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06년 12월5일(화) 10시06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회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종로구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배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17만 종로구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 등의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업무는 구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17만 구민의 목소리임을 잊지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의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장 이숙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명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장성만 주택과장입니다.
  서관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뉴타운추진단장인 이명의과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장명식 뉴타운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이 2006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243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중 ⅓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의 민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월 9일날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등 부당처리 조치요망 해가지고 중앙기관에서 민원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243건 중에서 이것이 각 해당과에 상당히 회신이 돼 가지고 관계부서로 이첩이 됐는데 최근 20일 전인가요?  신문지상에 중학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소환해야겠다는 시경 수사과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지난번에 MBC 뉴스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그게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던 그런 내용하고 청장님 소환예정이라는 그런 골자로 났었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보도해명 자료를 다음날 서울시에 다 뿌렸고요 그 다음 청장님 소환에 대한 내용은 옛날에 사업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 십여명이 다 조사를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청장님도 받을 예정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건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자료 173쪽에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있는 구역 중에서 2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아니죠 중학2구역은 현재 한국일보 거기가 중학2구역이고 여기는 중학구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중학구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밑에 있는 거죠.  중학2가 위고요.
김성배위원   아니 여기 자료 6번에 있는 사항이 MBC뉴스에 보도되고 일간지에 보도했던 사항인데 해명자료를 서울시에 뿌리셨다고 그러셨죠?  그럼 구의원들한테도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해명자료가 있는지.  구의원이 주민대표인데 신문지상에 난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해명을 하셨으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일반현황에서 주택수가 4만 8,893이라고 4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자료를 보면 이건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니까 4만 7,751인데 지금 현재 우리 주택보급률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종로구에.
○주택과장 장성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세대수가 한 7만이니까요 숫자상으로는 50% 조금 넘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8만 세대라 4만 7,893이면 주택보급률이 50%다?  종로구가 그렇게 열악해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러니까 세대수를 따지면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7월 11일날 부임하셨죠?  그러면 주택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4개월째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2003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구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주택보급율은 7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2.6%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주요업무 보고자리거든요.  그럼 주택수만 보고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종로구의 주택보급률이 몇%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로구의회나 종로구청에서도 주택보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전혀없이 계획도 없이 어떻게 규제만 하고 단속만 하실 겁니까?
  저는 종로구민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싶어서 종로구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주민민원만 많이 들어오는 사항만 발생되면서 이런 비전 있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네.  공감합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개발도 가고 다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돼 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16만 4,000명밖에 안되는 이유가 학교도 나가있지만 `84년도에는 종로인구가 22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사이에 지금 무려 6만명이 빠져나갔습니다.
  4년마다 1만명씩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우리 종로구가 자꾸 주거지역으로서는 열악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연 상업화되는 것만이 장점은 아니지 않느냐?  종합부동산세가 생겨 가지고 높은 빌딩 올라가봐야 전부 종합부동산세로 뺏겨버려요.  이제는 시대가 자꾸 국세로 바뀌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 우리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도 좋고 진짜 서민아파트인 우리 27.5평 이하인 서민아파트를 더 많이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 243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이첩된 서류를 점검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43건 전부요?
김성배위원   아니 243건중 ⅓인 80건이 우리 도시관리국 민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변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조치가 아직 미이행됐는데 시정해달라, 뭐 인왕산 자연환경이 훼손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민원회신이 가면 국장님 성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검토하신다고 봐야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결재를 했으니까요.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선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 결재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아침에 상당히 무거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저도 구의원 되고나서 시민행정에 있다가 2006년도에 재무건설로 다시 오면서  제가 재무계통이기 때문에 재무쪽에, 어제는 우리가 재정경제국 하면서 주로 돈받는 데, 세금을 수납하는 그런 질문을 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개발비로 해서 돈을 쓰는 국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도시관리국이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이미 자료로 나와있어요.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자료에.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 2월 20일날 도시계획과에 직무유기 외 2명 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각하를 시켰거든요.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2월 20일날 그랬습니다.  3월 17일에도 그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가?  도시계획과가 왜 이렇게 많이 감사담당관실에 적발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재무파트는 모르겠는데요 2월달이면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2월 20일날 있고 3월 17일날 있고 3월 31일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된 것을 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건 우리 공무원이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가 주로 재개발 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무가 있을 때 정말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를 정면으로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격하게 민원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발씩 양보해가면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택과는 9월 11일날 건축법 위반을 직무유기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던 모양인데 9월 11일에는 우리 과장님 있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무허가건물 단속을 갔는데 처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몸싸움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처리가 기간이 지났다던지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데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담당자가 징계를 당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혐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람을 시킨 것 보니까 뭐가 있긴 있었는 모양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뉴타운사업추진단도 있어요.  9월 20일날.  치고 박고 했나봐요?  공동상해로.  우리 팀장님!  내용 아세요?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그건 창숭동 반대파들이 저희는 아예 당하는 거지 저희는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뉴타운추진팀은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현장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보시면 깨지고 엉망인데 그래서 저희가 CCTV까지 설치할 정도로 상당히 저희가 린치를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국장님이 이월사업비로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4억을 우리 추경때 받으셨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건 할 수가 없으니까 원형택지 이건 2007년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럼 왜 추경에 굳이 그걸 반영시켰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시에 추경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난 9월에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게 늦게 됐어요.  지난 11월이에요.
김성배위원   꼭 4·4분기에 준단 말이야 그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왜냐하면 시에서도 그게 있겠지요.  예산집행이 쉽게 얘기해서 시도 돈이 들어와야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억이 배정돼 가지고 현재 그것은 발주결재가 끝나서 지금 재무과에 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면 바로 입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오른 것은 이월사업비 때문에 옵니다.  오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3건에 20억 9,000만원이 왔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창숭뉴타운개발 및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이 10억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사업지구 미지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금년예산인데요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면 용역발주를 했는데 지정이 안돼서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특별지구로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아까 뉴타운추진팀에서 항상 매맞고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도 해가지고 지금 이첩을 시켰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서울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의회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다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 및 구청장 의견 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해서 들어가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몇 명이나 들어갔는데요?)
김성배위원   잠깐, 제가 질문을 바로 끝낼게요.  우리 안재홍위원님은 너무 아시는 게 많아 가지고 중간에 치고 들어가시니까 제가 20분을 넘겨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사업지구 미지정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10억 예산 가지고는 2007년도에 이월사업비로 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는 그걸로 가능한 거예요?  그 예산만 가지고.  추가로 또 있어야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예산하고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로 8억 9,000 구비는 10억이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걸 받아 가지고 같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에 들어온 건 명시이월만 됐는데 사고이월액은 얼마나 돼요?  계속적인 사업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까?  이게 보고자료에 연말이면 대개 사고이월액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거기는 사고이월액이 없습니다.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사고이월액이 없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택과장 장성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자료요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오늘 감사니까 감사를 좀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2005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 중에서 5건을 결손처분하면서 무려 2억 8,000만원이 준게 있어요.  그래서 김권씨, 이영길씨, 유완원씨, 주식회사 라메르유한회사, 주식회사 씨네유의 결손처분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갖다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영선사업 2005년, 2006년 현황하고 각 시설별 하자보수내역과 조치내용을 제출해주시고 최근 3년간 각 시설별 설계변경현황 및 그 사유와 예산증감내역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건축법 위반 단속현황 행정조치사항을 중형하고 대형건축물 점검현황하고 같이 내주시고 기타 위법건축물에 대한 민원 진정내용을 내주시는데 대지위치와 소유주, 위반사항, 적출유형, 적발일자, 위법건축물 표기의뢰일, 행정처분내역, 시정완료일 이렇게 좀 해서 내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건축분야의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감사원이나 서울시가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건축물 2005년과 2006년 10월 30일 현재 사이에 건축물 완공후 사용신청건물에 특별검사 지정현황하고 지정내용 사용승인, 사용승인 완료건축물의 재사용승인신청건, 감리자의 시정완료 요구서 그런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정비자료 중에서 신발생무허가건물을 발생유형별로 2005년, 2006년까지 해서 허가건물에 증개축이 됐는지 무허가건물이 증개축이 됐는지 별도로 독립해서 신축했는지를 구분해서 주시고 조립식인지 조적식인지 철근콘크리트인지 조립식과 조적식이 플러스됐는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동별 기존 무허가 관리실태를 2005년과 2006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공동주택과 관련지어서 2006년도 공동주택 정기점검 현황하고 2005년도 공동주택 관리종합평가내역 및 기준하고 공동주택지원보조금 지원현황 및 2007년도 지원계획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현황 및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3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택과의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최근 3년간 공원녹지 관련해서 서울시비 지원현황을 간주처리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일반현황 중에서 동별 인구대비 적정 어린이놀이터 개수와 현황 그 다음에 놀이터의 면적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내주시기 바라고, 최근 2년간 노후시설 개보수 공원이죠.  노후시설 개보수현황과 3년간 신설확장 놀이터 공사업체 및 계약방법 자료를 주시고 1동1마을 공원조성 사업관련 해서 실적이 보고서 자료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추진반은 지난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를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숭인1동 재정비촉진지구 반대가 841명인데 이거는 명부가 있으니까 빼고 숭인1동 대표 연명부 사본을 주시고 창신2동 뉴타운추진위원회 찬성 연명부 좀 내주시고 창신1동 이성희 외 37명 연명부 주시고 창신1동 왕산로 오화숙 외 95명의 찬성명부 좀 내주시고 창신2동 전경영 외 61명의 찬성명부 좀 내주시고 구청 개별방문 143명의 명단 좀 내주시고, 지정반대 387명은 필요 없고 찬성 252명 이원철 외 252명의 명단을 사본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동과 관련지어서 지난 12월 4일 종로신문은 중학동 MBC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 중학동 재개발승인까지 모든 현황을 여기 업무보고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없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추진절차, 내역, 문제가 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명단 이름 빼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질문 중에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김명식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걸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이중삼중이 되니까 시간관계상 조금 다른 질문을 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국장님!  제출서류 란을 보니까 189쪽을 보면 제출서류에는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제2차 재정비용역비, 집행내역 2006년 10월 30일 현재 계약일, 납품일, 예산액, 집행액, 업체명, 진도율 등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189쪽을 보면 성균관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집행내역,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집행내역 완전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제출서류를 보면 189쪽 93번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2차 재정비 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쪽수를 189쪽을 보면 성균관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집행내역 이렇게 나왔어요.  대학로라는 것이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92번은 성균관대학 주변이고
김복동위원   189번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189페이지에 92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93번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93번이요?  93번은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집행내역 그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여기 대학로가 없잖아요.  대학로라고 했잖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대학로는 대학로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작년에 대학로 용역비로 3억인가 예산 편성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 그게 율곡로 왜냐하면 대학로를 갖다가 작년에 끝났는데 또 대학로로 갖다 하니까 이 지역은 주로 충신동 그러니까 종로5·6가동하고 이화동쪽이 주가 되고 해서 율곡로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3억이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로 3억이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3억이고 내년도에 3억을 해서 6억으로 1차로 3억을 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201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쪽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산개발 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전산처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주민이 대표가 되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김복동위원님 질문한 걸 건축과장이
김복동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조달청 구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2월 15일 이전에 3,876만원의 계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거기다 기재를 했더라면 알 수 있을 텐데
○건축과장 최석규   이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료 이후에 내려와서 늦어졌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는 무성의하게 했는가 싶어서, 그리고 161쪽을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 2006년 10월 31일 현재 최근 2년간 적발건수, 철거건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기타 조사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 이행강제금으로 세외수입으로 거두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금년에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건 종로구민 눈물 뿌리는 거죠?  내기 싫어하는 세금 억지로 부과한 거 아닙니까?  항측에 적출되고 이래서 그런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항측에는 몇 년만에 항측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항측은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매년?  그렇다면 발생된지 삼사십년 이후에 이제 와서 항측에 적출됐다고 해서 단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무허가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건물은 발생이 되면 개인간에는 사생활침해라든지 일조권 침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로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비용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정말 막아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생긴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불법이 치유될 때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과금액이 많은 금년도 시가표준액이 상승되는 바람에 금액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도 공시지가에 따라서올라갑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다 건물구조 그 다음에 용도, 건축년도 해가지고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 큰 평수를 분리해서 메기고 있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는 계속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소규모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85㎡이하는 `92년 5월 30일 이전에는 과태료 한번으로 부과하고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그 사이에는 3번, 그 이후에는 5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5번을 부과해요?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우리가 불법건축물 신고기간 아닙니까?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주거용건물은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도 2회에 걸쳐 내고 해서 많이 구제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결손으로 압류했다가 결손처분한 것이 꽤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결손한 이유가 뭡니까?  이쁜 사람들만 결손해줬습니까?  결손이 꽤 많이 나와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김복동위원님 질문사항을 건축과장이 보충해서
김복동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이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이행강제금이
김복동위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묻고 건축과장님한테 건축과태료를 또 물으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이의신청을 저희 구청에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법원으로 수입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감액조치를 하는, 지금은 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다투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내지않고 압류를 많이 하죠?  압류는 대략 몇 건이나 했습니까?  2006년도에.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이 51건이 있습니다.  10억 8,500만원인데
김복동위원   500만원 이하는 몇 건이고요?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법이기 전에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로 장독대 하나 올려놓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적출됐다고 해서 참으로 이런 분들 가서 보면 생활이 진짜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집 가서 호주머니 털어서 쌀도 사주고 온 집도 여러 집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집은 과태료 내기 전에 오죽 못했으면 장독대에다 방 들여놓고 살고 그러겠어요?  이런 걸 봐가지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물릴 게 아니라 한번으로 끝나는 걸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도 용서라는 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과하다 하는 부분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할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아주 경미한 위법이라든지 이런 건 현장을 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접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요.  서민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철거집행내역을 보면 간판을 우리가 종로1가부터 6가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재정비를 하셨죠?  몇 개나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간판을 우리 서울시비로 했지요?  몇 개의 업체가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명칭, 업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다 기재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자료를 보기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여론도 직접듣고 그랬는데 이 간판 하나 하는데 500만원씩 듭니까?  조그만한 간판인데.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500만원 정도
김복동위원   간판업자들이 직접 서울시에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참 웃을 일입니다.  구민이 낸 혈세로 간판 그 조그만한 거 하나에 500만원씩을 서울시에서 줬다는 건 참으로 웃을 일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몇천개 되는 거 같던데 청계천, 을지로변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몇 개나 됩니까?  종로구만
○주택과장 장성만   종로하고 청계천간 연결도로는 122개 업소에 약 266개고 그 다음 종로간은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266개 업소를 서울시에서 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안했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간판정비를 하니까 그래도 낫긴 좀 낫지요?  낫긴 한데 이 간판 하나에 500만원씩 들였다면 이거 정말 우습습니다.  본위원이 간판업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몇㎝인지 재서 원가가 얼마 먹히냐 물어봤더니 ⅓ 가격도 안되는 금액이랍니다.  서울시에서 돈주고 하는 간판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과장님!  간판정비를 1가에서 6가까지 하니까 상당히 종로통이 많이 깨끗하고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로통을 지나서 창신동, 숭인동쪽으로 가면 아주 볼만하지요.  창신동, 숭인동도 종로통처럼 간판을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시범지구로 어떤 지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나 아니면 우리 구 전체를 간판정비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장래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길에 인도블록을 까는 것도 서울시 시비로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복동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종로에서 관리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것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조금 전 뉴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신1·2·3동, 숭인1·2동 뉴타운이 애매하기 때문에 말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알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협박전화를 하루저녁이면 몇통씩 받습니다.  뉴타운추진본부에서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김복동의원이 이렇게 떠들었다고?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복동위원   나 병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위원님도 시달리시겠지만 저희도 매일 시달려 가지고 직원도 얼마 안되는데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는 뉴타운이 서울시법에서는 뉴타운으로 정했는데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뉴타운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후보지로 되어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뉴타운법하고 재정비촉진법하고는 법이 틀리죠?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뉴타운법이 있는 게 아니고 뉴타운 자체는 도정법을 적용하는 거고 도축법은 이번 7월 1일자로 만들었지요.
