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5일(월) 10시0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층용 구청장님께서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구 인사동과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 간 문화교류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무해외출장을 가셔서 회기 중 참석이 어려우므로 금번 정례회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은 권종수 부구청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
먼저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귀한 질문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각 의원님별로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사항을 선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법규적,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가내공업인 영세봉제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품생산 시 나오는 원단 파지를 버릴 때 쓰이는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제품 파지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체 지원을 통한 우리 구 경제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봉제업체의 사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 중에서 먼저 원단파지를 버릴 때 쓰이는 종량제봉투를 구에서 지원하여 업체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행정청에서 영리를 위한 그런 특정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업체라든가 편성된 예산을 민간에 지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분명하게 명시적인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원될 경우에도 그만큼 지원 부분만큼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으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해주신 재활용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은 원단 파지를 재활용해서 얻는 소득과 봉투값 지원에 대하여 업체가 수지를 판단해서 연계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재활용해서 얻는 소득이 적어서 그런지 참여업체가 사실상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활용해서 얻는 이익을 배출하는 영세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은 상호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방안은 앞으로 굉장히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봉제업체하고 재활용업체가 연계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영세업체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는 재활용업체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지금 실제로 참여가 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방대책, 치매노인, 보호시설 설치, 종로5가에서 이화동로터리 간의 교통소통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소관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배의원님께서 현재 10개의 부서에서 12개의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금예치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이자율이 상이하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와 공금예금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금의 목적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부서에서 12개 기금으로 8월말 현재 210억 8,800만원을 조성 운영 중입니다. 매년 연간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단기간에 지출을 요하지 않는 적립성 기금인 신청사관리기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도 최소한의 운영 자금만 보통예금으로 하고 여유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최대한 이자예금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탁상품 등은 이자율이 높은 반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리스크가 있으면 결국 구 공금은 이자율이 높은 반면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므로 타 금융기관 예치는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구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에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통합 운영하더라도 이자수입 증가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예금에는 최소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금만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도봉, 송파, 구로에서는 시범적으로 이런 통합관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통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타 자치구 운영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별 기금 중 정기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여유자금을 재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예금 이자율은 자유저축예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반면에 원금손실 가능성도 야기되는 안정성이 제외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따라서 공금예금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유휴자금관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제8조에 의거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은 시중은행의 평균 실세금리보다 0.1%~0.2% 정도로 높게 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 이자수입 전망은 현재 정기예금의 이율이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대폭적으로 30억원으로 상향해서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06년도 10억원보다는 높게 책정해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현황과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김성은의원님과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대하여 항상 염려해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로구는 국가기관 및 사적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가 전체 면적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은 전체 면적의 약 21%가 비과세 건물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 이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함께 재산세의 하락 및 교부금의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수 확충방안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김성은의원님, 강수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되어서 확실하게 이행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국가기관, 고궁 등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많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부금 산정기준은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 지역적 특수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의 특수여건을 반영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요청을 해왔고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우리 시에 평소에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건의내용에 따라서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또한 교부금 배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각 구간에 재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을 각 구간에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선방안이 적용됐을 때는 어느 구는 혜택을 받지만 또 상대적으로 어떤 구는 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간의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게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특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주인구, 면적 등으로 산정되어 있는 현행 교부금 산정기준을 유동인구, 활동인구, 교통량, 중요시설 관리 등으로 지출되는 직·간접 비용을 교부금 산정기준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지역적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면 감면되어 있는 사항을 50%만 감면하고 50%는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단일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복수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건의를 