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26일(화) 10시36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구정질문 답변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현택정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구정질문 답변
(10시36분 개의)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 주민의 오래된 숙원이 있어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는 현재 87개의 법정동과 17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의 의미는 이름 그대로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으로 토지 주소, 신분증,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입니다. 행정동은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동은 과거 자연 부락의 발생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예로부터 내려온 고유지명과 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동 구역으로 정하여진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고, 도시가 개발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소하천이 복개되고, 그 위로 건물을 짓게 되고, 도로가 새로이 뚫리고 하면서 법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불합리한 경계가 존재하는 법정동을 중심으로 우리 구 행정동의 관할 구역이 정해지고, 또 동주민센터가 위치하게 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동 경계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의동의 일부 지역은 종로5ㆍ6가동에 훨씬 가깝지만 종로1~4가동에 편재되어 인근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랄지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행정동의 경계가 대로를 중심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이지만 행정동은 다른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오래된 도시인만큼 종로구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주민 실생활에 맞는 동 개편으로 주민 편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동의 구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행정동의 구역과 관할을 법정동 중심에서 벗어나, 대로 중심으로 구분하여 주소지번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실과 맞지 않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전수 조사하시어 이를 적극 개선하여 줄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집행부에서는 평창동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평창동 93-4번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주민들은 물론이며 본 의원도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설명한 사항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향후 건립 방향에 지역의 주민들과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집행부는 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에서 평창동 어린이집의 사업부지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단 측의 일방적인 부지변경 요구에 따라 평창동 견인보관소로 불가피하게 변경하였고, 현재의 견인보관소는 효자동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본 의원은 기관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재단과의 협약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구에서 직접 건립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적극적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그 밖의 방안들에 대해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당시 건설복지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해당 국에서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견인보관소의 효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시간 내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방안 중 구기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거기에 견인차보관소가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불편해진다며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구청 방침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계신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셨으며, 그 후 본 의원이 요구한 어린이집 건립이나 견인보관소의 이전에 관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절차 없이 어린이집 건립과 견인보관소 이전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지역 활동 중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자동으로의 견인보관소 이전이 견인보관소를 거부하는 지역의 강한 민원으로 백지화되고 구기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집행부가 아닌 지역에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을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통보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또 결정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의 정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는 현상과, 집행부의 오락가락하는 결정에 대해 해당 구의원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구의 방침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변경 가능합니다. 주변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로 당초 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나,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당연히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기존 평창동 견인보관소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를 부지 이전사유로 설명하였으나, 견인보관소 부지 이전이 다시 결정된 구기동이 지금의 장소보다 접근성이 정말 용이한지, 해당 부지의 이차선 도로에 견인차량의 상시 진출입이 바람직한지와, 지금의 효자동 민원과 향후 구기동의 민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모두 모인 회의석상에서 구기동으로의 견인보관소 이전을 강력히 부인한 집행부의 발언이 해당 지역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민을 대의하는 의회와의 의견교환이나 지역 주민과의 한마디 상의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있는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어떤 시설이든지 민원 해결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지역주민, 의회,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로 하고 최선의 효과를 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양쪽의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상황은 한쪽 바퀴는 내버려둔 채 한쪽 바퀴만 앞뒤로 굴러가려고 하는 형국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평창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변경하면서 발단이 된 견인보관소의 이전 계획과 애초 공공기관이 공사비 때문에 재단에 끌려 다니는 현실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열린 마음으로 다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현택정 의원 발의, 6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숙연ㆍ안재홍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7분)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규정안의 제정 이유는 의회 개원 초기 제정·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을 통합 제정함으로써 의회 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의회 방청과 출입의 원만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의회의 행정규칙 중 유사·중복 규정을 통폐합한다면 의회 행정 규칙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회 운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고, 최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보전산과, 환경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 문화과를 전담부서로 개편하며 체육 및 관광분야를 통합하여 관광체육과로 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 본청 행정기구의 신설·조정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기구개편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설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로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하였으나, 재단법인의 자율성을 위하여 재단사업 중 지정ㆍ등록 문화재 통합경비 사업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는 문화관광국장 1명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구의회의 재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재단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례 시행일을 2013년 5월 1일부터 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의 수강료 할인 대상 중 장애인 및 셋째 아 이상 자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와 단체 또는 기관에게 수강료를 할인해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 구제와 출산 장려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 및 단체회원 유치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잊혀져가는 우리의 식품문화를 복원·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식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한옥도서관 건립을 위한 숭인동 750번지 취득 및 구 숭인2동 청사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이미 확보된 서울시 교부금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는 동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출된 변경계획안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3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중앙․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 등의 노력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령이 제정·시행되어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 반영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만100세가 되는 날 장수축하금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구의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장수축하금의 지급은 사회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후손을 양육한 어르신의 노고를 위로하며, 노년의 생활안정 등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3조의2 제3항은 관련 법령을 좀 더 검토한 후 규정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계약 횟수조항을 삭제하여 신규 대행업체의 참여 및 공개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계약 횟수를 삭제하여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최근 개정된 산림보호법에서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와 위원회 기능, 위원의 구성 및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해당 조례는 산림청에 의해 만들어진 표준조례안에 의해 개정되는 조례이며, 조례 대부분의 내용이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일부 조항에서 통상적으로 조례에 직접 명시하지 않는 의결형태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 답변
