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2일(월)  10시3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정경제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6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평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은 소관 국별 안건심사시 상정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과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재정경제국
2.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165조 제1항 면허세 납기의 단서에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변경받은 때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당초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의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만 감면하던 종전규정을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지방공사 등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연속성을 위해 적용일을 2007년 1월 1일로 소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 체납액의 경우는 1%, 2년차 이상 체납액의 경우에는 5%로 지급하는 현행규정은 1년 사이의 지급률 격차가 심하여 2년차 이상의 체납의 경우를 차등하여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3%를 3년차 이상의 경우는 5%를 지급함으로써 연차별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개정취지와 감사원 등 권고내용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은 2007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용어정리 등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1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인상 등의 사유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말 현재 금리는 전년대비 평균 0.62% 인상되어 이자수입 전망은 24억 7,3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9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세입 추계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의 세입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2006년에는 총 90억 7,6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처리하였으며, 추가로 2007년 5월 7일 2006년도 귀속분 부동산교부세 10억 7,680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세입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종로환경보존기본계획 책자 발간예산입니다.  2003년 기초단체 최초로 발간된 환경기본계획인 녹색 종로계획의 종기(終期)에 따라 관련법규 개정 등 책자발간이 불가피하게 되어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제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로 자치구 분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검정 검문소 신축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복개지상에 있는 세검정 검문소 이전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신축부지가 암반지역으로 토목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절개지 옹벽보강공사도 요구되어 공사비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2006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사장에서 작업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음 민원은 우리 구에서 측정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진동발생에 따른 민원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진동측정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까지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 집중 관리한 결과 징수실적이 많이 향상되어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6년도 분 포상금 2,805만 3,000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2007년 과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17억 4,800만원의 포상금 5,569만 1,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포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광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3대때 그러니까 2003년도에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감면조례를 제정해서 종로구민에게 15%를, 그리고 그후에 30%를 감면조치한 적 있죠?  그걸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조항이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왜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가 탄력세율 15% 적용할 적에 부칙에다가 2006년도에 한한다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탄력세율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시 신설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단 얘긴가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건 뭐를 감면해준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이건 다른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 과세 감면해줄 수 있는 비영리적인 문화재라든가 이익이 없는 게 무엇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이건 일몰법으로 3년씩하고 또 연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두가지가 추가가 될지는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을 지연하기 위해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또는 출연한 단체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지방공사 등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3년 연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3년이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3년씩 하는 것은 시대조류와 사회발전상에 따라가기 위해서 문구정리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걸 손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3연간 연장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어떤 데죠?
○세무1과장 김옥삼   국가유공자라든가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또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감면, 대학로라든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장, 또 사건제한토지의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례인데 3년을 다시 연장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장하지 않았잖아요?  오늘까지는 적용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소급해서 2009년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비사업용 문화공보부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또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이분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적용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꼭 챙겨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적용을 잘 못해서 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모르면 가르켜주고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통지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정례회 4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세가지 조례안하고 한가지는 추경예산인데 지금 세무2과장님이 퇴임을 하셨는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세무2과에서 면허세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안)하고 종로구세 감면조례하고의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틀린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종로구세조례를 같이 하면서 감면조항이 있는걸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구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 적합지 않은 것이 종로구세 면허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도 하고 우리가 2006년도에 세수실적이 8억 1,750만 4,750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두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서울시세에 주행세하고 바꾸자는 그런 제안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면허세를 미리 내면 10%를 감면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2007년도에 2008년분까지 내면 10%를 2개년치를 다 감면해주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기간에 따라서 계산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1일날 면허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납부를 2007년 1월 30일까지니까 1월 20일날 납부했다고 그러면 감면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월 30일까지는 감면이 없구요 그 기간이 1월 30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따라서 계산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1개월분을 일수 계산해서 감면해줍니까?  환불시켜줘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미리 안받는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러니까 받을 적에 10%를 경감해서 받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2007년도에 면허세가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8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1월 2일날 고지서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납부거든요.  면허세 납부가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인데 납부를 1월 20일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조례가 그래요.  실질적인 사항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환을 해줘야되는 문제가 생겨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건 그게 아니고 미리 2008년도 것을 냈을 때 10% 감면해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일수계산 하는 것이 만약에 7월 9일날 우리 본회의장 하고나면 공포를 7월 20일부터 했다고 그러면 일수계산을 해서 8월부터 5개월분을 환급을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08년도에 8만원어치를 한꺼번에 내버리면 10%를 낸 77,500원을 내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사업자가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내는 사람에 대한 것은 1월달에 고지서가 나가는 걸 미리 내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돈을 낼 때 먼저 내고싶다고 했을 때 내면 그것에 대해서 감면해주는데 지금 10%를 비율로 해서 해주는데 2008년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공포가 된 날부터 면허를 신청 신규로 하시는 분이나 면허변경을 하는 분에 대해서만 미리 납부를 하면 그걸 10% 감면해주는 조례다 그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 납부한 걸 어떻게 환급해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신규로 내가 면허를 내는 겁니다.  면허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면허 담당하는 분도 면허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실익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제가 그래요.  노력한 댓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세수증대가 없어요.  나중에 이것도 연체가 진짜 많이 돼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게 무려 7.9%가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우선 해주는 건 분명히 해주는데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그냥 시세로 주고 우리 주행세 받으면 안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요 시에서 주행세 주겠습니까?  워낙 큰데
