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2월 21일(수)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종 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 문화위원장 배효이 위원입니다. 2018년 들어 처음으로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 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 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 립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계획 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로 바쁘시 겠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통과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 을, 건강한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 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 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 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부터 2018 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문화 관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모레는 보건소 및 종로문화재단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2.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11분)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 지원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 정 제2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업 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 개와 함께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 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 다. 서홍석 총무과장입니다.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선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재무과장입니다. 김찬식 세무1과장입니다. 기명자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PT자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 고가 있겠습니다. 신영식 신청사건립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PT자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신영식 신청사건립추진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신청사 건립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설도 지났 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전 직원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우리 종로 구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 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향후 계획을 보면 2018년 11월 부터 19년 11월까지 임시청사 대상지를 검토 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 리고 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본설 계 및 실시설계 1, 2차 문화재 발굴을 포함해서 한다는데 임시청사가 마련되어서 이전계획이 서야만 되는데 이 기간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과정이 짧은데 임시청사는 어디로 할 것인 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현 단계에서는 특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몇 군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를 딱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소 위 말하면 조사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변 건물에, 우리가 전체 조직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공간이 그리 많지 않 다면 양분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주할 장소를 구체적으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예를 들어서 광해재단 이다, KT타워다, 그랑서울이다 이렇게 구체적 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의 비용으 로 우리 전체 조직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 는 게 현재 아우트라인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아우트라인은 기본생각이고 지 금 협의를 해본 거나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이 사전에 절차를 잘 밟아 야 될 것인데 잘못하면 차질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청사를 할 수 있는 것이 1·2별관, 소방서 이렇게 다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화재 시굴이나 발 굴을 해야 되는데 종로라는 게 특히 여기는 정도 전 터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굴될 소지가 굉장 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염려는 감사한데 저희 들이 이전하기 전에 문화재 시굴을 먼저 하기 때 문에 그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굴 중에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이주를 늦출 수밖에 없죠, 우리 사무 공 간을.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저 희들이 금년 중반쯤에 우선 문화재 시굴조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 려하신, 예상하신 대로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된 다고 한다면 확대 전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주할 기간과 문화재 시굴과 는 시차가 있어서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문화재 시 굴조사를 먼저 선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건물을 놔두고 시굴하기 는 어려울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1차적으로 주차장 면은 다 시굴 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곳에는 그 건물을 헐어야만 밑에 문화재가 나오는지 그 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본관 자체는 보존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본관은 그렇고, 이게 지금 통합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소방서도 건물을 헐어야 되 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헐어야 되고 헌 다음에 땅속에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 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먼저 시굴조사 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상선위원  시굴조사하면 밑에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나요?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파보지 않은 지하 에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전문가들은 우선 그러한 부담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굴조사를 해서 추정을 하더라고요, 통상 보면. 그렇게 해서
선상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정 도전 터이기 때문에 또 중요문화재가 발굴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전체적 으로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18년 11월부터 19년 11 월까지 임시청사 대상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것하고 맞물려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기간은 중복되지 않 을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굴을 먼 저, 우리가 또 잘 아시다시피 동시에 착공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2동을 짓지 않습니까? 소방서 건물하고, 2동을 시차를 두고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건물을 시차를 두고 지으려고 하고요.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장 부분을 시굴을 해보면 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고 저희들이
선상선위원  없으리라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판단해서
선상선위원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이런 기간이 차질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 립에 대해서 보니까 앞전에 보니까 서울시 투자 심사도 1월하고 5월에 한다고 행감 때 했거든 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도 6월에서 10월에 할 것으로 정해놨었는데 왜 날짜가 미뤄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9월에서 12월로 날짜를 정했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서울시 투자심사를 저 희들이 5월달에 상정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신청사추진반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 든요. 그 용역기간이 아마 5월 중하순 경에 완료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해 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 를 한다고 하면 일정을 저희들 자의적으로 융통 성 있게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도 작년에 네 차례에서 세 차례로 줄어들었고 투자심사 일정이, 시도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 추다보니까 약간 한두 달 정도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문화재 시굴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투자심사만 통과된다면 바로 착 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기간에 변동이 없 을 것으로 봅니다.
유양순위원  방금 전에 선상선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종로구청에서 문화재가 발굴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차후의 계획도 다 정 리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 금 현재 우리가 예정된 공기는 2022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선 위원님께 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가 시굴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큰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그때 가서 는 조금 더 기간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 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화재 시굴이 완료된 이후에 임시청사로 가기 때문에 청사건립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업 무를 하는 데 큰 착오는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 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종로구는 어디를 파나 문 화재가 거의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구 청사를 짓는데 문화재가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차질 없이 정리를 잘하셔서 시간적인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된 대로 발굴, 시 굴해서 보존 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잘 구민들이, 시민들이 관 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추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특히 관공서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차질 없이 준비해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 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 방식을 보면 자체 개발로 주 발주자가 종로구인 데 소방서하고 같이 지을 때 우리 구에 대한 혜 택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에서는 예산이 463 억 정도 저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소방서에 대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 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토지지분대로 가 져가기 때문에 소방서, 소위 시에 일정부분을 할 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로부터 어떠 한 인센티브, 이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보 지 못했는데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2,100억 정도 들 어가는데 시 기준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우리 구 청사 건립부분 2,100억 중에서 약 130억 정도 를 시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이 특별한 이득이라고 하면 이득이 되겠고, 토지 자체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소방서는 서 울시 예산으로 짓되 같이 지으면 건물 규모가 있 을 테니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할까 요?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 내지 이익이 되지 않 을까?
