씀입니까?  2006년도에 시세가 23만 5,704건이고 구세가 4만 1,567건 해서 총 27만 7,271건이 체납건수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구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구세는 현년도가 약 49억, 과년도가 25억 해서 74억 5,9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여기에 등록된 약 45억 정도의 미납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지금 현재 체납된 게 굉장히 악성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여기를 보면 종로5·6가동 출신의 1대때 전의원을 했던 진기식씨라고 고인이 됐는데 이분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가족이 미국으로 다 가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이런분들도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기록이 올라와있네요?
○세무2과장 박종문   5년이 안됐으면 일단 시효결손이 안되니까요.
김복동위원   1대때 2년 구의원 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손해를 엄처나게 끼치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데 체납된 내용이 몇 년도 체납인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진기식씨 말인데 아마 자기 고향에도 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 본인명의로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아보면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일단 개인의 전국적인 재산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체납자가 전국에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들어가고 그 압류절차가 다 끝나면 공매까지도 바로 이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고 이분 예를 들어 재산이 없고 만약 이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지방세도 증여받은 사람한테 고지를 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그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까지도 안고 넘어가야지요.○김복동위원   증여를 받지 않을 경우엔 없는거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지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금액을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매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결손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이 많은 걸 가지고 결손처분하고 또 넘어오고 그러는데 이걸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년에 몇건이나 처리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몇건 처리한다기 보다 체납건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직원별로 구역별로 담당을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에 의해서 전체 건수로 보면 하여튼 연간 4만건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세무2과의 직원들에게 몇건씩 정해 가지고 처리해보도록 해서 성과급도 많이 주고 그러면, 성과급을 풍족하게 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세무2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직원을 풀어 가지고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그게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에게 저녁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김복동위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일을 일답게 하시려면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뒷바라지를 해줌으로써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들한테 풀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줘가면서라도 이런 걸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에도 이득이고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 100건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나 해결이 됐는가 본 위원이
○세무2과장 박종문   그 자료를 말이죠 항상 매년 요구하시는 부분이 100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100건 중에서 몇건이 처리됐는가를 물으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매년 100건으로 하면 또다시 또 100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 연결이 돼서 한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전화번호나 내용이 확실하게 다 적혀있으면, 나 아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세금내라고 쫓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대충 연결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좀 약하다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세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미 정해진 세금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좋은 머리를 써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원발굴하는 일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55쪽 유실수 식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고추따기작업, 사과따기작업 그런 걸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 예산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농촌일손돕기 나간 자금을 2005년도에 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새마을 부서에서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000만원, 집행액이 2,000만원 다 집행했는데 집행액의 주요내용은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집행내역은 작년도 것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월 16일하고 8월 26일, 11월 10일, 11월 26일 네차례 갔고요 그 다음 2차 8월 16일 일손돕기에서 강원도 춘천 서면 안보리에 개나리하고 유실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갔습니다.  차량임대료하고 나무나 장비구입비가 들어가고 거기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매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식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버스비, 매식비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지요.  4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하고 유실수를 식재하다 보면 그 나무값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나무하고 장비값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550만원 중에서 한 460만원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나무값하고 장비하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지요.  하다보면 삽도 필요하고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럼 200명이 가서는 436만원 들어갔는데 180명이 가서는 170만원이 들었네요.  그건 왜그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차이가
안재홍위원   아니 고추따기에는 200명이 갔었다는데 436만원이 집행됐고 180명이 갔었을 때에는 676만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이 차이가 그렇습니다.  8월 26일날 고추따기를 가면서 거기 식재료를 사가지고 갔어요.  거기 가서 해먹기 위해서 간단한 식재료를 사 가지고 조리를 했고 사과 딸 때에는 거기가서 음식재료를 구매해서 조리를 해먹은 게 아니고 매식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재료를 사갈 때하고 매식할 때하고 금액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사회단체보조금 중 일부를 지원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산서 있잖아요.  정산서를 보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문제점을 보고 금년서부터는 보조금 나가면서 기준액을 설정해서 일단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임차비는 어떻게, 식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하라 하는 카테고리가 좀 있어야할 것 같아서 내년서부터는 지원을 할 때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산서를 검토해보면 다 사비에요.  먹고 마시는 거.  거의다 먹고 쓰는 경상비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짜세요.  짜서 구에서 전액을 지원하지 말고 일정비율만 지원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꼭 줘가면서 이 예산 가지고 생색을 내야 합니까?  봉사하려면 봉사자들이 그냥 가서 봉사하는 게 봉사의 기본틀 아니겠어요?  그 예산으로 몇백만원씩 쓰고 대주고 옛날에 없었던 것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예산에 넣지 마세요 이런 거.)
