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5월23일(화) 10시28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일교차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임석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1.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질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9일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고 상임위전체위원님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질의를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이 안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한위원이기 때문에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위탁업체 선정 문제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공모가 필요한거 아니냐? 사전에 충분한 위탁업체들의 경쟁력이나 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모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답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번 안에 대해서 여기서 심사하실 부분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공모 이 부분은 다음에 선정위원회란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구의원님 포함해서 하는 심사 때 다룰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부연해서 다른 절차를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조례도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실 부분은 민간위탁 여부 결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오늘 위탁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결정인데 위탁 이후에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어차피 5년 기한이 끝나면 재선정 여부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적격이라든가 미흡한부분이 있다 그러면 재선임결과에 따라서 공모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다시한 번 심사하는 걸 결정하던가 아니면 재 위탁하든가 결정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 민간 위탁하는 법리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은 일단 여기서는 민간위탁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절차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공모절차에 대한 조례개정을 만약에 우리 의회가 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공모는 여기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됐을 때 선정심사위원회란 부분에서 공모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조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렇게 하는 절차는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윤종복위원 그렇다고 조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어요. 해보고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 두 번째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22억의 운영예산이 매년 소요가 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이 목적이 아닌 실태파악을 위한감사를 한 번 해야겠다고 발언했어요. 이건 특별한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감사 시에 이것을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2억이 운영비로 나가는 과정에서사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위원님들이나위원들이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복지관 예산이 올라올때마다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경로당에서의 반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경로당의 이미지보다는 앞으로는 동네 안에 작은 소규모 복지 개념으로,어른들의 복지개념으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일단은 집행에 대한 회계 관련 점검은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해서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시정을 한다든가 나중에 평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서는 반발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는 노인종합복지관이란 시설 자체 가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못올 정도로 인기는 있습니다. 9,400명의 회원 수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로서만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취미나 이런 것도 개선해 가지고 작은 복지시설 개념으로 발전이돼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그걸 경로당마다하려면 현재 규모로는 좀 좁기 때문에 이런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소규모 노인복지공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번 추경에서 경로당에 물가상승률이나 여기에 따라서 우선 1차적으로 지원금인상을 추경에 실시할 용의가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국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모든 걸 확대하고 싶지만 구 재정 여건이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에 의견을 두고 있지만 구재정 여건이란 게 있고 또 보조금 운영비 지원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근거는 갖고 너무 급진적으로 증가했을 때에는 선심성이란 이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투입하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는 상황에서는 복지관 예산이 절약이 돼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관 예산이 일부분 삭감된 부분이 경로당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산심의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소규모라도 먼저 얘기했지만 각 경로당에 작은 규모라도 인상시켜줌으로써 집행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과다 예산지출이라고 하는 경로당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동의안 부분의 전체적 부분에서 문제가 또 길어져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번 추경에 경로당은두 가지 축으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운영비를 한 40만원 초반 대에서 이용 현황에 따라 한40만원 후반 대 규모, 이용인원에 비교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지급하는 예산이있고 그 다음에 시설 수리, 냉장고나 아니면 비품이 오래돼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운영비 관계는 추경에이게 보조금 성격이 있어서 기본 맥시멈이 있어가지고 그건 못 했지만 이번에 비품, 경로당이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비용이나 비품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본 예산에 약 8,000만원 정도 수리비로 들어갔는데 실제 8,000만원 중에는 참여예산이 한 3,000만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밖에 선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비품비용이나 수리비용은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 그걸 반영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통과돼서 시설이 좀더 안락한 시설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지원금 맥시멈 때문에 그것이 한도가 차 가지고 안 된다?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예산을 다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듣는 얘기가 그 한도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그런얘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충분히 운영의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각 사회단체들 보면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삭감할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도 여기는 스스로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곳인데 예산주고 각 구청에다 로비해 가지고 워크샵 비용이다 뭐다 해서 없던 것도 더 올려주고 이런 걸 보면서 어르신들이 회비 5만원 내고 서로 말이야돈 몇 푼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단 얼마라도 이번 추경에서 상황을 봐 가지고 보태드리면 기분이잖아요, 기분.