김준영위원  엄밀히 따지면 구청이 소방서하 고 따로따로 짓는다고 봐야 될 입장이네요? 그 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에 대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2차적 으로 1, 2동 청사를 하는데 그러면 소방서는 언 제 저기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를 먼 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차장을 먼저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주차장을 먼저 합 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에 들어갔을 때 순차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무엇을 먼저? 문화재 발굴인지 본 공사착공을 말씀하시는지
김준영위원  본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면 어 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그것은 예를 들어 서 본관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이곳이 가장 먼저 착공해야 되지 않을 까 싶은데 그것도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착 공 순위를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 렸지만 소방서하고 같이 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차이점이 금액에 대한 건축비용에 대한 부 분도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소방서를 먼저 부수고 난 다음에 거기 에 대한 것을 같이 주차장과 발굴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축을 들어가 줘야지 맞 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비용에 대한 부분 을 봤을 때 첫째, 우리가 따로따로 건축을 한다 고 하면 저쪽에서 먼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같이 하는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는다고 하면 저쪽을 먼저 부숴 가지고 발굴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게 위원님 염려하시 는 것은 저희도
김준영위원  우리는 건축비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절감하는 부분을 저거를 해줘야 되 기 때문에 순서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시차를 두고 한다고 해 서 소방서 규모에 대한 건축비를 산정하기 때문 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지 금 단지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시차를 두고 순차 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동시 착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전문가들의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 가 안 되고의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기 간을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통상 한 이삼 개월 정 도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 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건 전문적인 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순서를 잘 잡으셔야지 그 만큼에 대한 게 건축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거기에 대한 거를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하여튼 염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구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단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 고 또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의원님 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최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질문이 포괄적으로 전 체 다 지금 가능한 거죠? 아까 우리 내실 있는 후생복지에 대한 저기를 PPT로 해서 잘 봤습니 다. 그런데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게 여기에 지금 들어왔네요. 또 많이 혜택 을 주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런데 동호회별로 보니까 12개 동호회가 있는데 12개 동호회에 대한 부분이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40만원에서 120만원 그 차이점은 어떤 기준을 잡은 건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호회별 참여인원수,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이 같 은 동호회일지라도 조금 더 적극성이 있느냐 없 느냐 차이점이 있는 그런 동호회는 차등을 두겠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 예산이 물론, 12개 동호회별로 차등을 둬서 최대 맥시멈 120 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 니다.
김준영위원  신규 동호회 발굴 저기에서 드 론이라는 게 있네요? 요즘 아주 상당히 큰 이슈 가 되고 상당히 좋은 저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드론을 동호회를 만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김준영위원  그런 저기를 모집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드론에 대한 관심 이 있는 우리 종로가족들이 우리가 이렇게 드론 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호회를 만들었으니 지원 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원수, 또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느냐 하면 드론은 사실 일반 우리 취미생활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이런 동호회에 대한 부분 저기 는 이해가 되는데 드론이라는 저기는 사실 물질 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 까? 다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 부분 이라는 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동호회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개인이 부담을 하고 개인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지요.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조직 측면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자긍심 고 취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동호회별 40만원에서 120만원이라면 인 원수로 따진다 하면 스포츠를 만약에 즐기는 동 호회가 10개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그쪽에 많 이 들어갈 거 같아요. 일반 취미활동, 취미활동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무얼 하시나?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 드린 취미활동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영위원  예. 그거는 별 저기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공평하지 않았을 때 에 대한 부분이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통상 참여하는 인원수 에서 비례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전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회에 출전해서 수상한 경 력이 있거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 기 때문에 차등에 따른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저 희들은 기억을 하는데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 다 보니까 좀 적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취미활동 은 바둑하고 밴드가 있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아, 밴드가 있군요. 진짜로, 우 리 직원들이 돗자리음악회에도 출연한 적이 있 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직원 한마음 밤 개최 때에도 우리 동아리에서 출 연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흥을 조금 분위기를 돋 구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게 성적이 좋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있다 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게 인센티브가 좀 부여가 되겠네요. 40만원에서부터 120만원 그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직원들 한테 아까 말씀했듯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 히 거기에 대한 거를 지원을 많이 부탁 좀 드리 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기존에 편성된 예 산 플러스의원님들의 관심을 더해서 활성화되 고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재생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큰 틀로 많이들 잡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 까? 이 재생도시 사업을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 볼 부분은 아니고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재생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예전에는 맞물려서 서울성곽에 대한 부분, 유네스코에 올 리기 위해서 한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했었 는데 이제는 유네스코에 작년에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인 거기 에 기존적으로 다 정비가 됐어요. 정비가 됐는 데 그 부분은 유네스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에서는 손도 못 대게끔 되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서울성곽에 대한 부분이 유네스코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안 됐다고 하면 이제는 주민들한테 뭔가는 그 장소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재생도시 사업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직접적인 제 소관 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네스코에서 보 류가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유네스코에서 소위 말하면 형식적인 부분만 보류가 됐고, 유네스코 등록가치가 있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 서 그 수준의 규제, 조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일 정 기간이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 에 재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보통 5년 걸리죠? 다시 신청을 하고 하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래서 지금 상태 보다 조금은 지난번에 이런저런 지적 받았던 것 을 개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 부 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주민들한테 해제가 안 되고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유 네스코 등록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 단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 한 소관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재생 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닌 도심 주변 성곽마 을이 여기에 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성곽에 있는 저기가 주 로 보면 창신, 이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충 신,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 이 많은 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취미활동이나 이런 운동이나 아까 말씀했듯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소외가 되고 있는 부분 그게 사실 지금 사각지 대예요. 재생도시 사업도 좋고 어떤 저기도 좋 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여가생활이나 그런 운동 을 하게끔 우리가 구에서 건강도시에 대한 추진 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둬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걸 좀 행정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과 우리 건강도시가 만약에 구체 적인 프로젝트가 충돌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 업이 더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시민 들한테 어떤 편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그렇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신속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신속집행 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서민에 대한 안 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한다 고 했습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선상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집행대상이 1,414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올해 1,414억입니 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이 집행대상의 55.5% 이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6월 말까지
선상선위원  예, 6월 말까지 상반기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상반기.
선상선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가 25개 자치 구 중 3위를 했네요, 현재까지는? 1월 30일 현 재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9.5%가 집행대상액 대 비 9.5%를 집행해서 4위를 했는데 2017년도 상반기 집행액을 보니까 5.6% 했죠? 거기에 대 비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4위까 지 했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에 조금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집 행을
선상선위원  작년에만이 아니라 2016년도 에도 집행액이 약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전반적으로 저희 구청이 낮습니다.
선상선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구가 집행 을 하는 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이유 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정확한 이유는 아니겠 으나 아무래도 이게 시설비가 이월액이 올해 같 은 경우만 해도 500억 정도 되거든요.
