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경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경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202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여봉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5년도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2024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확인 사항을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국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1지구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최근 불거진 동의서 서명 문제 때문에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로부터 의회에 온 공문이 있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신 종로구의회 의장
경유
제목 내자·필운 제2-1지구 동의서 철회 민원 검토 결과 회신
내자·필운 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입안 제안과 관련, 제출된 동의서에 대한 철회 요청 민원과 관련, 우리 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철회 요청 민원 개요 -
1. 사업명 : 내자·필운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2. 동의서 현황 : 토지등소유자 111명 중 75명 동의서 제출
* 법적요건 :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요건 충족
3. 제안자 : ㈜내자필운PFV 외 토지등소유자 110인
4. 추진경과
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 2024. 09. 20.
나. 주민공람공고 : 2024. 10. 11.~11.11(30일 이상)
다. 주민설명회 개최 : 2024. 11. 05.
라.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 : 2024. 11. 08.
마. 의견청취 후 서울시 정비계획 결정 요청 예정.
5. 민원요지
민원요지 : 필운동 289호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철회 요청
- 검토결과 :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제출된 동의서가 수사시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음.
- 또한 수사기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동의서 1건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법적 2/3이상의 동의율은 충족됨. 이상입니다.
주무관 정현희, 도시개발팀장 김두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11월 21일자로 보내주신 문건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이대로 상정해도 문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문제없다는 걸 지금 공문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건이고요, 설령 수사기관에 위조로 밝혀지더라도 지금 현재 동의의 3분의 2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좀 안건을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우리 이규동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현재 2/3의 동의율은 현재 인원으로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안건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에 확인 사항을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도시재생국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2-1지구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최근 불거진 동의서 서명 문제 때문에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로부터 의회에 온 공문이 있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신 종로구의회 의장
경유
제목 내자·필운 제2-1지구 동의서 철회 민원 검토 결과 회신
내자·필운 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입안 제안과 관련, 제출된 동의서에 대한 철회 요청 민원과 관련, 우리 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철회 요청 민원 개요 -
1. 사업명 : 내자·필운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2. 동의서 현황 : 토지등소유자 111명 중 75명 동의서 제출
* 법적요건 :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요건 충족
3. 제안자 : ㈜내자필운PFV 외 토지등소유자 110인
4. 추진경과
가.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접수 : 2024. 09. 20.
나. 주민공람공고 : 2024. 10. 11.~11.11(30일 이상)
다. 주민설명회 개최 : 2024. 11. 05.
라.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 : 2024. 11. 08.
마. 의견청취 후 서울시 정비계획 결정 요청 예정.
5. 민원요지
민원요지 : 필운동 289호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철회 요청
- 검토결과 :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제출된 동의서가 수사시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음.
- 또한 수사기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동의서 1건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제안 법적 2/3이상의 동의율은 충족됨. 이상입니다.
주무관 정현희, 도시개발팀장 김두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11월 21일자로 보내주신 문건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이대로 상정해도 문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문제없다는 걸 지금 공문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건이고요, 설령 수사기관에 위조로 밝혀지더라도 지금 현재 동의의 3분의 2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좀 안건을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우리 이규동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현재 2/3의 동의율은 현재 인원으로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1일 시행 도시개발과 5266 공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 검토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시면 이제 제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시겠습니다. 36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 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 제1항과 제8호 단서 제31조 제2항 단서 및 제47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명 동의서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4항인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동의서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위조가 됐다는 내용 동의서가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장이 위조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지장을 위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나 볼 법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어떻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같이 그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고요, 이제 뭐 그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도 담당자가 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위조가 뭐 설사 됐다 하더라도 2/3 충족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은 뭐 저희들도 뭐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을 그 판례로 봐도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위조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 서류의 위조 여부 및 제내용들을 확인을 하셨다는 내용이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확인도 했고요, 그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수사기관이든 어떤 공인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이 입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위조 사실에 대한 여부는 방금 얘기해준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또한 이거는 과학수사가 동원이 돼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라고 하는 이 지장에 있는 그 패턴과 이거를 분석하는 건 전문인들이 하는 영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필체라든지 뒤에 또 주민등록이 첨부가 됐다든지 또 그 지번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지장이 다 찍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조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 분들께서 그것을 입증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내셔서 그것이 이제 위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가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 그건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고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 동의인 부분이 위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의안에 결격 사유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그 한 건이 위조가 되면 이제 물론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3분의 2 동의는 요건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딜레마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한 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의 의결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주신 많은 분들의 대승적 차원으로 갈 거냐에 대한 굉장히 난항에 대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다음 나의 검토결과의 두 번째 항을 보시면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제출된 동의서가 수사기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행정 조치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벌 조항을 보면 벌칙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이 행정조치에 따른 제재조치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안건을 상정하냐 마냐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큰 이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발행이 됐고 더군다나 구청장의 직인으로 시행이 도시개발과 5226번 공문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건 없어지지 않는 공문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안을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이후가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는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해서 60일 이후에는 자동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60일 동안에 과연 이 수사 결과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글쎄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듭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상정하고 여기서 한다고 하고 나서도 분명히 수사기관 협조가 나오면 행정 조치를 위한 재반송이 올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상정하지 않고 60일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것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이륜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의견을 상정해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듣는다는 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미루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수사기관에 의뢰를 이제 민원인이 한다고 했고 그게 뭐 60일 안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것도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동의를 맞춰서 왔고 나중에 그것이 또 한 표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3분의 2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게 한 표가 이걸 충족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격 사유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걸 우리 자치구 내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의견청취안을 듣는다 안 듣는다도 어쨌든 60일 후에 이 의견청취는 자동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거를 막아야 되냐 막지 말아야 되는 거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잠시 이 사안 논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함의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위조했다는 건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요. 이거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대다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이룬 내자·필운지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표류를 해 왔고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저희 비단 우리 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하고의 또 교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자·필운이 동의서를 거친 이후에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의견청취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청취안을 오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0일 이후에 자동으로 가지만 그 60일의 기간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3분의 2 동의자, 그다음에 사업자들,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 내자·필운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좀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구의회로, 의원들로서 이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만 그 판단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구의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실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속기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팀에서 해당 공문을 회의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2/3 동의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사업시행 인가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과정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프로세스를 보면 자연히 그냥 지나가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여기서 그 흐름을 막는다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숙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3/4 동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구민분들의 이런 의견이 잘 청취되고 놓치지 않도록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이번에 이 제안 접수 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될 거 같고요 지금도 철저하게 저희가 본다고 보고 있지만 동의에 대한 위변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우리 3/4 동의 사업시행 인가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찌보면 교육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받는 방법이 어떤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방법 제36조에 따라 되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구는 이걸 경험삼아 아, 이렇게 하되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내부적 프로세스를 잘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 상시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내자·필운지역 쪽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어떤 스텝 스텝마다 이런 내자·필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꾸준히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시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동의 그리고 의견청취 그리고 이후에 시행되는 시행과 인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도시재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더 숙지하셔서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건 저희 내부용으로 만든 건데 의원님들께 공유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자·필운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있는 신통이든 소규모든 모든 재개발사업에 동의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이 내부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저희들도 숙의해가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1일 시행 도시개발과 5266 공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 검토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시면 이제 제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시겠습니다. 36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 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 제1항과 제8호 단서 제31조 제2항 단서 및 제47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명 동의서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4항인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동의서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위조가 됐다는 내용 동의서가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장이 위조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지장을 위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나 볼 법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어떻게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같이 그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고요, 이제 뭐 그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도 담당자가 좀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제 위조가 뭐 설사 됐다 하더라도 2/3 충족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진행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것은 뭐 저희들도 뭐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을 그 판례로 봐도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위조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이 서류의 위조 여부 및 제내용들을 확인을 하셨다는 내용이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확인도 했고요, 그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수사기관이든 어떤 공인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본인들이 입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위조 사실에 대한 여부는 방금 얘기해준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또한 이거는 과학수사가 동원이 돼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라고 하는 이 지장에 있는 그 패턴과 이거를 분석하는 건 전문인들이 하는 영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필체라든지 뒤에 또 주민등록이 첨부가 됐다든지 또 그 지번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지장이 다 찍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조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사자 분들께서 그것을 입증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내셔서 그것이 이제 위조냐 아니냐에 대한 판가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럼 그건 저희의 영역이 아니라고 인지는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시면 그렇다면 이 동의인 부분이 위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의안에 결격 사유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제 그 한 건이 위조가 되면 이제 물론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3분의 2 동의는 요건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딜레마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한 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의 의결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주신 많은 분들의 대승적 차원으로 갈 거냐에 대한 굉장히 난항에 대한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다음 나의 검토결과의 두 번째 항을 보시면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제출된 동의서가 수사기관 등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음.‘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행정 조치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벌 조항을 보면 벌칙 조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위조로 밝혀질 경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이 행정조치에 따른 제재조치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안건을 상정하냐 마냐는 사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큰 이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발행이 됐고 더군다나 구청장의 직인으로 시행이 도시개발과 5226번 공문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건 없어지지 않는 공문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안을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이후가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는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해서 60일 이후에는 자동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60일 동안에 과연 이 수사 결과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글쎄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듭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상정하고 여기서 한다고 하고 나서도 분명히 수사기관 협조가 나오면 행정 조치를 위한 재반송이 올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상정하지 않고 60일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것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좀 어려웠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이륜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의견을 상정해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듣는다는 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미루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수사기관에 의뢰를 이제 민원인이 한다고 했고 그게 뭐 60일 안에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것도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동의를 맞춰서 왔고 나중에 그것이 또 한 표가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3분의 2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륜구 위원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게 한 표가 이걸 충족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격 사유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걸 우리 자치구 내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수사기관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의견청취안을 듣는다 안 듣는다도 어쨌든 60일 후에 이 의견청취는 자동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지금 그거를 막아야 되냐 막지 말아야 되는 거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잠시 이 사안 논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함의를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위조했다는 건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요. 