안재홍위원   57쪽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내역에 부과금 조사대상에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2006년도 2기분, 그리고 시설물하고 구분해놨는데 이런 의회 감사자료를 내실 때에도 자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지 존경하는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조사대상 숫자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미부과대상은 부과제외와 면제가 있을 거고 실제 부과대상수하고 부과금액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사실 조사대상수, 실제조사수 이게 동일해요?  부과건수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조사가 예를 들어 2005년 1기분이고 2006년 1기분 한번 볼까요?  5,417은 조사대상수와 실제조사수가 일치한데 부과건수가 4,954건밖에 안되면 차이가 한 450건 나는데 왜 부과건수와 실제조사수가 다른지 미부과대상이 있는지, 그렇게 된 게 미부과대상이라면 미부과대상은 부과제외와 면제로 나누면 한눈에 보기가 쉽죠.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신경써서 해주시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숙지가 덜 되어 가지고요.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좀 자료에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도 2005년하고 2006년도 집행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체납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대비표를 만들어서 2005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징수는 얼마 했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시면 체납액과 체납징수 대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알 수가 있지요.  다른 건 나와 있는데 체납금액이 없어서 얼마중에 얼마를 징수했는지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05년도와 2004년도 그리고 금년 10월까지 부과액과 징수액, 그리고 체납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실텐데요 하루종일 자료 얘기만 하는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이 34억 3,400만원이 `94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기금조성이 되어있고 대출금이 23억 4,200만원입니다.  기금출연이 1억 이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하잖아요?  보통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나 요즘에 바뀌어 가지고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하는데 대출금과 통장잔액을 더하고 기금출연 1억을 더하자 기금조성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실적은 밑에 2004년, 2005년, 2006년 나오는데 여기도 얼마가 회수됐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조건이나 상환조건이 있는데 상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안재홍위원   그러면 통장잔액 9억 9,200만원에서 상환액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게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도 그것 때문에 담당직원하고 4∼5시간을 파악하느라 힘이 들었는데요 그건 따로 설명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안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안재홍위원   감사때 안하고 언제 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끝나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 끝나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오늘 끝나고 바로
안재홍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줘야지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 종로구청에서 산업경제과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동일한 업체에 계속해서 중소기업기금이 대출됐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비교적 많은 업체에게 나눠서 지원하자는 뜻으로 상환을 한 것은 다시 그 회사에 주지 않고 다른 회사에 접수를 받아서 주는 걸로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까 상환된 자금이 대충 어떻게 관리되는지 과장님께서도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아니,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안재홍위원   얘기 좀 해보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표 자체가 복잡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표 자체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드리고 나중에 이 표를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기는 복잡해 가지고요
안재홍위원   표는 과장님도 잘 말씀하기가 복잡한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기금 자체가 이자가 들어와서 기금으로 다시 포함되고 포함된 기금이 다시 이자가 복리형식으로 출연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저희들도 엑셀을 판을 짜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안재홍위원   상환된 총금액이 얼마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출연금 총 기금총액이 34억 3,4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대출이 되어 있는데 대출이 됐다가 상환하는 상환금액을 여쭤보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상환하는 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재홍위원   그렇죠.  원금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상환원금은 지금 총 7억 5,307만 1,000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거치해서 분할상환한다는 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분할상환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자를 포함해서 연 3.5%나 3%나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3.5%로 2006년까지 이율을 3년거치로 해서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대출된 게 23억 4,200만원인데요, 이게 언제야, 2004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대출금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대출금이 2003년부터 2004년이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고요, `93년부터 올라갑니다, 이 돈이.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질문에 논점은 `93년부터 2006년까지 대출금이 23억 4,200만원이 대출이 됐고 그러면 `94년부터 집행이 되면서 1년이 지나면 분할상환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대출받은 회사로부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안재홍위원   매년 들어오겠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안재홍위원  거치기간이 보통 1년 아니에요?  1년을 거치한다면 3년분할상환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 동일한 금액을 셋으로 나눠서 상환한다는 거죠?  그러면 23억 4,200만원은 현재 대출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상환해서 들어온 금액이 7억 5,300만원이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거는 상환원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복잡하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70쪽을 보시면 통인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으로 잘 하셨더라구요.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둡고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깔끔하게 해놔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볼까요.  10억 5,380만원이 맞나요?  어느 게 맞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사업비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10억 5,380만원이 맞죠.  그리고 국비가 6억 3,200 시비가 9억 4,800 구비가 2억 2,100, 민자가 1억 500 그 밑에 볼까요?  총사업비 집행내역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눴더라고요.  아케이드 설치, 점포 간판정비, 통로포장, 설계, 감리 이건 10억 4,599만 5,000원 통계가 맞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 부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나서 자료 자체가 위에 자료하고 밑에 자료가 맞지 않아서
