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5일(목)  10시4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7월 4일자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가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7월 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세운상가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제안설명 내용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우리 구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있어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26일 지구지정되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보호와 관련하여 자문 및 협의를 거쳤으며 서울시에서 2007년 4월 2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 19일 우리구에 절차이행 요청이 있어 6월 20일 공람공고하여 7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중구에 걸쳐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구역경계조정에 따라 면적이 당초보다 25.1㎡ 증가된 438,585.1㎡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안) 중 세운4구역이 포함된 1단계지역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지역의 전체면적은 37,656㎡로 이중 택지면적이 26,216.6㎡이고 광장, 도로, 공공공지로 조성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전체면적의 30.4%에 달하는 11,439.4㎡로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광장)중 4,393.1㎡를 세운1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세운상가4구역으로 정비구역 명칭을 변경지정하고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33,262.9㎡로 변경하게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도시계획시설(광장)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선 시행후 세운4구역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완화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은 13.26%가 되겠습니다.  세운4구역의 건축시설계획은 건폐율 60%이하이고 용적률은 723% 이하에서 850% 이하는 높이는 90m 이하에서 122.3㎡ 이하로 변경되며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시설 등 도심복합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기본구상 범위내에서 1단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촉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의견청취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의견청취가 몇월 며칠자로 왔는데 오늘 하게됐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의견청취 기간이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4일간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반대여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저희가 토지등 소유자한테 일일이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신문에도 했고 편지도 보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편지를 몇통이나 보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토지등 소유자 344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반대자는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에서 주도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구청장이 재개발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어요.  세운4구역으로.  그러면서 그해 5월달에 사업시행자로 유일하게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종로구청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진계획을 죽 하다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작년 10월달에 결정이 되면서 촉진계획수립은 서울시에 수립하면서 세운상가4구역이 먼저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4가에 포함해서 세운상가 ½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1단계로 촉진계획을 수립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재개발법이나 촉진법이나 본 위원이 법전을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말만 붙였어요.  재개발이란 것은 노후 불량주택이 많이 있을 때에는 재개발이나 촉진지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촉진법하고 재개발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정법이라고 하고 이건 도촉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정비촉진법 그게 작년 6월달에 실효가 됐는데 법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어차피 도심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도 있고 그래서 도촉법에 의해서 큰 틀은 정해지지만 결국 사업 시행방법은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추진이나 사업방식은 도정법에 의한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는 게 면적의 ⅓ 정도 되지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전체면적이 37,656인데요 그중 계획기반시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30% 가까이 되는데 그 다음 택지면적이 70% 되는데 그 기반에서 부담은 실제 기존의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부담 하는 건 한 13% 정도, 기반시설 확보는 30%지만 기존에 기반시설이 17%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건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현재 종로쪽에 있는 세운상가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운상가로 해서 청계천을 기점으로 종로통까지 해서 그 사이를 전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에 하는김에 전체를 하지 왜 일부만 하냐 그거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래서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용부담의 주체가 선정이 돼야 지금 전체 계획은 서울시에 2015년까지 녹지축계획이 구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1단계구간은 세운상가 ½만 되어있지만 우리 종로에 인접한 2구역이 어떠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비용부담의 주체가 생기면 아마 세운상가와 같이 철거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용적률을 보면 청계천쪽은 약간 높고 종로쪽은 낮게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용적률은 다 똑같이 850 이하로 되어 있구요 다만 높이가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이코모스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로측이 북측인데요 북쪽은 좀 낮게 하고 남쪽은 좀 높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코모스하고 자문한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보시면 종로쪽은 15층 정도로 좀 낮게 했고 청계천쪽은 좀 높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종묘공원을 기점으로 암각 27도를 적용합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 지역은 문화재로부터 100m까지 암각 적용이 되는데 여긴 100를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암각적용을 안합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는 어디서부터 기점으로 봅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거기 담장이요.
