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월16일(월) 11시0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2.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4. 도시환경정비 (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환경정비 (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그 변화에 얼마만큼 부응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17만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깊은 또 많은 의정활동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2006년도의 첫 번째 열리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역시 지금 날로 여러 가지 경제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구민들의 편의를 또한 종로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공인으로서의 일을 다했는지 다 같이 반성해보고 또 지난 1년을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본인 자신들이 공직자로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제가 알기에는 좀더 많이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역지사지 이런 입장을 꼭 생각하시면서 공무를 집행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종로구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애로와 여러분들의 민원과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우리 종로구에 반영하고자 할 적에 어떤 입장이 되어야할 것인지 늘 이러한 입장을 생각하면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구민의 복리증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망의 2006년도 첫 임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수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체감경기가 썰렁하기가 이를 데 없는 가운데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종로 도시계획을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관리국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뉴타운과 관련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월 3일과 1월 11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환경정비 (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6년 1월 6일과 2006년 1월 12일에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2.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도시환경정비 (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정비 (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교남뉴타운지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도시관리 및 정비를 위한 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 164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도심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을 혼합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도록 변경한 것으로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상업지역은 60%,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 이하, 상업지역은 400∼600%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의 총 면적은 160,425.7㎡로 대지면적이 116,028.2㎡, 기반시설 43,846.7㎡, 존치는 550.8㎡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3개 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구역은 주거중심과 독립문역의 업무, 판매의 용도로 계획하였고 2·3구역은 상업지역으로 주용도 업무·판매를 계획하였습니다. 개발계획은 승인된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와 독립문과 서대문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건축계획은 1구역이 주거지역의 용적률 250이하, 상업지역은 400∼550이하, 층수는 20층 이하, 높이는 70m 이하, 연면적은 272,570㎡이하이며 2구역의 용적률 최고 650이하, 층수 20층 이하, 높이 70㎡이하, 연면적은 35,810㎡이하이며 3구역은 용적률 최고 800%이하, 층수 25층 이하, 높이 90m이하, 연면적은 54,150㎡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연면적 산정은 지하면적을 별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계획은 신설 9개, 변경 6개 노선이고 공원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각 2개소, 공공공지는 3개소 녹지, 광장 각각 1개소, 공공청사는 3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당초 180㎡에서 19,151.0㎡로 변경하여 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당초 86,164.6㎡에서 4,741.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55,095.1㎡에서 78,783.1㎡로 변경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독립문역과 서대문역의 역세권 형성을 위해 기존 노선상업지역을 정형화하여 교남뉴타운 지구가 주거와 업무·판매가 어울리게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은 교남뉴타운 지구 내의 기반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교통순찰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관내 중학동 62번지 일대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중학구역의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2년 8월 1일 구역변경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도심의 낙후지역입니다.
중학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필요한 관련도면 및 제반서류를 갖추어 변경신청이 있어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05. 11. 11∼2005. 11. 24일까지 실시결과 중학동 77번지 미진통상(주) 대표 최영환 외 3인의 의견이 있어 공람심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본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적극 반영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도시환경정비(중학)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토지현황 및 건축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67필지 8,163.3㎡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6,807.1㎡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356.2㎡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55%이하, 용적률 810%이하, 층수는 지상 22층, 지하 6층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공동주택 150세대 및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 복합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구역은 세종로와 율곡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행정의 중심이면서 문화의 중심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곳으로 저층, 고밀도의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구역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교남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중학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환경정비 (중학)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남 뉴타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 내용입니다만 제가 오늘 의견청취인데 이것에 앞서 우리 신문로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다시 듣고 우리 주민들도 와계시니까 다시 한번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구획 상에도 교남동이 아니고 사직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남동 주민들은 이 부분은 공원이 부적절하다.
왜 이곳이 우리 1구역에서 거리차도 많이 나고 지형상으로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1구역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하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에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된다. 신문로 이 부분이.
또 보상을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1,000억 이상이 들텐데 우리 교남1지역 조합원이 956명인데 956명이 한 사람당 1억씩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주민들은 강력하게 이걸 제외시켜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남구역의 뉴타운을 할 때 우선 성곽복원과 주변의 공원시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원래 교남동이 수복재개발입니다.
