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3일(수)  10시3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이 자리를 잡는다는 소서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히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 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2007년 7월 2일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여덕수 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인사말 해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7월 1일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여덕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과 계장,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종로구민만을 바라보고 균형감각 있게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점이라든가 많은 점들을 채찍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종로구의 문화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활동 등 문화·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문화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의 설립을 지원하며, 협의회는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사업실적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임원으로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3호에서 기금의 재원에 '기타 수입금(지원금)'을 명시하여 우리 구 재활용 실적에 따라 재활용관련협회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금의 재원수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의2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1/3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촉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의결정족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제5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소행정과장'을 '청소행정과장'과 '재활용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제1항 중 결산보고의 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재활용품 기금 조례에 명시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기금운용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문 중 변경된 법률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1/3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3조의2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5조의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현 정부의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며 조문 중 변경된 법률 및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여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조례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부터 표결까지는 각 조례안별로 각각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여덕수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제정 이유가 1,200만 관광유치를 위하여 종로구의 문화와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활동 등 문화관광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협의회를 민관협력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우리 종로구청에서 사무실이라든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모든 필요한 경비를 전체 100%를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민간인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참고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종환위원   담당 과장이 해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은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우선 초기에는 사무실 확보라든지 운영을 위한 비용은 여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기초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지급이 되고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회의 운영에 대한 비용은 법인 규정에 의해서 회비로 납부해서 일단 기초적인 비용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단법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라고 하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도 안 남겨놓고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협의체 구성부터 모든 준비과정을 전부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들 구성에 관한 모든 자격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회장 선출방법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단법인으로 만드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조2항에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틀리면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지어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⅓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자금이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장이 호선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무실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직원 구성문제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체에서 모든 내규를 정해서 규정을 지금 현재보다 더 변형된 규정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진흥협의회가 결성되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는데 지금 문화·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저희가 3차례 정도 여기에 앞으로 회원으로 일하실 분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담회는 이번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투어 사장님, 롯데관광 사장님, 한국관광 임원되시는 분 또한 인사동 쌈지길의 천호선 사장님 이분은 이천도자기협회 총괄 감독도 하신 분이었고 또 삼성경제연구소 이상읍 박사님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진 끝에 지금 이 협의회 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문화, 관광의 대표적인 분들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다 하는 지식이나 경험 등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학식을 빌어서 관광활성화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화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횡적으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거기 내정되는 분들이 충분히 종로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들로 해서 사단법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해도 잘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종로구 사회복지센터가 있죠?  그 협의체의 장이 지난달인가 사표를 제출했죠?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이종환위원   왜 사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회계관련해서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권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가 순수한 우리의 그늘진 곳을 방문해서 위로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우리 구청 내에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지금 사무실은 구청 내는 협소해서 못하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어서 발기인 대회라든지
이종환위원   아니, 이것 말고 사회복지협의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문화진흥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던 사회복지 단체까지도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아주 호화판입니다.  아주 종로의 저명인사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어서 그 협의체의 단체장이 일단 사표를 제출해서 사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가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여기서 뜯어서 쓸 게 있으시면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단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다 훌륭하게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또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모든 걸 규제를 해줘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저희가 할 때 회의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의 규정에 보면 제4조5항에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제10조의 감독 등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감독 등의 문제가 지금 염려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된다면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초기에 저희가 하여튼 협의회가 잘 기대하는 바와 같이 잘 운영되어서 우리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유사 사단법인이 생기면 모두 다 지원을 해주실 생각까지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지금 사단법인을 요강은 민관협력 조례안에 이런 사단법인화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만 대외적인 어떤 책임감도 있고 해서 법인으로 구성하는 건데요 사단법인 구성하기 전까지 해야 될 게 그런 발기인 대회라든가 협의회 사무실 운영, 또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원 인력 채용이 있습니다.  그 선까지 하고 나중에 사단법인이 구성된 후 법인 정관에 의해서 일정한 회비를 납부해서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비를 납부해서 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협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유사하게 다른 이런 단체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지원해줄 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건 저희가 지금 저희 구에서 문화·관광은 저희 구 자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업무를 활성화해서 뭔가 우리 구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고유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고 다른 타 협의회에 대한 지원 여부는 아마 그때 가서 그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문화·관광협의회는 저희 구 자체의 어떤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지원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런 유사한 단체가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조례 3조2항에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가'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허가'하고 '인가' 행정상 용어는 '허가'는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하도록 하는 거고, '인가'는 이러한 단체가 대외 법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가'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검토해서
정인훈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보고에 보면 '인가'가 아닌 '허가'로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저희가 검토한 것은 사단법인화해서 능력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고 책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가'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은, 하여튼 그건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검토를 해서 '인가'로 해야 되는지 '허가'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꼭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건지 의문이 됩니다.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자꾸 만들어내는 것만 하자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는 종로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우리 종로구의 각계각층의 정말로 전문가들이 많이 한 50명 이상이 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문화원에다가 우리 예산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영리단체의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하면서 또 연간 어떤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같은 업무의 중복성인데 이걸 꼭 민간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문화원에다 주문을 해서 문화원에서 한 1년 동안 자체적으로 종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업무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주문을 해 가지고 그게 실현성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를 지금 조직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리 각 여행사 대표들과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광업무와 연계되는 법인을 만드는데 영리단체인 여행사, 관광사, 관광업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이런 것이 본래의 목적하고 훼손되게 도중에 변질되어서 자기들 이권다툼에 어떤 이익집단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하는, 아까 뭐 하나투어도 나오고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하다보면 잘못되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만들어놓고도 민관협력 단체라고는 해놨지만 자기들 이익에 치우쳐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종로구청 예산을 받아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문화원에다가 일단은 좀 버겁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업무내용을 문화원에서 한번 1년 동안을 검토해본 다음에 그게 도저히 문화원에서 그걸 제대로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성격은 우리 문화, 어떤 문화재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고 지금 기능으로는 3·1절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그마한 행사도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문화원은 어떤 문화의 역사에 대한 그런 교육, 훈련 그런 측면으로 문화원을 봐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지금 문화·관광 협의회를 민관협력  조례안으로 설치하게 된 배경은, 우리 강수길위원님의 그런 염려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종로가 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문화·관광 그러니까 문화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는 한 34개소, 시지정 문화재는 40개소, 박물관이 30개 여기에 인사동과 대학로가 있는데 이분들의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많은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상품화하고 이분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게 저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얘기가 이런 많은 관광상품을 일례로 대학로의 경우 많은 연극이라든가 이런 문화행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날짜를 지정해서 외국에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고 또 지난번에는 저희가 '다시라기'라는 연극을 한번 했는데 상당히 이게 전통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 여행사나 이런 데하고 이게 프로그램화 되어서 미리 알려졌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우수함을 알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행사 분들의 역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뭐가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보다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문가적인, 또 지식적이고 현장의 생생한 것을 저희 인프라에 도입을 시켜서 연관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돈도 뿌리고 좀 그분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국내 인프라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특히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1,200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의 80~90%가 여기 종로를 들러갑니다.  그러면 한 천만 이상이 앞으로 2010년까지 다녀갈 텐데 이러한 모든 가시는 분들을 여기다 잡아놓고 이렇게 좀 우리가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분들, 특히 전문가 분들의 그런 의견이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으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업무의 성격을 틀을 잡아서 해주게 되면 저희가 비록 이게 4,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이 됨으로써 그분들의 그런 지식을 앞으로는 더 많은 활성화와 함께 그러한 관광수입이라든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이 점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위원님들!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특히나 여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대신 해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우선 문화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에 대한 민관협력 조례안, 민관협력은 어느 차원을 민관협력으로 보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만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식견을 가지고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하여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민관이라고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혹 이런 단체들이 구성되어서 들러리 식의 행정이 펼쳐지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동안에 뵐 때마다 아마 많이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민선 3기, 4기, 민선 3기부터 종로구가 목표로 하는 슬로건이 문화·복지·환경 1등 구 만들기입니다.  또 4기에 들어서는 교육까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3기까지 5년이 지나고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는 모습, 현재 발전도를 보면 제자리 걸음에서 그냥 한발자국 내디뎠다고 봐도 너무 인색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종로구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모든 사업성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로구는 조선왕조가 된 이래 한 6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프라와 그런 문화시설과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문화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만한 하드웨어적인 시설 가지고는 그렇게 발전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 다 시비라든가 국비를 의존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뚜렷하게 뭘 했느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관내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 없는 지금 요즘 조성을 하려는 고궁로라든가 5대 고궁, 많은 문화인프라가 있고 인사동이라든가 북촌마을, 대학로, 관철동 더군다나 청계천까지 많이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하여튼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은 지난 2005년도 춘계세미나를 여수에서 가졌습니다.  