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일(월)  10시3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이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안 쪽수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5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1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은 국별 안건심사 시 상정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모레 제6차 회의에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과 추경안을 심사한 후 그 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까지는 각 조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관광 중심인 우리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일부 부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구개편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현재 5국 1보건소 1담당관 24과로 되어 있는 기구와 인력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각 국에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재정경제국은 기획재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환경국으로 각각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의 대표적 명소인 우리 구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행정국 내에 관광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진흥과를 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국에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재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토목과의 치수관리팀, 하수팀, 지하수팀을 치수방재과로 이관하여 방재업무의 기획과 복구가 동일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 내에 관광과의 신설과 문화과가 이관됨에 따라 부서 간 업무의 연관성 및 국간 업무균형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동하고 재정경제국의 산업환경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업무 즉 저소득층, 노인, 여성 및 청소년, 장애인 등의 지원업무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주민생활계획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2개 과로 재편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은 물론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내에 조직진단팀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에 따라 직원의 상시 학습체제 구축 및 능력향상을 위해 능력개발팀을 총무과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던 구청사 건립을 위한 신청사건립팀을 총무과에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국 및 부서의 명칭과 업무내용 등은 부칙으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76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원을 확보하고, 구 본청에 근무하는 별정직 영양사의 근속승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구의회사무국에 6급 별정직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7급 일반직 1명의 정원을 구 본청으로 이관하며, 구 본청의 정원조정은 10년 이상 동일직급에서 재직한 영양사의 근속승진에 따라 별정직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8급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6급 전문위원의 정원 1명을 확보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하여 구 본청의 일반직 9급 정원을 1명 감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은 구민의 복리향상과 서울의 관광중심인 종로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세계 속에 종로를 알리고자 하며 종로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종로구 살림을 맡고 계시는 박종인 행정관리국장님! 김주회 총무과장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바 있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이것이 200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고,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대통령령 제1956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이 2007년 7월 2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안이다 뭔가 위반되고 있지 않느냐
○위원장 김성은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기구하고 정원조례를 같이 상정했으니까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성은  질의는 따로따로 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그런데 조금 전 우리 위원장께서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성은  아닙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일괄 상정
나승혁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조직이 개편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개편하고 이번에 개편하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면서 과도 일부 하고, 그때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때 2006년 7월달에 우리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고 또 주민생활계획과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문화진흥과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문화과가 빠져나가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물론 주민생활과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행정조직인 것 같은데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라든가 재정경제국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이름이 필요 이상으로 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국 명칭이라든가 과 명칭을 행자부에서 무슨 일정한 폼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명이나 과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특성에 맞게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로에서 그냥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이름을 달아서 그냥 쓰신 건지, 이번에 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물론 저희 의원들도 혼동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작년 7월 1일 그때 기구개편은 전적으로 행자부 주민생활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명칭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그동안에 근 한 1년을 운영해오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보고 얼른 그래도 이 과는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혼동이 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 명칭과 과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 간의 형평과 또 구민이나 시민들이 기구 명칭을 보고 얼른 그래도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조금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관광과, 예를 들면, 옛날에는 총무국이라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행정국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개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번에 명칭이 좀 바뀐 걸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이걸 복지환경국으로 고치시고, 재정경제국은 기획재정국으로, 행정관리국은 행정국으로, 지금 보면 어지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과라고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문화진흥과를 지금 문화과와 관광과하고를 묶어서 같이 하시는 모양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구분합니다.  문화과와 관광과로 분리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문화과와 관광과로,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체육은 어떤 과에 소속이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주민생활은 복지환경국인데 복지환경국 밑에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지금 3개 과가 있는 것을 2개로 축소를 해서 그 안에 다 넣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주민복지과 내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주민복지과 내에는 통합조사라든지 자활고용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으로 주무과로 해놨고, 가정복지과에는 보육, 노인복지, 여성·청소년·장애인복지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로 해서 양쪽 과를 구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는 문화과로 갑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게 전에도 그렇게 왔다갔다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문화과로 보내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에도 문화진흥과에서 했고, 또 문화체육의 일견에서는 같은 성격이라고 해서 같은 범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문화하고 체육하고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른 타구에 질의해본 바에 의하면 문화과로 가더라도 문화체육과로 이렇게들 통칭 주로 많이 쓰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과반수 이상 한 20여 개가 문화체육과로 쓰는데 문화과로만 이렇게 묶어서 하지 말고 그냥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과를 조금 더 주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체육으로 하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기타 체육에 관한 모든 부분을 그쪽에다가 한 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문화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문화과'라는 것보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타구의 예를 봤더니 '문화체육과'라고 하는 구가 20개 구가 '문화체육과'로 하고 있고, '문화공보체육과'로 성동구가 하고 있고, '홍보체육과'는 노원이 하고 있고, '문화공보과'라고 된 데는 강북하고 동작 두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과에 생활체육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그러면 문화과가 아닌 문화체육과나 문화공보체육과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한번,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과를 문화체육과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에 보면 총액인건비제도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직급을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조직의 신축성,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옛날에는 5급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지금은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로 총 숫자는 총 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급 이상은 계속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주민생활계획과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 업무를 조정해서 주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2개 과로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3개 과에서 하던 업무가 2개 과로 통폐합이 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작년 7월 1일자로 행자부의 기구개편을 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 하나였습니다.  하나 과였는데 행자부에서 3개 과로 나누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3개 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3개 과로 하라고 해서 3개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1개 과를 3개 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난립되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계속 운영하는 과의 과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직원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에는 그걸 실질적으로 한 2개 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과만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서 2개 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통폐합으로 같이 묶여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업무는 조금씩 나눴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업무의 양을 2개 과에다 균형스럽게 나눴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를 없애고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했는데 우리 도시에서는 재난안전이라는 용어가 귀에 익숙해 있고 주민들이 뭔지 뭘 하는지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지만 치수방재라고 하면 옛날 시·군·구 농촌에서 치산치수 해 가지고 물 관리하고 산 관리하고 산사태 관리하고 나무심고 하는 이런 용어인데 이게 굳이 지금 서울 도시 종로 한복판에서 농촌에나 해당되는 이런 방재의 이름을 꼭 바꿔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재난안전관리' 하면 익숙해 가지고 뭐든지 통용되는데 치산치수, '치수방재'라는 용어는 옛날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당 때부터 농촌에서 써먹던, 농어촌에서 쓰던 치산치수 방재과가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인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가 과로 등장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수방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로 그대로 두면서 재난안전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치수방재과라는 것은 현실에 우리 도시에서 종로구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꾸 용어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거기를 보강을 시켜야지 이름만 이상하게 옛날 이름으로, 50년대나 60년대 해방 직후의 이름으로 되돌아가는 격이거든요.  이게 용어 자체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지금 강수길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안전관리과를 운영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떤 현장 시정 이런 업무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가서 물론 조사도 하고 하지만 옥상옥이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목분야, 도시계획분야, 공원녹지분야, 건축분야 이런 부문에서 실질적인 업무는 그 부서에서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조사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시만 하고 확인만 하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나름대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서 명칭에는 조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형이라든지 해서 부합이 덜 될지 모르지만 토목분야의 치수분야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명칭을 그렇게 했고, 거기에는 주무팀을 안전관리로 해놨습니다.
