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9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도시관리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관리국
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나. 감사담당관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의)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께서 심사하신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하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안, 이응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시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봉무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2,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효제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 2025년 5월 29일 회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을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4건으로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내일은 도시재생국, 수요일에는 복지교육국, 목요일에는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8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와 본 위원회 소관 각국 및 감사담당관실, 종로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3.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0시04분)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도시관리국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75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억 300만원, 실제수납액은 67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9.43%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이행강제금과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기타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65억 2,000만원으로 이 중 22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8억5,500만원, 사고이월 19억4,900백만원 총 28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7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3억 400만원, 빈집 정비사업에 3,100만원,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방안 마련에 1억 4,100만원, 북촌‧가회 구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에 2억 7,300만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사업에 1억 4,600만원,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에 5,5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6,200만원으로 4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9,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에 4,9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및 건축 민원 관리를 위해 3,5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에 7,800만원,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1억 2,900만원, 건축지도원을 활용한 건축물 특별관리에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37억 6,200만원으로 20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 6,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잔액은 4억 9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4억 5,0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에 5억 2,3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9,9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5억 5,000만원,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에 3억 7,5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7억 1,800만원, 북악산 개방구간 유지관리에 1억 6,400만원, 종로둘레길 조성 사업에 3억 7,900만원, 도심 속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및 운영에 8억 7,6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8억 2,500만원, 이상동기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에 8억 4,200만원, 맨발 산책로 조성에 2억 9,900만원, 매력 정원 도시 조성 추진에 9,800만원, 공원, 산림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10개 사업에 35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00만원으로 5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9,000만원,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에 6,1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6,5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억 9,100백만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1,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2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잔액은 1억 6,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에 1억 9,0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4,1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에 1,700만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1,800만원, 경복궁 서측 목조주택의 흰개미로 인한 피해 긴급 방제를 위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도시녹지과 부암1 소공원 토지보상 추진 중 이의재결 결정이 통보되어 당초 보상비보다 증액된 2,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도시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 북한산 산불진화시스템 시설비 5억 4,500만원, 총 8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택관리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1,900만원, 건축과 원클릭 도시정보 구축 전산개발비 9,300만원, 도시녹지과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를 위한 시설비 2,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시설비 2억 2,800만원, 한양도성 속 삼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9억 9,500만원,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5억 3,000만원, 북한산 산불진화시스템 구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5,500만원, 총 19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 지연, 사전절차 이행,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기일의 미도래 및 용역 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억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65억 2,400만원 대비 0.65% 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건축특별안전회계로의 전출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의 구비 분담금 조정 및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그리고 일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감액 편성을 포함하여 총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134쪽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편의시설 조성 부지매입 가액 결정 관련 수수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136쪽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차액 조정 및 해체심의 대상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통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해체심의 대상 건축물의 조사를 통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애쓰고 노력하셨을 텐데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그 세부 항목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할 거 같고 앞으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서두에 조금 드리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산서를 보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이 체크하시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관리국 소관에서의 고액 미수납 세입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들여다 보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도시관리국에 주택관리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도시녹지과, 부동산정보과까지 모두 다 이게 지금 미흡하다라는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댛산 설명이 일단은 있어야 좀 될 거 같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나 어렵게 지금 예산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수납이란 것이 재정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수납이 다발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누가 해주시겠어요? 이거 전체적인 건데 뭐 개별적으로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일괄하시겠어요?