선상선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포함되는 겁니다. 그 게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직되다 보니까 사 업이 연초에 사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계약해 서 나간다고 하면 거의 하반기로 설계기간 같은 걸 거치면 넘어가게 되거든요.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만 왜 그 래야 되느냐 그 말이죠. 사업은 조기집행을 하 는데 이월액이 많아서 공사가 지연돼서 집행률 이 약하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가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자주도가 서울시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높으 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정도의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추진기간이 굉장한 시 간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상비보다는 뒤 로 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 어떤 사 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집행해놓고 공기가 굉장 히 늦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종로구민회관에 수영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 보다 삼사 개월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들이 굉장히 원성을 많이 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단위사 업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 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선상선위원  예로 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당초 계획을 했을 때보 다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만약에 수영장 공사비가 10억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 예산 전체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 장 설계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조금 발생했을 때는 그 사업 전체가 이월이 되는 현상 이 반복이 됩니다.
선상선위원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겸허히 반성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소위 재 정 신속집행을 가지고 관계부서의 회의를 할 때 도 늘 선상선 부의장님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실적 이 좋지 않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에도 그랬습니다. 여건이 다 비슷할 텐데 왜 우리 구가 연속해서 이렇게 저조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정책 에 호응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정 신속집행이 돼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 리고, 특별하게 그런 연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창신2동 주차장 부지, 주차장 공사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또 계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돌발변수가 너 무 큰 사업에서 발생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됐다 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특정한 사업에 대해 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회관 수영장 여기 종 로1~4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 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다시 재시공사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삼사 개월 더 늦었다, 저희들도 굉 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용주민들은 물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을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까지 검토했 었는데 법적 검토 결과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되 지 않는다는 판단을 자문을 받았었는데 수영장 부분은 그래서 한 삼사 개월, 여기 1~4가동도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그런 데에 연유를 했었 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의장님 지적이 맞 습니다. 맞는데 공교롭게 그런 큰 사업의 시설비가 많 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딜레이가 돼서 저희들이 실적이 좀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똑같 은 타구도 똑같은 여건 속에서 왜 유독 우리 구 만 그러는지, 그리고 또 하나 빼먹었는데 숭인2 동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집니다. 당초 개관 일정 보다도 훨씬 지금 지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구 사업장마다 전부 지연이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데 그것을
선상선위원  사전에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 면 또 공개입찰자의 부도, 오비이락이 될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되겠지만 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늦었는지 2016년도도 보니까 226개 시·군·자치구에 보니까 188위예요. 최하위권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좋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매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여기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그래도 현재 1월 30일 기준 4 위라고 해놓으니까 누가 보면 우리 종로구가 재 정 신속집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현재 객관적으로 나타 나는 수치가 그런 건데 그건 5월 말, 6월 초 가 면 아마
선상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년보다는 다르 게 잘 좀 집행을 할 거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 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매년 그 러니까 집행률을 높인다는 게 국가시책이 그런 데 왜 늦어지는지, 물론 국가시책이 아니더라도 종로구만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신속집행을 해 야 돼요. 과거에는 모든 예산, 특히 사업 도로나 이런 것을 연말에 가까이 와서 그냥 아주 갑자기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실이 되고 그러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아주 안전하고 그러한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좀 체 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서 집행률이 좀 높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직원들 후 생복지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 실상 직원 후생복지를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 셔갖고 뭐가 필요한지 직원이 필요한 것을 해주 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 정질문 중에도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직 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 데 후생복리는 또 반대로 보면 시민의 세금을 법 과 규정에 따라서 냉철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없이 해주면 좋 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도 적인 틀 내에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큰 것 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맞춤형복지제도에서 큰 틀에서 수용을 하고 세분화된 휴양소라든지 동 호회 그 다음에 독서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또 작년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했습니 다마는 소소한 문화향유기회 제공하는 것, 그래 서 올해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 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인데 국별 워크 숍이라든지 예산이 허용된다면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려 고 하고 작년에도 돌이켜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을 했다고 봐요.
유양순위원  특히 여성 직원들이 많이 있잖 아요. 그래서 3월에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입 학을 하니까 거기도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서 정부에서도 많은 완화를 시켜주잖아요?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실질적인 것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안 낳는다고 정부에서도 아이가 없고 어르신이 많다, 복지 복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는 복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인 것, 피부에 닿는 것 아이들 엄마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 서, 어린이집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지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것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역에 보면, 국장님, 6월이면 정년하 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유양순위원  그러신데 주민센터 직원들 어떻 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을 해주십사하고 제 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올해 무슨 준 비가 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없지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동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인사 상 가점도 부여해봤고 또 가점을 대신해서 수당 도 지급해봤고 했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 만 부정적인 면도 일부 있어서 그런저런 것이 취 소되고 전체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제도 를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저런 것을 고민해서 직원에 맞는 복리후생제도를 도 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종로구청에 서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년하시기 전에 그런 제도를 바꿔놓고 나가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 같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유양순위원  시스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잖 아요. 그것은 그렇게 잘 정리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종로구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창신동도 리모델링 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공사업체들이 부도가 많 이 나요, 현재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모르 겠어요. 구민회관도 부도가 났죠, 우리소리도서 관도 부도가 났죠, 작년에. 또 부암동어린이집도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입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찰 을 강화하시든지 올해는 부도가 나지 않게끔 업 체를 선정하실 때 입찰을 한다고 부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 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입찰만 믿지 말고 뭔가 조항을 붙여서 들어오는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 게끔 장치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게끔 하셔야지 업체가 작년에 부도가 많이 나 가지고 일도 진 행이 안 되고 돈도 손해나죠. 문제가 많이 있잖 아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서는 같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인 제도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공개경쟁의 가장 맹점이 특정회 사의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서 공개경쟁의 맹점으로 보 고 또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수의계약 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