  재난안전관리라고 주무팀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이 한 팀에서 관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나머지 치수관리, 하수, 지하수는 토목분야에서 가져와서 구청에서는 판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과에서 하던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업무부서에서 다 시행을 할 수 있고 재난관리팀에서는 그외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시도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고 또 총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업무성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꼭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재난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주민안전과로 명칭을 하면 듣기도 좋고 낫잖아요?  치산치수라는 치수방재과라는 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종로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재난안전이 뭣하다면 주민안전관리과로 고쳐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대하기도 좋고 좀 듣는 어감도 그렇고 치수방재과라고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건 농어촌에서 해당되는 용어지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치수방재가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귀에 와닿고 어필하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명칭만 바꾸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이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차라리 주민안전관리과가 낫잖아요?  재난안전이 뭐라고 하면, 주민을 안전하게 한다는 뜻에서 주민안전관리과로,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재난이라는 이름이 좀 뭐라면 차라리 주민안전과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우리 주민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과가 생겼구나 하면 나을 텐데 이게 치수방재과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시에는 지금 치수과가 있고 방재과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본청 기구하고도 연관을 지어야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주회   조금 설명을 보완해 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기능면에서 그동안 우리가 운영한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실상 이름만 있지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재난안전하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수관리, 하수관리, 지하수 해서 물 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용어가 뭐냐, 치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우리가 생각하듯 '치수' 하면 하천에 폭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재난' 하면 사실은 거의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화재나 건물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일이 대부분 물, 풍수해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감안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의 기능, 우리 실질적 업무의 기능 또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구청을 보니까 11개 구청인가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치수방재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가자, 각 구하고 기능이 비슷해야 용어가 쉽지 않느냐, 시민들의 이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어차피 주민 안전관리에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재난'도 '주민'도 빼고 안전관리과로 하면 듣기도 낫고 누가 생각하는 것도 주민 안전관리를 하는 과가 있구나 하는 용어로 듣기도 좋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주회   맞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방재라고 하는 게 재난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명칭을 어느 분들이 개정하셨습니까?  이름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이것은 초안을 만들어 갖고 우리 구 전체 직원들한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올리게 했는데 첫째 기능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기능을 한번 바꿔봤고 두 번째는 명칭을 응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무과장 회의를 행정관리국장실에서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왔는데 어떠냐 해서 국별로 주무과장 회의를 국장실에서 했고 그것을 다시 국장회의에 붙였습니다.  부구청장실 방에서, 그 전에는 인터넷에서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부구청장실 방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청장님 결재를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강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 말씀까지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또 하나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치수방재과 이 기능 자체가 토목과에서 분리된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업무적으로는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과장직을 행정직으로 하실 겁니까?  기술직으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현재 그것도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아까 총액인건비제하고 기구개편하고 관련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해 갖고 장기적으로는 토목직이 하는 것이 업무기능상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현재 토목직을 직원하나를 만들면 토목직이 추가로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토목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바로는 안되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러면 직원수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니까
나승혁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알고는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변경되고 새롭게 이름지어진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전체 공무원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주회   주민까지 의견제출 하도록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 같아서는 최소한 치수방재과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바로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과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관리를 전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내에는, 물론 주 업무인 토목직 공무원이 있고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설비, 소방 여러 가지 공무원이 다 토목과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전기나 정보통신 분야나 소방이나 설비 같은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과 내에 전기, 정보통신, 설비분야, 소방분야, 건축분야까지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치수방재과의 토목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수팀이나 하수관리하는 것은 토목직이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부수되는 부분이지만 전기나 정보통신이나 설비 기계부분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직에 묶여 가지고 항상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방이나 전기분야, 정보통신 분야에 옛날부터 종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느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지금 현재 있는 기본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지금 어떤지 몰라도 종로구청에서 타구와 마찬가지로 토목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기나 기계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기전과를 하나 신설해야 하지 않느냐 신설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첨단을 갈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타구에 모범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다뤄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은 말씀드려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정이 자꾸 발전하고 주민이나 시민의 요구사항이 증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술직 이 부분은 일은 지금까지 행정직들의 뒷그늘에서 있었다는 것도 저희도 판단하는데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특히 기술직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못합니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기술직에 5급 이하 물론 4급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장래에 우리 구의 기능도 신설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로는 팀 같은 데에 전기팀장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팀장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으로 물론 지금이야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는 옛날에 방재업무를 예비군 출신들이 많이 본 것 같은데, 사실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자격증을 보면 방재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직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폭을 조금 넓혀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장으로 임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공감합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토론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생활체육업무가 기존의 자치행정과에서 신설되는 문화과로 이관되어 편성되므로 주민생활체육을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안제4조 중 문화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 중 문화과를 문화체육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서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재난이라는 것을 빼고 주민안전관리과로 명칭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수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시므로 강수길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환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그러니까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바 있고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칙 3항에 보면 대통령령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 가지고 ②시행 당시 별표 5가 있습니다.  별표 5를 본 위원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7년 7월 2일입니다.  사실은 날짜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우리의 인사 조례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장께서 다 해오셨는데 종로구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 특히나 인사관리조례에 제3조1항을 보면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별정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별정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회사무국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한다」라고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하였는데 우리 구만 늑장을 부린 격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06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문구 조항을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하면 초과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서기관인데 사무국장을 5급 이하로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때는 지금 현재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면 3명을 두는데 2명을 둘 수도 있고 1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태로 해도 더 둬도 그러니까 3명으로 채워도 괜찮고 2명이 있어도 괜찮고 그것은 하나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법 위반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임용권이 당연히 의회사무국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역시 김충용 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
○총무과장 김주회   그건 법규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개정사항이 없이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채용을
나승혁위원   시행을 하는데 2006년 6월 29일 이후에는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이걸 우리한테 입안해주거나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어떤 저기를 안 해줬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건 이 정원이 승인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줘도 거기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정원이 하나가 늘어나서 개정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나승혁위원   정원조례 자체도 진작 했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좀 늦었는데요 저희들이 늦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맞았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이걸 25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올릴 때 보니까 1개 구청만 시행을 했어요.  금천구청만
