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6.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8.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
21.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22.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선상선·박노섭·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6.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8.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0.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박노섭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1.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2.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윤종복·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윤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이후에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노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윤종복 의원, 안재홍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복동  이윤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일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 박노섭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과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안재홍 4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인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선상선·박노섭·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6.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03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노섭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섭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회 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보다 활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만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열성어린 보좌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주민 토론회와 살기 좋은 북촌만들기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종로구의회가 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주는데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이나 건의사항은 없고, 수범사례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구민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어느 덧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청양띠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운영위원회 박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얼어붙은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녹여드리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4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선임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현재 재임 중인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보장을 위해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등의 지방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항,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하며 안 제25조 제1항 중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또는 전국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비상설에서 상설화하고 그 구성 및 운영사항을 일부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규제의 견제를 통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안 제3조 제2항 제1호를 종로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백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안 제5조 중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를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ㆍ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5조 제1호를 제5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종로 1~4가동 청사 건물 신축과 숭인 제3공영주차장 확충 부지 매입 및 창신길83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의 건으로 첫 번째, 종로 1~4가동 청사 건물 신축은 2013년 청사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선행되었고 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두 번째, 숭인 제3공영주차장 확충 부지 매입은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가의 승용차, 이륜자동차 주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창신길83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매입은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주차장 165면과 이륜자동차 주차장 80면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단직원 및 종로구 재직 공무원이 공단의 단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수강료 50%를 할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공단의 이용자 증대를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제1항 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로 하고 안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및 별지 중 영 제16조의2를 영 제16조의4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1995년부터 매 4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이번 계획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한 보건계획을 담았고 심사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한 표창 및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윤종복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종복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45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박노섭·안재홍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 희생이 상당한 바, 이로 인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등 개방화장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편의용품을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여 왔으나 본 조례안은 여기에 더하여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관리·운영비의 추가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 및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를 찾는 일반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장려금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여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입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다수의 요보호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과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의 당연한 책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에 원단류가 포함되도록 하고 연탄재의 원형 배출과 관련하여 기존에 가정용에 국한하던 것을 모든 연탄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인 환경부 훈령 개정사항과 환경부 시정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봉제 원단조각의 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원단류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봉사 단체인 클린넷 회원을 각 동 주민들로 구성하여 이엠(EM)분야, 클린 분야, 재활용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증가되는 청소 소요에 비해 행정력만으로는 관내 청소작업 수행에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 보도나 골목길에 대한 청소만큼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의식전환 캠페인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이엠(EM)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 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진 청소행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 가결 이후에 본 위원회 논의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조례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과 상이한 내용은 수정하며, 일부 자구상의 미비점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일부 다른 조항이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도로법의 전부개정은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분할납부, 조정, 소액부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조문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변경·수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일 1일까지 8일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시정 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74건, 우수사례 6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배효이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의원  배효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복동  배효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효이 의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전하고 건강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새벽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갑오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이틀에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으나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2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7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7억입니다.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8.7%인 22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인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시설비 비용을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 일반회계는 교남동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5건에 25억 4,539만 8,000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8건에 2억 6,98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시설정비 등 36건에 22억 7,5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적립금 20억원을 감액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신청사 기금 753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에 891억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계수조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차수변경까지 하여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주신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과 기금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박노섭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1시47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0항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표자이신 박노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조선 600년 도읍지로서 조선시대 수많은 역사·문화적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서울시 지정 문화재 등 330여개의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아직도 종로구 지역 전 지역에 걸쳐 발굴되지 않고 매장되어 있는 역사 유적이나 유물이 산재하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자신의 땅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만약 그곳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면 다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발굴조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 정도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의 건축이나 시설물 공사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닐 경우에 발굴비용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개인이나 건축주,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2,189억원이지만 문화재청이 지원한 금액은 겨우 80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발굴조사일지라도 국가가 지정하는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발굴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 시행자에게는 경제적·시간적으로 추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 시행자는 공사 중 발견된 문화재를 발굴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태하게 되고 심지어 불법적인 문화재 파괴 행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행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조사하고 발굴한 유물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는 헌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보호 의무를 다하여 합니다.
