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16일(화)  10시33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린다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경칩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앞으로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가 가장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가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물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일 없겠지, 귀찮은데 적당히 넘어가지 하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그동안 많은 재앙을 부르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피해를 주어 행정불신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 마다 봄이 되면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사전에 공동시설물에 들어가는 사설담장이나 축대 등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해빙기를 맞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슬기로운 고견을 부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2월 26일과 3월 5일 각각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2004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3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안) 각각 1건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관인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8일자로 청운동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전입 온 김동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규  김동규과장입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동청사 부지매입 1건과 경로당 부지매입 1건으로 먼저 혜화동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혜화동 청사는 `65년도 하반기에 준공된 건물로서 낡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거나 신축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혜화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한 방안으로 혜화동 74번지 30호 외 1필지를 선정을 하여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지리적으로 혜화동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서 대지 244평, 건평 64평의 비교적 잘 보존된 한옥 건물로써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혜화동 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입 대상 건축물이 협소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을 동청사로 활용시 전통문화의 본 고장이며 문화1등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여건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부지는 매입하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중인 혜화동 경로당 건립과 병행 추진하여 매입대상 부지의 인근 건물을 매입,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숭인경로당은 숭인1동 청사 4층에 위치하여 출입문을 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이용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녁시간대 및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지 61평, 건평 37평 규모의 숭인동 56번지 67호 부지를 2003년도 명시이월예산 4억원과 금년예산 6억 2,0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 후 내부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이미 매입 의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4년 2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숭인1동 노인정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인1동청사가 언제 건립된 겁니까?  요 근래에 신축된 거죠?  얼마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98년도에 건립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숭인1동청사 같은 경우에 보면 민원실이 2층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1층에 마을금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부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마을금고가 왜 1층에 배치가 되고 민원실이 왜 2층에 배치가 되지요?  대부분 동청사는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있는 동청사 중에 민원실이 2층에 배치된 곳이 두군데 있어요.  민원실이 1층에 배치가 돼야 맞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어떤 주요 골자라든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접근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셨지만 2층에 배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새마을금고 부지가 동청사 부지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청사, 주민들을 위한 동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원실이 2층에 배치된 것은 이게 잘못되었죠?  잘못됐다고 봐야죠?  지금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종로5·6가동도 2층에 민원실이 배치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창신3동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1층이 동청사 입구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층은 지금 임대를 주고
남재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동청사 입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임대입니까?  창신3동은 동청사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임대가 안 나갔습니다.  지금 비어있습니다.  상가나 이런 것들로
남재경위원  어떻게 동청사를 신축하고 활용할 때 주민의 편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대를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게 아파트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우리 공동소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럼 수익성을 먼저 고려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1층은 우리 건물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그럼 수익성을 고려할 것 같으면 동청사를 짓지 말고 전부 상가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청사 지을 때 그런 복합성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복합성이 있더라도 동청사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동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몇십 억씩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데 그걸 수익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상가건물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게 훨씬 낫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런데 지금 청사짓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보세요.  그럼 10층에 배치해도 되지요.  가장 접근이 편리한 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청사의 기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익성을 고려했더라면 상가건물 짓는 게 낫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민원실 배치가 일부 몇군데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저희 숭인2동도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동청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1층에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 지금 이게 숭인1동 같은 경우 약 850평이 되는데 5층 건물입니다.  거기 4층에 경로당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그러면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다시 지어 가지고 한 10억 넘게 들여서 짓고 그러면 4층은 또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경로당이 빠져나가면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건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 주면 되겠네요?  임대를 줘야 또 수익성이 생기니까.  지금 5층 건물입니다.  그럼 애초에 숭인1동 동청사를 지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동청사 또 하나 지어주고 지금 4층 건물은 아무 계획도 없고.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별도로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실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숭인1동청사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5개 층이 있는데 지금 5층 건물 가진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이화동하고 효자동도 5층이네요.  효자동은 오래됐고 보건소 있고.  이렇게 지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또 신축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어린이집 배치가 3층에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독립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있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어떤 동청사에 대한, 기능에 대한, 동청사 활용에 대한 어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현 상태로만 딱 봤을 때에는.  애초에 숭인1동 같은 경우엔 5층 건물을 짓지 말았어야 해요.  지금 현상태만 봤을 때에는.  동청사를 별도로 그 당시에 추진을 했어야지요.  어린이집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뻔히 4층에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지금 와서야 그게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불편할 게 뻔히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 낭비하면서 또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종로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애당초 `98년도에 신축할 때 경로당을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숭인1동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개청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동청사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따로따로 지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보니까 짓는 과정에서 아마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의견이 있어서
남재경위원  그 당시에 신축할 때 신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32억 5,8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1층을 동청사로 하지 않고 1층을 임대해서 수입을 좀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마을금고를 임대하고 2층으로 불가피하게 동청사가 올라가게 되었고 5층 건물이었다가 나중에는 문화의 집을 종로구에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 5층을 아시는 거같이 문화의 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문화의 집은 각 구에 1개씩 있는 시설인데 없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용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이용은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자치센터보다는 좀더 확대됐다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실도 있고 조그만한 소회의실도 있고 컴퓨터실이 좀더 크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보다 좀더 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동청사 내의 경로당이 5시 되면 문을 닫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숙직이 없어지면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서 별도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도 승강기가 있으면 3층에도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금년도부터 1층으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남재경위원  이 어린이집도 1층으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은 놔두고 신설하는 경우에는 1층을 원칙으로 하고 2층까지 쓸 경우에는 1∼2층을 어린이집으로 하되 2층만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금년 3월에 약 한 보름 전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숭인1동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현재 어린이집 바로 옆에 경로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강당 옆을 경로당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주민회의를 해보면 100명만 조금 넘어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경로당은 어차피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새로 설치를 하면 강당을 좀 늘리던지 어린이집 옆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동대본부를 올리고 어린이집이 현재 평수에 비해서는 52인밖에 안돼서
남재경위원  동대본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네.  어린이집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중대본부는 몇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7∼8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7개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는 곳이 3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숭인1동이 동청사가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을 약간 늘리던지, 강당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늘리던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동장으로 있을 때 추진을 해왔고 지금 사회복지과 입장으로는 경로당이 나가면 어린이집을 늘리던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대강당을 늘리던지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당시 `98년도에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동청사를 하나 지으면서 활용목적, 설치목적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덜렁 하나 지어주고 도저히 동기능을 제대로 할건지 안 할 건지 확인, 예측 전혀 없었어요.  어린이집 3층에 배치해 가지고 그 유치원생들이 뛰어 놀아야 됩니다.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데 어린이집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맞아요?  업무행정하고 맞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 당시에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어떤 행정에 소신이 있어야지요.  행정에 소신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30∼40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또 조금 안 맞으니까 10∼20억 들여서 다시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이 경로당 신축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 당시에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숙직도 하고 있었고 했으니까 경로당을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만 보지 말고 어린이집도 보고 경로당도 보고 동대본부도 보고 동기능도 보고 전체를 한번 봤을 때 경로당만 빼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우선은 경로당이라도 좀 나가야 어린이집도 늘리고
남재경위원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어린이집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어린이집은 마침 거기 승강기가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뛰어 놀 데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래서 경로당을 내보내면 여기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인 경우에는 별도의 놀이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면 거기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그런 현황은 됩니다.
