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27일(목)  10시37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기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새 4월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요즘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꿈과 희망과 설렘을 심어주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의 중심인 종로건설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세감면조례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5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04년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5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음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4년 5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대리 조기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및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로 관내 문화재에 대한 구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인사동 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 및 문화지구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과 그 부족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를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의3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및문화지구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권장시설인 골동품, 표구점, 필방·지업사, 화랑, 공예품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액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5년간 경감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 개정시 문화재 약 4,600만원, 인사동문화지구 약 3,100만원 등 연간 7,700만원의 구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며,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4년 5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홍난파와 이상범 화백 고택 2건과 숭인1동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먼저 홍난파와 이상범 화백 고택 매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문화·예술사에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화가, 문인 등 관련 문화유적을 적극 보존하기 위하여 멸실 위기에 있는 옛집과 이상범화백의 화실을 전액 서울시특별교부금 10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한 후 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난파 선생의 옛집은 건물 자체 보존은 물론 소규모 연주공간으로, 이상범화백의 화실은 일부 유품 전시와 더불어 전통회화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숭인경로당은 숭인1동 청사 4층에 위치하여 출입문을 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저녁시간대 및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숭인동 56번지 67호 부지를 지난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미 승인을 해주신 바 있으나 매입 협의과정에서 토지주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매입을 일단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던 중 대지 64평, 건평 23평 규모의 숭인동 53번지 8호 외 1필지를 선정 2003년도 명시이월예산 4억원과 금년도 예산 6억 2,000만원 등 10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은 5월 21일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매입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홍난파선생 옛집과 이상범화백의 화실은 전액 시비로 매입하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인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4년 5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무국장님을 위시한 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홍난파 선생님댁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홍난파 선생님댁 부분은 문화재로서 지정되려면 그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어떤 요건을 구비했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문화재 등록요건이 돼 가지고 그런 것 보다는
유찬종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100년 기준이 있고 홍난파 선생님댁 같은 데는 인터넷에 보면 친일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미흡하더라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행정으로 어디 화백집, 어디 홍난파 선생집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태여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구에서 매입하게 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종로구청에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특히 이 지역이 교남동 우리 지역구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만 위원이에요?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사정도 얘기를 하고 홍난파 선생집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자꾸 서울시 의견만 들어요?  그럼 서울시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 왜 종로구청에서 근무를 해요?  안 그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10억이 소요되는 건물인데.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 구의원한테 상의도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TV에서 언론인들 주인 만나서 다이렉트로 하고 시에서 문화재담당이 저 사람 얘기 들어서 다르게 결정하고 재무국장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재무국장은 도장이나 찍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10억이 나가도.  시비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시비는 대한민국 돈 아니고 서울시민 돈 아닙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재무국장 김연수  이 사항은 지난번에 현지에 출장을 가서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이미 교남동 유찬종위원님께 이 문화재에 대해서 사전 말씀을 드렸고 또 유찬종위원님 관내이기 때문에 특별히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가서 이게 철거가 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부암동에 남재경의원님이 그렇게 구정질문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걸 미적거리다 매입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진건가가 철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멸실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유찬종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해달라 하는 이런 사항인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까 이미 설명을 안 드렸다 이건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재무파트에서는 매입하는 그 사항에 속한 거고 재무국장이 권한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무파트에 의해서 발의를 해서 이걸 매입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건물주가 가보니까 자기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부셔 버리고 다시 지어서 팔고 나가겠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 문화진흥과에서 시에다 그런 사항을 알려줬는가 봐요.  요청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일단은 매입을 하고 보자 이런 사항이고 과거 친일행적이 있다 이건 여기 단계에서 가부를 어떻게 논쟁할 그런 것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재무국장님이 최소한 우리가 발의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거라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도 했을 거고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최소한 재무국에 올라오기 전에는 문화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으면 그 해당 지역구의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최소한 이 정도는 유무여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고 좋다,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시키면 지향도 하고 전액 시비로 매입하는 거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그 정도 절차는 최소한 재무국장님이 거쳐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지요.