여수에서 가지면서 잠깐 약 2시간 동안 강사로 모셨던 분이 여수 한영대학교 관광과 교수 이덕순 교수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명강의는 지금도 본 위원의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종로구를 본 위원보다 훨씬 많이 꿰뚫어 알고 있고 또 종로구의 앞으로의 발전상, 그리고 이렇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내용이 퍽 우리들한테는 큰 귀감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종로구에 살면서 미처 그분이 생각한 것의 1/10도 제대로 터득을 못했다고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종로구의 문화·관광 발전에 그런 분들의 자문을 듣는다면 명실공히 정말 지금까지 행정부재라고 본 위원은 현재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듣고 이런 분들이 문화·관광 진흥 민관협력단체에 고문역할이라도 해준다면 문화·관광 진흥이 크게 걸음마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문화·관광에 대한 이러한 인프라는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여태까지 미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씀해주신 교수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다르게 이제는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분이 종로를 알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정말 종로는 문화·관광의 보고다 문화·예술의 보고다 본 위원도 따져보니까 문화유적지가 거의 종로에 속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우리 종로가 행정의 부재라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오픈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범한 계획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된다, 이왕 종로가 관광의 보고라면 그것을 전 구민에게 오픈하고 세계 속의 종로가 홍보되도록 세계인들이 '종로' 하면 선진국의 문화·관광 쪽에 앞선 나라처럼 우리도 한번 발전시켜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여덕수 국장님은 책임국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이 부분을 열어 가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다짐이 있다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욕구 단계 중에 최상의 단계가 문화·복지·환경 이렇게 통상 말하는데 문화 쪽을 강조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론적으로 이 조례의 구체성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고 염려되는 사항들을 많이 걱정해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처음 왔는데 실행하는 과정이나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큰 선물을 하나 주시면 실행하는 과정에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아주 시원시원했습니다.  진작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서 종로구 문화·관광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대단한 각오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주 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종로구가 관광·문화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마다 다 걱정하시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관협력 조례안을 늦게나마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관광사업을 종로에서 아주 활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분들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추경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사단법인을 만드시더라도 새로 우리 종로구에서 무슨 사업을 그쪽에 주신다든지 또 예산을 대폭 그쪽에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여기 조례안 설명서에 보면 협의체 구성원을 보니까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로 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임원 구성입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을 할 거거든요.  사단법인 하게 되면 정관에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면 정관에 따라서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정관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정관은 일단 조례안이 확정되면 바로 발기인대회를 이어서 하고 정관은 초안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체없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해주시겠지만 재원이 참석수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 자체를 잘 만드셔야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새마을 이사거든요.  연회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20만원, 저 같은 경우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회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새마을을 오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토론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 제2항 중 '인가'를 '허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정인훈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인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은 정인훈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1995년 기금설치 후 현재까지 기금운영실적을 보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 총 수익금이 11억 2,988만 2,000원 중 재활용 물품구매, 시설유지 보수 등에 7억 3,9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7년 4월말 잔액이 3억 9,077만원으로써 3억원 내의 기금잔고를 유지하는데 외견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관련 사업이 전체 집행내용을 보면 소모품 구입이나 일부 시설유지 보수 등에 한해 기금으로 집행하고 재활용 수거운반 위탁비 및 공공요금 등 소요재원의 60~70%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는 등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운영 성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수입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쓴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쓴 재활용수거운반 위탁비는 현재 기금으로 해서 대행에 따른 위탁비용에 충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월 1,700만원이면 연간 1억 5천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요.  또 공공요금 및 기타 사항은 저희들이 재활용 집하장뿐만 아니라 청소관련 시설이 있어서 작업팀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공공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쓰는 재활용품 수거그물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에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재활용 기금으로 쓰고 또한 재활용시설 설치, 지금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이라고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기금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향후 수집에 대해서 기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운용하는데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설치목적과 운용성과 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쓴 사유와 약간의 문제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서 좀더 기금을 확보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지 않는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재활용수거 일반위탁비나 공공요금을 기금에서 지출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집행된 내역하고 2007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책정되어 있는데 왜 2006년도 집행내역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럼 이것을 하나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안 하고 기금에서 쓰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재활용수거운반 위탁비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야 되고 재활용 수거그물망 구매라든지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그물망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물망을 작년에는 330만원 했고, 올해 기금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 1,300 했는데 그것을 확대 보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보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기금예산으로 해놨지 이쪽으로 아직 집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인훈위원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고 그것은 안하실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혹시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을 통과가 되면 하실 것 아니에요?  구성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여기 조례에 나온 대로 민간인 전문가로 ⅓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5명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3명이면 ⅓ 이상이면 2명 내지 3명인데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동안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거의 다 민간 전문가,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거의 어느 위원회든 가보면 정책결정은 거의 다 공무원들이 하고 민간 전문가들은 들러리를 서는 그러한 상황이 거의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 역시도 안 그런다고는 보장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전문가로 해서 필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민간인 전문가 1/3 이상 참여는 틀림없이 시킬 것이고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결정만 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들에게 정말 들러리가 아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구하고 대행업체 계약서, 재계약한 내용의 계약서를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계약한 내용, 청소대행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9월 1일부터 할 거니까 그 전의 것 작년 것 계약한 내용은 별도로
나승혁위원   계약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나승혁위원   왜 이걸 요청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무리 청소문제를 다뤄봐도, 5년동안 다뤄봤습니다마는 지금 변화된 것은 조금 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마는 직영에서 대행으로 간 것, 전 종로구 전체가 그것 하나 변화했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시민행정위원님들도 청소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매년마다 재계약이 되는가는 확실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청소문제를 고민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내용, 지난번에 계약했던 것 그리고 차제에 8월달에 계약할 내용까지도 공개해 주세요.  한 부씩 빼다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놔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있어서 재활용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청소행정과가 일을 해도 된다, 재활용품이 청소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70%가 넘는 것 같아요.  쓰레기 부분에 가정에서 섞여 나오는 것 중에서 70% 정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인데 혼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 제대로 분리가 안되고 혼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재활용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집에 우리 가정을 얘기합니다.  사실 심부름을 할 아이가 없어요.  출타하고 멀리 가 있다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쓰레기를 많이 챙기는데 첫째는 재활용품을 담을 만한 용기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물망도 그냥 가져가 버렸다가 다음에 어떤 때 보면 걸려있고 그래서 우리 앞에는 통신주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쓰기는 좋은데 미관상 안 좋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재활용품을 정말로 구분해서 쓰레기를 구분해 준다면 쓰레기량도 많이 줄어들고 재활용품도 많이 모아지면 그것도 하나의 경제성을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종로구는 다른 구하고 틀리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더 많이 치워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자꾸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 많아지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안 치워가니까 쓰레기까지 같이 쌓여버려요.  그 민원 안 들어옵니까?  각 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재활용품을 더 많이 자주 치워주면 좋겠다, 그렇죠?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품을 회수해가는 회수가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비용이 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우리 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심도있게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 부분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청소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품을 동 자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업체가 있고 일반 민간인들이 그걸 걷어가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갔다는 증거를 확인하면 종합적으로 수집장소에서 거기서는 정부에서 주는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금 받아오죠?  그거 모르세요?
  집하장 대행장소에서 수집장소에서는 각 구에서 선정한 업체들이 재활용품을 싣고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장려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보전을 해준다고, 정부수집 재활용품 환경보존단체에서 미리 돈을 빈 병 회수용이면 회수용, 플라스틱 회수용이면 회수용 해 가지고 기금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싣고 들어가는 업체한테 거기서 그것만 팔아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안되니까 그걸 실어가면 그쪽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종로구에서 보전받고 수거해다가 판매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우선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얘기하는데 장려금 제도가 작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작년부터 없어졌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작년부터 장려금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서 추후에 서면답변이든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월말 현재 금년도는요,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도는 연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고가 계속 불어났거든요.  그렇죠?  기금이 잔고가 계속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해다가 그 배급으로 늘어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많이 수집을 했다는 결과로 봐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우선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보니까 총계가 겨울에는 덜 나왔는데 3월달부터 해서 저희들 2개 대행업체하고 직영에서 하는 것하고 해서 1,2월달보다 3,4,5월달이 한 100여 톤, 120~130톤이 상회되었습니다.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판매대금도 늘어났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싣고 가는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인가,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 건가, 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인력을 많이 소비시킨 건가 그걸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조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전에 수거를 안 하던, 실제 말하면 종이파지 그것을 제가 온 뒤로부터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파지가가 하락되어서 많이 수거를 안 하는 건데 거리를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그걸 수거를 했고 또 다른 기타 중요 고물 파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수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증가 추세가 나온다는 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혹 인력이 부족하면 좀 보충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글쎄 아직 저희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200명이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퇴직이 26명 그래서 앞으로 하면 재활용팀들도 그것을 아웃소싱을 할 건지 말 건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인력이 충분하다 모자란다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추세를 본 후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량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재활용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로 많이 나갈 것을 빼내는 작업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구분해서 쓰레기하고 구분해서 분리수거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수거하는 쪽에서도 쓰레기 쪽에 보면 또 재활용품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증가 추세라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글쎄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 인력 모두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돌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하고 지금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청소장비 그것도 각 회사마다 우리 구청하고 계약할 때 장비를 무엇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내용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금방 나승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거기는 한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상시 3억원 내의 기금장부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개정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재 규정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기금하고 상관이 없이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청소과장님한테 학자금 대여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학자금을 대여해 가지고 미회수되어 가지고 연체된 건은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연체된 건은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아직 연체된 건 없죠?  퇴직하면 다 퇴직금에서 정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대행업체도 금년말이나 내년이면 완전히 우리 직영제도가 폐지되고 대행업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평창동 일부하고 부암동 일부만 지금 직영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평창동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도 종료가 언제 시점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 예상으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강수길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 모든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는 환경미화원을 특별히 별도로 지금 용역업체까지 학자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영체제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직영체제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필요했지만 일반 용역업체로 전부가 넘어가서 그 용역대금에 그 사람들의 용역회사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넘어갔는데 학자금을 다시 용역업체가 점점 대행하게 되는데도 이걸 운용하면서 별도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심의위원회까지 기금운용위원회를 또 별도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지원해주고 그런 건 없고 다만 넘어가면 인원이 남을 거냐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십니까?