남재경위원  종로가 지금 발전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모든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경로당을 일요일날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물구조를 개조를 해서라도.  단지 일요일날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일요일에 불편한 것도 있고 공휴일, 토요일, 평일에도 대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저희들이 당직이 없어지고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층에 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방을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을금고가 옮겨가든지 해야지요.  마을금고 옮겨가면 공휴일, 일요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로당에 예산을 들여서 왜 그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마을금고는 수익이 계속 나오고
남재경위원  수익을 할 것 같으면 상가건물 지으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경로당이라도 하나 우선 내보내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마을금고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후로 발언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로당이라도 하나씩 나가고 나중에 어린이집도 나가고 여건이 하나씩
남재경위원  그럼 그전에 동청사를 신축하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남재경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숭인1동에 대해 동청사도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 경로당도 활용하는 방안, 어린이집 활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계획도 짜겠다.  뭐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마을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용의 없습니까?  수익성을 따지자면 다른 상가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몇 십억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1층에 마을금고 배치하고 주민편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마을금고 임대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4,5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월?  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400도 채 안되는데 보증금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보증금 없고.  숭인1동에 상가 그쪽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 한 350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있고 어떻게 수익성이 나옵니까?  거기가.  그래도 계속 경로당 새로 지어야 됩니까?  마을금고를 다른 데 배치하고 그 밑에다가 경로당을 배치하세요.  지금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경로당 지어 가지고 300, 400 월수입 가지고 언제 그거, 어느 게 지금 수익성을 따져봅시다.  경로당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건은 충분한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바꿀 용의 없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들!  답변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들 말씀이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남재경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로당  신축계획을 계속 할 것인지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경로당 하겠다, 안 하겠다 명쾌하게 빨리 빨리 답변하시라고요.  답변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혼자서만 하시고, 답변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마을금고 이전시키고 경로당 신축계획 중단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도 해봐야 되고 혼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는
남재경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자치행정과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김복동  계시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옮길 건가, 안 옮길 건가 결정되면 저희들은 활용방안을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금고 이전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직까지는 없더라도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게 타당한지 월 350만원, 380만원 받고 수익성 운운하면서 과가 틀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몇 십억 들여서 경로당 지어주고 타당합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행정관리국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마을금고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대로가 관계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관계없다는 얘기보다는당초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재경위원  타당성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때 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남재경위원  서류 한번 보고 밑에 시켜서 가져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에 와서는 마을금고를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도 한번 꺼낸 적이 없고
남재경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로당 신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 5개층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내놓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보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정도도 여기서 과장님들이 판단 못 하십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항상 위에 다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소신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우리 재무국에서 답변 못하시면 생활복지국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죠.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생활복지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복동  행정관리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오늘 안건은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데 신축할 건가, 말 건가, 살 건가, 말 건가 그걸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복동  아니, 최과장님!  경로당을 짓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위원장 김복동  여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한다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오금남위원  이 문제를 다루다가 이슈가 마을금고를 이전,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금고를 이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단지 경로당 신축할 거냐,  말 거냐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적절치 않다.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 못하고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경로당 부지 신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의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논의 한번 해 봅시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여건이 충분한데도 굳이 경로당 신축해야 합니까?  답변 해보세요.  답변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숭인1동 경로당하고 관련해서 지금 숭인1동 동청사 안에 기존에 4층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새로 이전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당위성이랄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이고 그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새마을금고가 건물 신축하면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임대 규모 면적이랄지 임대료를 월 단위로 수입을 했었는지 한번 제반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숭인1동 동청사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집이라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문화의집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현황을 처음 문화의집을 개원해서 이 시간 현재까지의 자료를 현황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그건물 지하에는 말이죠,  주차장특별회계로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관리요원도 거기 관리요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주차수요 능력이랄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숭인1동에 기존에 경로당이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의 소위 현황 자료도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하면 기존의 경로당이 과연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수요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역시 노인 인구가 500여 명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로당이 2개소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숭인1동의 기존의 경로당의 현황, 기존의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피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지금 숭인1동 동청사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것은 저도 잘 아는데 숭인1동의 옥상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옥상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여기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김복동  여기서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조기태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려면 필요한 자료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제출되도록 자료 제출을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김복동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고 황의 진 행정관리국장이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남재경위원님이 하시던 끝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자료 요청 먼저 다 한 다음에)
(남재경위원  의석에서 - 자료가 먼저 다 도착해야 안 되겠습니까?)
  준비해오는 동안에 남재경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종로1·4가동 1층에 우체국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임대입니까?  임대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것은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남재겸위원  종로1·4가동은?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거기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남재경위원  복잡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복동  뒤에 계장님들은 자료 요청 좀 빨리 해주세요.