그러니까 전체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만약 5만원 올려드렸다 그러면 연차별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만큼 올려준다 하는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지원을 해줘도 10곳이면 50만원이고 100곳이면 500만원이에요. 10만원 올려줘도1,000만원이야. 우리가 차츰 조금씩 노인들 대접하는 거지, 마음의 대접을 하는 걸 본위원이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올려줬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종로구에서 볼 때는 노인들이 경로당 안에서도 더재미있게 또 더 많은 노인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침을 그렇게 둬서 한 10만원 올려줬다 그러면 노인들 참 기뻐하죠. 그걸로도 지금까지 나온 불만 삭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자리에서 내가 조건부를 내건 거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모두를 다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보조금 관계만 얘기하면 저희가 골치아픈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보조금 한도액이란 부분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여러 개과목에서 보조 들어가는 과목을 전부 합친 금액으로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보조금 한도액이 동결됐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애로가 생긴 건데요
그런데 일단 문화단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한도액을 하는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문화재청에서 한 200만원, 300만원 연간지원이 돼서 줄이는 게 사실 더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더 필요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복지지원국 입장에서 볼 때는 복지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또 어느 단체가 줄여지지 않는다면 쉽게 늘리지 못하는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관련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일괄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나름대로 회원수라든가 건물규모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실은 결정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10만원이다 뭐 얼마다 올린다는 부분은 바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운영에 어떤 활성화 사업이 발굴돼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거는 이 사업비를 추가하게 되니까 더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증가시킬 명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무작위 또는 경로당의 운영상태 뭐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돼야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어느 경로당은 운영이 잘돼, 그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화합하고 잘하는 곳이 우선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정말 사람도 없어. 이런 곳은 분명히 차등을 둘 수가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체 조사 잠깐이면 하잖아요. 다 파악하고 있죠? 그렇죠?과장님, 다 파악되고 있죠? 여기 운영상태, 그러면 어떤 나름대로의 기본지침을 가지고 그 액수를 어느 정도씩 정해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난 원활하다고 보거든.
그래 봐야 아까 말했듯이 1,000만원 이내로도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노인정이 총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종로구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현재 56개소가있고요 앞으로 지금 금년 하반기까지 증가될 게한 3개소가 증가 예정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52개소면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520만원밖에 더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차등을 두면 조금 절반 줘야 할곳도 있고 또 올려야 할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산 방향을 조금 했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계속 동결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구 재정여건상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씩 올렸었는데 재정 파트에서 조금 동결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집니다.위원님께서 조금 해 주시면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단 말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는 한도를 미리미리 처리해놓으라는 얘기예요. 한도에 걸리지 않게, 우리가 처리해 주더라도 전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도 한도에 걸려 가지고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잖아.
한도 처리를 우선으로 해놓으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한도에 걸려서 못해줘도 괜찮다 이 말이지. 이거는 소액이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윤종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위원입니다. 오늘은 무악하고 지금 종로노인복지관이 동시에 합니까?노인복지관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전체로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립노인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낙원상가 가기 전에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노섭위원 서울노인복지센터? 그건 시에서 하는 거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구립노인복지관하고 무악동하고 두 군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정석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검토는 아직 다 못해본 거 같아.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 감사를 명확하게 못했던 거 같아 내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거하고 직영하고 차이점을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직영하고 민간하고의차이점이라면 일단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인복지관을 직영을 한다면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면 공무원 인건비는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이런 노인복지나 이런 전문직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케이스가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전문성하고 비용문제 이런 부분으로 민간위탁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한 두어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은 자원을 직접 외부자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22억이지만 실제 한 3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직접 민간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자원 개발을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자원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민간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일정부분 법인에서 적립해서 그 돈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그 돈도 우리가 구 예산에서 다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영도 후원을 받으면 되지요 되기야, 정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직영과 위탁과의 부분을 생각해보느라고 제가 말씀드려본 거예요.
지금 위탁심의위원이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전문성을 띠는 분들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현재는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복지 파트 부서에서는 전혀 직원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없고 일단 타 기관, 타 복지기관이랄지 아니면 교수랄지 또 이런 전문가들, 공신력 있는 부분 그런 세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한 일곱 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의원님도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전까지는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요. 직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위원을 계속 유지를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심의위원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 심의위원은 기간을 정해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5년간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심의위원회를 만들 때그때위원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통상 5년으로되어 있는 것 같은데 5년이 정석적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초에는 한 일이 년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지금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년으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금 위탁을 어린이집도 그렇고 위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5년간 약정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도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년으로 한다고 해서, 뭐 심의를 한번 더 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잖아요? 우리 조례만손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건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법에서 따르라면 방법이 없는 거지 뭐.의원님들을 몇 분 정도 대동을할 계획이신가요? 심의할 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심의할 때 아직 인적구성은 계획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해야 되는데요 한 두 분 정도는의원님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클로스로 들어가야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의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내주시면 그의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엉뚱한 질문. 여기도 법인체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복지관을 우리 구에서 위탁업체 에다가 그냥 무료 사용을 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엉뚱한 질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복지관이 되든 어린이집이 되든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빼내려면 사용료를 받는게 정상 입니다.