강수길위원   아니, 우리 직영체제가 다 끝나고 대행업체로 모두가 넘어갔을 때 용역회사하고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모든 복지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 회사가 수익성을 감안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별도로 용역을 맺은 청소업체에다 여기 미화원들을 별도로 학자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면서 대여금을 줘도 되느냐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 200명에 대해서 하는 거지 대행업체와는 무관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11월말이면 끝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끝나면 저희들이 26명이 퇴직합니다.  퇴직하고 나머지 우리가 활용하는 인원은 기동대라고 있고 가로청소원이 있고 재활용팀이 있고 나머지는 174명을 가지고 운영해서 할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잔여인력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20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미화원이 20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평창동이 넘어가면 그 분이 대행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십니까?
강수길위원   내가 이해하고 있기는 대행업체로 평창동만 넘어가면 모든 청소업무가 전부 대행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가로청소팀이 있고 재활용 1,2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강수길위원   그러면 중복 운영을 하네요.  그러니까 대행도 주고 직영도 하고, 직영도 그러니까 미화원 관리도 하고 대행도 주고 하니까 2개 체제예요?  계속해서, 이 2개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직영도 있고 대행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행업체는 별도로 그쪽을 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지도 감독만 하는 거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평창동이 끝나면 전체가 다 대행으로 모든 것이 다 전환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니, 지역은 넘어가죠.  대행으로다 지역이 넘어가고 그 인원은 저희들이 흡수를 해 가지고서 다시 가로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기동대라든가 그런 쪽의 인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재활용도 지금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지금 5개 동만 주고 있습니다.  청운동, 효자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제하고 청소나 재활용 수거나 이중 체제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 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수길위원   복잡하네요.  그걸 하나로 통일시키면 안되나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전부 다 대행으로 넘기든지 그건 점차로, 왜 그러냐 하면 인력 감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이 다해서 한꺼번에 넘어가면 200명이 다 가버려야 되니까 차후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강수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충원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까지는 별 계획이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충원을 않고 있는 사람들을 퇴직이 되면 자동으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연감소로 어느 선에서 운영을 하다가 정 안될 때는 그때 채용을 하는 방법으로
강수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최하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년이나 되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금 채용한 지가 2003년도인가 그때 마지막으로 해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30년 해야 되네, 그런 식으로 이 체제로 운영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지는 않지요.
강수길위원   아니, 그 사람은 2003년밖에 안되었으면 한 30년 한다고 보면 한 30년을 이 체제로 해야 된다는 계산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전부 다 대행으로 넘길 것인가, 직영으로 일부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좀더 운영을 해보면서 인원이 자연감소될 때 해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방금 강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융자대상과 지원기준 등이 세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굳이 새로 구성을 해야 되나 해서 강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굳이 새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강위원님도 질의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내용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굳이 한 과에서 2개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구성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함께 해 갖고 회의하는 시기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면 1개 위원회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여인원수를 보면 2004년 이전에 1,042명이 학자금 대여를 받았었습니다.  2005년도에 35명, 2006년도에 19명, 20007년 5월 현재 9명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 기금의 잔액이 2억 6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기금을 우리가 앞으로 학자금 대여하는 학생들 수가 자꾸 줄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이 기금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이 기금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맡겨서 우리가 이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기금을 어떻게 은행에 무슨 예금으로 위탁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예치는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율이 대충 몇 %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율이 4.23% 있고 올해 들어서는 4.49%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회계연도 때문에 1년 단위로 예탁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돈이 들어오는 게 1년 단위로 들어오니까 1년 단위 통장을 해서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상품이 5.6%까지도 수익성이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은행을 구청에 두고 우리 구의 모든 금고를 맡아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 중에서 그래도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그러면 좀더 수익성이 있는 예금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돈이 생기면 개인적으로도 좀더 높은 것에 하듯이 공익적인 것도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향후에는 좀더 나은 이율을 찾아서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잔고를 생각해보면 지금 2억 600만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금의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미화원들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꼭 1년 단위로만 하지말고 잔고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은행에 2년 단위로 해서 상품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상품으로 이윤을 좀더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대충하는 그런 예상치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위원장 김성은  2007년 7월 2일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 등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입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고요.  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2006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 3,8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00만원으로 총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본예산 575억 3,400만원의 3.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문화진흥과 예산입니다.  문화진흥과 추경 편성 예산액은 6억  2,5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불법게임기 폐기비 부족분 및 인사 전통문화 재현 행사용품 구매비, 종로 관광안내책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향토사료집 발간비 및 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로 민간경상 보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에 제7회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비로 민간행사보조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고궁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 및 대학로 은하수 물결축제를 실시코자 민간행사보조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문화자료 제1호인 박노수가를 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하고자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디지털 종로문화 편찬사업 및 금선사 단청공사를 국·시비를 보조받아 실시코자 민간자본보조비 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낙산테마공원 진입로 조성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2004년부터 2005년도 문화재 보수관련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기타비로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금번 추경 편성액은 4억 3,100만원으로써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및 무단투기 방지용 대형화분 구매비 등과 보도물차용 유류구입비,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분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부암동 재활용품 수거 민간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시설비 2,000만원과 보도물청소차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주민생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편성 총액은 1억 6,8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 제작비와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수당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 주요 항목인 캠프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자 식대 부족분으로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9월 7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사회복지 주간 기념행사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노후한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구입비 1,600만원과 금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비 9,3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평면으로 운영중인 신교 공영주차장 내에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편성 총액은 8억 5,900만원으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반영하고, 종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7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 자활장려금 부족분으로 일반보상금 580만원을 반영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인건비 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실시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위하여 홍보비 110만원과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부족분 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건물 및 혜명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 3,200만원과 경로당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편성 총액은 5,300만원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수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실시코자 종로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및 평생교육진흥협의회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440만원과 143쪽에 종로 교양강좌 운영강사료로 일반보상금 600만원, 종로아카데미 위탁운영비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장을 담가 나누어주는 행사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이전 조치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중인 혜화 및 가회 구립어린이집 이사비로 민간위탁금 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로 1,100만원, 2006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100만원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되어 구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덕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쪽수를 보시면서 차례대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131쪽부터입니다.
정인훈위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1,500이고요.  여직원 인건비가 600, 사무집기 등 구매하는 게 1,300, 사무실 운영비에서 600 이렇게 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까 나승혁위원님이 조례안 심의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 여직원 두 분한테 나가는 인건비 6개월치가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네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나머지가 운영비에 속해 있는 거고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계시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사업계획서요?
○위원장 김성은  문화관광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6개월간 예산집행할 사업계획 갖고 계신 것을 참고사항으로 나눠주시고 의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왕 하는 거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3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131쪽 중간 부분에 불법게임기 폐기비 부족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고 이번에 새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게 1,500만원입니다.  맞으시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게임기 폐기비가 우리가 바다이야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좀 감소추세였었는데, 폐기물이 그 이후로 대폭 늘어나 가지고 150%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자재가 다 구성체가 철재로 되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합판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 안에 게임기 안에 부속물이 있습니다.  게임하는 본체가 폐기물입니다.  그래야지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체를 폐기하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본체 구성이 뭐예요?  그러면 전자제품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자제품인데 아무 쓸모가 없다 재활용도 안된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아예 폐기를 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외함 같은 것은 전부다 재활용이 되는 거구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불법게임기에 대한 단속에서 우리가 그걸 경찰에서 적발했든지 우리가 적발했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은 국고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국비로 들어가는데 금액은 제가, 잠깐만, 그 사항은 제가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폐기처분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2007년도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500만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난 것이 2006년도에 났나요?  2005년도에 났나요?  2006년도에 났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올해 들어서 모두 4회 211대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있고, 앞으로 300대 예상해서 총예산을 2,500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고 비교증감해서 지금 1,500을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1,500을 잡아놨지만 이게 지금 적발하는 내용물은 지금 이미 다 폐기처분해 버리고 앞으로 이만큼을 더 폐기처분할 적발물이 더 있을 거라고 해서 1,500만원을 올려놓은 거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132쪽에 고궁로 조성 용역비 1억원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고궁로 조성에 용역비까지 꼭 줘야 되느냐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고 우리 종로구에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동사무소 동장이라든지 고궁로변에 위치한 사람들이라든지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모여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때 안을 제시하고 이 용역비가 부당하다는 걸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던 건데 지금 다시 또 급하게 추경예산에 꼭 해서 그게 필요한 건지 의문시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궁로 사업은 사직단으로부터 창경궁, 혜화동 로터리까지 4.5km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조선 왕조시대 때 이성계가 개성으로부터 천도해서 들어온 이후 여기에는 지금 경복궁, 사직단,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많은 저희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옛날에 임금님께서 친히 국사를 보기 위해서 행차를 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그 거리 내에는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의, 외국 관광객의 80~90% 이상이 이 거리를 한번 다녀간답니다.  다녀가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경복궁에 와서 일본사람이 여기가 창덕팰리스냐고 물어보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했고, 또 길가에 가는 관광객들이 지도를 들고 가는데 전혀 그쪽에 많은 문화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안내라든가 보도환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길이라든가 북촌마을, 국악로길은 지선, 골목길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데 제일 외국 관광객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또한 제일 문화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리가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이건 서울시 창의상을 제가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조금 저희가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전 같으면 감히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 거리를 외국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오지만 궁 앞을 벗어나면 그냥 현대식 간판에다가 전혀 이 거리가 옛날 조선왕조를 태동시킨 거리이며 이렇게 문화재가 연이어서 많이 있는 거리라고 기대를 했다가 다들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하루속히 이 거리가 옛날 그런 조선 왕조 왕궁의 품격이 나타나도록 이 거리를 조성해서 외국인들이 한번 와서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거리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도 검토가 되어 있고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1억을 여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저희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잠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사직단입니다.  독립문 있는 데서부터 여기 동십자각 있는 데까지가 여기가 사직로입니다.  그리고 동십자각 있는 데서부터 원남사거리까지가 율곡로고 여기 율곡로서부터 여기 혜화동로터리까지가 창경궁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로처럼 1가서부터 6가까지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 데는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청계천도 되어 있지만 이 거리는 이렇게 우리 서울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딱 나눠서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이 거리가 지금 나가서 보시면 보도가 엉망입니다.  바로 인사동 들어가는 입구 앞에 보면 그냥 누덕누덕 한국일보사 있는 데는 포장되어 있고 휀스도 전혀 일관성이 없고 궁 앞만 벗어나면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니 외국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 거리를 여기 사직단은 앞으로 사직성역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으로부터 이 거리의 보도, 휀스, 가로등,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이런 것에 대한 도로 시설물을 지금 미리 표준설계 시방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구간 내에 공사를 할 때는 표준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아마 이 거리는 머지않아서 정말 아름답고 품격있는 구간 고궁로로 조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억은 이러한 보도라든가 휀스, 가로등, 관광안내표지판 또 건물의 간판 이것에 대한 이 거리의,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계를 했을 경우 이 거리에 고궁의 품격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용역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또 이 구간 내에 사직로라든가 여기 이어지는 옛날 구 미대사관 관저 자리가 있습니다.