김복동위원   약간 차이가 있던데?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좀 완화된 규정입니다.  지구지정에 대해서 약간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단계 줄이고 그랬죠?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촉진지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심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게 어느 쪽인가를 더 살펴보십시오.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찬성측과 반대측이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반대측은 반대측대로 난리가 나고 찬성측은 찬성측대로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양쪽의 양분된 것을 완화시키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해봐요.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물리력을 동원시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힘이 듭니다.
김복동위원   그 문제가 양쪽측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안재홍위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제가 재무건설위원이라는 걸 알고 딴 사람 피하고 김복동이만 물고 늘어지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겠다는 쪽은 해달라고 물고 늘어지고 반대하는 쪽은 반대한다고 물고 늘어지고.  구의원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어떤 것인가, 어떤 쪽으로 해야만 주민들에게 이익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책자에 나온대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신 창신·숭인 재정비 관계를 심도있게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화가 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목표중의 하나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당한 법집행을 한다면, 정당한 법집행을 한다는 의식을 갖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추진단장 말씀도 있었지만 왜 우리가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수난을 당해야 하나?  그렇다면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구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의회의 의견청취란 법에 의한 절차인데 다른 유사한 지역에 땅 한평 갖고 있지 않은 종로구의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보면 반대자 명단들이 있는데 창숭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여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과보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에는 지금 창숭동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된 건지 창신1, 2, 3동의 반대의견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뉴타운지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 자료는 언제 것이냐 그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해요.  여기 답변서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숭지역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답변한 건데 창숭1∼3동 주민 일동은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5년 11월 30일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들이 이미 접수되어 지구지정이 유보되고 있다.'
  결국 우리 구는 뉴타운사업의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지만 지정을 받지 못했어요.  주민들은 그게 여러분들 보고서대로 유보된 이유가 반대하는 민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재정비촉진을 위한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창숭 1∼3동의 반대의견이 여기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난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류를 안냈습니까?  아니면 서류를 냈는데 반려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저희가 공람기간 동안에 받는 의견은 개발에 대한 그런 의견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한 거는 이유는 없이 무조건 반대라고 해서 서명날인하는 걸로 알고 서명날인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저희들 공람의견을 청취할 때
안재홍위원   민원사항 처리규정에는 사본을 제출하면 안되게 되어있다는 그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뉴타운사업팀장 조병학입니다.  지금 10월 13일날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종로구공고 2006-514호로 공고를 해서 14일간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낸 자료를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공람공고 의견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은 저희가 숭인1동에서 841명이 연명부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387명이 구청 뉴타운사업추진단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 공람대장에다 뉴타운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날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편접수가 4명 있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반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공람기간에 접수된 반대의견은 이것이 다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뉴타운 추진할 때도 반대의견이 많아 가지고 순리적으로 못했다는 업무보고를 했어요.  뉴타운이 완전히 지구지정에서 유보됐던 어쨌던 간에 유보된 상태에서 재촉법이 나오면서 7월 1일자로 재촉법이 시행되는데 여러분들은 재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하는 건 인정하는데 뉴타운을 추진할 때 반대가 많아서 유보된 사실이 있는데 재개발촉진지구에서 여러분들의 얘기대로 841명의 반대는 숭인1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창신1∼3동 및 숭인1동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를 위해서 의회제출한 보고서 접수민원에 보면 숭인1동 831, 구청 개별방문 387, 창신·숭인지역 주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신1∼3동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반대의견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낸 의견청취 자료에 의하면 숭인1동 주민 831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창숭지역 뉴타운은 말 그대로 창신, 숭인주민들이 통합된 지역인데 창신1∼3동 주민이 숭인동보다 더 많을텐데 창신1∼3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서가 없어요.  그러면 창신1∼3동 주민이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냐 그겁니다.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숭인1동에서는 연명부로 841명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람기간 동안에 반대를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창신1∼3동이라던가 그밖의 지역주민들은 구청에 개별적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구청 공람대장에다가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반대한다고 각자 서명날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이견이 없었고 창신동 주민은 접수된 게 없다?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아니 우편으로 4명이 접수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반대는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14일간 공람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원래 재촉법 공람기간은 며칠까지입니까?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3조하고 시행령 4조에는 14일 이상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며칠이었죠?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저회는 토요일, 공휴일 빼고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4일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뉴타운추진 과정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확실하게 하자 이겁니다.  뉴타운지구 반대파들이 굉장히 많아서 뉴타운이 유보됐다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4일 동안 법상 14일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4일 딱 못박아서 14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14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창신동 주민들의 의견이 나는 접수된 걸로 아는데 사본이 접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된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11월 22일에 이명의 단장 이름으로 나간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15일자로 반대하는 분들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회신했는데 회신내용에는 조금 전에 조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 절차 이행했고 필요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으며, 찬반집회참석 인원을 편파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당신이 11월 15일자로 제출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검토했는데 복사본으로 냈기 때문에 다수민원이 아니라는 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문서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늦었지만 창신동지역에서는 반대의견을 접수했잖아요.  지금 조병학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람공고기간 내에는 창신1·2·3동에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복사본으로 창신동에서 반대서명부를 냈는데 사본으로 냈기 때문에 민원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2006년 10월 13일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2006-514호로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내용 중에는 공람기간하고 공람장소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언제 재정비촉진지구로 공람공고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옛날에 뉴타운으로서 공람공고를 했죠.  재정비로는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공고내용 중에 공람기간하고 공람장소하고 공람내용하고 그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가항에서 공람기간을 공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이라고 저희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기간 지나고 접수된 것은 공람기간 내 의견으로 처리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죠.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김복동위원님의 질문에 창신·숭인 뉴타운과 관련돼서 지구지정신청을 본청에 하셨다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김복동위원의 질문에
안재홍위원   못들으셨어요?  집중합시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김복동위원이 저한테 질문한 게 없는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님이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돼서 저기 할 때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본청에다 지구지정신청을 종로구의회 의견청취한 것과 주민들 의견과 그 다음에 구청의 의견을 첨부해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정비촉진지구요?  요청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사본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시에 조금 전에 김복동위님 저기에 답변하시면서 올리셨는데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에다 구청의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본을 보자고요.  사본을 가져와 보세요.  가져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가져오는 동안에 내가 계속 조병학 팀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월 22일자 이명의과장 전결로 보낸 이 문서에 또 귀하께서 제출하신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감사하러 와서 자꾸 위원이 두 번 질문하게 하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시고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감사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저기 할 때는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김빠지죠.
  귀하께서 제출하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바 복사본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제2항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연명부는 다수 민원이 안됨을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파 주민들이 반대의견서를 냈는데 사본이라는 거예요.  사본이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서로써 의견으로서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잖아요.  결국 사본이 아니라 원본으로 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사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몰라서 사본을 냈는데 원본을 냈다면 의견으로 접수해서 반대의견란에 종로구의회는 의견청취할 때 반대의견에 표시해줬겠냐 그런 얘깁니다.  어떻게 하죠?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저희가 공람기간 내에 공람에 대한 의견제출로 해서 정식 서류로 제출했다면 반대의견으로 당연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당신이 내신 반대의견은 복사본이라 관련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본으로 냈기 때문에 다수민원이 안된다 그랬다고요.  원본으로 냈더라면 다수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서류는.  조팀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낸 문서의 사본인데 복사본이기 때문에 다수민원이 안된다.  따라서 거꾸로 해석하면 원본이라면 다수민원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했잖아요.  재개발법에 동의서류는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재개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민동의건은 의견청취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낼 때 주민 연명부는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어떤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본이에요?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원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원본이 맞습니까?  확실히 원본이 맞습니까?  그런데 저도 원본이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개발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본도 가능하다.  그게 몇 조냐 하면 그래서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도시재개발법 좀 가져와봐요.  여기 있네요.  안 가도 되겠어요.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시에는 관계서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도 돼요.  사본도.  사본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맞다고.  지금 조병학 팀장이 얘기한대로 사본을 냈다고 해서 그 의견이, 반대의견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뉴타운 때 고생고생 하셔 가지고 뉴타운이 주민들 반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촉법으로 해서 재개발촉진지구 하면 반대파들이 이번에는 괜찮겠다 그러고 그냥  찬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설사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치 아프고 정말 짜증나고 일하고 싶지 않지만 반대파가 있었던 반대쪽의 의견도 여기에 수렴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주민들은 공람공고 기간이 지났는데 서류를 내 가지고 반대의견을 왜 무시하느냐 라고 요구하면서 주민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펴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을 하든 안하든 어차피 지정권자인 서울시의 몫이고 좀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구 의견을 첨부해서 올렸다면 어떻게 올렸는지를 문서가 오면 알겠지만 반대파의 의견도 접수해주세요.  반대파의 의견이 있는 그대로 접수해서 시에 올려주라는 겁니다.  반대파 의견을 올렸는데 소위 누락됐다는 민원들 그러니까 이천 몇 백명이 누락됐다고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데 2,183명의 주민들이 연명부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걸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숭인1동에 841명, 창신동에 2,183명, 또 387명, 또 4명 하면 공람자를 포함해서 3,400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여기에 찬성의견을 낸 사람은 1,37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행한 사안에 대해서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표류하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주민들로부터 소위 우리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2004년, 2005년부터 뉴타운에 반대를 해왔고 반대한 주민들이 상존하는 한 재촉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대의견은, 반대파들은 희생하면서까지 반대를 할거라고요.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명분 있고 낙후된 동부지역을 개발해야겠다 라는 어떤 역사적인 소명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반대는 반대라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을 해주자 이겁니다, 저는.  왜 그걸 부인합니까?  
  '창신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반대추진위원회 책자입니다.  이거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갖다준 반대서명명부입니다.  이렇게 두 부나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이 아무리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안되면.  우리가 하려는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며 물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도정법에 의해서 창신, 숭인을 개발하든 재개발법에서 하든 그 개별법에서 정한 것이 촉진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특별법이라는 게.  
  그렇다면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는 반대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묵살하고 그 사업이 잘되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김복동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이숙연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는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폭력행위도 당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현실 있는 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과연 이제는 종로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포기다 라고 아무것도 안할 거냐고요?  그렇다면 종로구에서 할 일은 뻔해요.  주민들의 의견 반대의견이 있다면 반대의견이 있는 그대로, 찬성의견이 있다면 찬성하는 그대로 서울시에 올리고 종로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종로구의회의 의견도 뭡니까?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 소속된 주민들의 어떠한 재정착률이라든가 또는 영세봉제공장의 재정착이라든가 소위 가난한 세입자의 문제라든가 도시재개발이 안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종로구 의견이 그러한데 그래도 종로구청은 우리는 법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거세게 저항하겠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장님!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안재홍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부구청장님 출석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02쪽 가건축물에 대한 명단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가건축물로 처리가 안된 게 몇건이나 됩니까?  13번.  이게 가건축물이죠?
○건축과장 최석규   가설건축물은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창고형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제품야적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차고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원관리는 화원관리사무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5·6가동에는 가건축물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건 있어요.  서울시한시법에 의해서 새로 지어 가지고 3년을 존치하고 3년후에 또다시 허가를 맡아서 존치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목적과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관리되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을 하고 그 가설건축물이 당초의 이용목적과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건축됐을 때에는 연장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종로5·6가 관내에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판넬로, 그 속에 스티로폴이 든 판넬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야적장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속수무책이 되지 않을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원래 단층이 원칙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1층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높이가 8m이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5m이내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김복동위원   지금은 8m정도 되는 건축물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서울시 한시법에 의해서 8m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높이를 8m로 지어 가지고 가운데 다락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그래요.  그래서 다락을 맸다 해서 우리가 가건축물로 해서 벌금도 물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언제쯤이나 철거를 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참고적으로 종로5·6가동의 가설건축물이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1건이 신고 처리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종로5·6가동의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사용목적이 제품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목적이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건축이나 축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던가 고발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사용목적만 할 때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원단창고로 되어 있다 하면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원단창고로, 야적장으로 계속 쓰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존치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때그때 상황이나 이용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한시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사용승인을 우리 구청에서 또 해야 되거든요.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8년된 것도 그대로 존치되고 그러던데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제가 건축과장으로 온 이후에는 그렇게 연장신고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오신 후로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내준 게 우리 지역에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다 발생된 겁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앞으로 도시미관이나 도시관리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정비 또는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빠지지 않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조속히 철거해서 다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종로구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복동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사유는 제일 큰게 사업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합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세대수라든가 층수를 좀 높게 하고 세대수를 많게 해서 사업성이 있어야만이 시공사도 선정이 쉽고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적거나 또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게 많으니까 그런 층수나 세대수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추진실적이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충신동 1번지가 용적률이 170%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5층에서 12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성곽주변이라 7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건 저도 성곽주변이라 최하가 7∼8층으로 되어있고 2m 낮은 곳은 11층, 가운데가 12층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5층은 저도.  오타가 났답니다.
