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7.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2.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최경애·강성택·정재호·라도균·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노진경·윤종복·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8.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9.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유양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디자인성과공유대회라는 게 있었대요. 우리 종로구 돈의동 맞춤 방제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최경애·강성택·정재호·라도균·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노진경·윤종복·이재광 의원 공동발의)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6.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8.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9.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행복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8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하고, 그 밖에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경비이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종로구 관광 활성화와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작은도서관 10개소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종로문화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금액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근거조문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1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의견제시 5건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부 미흡한 조항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절차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생협력 및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상생협력 및 분쟁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앞서 보고 드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9조와 부칙 제4조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된 지역의 철거형 재생에서 구역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곽마을로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예정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노후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상하수도 시설 전면개선과 KT 통신주, 한전 전신주의 이설, 그리고 공중선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5건, 공원 16건, 녹지 3건, 주차장 11건 등 총 105건으로 단계별 집행계획과 예산확보 상황을 감안하여 3건은 해제하고 102건은 존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평구역 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심 고유의 특성 및 장소성, 옛 도시조직을 유지, 보존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체 철거형 정비방식을 일반정비형, 소단위관리형 및 보전정비형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는 동의하였으며,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양순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종로구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2분)

○의장 유양순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재광·라도균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드린 답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종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발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남동 지역 초등학교 설립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의문뉴타운에 들어설 경희궁자이아파트에는 2,350세대 6,16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3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돈의문뉴타운 거주 초등학생들을 인근 독립문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로 분산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지에서 학교까지 교통량이 많은 대로 및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아이들 통학에 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최한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안전 TF’ 회의, 그리고 서울시장 및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이전 시 그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줄 것을 그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교통체계 개선, 횡단보도 이전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계속적인 협의와 함께 육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이 2021년말 이전 예정 사실과 관련해서 해당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청의 결정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백년대계 기틀인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의견을 주신 최경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이 키우기 좋은 꿈꾸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청사 건립 추진실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청사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하문터널 준공시기인 1986년 건립 후 지금까지 30여 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도 좁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부암동 전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주민 이용에도 불편이 있는 등 동청사의 이전과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0년부터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해 매년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적정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였고, 또한 주차장 등과 함께 건립하는 복합청사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 부지에 대한 서울시와의 공동 개발도 타진하였으나 터널 상부에 위치한 터널 관련 전기·통신·소화시설 등의 이전이 곤란하고 2003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어서 바로 재건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 청사 부지에서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청사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동청사 운영에 필요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최근에는 자하문터널 관리사무소 주무부서인 서울시 도로관리과와 다른 방향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부암동청사 부지 일부와 터널관리사무소의 부지 일부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동청사 부지에 필요한 면적의 청사를 건립하고 터널관리사무소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동청사의 신축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주민숙원인 부암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내년 초까지 토지교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투자심사와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21년 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1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해결과제로 대두된 1회용 플라스틱 사용문제에 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종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적 이행, 주민 주도 실천 운동전개 및 홍보 강화,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라는 4대 추진과제를 정해서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행하여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그리고 민간위탁시설까지도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행사·축제장에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내년부터 강력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물품도 1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대신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대체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모든 사업에 환경을 우선시하여 꼼꼼하게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우리 종로 전역에 정착될 때까지 다양한 실천운동 전개와 홍보를 통해서 관내 주민과 기업, 사업주, 직원 모두가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지속가능 건강도시 종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지키기 위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제안을 해주신 김금옥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인동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및 폐건물 등 유휴공간에 대한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옥인동 일대 어린이놀이터 부족 해소를 위해서 군 시설인 옥인동 45-1 군인아파트 내에 노후된 놀이터를 시설 개선하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폐건물인 보일러실을 활용해서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하고자 군부대 측과 부지사용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약서 체결 직전에 군부대 측의 부정적인 입장 선회로 본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상위 기관인 국방부에 본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을 설득해서 2018년 11월 2일 국방부에서 지자체가 군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훈령을 연내에 개정할 예정임을 회신 받았습니다.  