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령으로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령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세수확보 방안으로서는 법인의 세무조사 강화와 비과세·감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 징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과 고질적인 체납금의 집중정리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과 나승혁의원님께서 창신, 숭인지역에 부족한 중·고등학교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창신동 23-373번지 근처 국공유지에 유치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수한 교육환경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떠나는 종로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명문학교 육성은 물론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륜동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없어 경신, 동성, 중앙중학교로 배정되고 있고 세 학교의 수용인원에 비해 취학 학생이 많아 일부 학생이 중구에 소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중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신 1, 2, 3동 및 숭인1동 일대는 서울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사업지구 내 학교시설의 유치여부 등은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뉴타운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확보와는 별도로 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구청이 업무를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주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승혁의원님과 정인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시설개선과 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총 71개소로 그중 구립어린이집이 24개소, 민간어린이집 47개소이고, 보육현황은 2006년 9월 기준 정원대비 현원이 85%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아뿐 아니라 영아도 미달상태로써 수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건립연도가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질적인 부문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보육시설의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낙산어린이집 외 3개 시설에 10억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도 건립연도가 오래된 15개 시설에 대하여 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공사사업을 위한 시설별 사업량을 현재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의 기능보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영아 정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상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영아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영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시설이 필요한데 대부분 장소가 여의치 못하고 면적이 확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입소자에 대한 지역별 수요예측을 물론 이 수요예측에는 영아를 포함해서 수요 재예측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시설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영아 육아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종합적으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또 수요에 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율이 낮지만 여성 사회활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설이 맡기는데 걱정 없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유성운수 종점 부지 서울시 매입 과정에서 우리 구와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와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재홍의원님께서는 평창동 148-16 외 7필지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차고지 등에 대해서 우리 구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평창동 148-16 외 7필지는 마포구로 이전한 종전 유성운수 버스차고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약 7,424㎡의 규모입니다. 유성운수가 이사가자 토지소유자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용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수차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은 특혜를 발생시키는 그런 이유로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지에 대해서 차고지로 사용됐던 부지가 이전됐을 경우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와 관련해서 해제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서울시는 이 대상부지뿐만이 아니고 구에서도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땅에 대해서 매입을 원칙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종로의 차고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매입을 추진했는데 그 매입 경위는 금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해당 토지 매입 예산을 편성을 했고 얼마 전 감정평가를 거쳐 약 270억원에 매입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당토지의 매입 및 사용용도와 관련 우리 구에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없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추진 내용과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민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책임있게 처리하여 주민의 뜻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신속, 공정, 친절하게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청운동 53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요구 민원은 서울특별시에 민원사항을 진달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무악동 무악연립재건축 관련 민원은 조합원과 사업시행자간의 의견불일치에 따른 진정, 주변 소음, 진동, 분진 등에 관한 민원으로 상호 협조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토록 하고, 공사 관계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욕구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결 방안으로 구청장 직속으로 직소민원실을 구청장 비서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결이 어렵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열린 민원행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해와 공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결이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안별 특별전담반을 구성, 조사,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잘 알면 업무에 자신이 생기고 또 자신이 있으면 민원인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업무를 모를 경우에 민원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이러한 것이 바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런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원욕구에 부응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미련을 갖고 계속되는 또 다른 민원이 또 민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만족 등 향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구청장, 구의원의 공약사항을 모두 모아 초?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는 그에 걸맞는 중장기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것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화?복지?