  관저 자리가 있고 이쪽으로 가다보면 창덕궁이라든가 창덕궁 옆에 공원이 있고 해서 이러한 공간에 어떠한 시설물을 재배치해서 이러한 외국인들이 편하게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용역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구비 예산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도로 시설물 설계표준 시방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반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효과로는 이러한 전통의 도로, 고궁로와 함께 또 청계천로는 현대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종로의 중심가로 세계의 대표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도 시에서 앞으로 대표거리로 육성을 하겠다고 시의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개 대표거리에 지금 서울시에서 도심조성 4대 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매번 강조를 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여기에 경복궁에서부터 숭례문까지 해서 이게 역사문화의 거리가 축이 조성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광화문 광장이 앞으로 광화문 원형 복원작업과 함께 이 앞에 광장이 조성되고, 다음에 인사동길입니다.  북촌으로부터 인사동길에서 관철동으로 해서 여기 남산으로 명동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문화관광의 도로라고 해서 여기도 새롭게 도로와 가로가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3축은 종로부터 남대문으로 해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녹지문화공간이 벨트로 조성되고, 그 다음에 4축으로 대학로에서 동대문으로 해서 여기 국립극장 위로 해서 4개 축이 형성이 되면 동서간 3개 저희 대표거리와 함께 남북으로 4개 축이 형성되면 저희 종로구 전체가 모자이크화 문화관광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많은 문화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왕 저희가 고궁로를 조성하는 것을 정말 품격있게 하려면 예산상에 다소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이러한 좋은 양질의 표준설계서를 하게 되면 아마 크게 이런 문화관광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준비를 했네요.  작년에는 그런 차트 하나도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덜렁 예산만 올려놓고 달라고 해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나마라도 그래도 도면에다가 표시를 좀 해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주게 되면 할 업체가 지금 기본구간을 계획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주는 건지, 거기 용역을 하는 업체가 어떤 문화관광 도시를 꿈꾸는 그런 전문회사가 하는 건지, 나중에 도로 확장을 하고 표지판을 세우는 거기에 건설에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이 용역에서 나오는 도로 시설물 표준설계 시방서는 앞으로 저희와 서울시와 문화재청 간에 지금 협약서를 맺을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온 표준설계 시방서에 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저 도로구간 내에 저희 설계시방서 따로, 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궁 앞에 공사하는 것 따로, 또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 따로 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또 도로체계가 조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설계시방서는 바로 공사를 할 경우 그 설계시방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계시방서가 마련되게 되면 바로 저희 토목과에 가로등 조명개선 예산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8억이, 그래서 지금 그것부터 적용을 해서 여기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사 용역업체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의 담당박사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이에 따른 종로 업그레이드를 할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을 하셨던 그대로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중성 계획, 이중성 낭비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다시 하고서 불과 두 달, 석 달도 안 가서 새로 서울시에서 한다, 문화재청에서 한다 해 가지고 중복성의 그런 공사나 설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청하고 문화재관리국에도 그런 것을 보고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남산하고 축이 되는 그런 관광개발 도로가 중복성이 없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132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고궁로 조성 용역업체가 결정이 나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지역에 관한 한 우리 의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골목골목까지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궁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궁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에 부암동 쪽으로 넘어가면 대원군별장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또 많은 문화재들이 있고, 독립문으로 넘어가면 또 독립공원이 있고 독립문이 있고 선바위가 있고, 그쪽에 서울성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 세세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궁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보도 그쪽에다 같이 131쪽에 관광안내 책자를 영문과 일본어,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작한다고 예산 올리신 게 있죠?  3,500만원인가요.  그 부분에서도 그 주변을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종로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인왕사에 들렀다가 외국인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인왕사를 찾아오는 것을 봤어요.  인왕사를 찾아왔는데 선바위가 어디냐고 그림을 가지고서 물어보더라고요.  선바위가 어디냐고,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선바위가 왜 그렇게 또 관심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었는지, 그래 가지고 그걸 물어오는데 저쪽 무악동 배드민턴장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선바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영어로 된 안내표지판 하나 되어 있지 않고 또 한글로 된 안내표지판도 한두 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안내책자에는 세세하게 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 종로의 관광자료가 한글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문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지도를 가지고 오겠지만 여기 관광안내책자를 131쪽에 보면 3,500만원 올려놓으신 것에 대해서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주변에 있는 문화재도 고궁로와 연관되어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문화재도 찾아가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별도의 안내책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고궁로 주변에 있는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관광객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관광수입을 올릴 것이냐 그런 것을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포괄적인 것이긴 한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궁로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는 사항이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문화관광 안내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지금 많이 빠져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왕산 국사당 선바위 있는 쪽은 우리나라 전통 무속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 외국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관심있어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문화관광협의회가 앞으로 구성되면 이러한 데에 외국인들 안내라든지 또한 그쪽 지역을 문화관광 안내지역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작을 하는데 이런 책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세밀하고 책량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는데 이것은 제가 제작한 한글판이 있습니다.  한글판을 이번에 새로 제작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급적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영어나 일어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회 175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종로관광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정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선 선결되어야 될 문제는 기반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듯이 종로에서 구경하고 돈은 옆에 있는 동네 가서 쓰고 가는 그러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궁로로 표시해서 창경궁까지 가다보면 공중화장실이 인사동 쪽에 하나 있고 창경궁 쪽에 하나 있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없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종로에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려면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해서 물론 일반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용숙박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도로하고 주차장 문제, 그 외에 숙박시설이 필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실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갖추고 호텔을 짓고 이것을 하다보면 세월은 하 세월로 가는 거고요.  장래적으로 추진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선 초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과를 신설하고 조례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초기비용을 투입하는 단계인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책자문제를 제가 일반논리로 생각하면 저도 강남에서 정책기획과장할 때 이것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4,600만원 영어, 중국어 이 정도 했는데요.  일어판까지 해서 이것은 확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하나를 만들어도 딱 부러지게 만들어야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만들어놓으면 별 도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가다보면 종로에 와서 거기를 가서 점심때가 되면 여기 맛있는 집도 있고 저쪽 가면 맛있는 집이 있다 이것까지 같이 소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그리고 그쪽 평창동에 가면 살기 좋은 데가 있다 예를 들면 민박이 저렴한 집이 이런 집도 있더라 하는 소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책자를 발간할 때 보니까 감수를 잘해줘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일본어, 중국어를 우리나라 한문하고 일본어로 써놓으니까 실제 관광객이 오면 그 글씨 자체를 못 읽어요.  우리가 중국을 가봐도 간판을 보면 한문이 상당히 변형되고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같으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동경의 서기관하고 연합회에서 14명이 교보문고 14, 15, 16층 3개 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공무원들 와서 이삼년씩 있으면 우리나라말 잘 합니다.  그런 쪽에 가서 감수를 시켜서 정확하게 이것을 뽑아내야지 어설프게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주시려면 확 대폭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고 아주 속이 시원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2006년도에 4개 국어로 제작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보고하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한글판 1,500부만 만들었다 이번 추경에 영어, 중국어판을 제작할 것이며 한글 추가분 및 일본어판 제작 예산도 추가반영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로를 알리는데 몇 천만원이 문제겠습니까?  몇 억이 들어도 해야죠.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아주 믿음직스럽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인사동 이쪽에 왔다가 서부역 가면 목욕탕이 큰 게 있어요.  거기가서 사우나하고 강남 신사동 가든에 와서 먹고 그 옆에 가면 여자분들은 미용인가 뭔가 하는 데가 있어요.  강남은 맨 그것만 찾아요.  과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고 아시다시피 두서너 시간 걸쳐서 스쳐가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당겨야 한단 말이에요.
이종환위원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같이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부족한 것인데 우선 안내라도 딱 부러지게 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심의위원께서 전부 참고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 짧은 질의와 집행부의 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여덕수 국장께서는 문화관광 쪽에서는 특히 고궁로 이런 것은 머릿속에 그리고 파악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3,000만원,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삭감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느냐 그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해당되는 과장,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 고궁로길을 기안하면서 현장에 답사를 누구누구 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3일 동안 3월 27일, 28일, 30일 3일 동안 부구청장님이 주관해서 관계 과장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건설관리, 토목, 도시계획 분야별로 3일간 관계과장하고 합동으로 다녔습니다.  그 결과 사직단 현장에 나가보신 부구청장님 말씀이 일단 고궁로 관광이 시작되는 데는 사직단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직단이 1940년도에 사직단이 종묘사직 해서 임금님이 제사지낸 아주 중요한 제례시설입니다.