(11시12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인 만큼 답변은 국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동 청사는 1986년도에 건립되어 27년이 지난 건물로 청사는 낡고 협소하여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특히 2000년도부터 자치회관이 각 동에 설치되면서 부암동청사의 경우 2001년도에 3층 135㎡를 증축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인근의 평창동청사가 2009년도에 신축되어 동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그동안 동청사 신축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사가 자하문 터널 위에 위치하여 신축이 어렵고 동청사 건립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부지설정의 적정성과 우리 구 재정여건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동청사 건립에 적합한 부지확보 및 청사신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건립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부암동지역 주민의 청사이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부암동청사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품격 있는 문화정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강민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동이 전통문화지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사동과 어울리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월에 새롭게 단장한 남인사마당 야외무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공연장 무대에 지붕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인사마당의 지하 공중화장실과 지상의 야외무대 바닥 사이의 두께가 약 30cm 밖에 되지 않고, 지반 또한 매우 약한 상황이라 무게가 있는 고정된 지붕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외무대 벽면에는 높이 6m의 매우 큰 일월오봉도 벽화가 있어 이 벽화를 가리지 않고 전통문양의 지붕을 설치하기에는 지붕 형태나 재료, 모양 선정 등에 어려운 점이 많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붕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남인사마당의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지붕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국민대학교 태양광자동차 제작 동아리와 재능기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의 창의‧과학 교육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국민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제작 동아리, 즉 영문약자로 KUST와 자매결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에 국민대 동아리 KUST를 대표하는 회원 2명을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우리 구는 국민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제작 동아리가 재능기부를 통해 우리 구 학생들에게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국민대의 경우 아직까지 동아리의 사업추진 방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학교 측과 동아리 측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민대 측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가정보육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시간제 어르신 보육사업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2011년부터 숭인동에 소재하는 종로시니어클럽을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아이케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30시간의 보모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맞벌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이케어 사업단』은 현재 60대 초반의 어르신 4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하루 6시간을 돌봐주며 월7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는 국·시·구비 예산으로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 60만원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케어 사업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손자 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에 대하여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12개월 이하의 손자를 돌보는 경우 이분들에게 정부예산에서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만원은 부모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돌봄활동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로구 가내공업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창신, 숭인지역의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가내공업 원단조각 폐기물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성우개발회사와 2011년 3월 30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2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위탁 처리하여 왔으나, 작년 12월경 처리업체인 성우개발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감독관청인 양주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전량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7일 서울시에서는 사단법인 서울 봉제산업협회와 폐기물 재활용 업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봉제 원단조각 재활용 사업에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에 참여 동의여부를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봉제 원단 조각을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 개정요구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참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월 22일부터 불참한 자치구를 제외하고 참여를 요청한 성동, 성북, 강북 3개 자치구만 우선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관련 법령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봉제 원단조각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지역에서 봉제 원단조각 폐기물을 무허가업체가 임의로 봉투를 제작 유통하여 판매 수집하고 있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유통·판매해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각종 법령개정과 종량제 봉투 제작ㆍ유통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 협의한 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의견이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우선 시범 실시한 자치구의 처리 추세를 지켜보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봉제 원단조각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은 2009년부터 우리 구에서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생활자립을 지원하고 많은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을 추진 시행하여 왔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에 3억 2,7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4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시각장애인 30명과 보조인 15명을 채용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은 구 재정 여건상 경상적경비가 증가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 사업 등으로 구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1억 1,100만원이 감소된 3억 3,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 해소되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본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와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 추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안마사 26명과 보조인 13명이 관내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순회하면서 정성이 깃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로구민을 최우선 채용하여 당초 목적대로 안마사와 보조인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고 효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과 현황 및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의 진행 경과와 효과,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분석을 통한 종합적 감량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방법의 다원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원인은 우리 구 식품접객업 업소가 2010년 7,567개소에서 2012년 7,894개소로 계속 증가하였고, 우리 구 관광명소 집중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여 음식물 소비자가 증가하였으며 음식점에서의 멋내기 음식제공,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올해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음식물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유는 