김성배위원   하여튼 그건 홍보를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감면조례에 들어가있는 그 내용이 제2장제2조부터 죽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제4장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과연 전부 감면해줄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조례인데 전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거나 그럴 때에는 구의원들의 의견을 미리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조례안을 2조부터 20조까지 해당되는 19개가 다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수결함이 분명히 있을건데 그리고 서로 감면조례에 넣어달라고 로비도 했을텐데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까?  협의사항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 감면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라든가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없는 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19가지에 대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지정되어서 위임받은 사항만 조례에 넣은거죠?  이건 쉽게 얘기해서 타구청도 똑같이 만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감면조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3년마다 전부 개정, 또는 일부 개정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아까 세무1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두가지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역모기지 관련사항하고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따른 감면조례 그것만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면조례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관련되는 것은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감면은 조례에서 구의원들이 다시 재산세를 50% 감면까지도 가능했으니까 15% 감면한 적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15%를 했고 2006년도에 자발적으로요.  2006년도 고지발부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을 좀 덜 받았고.  불이익을 2005년도에 좀 받았죠.  받았는데 종로구세 감면조례가 19가지에 대한 것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개정되기 전에보다도 세수결함은 별로 없을거다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9가지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세법 감면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조례가 감면조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떻게 돼있었어요?  종로구 감면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비교가 안되어 있지만 실은 비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개정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종전에 있는 종로 감면조례는 이랬었는데 조항만 바뀌었다 이런 걸 제시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보조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 듣고보니까 기존에 감면됐던 것에 대한 명칭하고 얼마를 감면했었는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그냥 승계해 가는 것은 승계해 가는대로 별도로 하나 만들고 없어지는 거나 새로 신설되는 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없어지거나 신설되는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조례심의거든요.  조례심의를 의결해야 되는데 전에 있던 족보를 전혀 모르고 지금 새로운 족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조례심의 자체가 전부 개정안이면 아니 새로 신설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건 전부 개정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쉽게 얘기해서  6장 몇 조까지 있었다면 그런 것을 적어 가지고 감면조례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신규로 전부 개정하면 개정되는 것은 그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장 몇 조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내용을 알고 이걸 어떻게 다 전에 있는 조례를 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맞습니다.  틀 자체는 지금 그 틀이다손 치더라도 별도로 보조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어지거나 신규로 하는 것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상당히 제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부칙에 제1조에 시행일이거든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소급위법이거든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역모기지론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아세요?  재정경제국에서.  세무1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옥삼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김성배위원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하신단 말이에요?  법 이치가 맞아요?
○세무1과장 김옥삼  아직까지 역모기지론을 신청한다든가 시행한다든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9건 감면조례도 보면 7월달부터 시행하거든요.  재산세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적용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세무1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입법이라는 것은요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줄 아십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면 구의원들이 뭐 챙겼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역모기지론뿐만 아니라 소급적용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우리 공시지가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 과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1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소유자한테 나가는 거죠.
김성배위원   개별통지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2월말까지 받고
○세무1과장 김옥삼   5월말까지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끝났죠?  5월말까지 받고.  이의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한 2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까?  주로
○세무1과장 김옥삼  인터넷하고 직접 접수도 하고
김성배위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는 어떤 게 더 많아요?  공동주택은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상업용 건물은?
○세무1과장 김옥삼  일반주택만 우리가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일반주택
○세무1과장 김옥삼   창신, 숭인이라든가 교남동 같은 데는 좀 올려달라는 데가 많고 부암, 평창
김성배위원  돈의문 뉴타운 때문에 올려달라고 그러고, 대지하고 건물은 같이 부과하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예.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가격이 3억이하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맡기면 한달에 150이면 150, 200이면 200 받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25% 감면해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대충 그러니까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해서 죽기 전까지 내가 돈 쓰다 가는 거예요.  상속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돌아가시면 정산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상속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3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역모기지론을 해가지고 받으면 3억을 다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  안 줘요.  1,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월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분들한테 1억을 대출해주면 역모기지론 해가지고 아주 저렴한 그러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기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세무1과장 김옥삼  20년 정도 보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사례 예시도 20년으로 나와요.  그러면 65세 이상분이 20년이면 85세 우리 여자분의 평균연령보다 높은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집을 국가에다 반납을 해가지고.  그렇죠?  역모기지론이 그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효과가 크게 있다고 보세요?
○세무1과장 김옥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급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부칙에  1조에 있는 것도 소급해서 6월 1일 공포한 날로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역모기지론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전체에 대한 독립유공자라든가 상해군인이라든가 여기 뒤에 나와있는 노인복지시설 감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포한 날로 하면 1월 1일부터 공포한 날까지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을 해야 이분들한테 감면혜택을 줍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김성배위원  종로구세가요 우리 세입에 들어가 있는 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재산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면허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기간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게 조례예요.  우리 구의원들은 소급입법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분들한테 고지발부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소급 적용했다면 국가유공자의 면허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면을 해서 통보해줬는지 모르겠지만 3월달에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으신 분이 1월 1일부터 소급입법을 해버리면 내가 감면신청을 해요.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조례가 소급돼버리면.  가능해요?  환불해주는 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소급해서 감면하게 되면 재산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종로구세인데 면허세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면허세 같은 거는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김성배위원  그러면 종로구세는 재산세밖에 안되는 조례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차량세까지 있습니다, 이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다 포함되죠.  차량은 안되고요.
