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 채택
2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영준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3건으로 김금옥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정재호 의원님 외 10분이 공동발의하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이 2021년 9월 15일에 접수되었으며, 윤종복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2021년 9월 1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의장 여봉무  그러면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시스템상 5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여봉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심의 결과를 존중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며칠간에 걸쳐 의결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 등 상임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였으나 이를 제출한다면 관련 공무원들과 늦은 시간까지 꼼꼼하게 심의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안정이라고 지난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강필영 부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보살필 수 있는 예산인가 의문이 듭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재량사업비가 약 50억 가량인데 그 대부분을 특정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지 본예산에 5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비로 책정하고서도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사업비를 집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그 막대한 예산을 감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보상으로 주민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생안정이지 각종 시설 건립과 개선에 수십억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민생안정이냐고, 특정 시설,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라고 지역주민들께서 비판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항변할 것입니까?  
  본 의원도 사업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분들께 적극적인 해명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국내의 정세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표본이 바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과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모두 본다면 주민들께서는 매우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예산 편성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말로만 민생예산이 아닌 주민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라도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여봉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지역 곳곳을 살피며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고가 많은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지난 제304회 정례회에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토론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시범동의 경우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연임 횟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에 대한 선정방식을 주민자치회 의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준하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개소 고급오락장 소유자 및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신고대상, 신고기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부패행위 신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으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신고대상의 범위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민원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유명무실한  ‘민원상담관’을 폐지하고 ‘전자민원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전자민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시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종로구의 ‘지능정보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계획의 수립,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의 운영, 주민 교육, 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으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정보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지능정보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0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라도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하천 경유에 따른 안전문제, 가스배관 사유지 경유에 따른 갈등문제, 고지대 암반지역, 노후건물 밀집지역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 및 계층을 발굴하여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삭제되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 신설, 한시적 적용기한 경과 조항 삭제 등 변화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아동·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아동·여성 보호 조례의 아동과 여성을 분리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지원 기준,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당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복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못 들었어요.  1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거죠?)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윤종복 의원  우선 먼저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도 있게 심의한 사안 전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존중합니다.  다만, 타 위원회 의원이 본인의 소견에 이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밖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관해서 본 의원은 최초 시범 조례 만들 때부터 타구의 많은 문제점들을 염려하고 예산의 낭비가 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반대해 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조례가 보류됐었고, 8대 의회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염려가 됐던 부분들이 발생하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구두로 얘기가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 본 의원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종로구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조건으로 그때 이의 제기를 구두로 해당 부서 과장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나 시범 시행 결과 지역 안의 분열, 구성원 간의 다툼, 심지어는 고소·고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모든 문제점을 전부 내포하고 있는 염려하던 부분이 오히려 더 증폭되어서 시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청문회 등에서 강력하게 이 모든 문제는 이미 근본적으로 내재돼 있으니 심지어는 의회와의 갈등, 타 단체와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뭔지 종로 구민의 99%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간과 그다음에 종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봉사단체들이나 그리고 지역을 이끌어가던 모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모든 부분에 참여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것이 공론화돼서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원래 계획은 제가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 그 문제점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 모두 한 분 한 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원래는 폐기 조례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위가 이번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의총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고 지금 현재 특례 조치를 했지만 본인이 검토한 사항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점들을 커버하기에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류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한 번 더 구민들과 해야 되므로 보류할 것을 간곡히 모두를 위해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종복 의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행정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했는데 아마 의사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런 보류 의견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 안건은 지난 6월에 안건이 한 번 올라왔는데 우리 윤종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자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하는 동과 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약 한 20시간 정도 토론을 하신 것 같아요, 한 3차례 이상.