이거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대다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이룬 내자·필운지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표류를 해 왔고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저희 비단 우리 구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하고의 또 교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자·필운이 동의서를 거친 이후에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의견청취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청취안을 오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60일 이후에 자동으로 가지만 그 60일의 기간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3분의 2 동의자, 그다음에 사업자들,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 내자·필운 같은 경우는 조속하게 좀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구의회로, 의원들로서 이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누락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만 그 판단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고 구의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실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속기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팀에서 해당 공문을 회의록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2/3 동의가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사업시행 인가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과정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프로세스를 보면 자연히 그냥 지나가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여기서 그 흐름을 막는다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숙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3/4 동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구민분들의 이런 의견이 잘 청취되고 놓치지 않도록 하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이번에 이 제안 접수 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될 거 같고요 지금도 철저하게 저희가 본다고 보고 있지만 동의에 대한 위변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우리 3/4 동의 사업시행 인가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찌보면 교육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받는 방법이 어떤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방법 제36조에 따라 되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구는 이걸 경험삼아 아, 이렇게 하되 조금 더 우리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내부적 프로세스를 잘 만드셔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 상시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이렇게 내자·필운지역 쪽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어떤 스텝 스텝마다 이런 내자·필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꾸준히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시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동의 그리고 의견청취 그리고 이후에 시행되는 시행과 인가 이런 어떤 전반적인 도시재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더 숙지하셔서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건 저희 내부용으로 만든 건데 의원님들께 공유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자·필운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있는 신통이든 소규모든 모든 재개발사업에 동의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이 내부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저희들도 숙의해가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우리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이동권 보장의 요청에 따라서 교통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들의 신청 방법 및 구청장의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통비 지원 중단의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확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그 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조항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구획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독립유공자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유공자 및 장기기증자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각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우리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이동권 보장의 요청에 따라서 교통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들의 신청 방법 및 구청장의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통비 지원 중단의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구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확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그 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조항을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구획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대상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독립유공자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독립유공자 및 장기기증자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각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지금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종보 위원 협의를 ‘중’하고 하신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이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타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심의회 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협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프로세스는 조례가 먼저 마련되고 이 지원에 대한 것들은 사회보장심의를 거쳐서 제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럼 타구의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이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사회보장협의회는 통과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저희도 뭐 타구 사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고 여러 지금 이 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랄지 처음에 강남이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점차 확대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개정이 된 상황이면서도 구의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소란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파악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교통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비용에 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이번에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지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수정 의결되는 것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의원발의 수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강남구 사례를 참고하셔서 수정발의가 안 되게끔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 시점이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 지금 민감한 부분은 일부러 조례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강남구가 지금 그런 사례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민감한 사항을 저희가 일부러 안 시킨 건 아니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의원 발의로,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의원 발의로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집행부에서 하셔야만이 저희 의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인 사람인데 이렇게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있을 건데요 어떤 배경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는 부분이 특히 버스, 마을버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버스업계의 여러 가지 경영난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서 이 교통비에 대한 발의를 한 가장 큰 핵심은 복지도 복지지만 공공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자체에서 교통비가 특히 버스에 관련된 그리고 이 종로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동부쪽에만 지하철이 있고요 서북부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지역별로 버스 의존도가 많고요 특히 평창, 청운 이쪽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스 지원비를 조금이나마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면 40세에서 60세 미만인 사람도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굳이 왜 그 부분만 빼신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물론 다 주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노령층 그러니까 어르신, 65세 이상이 한 20~30% 그다음에 청년층이 한 40%, 어린이가 한 5%, 청소년층이 한 5%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약자라고 되는, 어르신이랄지 어린이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 청소년층을 지금 타깃으로 한 겁니다.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력이 되면 전체를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했잖아요, 5년인가요? 계획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2025년도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그 후에는 한 20억 정도 지금 편성할 예정이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거는 저희가 최대치를 고민해서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저희 고민이 이제 그겁니다. 이렇게 버스비 지원보다도 운영비랄지 구축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도 또한 비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조례안이 되면 또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 생각에는 직영을 한다든가 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청자가 지금 아시겠지만 K패스와 그다음 기후동행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희가 일부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계나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에 앞서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 4항에 보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아마 투자심사까지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0억이 넘는데, 중장기계획은 그럼 세우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지금 이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김종보 위원 마련되면서 한다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그 실행계획이랄지 중장기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중이어서 협의 끝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프로세스에 일단 조례 근거하고 해도 크게
●김종보 위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오세요, 일단은.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지금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종보 위원 협의를 ‘중’하고 하신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이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타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심의회 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협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프로세스는 조례가 먼저 마련되고 이 지원에 대한 것들은 사회보장심의를 거쳐서 제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럼 타구의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이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사회보장협의회는 통과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저희도 뭐 타구 사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고 여러 지금 이 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랄지 처음에 강남이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점차 확대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개정이 된 상황이면서도 구의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소란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파악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교통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비용에 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이번에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지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수정 의결되는 것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의원발의 수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강남구 사례를 참고하셔서 수정발의가 안 되게끔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 시점이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 지금 민감한 부분은 일부러 조례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강남구가 지금 그런 사례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민감한 사항을 저희가 일부러 안 시킨 건 아니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의원 발의로,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의원 발의로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집행부에서 하셔야만이 저희 의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인 사람인데 이렇게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있을 건데요 어떤 배경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는 부분이 특히 버스, 마을버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버스업계의 여러 가지 경영난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서 이 교통비에 대한 발의를 한 가장 큰 핵심은 복지도 복지지만 공공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자체에서 교통비가 특히 버스에 관련된 그리고 이 종로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동부쪽에만 지하철이 있고요 서북부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지역별로 버스 의존도가 많고요 특히 평창, 청운 이쪽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스 지원비를 조금이나마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면 40세에서 60세 미만인 사람도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굳이 왜 그 부분만 빼신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물론 다 주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노령층 그러니까 어르신, 65세 이상이 한 20~30% 그다음에 청년층이 한 40%, 어린이가 한 5%, 청소년층이 한 5%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약자라고 되는, 어르신이랄지 어린이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 청소년층을 지금 타깃으로 한 겁니다.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력이 되면 전체를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했잖아요, 5년인가요? 계획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2025년도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그 후에는 한 20억 정도 지금 편성할 예정이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거는 저희가 최대치를 고민해서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저희 고민이 이제 그겁니다. 이렇게 버스비 지원보다도 운영비랄지 구축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도 또한 비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조례안이 되면 또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 생각에는 직영을 한다든가 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청자가 지금 아시겠지만 K패스와 그다음 기후동행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희가 일부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계나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에 앞서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 4항에 보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아마 투자심사까지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0억이 넘는데, 중장기계획은 그럼 세우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지금 이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김종보 위원 마련되면서 한다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그 실행계획이랄지 중장기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중이어서 협의 끝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프로세스에 일단 조례 근거하고 해도 크게
●김종보 위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오세요, 일단은.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일관된 행정의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또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그간에 우리 종로구 내의 교통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부분을 깊이 고심하고 그 끝에 나온 조례안이겠구나라고 하면서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보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사회보장기본법 내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물론 협의를 끝내고 조례안이 올라와도 좋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안에 있어도 조례안은 상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에게 이렇게 심사를 요청하실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지금도 지적하셨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명시하셔서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범위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헤아려보자면 연령대로 범위를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 연령대 안에 차상위 계층 수급자 계층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 상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 지침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례문 안에 조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부는 동부와 비교해서 너무도 교통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써야 될 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인 계층은 쓰고 있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지하철 사용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슨 카드라고 하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기후동행카드
●김하영 위원 기후동행카드 말고 말고 65세 이상 그 지하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티머니
●김하영 위원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교통카드
●김하영 위원 교통카드를 배급을 받아도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항상 하셨고 저는 지역에서 오죽하면 복지관을 돌고 있는 그 무료 셔틀버스라도 늘려달라, 그거 타고 버스, 지하철을 타러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만큼 저희 지역에서는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인 계층에 따라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게끔 저희가 많이 배려하고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나들이 나가실 때 드는 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버스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종로구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28개 역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15개로 열 번째 머무르는 수준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125개로 가장 많은 것에 이어서 종로구가 세 번째 117개로 세 번째 순위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로구민의 경우는 버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의존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에서 이렇게 어르신 등 해서 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교통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향후에.
지금 구축하는 데도 이만큼 돈이 들고 그걸 유지,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고 지원하려면 점점 더 많이 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배려하고 교통 약자를 또는 종로구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서울시에서 최대한 저희 종로구를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로비하셔야죠, 저희 종로구를 위해서. 진행할 것을 줄여가면서 그 안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서부에 편성하는 것이 지금 당장 너무나 어렵고 그것은 지금 기획을 해도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10년 이상 걸려야 될 복지라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시되 기존에 하던 것들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고민이 이제 재원인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 한 17억, 8억 정도 저희가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여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행 개선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재원을 좀 교통유발부담금을 버스비 지원을 좀 활용을 하고 기타 사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든 해서 교통행정이 낙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랄지 이럴 때 재원에 대한 계획들도 좀 소상히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어제 아마 구청에서 이제 여러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정책들에 대한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났었는지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8시 반 전에 통장님께 문자로 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겨하셨어요. 서부에 계시는 통장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발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것 같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이 물론 이렇게 환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고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상돼야 될 복지에 대한 고민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단,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지다.
김하영입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일관된 행정의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또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그간에 우리 종로구 내의 교통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부분을 깊이 고심하고 그 끝에 나온 조례안이겠구나라고 하면서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보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사회보장기본법 내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물론 협의를 끝내고 조례안이 올라와도 좋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안에 있어도 조례안은 상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에게 이렇게 심사를 요청하실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지금도 지적하셨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명시하셔서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범위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헤아려보자면 연령대로 범위를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 연령대 안에 차상위 계층 수급자 계층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 상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 지침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례문 안에 조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부는 동부와 비교해서 너무도 교통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써야 될 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인 계층은 쓰고 있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지하철 사용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슨 카드라고 하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기후동행카드
●김하영 위원 기후동행카드 말고 말고 65세 이상 그 지하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티머니
●김하영 위원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교통카드
●김하영 위원 교통카드를 배급을 받아도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항상 하셨고 저는 지역에서 오죽하면 복지관을 돌고 있는 그 무료 셔틀버스라도 늘려달라, 그거 타고 버스, 지하철을 타러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만큼 저희 지역에서는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인 계층에 따라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게끔 저희가 많이 배려하고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나들이 나가실 때 드는 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버스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종로구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28개 역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15개로 열 번째 머무르는 수준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125개로 가장 많은 것에 이어서 종로구가 세 번째 117개로 세 번째 순위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로구민의 경우는 버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의존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에서 이렇게 어르신 등 해서 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교통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향후에.