나승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구청이 다 안 가더라도 우리 구청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건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자꾸 타 구청을 비교하시면 좀
○총무과장 김주회   너무 늦었다고 하셔서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색해져서 사실은 6월 30일이 그제 경과되었잖아요?  6월 30일이 토요일인데 그리고 휴일이면 29일날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늦었어요.  오버되었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죄송합니다.  더 일찍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월 18일날 의회에 이걸 통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걸 했으면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이렇게 우리 사무국 정원이 개편된다면 별정직이 하나가 6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7급 하나를 감원시키고 만드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의 형편상 현재 정말로 운영을 획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9급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7급은 그대로 놔두시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승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현원을 보충할 때 좀 재량성이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6급을 하나 늘릴 때 9급을 하나 줄이면 6급하고 9급하고 너무 비율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7급하고 6급하고는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6급이 늘어날 때는 7급 정도를 줄이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6급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9급을 줄인다면 직급간에도 너무 차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국장님과 차기 국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사무능력을 배양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원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을 빼가고 9급에서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주시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들이라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국장님과 차기 국장님에게 진솔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을 조금 이따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좀 같이 숙의도 해야 되고 저 독단적으로 해놓으면 저희 나름대로 국장단 회의라든지 또 실무검토회의도 여러 차례 해서 최종 청장님까지 결정난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이따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기대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6급 임용을 의회에 별정직으로 하나 두는 걸로 해 가지고 6급을 보하는 이 안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그러니까 5월 21일날 질문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초안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전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언제까지 유보하실 생각이신지 그 답변을, 언제 검토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아까도 기구를 심의하시는 과정에도 치수방재과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무슨 변동요인이 있으면 금년 연말 안에 임시회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도 전례를 보면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개정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강수길위원님의 본회의 질문사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6급 기능직으로 해서 승진도 시키면 기능직 한 3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책정해놓고도 당장은 승진시킬 요인이 안 납니다.  앞으로 1년 이내에도,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청장님이 결심해서 내부방침으로 4년이나 5년 된 사람도 승진을 할 수는 있겠지요.  있지만 우리 기존에 일반직이라든지 기술직들 그분들하고의 형평성으로 보면 전혀 아직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책정해놓고 승진 소요년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서 해주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책정을 해놓으면 여러 기능직들이 서로 승진에 어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은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급한 사항은 아니다, 승진요인이 지금 정원을 해놔도 당장은 아직 없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의회에 별정직 하나를 신설하기 위한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기능직 전체가 기계, 통신, 전기 아까 여러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종로구청에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직급에서 5년 이상 6년, 7년, 8년, 10년이 된다고 그러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종로구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행정직들이 다 유능하게 잘하지만 전문직들이 더 열심히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정직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고 기능직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어떤 신설을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또 과장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6급 팀장까지는 갈 수 있는 직 몇 개는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아직 시기상조고, 또 지금 일반직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과장들이나 부서 팀장들이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고 의논하면 다 자기들 한 몫이라도 줄어들까봐서 거기 챙기려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하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문을 한 거고 의원들이 이런 거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똑같이 종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질문한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검토하고 때가 되면 한다는 식으로 가 가지고는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여기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으로 가 가지고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강수길위원   지금 이것도 전혀 검토도 없이 한 명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회사무국 6급 별정직 하나 신설하는 걸로 만든 그때 초안을 그대로 내놓고 오늘도 이걸 심사를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없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는 이번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고 이 안은 저희가 이미 그 전에 의회에다 넘긴 건데 또 넘기기 전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수정해서 올릴 그런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대하고 하면 절대 안되거든요.  그 이상 우리 일반직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청장님부터 해서 저희 간부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또 그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일반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지금 8년 4개월, 5개월 최소가요.
  그런데 기능직 7급에서 지금 제일 최장기 근무자도 아직 4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반절 이하거든요.  근무년수로 봐서는 반절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안 맞다 이런 건 절대 아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3년 되고 2년 된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6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 아직 7년, 8년 남았는데 거기에 앞서가면서 팀장으로 승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서 신설해놓고 똑같은 승진서열에 들어가고 똑같은 서열에 들어가서 심사를 할 때는 같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직급 조정이 되어 있을 때하고 안되어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정안은 오늘은 이렇다치고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언제쯤 한번 개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쯤 개정안을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까 치수방재과 부분하고 또 중복되는 답변인데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정례회 전까지 상반기 정례회 전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공감을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례회에는 상정하는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상반기 전에, 내년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이 정례회가 상반기 정례회거든요.  내년 상반기 정례회 전에
강수길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앞으로 1년 이후로 미뤄진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년 후까지는 아니죠.  1년 내죠.  1년 내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1년 내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틀림없이 조정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승혁위원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6년 6월 2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을 5급 2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의원보좌역을 한 사람씩 이렇게 인턴 보좌역을 한 사람씩 해달라는 요지로 우리가 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5급 2명에다 6급 1명을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발령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6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두 사람만 둬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의원들 보좌역도 없는 입장에서 생업에 종사해가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전문위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법적으로 둘 수 있었으면 바로 둬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 1년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본 위원이 불만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들 의정활동을 더 일찍 도와줬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우리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서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늦춰진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우리 나승혁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9급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9급보다는 7급이 내용적으로나 경력면에서 월등히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급 1명을 감원하고 7급 1명을 감원치 않고 그냥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 보좌역할을 하는 전문위원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검토해서 많은 도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국장님이 생각을 보류하셨지 않습니까?  대답을 이따가 하시겠다고, 보류하지 마시고 바로 대답을 하시고 식사를 하러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보면 집행부는 일반직 7급이 1명 늘었고 9급이 1명 줄었으며 별정직 7급이 1명 늘고 8급이 1명 줄었고 의회사무국은 일반직 7급이 1명이 줄고 별정직 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의회에 별정직 6급 1명을 늘리고 7급 1명을 줄이는 것을 도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7급이 주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나가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6급이 하나 의회로 가야 되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왔다갔다한 내용이지 별도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직급별로 승진적체가 가장 많은 직급은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7급에서 6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안되는 것은
정인훈위원  7급에서 6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는데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승진적체가 심한 직급으로 늘려서 시행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주회   그것은 직급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도에 역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직제상에 있는 그것을 유지해야 총액인건비제도 취지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급의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6급이 내년 정도 가면 그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사무관이 13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현 상태로 유지되어도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8급 인원수 아니에요?  총계
○총무과장 김주회   예.