그래서 6월 현재로 파악을 한 결과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들 납부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체납금보다는 좀 많이 거둔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추인을 하면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추인의 전제 조건이 이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납률은 한 68% 이상 되는데 다만 이제 기존에 또 반복 부과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미수납분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가 주관을 해서 뭐 했는데 나중에 공원이 조성돼야 될 곳이라고 해서 도시녹지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녹지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1억 3,000씩 저희가 부과는 매년 하고 있는데 납부 의지도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TF팀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원 조성을 어떻게 잘 해나갈까를 해서 관련 과가 다 모여서 지금 의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토지, 부동산, 자동차 등은 압류를 한 상태지만 그 대표자가 지금 재산이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제 고액이 이제 체납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개발부담금 부과한 금액이 이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씩 되다 보니까 이 고액이다 보니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납부 의무자들이 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 제기하면서 그런 이제 개발부담금이 현재까지 많이 체납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제 그 납부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갖고 납부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주고 계속 독촉안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납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납부 안내하도록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징수가 안 되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결산을 전반적으로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좀 많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변수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관련하여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상에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체납액이 이렇게 자꾸 징수가 안 된다는 모습이 보여지면 사실 일을 안 하는 모습하고 동일시되어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일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과태료 부분이나 징수가 됐던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떠한 권한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유도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매번 보면 세금 체납액을 가지고 싸움이 붙는 게 계속 빼앗긴다라는 느낌만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은 좀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 이 상황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입에 있어서 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세출은 뭐 의회 의결에 따라서 거의 지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왜 세입이 이렇게 안 걷혔을까 거기에 관한 원인 분석을 혹시나 해보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의뢰를 하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다가 시행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그리고 파산 등에 따라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에 부과가 되면서 이제 체납액으로 그 당해연도에 수납으로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일부 체납으로 넘어가서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자각을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4월 31일 오픈했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접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업은 완결이 된 걸로 보여지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사용을 어떤 식으로 주민들께서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서울시 다른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종로구 홈페이지 지구단위 거기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 그 시행 지침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다운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하나 찾아 들어가려면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이제 준공하면서 그 전에 이제 준공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건축사라든가 이제 거기 자문도 받고 같이 시연회도 하고 그래 갖고 일부 이제 그 미비된 거는 이제 보완을 해 갖고 이제 정식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일반 구민보다는 그 건축 관련된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서촌이라든가 북촌, 인사동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래도 그 지구단위의 세부 용도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구민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보다 이제 뭐 우리 건축 관련된 그 업계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건축사라든가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일반 주민들은 아예 접근할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었어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우 들어간다고 하면 토지이용 정도에서 그 이제 상태만 볼 수 있는 정도였다면 지금 아시겠지만 종로구는 많이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구도심이라 여러 지형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이 꽤 오랫동안 종로구에 거주하시면서 지형에 대한 관심이거나 자기 재산에 대한 관심이거나 토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간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종로구에서 그래도 나서서 ‘원클릭 도시정보 본다’라고 저는 이 타이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결산내역을 보면서 참 감사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요 도시녹지과 우리 이 보조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85페이지죠, 85페이지 보상인데 그게 지금 사고이월된 내역이 공사 추진 장애 발생으로 준공 기한 연장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인데 발생한 이 장애가 뭔지, 준공 기한이 연장 이것 때문에 연장됐다는 이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죄송해요, 첨부 서류
거기 맨 아래 보면 이월 사유를 공사 추진 중 장애 발생으로 준공 기한 연장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숙 10:40-11:00
필지를
결산서 보면 3억 4,000만원 정도가 지출 내역이고 8억 9,000이 변경, 사업계획 변경 내용으로 내역은 나와 있고요 올해 추진 내역을 그러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향후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내용인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하는 거 몇 가지를 요청하셔서 대부분은 그분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뭐 크게 법적인 사항으로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정한 안으로 최종 변경안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다시 설계, 거기에 맞춘 설계를 해서 그 진행을 해놨는데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는 지금 공사가 다시 중단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계속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그분들이 또 요청하신 사항이 무장애숲길을 작년도에도 요청하셨어요.