환경 1등 구 건설을 목표로 단체장의 재임기간인 4년 주기의 중기 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기초로 하여 단년도 업무계획을 세워 단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수립한 중기 계획을 토대로 금년까지 구정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민선4기 중기계획은 연말을 목표로 현재 각 분야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수립이 완료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고 이러한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역 여러분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여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은 회기 외에도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계획에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악산길 산책로의 체력단련기구, 휴게실, 안내판, 지도표시판 등 부대시설 보완요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좋은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악산 길 산책로는 창의문~성북구계까지 약 4.5km구간을 개설하여 금년 6월19일부터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데크로드, 전망데크, 종합안내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부족한 휴게시설을 보완, 확충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약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운동시설과 정자, 애완견 출입제한 및 산책 소요시간 안내판 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하고 또 분석해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우리 구 관내 다른 북악산 산책로뿐만이 아니고 공원, 산책로 등에도 제시해주신 내용들이 적용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성스럽게 가꾸고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홍기서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교육명문 종로 건설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교육 1등 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25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노조 선거중단 등 공무원 노동조합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설립신고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무조건이나 노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공무원단체는 법에 의한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단체이며,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서한 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공무원 신분이 없는 해임자들입니다.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이 실정법 규정과 절차를 부정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행위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가 단체교섭과 노조사무실 사용 금지 등 일체의 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구도 지난 22일 전국 전공노 사무실 일제 폐쇄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종로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합법적인 노조가 하루빨리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향후 합법적인 노조가 탄생하면 서로가 상생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 동 의원이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되어있는 조례는 소선거구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는 선거구마다 2~4명의 의원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연직 규정은 개정하여야 한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 2005년 12월 9일 개정되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제도의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정안은 상임고문제도를 삭제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중복적으로 3~4개 동의 당연직고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여, 조속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 방침에 대한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이 72%로 골조 공사를 마치고, 건물 내, 외부 마감공사 단계에 있으며, 2007년 1월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금년 6월 30일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조례 시행규칙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할 당시에 서울시와 타구청의 문화체육시설 관련 조례 및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체육장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서울시 용산구 등 19개구 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의회의 심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에 종로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위, 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이후 현재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본 조례에 의거,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어느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문화, 체육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후 운영자는 자체 운영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공사 진행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견개진, 준공전 시운전 참여, 인력충원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건물 준공에 맞추어 조기에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의원께서 산업화 이전에 형성된 행정구역을 현 생활실정에 맞게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구역은 주민생활권, 지리적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87개 법정동을 19개의 행정동이 관할하고 있어 수많은 법정동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은 물론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공공도로 및 공원 등의 설치로 인하여 행정동 자체도 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정동의 통합이나 변경 등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공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법정동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 등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최근 도심재개발 및 뉴타운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 등 변동요인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식의원께서 7,400명의 헬스가족을 위한 헬스연합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여가 활동을 통한 평생체육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400여 명의 헬스가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연합회 창립을 위하여 종로 관내에서 운영중인 사설 체력단련장 38개소와 구민회관, 국민생활관, 각 동사무소 헬스장 동호인 대표를 중심으로 종로구헬스연합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담회의시 연합회 창립 문제를 토의하여 조속히 연합회 구성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간담회에 참석 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간담회를 통해 연합회 창립에 대한 「안」이 확정되면 향후 발기인 총회와 발대식을 거행하여 헬스 운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계획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시세 체납과 구세 체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시세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은 서울시 38세금기동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세 500만원 미만과 구세 체납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체납처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2006년 8월말 기준 204명에 35억원으로 지방세 과년도 총체납액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과 같은 상설 체납징수전담반을 설치하기에는 인력 및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설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기보다는 평상시에는 세무2과 체납관리팀 13명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납징수 등 체납처분활동을 하고, 또 각 구청 공통적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2과 전 직원을 체납징수요원으로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활동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실익을 추구할 수 있어 이기간에 우리 구의 전체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및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로서 담세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는 대부분 사업이 부도나거나 폐업 또는 거소불명자 또는 실직자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이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압류를 선행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소멸시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급여, 카드채권 등 모든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이나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 등 행정규제 