관련 훈령을 개정한 후에 군인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를 개방하고 폐건물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군부대 측과 재협의해서 민·관·군 협업을 통해 2019년 상반기에 설계를 실시하고 또 하반기에 정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본 건물을 개보수하여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유용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들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이뤄온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까지의 구간을 보행중심의 ‘아이들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아동 관련 행사와 사업의 상징거리로 만들어 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 2016년 4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린이 전용 ‘아이들극장’을 개관한 이래 아이들극장과 인근의 혜화로 일대는 ‘아이들 거리 축제’ 등 아동 관련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며 아이들을 위한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이들거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리 활성화와 함께 방문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대표 사업인 ‘아이들극장’과 ‘아이들 거리축제’를 통해 거리를 더욱 널리 알리고 홍보하겠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앞에는 금년 중 아이들극장 캐릭터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업으로 ‘혜화로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혜화로터리부터 경신고까지의 사업구간 중에서 특별히 아이들극장까지의 구간은 역사탐방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걷기 편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아동테마 가로로 조성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시비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보행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가로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국립어린이과학관, 재능교육과도 프로그램 공유와 공동사업 발굴 등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혜화로 주변이 ‘아이들 특화거리’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리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아동 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안해주신 전영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아동이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관수동 고시원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안전제도 개선과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소방서와 협업 연면적 3,500㎡ 이하 건축물 438동에 대하여 소방, 건축, 전기 등 전문가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시설개선을 유도, 위법·불량사항을 조치하고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확산 차단을 위해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DB 구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현행기준에 미달하는 노후고시원 중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사용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을 대상으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화재감지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 전액지원과 함께 대상 확대방안을 통해서 모든 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과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로구 건축안전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며 1단계로 2019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조성 시까지 건축과 내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단계로 2019년 5월경에는 도시관리국 내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열정이 금년에도 우리 종로구가 5년 연속 도시대상, 행복지수 대상 또 국민디자인성과대회 대통령상 등 오늘 현재로 무려 145건의 대회 기간 수상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원 외 상근인력의 근무현황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정재호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월 기준 7개 직종 197명의 정원 외 상근인력이 근무 중입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사례관리사, 지역 사회복지사, 청원경찰, 의료급여사, 방문간호사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정원 외 상근인력의 보수와 수당 등 임금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32명과 단순노무원 그리고 도로보수원 29명은 직종별로 각각의 서울시 노조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간에 매년 임금협약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집니다.  매년 이 협약에 따라 호봉액과 수당을 포함, 임금과 관련한 사항 전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순노무원의 근무 경력이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해 호봉은 그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공감합니다.
  그렇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호봉제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2012년에 단순노무원의 임금체계에 최초로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2012년 이전 입사한 근로자에게 호봉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청장협의회와 노조 간에 협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반영하여 그 임금수준에 맞는 호봉으로 최초 호봉을 책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을 기준으로 이전 근로자는 비교적 호봉이 높고, 2012년도 이후 입사 근로자는 실 근무경력에 따라 1호봉부터 최초 호봉을 책정하여 이들 간 호봉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종 간에 각종 수당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입니다.  방문간호사 외 3개 직종은 국비 및 시비 100% 보조 사업으로 매년 시달되는 사업운영지침과 인건비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단순노무원과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노조와의 임금협약을 통하여 각종 수당을 결정하고, 청원경찰은 공무원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각 운영지침과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직종별 수당 등의 지급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연수원 이용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상근인력이 공무원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점차 확대,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제도는 매년 지침과 협약을 통해 바꿔나가고 있고 구에서도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시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구에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까지도 차별이 없었지만 직종 간이나 근로자 간에 격차가 없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 문화관광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김성수 가옥 및 우리 구청 본관에 대하여 미래유산 지정취소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미래유산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지정문화재 혹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고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명물로서 미래세대에 전송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합니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 전체 451개가 선정돼 있으며, 그중 우리 구에는 96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동에  소재한 김성수 가옥 미래유산 취소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시설을 요청한 경우나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나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가옥은 2018년 4월 서울시에 사단법인 항일독립 운동가 단체연합회로부터 미래유산 선정 취소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에서 심의 결과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다음 회기가 있는 2019년에 결정하기로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로구청 본관 미래유산 취소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 본관 건물은 구 수송초등학교 1922년 설립된 구 수송초등학교 전신인 수송공립보통학교 건물로서 일제강점기의 학교건축 양식을 비교적 양호하게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자 서울의 중심지 종로구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곳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 2014년에 옛 서울시장 공관 등과 함께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유산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사유재산 침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변화는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방식입니다.  