안재홍위원   알고 계셨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표현 자체를 당초에 국비, 시비, 구비, 민자가 부담률이 국비가 60%, 시비가 9%, 구비가 21%, 민자가 10%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이 10억 5,380만원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돈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했던 겁니다.  시에서 총사업비를 지원할 때 그거를 1, 2, 3, 4차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 기선금 주고 준공금 주는 것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고비 이월이 됐는데요, 이월 자체가 1억 8,897만 2,500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를 할 때 당초 교부금을 줄 때 584만 9,800원을 교부를 적게 줬어요.  적게 주다보니까 교부금 잔액하고 구 예산에서 편성할 때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들어갔는데 당초 구비가 21%에 5,959만 8,000원을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6,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차액금이 40만 2,000원이라는 돈이 초과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하고 사고이월비 중에서 교부잔액 플러스된 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났는데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회계와 관련된 숫자는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일치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에 포괄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숫자가 불일치한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 자체가 한꺼번에 편성이 돼서 집행하다 보면 이런 앞뒤 맞지 않는 자료들이 없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시에 추가요청하고 국비 추가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비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40만 2000원이 초과로 편성되다 보니까 표 자체가 정산하는 것도 까다롭게 정산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고 아까 국장님도 그런 얘기하시고 세무2과장도 그런 얘기하시니까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결과잖아요.  이게 진행되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자료가 아니고 사업의 추진내역이고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통계숫자를 여기다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숫자는 3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71쪽은 70쪽과 일치해요.  총사업비 집행내역과 재래시장 예산지원내역해서 통인시장의 자료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치한다고요.  70페이지 하단하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수치를 기재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사업비에서 상단부에 사업비 나와있는 것과 하단부의 사업비 그 다음 페이지 사업비 해서 3개의 수치가 하나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위원님!  조금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으면 되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표시를 해놨으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주는 행정감사자료가 여러분들이 주신 세부적인 자료가 없이 이 자료만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자료라는 건 페이퍼로 말하면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나 여러분들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하면 일목요연하게 페이지수를 정해서 책자로 만들어주는데 그 내용은 어딜 봐도 일치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무슨 말을 표현하고 했으면 나은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건
안재홍위원   이 숫자 가지고 머리 아파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설명은 나중에 산업환경과장이 하고 이해가는
안재홍위원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주임들은 다 전문가잖아요.  위원님들은 결국 보는 건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가 동일한 페이지에 있어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혼동이 오겠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한가지 저희들 격려해주실 부분이 단순논리로 위에 사업비하고 밑의 사업비를 그대로 맞춰버리면 위원님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집행하다 보니까 이 돈의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10억 5,380만원이라는 돈에서 10억 4,500만원으로 지금 돈이 맞지를 않는데 맞지 않는 이유를 처음 예산편성했던 거하고 중간에 보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설명드려야 맞을 거 같아요.  단순논리로 위의 사업비하고 그냥 맞춰버린다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맞춰버린다면.
  하지만 저희들은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액하고 정산금액이 사실화해 가지고 현재 집행된 금액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대로 적시하다 보니까 중간과정을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중간과정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네요.  재정경제국은 그렇게 깊은 뜻이 많네요.  하여간 듣기로 하고 산업경제과하고 관련지어서 저는 산업경제과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에 가스충전소하고 버스차고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참, 어떤 한계를 느껴요.  그래 가지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가 들어온다면 그 결과의 처리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써놓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걸 반대합니다.
  산업경제과에서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이 우리 구가 2000년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에 대한 소위 원형택지라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안해요.  왜 허가를 안 했냐, 환경이 좋으니까 일단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해갖고 허가를 안해줬거든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아, 종로구가 우리 청장님께서 중요한 사업목표의 하나인 환경1등구를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거기가 1974년 그 정도에 이미 버스정류장으로 도시계획용도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거기는 버스주차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소위 도시계획용도구역상 버스차고지나 가스충전소의 용지가 없기 때문에 30년이 지났지만 거기를 그냥 써야 되겠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1974년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지목이 대지로 변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는 다 대지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서 건축을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 구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갖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  청장께서도 주민들하고 지난 수요일날 면담을 하실 때도 시에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일등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했다면 30년 전에 형성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제한해야죠.
  물론 도시관리국과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지만 산업환경과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스충전소라는 물론 가스충전소는 여러분들 주장대로 버스정거장 즉 차고지가 들어와야만 가스충전소가 생긴다 라는 그런 산업환경과의 입장인데 지금 제가드린 말씀에 어떤 의견이세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30년 전에 거기가 버스정류장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이제 시점에서는 거기가 다양한 공동주택이 분산되어 있는 중심지가 되었다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는 좀 모순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죠.  과장님이 하시는 게 편할 텐데.  국장님.  어차피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난번에도 안재홍위원님 청장님 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종로에 18년만에 다시 왔습니다.  왜냐면 종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종로에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기 위해서 종로로 다시 왔습니다.  
  그 얘기는 종로에 애착이 있다는 얘깁니다.  종로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로에 피해가 가는, 종로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일을 그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뜻을 알아주시고 제가 아까 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는 종로구를 끌어가는 양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잘 가야 그 수레가 굴러가는 것이지 한쪽 바퀴만 제대로 굴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름발이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위원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위원님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가 생각하고 있는 뜻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놓이는데요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더 제가 논의는 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구청장님 만나고 나서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냐, 데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제가 데모하겠다는 주민들을 가서 설득하고 데모를 안하는 게 여러분도 편하잖아요.
