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4일(수)  10시3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있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무척이나 힘이 드시겠지만 회부된 안건이 관련 규정 및 구정여건에 맞는지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하신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07년 7월 2일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그동안 심사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보건위생과장에서 식품위생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의 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들 출근하시자마자 시민행정위원회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죽 훑어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초기 2001년, 2003년, 2004년에는 기금 집행률이 30.2%, 2005년도는 절반에 미치는 16.1%, 2006년에는 거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업을 식품위생업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자격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융자해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모범음식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절감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정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를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음식물 절감하는 데도 연 1%로 우리가 하려고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단을 이용하고 또 위생적인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데는 우리 보건소에서 아주 대단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로 한번 지정받으면 그 모범업소가 몇 년간 유효한 것인지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에 명의변경이 된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종로구에는 지금 몇 개 정도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200개 업소 정도됩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장사가 잘 되어서 기금이 필요없는 데는 사실 받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곳은 거의 혜택을 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융자받아가는 대상을 조금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융자해줘도 다시 수거하고 식당 환경이 좋아지고 식단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권장이라도 해서 많은 식당 주인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융자를 신청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요식업을 하고 있으면 특별하게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저희 기금을 가지고 은행을 거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고 금리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융자는 해주고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행정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무차별적으로 할 수 없고,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융자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부의장님 말처럼 충분히 살펴가면서 좋은 쪽으로 하면서 융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1,000만원까지 융자해주신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일반 식당은 5,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개정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종환위원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그럼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네, 그렇죠.
이종환위원   대신 이자가 싸겠죠?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그렇죠.  우리 대여금리가 3%이고 은행에서 차액의 1% 더 받습니다.  4%니까 매우 낮은 이율입니다.
이종환위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필요한 곳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융자해줘서 회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식당을 찾아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융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기금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41억 9,33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수입이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지금 아까 검토보고하신 대로 18억 9,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 잔액입니다.
이종환위원   총 재원이 전체 기금이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 실적을 보니까 2001년 7월부터 2007년 5월말 현재 41억 9,332만 2,000원으로 검토보고를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그러면 여기서 융자를 해주고 우리가 받은 금액이 있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2억에 가까운 돈은 2001년부터 2007년이니까 6~7년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쌓이고 빠져나가는 총 금액에 대한 것이고요.  거기 보면 지출부분이 약 20억 이상 22억이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는 18억 9,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억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42억이니까 부의장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부터 회계연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회계연도 단위로서는 현재 18억 중에서 미수금은 8,000여 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은 악성 부채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책임지고 회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훌륭한 기금이 혹시라도 잘못 대출되어 가지고 미수가 되거나 악성 채권이 있나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기금이 3.7%에 불과하다 했는데 이 기금의 활용도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기금운용을 보니까 모범업소 대상으로만 해서 200개소가 있는데 이 대상업체가 대충 대출고객업소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담보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모범업소라든지 좋은 식단제를 실천한다든지 또 쓰레기를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추구하는 행정목표에 협조하는 음식점이 같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강수길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꼭 식사하는 업체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질문의 뜻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상이 됩니까?  식품으로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가능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그냥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가 3% 정도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연리 4%입니다.
강수길위원  은행에 그냥 놔둬도?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예.
강수길위원  그럼 은행은 별로 자기들이 이익도 없는 데 대행업무만 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1%를 대여금리로 우리가 줍니다. 수수료 성격으로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여를 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금액이 4%이고, 3%는 보건소에서 회수하고 1%는 은행에 수수료로 간다고 했는데 은행에 계속 정기예금으로 해놨을 때 이자가 4%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지금 위험한 장사는 아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음식점에 대한 융자만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일반 대출이 요새 최소한 그렇게 되니까 은행으로서도 손해는 아니죠.