이게 사용료를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시 사용료를 입금시켜주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예산 측정하기가 쉽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을 전혀 지금 사용료는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사용료가 연간 얼마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는 거죠. 왜, 측정을 해보자는 거지 그게.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지금 사용료 면제대상이 있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사실 납부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복지시설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경우는 사용료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반 운영 관련되는 것 수입하고 수익 들어온 것하고 가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약간은시설 성격상 면제대상이 돼 가지고 별도 징수는안 하고 다른 수익 창출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전부 우리가 잡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방식은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저는 예산 측정을 제대로 해볼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복지관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얼마인가를 명확히 알고 싶은 부분이죠, 이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회계 부분은 매년 감사를 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결과 되는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공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홀히 했으면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의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민간자본을 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예측 예산을 잡아서 다시 환원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연구 한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어떤 개인 돈을 달라는 거는 아니니까 다시 환원되는 부분이니까, 즉 말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살림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이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지금 위탁을 할 때 의회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처음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부분이 처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상당히 불편한 거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예, 꼼꼼히 챙기고
○박노섭위원 서로가 협력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원들도 구의 모든 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큰 문제점의 발견은 없었겠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동안 감사를 해보면소소한 문제점들은 좀 있었습니다. 부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를 과장 전결로 했던 것도 있고 또 1만원 이상은 카드로 해야 되는데 3만원까지는 카드로 안 하고 이런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즉시 시정하고
○박노섭위원 그건 복지관이 아닐 걸, 경로당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복지관이
○박노섭위원 복지관도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박노섭위원 말 도중에 복지관하고 관계없는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카드로 쓰려면 마트 같은 데 가야 되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 가서 사면 싼데 왜 카드를 쓰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아마 조그마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건 점차적으로 잡아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목욕탕 증축이 완료가 언제까지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당초 저희들 증축계획은 6월 말에서 7월 초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동안 터파기를 하면서 바위가 나와 가지고 조금 시간이 연장됐고, 또 동절기에조금 기간이 연장돼서 약 1개월 정도는 좀 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판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사용까지는 한 8월 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어르신들 의견이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일정에서는 크게벗어나지는 않는데 터파기를 하면서 바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걸 깨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가 조금 연장이 되는그런 예상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몇 월달정도에 심의를 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심의는 저희들이한 8월에서 9월쯤에는 1차 심의를 해야 되고,늦어도. 적격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9월달에는 공고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 대한불교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일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다른 복지재단이랄지 예를 들어서 경쟁으로 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 절차 때문에 좀 조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조기에 올린 거는 좋은데 처음부터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업체라 할지라도 적격 여부를, 왜냐그러면 처음 업체 선정할 때 처음 설립을 해서업체 선정을 할 때 공개경쟁을 합니다. 두 번째 재 입찰을 하게 될 때는 우선 적격여부 심사로 먼저 판단을 한 후에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물론 국장님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여기 공개입찰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어느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격 여부를 딱 봤을 때 ‘이거 문제가없네’ 그러고 계속 가버리면 이분들은 끼어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끼어들어서 ‘지금 현재보다 나는 더 잘할 수가 없는데 적격 여부에서 계속 이렇게 되어 버리네’ 이러면 이것은 이럴 때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적격 여부를 한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하고 난 다음에 공개입찰 한 번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법률로 그렇게 묶어놓는 건 좀 마땅치 않는 거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도 하고 해서여러 방향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 되든 어린이집이 되던 더 잘할 수 있는 데가온다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1만원 가지고 1만 1,000원의 효과가 난다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나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국장님도잘 아시겠지만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어야만 동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냥 구청에서는 심사해 가지고 동의위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겠느냐 이것만 결정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해줘도 바보가 되는 거고 동의를 안 해줘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위원들이.
그 사업 자체의 내막을 좀 알고 나서 그 단체가 잘 이끌어 나가더라 할 때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박노섭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직영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직영할 때 공무원이 거기가입하고 공무원은 국장이나 과장님들 손에서나고 우리 계약직이란 게 있잖아요 5년간.
우리 노인회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도 내가 계약직으로 봐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받아 가지고 계속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탁받은 기간 동안 조계종에서 모집을 해서 그사람들을 계약해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계약직원이 아니고 정직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못해줬을 때에는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직원들은 남아있고 업체만 바뀌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돼도 거기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복지법인에서 사실 나름대로 직원을 채용하게되는데요 복지법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실은 서울시라든가 이런 권고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동일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하다못해 막 뽑게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이걸 전부 인계한다 이런 보장은 위탁체인 경우에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계종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직원들은 남아있다 이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직원이 그대로 인수인계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은 조계종 복지재단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복지재단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인데요 타 복지기간들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을 잘뽑아서 보냈겠지만 이 업체가 바뀌면 이 사람들은 다 조계종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법인에서 온다는 겁니까? 잘 모르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재단은 바뀌어도 직원들은 복지사로서 그냥 남는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직영을 해도 그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왜 직영 얘기를 하냐 하면우리가 동의를 해주는데 직영을 하면 우리가 다볼 수가 있어요.
직영을 하면 구민회관 돌아가는 거에 대해 감사도 할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데 위탁을 하면위원회만 죽 구성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막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갑하다는 겁니다 동의해주기가.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사실은 행정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해야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복지시설은 직접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이란 것이 공무원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임의대로 저희가 증원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직원들이 차출돼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전 구마다 노인복지시설을 직영하는 곳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봐도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이 어떤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드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동의를 해주려면 제도를 좀 바꿔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노인을 감사할 수있는 뭐라도 있어야 말이지 심의위원들도 서류상 해가지고 잘 했나 못 했나 그냥 심의해 가지고 끝나잖아요? 하나도 우리한테 올라오는 게없단 말이에요. 그냥 직영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도 없고 또 아까 공모사업도 박노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 공모를 해서 비율도좀 알아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갑갑하다는 겁니다.