남재경위원  아까 전에 질의가 중단이 됐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숭인1동의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면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숭인1동의 경로당 신축이 적합하냐, 안 하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숭인1동 청사 내의 마을금고를 이전시키고 민원실을 1층으로 배치하고 2층에 경로당을 배치해서 신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연 경로당을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 게 적합하냐, 오히려 지금 어린이집 신축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 지금 경로당 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경로당은 지금 충분히 현 청사에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노인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 신축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마을금고만 이전하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활복지국에서 경로당 신축계획을 변경해서 마을금고 이전을 요청해온다면 재무국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마을금고 이전을 하고 거기다 경로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마다는 만약에 생활복지국에서 그거를 요청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국에서 요청이 안 오면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다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입장에서는 재무과에서 마을금고에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빌려줘있는 임대형식이죠.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로 경로당을 설치하겠다는 문제를 행정관리국에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경로당을 과연 신축해야 됩니까?  충분히 신축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규모나 면적으로 봐서 경로당 시설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남재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오늘 결정하지 말고 보류시키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시설을 설치해서 경로당을 운영해야 할 생활복지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럼 사회복지과장님도 답변 못하시고 위원장님!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이 또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복동  그럼 생활복지국장님을 오시라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현재로는 승강기가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을금고가 이전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를 어린이집이든
남재경위원  마을금고 이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이전은 여러 곳에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남재경위원  마을금고 이전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마을금고에 대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주관부서는 현재는 그 건물을 지은 자치행정과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만큼은 행정재산으로 안 쓰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 다음에 저걸 자치행정과에서 쓰겠다, 여기서 쓰겠다 해서 공공용으로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날짜로 해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길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쓰겠다 하면 그냥 줘버리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재무과장 김주회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마을금고에 이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줘야만이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해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판단이 주관부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국장님 오시면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문제는 현재 숭인1동청사를 쓰고 있는데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마을금고를 별도로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실 검토가 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생활복지국에서 이 경로당을 설치하는 문제를,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대부계약을 중지하고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저희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선적으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적합하냐, 또 동청사하고 경로당을 같이 시설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판단을 먼저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지금 새마을금고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면적을 꼭 경로당으로만 쓸 것인지에 대하여 그런 전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동청사에 즉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동청사에 마을금고가 아까 어느 과장님이 수익사업 형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숭인1동 청사에 마을금고가 꼭 있어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도 1층에 있었고 노인정도 4층에 있었고 어린이집도 4층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1층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하의 얘기가 돼야지 아까 무슨 노인정이 새마을금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각도를 좀 달리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마을금고 자체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래 전 얘기지만 의회에 보고가 돼 가지고 대부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의 동장과 생활복지국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의논을 해봐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처럼 연로하신 분이 마을금고를 이용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위 말하면 노인이나 어린이들처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고객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굳이 1층을 마을금고가 자리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당시 상황은 마을금고 터가 없었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마을금고 터가 내가 알기로는 옆에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문제는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한번 보세요.  월 380만원 정도 임대를 받고 있는데 또 10억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소리죠.  그래서 신축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박종인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국장님!  남재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숭인1동 경로당 신축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안 나와서 국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숭인1동청사가 5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마을금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월 한 380만원의 수익을 받고 있는데 과연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숭인1동 경로당 신축은 중단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의원님들의 다 같은 사안이 되겠지만 경로당을 짓는다, 동청사를 짓는다,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는 건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이 좀 되어야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청사문제를 우선 다루는 행정관리국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이전검토를 해서 그 계획이 선행되면 그 후에 경로당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새로 신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지금 단순한 청사관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문제가 지금 우리 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청사 안에서 경로당을 별도로 떼어내서 새로 신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청사 안에 마을금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한 바로는 마을금고 청사가 숭인1동청사 50m 거리에 또 있어요.  아십니까?  숭인1동 마을금고 청사가 별도로 또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아주 미미한 임대료를 받고 우리 청사 안에 마을금고를 그대로 존치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정대 동료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황의진국장님!  우리 회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제출된 문건으로 회의가 슬그머니 마쳐지리라고 항상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나올 것이고 이런 자료요청도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하셔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회의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능률도 오르는 것이지 여기에 몇자 적어놓고 숭인1동에 경로당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양단 간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아까 최용순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어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려면 검토할 자료가 있어야지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제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가서 찾습니까?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옛날 자료는 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서고는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 안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치행정과 안에 있는 서고를 얘기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네.
조기태위원  서고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아까 문화의집 운영현황 이런 것도 지금 자료를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숭인1동청사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면적,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지금 건물을 지어서 또 임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임대료도 비교해보고 그야말로 무슨 경영마인드인지 자치마인드인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비교분석이 돼야지.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온 뒤에 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인1동청사 주변 임대현황을 좀 파악해주시고 지금 현재 마을금고 관계 계약서 사본 한장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관내 국·공유지재산 임대현황도 주시고 전 위원들한테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숙원사업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존중해야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의 재정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비가 84%에 이르고 있는 종로구의 세출구조를 가지고 종로의 발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행정을 펼쳐 가지고 종로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종로구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 없이, 종로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600년 동안 종로가 정체되고 종로가 발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60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숭인1동 청사문제 하나만 따져보더라도 의원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면 어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마인드, 민선시대 맞습니다.  지방경영, 행정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30억, 40억 예산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 투자마인드를 올리려면 상가건물 지어야 오히려 투자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임대수익이 훨씬 낫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업은행이 들어온다면 연수입이 7∼8,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3∼4,000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원님이니까 존중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의원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투자마인드는요 투자를 얼마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원가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슨 투자마인드입니까?  그래서 두분 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마을금고가 정말 이 동청사에 꼭 있어야겠다 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대부료 꼭 인상해야 됩니다.  주변 여건에 맞게 인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질의 요지인 동청사 신축문제는 본 위원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 두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제가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어떻든 청사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 생활복지국은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복지국에서 신축하고자 하는 경로당의 연면적은 109평입니다.  그리고 숭인1동 청사에 지금 마을금고가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전용면적이 지금 6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 면적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대부계약이 2007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면적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대부계약이 2007년 12월 29일까지 재무과에서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어떻게 결정을 제 입장에서 판단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걸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면적이 64평을 가지고도 수용이 충분하다면 그 부분은 숭인1동 청사로 대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보다도 현재의 계획은 109평을 신축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정 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신축하지 않고 숭인1동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심토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숭인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우리 생활복지국이나 행정관리국에서 두분 국장님께서 협의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건 자체는 생활복지국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생활복지국에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재무과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별도의 독립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숭인1동 청사를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시설규모가 우선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109평에 신축을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64평 가지고도 경로당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지를 우선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2007년 12월 2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해약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판단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숭인1동 경로당신축문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추가적인 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동청사 기능, 동의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의 기능은 주민의 최고 일선에서 접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민편익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 동사무소입니다.
남재경위원  동의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 그리고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남재경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숭인1동에 경로당이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숭인1동 지적도 있죠?  지적도에 경로당 위치를 표시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숭인 상록경로당 이게 동청사 4층에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동망산경로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동망산 깃대봉 뒤에 숭인2동과의 사이 경계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은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숭인동 지적도에 인접동 경로당하고 같이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적도를 만들어서 지금 재무건설위원들에게 한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하고 지하주차장 또 새마을금고 임대현황 자료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어요?
○위원장 김복동  자료 빨리 갖다주세요.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황의진 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신축계획 면적은 109평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대지가 61평이거든요.  여기에 109평을 짓겠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6평씩 3개층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 대지를 구입하는 예산은 아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7억 정도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109평을 신축하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억 8,000 정도 보고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예산은 아까 10억밖에 확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더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결론내기 보다는 위원장님!  정회를 한뒤에 다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들 마음대로
조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숭인1동 경로당 신축 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사이에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현지 사정이랄지 거기 우리 존경하는 김정대의원님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의 타당성 검토는 일단 이루어져야 하니까 여기서 타당성 검토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나는 보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경로당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마는 숭인1동 청사에 마을금고가 들어와있는 대부되어 있는 그 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한다면 별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98년 8월 정책회의 결과에 보면 경로당이 당초 설계상 3층에서 4층으로 이전 및 면적 규모 등이라고 심의결정 안건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3층에 어린이집에 경로당이 배치되어 있다가 설계변경이 돼서 4층으로올라갔다는 얘깁니까?  오래된 이야기라 우리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것은 모르겠습니마는 당초 설계보다는 너무 작아서 조정했던 생각이 납니다.  