김성배위원  차량은 왜 안돼요?  시세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구세가 아니고
김성배위원  내가 차량세를 납부했는데.  종로구청장님 앞으로.  시세죠.  그렇죠?  종로구세가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세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현년도 쉽게 얘기해서 세무2과 같은 경우는 보통세, 면허세 목적세인 사업소세 또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네요.  그러면 두가지네요.  사업소세하고 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3가지입니다.
김성배위원   사업소세하고 재산세, 면허세가 종로구세네요.  그런데 면허세 소급입법이 안돼요?  면허세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게 아니고
김성배위원  전부개정조례인데 왜 안돼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는데 만약에 면허세와 관련된 것이
김성배위원  3월달에 유공자가 됐다.  하면 그거는 이미 1월 1일날 납부했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면조례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하면 그분이 당연히 1월 1일부터 환급받는 거예요.  조례감면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3월달에 신규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에 의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안내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하고는 무관하다고 우리 직원이 얘기합니다.
김성배위원  면허세는 처음부터 고지서가 안 나간다 이 말씀이죠?  유공자는.  전부 100% 감면해줘 가지고.  그러면 19가지 종목 중에서 그런 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그럼 감면이 없으면 굳이 왜 소급해서 해요?  1월 1일날 왜 소급해서 하냐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소급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종로구세 일부에다 집어넣어주는 건데 관계법령이 상위법령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소급해서 해라?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지방세법에서 제165조2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성배위원  아니에요.  상위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6년 10월 31일 왔지만 이미 마포구청이나 서초구청 같은 데는 이미 구의회에서 이번에 할 때 6월 1일부터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닐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우리 감사원 결과에 의하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포상금조례규정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정식으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세무공무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체납을 정리했다고 하면 100분의 1부터 100분의 5까지 해당이 되는데 체납액 일정 정리기간 동안에 자진납부한 거 있어요.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것도 포함해서 포상금을 준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2007년도에 있습니까?  포상금 지금 1%부터 5%까지 주게되어 있죠?  기간에 따라서.  1, 2, 3년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 2, 3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지급조례가 1%에서 5%까지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몇 % 줬어요?  실지 포상금을 얼마 지불했으며 몇 %로 했습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2006년도 12월까지 한 거는 1%, 5%로 줬고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3%로 주는 것이 조례가 바뀌어요.  1년에서 3년으로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조례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이게 원래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게을러 가지고 직원들부터 저희가 다 게으르고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그때 재정경제국장님이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뭐가 게으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 조례 내용에 소급하고 또 1월 1일부터 소급한다고 해놨는데 소급은 사실은 아까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소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월 1일 저희가 해놓은 거는 뭐냐면 일반시민들한테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포상금조례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둘다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조항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소급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또 조례시행 당시 이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사실은 조례를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왜 1월 1일부터 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또 늦게 개정하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소급하는 걸로 했는데 행정자치부나 다른 데서 보면 전문위원 검토하신 거에 보면 소급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월 1일부터 해놨지만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겁니다.  
김성배위원  맞죠?  계산을 해보세요.  이미 우리 종전 조례에 의해서 1%에서 5%를 줬습니다.  포상, 당연히 줘야죠.  줘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감사원에서 지적한 당연히 들어와야 될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을 생각해 가지고 포상금 받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이미 1%하고 5%로 딱 나눠서 지급했는데 이거를 1년은 1%, 2년은 3%, 3년은 5%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가면 1월 1일부터 소급해버리면 이미 5%받은 분한테 3%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그분한테 돈 받으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래서 조례개정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청에서 좀 게을러 가지고 늦게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감사 나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너네가 빨리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늦게 발견하고는 각 세외수입이라든가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월 1일 이후에는 1, 3, 5%로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또 일반민간인한테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거는 소급이 안되는데 공무원한테 주는 거니까 또 우리가 게을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왜 자료를 안주세요?  공무원 말고 일반인한테 얼마를 줬는지 자료 주세요.  몇건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일반인이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번에 2007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 이제 수합을 해야 됩니다.  각 과에서 주는 거니까 저희만 주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나 무슨 산업환경과나
김성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자료도  각 과에 요청을 안하셨단 말입니까?  국장님!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어떻게 허수아비로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고요
김성배위원  분명히 근거가 조례 소급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구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가 환급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성배위원  소급한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소급해서 우리가
김성배위원  소급은 잘못됐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물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급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래서 조례는 그렇게 될지언정 실제로 집행은 우리는 1, 3, 5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1, 3, 5로 해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도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어떤 공통적인 사항이고 재무건설에서 조례개정해서 하는데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물어보더라도 그거는 소급을 안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합당하게.  우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성배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자들에게 압류같은 거 하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압류를 해서 징수가 안될 때는 공매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안되면 저희가 공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공매한 실적이 상당히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공매해서 징수한 거는 그것도 우리 직원들 공로로 포상금이 나갑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공매하지 않은 것은 징수방법이 업장방문이랄지 가정방문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저희가 세무2과에 체납팀이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구성이 되고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전직원이 체납요원화 되어 가지고 지방도 가고 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다니면서 받고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시로 보냅니다.  시로 보내면 시에서 38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38기동대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연체자들 징수를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징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제도가 확실히 마련되기 전에는 업장방문이랄지 가정방문이랄지 이런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강구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체납된 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분이 근무하는 직장이 어디냐 이걸 알아 가지고 그 직장에다 통보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의신청을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해주는 건 안된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것만 풀리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체납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직장으로 통보만 해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게 하고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박종식위원  자동차나 개인택시 같은 것도 압류가 상당히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박종식위원  그런데 자동차 개인택시 압류되어있는 것도 공매가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만약에 택시의 액수가 많으면 몇십만원 가지고는 어렵지만 그 한사람이 적어도 한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매도 가능합니다.