김복동위원   그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공원은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전부 다 문화재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 인식하는 건 아닙니까?  문화재가 아니고 세계유산이었던 유네스코 종묘공원도 세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도 거길 문화재로 볼 것이냐?  그냥 공원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면 거기서부터 암각 적용이 돼야하는 거 아닙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문화재라는 게 담장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안에 있는 담장까지?  공원이 아니다 이말이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담장부터 암각을 적용하면 100m 벗어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암각을 벗어나지만 그래도 종묘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사업을 하는데 구민의 동의서라든가 그런건 필요없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사업승인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법상 동의를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장이 하게되면 마구잡이로 싫은 사람도 해야된다는 얘깁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조합방식으로 한다면 조합을 구성할 때 동의율이 법상 80%가 필요하죠.  그런데 구청장이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그런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업지구는 종로구에 있는 창신재정비촉진지역이나 충신동이나 구청장이 다 저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동의서 없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애당초 사업시행할 때 청계천과 연계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특수한 지역이란 건 개인의 사유지 재산인데 구청에서 동의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 법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항상 무리가 뒤따르게 되있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민대표회가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주민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회가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서 주민대표 총회를 열면서 우리한테 의견제시를 합니다.  주민대표회에서.  그런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되고 또 소수의 반대가 있는지, 대수의 반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하고 있는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원칙으로는 거기 삼백 몇세대가 들어간다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공람하십시오.  이의 있으면 제기해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야지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저희가 이 공람공고 하기전에 주민대표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계획안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총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총회 당시에 거기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이 다 모이지는 않았잖아요?  찬성하는 쪽만 모여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고 의원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 이후에 전체 주민들한테 편지로 건축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전에 상인들 구청앞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분들이 몇백명씩 몰려와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기간에 단 한건의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반대하는 분들이 와서 데모하고 제 사무실에도 수시로 와서 여론을 듣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공람기간에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는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을 정확히 다뤄줘야 됩니다.
  반대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종로구청이나 서울시 장래를 봐서는 이거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밀고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옛날 2004년도에 결정된 다음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은 많이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하는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구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문에만 공람을 해야되지만
김복동위원   사업을 반대한다 이것보다도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토지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약 10% 미만의 토지주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10% 이상의 사람들은 다 임대를 해서 자기가 꾸려서 사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토지주가 아니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대안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창신동지역에는 저희한테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여기 세운구역에 대해서는 반대 집단민원이 저희한테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일전에 이분들이 와서 여기 앞에서 진치고 데모하고 하는 건 뭐였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노점상 정비한 것 때문에 데모를 한겁니다.
김복동위원   추후에 우리 관에서는 거기 세입자들에게 세입자 대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다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사업시행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입자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세운상가를 가보면 앞에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결사반대라고 써놓은 이런 분들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운상가철거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 종묘공원에서 남산까지를 녹지축으로 하겠다.  우리 종로구청도 세운상가 자리만은 녹지축으로 다 이뤄지지 않겠어요?  녹지축으로 되지요?  