○재무국장 김연수  당연하지요.  이미 유찬종위원님한테 상황설명을 하고
유찬종위원  무슨 설명을 해요?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문화진흥과에서 이미 그쪽에서 다 한 걸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건 실수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됐습니다.  다음 이런 부분이 문화재 지정이 되면 구세감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국세는 해당이 없고 재산세하고 종토세 관계인데 그게 구세와 시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종토세는 팔아버리는 거니까 그때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재무국장 김연수  문화재니까요.  땅하고 건물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찬종위원  구세가 뭐뭐죠?
○재무국장 김연수  재산세하고 종토세라니까요.
유찬종위원  매입해버리는데 종토세가 필요 있나요?
○세무1과장 홍주철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이상범화백 화실, 홍난파 선생의 옛집 이 땅을 매입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 종로구는 곳곳에 문화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그럼 그걸로 인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건축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민속자료인데도 주위에 건축하는 데는 암각 27도로 해서 건축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문화재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건축제한 받는 것도 감안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건축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재를 지정해야지 계속적으로 문화재만 지정하면 우리 종로구 곳곳이 다 문화재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이상범 화백이나 홍난파 선생 두 분의 후손들이 과연 의견을 수렴했느냐?  반대하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그 후손들은 앞으로 거기 어떤 생명권이 있다 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서울시에서나 우리 종로구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설득도 해야지 그분들이 스스로 하기 싫으니까 헐어버리는 입장,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없는 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재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의 행정상으로 볼 때 억압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한테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야 하고 다음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할 경우에 그 주위에 건축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그것도 문화재청 위원들한테 각서를 받던지 확인을 받던지 하고 문화재 지정을 해줘야지 거의 다 문화재만 지정이 되면 암각 27도로 해서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종로구는 발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지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안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문화재라고 해서 다 사들인다면 저 역시 그래요.  문화재가 어디 있다 해서 말 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역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보셨는지 국장님!  말씀해보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건축제한이 많아 가지고 종로구의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암각27도다 뭐다 해가지고 사선제한이다 해서 보기가 좀 이상한 형태의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기도 하는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금남위원님 지역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이지요?
오금남위원  아니지요.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물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가 이 부분만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했을 때 더구나 한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건축계획상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적에.  그래서 아까 정성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공공시설이라든지 녹지공간을 그쪽으로 해서 좀 하자 하는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그건 지금 시에다 대고 그런 인센티브제도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가가 됐든 중앙이 됐든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적에는 개발이익이 일단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도록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고 두번째 홍난파 선생하고 이상범 선생의 유가족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었느냐 했는데 이상범 선생 가족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그분도 화백이라는데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이고 그래서 그 유가족은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홍난파 선생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수원에서 몇세 때 올라왔다고 해요.  딸만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파악을 못 하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홍씨인가는 모르겠는데 홍난파 선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매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렇게 합시다.  후손들이 자기 선친이 쓰시던 물건이나 이런 것을 문화재에 등록해서 후대에 남긴다는 것을 후손들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당연히 그렇겠지요.