  그런데 1940년도에 일제가 폄하시켜서 사직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원형복원과 함께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옛날에 있던 것으로 해서 성역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차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부터 또 올라가면서 인사동에 북인사 입구와 남인사 입구가 있는데 그쪽은 지금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휀스라든지 나무목재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혀 여기가 인사동 입구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으로 북인사동 입구에는 서울시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북인사동은 갤러리 조형물 작업이 서울시 예산 2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계속 수시로 그쪽 거리를 다니면서 저희가 앞으로 정비하고 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도면을 보니까 참 성실하게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궁로라는 이름을 명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부지역은, 지금 끝나는 지점이 어디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원남동 사거리에서 창경궁 앞으로 해서 성대 입구 들어가는 쪽으로 혜화동 로터리까지가 창경궁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창경궁로 마지막 구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마지막 구간을 거기까지 하는 것은 좀 섭섭하다 본 위원은, 최소한 종로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시킨다는데 어떻게 낙산을 제외하고 또 흥인지문을 제외하고 또 동망산, 숭인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는 단종의 비 송씨부인이 영월로 귀향간 단종을 그리면서 세월을 보냈던 자리인데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나승혁위원   그런 자리가 유적지로 남고 문화유적인데 고궁로라 해서 그런 데는 뺐는지 그래도 종로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없이 뺐다는 것은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흥인지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인지문은 2005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께도 준공해서 오픈하기 전에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흥인지문은 지금 낙산하고 연결해서 녹지대 축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숭례문 보시면 지금 그 자리가 차량만 통행했었는데 숭례문 주변처럼 차량통행 방향만 설정해 놓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주변을 녹지공간으로 해서 낙산하고 연결해서 관광벨트화가 조성됩니다.
  그 녹지공간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낙산하고 관광벨트화가 된다고 그러면 동망산이라든지 그쪽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아마 그쪽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과장님!  동망산 숭인근린공원 거기 차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쌍용사 뒤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 도로포장 자체가,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종로의 뒷골목이 이곳이고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종의 비 송씨부인이 거기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곳에 많은 주민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최소한 그 동망산도 우리의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제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섭섭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종로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지만 이런 곳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결도로라도 연결시켜 줘야죠.  차를 타거나 도보로 갔을 때 최소한 동망산 공원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하고 창경궁, 혜화동에서 도로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낙산이 있고 또 낙산에 올라와서 성터를 타고 내려오면 흥인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빠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망산, 숭인근린공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 도로가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산은 또 서울시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낙산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로는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궁로 길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를 다시 정비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도 도로 연결은 해라 이거죠.  그 생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나승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하실 수 있는 답변만 하셔야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못 하는 것은 못한다, 하면 한다 하셔야 됩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낙산을 크게 지금 그쪽하고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말 계획이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진입로
○위원장 김성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32쪽 대학로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를 향유하고 대학로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계획이시고, 효과가 종로구의 대표 브랜드로서 위치 확립 및 이미지 제고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대학로에서 청소년에 관련한 행사를 많이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치러졌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1월달부터 매월마다 그러한 문화행사가 마로니에공원과 그 외 대학로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3월달에는 대학로 봄맞이 행사가 있었고, 4월달에는 정기적인 4월 문화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싸이월드와 함께 하는 42데이 대학로 거리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달에는 저희가 눈으로 듣는 삶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포토나라라는 사진동우회와 함께 낙산에서 사진 전시회가 있었고, 지난 5월달에는 대학생 동아리연합 SUAF하고 함께 하는 대학로 문화지구 3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대학로 거리를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리퍼레이드라든가 특설무대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얘기가 아마 대학로가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그때 평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사든 간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기는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대학로 청소년축제로 올리는 것도 지난 5월달에 행사를 이어서 한번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런 건전한 문화도 향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는데 계속 행사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동안 행사로서는 자체적으로 평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132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33쪽에 디지털 종로문화 편찬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로 관내에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문화와 향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집약을 해서 이걸 전산 디지털화 해서 외부에 이렇게 알려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인터넷 이런 전산하고 똑같습니다.  자료에 입력을 시켜서 매번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누구라도 이런 자료를 보고 문화라든가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료가 저희가 5,000만원을 올렸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3억원입니다.  초기비용이,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비용은 국비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매년마다 관리비용이 이게 5,000만원씩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지만 저희 예산 지원 상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할 테고 아니면 이것은 우선은 다른 타 사업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로 이렇게 해주셔도 뭐 관계가
강수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시급성이 있느냐, 지금 3억이 소요된다는 것을 5,000만원만 줘 가지고서는 실용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종로안내 책자를 가지고 온 것을 봤습니다.  아까 여 국장님께서 바로 오시자마자 우리 종로 문화관광과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돈을 이렇게 뭐 그냥 찔끔찔끔 해 가지고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해서 제대로 된 안내책자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구역단위로서는 도면을 약간 표시는 해놨지만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지도를 이렇게 접어 가지고 펴는 것 있죠?
  그걸로 해서 우리 주요 지하철 대중교통도, 관광객이 와도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스노선이라든지 지하철 역명이라든지 종로거리 해 가지고 가령 비원에서는 어디 창경궁 가면 얼마만큼 거리가 된다, 거기서 대학로는 얼마 정도다, 대충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이러한 지도도 첨부해 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제안한 대로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 돈을 우리 관광안내 책자를 만드는 데 제대로 본 좋게 만들게 이쪽으로 떼어서 붙이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업이 꼭 지금 3억이 필요하다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 사업으로 미루고 차라리 정말로 종로의 관광을 우선 알리려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 4천 얼마 이것 가지고는 책자를 만드는데 부족할 거고 차라리 이 디지털 편찬사업을 보류시키고 이 사업비를 그리로 옮겨서 관광안내 책자를 제대로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낙산테마공원 진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산공원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낙산공원 진입로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 하신다고 올리신 거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산은 공원 내부하고 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예산은 외부에 그러니까 대학로라든가 낙산공원길이 있지만 낙산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전혀 도로명이라든가 도로표지 안내가 불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안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화동, 동숭동 쪽에서 올라오는 길은 그림이 벽에 많이 그려져 있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도시갤러리화의 사업 일환으로 국비로 작업이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낙산공원 내의 시설 같은 것은 업그레이드 사업이나 용역비는 시비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 정도도 우리 구비가 아닌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타다가 할 수 없는 사업인가 싶어서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낙산이 좌청룡이라고 해서 좌청룡 낙산테마공원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원 내부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공원녹지과도 있고 저희 문화시설 같은 파트는 문화정책과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대한 시설물은 일단 모든 게 다 시에다 의존하기에는 저희가 일정한 것은 기반시설을 하고 거기에 도로시설물을 이번에 용역으로 해서 그런 교통이나 시설은 용역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또 이러한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해서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일정 비율을 분담해 달라든가 또한 지금 요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갤러리사업이 있습니다.
  북인사동도 저희가 이번에 2억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하기로 확정이 되어서 하는데 그 길을 일단 도로시설물 기반시설이 되어서 해놓으면 거기에 좀더 그렇게 거리를 예술적, 문화적으로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매년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서울시하고 그러한 낙산공원의 도로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놓을 테니까 그러한 갤러리사업을 그쪽에다가 유치를 해달라고 지금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33쪽에 문화재 보수관련 사용잔액이 2억 87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133쪽,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행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 국·시비가 보면 이 부분에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말입니다.  이게 2004년, 2005년 문화재 보수관련 사용잔액이란 말이에요.  세입을 잡을 때 2007년도 세입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이건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떤 내용에서 이 사용잔액이 남았느냐, 이걸 우리 전문위원님!  이 133쪽에 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의 문화재 보수관련 사용잔액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걸 세입부문에 보니까 전부 16억 2,10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건 어떤 부문에서 나가는 거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은   전문위원!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성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금 중에서 익년도에 반환해야 되는 즉,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반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익년도에 결산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이번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세출에서 반납액을 편성하면서 똑같이 세입에서도 똑같이,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123쪽에 16억이 되어 있고, 세입에서 보면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뭐냐 하면 2006년도 세입·세출 관련 결산서에 보면 2007년도로 넘어가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금액인데 이것은 아마 추가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시죠?