  저도 그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었고, 우리 윤종복 의원께서도 두 번은 끝까지 참석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얼마 전에 마지막에는 좀 급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9일날 안건 심사를 하는데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도 이번에도 안 된다,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그래서 8일날 웰니스센터에서 주민분들하고 또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를 할 때도 충분히 주민들, 전문가, 주민자치 중앙회장이나 이런 분들, 또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 구에다 탄원서 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해서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 저희들이 1시에 한 번 모여서 의원들 간에 어제도 충분히 얘기 됐으면, 전영준 의원께서도 했던 부분들도 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어제 의원들과 같이 해서 토론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제가 늦게 그 말씀을 듣고 의원총회까지는 저도 얘기를 못 했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 안은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범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이 안을 보류하더라도 주민자치 시범 조례, 기존에 있던 걸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올라온 개정안을 그냥 보류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가지고 해야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독소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뺐거든요.  빼서 다시 지금 주민들한테 거기에 맞춰서 주민자치회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거를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류는 할 수 있겠죠, 만약 의원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보류는 되더라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저희들이 이 안을 통과해 주면서도 한 얘기가 각 동에서 주민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의원  방금 우리 행정문화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종로 구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의됐다고, 심지어는 지난 시범 기간 동안 임원, 회장 등 총무 했던 사람들까지 와서 비판적 얘기를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그 내막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만약에 우리 의회가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나 어려운 지역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겪은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10% 정도라도 구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 주민자치회가 이런 거구나’, 주민자치회 이름조차 모르는 구민이 대다수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걸 인지하고 ‘이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조례나 모든 것에 보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제가 보류 요청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의원  방금 토론하신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기본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배려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3년 동안 소통, 화합보다는 수많은 주민 간의 갈등을 보아왔습니다.
  그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두 번째, 9월 8일 웰니스센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몇 명입니까?  14만 9천입니다.  그 날 참석한 3개 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1만 8천, 1만 8천, 4만 5천 그중에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창신동 열한 분, 혜화동 두 분, 평창동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지금 우리 종로구가 주민자치회로 인해 정말 시끄럽고,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때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리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때 분명히 단언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왜 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말 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시에서 예산을 20억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들여서 다시 하게 된다면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을 왜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번 해보고 안 좋으면 다시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이상하게 그냥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또 법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는지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자치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자는 것은 차라리 폐기 안건을 나중에 정식으로 의제로 넣으셔서 주민자치회를 폐기하자든지 그렇게 하시면 괜찮지만 지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기존에 있던 시범 조례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류해놓으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 조례 가지고 그 법이 우리 의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한 부분들은 정말 많은 토론을 해서 주민들이 독소 조항을 좀 빼주면 좋겠다 해서 한 개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만약에 개정안이 보류가 된다고 해도 주민자치회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개정한 걸 가지고 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얘기 했었으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토론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겠고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종복 의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동의했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 지명과 투표용지 날인 그리고 사무국장의 투표방법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투표개시)

(10시50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찬성 7표, 반대 4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에너지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택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강필영 부구청장님,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택 의원입니다.
  다음 주 다가오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의 분담금을 확보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442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가한 5,5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37억원보다 164억원 증가한 5,1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5억 원보다 14억원 감소한 491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한정된 시간 동안 심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정책에 따른 구비 분담금의 확보, 도로 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의 감면, 취소·축소된 사업 및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의 감액 등 예산 편성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지만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한 대신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굴착복구 대상 공사의 물량 증가에 따라 7개 지역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기금의 예치금 중 일부를 시설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으로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과 구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강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데에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하여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필영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강필영 부구청장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결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윤종복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9월 23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내년에 시행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및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활동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23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윤리특위 구성과 활동에 뜻을 모아주신 만큼 본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08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금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께서 뜻을 모아주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법은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통제해야 할 지방의회 소속의 공무원 인사권을 집행기관장이 행사하였던 불합리한 제도를 이제는 올바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핵심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행사를 가로막는 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는 반영되지 못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제도 확립은 요원합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령 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규정은 빠져 있으며, 단지 정책지원관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내년부터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역량강화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의회 인사권과 역량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은 시행령 제15조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마땅히 삭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담당관 등 직제 운영, 심지어는 지방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인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무분장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 따르면 의회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사무분장 권한을 집행기관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배치되고 집행기관의 견제 기능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권한은 의회의 자치법규로 행사하도록 즉각 바뀌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말뿐인 자치분권 2.0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도하거나 미비한 조항을 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13분)

○의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께서 뜻을 모아주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GTX-A 노선의 광화문역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화문과 종로 일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 혼잡지역입니다.  유동인구만 150~200만 명이 넘고 광화문역과 종각역, 종로3가역의 혼잡도는 도시철도역 중 상위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GTX 광화문역을 배제하고 서울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역은 간선 열차인 KTX 이용 등이 목적인 장거리 승객이 대부분인데 혼잡시간 대에 도심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환승객이나 GTX가 개통되면 역의 혼잡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에서 약 2,500억이 들어가는 광화문역을 서울시비로라도 추진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얘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역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사업과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효과가 높게 조사된 강북횡단선도 하루빨리 통과돼서 착공해야 서울 서북부의 도심교통이 원활히 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로구를 경유하여 고양시 삼송지구까지 계획된 신분당선 연장선과 강북권을 순환하여 청량리에 닿는 강북횡단선은 지하철 불모지인 종로구 서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서울 강북권 개발을 촉진할 해결책입니다.