박종식위원   공매 방법은 있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네.  있습니다.  액수가 아주 작으면 몰라도 적어도 50만원, 60만원, 100만원 되면요 저희가 공매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포상금 1년차는 1/100, 2년차는 5/100로 해왔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2년차는 3/100, 3년 이상은 5/100로 바꾸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6월까지 이미 포상금이 나간 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차나 2년차나 체납자들한테 징수한 노력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년차 징수를 2/100로 상향조정하고 2년차 이상 징수를 5/100로 그대로 둔 것이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게 행자부나 이런 데서 그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건데요 당초에는 2년차이상 5%의 갭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걸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1년차 1%, 2년차 2%, 3년차 이상 5%로 해놓은 겁니다.  그 갭을 줄이자 하는 뜻에서요.
박종식위원   지금 그 개정안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안해왔는데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이미 포상을 받은 분들에게 환수를 해야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아직 5%로 받은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저를 포함한 세무부서에서 게을러 가지고 이걸 늦게 하는 바람에 조례는 늦게 할지 모르지만 받는 건 빨리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하자 해가지고 각 부서에 저희 나름대로 공문도 보내고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가 받는 건 1%, 3%, 5% 받자 해서 지금 그 5%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에 보면 세입만 아주 자료를 참 잘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3페이지에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제가 4대의원 되면서부터 뭐가 우리 세입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매년 본회의장까지도 가서 질문도 하고 그런 사항이고 재무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기획예산과에다 항상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억, 쉽게 말씀드려서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서 나온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물어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실은 우리가 2006년도에도 이미 24억 1,7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결산서에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 11억이 잘못됐다 해서 9억을 더 넣자 해서 이번 추경에 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경기가 불분명해 가지고 4억 정도는 우리가 유도리있게 해서 9억 정도만 하자 이런 거죠?  실은 상반기에 얼마 정도를,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3개월마다 이자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정기예탁을 들어 가지고.  매월 들어옵니까?  상반기에 얼마 들어왔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13억 4,000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벌써 20억을 잡더라도 65%를 했네요.  이걸 더 수정하자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20억 목표달성은 가능하신거죠?
○재무과장 심윤보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건설교통국을 했을 때 172억이란 기금이 계속 이월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공공예금에 들어가있나 했더니 보조금으로 들어와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공예금통장하고 보조금통장하고 뭐가 틀립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있는 건 일반회계에 504억, 주차특별회계 290억입니다.○김성배위원   공공예금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심윤보   504억입니다.