종로구청 본관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및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적용받아 위 계획의 보존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건물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정재호 운영위원장님의 미래유산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관련, ‘세종대왕 탄신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옥인동 45-21은 세종대왕 탄생 추정지 인근으로 역사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 5월에 대상지에 역사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보안수사대 부지는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타 용도 사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생가터 추정지 인근인 군인아파트, 변전소, 효자 가압장 등 옥인동 45-1번지 외 2필지에 세종대왕 탄신관 건립을 문체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군인아파트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과 이전비용이 과다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생가 터에 관한 기록으로는 세종실록 태조 6년인 1397년 4월 10일 왕위에 오르기 전 살던 집인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짧은 기록 외에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세종대왕 생가터를 찾고자 2010년 서울시에서 「세종시대 도성 공간 구조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통인동을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에 걸친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였을 뿐 정확한 장소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건축허가를 득한 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해당 시설이 보안시설임에도 우리 구와 구민들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 주민협의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세종마을에 걸맞게 전통 한식 담장 설치, 통합청사 좌측에 화계단 조성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도시 종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2019년 대학로에서 아시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아시아대학 문화어울림, 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예산확보 등 지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낭만과 추억이 서린 대학로 일대는 160여 곳의 소극장과 극단 및 기획사, 전시공간 및 영화관, 예술관련 대학 등 각종 공연예술단체 및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예술 및 공연문화의 중심지로 지금껏 젊은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로 문화지구에서는 민간단체 문화행사 외에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마로니에 예술극장, 아시테지, 여름축제 및 겨울축제, 서울연극제, 대학로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 및 축제를 매년 시비와 구비 3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대학로 문화발전과 공연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며 대학로에 있는 각 대학 대학생협의체와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서울시와의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문화 일 번지 종로의 위상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구민들의 복지, 일자리, 환경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경로당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62개소로 등록회원은 약 2,900여 명이며 이 중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이용인원이 적은 경로당이 있는 곳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점형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방안은 과거 추진사례에 비추어볼 때 어르신들의 성향과 여건 등에 따라서는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어르신 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길거리, 정자 등에서 소규모로 쉬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 경로당 설치가 빈번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의 휴게공간 외에 취미, 건강·체육, 텃밭공간을 추가해 경로당을 어르신공동체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경로당을 더욱 활성화 하는 것도 대안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특히 올해 이용인원이 적어 폐쇄 위기에 있던 경로당에 소일거리 작업장을 운영하여 활성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소득기회의 제공과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공동작업장 운영을 확대하고, 경로당의 유휴공간이나 작은 공간을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 텃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던 무료영화 상영을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1:1 결연을 맺고 예절교육, 종이접기 등 세대 간 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일자리,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생산적이고 활력 있는 신노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의원님 말씀하신 단전호흡, 기체조, 한글, 한자 등 프로그램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점별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은 복지관 이용의 접근성 해소와 지역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나 종로구에는 이미 3개 복지관이 운영 중에 있고 통폐합하여 새로 설치 시에는 대규모 예산 소요가 되기에 지역 내 어르신들의 특성 및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의지가 있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운효자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비롯한 주변에 적정한 건립 부지를 찾아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경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구의 1인가구는 3만 5,000가구이며 이 중 중장년층 9,073명, 독거어르신 8,600여 명, 기초수급가구 3,000명 등 경제적 어려움 및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를 통해 만50세~65세 이하 1인 남성가구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찾은 결과 약 4%인 170가구를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제도권으로 안착시키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인 지하층, 옥탑방 거주자 6,644명을 전수 조사하여 복지욕구대상자 340명을 발굴, 302명의 대상자들에게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도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등을 연중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01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적, 민간자원 연계와 복지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하여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554명에게 생활관리사 19명이 매주 1회 가정방문과 2회 안부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 165명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홀몸 어르신 510명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일일안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관수동 고시원 화재와 같은 안전망의 틈새가 있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전반적 1인 고립가구에 대한 조례가 없어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 및 제정을 검토하여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동별 50명 내외의 인적안전망 ‘희망등대지기’를 구성하여 위촉할 예정이며, 화재에 취약한 관내 고시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쪽방의 