이종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결산서를 보면 앞장에 그게 나와있더라고.  그게 16억 몇 천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2억 몇 건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자꾸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냐, 2004년도와 2005년도 문화재 보수관련 사용잔액이 예를 들어서 세입에서 이렇게 잡혔어야지 나갈 것이 아닙니까?  어디서 나가는 거냐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가는 거냐를 제가 문화진흥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게 나가느냐, 이게 세입에 안 잡혔는데  이게 세입으로 안 잡혀있어요.  그냥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거냐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이게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거든요.  배정이 되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발주하고 집행잔액이 종로구 금고에 들어가있는 거거든요.  원래 연초에 저희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서 반납할 예산을 반영해서, 금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 연초에 반영을 못해서 일단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집행잔액은 시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있는 것을 연초에 본예산 때 예산을 반납할 금액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지금 123쪽에 보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해서 16억 2,000만원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출예산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2억 8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결산서에 이 금액이 누락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에까지 누락되어서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고 그냥 지출만 하는 걸로, 현금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종환위원   이건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따로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러면 133쪽 질의 끝나셨고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은 보건소니까 넘어가고 136쪽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36쪽에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구매 30만원 30개가 되어 있는데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인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게 꽁초수거함도 갖다 놓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급히 저희들이 지난번에 20개를 우선 제작해 가지고 종로1가부터 종로3가 사이에다 한 100여m를 버스정류장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종로4가부터 또 왕산로까지 또는 대학로 그쪽에서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수거함이 없다고 해서 급히 저희들이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30개만 우선 해서 이번에 놓을 곳은 종로4가부터 왕산로하고 대학로하고 인사동에 한두 개 정도 더 설치해서 한 3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 위주라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위주로 하는데 지금 어제 신문에서 9월 1일부터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이라고 해서 그 장소를 다시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그저께 뉴스에서도 나오고 서울시 전역 버스정류장이 다 금연지역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길에 놓으실 건 아닌 것 같고,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이 대체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그래도 대체로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놓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대체로 거리가 금연거리나 금연지역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담배꽁초 수거함은 글쎄 이건 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사실 20개 정도 버스정류장에 놓은 것도 9월부터 다시 이전해야 되고, 조금 예산만 반영된다면 이 30개 놓은 것은 하도 시민들이 왜 버릴 곳은 안 만들어주고 자꾸 단속만 하느냐 하는 항의성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서 9월달에 하는 것을 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하시더라도 9월달 지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36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36쪽은 없고 137쪽을 묻겠습니다.  지금 137쪽 상단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차량 변경도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변경도색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디자인한 표준설계한 도색차량만 출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42대, 컨테이너 박스 17대 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구의 사업비로 우리가 도색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차량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디자인해준 대로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럼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색깔이 똑같아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러니까 김포로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표준안이 나온 겁니다.
이종환위원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이종환위원   일반생활쓰레기가 김포매립지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곳이 또 있습니까?  없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다 갑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42대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뒤에 싣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뒤에 싣고 다니는 거 박스를 시설로 해서 옮겨서 차에 싣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물건을 적재했다가 차가 달아서 올려 갖고 싣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색깔을 칠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1대 도색하는데  134만원씩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용역업체들이 용달차 가지고 다니는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소형이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골목에 들어가는 차라도 소형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용달차로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계속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동네청소뿐만 아니라 골목청소하는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말씀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항상 부의장님께서 차량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제 입장에서 항상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7월경에 1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수거차량을 발주할 예정인데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덮개 없이 상차를 해 갖고 음식물쓰레기를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데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선 장비가 제대로 되어야만 업계를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계속 지도감독하면서 저희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과장님!  답변 아주 잘하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37쪽 부암동 재활용품수거비 해 가지고 4,009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7개월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7개월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6월달 것은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기이 저희들 4개 동이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줬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부암동도 미리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부암동이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불확실한 감이 있어서 계상을 하지 않고 올해 추경 때 할 것으로 계산하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것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 그러니까 4개 동이 하는 것에서 같이 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모자라는 게 6월부터 12월 7개월이어서 산출한 금액은 부암동이 5,160개 사업장이 됩니다.  주민등록하고 사업지하고 곱하기 1,110으로 7개월 해서 약 4,000만원이 처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보도물청소차 유류구매도 본예산에서 덜 계상되어서 6개월이 아닌 7개월분이고 부암동 재활용품 수거비도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7개월로 한 것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사용액에 따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이것은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37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137쪽이요.  그것이 광화문로에 세종로에 있는 한국통신 뒤에 컨테이너 2동이 있고 연건동 서울대 병원 뒤에 컨테이너 1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보수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광화문 가로에 있는 것은 지붕을 보수하고 내부를 보수하는 것하고 연건동에 있는 재활용 2팀에는 하수도관 교체하고 배관공사 1식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각 1,000만원씩 해서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도심지 중에서도 세종로나 연건동 서울대병원 쪽이라고 하면 상당히 종로의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휴게실 내부공사뿐만 아니라 도색이라든지 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현재까지는 하수도하고 배관공사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수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하수도 교체할 게 뭐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만인데, 하수도 교체할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답변자의 입장에서는 하수도관이 깨진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대충 잡아서 1,000만원, 1,000만원 해놓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137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1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38쪽 하단을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수당으로 32명의 4회로 896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라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주민생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회의 이사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분과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까지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분과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수당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본예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의 참석수당이 거기도 17명 2회에 걸쳐서 23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었고 실무분과에도 7만원씩 15명 6회 630만원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 또 다시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수당 32명 4회 그렇다보니까 언뜻 보기에 같은 사회복지협의체인데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또 여기 실무분과 본예산에도 실무분과가 6회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실무분과 회의수당이 32명 4회고 본예산에서는 실무분과가 7만원씩 15명이 6회였는데 이 명수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본예산하고 제가 비교해볼 때 3가지 나와있는 게 거의 비슷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게 나뉘어져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대표협의체는 저희 공무원 3명하고 민간위원 17명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공무원 7명 민간위원 8명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이 공무원 37명, 민간인 32명 해서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 분과로 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만 해도 분과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만 했었는데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를 좀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라고 계속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10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두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사례를 제시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토의를 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런 회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58만원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것이 210만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회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2007년 본예산에도 운영비가 1억 3,986만 5,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 운영비로만 별도인 거였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사회복지협의체 수당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무엇 때문에 자꾸 많이 만들어서 회의를 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민간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도대체 무엇으로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고 구성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인데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구성체에 대한 구성원표 또 이 사람들 하고 많이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하고 운영비를 쓰시는데 그 동안의 사업실적은 무엇이었는지 사업기간이 2007년 5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만들어진 건가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대표협의체는 작년에 계속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분과는 작년 12월말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운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현행 과정 등을 저희한테 자세하게 자료로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들 명단하고
○위원장 김성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도움을 드려도 알고 드리는 것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인줄 알았어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것하고 틀립니다.  각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단체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수급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던져주면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참 좋은 시스템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대처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38쪽 넘어갈까요?  139쪽 넘어갈까요?  그럼 1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구입으로 1,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셔틀버스가 배기량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현재 있는 것은 15인승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5인승이면 미니버스네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이 1,600만원 정도 갑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지금 있는 것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15인승이 한 대가 있는데 고지대이다 보니까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차하고 15인승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인승 2대를 구입하려고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50% 부담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1,600만원이 800만원짜리 2대라는 거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1,600만원짜리 2대죠.  반은 서울시에서 대고 반은 우리 구비로 대서 50% 올린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OK한 내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문제점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은 없는데 그 지역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의원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구의원 출마해서 당선되셨던 분인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것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요.  창신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종환위원   마찬가지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어떻게 한참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접근하기 정말 어렵게, 젊은 사람들도 찾아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결국은 고지대에다, 본 위원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정말로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전부 이런 복지관을 짓는데 전부 고지대 아니면 골목 한참 들어가서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건물을 짓고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걸어서도 가기 쉽고 버스를 타고서도 가기 쉬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으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해 오시고 첫 번째 와서 오늘 여러 말씀을 많이 듣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시설은 이게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는 것이 천부당만부당하게 좋죠.  그런데 부지매입을 한다거나 선택권이 없이 해야 할 시기에 적절히 안되어서 이렇게 고지대에 가서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치유방법은 없어 보이고, 접근을 하기 좋은 교통수단은 좀 놔줘야 되지 않겠는가, 봉고차를 갖고 운반하는 정도면 어지간히 고지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말씀드리고 건의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많은 주민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깊은, 예를 들어서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접근하기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지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잠시만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9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교동 660번지 주차장에 복지시설 건립하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 용역비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종로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잘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안자인 김성은위원이나 그 지역 출신인 저에게도 한번 정도는 연구용역 설명할 때 한번 정도는 우리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주민생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바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중간에 중간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무려 2억 한 3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있는 방화문이라든가 또 난간이라든가 이런 걸 더 크게 만들고 또 예를 들어 물탱크를 더 큰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온수탱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의뢰할 때 틀림없이 그냥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 사업자한테 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별하셔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이 있는 업체에다 꼭 용역 의뢰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이쪽에 문화체육센터도 건물은 외모로 보면 상당히 훌륭하게 잘 지었습니다마는 내부로 들어가면 공연장의 관람객 수라든가 높낮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발주에서 시공까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 가지고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의 건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거기는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지하4층을 좀 파고자 합니다.
  김성은 위원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좀 시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요청했더니만 좀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172면을 파는 걸로 일단 변경 요청을 해놨는데 주민생활계획과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느 복지시설을 지을 건가, 어느 규모로 지을 건가, 복지수요는 있는가, 복지수요가 있다면 어느 계층이 많이 있는가 이것에 따른 학술용역 측면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짓는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 쪽에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들어가는 그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이 한 3,000만원이면 면적조사 샘플 사이즈가 한 300명을 지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00명을 해서는 그 대표성이 나올는지는 좀 염려스러운데 용역을 수탁받는 분들한테 예산이 이걸로 확정이 된다면 여론을 형성하고 실제 사회복지수요가 이걸 지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실제가 되면 활용하는 분은 70%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서 갭이 나오고 간극이 생겨 가지고 늘 말썽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결론은 전부 돈입니다.
  전문가 머리를 성실하게 발품을 팔아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전문가들도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글쎄 이 부분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오자마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약간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건물을 짓더라도 앞을 보고 몇 십 년, 한 백 년 이후를 보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요근래에 지은 건물들이 정말 거의 다 실패작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운동 실버센터를 가봤습니다.  국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가보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예.