제도를 좀 바꾸던가 아니면 조계종 복지재단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하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없으니까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사실은 작년도 감사에서 사실 지적이 돼 가지고 동의절차를 구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위법률 에 해석을 맡겨본 바에 의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여부에 대한 부분만 한 거고 사실은 민간위탁 업체선정에 대한 개입이란 건 사실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정성 때문에 아마 그 절차만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선정심의회 구성하면서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시기에 예산집행 내역을 그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민간위탁은 맡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기적으로 연간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중한감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좀해보고 싶은데 아직 날짜가 여유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작년에 얘기 나와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작년 연말 감사 때
○이재광위원 알아요. 그건 아니까 지금 국장님이 상위법에서는 구의원들이 직영해라, 위탁해라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9월 정도가야 되는 거죠? 7월 1일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8월이나 7월까지는 준공이 될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9~10월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7월에이 동의안을 제출해도 관계가 없는 거 같아요.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당초엔 6월 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금년상반기 내에로는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달 연장한 그런 차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7월 말 안이라도 준공이 되면 바로 개원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 특히 주변에 목욕탕을 설치해야 겠다 하는 민원을 냈던 다수의 주민들 바람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오래 전에 약속된 사업이라 저희들이 사실 핑계라고 하면 암반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다 하는 건데 준공기한을 끌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위원입니다. 질의는 지난 번에 다 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나만 갖다 줬어요. 지금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게 여기 있는 거 그걸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언제든 지위원님들 전부 한부씩 갖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자료 요청 중에 지도점검 그것도 그때 했던 게 중복된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앞으로는 중복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악센타 일별로 보니까 하루에 16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네요. 여기가 이화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협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한 달에 2,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거기도 구청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도와드려야 할지 이런 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재광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재 위탁 같은 것도 이 자료를 미리 드렸더라면 궁금해 하지 않으셔도 될 걸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런 자료는 그때그때 정리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위원님들께 한부씩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6월 추경에서는 어렵나요? 조금씩이라도 아까 10만원씩이라도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그 부분은 재정파트에서 전부 들어온 걸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가될 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료제공 말씀은 저희들이 다 못 드린 건 저희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 예산할 때 그땐 가능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까도 윤종복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항상 더 올리고 싶습니다. 항상 올려왔고요.
그런데 재정파트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항상 동결을 시켜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께서 조금 반영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는 고맙게 또 어르신들께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사실 50명 계신 곳이 있고 30분 계신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숫자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들어오는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온단 얘길 들었어요.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래도 10명이라도 더 많은 곳은 몇 만원이라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오시는 분을 확인 못 하고 거의 회원수 이런 걸로 확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였을 때 반발 이런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장을 자주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것도 저기하실 때 회장님들하고 한 번씩 만나서 회의 그런 거 하고 그러시죠?그럴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더 늘었다 했을 때에는 얼마라도 더 해드리고 만약에 10명이 줄었다 했을때는 오른 만큼 그거는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데나 작은 데나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례를 조금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통과를 시키더라도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자료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자료요청 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갖다드리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점이 없이 할 수 있었는데도 오늘도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된 거 같고요, 하여튼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석호위원님께서 사실은 살림을 보통 우리 산하단체지만 살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꼼꼼히 챙기겠고요, 나름대로 회계, 감사라든가 통해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를 해 가지고문제점도 같이 인식하고 발전된 모습을 같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측면으로 좀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건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심의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심의회 했던위원님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12년도 심의위원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그렇죠. 여기 있어요? 아직 보고 있는 중이라서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심의내용을 보면 인원수가 몇 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과연 심의를 할 적에 과연 인원수를 파악은 어렵잖아요. 다 등록된 사람만 복지관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담당이 아나요?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요?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직함,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어르신복지시설팀장 길병준 어르신시설팀장 길병준입니다. 사회 복지법하고 조례에 보게 되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가 끝나면 바로 심사위원회가 할 때 종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위원 앉아요, 내가 말 안 했는데 들어가요? 지금 프로그램에 이렇게 유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에도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 당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어르신복지시설팀장 길병준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당구다하면 인원수가 몇 명밖에 못한다 이런 게 있었을거 아니야?
○어르신복지시설팀장 길병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박노섭위원 그럼 당구만 얘기해봐. 시설 내가 다 못 외우니까. 몇 명이야?
○어르신복지시설팀장 길병준 저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말을 그렇게 함부로 답변 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하라고요.