김복동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용적률이 170%인데 5층으로 기재되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여기 용적률을 조금더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가 위치도 참 좋고 그런데.  테라스처럼 내려오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성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와주실 의향이 있다면 층수를 좀 상향시켜줄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상향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여기는 조합설립까지 다 되어있고 이번에 문화재관리국 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죠?
○주택과장 장성만   심의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심의가 가능할까요?  우리 구청에서 좀 도와주셔야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하여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 2006년 7월 이전에 이 아파트가 승인이 났더라면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좀 적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재개발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군요?
○주택과장 장성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확실하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지역들도 재개발로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도와주고 그쪽의 일을 서둘러주고 그러면 빨리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하여튼 간담회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나쁜 사람들이 거기 끼어 가지고 반대하는 쪽에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사람들 현혹시켜 가지고 반대로 빠져나가고 하는 게 있거든요.  동의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본인들이 와서 내달라고 하면 내주는 일이 있고 그런데 내주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중재를 해서 다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82쪽에 또 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건수와 금액하고 제도운영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2006년 7월 12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우리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날 조례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는데 그당시 우리 국장님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시행만 되면 그 금액이 입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3억 5,465만 8,600원중에서 부과를 했는데 납부는 4건으로서 2,853만 9,000원이 현재 시설부담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발부를 해서 부과징수된 것이 5.23%밖에 안되는데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예고통지를 하면서 두달이 지나고 두달후에 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달 정도 있다가 또 낼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낼 형편이 안되면 연기요청도 가능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개월까지 연기가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이 법이 시행된 게 올 7월달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까지는 유예가 될 수 있는 기간인 두달이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성배위원   그럼 13건에 지금 우리가 3억 5,465만 8,000원이 부과됐던 것은 금액이 3억 5,400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디 대형업체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허가 나가면서 조그만 것들인데 큰 건 아니고, 워낙 이게 종로구의 토지가가 평당 쌔기 때문에 토지의 공시지가 하고 그다음 건교부에서 고시한 시설투자비 통상 해가지고 상당히 부과금액이 많아집니다.  건축면적에 따라 가지고.
김성배위원   결국은 그것이 입주자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겠어요?  부담이 그만큼 되겠지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지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을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서 자료에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허가 나가는 걸 예측해서 올렸는데요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닐테고요 올해 나간 걸 예산상 그 정도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얼마로 잡았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11억 2,500 정도
김성배위원   이게 2007년도에 11억 2,500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이런 데서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기반시설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종로구 내에 한 7개의 기반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앞으로 향후에 신설되는 투자비용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김성배위원   그걸로 적립하면 그걸로 쓰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죠.
김성배위원   우리 도로복구비처럼
○건축과장 최석규   도로나 공원이나 그러한 일곱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쓸 수 있는.  거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193쪽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이 2005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양성화 방안 실시이후에 우리구의 대상내역 및 추진실적, 미신청주택에 대한 대책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자료 17쪽에도 똑같은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로사랑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161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51건이 심의 완료되어 승인됐고 그러면 양성화된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타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안내문을 종로사랑지에 기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크게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구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특정건축물 양성안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구의원이이것이 불법적인, 양성화될 수 있는 그것이 대상을 규모로 해가지고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물 자체가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주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양성화 혜택을 받은 구청입니다.  이 구청이.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은 진짜 소극적으로 지금 이것이 양성화 적발이 돼 가지고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분들한테만 통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행강제금 부담하는 그런 건물 중에서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무허가로 사용했던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놓쳤어요 지금.
  이게 2월 8일까지인데 여기는 또 자료가 1월 8일로 되어 있어요.  11개월로.  그런데 1년이 맞지요?  2월 8일까지가 맞지요?  
○건축과장 최석규   처리기간이 한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1월 8일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1월 8일까지 접수
김성배위원   1월 8일까지 접수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물이 맞다는 얘기네요.  이쪽 건축과에서 준 자료가.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로사랑지에만 하셨습니까?  구의원들한테 우리 재무건설은 한번 보고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셨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그 후에 홍보물이 미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걸 홍보물을 해가지고 한달,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미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것이 양성화될 수 있는 건물이라면 이미 지적된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건물이 적발이 안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양성화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료만 구비되면.
  2003년도 이전에 건축했다는 그런 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냐고요.
○건축과장 최석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사랑지 등에 3회 정도 홍보를 했고 대상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2회 공문을 따로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안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는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미 적출된 우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베란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빗물받이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줬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실은 더 많다 이거죠.  우리 뭐 쉽게 말씀드려서 0.5평 내지 1.5평 되는 그런 건물들이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래 가지고 지적을 해드리는 건데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김성배위원  1월 8일까지 접수만 되면 되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출해 가지고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킬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서 철거를 해주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됐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저는 세수하고는 직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반건축물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었겠죠?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 생각은 지금 업무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거의 90%이상은 신청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90%가 151건이 승인이 된 건에 대해서는 신고접수가 161건이 90%라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왜냐하면 대상건축물이 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상업용건물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또 우리가 안내한 내용하고 많이 안내도 하고 문의도 옵니다.  그래서 상업용건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대개 보면 옥탑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원래 층계 올라가는데 덮개를 하다가 그냥 옥탑방 가건물을 만들거든요.  조그맣게.  한두 평 정도 해가지고 진짜 그 양반들은 발언하시기를 위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이걸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 답변들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장님이시면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떠나서 저희가 항측사진이 있습니다.  또는 상담이나  문의가 접수가 되게 되면 주택과와 협조를 해서 항측 관련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항측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불법건축물이었는데 그걸로 입증을 하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리고 그 전에 위반사항을 이웃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찾아서
김성배위원   그 전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민원이 불법건축물이었다는 것이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도 구제방법이 돼서
김성배위원  구제방법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것도 한번 그분들한테 얘기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회동, 삼청동이나 청운동 같은 경우는 항측자료가 나와도 시커멓게 나와버려요.  덮어둡니다.  이게.  특정지구라.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거 주택과나 항측에 의해서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다 나오면 저는 참, 의아스럽게 얘기를 해요.  과연 여기가 항측할 수 있는 데가 아닌데 항측했다고 주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무원님들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1월 8일까지 좀 기간이 20일이라도 있으니까 한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정리된 자료를 좀더 해주셔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줄 수는 없어요.  이 자료를.
○건축과장 최석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을 참석시켜서 답변자료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오전에 안재홍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이렇게 출석하시게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첨예하게 찬반으로 대립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주택과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면 순찰, 적발사안이 85건인데 부과액이 3억 5,887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은 53건에 8,553만 여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21건에 2억 3,171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11건에 3,623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손액과 체납액을 보면 전체부과액에 76%에 달합니다.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안재홍위원님 질문에 국장님을 대신하여 주택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연   예.
○주택과장 장성만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수입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액 우리 구수입에서는 부과된 내역을 전액 삭감하고 법원수입으로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된 감액원인이 비송사건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액은 다 비송사건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일부는 이중부과 있고 감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중부과 사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담당직원을 출석시키는 게 맞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판단에 따라서 결손액이 즉 비송사건으로 넘어간 금액이 조정되거나 그대로 부과될 텐데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한다면 결손액 21건에 2억 4,711만원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대다수 비송사건을 우리가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보다는 적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손돼서 적게 된 금액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관련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발된 또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조례는 3회까지, 우리는 1, 2회에 부과를 하는데 비송사건으로 결손이 되면 그 사안은 종결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연도에만 종결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년도 2005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고 2006년도 5월부터 달라졌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결손액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모르는 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적극 행정을 해서 알아서 얼마 정도 감액이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업무에 소홀한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한다 하더라도 익년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5년도에 순찰결과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갔다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비송사건이 됐다면 2006년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성만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까 김복동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금년 5월 이후에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법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건수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결손처분된 21건에 2억 3,711만원이면 여러분들이 부과한금액이 66%예요.  이렇게 많은 사건이 과장 답변에 의하면 전부 비송사건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그 금액은 잘 모르겠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결손된 21건에 대해서 2억 3,011만 5,080원을 부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금년도부터 바뀐 부과시점에 공시가격 기준해서 부과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처음에 비송사건을 제외한 감액은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은 사유가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착오부과 이런 부수시설로 해 가지고 14건을 감액을 조치하고 지금 금년에 2006년
안재홍위원  가만, 나도 적어야죠.
○주택과장 장성만  이거 한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1건 중에서 4건이 비송사건이에요.  비송사건이 몇 건이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7건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7건에 금액은 얼만가요?
○주택과장 장성만   전체 2억 3,711만 5,080원 중에서 비송사건을 제외한 감액처리가 3,841만 7,230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감액한 주 사유가 뭡니까?  14건의 사유가 뭐뭐였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소유권 이전하고 착오부과 그 다음에 부수시설 다른 동명이인한테 발부된 사항 재고지
안재홍위원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감액을 합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종전 건물 소유자가 그 불법건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그 금액이 감액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소유권 이전하면 후소유자한테 다시 부과가 되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무단 증축을 해서 건축법에 위배됐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전된 소유권,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원천적으로 납부해야할 사람은 전소유자 아니에요?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왜 감액을 해요?  체납으로 봐야지.  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되겠지만 전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성만   전소유자가
안재홍위원   감사를 준비하는 각 과에서는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데서 불만을 터트리는 과장이 있는데 그게 감사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위원들이.  여러분들은 365일 출근해서 여러분들 업무에 전임해요.  의원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꼭 우리가 감사자료를 여기 있는 페이퍼 외에 다른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감사자료제출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리고 관련업무도 못 받고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질문하겠다고 해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설사 질문이 잘못되고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답변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받아요?  도시관리국 감사 태도가 그래요?  과장이 말이지, 담당업무도 모르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아요?  직원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감사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소관업무가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그 자료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포괄적으로 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될 것인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셔야지 감사받는 태도가 옳다고 볼 수 있지 과장이 말이지 업무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그러면 계장이 나와서 얼른 자료 줘서 답변하게 해야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민원대 바쁜 거 모르는 의원들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면 뭐해요?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답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느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려면 굉장히 늦게까지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소관 과장은 추가로 질문을 하면 더 깊이 아시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구요.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되고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고 제대로 안되고 우리가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들입니다.
  금년 5월부터 이행강제금이, 공시가격이 올라서 얼마나 많이 하향조정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더라도 1억이상 상향조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김권이란 사람이 인사동 126-18번지에 1억 659만원 부과받고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납부됐는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적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6년도에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공시가격을 전용하게 되면 얼마가 부과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럼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내가 법원에서 얼마전에 냈는데 왜 또 나오느냐?  이게 무섭다구요.  제가 심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소유권 이전에 관계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12월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시점 이전에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후의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부과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전에 부과된 걸 체납했단 말이야.  2005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체납하면 체납된 것을 누가 납부해야 되냐구요.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2005년도에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체납을 하고 팔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밖에 없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전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전 소유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주신 자료에도 소유권이전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누가 보더라도 2006년도 것을 보면 2005년도 거 하단에 종로구 평창동 186-3호 체납액이 356만 4,000원, 82만 5,000원 해가지고 약 438만 9,000이 체납됐는데 소유자 이전이 됐습니다.
  이땅을 누가 샀느냐?  종로구청이 샀어요.  그런데 이미 철거를 다 했어요.  이 건물을.  소유자가 이전이 됐는데 소유자가 이전이 되면서 팔았는데 세금은 체납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유자는 이전이 됐는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래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그 채권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세금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업무처리규정에 보다시피 기간을 주고 납부기간은 7일 더 주고 압류예고한 다음에 미납하면 압류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유자이전으로 체납된 건 즉 직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철저히 세원이 체납되지 않도록 그리고 결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저기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가장 골치아픈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건축과는 건축이 준공되면 그 후에 문제가 많은데 와룡동 44번지 유영자 외 안태환, 정민수, 김남일, 김이철, 박대식, 이경년이 이 8건도 우리가 7,398만 3,60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압류를 안했어요.
  이것도 압류하시고 그리고 체납중인 소유자가 이전이 된 강태연, 김지연, 차이순, 정재웅, 심대섭이 거 이것도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소유자 이전이 됐으면 이것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대신에 여러분들이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부과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법적용을 한 것은 강력하게 하세요.  건축과하고 주택과, 도시계획과하고 논의해서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이렇게 골치아픈 걸 우리가 계속해서 10년이고 끌고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선의 선택이 나오죠?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불법지정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는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김권이란 사람이 1억 659만원을 비송사건으로 해서 감면받아 가지고 1억을 냈다 치더라도 2006년 12월이면 또 부과를 해야돼요.  부과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김권씨에 대한 부과예정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1억 3,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영진씨는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김권씨의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이행강제금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체납액이 굉장히 높단 얘기입니다.