  제가 주장하는대로 데모를 안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뜻은 그겁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김성배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지만 어제 저녁 8시반에도 불려갔습니다.  오늘 저녁 8시반에도 이것 때문에 또 불려갑니다.  이걸 주민의 아주 첨예한,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된 문제라서 그래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은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도 신뢰를 안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원인 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광장시장, 신진시장을 리모델링 해서 상당히 그곳을 찾는 분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삼선의원입니다만 초선때부터 우리 광장시장 리모델링하자는 것을 주장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거 알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광장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시장이라던가 김충용구청장이 따라주셔 가지고 현재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하나를 주문하자면 모든 시설 잘해놓고 여름이면 환풍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환풍장치를 좀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노점에서 조리해서 파는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팔리고 있어요.  또 청계천을 방문하는 분들이 와서 마음놓고 빈대떡도 드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더 위생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시고 보안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지적과장님!  150쪽 보시면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 심의회에 심의위원 15명이 매월 나와서 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차는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수준 심의를 했고 2차는 2005년 2월 1일 개별공시지가 지가수준 심의,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토지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올릴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같이 하고 계시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저희 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꼭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대개가 평가사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정공인평가사가 몇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별도로 위원님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구의원도 이곳에 한분 정도는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에 구상을 할 때 구 지역의원님들이라든지 재력가분들은 제외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회의록은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저만 살짝 가서 볼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별도로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공시지가가 강남에 비해서 종로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균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3년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죠?
○지적과장 서찬규   2000년부터 근무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전에 공시지가 변동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2003년도에 20.9%의 공시지가를 올렸고 2004년도에 15.1%, 2005년도에 15.35% 해서 서울시와 비등하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시보다 조금 낮게,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올려라 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단 1%라도 덜 하려고 했지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 뜻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평균을 낸 겁니다 이건.  강남엔 좀더 오른 거, 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덜 올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현재 3년전하고 지금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몇%나 상승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현재 거래수준으로 보면 통계상으로는 배 정도 오른 곳도 있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어차피 시가하고는 괴리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0%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은 20%가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시세가 올라간 것은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문의하고 조사해본 결과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시가가 오른 다음에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시가가 오른 다음에 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지금 3년동안 공시지가가 70%가 올랐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70%가 올랐다면 지금 부동산가격이 70% 올랐단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실제는 그것보다 배 정도 올랐습니다.
김복동위원   최저가 70%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물론 부동산이 공시지가가 올라야 우리 자치단체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세금을 많이 받아야 구도 운영할 수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시지가를 조금 조정해서 다른 구와 비등하게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 종로구가 지금까지 낮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약 45년 정도 종로에 살고 있습니다만 30년 전만해도 종로의 땅 한평이면 강남 가서 10평도 살 수 있었어요.  반대로 지금은 강남의 땅 한평 팔면 종로에서 세평, 네평 산다고 합니다.  600년이 넘어가는 도시인만큼 강남에 뒤질 수는 없다고 보는데 모든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강남에 비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는 강남의 수준을 아직 못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이런 건 잘  선정해서 꼭 남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만해도 공시지가를 좀 올리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싶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래서 사실은 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합니다.  그때 저희 건교부 소속 평가기관에 우리 종로구의 사정도 말씀드리고 또 그때마다 지가균형 협의를 합니다.  건교부에서.  서울시 전체는 얼마고 경기도는 얼마고 각 대도시는 얼마고 하는 정도를 균형을 맞춘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1㎡에 토지세가 얼마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세금은 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돼서 그건 별도의 계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는 저희 입장에서도 종로통 같이 번영된 상가지역은 현시가에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잘 안오르는 주택지나 이런 곳은 세금을 감면해서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종로통의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 실거래가격이 엄청납니다.  중구 명동쪽 버금가요.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떠나는 종로가 아니고 돌아오는 종로로 만든다면 모든 환경이 우선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공시지가는 강남보다 떨어지는 것이 원체 강남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란 것을 해서 기반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안되고 땅값이 못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김복동위원   종로는 앞으로 낙후될대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개발하는데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하겠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전에 알아서 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시지가 관계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종로구청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고 또 언제 국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통인시장도 마찬가지로 환기통하고 비 새는 관계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구비 예산 가지고는 편성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가서 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시예산을 가져온다던지 지금 국고보조가 없어졌어요.  작년까지 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국비지원이 있던 게 금년부터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얘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또 질문하게 만드시네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서 좋은데 우리 광장시장이나 신진시장 그런 데 가보면 지금 우리가 청계천 복원후에 걷고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구경하는 분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신진시장 대표자를 지난번에 제가 만났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광장시장 부근에도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 설치 하는 게 상당히 급합니다.  신진시장도 화장실이 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종로구 내의 재래시장을 전체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특히 통인시장하고 광장시장, 신진시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2005년도에 대외관평가 수상을 우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에서 최우수구로 서울시에서 받았고 과년도 시세입 징수도 종로구가 최우수구로 됐습니다.  2005년도 실적입니다.  위생분야 평가에서도 우리가 모범구로 평가를 받았구요.  그 다음에 시세입 징수도 노력구로 우리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 재정경제국에 해당되는 2005년도 평가수상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평가를 수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 아직 저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관련된 건 금년엔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건 세입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2월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때 아까도 국일관이 그랬지만 지금 피카디리에 있는 건물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게 원래 현년도분이 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 그게 들어오면 아마 25개 구청에서 일등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분양 다 끝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게 분양된 사람이 상가수에 비해서 더 많다 보니까 저게 이런 통로까지 분양을 하다 보니까
김성배위원   이중분양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데 그게 과년도 체납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제가 듣기로는 25개 구청에서
김성배위원   회수가능성은 높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금년 12월말까지 웬만하면 빨리 끝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내년도 2월 28일까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종로구청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세수가 많은 지역이 김복동위원이 계시는 종로1가부터 6가까지 세금을 거의 다 우리 종로구  살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써서 체납이 안되도록, 이 체납사항은 행정감사할 때 항상 지적되면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의 3·8기동대가 진짜 티브이에 나오고 하는 이유가 참 잘해요.