○어르신복지시설팀장 길병준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미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우리가 위탁 부분이 처음이잖아요. 우리가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뭐 꼭 일을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이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걸 몰라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도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어디를 견학을 보내는 것인지 뭔지 버스 3대가 갔어요. 그 예산은아마 저기서 줄 수도 있고 우리 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파악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따진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궁금한 사항은 많은데 자료요청을 해보지 않았고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보기는 했지만 운영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 파악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럴 거예요. 정확한 복지관에 몇 분이 활용하고 계신지 종로구에 우리 어르신들이 토털 몇명, 복지관에 가신 분이 몇 명, 가신 분이 몇 명이 정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러기 전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었다.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그 심사 기준표를 보면 우리위원들도 많이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는 예산을 얼마정도 복지관에 투입을 하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연간 1억 5,000입니다, 법인에서는요.
○박노섭위원 거기에서,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우리 구청 예산이 22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박노섭위원 이건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런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요, 시설비는
○박노섭위원 따로 책정되어 있고? 매년 22억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니요,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되는 거죠. 시설비까지 포함되고 증축공사는 69억은 별도고요.
○박노섭위원
그래서 아까 22억 4,000 얼마되어 있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5,000을 법인처에서 제대로 운영비에 기부를 했는지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인회사도 우리가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줬다면 감사히 생각해야 되죠. 우리 구청 예산을 아껴준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한 5개월 됐나요? 6개월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5개월
○박노섭위원 5개월?
그런데 이게 5개월 되어 가지고는 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복지는 아주 광범위해서 파악이 100%는 안 됐을것 같고 각 과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종주 과장님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내가 파악한 결과 그리고 우리 길병준 팀장님도 함께 열심히 뛰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직원들 열심히 하시면 위로차 말 한마디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아량도 베풀어주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종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종로발전과 종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에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과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단원 나이 규정 요건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11개 조항 조문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단원 나이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업무수행능력과 상관없이 평가단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요인이 있기에 20세이상 50세 이하의 나이규정을 삭제하여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단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평가단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상에 하위규정인 규칙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표창 규칙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8개 조항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법에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 말에 맞도록 순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가단원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더 많은여성들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평가단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훈 전문위원 김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보면 2년 전에 그때 의원발의로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나이 제한 삭제하려고 애를 썼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나이 제한에 대해서말씀주셨습니다.
○이재광위원 그죠? 작년 재작년에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난해에도 그렇고2015년도에도
○이재광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방침에 우리감사담당관님께서 구청 방침에 나이제한을 꼭해야 되겠다, 이거 해 가지고 이게 보류됐다가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에 나이제한이상위법에 위반이라고 해서 내가 조례를 하려고몇 번 시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작년 사무감사 때는 답변을 올렸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우리가의원 서명까지 다 받아 가지고 감사담당이 구청방침상 상위법은 이렇게 해도 구청 방침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냥 양보하고 넘어갔어요. 그것도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제한을 할 때 그때 할 때도 나이제한을 삭제하고 심사기준을 심사할 때 잘 뽑아라, 그런 말도 내가한 적이 있는데 그 뒤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안을 하려고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난해에 행정 사무감사때 뭐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2016년도 2월 3일날 시행됐습니다. 작년도에 2월에
그래서 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과 여러 가지 상위법도 반영해야 되고 해서 제한은 없애되 다만 저희들은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요, 운영 면에서는 이게 젊은 여성들이 구정참여 기회가 사실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 임기가 끝나고 위촉할 때 반영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말씀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것을 작년, 재작년 두 번을 이렇게 말씀했다고,내가. 상위법에서는 이게 위헌인데 그게 상위법이 2016년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알고계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가지고 있는 법령은 출력을 해서 줬는데 2월 3일 시행, 시행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부터는 아마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 지금이것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뭐 심사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침대로 이어주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구청 방침대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나이를 폐쇄하면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는 기존 조례는 50세까지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계속 하시던 분이 너무 장기간 하면 다른 분에게 또 새로운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같고
○이재광위원 보니까 6년이라 그랬는데 6년은 너무 길어요. 한 2~3년 정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6년은너무 긴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타 조례도 1회 내지는 2회 연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 여성평가단은 사실 정책을평가하는 부분이라 너무 짧은 주기로 들어오게되면 깊이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은 부분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재광위원 상위법 뭐에 의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적당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모든 조례 규칙 같은 걸할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심사를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광위원 이거 자체를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려고 그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이재광위원 심사기관에서 지적받은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반영할 수 있도록 오긴 오는데 특정해서 지적된 건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상위법을 작년, 재작년 2년간이걸 바꿔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구청 방침 때문에 양보를 했다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하고 우리위원님들하고 회의를좀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보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은 취지는 원래 젊은 여성이었고요 사실 구에서 만드는 조례가 차별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 면에서 내실 있게 그 취지에 맞도록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 오신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2년 다 되어 갑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알고 있네. 