정인훈위원  그럼 8급에서 7급이 많은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주회   총수는 지금 운영수는 숫자는 8급이 많죠.  정원이 많죠.
정인훈위원  정원만 많은 거고 승진될 직급은 6급이 많은 거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기서 토론 종결을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작년 5월에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나승혁위원   그랬고 2항을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이 법 개정 이후에 별도 의회의 신규정원 문제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등의 임용권에 따른 하위자치법규를 개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주회   예, 알아들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조례는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상위법령을 지키라는 얘기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 의원발의로 제기할 수 있지만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부에서 하루빨리 발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다 이 말씀을 간추려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의자인 내가 그 부분의 질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답변도 상당히 위험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부합할 때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9일까지 조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먼저 했으면 이틀이라도 지연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말씀 중에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더 먼저 건의하고 얘기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3일 경과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놔뒀으면 금년 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아까 아침에 답변드린 대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묻는 것은 절차상인 것, 시기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나머지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집행부가 늑장을 부린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 넘겨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될 데가 초과되는 데가 중구가 하면 되고 지금도 사실 이내기 때문에 지금 하느냐 어제 하느냐 내일 하느냐 이것은 조금 재량성이 있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답변이 인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받아들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것들을 다시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여튼 식사하시고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오전에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의회 9급을 1명 줄이고 7급을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된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수정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정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경력을 갖춘 직원의 보좌가 필요하므로 별표의 일반직 집행기관 7급 속에 254를 현행대로 253으로 하고 본청 171을 172로 하며 구의회사무국 일반직 7급 3을 현행대로 4로 함과 아울러 집행기관 일반직 9급 속에 116을 117로 하고 본청 84를 85로 하며 구의회사무국 일반직 9급 1을 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나승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승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06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당초예산은 1,024억 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106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31억 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비목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비로 17억 7,100만원, 투자사업비로 33억 8,300만원, 예비비로 5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나 예산안 편집순서에 따라 119쪽 선거관리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공보관리 부문 900만원, 예산운영 부문 28억 1,100만원, 법제경영 부문 500만원으로 총 2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 900만원, 파업관련 복직자 인건비 7억 4,2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6,500만원, 파업관련 복직자 직급보조비 3,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대행사업비 3억 4,900만원, 2006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4,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 발전과제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7쪽까지의 총무과는 서무관리 부문 36억 3,600만원, 인사관리 부문 8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업무택시제 운영비 500만원, 신청사건립위원회 회의수당 등 운영수당  2,100만원, 구청사 방호용역비 부족분 3,300만원,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만원, 구내식당 천정 보수공사비 등 시설비 1억 3,700만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1억 5,600만원, 당직상황실 텔레비전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용직 퇴직금 중간정산비 1억 5,900만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1,6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부족분 2,4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7,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부터 130쪽까지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부문 4억 7,700만원, 동행정운영 부문 29억 1,300만원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선거관리 부문을 포함하여 총 3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밝은 종로 한가족 1인 1운동 갖기 강사료 부족분 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2,100만원, 방범용 CCTV 시스템 확대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평창동청사 건립 공사비 등 시설비 21억 1,700만원, 동사무소 사무장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 평창동청사 부지매입비로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서 쪽수를 짚어가면서 넘기면서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김성은   잠깐만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5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2,1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았는데, 보조자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살펴보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119쪽에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간담회 100만원이 나와있는데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20분이 5회에 걸쳐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로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식사비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선거로 인해서 유관기관장들과 굳이 간담회를 하셔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구청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사항도 물론 간담회를 할 때 식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때로는 식사도 해가면서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20쪽 아래 하단에 보면 파업관련 복직자 인건비 7명에 대한 기본급이 4억 6,8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파업관련 우리 동료 중에서 총 7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7급이 4명, 8급 1명, 기능직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4년 11월 20일날 직위해제가 1차 되었고, 그 다음에 2004년 12월 31일자로 해임과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4일자 1명이 복직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또 5월 8일날 나머지 6명이 복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급하고 그 다음에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등 해서 7종을 전체 계산을 해서 7억 7,500만원 예산이 나왔습니다.
  기 본급으로 하면 여기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있고, 또 수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월 13만원, 또 교통보조비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 그렇게 정액으로 된 게 있고 또 비율로 봉급액의 몇 %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산정을 해서 추경에 7억 7,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소송 재판을 어디까지 가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 끝났습니다.  
이종환위원   대법원까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다 승소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예산으로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기타 제반 경비라든가 수당까지 다 해 가지고 7억 7,500만원이요?  시위에 가담해서 우리가 해임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게 복직이 되었는데 기타 수당관계 같은 것도 전부 다 법정수당까지만 해주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넘어가겠습니다.  13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 부위원장!
나승혁위원   지금 우리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복직자 7명 중에서 단독으로 혼자 최근까지 늦게까지 투쟁했던 분 있죠?  그분도 복직되었습니까?  노조위원장인가 그분이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다 같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121쪽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21쪽 하단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과 일반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치수방재과로 소관업무가 이관이 되면 이체해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왜 추가예산이 들어갔나 그건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에 그에 따라서 이체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존의 것들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또 그 대신 그 팀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은 거기서 추산을 그쪽에서 하면서 집행을 하고 일부만 이쪽에다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체제도가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사회복지과를 3개 과로 분리할 때나 보건소에다가 보건위생과로 갈 때도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늘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별도로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고 어디든지 예산이 조금씩 불용액이 많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정인훈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과 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이체해서 쓰시면 추가로 예산을 잡지 않으셔도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아니,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에서 팀으로 분리가 되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아예, 편성하지 않고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관광과, 치수방재과 이렇게 2개 과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과는 신설되는 과지만 치수방재과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관되어 오는 과이기 때문에 추가편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 같으면 별도로 편성을 하고 그 팀에 있는 사업비 같은 것은 편성하지 않고 그쪽에 가서 추산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과목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대개가 소모품비이지 않습니까?  딱딱 떨어지기가 어려운 과목, 어떤 그런 사업 그런 것만 평균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 과에 가서 추산해서 씁니다.