세운상가 현재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지동쪽만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세운상가 자리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녹지축을 만드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다 풀어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세입자들에게도 어떠한 이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간곡히 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구 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6월 20일 공람공고 해서 7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7월 5일 오후 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거기 보면 공청회 기일을 7월 19일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향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은 저희가 이게 공람하고 나서 바로 좀 다음 구의회가 8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빨리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빨리 추진해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스피디하게 일을 하는 사유를 별로 접하지 못했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서과장이 김복동위원님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우리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고시하고 구에다 질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06년 10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바꿔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서과장 답변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종전에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 그 %를 그냥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용되는 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해야 되고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해서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의 절차가 틀리지 않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창신도 마찬가지고 세운상가도 마찬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나 큰 틀 잡은 건 도촉법에서 하지만 어차피 사업방식은 어차피 세운, 창신동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으로 하고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 지역의 사업방식은 어떠한 법에 의한 어떠한 사업방식이다 하는 게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전체 기본 틀만 정해지고요 그 구체적인 내부적인 사업시행방식은 도정법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촉법에.  어떠어떠한 사업방식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안재홍위원  나도 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줘서 재정비촉진계획에 관련된 지정 절차라든가 계획수립이라든가 기반시설의 설치라든가 촉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우리는 종전에 세운4지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소위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도촉법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본 게 뭐냐면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의 그 사업추진 절차나 지금 이해가 안됐던 부분은 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과정이나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과장께서는 형태는 도정법의 형태를 가지고 사업추진은 도촉법의 절차를 따른다 그런 얘깁니까?  촉진이라는 것은 보통법에 의한 것을 특별히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의  시기를 당기거나 빠르게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정법에도 보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 틀 내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시행에 따라서 도정법에 따르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정법에 있는 기본계획을 도축촉에서 기본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도촉법에서 한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은 마련이 돼야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도촉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도정법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재홍위원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도정법에 하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정비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것은 기본 틀, 기본계획만 정하면서 도정법에 의한 것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소위 아까 얘기한대로 이코모스에서 종묘앞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세계문화유산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코모스에서 논의하면서 종묘 앞쪽에 종전에 변경 전 계획을 보면 25층에서부터 20층 건물을 전면 앞쪽으로 4개동을 배치했다가 이번에 12층짜리하고 15층, 15층 해서 3개동 그 다음에 판매시설을 넣는 조금은 변형된 그런 모습을 하고 뒤쪽으로 36층까지 용적률을 허용함으로서 중부쪽으로 건물의 높이를 뒤로 물리는 그런 형태를 취했어요.  궁금한 게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 중에서 세계문화유산이 종묘공원 관련해서 자문 및 협의를 거쳤는데 자문의 결과 어떻게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나온 겁니까?  층수를 조정하도록.  어떻게 나왔어요?  자문이나 협의를 했는데 어디와 자문을 했는지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진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2009년 12월달에 그러니까 2005년 10월달에 이코모스 국제기념물 유적협회에서 현재 세운4구역 들어가면 종묘에도 영향이 있겠다.  건축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결론이 그래도 이코모스 본부가 프랑스에 있는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문받는 게 좋겠다 해서 12월달에 이코모스 전임 사무국장하고 현임 사무국장 두분을 불렀어요.  그 두분이 이시무라하고 본부라인데 그 두분 불러다 자문 받아보니까 두분의 공통된 얘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났지만 공통적인 얘기가 종묘쪽 앞측 부분은 층수를 낮추고 뒤쪽은 높여주겠다.  하는 게 의견이었어요.  그 근거로 해서 건축계획을 만들고 그 근거로 해서 국내에 있는 이코모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부로 되어있는데 그분들 불러다가 두차례 걸쳐 가지고  건축계획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느냐 해서 자문을 두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서울시 도시정비심의를 자문을 그때 거쳐 가지고 건축계획안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의 종묘와 관련된 자문단 자문내용도 유리했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지금 건축내용하고 그 정도 그 내용하고 맞춰 가지고 만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층수를 용적률을 조정해준 건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데 사실은 종로라는 지역색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직과 종묘라는 어떤 상징성이 주는 이미지가 사실은 종로의 자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심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좀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변경된 것도 보면 종묘쪽으로 15층 건물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변경 후 배치도를 보면 판매시설은 몇 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1층부터 3층까지