경우는 동절기 특별보호 대책으로 건강 취약 특별보호 대상자 35명을 선정하여 방문간호사 1일 1회 방문 및 밑반찬 배달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관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현황은 등록시장 8개, 인정시장 6개, 상점가 7개, 무등록시장 6개 시장으로 총 27개 시장 약 1만 60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발생시 피해규모가 커서 민간화재보험사에서 일반적인 화재보험에 비하여 보험료가 2~4배 높게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제도의 가장 보편적인 상품으로 연간 3만 9,000원의 보험료로 본인 1,000만원, 이웃 1억원, 벌금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 민간보험에 비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개 점포당 연간 보험료가 3만 9,000원 정도면 상인들은 월 3,250원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시장, 인정시장의 점포 약 7,000여 개 점포의 가입비를 지원하려면 매년 2억 7,3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미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 및 시장이 아닌 지역의 상인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 구 가입실적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가입비 지원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이미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상인회와의 협조를 통해 화재공제제도에 가입케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0월 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배정되었으며, 그동안 경로당 면적, 주로 사용하는 방 개수 등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어르신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물량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기청정기 제품 중에 경로당에 적합한 공기청정기 제품의 규격을 선정하고 계약 등 구매방법의 결정하여 현재조달청에 우리 구의 구매조건을 갖춘 공기청정기 구매를 의뢰하였으며 이달 말에 업체선정이 되면 12월 중에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78개소 중 77개소에 공기청정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어린이집 1개소는 민간어린이집인 노틀담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입니다.  해당 시설은 오후 시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난해 하반기 관내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 당시 해당 시설에서는 환기·통풍이 용이한 구조이고, 아이들이 없는 오전시간을 이용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있어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였고 내년도에 보육실 3개소 모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비롯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2019년에는 중·고등학교 오염취약교실부터 우선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지난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모두 마치고 금년 12월 중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금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노인 요양 및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대비 17.2%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를 비롯해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0개의 요양원 및 5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구립 요양원은 1개소, 데이케어센터는 2개소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민선 6기 내내 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숙원사업으로 부단히 추진했습니다.  관내 구석구석 여러 부지를 물색해왔고 다양한 공공건물 및 법인,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고 지리적 입지 또한 적합하지 않아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했습니다. 건립 주체를 시립과 구립으로 국한하지 않고 개인과 법인들이 설립한 시설들을 서울시 기준에 맞추어 심사한 후 서울형 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민간이 설립한 시설일지라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게 되어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게 됩니다.
  실제 향후 2~3년 내에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설립되는 데이케어 시설들이 1~2개 정도 더 늘어나 우리 구의 어르신 환자 돌봄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구립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우리 구의 주된 정책 기조는 구립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복합시설 설립 시 노인 요양시설을 병설로 설치하는 방안 등 위의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립 어린이집의 잉여 정원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33개소의 전체 정원은 2,216명이며 현원은 1,808명으로 정원충족률이 81.58%입니다. 정원 충족률이 떨어지는 주원인 중 하나는 만 3~5세의 수요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린이집 대기자의 대부분이 만 0~2세로 영아반의 수요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미달하는 유아 수만큼 영아를 수용하도록 영아반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일반 자녀 입소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관내 정부기관 어린이집은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총 6개소입니다.  타 유형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많은 영아반의 충족률은 높은데 반해 유아반의 정원은 유치원 등원 수요로 인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인근 주민의 자녀 입소 여부는 역시 사업주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직장어린이집 원장회의 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석이 있을 시 일반 아동에게도 개방해 왔으며 현재 8명의 일반아동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이 일반아동에게도 입소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토 및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기록하거나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작성하고 있지만, 녹취록이나 속기록과는 다르게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회의 안건에 관한 내용 위주로 정리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9일에 개최된 제3차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안건은 심사위원(재적위원 14명 중 9명 참석)들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지만 당시 녹음기의 고장으로 녹음파일이 없어 회의록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개인정보나 발언들이 공개되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그동안 회의결과만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었지만 앞으로 보육행정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회의록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도록 전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청 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 시행 중인 보육청 사업은 공공보육의 질적 측면을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동시에 보육인력 처우를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는 육아종합 지원센터가 보육청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관내 58개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50개소의 위탁체 역할 및 통합적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총 자본금 43억 가운데 38억을 동작구에서 출연해 설립한 동작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공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예에서 보듯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탁체의 확보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동작복지재단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공공재단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때 보육청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구보다 열악한 종로구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공재단의 설립이나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문제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일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정책 종합 평가와 관련하여 부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는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매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2개 분야, 5개 항목, 11개 지표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종합평가로 배점은 실질적 성평등 구현 분야와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2개 분야 각 50점씩 총 100점입니다.