  그냥 놔두고서 그렇게 하고 또 과가 편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건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는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 그건 놔두고서 불용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있어서 틀림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122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여기 122쪽이랑 123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란을 보면 3억 4,749만 3,000원이라는 게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비롯해서 종로문화체육센터에까지 추경에 올라온 게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장 김건진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직원이 12명이 근무합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이, 총무팀이나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 저희가 연봉계약을 하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2%밖에 인상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호봉이 인상되는데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호봉 인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이런 경우에 호봉 인상분을 반영해줘도 좋으냐고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호봉 인상분은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는 인상분, 봉급 주는 게 그게 사직센터에 6천만원, 6,099만 9,000원이 12명에 대한 호봉 인상이고, 5천만원은 공연장을 저희가 좋은 공연장을 지어놨는데 거기를 운영하려면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인력 가지고는 이걸 운영을 못해서 거기에 이런 기계를 움직이는 조명기사라든지 음향기사, 또 소위 얘기하면 PD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괄하는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전문직을 채용해서 공연장을 좀 수준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전문직 채용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문직이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장 김건진   그동안은 공연장은 전부가 구민회관은 대관을 했었고, 지금 사직동은 이제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인훈위원   전문직이 아닌 비전문직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아니고 시설을 수리하고 수선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만 했지 기계를 돌리고, 그런 전문공연장에 필요한 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러면 1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해야 되죠?  반납은 언제로 합니까?  시기를, 반납을 연말로 해야 됩니까?  잔액 반납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난번에 2006년도 결산 끝나 가지고 이번 정례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7월 9일날 본회의에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았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래가 낙찰차액,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국·시비와 우리 구비가 같은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절감액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잔액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자연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잔액 규모도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시비가 매년 늘어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구가 국·시비가 늘어난 만큼 사업계획도 확충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심도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한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잔액을 좀 더 적게 나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나 예를 들면 문화진흥과나 이런 데에서 국·시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설계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절감액 이런 잔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을 억지로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구가 제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계획 자체가 세밀해야 되겠고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124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124쪽에 업무용 택시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관용차 대신에 관용차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하고 또 현재 택시업계의 개선경영도 해주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업무택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나갈 때 협약해서 계약된 택시회사에 콜을 해서 그 차를 타고 가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후불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고요.  또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청도 부득이 하고자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변두리 구청처럼 아니면 시청에서 금천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멀리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출장가는 데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평창동이나 숭인동이나 가봐야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 저희도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될까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영업용 택시도 전부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외상으로 탄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선은 타고 한달이면 한달 모아서 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제 시행을 해보겠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앞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을 보면 신청사건립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 그 밑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계획은 금년도 10월이나 11월쯤 가서 의원님들 의정비 받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참석수당 일인당 10만원씩 예상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한번 하는데 2만 5,000원씩 4번?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번 가지고는 안되고요.  작년같은 경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4회로 해서 10만원인데 그럼 한번 하는데 2만 5,000원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10명, 10만원씩 10명 해 가지고 4회 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1회당 수당은 2만 5,000원이란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10만원씩입니다.  10명이 한번 하면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4회 400만원
강수길위원  무슨 수당을 그렇게 많이 줘요?  최고 많이 주는 수당인데 그러면
○총무과장 김주회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입니다.
강수길위원  일반 수당은 2만 5,000원, 3만원, 5만원인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2시간 이내는 7만원을 주고요.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강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난 5대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정비를 결정했었습니다마는 심의한 다음에 여러 가지 들려온 소리가 보니까 목소리 큰 어느 변호사가 주장해 가지고 거의 다 올려 버렸대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의정비는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하셨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는 뒤에 배석만 하고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나승혁위원   배석해서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의 말이 맞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제가 볼 때는 그때 의회에서도 국장님 이하 계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님도 개별적으로 많이 메모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위원들끼리 난상토론을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기명투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평균 산술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어쨌든 간에 목소리 큰 위원께서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끌고 갔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소문은 그런데 실제 그 상황은
나승혁위원   금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정말 민주적이고 10명이 참여하시는데 각각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부구청장님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자체에서 호선해서 선출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면 미리 위원장님한테 민주적으로 끌고 나가달라,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결국은 심도있게 전부 다뤄 가지고 표결까지 한 것이 의회에 말만 의정비 지급한다고 해놓고 7급 연봉보다 적게 책정된 것이 종로구의회 의정비입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다 끝나고 25개 구청을 수합해 보니까 사실 하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고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간의 정보도 부족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가 좀 하위에 맴돌았다는 것을 심의한 위원들도, 참석한 위원들도 나중에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승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의정비 심의할 때 이런 자료, 의회사무국에서도 내주겠지만 저희도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심사위원 선발추천은 청장님이 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 안 합니다.
○총무과장 김주회   의회에서 5분, 구청에서 5분 그렇게 해서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호선합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나승혁위원   거기에 의심나는 부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송파가 연봉 3,720입니다.  의원들 의정비가, 우리 의회가 3,054만원입니다.  약 육백칠팔십만원 갭이 나죠?  그런데 만약에 행자부의 지침이라 해 가지고 15% 인상이다 하면 3,720만원을 적용해서 15%가 될 것이고 우리 종로구의회는 현행 3,054만원의 15%라면 거기서 또 차액이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님!
정인훈위원  124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신청사건립위원회 회의수당 해 가지고 보면 위촉위원 참석 24분 7만원씩 2회가 있고 밑에 보면 소위원회 위촉위원은 7분이고 7만원씩 곱하기 4니까 한 달에 4번을 7회에 걸쳐 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것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를 마쳐서 정리해서 본회의에 넘기려고 하거든요.
  전체회의에, 소위원회를 4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소위원회를 4회 정도 더 하고 그것은 월별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한 주에 두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에 한번씩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는 2회에 84만원밖에 안 잡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원회가 4회 7월 그래서 6달 남았는데 7월 잡혀있으니까 미리 안된 것을 여기에 추가시키려고 7월로 잡으신 건가 지금 남은 게 7월이니까 6달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런데 여기는 7월로 잡아놓으셔서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이 6월로 해야 되는데 7월로 표기된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정인훈위원  6달 남았는데 7월로 되어 가지고 1,372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올해가 7달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하여간 이것은 계수조정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24쪽 업무택시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승용차 겸 소형화물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움직일 수 있는 차량들이 몇 대나 됩니까?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어려우시면 나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승용차가 30대고요.  승합차가 20대, 화물차가 91대
이종환위원   승용차 대용으로 쓸 수 있는 화물차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다 용도가 틀립니다.  어쨌든 승용차는 30대입니다.