내가 한 것도 알고 있겠는데요 뭐. 구청 방침이라고 젊은 여성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했는데 그걸 또 번복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기억 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제가 왔을 때 사무 감사할 때는 그런 지적은 없었고요 다만 작년에 경점순위원님께서 나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5~6명 사인을 내가 다 받아놓고도 보류했다니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알겠습니다. 뜻을 모아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이재광위원님 얘기하셨던 건 있었고 또 본위원이 추진했던 건 55세까지만 이라도 늘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은 그 당시 우리 의회사무국장이었던 이성희 국장 있을 때에요. 이재광위원께서 여러 사람의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고 또 본위원도 그러면 나이를53세까지만 늘리자라고 까지도 했었어요. 감사담당관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타협을 했어도 안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신세대 신개념으로 그리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보는 평가가 필요한기성 세대와 차별 짓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목적이 다라고.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번 감사에서위원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만든 주 목적이 우리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회에서, 이건 나이 3살만 저거해도 그 민원인이 51세니까 53살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있는데 그때 본위원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 분이 수없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자기들이현재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건 나이를 올리면 이런 문제가 오고 저런 문제가 오고 운영상에 기본적으로 틀이 바뀌는 문제가 많이 생기기때문에 안 됩니다. 현재 평가단원들이 거의 다서명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3세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협의하면서, 협의했죠? 감사담당관님.이 안은 일단 현재까지 여성평가단 활동을 해온분들의 대표들과 우리위원들하고 한 번 얘기를좀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은 보류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내일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내일 분과위원장 이상 임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감사담당관께서 내일 주선하실 수 있죠? 단 표정이나 어떤 의미에서든지그분들의 자유의사를 얘기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뜻 이루려고 그 사람들한테 압력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나이제한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통장님들 나이제한폐지를 한 게 한 4년 됐을 겁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6대에서 했었으니까. 그 전부터 나이제한 폐지를 요청 했었죠 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걸 폐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이재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이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한 적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이재광위원님께서 왜 이제 나이제한 폐지를 하려고 그러냐? 그건 속도가 늦었단 거죠. 우리가 요청할 때는 안 하고 왜 이제 하냐라는 의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한 얘기들이니까, 행정지침이니까 우리가 지방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나이 제한 폐지하는 건 인정합니다. 단,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도 그런 제안은 왔었죠. 나이 제한 때문에 더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개인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몇 년간 하셨으니까 또 새로운 분이 하면 종로구청이나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달래서 보낸 적이 있어요. 이해를 좀 해달라고 얘길 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여성평가단이 연령에 따라서는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연령이 높으면 언덕이라든가 올라갈 때 힘드니까 그런 건 있겠지요. 아무튼 내가 보는 부분은 젊으신 분들이 활동량을 좀 높여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성평가단이 몇 년 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200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약 10년 됐네요. 해본 결과 여성평가단이 그런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성평가단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다 이행은 안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상하반기 평가 총괄 주관은 우리가 하고 국별로 분과위원회는 국장님들주관으로 수시로 국 업무를 평가할 때 그분들을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민원해결을다 안 해주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것은 100% 수용하는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고 시스템 상 우리가 받아서 각 부서에 보내고 처리결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에요. 어떤 과에서든 민원이 해결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나가시던가 원인분석을여기서 서류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을 진짜 해주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걸 알고오시는 게 나는 좋겠다는 겁니다. 과에서 연락준 걸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몇 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 부분은 여성평가단에서 올라온 민원이지만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여성평가단에서 올린, 몇 명 팀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해명을 제대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쪽에서 안 해주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이게 운용의 묘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저기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구청에도 몇 건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특히 화장실 관계, 민원실 관계. 내가 3년 전인가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여성평가단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안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지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 부분이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 상태에서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님은 우리가 연령 폐지 요청한 부분을 아직 인지를 못하신 거 같아서 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연령이 높으신 분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나이에 따라서들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긴 합니다만 활동력은 좀 부족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론적인 부분에선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성평가단에서 약 10년간 했는데 재 반복해서 요청들어온 게 많아요. 그게 한 50% 정도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년간을 전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이게 저희들 민원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요주로 우리가 구에서 하는 시책에 어떤 특정 부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게있는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 쪽을 도는 팀이 있고 다른 쪽에 팀원이 있고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국별로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돌아가면서 크로스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6년동안 한 가지만 계속 한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2년 주기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보더라도 약간 시각이 좀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6년에 한 182건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78건은 즉시 처리가 됐고또 예산이라든가 다른 게 필요해서 장기 추진해야 할 게 한 71건 정도 또 이 건의 들어온 게 우리 기관에서 처리할 것도 있지만 타 기관에 관련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진 불가한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단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단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규정상에는 60명 이내로되어 있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에서.