강화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부분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여 총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 재정확보 지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위권 입상 목표로 전 세무직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 방안과 체납액 감소 방안 등 좋은 의견을 주신 김성은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께서 치매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종로구 치매노인 보호시설을 건립하는 방안, 또 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개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풍·치매 어르신의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중풍 노인을 모시는 가족들의 고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수발 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립부지 및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치매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 서부여성센터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봄쯤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오픈이 되면 주간보호센터와 장기요양센터, 또 재가보호센터 해서 약 100여 명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화동에 건립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공사가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내년 초에 개관이 되면 거기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도 특별치료나 특별구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68가구 93명에 대해서 약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월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필요 시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봤을 적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분들이 다 조사가 안된 것 같아서 각 동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독거노인 70가구에 대해서 대성산업과 금호건설 등의 협조를 얻어서 지금 도배나 장판, 보일러 교체, 전등 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은의원님께서 우리 구에도 영어체험마을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와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해서 2006년 5월 평창동 147-1일대 약 8,200평에 대해서 영어체험마을 조성부지로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나 심의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3,000평 이상의 건축가능 부지가 필요하나 현재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며, 2008년 3월에 구 혜화초등학교 자리에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우리 구 청소년들의 영어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이나 관내 소재 대학과 연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김성은의원님께서 성람재단 비리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불법 집회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람사회복지법인은 종묘 옆인 인의동 112-1 동원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경기도 양주 송추에 정신요양원, 강원도 철원 갈말에 지체장애인요양원 등 4개소가 있으며, 금년 9월 현재 입소자는 1,009명, 직원은 341명이고 국비 ·시비 지원액은 연간 약 100억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나가는 구비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작년 9월 8일 재단 산하시설인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국고보조금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여 성람재단 이사장 조태영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27억을 횡령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하였고, 의정부지검에서 재조사를 실시한 후 9억 5,000만원을 횡령하여 재단 명의로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공판을 청구했고, 그 외에 정신요양원장 박진성 등 3명, 계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그 재판과정을 통해서 9월 15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전 이사장 조태영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억이 선고되었고, 정신요양원장이며 이사인 박진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타 2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에 성람재단 횡령혐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장 포함 2명으로 이사장 조태영은 금년 5월 9일 사퇴하였고 정신요양원장 겸 이사 박진성도 8월 10일 해임습니다.
현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 단체 등 공동투쟁단은 재단이사장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단 이사 10명 전원을 해임하고 자기들과 협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하면서 60일 이상 구청 정문 앞을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공동투쟁단은 금속노조 경기북부지회와 민노당 서울시당 등 장애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재단 장악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26일 불법천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구청 직원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오후에는 사회복지과와 로비를 시위대 50여 명이 2시간동안 불법 점거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구청 정문 앞에서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고 불법시위를 하면서 기자회견이나 문화행사 등을 핑계로 구청을 압박하고 있어 장기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사 전임 해임에 대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 6명에게 자문한 결과 6명 모두가 부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된 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지 부정이 저질러질 당시의 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해임할 수는 없다고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시위대들의 주장이 일응 일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지금 감사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성람재단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고, 또 불합리한 법은 보건복지부에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시위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구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재단비리가 발단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금속노조와 장애인 임의단체 등 여러 단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므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사 전원 교체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재단과 상의해서 이사 일부를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급 확대라든지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 또 청소불량지역에 대한 직영체제로의 전환 내지는 벌점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4조에 근거해서 월 1인당 60ℓ를 담을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마다 배출량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의 지급량은 적정량으로 보고 있으며, 타 자치구도 동일규모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유치해서 봉투가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검토를 해왔으나 폐기물이라는 이미지가 기업 홍보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하에 광고 유치가 매우 어려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광고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과 병행해서 대행지역의 청소상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상태가 불량한 지역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2005년 9월부터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지역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형편으로는 검토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세 가지 걱정은 고독과 질병, 금전적 어려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 13명이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99명에 