남재경위원  조정해서 4층으로 올라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아침에 회의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2월 27일날 자치행정과에 동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숭인1동 청사하고 혜화동청사에 대한 정책자료 오늘 받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동사무소 사무공간이 부족하는 등 불편이 많아 노인정을 이전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변경요청 사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연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견해도 물었고 또 소신이 뭔지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행정관리국장님!  또 생활복지국장님!  이 자리에 나와서 추가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아직 정확한 답변은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과연 저도 전제를 달았지만 경로당을 신축을 하자,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제조건으로 경로당 신축을 하지 말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회의 전에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자료를 보면서 지층하고 그리고 전체 층이 6층인데 지층 포함해서 지금 우리 종로구에 동청사가 있지만 숭인1동 같이 이렇게 840평, 850평 되는 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대한 사용현황을 보니까 이거를 사전에 줬으면 제가 충분한 여기에 대한 자료도 검토하고 숭인1동의 의원님께도 상의를 하고 또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현장에 나와서 이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경로당을 다시 빼내 가지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마을금고를 이전시키고 동사무소 민원실을 1층에 배치하고 경로당을 2층에 배치하고 3층에 어린이집 그대로 두고 4층 아직 계획이 없다니까 빈공간으로 두고 5층 문화의집 두고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던 거 아닙니까?  제가 경로당 신축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국·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경로당신축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당일날 현장에서 이 자료 받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8년 동청사를 지으면서 동청사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아무 생각없이 지었다가 지금 와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행정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경로당 신축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행정을 펼쳐오시면서 숭인1동에 5층에 동청사가 있는데 지금도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남재경위원님 말씀하신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립문제는 사실 주무부처가 사회복지과고 국장은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만 관리하는데 저희들한테 그것을 노인정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서 답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과연 여기 해당 구의원님한테 오해받을 일을 했습니까?  오해받을 질의를 했습니까?  이게 감정이 지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당연한 저도 초선이지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복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식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이 마을금고에 대해서 월 임대료가 얼마고 과연 월 대부료라고 그러죠.  월 대부료가 얼마고 그 대부료에 타당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하고 선배의원님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임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안건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도 못 합니까?  다시 한 번 숭인1동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진지한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숭인동 56-67번지 대지요 61평 건물이 37평 자료에 보면 매입가격이 결정조사라고 해서 써있는데 공시지가는 평당 578만 6천원, 소유주 매각 요구액은 평당 1,147만 5천원이고요 공부상 가격이 평당 714만 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평당 400여 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을 주고 사려고 이런 자료를 보내 주신 건지 아니면 공부상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이런 자료를 주신 건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역시 혜화동도 그렇습니다.  244평중 건물은 64평이고 소유주 매각요구액이 평당 1,400만원이고 지금 공부상의 가격이 평당 689만 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700여 만원의 차이가 평당 나는데 과연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을 주고 사시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혜화동의 현재 부지가 자루형으로 길다랗습니다.  그렇다면 건평은 64평밖에 되지 않는 입장에서 동청사가 매입이 돼서 동청사로 활용을 한다면 동에 대한 자치센터의 기능까지 포함돼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약 한 7억원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억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나 주민과 구의원님 의견이고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400여 만원의 격차가 있어도 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현재에는 지금 토지소유주가 더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전의 자료를 주신 거네요?  요근래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공시가의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나 상향이 되지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은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토지주하고 일찍 의견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론은 안 나고 일단 저희들은 감정 가격을 가지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 혜화동청사 부지 그 가격차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건 거의 더블 차이가 납니다.  700만원 차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건물주가 요구하는 건 34억인데요 저희들이 공시지가 말고 가감증을 했거든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가감증을 했더니 한 31억 정도 그 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인하고 협의 중인데요 가능하면 팔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이라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감정가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네.
오금남위원  그리고 그 청사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대지가 244평에 건평은 64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청사로 매입했을 경우에 동에 대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서 활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청사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건물평수가 64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만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인근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을 할 때 같이 넣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 청사에다가 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거기도 여유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오금남위원  거기 부지가 사실은 이 건물 64평에 비하면 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지 내에 정말 문화일등구를 만드신다고 이렇게 죽 설명도 하시고 아주 한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지 내에 그와 비슷한 한옥건물을 지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연구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대지 안에는 여유공간이 좀 없습니다.  하려면 인근건물을 매입해야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한옥이 대지 중간에 있나요?  죽 돌아가면서 대지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네.
오금남위원  문화일등구 뭐 다 좋습니다만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신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고 하는데요 리모델링 값 말고도 대지구입만 해도 혜화동만 해도 3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또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지요?  또 자치센터 하는데 돈이 들어야겠지요?  예산이 우리 혜화동에도 많이 소요가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예산편성의 경직성경비로 바로 직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동청사가 많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사실 효율적인 투자 배분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은 저희 실무진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몇 %를 넣고 합니까?  매입할 때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조사는  과세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편의상 건설교통부에서 지가형성 요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정가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을 2개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해서 산정할 때에는 공시지가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통 10∼15%의 인상된 가격으로 감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과 공시지가의 개념을 위원님들께서 좀 다르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고 감정평가는 보상, 매입 또는 매각을 위한 하나의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이 안되어 있지요?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면적도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동청사에 대한 우리 종로구의 종합적인 어떤 규모라든지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이런 방안을 막기 위해서도 동청사에 대한 활용기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저희들이 20년 이상 경과된 동청사가 있습니다.  사직동, 평창동
남재경위원  아니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청사를 짓던, 신축을 하던 아니면 현재 있는 동청사가 됐던 어떤 기준 마련이 돼 가지고 좀 통일된 동청사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동청사를 건립하는 연도별로 죽 변화된 과정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정도만의 청사를 짓다 보니까 어떤 청사는 규모가 있어서 쓸모가 있고 또 여유공간이 충분한 그런 동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청사는 세월이 지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자치센터는 어떤 정도의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짓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거기에 상주인구라든지 그 지역적인 여건이 검토가 돼서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숭인1동 경로당 이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에는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가 500명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용인구가 5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숭인1동의 노인인구가 500명이란 얘기이고
남재경위원  이용회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숭인1동 동청사가 현재 약 50명입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98년도에 거기 경로당 22.3평이란 소리입니까?  정책회의 자료에 보면.  됐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자치행정과 검토의견이 이렇습니다.  혜화동 동청사입니다.  한옥 동청사로 활용하겠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한옥 동청사로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건물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원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수리만 좀 보수를 해서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혜화동 동청사의 면적은 몇평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대지가 150평이고 건물이 285평입니다.