안재홍위원  저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네요?  종전에 20층과 25층 그리고 판매시설이 5층에서 3층까지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논의할 때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 어떤 상징성이나 그런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쪽의 건물로 인해서 오히려 종묘가 위축되는 도심재개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최종적인 안인가요?  어떻게 변경 후 도면을 보면 절차가,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청회 귀속력이라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전면에 12층, 15층, 15층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종묘 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12층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5층짜리를 12층쪽으로 조정해서 전면에 일자식의 건물이 앉는 것이 오히려 종묘라는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15층 2개의 건물, 12층 옆에 돔처럼 49.8m 정도 해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낮춰 가지고 쾌적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어차피 토지소유자가 비용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상당히 옛날보다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용적률을 이렇게 하면 또 낮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높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건축계획안을 만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그래요.  저도 서과장이나 이국장 그거에 저기 하지는 않는데 종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호해야 할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문화재고 도심재개발에 의해서 전면부에 앉은 15층, 15층 2동을 옆에 있는 12층으로 조정하고 뒤쪽에는 용적률을 높여주세요.  예를 들면 30층과 36층 사이에 17층이 있고 27층과 31층 사이에 17층이 있단 말이에요.  17층 부분을 조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후면을 보면 12, 15, 15 이렇게 되어있고 중간에 27, 31로 되어있고 좌측으로 30, 17, 36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6층과 17층 그 다음에 30층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으니까 앞에 15층, 15층짜리를 12층으로 낮춰서 그 뒤쪽 17층 쪽으로 붙이거나 30층짜리를 그거를 용적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어떠냐 그거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러지 않아도 그건 검토가 됐었는데요 일반적인 건축적인 상태는 우리가 처음에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뒤에가 다 30층, 30층 하면 장벽이 쌓이기 때문에 바람길도 없고 경관도 망치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도 안된다.  그래서 이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뜻대로 여기는 너무 높으면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안재홍위원  나도 바람길을 고려했어요.  바람길도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변경 후 도면을 보면 서과장께서 바람길 얘기를 했는데 종전의 거를 한번 보자고요.  변경 전의 도면은 정면에 종묘쪽으로 25층을 세웠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25층을 세웠고 그 다음에 15층쪽으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전면 종묘 쪽으로 보면 20층으로 동일하게 갔다가 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서과장님 논리대로 해도 17층짜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전면에 27층, 31층으로 있는데 바람길이 안 막힌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에 변경 후 도면에 광장쪽으로 그게 아마 세운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게 되면 일자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소위 바람길에 대해서는 그걸로 커버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한 것이고 어차피 그쪽이 녹지축으로 구성이 된다면 바람축의 방해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은 그걸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층, 15층을 12층을 하고 뒤쪽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27층짜리를 31층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차라리 전면에 종묘쪽을 바라보는 그것은 일자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전면에 이코모스 이시무라 그분들이 제시한 거는 55m거든요.  그것보다 낮은 종묘쪽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낮추고 중구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종묘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100m 이내는 암각을 적용받거든요.  27도 적용받는데 지금은 이게 180m 조금 안됩니다.  그 정도 안되는데 여기는 사실은 암각이 상관이 없습니다.  암각보다는 상당히 내려서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17층짜리는 거기가 남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낮춰 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이 뒤에 2동이 있거든요.  27층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낮춰놓은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재 이격거리가 170m가 됐든 200m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종묘라는 문화재의 자산가치를 보자면 어떤 도심재개발에 있어서도 소위 종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조를 상징하는 위패를 모신 곳인데 일반건축물에서 제가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묘를 내려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로구청이 사업의 주체라면 이렇게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전면에 배치된 15층, 15층은 12층으로 교정하고 그 외에 용적률은 뒤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 구의원입니다.  아침에 현장을 돌아보고 사업계획을 서관석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정비기반시설이 4,393.1㎡가 종로3가 116번지 일대로 해서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보고를 하실 때 43,262.9㎡로 사업개요를 보고하셨는데 의견청취에는 37,656.0㎡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사업계획에 왜 포함이 안되셨는지, 처음 자료에.  이게 2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차 타고 가면서 본 2페이지 자료 제일 위에.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운1구역 광장부분이 포함 안돼서 그렇습니다.  