지금 구축하는 데도 이만큼 돈이 들고 그걸 유지,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고 지원하려면 점점 더 많이 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배려하고 교통 약자를 또는 종로구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서울시에서 최대한 저희 종로구를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로비하셔야죠, 저희 종로구를 위해서. 진행할 것을 줄여가면서 그 안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서부에 편성하는 것이 지금 당장 너무나 어렵고 그것은 지금 기획을 해도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10년 이상 걸려야 될 복지라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시되 기존에 하던 것들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고민이 이제 재원인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 한 17억, 8억 정도 저희가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여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행 개선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재원을 좀 교통유발부담금을 버스비 지원을 좀 활용을 하고 기타 사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든 해서 교통행정이 낙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랄지 이럴 때 재원에 대한 계획들도 좀 소상히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어제 아마 구청에서 이제 여러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정책들에 대한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났었는지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8시 반 전에 통장님께 문자로 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겨하셨어요. 서부에 계시는 통장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발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것 같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이 물론 이렇게 환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고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상돼야 될 복지에 대한 고민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단,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지다.
○이응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선물의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내용이 중요하죠.
●이응주 위원 내용이 중요하죠?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너무 이거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를 하는 건 맞아요. 방향은 맞고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라고 보여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이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장비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개발이라는 게 강남에서 개발을 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업체와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 개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와 맞는 콘텐츠만 좀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할 거고 이 비용의 절약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거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통으로 각 구로 해주면 우리 비용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먼 내용이다면 예를 든다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 6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나 계좌이체로 지급해요. 이렇게 하면 뭐 시스템 구축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것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우리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조례의 근거 규정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안에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도 이왕 우리 구민들한테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한 거는 실물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런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 비용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이응주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실행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강화군 같은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한테 강화군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를 발급하더라고요. 분기별 정산 통해서 사용 금액 계좌 입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 뭐 분기별로 4만 오천 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물론 현대화되고 이렇게 뭐 그런 면도 좋겠지만 우리 지금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원 규모로 볼 때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실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선물의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내용이 중요하죠.
●이응주 위원 내용이 중요하죠?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너무 이거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를 하는 건 맞아요. 방향은 맞고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라고 보여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이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장비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개발이라는 게 강남에서 개발을 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업체와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 개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와 맞는 콘텐츠만 좀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할 거고 이 비용의 절약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거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통으로 각 구로 해주면 우리 비용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먼 내용이다면 예를 든다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 6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나 계좌이체로 지급해요. 이렇게 하면 뭐 시스템 구축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것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우리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조례의 근거 규정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안에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도 이왕 우리 구민들한테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한 거는 실물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런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 비용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이응주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실행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강화군 같은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한테 강화군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를 발급하더라고요. 분기별 정산 통해서 사용 금액 계좌 입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 뭐 분기별로 4만 오천 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물론 현대화되고 이렇게 뭐 그런 면도 좋겠지만 우리 지금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원 규모로 볼 때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실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지금은 이제 보편 복지로 전 사회가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차별 역시도 해소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어떤 정책적 기조 안에서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나 버스라는 이 교통도 공공 재산의 한 영역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증감을 해서 어떤 교통편의를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피드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이런 자리에 오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를 의원들이 다시 묻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매번 말로는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쨌든 조례가 되고 나면 이번에 예산 심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눈 가리고 아웅처럼 막상 안 줄 거 같고 삭감을 할 것 같으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뒤로 가면 어차피 시스템 정비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식을 다 이렇게 짜 놓으셨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처음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예산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걸 구상하고 여러 가지 타구 사례랄지 지금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내용이 중요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이 구축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피드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륜구 위원 이건 좀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조례를 준비하시고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사실 저희가 업무계획 드리고 나서 한 한 달 여 됐나요? 두 세 달 정도
●이륜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일반 회사 프로세스로 두세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다양한 자료를 축적해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문의하시고 이러니까 지적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제안과 같이 종로구민 패스 같은 거 만들어서 일단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 먼저 우리가 공공 자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마을버스 탑승객들을 위한 종로구민 패스를 만들어서 차별 없이 전액 뭐 분기별 2만 원씩 최대 8만 원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면 제가 비용 추계 계산해도 이거보단 덜 들어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것도 열어놓고 한번 고민을 해볼
●이륜구 위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리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걸 열어놓고 평가를 한다는데 과연 그러면 저희들의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으로 지금까지 이거를 이삼 개월 준비하시면서 시스템 설치 외에 우리 국·과에서 어떤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놓은 대안이 지금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요.
●이륜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토 단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가 되고 나서 예산안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심사가 되면 사실은 검토한다는 말로는 검토를 하실 수 있지만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의회는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삭감해버리는 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어떠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약속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예산 저희가 심의 때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설령 이 조례안,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용이랄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안과 맞지 않더라도 저희가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이제 오늘 통과되면 그 실행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저희 심사 전까지.
●이륜구 위원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딜레마가 좀 오는 겁니다. 매번 이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걸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이 없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거냐,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또한 지금 예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준비 기간이 3개월이면 그전까지 정말 숙의를 거치셔서 많은 논의를 매일매일 준비를 하시면서 하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지금까지 그건 안 갖고 오셨냐?
그러면 또 얘기하시는 건 ‘다른 업무가 바빴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거의 모범적인 답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륜구 위원 이건 송구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그냥 마치 이거를 통과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오셔서 ‘아, 저희 열심히 할게요, 믿어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수표 날리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 우리 구의회 의원들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막상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중장년 빼고 지원한다 그러면 중장년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종로구민들은 중장년이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침에 조조 이런 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해야 합니까? 교통비 지급을 일단 교통 약자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만 그럼 교통약자입니까?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교통 약자의 공공 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개념을 가지면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그 추세에 맞춘다면 당연히 이건 약자나 비약자를 구분해선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약자, 비약자를 나눠놓고 우리는 마을버스나 어떤 교통의 약자를 없애고 교통의 기본권을 획득하겠다. 그러면 우리 중장년분들에게는 기본권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예산 비용 추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제가 볼 때는 ‘아이, 귀찮으니까 그냥 시스템 구축하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신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가 이 버스 교통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일단 이분들한테 이제 재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교통을 이제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저희는 이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함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이동하려면 꼭 버스만 타는 것도 아니고 또 교체해서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행정 비용이 너무 이렇게 그게 저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고 예산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륜구 위원 솔직히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만 저희가 열심히 비용 추계를 다시 계산해서 열심히 비용 줄이겠습니다라는 얘기만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집행부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견청취안에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면 지금 구두로 이렇게 약속하지 마시고 서류로 보내셔서 언제까지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리들이 조례를 해 주는 그 조건으로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뭐라도 주셔야지 우리가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들었으니까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통과되고 결국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분들은 저희에게 그거를 또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지금 말로 지나가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그리고 계획을 준비하시겠다면 언제까지 그거를 의회에 제출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방금 얘기하셨듯이 속기록에 남아 있겠습니다만 예산 전까지 하시겠다면 예산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셔서 명시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구체적 예산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저희 하기 전까지 전체적인 큰 틀의 기본계획은 아니더라도 실행방법에 대한 안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이륜구 위원님이랑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대안을 중식시간 통해서 가지고 오시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구축비 실행계획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보편 복지로 전 사회가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차별 역시도 해소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고 그런 어떤 정책적 기조 안에서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나 버스라는 이 교통도 공공 재산의 한 영역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증감을 해서 어떤 교통편의를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피드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이런 자리에 오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자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었는가를 의원들이 다시 묻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매번 말로는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쨌든 조례가 되고 나면 이번에 예산 심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눈 가리고 아웅처럼 막상 안 줄 거 같고 삭감을 할 것 같으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뒤로 가면 어차피 시스템 정비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식을 다 이렇게 짜 놓으셨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처음 고민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예산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제출을 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걸 구상하고 여러 가지 타구 사례랄지 지금 우리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내용이 중요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이 구축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피드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륜구 위원 이건 좀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조례를 준비하시고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사실 저희가 업무계획 드리고 나서 한 한 달 여 됐나요? 두 세 달 정도
●이륜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일반 회사 프로세스로 두세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다양한 자료를 축적해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문의하시고 이러니까 지적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제안과 같이 종로구민 패스 같은 거 만들어서 일단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 먼저 우리가 공공 자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마을버스 탑승객들을 위한 종로구민 패스를 만들어서 차별 없이 전액 뭐 분기별 2만 원씩 최대 8만 원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보면 제가 비용 추계 계산해도 이거보단 덜 들어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것도 열어놓고 한번 고민을 해볼
●이륜구 위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리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걸 열어놓고 평가를 한다는데 과연 그러면 저희들의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으로 지금까지 이거를 이삼 개월 준비하시면서 시스템 설치 외에 우리 국·과에서 어떤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놓은 대안이 지금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요.
●이륜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토 단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가 되고 나서 예산안이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심사가 되면 사실은 검토한다는 말로는 검토를 하실 수 있지만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의회는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삭감해버리는 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어떠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약속을 꼭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예산 저희가 심의 때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설령 이 조례안,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용이랄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안과 맞지 않더라도 저희가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이제 오늘 통과되면 그 실행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저희 심사 전까지.
●이륜구 위원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딜레마가 좀 오는 겁니다. 매번 이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 걸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이 없는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거냐,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또한 지금 예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준비 기간이 3개월이면 그전까지 정말 숙의를 거치셔서 많은 논의를 매일매일 준비를 하시면서 하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지금까지 그건 안 갖고 오셨냐?