이종환위원   승합차가 20대, 화물차가 91대면 쓰레기수거차량까지 다 합쳐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대신 업무택시제를 운영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면 차량 숫자를 줄이고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숫자를 줄이지 않고 500만원의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업무택시제를 운영한다 그러면 기본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경쟁을 붙였습니다.  이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500만원을 요구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상으로도 크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교통분야 인센티브를 한다고 하니까 우수기관으로 되면 몇 억씩 받아오는데 돈 500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깎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총무과에 이런 제도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예산이 확보된 자체 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집행을 안하더라도 편성을 해놔야 인센티브 사업에
이종환위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승용차 30대, 승합차가 20대면 50대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도 급하면 승용차 대용으로 쓴다고 보면 한 삼사십대로 보고 약 팔구십대 정도가 승용차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업무택시제로 간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보유하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해놓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주회   총무과장이 보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가 30대인데 그 중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14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합차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기획예산과에 1대, 세무1과에 1대, 주민생활과에 1대, 건설관리과에 1대, 토목과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차량을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사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인데 사업용 차량은 화물차라든지 승합차 이런 것은 전부 각과에서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매일 아침이면 자동적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승용차로서의 기능은 안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중에서 조금 유도리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숫자는 많은데 차량이 적어서 제가 총무과장이라 아는데 여기저기서 차량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 차 끌고 가라고 만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왜 공무를 보는데 차를 배정 안 해주느냐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이거라도 해놓으면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조금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센티브 사업에서 3억인가 나오는데 이것이 100점 만점에서 25점을 차지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 구 전체 형평성이나 구 전체의 이익을 놓고 판단할 때 500만원을 편성해놓고, 안 하더라도 해놓는 게 우리 구 전체에 이익이고 3억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못 받는다면 너무 바보 아니냐 이래서 편성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산 수립해놓고 적극적으로 쓰셔야죠.
○총무과장 김주회   예, 꼭 필요한 데는 쓰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열심히 쓰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구청장 2,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사업심의 때 부구청장님이 1년 동안 판공비 집행했던 내역서를 검토해보니까 보통 60%, 40%밖에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이 많은 돈을 줘도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고 해 가지고 사실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몇 달만에 부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본예산에서 잘못되었다고 깎은 것이 추경에 바로 올라온 것을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밑에 내려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당직상황실 텔레비전 구매 300만원 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당직실에 300만원짜리 텔레비전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일괄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청장님 차가 아직 멀쩡한데 작년에 청장님 차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낭비다 청장 차는 아직 구입할 시기가 안되었다고 해서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도로 3,700만원이 차량 구입비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청장님 차 구입비로 다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때 삭감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네, 몇 달 지나니까 도로 추경에다 보충 다 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심의 할 것 뭐 있어요?  만날 하나마나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기관운영비나 또 청장님 승용차 구입비는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때 다 참작이 되어서 한 건데 저희는 예산을 요구할 때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수조정 과정에서 감액이 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준 예산 가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책정된 예산이 거의 많이 소모가 되고, 앞으로도 한 6개월이 남아있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했고, 당직상황실 텔레비전은 언제 한번 상황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행정국장으로 와서 늘상 하는 얘기가 당직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위치 때문에 제가 이걸 시정을 해주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와서 보니까 숙직실 쪽으로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평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는 날 오른쪽에 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방호해야 되는데 다는 안 그렇지만 개중에 당직하면서 텔레비전에 열중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이런 자체도 잘 체크가 안되고 해서 또 한번 옮겨놨습니다.
  지금은 중앙 쪽으로, 더 이상 위치가 없어서, 그런데 중앙으로 옮겨놓고 보니까 주차장에 전면이 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밖의 상황도 잘 안 보이고 해서 벽걸이를 해서 이쪽 1층 현관 쪽 그 위에다 달아놓으면 안에서 나가는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다 바로 보이지 않느냐 해서 벽걸이로 하나 새로 해서 방호에 같이 하고자 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차량은 이게 2001년 2월에 구입한 차입니다.
  2001년에 그랜저 XG인데요 17만 9천km를 뛰었습니다.  지금 18만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멀쩡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고지대 같은 데 경사진 데를 올라가면 어떤 때는 덜덜덜 하다가 실질적으로 겨울에 시동도 꺼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밑에서 보좌하는 저희들로 봐서도 참 안타깝고 해서 작년에 사실은 새로 하나 구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했고, 25개 구청을 보면 물론 그랜저 XG도 있고 에쿠스, 심지어 용산 같은 데는 에쿠스도 있고 은평 같은 데 그 다음에는 오피러스도 있고 체어맨까지 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고급으로는 안 하더라도 하여간 하나 그랜저로 바꿔드려야 되겠다 해서 최소 경비를 요청했으니까 널리 좀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금년 6개월 동안 타고 다니기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TV도 그렇습니다.  물론 숙직·당직실에서 TV도 필요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300만원짜리 TV라고 하고 평면형이라고 해도 지금 그것이 영화 화면마냥 대형이고 일반 가정에서는 감히 구경도 하기 어려운 텔레비전을 꼭 숙직방에다 그런 것을 고가를 주고 설치해야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벽걸이도 크기가 다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형 영화화면처럼 그렇게 큰 것은 안 하고 거기 벽에 적당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125쪽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나와있습니다.  구민회관 분인데 1억 5,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구민회관 수영장이 바닥면적이 한 1,00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바닥에 타일이 있는데 타일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지금은 한 200여 장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만 뜨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비수기에 겨울에는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바닥의 타일을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타일을 교체하는데, 그 다음에 5층 에어로빅실이 너무 덥다고 회원들이 그래서 냉난방기 지금 여기 회의실에 있는 것 같은 걸 하나 구입하고, 1층에 출입문이 강화유리문이 되어 가지고 그걸 손잡이 보호대를 한 150만원 들여서 하려고 그래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벽체와 천장은 그냥 두고 바닥의 타일만 하는데 전면보수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바닥 타일을 다 걷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종환위원   이게 지금 타일보다는 대리석이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건 비싼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비싸죠.  훨씬 비싸고 시공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수영장은 대개가 다 타일로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이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타일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공할 때 뭔가 공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관리를 좀더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시공하는 부분에서 아주 더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공단 운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전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큰 수리를 안 하고 미리미리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만약 타일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다고 하면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수영장이 물에 들어가면 줄이 쫙 있습니다.  따라가서 유도를 하는 줄이 타일에, 무늬를 넣으려면 타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종환위원   그렇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앞으로 시공을 더 잘해서, 생활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는데 타일을 안 갈았거든요.  구민회관 지을 때 좀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리할 때는 아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1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가는 금액 중에서 31억 3,800만원 그렇죠?  우수리까지 뒤에 보니까 3,000원까지 붙었어요.  기금이 어떻게 해서 나머지 돈은 기금으로 그냥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어떻게 3,000원까지 우수리가 붙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0.09%로서 이게 16억입니다.  0.09%가 16억, 그리고 금년도 청사임대수입 우리은행 그게 2,718만 6,000원입니다.  우리은행 청사임대수입,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5억 1,116만 7,000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예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천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31억 3,8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127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128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종로문화체육센터 2억 5,982만원이 추경에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공연장 시설보강, 2층 난간, 장비 반입구, 사무실 설치 또 공연장 물품구매, 보일러 온수탱크 증설 및 1층 냉난방기 설비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게 개관한 지 얼마 안되었고 충분히 이것은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 우리가 추가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공연장 시설보강은 저희가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거기서 바로 그게 수정되고 고쳐졌어야 되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준공할 때까지는 설계된 대로는 정확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준공을 한 다음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공연장 뒤에 장비 반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이 여기 문처럼 두 쪽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공연 물품이 들어올 수가 없다, 문을 확장해달라 그게 전문가들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라는 곳이 공연을 하려면 각종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 문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문을 2개를 바꿔야 됩니다.  1층하고 2층에 문을 바꾸는 걸 새로 뜯어내고 하려다 보니까 그게 돈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일러 온수탱크하고 보일러를 증설하는 것은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오피스 빌딩의 난방면적으로 설계를 했습 니다.  일반 체육관 면적으로, 그런데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은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용량이 1대가 부족합니다.