세운4구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지만 의견청취는 우리 1구역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운4구역은 이번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1단계이거든요.  1단계는 뭐가 포함됐느냐 하면 우리 세운4구역하고 세운상가 2분의 1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운상가 2분의 1까지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넣으면 많아지고 세운4구역까지 넣으면 여기가 되고 하니까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1단계로 하면 세운상가 2분의 1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오늘 여기 지금 되어있는 것은  1단계 재정비 촉진계획안 아닙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것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 의견청취안은 1단계 다 들어왔지만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우리 세운4구역에 대해서 현황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자료 만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1단계하고 4구역하고는 차이가 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종로구청의 사업승인자는 세운4구역이고 세운상가 일부는 서울시에서 사업 집행하기 때문에 세운4구역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제9조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의 제1항 3호에 보면 15호까지 있습니다마는 3호에 보면 인구주택 수용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로구청장이 4구역을 수용하는 겁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어차피 세운4구역은 종로구청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심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사업 시행할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다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조합방식이 있죠.  조합을 구성해서 80% 동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종로구청장이 사업시행자니까 어차피 내땅을 나중에 관리처분하거든요.  분양팀에서 관리처분을 하면 종전 재산을 가지고서 대금으로 받던지 아니면 물건으로 받던지 둘중 하나를 택합니다.  그런데 내땅을 사달라고 그러면 어차피 종로구청장이 수용을 해야겠지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다보니까 우리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에 대한 조항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배치는 안되는지 하고 우리가 지금 제9조1항 제15호까지 되어있는 사항이 전부 검토가 돼있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서 의견청취를 15호까지 하면 답변이 다 가능하신건지 검토가 다 된 사항입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도촉법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현재 크게 틀에박힌 건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새로 바뀐 시설들 이렇게 정리한 거고 기존의 계획은 향후에 예상되는 계획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계획은 일단은 세워놓으신 거죠?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세운4구역쪽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가 점포수가 한 1,700개 정도로 대충 추정하고 있어요.  1,700개중에서 200개 정도는 공가로 비어있고 1,5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거 추정해 가지고 지금 안되잖아요?  웅진코웨이건물에 국방부 땅에 우리가 임차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 가지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왜냐하면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됐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공가로 되고 계속 비었다 하고있기 때문에요.  거기가 지금 상권이 떨어졌어요.  빈 공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경제가 안좋아서 장사가 안되는 겁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런 것도 있고 세운4구역이 가시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니까 다시 임대계약을 안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웅진코웨이쪽으로는 몇 개의 업소를 유치하실 계획이세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7월말까지 입점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상가세입자한테.  그래 가지고 입점하겠다는 사람만 수요자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확정이 되면
김성배위원   웅진코웨이 국방부 거기는 몇 개의 없소가 들어가요?  1,500개의 업소를 일단은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귀금속상가도 있겠지만 공구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음식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웅진코웨이 그쪽에 있는 건물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업소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업소가 몇 개 정도예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현재 서울시에서 장지동에 동남권 이주상가 거기를 짓고있기 때문에 세운상가4구역에서도 거기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거긴 공구상가 아닙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전자가 많습니다.거기가 한 300개 정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는 혜택을 주고 여기도 가는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또 명도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입자한테 입점여부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 틀내에서 과연 더 증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내에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할지 결정을 해야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서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업소를 정비하면서 입점하는 걸 웅진코웨이나 장지동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 그 업소에 있는 귀금속 판매하시는 분들은 쥬얼리시티쪽으로 우리가 입점을 할테니까 전세금 같은 걸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세입자의 원칙적인 책임은 토지소유자지요.  다만 도심재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주는 건데 그게 두가지 방안입니다.  대체업장으로 오던지 아니면 영업권보상을 받아 가지고
김성배위원   권리금이라든지 그런거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렇죠.  그런건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 그때 받아 나가던지 둘중 하나 택일하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꼭 둘중의 하나만 지적하지 말고 쥬얼리시티를 꼭 가고싶어 하는 분이 있을 때 그건 자기 권리금까지 포기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혀 없냐 이거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건 못합니다.