  서울시에 가서 많이 들어가 보셨겠지만 부서가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항상 외근을 나가면서 어려운 그 사항들을 회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멱살잡이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은 우리가 체납실적이 많이 줄어드니까 조금더 노력해주시고 아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철저하게 해서 67페이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산업환경과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열두가지 있는 사항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이월된 금액이 1,813만 7,000원으로 해서 2005년도에 출연을 이렇게 했고 회수된 금액이 지금 8억 7,502만 4,000으로 되어 있고 이자가 2,838만 2,000원이고 지출이 9억 4,700으로 2006년도말 예상이 10억 7,454만 3,000원으로 예산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잔고가 9억 9,200만원이네요.
  그러면 금액이 지금 한 8,200만원 정도가 더 회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융자금이.  11월 12월중에.  이건 어차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취합을 한 거고 예산을 잡은 건 2007년도에 저희들 예산서 있는 거에 기금운영 현황에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금액이 8,200만원 차이가 나기에 그런 금액이 회수될 건지 알고 싶어서요.  11월, 12월 계획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자료 제출된 게 10월말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도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예산하고 연결지으면 아까 회수된 금액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제가 알고있는 금액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12월달에 회수금액이 있는지를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8,200만원이 회수되는 걸로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1쪽 봐주세요.  세무1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상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400억 9,400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세무1과장 김옥삼   맞습니다.  예산은 40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세무1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서상에 정기분 재산세부과가 400억 9,400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06년도 예산.
○세무1과장  김옥삼   예, 맞습니다.  예산은 400억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2006년도에 448억 3,800을 이미 부과를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9페이지 징수율을 보면 그 금액이 재무과에 10월달에 들어와있는 금액 자체가 318억이 우리 10월달에 증가되어 있는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10월달에 증가된 예금입니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29페이지를 보면 9월달에 564억이었던 것이 10월달에 82억이 되어 있어서 318억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882억
김성배위원    뭐가요?  그러니까 882억이 9월달하고 비교를 하면 10월달에 증가된 것이 318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과를 9월달에 고지서 부과를 한 것이 348억 4,400만원으로서 318억이 실질적으로 징수가 재산세가 된 겁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정기분 재산세가 보면 7월, 9월 징수율이 한 92.5% 정도 됩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은 45일간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그러니까 16억 3,800만원이 11월 중순쯤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달 한 중순쯤 돼야 은행에서 넘어올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우리 예금되어 있는 것이
○세무1과장  김옥삼   거의가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 율을 나눠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해요.  91.26%가 징수율입니다.  수납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  2월말 연도폐쇄기가 되면 98%까지 올라갑니다.  해년도가.
김성배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왜냐하면 2006년도 결산을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세무1과장  김옥삼   현년도도 우리가 11월달에서 내년 2월말까지 체납정리기간을 선정해서 전직원이 징수요원화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98%선까지는  올라갑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하고 이렇게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기분 재산세는 이미 부과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2006년도 예산서에 주택분이 83억 2,6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지발부한 것은 79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 정도를 우리가 고지를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2007년도 예산서에요?