○박노섭위원 6개 분과?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박노섭위원 이걸 한번 이분들이 활동할 때 그날 거마비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일당이라고 해야 될지 난 모르겠네요. 얼마를 지급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분과를 해서 한번 나갈때 활동비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별로 시설별로 나눠서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사전에 국별로 업무담당한테 설명을 다 듣습니다. 이러이러한 취지의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그분들끼리 일정이 맞는 날로 해서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국에 약 10명씩 잡았는데 약9명 정도 되네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분들이3만원 가지고 식사 값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1인당 주는 거예요, 3만원을?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박노섭위원 1인당?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활동을 평가하러 나갈 때하고 보고서 들어올 때하고 1인단 주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1년에 그러면 몇 회 정도 이분들이 움직이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한 21회 정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체가?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이게 국별로 하는 게대부분이고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상·하반기전체 주제를 정해서 논의를 해서 그건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하는 게 그거고요 그 외에는국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시책 중에 좀 시민들의시각에서 보고 조금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한번씩 만지려면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조례개정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게연령 폐지가 우선이죠? 현재 다른 거는 어차피행자부 소관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지금 저희들이 제일중요한 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건의사항 형태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하면서 부가적으로 띄어쓰기라든가 순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거는 뭐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연령 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핵심은 그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해주셨는데의원님들께 충분히 직접 잘 고쳐서 또 논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임기를 두 차례로3년, 3년, 6년으로 이렇게 2회가 되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원래는 몇 년씩 했었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연령 제한으로만 하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없었어요. 들어오시고 일찍 들어오시면 오래 했던 거고요 50세 연령 제한이 상한선이 있는 대신에 연임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고 몇 회까지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차별을 철폐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우리가 고유의 젊은 여성들이 사실 이런 데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활동적인 능력에도 약간조금 안 맞으신 부분이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젊은층이 주도가 되어 있는데 소통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여성분들이라 또 남성들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소통이 돼야 또 일도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경과조항에 기존에 했던 분들은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새로이 통과가 된다면 새로 위촉되는 분부터 이게 상한선을 없애되 원하는 경우 2회 이내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안을 잡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사항, 왜 여성평가단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종로구 평가단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여성평가단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들을 때는 여성을 평가해? 난 이게 용어가 좀 나는 안 맞 다고 이걸 언제부터 듣는 얘기고 그랬었는데 종로구청 평가단이 나는 맞지 않느냐, 구 전반적인 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주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들을 때 여성평가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종로구 평가단 그래야 남녀가 혼합으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여성들이 꼼꼼히 볼 수 있겠지만 남성들이 보는 각도도 또 있을 거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으로만 구성된 평가단으로 여성평가단이라 했는데 이왕 모르는 분은 여성을 평가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설명해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정식 조례 제목이 종로구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앞이 너무 길어서 그냥 여성평가단이라고 저희들이 약칭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종로구 평가단이 나는맞다는 거예요, 그게.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성이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남성을 꼭 넣으라고 강조하는 거는 아니지만 용어 자체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그렇게 평가를 해본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앞에서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위원님들이 지난번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그걸 하시려고 했던거를 못하신 거를 제가 작년에 건설복지위원으로 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민원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더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만18세까지는 청소년인데 여기 여성평가단은 20세부터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20세부터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19세는 뭔가? 중간에 떠 있으니 그러면 만19세부터 50세까지로 하든 아니면 나이제한을 없애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다른 우리 평가하는 여성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제한을 하면 물론 그렇게 한번 들어오면 계속 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또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찾겠지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재광 전 부의장님께서도 그걸 염려해주셨고 박노섭 전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염려를 다 해주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자료를 미리미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게 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라든가 아니면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꼭 미리미리 자료를 챙겨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여성평가단들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지방까지 다니면서 간호사 비슷하게, 우리의원들이 사실은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 여성평가단원들이 다니면서 다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평가단원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감사 비슷하게 한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평가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도 물론 그거 안 봐도 알지만 그런 걸 보면 더정말 여성평가단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걸 더 알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까 60명까지인데 오십 몇 명이라고그랬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것 우리 윤종복 전위원장님이 공중쓰레기라고 지난번에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런것도 다 사진을 찍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성평가단이 이런 것도 하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일 있으면 뭐든지 다 해요’라고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하루 나와서, 하루가몇 시간씩이죠? 한번 나오면 그분들이
○감사담당관 박찬용 시간 개념은 없고 그냥평가에 따라서 한번으로 가서 끝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별로 분과위원회 별로 따로 해서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편한 시간에 보통 가정의 개인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보고서를내고 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지역에 심의위원이라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슨 국마다 심의위원이 있고 할 때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다고 할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하면 1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3만원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박노섭위원장님이랑 같이 했을 때 건설복지위원회 했을 때 처음에 2만원 올라왔던 걸 그때 건설 복지위원회에서 1만원 올려 가지고 3만원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워크숍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때 그것도 같이 만들었고요 그런데 진짜그분들한테는 뭔가는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들어요. 정말 젊은 분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의원들이 동네 다니면서 못하는 일을 그분들이 대신 다니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올라오는 거를 저희들한테도 1부씩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거를 여성평가단원들이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고, 우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1부씩 갖다 드리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분과별 임원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은 몇 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임원들은 1회는 2년인데 임기가, 1회를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다른분들도
○경점순위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게 순환 시켰고 항상 아까 박노섭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분과위원회 순환을 하는데 여성 단원들이고 또 계속 상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어느 정도 그래도 편리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왔습니다, 순환도.