유양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입찰제도를 강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 해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만 갖 고 들어오면. 그 제도를 입찰을 예를 들어 부도 가 나지 않게끔 제도를 어떻게 보완을 하셔서 입 찰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하여튼 이것은 지방재 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계약법 여러 가 지 법에 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양순위원  건의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탁상적인 행정이 라고 지역 주민들한테서 말이 나와요. 관공서에 서 하는 일인데 왜 부도가 나느냐, 더 의아해하 고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니까 내용은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잘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 금 고가 우리은행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우리은행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왜 우리은행만 해야 되 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 르겠습니다마는 5년 주기로 저희들이 공모절차 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시 금고가 우리은행이다 보니 우리은행 전산시 스템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 고 선정할 당시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응모하는 금융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단독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이 거대한 금융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바꿔 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금고를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가오 는 구 금고 교체기에는 좀 더 여러 금융기관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시 금고가 우리은행이다 이거 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응모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응모를 안 했다? 그럼 우리 구 에서는 별도의 타 은행하고 계약을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 나 예를 들어서 신한이나 하나에서 했을 경우에 는 시 금고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 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금융 기관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용산구는 신한은행도 하 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서울시도 하고 두 세 개 구가 일반회계는 서울시와 같은 우리은행 을 하고 특별회계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 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과연 특별회계, 일반회계 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더 이 익인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 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충 분히 감안해서 연말에 다가오는 우리 금고 지정 할 때는 좀 더 문을 열어두고 타 금융기관도 응 찰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타 금융기관이 응찰을 안 했다 는데 왜 다른 구나 시는 그것을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유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 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일반,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금고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선상선위원  물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분 리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또 그렇게 했는지 아니 면 기금만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는지 세밀 한 것을 조사를 해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방 향으로 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선상선위원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되면 조 건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은행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연말에는 생각 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세요. 어 디에서는 부구청장의 특혜도 있어서 한 은행을 계속하게 되면 부정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 문에 이번 기회에 타 금융사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여러 금융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응모하는 데 제한
선상선위원  제한은 없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공모서류를 보지 는 못했는데 제한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제한 이 왜 있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 해서 제한 수준을 낮추든지 없애든지 해서 여러 금융기관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응모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있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타 금융사에서 응모 를 하지 않았을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시 금고 선정할 때도 거대한 전산시스템을 자기 은행에 맞게 도입을 하려고 하면 투자비용이 많 이 들어가는데 5년 주기로 금고를 바꾸다보면 그 투자비용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선뜻 응 모를 안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도 한번 확 인해보겠고, 결론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규모 가 적습니다마는
선상선위원  그것은 안 맞죠. 지금 투자비용 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는 실시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제 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기 금이나 특별회계를 타 금융기관에 두세 개 자치 단체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덩어 리인 일반회계는 전부 우리은행으로 가는 것으 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 행을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조건이 좋을 수도 있 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말에는 할 수 있도록 생 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중기 인력 세부운영 계획 을 보니까, 우리가 정원이 1,216명으로 꾸준히 이어가는데 국장님, 거기에 인건비 편성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에 54억이 늘었어요. 거 기에 대한 부분이 찾동 복지플래너 그분들하고 다 합해서 이게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인건비 편성은 지 난번 우리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셨지만 그때 보 고드린 대로 금년도 임금인상분, 현 정원 또 행 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 소위 기준에 따라 서 하다 보니 약 50여 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찾동에 있는 복지 플래너가 시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때도 지적이 나온 부분이 있 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쪽에 같이 포함이 되다 보면 시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금액이 맞지 않을 까 싶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시스템 상 국·시비 보 조금이 전부 국가에서는 국가예산에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세입 예산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규모는 실질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50억 중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면 다시 저희 예산에 총 액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은 찾동에 대한 부분을 방문간호사 등 사실 처음부터 염려 한 부분이 많았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 다 우 리 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잘 저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번에 잠깐 뵙고 왔지만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PPT자료 에 의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공정하게 거기 에 대한 것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데 이게 사실 문제점은 사실적으로 그동안 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14억 정도 저희 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선 출직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또 공정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동계올림픽 관람을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306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주민 306명을 참관하 겠노라고 작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티켓팅 해 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26명 정도가 돼요. 320명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은 우리 예비비에 쓴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추가로 320명이 부수 경비를 포함해서 약 4,4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우리 구민들이 관람에 참 여토록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느 냐 하면 세계적인 축제 대한민국 평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환영하면서 또 우리 의 회에는 보고를 306명으로 하고 예비비로 썼을 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또 626명으로 늘었다는 부분이 사실 납득이 안 가 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 분을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해주시면의원님들이 알고 움직일 텐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시에서 교부금이 배정이 되었을 때 바로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아마 우리 김 준영 위원님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제가 그때 저기한지 모 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골 고루 잘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잘되긴 잘된 것 같아요. 잘되기는 잘된 거 같은데 좀 인구비례 해서 조금 적은 동네가 있고 많은 동네가 있고 또의원한테 직접 전화가 오셔 가지고 ‘거기에 안 가냐?’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원님들 은 못 갑니다. 한 분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안 갑니다.’ 이런 저긴데 받고 싶은 분이 많았었던 거 같아요, 보니까. 또 사실 갔다 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화 기애애했다, 뜻 깊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 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걸 되지 않은 분 들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속상한 마음으로 뭐 라고 또 질타를 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었 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왕 티켓을 가지고 다 저기를 하는데 그 거에 대한 거를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지원국의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들, 그리고 계장님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국은 아주 엘리트 부서죠. 그리고 특히 재 정 쪽에 일을 하시는 재무과, 세무1·2과가 있 어서 저는 행정지원국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부서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부서인 만큼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나 기획, 예산 관련, 또 재정수입, 자산관 리 이런 쪽으로는 참 소중한 부서가 바로 행정 지원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총무과장이 새로 오시고 기획예산과장도 새로 오시고 이렇게 주요 부서의 부서장께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세무2과장도 새로 왔 습니다.