  실질적 성평등 구현 분야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과제 발굴, 젠더거버넌스 정책개선,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여성 일자리확대 지원, 여성안심스카우트, 여성안심택배, 재난대응 여성안전교육,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노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고른 성과를 이뤄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실적, 노력도, 홍보실적과 장애아 통합시설 반 편성,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이용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30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확충 등의 분야는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하여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지난 11월 19일 개최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 상록수어린이집과 명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로 시비 13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보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비슷한 여건의 타구와 상반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분야별 점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평가방식 배점기준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재차 건의 및 개선하도록 하여 2019년 시·구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수상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없는 종로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이상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덕궁 뒷길 산책로 조성과 삼청·명륜 문화유산 이야기길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덕궁 뒷길 산책로는 국유지인 창덕근린공원으로 현재 주 산책로에는 데크계단과 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비를 요청하신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창덕궁 돌담길 주변은 문화재인 창덕궁과 접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성균관대학교 등 이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고궁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고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청·명륜 이야기길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는 경복궁, 창덕궁, 인사동 등 다양한 전통 문화가 집결되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복궁만을 보더라도 매일 한복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료가 늘어나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관광코스를 늘려 삼청·명륜의 둥지 내몰림현상을 해결하고 우리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약 27개의 골목길 탐방 코스를 운영하고 골목길 해설사를 배치하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골목길마다 서려 있는 종로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국역, 계동길, 중앙고를 지나 명륜당, 창경궁, 대학로로 이어지는 코스는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위 코스에 대한 골목길 해설사 심화 교육을 마친 후인 내년 상반기에 운영 가능합니다. 향후 운영 시에 관광객의 추가 유입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청·명륜동의 지역 상권 부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요섭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악동 인왕산1차 아이파크 114동 앞 도로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무악동 1차 아이파크 114동 앞 공원부지를 활용한 도로 개선 확장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악동 60-3번지는 2005년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로 결정되어 2008년 조성·완료되었습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자는 서울시로 도로개선을 위해 서울시 및 종로구 관련부서가 함께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검정초교 인근 주민 교통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신영동 196-5번지 앞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유일한 곳으로 대상지 앞 도로 폭이 3m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세검정로와 예각으로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좌회전 허용을 위해 주민 여러분과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공단, 종로구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 시행하였고, 위험육교 재가설 등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을 함께 이루어낸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진출입시 교통 불편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신영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교통 및 도로계획과 평창동 방향 좌회전에 따른 상명대 방향 대기차량 통행문제점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동 25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실적에 관한 답변입니다.  부암동 253번지는 주차장으로 건설할 경우 지상 4층 규모에 약 8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건립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던 부지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와 부지 매입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주 측에서 제시한 매도희망가와 가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커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암동 253번지를 주차장으로 건립할 경우 부암동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이 기대되므로 향후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유주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마을버스 증차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재정지원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상위법을 근거로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조례제정을 통한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2항의 재정지원 주체에 자치구 추가하든지 같은 법 제23조2항의 손실보상 사유에 사업계획 변경 규정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마을버스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증차 차량의 지원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증차를 위해 주민간담회를 비롯하여 의원님과 함께 서울시를 방문하여 노선조정 및 증차방안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약수교통에서 운영하는 종로13번 마을버스를 경복궁역으로 노선 연장하여 운행 수익 증대를 통한 종로06번 증차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종로13번, 종로06번 모두 변경률이 50%를 초과하게 되고, 시내버스와의 중복정류소 또한 초과되어 노선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한 증차 방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조례상 배차간격 25분을 상회하나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곳에 한하여 증차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재정지원 허용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침 및 조례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봉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인동 2-3번지 구유지 370㎡에 주민 쉼터 등의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인동 2-3번지 구유지 370㎡는 폭 6m 길이 62m의 도로로써 금년 4월까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차량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옥인동 45-21번지에 통합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가설사무실 및 자재 적재를 목적으로 2019년 4월 30일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점용허가 만료 후에 해당 도로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쉼터, 거주자우선주차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안전을 위한 한전 전신주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용지 내 설치된 전주로 인해 건물, 주차장 사용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와 건물 신축 시 건축 후퇴선으로 인한 전주 이설에 따른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 2월부터 건축허가 심의 시 기존 건물과 가까이 있는 지장물을 건축주가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원인자 비용부담과 이설 장소 등의 문제로 이설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전신주 이설 요청시 원인자 비용과 관련한 법령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으며, 2016년 11월 8일 한국전력공사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보행불편, 건물 및 주차장 사용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및 통신주 이설 실적으로는 총 10건 이설 요청 건 중 이설협의 8건 완료되었고, 2건은 주민반대로 이설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답변 드리면 첫째, 전주 및 통신주 이설시 한전과 KT에서 100% 부담하고 전신주 점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신주 점용허가 기간은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9년도 허가분부터는 점차적으로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지중화 사업과 전주이설 작업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토록 하고 넷째, 건축 시 도로 후퇴에 따른 돌출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심의 시 기존 건물과 가까이 있는 지장물을 건축주가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우리 구 중점사업으로 해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 이설은 한전 및 KT의 고유 업무로서 우리 구에서 자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진경 의원님께서 평창동 종로06번 마을버스 증차 해결책으로 제안하신 동일 운수회사 내 노선 간 증·감차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운수회사 내 노선 간 증·감차 방안에는 운수회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과 운수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운수회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노선 간 증·감차의 경우 승객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운수회사에서 신청하고 서울시에 사전보고 후 종로구가 신고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내 사업계획 재변경은 금지되며 감차되는 노선은 기존 배차간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종로 13번을 감차하게 되면 차량 3대로 1일 운행 72회를 채우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운전기사의 휴식시간 1시간당 10분 보장 또한 어렵게 되어 운수회사에서는 노선 간 증·감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의 신청에 의한 노선 간 증·감차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선명령에 의한 노선 간 증·감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각 운행계통별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 내 노선 간 증·감차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선명령은 가능하나 손실보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운수회사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으며, 운수회사에서는 종로 06번으로 증차 시 별도의 운전기사를 채용하게 되어 경영수지 적자로 인한 노선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선명령에 의한 노선 간 증·감차 방안은 손실보상 사유에 사업계획 변경을 추가해야 하는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어렵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통한 증차 방안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마을버스의 배차시간 간격을 25분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와 배치되는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곳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차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조만간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여 평창동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륜10길 30번지 일대의 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명륜10길 30번지 앞 도로의 구조가 급커브와 경사로 인하여 차량 교행 및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도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명륜 10길 30번지 앞 도로는 급커브 및 경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한 점이 있으나, 현재 6m의 도로 폭이 확보되어 일반적인 주택가 막다른 이면도로의 도로설치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을 통한 도로 확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통, 안전, 주차, 도로현황,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양순  정요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윤종복 의원님.  나오세요.  