오금남위원  그러나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그걸 문화재로 지정해버리면 본인들이 현재 살기가 궁색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만한 대책을 서울시에서나 지자체에서 해주고 문화재를 지정하란 이런 얘기죠.  무조건 문화재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분들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 암각을 해소를 시켜주냐?  절대 안 해줍니다.  우리가 서두를 것이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조건을 내세워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이득이 창출할 수록 우리 구민들한테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걸 명시화를 하자 그거죠.  거기 위원들한테.  그냥 무조건 지정만 해주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손해가 오고 우리 구 자체도 그만큼 손해가 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작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해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물론 시청에 보면 도시계획국도 있고 주택국도 있고 여러 부서가 물론 문화국도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추진할 사항이지 한쪽 파트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금남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여기가 어떤 조건부로 하자 이 자리에서 뭐 무슨 서로 여기서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을 저희가 시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좀 잘 살펴서 해주기 바라고요,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 내용을 보시면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골동품이라든지 표구점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화지구가 그 안에 있는 골동품이나 표구점이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삼청동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삼청동으로 이주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거기를 앞으로 문화지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인사동에 있던 분들이 상업성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상업성으로 되니까 삼청동 쪽으로 이주를 하는 입장인데 인사동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으면 좀 불합리한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오금남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일대 인사·관훈동 일대 17만 5,743㎡ 그 범위에 들어가는 데에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삼청동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유가 있으니까 삼청동 쪽으로 많이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인사동이 지금 먹자골목으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골동품점이나 표구점이 거기에 있어야 문화에 대한 어떤 효력을 상품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니까 이주를 하겠다 제 얘기죠.  그러면 이주를 안 하게끔 하는 방법도 하면서 지금 이런 것도 지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궁극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삼청동쪽으로 이사 많이 갔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이사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 확실히 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창고가 좁아서 그렇다면 큰 데로 가서 보관창고가 큰 데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임대료가 비싸서 도저히 거기서 못 버티니까 그쪽으로 가서 화랑을 갖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오금남위원  국장님!  그런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거기가 문화에 대한 상품들이 전시돼서 판매가 되고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먹거리 판으로 번져버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향수에 대해서 오는 게 아니라  먹거리 향수에 대해서 오니까 그분들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재무국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조세감면조례가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업종에 관계없이 문화재에 관계없이 조세를 감면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오필근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권장업소만 50% 감면해주는 겁니다.  권장업소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37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감면되고요.  그리고 시지정 문화재는 이번에 개정취지가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인사동 건은 그런 취지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2002 월드컵 때 외국인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제일 가고싶은 데가 남대문시장이고 그 다음이 동대문시장 그 다음이 인사동, 네번째가 고궁으로 나왔습니다.  인사동 문화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종로구에 문화지구가 두군데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학로도 문화지구가 됐는데 대학로의 문화지구에 있는 분들도 인사동도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가 감면이 됐는데 우리도 대학로문화지구도 활성화를 위해서 세를 감면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인사동문화지구는 전통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거고 대학로문화지구는 우리 인사동문화지구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오필근위원  다르겠지만
○세무1과장 홍주철  만약에 거기는 요구를 한다면 소극장이라든가 극장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소극장 관계는 거기에 상당히 업소가 많은데요 그거는 대학로에 있는 게 아니고 뒤편에 있는 거거든요.  개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구에 비과세가 66.7%고 문화지구 내에 모든 것들을 감면해주고 우리한테 아무런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고 감면 만 해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검토를 해서 감면한 세액만큼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홍주철  예.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기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안이 표준이 시달되었죠?  