그러면 또 얘기하시는 건 ‘다른 업무가 바빴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거의 모범적인 답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륜구 위원 이건 송구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그냥 마치 이거를 통과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오셔서 ‘아, 저희 열심히 할게요, 믿어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공수표 날리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비단 우리 구의회 의원들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막상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중장년 빼고 지원한다 그러면 중장년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종로구민들은 중장년이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침에 조조 이런 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해야 합니까? 교통비 지급을 일단 교통 약자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만 그럼 교통약자입니까?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교통 약자의 공공 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개념을 가지면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그 추세에 맞춘다면 당연히 이건 약자나 비약자를 구분해선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약자, 비약자를 나눠놓고 우리는 마을버스나 어떤 교통의 약자를 없애고 교통의 기본권을 획득하겠다. 그러면 우리 중장년분들에게는 기본권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떠한 안건을 가지고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예산 비용 추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제가 볼 때는 ‘아이, 귀찮으니까 그냥 시스템 구축하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신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가 이 버스 교통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일단 이분들한테 이제 재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교통을 이제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저희는 이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함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디 이동하려면 꼭 버스만 타는 것도 아니고 또 교체해서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행정 비용이 너무 이렇게 그게 저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고 예산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륜구 위원 솔직히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랬더니만 저희가 열심히 비용 추계를 다시 계산해서 열심히 비용 줄이겠습니다라는 얘기만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집행부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견청취안에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면 지금 구두로 이렇게 약속하지 마시고 서류로 보내셔서 언제까지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리들이 조례를 해 주는 그 조건으로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뭐라도 주셔야지 우리가 가능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들었으니까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안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통과되고 결국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분들은 저희에게 그거를 또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지금 말로 지나가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그리고 계획을 준비하시겠다면 언제까지 그거를 의회에 제출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방금 얘기하셨듯이 속기록에 남아 있겠습니다만 예산 전까지 하시겠다면 예산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셔서 명시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구체적 예산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저희 하기 전까지 전체적인 큰 틀의 기본계획은 아니더라도 실행방법에 대한 안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이륜구 위원님이랑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대안을 중식시간 통해서 가지고 오시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구축비 실행계획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숙의를 거친 결과 이륜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초기 구축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지원대상에 중장년층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예산 시행 전까지 좀더 업그레이드된 조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여봉무 예산 시행 전까지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나온 얘기들 저희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잠시 후 홍보과장 오시면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숙의를 거친 결과 이륜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초기 구축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지원대상에 중장년층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예산 시행 전까지 좀더 업그레이드된 조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여봉무 예산 시행 전까지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나온 얘기들 저희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잠시 후 홍보과장 오시면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국장님, 제가 어쨌든 오전에도 얘기도 드렸지만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저는 매우 무척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 스텝과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 숙의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신 만큼 예산안 심의 전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적어지고 겉으로 포장만 잘 되어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그것이 비록 자치구의 행정적 업무에 부담이 좀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면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 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동의하실 수 있고 정말 이런 좋은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혹은 그런 것이 모자랐다고 하신다면 위원님들과 개개별로 소통을 하셔서 그러한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그러한 작성을 기준으로 봐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대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이 국가유공자 바닥 면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들어가는 재개정안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을 가보니까 세종문화회관 즉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면들은 이미 그걸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들이 있는 게 국가유공자 자리가 가족 배려처럼 의무냐 아니면 과태료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거기 주차했다가 앉아서 찾아봤거든요. 다행히도 법칙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만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만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 늘 혼란을 빚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이걸 하는 취지 자체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 특히 우리 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구민 분들에게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위원님 의견주신 것처럼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충분히 홍보한다는 방향을 매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면 뭘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겠다든지 뭘 어떻게 종로픽에다 얹겠다든지 제가 지금 말한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일반적인 홍보 방법이 지금 말씀해주신 종로픽이라든지 아니면 종로사랑지 아니면 저희 보훈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높아져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혐오 즉, 뭐냐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혐오와 차별 이거에 대한 어떤 저항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예우할 수 있다는 걸 되게 큰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체널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전용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도입이 되면서 남녀 간에 어떤 그런 차별적 그런 어떤 혐오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와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거주우선주차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말 긍정적으로. 자, 그럼 이거를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장기 이식하시는 분들도 감면 혜택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뭐 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우선은 장기기증자 포함해서 장기기증 희망자까지 30% 감면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분들이 기증자인지 희망자인지 어떻게 확인하신다는 건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혈액기증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증서를 발급받고 그 증서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증서를 어디다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무인시스템에서요? 그 부분은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조항을 신설해놓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구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촘촘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람이 있는 시설이야 당연히 증서 보여주고 통과하면 되지만 요새는 무인차단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호출 불러다가 ‘저 이거 있으니까 해주세요’ 하고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자치구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어떤 홍보마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증여되는 사람에게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차안에 구비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위조됐으면 장애인주차구역 금지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생각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의로서 이런 걸 하는 건 좋지만 선의로서 했던 일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잠깐 보시면 물론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공사 몇 개 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큰 공사 건 3개고요 작은 거 공사 건까지 한 5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뭐 예산 때 얘기들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6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추계에 사실은 우리의 세입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그렇다면 주차권을 해서 비싸게 받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좀 상향시키고 거기 주민의 혜택을 좀더 늘려서 주민들은 실제로는 부담을 좀 덜 가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외부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상향된 주차금액을 받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안 그래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제외한 시간제나 방문 주차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걸 조례 개정없이 구청장 권한으로 50% 이내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줄어가는 세입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요새 보면 이제 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차난이 있는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고 특히나 요근래에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임시로 본인들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임의로 주차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적 계도와 여러 가지 제재를 좀 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또 관광 성수기라서 관광명소 주변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에게 주차요금을 인상을 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만큼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기조직기증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높아지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선순환적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겸허하게 마음을 내어주신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촘촘하게 우리 종로구는 그냥 단순이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울러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어떤 세입 확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주차요금 혹은 거주자우선주차 내 단속들을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어쨌든 오전에도 얘기도 드렸지만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저는 매우 무척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 스텝과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 숙의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신 만큼 예산안 심의 전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적어지고 겉으로 포장만 잘 되어 있는 이런 정책을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도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그것이 비록 자치구의 행정적 업무에 부담이 좀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면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 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동의하실 수 있고 정말 이런 좋은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혹은 그런 것이 모자랐다고 하신다면 위원님들과 개개별로 소통을 하셔서 그러한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그러한 작성을 기준으로 봐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대의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이 국가유공자 바닥 면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들어가는 재개정안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을 가보니까 세종문화회관 즉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면들은 이미 그걸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들이 있는 게 국가유공자 자리가 가족 배려처럼 의무냐 아니면 과태료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거기 주차했다가 앉아서 찾아봤거든요. 다행히도 법칙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만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만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 늘 혼란을 빚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이걸 하는 취지 자체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 특히 우리 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구민 분들에게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위원님 의견주신 것처럼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충분히 홍보한다는 방향을 매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면 뭘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겠다든지 뭘 어떻게 종로픽에다 얹겠다든지 제가 지금 말한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일반적인 홍보 방법이 지금 말씀해주신 종로픽이라든지 아니면 종로사랑지 아니면 저희 보훈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높아져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혐오 즉, 뭐냐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혐오와 차별 이거에 대한 어떤 저항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예우할 수 있다는 걸 되게 큰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체널로 홍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전용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도입이 되면서 남녀 간에 어떤 그런 차별적 그런 어떤 혐오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더 높은 가치와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거주우선주차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정말 긍정적으로. 자, 그럼 이거를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장기 이식하시는 분들도 감면 혜택이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뭐 표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우선은 장기기증자 포함해서 장기기증 희망자까지 30% 감면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분들이 기증자인지 희망자인지 어떻게 확인하신다는 건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혈액기증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증서를 발급받고 그 증서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증서를 어디다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무인시스템에서요? 그 부분은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조항을 신설해놓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구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촘촘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람이 있는 시설이야 당연히 증서 보여주고 통과하면 되지만 요새는 무인차단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호출 불러다가 ‘저 이거 있으니까 해주세요’ 하고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자치구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어떤 홍보마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증여되는 사람에게 제공해서 이런 것들을 차안에 구비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위조됐으면 장애인주차구역 금지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생각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의로서 이런 걸 하는 건 좋지만 선의로서 했던 일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잠깐 보시면 물론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지금 공사 몇 개 하고 계십니까, 주차장?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큰 공사 건 3개고요 작은 거 공사 건까지 한 5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뭐 예산 때 얘기들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6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 추계에 사실은 우리의 세입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에게 그렇다면 주차권을 해서 비싸게 받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좀 상향시키고 거기 주민의 혜택을 좀더 늘려서 주민들은 실제로는 부담을 좀 덜 가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외부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상향된 주차금액을 받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안 그래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제외한 시간제나 방문 주차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걸 조례 개정없이 구청장 권한으로 50% 이내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줄어가는 세입에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요새 보면 이제 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차난이 있는 우리 자치구 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고 특히나 요근래에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임시로 본인들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거주자가 아닌 분들이 임의로 주차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적 계도와 여러 가지 제재를 좀 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또 관광 성수기라서 관광명소 주변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에게 주차요금을 인상을 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만큼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기조직기증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높아지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선순환적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겸허하게 마음을 내어주신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촘촘하게 우리 종로구는 그냥 단순이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느끼게 해주시고 아울러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어떤 세입 확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주차요금 혹은 거주자우선주차 내 단속들을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이륜구 위원님 자세히 말씀 다 주셨는데요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 방안도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배려된 어떤 정책안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가족배려주차구획, 그전에는 여성우선주차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여성만 하라나보다. 