  강북횡단선과 신분당선 연장선이 완공되면 그동안 지상교통에만 의존했던 이 지역에 지하철로 승용차와 자가용 등을 대체할 수 있으며 좁은 도로와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강북횡단선은 하루빨리 착공되어 이 지역에 도시철도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의 주요 과제로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강북횡단선 사업이야말로 여기에 가장 부합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2,000만 수도권 주민의 도시철도 환승 편의와 낙후된 종로 서북권 주민의 교통 편익에 가장 근접한 GTX 광화문역 설치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강북횡단선 사업의 빠른 추진과 착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여봉무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화문역 설치 및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강북횡단선 착공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9분)

○의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21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애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금속 상업지역인 종로1~4가의 치안을 위하여 파출소 신설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상주인구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1~4가 지역에 더 촘촘한 치안행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로1~4가 지역의 치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종로경찰서 서와 혜화경찰서의 경계로 종로경찰서 소속인 종로3가 파출소에서 2006년 혜화경찰서로 소속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종로3가 치안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로3가 치안센터는 주간에는 치안센터자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상주하고 야간에는 종로5가 파출소에서 상시 순찰 거점 장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안수요를 보면 관할동인 봉익동부터 권농동까지 5개 동의 인구는 319명이지만 주변에 귀금속 상가 2,500여 개가 밀집되어 있어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종로3가 지하철 환승역과 종묘공원의 유동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범죄예방훈련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곳입니다.
  다만 파출소 설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경찰청에서 결정을 하며 인구, 면적 등 행정여건과 범죄발생 추이, 주민 의견, 근무 인력, 근거리 관서 위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종로1~4가 지역의 관할 경찰서인 혜화경찰서에 파출소 신설을 적극 건의하고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순차적으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로1~4가 지역은 물론 종로구가 어느 곳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범죄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적인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안해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구정질문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커피 찌꺼기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커피박 회수사업을 시범 실시했으나, 인식부족 및 보관장소 부족 등으로 정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7월 다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커피박 퇴비화 사업은 충남 청양군 소재 영농조합과 함께 수집은 종로구가, 종로구에서 청양까지의 운반 및 퇴비화는 영농조합이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행정과에서 매장을 일일이 찾는 홍보를 통해 관내 1,200여 커피판매점 중 이미 255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정착되면 매년 600톤 정도의 폐기물이 감량되고 처리비도 3,50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전영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분뇨차량 계측기 점검 및 교체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분뇨수거량과 수수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경사지 계량보완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여러 문제로 오차범위를 줄이지는 못하고 현재는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날로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수거량과 처리시설 반입총량과도 차이도 발생할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의 제안을 계기 삼아 관으로 통하는 분뇨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계측기를 일정수량 구매해서 관내 분뇨수집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실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후 전면 확대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제안을 주신 전영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관내 공중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중화장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여성화장실 42개소에 안심비상벨을 이미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촌마을안내소, 북악팔각정 화장실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칸별 설치를 놓쳤습니다.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관리부서를 따지지 않고 조속히 설치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로구에서는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 1~2회 점검하고 있으나 내후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맞춰 내년부터 미리미리 연 4회 이상 점검하여 안심화장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금옥 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대용 음식물 탈수기 확대보급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우리 구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약 2만톤이며, 이에 따른 수집운반비는 21억원, 처리비는 26억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싱크대용 수동탈수기는 2019년 무악동, 창신동, 숭인1동 공동주택 2,719세대를 대상으로 시범보급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16%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감량효과에 힘입어 작년에는 2,357세대에 확대 보급했고, 올해도 1,200세대를 대상으로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써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많은 주민들이 수동탈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확대 보급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구 전 세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10억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 신속한 보급을 위해 50%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딱 50%에 얽매이지 않고 다량구입을 통해 가격협상도 해보고 보급 방법과 보급 속도, 무엇보다도 주민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물 감량 제안을 해주신 노진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 지속가능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291가구로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육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립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경로당 어르신들께 설·추석 명절에 10만원 상당의 종로사랑상품권 지급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자는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중구의 이러한 공로수당 지급 사업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중구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페널티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중 약 10%에 해당되는 31억원을 감액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중구에서는 다음달 10월부터는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경애 의원님의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는 의원님의 아름다운 제안은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우 좋은 제안이나 안타깝게도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의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법 등을 마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의원님께서도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어르신 지원방법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촌동 대성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 안전대책과 지구단위계획 해제 건, 행촌동 210-1102번지 일대 주민 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촌동 대성아파트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41-1번지에 위치한 대성아파트는 1971년에 건축되어 2개 동 79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으로 노후화에 따라 외벽 및 계단 등에 일부 균열이 관찰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분류한 후, 2016년부터 특정관리시설물 C급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2017년에는 외부전문기관과 계약하여 구조안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확인되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외벽보수, 설비교체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 상태에 대하여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공공의 지원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노력으로 현재까지는 주요 구조체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축 후 50여 년이 경과되어 사용성 측면에서 내구성 확인 및 정기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위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26개 구역 약 620만㎡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청운동 