구에서는 인사동 관계도 있고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세금을 감면해주게 되는데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지정할 것도 아까 보시다시피 홍난파 선생 고택도 그렇고 종로구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게 그만큼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만큼 상급기관에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지금 더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달에 137회 정례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이유가 우리 종로구에서 세금 감소 그것 때문에 보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11월달에 부결된 건데 그동안 현재까지 상급기관하고 협의는 세금 감소된 만큼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연수 심재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 얘기도 있었지만 아까 오필근위원님 질문하셨죠?  물론 세수 감소에 따른 어떤 보존대책이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 이만큼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저희가 문화국사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물론 여기서 큰 액수는 아닌데 1억 남짓, 7,700만원하고 그것하고 해서1억 몇 천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그 이상으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종로구의 어떤 세수 차질에 대해서 는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11월달에 그렇게 돼서 부결이 됐는데 현재까지도 노력한 저것이 있느냐 상급기관에다가.  다시 말해서 너희들 상급기관에서 우리 이만큼 문화재로 지정하면 우리 이만큼 세가 감면되는데 우리 이만큼 보존해줄 수 없느냐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협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렇지만 이런 걸 지정할 때는 그런 걸 그래도 상급기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감면되는 만큼 보존을 받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 다 우리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지적인 한두 개 할 때 마다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세수 한 1억 남짓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구정살림 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우리 재무국장님!  잘 하면 우리 종로구에 세금 안내도 살만하겠네?  이렇게 문화지구로 해서 다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안 내고 저렇게 안 내고 하면 뭐 관광문화특구가 돼버리면 전체가 안 내도 살아갈 수가
○재무국장 김연수  그대신 관광수입이 더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김이환위원  그런데 문화지구라고 정해 가지고 인사동 같은 데는 좋은 데인데 세금 다 면제해버리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오필근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한 31.3% 세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혜택을 봐버리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지금 홍난파선생이나 또 이상범화백 여기를 우리 심의하면서 들렸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 묻고싶은 것은 과연 이상범화백 집에 가보면 골목이 막다라 가지고 한 20여 평 있는데 과연 그런 걸 사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것이며, 어떤 전통성이라고 그럽니까?  보존하니까 그런 걸 지키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과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금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그만 골목에다가 막다른 데다가 그걸 사놓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이런 저런 문화재로 만들어 가지고 등등이 문화재로 넘어가면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시시비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철거한다고 하니까 사버리고 뭐 급하니까 사고, 서울시에 가서 말하니까 사고, 그것이 아주 잘 이해가 나는 안 간다고요.  얘기한다고 사고 이것이 가치가 있으면 사야 될 것이다 하면 꼭 사야 될 텐데 철거한다고 하니까 사고, 뭐 한다고 하니까 사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연수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청견선생 그 당시 공유재산심의 위원님들이 나가보셨지만 일부입니다.  다 구입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상범선생은 주요활동을 말씀드리면 정선과 오원 장승업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산수화의 맥을 이으면서 친숙한 우리나라 산천 들녘의 서정을 독자적인 사생기법으로 표현해낸 그런 분이랍니다.  청견화숙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화가를 배출하고 이당 김운오 선생과 함께 화단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특히 1936년도 동아일보 삽화가로 재직시에 이길용과 함께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하기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거의 양력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비단 저희들도 가봤지만 쓰지도 않더라고요.  창고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다만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유가족들이 어디 삼성에 기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림들을 기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김이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 가치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가지고 과연 앞으로 거기다가 국가의 보물로 문화재로 해가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시효과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겠습니까?  조그만 숫자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방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앞으로 어떤 화단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호기심 있는 분들은 가볼 수가 있어요.  유품들이라도 잘 진열을 해놓고  전시해 놓으면 오며 가며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거기에 막다른 골목이고 차 댈 데도 없어요.  도로밖에.
김이환위원  그리고 이게 그런 정도의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옛날에 고명하셨던 집을 다 사려고 들면 아마 수도 없이 사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짤막짤막 사가지고 그 많은 걸, 그러면 어떤 거는 사고 어떤 거는 안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놓으면 그 많은 걸 다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지 도대체 우리 종로구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는지, 시에서 나도 알아요.  자꾸 시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이제 앞으로는요 시에서 직접사버리라고 해야 되겠어요.  시달리고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고충을 당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라고
김이환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재무국장 김연수  지방자치고 뭐 하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버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접 사버리라고.