시설공사의 인·허가와 관련 인천시와 매립지 관리공사 간 분쟁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시험 가동 중으로 오는 7월 중 정상가동이 되면 우리 구 음식물폐수 처리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식량자원 보호 및 낭비 방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은 음식 포장해 가기, 식재료의 적정량 구입, 다듬어진 식자재 구입 등 식습관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한 각종 교육, 안내문 배부, 종로사랑지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 감량목표 10% 달성을 목표로 음식물 줄이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음식물폐기물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난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다른 4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민간위탁처리업체와 비교 시 저렴한 가격으로 큰 대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 다원화를 위하여 향후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 민간위탁처리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인제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인제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은 2007년 12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2008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 되고 2009년 11월에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어 조합에서 2011년 6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서류의 미흡으로 취하가 된 이후 2011년 10월에 재신청을 하였으나 국공유지 유상양도 협의와 한옥보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2년 3월 30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반려 사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유상양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서의 검토 과정에서 현황도로는 유상양도를 해야 함에도 무상양도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조합 측에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안인 한옥보존에 대하여는 2008년 정비구역 변경 당시부터 서울시에서는 구역 내 한옥을 존치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년 2월 16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에서도 한옥보존이 언급되어 조합과 협의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합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한옥보존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 11월 8일 서울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한옥 보존 및 복원 등에 대한 재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구역 내 한옥을 부대복리시설로 활용하는 등 존치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다시 한 번 조합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조합은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한옥보존과 관련하여 관리처분 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된 사업시행 인가 조건변경 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2월 1일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2월 27일 조합이 항소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반려 이후에도 서울시와 조합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공공건축가 및 갈등조정관을 파견하여 갈등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6개월 여간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조합 및 서울시에 제시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우리 구 대안을 보완한 안으로 조합 및 서울시에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인제1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비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옥인제1구역 재개발구역에 대한 한옥보존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며 원만하게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무악연립 제2조합은 해발 약 90m 높이의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1, 2종도 아닌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와 무악동 산 2-83, 84번지의 어린이공원과 시설녹지를 구청 소유 부지와 교환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연립지역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에 개정되어 지역의 특성 및 현황 등을 구분하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기준에 따라 무악연립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입지조건인 고층ㆍ고밀화 지역에 해당되어 2003년 11월 20일 서울시 고시 제368호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던 어린이공원 및 시설 녹지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2-83, 84호와 산2-24호 토지와 교환한 사항이며, 교환 당시인 2005년 8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차액 9억 5,144만 5,000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택정 부의장님께 우리 구 현안사업의 하나인 신영동 저류조 설치 사업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신영동 저류조 설치의 타당성 재검토와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먼저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설치사업은 신영상가 아파트철거 및 홍제천 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홍제천 일대 수해를 예방하고 건천인 홍제천에 상시 물을 흘려보내려는 목적과 우리 구의 부족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저류조의 상부에 건립하려는 필요성이 맞물려 추진하게 되었으며, 저류조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제안하여 2008년 3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와 우리 구는 신영동 저류조 설치에 공감을 하였으며, 2008년 10월 10일 시ㆍ구간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한 후에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2010년 8월중 보상을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7월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결과와 2011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저류조 설치에 있어서 기능적, 경제적 부분에서 타당성 부족이 제시되고, 또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시 주관부서와 국ㆍ실장을 방문하여 홍제천의 수해예방을 위해 광역적인 차원에서 시가 추진해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12년 10월 17일 시장과 구청장이 참석하는 서북권 시ㆍ구정 간담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투입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2년 11월 27일 설계용역업체에 지하암반 12m 굴착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즉 당초 계획규모 3만 6,000㎡를 2만㎡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가지고 금년 1월 16일부터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 협의결과 서울시에서는 기 수립 중인 홍제천 하천기본계획이 금년 2013년 9월중 완료되면 홍제천 유역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전체 목표용량 중 신영동 저류시설 용량 조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3년 3월 5일 신영동 저류조 투자효과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류조 내부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지상부에는 청소년수련관 등을 건립하는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지상부지 청소년수련관 활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 수립 중인 홍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저류조 지상부 활용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우리 구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로 확정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진행과정을 기회가 되는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조 부지는 임시로 하수도 공사를 위한 자체 적치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다보니 주민 통행불편과 미관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깨끗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현택정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구민의 안전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관리에 관해 질문해주신 이숙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관내 이면도로 및 계단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수할 계획 및 도로시설물의 세척계획,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은 어느 해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한파가 심해서 해빙기가 되면서 도로의 침하, 동공, 요철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도로과 전 직원이 관내에 있는 전 노선의 도로 및 계단의 파손 실태를 일제 조사하였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긴급한 사항과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금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600여 건의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일제조사 결과 일부 미보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보수 및 정비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조하여 추후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이면도로와 계단 등을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여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2아시다시피 제설제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모래, 눈과 빙판을 녹이는 염화물계 종류인 염화칼슘과 소금, 염화마그네슘, 습염 등과 비염화물계의 종류인 친환경 제설제가 있습니다.