안재홍위원  세무2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주 요 부서의 우수한 과장들을 배치한 것은 그만큼 행정지원국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해 예산과 정, 예산 심의과정, 또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거 치면서 그쪽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문제점들과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할 것이며 또한 지난해 구청장이 시정연 설을 통해서 제시한 행정목표에 대해서 여러분 들은 어떻게 하면 그 행정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 서 추진하고 연말에 가서는 과연 우리가 1년 동 안 그러한 행정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원과 또 행정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 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해에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직을 유연성 있게 움직여라, 이게 무슨 얘기 냐 하면 청장께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역점을 둬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보완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조직의 유연성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도시를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 건강도시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와 기획예산과가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건강도시 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그러한 조직을 유연성 있게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 팀이 하죠? 기획예산과 한 팀이 건 강도시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다른 청장님 의 행정목표와 중요성을 감안해서 조직을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안부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여한 게 소위 기준인건비 한도를 초과해서 인건비를 그 전에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에서 페널티를 줬단 말이에요. 이젠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사 좀 그 한도를 초과한다 하더 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추 진하는 행정목표에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고 하면 그 조직을 신설하거나 또는 말하자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라는 뜻이 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 떻게 하고 있나를 봤더니 총무과 보고 업무내용 을 보게 되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총무과는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짜서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지적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요점은 정원관리의 유연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서 11쪽의 내용을 보 게 되면 2017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정원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는 지난해 행 정사무감사에서 정원을 늘려서라도 조직의 유 연성을 갖고 필요한 조직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중기기 본인력운영계획은 5년 동안 불변이라는 결론이 에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체적으로 안재홍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조금 비중이 덜하는 부서 내지는 팀은 또 우리가 조장하거나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서를 신설할 때는 그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 떤 업무가 축소 내지는 사양화되는 업무는 폐지 를 해서 신설되는 업무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게 그렇게 했고, 또 두 번째 는 저희들 판단에는 저희들 예산 대비 경상경비 가 비교적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 중에 인건비가 상당한 부담 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행정수요가 폭 발적으로 늘어나면 모르되 지금 5년을 내다봤 을 때에 이 정도의 1,216명의 정원을 가진다고 한다면 종로구 17만 인구를 주민을 섬기고 보 살피는데는 지금 현재 판단에는 적절하다고 본 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나 그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신축 적으로 하면 대응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자치구별 행정기구 및 정원 현황을 봤 더니 종로구가 1,216명, 5년 동안 불변인 1,216명이고 중구, 용산, 성북, 강서 이렇게 보 면 저희보다는 많게는 45명에서 50명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인 구수가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다고 해서 조직 이 축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 어 우리는 1,216명인데 용산은 1,263명, 그 다 음에 동대문은 인구가 그렇겠지만 1,337명, 그 다음에 더 많은 데는 성동은 1,480명, 영등포 1,405명, 강남과 서초는 평균 1,450명 이상이 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정의 어떠한 범위 나 우리가 아는 행정의 범위가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기준인 건비하고 인건비 예산액을 2015년, 2016년, 2017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무 기계약직, 여러분들은 계속 늘리고 있죠? 특히 청소행정과에 청소인력을 계속 늘려가요. 그렇 죠? 여러분들은 줄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상에 어떻 게 청소행정 인건비가 이렇게 포션이 크냐는 지 적을 했어요. 그렇죠? 예결위에서. 그러면 여 러분들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증가해요. 어떻 게 증가하느냐 하면 2015년에는 233억, 2016 년에는 217억으로 줄어요. 그랬다가 2017년 에는 228억으로 증가해요. 무려 11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채용은 늘어나고 있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조직의 유연성을 갖고 어떤 조직은 굉장히 인력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직은 더하고 어떤 조직은 빼서 그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직원의 보전이 필요하면 정원수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늘려라 이거예요, 늘려라. 늘려야 또 직원들도 친절해지고 직원들도 더 여유를 갖고 그러는 거지 1,216명으로 5년 동 안 그냥 끌고 가겠다, 그리고 그 직원들 중에 휴 직하고 직원들이 산전·산후휴가 받고 그런 경 우에 그 부담은 결국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채워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총무과는 기왕에 중기기본인력계획 세 부계획을 짰다고 하면, 그리고 그 내용을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 좀 성의 있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5년 동안 6년 동안 조직이 그대로 있냐고, 2022년까지. 이게 말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제가 있을 때, 우리 서홍석 과장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국장이 한 거 예요? 2022년까지 국장이 짰다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직접 짜지는 않 았습니다만 인원은 절대 늘리지 말자
안재홍위원  잘못됐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 를
안재홍위원  유리하지 않은데 답변을 하실래 요? 유리하지 않다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유불리를 떠나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 니다.
안재홍위원  왜 이렇게 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 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행정의 신축 성이 있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대 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두 번 째 사유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대비 경상적경비가 많은데 그 연유를 파악해보니 인건비가 상당한 포션을 차 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원 을 고착시켜놓고 지금 예산은 점점 늘어가고 주 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지는데 서비스가 축소 될 거 아니냐는 다른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는 데 우리는 1,216명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소 위 말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인력운영을 해보 자는 게 가장 큰 연유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건비를 경상적경비를 비율을 조금 더 낮춰보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원을 정원을 한정해놓으면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질 거 아니냐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구 추계를 해보니 향후 우리가 지금 교남동 뉴타운이 들어서고 난 이후 에 그렇게 늘어날 개연성이 판단되지 않아서 1,216명을 고착해놓고 나서 우리가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하 듯이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의원 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인원을 조정하자는 판 단 하에 정원은 1,216명으로 고착을 시켜놓고 이 중기기본인력계획이라는 것이 지방재정 중 기계획을 하듯이 매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양해를 구하고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 는 판단에서 1,216명으로 고착을 해놨다는 양 해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우 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현황을 뽑아봤어 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그것도 그 부분 을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출산휴가라 든지 현원이 결원 생길 때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 선택제 직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금년 1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결원이 생겼 었는데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울러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국장 재직 중에는 이 정원 조정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경상비 중 에도 인건비 포션이 크다, 그건 동의하죠.의원 들로서도 기존에 인건비 비중이 큰 것에 대해서 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건비의 구성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 구성 내용이 단순하게 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계약 직이나 기타직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타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가 18억인데 실제로 두 배가 더 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8억 9,500인데 실제로 인건비 예산은 39억 6,400 정도가 되고 무기계약직은 28억인데, 기준인건 비가, 지금 현재 2017년은 한 141억 이거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인건비가 많다는 거는 TO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141억밖에 안 된 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웃소싱을 줄 그러한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깥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주자는 거예요, 청소인 력 같은 경우에. 가로 청소? 어디죠? 서대문 이나 이런 데는 위탁 주죠, 민간위탁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접 고용하잖아요, 그런 인 력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반복 근로업무는 아웃소싱을 주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추 구하는 행정목표가 뭐죠? 건강한 행복이잖아 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섯 가 지를 강조해놨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뭘로 귀착 되죠? 주민의 건강한 삶이잖아요. 그게 행복이 죠, 행복. 그렇죠? 주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 한 내용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조정 할 때 그 조직을 좀 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라는 게 내 주장이에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국 장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총원 내에서 그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지. 나는 새로운 저기를 신규를 또는 좀 경험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보직에 배치하고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때 지적된 대로 보직을 못 받은 계장 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늘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늘려요? 동 에 행정1,2계를 거기에 팀장을 하나씩 더 넣어 주라는 거지, 민원 담당과 지역 담당을. 그러면 보직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보직 이 늘어나면 팀장 자리가 늘잖아요? 그리고 신 나서 일할 수 있고. 보통 계장에서 팀장으로 가 려면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3년 걸립니다.