한 십여 주가 베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그분들은 원하시지만 또 나무가 실제 베어지면 그분들이 또 마음이 아파하시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한 7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무장애숲길을 해도 이러이러한 정도의 나무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사례 사진도 다 보여주고 그래도 하고 싶다, 이거는 꼭 원하는 시설이다라고 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서 들여다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녹지과에서 진행하시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해가 되고 참 안타깝게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뭘 걱정하냐 하면 물론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불용이 되거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실패했을 경우에 이따가도 우리가 이 추경 부분 들여다 보겠지만 감추경이 되거나 불용된 그 실적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더 큰 어떤 지역을 위한 사업을 계획했다가 추진하기 어려워지거나 예산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 단계에서는 모두가 다 둥굴게 성공한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야 하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말씀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던가 해서 완성단계에 이르러서 이게 아니었다고 다시 한 번 분노를 사거나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서 그 결과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가 질책을 받거나 소통의 부재로 문제가 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치밀하게 계획을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접하고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보다는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북한산 산불진압시스템 구축 공사, 우리 도시녹지과장님! 이 예산이 저희 구 예산 100%입니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 전반에 공원이라고 하는 모습이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해야 하는 곳이고 삼청동이라는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개동, 가회동 그리고 재동을 비롯해서 많은 서부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시는 공원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되냐?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견은 수렴을 하되 우리 도시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스텐스 그 정확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빈다. 무장애숲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근래에 각광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숲 모형의 공원에 무장애숲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무장애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애 놀이터가 많이 확사닝 되는 거고 물론 그건 일반적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거지만 숲에도 그런 게 들어가기로는 당연히 어떤 방향성은 좋기는 하지만 그거를 또 구현한다고 하시는 게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에서의 한계들도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의견들만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만큼은 우리 도시녹지과나 우리 국장님의 정확한 우리 구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뭐 적당한 수준에서의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추진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100%의 구민을 만족시키는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을 때 이쪽 분도 아, 우리 구청은 기준과 원칙을 무너트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다른 쪽도 우리 구청은 기준과 원칙을 무너트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 다른 국에도 이걸 무척 당부드리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구민분들이 느끼실 때 우리 구는 한 번 세운 원칙과 기준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시는 게 지속적인 행정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예측이 되시던 부분 아닙니까? 산불진화시스템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증받는 절차가 6월에서 한 8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밀려서. 그래서 그 인증이 끝난 다음에 준공을 내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못 하고 지금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산서류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기 보시면 이월 사유 안에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표시를 하셔서 꼭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제가 자료를 다 정리하면서도 이게 우리 예산인가를 다시 막 그 예산서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좀 챙기셔서 이 부분들이 구비인지, 왜냐하면 사실은 구비는 더 철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교부세도 물론 봐야되긴 하지만 사실은 좀 느슨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34쪽부터 146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199쪽부터 200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하고 있는 게 148호라고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139호였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도심 속에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 것이 주변 여건에 너무 안 좋잖아요. 옆집이 비어 있으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빈집 같은 경우 세금을 멸실시키거나 안 할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본에서 하고 있는 좀 사례들도 좀 잠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잘, 해외로 이주했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종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이렇게 빈집이 자꾸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수립할 때 잘 해주시고요, 이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조치로 4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집은 두 집은 좀 뭔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예산을 시에서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반납하게 되는 감추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빈집 정리가 계속적으로 저희 이제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옥인동이나 이런 빈집이 우리 소유가 아닌 빈집으로 SH공사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략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도 이제 옥인동 지역의 어떤 그런 주택들을 돌아보시고 나왔던 것들 5분 발언이라든지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현장에 가본바 정말 잘 꾸며놓고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입장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빈집 관리에 대한 어떤 TF 팀 같은 것들을 조금 부처 차원의 전 부처 차원에서 좀 만들어서 SH공사하고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SH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금 이제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체육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부처가 나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 과에 가서 어떻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도시 관리를 한다는 우리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빈집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재수립한다.
아까 용역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 용역은 매번 장기 용역을 세우긴 하지만 변화하는 이 세태와 SH공사와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알고 있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관리국 입장에서 이 빈집들을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하고 SH에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종로구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또 다른 일이 되긴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종로 인구가 13만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만큼의 빈집들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시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지고는 있으면서 본인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거주민을 늘린다, 종로구민을 늘린다라는 입장에서 이 빈집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 청년 공공 셰어하우스처럼 사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빈집에 예를 들어서 SH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그러면 5,000만원이라도 만약에 내라 그런다면 우리 구민분들 중에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이나 해서 저리 해준다든지 해서 5천을 우리가 받아서 대납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또 주민들이 살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빈집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을 조금 늘려나간다. 우리 구민들이 조금 빈집에 활용돼서 주거 안정화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도시를 관리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기회에 추경 이제 빈집도 올라오고 감추경이긴 하지만 좀 전반적인 빈집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미흡한 부분도 그 녹지가 지금 많이 이제 좀 미관상 보기가 안 좋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도록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제 이게 감추경을 굳이 안 하고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원을 못 해 준다는 뜻으로 이제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거 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 지원 자체가 정말 안 된다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구에서도 추경에 편성을 하니 뭐 하니 하더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미관상도 안 좋고 학교, 초등학교 근처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서끼리 했으면 잘 좋았을 건데 이렇게 감축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에 관해서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SH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빈집이 총 몇 호예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이것도 이제 감추경인데 이제 뭐 우리가 좀 있으면 태풍도 오고 뭐 할 건데 이거 감추경 해가지고 그 빈집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빈집으로 인해 이제 혹시나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까 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나요? 해 온 지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동주택 안에서 이 활성화 단체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생기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주민들께서 지원을 해서 어떤 공유 과제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취미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안에서 이게 구성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삶의 형식상 이웃과의 물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상적인 어떤 분위기, 마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겠지만 사실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잘 될까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이거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맞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동주택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지원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같은 사업 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에 있는 분야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원이,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었을 경우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다거나 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다르게 이렇게 이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해 보신다거나 가능한 2023년도처럼 그래도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단지 내에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홍보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비축해 놓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이 쉽지 않다.