이종환위원   노인들이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공간이 비좁습니다.  너무 비좁아요.  그래도 침대형 이동수단을 가지고 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다 하다보니까 사무실로 써야 되는 데가 반 평도 안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 보태서, 그러니까 한 평 반이나 두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슨 사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일하고 있다, 거기에 예산을 많이 물론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우리 구비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데 안목이 너무 없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청운동 실버타운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좁은 공간에다 예산만 쏟아부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느낍니다.
  감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종로구에서 시행한 시설물들이 실패작이라는 걸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  앞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시설물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40쪽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은 적은 것 같아도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있죠?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장애인들 데모에 시달리고 해서 저희들이 전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인데 한 100명 정도 체육복이라도 하나 해주고, 버스라도 한 두어 대 지원해주려고 한 3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상인원은 100명이고 시험삼아서 처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작년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줬습니다.  해마다 대회가 있는데 못해줬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번도 해준 일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인색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사업비가 몽땅 깎여도 좋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잡아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담당과장이야 많이 주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의 자금 형편상
나승혁위원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 가족에 장애인이 하나 있다면 이런 식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일반수급자 자활장려 부족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취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건부로 시키는데 저희들이 1인당 월 9만 6,900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58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구비가 25%, 시비 25%, 국비가 50%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약 2천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금년도 총예산이 국·시비 해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여기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고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할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587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25%, 국비가 50%면 얼른 계산해서 한 2천만원 남짓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가 65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45명 정도를 잡았는데 이 추세로 보니까 상반기에 65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에 잡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야겠죠.  140쪽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0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6억이 들어갔는데 계약을 할 때 그냥 몇 년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을 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추경으로 언제든지 줄 수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계약을 이게 지금 2월 1일날 개관을 했는데 개관을 할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조계종복지재단하고 위탁계약을 작년에 체결해서 작년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연말경부터 예비로 준비요원이 투입되었었고 그것은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경비를 짜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복지관이 완공이 안되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의 똑같은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한 900평 되거든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한 10억 정도, 양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는 1년에 한 9억 5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각종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내실화될 수 있고 저희도 지금 5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한 1년에 9억 5천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억을 편성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한 10억 정도는 필요한데 우선 6억만 책정하고 추경에 가서 보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6억도 그때 뭐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다 깎아버려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됩니,  3월에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억 정도를 우선 책정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3월경에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서 6억 정도를 우선 책정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3개월 운영해보니까 인건비 대략 해서 12월까지는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게 나왔고, 대충 해보니까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우선 6억을 해주고 이번에 3억 4천 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체 부담 3억 정도하고 자체수입 하면 어느 정도 15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4천을 반영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예산이 많이 편성 안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전번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5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것은 육성을 하고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것을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면 연간 이용료 받는 게 8,800만원 정도로 9,000만원이 안되더라고요.  예상수익을 계산해보니까, 결론은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공짜가 많다, 그래서 가급적 5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시키자는 게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몇 개월 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발료를 2,000원 받으니까 몇 푼 안돼요.  파마 같은 것도 5,000원 받는데 인건비 빼면 남는 금액이 별로 없고, 무료로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비를 줄이고 수익사업이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우리 정인훈위원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거기 총 수입이 현재 9,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상이 8,800정도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거기를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종로구민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 노인분들을 오시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지금 회원이 2,500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종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신 분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까지 다 받으면 포화상태이고 저희 구비를 투입했고 운영비도 시에서 한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 노인까지 수용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조계사에서는 무엇무엇을 봉사하고 관여하는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복지관에 보탬이 되는 부분을 열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1차 년도에 3억, 2차 년도 2억, 3차 년도 2억 해서 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3년 계약이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진짜 운영을 잘했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일이고 노인무료식당이라든지 조계종 복지재단이 서울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내 그런 복지관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 같은 것도 강사료 없이 무료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렴하게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5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주는 것은 인건비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조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인건비 수준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이 얼마인데요?  조금 전에 예산이 1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니, 저희들이 지금 6억을 책정했었잖아요?  그게 인건비 수준이고요.  거기에 운영비까지 해서 3억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책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조계사에서 프로그램에 운영에 따른 것은 거의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계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3억, 2억, 2억 말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담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연간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15억 9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9억 4천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시에서 특화사업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돌보미 바우처 같은 것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비에서 2억 8천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그런 저런 거 합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어른들한테 쓰여지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종로구 예산으로 봐서 계속 이렇게 정말로 우리 여덕수 국장님은 건설국장으로 계시다 오셨지만 종로구의 하수관 개량을 하는 데 약 3천억이 예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 종로는 지금 토목 그 자체가 안되어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슬로건이 문화·복지·환경인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토목 쪽에 뒷골목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이런 복지 쪽 예산을 많이 다루다보니까 써야 되긴 하죠.  써야 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예산이 흘러버리는구나! 흘러버리는 건 아니겠죠.  지역어르신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정말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그곳을 맡아서 하는 단체도 3년 계약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종로구의 혈세로 복지관 하나에만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 행정이 너무 자치구에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 25%를 대라든지 공공근로 같은 것도 시비 50% 구비 50% 이런데 저희들 재정이 80%도 안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변두리 구에 가면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되는데도 사업비에 구비에서 25%를 대라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또 노령수당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도 보면 구비가 20~30% 부담이 되어서 각 자치구가 심한 반발을 하고 복지시설 짓는 것도 좋지만 국비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다 나승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복지예산에 투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정비라든지 이런 투자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복지문제 예산이 앞으로는 심각하다 그런 것을 전 자치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저소득, 노인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니까 자치구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달라 그런 게 저희 자치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우리가 6억의 예산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 돈이 투자되고 또 모자라서 3억 4천이 배정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일을 구민들이 다 안다면 한숨 쉴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니,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6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책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9억 이상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 자금 형편 이런 것으로 해서 6억밖에 책정이 안되었던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간 15억이 든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이고 걱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가 최대한 수익자 부담도 시키고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지금 수치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 될 만한 것은 전부 유료화 시키고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1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2,000만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건물 리모델링비가 1억, 혜명경로당 리모델링비 2억인데 혜명경로당은 지금 시설하고 보수공사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혜명경로당이 `89년 3월달에 건축한 건물인데 그 당시 건축 당시에도 좀 부실했던 거 같고 계속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 상당히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그쪽이 홍기서 의장님 계신 곳인데 다시 지어달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재작년에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해서 신축이 안되니까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보자, 건물 전체가 방수가 안되고 전기배선도 엉망이고 설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축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 정도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 99㎡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평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한 층에 10평밖에 안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평짜리 경로당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30평되는 건물입니다.
이종환위원   전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이종환위원   거기에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제 생각 같아서는 때려부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성은  다른 데로 이전하면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래서 제가 와서 대지도 물색하고 그 전 의원님 때도 예산을 6억인가 책정해놨다가 불용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적당한 부지를 못 찾아서 캔슬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이종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큰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노인복지기관에 1년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간다, 우리 구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2,300억입니까?  구청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정도 사랑방 개념인데 10평짜리 가지고 노인정이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노인정도 사랑방 개념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문제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면 많은 지탄을 받을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주위에 노인정이 지금 없죠?  혜화동, 명륜동 주위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이 주위에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노인정을 노인정답게 하고 문제는 노인정이라고 경로당을 짓는데 경로당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노인들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쪽에서도 수익사업을 통해서 뭔가 움직이면서 일도 하시면서 여가를 즐기시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와서 즐기고, 시간 되면 문 걸어 잠그고 집에 가시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 부분도 당초에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 준공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유료화시켜 가지고 종로구의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시설을 잘 해놓고 운영을 하려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우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어렵지만 유료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정도 앞으로는 거기서 고스톱치고 노인들이 담소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가도 즐기면서 뭔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번 결산검사 때도 우리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정이 너무 많고 사실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복지시설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변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그런 차원에서 통폐합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시달리고 저희들도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시달립니다.  혜명경로당도 보면 몇 년째 노인분들이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뭐가 샌다. 뭐가 그렇다 그러는데 다시 지어드리려고 해도 공원부지라 못짓고 궁여지책으로 그럼 30평되는 건데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환경을 바꿔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야말로 개관한 지 몇 달 안되었고, 그런데 2층 이미용실 창문 설치, 3층 당구장 개폐 창문 설치, 닥트 시스템 보강 해서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개관한 지 몇 달 안되어서 1년도 채 안되어서 다시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것은 지금 새로 고쳐야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원,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건물 리모델링비 1억 등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걸 반납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비는 저희들이 미처 설계서에서 예측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미장원에서 염색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엄청 나는데 저쪽에 창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당구장도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데 저쪽에 창문이 없고 해서 어차피 그 당시에 저희들이 특별보조금을 25억을 시비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연도가 급하고 하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예산을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반납하지 말고 여기에다 투입하자고 해서 이번에 시에다 반납을 않고 이 세 군데에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또 이게 연도말이 되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반영했는데 물론 정인훈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때 이걸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예측 못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가고 시비에서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구비는 아닙니다.  이건 시비에서 남은 겁니다.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대한노인회 건물 리모델링비 이것을 나머지 자투리를 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142쪽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143쪽에 보면 두 번째 종로아카데미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142쪽에도 보면 종로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업비가 저기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줄었죠.  5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왜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기간이 얼마 안 남다보니까 하반기에 한번 정도 12주에서 15주 정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지난번에 2007년도 예산에 이것이 7,000만원 잡아졌던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난번에 잡을 때는 두 번 이상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기간이 10월이 지나가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12주에서 15주 한번 2,000만원을 각 구에서 지금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대에서 하고 있는 구를 보면 2,000만원이고 타 대학이 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대에다가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 가지고 뽑아 보니까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144쪽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144쪽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린이집 이사비 예산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예산은 구청장께서 효를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몰라도 종로구가 지금 출산율이 줄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지원금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말이죠 편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 곳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부족하게 나와있고, 또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지역은 어린이집이 모자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수리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갔을 때 간신히 충원되어서 연락이 되어서 나오게끔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린이집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이 남아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수요 인원이 적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역을 조사해보면 편중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골고루 배치할 수 없는가, 쉽게 말해서 어느 동은 구립어린이집이 3개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동은 간신히 그냥 40~50명 선에서 어린이집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창신·숭인지역을 제가 한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창신·숭인지역의 어린이집이 71개 중에서 2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아가 없는 데는 영아가 없고, 유아가 없는 데는 유아가 없고 하는데 현재 대기인원이 한 160명 정도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가 확인해보면 이중으로 등재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0명인데 그 중에서 실수요는 한 절반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숭인동 지역이 좀 대기인원이 숭인어린이집하고 조은어린이집하고 한빛어린이집이 좀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어린이를 창신동 빈 데로 갈 수 없을까 그런 걸 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을 한번 내일이라도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기가 있는 데는 비어있는 데로 갈 수 없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비어있는 곳으로, A동에서 B동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통학을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차를 태워서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지금 다섯 살짜리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를 요즘 봉고차나 그런 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에 실려 가지고 가면 부모의 마음도 불안하고 혹 만의 하나라도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탄 것하고 안 탄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도보로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간 것하고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자기 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 보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말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창신동에 어린이집이 비어있으니까 숭인2동의 어린아이가 거기까지 다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싸지도 않아요.  구립어린이집의 비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확인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의 비슷합니다.