그래서 지금 순환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마다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거의.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경점순위원 그렇다면 건설복지 쪽에 할 때는 건설 복지위원님들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들께 말씀드려서 국에서 시기별이나 평가주제는 각각 국에서 결정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달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평가현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평가 보고할 때 한번쯤의원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 그런 거를 함께 함으로써 물론 건설 복지분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의원들하고 같이 친해져서 자주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구청에만 저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떤 때는 섭섭 할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경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지금 관례법령, 국가인권위원회 법 바뀐 것이여기 있네요. 그거 담당관도 보셨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봤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 보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다시 말하면 합리적인이유가 있다면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법 유권해석으로 보자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또 여기는 이유가 없이 나이를 딱 찍었어요, 아주, 조항에. 나이 차별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대치되는, 지금 내가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행정자치부 법령에 보면 공익을위한 행정목적에 대해서는 우선시하는 그런 부칙도 있어요. 보면 대치됩니다, 사실은. 내가지금 이걸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행정목적에서 나이제한을 둬 가지고 신선한 아니 좀 젊은 시각으로 차세대 시각, 그리고 젊은시대 시각으로 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목적이됐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라고 상위법에 이길 수 있는지는 내가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나이제한을 두고 행정목적에서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항변은 충분히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대로 하자면 이건 통과시켜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과는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는 거는 분명한데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따져볼 만하다는 얘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아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와 나이, 종교, 출신, 지역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만 뒤에 가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이 점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차별이 아니라는 이런 반대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우선 특정집단에게 지금 앞에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조문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은 작은 단위의 우리가 연관을 가지고하는 거는 차별 요인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의 합리적인 이유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의 협의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물론 우리 의회가 다른 사람 의견 듣고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우리위원님들하고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이걸 결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또 제3자나 해당되는 사람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줘보고 하면 어떨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윤종복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에게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평가단원들하고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조례를 만들 때 당사자들하고 의논하는 걸 나는그리 반갑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당사자들은당사자들 편의로, 일반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대화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감사담당관님! 여성 평가단을 만든지 얼마나 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2008년부터 운영이 됐고 조례는 2010년부터 재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상위법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지난해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몇 번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법이작년에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박노섭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통장 나이순에 의해서 이게 한 4~5년됐어요. 그때 이 법이 채택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 그때 담당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감사담당관도 몇번 나한테 직접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구청장이 여성평가단을 왜 만들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만들 당시에는 다른위원회들과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각종 단체에 활동할 기회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구청에 참여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분들이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 포함해서 한 6개구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내실있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조례를 우리가 고치려고 할 때 감사담당관이 얘기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청장이종로구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여성평가단을 만들었단 소리를 듣고 뭐 젊은 사람으로만 뽑아야 된다. 그 대신 내가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럼 심사할 때 잘 하면 되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몇 번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청장님 방침으로 종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수정해달라고 하면 그때도 법을 어겼으면서 지금 와서 수정해달라고 하면 본위원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 번 해가지고 넘어간 거 같으면 관계없는데 아까 박노섭위원장님이 많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여성평가단이 잘 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지역에서 보면 분과별로 조사해 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유는 한 가지가 그 사람들이 지적해준 걸 구청에서 시정을 안 해요. 그런 면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부 처리가 불가한 부분이 있고요.
○이재광위원 그런 것을 법을 바꾸는 것보다도 활용을 잘 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데상위법 뭐라도 이거 바꾸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윤종복위원님도 그렇고 박노섭위원님도 그렇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여성평가단하고 같이 토론은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하고토론해서 평가단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의원들도 평가하고 그러던데. 다시 한 번 의논해서 7월이나 그때 조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하도 오래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감사담당관님이 우리가 얘기할 때 이재광위원님이 계실 때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나고요 그 전에 이성희 감사담당관 계실 땐청장님 방침사항이라고 해서 이걸 고집을 부린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청장님 방침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방침서를 갖고 와서 보여주세요. 전국에 다 똑같이 얘기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방침사항도 아닌 걸 갖다가 방침사항이라고 하고 우리의원들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농락을 했어요. 온당치 않은 거죠? 현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상당히 기분이 저도 안 좋아요. 그리고 의견이 모아진 부분에는 6년은 너무 길다. 2년에 2년으로 수정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답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위원님들 결정대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연 2회 내지 1회가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활동한 분들의 기간들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2회로 연임 안을 올렸습니다만 결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방침사항 그것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동료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회 시에 협의된 사안을 존중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의미가 큰 목적을 가진 이 단체가 변질되는 우려가 걱정되고 그 이후에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단체뿐이라는 것에서 변질된다면 존립 자체도 거론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비록 법은 정하고 있으나 운영 방향에 있어서 내부적 방침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구정에 나름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 위주로 선정이 돼서 계속 구청에 좋은 아이디어나 건의사항,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윤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1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방금 윤종복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위원의 수정동의안이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복위원님의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위원님께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이재광○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박찬용
복지환경국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어르신복지시설팀장 길병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