이게 아마 점점 더 그렇게 하지 않을까 또는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홍보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맞아서 그룹을 짜서 뭔가를 하겠다고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더.
왜냐하면 낮에 다같이 집에 계시는 분들도 쉽지 않거든요. 다들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런 삶의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번 제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액이 작지만 우리는 소중한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동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거기서 판단하고요 이상 없으면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집중 점검해서 필요한 예산 같은 거는 바로바로 시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CCTV도 엄청나게 설치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모니터링 체계 자체도 꼭 그걸 물론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시적안 어떤 구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뭐 감시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산불이야 물론 직접 올라가서 꺼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지도 우리 국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는 특히나 거주하시는 거주민들 주변에 어떤 산이라든지 녹지가 많이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서울시의 기조도 뭐 녹지공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관리가 또 필요해지는 영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이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이라든지 감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 소나무가 많은 북악산, 인왕산 주변의 나무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좀 가시권 내에 있는 데는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숲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부러져있는 나무들이 벌겋게 고사돼 있는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 정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게요 산재보험료 산정하는 거 보면요 다른 거는 보통 일반공사업도 한 6%정도인가 0점 몇 %인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한 5배나 6배 높게 그 정도로 보험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사망사고나 재해가 많이 난다는 고도의 숙련된 작업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저희들 대부분 일하고 계신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그런 작업을 맡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요즘 뭐 중대재해법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톱질하는 게 아니고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에서 하면 경사진 곳에서 기계톱을 가지고 또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로는 하지 못하고요 저희 과에 있는 공무직 중에서도 극도의 소수 몇 분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백사실계곡이라든지 뭐 삼청공원, 인왕산 그리고 이런 데는 좀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요 이번에 좀 예산을 상부에다가 더 지원요청을 해놨는데 그 예산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좀 작업을 진행할 요령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감사담당 소관 안건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보직된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감사담당관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현재 연가 중으로 출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무 팀장의 직무대리 인사 발령이 가능한지를 행정지원과에 문의하였으나 직무대리 인사발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주무 팀장을 비롯한 소관 팀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직접 사전 동의를 해 주셨음을 알려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6.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박광수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 종로구 발전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에 대해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부재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다양한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를 간소화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규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 수를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는 한편, 제4조에서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으며, 제7조에서 민원 사항별 위원 구성 및 정기 회의를 삭제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4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292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내 지역 지킴이 시비보조금,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집행 잔액 등으로 실수입은 33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5,244만원으로 이 중 87.7%인 2억 2,12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81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 청백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7,145만원, 여론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 등록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에 7,826만원, 고충 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전화 친절도 점검 및 평가, 으뜸 종로인 선정,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액 2,038만원, 그리고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5,111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 567만원, 행정운영경비 55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대상 사업은 응답소 현장 민원 점검을 위한 내 지역 지킴이 사업으로 2024년 시비 보조사업 집행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액 반납 38만 8,000원, 2025년 동일 사업 시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기정예산 584만원 대비 24.6% 감액 편성한 440만원 총 2건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청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종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종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대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팀장님께서 먼저 하시되 필요시 소관 팀장님께서 보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7조 2항 같은 경우 2008년 8월에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17년간이 유지된 조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7조 2항에 따라서 보면 옛날에 연 4회 정기회의 운영이 실제로 지난 17년간 제대로 운영되었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발견을 하고 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그러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7조 4항에서는 연 4회 하던 것 연 4회로 규정하던 것을 그렇게 빈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에 탄력성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려가 되는 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열지 않을 수 있으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 이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구청장님께서 소집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는 건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문을 닫으려고 여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연 4회라고라도 정해놨을 때는 사실은 한 번이라도 열려고 애를 쓰겠으나 그런 규정이 아예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없이 제가 그래서 어떤 상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빈도의 민원이었을 때 상정을 하냐고 여쭤봤던 이유는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답변하기도 애매하실 거고, 더 곤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지침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항의라든가 민원 사항이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계셔야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민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물론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이나 어떤 수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딥페이크라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역들의 다양한 이런 민원 분쟁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이제까지 변호사분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점검을 하면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 풀을 좀 따로 운영을 하셔라. 