김이환위원  나는 지금 아무리 해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존 가치가 있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 왜 우리 구한테 미뤄서 하느냐 왜냐, 틀림없이 그런 걸 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20평 남짓 사가지고 무슨 가치를 보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이렇게 많이 줄 것인가 이게 의구심이 들고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의심이 가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숭인1동에 경로당 이것이 10억 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0억 2,000만원이 땅 사는데 들어가면 건물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약 6억 3,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9,000 이 정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지하1층하고 지상 3층으로 해가지고 한 6,000만원 이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3억 9,000이 있기 때문에 약 7,000 이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건 어떤 건축비 예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조달할 걸로 압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국장 답변은 끝도 없고 못 알아먹겠고 아무튼 이 내용에 보면 노인정을 지어야 될 필요성의 내용이 동사무소 청사와 노인정 문이 같아 가지고 불편해서 노인정을 다른 데다 지어야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이야 따로 내면 되잖아요.  문 따로 내면 되지 출입구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 막 쓰는지 몰라도 이런 걸 사고 돈을 이렇게 들이고 이걸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건 일종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입구 때문에 그런다는 거는.  전적으로 저도 김이환 전의장님하고 동감입니다.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김이환위원  문 따로 내면 되잖아요?  건물에 출입구 따로 내면 되는 것이지 출입구가 같다고 해서 그게 이유가 돼서 노인들 쉬는 곳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도 안되고 알 수가 없어요.  돈 쓸 데가 그렇게도 없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가는지.  출입구 같으면 따로 내면 되잖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물론 내도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을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사유는 될 수가 없고 다만 좀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동기능을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김이환위원  그럼 우리 동네 노인정도 이보다 더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노인정 하나 지어달라면 지어줄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저는 올라오면 해드리죠.
김이환위원  막 해줍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이환위원  돈이 많아요.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여기는 불편하고 주된 사유가 동사무소에서 강당을 넓히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분리를 하자.  경로효친사상
김이환위원  동사무소에 직원들 한 열몇명 있는데 무슨 강당을 또 넓혀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동사무소에 그 직원이면 충분하지 뭘 또 넓혀요?
○재무국장 김연수  각 동에 행사도 많고 주민자치센터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김이환 전의장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이건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인정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동사무소하고 출입문이 같아 가지고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주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김이환위원  종로구민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출입문 얼마든지 따로 낼 수 있잖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럼요.  뒷문이라도 따로 하나 낼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강당도 늘린다 뭐다 해서 분리해서 별도로 노인정을 하나 독자적으로 갖겠다 이런 뜻인 거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이환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 자금, 기타 비용이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종로구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심란해 하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국장 김연수  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삼가를 해주십시오.  담당 재무국장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부드럽게 진행을 하셔야지 그걸 서울시에서 다 하라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와는 상관도 없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웃지 그냥 웃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제7조 제목에 지정문화재 감면하고 문화재 감면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 그걸 지정문화재라고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문화재 그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감면 차이는요?
○세무1과장 홍주철  그건 똑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인사동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을 지금 고쳐야 되는데 이 지역바운더리 안의 1년 구세가 얼마나 되나요?
○세무1과장 홍주철  4,9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유찬종위원  50% 감면해주면요?
○세무1과장 홍주철  50% 감면해주는 게 그 정도입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꼭 50% 감면규정은 우리 조례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홍주철  네
유찬종위원  한 30%만
○세무1과장 홍주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 시세와 바란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유찬종위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조례가 있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로 재정이 열악한데 50% 감면 그건 서울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무1과장 홍주철  네.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취지가 있다니까 한 25% 정도 이렇게 감면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문화재 지정, 매입과 관련해서 오금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곽쪽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성곽에서 직선거리로 100m, 50m에 대해서는 2층 이하로 건축제한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건축제한을 받습니까?  이건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사선제한이요?
유찬종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성곽 같은 경우는 거기 성곽에서 직선거리로 100m 죽 집을 못 짓게 하니까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재무국장 김연수  이건 개인 고택들이고 그래서 거기는 사선제한이라든지 그런 거 받는 건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받는 거 없어요?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문화지구 감면 구세에 관해서는 25% 정도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건 동의할 수가 없죠.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의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기태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투자심의위원들과 함께 이상범가를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건평이 8평입니다.  그 8평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화재적 가치가 있겠지요.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했겠지만.  거기는 재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재개발했을 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촉을 받지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건 오금남위원님이 더 잘아실 거 아닙니까?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 8평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재개발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재개발에 영향이 미쳐서는 안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좀 제고를 해야겠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오금남위원  그래서 이건 매입을 안 하겠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 하면 반납을 해야겠지요.