대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주 2회 내지 5회 방문하여 간병과 가사지원 등을 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으로 800가구 2,700명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운영지원을 위헤서 경로당에서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서예, 풍물, 노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원하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경로당이 지금보다 수준 높은 여가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화동에 건립 중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공정률 65%로 내년 초에 개관되면 최신 시설에서 물리치료나 여가선용 등 많은 노인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52명인 건강검진사업도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도 2005년도에 215명에서 2006년도에는 365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가 점점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관계로 앞으로도 노인복지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승혁의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중증장애인 위탁시설 및 재활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장애인은 5,7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기터널 옆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와 또 농아학교 부지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대학로에 있는 카톨릭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가 보조를 받는 우리 구 소재 중증장애인 보호 민간시설은 주간, 단기 보호시설 3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으며 이용인원은 약 6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인들과 협의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연의원님께서 시각장애우 안내견을 애완동물로 취급하여 고궁 등을 출입 못하게 하는데 시각장애우에 대한 차별적 행정정책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국립맹학교 등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고 다른 지역과 달리 경복궁, 창덕궁 등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고궁 출입 시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이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안내견을 고궁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문화재청 관계직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문화재관람규칙의 상위법인 만큼 의원님께서 체험하신 경복궁 출입 시 안내견 출입제한은 실무자의 무지로 빚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항이 정부부처나 일반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제한으로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자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문의하자 즉시 각 궁에 지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동 127-1 대지에 옹벽인 축대 일부를 허물고 지하2층~지상3층 건물을 신축한다는데 안전성 여부를 확실하게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북촌 한옥마을 용도변경 등 건축허가사항 시 서울시의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북촌한옥건축의 기준인 서울시조례가 애매모호한 바 종로구만의 한옥건축 단독심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기동 120번지부터 131번지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서 건폐율 30% 이하, 층수는 3층 이하, 높이 12m 이하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구기동 127-1호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515㎡이며, 지하2층, 지상3층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다가구주택(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 착공을 하기 위해서 공가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제출된 옹벽 안전성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철거 예정옹벽(높이 약 7m, 길이 약 55m)과 존치옹벽(높이 약 4m, 길이 약 141.4m)과는 신축이음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사 중 안전관리를 실시하면 철거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재의 옹벽상태는 1980년도에 설치 후 약 26년이 경과되어 장기간 사용에 따른 균열, 누수 등의 손상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안전진단기관이 제시한 콘크리트 균열 주입공법 및 표면처리공법 등의 보수·보강 방안으로 보수를 실시하면 내구성 및 사용성이 확보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신축부지 옹벽구조물 철거 시 계측기를 설치하여 옹벽구조물의 변위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균열 및 누수 부위는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북촌가꾸기사업은 가회동, 삼청동 일대의 한옥 924동 중 한옥등록 381동, 한옥 개보수 완료 258동, 한옥 29동을 매입하는 등 서울시에서 1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북촌지역의 전통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지역의 건축허가에 앞서 선행하고 있는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우리 구에서 운영할 시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 법령정비 등이 필요하며 한옥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규제성격으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며 북촌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의 지장 등 다수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나, 북촌가꾸기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이 제고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이 사업이 가회동, 삼청동 일대의 우리 구의 지역사업임을 감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종환 부의장께서 체부동, 효자동, 청운동 일대 재개발이 사업주체가 틀린 관계로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각 지역마다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서 불균형적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바 1개 구역으로 묶어 뉴타운개념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효자동, 청운동 일대는 옥인1구역과 누하1구역, 체부1구역 등 3개 구역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으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등의 단계를 거쳐 재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조속히 각 구역 공히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지정한 뉴타운은 3차까지 34개 지역이며, 우리 구는 돈의문뉴타운과 창신·숭인뉴타운 후보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4차뉴타운 추진계획이 추진되면 체부동~청운동 일대에 대해서는 호수밀도, 과소 토지비율, 주택접도율 노후도 등 법적인 요건에 충족 시 뉴타운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5일 내린 집중호우는 20분간 39㎜로서 이 강우량은 시간당 120㎜와 같은 게릴라성 폭우였습니다. 효제초등학교 주변에 고무보도가 떠다니는 현상이 발생하였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빗물받이 21개소를 추가설치하고, 하수도관을 준설하고, 진입로 구간 보도포장 자재변경 등을 이미 지난 9월 10일 설치 완료한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5억을 교부받아 종로2가에서 5가까지 배수불량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종로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빗물받이 뚜껑 교체를 요구하셨는데 금년 9월 5일 서울시 실무자 합동점검을 통해서 교체하겠다는 긍정적인 구두답변을 받아 놓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 종로 주변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5가부터 이화동 로터리간 도로개설 용의와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특성화거리 활성화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리 구 숙원사업으로서 본 구간은 1978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고시로 도시계획 결정된 폭40m, 길이 540m 도로입니다. 현재 상황은 22m의 폭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장하고자 조사해 보니까 보상할 토지가 9,835㎡, 건물 47개 동, 건물 내 영업권 260개소 등으로 총 사비 2,2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을 추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 9월까지 수 례 서울시에 도로확장을 위한 예산확보 요구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교통처리 지장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의원님들 앞에 보고드립니다.