수복재개발을 갖다가 전문 철거 재개발로 바꿀 때에는 그에 응당하는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꿔준 거지 만약에 수복재개발을 하면 거긴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도저히 없는 지역입니다.
우선 그걸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수복재개발에서 전문철거가 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는 데에서는 그 공원시설을 갖다가 부담을 전제로 해서 깔려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교남동 지역이 2종 7층밖에 안되던 지역을 12층하고 20층까지 층수를 확대시키고 용적률을 확대시키고 한 건 그걸 다 배려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공원을 갖다가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그야말로 다시 2년 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이 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려고 그걸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수포로 간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뉴타운지정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저기로 볼 때 물론 주민들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동의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이거 지금 해가지고 오늘 가면 구역지정이 되면 순조로울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발목을 잡히면 결론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면적으로 다 철거하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로2가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이 10,070㎡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교남1구역에서 부담하는 총 도로나 공원의 면적이 8,316.6㎡밖에 안됩니다.
신문로 2가 구역을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 14만㎡ 중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공공시설 면적이 8,316㎡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문로2가 구역을 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많이 환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공시설 부담률이 7.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의 주민이 공공시설을 부담하게 되는데 대지면적의 25%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7.4%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송월동의 공원이 새로이 조성이 되는데 그 조성비로 서울시에서 270억을 들여서 여기에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민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당초에 뉴타운이 성립되게 된 동기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수복재개발로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2구역이 안 되는 게 왜 안되냐, 거기는 수복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남동도 수복재개발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뉴타운사업지구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용도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200% 이하의 수복재개발 지역을 최하 최상으로 20층 도로변 쪽으로는 20층까지 하고 노장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에도 12층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 부담이
같이 조합원으로 재산평가가 되기 때문에 가감을 해 가지고 손해는 없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송월동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서울시에서 같이 공원을, 성곽을 복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공원조성하면서 서울성곽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장사하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우리 교남동 주민들도 반대하고 정말 꼭 성곽복원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 국가 사업인데 국가 사업을 갖다가 민간인들의 개발이익에서 환수해 가지고 같이 맞물려 가는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매입해 가지고 복원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교남 뉴타운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별도로 떼어 가지고 문화재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사 가지고 하도록 하는 대상토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고 그거 뭐 1천억 이상 되는데 우리 조합원이 956명인데 1억씩 부담하는 거 아니냐, 어디 1억이 넘겠느냐 잘못된 것이다. 단순히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갖다가 시나 문화재청에서 해라.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되면 공원을 다시 그 이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이상의 공원을 확보하면 여기 세대수가 현재 있는 세대수의 한 30%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안테나도 한 2m정도 되는데 이 안테나가 흔들려서 뭐 풍향, 태풍 등등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인공위성에서 쏘면 한 달 전에 비가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 다 아는데 무슨 케케묵은 소리를 아날로그방식을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노장 관련해서 암각 27도로 나가 가지고 높이제한을 받잖아요. 노장 그 근방에는 15층, 20층 올라가야 되는데 5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불이익이 많다.
그래서 1 대 10분의 1하고 이제 4분의 1 정도는 떼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높게는 4분의 1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낮게는 10분의 1 이내에서 결정해줘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남동 뉴타운지역이 종세분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지요?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250% 용적률을 줬는데 그것이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종 주거지역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1종 주거지역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폭 축소되고 2종도 축소되고 그 대신 3종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수복재개발구역을 갖다가 전면 철거로 뉴타운지구 되면서 바꿨어요.
그리고 높이도 옛날에는 50m로 되어 있던 것을 70m로 상향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걸 전부 조정하고 상향시키고 한 것은 뉴타운지구니까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물론 급할 때는 화장실갈 때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갖다 다시 논의를 하면 사실 뭐 잘못하면 불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원이 공원부지로써 공원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분리돼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분리돼서 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하고자 한다면 어린이공원을 빼고 근린공원으로 다 올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의를 인감 첨부해서 지금까지 동의를 안해주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해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단 공시지가로 해서 공시지가 플러스 현실보상 120% 정도 올려준다면 훨씬 이익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알림방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있고 주민 총회 할 때마다 저희가 참석해 가지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30% 채우려고 합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4월까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추진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추진위만 구성되고 조합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조합은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80%를 채우고 나머지 20%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가급적 조합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처분하기 전에 조합원 자격을 신청하시면 지분을 신청하시면 입주하실 수가 있고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지역에 나가서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가 안 가도록 청사진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서 창신지역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뉴타운 반대를 아직 하고 있어요.