오필근위원  그리고 숭인1동의 경로당부지도 지금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올라왔어요.  세번째 매입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잘못되면 이게 부결되면 지금 감정평가나 모든 것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백만원씩의 예산이 지출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잘 판단해서 꼭 사겠는가 이런 것들을 확답을 받고 일을 추진해야지 이거 감정평가까지 전부 해놓고, 예산 낭비해놓고 안 팔겠다고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우리 혜화동 동청사도 그래요.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바로 2∼3개월 안에 추진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해줄 수 있는 건데 6개월 이상 끌다 보니까 감정평가까지 전부 해서 지금 우리 돈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리고 인력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안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전속결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사야지 감정평가 하는데 얼마 걸리고 투자심의 하는데 얼마 걸리고 이래 가지고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사고를 버리시고 진짜 살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추진을 빨리 해서 매입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한옥 동청사에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미적미적 하다가 이 건물주라는 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산다고 하면 많이 줘도 적게 주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매입을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오죽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아파트 건립을 할 적에 임원 명의로 매입을 하겠습니까?  유명한 어떤 건설회사에서 땅 매입을 한다 하면 이건 땅 매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 명의로 조금씩 사들이는데 물론 이건 공개된 어떤 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매입을 하고 기분 좋을 때 딱 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좋은데 이게 몇 달이 지나다 보면 파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그 구분이 예를 들어 국가문화재, 서울시문화재, 지방문화재, 또 민속자료 그런데 그게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문화재보호조례에 보면 지정문화재 중에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라든지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오금남위원  그러면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는 지역은 그러면 이거 두 곳 사는 것도 문화재보존지구로서 사는 거죠?
○재무국장 김연수  문화재보존지구는 아니고 일단은 매입을 하고 그걸 문화재로 지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에서 지정을 하겠지요.
오금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국가나 서울시문화재가 된다고 하면 건축할 때, 개발할 적에 건물만 민속자료로 되어 있으면 다른 곳에 이주를 할 수가 있지만 국가나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땅까지 사게되면 이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곳을 사게 되는데 자료, 그 양반이 생전에 사시던 데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작업을 하던 장소인가 이걸 봐서 민속자료실로 한다고 하면 재개발을 할 적에 다른 곳으로 건물만 이주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땅까지 소유하게 되면 이주를 못하지요.  그러나 민속자료가 되면 건물은 이주하면서 그 땅은 편리한 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민속자료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문화재지구지정 하듯이 할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기념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민속자료도 옮길 수는 있지만 암각은 집니다.  27도로요.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민속자료라고 하면 한쪽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건물만 기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기념물로 하는 거니까.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기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호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기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이상범화백의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다음 회기에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방금 오필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필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필근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오필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기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조기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주차난 해소 등 교통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소유자의 매도 희망가와 감정평가액과의 격차로 협의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매도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토지형상이 불균형하고 주변 주차수요가 적은 지역의 부지가 매물로 나와 사실상 주차시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견지동 85-18과 관훈동 192-20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02년 1월 29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 투자심사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부지는 진입로가 폭 6m 내외로 서측에 우정국로와 동측에 인사동길이 있으며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근에 골동품상가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1,588.1㎡ 약 48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 1,152㎡로 평면 주차장 건립시 평면으로 60대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예산은 총사업비가 143억원 정도로 이중 부지매입비 138억원 중 50%인 69억원은 시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금년도 서울시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2월 12일자로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 서울시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72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4년 5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기태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인사 마당 주차장 관련 건인데 서울시 방침이 도심 주차장 건립 반대 표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사드려도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인사동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걸로 시에서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2002년 10월 당시에는 72억원, 평당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2,787만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인데 건물이 신축을 했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1년 7개월 사이에 감정평가가 1,700만원 평당 오를 리가 없을 텐데 의문점이 남고, 주차장은 타구도 전체적으로 서초나 강남도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동대문 지역의 사유지를 사들여서 구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동대문의 시장을 이용할 때는 강남구, 서초구 주차장을 그 면지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야, 서초구와 강남구는 정말로 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겠구나'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종로구내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대신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그 부분은 지금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그것은 며칠 전에 관계관회의까지 했습니다.  일차로 검토를 했고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대신중고등학교 측하고 저희 구청측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주차장 부지 선정이 한번 되면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구민들에게 주차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와는 별도로 지금 주차단속 관련해서 일요일날도 교남동지역은 도로변에 주차단속을 많이 해요.  대량으로 견인까지  하는데 모처럼 가족들 만나서 주차장도 열악한 상황에서 차 가지고 와서 도로에 세워놓고 부모들 만나고 가는데 견인까지 해가고 가고 과태료 돈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예고도 없이 기습단속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앞으로는 견인시 물론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견인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예고제라도 실시를 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특히 주차장부지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땅 시세가 얼마 정도 갑니까?  거래가격이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러니까 작년 7월중에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거래가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입니다.  한 사오천 정도 하고요. 우정국로 대로변 같은 경우는 삼사천,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시세가격을 갖다가 3천 이상으로이렇게 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거는