또한, 양방통행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서울시로 2004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현재의 도로여건과 도심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문제 그리고 전반적 교통체계를 이유로 양방통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금년 9월에도 재차 건의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승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6호선 동묘역 명칭을 숭인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명칭변경 건의한 바 있고 최근 9월 21일에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명칭변경 불가사유로 동묘 앞 변경은 지하철역 병기배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숭인역으로의 변경은 역명개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이나 기관에서 역명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3억원인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승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이 금년 7월 1일부로 공단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기존에는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23명이 근무하였으나 현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니 종전대로 환원하여 고용효과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금년 1월 20일 우리 구와 공단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공영주차장에 상주인원을 6개월 단위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어렵게 사는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25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구는 우리 구도 마찬가집니다마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상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되었으니 계속해서 공단에서 추진해 보고 추후에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견인보관소 부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기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견인보관소 소유권이전 등기가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유는 임차인의 이사비용 과다요구로 인한 토지주의 명도이전 소송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30일자에 법으로 임대분쟁이 해결되었으며 4월 12일자로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견인보관소 공사를 우선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은 우선 마련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잔여필지 1필지에 대해서는 권리자 상속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여지껏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소유권 권리자 등재, 가등기처리, 중도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매입에 있어 관련법령을 숙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구에서 시행하는 우리 구의 각종 사업에 대해 민간 명예감독 제도를 시행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명예감독관 제도는 부실공사의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라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관 위촉방법, 기술감독 지침, 타구의 사례, 유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친 후에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혜화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고가도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2004년 2월부터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협의도 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회에 걸쳐 철거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 안전도 "B"급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측면에서는 서울시 동북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고가도로 철거 시 교통처리 및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서울시 동북부지역 재개발 등으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우이동~신설동간 경전철 도입과 연계하여 재검토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강경한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9월 현재 서울시와 재협의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지역주민들이 겪고있는 불편과 불이익 해소를 위해 혜화고가도로 철거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종묘, 창덕궁, 경복궁, 유림회관, 이화장, 대학로, 낙산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순환버스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방안과 이화동 그리고 충신동 1번지 일대 재개발로 인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관광벨트는 우리 구 관내를 주요 운행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여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은 마을버스가 와룡운수, 은수교통, 그린운수의 3개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묘, 창덕궁, 경복궁, 대학로 등을 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청계천을 경유하는 고궁코스, 도심순환코스, 서울야경코스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3개 코스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에 별도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운행노선을 정하여 기존 업체와 중복노선을 피하고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운송업자가 운행 신청해야 하는 전제가 따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이화동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운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보아집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환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질문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라고 쓰는데 우리 국장님들이나 의원님들! 간간이 질의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꼭 질문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복동의원! 질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여국장님! 처음 뵈겠습니다. 여기 오신 지 며칠 안되셨죠?