나승혁위원   비슷한데 왜 하필이면 다른 동의 구립어린이집을 내 동네에 없다고 해서 타동으로 보내겠어요?  이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숭인2동에는 한빛어린이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쪽 끝자락에 있다가 본 위원이 동청사를 새로 하나 신설하면서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간신히 하나 만들어놨는데 약 50명의 수용인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저쪽에 있었을 때는 35명이 정원이었는데 이십 이삼 명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원장이 원장 급여를 못 받고 교사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서는 넘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어린이집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진작부터 숭인2동에는 공영주차장 있죠?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시장 소방서 밑에, 위치적으로 아주 좋고 이런 데를 우리가 전용해서 최소한도 거기에다가 자녀 1일 위탁시설 및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묵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숭인동 은지목욕탕 앞이라고 소방서 밑입니다.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위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시설을 하나 해놓으면 우리 종로구가 정말로 어린이집 하나 제대로 해놨다고 아마 평가도 받을 것이고, 또 특히나 우리 구민이 숭인2동 동민이 마음 편히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그래서 주차장은 변두리로 이전시키고 동네 한복판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안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러면 마지막 145쪽 특별회계 1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를 시설비에서 감액시켜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왜, 명륜어린이집이 사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구립입니다.
이종환위원   구립인데 이걸 이쪽에다가 시설비를 다 줘 가지고서 보수하게끔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구립에서 운영하는 데죠.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보조로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명륜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시설로 시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총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이고, 장애아하고 일반 아이하고 같이 보육을 하려고 하면 턱도 없어야 되고 장애아이 편의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장애아를 위한 교재 교구도 시설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교재 교구도 구입할 수 있고 시설도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내주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구립어린이집인데 여기 시설을 하면서 민간한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거죠.
이종환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한다는 거면 우리가 예산을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아닙니까?  이 보조를 하는데 결국은 용도가 나중에는 주인이 어린이집이 주인이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시설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연유로 해서 이거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이게 이전을 했느냐는 거예요.  옮겨놨느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공사비도 소규모 공사도 아니고 이게 3,000만원씩이나 되는 건데 이걸 민간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거기는 우리가 지정한 시설 원장이 총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다 맡긴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쪽에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시설로 줘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교재 교구 같은 것은 시설비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처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했으면 시설을 처음부터 내려보내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교재 교구를 구입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을 한 후에 지도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교재를 사주면 결국은 자산이 우리 구청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의 시설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사줬지 누가 어린이집에다 위탁을 해서 샀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옛날서부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전에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종환위원   교재는 그렇게 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보통 장애아 통합시설은 시설에서 편의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으로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러면 교재는 그쪽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재를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뭔가 좀 잘못 되었다, 시설까지 여기로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경로당 보수공사비라든가 종로구 노인회 건물이라든가 다 거기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장애아 통합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존 건물을 대폭 보수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시설장에게 이것을 다 맡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부의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할 적에 원래 민간자본 보조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시설비로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얼마 전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걸 숙지하셨어요?  바뀐 규정을 옛날하고 지금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걸 보시고 검토해서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시고, 민간자본 보조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장애아 교육자료 이런 건 좋다 그거예요.
  거기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시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설도 맡기고 자료도 거기에서 사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당초에 올 때 시설비로 1,500만원이 와있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으로 시에서 처음에 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당초에 시에서 내려올 때는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왔어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편성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민간자본으로 왔었는데 시설비로 잘못 잡고 다시 지금 변경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다가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약간 보수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 놓고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설은 얼마 안 하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턱도 고치고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이런 시설을 고치고 그 시설에서 필요한 교재나 교구를 장애아들을 위한 것들을 편리한 것을 산다는 거죠.
이종환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든지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전부 맡겨서 하시든지 우리가 보조금 1,500만원을 시 보조로 받을 때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로 받았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통합시설 설치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만 잘 이루면 되는 거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시설 또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숙지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실 때 그 법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법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잠깐,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잠깐 하나만 질의하는데, 서울시에서 명륜어린이집을 뭐라고 할까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시설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우리 구에서 올립니다.
○위원장 김성은  몇 개가 올라와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1개가 올라왔고요.
○위원장 김성은  명륜어린이집만?  다른 시설에서는 안 올라오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현재 5개 시설이 장애아 통합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어디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숭인어린이집하고 부암어린이집하고 창일어린이집하고 초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추천은 명륜어린이집 하나만 올라왔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 김성은  다른 곳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장애아가 다니는 데가 있고 안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있으면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이번에는 명륜어린이집 하나만 신청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 김성은  다른 시설장들은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아무래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앞으로 장애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명륜어린이집 원장님만 신청하셔 가지고 신청을 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46쪽, 147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143쪽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01쪽에 공사비가 2,4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재구입비가 6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그러면 50%는 시비로 보조받은 것이고 50%는 우리 구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이전 지원사업이라도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사비가 2,400만원 갔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겁니다.  그럼 1,000만원이 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져 공개입찰로 간다고 그러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그 어린이집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입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틀림없이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잘 되었는지, 집행이 제대로 했는지 확실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추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서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문화진흥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정비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조금 기준 분담률이 서울시에서 35% 저희가 15% 국가에서 50% 이런 식으로 분담률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3월 3일날 기준 분담률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구간에 협의에 의해서 분담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작년까지 15%를 부담했던 것을 사실 문화재가 있다보면 각종 세금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다 관리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해서 15%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15%라는 부담을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저희 구의 요구대로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는 방향을 강구해보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부담 15%에 대해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15% 부담을 안 하면 현재 예산이 8군데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 예산이 2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려면 저희가 15% 부담을 해야지만 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억 2,300만원에 대한 총 금액이 28억 중에서 시비가 24억이 배정되어 있었고 이중에서 우리가 15%는 4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도 넣지 못한 것은 그 동안에도 계속 우리는 안되겠다 못하겠다고 계속 했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로 넘어가다가는 지금 문화재 중에서 누수가 되는 데도 있고 보수가 시급한 곳도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저희 구에서 부담을 안 해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여론도 악화될 것 같고 시하고 관계상 이번에 한해서 다는 안되더라도 저희가 4억 2,300을 해야 되는데 8곳 중에서 시급한 곳 5건이 3억 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문화재 보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도 15%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15%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 지정문화재 중에서 4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몇 군데 있는 거야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데 재산세 받지 못하고 있는데 또 15%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부담되어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저희가 부담해주고 내년도에는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지금 추경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저희는 15%를 못 대겠다고 계속 그래서 시에서 담당팀장도 쫓아왔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추경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새롭게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긴급하면 추경에 넣었어야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런데 시에 긴급한지 알지만 우리는 이거 부담 못한다 재정적인 악화의 원인도 되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8건 중에서 최소한 5건 정도는 승동교회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보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최소한 3억 1,600만원을 일단 배정해놓고 다른 건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비로 나머지는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여덟 군데를 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긴박한 다섯 곳도 열거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항이라면 최소한 미리 시민행정위원회에 제의해 가지고 현장도 답사하고 어느 곳에 있는 가도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지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도 조성린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우리 종로구는 특구다 다 부담해달라고 싸우고 있었다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나승혁위원   일단 열거해 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승동교회가 인사동에 있고 가회동 백인제가,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침류각,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안에 있는데 건물 자체가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교동 선희학교 내에 선희궁지가 있고요.  번사창, 홍지문 앞의 탕춘대성, 세검정 반계 윤웅렬가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부담을 하면 24억을 쓸 수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5건 정도 지금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5군데 3억 1,600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안 해도 나중에 시도 책임이 있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반영해주시면 내년부터는 구비 부담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다시 재론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과장님도 예산을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보고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저희도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실 겁니까?  회기 중에
나승혁위원   회기 중에 답사하면 좋죠.
○위원장 김성은  그럼 답사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나저나 당장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나승혁위원   담당 과장께서 긴박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시민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여덕수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