  2005년 항측의 107건도 결손이나 체납액이 80%에 달합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과된 금액, 또는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재산권 행사인데 그러한 사항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사전에 단속을 하거나 또는 시정지시로서 강력하게 원상회복을 시키던가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하기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께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을 짓고 우리가 주택의 건설, 상업지역 건물을 활용하거나 끊임없이 야기되는 문제이고 철저하게 징수대책을 세우던지 아니면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세무1과의 세외수입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세무1과의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뚜렷하게 주택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역이 통계자료에는 잡혀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택과나 건축과가 세무1과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던 체납의 통계를 뽑던 징수액 통계를 뽑던 통계가 정확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직원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뚜렷한 우리 구의 대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체납자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돼 가지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께서 비송사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비송을 하게되면 2005년도 이전까지는 국고로 환수가 됐지만 2005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대답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손해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비송을 해서 판사가 판결을 얼마 감액해주던가 하면 그전에는 국고로 환수가 됐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로 다시 환원을 해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대답을 안하셨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이 결국 어떻게 돼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원래 법에는 2005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년을 연장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하겠다는 신청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도 건축허가를 안 받으신 분중에서 일부 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만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는 주거환경개선법의 한시법에 의해서 종로를 다 망가트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심지어는 동숭동 옆에 가면 골목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4층, 5층 조그만 공간도 없이 지었어요.  리어카 하나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이런데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가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사람이 살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거환경개선법이 `80년대말, `90년대초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밖에 안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동부지역인 창신동, 숭인동에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다닥다닥 지어 가지고 그런 곳은 재개발도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뉴타운지역이나 아니면 재개발촉진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을 지었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헐고 다시 이번에 재개발촉진지역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최대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30평에 5층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각층을 다 분양했다고 봐요.  30평에 5층이면 한집에 몇평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한 사업이 다가구주택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어요.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분양이 됐지만 또 그것이 다가구주택으로 해가지고 어느 한분이 건물을 신축해서 세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건 극소수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란 극소수이고 대부분 30평 땅에다 5층을 신축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다면 한 6평 돌아가나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재개발촉진지구 들어가면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는 토지 6평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허가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6평 이상은 조합원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건설을 해서 아파트가 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합원 자격이 있으니까
김복동위원   조합원 자격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 20평짜리 간다면 그냥 줍니까?  6평밖에 안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현재 6평이면 6평을 감정평가를 해서 관리처분할 때 동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 20평짜리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고
김복동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먼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 입장으로 바꿔놓고 국장님께서 6평짜리 땅주인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냐 이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유념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법은 그만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좁은 땅에 차 한 대 들어갈 수 없게 붙여 가지고 짓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늦게 지은 숭인동 같은 곳은 자동차 차고라도 만들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내년 상반기면 끝나니까요.
김복동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좀 편성했는데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는 이거 예산도, 용역비도 모두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지금 최소한인데 그안에 도로, 일반 축대, 위험시설물 이런 관리비용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사고나 도로의 꺼진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면 예산집행을 안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관계국장님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는 허가를 안내주기를 바랍니다.  안내줘야 우리 종로가 되도 됩니다.  우리 종로가 버려지는 것은 주거환경개선법을 이용해서 주택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버렸어요.  버려 가지고 만약 이런 집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축한 집들이 다시 개발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30∼40년 지나야 개발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바로 될 수는없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종수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종수 부구청장님께서 구정감사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구청장님 저 때문에 괴롭더라도 그냥 회의장소에서만이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창신·숭인지역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때문에 지난번 7월 28일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는 택지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기왕에 하고있었던 만큼 계셨고 또 그분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예를 들자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의 확장이라던가 영세종사업자들의 재정착, 그밖의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질문의 주요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구가 공람공고를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한 10여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접수된 의견이 있었는데 종로구청이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관련해서 공람공고기간 중에 접수된 민원의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숭인동에서 841명 그 다음에 숭인동, 창신동 이렇게 해가지고 참가한 주민들이 약 한 1,379명의 의견이 접수가 됐고 또 반대한 사람 의견 중에서 약 한 391명이 돼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찬성주민이 1,379명 반대주민은 숭인동 지역을 포함해서 1,232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우리 담당과장께서 나오시지를 못해서 팀장한테 물었더니 그분들이 공람공고기간 중에 반대의견을 늦게 냈는데 그 늦게 낸 것도 사본으로  냈다.  그런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원본을 내야 된다.  그래서  늦게 접수가 되고 사본을 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의경청취하는 의견서에 접수된 의견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이전에 금년 6월까지 뉴타운촉진 때문에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창신, 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었을 때 2005년 11월 30일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민원들 때문에 지구지정이 유보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봤습니다.  그게 이 증겁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이 됐든 재정비촉진지구가 됐든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책은 주민들이 뉴타운대책추진위원회 냈다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담당직원들은 폭력적인 언사뿐만 아니라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은 창신, 숭인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서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반대의견을 좀 올려달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이미 공람공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과 의회의 의견과 종로구청의 의견을 서울시에 올렸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공람공고 마감후 30일 지나서 30일까지 접수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청취기간에는 즉 공람공고기간에는  사본을 제출하고 제출기간이 늦었기 때문에 접수되지 않은 약 2,180여 명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아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을 우리 안위원님께서는 제가 참석한 걸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뒤에서 우리 안위원님 지금 질의한 사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챙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관련사항 중에서도 지금 질문의 요지는 공람공고기간 외에 제출된 의견도 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봐줄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의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안재홍위원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종로구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여기서는 보고서가 죄송합니다마는 부구청장님까지 가지 않는 담당사업추진단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여기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출한 반대의견서는 복사본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민원처리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다수민원은 원본으로 연명부를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반대의견서는 다수민원이 아니다.  이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실 뉴타운이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 한 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주민이 전체 주민 중에 몇 %나 됩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안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람공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또 우리는 통상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람공고기간을 갖습니다.  도로를 만든다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공람공고를 하는데 공람공고의 법적인 성격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공람공고라는 것이 그 기간동안에 찬반투표를 해서 찬성이 몇 %, 반대가 몇 %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또는 어떤 개선의견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빠트릴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결국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도 있을 거고 아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렴을 해서 시에다 제출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붙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게 귀속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또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부분이 공람공고기간 외에 제출된 사항이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와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똑같은 내용으로 드렸고 그리고 의회에도  우리 담당자하고 같이 와 가지고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결을 해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진짜 자상하게 챙겨서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견은 그때 우리 의회에서 주신 의견에 담겨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공람공고의 법적인 성격이 지금 찬반투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귀속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반대가 많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적다고 해서 추진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것은 판단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을 겁니다.  판단에.
  그래서 저는 일단 공람기간, 기간이라는 법정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정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대로 공람공고에 관한 처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기간이 지났었지만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시됐었고 그뿐이 아니고 그 이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여기 종로에 오기 이전  부터도 이런 절실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담당실무자, 과 국장 저를 포함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그 책자에 대해서도 지금 안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시에 방문해서 아마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미 공식적으로 법규적으로 규정된 기간 중에 제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람처리로 되지는 않았었지만 결국 그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의사전달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때 제시해주신 그 의견에 충실한다고 하면 지금 제시된민원의 문제도 거기 담아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사실상 여러 가지 반대하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의견을 갖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  그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사실상 저는 청계천 사업을 하면서 전에 삼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와 가지고 제기되고 가장 우리 구정사항 중에서는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실무자들하고도 고민하고 난상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삼일아파트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도 영세봉제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 지역에 일부 또 와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의견주신 대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또는 가능하면 재정착률을 높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 크게 불이익 받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이게 치밀하게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계획에 반영시키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저희들 기회가 되면
안재홍위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그래도 명료하게 얘기해주시는데 존경하는 국·과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우리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판단을 제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찬성이나 반대라는 숫자는 사실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설명회를 제대로 못했다.  또 뭐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다 그래갖고 그게 불시에 시작이 됐다고요.  저는 정말 부구청장님한테나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하고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수립, 집행과정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주민들이 반대가 됐든 또는 찬성이 됐든 개의치말라는 겁니다.  소신껏 하라는 겁니다.  왜 못해요?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여러분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건데 정당한 공식적인 행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소신을 가져야된다는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졌다면 지금 소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다면 반대파주민을 또는 찬성하는 사람이야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반대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책이 집행됩니다.  지금도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이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반대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의회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의견을 청취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 무슨 결정적인 어떤 과정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뉴타운 또는 재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옳고 이후로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확신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럼 의회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일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이익을 줄 것이다.  또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을 하면 주민들은 솔직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00명의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게 사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의견도 시에 올려서 이러한 의견과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달라.  그리고 우리 구청의 의견은 이거다.  우리 의회 의견은 이거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설사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확신에 차고 소신에 차고 정말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면 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 얘깁니다.  어느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도나 어떤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정말 힘들게 한다면 그 제도를 개선하자 이겁니다.  바꾸자.  이행강제금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바꾸자.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한다고 만날 데모하고 반대한다고 매일 그거 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부구청장께서 우리 종로구에 오셔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직원들에 앞장서서 독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로가 뭔가 변하기는 하겠구나.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부구청장 혼자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밑의 국장들, 그 밑의 과장님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이참에 우리 부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 소수의견을 가진 분일수록 더 진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불만을 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게 결국 트러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거나 불만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일수록 더 자세히, 더 친절하게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업무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홀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도 감사하고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확신에 찬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지구지정 요청서에 우리 구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이 공람공고기간에 의견제시는 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상존한다는 약 2,183명의 뜻이 정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일단 그런 의견은 공식적이든 예를 들어서 입안을 하는데는 그게 전부다 예를 들어서 수렴을 한다고 해도 그걸 전부다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대안을 강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반대의견을 갖다가 그러면 반대하는 부분을 전부다 반대하는 걸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무게있게 검토를 하고 그분들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가능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창신·숭인 이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재정비촉진에 관한 것은 도시 수명상 라이프사이클상 이건 도시재정비가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고 추진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 분은 특별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을 해서 추진이 되고 그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최소화되거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구청장님 답변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뜻인가요?
○부구청장 권종수   일단은 그 부분은 시에다 지금 우리 안위원님 말씀한 부분, 우리 의회에서 주신 의견 해가지고 지정해달라고 제출했기 때문에 지정단계에서부터 이제 시 단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죠?  공동위원회에서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지금 제도가 개선돼서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그 당시 반대의견이 있다는 부분에 뭐 이게 몇 표가 반대다, 찬성 몇 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지역 특성상 아까 안위원님이 제시해주신 것처럼 영세봉제사업 하는 분들이라든가 영세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있는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지정할 데에 지정을 할 것이고 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문제 제기해주신 것들이 해소되거나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네.  그러면 창신·숭인지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을 다 외각으로 밀어냅니다.  도시가 발달하는 이동을 보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중심지가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되는데 사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만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사업들이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결국은 기존에 있던 주민들을 밀어내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개발도 필요하고 재촉진지구도 필요하지만 과연 그 정책의 목표가 우리 구민들의 어느 층을 겨냥하고 있느냐?  어느 층에게 그것을 돌려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가 돼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부동산가격의 앙등 이런 측면에서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에게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그러한 폭넓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재홍위원   청진·숭인동지역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쪽 주장을 들어보면 면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면담신청이 들어오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께서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권종수 부구청장님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단위를 일단 묶어놓는 거죠?
○부구청장 권종수   지정이 되면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빨리 공지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마침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자료 올리면 바로 승인 떨어져 가지고 짓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을 낱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주민들이 찬반양론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표들을 모아서 한번 조용히 얘기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많을 겁니다 하면 그분들도 할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구청장 권종수   앞으로는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하거나 소수의견을 갖고있는 분 위주로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금하고 모르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김복동위원   거기 반대하는 분 몇몇이 여기 하면 땅을 뺏긴다.  몇십억 몇억 내놔야 여기 살 수 있을텐데 과연 살 수 있겠느냐?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혀들어 가는 겁니다.
○부구청장 권종수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고 설명도 하고 무엇이 궁금한가를  파악해서
김복동위원   그분들 얘기를 상세히 들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파악해서 제가 만나서 말하면 내 생각 같으면 개인적으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에도 공인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는대로 자기는 땅을 뺏기고 내려앉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그렇게 안해도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이 테두리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 네가지를 분류해서 상가지역과 주거지역과 분리를 하기 싫어하는 지역과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충 분포도를 보면 창신1동 주위에 상가를 갖고있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상가가 아닌 사람들은 찬성쪽이 많고.  분포도를 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뉴타운지역 내에서 창신1동이면 창신1동만 잘라서 4개로 분류해서 이 블록은 용도에 맞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느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권종수   그런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김복동위원   지금 시공까지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마침내 지역 주민들이 그걸 빨리 알아체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여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한참동안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행정감사를 받는건지 교육을 받는건지,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쪽 재개발 및 재건축추진현황을 자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대상 및 추진여건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이 ⅔이상인 지역,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전체 80%, 동별로 ⅔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81년 기준 20년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사업대상 추진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주택과에서는 총 6개 구역에 착공은 1구역, 사업시행인가가 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이 1구역, 구역지정 신청이 3구역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가지 조건에 청운맨션 재건축이 구기동 100번지 48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52세대인데 2004년 7월 19일날 조합설립 추진이 돼 가지고 재건축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주택과장 장성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연면적이 안나타나 있는데 10,000㎡이상 지역입니까?  52세대 가지고 다시 재정착률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지상2층 가지고.
○주택과장 장성만   현재는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이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52명 중에 21명은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권이나 건물소유권을 확보해서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2007년도에는 가능한 겁니까?  전혀 지금 예측을 못하고 계신거죠?
○주택과장 장성만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지역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서면질의도 받았던 사항인데 삼청2구역 삼청동 산2번지 일대가 우리 개인소유면적이 있지만 구하고 산림청 부지입니다.  그게 공원부지가 돼서요.  거기있는 분들이 지금 시유지말고, 공원부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이미 구역지정은 되어있습니다.  `86년도에.
  그런데 일부라도 이걸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까?  면적이 12,861.8㎡인데 연면적이 10,000㎡이상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4층까지 16m 고도제한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4층이 나와서 연면적이 10,000㎡이상이 돼서 해당요건에 맞으면 일부라도 구역지정이 `86년 12월 30일날 됐지만은 재개발 추진이 아닌 재건축으로 가능하냐?  조합설립을 다시해서.
○주택과장 장성만   국공유지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있는 분들이 시유지나 불하를 받아야 되는데 일시에 받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런데 거기에 한 200평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민원을 한번 제기해보는 겁니다.  가능한지.