오필근위원  우리 구의 임시회에서 2002년 10월 제127회 임시회에서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서울시의 도심주차장 건립 반대 표명으로 이유가 지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2002년 10월달에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에 8월달에 시에다 투자심사를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대단위 사업같은 경우는 시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8월달에 최초로 투자심사를 했고 투자심사 결과가 오기 전에 구의회는 통과가 됐는데 11월달에 시에서 재검토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서 재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재검토하라는 것이 부지모양이  부정형모양이고 진출입 도로가 좁고 부적절하다.  그리고 관광버스가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건립비용도 과다해 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 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거를 조건부로 추진을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됐는데 인사동지역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다만 공공공지 확보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1층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하라.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관광버스가 들어가는 집입로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인데도 여기에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렇죠.
오필근위원  지정이 됐는데 그 불합리한데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으로 2002년 10월 29일날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된 것도 의문이 가고 이렇게 불합리한데 주차장부지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 7개월 상간에 지가가 배로  뛰었다 이 말입니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저것으로는 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이 막대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른 부지로는 매각할 수 없는 땅을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게 저희들이 땅을 사들일 때 그 가격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가격의 객관성이라든지 알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감정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2002년 10월달에 구의회에 저거 할 때는 그때는 감정 우리 공시지가도 낮았고 지금은 공시지가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할 때
오필근위원  실거래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오필근위원  모든 여건들이 불합리한 상태에서 실거래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정보에 의하면 근처에 모 누구의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장부지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 혹도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오위원님!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관계서류에 나와있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주차장으로 매입이 된다고 하면 막대한 근처의 땅값이 개발이익이 토지주한테 돌아갈 텐데 이렇게 여건이 맞지 않는 곳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매입을 해야 하는가 본인은 그렇게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것이 하여튼 당시의 인사동 지구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지정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우리 시나 구 또 공공기관에서 이런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부지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권 제한을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아직도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미 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단은 인사동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이 시설을 갖다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사유권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또 행정의 신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시설결정을 했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매입할 때 저희들이 빨리빨리 챙겨 가지고 가격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오필근위원  아무튼 2002년 10월달에 당시 취득가격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72억이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현 시가가 3,000만원 가깝게 높게 책정되어서 물론 시에서 절반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시 돈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한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7개월 동안 어떻게 배로 뛸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뛰었습니까?  100% 이상 뛰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물까지 해 가지고 이천 팔백 얼마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 당시 72억이라는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추정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이고요.  지금 가격은 3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나온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72억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의 1.3배로 해 가지고 나온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오필근위원  보통 우리 공영주차장 1개 면 당 몇 평이 있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1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오필근위원  1대 하는데 10평 정도가 필요하다면 3,000만원씩 잡으면 3억입니다.  1대를 주차하는데 3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매입할 때 5,000만원 이상을 넘으면 매입을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 대는데 3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렇게 오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인 평가로
오필근위원  산술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오위원님!  지금 지상에 평균적으로만 주차장을 갖다가 산출해 가지고 60대고 사실 활용은 지상으로 2층, 3층 더 높이 할 수도 있고 지하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상 평면으로 우선
오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주차 한대를 하는데 3억 이상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땅을 꼭 매입해야만 되는가 본 위원은 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하셔야지 한참 생각해 가지고 하던 얘기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시고 오시기 바라요.  공시지가 플러스 몇 %에 산다는 것입니까?  공시지가에 얼마를 플러스해서 산다는 거예요?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몇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거기에 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산출한