남재경위원  285평인데 지금 현재 한옥이 몇평이죠?  64평이죠?  그럼 240평에서 64평으로 이전을 해와야 되는데 그럼 한옥 동청사로 이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남재경위원  알아요.  그럼 어린이집하고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별도로 어린이집도 새로 신축을 해야되고 거기 경로당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경로당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64평짜리 한옥 동청사로 거기에 민원실만 두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렇지요.  동사무소 기능만 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건물을 지금 경로당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동대본부는 현재 위치에 있는데 동대본부를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동대본부도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면 그쪽으로 옮기든지 해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동청사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지금 한옥 동청사로만 활용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그때 여건에 따라 가지고 각 동마다 각각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구조상 보면 한옥만 매입할 게 아니라 그 주변건물도 같이 동시에 매입이 이루어져야 동청사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구민들 접근성이나 편리성 이런 걸 다 갖출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한옥만 하나 달랑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 한옥만 가지고는 그대로 자치센터랑 현재 동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필지를 별도 매입하거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 또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때에 그 나머지 시설들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인접된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해서 같이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이 한옥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또 정도 600년 서울의 면모를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동자치센터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치센타를 한옥에다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긍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취지는 좋은데 지금 동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단편적으로 한옥청사 이거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동청사 짓고 그 옆에 자치센터, 동대본부 짓기 위해서 건물 매입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두배를 줘도 못삽니다.  그리고 벌써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소유주와 접촉하고 주변에 이야기가 나돌았기 때문에 건물매입 절대 힘듭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종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안건과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인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4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대개 인건비 일부하고 시설운영하는 연료비, 영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왜 내가 이렇게 오늘 안건과 관계없는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립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착복을 해서 그 사람들 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혈세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차피 돈 많이 받고 운영하거든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 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바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숭인1동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숭인1동청사 4층과 5층에 종로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2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로문화의 집 이용시간이,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로 되어 있고요.  법정 공휴일만 휴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지금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저녁시간대하고 휴일에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경로당을 밖에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김연수 국장님!  그렇죠?  시간대가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밖에 새로 지어야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지금 주신 자료하고 상이하죠?  대답을 하세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 대답을 하세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용시간이 종로문화의 집이 숭인1동청사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겨울에는 5시에 퇴근하고 여름에는 6시에 퇴근하죠?  그런데 문화의 집 이용자는 저녁에 8시까지 이용하죠?  국장님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옆에 있는 자치행정과장 대답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종로문화의 집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기태위원  그래요?  그럼 그 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숭인1동사무소
조기태위원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숭인1동사무소 안에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녁에 최소한 8시까지는 개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좀 말이죠.  숭인1동청사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앉아서 답변을 합시다.  이렇게 비능률적인 회의를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구만,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니까 내용을 모르면 그냥 나가세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한참 있다가 늦게늦게 주지를 않나 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놓고서도 내용을 모르고 말이죠.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주임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로문화의 집 자료도 이렇게 개괄적인 것말고 종로문화의 집을 보면 4층은 50평, 5층은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100평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용자는 몇 명인지 이런 월별 자료도 제출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의 집 이용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0시까지가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사회복지과장이 관리 주최가 아닌데요.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제가 거기 동장으로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그럼 그 시간대에 주민들이 문화의집 4층 5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오는 사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조기태위원  그럼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로당은 문을 닫아요?  왜 경로당만 그 시간에 문을 닫습니까?  문화의 집하고 같이 문을 열어 줘야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꾸 숭인1동청사 얘기만 길게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일단 짚고는 넘어갑시다.  대부료 산출기준을 보면 지금 주신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출내역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보면 토지면적이 207.78㎡로 되어 있죠?  대부료는 우리 구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산출내역 토지면적 207.78㎡
○재무과장 김주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건물면적도 207.78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회  예.
조기태위원  그러나 상단부분 두번째 칸입니다.  거기를 보면 대지면적은 681.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면적은 207.78㎡가 맞고요.  그런데 그럴 때 산출기준으로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지는 100평인데 건물은 1, 2, 3층으로 하면 50, 60%로 했을 때 60평짜리가 4층이면 4×6=24, 240평이 됩니다.  그러면 240평에 대해서 대지가 10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로 층별로 가격을 산출하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토지내역하고 건물내역이
○재무과장 김주회  다릅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달라야 되겠죠.  잘 아시네요.  어떻게 해서 207.78㎡로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똑같이 안되어야 하는 것인데 똑같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은 말이죠.  건물면적으로만 대부료를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부료를 산출할 때 말이죠.
○재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이것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침이 다시 나왔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지침?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에 이렇게 건물면적하고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의 경우는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207.78㎡로 동일한 면적으로 산출된 근거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료를 정산하는 기간은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으로 했는데 지금 숭인1동청사 안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소위 대부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은 임대기간을 그렇게 잡은 근거는 뭐예요?
○재무과장 김주회  임대는 1년에서 5년까지 형편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계산을 다시 합니다.
조기태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방재정법 몇조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회  아까 말씀하신 92조
조기태위원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법령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주회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동망산 경로당이 숭인1동 관내에 있는데 거기 이용인원이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일 이용인원인가요?  아니면 월별 이용인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서 주로 가만히 앉아서 쉬었다가 가시나요?  그분들은 대충 몇 시에 오셔서 몇 시에 모두 집으로 귀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동망산 경로당은 주로 할머니들만 오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셨다가 다른 일은 안하고 그냥 쉬는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숭인1동청사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나가시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의 집은 아까 지적했듯이 20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경로당은 왜 공무원 퇴근시간에 귀가하게 합니까?  그것이 종로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소위 웃어른을 공경하자는 취지에 부합합니까?  박종인 국장!  대답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일단은 경로당 회장단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 퇴근시간 후에도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일선 동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을 10억을 투자해서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경로당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숭인1동의 경로당을 훌륭하게 짓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도 있는 시설을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죠.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가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것도 없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층, 5층 문화의 집 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어떤 자료에 보면 말이죠.  거기를 임대하는 시설도 있나요?  4층에 96.1㎡나 되는 공간이 임대사무실로 되어 있네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나한테 준 자료를 보면 4층 전체 면적이 120.5㎡인데 거기에서 96.1㎡는 임대사무실로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4층이요?  거기는 강당인데요.
조기태위원  층별 용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에 임대사무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자료에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아마 당초 계획일 겁니다.