강수길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편안하게 그냥 기금 놔둬도 4% 나오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른 얘기해서 모범업소 정도 되고 대형업소가 된다고 그러면 꼭 이 기금을 운영을 안 해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고 큰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영세업자들, 소규모 작은 평수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어떤 식당의 개선자금이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자체에도 오늘도 이 조례안이 나와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아는 거지 아무리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지금 어려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은행을 통해서 이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사실은 자기가 담보능력이 없거든요.  또 장사가 어지간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담보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낮춰서 어떤 담보하고 상관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손실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 단위에서 함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제도는 있지만 실제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조금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싶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식의 정책목표를 달아 가지고 영세한 사업장에도 소액이지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만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거지 가진 사람, 더 큰 식당, 더 장사 잘하는 사람, 모범업소 정도 되고 뭘 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 십 평 되고 장사하는 데도 몇 억 들여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이런 혜택이 가는 거고 또 영세업자들이 정말로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필요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이 기금 운용의 활용성이라든지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본다는 얘깁니다.
  그 점을 잘 감안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본인의 능력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은행의 문턱만 높은 게 아니라 이 기금의 문턱도 엄청나게 높네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없는 사람은 항상 모든 문턱이 다 높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기금 융자대상을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하시고 그렇게 확대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식중독 사고하고 아마 지금 융자하는 대상에 넣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위탁업소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학교를 어느 위탁업체가 맡았을 때 영세하고 그러니까 시설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데에서, 근본적인 그런 데에서부터 위생상의 어떤 위험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설비라든지 시설 자체를 좀더 위생적인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고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면에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지요.
정인훈위원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아까 강수길위원님이랑 이종환 부의장님이 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16억이 들어가 있는데 정기예금이 아닌 더 이윤성이 높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예치해서 하실 만한 그런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사실 금융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전에 김성배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충분히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나마 조금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회계관계 법규상 함부로 입출금이 되게 만드는 계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비교적 금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선택을 했는데 혹시 또 상품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한테 한번 더 해 가지고 그런 상품이 있으면 또 찾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게 원체 정보가 많으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찾아봐 가지고 그게 회계법규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더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같이 중복되는 질의인데 정말 어려운, 담보가 없어서 기금이 필요한 어려운 영세업자들에게 어떻게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융통성 있게 관리하여 정말 영세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애써 주셔서 종로구에 현재까지 하절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항상 하절기면 전염병 같은 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 주신 걸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모범식품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몇 가지이며, 그 기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일일이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고, 우선 면적이 100㎡ 이상이고 일단은 면적이 그래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주방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위생수준에, 주방에 가보면 제대로 먼지가 떨어질 정도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문식단제 같은 것을 운영하는 업소는 조금 더 부가가치를 줘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든지 또 요즘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한다든지 그때그때 어떤 사회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노력들을 해 가지고 최소한 면적이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최소한의 위생수준에 맞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꾸 격려해서 좋은 수준의 위생수준으로 가서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은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 모범업소가 약 200여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구 전체 식품점을 모범업소로 목표로 하고 우리 보건소가 홍보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을 갖춰 주십사 해서 전체 업소가 모범업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구민의 건강,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서 결국은 모범음식점 간판을 걸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가 안되는 미만의 업소는 안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요즘 위생점검을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예전에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했나 소지 안 했나 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주방이라든지 실제 식품 부자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식의 순수하게 식품위생 쪽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현재 저희가 감독행정에 있어서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100㎡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영세한 업소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이런 기준치를 계속 홍보하면 그분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런 업소를 꼭 한번 가져보겠다는 어떤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렇죠.  특히 영세업소가 좋은 쪽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융자금을 비롯해서 또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 예를 들면 화장실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면적하고 상관없이 진흥기금에서 액수는 적지만 수백만원을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다양하게 이렇게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영세한 사업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기금 융자 한도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하고 운영자금 해서 8천만원입니다.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해서요.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파악하시고 우리 보건소가 인정해주고 또 은행이 확인하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은행에서는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은행에서 해주는 거니까 담보를 확보하고서
나승혁위원   추천을 우리 보건소가 해주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금융상의 담보물건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나승혁위원   그리고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쓰레기 절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절감의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쓰레기 절감기준
○보건소장 김윤수   기준이라는 것보다도 저희 사회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어떤 구정이나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업소분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더 우선적인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나승혁위원   사실 오늘 보건소의 개정조례안을 접하고 보니까 또 회의실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낯이 익은 직원이 눈에 딱 띄었어요.  여직원인데 우리 숭인2동에 근무를 했고, 뭐 개인의 신상까지 밝혀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분이 숭인2동에서 청소담당을 다년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로 가셨기 때문에 이 보건소가 정말 잘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은 정말로 모범공무원으로서 지난번에도 칭송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타나셔서 정말로 종로구 행정,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이 보다 밝고 종로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단 말씀이에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집단급식소가 어느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 50인 이상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기는 특정 다수인이라고 제한이 됩니다.  50인 이상이 먹는 급식을 하는 장소를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이종환위원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상시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을, 딱 세 가지가 차이납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종환위원   복지 차원에서만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식장이나 또 야외식당 주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단급식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손님들한테 하객들한테 주는 그런 급식소도 포함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이면 일반영업이 되는 거고, 특정 다수인, 예를 든다면 종로구청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인데 직원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건 특정 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통계를 낸 걸 보면 목적사업비 말입니다.  융자 지원 말고 목적사업비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1억 3,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약 2억, 2005년도에는 2억 3,7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6,850만원밖에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5월말 현재 1,000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우리가 융자사업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뭐냐 하면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외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또 71조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우리 직원들이 적발했을 때 아마 불량식품이나 불량시설을 적발했을 때 이건 아마 포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입니다.