○주택과장 장성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혹시 민원이 오면 과장님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가능은 하겠네요?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면, 수익성만 있다면.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 주택과의 근본업무가 건축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신영동 단독주택지 재건축 관계는 어떻게 돼있어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성만   신영동하고 원남동, 연건동, 그 다음 명륜1가 세곳은 서울시에다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07년초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초에 고시될 것 같다?  하여튼 그 관계가 전 그래요.  이게 어차피 재건축이나 재개발돼야 하는 지역이 우리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추진여건에 맞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전진단결과 이건 재건축해야만 주건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중학동처럼 골치아픈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성만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 최과장님!  우리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2006년도에 건축민원이 총 몇건입니까?  건축허가가 들어갔는데 건축허가 중에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허가가 안난다든지 공사가 중단됐다든지 그런 게 몇건인지 밝혀주세요.  195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좀 있죠?  자료가.  신축건물현황.  또 197페이지에 건축허가현황 사용승인 그 자료하고 연결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석규   위원장님!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건축허가 123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사용승인이 147건이 됐고요, 이 중에 지금 건축관련 민원이 한 200건이 좀 넘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원이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러면 평균 건축허가 1건에 2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안 났다든가 사용승인이 안된 건 없고 민원을 해결한 후에 허가나 사용승인을 해서 다소 며칠간 지연된 사례는 있지만 그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나 준공을 거부한 사항은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최근에 진정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종로구 삼청동 15번지 2호 건물증축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여기 민원사항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나올 수가 없는데 굉장히 궁금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옛날에 빙그레 창고건물이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자료를 가져오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바로 199페이지에 있는 용도변경 불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용도변경을 불허를 해준 것이 2004년도에는 2건, 2005년도에는 3건, 2006년도 10월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는 많이 해줬습니다.  104건.  불허를 9건 해줘 가지고 199페이지에 불허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내용이 업무용으로 해서 영업용으로 한다라면 정화조가 상당히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위반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허를 많이 해주시는데 특별하게 2006년도에 증가된 이유가 좀 불법적인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특별하게 불법이 많아서 보다도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려면 현행규정이나 법령에 적합해야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6건을 불허했는데 그 중에 4건은 치유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5건을 처리하셨죠?  아, 2006년도에 4건이요.  2005년도까지 포함해서 보완해서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4건 보완해서 처리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처리해줬을 때는 이미 정화조라든지 이러한 증축 용적률이 다 적합했기 때문에 해줬겠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것은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인동 179번지 19호는 무단증축한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치유하고 처리했고 관수동 146-6호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단증축한 걸 정식허가를 내준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철거하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 철거를 했다고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리고 관수동 146-6호는 정화조가 등록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적법하게 용량을 맞춰서 처리했고요, 낙원동 161번지도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정화조를 개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 처리를 했으면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이 자료를 비고란에다가 어떻게 해서 처리했다는 사항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더라도 금새 알 수 있고 그것이 왜 철거가 되어있든 자료를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건데 그냥 6월 1일날 처리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최과장님!  나중에 내년도에라도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좀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갖다가 비고란에 표시를 해줬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4번에 보면 사간동 37번지 1호와 한옥위원회 심의결과 불가로 났습니다.  그러면 한옥은 용도변경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법에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여기는 북촌마을 특별관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옥위원회 서울시 심의결과 기존 건물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심의 가 됐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도록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삼청동, 가회동 출신입니다.  저도 한옥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용도변경은 한옥은 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위치별로 가능한 구역이 있고
김성배위원   사간동 37번지 1호는 제가 태어났던 곳의 한곳입니다.  제가 사간동 114번지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37번지 1호가 한옥만 꼭 있는 데는 아니에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어서 그렇지.  이게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종로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왜 서울시에 뺏기고 있는지 아무리 서울시에서 시 예산으로 북촌가꾸기를 한다 하더라도 북촌마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촌이 마을이고 북촌한옥마을을 가꾸려고 하면 한옥을 제대로 보존을 해야죠.  지금 한옥이 제대로 보존됐다고 건축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했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하지 그걸 무시한 건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기조가 자꾸만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아직도 한옥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고 그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좀 위원님한테 설명하기는 그런데 한옥위원회를 서울시에 심의 권한을 우리 구로 가져오고 싶었지만 서울시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하니까 안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난개발이 될까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가회동 제가 서울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70채 이상이 한옥이 몰려있는 네군데 정도 한 300여 채 정도 됩니다.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한옥관리를 해서 해야지 삼청동, 가회동 전구역 그걸 갖다가 북촌 우리 한옥마을로 해가지고 규제를 해버리면 지금 가서 보시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한옥이 아닌 상업지구로 바뀌고 있어요.  전부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갖다가 바뀌고 있는 지역에다 대놓고 여기는 용도변경을 안해준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번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거기는 아니다 이럴 정도로 대답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과장님이 한옥에 대해서 한옥에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서울태생이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저희 집도 한옥
김성배위원  한옥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한옥이 우리 후세대에 물려주기에는 주거생활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삼청동 건축허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최석규  거기는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6m입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그리고 현재 용적률은 149.92%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연면적은 1,416평 정도 되고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용적률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명의 과장님 계실 때 시장님하고 가서 유보된 상탠데
○건축과장 최석규  그래서 저희들이 1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150% 미만으로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옥심의위원회 가면 한옥은 건축허가가 전혀 안 납니다.  삼청, 가회지역은.  그렇죠?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집도 1년에 두 번씩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한옥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거 전혀 없어요.  집만 못 짓게 할뿐이에요.  그렇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느냐, 양도세를 감면해주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종로구청 우리 뭐 구의원이 해야될 일이지만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한옥을 진짜로 보존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빼주고 한옥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도 서울시에서 다 납부해주고 수리도 5년마다 한번씩 다 해준다고 그러면 한옥 가지려고 아우성칠 겁니다.
  그런데 한옥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한옥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재동도 그렇고 소격동도 그렇고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 건축법 적용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또 한옥보존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규정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유폭이 부족한 소로라든가 또 건축선이라든가 이런 걸 완화해서 심의를 해서 한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혜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옥에 대한 개념은 좀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적용해서 허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은 삼청동, 가회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거의 다 내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한옥심의위원회를  꼭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완화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소격동 것하고 재동 것은 아직 해결이 안된 걸로 아는데
○건축과장 최석규   삼청, 가회 쪽에는 몇 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길가에 있는 쪽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화재자문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 주변에 있는 건축분은 심의를 해요.  그래서 대로변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도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제동을 많이 걸어요.  3층으로 하고 대신 한옥하고 어울리게 위에도 좀 기와도 쓸 수 있게 옆에 재동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2층으로 양옥을 지으면서 옆에는 한옥을 지어놔 가지고 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는 사진을 찍고 가는 그런 명소들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옥만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도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주장했던 한옥심의위원회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한옥 우리 북촉가꾸기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독도서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것도 본예산에서는 빠져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시에다가 무조건 건축심의가 오면 서울시로 해 가지고 넘기지만 마시고 우리 종로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님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번도 질문 안하나 그러실까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드릴게요.
  205페이지에 우리 일용직 공원관리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 다섯분 내지 세분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이 이번에 11월말로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2월부터는 일용직 해가지고 급여가 안 나가요?   언제 다시 시작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예산타령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를 예비해 가지고 동절기에는 좀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많이 쓰고 해서 계절별로 월별로 차등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월부터 다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일용직에 대한 급여가 얼마 정도로 책정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한 급여가 39,500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일일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타구청하고 강남구청 쪽이라든가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45,000원 강서구청 같은 데는 일인당 5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3만원대는 넘기자 해가지고 40,5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올려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들도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줄 수는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인사치레로 조금
김성배위원   그러면 3월달에도 24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좀 적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예산을 올린 거 만큼 인원을 감원해서 전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하되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이분들의 불만이 제일 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다 만족해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만족해하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20일 정도 많게는 22일 정도를
김성배위원   한달에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왜냐하면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공무원들도 쉬지만 좀 해서 예산절감하면서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30일을 다 활용을 안 합니다.  22일에서 3일 하다보니까 한달 정도를 확보해서 하면 자기 보탬이라도 되고 유익한데 하여튼 시간적으로 할애를 적게 해주니까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무궁화동산은 관리 안해요?  다른 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무궁화동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무궁화동산은 일용직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것은 관리현황에서 조경분야 자료에 조경분야인데 좀
김성배위원  그건 공원관리에서 아니고 조경분야로 또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분은 조경관리 쪽에는 일용직이 몇 분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조경관리분야도 한 20명, 23명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도 11월말로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청와대에서 인건비를 좀 받았기 때문에 무궁화동산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인사동이라든가 관리지역이 있어 가지고 공원관리일용인부임보다는 조금 예산이 있어서 10일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2월 10일 정도까지 그렇게 쓸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어저께까지 해 가지고 낙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일 중요한 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관리하고 그러시는 때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전에 비해서 낙엽이 올해는 늦게 떨어지고 해서 작업물량은 많은데 하여튼 직원들하고 인부들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상용인부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도 계신 거죠?  상용직은 몇 분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상용직이 현재 43명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용직 47명에다 상용직 43명 90명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 일용직이시잖아요?  상용직은 월급 나가는 거고 그분들이 43명이나 된다고.  그분 상용직들은 주로 어디, 가로수 정비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상용직은 가로수 녹지대 공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용직도 공원에 있고?  일용직도 있고.  그러면 일용직이 계약을 1년단위 이내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년 단위보다도 한 8개월 정도나 9개월 정도
김성배위원   8개월 되면 다시 재임용하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년단위로 해 가지고 계약은 1년을 않습니다.  월단위로
김성배위원   1년으로 하면 퇴직금도 있고 골치아프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해서 작업시간을 많이 늘려주지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계획 하는데 그러면 그 계약이 한달이 30일 기준입니까?  20일 기준입니까?  공휴일이 104일이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22일내지 23일 기준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한달을 22일 정도로 잡아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230일이면 10개월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0개월은 아니고 한 8개월 정도 잡습니다.
김성배위원   과장님!  여기 조경관리 일용직 현황하고 상용직 현황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네.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방법원으로 보낸 게 2개의 문서가 있어요.  하나는 장주영씨와 관련된 나성주씨의 문서와 윤완원씨나 김금안씨 그 다음 이영길씨에 대한 문서가 유사한 시기에 집행됐는데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체결을 하시고 처리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처리결과를 회시해달라고 해도 회시해주지 않으면 독촉을 하더라도 처리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비송사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겠지만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좀 일관성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주영씨의 씨네유하고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통지일자가 2005년 8월 12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로 회시된 건 없나요?
  조금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담당한 분이 나성주란 분인데 이 직원이 아직 주택과에 있어요?
○주택과장 장성만   네.  아직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직원의 답변을 직접 듣고싶은데요?  직원이 오기전까지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렇게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혼합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행강제금하고 관련지어서 2005년 12월 30일 가회동 11-115 이성욱씨를 이의제기에 의해서 부과취소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2004년 6월경에 저희 구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수익이 법원에 가면서 판사들이 이행강제금을 일부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 구에서 법개정을 요구해서 한 2년간 투쟁해서 2006년 5월 9일에 개정이 된 겁니다.  
  이 발의는 종로구 건축과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부과취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자료를 아마 이의신청한 걸로 분류가 돼야 하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그리고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최과장님이 법개정을 요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2004년 6월경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참 잘하셨네요.  진짜 잘하셨네요.  그런데 건축과도 사실은 이 업무처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세무1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세무과 이행강제금란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안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1과에 건축과 과태료, 건축과 이행강제금, 주택과 과태료, 주택과 이행강제금 그 통계가 합쳐져 있는데 암만 맞춰도 여러분이 주신 통계하고 세무1과 통계가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게된 겁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주택과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동일한 게 2006년 5월 이전에 건축과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여기에서 빨간 건 다 비송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의제기에 의한 부과취소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빨간 게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전체건수의 5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이의제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그러한 것과 같이 이것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 세무1과 과장한테 건축과의 이행강제금과 주택과의 이행강제금 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면 체납이 됐든 결손이 됐든 앞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비송사건업체니까 체납이 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181건 부과해서 이의신청이 49건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90건 부과해서 97건이 이의신청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152건을 부과해서 6건을 이의신청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006년 5월 이후에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현저하게 준 상태입니다.  법령개정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이전에 법령개정 이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된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제도개선을 최과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개정요청을 해서 그렇게 개정이 됐다니까 정말 참 잘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고 종전에 2005년도나 2005년도 이게 중복해서, 그러니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게 쌓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고지서에 천오백 몇십만원이었다가 나중엔 몇백만원이 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나성주씨의 얘기만 듣겠습니다.  직원이 어디 갔나보죠?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그건 우리 건축과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비송사건으로 갔는데 법원에서 우리가 500만원 부과했는데 감액이 돼서 250만원이 감액이 된다면 그러한 내용을 통보받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대부분은 통보를 받는데 가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주택과도 파악하고 있겠네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성주씨도 바쁘면 안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이 신문은 지난 7월 10일자 종로 지역신문인 종로저널지입니다.  우리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를텐데 종로저널은 심층취재라 해가지고 마치 사건을 보도하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지난 10월 22일날 MBC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자료를 냈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죠.