조기태위원  계획은 세웠다가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춰달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려면 앉아 계시지 마세요.  당초 계회은 어떠했고 현재는 어떤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박종인 국장!  어때요?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대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몰라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라 매우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장님이 세분이나 계십니다.  여기 세분의 국장님들로 하여금 이 시간 이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이후에 정회를 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이 시간 이후부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우리 숭인동 관련 건은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라오기 앞서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지금 투자심사위원회가 기획과 소관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말씀해보세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앞서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해서 묻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동에 경로당을 짓는 문제는 1차로 지금 현재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섯분 들어가 계신데 그 위원회에서 걸러서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했다가 다시 그 규모가 작다고 해서 취소를 하고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이 부지를 현장조사까지 마쳐 가지고 이 부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가결된 사항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경로당을 짓기 적당하다고 가결된 사항이고 투자심사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지금 검토를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답변을 불성실하게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별도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다보니까 숭인1동에 들어가 있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노인정, 마을금고 문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철저히 공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자료가 미흡하고 또 숙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재무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죠?  한 분의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문제는 3개의 국에 다 걸쳐있는 내용입니다.  노인정을 건립하는 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매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올리면 재무국에서 또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안건을 심의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혜화동청사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매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지금 혜화동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는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3개국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경신청안을 올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안건을 심의받게 되어 있고, 또 혜화동청사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매입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또 혜화동 부지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국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석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그 지역 구의원인 김정대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우리 국장님들 논의도 있어 가지고 투자심사가 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 구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이라고 진행해왔던 사업이 다시 여기에서 심도있게 거론되어 가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느냐 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별도의 경로당을 짓는 문제보다는 숭인1동에 들어가 있는 입주되어 있는 마을금고를 이전하고 대신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마을금고로 입주되어 있는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마을금고가 계약이 다 되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마을금고가 5년간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부계약이 5년이면 그 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것이 우월한 지위에서 구청이 한 것이 아니고 대등한 사사로운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꼭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마을금고와 협의를 해서 이행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또 마을금고 관련 임대 재계약으로 인한, 중간이라도 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행정관리국 입장에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이게 끊고 맺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안건의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핵심을 자꾸 비켜가다 보면 회의진행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숭인1동 청사에 준공 후에는 `99년도에 예산반영할 때 옥상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옥상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3층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3층에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로 하는 것보다도 체육시설로 하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다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오면 저녁 때 끝날 때까지 건물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대개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숭인1동 옥상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어린이들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어린이집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만든다면 옥상에 담장 하나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서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당초에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5층인데 현재 6층 내지 7층까지 확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터져서 골조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골조를 세우고 체육시설을 당초에 해가지고 인가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어린이집보다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앞으로 그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설치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관계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밤 10시까지나 11시까지 문을 열어도 청내에 아무나 들고 나다니면 청사는 5층 건물이면서도 별도 경비원이 없어서 낮에는 엘리베이터로 해서 5층까지만 직통으로 통행을 하고 나머지는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심재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체육시설 부분을 앞으로 어린이들 건강도 위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어린이들한테는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보고 자치행정과하고도 동청사 관리를 협의하고 지역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대부료 관계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악동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종로1·2가동 새마을금고, 숭인1동 새마을금고 이렇게 새마을금고 3개소에서 대부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무악동 새마을금고는 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김주회  무악동은 대지가 127.5평입니다.
조기태위원  건물면적은요?
○재무과장 김주회  197.93평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어떻게 산출하죠?
○재무과장 김주회  대부료 산출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고 상업용 건물은 1,000분의 50을 받습니다.  그리고 2개 년도 이상 사용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감액을 해나가고
조기태위원  감가상각은 어느 개인기관에서 하나요?  누가 감가상각 평가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1년짜리는 얼마, 2년짜리는 얼마, 매년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대지면적하고 건물면적을 동일하게 산출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주시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제가 저도 오전에 그것을 보고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기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빨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든지 그런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지면적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령 사무실 임대를 할 때 말이죠 평당 얼마 이렇게 하거든요.  공유면적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굳이 대지면적 기준과 건물면적 기준으로 그러지 말고 아까 법을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정확하게 건물면적만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료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대부료 산출방법이, 5층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대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지금 땅이 5층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부지하고 비율이 달라졌는데 1층은 비싸고 5층은 싸고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임대해서 쓰고 다 그런 경험이 있고 해서 다 아는 사항인데
○재무과장 김주회  좋으신 말씀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새마을금고 분들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실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가격으로만 해서 하면 말이죠 대부료가 반 정도로 줄어들죠?  그러면 마을금고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우리 구청 수입은 줄죠.
조기태위원  구청 수입 입장에서 볼 것만은 아니고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균형있게 손질을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주회  좋으신 말씀으로 기회가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혜화동청사는 지금 건폐율이 40% 정도 지어졌네요.  나머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용순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앞에 주차시설이 가능하고 'ㄷ'자형으로 생겨 가지고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대지면적이 244평이고 건평이 64평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예.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여유공간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단층이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단층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로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ㄷ'자형 건물이다 보니까 마당이 'ㄷ'자 형이다 보니까 별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숭인1동 경로당이 지금 그 동청사가 지어진지 1998년도에 지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5년 되었죠?  그러면 최신 건물인데 이것을 경로당에서 쓰고 있는 평이 남녀 30평씩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평씩 40평을 쓰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최신 시설로 시설은 잘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5년이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시설은 깨끗하고 일반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시설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옮기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 시간관계에
오필근위원  시간에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것하고 지역주민들이 더부살이라고 할까요 별도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옮김으로써 다른 강당도 주민에게 좁으니까 넓힐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저도 숭인1동을 가봤습니다마는 동사무소로서는 아주 최신 건물로 잘 지어져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5층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용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은 1층에 새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보완상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보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시면서 나가시면서 그분들이 문을 잠그고 갈 수 있게 회장한테 책임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면 구태여 경로당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위원님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1층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2층, 3층, 4층이 개방되면 누가 화장실이건 어디 복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것이 염려되어서 지금까지는 1층에서 5층으로만 직통으로 운행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직통으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그렇게 하면 물론 되겠죠.  4층이든지 2층, 3층이 통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관리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혜화동 동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목적이 한옥 동청사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남재경위원  나중에 혹여 동청사가 협소해서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사태가 발생될 소지도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금 우리 종로구에 걸맞게 한번 해보려고
남재경위원  해보려고가 아니라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한옥 동청사로 오로지 부지매입을 하고 동청사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동청사를 한옥을 철거하는 일은 없다 이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남재경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예.