이종환위원   직원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 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아주 광범위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목적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지금 재원을 아껴서 정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감시원들을 통해서 더욱더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목적사업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기에서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종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문화관광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생업소 이 부분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단을 예를 들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개선 또는 식단 개선에 대해서 식당 개·보수공사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를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지에 어저께 국장님께서 좋은 식단 소개까지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서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객 유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식사도 하고 관광하고 또 잠도 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식당도 장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한해서도 융자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자금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 다만 조례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은 이미 관계법령에 영업자의 위생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8천만원까지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에 이바지하는 그런 어떤 요식업소에서 저희에게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미 충분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법령에 조문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같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융자금액이 만약에 재원은 부족하고 만약에 밀릴 경우에라면 당연히 저희 구에서는 어떤 문화관광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업소에 대해서 당연히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줘서 융자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례나 이런 데에서 특별히 손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범 관광업소가 꼭 숙박시설만 모범 관광업소가 아니거든요.  식당도 모범 관광업소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업점의 위생관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금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기금 사용 면에서 보면 모범 관광업소를 우리가 적극 장려해 가지고 일정 규모를 갖춘 좋은 관광객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금을 이용해서 문표를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로를 알리는 홍보지에 그 기금이라도 집어 넣어서 모범 관광업소 안내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점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식당하고 관광객 유치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은 다음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조례에 관광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해서 그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게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식품을 통해서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 관광이나 문화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담지 않아도 조례상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지 막상 진흥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조문에는 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 개별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외에 그런 것은 적극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고궁로길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이 질의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식품업소도 관광객이 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가고 돈도 남겨 놓고 가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구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느 한쪽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고궁로길이나 문화유산을 완전히 표출시켜서 관광객을 유치시켜놓고 식당 같은 게 모자라서, 식당은 많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와서 먹을 만한 식당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당을 많이 유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소가 우리 주민들에게 파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장려하는 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외국인 내지 내국인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식사하고 가시게 해서 보는 것 돈 받고 먹는 것 돈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이 지역에 뿌리고 가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업소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자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그만한 이윤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3회째 하게 되는데 운현궁에서 전통음식과 관련한 먹거리 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시다시피 북촌 일대는 일부 전통 궁중음식을 비롯해서 한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일반 보통사람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즐길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알려지면서 시간을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행정력이 미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선인들이 말씀하신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아주 열 번 들어도 확실한 말이라고 느낍니다마는 과연 구경할 것, 먹을 것이 같이 병행된다면 종로구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아까 제가 답변을 안 들었는데 목적사업비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전통음식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꽤 됩니다.  1억 몇 천이 되는데 작년 7월중에 보건소로 위생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그때는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돈이 빠졌고 올해는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궁중음식축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작년에 못했죠.