  지금 자료도 왔는데 중학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일반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보시죠.  우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신문의 보도내용은 뭐냐하면 KCD가 소유권을 위조해서 타인의 건축물을 소유권을 이전해서 지정신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종로저널지에 나온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보도는 뭐냐하면 66번지와 77번지 76㎡에 대해서 최영안 소유로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를 KCD로 위조했다.  그래 가지고 소유자가 위조되면서 동의자수를 부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김국장께서 담당국장이 아니셨나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때는 제가 아니었고요 박국장이었던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이거와 관련된 직원이 도시계획과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리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택재개발팀장 한봉구   그 당시 담당팀장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마지막 소송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이 신문이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했고 우리 직원들을 마치 범죄와 연관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면 이 신문은 그 사건에 대해서 반론을 게제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영안 소유 66번지 7.52㎡하고 77번지 68.71㎠를 KCD로 위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없습니다.  부과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동의자수에 대한 산정을 가지고 인가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명하신 최영안씨는 이 사업에 미동의하신 분입니다.  최영안씨같은 경우는 총 67필지 중 7필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66번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지에 포함된 모든 필지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동의자는 토지목록에 동의자와 같이 토지목록상에 미동의로 표기만 될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모든 것이 종결되면 60필지가 1필지로 토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상에 정리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대표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동의하신 분들이 일정 규약이란 것을 만들어서 대표자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명의로 그것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모든 서류가 작성 제출되는 겁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 쉽게 얘기하면 도로배정에 대한 작성문제인데요 전부다 무혐의 처리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모르고 일부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쓴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이해 못하고 일부 편향된 기사를 수록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어떤 비리와 연관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2년 10월에 종로구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접수와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6개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지금 그 당시 2002년도 7월 24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22조2항에 보면 토지 등의 소유자의 ⅔이상이 신청됐을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가신청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½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신청됐을 경우에는 구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인가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청된 것은 ½ 동의로 신청됐고 그 법규정에 따라 가지고 구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명의를 소유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유효성이라든가 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⅔ 조건이란 것을 가지고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이요.  좀 천천히 얘기해보실래요?  조건부가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주세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에서는 원안가결이라든가 조건부가결이라든가 어떤 신청된 건에 대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전문적인 지식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심의상에서 조건부가결이 됐습니다.  조건부가결된 내용이 2분의 1로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이해관계라든가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서의 개발여지라든가 그런 것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 동의자 그러니까 물론 2분의 1은 일부 자기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 미의견을 제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 관계서류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종합해주셔서 6개월 회의록 기록에 보면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1년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6개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시다가 6개월을 한시적으로 3분의 2 조건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보완을 해서 인가처리토록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구 도시계획심의상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약 75%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인가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상 보도된 내용과 같이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다음에 한달만에 승인이 됐다든가 기타 편법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간사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토지,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가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을 받지 못했다.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법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22조
안재홍위원   그런데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3분의 2이상은 안되지만 2분의 1은 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한 거잖아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랬는데 간사는 이어서 현재까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시 노후불량한 주택이 많아서 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하였으나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는 일방적인 지정이잖아요.  요즘은 신청이 오면 검토하여 지정하는 추세여서  여기서 부결되면 재개발구역이 실효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가결하면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이라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동 문제는 실제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을 했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대신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건을 둔 거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간사가 이렇게 얘기한 뜻은 뭡니까?  그러면 신청이 오면 검토하여 지정하는 추세여서 여기서 부결되면 재개발구역이 실효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가결하면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6개월 조건부 기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조건부인가라는 건 뭐냐면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인가가 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을 줘서 3분의 2가 되도록 기간을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지금 중학동 과거 구 도시개발법에 보면 2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않으면 그 다음날로 도시계획구역이 재개발구역이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  그래서 2년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재개발구역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록을 보면 구역 실효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동의자 수에 대해서 동의자수 4분의 1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3분의 2가 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인가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실효 문제하고 토지 3분의 2에 대한 문제가 회의록상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실효가 되고 다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아마 이런 재정적인 행정적인 이런 낭비보다는 일정 법정의 기간 3 분의 2 정도의 것을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기간내에 동의를 해주면 사업을 재개발 구역으로서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지소유자가 동의 여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는 별도 별 의미는 없다고 실무자로서는 판단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의미가 없다?  괜찮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MBC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냈어요. 갖고 계시나요?  한번 볼까요.  하단에 보면 중학개발 사업추진개요 그렇게 되어 있고 2002년 7월 24일 재개발사업인가 신청의 조건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토지건물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시 신청가능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이건 법에 있는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안재홍위원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명자료도 정확하게 써줘야죠.  이것만 보면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동의만 얻으면 신청이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쟁점이 되는 사항만 표기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답변한 내용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명한 자료는 2분의 1이상 동의만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필요없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 종로신문 해설기사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직원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 자료는 도시개발법 재개발법이겠죠.  22조 제2항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시 사업인가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했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보셨어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예,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립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신청은 가능하겠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신청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죠.  여러분이 얘기하신 대로 간사가 얘기한 대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자가 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보도예요.
  왜냐하면 해명을 할 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종로저널이 뭐라고 그랬죠?  부정했어요.  해명기사도 엉터리.  바로 이런 거죠.  그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법률과 관련된 사안들 특히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보도를 낼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야 돼요.  
  오늘 종로저널 보셨나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못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못 보셨어요?  종로저널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명자료까지 엉터리인 까닭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 망신이죠.  그죠?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이게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경찰에서 밝혀낼 것이고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해명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간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원 중에 한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KCD도 토지의 지분을 매입한 상태인지도 묻고 토지주 소유자가 43명이고 100㎡이상이 27필지 미만이 39필지라고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내용도 부결에 대해서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결해서 재개발구역을 실효화하는 방법이 있고 시행인가를 단서조항을 주어 내주는 방식이 있고 일정기한을 주어 그 기간동안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인가를 내주고 받지 못하면 구역지정을 실효시키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일정기간을 두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6개월이라는 시한을 두고 동의를 밟게 하는 절차를 밟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그리고 이 신문의 기사는 6개월이라는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더 해명을 해보시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을 보시게 되면 그 자체로서는 구역실효 여부하고 동의자수, 재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여부 많은 쟁점사항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미동의하신 분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서조항은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2003년 6월 3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는 다시는 있지 않을 텐데요 회의록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안 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디마는 보도자료를 의회에 주신 적이 있습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의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에 통보를 했어요?  어디 사무국에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예.
안재홍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해명자료 받은 적이 있나요?  언제 보내셨나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김복동위원님이 모든 중학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자료가 경찰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양해말씀 드리고 해명자료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김복동위원님께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의회 다 드렸는데요, 그것이 김복동위원님께만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MBC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아주 잘 냈어요.  MBC보도사항에 대한 해명사항입니다 하고 해명자료는 잘 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잘 주세요.  위원들한테 그냥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보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의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나면 KCD사업인가가 신청 접수됐을 때 신청마감날이 7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동의서를 낸 날짜는 7월 25일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그거는 실명은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인가신청은 24일날 됐고요, 두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동의서를 서면으로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대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날 동의서가 서면으로 접수가 됐고 25일날 인감증명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자로 간주를 한 겁니다.  저희가 서류를 신청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모든 신청 당시에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가처리시에 모든 동의자수라든가 요건을 맞춰서 인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신청시에 서면과 그 다음날 인감증명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자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가신청 때 서면만 제출했고 동의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동의용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안재홍위원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아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왜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가처리시까지 본인이 증명되는 인감증명 동의 의사가 되는 모든 것이 인가처분시에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철회도 인가처분시까지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하면 신청시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신청시에는 저희들이 인가신청하는 사람은 인가신청에 적합하게 구비해서 서류를 신청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신청시 그 자리에서 적법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행정적인 처리 자체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뭐하러 재개발법은 그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 얘기대로 라면 그죠?  신청시에  그러한 기준들이 인가승인 시점에서 결정된다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간사가 뭘 잘 모르네요.  그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대로 하면 직원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신청시에 페이퍼는 나중에 그때 가서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간사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만약에 제가 의사전달하는데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할 때 모든 것이 인가신청 구비요건을 상대방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전체적인 판단은 인가처리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4일날 인가신청이 됐고 서면화됐고 동의서가 25일날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자로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졌네요.  졌는데 그 진 사유가 뭐에요?  판결문이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졌습니까?  최상미가 소위 사업시행조건부가결 처분취소 집행정지를 내고 법인신청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안소송에서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진행됐던 구도시계획심의가 진행된 이후, 조건부 가결된 이후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 3월달에 대법원판결까지 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1심, 2심, 3심이 되겠습니다.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요조건이 면적요건과 동의자요건 중에서 면적요건과 소유자수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신청당시의 동의를 가지고 소송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내용은 신청 당시를 기준해서 신청당시 인감증명이 없었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자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50%가 안되고 49%에서 1심을 패소했습니다.  다시 2심에서도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대신 그래서 저희들이 상고를 하게됐고 그래서 대법에 가서 모든 것이 그 과정은 인가처리시에 기준을 정하도록 대법원에서 대원칙을 내려줬습니다.
  인가신청시에 한 사항도 인가처리 시까지로 모든 것의 기준을 그러니까 인가에 대한 모든 적법여부를 따지는 것은 인가신청시가 아니고 인가처리시로 모든 기준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까?
○도십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그리고 이건 저희 행정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행정이 서류가 접수되는 예를 보면 담당자한테 바로 신청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실을 거쳐서 담당자한테 오게 됩니다.  그럼 담당자가 재개발이나 이런 인가 정도의 서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한다던가 신청당시의 적법여부에 관한 서류를 벌써 하루이틀 지나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것을 보완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 이것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크게 보지를 않았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민원인이 갖고오신 서류가 신청 당시에 안맞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일정기간을 들여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안됐으면 2차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왜 안되는지 그런 사유하고 같이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반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쟁점사항이 신청 당시로 봐서 저희들이 1, 2심을 패소했고 3심에서는 그 부분을 인가처리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심까지 가서 패소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신청 당시 아까 지적한 ½ 동의자와 ½ 미동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½ 동의하신 분들은 본인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½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의사표현은 하시는 분은 의사표현이 되고 안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사실상 인가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알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록에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대법에서 판결해준 내용을 보면 사업동의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무리하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매매대금 지급관계라든가 그런 게 원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시행능력에 대한 신뢰를 미동의자한테 주지 못했고 그러한 사유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 그러니까 미동의한 사유가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된 겁니다.
  물론 내용이 저희들도 실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는 사실상 실무자로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는 없지만 대전제가 인가처리시까지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이라는 대전제 하에 인가처리가 된다고 기준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시 미동의자된 사유를 갖고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처리할 때에는 ⅔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보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정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직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있느냐 하면 법에서 규정한 내용중에서 일부는 소위 재량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까?  지금 구재개발법 이 국법은 분명하게 이 건을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의 답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⅔ 요 건이나 ½ 충족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그런 문제들이 이거 귀속행위잖아요?
  즉 법률에 근거를 둔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거 아닙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사업시행인가는 귀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굳이 왜 법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규정해놨나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그러니까 정수, 그러니까 토지의 ⅔, ½ 이런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에서 정한대로 귀속이 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 그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동의한 그분들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그런 건 재량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부서에 근무하세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도시계획과 재개발팀입니다.
안재홍위원   존함은 어떻게 되세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한봉구입니다.
안재홍위원   대법원 판결문이 있나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구청장께서 불려다니고 법과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보면 재량행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법령에 철저하게 근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창신·숭인지역에 대해서 뉴타운추진반에서도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반대여론을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법률에서 분명하게 귀속행위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의 생각과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조만간 검찰에서 판단할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알리고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은 법률을 전공하셨는지 도시건축을 전공하셨는지 무슨 변호인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의과장님!  보고자료 21쪽보면 돈의문 뉴타운지구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6년 9월 18일날 경향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는 썼어요.  문화인프라가 뛰어나서 1지구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GS건설로 지하4층, 지상25층으로 2,385가구 19평에서 44평까지 지을 계획이다.  당초계획이 2,220가구였으나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구수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일단 건축계획까지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규모까지는요.  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제로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실제 설계로 들어가면 세부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계획 다 다시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김성배위원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일단 기본계획은 결정이 됐다고 봐야되고
김성배위원   기본적으로는 이미 되어있는데 가구수는 아직 정확하게 안나왔다?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처음에 2,220가구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동시에 해서 그 계획이 적합한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환경정비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비로소 사업인가가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건 1지구는 상업용건물 용적률로 550%, 주거용건물의 경우는 용적률 250% 적용받아 가지고 건설사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주거용은 얼마고 상업용건물은 몇채정도 지을 계획이신가요?  그거 나와있는 건 있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지금 기본계획만 나와있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내에서 세부계획을 짜서 건축허가가 날 정도의 건축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지구는 이미 GS건설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주민동의는 80%가 넘어야 가능하잖아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지금 82%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건축계획은 내년 상반기중에 건축계획이 되면 그때 비로소 사업인가가 가능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83% 넘은 자료 있습니까?  그건 최근에 조사하신 자료죠?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아니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율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의문뉴타운지역이 1지구는 제일 먼저 시행해서 하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대체적으로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착공해서부터요.  공사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상건물들이 언제 정리가 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그러면 은평구뉴타운하고 거기는 다 수용해서 시행하는 거라 문제가 없는데 그럼 돈의문뉴타운은 구체적으로 6개구로 나눴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2지구나 3지구같은 경우는 조합원대상이 12명에서 45명으로 오히려 1지구보다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지금 교남1지구는 대체적으로 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네거리 은행건물, 독립문쪽 가다보면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 교남2지구하고 교남3지구입니다.  거기는 지구별로 보면 토지소유자가 십여명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2명에서 45명이니까 쉽게 만나서 합의가 되면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45명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텐데 그걸 2지구, 3지구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이거는 상업지역이고요 그 지역이 도로여건상 그렇게 블록이 조그맣게 잘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주로를 횡단해서 영천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이 지구내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적십자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복개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그 옆에 4.19기념관 있는데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아니 더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 지역이 조그맣게밖에 블록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적십자병원은 이전을 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당초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하다가 멈칫하고 지금 관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추진을 할 때 별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돈의문 뉴타운이 최종적으로 끝나려면 2020년이나 되야겠네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뉴타운사업이 한 지구를 단시일내에 끝내는 사업은 아니고 우선 급한 주거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전략사업지구로 해서 촉진시키고 또 교남2나 교남3과 같이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형성돼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정서포팅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같은 그러한 특단의 건물군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정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교남1지구는 거의다 주거용건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되니까 여기는 서울시에서도 전략사업지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거기다가 제일 처음에 시범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동의했던 분이 그런데 지금 우리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식으로 17%가 동의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반대의견의 대부분이 삼성병원 동측 그러니까 경희궁옆에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인천제철 땅 옛날 강원산업 건물이 있고그런 데요.
김성배위원   삼성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으로 있는 거 경희궁 앞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가 지금 상업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교남동 골목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대우할 거냐, 같은 평가를 할거냐,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교남1지구 내에서도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물들, 도로변으로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17% 정도가 미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인가를 신청할 때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제시가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계획 없이 건축계획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결정해놨지만 인가신청할 때는 이 사업을 할 때에 어떠한 형태로 해서 관리처분을 어떻게 하겠다 또 상가건물은 얼마를 짓고, 주거용건물은 얼마를 짓고 몇 평짜리 어떻게 짓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부계획에 따라서 또 동의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동의율은 법에서 80% 이상이면 사업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83% 이미 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동의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에 인가가 되면 분양신청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동의를 안한 사람도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내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분양받겠다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한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그 신청자격은 다 똑같습니다.  불이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보통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주 영세해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영세민하고 또 빌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세가 몇 천만원씩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증금 빼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도 빈털터리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보증금 빼주면.  극단적으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의문이 서대문입니다. 서대문이 바로 삼성병원에 있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자리 그쪽에 일본강점기 때 없어졌어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서대문을 복원할 계획, 돈의문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성곽이 그쪽서부터 끊어졌거든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돈의문 뉴타운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구역의 컨셉을 성곽복원과 돈의문 복원을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곽의 위치가 어디까지냐 까지도 조사를 했고 일제시에 작성된 지도를 보고 성곽위치를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로2가 지역 당초 구상에서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상업지구고 하니까.  그런데 성곽 지나가는 위치를 판단해보니까 바로 그 앞이에요.  광화문으로 가는 네거리에 돈의문 자리가 거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문로2가는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곽복원을 할 자리를 일단 그림에서라도 선형은 유지시켜주자.  그것을 우리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을 땅을 확보하고 성곽과 돈의문 복원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성곽복원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터만 확보를 해놓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 돈의문 뉴타운이 종로구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돼서 2010년도 이후에는 진짜 이것이 종로구에도 멋있는 지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됐으면 합니다.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동안 완공될 때까지 과장님이나 저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자료 181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80년도에 청와대나 서울시 가 가지고 했던 거 풍치지구 풀어달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자연경관지구로 다 바뀌었죠?  지구가.  과장님!  그렇죠?  바뀌었는데 2006년도에 인왕지구를 경관지구를 해주셨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는데 지금 풍치지구 해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지를 시키셨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입니다.  인접지에 재개발구역 해가지고 푹 꺼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무악동 그쪽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옥인동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거는 옛날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많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개발지역이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면 자연경관지구도 해제할 수 있네?