김성배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 83억 2,600만원이거든요.  주택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가 79억 4,100밖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7월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배위원   2개 다 합쳐서.  주택분.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부담 상환제라고 해가지고 3억 미만은 5%, 3억에서 6억까지는 10%, 6억 이상은 상한제가 없습니다마는 150%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묻는 이유는 예산서상에 좀 과다 계상이 됐다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감소액이 한 9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탄력세율로?  그러면 처음에 예산 짤 때는 2006년도에 예산 짤때는 탄력세율을 전혀 감안을 안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원래대로 부과하면 88억 9,700만원인데 그래서 79억 4,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억 5,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토지분은 우리가 예산서상에 267억 4,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부과된 것은 310억 4,700만원으로서 무려 43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뭣 때문에 많이 증가됐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당초 전년도 연말에 예산 잡는 것하고 실제 부과액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는 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토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산편성하는 매뉴얼에 보면 토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자체의 일괄적인 부과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값이 우리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세무1과장  김옥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14.6% 오르고 또 이제 과세세율이 50%에서 55%로 오르고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통 왜 예산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나는가 하면 그것은 단가개념이 있고 또 수량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됐다든지 우리 과세금액이 그만큼 많이 증대됐다든지 둘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걸 자료에 뭐 얼마큼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산서상에는 2007년도 예산 할 때는 다 계상돼서 올라왔지만 우리가 재정경제국의 세무과가 뭐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2006년도 예산 잡을 때 우리가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할 때 267억밖에 안잡았던 이유하고 실질적으로 310억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월말쯤 되면 98% 징수가 될 겁니다.  거의 징수율이 그렇게 되는데 예산하는 문제하고 실적하고도 항상 대비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고지발부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하더라도 아, 이것이 단가가 우리 세수가 많이 올라가 있다.  2007년도 예산 할 때도 만찬가지예요.  세입예산이 틀려지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틀려지는데.  
하여튼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종로구에 우리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를 보면 77.2%까지 갔다가 2007년도 예산을 보면 71%밖에 안되잖아요.  그런 것이 전체적인 세수는 올라가지고 300억이 넘는 금액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06년도 예산 잡을 때 일반회계에서 1,538억 2,800만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려 금액이 1,866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지발부 무조건 해가지고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지가 있는 것도 연결시키고 우리 지적과장님 계시지만 아니 그냥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세금증가되고 이러니까 땅값 아까 김복동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만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 대다수 의견이시란 말이에요.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납부하는 금액이.  거기다가 우리 삼청동 같은 경우에도 빌라도 아닌데 연립주택인데 그런 식으로 지어놨다고 했더니 세금이 무려 2005년보다 2006년도에 거의 50%가 증가돼서 왔어요.  
  그래서 세무1과에 그분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셔 가지고 구의원한테 찾아오면 어떻게 구의원이 땅값 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하실 때 납세자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정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줄 압니다.  그런데 소위 계시재무재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자산실사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나름대로는 저희가 전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일부 시, 군, 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도입 초기단계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점차 많이 있는데 해소되고 있습니다.  재무재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서 자산실사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는 등록되어 있는데 전산시스템 구축 이전에 무슨 이렇게 물품인 경우에는 취득이 그 이전에 되다보니까 취득일시하고 취득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토지나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는 건립연도나 공사비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같은 경우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전부 대체평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선정되지 않은 도로인 경우에는 평가가 지금 애매합니다.  ㎡당 평균 보상금액을 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애매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행자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인근 표준지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해놨고 또 관상수나 가로수 조림 등 해서 임목은 당초 임목규격 높이, 폭이라든가 실사자료를 아주 견작고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종로구 전역에 대해서 임목별로 실시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실사수량이라든가 단위당 가격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했고 건물도 현재는 복잡한 용도구조, 건물특성을 이런 걸 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단순화해 가지고 건물 신축가격 기준표라든가 연도별 가격 지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도로같은 경우에도 도로, 토지하고 또 도로 부속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가 유도사인,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합해서 평가가 잘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자체가 방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만 건의한 게 아니고 각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단순화시키는 걸로 이렇게도 하고 또 하나는 문화재라든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같은 거 또 자연자원 같은 것도 실지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림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짜린가 우리가 평가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단순화시켜 가지고 필수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다 설명들으려면 저녁때까지 해야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시간 좀 때우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긴장감도 풀어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짠 계획서를 보면 기초자산의 실사자료에 전산시스템 입력작업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정대로 됐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는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매뉴얼이 다시 좀 단순화되어 가지고 내려온 지시사항이 있고 거기에 전부다 시간이 좀 소요돼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걸 구할 길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자부의 로드맵 대로 실지로 현업관서에서는 그게 그대로 이행되기는 어렵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안재홍위원   국장님, 가만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
○재무과장 심윤보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할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원래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원래 평가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준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무재표 평가기준 마무리되는 거는 내년 12월 31일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 6월 가면 여러분들이 출납부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2006년 12월 31일에 결산보고서를 낼 때 어떤 걸 종합재무보고서를 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정상태보고서를 내년 12월 31일에 현재로서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죠.  결산을 하게 되면 금년말까지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내실 게 아니고 종합재무보고서를 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튼 복식부기가 도입돼서 시행하시는데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시행하시는데 좀 뿌리를 빨리 내리도록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시범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경제국장 와 가지고 조금 들춰보고 저기 하다보니까 조금 아직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세무1과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구 세외수입 현황이 2006년 9월 30일 현재 쭉 나와 있어요.  2006년 9월 30일 현재 자료라는 것은 어떤 즉 말하자면 어떤 시점의 자료입니까?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로 해서 들어온 금액을 표시해놓은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개 보면 이행강제금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체납액은 나와 있는데 자료는 실제론 징수결정했거나 수입한 금액은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30일 현재라 하더라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건축과,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수입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택과에서 준 이행장제금 수납자료를 찾으려면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  그건 오전에 질문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자료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넓은 의미로 과태료 안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고요.  