김성배위원   지원법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기반시설설치부담금을 토지소유주가 부담하잖아요?  그거 얼마 부담합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건 현재 사업시행서를 작성해봐야 아는데요 수치가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세운4구역 해서 제1단계 재정비촉진지구에 총 들어가는 건축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시는 겁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 다 사업비인데 이게 애당초 처음의 목적은 신탁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은 내 재산을 신탁을 해서 그 신탁을 담보로 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탁률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김성배위원   신탁이란 것은 지금 토지소유주가 신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넣어놓고 내가 제일 먼저 받으려고.  입주할 때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 재산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은행권부터 차입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돼죠.  그리고 나중에 관리처분 끝나고나면 분양수익금을 가지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토지 344필지가 있는 소유주한테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받아서 신탁을 해놓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빌려야될 거 아닙니까?  이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종로구청에서 낼 거 아닙니까?  무슨 예산이 있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모든 게 다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죠.  
김성배위원   기반시설부담금식으로?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렇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빌리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처분을 하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344필지에 있는 소유주 명의로 일단은 토지는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아직 신탁관계는
김성배위원   수용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차이가 있어요.  이건 신탁개념이란 얘기죠.  신탁개념이면 토지소유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필지소유자는.  거기다가 짓고 신탁에 대해서 우리가 신탁해지를 해줄 때 그분한테 보상을 해주는거거든요.  그대신 이자 나가는 거고 뭐고 해서 유리한 조건을 줘야되는데 이거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네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내년도 하반기쯤 하는데요 이때 분양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땅을 사달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아니면 나는 어떤 물건을 받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텐데요 그때 가서 어떤 금액이나 그런 게 나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금액이 그때 가야 나온다?  지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하고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일단은 빨리 우리가 재정비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7월달에는 임시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임시회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실은 7월 4일까지 우리가 공람기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람기간에 이견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자한테는 이걸 절대 공고를 안해놓고 이견이 없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거든요.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서관석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공람의견 뭐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들어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신문에만 조그맣게 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토지등소유자 권리자는 한 160명인데 공유지분까지 하면 340명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한테만 보내 가지고 속으로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하면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아니 상가세입자는 저희가 주소를 다 알 수도 없고 일단 볼 수 있는 이해관계를 판단
김성배위원   그 사람들은 권리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의신청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뭐든지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세입자를 많이 줬기 때문에 건축주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왜?  전부 보증금까지 내주고 그 임차보증금 내주면 집주인은 받아쥘 게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없어지면서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수는 가지고 있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세입자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면 애당초 처음 계획은 지금도 유지를 하지만 대체영업장에 입점하게 되면 본 사업장을 다시 지어서 들어올 때까지의 임대비는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본 사업장을 다 지어서 들어갈 때에는 임대료수입의 한 20% 정도는 DC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세입자들한테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이 아까 높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123m가 최고높이인데 우리가 지금 31층이 옥탑까지 다 포함해서 31층까지 되어있는 그 건축설계도입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높이가 주거쪽은 36층이고 업무시설쪽은 30층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시설 높이하고 주거하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다만 업무시설이 한층간의 높이가 주거용보다 높거든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122.3m를 나눠 갖고 36층으로 해버리면 3.4m밖에 안나오거든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36층은 119.2로 되어있고 업무시설은 123이 되는데
김성배위원   아니 최고높이가 변경이 122.3m아닙니까?  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최고높이가 그거 아니예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여기서 정하는 건 전체의 가이드라인, 전체의 볼륨을 정하는 거고 건축 실시계획은 내년도 4월까지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구체적인 할 게 많거든요.  최소한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는 건 이걸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또 절차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토지주와 세입자를 구분해서 한다면 토지주가 종로구에 살고있는 분이 0.5%밖에 안됩니다.  종로구에 살고있는 사람이 없고 서울시 25개 구청이나 시골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만 우리가 공지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공지를 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가 중간중간에다라도 공지라도 많이 붙였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공지를 안했잖아요?  상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했어요.  안하고 토지주들한테만 몇월며칟날부터 공람이 들어가니까 공람하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거주하고, 생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를 우리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법상이나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했구요 우리가 지난번에 총회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게 법상으로 우리가 세입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주소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말썽은 토지주보다는 세입자들 목소리가 더 큽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애당초 사업을 처음할 때에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가세입자들의 반대라든지 집단으로 반대하는 그런 게 없는 게
