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3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의 중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1월 25일부터 시작된 길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잠시 쉴 겨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사와 예산 등에 대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끝까지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는 두 바퀴가 조화로운 기능과 협력을 이루어나갈 때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진정 구민을 위하는 지방자치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치르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종로구의 살림을 책임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구민이 만들어준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구정의 추진방향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바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모든 운영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의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계미년의 한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준 열기와 힘찬 의정활동을 갑신년의 희망찬 새해에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물심양면으로 변함 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않은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우리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오니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자치부령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신설되어 각 자치구에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공인의 등록·관리법규인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 및 보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둘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거에는 소각 등으로 완전 폐기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영구보존토록 함으로써 공인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공인 재등록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삭제 후 재등록 공인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넷째,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사용토록 하였고, 다섯째, 전자이미지공인을 교부·재교부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구보 공고를 의무화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토록 개정한 것으로써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문제)
○이종환위원 투명하게 입찰을 해달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11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청소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지역, 서부지역, 청소대행업체수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의석에서 - 집행부로 다 넘어갔죠?)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19일날 본회의에 부의해서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이대로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내년 2월달 첫 임시회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한번 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것은 1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장비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1년 하고 만다면 결국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에 단가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2년을 합니다. 2년에 한번 입찰을 보는 거예요. 2년 지난 다음에 입찰을 또 볼 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한번 정도 더 연임을 한다든가 하는 규정을 두면 좀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입찰을 봐 가지고 대행업체를 투명하게 우리 구청에 대행업을 하려면 입찰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하고 위원님들은 좋은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바로 의장한테 보고해서 19일날 본회의에 부의시킵니다.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경과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집행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내년 2월달 첫 임시회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내년 2월이 가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네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그렇죠.)
○서순보위원 본 위원은 지금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1개 반이 1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이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가 구민회관을 감사했을 때 위탁관리 문제도 원천무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전혀 감사한 의미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1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인데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1단지 에스컬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정해 주시고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 시급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단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2단지 후문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2단지 에스컬레이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1단지를 2단지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서순보위원 2단지 후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급히 확답을 얻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2월달로 넘어가 버리면, 구민회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통반 조정되는 것도 시급히 해야 될 문제인데 올해가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취업정보은행에 유 계장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건의사항 16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IMF 이후 가장 경제난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종로구민들이 이용을 잘 못해요.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구민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해달라는 사항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속기록을 보시든지 해서 이것을 추가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 내에 계장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 그 부분을 추가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14쪽 맨 위쪽에 가스가 분출되어 진화하는 하론설비가 뭡니까?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소화설비예요. 전자제품 같은 것은 일반소화기로, 그러니까 하론 소화설비예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하론 소화설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남네요.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깔끔이봉사단 지적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주장했던 내용이고 선배 위원님도 주장했던 내용인데 깔끔이봉사단 활동비가 1년에 6,000만원 시상비가 1,100만원, 피복비도 3,600만원 해 가지고 1억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면 청소를 하는 사람만 합니다. 뒷골목 청소하는 것 이론은 좋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때 이론은 당연한 내용인데 사실상 하다보면 청소를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거기를 한 동에 두 사람 정도만 인력을 둔다면 매일 청소를 하는 사람들 수고를 덜어주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그 내용은 공공근로자 두어 사람을 둔다든지 공익요원을 둔다든지 해서 청소를 시킨다면 주민들의 노고를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우리 서순보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그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할 바에야 각 동에 한두 사람 조그만 금액이지만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지역의 청소문제도 감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액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문제가 감시자가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을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위탁관리를 할 때 감시카메라라든지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색출을 해라 그런 것으로 계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내용도 없거든요.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산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줬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삭감된 부분까지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공공근로자 일 시키고 얼마씩 지급해주는 내용 있죠? 뒷골목 청소하는데도 그분들을 동원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뒷골목 깔끔이봉사단 청소하는 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게 했으면 하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지금 동네마다 일인당 5,000원씩 지급하고 할머니들이 동네를 순찰하시면서 동네를 청소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경로당에서도 그것을 할머니들이 하고 계세요. 우리 서순보위원님! 동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순보위원 우리 동네에는 그것이 없어요.
○위원장 나승혁 6분까지 가능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서비스 면에서 엄청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일반 주택과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은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다는 자체만이라도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공공주택 설치령에 따라서 사유재산)
○서순보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세금을 다 내는데 아파트도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하다보니까 제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단독은 평지에 있고 1층이다 보니까 연막 같은 것도 들어가서 수혜를 받게 되는데 아파트는 복도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그리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뿌려봤자 크게 이득될 것도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살충제를 뿌리면 됩니다. 우리가 모기나 파리나 이런 해충이 내 집에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를 뿌리는 것도 바로 아파트를 뿌리는 것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또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제가 소비절약 차원에서 검약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지키자! 햇볕이 반짝 나는데 이쪽 등은 꺼도 안 보이거나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하나 해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위원장 나승혁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의 중에 제가 끄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쪽 위원님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해서 이쪽을 또 꺼봤습니다. 제가 또 안 보여서 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제가 재학 중이라 학교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억 드는 것이 지금 20억으로 줄어요. 학생들한테 주지해주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캠페인 비슷하게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내려보내면 많은 절약이 될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성배위원님께서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한 것 1건, 서순보위원님께서 깔끔이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1건, 나재암위원님 전등 한 등 끄기 절약 캠페인 1건 이렇게 3건을 추가로 채택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성배위원님 1건, 서순보위원님 1건, 나재암위원님 1건을 추가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서순보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총무과장 심윤보
민원봉사과장 이상도
2003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