○건축과장 최석규  여기는 지형상 푹 꺼진 지역입니다.  예외적으로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삼청공원 앞에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불행히도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예요.  공원 들어가서 한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연경관지구에서 감사원은 특혜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12층을 짓고 옆에 있는 경남대학교는 6층을 짓고 위에 있는 서민들은 자연경관지구로 해서 건폐율 30%에다 2층밖에 못 짓고 아주 이상한 지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를 풀어달라 거기 가구수는 많지 않아요.  한 60가구 정도 되는데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다.  자연경관지구 되다 보니까.
  거기는 뒤로 봐도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길 건너에서 올라가서 삼청공원이 있는데 백악산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삼청공원을 우리 곽무순 과장님이 나무를 다 심어놨더니 멧돼지가 2마리 나타나 가지고 뉴스에도 타고 그랬습니다.  한데 그런 지역같은 경우에는 풀어줄만한 데는 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연경관지구를.  너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시키면.
  가회동은 자연경관지구가 없는데 삼청동은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경관지구 해제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 생각해갖고 되도록 많은 부분을 완화 해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정책목적상 자연경관지구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풀기는 어렵고  다만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아까 말한 정비곡이라든지 아니면 지형상 푹꺼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로변에 있다든지 그러한 지역은 층수나 건폐율 같은게 완화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자연경관지구는 저는 평창동, 부암동까지 우리 안재홍위원님하고 가회동, 삼청동지역을 같이 선거구로 가지고있는데 종로구에서 자연경관지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공기 좋은 데서 산다고 그러는데 재산권 침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풍치지구든 자연경관지구가 후세에는 저희들이 물려줄 거는 환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경관지구가 제일 최적의 주거환경지구지만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런 지구는 여기는 자연경관지구에서 빼줘야 되겠다.  삼청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와대가 옆에 있어 가지고 16m 고도제한지구에다 자연경관지구에다 역사문화지구에다가 그리고 아주 특정지역이에요.  거기가.
  아까 건축과장님 얘기했듯이 북촌한옥마을로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문화재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치우고 그러는데 그런 자연경관지구만이라도 일부 되어 있는 경우만이라도 풀어주는데 좀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장 최석규  장기계획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삼청동 15번지 2호 이 사항하고 결부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쉽게 해서 우리가 한옥을 심의한다든지 삼청동, 가회동은 전부 서울시로 넘기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동 83번지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변경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공법도서관을 4층을 거기다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8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서민들은 전부 서울시로 보내가지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건물 짓는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심의합니까?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그렇지만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의견은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거부
김성배위원  의견서를 보내겠다?  만약에 의견을 물으면.  2005년 7월에 아주 힘들게 투쟁했던 공법도서관 반대를 한 거거든요.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결의견을 냈고 종로구의회에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의견서가 바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그때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확고했어요.  우리 북촌한옥마을에 내가 돈을 대주고 있는데 어디다 집을 짓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님은 7일날 여기 오시지만 아니에요.  이 양반이 법관 출신이 되어 가지고 변호사 출신이 되어 가지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약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이러면 안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지금 제가 삼청동 15번지 2호하고 삼청동, 가회동 건축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그 사항입니다.  서민들은 너무 규제받고 권력기관인 감사원이나 우린 거기 다 있어요.  국무총리실도 있고 청와대비서실장도 있고 헌법재판소 관사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없는거 없어요.  기무사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은 그냥 뭐 6층을 짓건 몇 층을 짓건 고도제한 헌법재판소만은 16m 고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론 들어가서 삼청동 15번지 2호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답변하실 게 저거 하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든지 개별적으로 답변하시기가 뭐하시면, 정당한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현행법에는 정당합니다.
김성배위원  정당합니까?  그런데 거기가 참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고 이 양반이 주차를 지금과 같은 건축허가 기준이면 주차를 10대 정도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되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종로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삼청동 15번지 2호 소유주하고 상당히 뭐가 있지 않느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층하고 4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출입구공간이 층고 기준에도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준공이 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해당건물에 대해서는 인접지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도 하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성배위원   건축허가는 합법하게 됐는데 건축중에 있는 거는 아직 모르겠다?  감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현행건축법령상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이상이 있느냐 하면 이분의 기존 담장 후면에 지화자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화자라는 음식점에서 하천부지를 많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까지 점유기간을 했는데 2006년까지는
김성배위원   누가 지화자식당에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규   예.
김성배위원  무단점유를?
○건축과장 최석규  2004년 이후는 무단점유로 알고 있습니다.  154㎡의 면적을 무담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측량한 결과 증축지의 현장에서도 담장 일부 구거부지로 침범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1m20에서 90㎝ 정도 폭으로 쭉 담장이 침범되어 있는 걸로 알아서 그걸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이분들한테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담장을 경계위치에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건설관리과는 내일 행정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로구에 있는 출장소에 지적관리공사에서 측량한 거하고 우리가 다시 주민들이 대한지적공사 본사를 가 가지고 측량요청을 했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성북구청 출장소에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저도 민원중재 관계로 그 내용을 이건 정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 현황측량을 해봤습니다.  15번지 2호의 대지에 대해서 그리고 18번지의 8호의 민원이 지화자 측에서도 민원제기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조사를 한 결과 그 내용은 대한지적공사를 통해서 현황측량을 2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확실하게 알았고 15번지 2호가 일부 구거부지를 점유해서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완벽하게 시정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두분을 잘아는 분이에요.  삼청동 15번지 2호 있는 분도 우리 오래되신 분이고 잘아시는 분이고 지화자씨 있는 그 소유분도 잘알고 주민분들도 아는데 그분이 성북구에 지적공사에서 한 표시판을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경계표시 해주느냐고.  그걸 뜯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뜯는 법이 저지하는 법이 없어요?  경찰에 고발하라고 그러대요.그래서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적공사에서 뭐하는 건지 뭐하러 박아나요?  막뜯어버리면.  그런데 그걸 대답해주는 종로구청의 지적과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건축과장님!  혹시 지적표시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지적표시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 같고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표시를 한 거니까 뜯어내도 상관없다?
○건축과장 최석규   표시판을 뜯고 안 뜯고는 그걸 측량한 자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측량한 사람의?
○건축과장 최석규   그 측량한 당사자, 측량비를 내서 측량한 사람이 표시해놓은 거니까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소유주가 뜯어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어쨌든 저희는 15-2호의 사용승인 받을 때 현황측량을 첨부시켜서 확실하게 받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감리하시고 준공허가 내주실 때 지금 민원 들어가 있는 사항, 참 괴롭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진정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저는 누구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를 하는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준공될 때도 본 위원한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우리 종로구에는 창신의 쌍용이라든가 창신동에 몇 개가 있고 그런데
○주택과장 장성만   우리 주택법에서 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7개 단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공동주택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별로 없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낙후된 곳도 있고
김복동위원   삼일아파트 이런 곳은 붕괴직전에  있고 그런데 철거는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철거는 다 되고 지금 1, 2층만 남아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화동에 있는 아파트는 여기서 경고를 하던가 다시 재건축을 하라고 하는 공문 하나 보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저희들이 이화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너무 건축이 노후해서 전 소유자들에게 보수보강토록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 비가 새고 눈이 오고 그럴 때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본 위원의 선거구에서 몇 번에 걸쳐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발생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 위원님께서 창신아파트 옹벽에다 엘리베이터 설치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금년에 2007년 예산으로 1억 2,000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4,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그런데 단지내의 옹벽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 행위허가를 좀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에서 좀 서둘러 주시고 우리 구청에다가만 미루는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보면 30%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장성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0% 지원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우리구청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⅔를 부담하고 ⅓ 정도만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장성만   지원대상하고 지원규모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심의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성만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조금만 하시려는 의욕만 보여줘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겁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에는 그분들의 염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한 용역은 현재 재무과에 가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그리 갔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에서는 예산이 11월초에 왔잖아요?  11월 2일날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게되면 입찰공고가 뜨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안떴더라고요.  12월 5일인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곧 뜰 겁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공고를 했으니까 곧 뜰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해서 하여튼 1년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이 내년안에 다 끝난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절차를,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되고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해가지고 고시까지 해가지고 1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용역기간이 1년은 아니고, 아니 그럼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용역기간이 1년이나 걸린단 말입니까?  난 자꾸 그게 혼동이 오는데 용역기간이 1년이 아니고 결정될 때까지 1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전에 질문을 드리니까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해졌나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은 아마 서울시에서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아마 자문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정리해서 내려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거하고 용역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래서 저희는 용역집행을 하고 다만 용역계약서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계획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의 기본틀이 틀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기본적인 틀은 어차피 완화를 해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침자체가 만든 게 옛날 규정대로 하면 완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수립이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완화조항으로 나가겠지요.  다만 너무 경사가 급하다던지 그런 지역은 건축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지침상 서울시에서 그런 걸 걸러 가지고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런데 너무 경사가 급한 지역은, 건축 자체가 안되는 지역 같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필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그 지역을 골라서 하는 게 용역의 주요과제가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본적으로 대상필지 중에서 제외되는 필지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건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일일이 필지별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안재홍위원   아마 택지소유자한테 그런 소리하면 좋은 얘기 못들을 겁니다.  이 지구단위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시에서 규제하거나 종로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뭐냐하면 어떤 땅도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첫 번째 원칙하고 두 번째 토지의 형평, 토지의 지역, 토지의 표차, 지표에 따라서 토지의 특성을 살려서 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국장님이 그걸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외되는 토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서과장도 답변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운영비가 모자랍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러면 여지껏 이 민원 때문에 조례가 뒤집어 엎어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금년에 조례로 확정이 돼서 그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개별필지에 대해서 제외되는 필지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게 참 고민되는 질문이신데요 전체 하나의 필지중에서 그래도 다는 못하지만 전체 필지 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건축을 하고 그 필지중에서 전혀 어려운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되도록 필지중에서 골라 가지고 가능한 지역을, 전체가 다 개발이 안되더라도
안재홍위원   토지소유자가 다 있을텐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필지중에서 제외가 된다면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그러니까 즉 이런 얘기죠.  여지껏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했는데 그 재산권행사에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면 그렇게 되는 과정중에서도 또다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예외필지로 만든다면 그 필지는 종로구청이 사줘야되지 않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글쎄 그러한 대책도 수립이 돼야겠지요.  어차피 `74년도에 지목대지로 해서 국가가 팔았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를 만들어놓고 그래 가지고 필지를 불하했고 `99년까지는 제한적으로 형질변경허가지역을 승인해줬고 건축이 진행되어 오다가 도시계획조례로 형질변경조례가 통합이 됐고 그 도시계획법이 국토법으로 합쳐지고 또다시 거기서 도시계획조례가 나와 가지고 결국은 6∼7년간 권리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4억이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도 또다시 그 대지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시킨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 3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못한 걸 감안해서 최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대지든 집 못짓는 대지는 없어요.  요즘은 건설기술이 좋기 때문에 집을 짓고 못 짓고를 우리가 스스로 규제하지 말고 집을 짓게 하되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맞도록 짓게 한다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의 기본지침이 나오면 그걸 토지주를 회의소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건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역이라는 과업을 줄 때에는 기본적인 사안을 제시해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이거니까 단순하게 어떤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용역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역을 발주해줄 때 적어도 제외되는 토지가 없게 해달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내땅 한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서울시의 주택정책, 건교부의 주택정책이 안맞아요.
  그래 가지고 평창동에도 불합리한 아파트들이 더러 들어와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단독주택지역으로서 보전을 같이 했어요.  종로구 평창동 148-16번지가 여객자동차 부지인데 그 부지는 30년 이전에 도시계획용도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지금도 여객자동차 부지입니다.  서울시가 30년전에 여객자동차부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6년 현재 아직 유효하다.  따라서 거기다가 버스차고지하고 가스충전소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서울시에서 `74년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허가를 규제하고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정책에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구단위용역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기본계획이 무엇이든지, 용역의 결과가 무엇이든지 제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모든 필지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축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김권씨가 가지고 있는 인사동택지가 이게 가설건축물이더라고요.  가설건축물은 화재가 나서 거기다가 도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는데 그게 적발이 됐어요.  가설건축물 허가는 보통 한 2년 정도 되지요?  `97년부터 2003년까지 적법하게 가설건축허가는 나갔나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네.