김성배위원   정기예탁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럼 7월달에 들어오면 한 1,000억 정도의 금액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장잔고가 줄고있는 시기입니다.  들어오는 게 없고 계속 쓰기만 하니까
김성배위원   하여튼 세입부분은 그렇습니다.  공공예금밖에 없어요.  세출부분은 뭐가 있어요?  세출부분도 우리 재정경제국이 다행스러운 것이 이 세출예산을 총 분석을 해봐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보조금 반환금이 특별회계에 5,272만 4,000원을 제외하고는 재무건설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무과장 심윤보   보조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조사업이 전혀 없어요?  토목과 같은데는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무건설에 해당되는 게 우리 보조금반환액을 다 작성을, 전 부서별로 합니다.  세무1과가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나와있어요.  세무1과장님!  추경까지 들어가면 세무1과에서 쓰시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2007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세무1과장 김옥삼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무1과가 6억 1,092만 5,000원입니다.  세무2과가 4억 5,837만 5,000원이구요.  세무2과는 변동이 없어요.  재무과에 똑같이 2007년도 예산 4억 1,614만 3,000원이고.  산업환경과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1,173만 4,000원인데 추경에 들어가있는 예산 자체가 4억 8,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149페이지부터가 재무건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바로 조례를 하고있는 이 사항이 지금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이 2,9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 걸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이 아무리 늘었다 하더라도 총합계가 237억 5,512만 2,000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가있는 금액인데요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237억 5,500을 했다고 그래도 포상금이 당초예산보다, 간주예산이 없으니까 기정예산에는 당초예산하고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런데 5,569만 1,000원을 추경에 분명히 올리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당초에는 사실 세무1과에 총괄에서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이걸 다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도 2006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징수한 금액을 기준해서 잡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도의 실적은 얼마였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17억 4,000
김성배위원   아니 결산서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니 왜냐하면 11월, 12월 것은 여기에다 못 집어넣는 게 그것도 그 다음해에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가서 받기 때문에 여기 잡아봐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잡아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1월 12월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하신거다 그 말씀이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5,569만 1,000원이 이거 계산근거가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와 틀려요.  우리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우리가 줬던 것은 거의 1%하고 5%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계산은 1, 3, 5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지급한 거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지난번에 준 건 종전 조례에 의해서 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말까지 받은 건
김성배위원   소급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소급하는 건 아까 조례에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단서조항에 그 시행일로부터 할 때 그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한 것이 1%, 5%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3차년도라서 금액이 4,046만 6,000원이 추가된 겁니다.  5,569만 1,000원중에서.  그렇죠?  거의 77%가 올라가 있어요.  이걸 과다하게 계산하신 건 아니신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저희가 드린 사업설명서 에 보면 11쪽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가 저희가 6억 4,600만원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1%, 2차년도 2억 9,100만원 징수하는 걸로 해서 3%, 3차년도 이상이 8억 900만원 징수하는 걸로 해서 5%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5%이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해버리면 우리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막 써도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버스전용차로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좀 모순된 거 아니에요?  버스나 그런 거 주차하는 건 교통지도과나 똑같은데 참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되겠다?  재무건설은 너무 안써요.  쓰는 게 있어야지.  우리 재정경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과에서 지금 쓰는 5,569만 1,000원하고 이 다음 페이지 산업환경과에서 쓰는 그것밖에 없어요.  두가지밖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항상 세입과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고마운데요 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말씀처럼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안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받아내는 직원한테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일 잘하시면 포상금 많이 드려야해요.  그러면 154쪽 산업환경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경제국은 세출예산이 전부다 합해봐야 5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미 다 보고하신거예요.  일반 종로환경보존 기본계획 발간 500권 이게 원래 기본적인 게 처음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건데 삭감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삭감돼서 추경에서 넣기로 한거군요.  이거 우리 환경보존위원회 개최가 있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환경보존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날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거를 당하는 바람에 7월 9일로 연기됐습니다.  노점상들이 오는 바람에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홍제천 저류조설치 타당성 조사하시는 것이 2,500인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추가된 사항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시장님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일단 시장님께 업무보고하고 당초에는 그게 불가하다고 행정과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후에 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저희들 구청에서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재검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1차를 3월달에 일부 시장주재로 사업보고회를 저희 종로구청 것하고 용산구청 것하고 두건만 일부 시장 주재로 보고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사업성이 지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간이천공을 해서라도 지질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간이조사를 해서 2차보고를 하자, 다시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6월 1일날 일부 시장주재로 다시 2차회의를 했습니다.  2차회의를 하면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  개략적인 거는.  그런데 사업비 지원관계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지상에 있는 보상비를 어느 국에서 편성해서 줘야될지 논란이 있었는데 2차 보고때 치수과에서 재기금쪽으로 작년도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보상비도 집행할 수 있도록 작년 시에서 조례를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210억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게 2차 회의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을 짓기 위해서 간이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예산 가지고만 전체 5,000만원을 용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눌 것이냐 해가지고 부구청장님 설명이 우리 예산만 5,000만원 들어가면 나중에 시에서 모른척 하면 5,000만원만 날아가니까 반반 부담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2,500만원 대고 저희들이 2,5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이게 7월달부터 용역이 실시가 되면 12월쯤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좋다고 나오면 210억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시비 2,500은 합의된 사항은 아니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합의된 사항입니다.  공문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추경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500을 받을 수 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구두로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이 어제도 폭우가 내렸을 때 홍제천을 갔는데 저도 오늘 아침 6시에 잠이 안와 가지고, 비가 오다 보니까 홍제천을 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심각하더라구요.  그것이 백석동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죽 올라가서 보니까 한 세군데서 급류가, 바위가 세검정이 바위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부암동이 그래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요.  이것을 좀 완화시키자고 그러려면 저류시설이나 이런 것이 진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검정검문소 신축이전 사업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할 때 그 사항 그대로인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군부대에서는 끝났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군부대에서 참여해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문제가 이전부지 자체가 재경부 땅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땅이 국방부 땅 소유로 돼야 저희가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관리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국방부하고 사이에 관리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관리원만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축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억 5,000 들어가있는 것도 시 재정교부금 중에 잔액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작년도 집행잔액하고
김성배위원  이건 이미 시에서 받은 돈이잖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렇죠.  특별교부금에서 받은 돈입니다.  