김복동위원  그래서 얼마를 가했다는 것입니까?  몇 %를?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205%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기관에서 매입을 할 때는 땅 가격에 플러스 190%, 180%를 넘게 사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조정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인사동거리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가 와도 세울 곳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차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야된다는 것은 저도 집행부와 같은 입장인데 가격 면에서 205%라는 것은 너무 높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비와 우리 특별회계로 사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시는 것은 공감하되 가격을 더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김복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오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염현호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2년 10월 당시 우리 종로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취득하기로 한 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시 72억원이라는 취득가격이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지주의 의사랄지 서울시의 방침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이 지연이 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소위 두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 서인사마당 주차장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자료를 충실하게 아까 감정평가를 3개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위원장대리 조기태  규정은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개 평가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것이 200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토지주가 요청할 때는 1개 기관을 더 추가해서
○위원장대리 조기태  토지주가 요청을 하면 1개 감정평가기관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말이죠.  2002년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 시가대로 감정평가 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4억이라고 하는 시세가 현 시가라는 얘긴데요.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현 시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현 시가는 저희들이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감정평가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현 시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적게는 130% 많게는 150% 정도 통상 그렇습니다.  소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말하자면 공시지가의 130~140% 정도에서 취득가액이 산정되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취득가액이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34억은 현 시가냐!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이냐!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감정평가 금액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2배 이상 감정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계장님!  여기 평당 공시가격은 얼마예요?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교통시설담당주사    관계관석에서 -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주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    관계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평균치로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했다시피 2개 평가기관을 했다가 1개 평가기관은 토지주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가지고 3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평가해달라고 3개 기관의 평가사를 불렀습니다.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3개 기관에)
○위원장대리 조기태  죄송합니다.  시설계장님!  2002년 10월 당시의 공시지가하고 지금 이 시점의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결과서 그것도 지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관계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3개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신규취득은 법규상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논의된 바 있고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3개 평가기관에서 평가해 가지고 최후 일정은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으면 앞으로 매매관계가 차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3개 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지금 그 대목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통시설담당주사    관계관석에서 - 매수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관리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대목은 우리 시설계장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평당 가격이 너무 고액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1년 7개월만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배포를 해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주사    관계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공시지가가 1년 7개월이라고 하면 2번이 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럼 공시지가 자료를 빨리 해서 주고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설명을 귀에 닿게 해주셔야 회의가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이의 제기가 없어서 얼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정가는 얼마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빨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재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4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영주차장 건립시 1면당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실효성이 없어 추진하지 않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기태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재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재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재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내일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북정수장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20분까지 모두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 복 동   조 기 태   오 금 남  심 재 환
  유 찬 종   오 필 근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정 성 수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세무1과장  홍주철
  교통시설담당주사  홍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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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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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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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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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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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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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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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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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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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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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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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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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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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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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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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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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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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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