○세무1과장 김옥삼   과태료 안에 이행강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과태료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행강제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뽑아주신 건
○세무1과장 김옥삼   그건 오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부탁하신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걸 좀 구분해주시면 좋을텐데요.  책자에서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을 받았다, 세외수입이다 기록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호적과태료는 민원봉사과의 과태료일 거고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 건축과태료 등 그리고 건축과태료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가장 첨예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그 부과하는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처럼 말썽이 많은 과태료도 없거든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란 게 사실 발품만 많이 팔면 체납도 많고 수입도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던가 전용차선 주·정차위반 단속을 부지런히 한다던가 하면 부과건수는 늘겠지만 대신 체납도 많고 주민원성도 많겠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주민원성이라는 게 이행강제금은 소위 건축법에 위배돼서
○세무1과장 김옥삼   세외수입이 한 백여가지 되거든요.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금액이 적잖아요.  금액이 적고 이행강제금 금액은 크잖아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면 부과하지 않잖아요.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외수입 현황을 꼽으실 때 각과의 이행강제금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행강제금을 세무1과에서 받아서 집계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분을 세외수입 현황 중에 별도의 항목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가 시정됐으며 얼마가 체납되거나 얼마가 결손됐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자료가 필요하냐 하면 건축과 자료나 주택과의 자료가 세무과의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무려 5건의 결손을 처분했는데 이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2005년도에 주택과에서 낸 자료를 물론 이건 주택과에서 감사때 지적을 할 건데 2005년도에 적발을 몇 건을 했냐하면 85건을 해가지고 부과액이 3억 5,887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를 한 건 53건에 8,553만원.  그러면 결손이 됐는데 결손사유가 있겠지요?
  이게 21건에 2억 3,711만원입니다.  이 결손액은 부과액의 66%입니다.  그리고 체납은 11건에 3,623만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세무1과로 넘겨준 통계 중에서 세무1과가 잡고있는 결손이나 체납액에 대한 통계와 주택과가 세무1과로 보내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하게되면 이게 적법하게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무1과에서는 주택과에서 집행한 내역의 통계만 내시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세무1과에서 숫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할 때 주택과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론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그렇게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보니까 다섯사람이 무려 부과액의 50.2%를 결손했어요.  그러니까 부과액이 3억  5,887만원인데 1억 8,022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그게 비송사건이 됐든 뭐 그렇겠지만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2005년도 과세분이면 2006년도에 시정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금년도에 바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보통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을 겁니다.  종전에는 적발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부과년도를 기준해서 주택공시가격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택과에서 부과한 것이 세입징수 부서인 세무1·2과 여기에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됐는지도 세입부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입에 결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세무2과장께서 바이뉴테크먼트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죠.
○세무2과장 박종문   116쪽에 보시면 바이뉴테크먼트가 채권압류라고 그랬는데요 그 채권하고 부동산 압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란이 없어 가지고 부동산쪽은 안쓴 것 같은데 채권하고 부동산 압류인데 채권은 한국토지신탁에서 바이뉴테크먼트에 사업상 지급해야할 금액이 남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일관에다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달라고 부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세 압류부분을 채권압류한 거고 그 다음 부동산을 압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쉬운 말로 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지 알겠네요.  그러면 바이뉴테크먼트 거기의 체납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이 세무와 관련된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임무에 임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세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시고 독촉장을 보내셨습니다.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이번에도 저희들이 5만 6,000건을 송달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0만원 이상하고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그건 등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혼자서 한 1주일 동안 해야되는 업무이고
안재홍위원   어느 직원입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여기는 안왔습니다.  직원 혼자서 1주일 정도는 해야지만
안재홍위원   진짜요?
○세무2과장 박종문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여럿이 할 수는 없으니까.  우편송달료만 해도 한 1,400만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세무2과장 온지 한 2년 되는데요 사실 제가 본청 세무지도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세금이란 게 항상 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더 정확성을 기해라 그런 걸 누누이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가 불일치하고 그런 난해한 면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숫자는 거의 정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들이 뭐라해도 좋지만 숫자는 정확하다?  숫자에 자신 있으니까 위원들은 몰라도 좋지만 실제로 실사하면 다 맞춰진다 그런다.
○세무2과장  박종문  그게 아니죠.  어떻든간에는 수는 정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직원들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저항이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명확하면 그리고 주민이 납세고지서를 받았을 때 그 근거자료가 분명하면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세금이 부과되는 구나 아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보내는 고지서를 보면 말이죠, 글씨가 깨알만 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이게 문제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인데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고지서 폼은요 조례에 딱 나와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조례를 바꿔서
○세무2과장  박종문   상위조례도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차라리 우리가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면 납세자 주소, 납세번호 그 다음에 납세기한, 금액, 부과근거, 담당자, 주소, 부과내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칸수를 중간에 칸수를 세분해서
○세무2과장  박종문   할 수 없는게요 왜냐, 전산으로 다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세법에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전산실에서 다 읽기 때문에 뭐 우리 1개구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산에서 근거라든가 부과사항 이런 것은 통일적으로 읽게 하고 여백에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오면 좀 저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방법론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구에서 서울시에 25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개구가 부과내역을 확대해 가지고 전산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납세근거가 되는 산출근거를 명시해줬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 고지서도 있어요.