종로구의 간판을 새로 깔고 길을 새로 할 때 종로구의 물받이 시설을 다시 교체했지 않습니까? 이 물받이가 시간당 20㎜, 30㎜가 왔을 때는 그냥 방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죠? 그런데 그날 30㎜가 됐는데 물바다가 된 이유는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이후로 종로구에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합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물받이가 틈이 커야 물이 내려갈 수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나가는데 1.5㎜정도 되는데 거기 나뭇가지 하나 딱 걸치면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다시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간당 30㎜, 40㎜, 50㎜, 60㎜ 오는데 물받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 서울시와 협의해서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청장님께 크게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동에 여객자동차 부지에 급하게 서울시가 도시가스 충전소 그러니까 가스충전소와 버스공영차고지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변을 요구하고 기왕이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관련 국·과와 담판을 지으셨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청장님께서 안 계셔서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지금 13개의 플래카드가 신영동로터리에 2개, 그 다음에 상명대학로터리에 2개, 그 다음에 평창동청사에 2개, 그 다음에 버스차고지가 들어올 자리에 2개,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와 일성아파트 쪽에 3개, 그 다음에 삼성아파트 건너편 이렇게 해서 13개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서명을 했는데 약 2천명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사전에 수렴해서 그러한 일들이 추진되도록 즉 주민 뜻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시 뜻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이 모호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건의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모든 집단민원이 왜 초기에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동 260번지에 가면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는 종전에 엠마누엘수도원이었는데 주택과에서 2002년인가 2001년에 허가를 잘못 내줘요. 그러니까 `82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 즉 그 이전에 무허가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그것은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무려 4년 이상을 집단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이겼습니다. 이 얼마나 주민들로 봐서는 얼마나 큰 개인적이고 그리고 심적으로 물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비용을 낭비했겠습니까?
두 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평창동 420번지에 가면 연와사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 납골당 문제도 납골당 설치문제로 주민들과 연와정사의 지주와 무려 2년 넘게 싸운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적인 예고 당사자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안은 다르겠지만 모든 일은 초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알았느냐,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담당직원이 모르는 사실을 과장께서 알 리가 없죠.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에 편성됐었다면 우리 구 기획예산과인가요? 서울시 예산 분석도 안 해봅니까?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이 적어도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획예산과가 됐든 우리 모든 국·과의 담당 과가 됐든 서울시의 예산 분석도 안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께서 평창동 148-16 외 7필지 가스충전소나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한 문제를 초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추진하겠다 하면 추진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은 반대할 것이고, 구청 입장에서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시장하고 담판을 지으세요.
담판을 지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을 설득해야죠. 설득작업을 해야죠.
안 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담판을 지어서 빨리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추진될 때는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초기에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하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확인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매입용도의 예시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규모로 어느 자동차의 회사에 임대를 줘서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별도로 추진이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추진할 것이면 주민들 설득하고 안 할 거면 진작에 주민들이 지치고 그냥 지쳐서 '아이고 지겨워'라고 할 때까지 끌지 마시고 해야겠다 서울시에서 죽어도 해야겠다 그러면 좋다, 추진하는데 주민 설득하세요. 안 한다 그러면 담판 지으세요. 종로구청이 종로구청 입장에서 안되겠다고 하면 부구청장님 가서 시장하고 담판 지으세요. 그게 빠르지 왜 주민들을 골탕먹이겠습니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시기를 명확하게 못박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담당국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애정어린 충고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거 정말 애정어린 충고가 아니라 바른 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금년 말까지 거기에 견인차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11월까지는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든다면서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문제가 되는 땅이 소유권 이전이 안된 필지가 딱 187-6호 대지 364㎡ 110평인데 이게 삼각형으로 생긴 땅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같이 견인차보관소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이죠, 이걸 11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시죠.
(「의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인원이 저희 숭인2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대기중입니다.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한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적당히 넘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다음 우리 여덕수 건설교통국장! 그대로 들어주세요.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원입니다. 소리입니다. 각 동을 순방한 결과 그 동안에 23명에서 6개월씩이면 1년이면 46명의 고용 창출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계산적으로는 예산이 절약이 된다는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이란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6개월 근무하고 전체 가족을 살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개인용역회사에 이걸 의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다시 환수시켰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시행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2월말까지만 시행을 하시고 2007년도부터는 과거대로 시행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의원하고 나하고 보충질문 할 때에는 시간을 눌러 가지고 했는데 특수한 당의 의원님이라 그대로 놔두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를요? 이건 서면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라 시간을 안 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규제를 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면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저기를 안 했다니까 그래요.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서면질의 한다고 눌렀잖아요 내가.)
서면 질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저기한 거지 특정 저기한 게 아니야.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권종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해주시고 심사결과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홍 기 서 이 종 환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이 숙 연 정 인 훈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