이종환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1억 몇 천인데, 나중에 따로 숫자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바로 축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가 주민의 혈세로 축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축제를 곧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이 바로 종로구 문화 이런 쪽과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1년에 한번씩 하는 축제로 끝나지 말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소장님께서 생각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는 걸렀고 그 지난해는 저희 업무가 아니었고 다만 저희 구청의 입장은 향토음식도 있겠지만 종로에 국한된 향토음식을 찾아보면 있기야 하겠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궁이 많기 때문에 궁중에서 먹는 음식을 저희 나름대로 종로에서 주로 한다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해 왔는데 제 생각에도 매년 하면서 매번 궁중음식만 한다면 다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가 거듭되면 기본적으로 궁중음식을 하면서 일반 식단에서 요즘 말하는 퓨전음식처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가해서 하는 쪽으로 섞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궁중음식축제는 우리 종로구하고는 아주 걸맞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보십시오.  고궁도 많고 문화시설이 우리 종로구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 종로에서 궁중음식을 축제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궁중음식이 향토음식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쪽에 건의하시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음식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궁중음식을 궁중 안에만 가둬두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기 위해서 그 음식 전문가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나승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국 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진흥과 예산을 다루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지난 2005년도 춘계 의원세미나를 전라남도 여수로 갔었습니다.  그때 약 2시간 동안 명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 하면 여수 한영대 관광학과 이덕순 교수라고 제가 전화번호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종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뚫어지게 봐요.  정말 '문화유산의 보고' 종로가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립니까? 라고 훈계 비슷한 강의를 해주셔서 창피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때 이후로는 앞으로 문화 쪽의 개발의지를 보인다면 정말 예산 세우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다같이 의원님들이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음식도 식품 쪽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정말로 뭔가 획기적인 구상을 갖고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1시28분)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2007년 7월 2일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 하단부터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에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총 2억 5,402만 4,000원이며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을 위해 총 2억 760만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은 천장, 바닥 및 벽체 변경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1억 3,060만원, 기존 노후화된 입간판 및 민원대 설치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원, 노후화된 물품 교체 및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방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소방점검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진료환경을 위해 임상병리실에 공기살균탈취기를 설치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편성 요청한 예산은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3,26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4쪽부터 차례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134쪽 일반운영비에서 동부진료소 민원대 및 광고물 설치 해 가지고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리모델링 공사 1억 3,0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가 됩니까?  민원대하고 간판 설치하는 것이 리모델링하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회계관리상 자산취득에 가까운 성격이 있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와 공사비는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놓고 총 금액은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2억여원이 되는 거죠.
강수길위원  그럼 민원대는 따로 분류 해놨는데 그 이유가 방금 설명하신 그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설비고, 목이 다르죠.  운영비이고 자산취득비가 4,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2억 760만원이 전체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동부진료소 사무용품 구입 해 갖고 4,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꼭 리모델링 하니까 사무용품은 아직 쓸 만한데 추경까지 요청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직 쓸 만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도 관계없는지, 사무용품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강수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2005년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건소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책상이나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리모델링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든지 하게 되면 의자나 책상을 꺾어주고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공간배치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죠.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효율적인 낭비요소입니다.  가능하면 집기 같은 것은 사무실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사용 가능한 집기는 사용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고치니까 집기도 전부 새로 바꾸고자 한다면 1~2년 있다가 년한이 됐는지 누가 확인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바꾼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동부진료소가 설치된 이후에 처음으로 14년만에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시민들께서 오시면 옥인동 쪽은 리모델링 해서 많이 고쳐놨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전체 동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집기라는 것이 소소한 소모품이 아니고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전체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쓰던 물건을 전혀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더 추가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사무용품비가 4,200이라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집행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가능하고 또 옛날 쓰던 물건도 고장이 안 났으면 충분히 쓸 수 있고 좋은 물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단장하고 리모델링하니까 집기도 다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산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사무용품 4,200만원이 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행정책상을 놓고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하던 것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상, 의자 다 바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옷장도 옛날 것은 금속제로 되어 있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체 어울리게 기왕에 돈을 들이면서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어울리지 않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와서 편안하고 쾌적한 마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의자라든지 환자용 침대, 새로 만드는 수납장, 싱크대, 시약장, 홍보물 비치대, 저희가 교육장을 만드는데 거기 쓰는 강연대, 거기 필요한 LCD TV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파티션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기류라는 것이 기존에 쓰던 물건을 싹 버리고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 시설에 관한 집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회계규칙상 공사비나 시설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관리상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저희가 저희 구의 재정형편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나승혁 위원님이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강수길 위원님이 동부지역이시기 때문에 동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잠깐만요, 그 지역에 동부진료소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나요?  그동안, 안 가보셨죠?  나중에 현장방문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자세한 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동부진료소를 방문에 넣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그 지역을 언급을 해주시니까, 우선 요즘 평법을 안 쓰고 미터법을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동부진료소가 몇 ㎡나 됩니까?  면적이
○보건소장 김윤수   415㎡입니다.