이것도 청사진을 완전히 제시할 때 애드벌룬을 띄우기 전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이런 것을 공공시설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라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돼요. 제시도 없이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뉴타운이다 공포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주민들은 뉴타운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들떠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반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신지역에 몇 %나 나왔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8월 30일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고 난 후에 주민들께 명회를 하기 위해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돌면서 주민들께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거쳤고, 그리고 반대하시는 주민들께는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또 오실 때마다 면담하고 또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설명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단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설명은 입으로만 설명하고 대안도 없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상가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분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욕구만 자꾸 불만이 쌓인 겁니다. 계속 반대하는 것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현재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도 되지 않고 또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김복동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뉴타운을 한다면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26만평에 대한 뉴타운을 할 계획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도 안 나오지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소란만 피워놓고 있어요. 종로가 난리입니다.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도시계획 절차상에 보면 구역지정을 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없이 일반적인 뉴타운 사업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하시죠?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죠?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저희도 주민들께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뉴타운이 본 위원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종로구를 이 모양 이 꼴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서 자그마한 집을 20평, 30평짜리 4층, 5층 지어 가지고 자손만대 자손 길러가면서 세놔 가지고 뽑아서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큰 폭으로 본다면 우리 종로구에도 이익이고 개인에게도 큰 이익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키도록 얘기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뉴타운의 문제점은 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들에게 소외시키지 말고 그분들의 뜻을 받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동 문제는 중학동이 어느 부분을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한국일보사 앞에 주유소 남측 블록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얘기하던 그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길 건너입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완전히 재개발에 넣어서 공원화 하는 겁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 높이고 모양새가 좋게 짓자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행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이 문제도 서울시에서나 계획이 이렇게 되었지만 과장님께서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물론 반대하는 토지주가 있습니다. 협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을 할 단계에 가면 협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여기의 토지주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충분하게 검토와 설명이 있은 뒤에 다시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아직은 두 사람이 의사결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안되면 다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수의 의견이 몇 집 안되는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소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기보다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김복동위원 사업을 이끌어간다니 누가 이끌어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나 구청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토지소유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민간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 룰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 룰 안에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토지주 몇 사람이 안되니까 토지주들을 다 만나서 구청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협조해줄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그 단계는 의사교환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단계는 성격상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을 먼저 긋고 나중에 추후에 결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입안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설명회라든지 만나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민원이 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이 지역은 토지소유주가 37명인데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로는 80% 이상이 이 계획에 동의를 했고 토지면적으로는 ⅔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계획을 제출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이것을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 합의가 이루어져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거고 어느 정도 대체적인 윤곽,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의 ⅔와 소유주의 80% 이상이 이 지역 사업계획에 동의를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⅔가 넘고 토지소유주가 80%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를 종용하면서 끌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김복동위원 그래도 반대하시는 의견을 한번 더 다시 확인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 앙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앙각 적용이 문화재가 서울시 문화재, 공원이나 조금 전에 유찬종위원께서 얘기했던 관상대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성곽이 서울시 문화재가 아닙니까? 서울시 문화재인데 서울시 문화재의 앙각 적용을 27°를 한다고 했는데 앙각 적용을 받을 때 바닥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건물이 세워진 데에서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표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데에서 사람이 서있으면 1.5m인가 거기에서부터 27°로 해서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하고 유찬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질의하시고 좋은 의견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남 뉴타운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지금 주민들이 제외시켜달라는 신문로가 당초에도 포함이 되었던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당초부터 포함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니까 공람기간 동안에, 행정동도 틀리고 생활권도 틀린데 그쪽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마 일부 조합원들이 한 가구당 1억 정도씩 손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로 지역을 포함시켜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외시키면 왜 안되느냐, 꼭 포함해야만 하느냐, 양쪽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선 교남뉴타운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뉴타운으로 목표가 잡혀졌어요. 