핑크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가족배려라고 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을 다 태우지 않으면 내가 여기 주차를 할 수 없는 건지 또는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럼 우리 이륜구 위원님 같은 분은 거기에 주차하면,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지 않으면 주차를 못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랑 그리고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그럼 희망자, 기증자 증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자녀를 갖고 있어서 그 다자녀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성우선주차를 하든 일반주차를 하든 그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결제를 할 때 call을 불러서 카메라에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서 제가 처음 받을 때는 3명일 때와 2명일 때 차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대우를 해주시는데 둘이 아니고 셋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카드를 보여줘야 제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딘가에 안내가 있거나 이 화면 안에 불러서 보여달라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인 혜택을 받는데 주저하거나 잘 몰라서 그냥 패싱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도 추진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로 말씀 계속하셨지만 홍보 그리고 안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배려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참고인으로 서희숙 홍보과장님 오셨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홍보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륜구 위원님 자세히 말씀 다 주셨는데요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 방안도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배려된 어떤 정책안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가족배려주차구획, 그전에는 여성우선주차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여성만 하라나보다. 핑크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가족배려라고 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을 다 태우지 않으면 내가 여기 주차를 할 수 없는 건지 또는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럼 우리 이륜구 위원님 같은 분은 거기에 주차하면,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지 않으면 주차를 못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랑 그리고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그럼 희망자, 기증자 증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자녀를 갖고 있어서 그 다자녀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성우선주차를 하든 일반주차를 하든 그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결제를 할 때 call을 불러서 카메라에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서 제가 처음 받을 때는 3명일 때와 2명일 때 차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대우를 해주시는데 둘이 아니고 셋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카드를 보여줘야 제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딘가에 안내가 있거나 이 화면 안에 불러서 보여달라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인 혜택을 받는데 주저하거나 잘 몰라서 그냥 패싱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도 추진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로 말씀 계속하셨지만 홍보 그리고 안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배려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참고인으로 서희숙 홍보과장님 오셨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홍보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용에 보면 뒤에 별표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나오잖아요. 주차요금표에 보면 24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네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이응주 위원 하고 이제 초과부터 부과되는 주차 요금의 50/100은 할인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 환경친화적인 내용에는 수소자동차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수소자동차도 포함되는 거죠? 친환경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이응주 위원 하이브리드, 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뭐 앞으로 태양열까지 이용하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다 포함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7항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장기 기증자라든가 조직 기능자 또 장기 희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0/100을 할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공영주차장에는 무인으로 많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등록증에 이 장기 기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서류를 어떻게 사진해야 되는 건지 무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좀 전에도 이륜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번 더 짚어준 이유는 이런 그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그때그때 조치할 것인지 물론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면 그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넘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용에 보면 뒤에 별표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나오잖아요. 주차요금표에 보면 24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네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이응주 위원 하고 이제 초과부터 부과되는 주차 요금의 50/100은 할인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 환경친화적인 내용에는 수소자동차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수소자동차도 포함되는 거죠? 친환경이 들어가는 거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이응주 위원 하이브리드, 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뭐 앞으로 태양열까지 이용하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다 포함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7항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장기 기증자라든가 조직 기능자 또 장기 희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0/100을 할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공영주차장에는 무인으로 많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등록증에 이 장기 기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서류를 어떻게 사진해야 되는 건지 무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좀 전에도 이륜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마련을 해서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번 더 짚어준 이유는 이런 그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그때그때 조치할 것인지 물론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면 그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넘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1조 제3항에 보면요 지금 그 별지에 지금 색상이 나와 있잖아요. 색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색 바탕이 흰색 실선으로 바탕에 표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지금 우리가 별지에 이게 있지만 정확한 색상이 명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색이 업체마다 좀 상이할 수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김종보 위원 표지판에 있는데 조례에 이제 색상이 명시가 안 돼서 이제 친환경 차량은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안내표지판 도안 이미지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색상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조례에 좀 동일 색상이 되게끔 그걸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3/100, 3%만 지금 우리가 친환경 차량을 주차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50면에서 5%로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충 몇 대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몇 면.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저희가 대상이 50면 이상 주차장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주차장에 한 1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8개 면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별표1 제27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조직 기증자,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차요금을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 조례를 보면 조례 5조 예우에 관한 지원을 보시면 지금 1항, 2항, 3항까지 있죠? 거기에 27항, 우리 19쪽 27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해서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주차 할인에 관한 사항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례에는 그게 지금 돼 있지 않거든요. 4번에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돼야 되지 않냐, 조례에.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헌혈 및 장기 등
●김종보 위원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그 예우 및 지원에 종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5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그게 없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들어가 있습니다. 종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에
●김종보 위원 최근에 제가 업무팀에서 봤을 때는 그 사항이 없던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최근에 아마 이거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그 항목이 없길래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헌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체크하실 거예요? 헌혈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할인 대상은 장기기증자하고 장기기증 희망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장기기증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추후에 장기기증을 유족들이 거부했을 때, 그거 아니 혜택은 계속 보고 추후에 아니 그게 이제 그러면 거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잖아요. 아마 주민센터 앞이나 어떻게 보면 전기차량이 거기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환경 차량으로 바꿨을 때는 일반 수소차량이나 그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우선주차구획에 친환경 자동차를 포괄을 확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수소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 우선주차구역에 포함은 됩니다.
●김종보 위원 전기차라든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전기차 포함해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제가 전기차량을 갖고 있는데 전기를 충전하러 갔는데 수소 차량이 거기에 정차해 있어요, 주차가. 그러면 주차를 못 하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주차는
●이응주 위원 제 생각에는 전기차 충전 자리에 그걸 충전한다면 다른 차가 주차하면 그건 보니까 10만원 과태료예요.
●김종보 위원 아니, 친환경 차량을 지금 할 수가 있으니까 친환경 차량이 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응주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저건 충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종보 위원 아닌데 친환경 차량이 앞으로는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명칭이 바뀌어야 할 상황이라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계도를 하고 이동 조치하고 더 관리를
●김종보 위원 그런데 계도가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게 50면 이상 대상되는 주차장들은 무인이라기보다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주차할 구간과 친환경 차량, 수소 차량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24번 그 전에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잖아요, 전기차량에 한해서.
그런데 최근에 차량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안에 충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뭐 화물차나 좀 오래된 것은 한 시간 30분 정도 소요돼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제가 자꾸 이야기했는데 한 시간 초과 시부터는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한 시간 안에 충전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검토는 저희도 하기는 했는데 요즘 워낙 또 급속으로 바꿔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악용을 해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를 다 비교를 했을 때 전 구가 다 전체 1시간 면제하고 1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저희랑 똑같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요금 감면도 받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부과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충전하러 들어갔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주차가 아니고 충전하러 갔을 때 이분이 충전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시간 돼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어디냐면 창신3동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죠? 그 위에 지금 충전시설은 뭐 잘 되겠지만 차량이 한 시간 안에 충전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아마 건의를 했을 건데 그대로 이렇게 왔길래 좀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1조 제3항에 보면요 지금 그 별지에 지금 색상이 나와 있잖아요. 색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색 바탕이 흰색 실선으로 바탕에 표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지금 우리가 별지에 이게 있지만 정확한 색상이 명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색이 업체마다 좀 상이할 수 있어서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김종보 위원 표지판에 있는데 조례에 이제 색상이 명시가 안 돼서 이제 친환경 차량은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안내표지판 도안 이미지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색상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조례에 좀 동일 색상이 되게끔 그걸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3/100, 3%만 지금 우리가 친환경 차량을 주차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50면에서 5%로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충 몇 대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몇 면.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저희가 대상이 50면 이상 주차장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주차장에 한 1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8개 면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별표1 제27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조직 기증자,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차요금을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 조례를 보면 조례 5조 예우에 관한 지원을 보시면 지금 1항, 2항, 3항까지 있죠? 거기에 27항, 우리 19쪽 27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해서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주차 할인에 관한 사항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례에는 그게 지금 돼 있지 않거든요. 4번에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돼야 되지 않냐, 조례에.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헌혈 및 장기 등
●김종보 위원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그 예우 및 지원에 종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5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그게 없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들어가 있습니다. 종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에
●김종보 위원 최근에 제가 업무팀에서 봤을 때는 그 사항이 없던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최근에 아마 이거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그 항목이 없길래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헌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체크하실 거예요? 헌혈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할인 대상은 장기기증자하고 장기기증 희망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장기기증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추후에 장기기증을 유족들이 거부했을 때, 그거 아니 혜택은 계속 보고 추후에 아니 그게 이제 그러면 거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잖아요. 아마 주민센터 앞이나 어떻게 보면 전기차량이 거기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환경 차량으로 바꿨을 때는 일반 수소차량이나 그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우선주차구획에 친환경 자동차를 포괄을 확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수소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 우선주차구역에 포함은 됩니다.
●김종보 위원 전기차라든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전기차 포함해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제가 전기차량을 갖고 있는데 전기를 충전하러 갔는데 수소 차량이 거기에 정차해 있어요, 주차가. 그러면 주차를 못 하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주차는
●이응주 위원 제 생각에는 전기차 충전 자리에 그걸 충전한다면 다른 차가 주차하면 그건 보니까 10만원 과태료예요.
●김종보 위원 아니, 친환경 차량을 지금 할 수가 있으니까 친환경 차량이 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응주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저건 충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종보 위원 아닌데 친환경 차량이 앞으로는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명칭이 바뀌어야 할 상황이라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계도를 하고 이동 조치하고 더 관리를
●김종보 위원 그런데 계도가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게 50면 이상 대상되는 주차장들은 무인이라기보다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주차할 구간과 친환경 차량, 수소 차량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24번 그 전에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잖아요, 전기차량에 한해서.