윤종복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세요.
윤종복의원  우선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직원들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신을 다하는 노력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런 구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타구 사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첫째 방안이 서울시의 지원인데 그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주민의 고통만 덜면 되니까요.  다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윤종복의원  지금 우리가 법리적 해석을 구정의 법리적인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느 기관이라고, 어느 기관이 우선 중요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지금 현재 이 주민불편에 대한 마을버스 증차, 감차라든지 또는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 버스정책과가 사실상 키를 갖고 있습니다.  
윤종복의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지나면서 우리 모든 부처가 가장 애매한 법 해석에 있어서 법제처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사안에 따라서는 법제처에서 법령의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복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상위법을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어떤 법이 우선시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번에 검토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에 대한 준용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아야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윤종복의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북구, 광산구, 서구 여기는 우리하고 동격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맞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자치구.
윤종복의원  맞죠?  그 다음에 대전 유성구, 그 다음에 완주군, 부산 강서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로구와 똑같은 독립된 기초단체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법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법을 준용했길래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했길래 여기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었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을 저희가 거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조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조례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종복의원  예, 내가 갑자기 물어서.  사실은 어제 당황하실까봐 조금이라도 사전에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여기서 이 같은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확인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조례 제정의 고유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의원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복의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의 조례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고유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의회에 당연히 있습니다.
윤종복의원  의회에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윤종복의원  만약에 우리 부처에서 타 기초단체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윤종복의원  만약에 법적 근거가 만약에 타 자치단체에서 있는 조례 제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조례 제정의 고유권한이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만약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면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조례는, 조례도 법입니다.  최하위 법률이지만 분명 법률입니다.  조례는 항상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의장 유양순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노진경 의원님, 나오세요.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노진경의원  일괄 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서에
노진경의원  안전건설교통국에 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노진경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에서 06번 마을버스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증차에 관련해서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06번 마을버스는 지금까지 십수년, 30년 동안 운행되고 있으면서 1대로 운행되고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의 요청이 왔고 제안이 왔고 해결을 해달라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사실 이슈가 되어 왔고 또 각 후보들의 공약에 올라온 안건이어서 저는 오늘 답변이 좀 더 체계적이고 또한 의지가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했지만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배차간격을 25분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자동차 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분 이내로 운행해야 되는데 06번 버스는 몇 분 단위로 운행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25분을 지금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의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꼭 운행대수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증차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위법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증차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증차할 수 없다고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느 입장에서 증차할 수 없다는 얘긴지
노진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06번이 지금 25분이 넘는 게 아니고 30분 단위로 배차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5분 정도, 그것도 첨두시간이에요.  평상시간이 아니라 첨두시간에 25분 간격이 되면 꼭 증차를 해야 된다고 대수를 규정을 해서 정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서울시 조례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노진경의원  그런데 왜 못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러니까 그 못하는 이유가 증차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마을버스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입장에서
노진경의원  아니, 국장님이 아시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1대, 마을버스 06번 1대로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 배차간격이 25분 이내에 사실상 서울시 조례에는 25분 이내로 배차간격을 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의원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건 1대로 운행하다 보니까
노진경의원  아니, 1대로 그렇게 운행했을 때 25분이 넘으면 증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차간격이 25분 이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증차를 통해서 배차간격을 좀 간격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노진경의원  제가 좀 들어보니까요 국장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지침은 모든 증차는 재정 지원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을버스의 증차, 감차의 문제는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종로구를 지금, 이 증감차를 종로구에서 왜 하지 못하느냐 그런