안재홍위원   적법하게 나갔는지 알 수 있나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와요.  그런데 그게 왜 흥미롭냐 하면 가설건축물은 대개 보면 2년 정도의 기한을 주고 연장을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거죠.  그게 화재가 나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아세요?  설명해주실래요.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화재 나기 전에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  화재가 나고 재축을 가설건축물 재축이 가능한데 그런데 허가기간이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허가건물, 무허가 가설물로 있다가 화재가 났는데 그걸 다 뜯고 철거를 화재 잔터를 제거하고 거기가 철근으로 1층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불법에 불법이네요.  또 불법.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우리 세검정과 우리 이쪽 지역의 풍치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저도 보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하는데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게 이게 2000년도에 좀 완화가 됐어요.  대지가 60평 이하인 토지는 건폐율을 40%까지 적용해주는 소위 완화조항이 나왔어요.  도시계획조례 30 몇 조에 그게 나왔는데 아까 서과장 답변 중에서 김성배위원께서 여쭤보실 때 답변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도시계획조례에서 완화조항이 있기 때문에 완화조항을 우리 구가 활용할 방안을 찾자 이겁니다.  아마 서울시내에서 자연경관지구가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구로구, 우리 구, 또 저쪽의 강북구 이쪽으로 해서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세검정 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면 소위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겁니다마는 강남주민과 강북주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강북지역의 종로지역은 특히 규제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경관지구가 됐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됐든 또는 기타등등 도시계획사업에서 도시계획 관련된 법으로 규제하는 그러한 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김성배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경관지구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데방법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조례조항에서 완화된 조항을 활용하면 됩니다.  40%를 그러니까 바닥면적을 80㎡ 이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지 200㎡이하인 필지에 대해서는 80㎡까지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60평 대지까지는 40%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100평이나 80평을 가진 사람은 종전대로 30%의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60평을 가진 사람이나 75평 정도 가진 사람은 35% 정도 되겠죠.   그러면 100평 가진 사람은 그대로 30%란 말이에요.  불합리하지 않냐 그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겁니다.  종로구 신영동 신영아파트 철거부지 상단에 신영연립이라고 30년이 넘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소위 완화지역으로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택지들이 상당히 많은 대지들이 자연경관지구에 걸려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하는 %를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해 주면 적어도 도시관리국장이 종로구에 계시고 우리 서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종로구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 조례의 개정안을 내서 그게 개정이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여러분의 공로를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참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이번에 용역비로 한번 책정해보자고요.  예산에서 그것과 관련된 풍치지구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 좀 주시죠.  용역비를 한번 마련해서 정말 김성배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참 좋은 지적을 하신다 라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고 자산의 가치가 늘어남으로써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뭐 만족도가 다르겠지만 만족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어진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서과장이 답변한다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건폐율 40% 그것은 서울시조례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완화심의 별도 없이 하면 되는데 다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그 외에 된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건폐율 말고 층수가 3층 제한이기 때문에 층수 같은 완화는 어떤 정비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큰 도로에 접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특수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완화가 됩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시장과의 데이트 할 때도 그러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과의 데이트에 층수를 좀 완화하는 걸 몇 개 지역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특수한 지역은 우리가 완화조항이 있으면 요건에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요 다만 건폐율 40%는 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재홍위원  조례 개정건의안을 내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위원님께서 힘써주시면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 건축과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행강제금이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국고로 귀속되는 걸 개선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서과장도 한 건 해요.  조례개정건의안을 내도록 하고 용역을 하자고.  용역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구가 스스로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화해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용역하는 걸 이번 예산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 좀 해보시죠.  용역하면 돼요.  용역해서 결과에 따라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완화해주고 또 종전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해서 또는 자연의 풍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가야겠다 라고 하면 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주민들을 위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하고 완화지역이 있으면 완화하자 이런 얘기죠.  왜 하기 싫어요?  대답을 하라니까.  왜 대답을 안해?  하기 싫으니까 대답 안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요.  용역비 줄 테니까 용역하라는데도 답변을 못해.  서울시가 이렇게 눈치 보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만 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용역비 주겠다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재홍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시고 용역비 관계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풍치지구의 규제완화 내지 저기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복지부동이라고 그래요.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고 서울시의 풍치지구가 상당히 자연경관지구가 많거든요.  이걸 시 차원에서 컨트롤을 해야지 우리가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이 결정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시에서는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를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지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종로구에 대한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용역을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 자료에 시에서 우리 구역에 용역을 한 결과가 있다면 그걸 참고하면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것 이따 별도로 제출
안재홍위원   별도로?  지금 해요.  할 것도 없는데.  얘기는 계속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복지부동이라고 안하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계획 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도 상당히 제한된 규정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시하고 트러블 생기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사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세요.
안재홍위원   못하겠다?  결론적으로 못하겠다 아니에요?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렇잖아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국장님 얘기는 우리 구의 입장이 있고 국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해서.  그런데 건축과장은 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은 법을 바꾸었어요.  더 쉬워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2004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마 김복동위원께서 재무건설위원장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얘기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도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건교부까지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한 2년 여에 걸쳐서 금년에
안재홍위원  감사때 그랬어요?  2004년에?  그러니까 2006년 감사때 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자고.  국장께서 그 제안을 받아갔고 용역을 결과가 있으면 그 용역을, 없으면 따로 용역을 해서 시도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제가 자연경관지구를 조사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2002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줬는데 자연경관지구 그러니까 그때 풍치지구죠.  풍치지구에 대해서 연혁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37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이렇게 완화해줄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 홍제천 암만 깨끗하게 하면 뭐해요?  그 옆에 신영연립 누더기같은 신영연립이 소위 재건축도 못하고 자연경관지구에 묶였잖아요.  그런 건 조정해주자 이거예요.  아까 서과장이 답변한 내용처럼 그러한 것들은 조정을 해줘야 돈 700억씩 들여서 홍제천 복원하면 뭐해요?  옆에는 정말 30년이 넘은 2층짜리 연립주택이 있는데.  완화해주자.   그러니까 조사해보자.  그래서 완화해줄 수 있는 구역이 있다면 완화해주도록 건의하자.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면 조례를 바꿔달라 할 수 있지 않냐 그거죠.  자료는 보나마나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 얘기를 아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 지어서 신영동 158번지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장과장 잘 아시잖아요.  자연경관지구 아니에요.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자연경관지구가 묶어놓고 있어서 누더기 되어있어요.  홍제천 옆이에요.  가봐요.  비 오면 침수되기 일보직전이에요.  이런 데는 조정을 해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의 염원을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나는 종로구에다 그 얘기를 한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냐 그겁니다.  우리가 안하면.  우리 주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서울시 직원들이 보호해줍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과장한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 일이다, 우리 일.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이 종로구 도시계획과장이면 종로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자는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보관하는 게 낫다.  그건  서울시 얘기지.  이건 서울시 얘기예요.  우리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얘기를 하자.  감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내자.  건축과장이 그렇게 한거 잘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도 한번 해요.  이게 경유지다.  종로구가 경유지다.  어제 감사하는데 산업환경과장 이성호과장이 그 얘기를 합디다.  제가 총각 때 종로구에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6, 7년 남았는데 나는 종로구에서 뭔가를 남기고 가고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직원이 우리 종로구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좀 해줘요.  과장님!  국장님!  서울시가 용역을 했는데 그냥 놔두라는 게 당연하지.  그럼 거기에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거예요.  삼사십년 동안 그대로 풍치지구로 묶여있고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고 지금 홍제천 열심히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재개발도 못하고 건축도 새로 못하고 거기 한번 가봐요.  신영아파트 뒤에 철거한 데 한번 가보세요.  그게 종로굽니까?  청계천이지.  청계천 철거하기 전에 60년대 청계천변이지.  물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지만 그거 좀 한번 검토해줘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신영재개발구역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원래는 자연경관지구였는데 200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종주거지역이 됐어요.  1종주거지역이 되면서 4층밖에 안되니까 또 4층으로 결정이 나니까 또 거기서 답보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답보상태가 이루어지다가 거기 조합원들이 저길 해가지고 지금은 2종으로 종을 상향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2종으로 종을 상향하면서 11층까지 4층을 갖다가 11층까지 층수를 이렇게 상향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관련부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시 도시계획과나 주거정비과나 시에 있는 부서들은 전부 부정적인 의견 일색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시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 총괄부서인 주택국의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시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그렇고 이런 주무부서에서 전부 부정적인 의견이 와 가지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1종에서 2종 상향하는 것도.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이 참 시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지 저희도 움직여 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용역을 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괜히 주민들한테 바람만 넣고 또 전체적인 집값만 건드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럴 듯 한데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변화가 안돼서 안돼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대로 당장 손에 쥐는 거는 없겠지만 용역을 주세요.  그런 과정중의 하나로 용역을 해서 우리 주관적으로 해도 돼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하겠지만 종로구 전체의 환경일등구를 지향하는 종로구 입장에서 홍제천변이라도 홍제천도 굉장히 철거부지도 있고 고물상 있던 그쪽도 어떻게든 해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공사하려고 하잖아요?  발주가 다 끝나서 상가철거를 하려 하는데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끝까지 대답을 안하니까 내가 협박해도 안되고 이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파주시장이 쓴 책이 있는데 제가 파주가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그 책을 보내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그 양반의 가장 큰 비전은 파주를 대한민국 제일 도시로 만드는 게 비전이고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경쟁과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파주시청에서 얻어서 국과장님들께 한권씩 필요하면 돈을 주고라도 사서 드리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 금년 6월에 우리 구에서 파주시청의 몇 가지 제도를 배워오려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암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안해주면 떠든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 주시면 바뀐다는 거죠.  아침부터 감사를 받으려고 고생들 하신 국과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려고 합니다.
  종로구가 환경, 복지 그리고 학교지원, 개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말로는 복지일등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을 드리자면 국과장님들이 그야말로 혁신브레인입니다.  계시는 동안 종로구에서 뭐 한가지씩 해놓고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189쪽입니다.  여기에 2004년도에 각동의 용도변경 허가건수 내역이 있는데 허가건수와 불허건수가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33건, 2005년도에 25건, 2006년도에는 104건입니다.  4년동안의 불허건수가 4건이고 그런데 용도변경을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올해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에는 건축법에서 제1종, 2종 근린생활 시설내에서의 범위는 뭐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하도록 아마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법령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표시변경사항입니다.  경미한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게 올해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나는 좀 오버센스를 한 것 같은데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에는 쪼개놓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혹 그런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군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세대가 증가되면 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양하고 현재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리하는 그런 용도변경은 별로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업자들이 다가구주택을 사 가지고 세대분리를 해서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려면 법령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 전에 한 것과 이후하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전환해야 되고 또 2002년 이전에는 쉽게 다가구와 다세대가 큰 차이없이 법령적용을 했는데 이후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에 전환신청도 요즘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200쪽 건축심의위원회를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건축심의위원을 하고계신 분도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 심의위원 구성은 주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교에 안내문을 보냈고 또 전문가집단인 협회나 기술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의뢰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건축사들이겠지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우리 종로구에 세워지는 건축의 분포도를 보면 비슷비슷한 건축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건축을 좀 모양새있고 종로를 상징성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위원들과 상의해서.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가 이번에 건축위원들을 개편하면서 심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 7월 1일 이후에 도시미관지구, 쉽게 얘기하면 미관지구내 심의가 그간에 DJ정부가 들어오면서 폐지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도시관리나 도시경관이 많이 훼손돼서 안되겠다 해서 법령개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내 심의가 다시 강화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계획은 DJ 정부때 버려놨다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래서 이번에 건축심의위원들의 운영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미관심의를 강화하는 걸로 내용을 개편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종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들은 모양새나 보기가 종로의 상징성, 600년 이상 됐다는 도시 이런 걸 감안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20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복동위원이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에 자료가 지금 안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정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15회 심의안건이 167건, 특정건축물 128건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합계를 내보면 총 15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157건인데 이것이 뭐가 틀렸는지 숫자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2006년도부터 1차, 2차 죽 했는데 2006년 3차하고 4차가 2006년 3차에는 5건, 2006년 4차에는 28건 해서 10일 사이에 많이 올라왔고요 5차하고 6차 사이도 8일 사이인데 8건, 18건이 올라왔고 7차하고 8차하고 같은 달에 7월 6일날 하고 7월 19일날 4건, 12건 했습니다.
  2006년 9월 14일날 10차 회의 때 8건을 올렸고 그 다음날 19건을 올렸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숫자가 틀린 거부터 확인시켜서 해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하루사이에 27건을 같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전문가 협회하고 교수님들 오시면 수당을 드립니다.  맞죠?
  같이 14일날 하던지 15일날 했으면 8건, 19건이 수당없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걸 그런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계산해서 설명드리고 왜 2006년 4차, 5차, 6차의 날짜가 인접해서 심의를 했냐하면 특정건축물이 있습니다.  양성화하는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소위원회는 그러면 건축전문가는 참석 안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아니 위원 중에서 여섯명이 위촉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양성화되는 급한 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왜냐하면 양성화 건수는 많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양성화 대상건축물만 이렇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차 28건 이건 주로 양성화건축물의 심의입니다.  그리고 6차도 그렇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건 양성화 건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양성화건수는 왜 이렇게 급하게 건축심의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양성화를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되면 모아서 한두 건 가지고는 하기가 좀 그렇고 또 위원님들 소집하기도 그렇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건수가 되면 10건이상 모아지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주일 사이에 10건이 모였기 때문에 했다?
○건축과장 최석규   1주일 사이에 모인 건수가 아니고 주로 안내를 해서 하기 때문에 1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2006년 9월 14일날 8건 처리하고 9월 15일날 바로 하루사이에 양성화 건을 19건씩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하셔야 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9월 14일 8건은 본심입니다. 건축위원회 본심의로서 전체 위원들이 다 심의하는 거고 그 다음날 15일날 한 거는 그건 소위원회,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양성화 대상건축물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월 15일날 본회의 하고 소위원회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안됩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특별건축물 양성화는 또 그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건 본회의에서 다루기는 좀 그렇고 이 건수를 본회의에서 하려면 25건, 26건을 심의하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특별분야에 관한 것이라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157건 중에서 제가 보면 유보가 1건, 부결이 4건, 재심의 2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197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는 123건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의만 하고 건축허가 안난 것 하고는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심의는 미관지구내 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는 미관지구가 아닌 일반지구의 건축허가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건축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미관심의도 있고 건축허가심의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심의는 주로 미관심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인 16층 이상되는 건축물에서 심의를 하게되는데 이 건축허가는 심의대상이 아닌 지역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의대상과 건축허가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유보가 1건이고 부결 4건인데 부결 4건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 5월 16일날 부결이 2건이 됐거든요.  그것도 미관심의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미관심의입니다.
김성배위원   미관이 안맞아서 부결시킨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자연경관지구내의 건축물이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상 6층까지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면서 여건을 판단할 때 무리하게 설계가 됐다던가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게 설계가 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부결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건부로 해서 부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보완해서 각자가
○건축과장 최석규   조건부 부결이란 건 없습니다.  조건부 동의지요.  조건을 이행하면 동의가 되는 거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연경관지구에 4층밖에 안되는데 6층까지도 심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5층이 들어왔다 그러면 4층으로 설계변경해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건 위원의 몫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12월 6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도심재개발담당주사 한봉구
  기획담당주사 장명식
  사업담당주사 조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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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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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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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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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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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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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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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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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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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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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