김성배위원  4억 5,000을 그렇게 쓰겠다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번에 승인까지 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 사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동발생 단속용 전동측정기 구매에 대해서인데 상당히 이번에 보고서가 잘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왜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주민분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공사장에 그래서 우리가 진동측정기를 500만원 주고 별도로 사서 측정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진동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해야 그 측정시점을 제대로 캐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빨라봐야 3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14일 정도 기다렸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기를 저희들이 실기를 하기 때문에 진동기를 제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진동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153쪽을 보면 우리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에 153쪽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보고에도 나오고 있는데 기예산이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추가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있는 거는 작년에 받은 것을 이번에 많이 주고 그래서 금년도 1월에서부터 10월말까지 체납징수할 거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복동위원  2005년 세입전담팀 구성되어 있고 구성팀들이 아주 고질적인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죠?  이런 분들 포상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나름대로 세무1과 세외수입팀하고 각 부서에서 최선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각 우리 일반회계에 각 부서에서 내지 않는 세금들이 우리 세무1과, 2과로 넘어오잖아요.  이런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좀 생각을 하시지 돈 5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뭔 상장만 줍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있듯이 저희가 대략 추산을 17억 4,800만원을 받는 것을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체납 들어온 금액이 17억 4,8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엄청난 많은 금액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우리 종로구청 구세 받기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 월급 타 가지고 쓰고 다니면서 받겠어요?  충분히 이분들이 호주머니에 그걸 용돈이라도 있고 아니면 차비라도 충분히 있어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돈 안주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상금 자체가 약하다고 봐요.  명년 예산에는 좀 후하게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짜리 세금을 처리할 때 몇 %를 상여금을 올려주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서 우리 직원들에게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항상 주위를 좀 잘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
김복동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우리 종로구청의 현재 총 살림살이 하는 통장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몇 개를 관리하고 계세요?  다 관리하는 거 아니죠?
○재무과장 심윤보  저희는 봉급통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총괄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기금은 각 국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그 사람들 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 쪼개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느끼고 했던 부분인데 이자항목에 대해서 약해요.  우리 시금고가 우리은행인데 거기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금고의 이자율이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자가 더 나은 쪽으로 해서 이자 받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후생복지로 돌리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심윤보  시금고 약정맺은 게 다른 시중은행 보다 이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더 높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 유휴자금을 가지고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데
김복동위원  시금고 은행에 시금고가 상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 5.5%다, 4 점 몇 % 할 때 어느 때는 경우에 따라서 변동해 가지고 6% 할 때도 있고 그런 상품이 나올 때도 있죠.  우리 김성배 존경하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시금고나 모든 금고에서 항상 못에 박힌 그 선만 라인만 찾지 마시고 잘 연구검토해서 여하튼 5%를 이자율을 올린다 하면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금액을 여러분들이 벌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별로 받지 않고 이런 돈이 남으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뒤처리를 해주란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누구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심과장께서 지금까지 깊은 일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요령을 부려보십시오.
○재무과장 심윤보  저희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각 과가 공히 마찬가지예요.  특별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엄청납니다.  특별회계도 200억이 넘는 돈을 그 자리에만 놔두고 있어요.  그러시죠?  자꾸 연구를 해서 하면 낫지 않느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가는데 낫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님께서 진동기록 구매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측정치 이상이 나왔을 때
안재홍위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음치의 기준 ㏈이 얼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 틀립니다.
안재홍위원  주간에는 얼마고, 야간에는 얼마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주간이 70㏈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음측정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를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이 됐다면 소위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또는 행정벌로 그러면 진동 그러니까 진동의 허용기준치는 얼마입니까?  그건 어떤 형식을 표시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진동도 마찬가지로 소음과 같이 수치로 지금 보시면 제가 사려고 하는 카다록을 가져왔는데요 진동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가 나타나거든요.  소음하고 마찬가지로 수치가 나타나는데 진동은 기본적으로 65㏈입니다.
안재홍위원  65㏈을 오버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거를, 65㏈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진동이나 모든 소음이 단속의 대상이 아닐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음을 측정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소음치가 65 또는 60 또는 70이라면 그 70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의 소음을 말하는 것이고 65㏈이라는 진동의 파장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느냐 이거죠.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공해담당주사 윤용암   진동이란 소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기준이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진동을 측정하는 관은 타의관을 사용하게 되는데 소음규제법에 의해서 진동단위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장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라는 암을 깰 때라든지 아니면 알파를 할 때 이렇게 생기는 진동입니다.   그리고 65㏈이라 하면 테이블 위의컵이 흔들릴 정도 그런 정도의 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컵이 흔들리는 기준이 현장에서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에서 그렇게 측정
○생활공해담당주사 윤용암   그것은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민원인 주택에서
안재홍위원  그랬을 때 65㏈.  그러니까 테이블 위의 찻잔의 물이 흔들리면 65㏈
○생활공해담당주사 윤용암   그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완전히 적발대상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생활공해담당주사 윤용암   그렇게 해서 측정됐을 경우에는 진동발생 행위를 일단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진동을 초과한 것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앞으로 진동을 적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보고서를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기계가 그렇게 꼭 필요할 텐데 왜 이제 작년에 못하시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본예산에 올렸다가 안된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배정받는 게 각 과장님의 능력에 따른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종로구청의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재홍위원  재정경제국에서는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데도 추경에다 신청사 예산을 본예산에 50억하고 추경에 31억 이상을 해도 재정경제국에서는 재정운용의 전체적인 것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를 합쳐놓은 게 재정경제국인데 그런 거 검토를 전혀 안하시나봐요?  국장님이 그런 건 검토하시죠.  꼭 필요한 각 과의 소위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비품들을 구매해서 주민 생활에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검정 검문소 이전 신축문제도 이것도 지금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재정경제부에서 국방부로 관리환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전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건물을 신축을 못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 이전에 건축물을 세워야만 철거할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이전하고 철거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재정경제부하고 국방부의 관리환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그것이 언제 종결돼서 최종적으로 검문소가 이전할 수 있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신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지금 7월 중순까지 관리환을 다 끝낸다고 저희들이 국방부 통보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월 중순이 오게 되면 발주하고 하다 보면 8월 중순부터는 신축이 가능하고요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저희들이 잡기를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신축하는데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이면 현장에 있는 지금 세검정 검문소가 해체되어 가지고 하천 복원하는 데까지는 내년 1/4분기 안에는 다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신축이전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검문소의 철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그것은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  그 사업이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안재홍위원  이것도 홍제천 복원과 관련지어서 산업환경과에서 최고 조직이 바뀌면서 시민행정쪽으로 옮겨가신다면서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는 재정경제국에 평생 있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저 안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다음에 오신다면서요.