그래서 이런 종로구 관내에 사실 찾아보면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뭐 금전적인 소정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 분야를 함께 자문받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꼭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위촉하시는 거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런 전문가 풀을 조금 특히 관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분들에겐 개인적인 이력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효용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변화되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인력이나 전문가 풀을 조금 양성하고 길러내시는 거를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시면서 어쨌든 적극적인 어떤 민원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면 해 주셨으면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이제 민원이라는 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접했을 때는 이 부분은 사람은 항상 자기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 러니까 양면을 다 같이 보면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일정량 부분에서 자기의 언어로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러면 이거 집행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 누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지만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을 해결하는 게 어떤 구민분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으로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만들다 보면 또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를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제가 요새 자료를 좀 들여다보니까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논란이 많이 되어 있고 옛날에는 당연히 ‘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사적 재산에 대한 부분과 사유 재산에 대한 침입 부분들 그러니까 관에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를 이거를 민원을 이용해서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적 제재에 대한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게 지켜지려면 뭐냐, 원칙 그러니까 즉 민원 응대에 대한 원칙을 세우시는데 철두철미하게 사적 영역과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관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오히려 행정심판하시고 행정소송 하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관이 개입을 한다, 자칫하면 우리 관행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제 스스로의 의원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지만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조정이 되고 나면 정말 확고한 원칙을 세워서, 그거를 명문화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걸 명문화시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 생겨요.
다만 내부 회의를 소집하시거나 할 때도 개인의 사적 영역, 개인의 어떤 재산권 혹은 그런 개인 간의 갈등 분쟁구조, 사실 개인 간의 갈등 분쟁구조는 본인들이 처리를 하시는 게 맞죠. 관에서 해주는 거는 집단과 집단의 이익 집단과 이익 집단이 충돌하는 상태에서의 지역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는 데는 관계없지만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개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칙을 나름대로 좀 잘 세워주셔서 그 조례가 개정이, 전면 개정이 되는 거만큼 좀 효율성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쪽 수당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보면요,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비를 지급,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항에는 여비가 없는데 여비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129쪽부터 130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동마다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거든요. 뭐 각 부서별로 여러 분야에서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 지역 지킴이 활동하는 분들을 본 거 같은데 저 분이 기나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무엇보다 감사담당관실은 세 가지 저는 보니까 이 건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어떤 민원의 내용이나 이런 걸 잘 정돈하고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조직 내부에 스며들고 피드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둘째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느끼기에 정말 구정 전반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런 조직적인 분위기를 잘 감과 동시에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꺼내고 해소하는 역할.
이게 제가 보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인데 아마 지금 공석이시다 보니까 우와좌왕하시는 모습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셔서 하는 모습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자세인 거 같아요.
그런 거만큼 제가 이야기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이 나머지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우리 구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 조직 내에서 도려내야 할 부분과 고쳐야 되는 부분은 잘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 조직의 내부에 조직원들이 느끼는 아, 우리 조직이 원칙을 가지고 지켜지고 있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에 대한 느낌을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어떤 민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의 그런 마음도 잘 헤아려주시는 세가지 요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균형감각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우신 부서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도 하셔야 되고 조직 내부의 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너무 기강적인 부분을 들쳐내기 시작을 하면 또한 어떤 조직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칼집에서 나와서 칼이 뽑혀졌을 때에는 냉철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칼이 뽑히기 전까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주시는 게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또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그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금액들이 담기는 만큼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여성누리단이라든지 이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다양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선으로는 서로 또 이렇게 불편해도 좀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청년 혹은 학생, 어린이들이 느끼는 불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학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데 하반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 일정 부분의 연령층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 만큼 그러한 다양성들이 좀 내포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광수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을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7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오연희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