나승혁위원   원래 질의는 알고도 묻고 모르고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동부고 서부고 종로구의 의원들입니다.  19개 동 어느 동도 내 동이고 내 구역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고, 동부지역의 보건진료소, 분소라고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공식적으로는 분소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나승혁위원   너무 낡고 정말 시스템 자체가 이쪽 본 보건소로 다 오십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답변하셨죠?  하루에 450명 정도 오는데 거기는 150명 정도 오신다고 할 때 1/3밖에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부에 1/3 150명 오고 여기는 450명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설면에서 저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맥을 짚어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감사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 좋은 시설을 갖춘다 참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 많이 잡았다, 좀 알뜰히 써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론의 여지도 없고 정말로 내 집 수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알뜰히 쓰시고 과거에는 잔액을 남기면 불용처리가 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알뜰히만 써주고 남으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리모델링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혹시 지금 동부진료소가 14년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보건소 의료장비가 지금 어느 정도고 부족한 게 없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 지금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물리치료실도 있는데 물리치료실의 장비도 지금 저희 옥인동하고 다소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나름대로 있고,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옥인동 사무실의 3층에 있는 부분 건강체력 측정실 같은 건강증진센터의 그런 장비는 리모델링을 해도 아마 거기에 구비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공간을 재배치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도 베드를 혹시 늘릴 수 없는가도 저희가 최대한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다른 장비보다 그런 물리치료 장비를 더 보강하고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영상진단 장비가 없습니다.  가령 기본 X-레이라든지 이쪽 옥인동 사무실에는 골밀도검사라든지 또 혈관질환 검사를 한다든지 또 임상병실을 따로 해서 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공간도 없을 뿐더러 또 인력도 그만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체계 자체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가령 쉽게쉽게 해서 또 그만큼 환자를 확보해서 연계를 해서 이쪽 사무실하고 연계를 하면서 또 이쪽에 무엇보다도 보건교육장을 확보해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저쪽에서는 못하지만 이쪽에서는 오히려 평상시에 자기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보건교육장으로 포인트를 동부진료소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거듭되게 할 수는 없고 양쪽의 두 진료 공간이 서로 보완하면서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94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그냥 복도식에다 시커멓게 문 하나 해놓고 사실은 워낙 예산이 없어서 바닥 뜯어내고 페인트칠만 새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한번 어차피 한번 드는 것 어렵지만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또 저희 청내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서민들이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사실 간다는 것은 그 자체를 어려워하고 부담을 갖고 있고,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보건소가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추가예산에 장비가 분명히 부족하고 이런 큰 병원에 비해 굉장히 좀 장비 자체가 아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추가예산에는 들어온 게 없는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안된다고 치면 본예산에서라도 정말 현대화 의료시설을 갖춰서 꼭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찾을 수 있고 특히 동부, 서부 가르는 것은 아닌데 동부가 서부보다는 조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가보면 거기 가서 검사를 받느니 그냥 안 받겠다 하실 정도로 의료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그거 정도를 추경에 안되면 본예산에서라도 꼭 그렇게 하셔서 서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에도 혹시 2차 추경의 기회가 있게 되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설계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가능하면 벌써 장비를 살 돈을 주셔도 설치할 스페이스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은 공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동선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상을 요구해 가지고도 과연 중간에 하다보면 혹시 또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때 어려운 점이 생기면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정말 다른 데에 덜 쓰더라도 이렇게 서민들이 찾아오는 데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종로구 복지 1등 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민 건강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또 소장님은 소신껏 앞으로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서 조금 우리가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우리 정인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정인훈위원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역대 종로구 예산 중에서 보건소 예산은 삭감 당한 일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있기는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과거에 조금 조정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있지만 보건소 예산은 우리가 증액을 시켜주고 또 특히나 구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면적을 물은 것은 시설 공간이 과연 그런 장비를 놓아도 될 것인가를 물으려고 한 것인데 할 수 있으면 우리 본소, 본 보건소에는 시설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 좀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야 이 보건소 본 건물, 이 건물은 사실 예비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 종로구 센터 중앙에 보건소가 하나 서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우리 소장님 답변 중에도 3대 1 이렇게 주민들이 찾고 있는데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적은 공간이지만 정말로 동부진료소도 시설이나 모든 장비가 갈 만한 곳이고 우리가 검진하고 정말 가봐도 되겠더라 진료를 받아도 되겠더라 이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예, 지금 보조금 반납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어서 미안한데요 이걸 우리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납, 사용했습니까?  일부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전체 4/4분기에 배정된 2,357만 8,000원 중에서 국비 2,179만원하고 시비 1,089만 4,000원 부분인데요 그것만 이게 원래는 작년에 반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3/4분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총 그해에 작년에 1억 5,386만 1,000원을 저희가 어려운 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시비와 국비 해서 3,2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여기 봤는데 국비, 시비 해서 3,268만 4,000원이 2006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걸 이번에 반납하겠다는 말씀이죠?  