  설계는 원래대로 맞게 시공을 했는데 수영장을 운영하는 설계로 한 게 아니고 일반 체육관을 운영하는 설계로 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는 온수가 수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나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층 로비를 난방하려면 공연장하고 다목적실하고 수영장 이쪽하고 세 군데 냉난방을 다 돌려야 1층 로비가 냉난방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효율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층만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게 한 4천, 공연장 물품이라는 것이 지금 공연장을 참 고급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는 불필요한 물품도 있고 또 부족한 물품도 많습니다.
  우선 피아노가 1억 5천만원짜리를 구입했는데 1억 5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아무나 와서 다 연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연습용 피아노도 1대 사야 되는데 그게 한 천만원 들어요.  그것 사야죠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개관식 할 때 보셨지만 현미 씨가 나와서 공연할 때 이 스포트라이트가 탁탁 비추지를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켜면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 1분인가 지체돼요.  그래서 이건 탁 들어오고 탁 나가기도 하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공연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또 공연장에 합창단 같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발레나 이런 공연을 하려면 바닥보강재를 또 깔아야 돼요.  그게 한 천만원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공연장 물품이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연장을 운영해보면서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시공할 때는 이런 걸 다 예상을 못했고 그냥 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 공연장만 지어줬지 구민회관 같으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건 전문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물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물품에 피아노 천만원하고 장비가 천만원이고 하면 여기 지금 공연장 물품구매에 7,080만원이 올라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물품구매 6,0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피아노까지 7,080만원입니다.  그 물품구매 내역을 하나 카피를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종로문화체육센터 신축 시 설계변경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걸 새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 설계할 때 변경을 여러 번 하시면서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오는데 보일러 온수탱크를 예상을 못하고 설계를 하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연장 시설보강 문 문제부터 2층 난간, 사무실 설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다 치면 설계변경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던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것은 관리 소홀로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글쎄,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로문화체육센터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센터로 설계가 되어서 그 다음에 공연장을 넣는 바람에 문화체육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1차로 설계변경이 되고, 2차로 시청의 공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층수를 낮추라고 해서 밑에를 파기 때문에 또 비용이 들어가는 설계변경을 했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걸 인수팀을 운영을 해서 인수를 해보니까 전부 다 설계대로 시공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 저희가 요구한 이런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걸 몰라서 이 방면에 아주 유능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용역을 줘가면서 저희가 한번 과연 이 설계가 이 수영장이나 체육관, 또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가, 하도 저희가 수온이 안 올라가서 그걸 했더니 일반 오피스텔이나 체육관 빌딩으로는 설계는 맞답니다.
  그 설계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답니다.  없는데 이런 수영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비하면 용량이 부족하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거고, 설계 부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여튼 진단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인훈위원   이 설계변경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12월 본예산에서도 3억 몇 천인가가 추가로 더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또 다시 2억 5,900이라는 게 또 추가로 들어가면 6억이 넘는 돈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벌써 12월에 추가로 들어갈 때도 이걸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이 넘도록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2억 5천이라는 돈을 추가로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아마 본 위원뿐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건 집행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종로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만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강을 하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논의를 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쉽게 말하면 중구에 있는 충무아트홀 같은 곳도 전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지은 것 이외에 거의 그 내부시설 변경이나 시설보강 그런 정도가 우리 여기에서 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아닙니다마는 이 공연장이라는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처럼 대관이나 해주고 빌려나 주고 간단히 이용을 하는 정도 같으면 이렇게 보강을 안 해도 되는데 김성은 위원장님께서는 이 공연장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나 같이 충무아트홀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전부 다 같이 점검도 해보고 같이 다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만 소위 말하는 종로에서 공연장으로서의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장 2층 난간 설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른 시설들도 처음부터 계획해서 난간설치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안전이 요구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니 만큼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당초에 이들이 지을 때 공연장을 좀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해서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연구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도 가지만 2층 난간부터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다 지적한 사항이었고 그렇다면 12월 본예산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3억 8천인가가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2억 5천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설계변경부터 2층 난간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손을 봐서 했어야 되는데 개관한 지 석달되었는데 다시 이 돈을 거기에 들여야 된다 나중에라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이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체육관만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인훈위원  우리가 12월달에 거기를 갔을 때 지적을 했을 때도 그냥 가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런데 체육관만 지으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죠.  본예산 넣을 때 3억 8천을 넣을 때도 그냥 갔고 2층 난간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3억 8천을 하면서도 이것이 안 들어가고 추경에 또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예산이라는 것이 구청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제약을 받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실상 여기에 있는 나머지 문제점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또 시설도 여기에 공연장 출입문이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상을 못했던 것들이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시설보강은 어디서 맡아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새로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우리가 준공해서 시설을 이관해줬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은  이관을 해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위원장 김성은  이관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공단을 운영하려면 그 시설도 공단에서 관리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해당 과에 이렇게 예산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사장님!  그러면 시설보강하는 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공개입찰을 해서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물품구매라든지 시공할 것은 전문가들한테 시공을 시켜야죠.