남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빠져나오게 되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인1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경로당 문제는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숭인1동 청사에 들어가있는 경로당이 비게 되면 거기에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곳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마을금고의 대부료 문제는 매번 지적과에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현시가에 접근하도록 반영해서 대부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이 2007년 12윌 29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2007년 12월 29일 이후에 마을금고에 대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심층 검토해서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행정국장!  꼭 틀림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듣고자 하는 본 제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종로구 사직동 54번지 일대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0년 6월 27일 구역지정되었으며, 2001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시행면적은 40,12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5,364.7㎡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14,763.3㎡로서 전체면적의 36.79%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공공지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2003년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에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인접 토지주로부터 맹지가 발생된다는 공람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바 신문로2가 1-351 대지 외 19개소의 맹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제출한 맹지 발생 의견에 대하여 맹지가 발생치 않도록 도로신설(안)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2003년 10월 24일 구역변경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2003년 11월 5일 사업시행변경인가하였습니다.  사직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맹지 해소를 위하여 도로신설 및 그에 따른 도로 및 공공공지를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0월 24일 우리 구에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적합하여 법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으며 주민 의견청취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맹지 해소를 위하여 기존 공공공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설에 따른 공공공지의 면적은 567㎡ 감소되나,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및 기 결정되어 있는 건축계획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본 구역지정 변경내용은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인접토지의 맹지를 해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맹지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발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1지구는 경희궁을 위시해서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적지로 문화재청에서 공시하는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저도 대전에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직1 도심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전되고 있는 데서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고 현재 조합에서 관리처분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보면 공가가 거의 3분의 2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조합에 통보를 하셔서 가능한 빨리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심재개발 지역을 보면 공공공지로 약 37% 가량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인데 다른 지역도 공공공지가 많이 우리 구에 귀속될 수 있는 그런 설계도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공공공지 부담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이면도로를 여기서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간선도로로 둘러쌓여 있는 블록을 재개발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부의 도로만 확보하면 됐었는데 여기는 외곽 간선도로 뒷편도로까지도 확보하기 때문에 부담률이 좀 많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본 위원이 `96년도에 처음 시작할 적에 공공공지 지분을 약 35% 정도 내놓으면서 우리 행정 동청사를 그 안에 넣어볼 구상을 가졌었습니다.  구상을 가졌다가 조합에서 여러 가지 조합장님들 관계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사직1지구에 도심재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이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문한다는 것보다 우리 평창동 원형택지에 관해서 서류 좀 제출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원형택지 미개발된 거 한 250여 필지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정확한 필지수는
심재환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미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지번하고 인적사항하고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소유자 말씀인가요?
심재환위원  소유자, 미개발된 토지의 지번, 인적사항 금방은 안되겠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내주까지.
심재환위원  본회의 날 그때 좀 전달해주시고 임형주 계장 다른 데로 갔죠?  다른 분 오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심재환위원  더 바쁘시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직1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 하시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들의 시간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까지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징수시간 단위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요금을 징수토록 하고 1급지 내지 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 초과 주차시 가중요금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온 주차요금 감면제도 중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이용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10부제 운행차량, 카풀차량의 감면을 폐지하고 경승용차의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1급지 주차장까지 확대하며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할인을 현행 50% 할인 및 1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80% 할인으로 높이고 1시간 면제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요금을 장기·고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구체화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4년 3윌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서울시 조례가 2000년 11월 30일에 개정·공포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 조례는 2004년 3월 16일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상위 조례가 이렇게 하위조례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구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2000년도 11월에 사실 조례개정준칙이 시달이 됐고 내용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없어서 서류를 보니까 2001년도 6월 달에 입법예고까지 마쳤었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요금 때문에 요금을 그때 인상을 하는 안이 있었다는데 요금인상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시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의회에서 요금인상 문제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서류에 보니까 서류근거가 없어요.
조기태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되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건 근거없는 얘기이고 하여튼 이렇게 늦게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이제 그간에 3년이 좀 넘었지요?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시간이 한 3년 정도 초과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간에 시민의 부담은 좀 가중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은 우리의 생활패턴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십분 단위로 끊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10분 주차하는 사람도 결국 30분 요금을 물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은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산술적으로 딱 계산해서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부담을 우리 시민들에게 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네.  인정합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말고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차량운전자들로 하여금 직접 징수하는 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24개소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구획선은 몇 구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534면입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하는 노상주차장에 있어서 서울시 기준하고 각 자치구 기준이 이렇게 달라 가지고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손질이 되었어야 하겠지만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만 여기서 내가 하나 의아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4조에서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소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네.
조기태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랄지 소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하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십여 년 전에는요 응찰제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종로구민에 한해서 종로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 운영에 응찰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전국에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 종로구뿐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응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지금 광역 단위로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해서 수익성을 전혀 무시하고 다만 주민자치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입찰에 응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이것은 지금 용어가 말이죠 혼동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동사무소에 조직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건 지금 자치위원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건 입찰이 아니라 그냥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는 주민자치조직에게 막바로 수의계약을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운영능력을 갖췄다고 보면 일반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 자율조직에다 맡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맡긴다는 얘기는 수의계약이란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지요.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자본금이라든가 예가라든가 이걸 부담하고 또 운영 능력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조직된 주민자치조직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용어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또 주민자율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 또는 주민이라고 하는 소위 극히 피상적인 용어만 여기에다 대입을 시킨 것인데 그래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란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들면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가격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해서 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가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목표로 두고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권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 조례4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있지요?  공영주차장을 응찰해서 위탁·관리하는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봐서는 법인·개인이 응찰해 가지고 경쟁해서 받을 수도 있고 주민자율조직이 할 수도 있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굳이 아까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나 법인이 응찰해서 하면 돼요.  그것이 또 우리 구에서 보면 소위 응찰가격을 뭐 경쟁입찰이니까 고액으로 응찰하는 사람에게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난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피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자치기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하등의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주차요금을 이렇게 개별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노상주차장 여기에 국한돼서 지금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논란에서 제외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율조직은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즉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데 여기 3항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란 말이에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란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이것은 특별한 어떤 조직이 처음부터 주민자율조직이나 주민자치위원회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적정한 대상부지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란 것은 명문규정으로 오히려 넣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고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각 동에 있는 동장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필요없는 어떤 생각을 하게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지요.