안재홍위원  3년 이상 걸리던데 뭘. 그러면 진이 빠지잖아요, 진 빠져. 그걸 개선하자는 거 예요, 개선. 어떻게?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팀장 자리를 늘리고 동에 행정팀을 2개 의 팀으로 나눠서 프론트 데스크에 앉은 민원부 서는 민원부서로 떼고 실제로 동장을 도와서 내 부적으로 정무적인 일들을 하는 직원들은 그대 로 팀장 자리를 두자는 건데 뭘 그걸 그렇게 어 렵게 생각을 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네, 준비를 많이 해왔는 데 국장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안재홍 위원님 말 씀하신 거 좀 더 고민을 하고
안재홍위원  분명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 팀장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계장들을 3년씩, 말이 3 년이지. 아이구,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은 어차피 행정지원국장님은 7월에 제대니까 총무 과장 책임 하에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재편성해서 동의 행정팀을 1,2팀으로 조정해서 팀장을 늘리 고 청장께서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구정개발기본 4개년 계획이 민선7기 것이 나왔 어요. 2018년 7월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개 목 표가 있잖아요? 친환경 도시, 문화관광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행복 해야 직원들이 행복해야 주민들이 행복한 거예 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직을 개편하라 니깐. 총무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말씀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 서요
안재홍위원  검토가 아니지, 바꿔야지. 정원 관리에서 여러분들은 2017년에서부터 2022년 까지 1,191에 25 이걸 픽스 시켰잖아요. 이걸 개선하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하 신 대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요
안재홍위원  해보라고요. 그리고 이 기준인 건비대로 인건비 편성 현황을 보면 여유가 있어 요. 좀 해봅시다.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말이죠 내 가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 로 바뀌죠? 이번에도 보니까 뭐가 하나 왔는데 1,2,3,4차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홍보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이번에 계속 2회 에 걸쳐서 했고요. 이번 3월달에 4회에 걸쳐서 각 전 동을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할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지금 간사한테 월급이 나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월급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나갑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시범 동으로 했을 때만 나 갑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정하기로는 시범 동만을 예산을 지원하 겠다,
김준영위원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간사는 50대50입니다. 계획상 100만원 인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면 시범 동이 몇 개입 니까? 제가 알기로는 8개 동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5개 동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설명회 를 하고 신청을 받을 거고요. 신청이 5개 동이 들어올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자치회에 대한 부분이 간사한테 월급을 준다는 게 그게 타당한가요? 이유가 뭡니까? 월급을 주는. 그래서 상당히 혼 란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 주민자치회가 말 그 대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 성격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 서 행정직이 한 사람이 항상 지원을 해주고 또 그분들이 계획도 하고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취지는 순수하게 구민 들이 모든 것을 다 계획도 하고 마을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제도 다 해서 우리가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간사들한테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을 총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다고 생 각됩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자치회 인원수가 몇 명입 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50명 이내입니다.
김준영위원  50명 이내로? 그럼 회장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무래도 간사가 흔히 알듯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게 월급이라는 명분과 그해 예산이 달라져 있 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도 적립금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자기들끼리 모임 형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월급이 그쪽 회로 들어가 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원을 간사가 다 월급으 로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 문이 온다든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순 수한 인건비입니다.
김준영위원  순수한 인건비? 간사 한 사람한 테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인건 비 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게. 회의 간사한테는 인건비가 나가고 회장한테 는 아무 것도 안 나가고, 그러면 회장도 나중에 줄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위원회장한테 주는 것 은 아니고 동 주민자치지원단이 또 있습니다. 단 장한테는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 듯이 자치회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면 회원에 대 한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하게 동네 주민?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해서 마을에서 일을 맡았던 그런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화동이나 충신 동, 명륜동에 했던 성곽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아 니면 마을공동체 사업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다 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이 주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이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주민이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어떤 부 분을 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 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소지가 일단은 그 동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 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어제도 관내 자치위 원회를 가봤더니 이 부분에 대한 걸 상세하게 얘 기를 해달라고 하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건 비와 50명을 어떻게 저기를 할 것이냐, 이런 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번에 그래서 지금까 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주민자치회의 성격이라 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을 해 가지고 설 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일부만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번에는 4회에 걸쳐서 3개 동, 4개 동을 묶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방향 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설명회 하는 것은 당연 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참여와 내실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 리 마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쪽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치회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우리마을지원사업가들 말씀이죠?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우리 주민들이 동참해서 요즘 도시 재생사업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우 리 자치위원회가 너무 손실되지 않을까 이런 염 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 면 시의 방침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겠 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 동으로 끝나면 하든 말든 내버려두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지금 이해한 차원 은 시범 동까지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제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그렇지 않 나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것 은 5개 동 다음 12개 동은 어떻게 저기를 한다 는 겁니까? 계속해서 간사의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2020년까지 전 동 시 행을 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있 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시범 동을 하다 보면 주 민자치회의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장점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도 1단계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다 따져서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2020년 에 가서 하느냐 마느냐는 유무는 그때 가서 따질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 고
김준영위원  지금 이게 하달된 것은 정확하 게 다 저기가 된 거 아니에요? 하라고, 전국적으 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전국 적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는 25개 구가 하는 걸 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 자치위원회는 직능단체 회장들이 의무적으로 당 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에 대 한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분을 모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 죠.
김준영위원  이것을 50명을 한다고 하면 지 금 현재 25명, 24명, 20명 이렇게 하고 있는 동 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꼭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참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분들이 한다면 50명으 로 했을 때 약 25명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물론 시범적으로 해봐 야 알겠지만 동네에 산 지 꽤 오래 되어도 동네 실정을 모르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서 검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참. 이게 한편으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상당히 주민들 에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무슨 일이든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물론이죠. 일을 하는 데는 장단 점이 있는데 굳이 50명까지 늘려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50명 이내입 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25명만 해도 되는 거예 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내니까 그럴 수도 있 겠죠.