그런데 최근에 차량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안에 충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뭐 화물차나 좀 오래된 것은 한 시간 30분 정도 소요돼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제가 자꾸 이야기했는데 한 시간 초과 시부터는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한 시간 안에 충전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검토는 저희도 하기는 했는데 요즘 워낙 또 급속으로 바꿔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악용을 해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를 다 비교를 했을 때 전 구가 다 전체 1시간 면제하고 1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저희랑 똑같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요금 감면도 받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부과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충전하러 들어갔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주차가 아니고 충전하러 갔을 때 이분이 충전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시간 돼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어디냐면 창신3동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죠? 그 위에 지금 충전시설은 뭐 잘 되겠지만 차량이 한 시간 안에 충전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아마 건의를 했을 건데 그대로 이렇게 왔길래 좀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주차구역은 친환경 차량이 주차를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EV 충전구역은 따로 있죠? 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구역이, 같이 씁니까? 같이 쓰나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충전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EV 충전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장기 주차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민분들에게 아까 마찬가지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했던 제안입니다. 저는 이제 다둥이 카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종로구민이라면 종로구 다둥이 카드처럼 이렇게 차에 장애인 그 표시지처럼 부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갖다 놓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장기기증자도 아까 말씀하신 또한 연장선상입니다. 장기기증 증서를 확인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우리 ‘이분은 우리 종로구의 소중한 장기 기증자’입니다 이런 어떤 장애인 표지판처럼 차에 가져다 놓을 수 있으면 정말 그냥 지나가다 그냥 다둥이 카드 보여주듯이 그거 보여주고 당연히 나올 때도 그걸 인식이 되면 특히나 공영주차장의 어떤 주차는 우리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고 하면 연동 안에서 이미 그거를 신청을 해 놓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적극 행정이 이런 데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주민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 우리 자동차 주차를 무인으로 하는 우리 관내에는 나는 다둥이 카드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다둥이 증서도 받았지만 우리 주차시스템은 당연히 나도 등록이 되어 있어. 이거 안 좋아하실 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기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적극 행정이 유지가 되고 몇 가지의 사항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 아 나도 그럼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볼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럼 이제 국가 유공자도 이제 이런 거주자우선을 만들었을 때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과연 이 차가 정말 국가유공자 차량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고 또 사람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관내는 이런 유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 같은 거를 진짜 예쁘게 디자인하고 보훈처랑 얘기해서 놓고 아, 이 차가 정말 우리 국가보훈자를 위한 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푯말 하나하나들이 사람의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아까 당부의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요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주차구역은 친환경 차량이 주차를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EV 충전구역은 따로 있죠? 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구역이, 같이 씁니까? 같이 쓰나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충전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EV 충전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장기 주차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민분들에게 아까 마찬가지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했던 제안입니다. 저는 이제 다둥이 카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종로구민이라면 종로구 다둥이 카드처럼 이렇게 차에 장애인 그 표시지처럼 부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갖다 놓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장기기증자도 아까 말씀하신 또한 연장선상입니다. 장기기증 증서를 확인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우리 ‘이분은 우리 종로구의 소중한 장기 기증자’입니다 이런 어떤 장애인 표지판처럼 차에 가져다 놓을 수 있으면 정말 그냥 지나가다 그냥 다둥이 카드 보여주듯이 그거 보여주고 당연히 나올 때도 그걸 인식이 되면 특히나 공영주차장의 어떤 주차는 우리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고 하면 연동 안에서 이미 그거를 신청을 해 놓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적극 행정이 이런 데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주민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 우리 자동차 주차를 무인으로 하는 우리 관내에는 나는 다둥이 카드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다둥이 증서도 받았지만 우리 주차시스템은 당연히 나도 등록이 되어 있어. 이거 안 좋아하실 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기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적극 행정이 유지가 되고 몇 가지의 사항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 아 나도 그럼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볼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럼 이제 국가 유공자도 이제 이런 거주자우선을 만들었을 때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과연 이 차가 정말 국가유공자 차량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고 또 사람이라는 건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관내는 이런 유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 같은 거를 진짜 예쁘게 디자인하고 보훈처랑 얘기해서 놓고 아, 이 차가 정말 우리 국가보훈자를 위한 차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푯말 하나하나들이 사람의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아까 당부의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요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저기 아까 하나 그거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충전, 전기차 충전기가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해서 전기차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충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소차가 주차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충전 되어 있는 데는 전기차가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별도의 환경친화적 구역은 또 만들어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희도 한번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하나 그거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충전, 전기차 충전기가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해서 전기차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충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소차가 주차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충전 되어 있는 데는 전기차가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별도의 환경친화적 구역은 또 만들어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희도 한번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한 가지를 좀 놓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차량의 화재가 근래에 조금 많이 염려가 됩니다. 물론 친환경 차량이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디젤 기존의 내연기관하고는 좀 다른 기관이라서 사실은 많은 염려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늘어나는 면수도 적다고는 하지만 혹시 전부 다 실욉니까? 실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주차장은 대부분 또 지하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지하에 있는 게 아직도 지하에 설치된 곳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하로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1층으로만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점점 개선을 해 나갈 생각
●이륜구 위원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그런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이 옮겨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환경친화적 주차장 면이 늘어날 때 소방감지시설이 잘할 수 있는지, 물론 외부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되어 있는지, 혹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같은 연쇄적 피해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이번에 하실 때 면밀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서 혹여라도 만약에 지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사례는 얼마 전에 화재감지기라든지 소화가 빠르게 될 수 있을 때는 1대만 전소됐지만 그렇지 않았던 지하구역은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아서 연쇄 작용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우리 관내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뭐 개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영주차장 특히 종로구가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치구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주변의 환경 그리고 소화시설에 대한 구비 그리고 그런 안전 대책들도 그냥 단순히 해야 되니까 바꾼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지점들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그 전기차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8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산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를 좀 놓쳤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기차량의 화재가 근래에 조금 많이 염려가 됩니다. 물론 친환경 차량이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디젤 기존의 내연기관하고는 좀 다른 기관이라서 사실은 많은 염려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늘어나는 면수도 적다고는 하지만 혹시 전부 다 실욉니까? 실내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주차장은 대부분 또 지하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지하에 있는 게 아직도 지하에 설치된 곳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하로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1층으로만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점점 개선을 해 나갈 생각
●이륜구 위원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그런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것이 옮겨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환경친화적 주차장 면이 늘어날 때 소방감지시설이 잘할 수 있는지, 물론 외부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되어 있는지, 혹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같은 연쇄적 피해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이번에 하실 때 면밀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셔서 혹여라도 만약에 지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사례는 얼마 전에 화재감지기라든지 소화가 빠르게 될 수 있을 때는 1대만 전소됐지만 그렇지 않았던 지하구역은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아서 연쇄 작용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우리 관내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뭐 개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영주차장 특히 종로구가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치구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주변의 환경 그리고 소화시설에 대한 구비 그리고 그런 안전 대책들도 그냥 단순히 해야 되니까 바꾼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지점들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그 전기차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8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때 좀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산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안 시작할 때까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구민의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76건으로 도로 161건, 주차장 4건, 공원 9건, 녹지 2건입니다. 사업부서 별 존치대상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존치대상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5,650억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는 간선도로인 사직로와 접하며 3호선 경복궁역과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정비사업 추진 활력이 부족하여 2011년 구역지정 후 10년이 넘게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개방형 녹지 조성과 구역 내 미확보된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청사를 제공함으로써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받는 사항으로 기존 단순하고 획일화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계획에서 저층부 개방형녹지와 연계한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으로 가로 활력 증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도심형 주거 공급을 통한 도심 정주성 강화, 가로와 연계한 공공청사를 확보해서 지역 주민의 편리성을 증대하는 등의 정비계획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 시 도심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내자·필운 제2-1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타엔지니어링 김상수 부사장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산안 시작할 때까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구민의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76건으로 도로 161건, 주차장 4건, 공원 9건, 녹지 2건입니다. 사업부서 별 존치대상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존치대상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약 5,650억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는 간선도로인 사직로와 접하며 3호선 경복궁역과 인접하여 접근성은 양호하나 정비사업 추진 활력이 부족하여 2011년 구역지정 후 10년이 넘게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개방형 녹지 조성과 구역 내 미확보된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청사를 제공함으로써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받는 사항으로 기존 단순하고 획일화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계획에서 저층부 개방형녹지와 연계한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으로 가로 활력 증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도심형 주거 공급을 통한 도심 정주성 강화, 가로와 연계한 공공청사를 확보해서 지역 주민의 편리성을 증대하는 등의 정비계획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 시 도심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내자·필운 제2-1지구의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타엔지니어링 김상수 부사장이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PT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정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타엔지니어링 김상수 부사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정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타엔지니어링 김상수 부사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해 PT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 먼저 정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PT보고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상수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 먼저 정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PT보고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PT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김상수 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뭐 사전에 좀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열람을 해도 결국에 문제는 예산이다 라는 결론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순차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까 보고드렸듯이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넘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도로 부분은 단기적으로 3년 이내에 어떤 그 계획을 지금 잡아놨는데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좀 3년 넘게 2단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비율도 보면 저희는 이제 도로가 가장 많고 주차장이 4건, 공원이 9건 특히 이제 주차장의 4건은 자료를 조금 더 깊이 열람해 보면 대부분이 예산 문제나 주민의 불편과 소요가 되고 사실 이러한 얘기들을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 주민들 사이에서 좀 얘기들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뭐 정독도서관이라든지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도 알게 되는데 명확한 정보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좀 주민과의 소통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취지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실효되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게 나왔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이 돼서 이거 뭐 도로나 공원이나 조성을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20년이 넘으면 실효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정보의 양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청취를 듣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지만 실제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는데 뭘 해달라고 특별히 딱히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없고 다만 이제 주차장이나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청취안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려드릴까, 물론 예산이 있어서 주차장 만들려고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좋으나 어떤 논의 과정도 길고 공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 미집행된 거를 빠르게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으나 예산 상황이 어렵고 그거를 의원들에게 이렇게 조금 설명이 왔으니까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면 저희도 그냥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의 일환으로 이런 의견청취안 같은 경우도 이제 구민들이 봐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저희들이 공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또 뭐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청취안이 들어오면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공람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좀 요식행위라고 그러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공고니까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투명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들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링크, 요새는 뭐 휴대폰으로 링크 보내는 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주민 열람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정보가 개방이 되고 있다 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거는 조금 기본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시면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자료집을 좀 주셨는데 물론 PDF로 저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자 같은 걸 이제 출력해서 오실 때 화질이 깨집니다. 