노진경의원  아니, 아니죠.  제가 지금 서울시가 왜 증차를 하지 않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종로구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내에 수많은 마을버스가 있는데 우리 06번처럼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노선이 몇 노선이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의원  예, 서울시 전체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거는 제가 통계 자료를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진경의원  서울시 전체에서 불과 동작구에 한 노선하고 구로구에 한 노선하고 종로구에 한 노선입니다, 06번 버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 노선밖에 불과 되지 않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에 증차를 할 시에 재정보전은 해줄 수 없다고 2016년도에서야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평창동에서도 06번 버스 증차를 위해서 수없이 논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해달라고 민원을 요구했건만 2016년도에 돼서야 증차를 할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자,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그런 교통환경에 처한 구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전혀 돈으로 따져 가지고 증차를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거를 지침을 이미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서울시 전체에 구로구, 동작구, 종로구 한 노선 정도에 불과한 이 노선을 우리 서울시에서 못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종로구에서라도 정말 종로구 한 건이니까 해결해줬으면, 이런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마음적으로 했지 이걸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연구해본 결과 3대2로 제가 실사를 하고 정말 첨두시간인 오후 퇴근시간에 6시,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저녁 6시 34분에서 7시 16분 동안 차 실사를 하고 운행대수를 확인한 결과 1회차가 6시 34분에 도착해서 평창동 출발이 35분이었습니다.  13번 마을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16 차량번호가 2회차가 6시 34분에 또 도착해서 44분에 출발했고, 517 3회차가 8시 54분에 도착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3160이라는 첫 번째 1회차 버스가 19시 14분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두시간에 3대가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한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10월 22일날 또 실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3번 운행을 했습니다.  3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암동에서 대기를 17분을 했어요, 이 마을버스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증감차 차량 1대를 감차를 할 때는 72회를 운행하지 못해서 절대 감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버스 그 운행시간을 좀 개선을 하면 당연히 72회는 더 갈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저희는 그 자료는 운수회사의 운행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평창동 마을버스 1대 운행으로 해서 배차간격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 주민불편이 가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왜 증감차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종로마을버스의 8개 업체의 63세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8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환승손실보전이라든가 할인카드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1일 최대 18만원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탠데
노진경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서울시의 얘기는 지금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 6번 마을버스에 대한 지금 정말 절박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6번 마을버스를 타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한번 국장님 가셔서 한번 실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타보셨습니까?  지금 최종 가장 책임자로서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두되고 있는데 실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6번하고 13번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3번과 6번에 얼마의 적자 보전을 해준 걸로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지금 연간 6,000만원 정도
노진경의원  6,000만원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예, 연간 6,000만원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연간 시에서는 지금 약수교통 6번하고 13번 여기에다 연간 시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서울시의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노진경의원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한 종로구를 통해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질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저한테 보내준 자료는 연간 3억 8,000에서 4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서울시에 갔을 때 작년에 2016년도에 3억 8,400을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 4억 3,300이라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7년에 4억 3,300을 지원했고 2018년도에 10월까지 3억 8,900이라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2월까지 하면 제가 추정컨대 4억 6,000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니 지금 우리 구나 서울시나 그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증차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4억 6,000이라는 돈, 4억 3,000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적자라고 하면서 몇 십 년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건 서울시에서 보전을 4억 지금 방금 말씀하신 3억 8,000이라든지 4억원을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보전이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하기 때문에 지금 운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노진경의원  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제가 평창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재정이,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창동에서 3년 통계에 의하여 6번은 1년에 약 1억 그러니까 1,000만원 950만원이 적자가 된대요.  지원을 받고도.  그리고 13번은 약 1억 3,000이 적자가 된답니다, 1년 만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년에 평창동 운행만 1억 4,000이라는 돈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업체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방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노진경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적자보전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업체가 적자 때문에 더 증차할 수도 없다고 그러고 또 적자 때문에 노선변경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 구가 누구를 위한 구입니까?  우리 구의원은 누구를 위한 구의원이에요?  정말 주민을 위한 구의원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하는 그 구민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안 될까를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업체 말대로 1년에 평창동이 1억 4,000이라는 돈이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운행을 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4억 3,000이라는 돈을 작년에도 적자보전을 받았는데 그거에 그냥 그 업체 말만 믿고 이것 적자 때문에 업체를 정말 업체만 두둔하는 그런 걸로밖에는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고서
○의장 유양순  노진경 의원님, 추가질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노진경 의원님,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진경의원  나머지 다른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좀 적절하게 분석해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 업체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을버스도 공공의 어떤 개인사업체지만 공공의 사업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 업체를 운영하면서 과연 적자, 이 말대로 적자대로 운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6번은 절대로 증차를 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리고 13번과 6번도 저는 그 3:2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의문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꾸 그렇게 하면 3:2로 시범운영이라도 해보겠다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구에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질문을 하고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양순  노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노진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재호 의원님. 나오세요.  정재호 의원님, 어디 국을 하시겠습니까?