김준영위원  아무렇게나 하고 욕심내는 데는 50명까지 하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였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동네일을 볼 수 있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인 것 같 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건비와 여러 가지 저기에 대한 게 나중에 후유증이 클 수 있는 부 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리고 의회에 조례제 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잘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겠습 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시범 동으로 지정된 동은 현 자치위원장이 이끌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 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주민자치회에 서
김준영위원  시범 동도 다시 그것을 뽑아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시범 동이 되면 주 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고 또 주민들의 궁금증도 많은데 이번에 기회가 26 일부터인가요? 3월 5일, 7일, 12일, 13일인데 충분히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 해주셔서 많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 다음에 자치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좀 기다리고, 구 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가 지 속발전 가능한 종로구축을 위한 도시 개념 재정 립하면서 5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5개 목표를 누가 다 핸들링합니까? 기획예산과 비전 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기획팀에서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기획팀에서? 그럼 기획팀에서 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선 5기, 6기 동안 구청 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현한 행정목표를 어 느 정도 달성했는지 달성 성과도를 갖고 있나 요? 기획팀에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기획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민선5기, 6기 동안 구 청장이 발표한 행정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 성되었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그리 고 제가 지난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제시한 행정목표에 인력과 재원이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업무 이외에는 청장님께서 제시한 모든 것 공약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정무직이니까. 그 다음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획예산과는 정리해 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업무보고 할 때 또 는 예산심의할 때 또는 감사를 받을 때 그 내용 을 업무 속에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기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 요한 엘리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적어도 청 장께서 우수한 직원들을 기획예산과에 몰아준 이유도 청장이 생각하고 추진한 업무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양질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서 처 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여 러분들이 구청장께서 제시한 공약에 대한 성과 표를 의회에 내시기 바랍니다.의원 모두에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흐르 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가야지 구체적으로, 구 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 데이터 나 와야죠, 데이터가. 계수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표시해주라고,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했다, 이렇 게 노력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목 표를 50으로 세웠는데 55가 됐다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지금 구정발전 4개년 계획수립이라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 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수치가 하나도 없다 니까, 목표는 수치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획예산과가 야심차게 청소행정과장 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 렇죠? 뭔가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기획예산과 장 하시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 은 이렇게 하겠다, 민선 7기가 시작됐을 때. 개 념적인 선포고요. 개념만 알려드린 거고 아까 말 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공약이나 새로운 목 표가 생기면 데이터하고 지수 해서 사업공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일 사업별로 계획을 세우도 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7년까지 한 것을 내시라니 까, 그래야 기획예산과장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 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양반은 확실하구나!’ 이 런 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료 있는 거 모아 가 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이 주민자 치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가요. 서대문 같은 경우 에 2020년까지 14개 동 전부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0월인가 샘플조례가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260억 정도의 예산요청을 했는데 못하게 반대 해서 못했다고, 그러니까 시장께서 이것은 우리 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이므로 주민자치회는 아니 할 수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오늘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 도 지당합니다마는 3월달에 설명회를 4번 하니 까 그때 하고 그 설명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보시 고 그 다음에
안재홍위원  이봐요. 자치과장!의원이의원 인 이유는 보다 많은 정보를 주민들보다 반 박자 빠르게 취득을 해야 돼요. 설명회 가서 주민자치 회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됩니다라고 주민들과 함께 들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 게 해야 돼요? 오늘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는 엘리트만 모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취소해 버릴까? 왜 보 고를 안 해줘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해줘야 지. 일정은 이렇게 되고 주민자치회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배경. 추진계획. 우리는 어떻게 한다,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오 늘 나와야죠. 자치행정팀장 어디 갔나요? 평창 갔나요? 과 장 대신 청장님 모시고? 자치행정과는 엘리트 가 안 모였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보류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 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4회 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시범 동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 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위원, 관심 있 는 사람들,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의회에서 오늘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이것은 이렇 게 되는 것이고 정원은 50명인데 50명을 꽉 채 우는 게 아니고 덜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 지만 50명을 채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미래의 동회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위 원회가 했던 복지 기능에다 더하기 주민들의 삶 과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필요 한 공공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줄 수도 있게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에게는 기본적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일에 만 전담할 수 있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조직 의 변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에서 담당하나요? 어 디가 담당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두 군데에서 담당 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주민자치지원팀하고 주민공동체지원팀입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에 자치지원팀하고 공동체지원팀? 조상현 팀장이 있는 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병력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자치지원팀의 인력을 확 늘려요. 팀장까지 세 사 람이잖아요. 조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니까, 여 러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자 치지원팀하고 공동체지원팀에서 한다고 하는데 다 더해야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늘려야죠, 유연성 있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내 려오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직원들이 그 팀에 소속해서 그 일을 수월하 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은 결국 주민자치예요, 주민자치.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업무보고를 안 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을 페이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주세요. 위원 님들에게 하나씩 주고 시범 조례에 대해서도 행 안부가 2017년 10월인가 기본조례가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 구도 지금 현재 준비는 해놨습니다. 기초안 같은 것은 다 해놨고 저희들이 언제 결재를 받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내용을 의회하고 공유하도 록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공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거 부탁드립 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 주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사 무를 위수탁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 사회에 세검정이나 평창동처럼 육교 문제가 불 거지면 주민자치회가 주가 돼서 주민총회를 열 어 가지고 이 육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청에다가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계획을 수 립해서 우리가 마을축제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 로 할 것이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런 것도 결정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이런 매우 중요 한 사항들을 오늘 이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에 안 했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 고, 청장님한테는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청장님께는 기본적인 안만 보고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기본적인 거든 뭐든 하여간 주 민자치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 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치행정과가 스 스로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주면 의원 님들 스스로가 다 알아내라 뭐 그런 것 같아 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의원들에게 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재무과가 지난해 행정사 무감사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 에 지도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장 말씀을 들으니 까 그것을 토지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전산을 통 해서 토지의 이력, 또 소유관계, 그 다음에 용도 관계를 전산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금년 6월 상반기 중에 끝낸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을 재무과가 하지 않았지만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에서 재무과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매 번 얘기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세무1과 세무직 직 원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 또 2과의 지방세무 직 공무원들에게 늘 칭찬을 드립니다. 