그래서 성곽도 복원하고 경희궁 앞에 경관도 유지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공원이 계획된 것이고 이쪽에 시에서도 270억을 들여서 사유지를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철거방식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수복재개발을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수복재개발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있는 상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성도 없고 그래서 철거방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높이도 50m에서 70m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종 세분화 되어 있는 것도 뉴타운지구 내에서 용적률이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교남뉴타운지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볼 때는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거기에 또 공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끝에 독립문 쪽에 있는 분은 혜택을 별로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여러 가지를 공원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와 같은 획기적인 안을 서울시에서도 수용을 한 것이지 이와 같은 사항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나 혼자만 하겠다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 그럼으로써 여하튼 주민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도 최대한 했지만 주민들한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저희도 이것을 파일을 최대한 크게 주민들한테 가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재 신문로 지역이 이쪽에 아까도 유찬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 중에서 8,316㎡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이쪽 뉴타운 1지역인가 이 지역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구역 안에 조합원으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보상을 해줘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으로 같이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은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창숭지역 뉴타운을 다룰 때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했으면 이런 민원이 덜 발생했을 텐데 지금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고 민원인이 지금 여기에도 십여 분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이것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한 가구당 1억 이상 손해가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최종적인 것은 관리처분이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본래 기대했던 것에서 기대한 것이 안 나오면 손해가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종환위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8,316㎡를 평으로 계산하면 2,400평 된다고 했죠? 2,400평 정도 되는데 그분들 보상해서 내보내서 일단락 짓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것은 뉴타운지구 내에서 공원으로 녹지 조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녹지를 만들고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정부에서 할 일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할 일을 어째서 이쪽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기를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신문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교남동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검토하셔서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찬종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로 지역을 교남뉴타운 지역에서 배제시켜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도 신문로 지역을 교남뉴타운 지역에서 배제시켜라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지금 홍보 차원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남동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 자리를 홍보관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겠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해소하는 것을 꼭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직원이라도 하나 파견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뉴타운을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이 어떤 식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양쪽에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우리 유찬종위원님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신문로 지역을 교남뉴타운지역에서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몇 마디 질의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유찬종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신문로를 제외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신문로를 제외시키면 이 사업은 잘못하면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대치는 용적률 250% 층수 20층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빼다보면, 칼질을 하다보면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 흐른 시간을 다시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도 없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자신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들은 희망을 갖고 잔뜩 기대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핵이 빠지더라도 주민들은 이만큼 원하겠죠.
그러나 이만큼 원하는 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금 교남뉴타운하고 똑같이 시작한 데가 13군데가 있어요. 13군데가 있는데 벌써 4군데는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 가지고 주민들의 80%이상의 동의가 되어 가지고 벌써 작년 연말에 사업승인 나간 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착공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다 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면 금년 내에도 할 수가 없어요. 타임테이블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찬성도 하지만 반대를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어디서요?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재개발인데 개발에 대한 이익이나 재미를 못봤다 이겁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께서 개발권 안에 계신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이주를 하고 그 지역은 다시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니까 개발에 대한 어떤 증오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뉴타운지역은 특별법으로서 최소한도 뉴타운지역에 포함된 주민들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익이 되는 개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와 우리 구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익이 되는 개발,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구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부족도 되고 서울시에서 확실한 대안을 못 내놨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요.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이 되고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의 지가하고 된 다음의 지가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몫이고 나중에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 탓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종 세분화되었던 것을 갖다가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향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박종식위원 지역에 이화구역이 있어요. 이화구역이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3분의1이 지난번에 우리 박종식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공원지역이에요.