추경예산으로다가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6년 4/4분기에 3,268만 4,000원이 추가 배정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 구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구비는 해서 금액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환자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주죠.  어떤 경우에는 벌써 올해 확보를 못해도 우선 나중에라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년도에 우선 환자 부담금으로 해서 환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걸로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  제가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있잖아요.  누가 와서 보세요.  직원이나 계장 한 분 와보세요.  여기 보면 배정되었으나 구비 미확보로 집행하지 않은 국비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함이다,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국비를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자료하고 우리 추경예산서하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용처리된 것 반납하지 못해서 지금 추경으로 해서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2006년도 4/4분기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치료지원사업은 상당히 아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산을 아끼면 안되는 예산인데 구비가 없었다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조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것을 제가 검토해서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수정이 안된 채 아마 이게 저희 쪽의 잘못인 것 같은데, 잘못 보조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보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런 환자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께서 그런 도움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고 이건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억 5,800여 만원을 지원했고 그만큼 국가에서 넉넉히 줬고 돈이 남은 것을 작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을 한 건데 아마 자료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잘못된 자료가, 지금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못 받거나 지금 방청객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잘못 보낸 건지 우리 구청에서 이 보고서를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자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근거도 없는 국비, 시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말이에요.  또 이런 엉터리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자꾸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과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이종환위원   조금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저께부터 그런 건들이 자꾸 적발이 되고 그래서 아주 정확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건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눠준 66쪽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납 추경사유는 잘못된 보고라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여기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해진 자료인 구비 미확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쓰지 못한 돈인데 작년에 반납해서 회계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아마 직원이 하면서 잘못되어서 제가 정정을 해주고 했는데 정작 전달이 된 건 저희 과장님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  하여간 저희 쪽에서, 사과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했을 리는 없고요.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다행히 희귀난치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미 1억 8천여 만원을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했고, 저희가 돈 때문에 구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되면 구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원해드려야 될 분을 못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면 좀 알기 쉽게 열거를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쉽게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신장수술 하시는 분들, 혈액병이라든지 많습니다.  또 근위축이 되는 병, 그래서 수십 가지가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건강보험을 가지고도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따로 재원을 내서 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줘서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소아백혈병이라든지 소아암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고 금액도 조금씩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방금 설명 중에 본인부담이 몇 %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도 크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왜냐하면 보험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 보험도 이제는 일반 암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300만원을 못 넘게 한다든지 그렇게 바뀌는데 이것은 보험에서 나오는 재원이 아니고 국가가 세금으로 거둔 재정에서 따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건 모든 국민이 다 되는 거예요?  지원대상에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그건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나 재산이 없거나 하는 그게 차상위계층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마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6일 열리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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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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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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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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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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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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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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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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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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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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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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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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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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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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