조기태위원  가령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예를 들어서 50면이 있는 주차장을 예를 들면 말이지 5억에 우리가 입찰 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이거 수의계약 해달라.  그런데 소위 예가는 5억이 안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가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렇게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예가 이상으로 써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못하는 거지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란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주민자치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야말로 공동체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주차장을 관리함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조직하고 여기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하고 제가 별개의 개념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이 결성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능력이 있다고 일단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조직에서 수익성으로 해서 예가 이상을 써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실은 이런 상징적인 조항이 있지만 이걸 주민자치조직에서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으로 조직된 주민자치조직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노하우가 쌓이고 자본이 쌓이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한번 해보자 하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조기태위원  입찰을 봐야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지요.  입찰이 아니라 예가 이상 써내 가지고
조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에는 일반 응찰자가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래서 지금 조례에다가 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하우 쌓이고 자본이 쌓이고 해서 그 단체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내에 있는 것을 해보자 그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기태위원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입찰이 아니라 예가 이상 써 내 가지고
조기태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일반 입찰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래서 지금 조례에 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법이니까 법에 넣어서 너희들이 일반에게 줄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조례에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근거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상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2004년 소위 상반기에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19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것을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제대로 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 조직이 좀더 체계화되고 좀더 발전된 이후에 이런 조례를 그때 가서 개정해도 상관없으니까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종로구 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일리가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
조기태위원  매우 복잡해집니다.  우리 과에서 소위 각 동의 24개소의 주차장에 대해서 엉뚱하게 눈독을 들이고 나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주민이익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권에 개입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조례준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이익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법인체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별 문제지만 이런 표현은 매우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6조에 주차장별로 주차장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1시간 내지는 2시간 1회 주차시간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특정차량에게 1회로 주차시간을 제한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한된 시간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제한규정은 있지만 처벌규정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부정주차가 되어 가지고 4배의 가산금을 추가로
조기태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조례에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부분만 있어서 그런데
조기태위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몇 조에 있어요?  부정주차에 대한 처벌규정은 몇 조에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조례제2조제2호에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고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가산금 제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2조에 보면 주차요금의 가산금 제2조제2항제2호입니다.  이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야될 문제이지 가산금이 4배인데
조기태위원  그런 긍정적으로 보면 주차 회전률은 제고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외부로 소위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결과가 초래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 것은 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입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지난번 교남동 노상주차장 계획만료가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끝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내년 말이 3년째 되더라고요.  계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유찬종위원  수의계약으로 노상주차장이 몇 건이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유찬종위원  조례개정에 따른 장점은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간단하게 봐서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기본단위를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줄어야 되겠다 그것과 함께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즉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위탁을 주면 민간이 될 수 있는데 부정주차를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주차장 이용률, 즉 회전률을 높이겠다 이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기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을 삭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도 이것이 있음으로써 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이 조항은 없어도 큰 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항간에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노상주차장에 관련해서 부당 압력을 많이 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30분 기본요금에서 10단위로 조정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오히려 구 예산은 줄어든다고 보는데 %라든가 금액까지 환산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시민편의 위주거든요.
오금남위원  축소가 좀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오금남위원  공영주차장이 거의 입찰제니까 업체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조금 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정을 해야될 것 같고요.  또 장애인에게 80%를 최초부터 감면해주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은 1시간 무료주차이고 50% 감면해줍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개정되면 80% 감면이고 20%만 받게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죠.
오금남위원  장애인이 우리 종로 지역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장애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스티커를 보면 보기 편리하게 스티커를 구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예산이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축소될 수 있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고, 무방치 차량이 가끔 있는데 이와는 별개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신고를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방치차량이 월 평균 25대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보강을 했습니다.  즉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단군성전에서 체육관을 지으려는 곳에 가보면 부산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과는 별개인데 스티커를 발부해서 민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발조치가 되겠죠?  사유서를 써서 넣으면 사유서 맞지 않으면 고발을 하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과태료는 저희가 사실 스티커를 보고 불복을 안 하면 심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합니다.
오금남위원  고발은 안 하고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고발은 안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어느 누가 차량 번호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쓰면 그것을 민원 제기했을 때 심의해서 가부간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그렇죠.
오금남위원  그럼 대신 누가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본인 확인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팩스, 우편, 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스티커를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이 처리된다고 해요.  의원들이 가져가면 안되도 그분이 가져가면 다 된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 문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이권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에서 다른 동에 있는 것도 입찰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못을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관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입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공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오히려 제한을 한다면
오필근위원  이권개입이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냥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이왕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글쎄요.  그렇게 못을 박으면 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여받았을 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일부는 구에 납부하고 일부는
오필근위원  일부가 어떻게 됩니까?  4만원을 예로 들어서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약 20% 정도를 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고 저희 혜화동 같은 경우는 대학로에 소나무거리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입찰을 줬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수익이 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함으로써 해서 4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구에 아무 수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입찰을 봐서 수익을 많이 봤어도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건설 용도 이외에는 못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차장이 있다 하는 것은 당장 위탁금액이 10배가 들어오느냐 100배가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그것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돈이니까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수탁을 받아서 그렇게 용도변경해서 이용할 수 없느냐 그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은 절대 안되죠.  왜냐하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주차법상 전용주차구획의 분류이고 이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아무나 와서 다 와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2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위탁관리 해주는 소위 인터넷으로 관리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었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때 이 사람들에게 소위 위탁관리비조로 우리가 주차장 수익의 20%를 우리가 지불했었어요.  그런 조건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각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각 동의 직원들이 그것을 접수하고 주차증을 발부하고 했었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그렇죠.
조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업체에 우리가 22%입니다.  정확하게, 주차요금의 22%를 지불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그것을 계약했었기 때문에 2002년 12월까지만 인터넷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 1월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우리 동에서 했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여기에서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이것을 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소위 불특정다수에게 주차요금을 받는 그 주차장, 노외주차장이건, 노상주차장이건 간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4조제3항 위탁관리업체의 자격이랄지 이것은 전면 삭제를 해야된다 삭제하는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어떤 위탁관리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랄지 아니면 불특정다수에게 요금을 받는 그런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리의 소지도 있고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4조3항은 모두 삭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리의 소지도 있고 사업성이 수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제4조제3항은 모두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동의합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주차단속 대수가 몇 대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단속차량은 13대입니다.
심재환위원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조금 세분화하겠습니다.  좀 세분화해서 12개 구역 정도로 세분화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12개 구역이면 13대가 있으면 결국에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3개 구역입니다.
심재환위원  1대가 1개 구역을 돈다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심재환위원  하루에 몇 번씩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회수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가면 아침 9시에 나가거든요.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나가는데 오전 돌고 식사하러 들어오고 오후에 또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심재환위원  그러면 1일 2회 돕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다고 봐야죠.
심재환위원  그런데 주로 각 동마다 주차 취약지구가 있을 겁니다.  부정주차 하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민원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오필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화문길 같은 데 사직동 거주자 주차구역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취약지역을 다니는 것도 좋은데 갑작스럽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그런 것도 바로 출동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바로 저희가 무선으로 관할구역이 있으니까 그쪽 차량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 바로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가 위에는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평창동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교가 위에 다리 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번 민원도 넣고 저도 전화를 걸고 했는데 그럴 때는 매일같이 와서 떼야 돼요.  상습불법 주차지역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즉시즉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 부위원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3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 대목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개경쟁입찰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타 응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다음 셋째는 소위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기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 복 동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심 재 환   유 찬 종   오 필 근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정 성 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재 무 과 장 김주회
  세 무2과 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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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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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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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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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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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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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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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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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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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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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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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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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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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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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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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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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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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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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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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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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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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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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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