이중 제설제로 주로 쓰이고 있는 염화칼슘은 도로 파손이나 강제부식을 가져오고, 도로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염화칼슘보다 더 효과적인 대체재가 없다 보니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사용한 제설제는 염화칼슘 860톤, 소금 1,500톤, 친환경 제설제 300톤, 액상제 6톤으로 어느 해보다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고가인 관계로 그동안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자연녹지 지역인 인왕산길과 북한산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사용 결과 그 효과가 인정되어 금년에는 자연환경 보존 및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힘입어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 세척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9일부터 지난겨울 추위와 제설로 인한 동해나 염해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로·녹지대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양 및 수목, 잎과 줄기에 남아있는 염화칼슘을 중화할 수 있는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월 27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에도 세척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즉시 실시하여 수목을 보호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자하문 일대의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자하문터널 입구 공간에 덮개를 설치하고 그 지상 공간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하문터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우리 구에서는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암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1년에 자하문터널 입구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소유 기관인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하문터널의 입구는 폭 17m, 길이 83m, 연면적 1,495㎡로 토지매입 없이 약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56면의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가능한 사업이나, 그 당시 재산관리 기관인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구의 자하문터널 입구 활용방안에 대해 청와대 등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터널 및 도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건설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해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독자적으로 자하문터널 입구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의 건설은 불가하여 가시적인 성과 없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금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기회로 삼아 서울시에 자하문터널 입구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재차 긍정적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확인하여 우리 구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하문 일대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안을 제시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경점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차장 건설계획의 추진 여부, 서울시 교육청에 교부된 예산의 반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앞서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청와대를 비롯한 4대 궁궐, 인사동 등 관광명소가 늘어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인근 지역에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가 계속해서 증가되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9년 서울시 교육청 및 경기상고와 연계하여 공공용지인 학교운동장 지하에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 내 심각한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코자 3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 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2009년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10년 청와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서울시 보조금 24억원, 그리고 구비 17억원 등 71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기성금을 지급하고 대행건설비 65억원은 서울시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써 우리 구에서는 2011년 12월 대통령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각 기관별 실무책임자들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관광버스 주차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관광버스 주차문제에 대해 관련부처의 책임 있는 대안과 해소방안의 강구를 요청하였고,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포함하여 다른 장소에라도 전액 국비와 시비로 관광버스를 포함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께서 우려하는 주차장 건설로 인해 발생하게 될 면학분위기 저해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등의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도에도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열어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교통수요와 무관한 관광버스 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주민 민원의 해소대책의 강구와 함께 본 사업을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토대로 우리 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지원 기관인 청와대와 서울시, 그리고 협약체결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상고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예산지원 기관인 청와대 및 서울시와 사업추진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교육청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또한 재차 수렴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협약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행건설비의 반환 등의 조치는 즉시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 현안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점순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사업추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어르신 등 보다 배려해야 할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시설을 1층에 배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1층과 5층은 시비 등의 지원을 받아 오래지 않은 2009년에 리모델링하였고,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2, 3, 4층 또한 2005년과 2006년에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회관을 이전하여 협소한 보건소를 확충하거나 재배치하는 등의 검토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사의 신ㆍ개축 계획, 청운효자동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하신 분이시죠?
과연 이 인사동에 지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공연을 합니다. 비가 올 때 그분들이 공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산을 쓰고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신승택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