일대 및 경희궁 주변 등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구단위계획은 종로의 역사적 품격과 매력을 살려 역사문화 거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삶과 함께하는 매력 있는 역사도심 조성을 위해 공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도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지역의 여건변화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 3단계의 단계별 재정비 집행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축용도의 완화를 요청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북촌과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촌동 210-1102번지 일대에 주민 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210-1102호는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의 토지로 이 일대는 2017년 8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위 토지는 개인 사유의 토지로 정비계획상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없었던 토지이며, 토지 이용계획에 지목은 임야이고, 지역·지구는 2003년 이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이후에는 서울시 종 구분 세분화 계획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상 지목이 임야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맹지인 위 토지에 진출입로도 허가해 준 사실이 없으며, 토지매각은 2017년에 국가가 매각하여 이후 사인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공부상 확인 결과 우리 구청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위 토지에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전반의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전반의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윤종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 내 노후 주거지 지역의 개선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 주택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주택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고, 지난 2월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복합사업’,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건상 개발이 안 되던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숭인동 1169번지 일대와 신문로 2-12구역은  이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구기동 238-1번지 일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공공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국토부, 서울시에서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가로주택 사업의 공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요구, 지역맞춤 사업지 분석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작년 6월부터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로구 각 분야별 현황진단과 여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방향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분석을 통해 보존지역을 구분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지구 특히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에 대한 높이 층수완화 가능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 재생사업, 주거지 정비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명예도로 윤여정길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진경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명예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르면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도로명입니다.
  명예도로명 부여 대상 기준으로는 기업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이며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의 도덕성, 사회 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는 먼저 도로구간에 대한 자료 수집과 조사 후 공보 등에 14일 이상 공고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평창42길 일대 윤여정길 명예도로명 부여와 관련하여 먼저 2021년 6월 9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개정 법령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윤여정 님 본인의 의사 확인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품도시 종로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종로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궁경부암 등 백신 무료접종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로구는 민간의료기관 20개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접종대상 1,073명 중 726명, 올해는 1,036명 중 8월 기준으로 436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김금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접종대상을 남아를 비롯하여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범위까지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을 검토하여 정부 시책보다 한 발 앞서 종로구에서 선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포진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발병 시 급·만성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질병 부담을 유발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인 구는 6개 구입니다.  접종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동대문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구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8월 기준 2,343명으로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약 2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이 2021년 4분기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까지 시행되며 추가접종도 추진한다고 발표된 상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봉무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의원  보건소장님인데 나오지 마세요.  라도균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가질문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신동에, 정말 그야말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도저히 음식점을 내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창신3동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사항을 우리 구청 보건소에 건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쩔 수 없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서 내용 뒤편에 보시면 부구청장께서 검토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강남구 사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강남구는 그 사항을 몰라서 영업신고를 거부했겠습니까?  최소한 주민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주민의 편익이 어떤 것인가를 감안하셔서 반려를 했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은 음식점으로 내줘서는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도에다 계단에다가 전체가 주거지역인데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는 주민이 점점 지금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쪽에 한 번 음식점을 내주다보면 전체 다 음식점으로 가면 우리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님, 한번 담당하고 심도 있게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로구청장님 표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제가 공직에 있을 때나 지금 의원으로 있을 때 종로구청장님을 존경에 존경을 마지않는 게 이 단어입니다.  정말 제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봉무  라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여봉무  강성택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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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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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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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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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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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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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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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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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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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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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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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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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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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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