김복동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세입자들을 생각해서 아주 좋은 예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쉬운 감이 또 있다면 이왕 일을 하려면 전체를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처분은 언제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2구역은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주체가 결정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될 걸로 예상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쯤에 하고 2009년도 2월달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관리처분 하기전에 우리가 평가사들을 동원해서 개인의 재산을 다 평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평가를 하는데 평가사들을 대충 몇분이나 씁니까?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구체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아직
김복동위원   평가사 한두명 가지고 하지 마시고 비밀리에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다섯분 정도 쓰세요.  온전한 평가가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높이가 36층인데 삼일빌딩이 지어진지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30년전에도 31층짜리가 있었는데 이왕이면 층고를 좀 높여서 할 방안을 마련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암각 적용을 받는 곳은 안되지만 암각적용을 받지않는 곳은 층고를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서울시는 도시및발전기본계획이 있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및발전기본계획에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구가 지금 250층 얘기하는 것도 그 규정을 지켜야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종로구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너무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건축물 높이제한을 우리는 과감하게 풀어야합니다.  첫단계에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건축물 높이제한을 풀어주고 얘기를 해야지 건축물 묶어놓고 얘기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건축물 높이제한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로구가, 그렇지 않아도 비과세지역이 65% 이상이고 35% 개발로 하는데 이런 높이제한이라도 풀어야하지 않겠어요?  그건 도시관리국에서 풀어야합니다.  몇층이라도 층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풀어야해요.  서울시나 건교부에 얘기해서 풀어보세요.  너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 정도의 층수를 얻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를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원칙은 여기가 15층도 못올라가는 곳입니다.  10층이하로 할 수 있는 지역인데 15층이 올라가도록 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간 애를 쓰셨기 때문에 36층이 올라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해서 층고를 해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고 가급적 종로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과감하게 풀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기술적이고 형평성에 관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고 우선 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도심개발이란 것이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앞으로 완공되기까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들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세훈시장이 시장되시면서 세운상가는 친환경개발을 해서 종묘와 남산공원 녹지축을 연결하겠다 하는 복안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삼풍상가 저쪽 퇴계로에서 남산쪽으로 그쪽으로도 상가와 이 지역과 연계되는 개발계획이 있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서울시에서 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기본틀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면서 2015년까지는 저쪽 종묘부터 남산 퇴계로까지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걸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지금 물론 우리 종로관내는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중구에 해당되는 지역도 동시에 추진이 되는 거죠?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데 중구쪽은 현안문제가 초고층문제 그거 때문에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박종식위원   어쨌든 오세훈시장님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4가동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건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종로, 중구는 전체적인 환경이 아주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구의원들도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시와 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되도록 신속하게, 그리고 살고있는 원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땅에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복잡다단한 땅을 정리해서 새로운 동네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은 아까 서과장 답변 중에 나온 대로 국토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허용한 이 지역의 세운4지구에 우리가 최초에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기본계획상 용적률은 몇 %로 되어 있어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기본용적률은 600이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200%까지 해서 800이고 그 다음에 땅 좀 얼마까지 되면 그래 갖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이한구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용적률을 723%에서 850% 약 한 127%를 상향 조정해줬고 용적률 상승에 따른 녹지를 90에서 126.3m로 변경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박종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조감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잘 나와있는데 잠깐 들어보실래요?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저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인데  앞쪽이 종묘가 되고 뒤쪽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상태가 저렇단 말이에요.  우측도는 업무시설이고 좌측 것은 판매시설이 되는데 전면부나 후면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물은 아주 꺼져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용적률을 뒤에다 붙여주고 전면을 조정해주면 앞을 가지런히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종묘라는 세계문화유산도 보호하고 종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묘의 상징성도 보호하면서 업주로서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살려줄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정되는 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하는 게 옳다 판단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전에도 그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적에 사업성이라는 게 뒤에 주거용 건축물이 가리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장벽처럼 되거든요.  뒤로 올려버리면 뒤가 완전히 고층건물들만 쭉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도 암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코모스 전문가들이 보기에 55m까지 된다는 것도 지금 52m로 낮춰놓은 상황이거든요.  최대한도로 전면부 종로변은 최대한도로 낮춰놓은 건데
안재홍위원  내가 조금 전에 서과장한테 질문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틀은 기본용적률로 하고 허용용적률을 800%로 하고 최대허용용적률을 850%로 하는데 850%를 다 주잖아요.   다중계획이잖아요.  물론 인센티브를 우리가 850%로  허용한 것은 제공되는 토지가 있었고 소위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허용부분을 850%로 상향조정해줬잖아요.