공원지역을 지난주에 이명박시장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공원지역을 해제해 주기로 시 공원과에서도 하고 해서 했어요. 만약에 공원지역이면 거기도 재개발하는데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3분의 1이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지구가 되면 우선 그 지역에 공원이나 국공유지를 도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이런 것을 저렴하게 현재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고 계획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플러스인데 주민들 각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배고플 때는 서로 동지가 될 수 있지만 옆의 사람하고 나하고 평가한 것을 보니까 거기서 도로변 쪽으로는 평가가 높을 수 있고 이면지에 있는 곳은 평가가 낮게 나오니까 배가 아픈 게 나옵니다. 배가 아프면 못 참아요. 그런데서 기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종로구가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원이 없고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주민들이 개발권 안, 뉴타운 안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뚜렷한 대안도 없고 그 동안의 주위 개발지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서민들이 생존을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된 다음에 차등의 등급이 올라가서 예상되는 재산권이 증액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려운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구가 최소한 확실하게 그 대안에 대해서 닥쳐 올 미래에 대한 발전상, 여러분 재산이 이런 정도로 증액됩니다 라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글쎄 현재 있는 것에 비해서 언제 늘어난다 그것은 저희가 관이나
○나승혁위원 최소한의 예상치라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상치도 만약 그 예상치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하면 얼마정도 업이 된다, 다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하여튼 현재보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이 되면 현재보다 삶의 가치도 나아지고 주민들의 재산에도 물론 평가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평가액 자체도 높아지지 않나, 높아지지 않으면 구태여 그런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국장님! 내가 재개발권에 있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내 재산을 맡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된다고요. 그렇죠? 이사비용은 미리 이자없이 받아왔지만 다시 땅을 팔 때는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그런 돈들을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니까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이 헤아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위원님! 모든 것은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조합은 결론적으로 뭐냐 거기 사시는 분들이 형성한 거예요. 조합이 각자 내가 10평이면 10평 분에 대한 것만 받아야지, 1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평, 50평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러려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갖고 있는 것은 작은데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경제원리에 어긋나죠.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가지고 최소한의 주거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개발이 된 다음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경험해 보시거나 현장을 살펴본 일이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는 우선 특별분양을 합니다. 일반분양보다 평당 현저하게 싸게 분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분양 들어갈 때는 그보다 크게 올려 가지고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조합에서도 최대한 저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사직동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분양하고 조합원 분양하고 평당 350~400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나승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남뉴타운 지역 의견청취 해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개발에 관한 문제니까 관계는 없겠고요. 지금 우리 회의장에 직접 방청을 하시겠다고 제의를 하셔서 여기 장소가 장소니만큼 의원연구실에서 청취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의견청취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우리 구가 현재 신문로 지역의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우리는 뉴타운 지역이 해당이 안되는 지역입니다마는 뉴타운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승혁위원 얘기를 듣다보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 내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 같은데 한 100평 땅에 7층 건물을 지은 지가 한 3~4년 밖에 안됐다 그것이 포함되기 싫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건물 지은 지가 4~5년 밖에 안됐는데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시키려다보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건물 보상가 문제랄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서 설득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나중에 그 지역을 어떤 주거지역으로 할 것인지 상업지역으로 할 것인지 업무지역으로 할 것인지 세분화된 계획에 들어가고 나중에 조합에서 사업인가가 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할 때, 평가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지역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합원들끼리
○박종식위원 그럼 그런 때 가서 충분히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대안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자 간에, 조합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데모를 할 것 아니냐 1년이고 2년이고, 구청 앞에 와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설득력 있는, 책임있는 자치구에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홍보나 설명을 해야지 데모가 막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데모가 끝나지 않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는데 충신 2번지, 이화9번지 재개발추진 열심히 해서 충신은 조합원이 형성되었고 우리 이화는 공원부지 1,000평이 넘는 부지가 해지만 되면 급속도로 진행되리라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인사말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재개발이 되면 원래 원주민은 20%도 못남고 다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재개발은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대문 안인데 언제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원주민이 많이 떠나더라도 재개발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이 옳고 아까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공원부지 해지를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것하고 도로도 단지 내로 포함해 가지고 해서 그 도로 때문에 20세대 정도가 잘려질 뻔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20세대 정도가 다시 포함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성곽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네 가운데로 되어 있다고! 이것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화동 자체가 재개발이 안됩니다. 이것을 해지를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어차피 충신이나 이화나 회사가 같잖아요.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해야 경비도 적게 나갈 것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이익도 되니까 빨리 해지해서 이화동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중 신문로 2가 동 37번지 일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함으로 본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유찬종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찬종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남 뉴타운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유찬종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찬종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환경 정비종합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17일 개최되는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