안재홍위원   어느 군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지금 지방행정이 시민 위주 행정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자산실사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을 힘들어하는 것은 경영의 마인드 즉 경영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런 고지서라든가 세금관계 이런 특히 부담을 지우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민이 우리 구에 내는 세금이 됐든 내가 살고있는 시에 내는 세금이 됐든 그러한 세금을 낼 때의 고지서가 정말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게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무2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위원들은 사실 그래요.  이상한 얘기도 하고 듣기 거북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이렇게 안을 드리면 조금 이따 그렇게 아마 갈겁니다.  이런 점들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저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종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9쪽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이죠.  여기를 보면 모니터요원 3명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어떤 거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물가 모니터요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명을 상근식으로 공공근로에 준해서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썼고요 금년도에는 6명을 쓰는데 하루에 25,000원 해서 열흘 동안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아도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액이 어디 나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밑에
김복동위원   인건비 지급내역에 포함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525만 1,000원인데요 산출내역이요?  그거는 거기 없고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별도로 구두로 하신다고?  안 적어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1,525만 1,000원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에 월 10일 하루에 5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루 2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에 준해서 주다보니까 4대보험료부터 해서 전부 많이 주다보니까 액수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6명이 하면서도 열흘씩 하는 걸로 해서
김복동위원  6명인데 왜 3명으로 해놨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게 밑에 2005년도 걸 그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두가지가 빠져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물품구매하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유류를 어떻게 구매하느냐 물어봤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자료 그 안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배산정유 와룡동에 그러면 우리 차량이 다 거기서 기름을 씁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쿠폰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주로 총무과하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필요한 양을 쿠폰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쿠폰으로요?  그러면 낙찰률이라는 것은 88.309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게 당일 당일 공시하는 가격에 그걸 곱하면 지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조금 쌉니다.  싸고 거기 보면 우리가 제한경쟁을 시켜 갖고 원래 입찰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종로구 관내를 벗어나 가지고 타구에 가서 조금 더 싸더라도 가면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하고 그래서 종로에 소재한 주유소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거기 보면 LPG는 가까운 데가 청소차량입니다.  김포매립지를 가는 연도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지정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재무과장 심윤보   예.  
안재홍위원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재무과장 심윤보   그래서 제한경쟁을 시킨 겁니다.
안재홍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시가격에 휘발유 같은 경우는 12% 정도 싸게 쓰고 경유는 6% 정도 싸게 쓰는 그러한 의미네요.  지금 화재보험 계약현황을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간에 약 1,98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네요.  화재보험은 꼭 이렇게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좀더 가지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화재보험 회사와 경쟁적으로 입찰을 시켜서 가입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작년에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경쟁을 시켜봤더니 참여를 않더라고요.  무슨 와 가지고 입찰하고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제회하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는 서울시내 25개구를 거의 다 화재보험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공제회는 어떤 면에서는 시 전체의 화재보험을 계약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심윤보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어디랑 비교를 해요?
○재무과장 심윤보  다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가 25개 구청과 소위 단독입찰하게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다른 타 화재보험사들이 응찰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단독 입찰을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심윤보   그건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다른 보험사나 이런 걸 봐가지고 내역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은 안하니까 보통 평균치에서
안재홍위원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출해요?  
○재무과장 심윤보   견적을 받아서 최소금액을
안재홍위원   어디 회사의 견적이냐는 거죠.
○재무과장 심윤보   그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총무과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구, 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도 어쩌면 계약은 재무과가 하더라고 총무과에서 계약하는 것 같은데요 일괄계약합니까?  동은.
○재무과장 심윤보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계약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무과장 심윤보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이 숫자를 얼마 해가지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계좌로 금액만 넣어주는 거죠.
안재홍위원   계약을 할 때 동별로 계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9개동 전체를 일괄 계약을 하는지 그걸
○재무과장 심윤보   동별로 합니다.  상황이 다르니까.
안재홍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보내 가지고 동과 세콤이면 세콤이 동 단위로 개별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일괄계약하면싸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물어봐라?  아, 세입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따져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개별 동별로 하지말고 일괄계약해라.  이렇게 좀 해야 통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지만 집행부 내부에서 자율규제나 타율규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면 수없이 많은계약이 있고 수없이 많은 전자수의계약이 있지만 그걸 위원들이 일일이 통제한다, 여러분들 스스로 통제 안됩니다.  청장이 통제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한 세입부서나 또는 지출관리부서에서 합리적인 타당성을 고려해갖고 세출부분을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거 같아요.  특히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스스로의 규제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하면 눈총받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12월 5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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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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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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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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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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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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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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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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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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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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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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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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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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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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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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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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