  그렇다면 구에서는 전체적인 도심재개발 계획을 짤 때 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 15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15로 하고 또 하나는 16 같고 뒤에는 허용부분으로 낮춰주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이것을 수립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처음에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적률을 올리자 했는데 여기 건축과 전문가들하고 토지 등 소유자 주민대표  같이 회의하면서 저 밑에가 남측이거든요.  남측에 다 막혀버리면 그 위에가 바로 27층이거든요.  27층에서 31층인데 높은건물끼리 상충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양을 감안해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  분양을 고려해야지 남측을 다 막아버리면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일조량이라든지
안재홍위원  주거공간이 지금 이쪽에 6개동이잖아요.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바로 그 옆에 27층 있죠.  그 다음에 31층이 그것도 높은 건물인데 그 바로 밑에 36층이 있고 이렇게 높은 건물끼리 다 하면 너무 막힌감이 있다.  나중에 이쪽이 남측이기 때문에 분양성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주거건물이거든요.  이게 남쪽이다 보니까 여기를 높여 놓으면 여기가 막히면 일조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여기를 낮추는 것이 낫다.  그래야지 여기에 분양성이라든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에 한말씀 드린다면 31층짜리가 앞에 36층짜리로 해서 남쪽방향이 가려요.  31층짜리가 앞에 도면에 보면 남쪽 방향 그러니까 31층의 남쪽방향은 좌우측면으로 보이지만 정면으로는 가린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가리는 건 그런데요 이것마저 여기를 가려버리면 전체적인 장벽이 되죠.  여기는 가리는데 여기를 올려서 만약에 31층으로 한다면 나중에 장벽처럼 되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왜 최초에 변경 전 도면하고 변경 후 계획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변경 전에는 정면에 20층을 쫙 깔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때 뒤의 쪽을 낮춘 이유는 남쪽을 낮춰놓고 북쪽을 높였는데 지금은 종묘라는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이쪽으로는 낮춰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낮춘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남쪽을 낮추고 북쪽을 높여봐야 일조권이라든가 확보되어 보다 더 좋은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묘라는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북쪽으로 외려 높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를 낮추면 해가 비치게 되고 여기를 만약에 높여놓으면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고민 많이 한 겁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국장님 견해는 결국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안재홍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나중에 수정안을 낼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허용용적률은 최대로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께서 높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목적은 1단계 재정비촉진 그거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보호심의위원회도 열 거고,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오늘 의견청취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줘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의견은 있죠.  세입자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오늘 의견청취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 의견청취가 있다고 하면 요새 옥상의 녹화사업도 있고 진짜 종묘하고 알맞은 옥상의 팔각정 같은 걸로 해서 멋있는 그런 것도 한옥 그게 맞게 우리 전통에 맞게끔 해줄 필요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종묘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므로 도심재개발 촉진사업에 있어서 종묘의 역사성과 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을 살리며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도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역사적 유산의 전통성을 살리는 건축방법을 고려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상의 높이 계획의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종로의 상징성을 띤 랜드마크적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높이제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의 추진과 공사시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홍위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7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운활성화추진단장 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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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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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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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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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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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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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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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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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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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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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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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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