그런데 화질이 깨지면 이게 정확히 어느 구역인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은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원체 고화질 캡처도 되고 자료집을 구성을 할 때도 인쇄가 됐을 때 물론, 이제 PC 상황에서 봤을 때는 깨짐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막상 인쇄가 들어갔을 경우 이미지가 깨진다든지 하면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성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그 자료를 만들 때도 좀 챙겨주시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분처럼 의견청취안에 대한 내용도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뭐 사전에 좀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열람을 해도 결국에 문제는 예산이다 라는 결론인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순차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까 보고드렸듯이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넘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도로 부분은 단기적으로 3년 이내에 어떤 그 계획을 지금 잡아놨는데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좀 3년 넘게 2단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비율도 보면 저희는 이제 도로가 가장 많고 주차장이 4건, 공원이 9건 특히 이제 주차장의 4건은 자료를 조금 더 깊이 열람해 보면 대부분이 예산 문제나 주민의 불편과 소요가 되고 사실 이러한 얘기들을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 주민들 사이에서 좀 얘기들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뭐 정독도서관이라든지 재동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도 알게 되는데 명확한 정보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좀 주민과의 소통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취지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20년 이상 실효되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게 나왔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이 돼서 이거 뭐 도로나 공원이나 조성을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20년이 넘으면 실효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정보의 양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청취를 듣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지만 실제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예산이 없는데 뭘 해달라고 특별히 딱히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없고 다만 이제 주차장이나 공원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의견청취안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려드릴까, 물론 예산이 있어서 주차장 만들려고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좋으나 어떤 논의 과정도 길고 공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 미집행된 거를 빠르게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으나 예산 상황이 어렵고 그거를 의원들에게 이렇게 조금 설명이 왔으니까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면 저희도 그냥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이라는 말의 일환으로 이런 의견청취안 같은 경우도 이제 구민들이 봐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도 좀 홍보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물론 아까도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12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저희들이 공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홈페이지라든지 또 뭐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의견청취안이 들어오면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공람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좀 요식행위라고 그러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공고니까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투명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들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링크, 요새는 뭐 휴대폰으로 링크 보내는 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주민 열람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정보가 개방이 되고 있다 라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거는 조금 기본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시면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자료집을 좀 주셨는데 물론 PDF로 저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자 같은 걸 이제 출력해서 오실 때 화질이 깨집니다. 그런데 화질이 깨지면 이게 정확히 어느 구역인지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사실은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원체 고화질 캡처도 되고 자료집을 구성을 할 때도 인쇄가 됐을 때 물론, 이제 PC 상황에서 봤을 때는 깨짐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막상 인쇄가 들어갔을 경우 이미지가 깨진다든지 하면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성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그 자료를 만들 때도 좀 챙겨주시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분처럼 의견청취안에 대한 내용도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는 이유가 우리 과도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종로구라는 게 좀 약간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럴 거 같은데 이러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장기미집행 내용이,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요? 혹시 뭐 검토는 비교해보셨나요? 그거까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이런 도로나 기반 시설이 좀 확충이 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 새로운 주거타운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뭐 다른 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종로구를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좋은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의 유입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덧붙여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또 이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좀 더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서울시의 예산을 가져오든 국회 예산을 가져오든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도로나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이응주 위원 소방도로든 뭐든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줘야, 길을 열어줘야 뭐가 사업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경복궁 서측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그러한 구급차도 못 들어가죠, 소방차도 못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는 이유가 우리 과도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종로구라는 게 좀 약간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럴 거 같은데 이러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장기미집행 내용이,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요? 혹시 뭐 검토는 비교해보셨나요? 그거까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이런 도로나 기반 시설이 좀 확충이 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 새로운 주거타운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뭐 다른 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종로구를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좋은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의 유입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덧붙여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또 이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좀 더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서울시의 예산을 가져오든 국회 예산을 가져오든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도로나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이응주 위원 소방도로든 뭐든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줘야, 길을 열어줘야 뭐가 사업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경복궁 서측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그러한 구급차도 못 들어가죠, 소방차도 못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차장 우리 장기미집행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정독도서관 뭐 재동초등학교 이런 데 이제 주차 관련돼서 하는데 이게 물론 학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 여건도 있습니다만 혹시 공사비가 충당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를.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공사비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가 50% 정도 되고 뭐 반대 민원이 없으면 그래도 지금은 그런데 워낙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재동초등학교나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하주차장을 버스주차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차장은 관광객을 위한 거고, 그 위에 이제 좀 더 우리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SOC 시설 같은 경우들이 늘어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났을 때는 이런 장기미집행 되어 있던 주차장들도 뭔가 활로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보통 이제 SOC를 받게 되면 보통 요새는 이제 SOC 이제 구에 예산을 주게 되면 단순히 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을 넣었을 경우가 훨씬 더 인센티브가 많고 금액 지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합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주차장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정독도서관 부분도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난항 겪고 있고요. 재동초도 검토가 되었다가 학부형들 반대가 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상은 이제 뭐 의회도 한번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보고도 드리겠지만 북촌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해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 구체화되고 피맥(PIMAC)이 통과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래서 그 안에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북촌이 약간 생활 밀접 업종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 좀 먼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특히 이제 재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나마 이제 북촌이 레드존이 설정이 되고 관광버스의 출입이 좀 그나마 좀 줄어들고 관광객의 이용이 떨어지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어떤 교통환경권이 많이 보장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셨던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앙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그 후문 쪽 중앙고등학교 그쪽도 많이 불편했는데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물론 장기미집행 뭐 얘기 있지만 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에 이제 지금 아까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뭐 많은 예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주차장 세 군데 공사하고 있고 작은 거 두 군데 총 다섯 군데 공사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매번 뭐 예산이 없어서 뭔가를 못 해보겠다라는 자세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앙부처의 이런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물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도 매칭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매칭비율 때문에 도전해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그런 거를 도전을 해서 매칭비율도 한번 정말 맞춰보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촌 같은 경우는 정주민의 보호 환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그 동네를 사시는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살아왔지만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뒤에 애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되려면 바로 지금 얘기하신 이런 장기미집행 된 정독도서관, 재동 그리고 북촌까지 통합 특히 삼청동 지금 주차장 건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주거환경을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SOC와 더불어 교육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들이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돈 내려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지 이것이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우리 구의 여건하고 맞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 마스터 플랜 안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지를 어쨌든 도시재생국이 생기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제 과장님들이 면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랜드가 이제 주차장 건립으로만 하지 않고 복합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토부랄지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공모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오고
●이륜구 위원 사실 그게 우리 자치구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훨씬 쉽게 지방 소멸이다 뭐다 해서 받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종로구는 구도심이고 종로가 한 번 서울시 전체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시범적 모델로 된다면 구도심의 새로운 정비, 그리고 서울의 많은 자치구들 중에 좀 모범 사례처럼 그래서 종로에서 하면 서울시에 다 된다 이제 이러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함께 좀 발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차장 우리 장기미집행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정독도서관 뭐 재동초등학교 이런 데 이제 주차 관련돼서 하는데 이게 물론 학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 여건도 있습니다만 혹시 공사비가 충당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를.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공사비가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가 50% 정도 되고 뭐 반대 민원이 없으면 그래도 지금은 그런데 워낙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재동초등학교나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하주차장을 버스주차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차장은 관광객을 위한 거고, 그 위에 이제 좀 더 우리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SOC 시설 같은 경우들이 늘어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났을 때는 이런 장기미집행 되어 있던 주차장들도 뭔가 활로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보통 이제 SOC를 받게 되면 보통 요새는 이제 SOC 이제 구에 예산을 주게 되면 단순히 주차장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을 넣었을 경우가 훨씬 더 인센티브가 많고 금액 지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합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주차장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정독도서관 부분도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난항 겪고 있고요. 재동초도 검토가 되었다가 학부형들 반대가 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구상은 이제 뭐 의회도 한번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보고도 드리겠지만 북촌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해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 구체화되고 피맥(PIMAC)이 통과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래서 그 안에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북촌이 약간 생활 밀접 업종이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 좀 먼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특히 이제 재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나마 이제 북촌이 레드존이 설정이 되고 관광버스의 출입이 좀 그나마 좀 줄어들고 관광객의 이용이 떨어지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어떤 교통환경권이 많이 보장이 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셨던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앙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그 후문 쪽 중앙고등학교 그쪽도 많이 불편했는데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물론 장기미집행 뭐 얘기 있지만 좀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에 이제 지금 아까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뭐 많은 예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주차장 세 군데 공사하고 있고 작은 거 두 군데 총 다섯 군데 공사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매번 뭐 예산이 없어서 뭔가를 못 해보겠다라는 자세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앙부처의 이런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물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도 매칭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매칭비율 때문에 도전해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그런 거를 도전을 해서 매칭비율도 한번 정말 맞춰보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 구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촌 같은 경우는 정주민의 보호 환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그 동네를 사시는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살아왔지만 뭔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뒤에 애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되려면 바로 지금 얘기하신 이런 장기미집행 된 정독도서관, 재동 그리고 북촌까지 통합 특히 삼청동 지금 주차장 건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어지는 어떤 주거환경을 대폭 변화시킬 수 있는 SOC와 더불어 교육 특화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들이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 돈 내려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지 이것이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우리 구의 여건하고 맞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정말 마스터 플랜 안에서 실행이 될 수 있는지를 어쨌든 도시재생국이 생기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제 과장님들이 면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랜드가 이제 주차장 건립으로만 하지 않고 복합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토부랄지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공모해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오고
●이륜구 위원 사실 그게 우리 자치구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훨씬 쉽게 지방 소멸이다 뭐다 해서 받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종로구는 구도심이고 종로가 한 번 서울시 전체에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시범적 모델로 된다면 구도심의 새로운 정비, 그리고 서울의 많은 자치구들 중에 좀 모범 사례처럼 그래서 종로에서 하면 서울시에 다 된다 이제 이러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함께 좀 발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제 책자를 좀 보니까 이게 보면 관리 방향에 있잖아요. 관리 방안에 그 아무것도 기입이 안 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입이 안 된 겁니까? 이 배부 책자.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위원님 그게 어느 뭐 내용이 뭔가요? 녹지인가요? 도로인가요?
●김종보 위원 녹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가 총괄 부서가 되고요, 녹지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책자에 보면 관리방안에 거기가 다 이제 어떻게 관리한다, 어떻게 사업한 거 이렇게 보상이 됐다 안 됐다 돼 있는데
●위원장 여봉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란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책자 어디
●김종보 위원 저기 어디지? 몇 페이지지? 페이지가 없네. 여기 또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공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있는데
●조경팀장 최성규 도시녹지과 조경팀장 최성규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녹지는 지구단위계획 시에 이제 지정이 된 연결 녹지이고요, 현재는 숭인아파트 그렇게 지금 현 부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같은 위치에는 어떻게 이게 관리한다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입이,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틀려요? 지금. 같은 라인 쪽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것도 페이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으로 재정 사항 고려시 단시일 내 보상 후 공원 조성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라인이거든요, 주변에 똑같이.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관리 방향이 돼 있고 뒤에는 없어서
●조경팀장 최성규 공원은 관리 방안이 돼 있는데 녹지는 관리 방안이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김종보 위원 네, 그렇죠.
●조경팀장 최성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될까요?
●김종보 위원 똑같은 이용현황은 뭐 이쪽은 아파트나 주거지 상가고 여기는 상가 건물이고 한 데 왜 그렇게 관리방안이 없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좀 알아봐서 주십시오.