  그런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새로 들어가도 이사와서 살 사람이 또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은 사람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예산으로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사직문화체육센터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이것을 올려주십사 해서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우리 공단이 잘 운영할 테니까 이번 예산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개관한 지 삼사개월만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또 삼사개월 운영하다가 본예산에 이삼억이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한다고 장담은 못 하겠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3억을 들이면 저희가 6억의 수익을 내겠습니다.  수익이 없는 사업은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송과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옹색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 송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셨어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일을 많이 하시다보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아주 일을 안 하면 중간이나 가고 의원들한테 시달리지도 않았을 텐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송과장님도 설계 당시에는 체육관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보니 수영장도 해야 되고 공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적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발주를 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설계를 맡았던 사람이나 감리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고차원적인 건물을 지으면서 감리나 설계하는 사람들을 경력도 없는 그런 회사에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야 전문적인 전문성이 그 사람들보다야 떨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설계하는 사람을 잘못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모해서 아주 좋은 시설로 외모만 멋있었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으로 준공해서 준공 전에도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준공 후에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폐단이 연속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 책임을 묻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설계한 사람부터 감리한 사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물탱크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실에 기계가 들어가려면 얼마만큼 문을 확보해야 되고 높이는 얼마만큼 해야 되고 내부 높이는 얼마만큼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전부 계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비용이 자꾸 수반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을 안 드리면 그 건물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설계업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문화체육센터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는 공연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관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조목조목 자격기준에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풀어버리니까 가방에 서류만 넣고 다니는 회사도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셔야죠.  지금 우리가 적격심사를 왜 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적격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에서 발주하는 그런 특별한 건물이나 시설은 자격기준을 틀림없이 줘 가지고 자격이 있는 업체들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되거든요.  벌써 이게 몇 억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격기준을 정해서 발주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로 한다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선업무는 건축과 속에 영선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선업무를 총괄하고 거기서 감독했고 우리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이런 데서는 일반 행정직들만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인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선계에 우리가 넘겨 가지고 거기서 감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입찰관계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참 공연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연장을 전문으로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설계사도 반영되어야 되고 체육관이면 체육관 전문 설계했던 사람들이 반영되어서 이게 설계사도 선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설계사 선정할 때 여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전부 외관이나 이런 것을 모형을 봐 가지고 심사위원에 구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일반 전문가도 들어가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해서 하다보니까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전문시설을 지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전부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점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대로 답변하셨어요.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6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정말 효용가치가 200% 정도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회원들 많이 확보해서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연 같은 것을 할 때는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사직터널 지나가기 전에 높은 축대가 있는 부분을 그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이라도 해서 거기에 홍보판이라도 만들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바로 그곳을 통해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낌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무엇이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사직터널 위의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해달라고 저희들이 담당과에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검토해보니까 그거 해도 주차면이 몇 대 안 나온다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받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하고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공연 같은 것을 하려면 도로변에 무단주차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이 시설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랄지 아니면 일반회계랄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도 버스노선을 보건소하고 구청을 왔다가는 차량을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요즘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당초 계약설계 시에는 문화공연장이 설계가 안되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강수길위원  없었죠?  그러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공연장이 새로 들어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당초에 그게 없이 예산이 158억으로 그때 당시에 계상해 가지고 했었는데 기왕에 우리 구에도 문화공간을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공연장을 추가로 넣었는데 사실 공연장은 일반 체육관이나 일반 건축비보다 공연장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전문적인 검토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간에 설계변경된 것은 혹시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때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연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기능으로 짓다가 설계변경해 갖고 공연장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공연장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공연시설 들어가는 문도 작고 난간설치도 잘못되어 있고 모두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때 당시에 설계를 반영했으면 예를 들어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강수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이사장님이 여기를 맡아 가지고 불과 이삼개월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준공해서 시작한 지, 그랬는데 벌써 한겨울에 수영장에 보일러 때 가지고 수영장 사용하는 것까지 미리 계산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것 해놓으면 다시는 그쪽에 큰 문제는 안 일어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보일러 관계는 한 대 더 증설하고 하면 보일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여과기나 하나 더 예비로 설치해야 되겠지만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은 하자보수공사를 하면 될 거고 지금 추가 필요한 것은 이것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계실에 이것 하나만 공사하면
강수길위원   그것까지 대비해서 공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올 한해는 금년 안에는 이걸로 하면 만족하지 이제는 다시 그쪽에 시설보완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든지 내년도 예산에 그쪽 예산은 반영을 안 해도 되겠죠?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현재까지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종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송영길 과장님!  지금 우리 시설을 하면서 설비업자가 몇 개 회사나 참여했습니까?  완공될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비업자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한지는 모르고, 설비는 우리가 설비까지 포함해서 건설회사에 전부 총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맡기고 설비나 전기 이런 것은 그 건설업체에서 예를 들면 단종업체를 끌어다가 쓰든가 아니면 하청을 주든가 재하청을 주든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건축회사, 건설회사 쪽에다가 책임을 묻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이것은 하자 사항이 아니고 추가적인 시설 보강적인 차원이지 하자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일러를 하나 더 설치하고 여과기를 하나 더 설치하고 하는 것이 설계 상으로 잘못되고 설계대로 잘못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되면 하자 사항인데 이것은 보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승혁위원   준공하기 전에 뭐가 터진 것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것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했다구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조금 의심이 나서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의심이 아니고 실제로 하자보수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승혁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많은 이익도 내시고 수고한 줄은 압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정인훈위원 질의에 답변이 조금 어색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 예상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섭섭한 감이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예산은 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보니까 끝에 가서 궁색한 답변이 되어서 듣는 본 위원으로서 좀 어색하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28쪽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가 몇 대 하시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4대입니다.  1,500만원씩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차량 탑재용 방범용 CCTV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게 두 대인데요 종로경찰서 세검정지구대하고 혜화경찰서의 대학로지구대에서 사실은 우리 구에 도난 분실차량 회수하고 또 운행 중인 범죄용 차량 검거용으로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원요청을, 그래서 양 개 경찰서에 각 1대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난 분실차량 회수용하고 운행 중인 범죄차량을 검거하는 데 이게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일단 경찰서 예산은 지금 행자부 예산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행자부 예산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되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도 우리 예산으로 넉넉하지도 못한 예산으로 이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느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부의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가 다 구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 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구요, 하여튼 방범은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종로구민들하고, 그래서 그걸 경찰에서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양쪽 경찰서에 1대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운행을 하면 그 범죄는 좀 검거도 하고 예방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또 다른 예결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9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그 다음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질의는, 13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30쪽 마지막 맨 밑에 보면 평창동청사 부지매입비에 7억 8,331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평창동 신청사 부지매입비가 총 20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7억 8,381만원이 소요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저희 직원들이 토지매입비를 계산하면서 한 50만원 정도가 정확히 45만 5,000원이 부족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다시 50만원을 또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에서요 그런데 이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서를 빌고 이 부지매입비에다가 50만원을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하고, 정 다른 데에서 예산이 안 나오면 공사비에서라도 50만원을 줄여서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맞춰주시면 부지매입비를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상 임  이 사  소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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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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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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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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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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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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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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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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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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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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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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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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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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