정재호의원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한번만 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재호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주민의사에 반하는 서울미래유산 지정취소 추진의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김성수 가옥은 심사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류가 돼서 2019년도에 계속 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의원  그 부분에 저도 2019년에 하리라고 보고, 다음에 우리 구청 본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제가 잠깐 모시자고 그랬는데 만약에 저 건물을 놓아둔 상태에서 미래유산으로 놓고 지금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도 그 본관 밑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가 부담하는 추가부담이 건설교통국장님,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만약에 저걸 본관 건물을 미래유산으로 우리가 놓아두고 그걸 놓아둔 상태에서 그 밑에 지하주차장이나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건물을 지탱하고 지하도 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게 복잡한 절차가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당연히 지하주차장을 규모가 주차장 규모가 클수록 공사비는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봅니다.
정재호의원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구의 재산가치가 약, 그렇게 공사를 보전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최하 50억 이상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공사비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제 시대 때 지어진 저 본관건물이 꼭 미래유산에 남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지정취소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였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정재호의원  본 의원은 이 부분도 한번 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미래유산을 본관건물을 취소했으면 하는 얘기로 질의를 한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소 안 하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서울미래유산은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정재호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보전할 수 있는
정재호의원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미 저도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미래유산으로 본관 건물에 대해서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이후로 어느 어느 부분에서 좀 파악을 해보셔서 답변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미래유산으로 보전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답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청사에 대한 신축청사의 업무소관은 청사추진반이고 청사추진반은 우리 행정지원국하고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설계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그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수익의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또 새로운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관리자 소유자가 분명히 취소요청을 하면 취소는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일단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은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서울시 시장공관하고 같이 201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재호의원  이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우리 주민들이나 구청 직원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라도 해서 꼭 이게 보존이 돼야 된다는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가 많다면 또 취소하는 것도 좀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님, 종로구청 내 정원 외 상근인력이 197명입니다.  19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협의회나 물론 노조에서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뭐 인건비나 수당이나 모든 부분들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의원  2018년도에 공무직 노조가 서울시에 탈퇴한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의원  그럼 앞으로 그 종로구와 종로구 노조가 하나의 독립된 단체가 되기 때문에 협의는 앞으로 그분들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시에 따라가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우리한테 노조설립 신고가 되어 있어서 노조설립 되는 게 있고요,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 신고한 노조하고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정재호의원  그래서 저는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는 전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게 없다.  하지만 앞으로 상위기관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 협의회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때도 제가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입사자들은 25호봉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입사하신 분들도 15호봉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입사하신 분들은 5호봉, 4호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물론 기존 단체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는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뭔가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또 그분들이 일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입소한 분들이 더 험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얼마 전에 협상한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을 특근수당을 하기 위해서 20시간 했던 게 30시간으로 연장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시간 연장이 되면 25호봉, 30호봉 이분들은 시간당 만원을 받는다면 이 5호봉, 4호봉 분들은 시간당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점점 더 그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 부분 추가로 설명드리면 단순히 호봉으로 계산할 게 아니고 2012년 이전에 근로자들은 호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호봉을 책정하면서 그 사람들의 근속기간이라든지 급여수준 이런 걸 맞추어서 호봉을 부여한 거고요 단순히, 단순히 호봉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임금체계가 그때하고 지금 후에 마련된 기준이 다른데 기본급 자체가 기존에 호봉자들은 각종 제수당까지가 포함된 금액이고 이후에 호봉책정 받은 분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채용되신 분들은 각종 제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봉하고 기본급하고 비교해가면 차이가 크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이 결성된 노조에서 요구가 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요구한 만큼의 시간을 더 늘려주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형평에 맞게 협의를 해갈 계획입니다.
정재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가셔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갭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 차이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양순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2019년도 종로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종로구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들어오세요, 과장님.  다 왜 나가세요? 안 끝났는데.  그리고 2018년도 마지막 회의에 제4차 본회의가 12월 12일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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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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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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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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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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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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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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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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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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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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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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