●조경팀장 최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제 책자를 좀 보니까 이게 보면 관리 방향에 있잖아요. 관리 방안에 그 아무것도 기입이 안 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입이 안 된 겁니까? 이 배부 책자.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위원님 그게 어느 뭐 내용이 뭔가요? 녹지인가요? 도로인가요?
●김종보 위원 녹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가 총괄 부서가 되고요, 녹지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책자에 보면 관리방안에 거기가 다 이제 어떻게 관리한다, 어떻게 사업한 거 이렇게 보상이 됐다 안 됐다 돼 있는데
●위원장 여봉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란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책자 어디
●김종보 위원 저기 어디지? 몇 페이지지? 페이지가 없네. 여기 또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공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있는데
●조경팀장 최성규 도시녹지과 조경팀장 최성규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녹지는 지구단위계획 시에 이제 지정이 된 연결 녹지이고요, 현재는 숭인아파트 그렇게 지금 현 부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같은 위치에는 어떻게 이게 관리한다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입이,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틀려요? 지금. 같은 라인 쪽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것도 페이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으로 재정 사항 고려시 단시일 내 보상 후 공원 조성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라인이거든요, 주변에 똑같이.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관리 방향이 돼 있고 뒤에는 없어서
●조경팀장 최성규 공원은 관리 방안이 돼 있는데 녹지는 관리 방안이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김종보 위원 네, 그렇죠.
●조경팀장 최성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될까요?
●김종보 위원 똑같은 이용현황은 뭐 이쪽은 아파트나 주거지 상가고 여기는 상가 건물이고 한 데 왜 그렇게 관리방안이 없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좀 알아봐서 주십시오.
●조경팀장 최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내자·필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업방식이 조합 외 시행방식인데 결국 지금 현재 단계는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자 지정을 할 때 말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때는 시행사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시행자 지정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간에 회의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총회도 열고 규약도 만들고요.
●이응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일 많은 그런 토지 등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제 지역구이고 또 주민센터에 들어설 그런 공공청사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 지역에 지금 우리 종로구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300㎡로 100여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이쪽 사업시행사 쪽에서 그걸 매입하고 이 공공청사 부분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감정 계산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유주가 있는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하고
●이응주 위원 도로가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또 저기서는 새로운 도로를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주 위원 맞바꾸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은 감정가 계산해서 전체 공사 금액에서 일부 상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인 김상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100이라고 치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현황도로 같은 거 그게 또 100이라고 치면 과장님 말씀처럼 거의 똑같이 맞바꾸는 개념이 되고요. 그런데 신설기반시설이 110이 되면 10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상환 인센티브를. 그런데 만약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이 90정도면 그럼 기존의 현황도로보다 더 적게 확보를 하게 되면 10정도는 돈 주고 사는 개념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 매입하는?
●참고인 김상수 네, 90은 맞바꾸는 개념이고.
●이응주 위원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주민이 왜 청사를 이렇게 크게 짓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얼핏 들어도 지금 여기 보면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용적률이 약 59%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청사가 들어선다 해도 이 공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플러스일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참고인 김상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서 저희가 순부담률이 13.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순부담 13.8%에 대해서 상환용적률을 만든 건데 그럼 그 순부담 13.8%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뭐 종로구 토지나 어떤 서울시 토지, 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를 다 제외하고 추가로 13.8%를 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추가로?
●참고인 김상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면적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할애가 되는 거죠.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종로 여기 공공청사 부분이 주차장은 약 200평 되고요,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우리 청사는 약 8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일부 제삼자가 봤을 때는 우리 청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주민들한테나 또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청사 규모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자·필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업방식이 조합 외 시행방식인데 결국 지금 현재 단계는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자 지정을 할 때 말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때는 시행사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시행자 지정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간에 회의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총회도 열고 규약도 만들고요.
●이응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일 많은 그런 토지 등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제 지역구이고 또 주민센터에 들어설 그런 공공청사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 지역에 지금 우리 종로구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300㎡로 100여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이쪽 사업시행사 쪽에서 그걸 매입하고 이 공공청사 부분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감정 계산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유주가 있는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하고
●이응주 위원 도로가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또 저기서는 새로운 도로를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주 위원 맞바꾸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은 감정가 계산해서 전체 공사 금액에서 일부 상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참고인 김상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100이라고 치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현황도로 같은 거 그게 또 100이라고 치면 과장님 말씀처럼 거의 똑같이 맞바꾸는 개념이 되고요. 그런데 신설기반시설이 110이 되면 10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상환 인센티브를. 그런데 만약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이 90정도면 그럼 기존의 현황도로보다 더 적게 확보를 하게 되면 10정도는 돈 주고 사는 개념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 매입하는?
●참고인 김상수 네, 90은 맞바꾸는 개념이고.
●이응주 위원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주민이 왜 청사를 이렇게 크게 짓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얼핏 들어도 지금 여기 보면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용적률이 약 59%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청사가 들어선다 해도 이 공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플러스일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참고인 김상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서 저희가 순부담률이 13.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순부담 13.8%에 대해서 상환용적률을 만든 건데 그럼 그 순부담 13.8%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뭐 종로구 토지나 어떤 서울시 토지, 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를 다 제외하고 추가로 13.8%를 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추가로?
●참고인 김상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면적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할애가 되는 거죠.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종로 여기 공공청사 부분이 주차장은 약 200평 되고요,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우리 청사는 약 8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일부 제삼자가 봤을 때는 우리 청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주민들한테나 또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청사 규모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매번 의견청취안 받던 모습하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기 현금 기부채납이 있는데요 그 현금기부채납은 90억이 우리로 들어오는 개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현금 기부채납은 시로 가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렇게 되고 보면 기존의 의견청취는 지금까지 우리 도시복지에서 몇 가지를 했을 때에는 계속 어떤 근린 오피스텔 위주로 사무실 위주로 주로 했던 데고 여기는 이제 보통 주택시설이 되게 됩니다. 주택시설이 되면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생활, 주거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공개공지나 개방형 녹지로 디자인이 될 계획이시겠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이제 오피스텔도 개방형 공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거기 인센티브를 뭐 생활시설을 넣냐 이거지만 사실은 공공청사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복합도심과 같은 모습의 미니모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텔도 있고 주거도 있고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그럼 이러한 롤모델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관내에는 거의 없고 물론 타 자치구는 많이 짓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이제 저는 도전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무얼 챙길 거냐? 단순히 사업을 하고 마느냐, 어떻게 짓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가 그러면 앞으로의 이러한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오고 주거환경이 됐을 때 우리 구는 어떠한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방향을 디자인할 건가를 같이 좀 고민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라는 건 결국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경찰청도 있고 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또 집회, 시위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의미의 어떤 개방형공지나 공공용지의 안전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면상으로 딱 봐서 멋있다, 잘 지어지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인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이 뒤편에 경희궁의 아침 이쪽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소음의 부분에서도 감세를 받고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사실은 도로와 소음하고 직결될 수 있는 영역들이 됩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도 있지만 여기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될 테니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구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실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그리고 그런 구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인허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할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또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심의 전에. 그래서 심의 시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물론 높이가 진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포시즌보다 높은 경우라서.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행이 되다 보면 정말 도심에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랜드마크 삼을 수 있고 타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구가 정말 이걸 발맞춰 했다라는 게 저는 우리 자치구에 필요한 거 같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국이라는 데가 신설이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국이 신설된 만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의견청취안 받던 모습하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거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기 현금 기부채납이 있는데요 그 현금기부채납은 90억이 우리로 들어오는 개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 현금 기부채납은 시로 가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렇게 되고 보면 기존의 의견청취는 지금까지 우리 도시복지에서 몇 가지를 했을 때에는 계속 어떤 근린 오피스텔 위주로 사무실 위주로 주로 했던 데고 여기는 이제 보통 주택시설이 되게 됩니다. 주택시설이 되면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생활, 주거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공개공지나 개방형 녹지로 디자인이 될 계획이시겠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이제 오피스텔도 개방형 공지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거기 인센티브를 뭐 생활시설을 넣냐 이거지만 사실은 공공청사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복합도심과 같은 모습의 미니모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피스텔도 있고 주거도 있고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그럼 이러한 롤모델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관내에는 거의 없고 물론 타 자치구는 많이 짓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이제 저는 도전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무얼 챙길 거냐? 단순히 사업을 하고 마느냐, 어떻게 짓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가 그러면 앞으로의 이러한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오고 주거환경이 됐을 때 우리 구는 어떠한 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방향을 디자인할 건가를 같이 좀 고민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라는 건 결국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경찰청도 있고 대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또 집회, 시위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한 의미의 어떤 개방형공지나 공공용지의 안전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면상으로 딱 봐서 멋있다, 잘 지어지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인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이 뒤편에 경희궁의 아침 이쪽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소음의 부분에서도 감세를 받고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사실은 도로와 소음하고 직결될 수 있는 영역들이 됩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도 있지만 여기도 결국은 나중에는 다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될 테니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구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실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그리고 그런 구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인허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할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또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하고도 협의를 하거든요, 심의 전에. 그래서 심의 시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물론 높이가 진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포시즌보다 높은 경우라서.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행이 되다 보면 정말 도심에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랜드마크 삼을 수 있고 타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구가 정말 이걸 발맞춰 했다라는 게 저는 우리 자치구에 필요한 거 같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국이라는 데가 신설이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국이 신설된 만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공공청사가 지금 2층, 3층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몇 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안에 보면 지하3층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지하1층은 다른 근린시설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김종보 위원 그럼 구와 관계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관계 없습니다. 별도 2층하고 3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치회관이나 운영할 때 예를 들어 공공시설 동청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공청사는 기부채납을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별도 입출구를 만들어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청사가 거의 지금 창신3동 주민센터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건설될 예정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청사가 지금 2층, 3층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몇 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안에 보면 지하3층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지하1층은 다른 근린시설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김종보 위원 그럼 구와 관계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관계 없습니다. 별도 2층하고 3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치회관이나 운영할 때 예를 들어 공공시설 동청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공청사는 기부채납을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별도 입출구를 만들어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청사가 거의 지금 창신3동 주민센터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건설될 예정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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