안재홍위원  그리고 홍제천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김성배위원님하고 같은 저건데 홍제천의 기본적인 사업이나 계획이나 구상은 환경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그런 이분화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김성배위원님도 오늘 새벽 6시에, 저는 어제 오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비가 오길래 비 맞으면서 가봤는데 공사한 위치에 공사중에 나온 굉장히 많은 커다란 바위덩어리들을 일자로 배열해놨어요.  사실 오늘 같은 폭우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그 암반들이 물살에 휩쓸려내려 가서 중간에 있는 분류하수관로나 또는 물살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를 그냥 거기다 방치해두고 그냥 놔뒀을까?  걷어올렸으면 통수면적을 넓게하고 소위 물살이나 또는 다른 하천시설에 대해서 영향을 안줄 텐데 굉장히 큰 바위덩어리들을 개천에다 방치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이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는데 그런 건 누구 주관하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환경과에 홍제천 추진팀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추진팀장도 없고 직원 하나만 있는 추진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나 환경적인 면이나 시의 예산 컨트롤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기본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확정해서 공사하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아예 토목직렬이 저희들 과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시공까지 같이 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계획만 하고 예산부문만 저희들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조직개편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거 같은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도 오늘 새벽 사이에 비가 오면서 부암동 모 번지에서는 아카시아가 넘어졌는데 그걸 재난안전관리과가 할지 공원녹지과가 해야할지 또는 토목과가 해야할지를 놓고 각 과별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똑같은 얘기로 재난안전관리과는 뭘 하는 덴지 나는 의문이 나요.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련된 소방청의 신설과 정부조직이 신설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과가 신설됐는데 그 과가 종이로 된 과라는 얘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산업환경과가 홍제천 추진반을 만들어갖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관련된 직원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조직개편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안재홍위원  저럴 때는 가만히 잠자코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위원님!  종로구청에 직원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을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는 총무과에다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충원이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운영에 총무과에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매일 애 울 듯이 가서 울 수도 없는 거고 인사시쯤 되면 요청합니다만 인력이 원활하게 충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보고에 의하면 조직개편은 우리 구민과 가까이 가고 구성 내용들이 그야말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조직을 고쳐나가겠다.  그래서 관광과를 신설하고 재정경제국은 지원부서니까 기획과를 합쳐 가지고 기획재정국으로 가겠다, 현실화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원국과 일선팀이 있다면 행정조직이 두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지원부서, 그리고 그야말로 대변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업무 두가지로 보는데 지원부서의 영향이 더 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참모조직이 개선조직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걸 고쳐야해요.  그래서 행정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장 검토돼야할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입니다.  홍제천추진반에 한명이 수백 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환경과에서 볼 때 저거는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힘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직접적인 일선조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고쳐야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미리 행정국이면 행정국, 또는 관계부서에 치열하게 논의를 통해 가지고 토론하고 날밤새고 잘못된 건 고치자라고 스스로 조직내부에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한 의원님들이 암만 얘기해봐야 공염불이라구요.  그게 문제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게 동맥경화이고 나중에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조직의 암이 되는 거죠.  아무런 능률이 오르지 않고, 업무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혁신한다고 만날 교육받고 청와대 가서 1,200명의 직원들이 3일에 걸쳐서 교육을 받지만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지 못하면서.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치지 않는데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홍제천 저류조 설치하는 그 해당지역, 지금 홍제천 복원과 관련해서 고물상 뒤쪽에 보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2,5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용역이 저류조 만드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이 돼있을 경우에 재난기금에 21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2,500만원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 2,500만원을 시에서 보조받아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데 그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210억이 지원되면 그 돈이 저류조 설치하는 보상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사업의 범위는 저류조 설치랑 타당성이 인정이 될 때에는 본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구역도 그때가서 확정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검토를 철저히 해야되는 것이 홍제천 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추진이 되니까 홍제천을 끼고있는 천변의 많은 토지소유자 내지는 가옥소유자들이 굉장히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정리가 돼야만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부동산교부세, 국시비보조사용잔액, 공공예금이자수입 해가지고 총 165억 7,167만 5,000원이 일반회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 결산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446억 7,448만 8,090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129억 7,383만 2,000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총금액이 403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결산때 질문하고 똑같아요.  440억을 할 수 있는 걸 추경까지 해서도 404억이면 또다시 이것이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40억 정도가 넘어가야 되는 거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에 얘기하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2007년도에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이건 규명을 했는데요 403억은 돼있는 게 틀림없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기획예산과에다 결산보고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재정경제국에 질의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2007년도 7월부터는 분명히 국이 재정경제국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때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감안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이 결산에서 강조하신 부분들이 재정경제국에서는 비교적 세입포탈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 가지고 세입을 굉장히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를 꽤 많이 하셨고 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금 2006년도에는 거의 4,300만원을 집행했고 2007년도에는 이게 정확하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한 포상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급해서 적용해야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의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저희가 산출한 내역대로 요청해서 예산파트에서 그대로 잡아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주 급하지 않은 건 나중에 추경에서 할 요량이겠지만 자꾸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4,300만원이라는 것이 집행됐는데도 그때 8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예산이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해 가지고 금년에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돼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잡기로 해가지고 작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7억 4,800만원을 징수할 걸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산출한 것이 5,5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저는 근본적으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6년도 미지급분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예산에 예산청구는 얼마 하셨습니까?  