  그럼에도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기간 지체에 더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조사 발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재산상 부담을 지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 행위는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사 시행자가 설사 개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함이 마땅하고 시행자에게 전부 전가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문화재 조사비용을 공사 시행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지표조사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민간 주택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밀 발굴 조사비용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공사 시행시의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건의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 개인 자신의 재산에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매장문화재로 인한 제제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개인 소유 토지, 건설이나 공사 현장에서의 매장문화재에 발굴 비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재 발견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굴된 유적이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에 발굴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발과 복원이 병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셋째, 문화재 발굴의 이익은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의 지체에 더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시행자에게 재산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국가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 의무를 다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문화재 발굴로 인한 손해와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국가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11시55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1항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평창·인왕지구를 비롯하여 서울시내에는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20개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는 일제시대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상태 등이 노후화 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과도한 건축제한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관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폐율과 층수 등의 규제 제한을 완화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제3항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의 대지면적 330㎡ 미만인 토지인 기존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현행 40% 이하를 60% 이하로 개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지면적 330㎡ 이상 660㎡ 미만인 토지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조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개정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와 높이로 병행 규제하는 현행 방식을 높이로만 규제하도록 하도록 개정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이 일부 가능해질 것이고 소규모 단독주택 개량도 가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와 같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자연경관지구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윤종복·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2시00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2항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윤종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청, 가회, 부암, 평창동 지역구 윤종복 의원입니다.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0년 1월 21일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계획 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바탕으로 하여 북촌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한옥주거지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총 14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구역별 지침을 부여한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구역과 면적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의 입점이 불허되고 건축 최고높이를 규제하는 등 엄격한 용도제한과 건축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구단위계획은 북촌지역의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독도서관, 재동초등학교 등의 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하였고 6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확충사업,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관사업,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다섯 개 부문 36개 공공사업을 서울시가 시행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5년째에 이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 조치 아래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계획되었던 주차장 건설이나 기반시설을 만들고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화장실, 각종 편의기반시설이 태부족한 가운데 북촌 주민들께서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사례를 겪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박탈당하며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과 원성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철폐하거나 한옥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령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에 변경을 금지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기 변경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시 5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허용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이나 계획 수립에 관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북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건의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었고 구역과 건축규제와 용도제한 사항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서울특별시는 현 계획을 조속히 변경 입안하여 줄 것.
  둘째, 서울시은 북촌 지역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
  셋째, 서울시는 북촌 지역 한옥보전 구역과 한옥보전 가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통 한옥과 밀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와 용도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할 것.
  넷째, 서울시는 주민의 사생활과 주거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차장, 화장실, 주민 및 관광객 편의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것.
  다섯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주민, 관광객 편의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하루속히 편성하고 집행할 것.
  여섯째, 서울시는 오랫동안 북촌을 지켜 온 주민을 비롯한 북촌의 각계각층 그리고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단체와 주민으로 이루어진 범북촌대책위원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1월 14일 재동초등학교에서 북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시 북촌 주민들께서는 학교 강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참석하실 만큼
높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만큼 원망과 한탄의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의 염원과 소망이 서울시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윤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추진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4년도 종로구의회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 심의와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종로구의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6대 의회가 종료되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제6대 의회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제7대 의회의 성과와 책임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절치부심하였다는 기억입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주민에게 소홀하지 않았는지,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한 번 반성해보면서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 제7대 의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스쳐갑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되풀이하면서 느낀 점을 반추하여 내년에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가운데에서도 종로구의회 모든 동료의원님께서 진심을 다해 종로구의회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고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종로구를 더욱 건실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실 것을 바라며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중심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을미년은 양의 해라고 합니다.  양은 희생의 정신이면서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정직성이 있다 하여 정직과 정의를 뜻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모두 이와 같이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2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안재홍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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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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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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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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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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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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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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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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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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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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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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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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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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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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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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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02-214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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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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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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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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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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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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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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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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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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