인사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에게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재정수입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보직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는 인사적인 적체도 있고 또 승진에도 여러 가 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 라면서 세무1과장이 나는 금년도에 이렇게 일 을 하겠다, 그래서 구정수입의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겠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 세무1과는 구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징수 확보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구세 중에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징수를 작년도에 99.5%를 징수해 가지고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세무1과, 2과에서 현년도 부과 징수도 하고 과년도 체납징수액도 타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 서 하여튼 저희 구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하여간 세무1·2과, 또 재 정을 담당하는 재무과 직원 모두에게 칭찬의 말 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부 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시 행정지원국장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종로구의회의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가지 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홍보고 적어도의원님들이, 청장님은 홍보의 방식이 너무 많아 요. 진짜 청장 하고 싶어, 나도. 그러면 저절로 홍보가 되죠. 그런데 의회는 아니에요. 의회 조직은 경직되 어 있어요. 26명밖에 없는데 홍보팀의 조직을 강화해서의원님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의원님 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데이터로 축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력. 계약직 한 명 늘려주시고, 홍보팀에 홍보 담당 무기직인가 그 분은 이미 라급인데 너무 오래됐어요, 15년 됐 어요. 15년, 이거 등급 좀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정직 하나 늘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 하자고 자치분권이 라 하고 청장님도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 했 잖아요? 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 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고 광역 지방 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라 고 요구했잖아요.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 권한 도 넘겨 달라, 적어도 불합리한 2대8이나 3대7 을 수정해서 4대6이나 7대3 정도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의회는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 하고 행정조직이나 기타 예산이 어디에 구애를 받아요? 행안부와 구청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 러면 독립적인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본다고 하 면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대등한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견제가 제대로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강 집 행부 약 의회’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여 러분들에게 조직을 개편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역량을 늘려가겠다고 하는데 안 늘려주면 지방 분권에 어긋난다, 따라서 지난번에 청장께서 국 회 앞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시위한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늘려줘야지. 조정 해주고 바꿔주고, 행정직 5급이 하나 줄면 본청 에서는 5급 보직이 하나 준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행정직 하나를 줄 이더라도 별정직을 하나 늘리면 강력한 힘을 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하자고요. 행정 지원국장은 7월이 가기 전에 6월이 마감되기 전에 별정직 하나 주고, 홍보팀의 라급을 다급 으로 올려주고, 계약직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 다.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 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죠? 부탁 하는 거예요, 부탁. 해주세요, 좀. 그래야 의회 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 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의회로서는 필요해요. 의회사무국장 이 별도의 법인인데 국장회의에 참석해요. 그 렇죠? 행정직 전문위원 5급 과장이 두 분인데 죄다 인사를 누가 해요? 집행부가 해요. 그러 면 의회가 집행부의 한 국인가?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지, 바꿔 달라.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정 직이 있는 곳이 몇 군데냐 하면 13군데가 별정 직이 있어요. 지방의회에 서울시 자치구 내 13 군데, 그러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종로구 는 선도 구잖아요? 13군데에 못 끼면 되겠어 요? 창피하지, 지방분권을 부르짖는 자치구청 장이 의회에서 별정직을 요구했는데 못해주겠 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개선해주 세요. 그리고 홍보에 계약직 하나 늘려주세요. 그리 고 홍보에 라급 직원을 다급 직원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 회의에 참 석한 최종 목표입니다. 답변해 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지방개헌 관련해서 분권을 강화하자, 또 축소해서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 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세 가지 말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분권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실릴지, 또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의원 정족수 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인사라는 것은 더 잘 아 시다시피 우리가 하루아침에 지금 구 본청과 의 회의 기능을 양분해서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 한다는 것은 어렵다,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실 현 가능한 것부터 하되 전체적으로는 제가 가타 부타 긍정도 부정도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주는 게 여러분들도 좋아 요. 8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계속 해서 서로, 종로구의회는 사실 굉장히 집행부에 잘해주는 거예요. 잘 안 해줘요? 행정지원국장 은 종로구의회가 종로구청 집행부에 협력적이 다? 비협력적이다? 협력적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 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굳이 지 방자치단체에 구의회의 인사기능을 집행부와 분 리를 해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성원만 놓고 보 더라도 아마 찬반이 갈릴 것이고 이거는 제도적 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 금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을 유보하고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상의하 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회는 보면 의회직렬이 있어 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국회는 규모가 있기 때 문에 그러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그 렇게 의회직렬을 운영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 를 이해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지방의회 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장 먼저의 것이 뭐 냐, 인사권이에요. 인사권, 왜 종로구의회의 인 사권을 종로구청이 행사하느냐 그거예요. 그건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가에 따라서 는 의회와 집행부를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한 데도 있어요. 그렇죠? 의장이 행정 책임자가 되는 곳도 있다고, 국에 따라서는. 우리는 이상 하게 집행부의 권한이 강해요. 왜 그러느냐, 중 앙집권제가 왕조시대 때부터 이루어져왔기 때 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죠? 지방자치가 잘된 나라들은 강 력한 힘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칸톤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마 다, 미국도 주마다 법률이 다르고 연방법이 적 용되기는 하지만 주마다 달라요. 어느 스테이 트는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어떤 데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를 하는 거죠, 제대로. 그런데 지금 국 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인사권은 집행부가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이라 고. 그건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거예 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제가 집행부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집행부가 행사해야 된다 고 그러시는 거잖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인 부분이고 실 질적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독 립성을 저희들이 보장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 다.
안재홍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되는 건 동의 를 했는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닌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 구청장과 의장과의 관계가 좋고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러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 어도 의장이, 또 법령에는 의회 직원에 관한 한 의장이 거의 동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임명을 하 잖아요. 발령을 내잖아요? 똑같지요. 그러면 적어도 의장의 동의 하에 발령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대개 보면 일방적 이라는 거지, 나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최소한 제가 와서는 일 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아니에요? 지금도 요구하 는 거 안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고, 상식적으로
안재홍위원  그런데 7월 이전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 사하지만 저희는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 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이보다 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를 소위 존중하고 그런 자치단체 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무튼 제가 할 말 은 다 했고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하실 말씀은 다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협상합시다. 협상해 서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 기를 바라고, 또 신청사는 질문을 거의 못했는데 신청사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의회에 과정, 4월에 나오 나요? 저기 결과가 4월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요?
○신청사추진반장 신영식  5월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5월에 나오면 그 결과를 의회에 공유하도록 해주세요. 하여간 아무튼 행 정지원국의 각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잘 부탁합니다. 여 러분들은 우수한 직원이고 엘리트 직원이기 때 문에 엘리트 직원답게의원들이 요구한 내용들 을 즉시즉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 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오늘 업무계획 보 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 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 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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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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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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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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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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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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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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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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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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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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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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