아니 포상금을 기획예산과는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몇천만원 안되는 걸 왜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례개정까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조례개정은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조례개정은  행자부하고 감사원에서 체납 1년차는 1%이고 2년차 이상은 5%인데 그 갭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년차는 1%이고 2년차는 3%이고 3년차 이상은 5% 이런 차원에서 액수를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산출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에 잡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조례가 1년차는 1%이고 2년차 이상은 5%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편성을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환경과에서도 500만원짜리가 삭감이 돼 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도 액수가 2,900만원만 편성이 이번에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4,300만원이 됐던 거에 비하면 더 많이 돼야 했는데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게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징수액의 3/100 또는 5/100를 지급하는 것을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려고 조례개정한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1%, 3%, 5%를 또 맞추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5/100를 지급하게 되어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나눠서 지급하겠다는거잖아요?  5/100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상급기관에 문제제기 또는 어떤 차등된 요율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걸 고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예산이 부족한 건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타자치구 자치단체는 충분히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 3%, 5%는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같이 맞춰주라는 뜻에서의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구요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체납 1년차 이상은 1%, 2년차 이상은 5%가 갭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행자부에서 다시 조정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경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구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깎을 게 없어서 포상금믈 깎았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나 규칙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거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김성배위원님 얘기가 나옵니다만 세입만 잡으라고 그럴 때 체납분에 대한 세외수입을 적게 잡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산편성에 비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오천 몇백만원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러면 5,569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건 여러분들이 지급할 포상금을 계산하고 6월 이후에 예상되는 포상금 지급내역을 감안한 건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69만원을 편성하고 2,900만원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합치면 8,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그래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이란 부서는 종로구의 재정을 총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 운영이나 편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신경 써야할 부서가 재정경제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리고 조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리 했어야될 게 행자부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저희가 벌써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이 게을러 가지고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도 했습니다.  그랬듯이 조례가 작년말에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구가 작년말 기준해서 14개 구인가가 했고 나머지 구가 현재 했거나 또 추진중인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늦게 하는 바람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반드시 포상금을 받았어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이란 게 그때 즉시 지급돼야지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지급하는 게 그게 상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2006년도에 지급할 돈 미지급분 2,80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완해서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때는 1%, 5%로 해서 우리가 산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청했구요 작년 10월말경이나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에는 조례개정 전이니까 오히려 직원들한테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혜택이 좀 줄어든 거고 전에는 5%니까 혜택이 더 많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고치신다고 하니까 고치실 건 빨리빨리 고치고 기껏 체납받아서 포상하게 되어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즉시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체납도 일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지요.  왜 그렇게 안해요?  국장님 시간외수당 안타셔서 그런가요?  6시 땡치면 가시지 마시고 직원들하고 8시까지도 일하고 9시까지도 일하고 예산과 자체가 날밤까고 토론하고 내년에 우리 사업 어떻게 할 거냐?  멋지게 해보자 이렇게 좀 나가야 폼나는 거 아닙니까?  폼나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이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상하고 보존해줘해요.  그래야 신나지 신나는 직원들이 국장님 밑에 있어야 국장님도 신나고 그렇지 국장님 혼자 신나면 직원이 심란하고 직원이 신나는데 국장님이 심란하고 그런 조직은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7월이니까 상반기를 좀  정리하시고 하반기에는 멋지게 하셔서 재정경제국에 소속된 국장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들, 직원들이 정말 신나게 일하더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중 단서규정에 소급적용을 둔 것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으로부터 정산 후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불이익을 주게 되며 또한 제2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과도 상충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성배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7월 9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참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무1과장 김옥삼
  생활공해담당주사 윤용암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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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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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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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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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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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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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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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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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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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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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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